
이제로부터 제3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30일 자로 이영희 의원, 변진갑 의원, 신규식 의원, 유옥우 의원, 김두진 의원으로부터 USOM의 초청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과 농업금융제도 시찰차 대만, 태국, 월남을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24일간 여행하기 위해서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 가 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유솜 초청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금융제도 시찰차 1. 여행지명, 대만 태국 월남 1. 기간, 단기 4293년 자 1월 2일 24일간 지 1월 25일 1. 연락처, 농림위원회 단기 4292년 12월 30일 민의원의원 이영희 〃 변진갑 〃 신규식 〃 유옥우 〃 김두진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월 11일 자로 교통체신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작년 12월 17일 자로 최억봉 외 2만 6437인으로부터 정재원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경북선 철도복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1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경북선 철도복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12월 17일 2. 건명, 경북선 철도복구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 12직업 농업성명 최억봉 외 2만 6437명 4. 소개의원, 정재원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6. 청원의 요지, 경북선 영암선 중앙선의 이중 연락과 경북선과 중앙선의 결부가 필수불가결함을 누차 진정한 바이나 아직 구현을 보지 못함은 유감된 처사인바 93년도에 있어서는 삼척지대의 철광 장항제련소의 최단거리의 설정 함태광산의 무연탄 경북곡물 등의 적기 수출책을 참작하여 우선 제1단계의 공정으로 점촌 예천 간의 철로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여 달라는 것임.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이영희 의원, 변진갑 의원, 신규식 의원, 유옥우 의원, 김두진 의원, 이 다섯 분이 USOM 초청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금융제도 시찰차 대만, 태국, 월남에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24일간 출장을 하겠으니 청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허락해 주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허락해 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선박법안의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나와 주세요. ―선박법안 제2독회―

선박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3호 중 ‘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회사가’로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으로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법인이’로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또한’을 삭제하고 ‘선적지’를 ‘선적항’으로, 제2항 중 ‘대통령령이 별도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각각 수정한다. 제20조 중 ‘노도 로’를 ‘노도만으로’로 수정한다. 제31조 중 ‘선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수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제2항 중 ‘해무청장이 지정한 바에 의하여’를 ‘해무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로, ‘등록할 수 있다’를 ‘등록한다’로 수정한다.

선박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나…… 대체토론에 대한 발언 통지도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기일이 1월 1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이것 제3독회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정부원안에는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1월 1일은 벌써 지났으니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은 정부원안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조 시행일만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좇지 않고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채택하기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또한 정부원안대로 해서 일괄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선박직원법안, 상공위원장 말씀하세요.

장관 안 나왔어요. 1. 선박직원법안 2. 선박직원법안 중 수정안 ―선박직원법안 제1․2독회―

본 법안은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 정부에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하였고 다시 본 위원회에서는 내외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바입니다. 본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1936년에 선박직원자격증서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직원은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의하여 담당하게 될 직무에 부합하는 자격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규정하에 각국 정부에서는 선박직원이 자격과 정원을 국내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본 법 역시 동 협약의 근본이념과 합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4247년에 제정한 조선선박령을 상금 적용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를 입법화하여 해양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한 조문을 설명말씀 드리면, 첫째, 제6조3항을 삭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본조 전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직원이 되고저 하는 자는 먼저 해기원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면허를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면허의 재신청기간을 제정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인하여 이를 삭제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해기원의 면허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형선박에 종사하고 있는 다대수 하급면허 소유자에게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수속절차만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산업 면으로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일편 다른 부문에 예를 보더라도 국가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부분이 종신토록 그 자격을 소유케 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기원 면허에 있어서도 기간제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양 조문을 삭제하였읍니다. 셋째, 제10조를 신설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1항의 규정은 해기원 면허를 소지하는 자가 상급 해기원 시험에 합격하여 상급면허를 얻어 그 직무에 종사하다가 어떠한 과오를 범하여 상급 해기원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이전에 받은 하급면허로서 선박직원의 자격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문을 신설하는 바입니다. 2항의 규정은 무선통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선박통신사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이며, 무선통신사 자격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선박통신사의 자격도 상실하도록 명시하는 바입니다. 넷째, 제12조2항을 신설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해기원의 면허를 수여함에 있어 체형에 처하였던 자 또는 신체불구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기원 면허 소지자일지라도 체형에 처하였거나 신체에 이상이 생기어 선박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케 하기 위하여 본 조문을 신설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제14조를 삭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원자격 국가시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본 조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문을 삭제하였읍니다. 여섯째, 제15조4항을 신설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본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 선박별로 승무하는 해기원의 자격과 정원수를 규정하여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대형선박으로서 근해와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해 중 긴급전신 을 청취시키기 위하여 주야 계속근무를 할 선박통신사 3명 이상을 정원 승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근간 과학이 발달되어 무선수신기에다 자동경보기로서 긴급전신을 능히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 1948년에 체결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정서’ 중에도 자동경보기를 장치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통신사 1명만을 승선시켜도 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 협정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으나 목하 가입수속 중에 있으며 아울러 현하 세계 전 해운업계가 불경기로 운영난에 처하고 있음에 감하여 운영에 합리화를 촉진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본 조문을 신설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제21조 중 일부를 삭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영사가 본 법 시행에 따르는 취급사무 중 제17조의 규정한 사무 외에는 다른 해당사항에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여덟째, 제4장 벌칙 중 일부를 수정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선박이 해상에서 인명 및 재하를 수송함에 있어 특히 위험성이 유하오며 또 외국 각 항 간을 항해함에 있어 선박직원들의 행동 여하는 국가위신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침으로 그 질적 향상과 항해안전을 도모하고저 본 법 시행에 있어 위반자는 중벌제를 취하고저 벌금형에 있어 각각 배액으로 증액 수정하는 바입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법은 단기 4247년 이래의 것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많고 또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본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둘째로 본 법안은 선박직원의 자격, 정원, 그 책임을 규정하여 선박운영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1착으로 해기면허증 종류를 과거에는 17종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번에는 이것을 20종으로 늘려서 소형선박해양사 및 기관사 2종을 증가하였읍니다. 또 둘째로는 종전에 해상계 학교 출신자에 대해서는 무시험제도를 실시하였읍니다마는 금번에는 이것을 삭제하여 전원을 국가시험에 응하도록 개정을 했읍니다. 셋째로는 해기면허증을 받으면 그것을 종신제로 저희가 허용하였는데 이것을 금번에는 7년기한제를 채택했읍니다. 이것을 해양기술이 매일 진보되는 현실에 비추어 종신제로 함은 기술상 또는 그 면허를 받은 사람 자체에도 여러 가지 결함이 있지를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것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해기면허장을 승무선박 내 일정한 장소에 예치하기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신법안에 집어넣어서 새로 정부에서는 선박직원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 모양인데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수정안입니다. 제2조제2호 중 ‘주로 노도만에 의하여’를 ‘주로 노도로’로 수정한다. 제2장 ‘해기원의 자격과 면허’로 수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① 해기원이 상급의 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격에 한정되지 않은 면허를 받은 때에는 하급자격의 면허 또는 한정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갑종 선박통신사, 을종 선박통신사 또는 병종 선박통신사의 자격에 관한 면허는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 전문 삭제한다. 제12조 중 ‘면허의 취소’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무청은 해기원으로서 제8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중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제14조 전문 삭제 제15조제1항 단서 말미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를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 1항의 규정을 불구하고 자동경보장치를 비치한 선박으로 여객선 및 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1등 선박통신사 1명을 승무시킬 수 있다. 제16조제1호 중 ‘소유권을 획득하거나’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로 수정한다. 제18조제1항, 제3항 중 ‘제1항의 자격의 상급과 하급별로’를 ‘본조 제1항의 경우에’로 수정한다. 제21조 중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무’를 삭제한다 제22조 중 ‘10만 환’을 ‘20만 환’으로 수정한다. 제23조 중 ‘5만 환’을 ‘10만 환’으로 수정한다. 제24조 중 ‘2만 환’을 ‘5만 환’으로 수정한다. 제25조 중 ‘단’을 ‘그러나’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 제27조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이 역시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아무 이의가 없답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 수정은 수정대로 받아들이고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우편법안 2. 우편법안에 대한 대안 ―우편법안 제1․2독회―

우편법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의 심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편사업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업으로서 국제간의 우편물 교환은 만국우편조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각국의 국내우편업무는 각기 국내법규를 제정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내우편업무는 우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현행 우편법은 일정하 단기 4233년에 제정한 것을 이래 습용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해방 후 정세의 변천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허다함으로 이를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제정하고저 정부에서 우편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동 법안의 내용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우편법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우편의 이용상의 권리의무와 우편물 취급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우편법은 우편사업의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전반의 관계법규는 이 우편법에 연원하는 것입니다. 우편법안 구성내용을 보면 전 6장 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총칙으로서 우편사업의 경영주체, 우편의 특권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이하에서 우편물,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물의 취급,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다시 장별로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에 있어서는 우편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우편의 국영주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신서 송달의 영업금지와 운송업자의 우편물 운송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으로서 체송인 등의 통행권, 체송인 등의 조력청구권, 체송인 등의 통행전 면제, 도선장의 출선요구권, 우편이용의 제한권, 전용물건의 압류금지와 부과면제, 우편물의 검역우선, 무능력자에 대한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2장 우편물에 있어서는 우편물의 구분과 종류를 규정하여 우편물을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별하고 다시 통상우편물을 5종으로 구분함과 아울러 소포우편물에 신서합장 금지를 규정하였고 제3종 우편물의 인가, 우편금제품, 우편물의 용적, 중량, 포장 및 우편물의 특별취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체신부장관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에 있어서는 우편요금의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우편에 관한 요금의 납부방법으로서 우표 또는 증표납부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우표의 발행권, 우표의 효력, 요금의 제척기간, 불납요금의 징수방법, 기납 및 과납요금의 불환부 원칙, 무료우편물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불납요금의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할 것과 국세에 다음가는 선취특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4장에 있어서 우편물의 취급에 있어서는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시 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취급 중의 성규 위반 우편물의 개피 요구 및 그 환부처리,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처소변경 또는 환부, 우편물의 처소배달주의, 요금완납우편물의 수취의무,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요구, 의규 교부 우편물의 정당교부 인정, 환부불능 우편물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5장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우편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경우를 일정한 범위에 한정하는 동시에 책임원인의 제한, 손해배상의 한계를 규정하고 손해우편물의 수취거절권,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 손해배상 불복의 구제수단, 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6장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의 대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상의 정부 제안의 우편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본 위원회의 대안을 작성하였는바 다음에 정부안과의 중요 차이점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법률체제에 있어서 각 조문에 그 제목을 삽입하였는바 이는 일반의 법률해석에 있어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운송업자의 우편물운송 의무에 관한 조항 과 벌칙에 있어서 우편물운송 거절의 죄 를 삭제하였읍니다. 이것은 따로이 정부에서 제안한 우편물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우편물운송법에 이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것이며 또 이 사항은 우편물운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동법의 규정에 미루기로 하고 삭제한 것입니다. 세째로 우편요금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에 있어 통상우편물의 요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것은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우편의 기본요금인 통상우편물의 요금만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통상우편물의 요금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음에 감하여 당연하다고 보며, 한편 소포우편물의 요금은 소포우편은 정부의 독점사업이 아니므로 일반 경업적 견지에서 요금의 결정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특수취급요금은 기본요금인 통상우편요금에 기초를 두고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문이 없어도 당연히 재정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으나 우편법이 재정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째로 우표의 발행권 에 있어서 우표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읍니다. 정부안에 의하면 우표의 발행권만 규정되어 있고 그 판매, 관리,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그 관리에 완벽을 기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 에 있어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편에 의한 추심금에 관한 배상이 정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우편에 의한 추심금제도가 현재는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벌칙에 있어서 형량에 상당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이 외에 부칙에 있어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과 우편요금에 대한 경과규정을 삽입하였으며 법안 전반에 긍하여 약간의 용어, 자구 및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전 6장 55조와 부칙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본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는 바이오니 본 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우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 측에서 제안한 것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폐기하고 교통체신위원회의 안으로 여기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안이유 설명이 지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체신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편법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측에서 제안한 법안을 심의한 결과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한 것인데 중복된 설명을 피하겠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이세요?

제1장 총칙 제2조에 있어서 신서 송달의 영업금지, 누구든지 신서의 송달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운송업자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은 그 운송방법에 의하여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을 하지 못한다. 단 화물에 첨부하는 무봉의 첨장 또는 송장은 예외로 한다. 이 2조에 신서송달의 영업금지 조항을 둠으로서 이 조항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 여기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요즘은 그러한 영업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전에 일정 때에 서울시내에 편리사 라고 하는 것이 각처에 있어 가지고 신서의 송달은 물론 다른 것을 하는 동시에 신서의 송달까지도 업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앞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영업을 앞으로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그러한 업을 하고저 하는 민간 어떠한 기업체가 생길 적에는 이 조문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게시리 될 염려가 있고 해서 이 신서의 송달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길도 좀 열어 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 체신에 대해서 지금 국영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민영화할 그러한 단계도 전연 없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 어떤 기업가들이 일반국민의 신서 송달에 대해서 편의를 주고 또는 거기에서 이익을 기도하는 그런 일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운송업자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은 그 운송방법에 의하여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제한을 해 놓으며는 운송업자 편에 화물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송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적에 봉투에 넣은 신서를 갖다가 취급하는 경우가 전연 없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그렇게 용허를 해야 될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를 전혀 금지하고 보며는 여러 가지 지장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2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확정을 하며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혀 금지하는 이런 것으로 하지를 말고 조금 길을 터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므로 교통체신위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께서 제2조에 대해 가지고 신서송달의 영업금지를 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길을 틀 무엇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단히 좋은 것 질문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정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신서의 우편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점과 우편의 안전성과 신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에게 허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우편의 안전성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여기에 신서송달의 영업금지 조항을 넣은 만큼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길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서 하는 길을 터놓을 것입니다. 고려를 해 보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편법이 우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 심의에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주로 체신부 당국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조에 이것이 있읍니다. ‘체신부장관은 전시, 사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의 이용을 제한하며 또는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이 우편의 이용을 제한하고 우편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용하는 우리 국민 측으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관계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전시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천재지변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라 이래 놓으면 어떤 경우에 실지로 이것이…… 과거 체신업무의 경험에 비추어 봐 가지고 어떤 경우에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고 우편물의 제한을 했었는가 또 외국의 실례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기타 부득한 사유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있지 않은 것인가 이 사람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하실려는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득한 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이 6조에 관해서. 그리고 다음은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14조에 제3종 월 1회 이상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제3종 우편물의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종 우편물로 할 정기간행물은 체신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것에 한한다’ 이 3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은 이것은 전부가 3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어느 것이 선후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며는 체신부장관 인가가 있는 것에 3종 우편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정기간행물이면 3종 우편물로 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조에 성규 위반 우편물의 개피 ‘우편관서는 그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본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발송인이나 또는 수취인이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뜯어볼 수 있다, 그 봉을 뜯어볼 수 있다 그것인데요. 이것은 임시우편단속법, 지금 시행 운영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봉함을 뜯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지음 우편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며는 봉투가 뜯기어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서울서 시골에 우편을 내며는 우리들이 하는 우편은 거의 다 누가 보는지 한 번씩은 검열을 한 흔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체 당국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우편을, 우리의 신서를 검열하고 있는가? 봉을 뜯어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우편을, 국회의원들이 낸 우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낸 이 신서를 검열하고 있는 것인가? 그 검열하고 있는 사항…… 무엇 때문에 검열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28조 이대로 운용된다면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28조가 남용되는 경우 혹은 임시우편물단속법의 각 규정의 운용과 관련해 생각할 때에 이 신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 문제와도 우리가 관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처분인데 수취인에게 돌리고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돌릴 수 없는 것을 보관한 우편물로서…… ‘우편물로서 유가물 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기각한다’ 이것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제도 우편물을 도저히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 보관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각해 버리고 유가증권 같은 것은 이것을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보관한다 그래 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고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청구할 사람을 청구하도록 고지하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저 국민 사유재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방법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조 책임원인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막연한 규정이 여기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 배상한다 그래 배상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의 규정으로서 이런 것이 적혀 있읍니다. 당해 우편물의 성질결함으로 해서 그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정부 당국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편물의 그 성질결함이라는 것을 실제로 어떠한 성질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지금 계시는지 대단히 우리로서는 막연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의 액수문제인데 범위…… 38조 등기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등기우편물에 송금수표를 넣어 가지고 부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등기우편물이 망실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문제가 아니고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항의 배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물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액수를 제한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 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체신 당국의 실제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명백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에게 요청하겠는데 이 중대한 우편물, 국민이 이용하고 여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 우편물 같은 것은 말이요, 우편법을 심의하는 데에 말이요, 의석이 텅 비어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말이요 권위를 유지 못 하고 있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의장은 즉각 각 의원을 의석에 참석케 해 가지고 이 우편법 심의에 참석케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께서 될 수 있는 대로 회의 중에는 자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체신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서 중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간 답변해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되어서 순서가 조금 선후가 좀 바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 기록한 대로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서 3종 우편물 인가의 그 필요성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인쇄한 우편물은 요금을 경감하는 데에 있읍니다. 3종 우편물은 인쇄물 중에서 특별히 발행자가 일반에게 반포한 때에는 더욱 그 요금을 저렴하게 해 줌으로써 출판물의 보급이 잘되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물론 인가를 받은 후에도 거기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서 정기에 발행하지 못하든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간행물이 정기에 발행도 되고 잘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히 3종 우편물 허가라는 것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서 그 6조에 이용의 제한과 정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기타라고 한 그 부득이한 사유라고 한 것은 거기에 명기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전염병 금역지역에 우편물을 배달해서 오히려 전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그런 때에는 이것을 그 이용의 제한에 넣어 가지고서 이용을 할 수 없게시리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조에 성규 위반의 혐의가 있을 때 한해서 발송인이나 수신인이 거부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규 위반을 말할 것 같으면 화약 폭발 등 그런 물건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편물을 그대로 취급하는 것은 공안상 위태하고 또는 공익상 해롭기 때문에 거기에 성규 위반의 혐의 있는 때에 한해서 발송인이나 수신인이 거부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편물을 검열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네, 다음으로 그 답변이 나오겠읍니다. 신서송달영업 금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을 보더라도 민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없읍니다. 국가가 그 우편을 콘트롤하기 위해서 전부 다 관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신송달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송달을 사용화 하는 예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서신에 한한 것이고 소포나 우편물건 외에 송달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개인이 서신을 위탁해서 송달하는 경우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환을 두어 가지고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월급 주어 가지고서 편지를 전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관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편물 그 환부가 불능할 때에는 각 우체국에서 국정게시판에 공고해 가지고서 충분히 주지시킨 후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편물의 책임을 불부담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금제품 , 혹 폭발물, 기타 유출물 등을 내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취급규칙에 있어서 그 신서 개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신부 모든 법규라든지 무슨 심지어 예산을 검토할 때에도 이 말씀이 많이 늘 나옵니다. 이것은 임시우편물취체령에 의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현재로 우리 체신부에서 우편검열을 함으로서 오열 공산당 그 푸락치를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볼 적에는 우리 우편검열을 아니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속담에 미운 풀에 고은 풀을 줍는다는 격으로 사람이 하느니만큼 혹시는 그 공산당이나 오열들이 하는 서신 밖에도 혹 발췌되는 수가 있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그래서 이거 신서를 침해할 목적으로서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요, 삼팔선을 갈러 놓은 이 공산당들을 잡는 데 주력을 두고서 이 우편물검열을 함으로서 우리의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줄 생각해서 임시우편물단속법에 의지해서 검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2독회로 넘깁니다.

이의가 있다는데 왜 그냥 통과를 시켜요?

이의가 있으시면 제2독회에서 말씀하세요. 제2독회에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읍니다. 이 안은 수정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안밖에 없는데 이의 없으세요? 이거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사회하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이거 하나만 더 하지요. 의사일정 제6항 우편물운송법안을 상정합니다. 1. 우편물운송법안 2. 우편물운송법안에 대한 대안 ―우편물운송법안 제1․2독회―

우편물운송법안에 관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우편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로서는 일정하 단기 4233년에 제정한 철도선박우편법이 있고 우편물운송의무에 대하여는 현행 우편법 제3조 및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철도선박우편법의 규율대상은 지방철도법에 의한 철도, 상법에 의한 선박에 한정되어 있고 근래 우편물의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현실에 부합한 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민간운송업자의 우편물운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우편물운송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 우편물운송법안의 제정이유이며, 본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의 대안을 작성 제출하자는 것이며, 대안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안과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법률의 명칭을 ‘우편물운송법’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운송업자의 범위에 있어서 정부안의 ‘국유철도’를 ‘철도 궤도 삭도’로 하고 ‘정기로 주 ․차․마 등을 운행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 수정하였읍니다. 이는 금후 우리나라 교통기관의 발달과 아울러 교통망이 불비한 지역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주․차․마 등의 이용가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편물의 우선취급 에 있어서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적하 를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은 최후순위’로 할 것을 추가 규정하였는바 이는 정부안에 있어서 우편물의 적하, 적체, 양륙에 있어서의 우선취급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재해 시에 있어서 적하를 처분할 때에는 우편물을 최후까지 이를 보호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넷째로 비용보상 에 있어 보상액의 결정은 정당한 비용 또는 그 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는 운송업자의 시설과 역무 제공에 있어 부당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액의 결정기준을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운송업자의 우편물 망실, 훼손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였읍니다. 이는 운송우편물의 망실, 훼손에 있어서 우편물의 보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과함으로서 실효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벌칙에 있어서 체송요구 거부에 관한 죄에 있어 ‘10만 환 이상 100만 환 이하’로 운송업자의 의무위반에 관한 죄에 있어 ‘5만 환 이상 50만 환 이하’로 각각 그 형량을 수정하였읍니다. 이것은 본 법의 규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되어 그 완전한 목적달성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형량의 균형상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교통체신위원회의 대안을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정부가 제안한 우편물체송법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상 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도 교통체신위원회 대안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통체신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 있는 우편물운송법에 대해서도 먼저 우편물과 같이 당초에 정부 측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한 것이므로 중복된 설명을 피하기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건―

지금 사무처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계량법이 제2독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모레 이것이 상정되는데 내일 법안이 간단한 것 하나밖에 없으니 내일 이것을 상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물어 달라고 그럽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것을 내일 상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