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이의 있소!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회의록 통과의 건―

어제 이 법안심의 절차에 이의가 있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읍니다. 어제 761조 이 원안 그리고 법사위 제761조 그리고 우리 측에서 내논 761조를 삭제하는 것 이것이 표결할 때에 761조가 정부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법사위의 수정안 761조는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771조 이것이 심의에 가 가지고 정부 원안을 표결해야 할 때에 속기록을 보니까 없어진 이 761조 법사위 수정안이 살어 가지고 되돌아온 것같이 되어 있고 지금 회의록 낭독에는 771조는 법사위 수정안 771조대로 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될 말이올시다. 그러니까 어저께 장경근 의원이 무엇이라고 바삐 이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못 들었고 어제 한 사오십 명 정도의 의원 재석 중에서 심의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없어진 이 자기 수정안을 어떤 미련을 가지고서 정부 원안을 표결할 때에 없어진 수정안을 갖다가 살어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우물락쭈물락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심의의 태도도 아니고 그러한 법률심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자구수정 정도로 이런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정부 원안 771조를 자기들은 삭제한다고 했으니 771조를 약간의 수정을 할려면 새로운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여기에 2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할 것이지 자구수정 정도로 해 가지고 죽어 버린 761조 자기 수정안을 여기다가 보태 가지고 오물락쭈물락 해 가지고 이 법사의 수정안은 이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니 771조는 정부 원안 그것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구수정 정도로 도저히 안 될 문제입니다.

네! 조금 계세요! 거기에 대한 경유를 사회자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761조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지를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771조…… 771조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 삭제하는 수정안은 761조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771조를 전문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61조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 그 정신이 771조에 그대로 살아 있다 하는 것으로 어제 여러분들과 논의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신을 인용해서 다시 말하면 761조의 그 범위 친족의 범위를 771조에 옮겨 가지고 여러분과 의논해서 그래서 표결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심의에 대한 그 순서는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61조와 771조의 수정안을 낸 76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고 771조는 삭제로 냈읍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761조에 어떤 조문이 있는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족을 친족으로 한다.’ 이런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따로 한 조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761조와…… 이 761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족을 친족으로 한다.’ 초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771조에는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사촌 이내의 인족 및 그 배우자에 미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잘 것 같으면 771조를 보잘 것 같으면 배우자 혈족 인족의 세 종류가 들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771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려고 하다가 771조에 그 인제 예를 들면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고만 그랬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그 부계 인족은 남편 쪽의 인족은 팔촌까지 해야 되고 또 무엇인고 하니 처족 인족은 인제 사촌까지 하자, 요것을 고치자고 해서 771조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원체 수정안을 낼려고 그랬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다면 771조 하나만이 필요하지 761조는 중복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 버리고 761조에 통할해서 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761조에 대한 수정안은 주 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배우자, 혈족 및 인족을 친족으로 한다.’ 이것을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없애 버리고 종합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살리자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초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771조를 고치자는 것은 원체 그 761조에 가져다가 놓았던 그 수정안이 771조로 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해명을 말씀하고 그때 윤형남 의원도 여기에 재석한 가운데에서 그것이 이의 없이 표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771조에 대한 그 삭제…… 우리가 삭제한 것이 771조와 비슷한 그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지 말자는 의미로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771조에 수정될 것을 761조에 가져갔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761조가 그대로 원안대로 초안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은 771조의 수정안이 당연히 되는 성질의 그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윤형남 의원께서 형식론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71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그리고 그 아래에…… 그 내용이…… 즉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과 같이 되었읍니다. 그 예를 들면 인족을 통털어서 인족이 아니고…… 이것 보세요. 761조에 나온 것인데 ‘팔촌 이내의 부계혈족’ ‘사촌 이내의 모계혈족’ ‘부의 팔촌 이내의―남편의 팔촌 이내의―부계혈족’ ‘부의―남편의―사촌 이내의―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이 어저께 그렇게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때에 분명히 해명을 해서 761조의 그 내용…… 친족의 범위가 771조 본안에 있는 것보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의 내용이 좋다 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금 윤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한 형식은 770조의…… 다시 수정안의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761조의 정신이 바로 771조에 가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뜻으로서 어제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구두로 수정안을 낸 형식을 취해 가지고 여러분 이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벌써 결정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한 말씀 또 올려야 되겠어요. 어제 친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 761조와 771조와 이것을 일괄해서 표결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편의상 761조를 먼저 표결했읍니다. 그래 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61조 법사위의 수정안은 이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부계와 모계의 차별이 심하다 이것 남존여비사상의 표현이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올렸읍니다. 그런데 이 761조 법사위의 수정안이 그대로 살아 가지고 761조에 대신된다며는 어제 761조 761조 정부 원안을 표결한 우리 국회 본회의의 의사에 배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771조의 정부 원안을 표결할 때에 법사위의 이 수정안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761조와 정부 원안 771조와 내용이 다른 정부 원안 771조가 그대로 살아서 이것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어제 761조에 대한 법사 수정안은 그것은 폐기되어 버렸읍니다. 그리고 771조를 의논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촌 이내의 인족 및 배우자에 미친다.’ 했는데 그러고 보면 여자가 남의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가의 사람들도 역시 사촌 이내로 끊져 버릴 것이니 이런 말이 났단 말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과 같이 팔촌까지를 친족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법문에는 ‘사촌 이내의 인족 및 배우자에 미친다.’ 이렇게 되었으니 곤란하다 그래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 폐기가 되었지마는 그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새로 의논하자 아마 이러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하나 771조제2항에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부의 혈족 및 그 배우자, 부의 인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효력은 전항 부의 친계와 촌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여자는 만일에 시집을 가면 그 촌수 계산은 남편의 촌수 계산하는 것에 따라간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이것이 말썽꺼리가 되는 것은 어쩐 일인가?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어제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어제 논의하다가 여기에 법률상 효력은 처가 그 시집에 가서 의례히 시가의 팔촌까지가 다 친족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보며는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고 했으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처는 그러면 시가의 팔촌이란다든지 친족이 못 되니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것은 그다음에 제2항에 가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남편의 촌수와 친족에 따른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미결이 아닙니다. 지금 회의록 통과문제인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772조에 대한 것은 수정안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논의한 결과 여러분이 말씀이 많었읍니다. 그런 결과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번복할 도리가 없읍니다. 다른 조문까지 다 통과되었는데요. 그 조문 이외에 회의록 접수하지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양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힘이 적은 것이니까 기록상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표결해서 다 넘어갔읍니다. 그 조문뿐만 아니고 다른 조문까지 여러 조문이 넘어갔읍니다. 어제 그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며는 곤란합니다. 다시 표결할 도리 없어요. 어제 수정안에 형태로 771조에 대한 것을 이러이렇게 해 가지고 제1조의 그 범위를 771조에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위원장이 설명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 가지고서 토론을 하다가 표결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속기록은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표결해요? 네, 표결하지요. 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의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표결에 참고되는 말씀이면 말씀해 주세요. 어제 의사진행에…… 표결에 참고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잠깐 발언권 허락합니다.

이것 사실은요 윤형남 의원 말씀대로 761조를 수정 안 하고 그대로 했다 해도 어제 761조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한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자구수정과 별다름이 없는데 다못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한 것이 더 명료합니다. 이것 보세요. 771조를 자세히 보시면 제1항에는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고 해서 오해를 살 염려가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남편 시가에는 팔촌까지 하고 처 쪽은 사촌까지 하자는 취지로 보면 이것이 남편 쪽에도 사촌까지 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2항을 보면 이제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771조제1항 초안 원안을 보세요. ‘부의 혈족 및 그 배우자’ 그러면 부의 혈족은 무엇이냐? 부의 혈족은 팔촌까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로부터 보면 시가에 팔촌까지가 아내와 친족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1항과 2항과 조금 이상하게 되었는데 1항만 보면 시가에 사촌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2항을 보면 팔촌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2항을 뚜렷히 따로 한 것이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윤형남 의원의 말씀하시는 것과 초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못 문구의 불분명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해서 문구를 더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무엇을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지금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표결합니다.

2항을 둘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초안 원안대로 보면 771조1항 2항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결국……

저 위원장! 지금 표결 선포했읍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761조는 원안대로 되어 있고요. 771조는…… 761조 법제사법위원회 친족범위가 들어갔읍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2항을 집어넣으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법 체제상 되겠읍니까?

이것 넣어도 괜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결정해 주실 테니까요.

자리에 앉어 주세요. 곧 표결하겠어요. 곧 표결하겠는데 윤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통과하고요. 성원이 안 되는데 개회가 되나요? 그런 법 없읍니다. 법정 성원 수를 기다려서 언제든지 개의합니다. 윤 의원 어떠십니까? 표결 곧 할랍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이제 한 몇 분만 모자랍니다. 시간이 15분에서 한 2분 남었읍니다. 표결을 할 동안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나가시는 분…… 한 두어 분 모자란다는데 나가시는 분 조금 급한 일이 있더라도 표결할 때에 좀 기다려 주셔야지…… 다른 분 생각을 좀 해 주세요. 한 두어 분 모자라 가지고 전부가 앉어 가지고 기다리는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한 두어 분 모자라다가 또 줄었읍니다. 한 다섯 분 모자랍니다. 뒤에 서 계신 분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성원에 들어갔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자기 자리에 앉어 주세요. 확실한 숫자를 좀 알어야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제49차 회의록 접수 통과시키는 데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회의록 통과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제49차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은 없고요 의사일정 제3항……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본회의를 결의에 의해서 해당 위원회를 거쳐 해 주세요.

제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를 요구해요.

보고를 요구해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무기수 강오원 자살사건에 관한 보고―

그 사건이 발생한 이래 사흘 동안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왕관분과위원회 또는 어느 의원께서라도 말씀이 계실 줄 알고 관망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만 사흘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대구형무소에서 무기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었던 그 살인범이라고 규정된 강오원 그 사람이 지금 죽은 그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 의문이올시다. 이것이 사회에서 언론기관 보도를 통해서 몇십 시간만 지나가면 기억에서 살아질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사당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에요. 죄수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면 선량한 사람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수 인권이 보장될 때에는 모든 선량한 사람의 인격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사람의 인권만 보장하고 죄수라고 하거나 혐의자라고 해서 그 인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가서는 어느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강오원의 사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저히 자살이라고 그렇게 그냥 일방적인 발표에 신뢰할 수가 없는 까닭이 있읍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고 하니 강오원 그 죄수가 도망할려고 할 때에 송곳을 가지고 그 간수들과 저항을 해서 격투를 했다 그랬는데 그 송곳으로서 자기 심장을 찌르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일견 그 말이 그럴듯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만일에 격투했던 그 강오원이를 간수들이 체포해 가지고 억류를 했다고 할 때에 가서는 제일 먼저 그 간수들은 강오원이가 가지고 있었던 흉기를 거기에서 빼았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송곳은 벌써 간수 손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하는데 어찌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주어 가지고 그 송곳이 그 죄수 손에 남어서 그렇게도 정확하게 그 심장의 중심을 찔러 가지고 자살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대구형무소장의 말은 천하에 무도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탈옥했다가는 국가에 대해서 큰 소란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 거반에 체포하는 데 수사비가 기백만 환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사람을 체포할려면 얼마나 소란이 되고 복잡할랴는지 모르니 그쯤 되어 가지고 강오원이가 자살하고 말었다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이러한 것은 공리주의나 편리주의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영합이 될라는지 몰라도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의 그 정신부터서 모든 것을 그 감히 파괴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참월 한 언동입니다. 그러한 대구형무소장의 언동을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당국에서도 그에 대해서 적절한 추궁이라든지 혹은 조사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소위 지상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신체의 해부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보도가 있었으니 혹시 편리주의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세상에 없지 않는 바와 같이 의사들이 한번 죽은 사람 같으니 적당히 묻어서 진단서를 내려 가지고 이 사건을 덮어 버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갈는지도 모르니까 그 신체해부를 의사…… 거기에 입회하는 검사 법무당국에 대한 그에 대한 추궁의 태도 이것을 엄밀하게 우리 국회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추궁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가장 속 한 시일 내에 우리 본회의에 보고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민법문제에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나 우리 본회의에서 민권의 문제를 돌보지 않고 민법을 심의했자 아무 의의가 없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러한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776조 토론입니다. 먼저 변진갑 의원 토론하세요. 변진갑 의원 먼저 하시겠어요? 누구 하시겠어요? 정준 의원 먼저 하시겠어요?

찬성한 다음에 반대를 해야지 순서일 것 같습니다.

변진갑 의원 먼저 토론하시겠읍니다. ―민법안 제2독회―

어제 776조에 ‘가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 그 자를 몇 자를 빼자는 것이고 또 정일형 의원 외에 몇 분이 내신 수정안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 하는 방면으로 취해저 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이 시절에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 그 호적에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것은 여권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의미같이 많이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읍니다. 헌데 여기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자와 마누라에 대해서만 이 얘기가 아니고 처가 그제 사내에게 대해서도 배우자라고 하는 이것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생활이 친족공동생활을 하는데 가족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한계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고 하며는 그 한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의 대장 과 같은 것이에요. 명부와 같은 것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호적에다가 일종 특수한 규정을 하고 있지마는 원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어디에서 났든지 간에 제 자식인데 낳으며는 그것을 데려다가 내가 이것을 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자가 밖에 가서 외박을 해서 난 자식이 되었거나 여자가 시집오기 전에 전부 에게서 배 가지고 온 자식이 되었거나 어떻께 되었든지 간에 제 자식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말어 버린다 이런 얘기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읍니다. 일가 창립을 하더라도 좋은 것 아니냐? 이 일가 창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마는 첫째로 자기가 부양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애를 갖다가 길러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읍니다마는 한도도 있겠읍니다마는 나는 첫째로 그 사람은 데려다가 나의 직접 지배하에다가 놓고 이 사람을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그 부양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데려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호적이니 무어니 관계해 가지고 혹은 동의를 얻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올시다. 누가 동의하고 누가 동의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제 자식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하여 어떤 사람이 동의를 안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설령 백 보 사양해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만일 이미 남자가 다른 데서 자식이 낳았다, 그 자식을 데려온다 하는 때에 그 마누라가 이것은 안 된다 할 것인가 생각하며는 다른 것과 달라 내 남편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의 자식, 설령 그 남편이 그 애에 대해서 모르는 체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으로서 혹은 그 부인으로서 그것을 알 적에는 그것을 데려다가 우리가 기릅시다 이렇게 할 것이 도덕상으로뿐만 아니라 당연할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누라가 내 집에 시집오기 전에 전부에게서 애를 배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낳는다, 그 애를 그 어머니의 호적에다가 넣겠다고 할 적에 그 남편이 반대할 리가 없을 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람의 인정상으로 당연한 일이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돈을 얼마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어저께 장경근 의원께서 또 말씀을 했읍니다. 호적에다가 넣고 안 넣고 얘기가 아니다 밖에 가서 난 자식이라도 인지를 하면 내 자식이 자연히 되는 것이고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는 가독 을 상속할 수도 있는 그 자식이 어찌 호적에다가 넣지 말라고 할 법이 있느냐 물론 말씀하시게 됩니다.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외간에……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넣지 말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동의가 없을 적에는 입적을 못 시키는 것이니 그때를 생각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이에요. 어제 장경근 의원께서 세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 점은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마치 사내들이 국회의 다수석을 점령하고 있어 가지고 사내들만 편리하게 법을 만드는 인상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문제는 이런 데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하면 다른 면에 가서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면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당연히 이것은 입적을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호적은 사실이 항상 가차워야 합니다. 사실이 다른 호적은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호주의 동의를 하는 그 문구를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원안과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세 가지 가운데에…… 본 의원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을 합니다. 그 찬성에 대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결혼 외의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이를 호적에다가 넣는다는 것을 대체로 두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부부생활을 하는 이외에 다른 여자나 또는 다른 남자나 관계를 맺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생긴 자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는 아내 되는 배우자 되는 분이 전에 살던 가정에서 낳은 자녀를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키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일형 의원이 여기 배우자라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이 경우는 그 처 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부 되는 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룩해 가는 데 남편 되는 사람과 아내 되는 사람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며 같은 또한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총가정을 이룩해 사는데 호적에다가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상호 간에 논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호적에다가 입이 를 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할 적에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바 그대로 가정의 순결을 우리는 국가의 권위로써 또 법률적으로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우리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불안 이것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고 또한 국가에 주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하므로써 정부 원안에는 호주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이를 집행한 다음에 일어나는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방지할 길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또는 지난 과거시대의 부모관이란다든지 과거시대의 가정관이란다든지 그것과는 지금 현시대에 있어서는 가정이나 또는 부부관계나 개인에 있어서 남녀관계니 모든 그 관념이 지금에 와서 무척 달라진 것을 우리가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을 해 볼지라도 연년이 아내 되는 사람의 권리가 증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아내와 서로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을 할 적에 가정의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나고 또는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일을 할 적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적에 이와 같은 정부 원안대로의 법을 만든다든지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든다든지 해 놓은 다음에 우리 가정에 불건전하고 불평불화해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적에 이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경홀하게스리 취급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혼 이외에 낳은 그 자녀의 입적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입적을 가능하도록 해야 되며 입적을 또한 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홍길동의 경우를 생각해 볼지라도 사생아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사생아를 구제할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는 느끼고 있으면서 또 이번 민법을 만들 적에 이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 사생아가 우리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생아가 많이 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어서는 또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문제가 심히 중대하니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정일형 의원이 수정안을 낸 이대로 우리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사생아 이미 생긴 사생아를 구제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가정에 부부 상호 간에 이것은 서로 의례껏 신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런 길을 열도록의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또한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 이 민법을 이와 같이 만들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냐 하며는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사생아의 발생을 방지하는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문란한 이 사회상을 점점 조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 한국사회에 사생아가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서의 이 사회의 무도덕한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매, 우리는 이 한국사회의 도덕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도덕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가정에 안전을 주고 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여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일형 의원의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에 찬성의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정규상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의 이 친족이라는 것은 주로 부계…… 부계를 주관으로 해서 발달되고 종래의 관습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신사조라고 해서 역시 남녀의 동등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지금 민법 776조를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에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을 그렇게 아니 할 것 같으면 가정에 큰 불화가 오고 또한 이거 가족에 대단히 불행이 오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의 동의를 얻음으로 해서 모든 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폐단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그 정일형 의원이 내신 책자 제7 페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남녀동등권이니까 778조에, 즉 연자 가봉자 를 입적시키는 때에는 그 남편과 호주의 동의를 얻으니까 남녀동등권으로 보아 가지고는 역시 이 남편의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에는 그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논조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친임 한 그 혈족의 자식을 만일에 그 아내가 입적시킨다는 것을 반대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서자가 낳아 가지고는 아비가 반드시 있는데 동일한 호적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종래의 사회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점차 이러한 폐단…… 서자와 또한 처 이러한 내연관계에 이러한 나쁜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과거의 우리 관습상 너무 조혼한 관계로 자기의 혼인하는 사람의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강제 결혼 시킨 일이 많었읍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대의 사조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직접 혼인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전부 덮어놓고 강제로 혼인하는 일이 적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아니 해도 자연히 이런 조혼하는 폐단과 또는 부모가 강제 결혼 시키는 이러한 폐단은 점차 적어 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자라고 해서 자기의 자식을 동일한 호적에 못 넣는다는 것 아내의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넣는다는 것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일제 때 대정 10년까지도 첩을 동거자라고 해서 동일한 호적에 이것을 받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을 또한 일제 때에도 모든 법이 변경되어서 이것을 넣지 못했지마는 과거에도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풍속과 관습으로 보아 가지고는 지금 이 반드시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에는 아내의 승낙을 맡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실에 맞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반대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안 중에는 어느 안보다도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낫읍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으로서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정신에서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좌왕우돌 논할 것 없고 남녀를 논할 것 없이 평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생이 서자 적자 여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그 개인의 사회상의 지위를 개별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이것이 첫째 원칙이 아니겠읍니까? 또 그다음에 가족의 평화를 유지해 주고 사회의 질서를 견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조처를 강구할 것은 물론 그다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민법에 있어서만 가지고 볼지라도 제2장에 ‘인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능력을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자라든지 혹은 어떠한 부모의 형편 혹은 의사 이러한 것에 따라서 어떠한 그 손해를 보게 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딱 보장해 주는 그 기본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개인에 대해서 따라서 776조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라든지 정부 원안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리 생각해서 그 동 776조제2항의 말미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법제사법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장경근 의원께서 본 의원의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기록해 두셔 가지고 그것을 성문화해서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나는 요망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일가를 창립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일가를 창립한다고 이럴 때에 그 사람이 한 살 먹어 가지고 일가를 창립할 것입니까? 스무 살이나 되어 가지고 또는 결혼 후에 그때에 가서 일가를 창립해야 쓰겠다, 그때에 법적 수속을 취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니 여기에 일가를 창립해 주어야 한다 그에 대해서 제일 첫 번의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그 부모……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내외가 아닐지라도 하여튼 그 어린이를 난 사람의 부모…… 그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출생자녀의 부모의 직의 직계존속 이래서 그 직계존속이 자기의 자녀가 잘해서 낳든지 잘못해서 낳든지 그 손자…… 손손자의 운명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그런 행동을 법률적으로까지 취할 그 의무를 우리가 법으로 규정해 뇌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출생자녀의 부모가 없고 그 직계존속이 없을 시에는 그 지방에 관할권을 가진 검사가 이것을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 놔야 된다 말씀이에요. 검사에다가 그런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금치산 같은 것을 요구할 때에는 검사에 대해서 요구하드시 국민의 어떠한 개별적인 인간의 고유 천부 로 받어야 할……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것을 보장받어야 할 때에 그 사람이 미성년이요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법적 대리인도 아직 없을 때에 그 사람의 부모도 없고 아무도 참 사고무친할 때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가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검사가 그의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법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검사가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복잡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그다음의 문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원칙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이지 그 원리원칙에 있어 가지고 조곰도 그 정신의 손상을 받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776조2항을 그렇게 마련하고 그러고 다시 1항으로 돌아가서 동 조 1항으로 돌아가서, 호주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느냐 배우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호주의 동의라고 하는 것을 삭제해 버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수정안이 삼자를 비교해 보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다시 잠간 말이 전후가 바뀝니다마는 제일 첫째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방식을 먼저 딱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는 부모 편의 어느 한쪽 사람이 그 자녀를 갖다가 입적시킬 때의 문제를 다음에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호주 동의라든지 배우자의 동의라든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입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요, 또 현실 사회생활에 있어 가지고 또 국민생활에 있어서 역시 그 단위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머나 무모한 결과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그 입안의 동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호주의 동의를 얻는 것과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우리가 입증하건데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가족주의의 잔재가…… 실경제생활이나 실생활에서는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호적상으로 남아 있어서 한 호적 안에 여러 사람들의 세대가들이 있고 이런데 호주가 승낙을 하면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부양의무는 부모가 지면서도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 책임을 느끼지 않는 호주가 그저 좋다 좋다 도장만 찍어 주면 그 입적이 된다 그래 가지고 가족 안에 혼란이 난다, 그러면 동일 호주 안에 가서 몇 가지…… 몇 개의 부부가 있는데 그 몇 개의 부부마다 다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그러한 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안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 제1항 역시 그 부부가 책임을 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생활 면이 역시 그 단위를 볼 때에 부부를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있어서는 제1항에 있어서는 1항에 있어 가지고는 호주의 동의를 또는…… 그 점을 갖다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이렇게 고쳐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만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지지를 받어야 할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삼자 중에 있어 가지고 정일형 의원의 안만 그저 지지해 가지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일 보 지나서 인간 그 개인의 천부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우리가 헌법정신으로부터서 이 민법에 제2장의 인에서 원리원칙으로부터 여기에 776조에까지 우리가 관통시켜야 하고 또 이후 모든 조문에 있어 가지고까지 일관해야 한다는 것을 이 법조문을 정비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저 정밀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장경근 의원에게 부탁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김달호 의원……

본 의원은 원안을 마련하는 데 찬성했던 사람의 하나지마는 지금 여러 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 원안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법사위원회안이 옳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찬성하는 이유의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776조의 제1항에 가족이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이것이 원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싶이 정일형 의원은 그 가족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입적이 되며는 호적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집안에 동거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정하고 만든 조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소위 가정불화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의 안 중에 그 이유를 보건데 몇 가지의 이유가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부 가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케 한 경우에 처가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든가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일은 극히 희유한 바이다, 이에 반하여 처가 간생자녀 를 출생할 때에는 다대수의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실정이며 현금 사회상태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불요로 하는 평등은 형식적이며 실질상 하등 평등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게기해 놓았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장 의원 급 기타 의원을 통해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비판을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정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이 현 사회의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가 간생자를 출생할 때에는 다대수의 경우에는 이혼되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뭐 얘기가 있읍니다. 우리 긍정하고 들어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혼되고 안 되는 것은 부의 권리에 의해서 이것이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혼된다고 해서 말이지 간생아가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하여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간생아를 남편의 승낙 없이 동의 없이 입적을 시킨 다음에 가족으로 있는 부의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가지고 이혼이 성립이 되었다고 합시다. 성립이 됐다고 해요. 그것은 딴 법리에 의해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아니고 딴 법리에 의해서 이혼이 결정이 되었을 적에 그러면 그 전에 입적된 그 사실로 해서 어떻게 하여 남녀불평등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한 고안하신 분의 어떤 착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얘기의 상세한 것은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어린애가 났으면 말이야 이것은 자기가 낳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하여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 다 이것을 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까 이렇게까지는 평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는 물론이고 그 가족 된 배우자는 상호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형식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추호도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바 만약에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입적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사이에 의견 갈등이 생겨 가지고 혹은 가정불화가 안 생기겠는가 이런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입적한 다음에는 한집에서 공동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상정해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응 추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며는 가령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입적할…… 입적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 안 할 경우에 한쪽에서 ‘너 동의해라’ 이것을 요구하게 되고 상대 배우자가 ‘나는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우겨댐으로 해서 생기는 가정불화는 어떻게 막을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동의권을 안 줌으로써만 가정불화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의 일면을 보았지 그 반대가 되는 경우는 상정 못 한 얘기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제는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즉 입적을 동의권 행사를 조건 지어서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이것에 대한 중요한 조건인 자격 이것을 보장해 주며 동시에 동의권을 갖다가 인정함으로서 동의 안 할 적에 생기는 불화 이런 것을 가정해 본다면 결국 동의권을 주나 안 주나 가정불화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의권을 주어야지 가정불화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는 본건에 있어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녀의 입적을 호주권 호주의 동의권에 조건 지워 가지고 해결 지을려고 하는 생각은 역시 한 가정에 입적이 되어 가지고 같이 살아 나갈려면 호주 된 자의 통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호주에 대해서 법정 어떠한 통제권은 상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혼인 외에 생긴 자녀의 입적함으로서의 자기 조건에 관념상의 만족이라고 할까 이것을 과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가지는 데에 중요한 전제자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에는 역시 호주의 동의권이라는 것은 입적될 수 있는 자격에 양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호주의 동의권을 삭제하는 법사위원회의 안이 우리가 과거에 이 안을 만들 때의 생각과는 일 보 진보 전진이 된 생각이고 또한 혼인 외에 생긴, 자연적으로 생긴 이 애들을 이 조건을 인정해 주는 데 또는 방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사위원회의 안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추호도 위배되지 않고 하니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하에서 원안의 호주권에 호주의 동의권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혼인 외에 생긴 자녀를 그 가에 입적시킴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그 무엇의 원리보다도 죄 없이 생긴…… 까딱하면 천대받기 쉬은 혼인 외의 자녀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입장을 보장해 주는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에 찬동을 하는 것이며 현명하신 의원들도 이 안에 찬성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근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요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여기에 정일형 의원의 이유서 9페이지에 쓰신 데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 이유서 ‘9페이지’에 배우자의 입적 거부에 대한 서자의 구제책이라, 본처가 입적을 거부할 때에 서자의 구제책으로서는 이것은 사생자 측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강제로 인지청구를 행사해서 강제인지규정에 의해서 서자의 입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지금 현행법이나 초안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지를 아버지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것 사생자가 또 자식이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 하고 인지강제청구소송을 할 수 있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처의 동의가 필요 없읍니다. 현행법도 그렇고 이 초안도 그렇습니다. 인지할 때에는 본처의 동의가 없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게 되어요. 아버지가 인지하게 됩니다. 또 그 자녀가 인지청구 할 적에 사실 자녀라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재판소에서 인지됩니다. 인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입적은 또 제2단계 별문제입니다. 이 입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의 취지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일형 의원 안이, 수정안을 내시고도 수정안에 정일형 의원 자신이 수정안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오해를 하셨으니까 착오이니까 그렇게 알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영종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그 아버지 집에도 입적 못 하고 어머니 집에도 입적을 못 했을 적에 일가 창립할 적에 불쌍하니까 이것 다 일가 창립하는 절차를 검사가 돌보아 주어야 되겠다, 이것 대단히 염려했는데 이것 다 법의 규정이 있읍니다. 어린애가 난 다음에 누가 출생계를 해 주고 입적을 하고 그럽니까? 그것 다 남이 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해 주고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어머니가 해 주는 것이고 애를 버렸을 적에 부모가 모를 적에는 이것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 또는 경찰서장이 호적리인 읍면장에게 통고를 해서 읍면장이 이름도…… 성명도 적당히 만들고 본적도 설정을 해 주어서 일가 창립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호적령에 다 규정이 있고요. 금후에 있어서 민법이 제정이 되면 호적법을 새로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등기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정규상 의원께서 본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의 점을 여기에서 강조를 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첫째 이유로서 만일 이 쉽게 말하면 서자녀 이 사생아를 입적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인 그 아내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가정이 평화보다도 불화를 조성하는 기본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셨고 주장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보는 점과 그 각도가 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읍니다. 법률적으로 용어를 피해서 우리들이 쉽게 말한달 것 같으면 어떠한 남자가 외도를 자꾸 해서 어린애를 낳았다, 이 어린애들 즉 사생아가…… 이 서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본원칙이라든지 기본주장에는 본 의원도 꼭 같은 의견이요 꼭 같은 주장이올시다. 이 서자녀라든지 사생아를 무시한다든지 혹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그러한 대열에 우리들이 갖다가 쓸어 넣으려는 그러한 악착한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 남편이 외도를 해서 어린애를 낳았다, 이 어린애를 입적을 시킬려고 할 때에 가정평화를 위해서 그 배우자인 아내에게 양해를 얻고 그 어린애를 입적을 시킬 뿐이 아니라 다려다가 부양하는 것이 그 가정평화를 위해서 확실히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절차상도 맞는 것이요 이것이 부부의…… 말하면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옳은 것이요 진실로 가정평화를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가정이라는 것은 파탄일로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남편인 그 부가 마음대로 오늘은 김이라는 여자를 보고 내일은 을이라는 여자와 관계하고 모레는 병이라는 여자를 관계해서 이러한 사생아가 많이 나고 많이 생기고 이 서자녀들을 전부 입적시킨다…… 오늘날도 이러한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이요 오늘날 이러한 이 사회적 이 불순성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남성들을 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징계하는 의미에서라도 먼저 갑이라는 여자를 보아 가지고 사생아를 낳았다, 자기 아내에게 ‘여보 마누라 내가 이번엔 잘못되었소. 이후에는 내 이렇게 안 할 테니 이 얘 하나만은 우리가 데려다 키웁시다 입적도 시킵시다’ 이렇게 양해를 얻고 입적을 시켜야 할 것이오 만일 이런 것이 남자 본위로서 마음대로 입적을 시키고 마음대로 이것을 그냥 끌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할 것 같으면 2명도 가요 3명도 가요. 많은 경우는 10명이라도 이렇게 많은 어린애가 낳아도 그냥 자꾸 입적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은 확실히 불화가 되고 가정파탄을 임하지 않고는 나는 그 가정이 배겨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그 아내가 동의를 한 후에 이 사생아인 이 어린애들을 정당하게 배우자 그 아내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입적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이유로서 정규상 의원께서는 현실사회에 이런 일이 많지 않느냐, 만일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가는 이 사회 이 정세가 도리어 혼란을 초치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 이 사람도 이러한 실정이 이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을 통탄해 마지않는 사람이올시다. 이것이 우리나라 과거에 밤낮 예의지국을 찾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많은 문화, 전통 국민을 찾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실정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눈물 나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을 만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입적을 시키기 시작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단계까지는 상당히 사회적 혼란을 초치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 실정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하나 우리들이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가정의 순결성을 지켜 나가고 이 사회의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정으로부터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확실히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 사생아 이 서자녀를 입적시킬 수 없다는 점에 아마 여러분도 결론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점에서 정 의원께서는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니 ‘만일 아내가 그 사생아인 서자녀를 입적을 시키는 데 반대를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서자녀의 운명은 비극이 아니냐 불쌍하지 않느냐 가엽지 않느냐……’ 옳은 말씀이올시다. 사실 가엽습니다. 사실 비극적 현실입니다. 이런 참 아내가 끝끝내 반대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불행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여기 박영종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자라서 일가 창설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이제 조금 전에 장경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생자 측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강제인지청구권도 발동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확실히 구제책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남성 본위의 사회요 이것이 아직도 남존여비의 사상이요 이것이 우리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찾는 이 사회의 특수한 사고방식이지 결코 결코 호주의 동의도 없이 또 배우자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생아를 입적하기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금후에 있어서 확실히 혼란과 혼돈을 더할 것이요 가정은 가정마다 비극적 현실이 더한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사생아 서자녀 입적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더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김달호 의원께서 본 의원의 수정안 이유서의 제8페지에 중간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니냐? 다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읽으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부가…… 남편이 말입니다. 혼인 외의 자녀를 출생케 한 경우에 처가…… 즉 아내가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다든가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일은 극히 희유한 바이다. 그와 반대로 처가 간생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혼되는 것이 실정인 현금 사회상태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불요로 하는 내용의 평등은 형식적이며 실질상 하등 평등이 되지 못한다’ 본 의원의 수정안 이유서에 이러한 대목이 기입되어 있읍니다. 과거의 인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만일 아내가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어린애를 낳는다 이것을 우리들이 천하게 말하고 욕해서 서방질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욕을 해 왔고 이것은 도의상 이것은 윤리상 절대 불허해 오는 요건입니다. 또 이 사람도 유부녀가 간통을 해 가지고 간생아 낳는 것을 확실히 잘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과거의 인습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내가 간생아를 얻어 가지고 들여온다 이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도 못 해요. 만일 남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 가지고 어린애 낳면 벌써 그것으로써 종지부를 찍는 것이올시다. 다시 가정에 들어온다든지 받어들이는 경우가 극히 희유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성들이 오늘 이 여자를 관계하고 내일 저 여자를 관계해서 어린애를 낳아…… 몰래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분은 극히 적을 것이에요. 다 몰래 해서 어린애까지 낳아 놓습니다. 따로 소실을 들여놓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거 인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괜찮다, 벼슬깨나 하고 돈냥이나 있고 뭐 사회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 머리로써는 아직도 우리들의 헌법에는 제8조 20조 남녀평등을 말하고 가정의 순결성을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확실히 이것이 위배되는 사실이요 우리들이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민주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민주주의에 실천장은 가정이어야 할 것이올시다. 원만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상적 가정, 이것은 확실히 민주주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민주주의 가정을 우리들이 이룩하기를 이상이요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남녀평등이어야 할 것이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요 아내를 우리들이 인간으로 대하기 전에는 우리는 문자상의 평등 필요 없읍니다. 형식상의 필요가 없읍니다. 실천상의 민주주의적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사생아, 즉 서자녀 입적에 있어서는 아내의 동의, 즉 배우자의 동의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들이 여기 203명의 의원 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들이 창조해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세계의 입법례를 우리들이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만 우리들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배를 생각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우리들이 만들려는 이 민법이 이 세계 사람들이 검토하게 되는 것이요 세계 사람들의 주목리에 우리들이 이 민법을 우리들이 제정하는 것이올시다. 이 세계의 이 입법례를 우리들이 무시해 가면서 이 시대를 역행해 가면서 이 민법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국내 국제적 문제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입법례의 사상이 큰 사조를 생각해 나가면서 이 문제만은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서 통과시키도록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네, 정명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생각에 따라서는 각자의 주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키에는 지금 방금 이 제안자이신 정일형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아마 정일형 의원께서는 이 가정과 이 민주주의와를 자꾸 결부시키는데 아마 가정지상주의하고 민주주의지상주의하고 아마 혼동한 것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최후에 법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를 추궁하는 과학이라기보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개의 과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의 횡포를 우리가 막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 법제도가 이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횡포을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횡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법으로서 자연의 원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며는 자식이 애비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애비가 자식을 찾는 것도 당연한 원리요 이것은 사람의 인위적 법으로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비가 자식을 낳았거나 애비가 자식을 낳았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에미 애비를 찾어가도록이 만들어 주는 것이 법의 원리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에요. 법으로써 이것을 막어 가지고 다른 무슨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막자는 것은 법의 횡포입니다. 바로…… 또 사람이 날 때에 남녀평등 운운하지만 너무나 이것은 이 평등을 남용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에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은 호적에 애비를 따라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제한된 사람이 되어서 에미 애비 있는 사람은 전부 사람은 압씨와 엄씨 없는 사람은 없을진댄 어떤 사람은 엄씨 압씨 호적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제한을 받어 가지고 에미 애비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한 개의 법의 횡포에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서자니 무어니 여러 가지 제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비극도 많이 있었고 그 왜곡된 이런 제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향기롭지 못한 세태가 벌어진 것도 사실이였읍니다. 그러나 근본원리에 있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남녀평등보다는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그럴까 천부의 인권 이 자체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우월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 가서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압씨가 자식 찾고 에미가 자식 찾고 자식이 에미 애비 따라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법으로 막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고 가정평화 운운을 자꾸 논해 쌓지만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나 가지고 당연히 애비가 에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자기 호적에 집어넣을려고 할 때에 배우자가 이것을 막는다 하므로 말미암아서 넣을려고 하는 그 부자의 애랄지 부녀의 애랄지 여기와 자기 부부애와 이것이 상충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낳고…… 난 자식을 호적에 못 넣고 가정평화가 유지한단 말씀이에요? 아마 그 배우자가 그 자식을 배척해 놓고 입적을 거부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가정의 평화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에서 깨틀어지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깨틀어지기는 마찬가지에요. 그 또한 천륜의 원칙에 있어서 에미 있는 자식 애비 있는 자식은 당연히 에미 애비를 찾어가고 또 에미 애비가 자식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마 법의 당연한 질서일 것입니다. 이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법으로서 강자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제도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 천륜 이것은 아주 하늘이 정한 것이요 이것은 자연적인 한 개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막자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은 우리가 무조건 찬성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러고 또 정일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 그 남편이 여기 가서 애 배서 하나 낳고 저기 가서 애 배서 하나 낳고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이렇게 되면 사회질서가 문란된다…… 이것은 안 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왜 남편을 마음대로 외도해서 자식을 만들게 용인을 해 두고 지금 법적 제도로 보면 쌍벌죄로 고소해서 말이야 징역도 보내고 이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마음대로 외도해서 마음대로 자식을 낳게 해 놓고 남편은 사랑해서 이혼을 못 하고 그 죄를 자식에게 전가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이럴려면 여기저기 방탕해서 애를 많이 낳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정평화는 그로부터 깨뜨러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두 쪽으로 딱 갈라서든지 남자를 징계라도 할 일이지 마음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외도 마음대로 해서 자식 마음대로 낳아라 그래 놓고 자식은 입적을 용인 않는다, 남편은 사랑하고 그 죄 없는 자식에게 죄를 전가한다 이것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평화가 깨뜨러진다면 마찬가지 의미에서 깨뜨러지는 것이요, 아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여권을 존중하려면 다른 법을 만들어서 외도하는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엄단을 한다든지 할지언정 마음대로 여기저기에서 난 놈을 낳아는 낳아 두고 넣지는 말어라, 남편은 용서하고 그 죄 없는 자식은 용서 못 한다, 이런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제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또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 아닌 게 아니라 입적해 가지고 그 자녀를 길러 내므로써 혼란을 막지 여기에 낳은 자식을 제 자식 아니라고 해서 내던져 가지고 오는 혼란의 사실을 말할지라도 사회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에요. 둘째에 가서는 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아까 남자가 방탕한 남자가 있다고 고합시다. 요새 무책임한 남자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제 자식 아니라고 해서 부양의 임무를 면할려고 호적에 안 넣는다 이 말이야. 차라리 외도해 가지고 자식 낳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 입적한다, 이런 중대한 책임을 지워 놓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외도 안 할 사람이 생겨나서 가정평화를 유지하는 데 한 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요새 고런 것을 방임했기 때문에 남자가 마음대로 외도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 부수되면 남자가 의식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해서 책임범위 내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하기를 이 배우자라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것인데 여자는 간통해서 애기 낳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남자는 낳도 살 수가 있다, 이것은 남녀평등을 주창하면서도 남녀평등을 부인하는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째서 여자는 간통해서 애기 낳면 동거할 수가 없고 남자는 간통해서 애기 낳면 동거할 수가 있나 하는 사상을 전제하고 들어갔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처음부터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남녀평등을 부인하고 들어가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이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과거에 정조 운운한 것이 한 개의 덕이라 했지마는 이것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저 보자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남자가 여자에게 뒤집어씨워 놓은 어여쁜 이름에 불과한 거에요. 정조가 만약 있다면 정조가 덕이라고 할진대 일부일처제도하에서 남자에게도 덕이 되고 여자에게도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는 여자만에게 정조가 덕이다, 남자에게는 방임주의다, 이런 사상이 전제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남녀심리의 완전평등을 주장할진대 정조가 덕이라고 할진데 남자에게도 덕이요 여자에게도 덕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조는 여자만 지키는 것으로 규정짓는 것 이 자체가 벌써 그른 거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가정평화가 유지가 안 된다든가 사회질서가 파괴가 된다든가 혹은 불행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본다든가 아까 그 방탕한 남자를 예방적 의미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론은 다르게 전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나는 이것저것 고만두고 근본원리에서 제가 낳은 놈의 자식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에미 없이 낳은 사람이 없으니 에미 애비 따라가고 제가 낳은 자식 제가 찾어가라 이거에요. 이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법으로서 제어한다는 것은 법의 횡포를 감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절대 횡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이것만 단언하고 내려갑니다.

박영종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마는 박영종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발언통지 드릴 수 없읍니다.

나 두 번 말한 일 없어요.

윤형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두 번 나는 발언한 일이 없읍니다. 아까 발언통지 냈어요.

김달호 의원 또 정명섭 의원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일형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정명섭 의원이 난 자식을 애비를 찾어가라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이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 김달호 의원은 인권옹호의 기본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동의…… 호주의 동의 없이 혹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적시켜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불화가 더 생기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 정명섭 의원은 난 자식은 아버지를…… 애비를 찾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들의…… 자식의 인권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배우자의 인격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친족법이라는 것이 아들의 인권만을 옹호해 가지고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배우자의 인격도 또한 동등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배우자가 보통 경우에는 어머니의 법률관계를 맺을 이 어머니가 거절하는 자식을 호적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어머니 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편이 외도를 해 가지고 혼인 외 자식을 만들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머니 될 사람, 즉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모자 이 관계를 호적상 찬성한다는 것은 자식의 인격을 존중하는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인격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므로서 김달호 의원이나 정명섭 의원의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외도를 방지할 수 있느냐 혹은 외도를 조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적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의를 얻게 해 가지고 입적시킨다는 이 규정이 있음으로써 남편이면 남편의 외도를 최대한도로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호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입적시킨다는 정부 원안은 호주권의 강화를 기도하는 것이므로서 이것은 찬성할 수 없고 혼인의 순결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돼야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역설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은 어제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와 문제가 달라요. 김달호 의원의 말은 다르지 않어요?

가만히 계셔요. 이 저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무엇이 다르단 말이에요? 토론은 이상으로 종료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표결은……

의장! 표결 못 합니다.

월요일 날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