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0월 6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오위영 의원으로부터 동당 소속 최희송 의원을 교통체신위원으로 호선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6일 민주당 원내총무 오위영 민의원의장 귀하 소속 의원 상임위원 배정의 건 본당 소속 최희송 의원을 교통체신 상임위원으로 배정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10월 8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8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통지의 건 수제지건 본당 소속 상임위원의 배정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사옵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위원성명 구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이익흥 외무 재정경제 최용근 예산결산 외무 겸 예산결산 곽의영 재정경제 겸 예산결산 재정경제 안용대 재정경제 재정경제 겸 예산결산 최인규 외무 겸 예산결산 외무 10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연설은 오는 11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단기 4291년 10월 8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2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수제 단기 4292년도 예산안을 9월 30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책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요망함. 10월 8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정부의 자치단체 감독 철저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건의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정부의 자치단체 감독 철저에 관한 건의안 1. 주문 110만 인구의 부산시의 시장은 130여 동의 동장 임기가 지난 9월 16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한 동장선거를 의법 실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방치함으로써 무동장 상태를 만들어 일선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반을 짓밟는 악례를 만들고 전 시민의 구구한 억측과 비난을 자아내고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하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내무부장관은 그 사유를 국회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동장선거를 조속 실시하게 하여 일선 행정과 자치기능의 마비를 하루빨리 구제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0월 7일 우 제안자 김동욱 외 10인 박찬현 김응주 조일재 이만우 김정환 이종남 최 천 김용진 김의택 민장식 10월 8일 자로 김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농지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농지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건 주문 현하 농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농민의 유일한 담보물은 농지 이외에 구득키 곤란한바 농은에서는 농지를 담보로부터 제외하고 있어서 농민은 융자금을 받을 길이 경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수은행인 농업은행의 사업발전도 곤란할 것임으로 관계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농지담보의 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1. 농림․재정경제․법제사법 각 위원회에서 2인씩 위원을 선출하고 입안케 할 것. 2. 내 10월 15일 한 우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3. 내 10월 31일까지 통과되도록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0월 8일 우 제안자 김정근 외 11인 찬성자 정재원 송영주 정낙훈 임차주 김규만 안덕기 조종호 김상돈 반재현 윤재근 유옥우 보고는 이상입니다. ―농지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법률 입안의 건―

지금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긴급동의는 농지담보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계 법률의 개정이나 혹은 또 입안을 해 달라,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위원회에서 둘씩 내어서 해 달라는 긴급동의입니다. 이것을 취급하게 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의하게 될 텐데 만일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변경 동의할 것 없이 그냥 넘겨도 좋고 그렇지 않고 만일 여러분께서 여기에 토론이 계시면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해야 되겠읍니다. 이의가 있에요? 이의가 계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먼저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김정근 의원께서 여기에 와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김정근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농지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상정합니다. 김정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취지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내용에 들어가서 토론하겠읍니다.

이제 농지담보제도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긴급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현재 농업은행에서는 각종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농지를 담보로부터 제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할 것 같으면 약 2개월 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라도 방면에서 농은이 농민에게 융자하는 데 있어서 농지를 담보로 잡었읍니다마는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경매에 두 번이나 부쳤읍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응찰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마침내는 농은이 그 소유권을 취득코저 했읍니다마는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농지개혁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농은은 경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전등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은은 융자해 준 돈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농지도 차지 못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돈을 꾸어 간 채무자는 돈도 갚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농토에다가 농작을 계속하고 있고 농은은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농민은 그래도 농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은이 담보제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대부를 못 하는 지금 단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은은 농은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인 금융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또 농민도 그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금반 수해복구자금이라든지 또 영농자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농지를 제외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대단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농어촌의 부채가 추산해서 750억 내지 900억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러한 농촌의 경제에 대해서 그마저 혜택의 길을 막고 만 결과에 지금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현재 오늘날 농촌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길을 하루빨리 열어 주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여기서 제안하기를 농림 재정경제 그다음에 법제사법 각 위원회에서 2명씩의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여기서 입안케 해서 오는 10월 15일 한으로서 이것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농지개혁법에 담보를 못 한다 하는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자유기전의 원칙에 있어서 농은은 그 소유권을 취득 못 하는 관계로 해서, 다시 말하면 담보를 잡아도 담보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관계 단행법 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농지개혁법 중에 개정법률안으로서 내든지 혹은 또 농업은행법 중에 한 조문을 넣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 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법안이 지금 법제실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농지법안을 농림부 기초로서 지난 8월 28일로서 중앙농지위원회에서 일단 축조심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 농지법안 중에다가 한 조문을 넣자고 하는 안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농지법안이 목적하는 바는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보자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읍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읍니다. 지금 현재 농은은 농은대로 빨리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있어서도 이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고는 기타 담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담보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농촌경제 현실로 보아서 진실로 시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많이 찬성하셔서 지지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정근 의원 외 11인이 제출하신 긴급동의안 농지제도 확보에 관한…… 제도 확립을 위한 긴급동의를 취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 기명이 들어 있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국회법 제32조에…… 다만 가부를 결정할 뿐입니다. 토론하실 필요가 있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론하실 것입니다. 가부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에 50,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33, 가에 86, 부에 1표로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정근 의원 외 12인이 제안하신 농지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긴급동의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읍니까? 아까 취지설명을 들으셨으니 그만두시고 발언통지 나온 대로 발언을 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반대토론 하시겠다 합니다.

방금 김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토라도 잡혀서 농민이 돈을 채 쓰도록 하는 길을 여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도를 법문화시켜 가지고서 농민에게 대부하는 길을 열어 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농지개혁법에 있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웠읍니다. 이래서 논을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오늘날 우리 농촌 현실을 볼 때에는 경자유전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돈 있는 사람이 과거와 같이 대지주제도화되는 이런 경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근 의원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농은이 대부를 할 때에 농토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를 받지 않고 이것을 담보물로 받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 농은에서 차압을 해서 경매를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내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농토를 가지게 하는 그 원인이 거기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농자금을 이 농토를 잡히고 돈을 대부를 받을 때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중소기업체가 담보물로 잡혀 가지고서 대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농민들이 농토를 잡히고서 대부를 받을 때에는 부채를 정리한다든가 영농을 하기 위한다든가, 말하자면 자기 옆에 있는 토지를 개간할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배치되는 대부는 농은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서 우리가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농자금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농토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서 사는 매수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목적 여하가 이 문제를 좌우되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그 법안이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일은, 100억을 방출할 때에 우리 농가에서 대부를 받는 것은 223만 환에서 3000환 내지 4000환의 대부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제한된 금액으로서 만약에 이 제도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하면 집중된 대부, 말하자면 정실 대부, 대농이 아니면 대부를 받을 수 없는 조처 이런 것이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리해서 소농, 다섯 마지기라든지 세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 밑에서 20만 환 30만 환 대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1정보라든지 2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부액을 20만 환이나 50만 환이나 받어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개간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것을 써서 하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방출이 된다고 하면 이 제도가 농민 전체를 위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문제를 입법화시켜 가지고서 이런 길을 열어 준다고 하며는 어떠한 정실 대부가 된다든지 또는 농은에서 자기들이 조처할 수 있는 길만이 열어 주고 일반 농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이 농사를 경영하는, 3000환도 받을 수 없는 경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나는 이런 염려하에서 이것을 입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찬성발언으로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농촌금융의 근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제안설명하시는 김정근 의원이 좀 길게 설명했으면 의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충분한 얘기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싶이 은행에서 여신행위를 하는 데 도시에 있는 부동산 가옥을 저당을 해서 여신행위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는 토지를 저당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 주었읍니다. 몇 달 전에 전라도에서 그것이 경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 토지가 경락이 안 되어서 결국은 농업은행에 유입…… 농업은행에서 그 토지를 유입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지방법원에서는 토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농업은행이 유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결국은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대 모순이 있읍니다. 원래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채무가 이행 안 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저당권 설정이 아닙니까? 법이…… 그렇다면 민법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을 해 가지고 담보융자는 해 놓아두고 나중에 채무가 이행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실행을 할려고 할 때 그때에 농지개혁법에 걸려 가지고 이것이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원래 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담보융자 한 자체부터가 글렀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의해 가지고 했으나 토지개혁법에 걸렸으니 이 문제는 농립부에나 우리 국회나 해결책을 강구 안 해 줄 도리가 없읍니다. 안 해 준다 그러면, 민법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 저당한 것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한 것을 가지고 농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실행 못 한다 그것은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 민법에 의한 것과 토지개혁법과 지금 여기에 법률이 상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농림부에서 의당 이런 문제는 여기에 나오기 전에 연구해서 해결해야만 될 문제입니다. 이 근본문제를 지금 아마 김정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농림분과라든지 재정경제라든지 여하튼 해결을 지어 주어야 되지 그대로 나간다면, 현재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요. 가령 말하면 입도선매자금 합시다. 입도선매자금이라고 지금 30억이 나갔지요. 이것은 1정보 미만 가령 호당에 2만 4000환 준다 이러합시다. 이것은 요강이 다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신용제도로서 농민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그것은 토지를 저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농업은행에서 책정해 가지고 있는 부업자금이 있읍니다. 혹은 양돈자금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그러나 담보물을 여기에 가져오라’,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농촌에서 초가집 가지고 갑니까? 담보물 사정할 것 같으면 몇천 환밖에는 안 됩니다. 토지를 가지고 갑니다. 토지를…… 토지를 가져갈려고 그러면 자연히 또 소유권 가지고 저당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농업은행에서 안 받읍니다. 왜 안 받느냐 그러면, 전라도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읍니다. 도저히 농업은행 너희는 앞으로 경락이 안 되어 가지고 유입 안 하면 안 된다, 차차 이 문제가 지금 확장되어 가지고 과수원 같은 것도 지금 농업은행에서 담보물로…… 안 사러 온다 이럽니다. 그러면 과수자금이 1년에 지금 1억 얼마인가 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담보물 없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융자를 얻을 수 있읍니까? 여신행위를 농업은행이 할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 안 해 줄 것 같으면 여신행위를 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여신행위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고로 이 문제는 지금 김정근 의원이 법적으로 토지 자체를 지금 저당을 한다 이런 문제보다도 일본 같은 데서 내가 듣건대 앞으로 수확할 그 농지에서 나올 그 물건을 담보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도로 한다든지 여하든 간에 여신행위를 농업은행에서 할 만한 길을 우리 국회라든지 법적으로 타개해 주어야만 농촌의 농업금융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리채 해결 문제라든지 혹은 또 양돈자금 문제라든지 양잠자금 문제라든지 무슨 자금 여러 가지 자금이 나오는데…… 앞으로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농토만을 반드시 담보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도 하나 있읍니다. 있지만서도 그 외에 우리가 농업자금으로 나가는…… 앞으로 많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농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을 농업은행에서 여신행위를 하려고 그러며는 토지 그 자체를 여러분들 방금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거 못 한다 이럽시다. 이영희 의원 말 일리가 있어요. 그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타개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타개책을. 가령 말하면 앞으로 그 농지에서 나올 수확 이것을 가지고 저당을 해 가지고 말이요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농촌금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토지 심지어 과수원까지도 담보물 안 된다, 농업은행 돈 갖다 놓았어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설정을 했어요. 무슨 자금 무슨 자금 해 놓았지만 어떻게 이것을 가져갑니까? 가지고 갈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 의원께서는 반대하실 필요 없읍니다. 이것은 분과에 넘어가서 농림부라든지 농업은행 사람을 불러 가지고 실정을 다 아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타개책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무슨 법안을 농토로 하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정말 농업금융이 원활을 기하고 농업은행이 여신행위를 해 주게끔 우리 국회에서 안 해 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즉각 이거 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희 의원이 반대하시지만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농토 그것을 지금 담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확장해서, 더 확장해 가지고 말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확장해서 농업금융이 원활하고 농업은행에서 여신을 하고 싶으나 현재 못 할 지금 입장에 있으니 해 줄 우리 강구책을 하자 그리…… 이영희 의원도 아마 반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곧 넘겨서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동의한 김정근 의원하고 같이 농림분과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만 이것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근 의원의 취지설명과 박해정 의원의 의견과는 이 동의의 내용이 대단히 달러졌읍니다. 농민을 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김정근 의원이나 박해정 의원에 못지않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박해정 의원이 농촌금융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의내용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입법을 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 농지를 담보로 하는 입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 문제나 법리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지 문제로 이 농지를 담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지주자본 형성의 그 형태가 이러한 데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을 실시한 이래 지주자본이 일소되고 또는 농지 집약도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농지를 담보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현행 농지개혁법에 면적의 제한이나 또는 사사로운 매매를 용인하지 않고 있는 현행 농지법에 의해서 모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농지는 담보대상과 차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압할 수도 없고 담보에 제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새삼스러이 농지를 담보대상으로 하는 입법을 하자, 담보로 했을 적에 이것이 만일 갚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체험한 바와 같이 그 농지는 저당 잡은 사람이 소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소유를 안 하면 이것을 경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농업은행에서 나가는 아까 영농자금이니 소위 입도선매자금이니 양특자금이니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하시더라도 그냥 나가고 있어요.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고 이것은 농민끼리 연대로서 영농자금이 지장 없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지 농민은 그러면 영농자금이나 입도선매방지자금이나 그러한 자금만을 받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즉 농촌에서도 농산물을 소가공을 한다 어떤 가공시설을 한다 이럴 적에는 영농자금이나 그러한 입도선매자금과 같이 미약한 자금으로서는 될 수 없는 까닭에 농가에서도 몇십만 환 혹은 몇백만 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에 있어서는 돈을 빌려야겠는데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빌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박해정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행 농지개혁법에 위배되는 농지를 담보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법을 입법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이 농촌금융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농림분과에서도 연구해야겠고 그런 길을 열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조곡이나 또는 원료로 도시에 제공되거나 공장에 제공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능한 최대한도에 있어서 농민이 가공해 가지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인과 직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즉 금융제도를 어떻게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또 현행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개혁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농지를, 백 보를 양보해서 김정근 의원의 의견대로 농지를 담보대상으로 한다고 할 적에 시중은행이 이것을 담보대상으로 해서 빌려줄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농촌을 상대로 하고 농민을 상대로 하는 은행은 농업은행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은행에는 금융 뻬이스나 재정 뻬이스에서 한정된 돈밖에는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농민이 원하는 그러한 자금을 농업은행이 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실제 문제도 우리는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농촌에서 그러한 원료에 가공할 필요가 있어서 자금이 필요할 적에는 우리가 훌륭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단체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융자를 받어서 자기 조합원에 대해서 또는 그런 돈을 빌려주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농업은행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현재와 같이 반신불수의 환경에 떨어져 있는 까닭에 지금 김정근 의원이나 박해정 의원이 그러한 안을 들고나오시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새로운 농지를 담보대상으로 하는 법을 입법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법을 통과시켜 놓고 현재 발달 도상에 있는 협동조합을 원만히 또는 당초의 목적, 당초의 예상대로 발전시키며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실제 문제나 또는 법리상으로 모순을 가져올 농지를 담보대상으로 한다는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저는 더 일보 나가서 농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 미구에 나올 농지법에 있어서는 농지에 대한 경매하는 방법까지도 규정하여 있는 까닭에 그렇게 할 경우에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려 둡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본인은 김정근 의원의 안에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운영의 형편을 보건대 길가의 쓰레기통에 다니면서 미국사람들이 먹다가 집어 던져 버린 깡통을 주어 모아 가지고 창고에다 어느 수량을 모아 놓아도 은행에서는 그것이 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담보로 금융을 해 줄 수가 있다 그 말예요. 그러면서도 농촌에서는 누대 전해 내려오는 몇 섬지기 문서를 가져가도 이것을 담보를 잡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농업은행이 그런 것을 담보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얻어 쓸려면 인공위성을 타고 월세계에 가는 그 공력을 다 들여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 가지고 구슬 같은 쌀을 몇백 석을 몇백 가마니를 갖다 창고에다 넣고 한다 할지라도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떠들고 사회의 여론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사 처음으로 미곡담보 융자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돈 한 잎 주는 법 없고 목화를 몇만 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돈 한 잎 주는 법이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쌀이나 목화나 농산물이 한 번만 둔갑을 해 가지고 상인의 손에 들어간다 치면 곧 상품으로 된다 이 말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처지, 결국 말하자면 농촌은 이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다 하는 그런 결론이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은행에서 담보를 잡았다가 경매를 했는데 경매가 안 되어서 농업은행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광주지방법원에서 이것 불법이다 해 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못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농지개혁법의 정신뿐이 아니라 농업은행법에 뚜렷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은행에서는 은행 업무에 필요한 외에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문에 의지해서라도 농업은행이 그 재산을 자신이 취득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지금 우리 일반 경제의 형편으로 본다 하더라도 또는 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금했는지 혹은 허용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농지개혁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짓는 사람이라야 반드시 농지를 갖는다 하는 그 원칙 밑에서 규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농지개혁법 16조에 보며는 이러한 말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분배가 된 농지는 그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도록까지 좌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읍니다. 금지하는 것은 매매와 증여와 기타 소유권의 처분에 대해 가지고 상환완료와, 대금상환완료가 끝나도록까지 좌의 행위를 금한다 해 가지고 매매행위라든지 기타 소유권 처분에 관한 행위, 저당권, 그 외에 물권의 설정을 금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면 해석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며 이것은 마음대로 자기…… 완전히 자기 소유라거나 혹은 상환이 끝난 논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경자유전이라는 그 원칙 밑에서 모든 은행이란다든지 저런 데서는 토지를 가질 수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일종 모순된 규정이고 미비된 제도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각국이 입법제도가 달습니다. 서구라파의…… 서국 구라파의 정말이란다든지 저런 나라의 토지제도는 그 토지는 집에다가 붙여 있어요. 가호에다가…… 갑이라는 가호가 하나 있다 하며는 그 가호에는 논이 얼마요, 밭이 얼마요, 산장 이 얼마요, 목장이 얼마라는 것이 꽉 붙어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을 한꺼번에 그것이 매매가 되기 전에는, 이동이 되기 전에는 땅만 띠어 가지고 이동을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유경제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 84조의 규정 같은 것을 보면 사회주의제도를 다분히 포함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사이에서 모든 제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 농촌을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러한 원칙을 한쪽에 규정을 했는가 하며는 그 결과는 농촌 사람은 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 한 잎을 얻어 쓸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을 시정해서 새로 무슨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란다거나 또는 현행법에 용인되었다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분간 짓는 것보다도 이 모든 모순된 제도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루바삐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김정근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정근 의원의 동의는 농림위원회와 재경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각기 상당수의 인원을…… 위원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방책을 연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 하는 것까지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김정근 의원의 동의는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자리에 안 계십니까?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 농지를 담보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영농도 한 기업의 일종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토지개혁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5년간 경과를 했읍니다마는 그 결과를 볼 때에 있어서 이 토지개혁법을 제정을 할 때에도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농민이 농노로서 경제활동을 전연히 할 수 없다, 농노의 위치를 떠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이 아마 토지개혁 당시에도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한편 생각하기에는 아까 신규식 의원이나 여러 분들께서…… 찬성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너무 이것을 협소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저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아마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민은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농지를 갖다가 담보로 해 가지고 금융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 진출할 수도 있는 이러한 길을 우리가 막아 버린다고 그러면 그저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언제까지나 그 농토를 버리지 못하고 그 영농이란 그 직업을, 그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농노의 위치에서 언제든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농민도 똑같은 국민으로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는 그 농토를 버리고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농토를 가지고 매매도 자유로 할 수 있고 또는 거기에 저당권을 가지고 금융의 혜택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대한 진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과 같으면 전연히 그러한 경제활동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더우기 이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자체를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갖다가 3단보라든지 혹은 5단보라든지 이 소유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만 우리가 정해 놨으면 쓸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세세히 너무 엄격한 규격을 하므로 인해서 그저 꼼짝 못 하고 농민은 그 토지를 떠날 수 없는 이러한 처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농민의 자손은 언제나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른 경제활동은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오늘날 농지개혁 실시 이래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사태가 아닌가, 결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봤다고 그러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런 구제의 길을 우리가 강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김정근 의원이 제안한 그 의안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응 무조건으로 이것을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 해당 분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모순된 것을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상치된 것은 바로잡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 동의안을 찬성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농업도 한 기업이다, 기업의 일종으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취급해야 쓰겠다는 이 취지는 우리가 살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김 의원의 동의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것이 각 농림위원회든지 법사 또는 재경 이 분과위원회에 넘어와서 심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반대하신 여러분의 아마 의견도 존중될 것이고 참작이 될 것이고 그러니 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응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진지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무슨 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위원회에서 대표를 뽑아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연구와 절차를 취해 봐 달라는 얘기니까 또 인제 입안이 되어서 나오면 여기서 토론이 될 문제니까 오늘은 토론은 하지 말고 가부 표결하지요? 그러면 첨부하세요.

동의안에 의견을 첨부하겠는가 물어보고요.

의견을 하나 첨부하겠답니다. 발언 듣고 가부 표결하지요.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나도 본래 농민에게 대부해 주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이것을 토지융자대부라고 하지 말고 농촌금융담보제도를 법문화하는 이것을 연구하도록 이 조치를 해 준다고 하면 나는 반대를 안 하겠읍니다. 토지를 하지 말고 농촌이…… 농민에게 대부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내자, 법문화시켜 주자 하는 여기에 나는 반대는 안 하겠읍니다.

김정근 의원, 지금 이영희 의원의 의견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안 받으시겠어요?

네.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김정근 의원 거기에 대해 의견말씀을 하겠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농촌경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에 지금 제가 긴급동의로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한 열성을 보여 준 데 대해서는 제안자로서 경의를 아니 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금번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요컨대 이제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은 결국은 농토를 포함한 제도일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농토를 제외하고 있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농토만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기타 금융제도는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희 의원께서 농자유전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고 말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원칙은 어디까지든지 저는 준수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예외적 규정으로서 어떠한 구제의 길을 열어 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약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데 없이 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순은 즉각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신규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 취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되었을 때에는 물론 그러한 길도 있겠지만 협동조합이 오늘과 같은 추이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될는지, 이것이 과연 되어 가지고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는지도 알 수 없는 희망적이고 개연성조차 희박한 거기에다 이 농촌의 경제의 궁색한 길을 열어 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점은 요컨대 이 원칙은 그대로 살리고 예외적으로 잠정적인 어떠한 길을 여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 동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 장차 이것이 규정이 되며는 어떠한 조문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며는 이 농토를 가령 두 분이면 두 분 경매입찰에 부쳐서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농은은 잠정적으로 2년 혹은 3년 동안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취득할 수 있는데 단 이러한 잠정적으로 농은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2년 혹은 3년의 기한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 농은이 농토를 담보로 해서 융자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변제가 안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 동안에 새로운 경자에게 혹은 수의계약…… 새로운 또 기회에 2년 내지 3년 그 이내에 경매입찰을 시켜서 이 원칙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받을 수가 없읍니다. 받아 보았자 무의미합니다. 받는다고 하며는 결국은 제가 낸 농지담보제도 및 농촌금융보장제도라고 이렇게, 담보제도니까 저는 이렇게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결국 보아서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으니까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 요청이 있어서 주문을 한번 새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현하 농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농민의 유일한 담보물은 농지 이외에 구득키 곤란한바 농은에서는 농지를 담보로부터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민은 융자금을 받을 것이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은행인 농은의 사업발전도 곤란한 것임으로 관계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농지담보의 제도를 확립키 위하여 1. 농림 재정경제 및 법제사법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의원을 선출하고 입안케 할 것. 2. 내 10월 15일 한 우 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며 3. 내 10월 31일까지 통과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한이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수해가 굉장이 심했읍니다. 우리 경북에서 혹은 또 충남에서 이 수해는 일찌기 보지 못하던 비참한 광경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이 수해복구지…… 수해매몰지 복구에 있어서 융자를 받을려고 해도 농촌에서는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농촌에서 농토 이외에는 그 초옥 잡혀 봐야 돈 이삼만 환짜리도 옳게 안 됩니다. 그러니 농토 이외에는 도저히 담보될 물건이 없다 또 지금 현재 농은으로부터 시급히 융자를 받아서 이 수해매몰지를 복구해야 된다 이와 같은 지금 문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제한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촌의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하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 수립 10년에 있어서 그간 민주주의 발전은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길을 열어 주지 않는가 학수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나마 여러분들이 이 동의의 취지를 찬성해 주셔서 농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영희 의원이 개의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김 의원께서 토지가 아니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봤자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와 반대로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지적해 보면 김 의원은 농은에서 대부해 준 것을 못 받을 때에 공매처분한다 이것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 제도가 법문화된다고 하면 농은이 아니라 개인끼리라도 담보하고서 대부해 줄 수가 있읍니다. 그럴 때에 개인개인 사이에서 저렴 금리가 아니고 많은 금리로 있어서 내면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공매처분을 해서 이웃사람, 이 이웃사람의 토지를 뺏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나는 토지개혁법을 본다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데에 융통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김 의원 모든 말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조문도 넣을 수가 있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나는 아까 김 의원께서 요청한 바와 같이 농촌금융담보제도를 법문화시키자는 것이올시다. 이리해서 토지를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법문화가 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될 것이고 또는 소라든지 집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데에 나는 김 의원에게 요청을 했더니만 김 의원은 똑 토지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의를 하는 것이올시다. 찬성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개의가 있으니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이영희 의원의 개의는 내용…… 제목을 농촌금융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건이라 해 가지고 내용을 좀 확대시키자는 개의입니다. 개의에 재청 있으세요? 그러면 이영희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두 개의와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용대 의원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안용대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개의도 좋고 동의도 좋은데 결국은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봐야 알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김정근 의원의 주문에 있어서 양해가 안 되는 것은 이달 15일까지 안을 내놔라, 이것 될 말 아닙니다. 또 30일까지 통과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면 좋겠지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처럼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경자유전이라카는 원칙이 단시일 내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농지개혁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헌법 조문에 따라서 농지개혁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로 왈가왈부 논해 가지고 겨우 사회주의 색채를 띤 경자유전이라 하는 원칙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날 이 제도가 농민에게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장구한 시일을 거친 이러한 제도를 단시일 내에 이것을 변경해서 농지를 갖다가 담보로 해 가지고 자유매매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원칙이 가표에 투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정근 의원의 말씀에는 2년간 보로 해서 농은에서 강제적으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지마는 농은은 역시 영업입니다. 거기에 이익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으며는 암만 국회나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눌러 보았자 거기에서 정부보증담보나 기타 혜택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며는…… 수지가 안 맞으며는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지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기업가에 있어서도 담보를 제공해 보아도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을 안 해 주니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 지금 상공업자도 시가로 1억 환이나 2억 환대는 가치가 되는 담보물을 제출해도 은행에서 고의로 그러는지 어찌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불과 500만 환 1000만 환 이러한 인정밖에 안 해 주니 담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인정 안 해 주므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회에서 2년 동안 농은에서 가지도록 하자 이렇게 해 봤자 농은이 인정을 안 해 주면 우리는…… 농민은 융자를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회주의원칙을 좀 변경해서 자유경제하에서 자유매매가 되도록 해서 농민에게 융자의 길을 터 주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농지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가치가 나가도록 해 주어야만 농은도 담보를 잡어 가지고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농민도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서 융자를 받을 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달 15일까지 도저히 그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는 날짜를 정하시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사법 농림 재경 이 세 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내 가지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안을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받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받어 주시면 다행이고 안 받어 주시며는 저는 재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받어 주시겠읍니까?

네, 받겠읍니다.

이익흥 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오늘 발언이 이 이익흥이로서 처음 되는 발언 같습니다. 흙 파먹는 농부의 아들로서 또한 농촌의 자손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촌 문제를 가지고서 첫 발언을 하게 된 이 기쁨을 가진 것을 무상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4대 정기총회를 당해 가지고 저는 오래 동안 행정에 있었으므로서 행정 문제를 가지고 첫 발언을 할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연히도 김 의원께서 좋은 문제를 동의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동의를 한번 듣고 또한 이 의원으로부터 개의를 하심에 있어서 그 개의가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저는 개의를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저 나온 것이올시다. 좋아요!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농촌의 담보 문제를 확대한다는 것보다도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융자를 하도록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10월 이내에 결정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는 역시 농촌으로서 유명하고 콩으로서 유명한 저 삼팔선 이북,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군선의원이라고 그래요. 군선의원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선거했다고…… 3만 명이 군대에 있고 1만 명이 우리 민간이 있음으로서 아마 거기에서 당선되었으니까 군선이라는 말씀도 옳겠지요. 군대에도 있었고 또한 농촌에도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군대에서 당선당한 것도 또한 이 사람의 우연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이 농촌담보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제 처음에 동의하신 발의하신 그 부동산 담보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이 사람이올시다. 왜? 우리가 오늘날 토지개혁을 할 때에 있어서 이것을 담보를 못 하게 한 것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재산균등주의, 다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우리가 가지고 살자는 그 의미하에서 부동산 그 담보를 못 하게 나는 금지했다고 보아요. 그런 데 있어서 오늘날 아직도 그 법이 되어서 실천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약 담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던 재산이 한곳으로 몰려가는 그 경우밖에 되지 않을 것을 나는 여기에서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인연해서 담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물적 담보, 한 가지는 인적 담보가 있다고 보아요. 그러므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인적 담보와 동산 담보를 가지고서 이 융자를 해 주는 이러한 것을 이번 입법조치하는 데 있어서 각 그 해당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면서 오늘 개의한 이 의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더 발언할 필요는 없는 것같이 보는데 저 발언통지 나와 있읍니다. 김창동 의원 찬성발언하시겠다고 했는데 잠간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금반 제4대 국회에 처음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오늘이 그야말로 저의 처녀발언 같습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농촌금융이 지극히 핍박한 또한 우리 농촌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한 가지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이제 이익흥 의원이 농촌 태생이요, 농촌 의원으로서 얘기한다고 말씀했는데 제 역시 농촌에서 생장한 사람으로서 제 첫 발언으로서 이 농촌금융에 대한 문제를 과연 제가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감히 나온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상공업계나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족하든 부족하든 간에 금융의 길을 열고 있었지만 우리 피폐한 농촌에 대해서 과연 금융의 끈이 없었던 것은 참말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나갈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아까 김정근 의원으로부터 한 동의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증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아까 개의로 또한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영희 의원께서 농촌에 대한 금융제도를 그냥 확장시키는 정도로서 하자는 이 말씀, 은연중에 토지는 담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연 우리 농촌에서 토지를 갖다가 빼놓고 무엇을 갖다가 담보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게딱지만 한 집 이것을 갖다가 담보한다고 할 때에 이것을 은행에서 융자할려고 하면 반드시 화재보험을 벌써 걸어야 될 것입니다. 이 화재보험을 건다는 자체에 있어서 무용의 비용을 내 가지고 그 조그마한 게딱지 집을 가지고 무슨 돈을 얻어 가지고 무슨 우리가 농촌 영농을 위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아니 할 수 없어요. 저희 지방만 하더라도 이번 이 미증유의 수해로 말미암아서 전답이 다 떠나가고 이것을 복구할래야 복구할 도리가 없게 되고 과연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수백 호가 남부여대를 하고 나갈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복구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쥐꼬리만치도 못 나가고 이번 나가고 만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과연 농촌이 수해에 대한 복구를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에 농토를 담보시켜 가지고라도 충분히 노임이 살포를 하며 자기 농토를 갖다가, 자기 그 농토 저당은 그것으로서 복구할 수가 능히 있을 길을 왜 우리가 막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우리 농촌은 지금까지 과연 고리채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생각할 적에 이것은 우리 농촌에 대해서 너무나 푸대접을 하고 너무나 우리 농촌의 금융을 파괴시킨 원인이 한 가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단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이 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통과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지금 경자유전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자유전법, 농지개혁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고쳐 가지고라도 반드시 농토를 담보해 가지고 이것은 융자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러한 융자를 해 줌으로써 그 돈을 잘못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당할 적에 도리어 더 파괴할 상태가 오지 않나 이런 의심도 갖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사람 하나가 잘못해 가지고 자기 살길을 밟지 않고 돈을 썼다고 해 가지고 결국 갖다가 나쁜 짓을 해 가지고서 방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려보낼 것이고 전체의…… 소를 희생시켜 가지고라도 대를 살리는 방도를 강구하자며는 이 법은 반드시 농토담보를 이 기회에 열어 주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찬성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발언통지하신 분이 계십니다. 찬성발언을 하실 모양인데 역시 말씀하시겠습니까? 황숙현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안 계십니까? 계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규상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황 의원이 먼저 들어왔읍니다.

저는 이영희 의원의 개의를 찬성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김정근 의원 동의에 의지해서 관계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은 찬성이올시다만 농촌금융을 농지만 상대로 해 가지고 하자는 데는 모든 지금까지 입법해 온 취지에 의지해서 헌법정신에 의지해서 암만해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의 지금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토지뿐인데 토지를 담보대상으로 제외하고는 돈을…… 영농자금이라든지 필요한 자금을 한 푼도 융자할 수 없다 그러크름 생각할 때에 그것도 역시 곤란한 문제올시다만 그러면 현재 농촌금융을 어떤 제도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때에 농지만 상대하지 않고라도 지금 어느 정도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비료…… 외상비료를 준다 할 때에 이것도 역시 융자와 마찬가지올시다. 이자까지 첨부가 되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비료자금을 융자할 때에 토지를 상대로 하지 않고도 융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소 회수가 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농촌에 180억이라는 비료외상이 지금 깔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막대한 융자를 했지만 토지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까지 나간 통계를 잡으면 한 400억 되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수리자금 융자가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수리공사법, 즉 왜정 때의 법령이올시다만 이 법령에 의해서 토지를 담보로 하지 않고라도 이러한 막대한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금융조합, 지금 농은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담보라도 하고 있읍니다. 즉 5만 환 이하…… 농민에 대해서 5만 환 이하는 담보 없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 가다가 20만 환이라든지 10만 환이라든지 할 때에 또 토지도 담보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재판소에서 농은은 농지를 취급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것이 있다고 해서 농은에서 곤란하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읍니다만 지금 농촌에 융자하는 방법이 토지만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실 토지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하다가는 지금 비료융자만 하더라도 180억, 농토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 3만 정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농은이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은이 그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영농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는 그 토지를 경매를 한다고 하지만 유일한 농촌 기초재산을 무시로 이동시켜 가지고는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저히 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점을 생각해서, 농토만을 융자의 상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점을 생각해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농촌금융을 오히려 악화하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료융자라든지 수리조합융자라든지 무담보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농촌 융자하는 그 담보제도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만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영희 의원의 개의인데 그러크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액은 무담보로 줄 수 있다, 비료 같은 것은 가을에 농사짓는 그때에 받기로 하고 준다든지 혹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담보융자, 양곡을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입법을 하는 데는 이영희 의원 그 주문대로 금융제도, 농촌금융담보제도라든지 농촌금융제도라든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은에서 곤란하다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곤란하게 된 원인이 있읍니다. 아까 신규식 의원도 조금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원체 농촌금융을 개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은 그 개인한테도 위험하고 농촌에 자금이 5만 환이고 10만 환이고 들어가면 까딱하면 영농자금으로 쓰지 않고 혹은 혼인 장사 혹은 그 외에 친구라든지 어설펴 가지고 술값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진실한 영농자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도 한 단체를 꾸며 가지고, 자유단체를 꾸며, 즉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단체를 상대를 하고 농은이 융자를 하게 되면 이런 담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 협동조합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실현이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농은이 개인융자를…… 개인을 상대로 하고 융자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담보물이 그런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문제는 시급히 어떻게 실현을 시킬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도적 조치로서 이영희 의원 주문대로 다각적으로 농촌금융제도 혹은 농촌금융담보제도를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로 생각함으로서 이영희 의원 개의를 찬성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정규상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황 의원께서 헌법정신에 위배 운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으로 해서 역시 농민이 농토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한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헌법을 제정하고 그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적의 현실이 어떠냐? 과거에 동양척식회사가 있었고 그 외에 대지주가 있어서 농민을 착취했고 또한 그때에 현실만이 꼭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헌법이 나오고 또 개혁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농지개혁법이 실시 이래에 상환이 금년에 끝마치고 또 농림부에서도 농지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을 신문에도 보았지마는 현실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이 젊어서 일을 부지런히 할 적에는 반드시 늙어서 좀 편히 생활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재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그 재산을 마음대로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는 잡히고 저당을 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또한 필요에 의할 것 같으면 남을 임대라도 해 주어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이 재산권이지…… 그러면 어떠한 데는 임대도 못 해 주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잡혀 먹지도 못한다는 것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하여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에 많이 가는데 군대에 간 이후에는 그 농토를 남을 빌려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만일 빌려준다 할 것 같으면 농지법에 현행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기한 3년이고 5년 이런 기한을 정해 주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임대를 주어서, 즉 소작권이라도 주어서 이것을 역시 수입을 보아 가지고 생계를 도모하는 이런 것을 주어야지 이것이 재산권이지 이런 길을 다 막아 놓는 것이 도저히 이것은 재산이 아니요, 지금 허다한 농촌의 실정을 많이 연구하고 또한 농촌을 부흥시킨다고 하겠지만 오늘날 도시에 이렇게 사람이 집중되고 농촌은 피폐 일로에 있는 것이 이런 모순이 있어서, 이렇다고 또한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역시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므로서 개의안 역시 토지를 담보로 하는 것을 반대는 아니 하지만 역시 모든 다각적으로 농민금융의 제도를 합리화하자 이런 말씀이지만 지금은 비료 같은 것 농촌이 역시 하고 있읍니다. 연대보증으로 해서 비료 이런 것은 역시 적절히 대부하고 있는 것예요. 현재 그것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이것이 토지를 상대로 하는 것…… 과거에 했지만 이번에 어떤 일…… 아까 박해정 의원의 말씀을 듣더라도 전라도 어디에서 역시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어 가지고서 농업은행에서 결국은 이것은 토지를 넘겨 맡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인데 법에 역시 상치되어서 이것을 맡지 못한 역시 이러한 현실이에요. 지금 토지개간사업에 100억 정도, 100만 환 정도를 최고 대출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농토를 상대로 담보를 할 수가 없고 여니 것을 해야 된다 이러니 사실 농민이 그 이외의 재산이 뭡니까? 함으로 해서 역시 농토를 담보로 하는 이러한 제도를 확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될 것 같으면 그 외의 것은 자연 부수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서도 역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모든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서 농지개혁이 금년에, 역시 상환이 필료 만큼 농지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한 그 외에 지금 바로 동의안으로 되어 있는 금융제도를, 역시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제도를 확립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연구해서 이번에 이것을 제정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농민을 광구 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또한 모든 힘을 다해서 역시 융자를 준다고 한들 역시 담보가 없어서 농민이 이것을 쓸 수가 없는 사정에 빠지리라고 봅니다. 이러므로 해서 저는 동의안에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김정근 의원의 동의안과 이영희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토론이 많이 되었으니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지를 않어서 표결 못 하고 있읍니다. 복도에 계신 어른, 휴게실에 계신 어른, 속히 좌석에 돌아와 주세요. 겨우 성원이 됐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의 개의를 표결하고 그다음에 김정근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그럼 이영희 의원의 개의, 농촌금융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건으로 하자는 이영희 의원의 개의를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21인, 가에 54, 부에 0으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김정근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김정근 의원의 동의는 농지담보제도 확립에 관한 법률안 입안 또는 개정에 대한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3인, 가에 61,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표결이 되어서 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김정근 의원의 농지를 담보로 하자고 하는 것은 실질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만일 이 농지를 담보로 하는 제도를 입법조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이 농지를 담보를 했을 적에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농지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 경매하느냐 또는 담보를 저당을 잡은 사람이 소유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일반 공매…… 경매에 부쳐서 공매할 수 있다 할 경우에만 농지를 저당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해 가지고 농지를 담보로는 저당은 잡지만 집약 소유할 수 없다 또는 경매해서 누구나가 살 수 없다 할 경우에 이 농지가 실질적으로 담보의 가치가 있느냐, 저당 잡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것입니다. 또 담보제도를 인정한다고 할 적에는 농업은행만이 담보제도를 채택한다든지 또는 시중은행, 은행기관만이 이것을 저당 잡는다고 이렇게는 못 할 것입니다. 은행이 저당 잡을 수 있다면 개인도 저당 잡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개인이 저당을 잡는다고 할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체험해 온 농지가 점점 한 사람에게로 집약되어 가는 이런 현상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만일 소유 농지를 현행 농지개혁법에 제한된 농지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있다든지 또는 누구나가 자유로이 살 수 있다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는 담보제도의 입법조치를 해 봐야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할 적에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무의미한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유옥우 의원이 말씀하시는 영농도 하나의 기업이다, 과연…… 이라고 하면 기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생각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읍니다. 농촌에 사는 까닭에 농민이 천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보면 그 이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농촌의 농민은 적자영농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직인 까닭에 농촌에 살면서 밑져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라고 인정할 적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보아야 할 것이에요. 마 세분해서 들어갈 적에 한 개의 기업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농이 기업화되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만일 기업화라고 하며는 우리가 광면적의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열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농지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농민이 농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농촌에 사는 농민만이 그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해 가지고 적으나마 몇 마지기씩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한 사람에게로 집약되어 간다든지 또는 세력 있는 사람만이 법정 면적 이상의 면적을 갖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할 적에 곤란하지 않은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99만 호가 5단보 이하의 경작농민이라고 할 적에 5단보 그것만이라도 지어야만 농업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담보제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정보 가진 유력한 농가가 5단보 짓는 영세농가의 것을 흡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농업노동자를 많이 불려 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농지개혁이 현상대로 분배했다면 소위 제헌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현상 그대로 분배한 그 정신이 적으나마 그 농토는 그 농민이 소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고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만일 농지를 담보제도를 한다면 그야말로 점점 한 부락에 있어서 5단보 짓는 놈 혹은 7단보 짓는 놈 1정보 짓는 놈, 그놈은 전부 없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없어지면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그것은 농업노동자가 아니면 자유노동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런 위험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또는 농지개혁법을 근본적으로 그 정신을 부인하는 이런 제도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촌에서 발전해 나갈려고 하는 사람에 융자제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유옥우 의원의 의견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도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그런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이영희 의원의 개의가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반대하고 개의를 찬성해서 다시 한 말씀 드려 두는 것입니다.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나와 있는데 구태회 의원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발언이 계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영희 의원이 개의내용을 보충설명 하겠다고 하니 이영희 의원의 개의내용 보충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방금 밖에 있다가 오신 분이 안 들은 분이 계셔서 김정근 의원 동의하고 내가 제출한 것을 모를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내가 개의를 성립시킬 때에 김정근 의원 토지도 들어가도 좋고 어떠한 방책이 되든지 농촌융자담보제도를 법문화시켜서 광범위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여태까지 담보를 하지 않고 5인조로 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 500환씩 쓰는 제도도 이 토지담보제가 법문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고집할 때에 지금까지의 제도가 묵살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 가지 융자를 하는 데에 담보의 제도는 길을 막고서 토지담보융자만을 고집을 해서 법문화시킨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제도가 묵살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나는 이 제도…… 우리가 동의를 성립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법문화시키는 데에 융통성이 있는 법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개의한 것이올시다. 다른 취지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김정근 의원…… 반대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정근 의원 오해 말아 주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구태회 의원 말씀하시고요. 아까 김정근 의원 외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이 동의내용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게 되겠고요, 유옥우 의원도 말씀하셨으니 동의에 찬성 나오면 이 찬성 듣고 종결해서 표결합시다. 구태회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동의에 찬성한 사람입니다만도 방금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농지의 담보도 반대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농지담보는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어폐가 있읍니다만도 캄푸라지하는 의미하에서 전반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정신이 농지담보를 반대한다 이런 것을 추측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아니고 농지담보도 역시 그 속에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개의에 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호소할 건도 많이 들고나왔읍니다만도 이영희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표결하겠읍니다. 이영희 의원의 개의를 먼저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원수 124, 가에 65, 부에 없이 이영희 의원의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계산해서 잘못되었다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지금 말씀한…… 다시 재검산한 결과 아마 기재의 착오였던 것이 발견되었읍니다. 표결한 수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가격 조절에 관한 건의안이 있는데 요새 시기 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끝날 것이면 오늘 중으로 끝을 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다음으로 할까요? 여러분이 다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시면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0일 날 상오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