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20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건설과 설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20일 민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의사당건설과 설치의 건 제출에 관한 건 제기의 건 국회의사당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별첨 국회의사당건설과 설치의 건 을 국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이 동의요청하나이다. 국회민의원규칙 제2호 국회의사당건설과 설치의 건 제1조 국회의사당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의원 사무처 총무국에 국회의사당건설과 를 임시 설치한다. 제2조 건설과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기정 기좌 주사 전항의 직원 외에 필요에 의하여 촉탁을 둘 수 있다. 제3조 건설과에 과장을 두고 과장은 기정으로써 보한다. 제4조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중 기정은 참사에, 기좌는 간사 또는 주사에 준한다. 제5조 건설과 공무원의 임면, 보수, 징계,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민의원사무처직제 및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6조 건설과는 국회의사당 신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건설과는 소정의 사무를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폐지하고 그 잔무는 이를 총무국 관리과에 인계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단기 42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19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귀하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19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신 표기 동의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지난 작년 7월 6일 박만서로부터 현오봉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배전요금 조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일 상공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서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7월 6일 남선전기주식회사 사장 박만서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본 위원회에서 신중 심사한 결과 별첨 건의안과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1. 건의주문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현행 배전요금은 그 책정에 있어 평균단가 단일요금제를 채택한 결과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초래케 하였고 남선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손실을 보게끔 책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정요금을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한 금일에 와서 볼 때 남전회사는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게 되었으니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순을 시정하여 배전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유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경전회사와 남전회사의 배전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경전회사의 배전요금은 1㎾h당 96전의 이득을 보게 하였고, 남전회사의 배전요금은 1㎾h당 52전의 손실을 보게끔 요금 자체가 책정되었음으로 인하여 경전회사는 연간 3억 3000만 환의 이득을 보고, 남전회사는 연간 3억 4000만 환의 손실을 보아 그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합리한 것은 양 배전회사의 수전비율 책정입니다. 요금에 책정된 양 배전회사의 수전비율은 경전이 33.4%, 남전회사가 66.6%라는 비현실적인 수전비율로 책정되었고 최근의 수전실적은 경전회사가 42%, 남전회사는 58%가 되어 수전실적으로 요금을 재책정하여 현행 요금과 비교 감안하여 볼 때 연간 경전은 11억 환의 부당이득을 보게 되고, 남전회사는 책정금액보다 10억 환의 수입 미달이 되는 결과가 됨으로 남전회사가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전요금 모순 조정에 관한 청원서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에 의한 국회 의결을 얻어 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 배전요금하의 남전은 양 배전회사의 평균단가 채택으로 말미암아 당초부터 손실을 보게끔 되어 있었던 모순과 요금책정의 기준으로 한 수전전력량을 과다히 계상하였던 관계로 시행 이래 극도의 운영난에 빠지고 있으므로 적정한 조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일반수요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조선전업회사 수입에 변동 없이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구입전력료 단가를 경전과 남전에 차이 있게 조정하여 주시기 청원하나이다. 단기 4292년 6월 3일 청원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의 1 남선전기주식회사 취체역 사장 박만서 소개인 민의원 현오봉 민의원 지영진 민의원 주금용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처리안…… 처리로 들어가기로 대개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질의는 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고 처리에 들어가겠읍니다.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건의…… 결의안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건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손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34호 속기록 제1면 기재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9조와 제14조 사이에 ‘제11조제2항의 ‘40인’을 ‘50인’으로 개정한다’를 삽입함. 제20조 ‘제6항’을 ‘제3항’으로 제20조 다음에 ‘제24조제3항 중 ‘과 3항’을 ‘제3항 제4항과 제5항’으로 개정한다’를 삽입함.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현행 문화보호법에 제정된 학술원과 예술원의 구성은 그 출발 당시에 있어서 일시적인 편법으로 부득이 문화인을 등록시켜서 그 문화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여 가지고 회원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임으로 해서 일시에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문화인들의 비난까지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술원과 예술원이 구성이 되어서 그 정상적인 운영이 궤도에 오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 와서는 그러한 기형적인 구성방법을 지양하고 선진국가의 좋은 예를 본받아서 학술원과 예술원을 각각 자율적으로 구성시키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함으로 이제 선거제를 폐지하고 원내 추천제를 채택하고저 이 개정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부수하여 회원의 자격을 높이기 위하여 종래의 회원의 자격을 법으로서 개정하였으며 또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기타 약간의 불비한 점을 수정하였읍니다. 본래에 문화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서도 역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에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들어가겠읍니다.

본건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리고 듣건대 별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심의설명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질의 없으시지요?

의장, 질의하겠어요.

네, 질의하세요. 유성권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이 학술원이나 예술원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 맡고 3년 이상을 예술이나 학술관계에 종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3년 이상을 종사했다는 기준을 어데다가 두는 것이며, 누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을 하나 여쭈어보고 싶고, 시방 대통령이 임명한 이 회장에 대해서는 학술원이나 예술원의 회원 된 사람은 10인 이내로 하고 종신직으로 한다. 시방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들이 예술 문화 모든 부면이 아직 성장 초기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이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해서 종신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이런 회원으로 둔다면 시방 변천되는 성장되는 문화 기타 등등 부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임명한 진정한 의욕과 의의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본인이 여쭈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다시 한 말씀 여쭈어보고저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마 유성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개정안을 보시지 않고 그 원안을 아마 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본래에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3년을 경한 연구를 한 사람은 문화인에 물론 등록이 되어 가지고 선거권이 있고 따라서 피선거권까지도 있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안자의 의견뿐 아니라 일반의 여론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아서 본래 이 법안이 아까 유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국의 아카데미다 하는 그런 자격을 갖는 자에게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정도의 연구라 하면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개정안을 보시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늘려서 대학을 졸업하고 적어도 10년은 연구를 한다고 해야만이 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또……

3년 동안이라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정한 것은 10년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것은 사실은 10년을 하는 것도, 10년 연구했다는 것도 사실 약해서 20년이나 30년을 연구한 사람에 한한다 이러면 너무나 이것이 초창기에 대학 졸업하고 3년 했던 것을 지금 20년이나 30년은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절충해서 적어도 10년은 연구한 사람에게 한해서 이것을 원내 선거할 때에 학자들이 모인 데서 원내에서 선거하는 만큼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자격을 거기다가 맡길 것입니다. 지금 유성권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끝끝내 3년을 어디에다가 기준하느냐 이것을 그와 같이 지금 개정안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내선거로 이것을 제청하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원들 가운데에서 투표로 해 가지고 그 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싸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토론에 별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읍니다. 토론도 종결하겠읍니다. 즉각 2독회로 들어가는 데 별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즉각 2독회로 들어갑니다. 본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든지 또 별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개정안을 문교위원회 개정안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자구수정을 하겠읍니다. 해서 본 안건을 이 문교위원회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통과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입니다.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규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상공위원회입니다. 단기 4292년 5월 18일 자로 정부에서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요청서를 신중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한 바입니다. 먼저 본 협약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12년 영국 여객선 다이다니크호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디치어 사상 최대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이후 영국이 주동하여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2차에 긍하여 체결되었었으나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던 바입니다. 그 후 조선 및 항해기술의 발달과 각국 간 정세에 변동 등을 고려하여 1948년에 30개국의 대표가 회합하여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1951년부터 그 실현을 보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50여 국에 달하는 바로서 대부분의 해양국가는 이에 가입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에 동 협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전문 6장으로 되어 있아온데,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서 적용의 범위와 선박의 검사 및 동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안전증서의 발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2장은 선박의 구조에 관한 규정으로서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물적재의 제한, 선박건조에 있어 구조의 제정,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수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난사고 방지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3장은 구명에 대한 규정으로서 구명대 구명정 및 구명의 배치 및 구명신호 등의 설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4장은 무선전신전화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급별로 무선통신사에 근무시간과 무선통신일지의 기재 및 자동경보기의 장치 및 방향탐지기의 시설 등 무선전신 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5장은 항해안전을 위한 규정으로서 모든 선박의 항해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이 항해 중 빙산, 유기물, 열대성 폭풍 등에 조우하면 선장은 가진 수단을 다하여 부근에 있는 선박 및 근방 해안의 지점에 그 정보를 통신하여 항해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6장은 곡물 및 위험물의 적재에 대한 규정으로서 다량의 곡물을 ‘무데기’로 적재하여 수송함에 있어 항해 중 하물이 동요되면 자체의 중량으로 열이 발생하여 변질하는 우려가 허다함으로 곡물수송에 있어서는 선창을 반드시 종횡으로 구격하여 하물 자체의 무게를 피하게 하는 등 일반위험물 적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사항을 규정하여 있는 바입니다. 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국제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해사관계법으로서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이 유하온데 모다 본 협약과 저촉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간 각 항을 항해함에 있어 본 협약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안전증서를 소지하여야 하오니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증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본 협약에 가입한 외국정부에 의뢰하여 안전증서를 받아 가지고 운항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해운업계 발전을 위하여서나 해양국가에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서라도 조속히 본 협약에 가입하여야 하겠아오니 실정을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본 동의안을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외무부차관 최규하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본회의에 제출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그 비준동의를 요청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협약은 선박에 관한 획일적인 원칙과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각 체약국은 선박에 관한 각종 안전증서를 발급하고 기타의 체약국은 이를 존중 승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종래 우리나라 선박은 이러한 증서를 소지하지 못했던 이유로 외국에 있어서의 입항절차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항을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협정에서 규정한 각종의 안전증서를 발급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 증서는 다른 체약국과의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런 증서를 소지하게 될 우리나라 선박은 앞으로 외국 입항이 용이하게 되고 우리의 해운업에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런 증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선박의 안전시책에 대한 감독과 검열을 현재보다 더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재정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규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법 규정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이온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박안전법 제4조에는 16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 한해서 전선전신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약에서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이러한 기계를 설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선박안전법 제10조에는 각종 증서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또한 검사도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약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11개월마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국내법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임에 감하여 헌법 제42조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조약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국회에 그 비준동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본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질의나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읍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는 데 이의가 없어요?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 6항 이것 처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사당건설과 설치에 관한 건,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었읍니다만 제6항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사당건설과 설치에 관한 건―

이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제안한 것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신축…… 건설신축에 대해서 그간 여러 날을 두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건설과를 두느냐 안 두느냐 토의가 오래 계속되었었읍니다. 그래서 최후의 성안이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렸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약간 수정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운영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 제출한 것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사당을 신축하는데 현재 기구로는 너무 약소해서 건설과를 두고 거기에 전문적인 권위자를 건설위원으로 새로이 임명해서 이 의사당 건설에 만전을 기하자는 이 취지였었읍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또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을 붙인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성안한 대로…… 이의 계세요? 질문 계세요? 이대로 해 주세요. 오래 토의를 했읍니다. 그대로 두세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 하루에 한 것이 아닙니다. 5분간만이요? 이야기하세요. 오범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사당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중에도 기술자가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국회의사당을 우리가 신축하는 데 대해서 기술자 국회의원도 여기에 좀 참여하도록 그래서 무슨 위원회를 조직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저 무슨 식으로 넘어가는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섭섭한 감이 있읍니다. 요것을…… 그러시고 올라온 김에 한마디 더 여쭙겠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또 여러분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저 예산국회 때에 제가 이 기회를 가질려고 했지만 당적으로도 말리고 또 시일도 없고 해서 참어 달라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국회의사당 신축 본공사만 해도 120억이 들고 여기에 부대하는 난방장치, 전기공사만 해도 4억이 들었다 말이요.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160억이 됩니다. 또 남산 꼭대기에다가 의사당을 지을 것 같으면 여기에는 부대 도로를 해야 한다 말이요. 이 도로비가 최소한도 70억 들겠어요. 지금 합할 것 같으면 230억이 됩니다, 이게 약.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합당한 것인지, 일단 예산은 통과했읍니다마는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끝날 것 같으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터이고 말이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첫째, 그 대안으로서 여쭈고져 하는 것은 우남회관이 연내로는 다 준공되니까 우남회관 할 것 같으면 본회의실도 지금 우리가 의사당으로서 쓰고 있는 의사당보다도 배가 더 크고 그 뒤에 또 부속건물도 우리 건너편 사무처로 쓰는 그 건물보다도 약 3배 큽니다. 그러니 이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그리로 대용하고서 이것을 시에다가 내주든지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작년에 호주의 의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말 겸 하는 말이 자기네 국회가 50년 역사를 가졌지만 아직 가건물을 쓰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합리하다 이런 말도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나 제반 사정을 봐 가지고서 우선 지금 터 닦는 것은 이것은 부득이해요. 터 닦어 놨다고 해서 없어질 배도 아니고 속담말로 도깨비가 가져갈 배도 아니니까 그것은 그대로 중지해 놓고서 이 신축공사만을 원칙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연기했으면 이런 요청을 5분간밖에 지금 허락을 안 했길래 이 이상 여쭈지 않기로 확언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오 의원은 한 가지 의견으로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앞으로의 고려할 얘기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동의하는 것은 건설과를 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한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목포일보 경찰간섭 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7항인데 7항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다 같은 긴급동의안입니다마는 민관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이러한 긴급건의안이 하나 들어왔읍니다. 목포일보 경찰간섭 시정 촉구에 관한 긴급건의안인데 주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목포일보에 관하여는 작년 9월 이래 음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경찰이 간섭해 왔는데 최근에는 폭한이 사옥침입, 기물파괴 등을 경찰이 묵인 방치하는 데까지 이르러 언론자유의 침해가 우려되는 바 있기에 내무 당국은 경찰 일선책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즉각 실시하여 목포일보의 발행 운영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건의함’ 이러한 의안입니다. 사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알고 싶은 얘기가 많이 계십니다마는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유감된 일이고 정부에서 당연히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건의합니다.

건의한 결과보고를 나중에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7항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상공위원장 정규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건의안―

청원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2년 7월 6일 자로 남선전기주식회사 사장 박만서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여기에 소개한 의원은 현오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서 소개의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별지 건의안과 여히 정부에 건의하고저 합니다.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1. 건의주문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현행 배전요금은 그 책정에 있어 평균단가 단일요금제를 채택한 결과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초래케 하였고 남선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손실을 보게끔 책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정요금을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한 금일에 와서 볼 때 남전회사는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게 되었으니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순을 시정하여 배전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유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경전회사와 남전회사의 배전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경전회사의 배전요금은 1㎾h당 96전의 이득을 보게 하였고 남전회사의 배전요금은 1㎾h당 52전의 손실을 보게끔 요금 자체가 책정되었음으로 인하여 경전회사는 연간 3억 3000만 환의 이득을 보고 남전회사는 연간 3억 4000만 환의 손실을 보아 그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합리한 것은 양 배전회사의 수전비율 책정입니다. 이 수전비율 책정은 3년 전 당시 요금을 책정해 줄 적에 이 비율을 본 것입니다. 요금에 책정된 양 배전회사의 수전비율은 경전이 33.4%, 남전회사가 66.6%라는 비현실적인 수전비율로 책정되었고 최근의 수전실적은 경전회사가 42%, 남전회사는 58%가 되어 수전실적으로 요금을 재책정하여 현행 요금과 비교 감안하여 볼 때 연간 경전은 11억 환의 부당이득을 보게 되고 남전회사는 책정금액보다 10억 환의 수입미달이 되는 결과가 됨으로 남전회사가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건의안, 지금 심사경과보고를 들었읍니다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상공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통과합니다. 제8항 국련군 징발재산에 대한 처리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 외 11인으로서 제안된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련군 징발재산에 대한 처리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이 문제에 있어서는 3대 국회 적에도 구성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뒤로 결말을 보지 못하고 회기의 폐기로 말미암아서 그 대책수립이 중단되고 오늘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괴뢰가 불법 남침했을 적에 이 나라의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긴박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국내법이라든가 혹은 아무 절차 없이 유엔군에서 필요하다는 건물 내지 토지를 우리 정부에서는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 뒤로 10여 년이 오도록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에서 징발한 토지 내지 물자에서는 물론 근소한 액이라 할지라도 2, 3년 전부터서 예산에 편성해서 조금씩 편성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국련군에 징발한 토지 내지 건물, 물자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상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적에도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국방, 재무 내지 국방부장관까지 회동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국방부장관이 워낙 예산이 방대함으로써 우리 국내에서는 곤란하니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련군과 타협해서 선처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 변상조치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국토방위상 불가피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법으로써 보장되어 있고 국가에서 필요할 적에는 설령 징발 내지 기타 법으로써 수속을 밟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련군에서 징발한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토지가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토지라는 것은 농민이 그저 기천 평 내지 많은 사람이라도 기천 평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모조리 국련군으로 하여금 징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가도록까지 전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없음으로 해서 최근 신문을 보더라도 징발한…… 그분들이 참고 참다가 혹은 거리에 방황하고 혹은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그러한 애달픈 심정을 국방부에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회기가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강구해야 하겠다 이러한 취지로써 여러분께 이 처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그때 조사된 내용을 보며는 토지에 있어서는 약 3286만여 평이 국련군에 지금 징발되어 있고 가옥으로 말씀하더라도 5만 1820여 동의 가옥이 징발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환화로서 대략 개산 을 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 하며는 594억이 되는 것이고 딸라로 하며는 약 제출된 그때 당시의 적용환율로 말하더라도 약 4억 4600만 불이 되는 방대한 이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현 이 실정을 잘 통찰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처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안설명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설치는 특별위원회 성격이 될 것이고 인원구성은 교섭단체 대표에 일임하기로 대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된 것 같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상정합니다. ―외무부장관 조속임명에 관한 건의안―

외무부장관 조속임명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나왔읍니다.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민관식 의원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오랫동안 외무부장관이 결원이 되어서 국민 앞에 대단히 보기 좀 싫다 그러신 말씀입니다. 조속 임명하도록 건의함,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결의합니다. 하나의…… 의사일정 제10항으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의 했는데요, 이 제안자가 철회를 하고 긴급동의안으로…… 다른 긴급동의안으로 나왔읍니다. 이 제안설명을 하신답니다. 조일환 의원 외 11인으로서 나왔읍니다. 설명해 주세요. ―독도경비 및 울릉도 연락선 취항실태상황 조사에 관한 건―

실은 내무부․상공․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질의를 해서 이것을 처결할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오늘이 폐기 고 해서 각 분과로 하여금 조사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지금 현재에 독도경비는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독도경비가 소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애련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을 홀홀히 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고시마에 집결하여 독도를 상륙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공청년단은 맨주먹으로 상륙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상대방은 독도를 상륙하는 데 있어서 훈련도 받았겠고 여러모로 봐서 상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너무나 일본의 하는 말을 망언이라고 그냥 들어 넘어가기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올시다. 우리가 최근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망언이라고 여기고 그냥 넘겼기 때문에 얼마나 국제적으로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북송반대만 하더라도 3000명이라는 재일교포를 생지옥으로 보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눈으로써 뻔히 보면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 사건이 있지 않았읍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독도경비도 일시적인 일본의 망언이라고 받아넘기지 마시고 철저히 여기서 대책을 해야만 되리라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독도의 경비가…… 경비정이 어떻게 소홀하게 해 가지고 있는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야 하겠읍니다. 경비정에 동해호라는 경비정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경비정은 울릉도와 포항에 다니는 정기연락선과 동일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독도에는 전연 경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보고 일본이 아예 자기네들은 무장이 없이 맨주먹이라도 독도에 상륙하면 대한민국은 옴짝달삭 못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망언을 하지 않는가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해호는 경상북도 경찰국 감독하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일선 …… 포항과 울릉도에 다니는 여객선은 1년에 쭉 해 봤댔자 몇 번밖에 못 다니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경찰국의 동해호 경비정은 4291년에는 스무 번이나 영업행위를 했고 4292년 작년에는 열여덟 번이라는 다수한 영업행위를 한 것이올시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한 사람의 운임은 1350환이고 화물에 있어서는 3900환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한때에 취항하는 데 최소한도 30만 환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38회나…… 1000만 환이 넘도록 이득행위를 경찰국에서, 더구나 공무원이 영업행위를 공공연히 해 가지고…… 독도의 경비를 소홀하게 해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우리나라의 위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이득금은 어떻게 했는지 현재 독도에 가 있는 경비원들은 대우가 불량하다고 해서 작년 12월 25일에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이 경비원의 대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의안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우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경비정으로 하여금 영업행위를 한 것은 현재 울릉도의 교통이 불편하다고 1년에 자기 고향에 간다 그래 봤댔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밖에 못 가는 이러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동해호가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어째서 상공부에서 금파호라는 여객선에 1000만 환의 국고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세 번은 취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항로에 있어서는 1000만 환의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파호는 여객을 싣지 않고 재목을 싣는다든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수산업자와 같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리고 그 금파호에는 무전을 장치해라 상공부에서 1년 반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파호는 무전을 장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항에서 울릉도 간 도중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 위험신호를 못 할 것 같으면 인명과 화물은 수중에 수장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공부에서는 무전장치를 하지 않은 이러한 금파호에 대해서 1000만 환의 보조를 어째서 주고 있는지 그 흑막이 추측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상공위원회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 보고하게끔 제가 제출했으니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의안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오늘 회기의 폐회도 되는 날이니 이러한 적절한 것을 조사하자고 하니…… 아마 이것이 조사된다면 폐회 중에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안, 내무위원회하고 상공위원회입니다.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승인합니다. 엄상섭 의원이 조금 발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사이 도하 각 신문에 우리 민주당 훈련부 차장으로 있는 박선철 군이 간첩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방금 특무대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만일 그 박 군이 진짜 간첩이라고 판명이 난다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 그러한 사람을 입당을 시켜 가지고 훈련부 차장에 등용되었다는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심심한 사과를 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며는 그 간첩사건에 참고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조직부장인 현석호 씨 또 그 이외에 한 분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나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직부장으로서 그 박선철이라는 사람의 입당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을 증인으로서 불러서 물어볼려고 하는 것으로는 추측하고 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하나 마침 영일을구에 재선거가 있어서 현석호 조직부장이 영일을구에서 방금 입후보를 하고 있고 23일 날은 투표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이러한 간첩 같은 것……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에 관련되어서 영일을구에 입후보한 현석호 씨가 취조를 받는다 이러한 말이 나며는 그 선거전에 악용을 해서 이 사람이 간첩과 무슨 관련이나 있는 것같이 선전을 한다면 좀 곤란한 입장에 놓여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특무대에서 신중한 발표를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르매 불과한 현석호 씨에 대해서 불리가 가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할 텐데 때를 가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발표한 것은 신중치 못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본 의원이 의장께 요망하는 바는 국방부장관에게 주의를 해서 이 현석호 씨는 무슨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당경위 등등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표를 해 주면 국가의 수사사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안 가는 동시에 현석호 개인에 대해서 불리가 가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요청하니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엄 의원 지금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충분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종료됐읍니다. 본회의에 이미 승인해 가지고 폐회 중 위원회에서 조사되는 안건은 차기 국회에 계속될 것을 의장이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를 완료하는…… 폐회를 합니다. 제29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1 6 UP통신 UPI통신 제31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1 15 시대수행 시대역행 〃 〃 16 통회 통념 6 1 22 차관 차관 〃 〃 28 사전◌◌ 사전비준 7 1 14 철폐 철폐 〃 〃 17 자무 자동 〃 2 21 결결 결의 8 2 19 ―부 ― 11 2 5 관제 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