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부터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보고……
12월 8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변경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8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인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명 현 분과 신분과 김성곤 외무 예결 겸임 외무 윤성순 외무 외무 예결 겸임 11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단기 4291년도 예비비 지변총조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두 건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8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국회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결산 국회제출에 관한 건 수제 결산을 별책과 같이 헌법 제95조제2항 및 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8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국회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예비비 지변총조서 국회제출에 관한 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단기 4291년도 예비비 지변총조서를 별책과 같이 헌법 제93조제2항 및 재정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나이다. 12월 9일 자로 민관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조사보고 촉진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됐읍니다. 이 내용은 제32회 국회 52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한 귀속주 불하 및 융자를 위요한 재무부 한국은행 및 제일은행 등의 부정사건 등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을 12월 31일 이내에 조사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조사보고 촉진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제32회 제52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한 좌기 안건을 12월 31일 이내에 조사보고토록 할 것. 기 귀속주 불하 및 융자를 위요한 재무부, 한국은행 및 제일은행 등의 부정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 이유, 구두설명 4292년 12월 9일 우 동의자 민관식 김의택 정성태 서범석 이만우 곽상훈 이병하 김원만 정재완 주요한 박충모 12월 7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용식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중 국방부 소관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7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용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첨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이월명허비에 관하여 12월 7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중 국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참의원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민의원 소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7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참의원 소관은 원안과 여히 통과하고 민의원 소관에 대하여는 별첨과 여이 통과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추기, 4293년도 민의원 소관 국회의사당 신영비 12억 6021만 700환을 이월명허비로 결의되었압기 추기하나이다. 12월 7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가결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세율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재금액 1000만 환 이하의 것’ 다음에 ‘기재금액 2500만 환 이하의 것 3만 환’을 삽입하고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6만 환’을 ‘기재금액 5000만 환 이하의 것 5만 5000환’으로 수정한다. 2. 제3조 중 ‘동조제1호 중’을 ‘동조제11호 중’으로 수정한다. 12월 7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계량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7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귀하 계량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2월 2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신 정부 제출 표기 법안을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아옵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어 자이 보고하나이다. 계량법 중 수정안 1. 제12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코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계량기의 제작 2. 계량기의 수리 2.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①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계량을 표기한 상품으로서 그 실계량이 주무부장관이 정한 표기계량의 공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2조 중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4. 제31조 중 ②항을 삭제한다. 5. 제33조 중 ‘제12조와……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제12조에 의하여 허가를 또는 제13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6. 제39조 중 ‘또는 과료’를 삭제한다. 7. 제40조 중 을 로 수정한다. 8.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9. 제45조 중 ‘단기 4299년 12월 31일까지’를 ‘단기 4295년 12월 31일까지’로 ‘단기 4300년 1월 1일’을 ‘단기 4296년 1월 1일’로 수정한다. 12월 5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손문경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5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손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수정 및 부대조건하에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조항 원안 수정안 제6조ㄱ호 주택자금 10년 주택자금 15년 제7조3호 융자금리 연 8분 융자금리 연 4푼 제7조4호 융자기한 10년 이내 융자기한 15년 부대조건 주택자금은 그의 사회복지정신에 입각하여 단기 4293년도 책정액 26억 환을 서민주택 본위로 전국에 걸쳐 건설하는 데 사용토록 할 것. 12월 7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청원 3건을 심사했는데 그 청원은 지난 9월 28일 김필원이 정문흠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한 의원 비서여비 증액에 관한 청원 6월 12일 자로 하운호의 박용익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의원 호위경찰관의 대우개선에 관한 청원 5월 26일 자로 하운호 외 119인이 이성주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민의원의원 자동차 운전원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7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 비서여비 증액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2년 9월 28일 자 김필원이 정문흠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회부된 표기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4293년 국회 소관 예산에 증액 요구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9월 28일 2. 건명, 의원 비서여비 증액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민의원의원비서회직업, 회장성명, 김필원 4. 소개의원, 정문흠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4293년도 의원 비서여비 책정에 있어서 과거 체험에 조감하여 본다면 지방출장이 월평균 1회에 긍하였는데 특히 명년도에는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년보다 지방출장이 빈번할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기 정부 제출 예산으로서는 절대 부족한바 사무비 6894만 4700환과 조사연구비 2506만 2220환을 각각 증액조치하여 달라는 것임. 단기 4292년 12월 7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 호위경찰관 대우개선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2년 6월 12일 자 하운호가 박용익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회부된 표기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6월 13일 2. 건명, 의원 호위경찰관 대우개선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의 33직업성명, 하운호 4. 소개의원, 박용익 의원 외 3명 5.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경찰국 국회특별경비대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경호원은 특별한 소임과 전용차 운전수 겸무로 인하여 국정감사 출장귀향 등으로 거의 무휴상태로서 경비대 소속 타 직원들과는 상이한 처지에 있으나 봉급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니 의원 비서와 다름없이 수행하는 경호원에게도 최소한 여비 2만 5800환과 특근수당 1만 3500환을 지급하여 주도록 대책을 청구하여 달라는 것임. 단기 4292년 12월 7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민의원의원 자동차 운전원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2년 5월 26일 자 하운호 외 119명이 이성주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회부된 표기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27일 2. 건명, 민의원의원 자동차 운전수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90의 56직업성명, 하운호 외 119명 4. 소개의원, 이성주 의원 외 3명 5.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민의원의원 자가용차를 금후 관용차로 개체한다 하니 만약 개체할 시는 국가소유 재산으로 귀하는바 그렇다면 국가재산관리를 무조건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바 현재 운전원을 공무원으로 개체하여 달라는 것임.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이 유엔총회에 출석했다가 돌아오셨읍니다. 보고가 계시다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병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원 환국보고 ―

제가 금반 제14차 유엔총회에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아무런 성과를 가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단을 매년 파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가입과 남북통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 대표단의 막중한 사명으로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총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가입문제는 상정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년 가입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물론 거기에는 많은 나라가 반대도 했고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수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투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에는 어떻게 해서 이 가입문제가 상정조차 보지 못했는가 이것을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유엔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우방국가를 위시해 가지고 유엔총회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문제는 상정을 않기로 대체적인 결정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같이 갔던 정 의원을 위시해서 대표단 일동이 모여 가지고, 물론 금년에 상정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정을 시켜서 유엔가입문제가 해마다 계속해서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대한민국문제를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서 그네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응당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시해서 각국 대표들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찾아서 금년에도 꼭 이 가입문제를 상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미국을 위시해서 몇 나라 대표단은 저희들 대표단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금년에도 상정을 역설한다고 하면 어떻게 조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그래도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금년에 상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졌읍니다마는 그 뒤에 역시 기정방침대로 금년에 상정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정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엔가입을 금년에 신청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는 금년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년에 가 가지고서 4개국 내지 5개국이 한몫에 가입신청이 되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상정을 해 가지고서 가입에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까닭에 금년에는 상정문제를 너무 조급히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가맹국이 아니고 하등의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입문제는 상정을 보지 못한 채 금년 총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통한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1월 23일에 예년과는 많이 늦게야 상정을 봤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유엔총회에는 주로 의제가 소련 수상이 미국을 다녀간 이후에 군축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토의한 결과가 그러한 한국통한문제에 있어서의 예년보다 늦게 상정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는 상정이 되어서 정치위원회에 약 5일 동안에 격렬한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에 부친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9 대 9, 기권은 19, 불출석으로 해서 기권이 된 것이 5 이렇게 해서 82개국의 통한문제에 대한 표결은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이 정치위원회에서 52표를 득표를 했고 그것이 총회에 올라가 가지고 54표를 득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49표 득표를 한 그것을 볼 때에 작년에 비해서 총회의 54표에 비할 것 같으면 5표가 적어진 것이고 위원회 결과로 보더라도 7표가 줄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서 그러한 작년보다 표가 적은 표를 얻게 되었던가.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문제인 것이고 또 저희 대표단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남미를 위시해서 다섯 나라가 그날 출석을 못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성분상으로 봐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평소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해 왔던 나라가 하여간 사고가 있었는지 다섯 나라가 출석을 못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나라가 그날 출석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찬성의 표를 던졌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다섯 나라가 그날 회의에 못 나왔다고 하는 것, 사정도 있겠지마는 그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표단이 좀 더 활약을 해서 그러한 불출석하는 나라가 없게끔 노력하는 것이 응당 저희들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유엔가입문제와 통합문제가 금년 유엔총회를 통해서 결말이 난 것입니다. 물론 유엔총회는 애초에 11월 5일에…… 그다음에 일주일 연장해 가지고서 12월 2일에 끝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마지막 토의사항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신 이 유엔총회의 대표단으로서 앞으로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입문제 통한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해 가지고서 이 유엔총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입하는 문제하고 통한하는 문제가 거의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통절히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유엔에 가기 전에는 그래도 금년에는 유엔에 가입될까 통한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가 보고 과연 가입문제라든가 통한문제가 우리가 10여 년 동안을 유엔을 통해 가지고서 막대한 비용을 썼고 외교관들이 고심초사를 하고 국민들이 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건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저는 금반 유엔총회에 가서 이것을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엔가입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유엔총회의 기구상으로 보아서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 가지고서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1개국의 이사국으로 되어 있어서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6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개국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 불란서 미국 쏘련 중국 이 다섯 나라가 이 가입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완전히 합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 나라도 대한민국의 가입문제에 있어 가지고 소위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고, 다시 말하면 82개국 가맹국 중에 81표를 득표했다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어느 한 나라가 반대투표를 할 것 같으면 절대 가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유엔헌장기구하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쉽사리 여기에 느끼시는 것은 그러면 헌장을 개정할 것 같으면 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한 사람이나 두 사람쯤은 반대를 하더라도 다수가 찬성할 것 같으면 가입되게끔 그렇게 헌장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입을 왜 시키지 못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기구 자체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었읍니다. 왜 그러냐? 이 헌장을 개정한다는 문제가 이것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장을 개정하는 그 문제는 제가 유엔기구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헌장 개정에 있어서는 첫째 총회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다수 득표를 얻어야 헌장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서의 5개국의 상임이사국 전체가 전부가 다 좋다 하고 그 나머지 가맹국 3분지 2가 여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또 각자 자기 나라의 헌법에 의지한 비준절차를 통해서만이 개정이 가능하고 그것이 가맹국 전체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헌장 개정 자체도 역시 투표권, 소위 거부권 같은 것을 행사할 것 같으면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엔기구 아래에서 우리 통한문제가…… 가입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야말로 암담한 것을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쏘련의 거부권을 없애도록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대표들이나 외교진이나 국가가 전체 동원해 가지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는가, 아마 이것을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그것은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통한문제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49표를 득표했고 작년은 53표를 득표를 했고 또 명년에 가면 60표를 득표하고 70표를 득표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이만한 표시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곧 강제력을 가지고 와 가지고서 남북통일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그런 결의 거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유엔의 다수 국가들이 통일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한문제에 대한 것이 유엔기구를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역시 암담한 장래를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가입문제 통한문제가 유엔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고 또 과거에 우리가 10여 년 동안을 이 두 가지를 위해 가지고 비상한 노력을 했읍니다만 아무런 대가가 오지 못했다는 것을 볼 적에, 그야말로 우리 조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역시 미국 가 가지고서 통절히 느끼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너무 이 유엔기구를 통하거나 또는 미국을 통해서 유엔에 가입을 시켜 주시오 통일을 시켜 주시오 이렇게 매년 애원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국력을 배양할 것을 우리가 강화하여야 되겠읍니다. 결국은 외교는 무슨 외국어를 잘하고 또 외교수단이 비상하고 하는 이런 외교관이 가 가지고 외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력이 외교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국력이 외교에 직접 그것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관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나라 외교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을 양성해서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하게 될 때에 이것이 외교가 순조롭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아무가 가서 외교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 있어 가지고서 좋은 정치를 하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남북이 갈려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들이 근면하고 정말 정치를 잘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그것이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사실로서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10여 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정치를 잘하여야 되겠읍니다. 여러 가지로 과거에는 씻지 못할 오점도 많이 남겼읍니다만 우리는 좀 더 각자가, 국회의원 여러분이 각자가 다 각오를 다시 해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정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부흥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국력이 강해지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을 한 분 한 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외교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간단하나마 보고의 말씀으로 그치겠읍니다. ―조사보고 촉진에 관한 긴급동의―

긴급동의안이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조사보고 촉진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하나 상정이 되었읍니다. 민관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주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2회 52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한 좌기 안건을 12월 31일 이내에 조사보고토록 할 것. 기 귀속주 불하 및 융자를 위한 재무부 한국은행 및 제일은행 등의 부정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의 건 이러한 안건이 52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토록 한 것이 아직 조사보고가 되지 않었으니 이것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이 제안자인 민관식 의원의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본 안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요 31일까지에 반드시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안자의 양해도 구했읍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12월 31일까지 조사보고토록 회부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의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건입니다. 본건은 제안이유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까지 종결했읍니다. 그런데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토론에 대한 발언통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요한 의원 발언해 주세요. 1.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제 질의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오늘 또 토의시간에 처음 나와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까지에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중한 시간을 빌리기로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잠깐만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종래에 미국이 무상으로 공여하던 원조 대신에 인제는 차관의 형식으로 원조를 하겠다, 빚을 줄 테니 그 빚을 갚어라 하는 형식으로 원조가 변환이 되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첫 번 나오는 케이스올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의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인데 그중에 이것이 맨 첫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DLF 차관을 얻는 데 대해서 DLF의 본래의 규정은 어떻게 되었다든가 우리는 이 차관을 얻는 데 대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얻으며 어떠한 조건으로 갚는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속담에 ‘죽더라도 무슨 병에 죽는지나 알고 죽자’ 하는 얘기가 있는 모양으로 이것을 알고서 지나가야지 그냥 본회의에서 아무런 토론이 없이 거수가결해서 넘겨 치운다고 할 것 같으면 혹시나 훗날에 가서 우리가 그때에 잘못했다 이러한 후회를 가져올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또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얘기할 때에라도 너희들이 무엇의 손을 들어 줘 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가 있을 때에 우리 4대 국회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설계비에 대한 차관으로 150만 불이라고…… 150만 불 하며는 혹은 대단히 큰돈으로 생각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1억 불…… 2억 불을 차관한다고 하며는 극히 근소한 돈이라고 이렇게 아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150만 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충주수력을 개발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돈만 하더라도 3850만 불이 들어야 하는 계획입니다. 3850만 불이라고 하며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딸라를 가지고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400억의 국내자금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3850만 불을 환화로 500 대 1로 환산하며는 약 200억입니다. 거기에 국내자금까지 400억을 넣으면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들여야 되겠고 이것이 대부분이 차관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DLF 차관으로 200억 환 또 국내자원 400억 환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부흥부장관이 여기서 증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ICA 자금, 다시 말하면 대충자금을 사용해야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전업회사로 볼 적에는 이것 역시 채무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연대보증을 하게 되면 정부의 채무가 된다, 그러면 600억의 채무를 우리가 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산이 3850만 불이라고 하는 추산으로 되어 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이 그 돈으로 안 될 것입니다. 설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숫자가 발표될 때는 이것이 5000만 불이 될는지 6000만 불이 될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는 제 추산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약 1000억가량의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600억에서 1000억 이러한 사이의 거대한 자본을 들이는 공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빚을 얻어 가지고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정연하게…… 여기서 우선 설계비 150만 불에 지나지 않는다, 환화로 쳐 가지고 7억 5000만 환 정도밖에 안 되니 그냥 통과시켜 버리자 하는 이러한 생각은 위험천만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관의 조건에 있어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완전히 이것을 신임을 했는가? 남한테 빚을 지면서 빚의 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이 단돈 100환을 누구한테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보아 가지고서 차용증서를 쓰지 무조건하고 차용증서를 쓰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부당국에서는 이 조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한 DLF 규정에 의지해서 부득이 그러한 조항이 안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들어갔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이러한 조건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자꾸 나올 테니까 번번히 축조해서 자꾸 검토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대개는 비슷한 조건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이번 처음 이 DLF 차관조건이 나온 이상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어 가지고서 여기서 손을 들어 치워야지 알지 못하고 그냥 치우자는 것은 곤란하다…… 더군다나 이것을 여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했읍니다. 혹은 상공위원회에서도 했고 재경에서도 했고 부흥에서도 했고 해 가지고서 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된 것은 외무위원장이 나와서 보고하셨고 상공위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셨읍니다. 상공위원장이 보고하시는 것은 이 마이크 장치가 잘못되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잘 들리지 않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듣지 못했읍니다. 오늘 아침에 속기록이 나왔고 또 유인물을 해서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았으나 그 보고서의 내용은 실례의 말씀이나 정부에서 제출한 요청서의 내용을 대충 그대로 베껴 놓은 것뿐이에요. 위원회가 어떻게 이것을 심사했다고 하는 그 경과라든지 심사한 결과에 어떤 점이 의문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사 언급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나 상공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서 보고를 낸 것인가 내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얘기하자면 재경위원장이나 부흥위원장까지도 여기에 올라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마는 거진 같은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공위원회의 보고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냥 도장 찍기에는 보고서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지 않은가, 또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속기록을 찾아볼려고 구했읍니다마는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대강 얘기를 들으면 별로이 상세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국회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이것은 좀 더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이 보고가 되어서 그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지해서 통과가 될는지 모르나 본회의에서는 적어도 우리 소수당의 의사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야 될 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관심이 대단히 적으신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여당석에는 거진 3분지 2가량은 자리가 비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중대하다고 인정했다면 출석률이 좋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별로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위 작정된 대로 이의 없소 하고 통과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다 안 나오신 줄 압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니만큼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의장께 이 의사일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의사일정은 미리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나 저는 그것에 불복이올시다. 우리가 국회법 제32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무엇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의장은 국회에 부의될 안건과 개의일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의안의 인본을 첨부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미리 배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아침에 출석해 가지고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배부’하라고 했는데 이 ‘미리’라고 하는 말은 1분 전도 ‘미리’일 것이고 2분 전도 ‘미리’라고 해석할는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토론할 자료를 가지고 이 의석에 출석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미리’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아침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법 32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 항에 보면 ‘의장은 회의를 마칠 때에 차회의 의사일정을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오늘 회의가 끝나고 산회할 때는 요다음 번 회의에는 무엇이 의사일정에 오릅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기까지에는 오늘날까지 실시 안 되고 있읍니다. 이 4대 국회에 와서 실시 안 되고 있읍니다. 물론 오늘처럼 일정이 많다가 이것을 다 완전히 심의 못 하고 산회가 될 때는 요다음 회의에는 남어 있는 일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일정이 전연 없는 날 전차 회의록을 통과하고 보고사항을 듣고 그리고는 오늘은 아무 일정이 없으니 산회합니다 딱딱 치고 헤질 때는 요다음 회의에는 무슨 일정이 나오는가 전연 우리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침에 와 보면 일정을 쭉 걸어 놓고 하니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미처 준비할 사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법 32조의 원칙대로 한다면 반드시 의사일정은 미리 적어도 그 전날 밤까지에는 발표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법안이 여러 가지가 심사보고가 끝나서 의장 앞에 와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날 상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돌연히 와서 오늘은 무슨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가 집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처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기 때문에 토론할 수 없읍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다 통과되었고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다 작정을 했으니 여기에서는 거수기로 손만 들어 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실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회 본회의라는 것은 소수파의 의견을 여기에서 반영시켜서 국민에게 비판을 받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의장께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돌연히 의사일정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법 제32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혹은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대개 앞으로 수삼 일 내에 상정할 수 있는 의안과 법률안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미리 거기에다가 예정이라도 써 주면 우리 야당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언제 무슨 법안이 나오더라도 토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겠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무당국이나 혹은 운영위원회나 혹은 의장께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오늘 토의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국회법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차관문제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도 잠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전업회사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난맥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대한민국정부가 연대를 해야 된다고 DLF 상대방에서 요구를 해 온 것을 일전에 부흥부장관이 여기에서 증언하시기를 그것은 전업회사가 정부직할 기업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해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업회사라는 것이 정부직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용어에 약간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순전히 주식회사로 되어 있읍니다. 정식 명칭은 조선전업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그 주식의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개의 독립된 기업체란 말이에요. 독립된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된 주식회사가 빚을 얻어 오는데 그 주주가 되는 정부가 연대를 서라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이 저 삼척세멘트회사라든가 문경세멘트회사가 이미 DLF에서 빚을 얻어 쓰고 있는데 그이들이 계약을 할 때에 그 회사의 대표자인 사장이 회사를 대표해서 차주가 아마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 경우에 삼척세멘트나 혹은 문경세멘트회사의 주주가 전부 연대보증을 섰는가? 안 섰을 것이 당연해요. 주주라는 것은 유한책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도 유한책임밖에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 이 조선전업주식회사가 빚을 얻는 데 대해서는 그 주주인 정부가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론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희망으로는 삼척세멘트나 문경세멘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가능하면 조선전업주식회사가 단독 차주가 되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연대차주가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빚 주는 사람이 볼 때에 이유가 이것이 정부직할 기업체니까 정부가 연대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전업회사의 경영내용이 불확실하니까 부득불 정부가 연대를 해야만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전업회사의 경영이 난맥상태에 들었다는 것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다 당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난맥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기공급상태가 난맥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30퍼센트 내지 35퍼센트의 누손이 있다는 것을 상공부장관은 여기에서 설명하시기를 그중에는 도전 이 많이 있다 전기를 도적맞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4항에 나오는 동의안은 저것은 전신전화에 관한 차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신이라는 것은 맞돈 내야만 쳐 주는 것입니다. 돈 안 내면 전신은 이용할 수 없고 전화는 한 달만 돈 안 내면 딱 끊어 버리는데 이것도 도적질할 수 없는데 전기만은 도적질하기에 쉬운 물건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에 도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전이 많기 때문에 35퍼센트니 뭐 33퍼센트니 하는 누선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 도전을 막지 못하느냐 그거에요. 권력이 있고 세력이 좋은 사람은 특설을 해 가지고서 밤새도록 전등을 100촉 200촉짜리를 켜고 대리미를 쓰고 냉장고를 쓰고 전기로 온돌장판을 해 놓고, 이러면서도 일반 수요자인 국민은 하루밤에도 다섯 번 여섯 번씩 꺼지는 전기, 촛불보다 희미해 가지고 책도 볼 수 없는 전기 또는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고압선하고 부딪쳐 가지고서 사람이 거기에 부딪쳐서 죽는 전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아마 전기회사도 책임이 있고 또 정부당국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밝히지 않고서 덮어놓고 전기회사의 장차 3850만 딸라나 되는 빚을 정부가 보증을 해서 지게 한다는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150만 불을 가지고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이 누전을 막어라, 다시 말하면 도적맞는 것을 막어라, 메타를 사다가 집집에 꽂아 놓고서 전기값을 꼬박꼬박 받도록 해라 하는 것을 4년 동안 진척이 되지 않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50만 불의 예산 가운데에서 6만 환어치밖에는 아직 물자가 도입이 되지 않었다, 4퍼센트밖에 진행이 되지 않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부흥부에 국정감사를 갔었읍니다. 그랬더니 부흥에서 이 관수사업에 대한…… 이것이 관수가 아닙니다. 민수사업…… 민수공공사업에 대한 감사를 자가감사를 했어요. 외자관리법에 의지해 가지고 자가감사를 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 가운데에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 이 전기관계의 150만 불은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지연된 가장 전형적인 실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보고서의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에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원조사업 가운데 가장 운영이 잘못된 전형적인 예 가운데 이 전기회사의 관계가 150만 불이 들어 있다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업회사를 갖다가 지금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정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더군다나 상공부장관께서 증언하시기를 아 그것은 최근에 대일통상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주문했던 물건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50만 불밖에 안 들어왔고 이 대일통상만 완화가 될 것 같으면 곧 다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대일통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몇 달 전부터 단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150만 불이 1956년도의 자금으로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6년 7년 8년 9년, 지금 만 4년이 되었어요. 만 4년 동안 왜 이것이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최근 2, 3개월 동안에 주문했던 물건이 안 들어왔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만 보더라도 4년 동안 전기회사에서는 낮잠만 자고 있어서 이 전기의 도적맞는 것과 새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또 감독하는 정부당국이 책임을 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전기회사의 경영이 잘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선전업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표를 지난번에 우리가 상공부에 가서 이것을 빌려다가 지금 보고 있읍니다. 아직 내용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조선전업주식회사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 합쳐 가지고서 여기에 평가가 되어 있기를 약 4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채가 얼마 있는가 보니까 지난 6월 30일 현재로 장기채가 127억이 있읍니다. 단기부채가 94억 합쳐서 221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조선전업주식회사 한 회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동안 몇 해 동안에 손실당한 것 누적되어 넘어온 것이 42억 5000만 환가량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까지에는 여기 마산과 삼척과 당인리 3개의 화력발전소를 ICA 원조로서 건설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딸라에 대한 대충자금, 다시 말하면 소위 우리가 늘 말하는 외자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 83억 이것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른 민간회사는 맏돈을 내야만 그 외자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전기회사는 이것을 갚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전기를 건설 못 하며는 국민생활과 산업개발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딸라를 내준 모양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치며는 357억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고정재산이 약 400억인데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볼 것이 약 400억인데 부채라고 볼 것이 357억이 있다 그러면 이 전업회사의 그 자산내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아마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미 정부로서는 전업회사만 믿고는 돈을 줄 수 없으니 대한민국정부가 연대보증 해라, 이것이 이유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것이 회사의 형태가 정부직할 기업체가 정부가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를 하겠는데 월동대책이라…… 금년 겨울에 전기가 모자라서 우리 가정에서 앞으로 전기를 이 겨울에는 하루에 1시간을 쓰게 될는지 2시간을 쓰게 될는지 지금 모를 형편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서 과거 5년 동안에 7568만 8000불이라고 하는 ICA 딸라를 사용한 이 전기사업이 오늘날 와 가지고서 전기가 부족해서 가정과 공장에서 전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기회사의 운영이 잘못되었고 또는 정부당국의 감독이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사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전기관계의 책임자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했는데 실례지마는 어떤 신문사에서 그 전업회사 사장의 이름을 쓰고 그분을 내가 무식하고 무경험하고 어쨌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개인을 공격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각 사의…… 전기회사의 사장 되는 분들은 제가 개인으로 친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 숭배하는 분들이올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경영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난관에 봉착을 했으며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전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알아 놓고 이러한 관계가 있느니만큼 어쨌든지 이 사업만은 속히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합리화를 한다든가 민영화를 한다든가 무슨 방책을 써 가지고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내버려 두고서 최종적으로 적어도 600억 이상 1000억 환이나 되는 빚을 갖다가 주고 정부가 빚 도장을 눌러서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양심상 차마 할 수 없단 그 말씀이에요. 이 점을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토론이 끝난 뒤에 저는 이 내용을 될 수 있으며는 축조로 한번 읽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처음 나왔읍니다. 요다음에 나오는 전신전화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것 나오는 것은 여개방차 …… 그러나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가 빚지는 계약서가 나왔으니 한번 본회의에서 읽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요청하고 싶고 동시에 우리가 읽어 본 뒤에 부득불 정부가 지금 이것은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해 놓고서…… 중간에 돈이 없어서 설계를 못 한다고 하니 이것은 뒷도장을 눌러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과 축조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부대적인 결의를 성안해서 제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날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것을 이렇게 귀속사업체로 그냥 두지 말고 민영화를 한다든가 다른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무슨 전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전업령에 전기를 개발하는 것은 조선전업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속히 그 전업령을 개정을 하신다든지 해서 혹은 폐기해 버린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법령집을 찾아보았읍니다. 전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찾았더니 없어요. 이것은 필시 왜정 시의 법령이나 혹은 군정시대의 법령이 지금 연장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민주당대회 할 적에 여기 장택상 의원께서 오셔서 자유당은 군정 연장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군정법령 88호를 가지고 신문을 폐간시키니까 군정 연장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웃었읍니다. 그런데 이 전기관계를 지금 전업령에다가 비끌어매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왜정 연장이 아니면 군정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뒤에 각 은행이라든지 기업회사가 옛날 이름들은 다 왜색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친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기관계만은 왜정 연장이야! 여러분 보세요. 전업관계는 조선전업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서울에 있는 전기회사는 경성전기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남쪽에 있는 전기회사는 남선전기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 무슨 조선이니 경성이니 남선이니 하는 것 모두 왜정시대에 듣던 이름인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계속해 내려오는 것 보니까 전기관계는 철저한 왜정 연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왜정 연장 그만두고 말이에요 얼른 법령을 뜯어고치든지 폐기해 가지고 전기회사 전기관계사업의 합리화하는 데 속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 차관조건 내용에 대해서 일전에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거기에 특히 갚는 환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에는 공정환율이 있으니까 공정환율로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공정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공매하는 환율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혹은 900 대 1이다, 1000 대 1이다, 심지어 1300 대, 1500 대 1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00 대 1이라는 환율은 깨지고 새로운 환율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상대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은 어디까지나 500 대 1이고 그 나머지는 300이나 500이나 700이나를 더 받는 것은 외환특별세로……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것이니까 환율은 어디까지나 500 대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답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이 관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에요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임시로 구경하러 와 가지고 쓰는 돈을 500 대 1로 바꾸라고 이래 가지고서는 외국손님을 끌 수 없으니까 이것은 좀 비싸게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률이라는 것을 작정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혹 작정이 되었다는 말도 듣고 아직 미결 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미구에 작정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관광률이라고 하는 것이 되며는 이것은 세금이라고 앙탈을 못 할 것이란 말이요. 그때에는 대한민국의 공정환율, 정부에서 정한 공정환율이 하나 있고 관광자가 와서 바꿀 수 있는 공정환율이 생긴다면 환율이 둘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환율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올시다. 작년인가에 이 외국투자촉진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흥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그 외국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역시 외국사람이 돈을 딸라를 가지고 온다든가? 또 자기가 한국에 와서 월급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환화로 무슨 율을 적용할 것인가? 500 대로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에 재무차관께서 대답하시는 말이 그것은 실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실세율이라 할 것 같으면 물론 500 대보다 훨씬 높은 율이 될 것이에요. 또 만일 그런 문제가 나 가지고서 지금 관광률이 작정이 되고 또 외국투자를 촉진하는 데 대한 실세율이 작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500 대 1 우리 정부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기 조문에 의지해 가지고서 가장 최고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올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드리고 말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이것이 첫 번 안인 만큼 축조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조토의를 한다고 해서 장시일이 걸리면 아마 정부 측에서 또 대단히 초조해질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번 읽어라도 보자 이것이에요.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서 읽어라도 보고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혹은 자유당 동지 의원들 가운데에는 이것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토론 종결하고 말자, 그냥 속회 생략하고 원안 통과하자 이런 동의를 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이것만은 그런 동의 내시지를 말고 적어도 한번 이 동의안 내용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조문에 대해서 물어보고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또 토론이 종결이 되고 축조심의가 끝난 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모종의 부대결의안 의안을 붙여서 이것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자 뭐 절대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거부하자는 논 은 아니니까 그것은 양해하시고 좀 신중히 토의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희망하는 것이올시다.

가만히 계세요. 주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또는 이 일정에 대해서 요전에도 말씀하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에 미리 예고하게 되고 유인물을 드리게 되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만 또 그…… 앞으로 주의를 시켰고 그래서 실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일정을 많이 내도록 운영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많이 걸었으니 이후에도 의사일정이 있는 한 많이 걸고 미리 준비를 시키고 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여기 발언통지…… 지영진 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발언통지가 미리 되어서 드렸는데…… 먼저 주시란 만씀이에요? 정규상 의원 소개합니다.

주 의원께서…… 인쇄물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상공위원회에서 대단히 불확실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유인물은 일찍 드리지 못했지만 심사보고는 상세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이러한 경위로 됐읍니다. 과거 무상공여하던 이 원조를 역시 차관형식의 원조로다가 변경되었다는 경위와 또는 6․25 동란 후로 미국이 무상공여로다가 역시 이 발전사업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경과얘기가 있고 그다음에는 충주수력발전소가…… 수력발전 건설이 우리나라 전력행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와 여기에 소요되는 또한 설계비용 이것을 부득이 해야 옳다는 정부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통과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15 해방 후에 4281년 5월 14일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오는 송전선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불과 7만밖에 나는 양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한 6․25 동란으로 하여금 이것마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8척의 발전함이 와서 적어도 4284년 그때에는 56퍼센트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발전선이 냈었고 그 뒤에는 85년 86년에 걸쳐서 평균 7만 키로왓트 내지 8만 키로왓트를 발전함이 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전기사정이 좀 호전되어서 발전함이 떠났지만 그 뒤에 무상공여를 받아 가지고 된 것이 86년으로부터 92년도에 전기부문에 대해서 외원사업으로다가 우리나라에 공여해 준 건수로 말하면 33건인데 그중에서 책정된 것은 액으로 말하면 7568만 불입니다. 그중에 완성분이 22건인데 이것은 당인리화력발전소와 마산 삼척 등지의 10만 키로왓트 화력발전소였읍니다. 또 그다음에 화천수력발전소 이것을 복구공사를 착수해서 제3호기가 완성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중유발전소가 이것이 완성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완성분으로 볼 것 같으면 책정된 33건 중에 군산화력발전소 또는 영월발전소의 완전복구가 보수가 아직도 안 되었읍니다. 또한 청평 칠보 운암 이런 수력발전소가 아직도 미보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보수하고 또한 이것을 시설하더라도 우리의 전기수요나 절대수요량은 부족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71만 5000키로왓트가 우리나라의 절대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정부 계획은 신규로다가 56만 키로왔트를 건설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계획에 의해서 충주수력발전소 9만 5000키로왔트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보든지 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화력발전소는 너무 이 발전량이 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여기에 반 정도는 수력발전을…… 수력으로다가 의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로 볼 것 같으면 화력이 좀 수력보다 높은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요금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싸게 해서 균형을 취하고저 해서 충주수력발전소를 속히 건설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력발전소는 종래에 우리가 국회나 행정부에서 국책으로 이것을 가장 밀어 왔고 또한 미국의 이 원조계획이라는 것이 과거에 무상으로 되었던 것이, 또한 이 차관형식으로 변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 이러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사시킨 결과 극동과 모든 피원조국가 16개국을 전부 조사한 결과 역시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이것이 결의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언제 이 사람네가 조사를 왔는고 하니 1957년 2월 중순경에 역시 그 조사단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한국도 과거에 무상공여하던 것을 차관형식으로 해서 개정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모든 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원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공여를 결국은 차관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이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서 정부에도 우리 국회에다가 이런 비준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 비준안은 과거에 미국과 이 협정이 되기는 어느 때 되었느냐 하며는 금년 4월 19일에 대한민국정부와 또한 계약 당사자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이 차관협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증은 누가 섰느냐 하면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이 보증인이 되는데 이것은 채무자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역시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에 이것을 결국은 정부 측에서 이것을 우리에 비준동의안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지 우리도 이것을 통과할 적에 10년의 상환기간은 좀 짧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DLF 자체가 10년 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한 거치를 한 1년이고 2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의 법이 그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역시 거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이율로 말할 것 같으면 연 3푼 5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율은 비싸다는 말이 없었지만 10년의 상환기한이 너무 짧고 다만 1년이라도 거치기한이 필요한데 거치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환이 좀 애로는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책적으로 이것은 꼭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된다 해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해서 결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 발언해 주세요.

대신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다음에 해 주세요.

지금 상공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충주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력을 증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 목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DLF 차관협정을 우리가 동의인준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이 차관협정 동의를 우리가 비준하기 전에 우리가 반성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토론에 참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DLF 차관협정 동의인준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서에 제출된 국고채무부담행위 이것을 동의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산서를 보시고 잘 아시다시피 이 협정을 우리가 인준하게 되며는 우리 정부가 채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빚을 질머져야 할 금액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니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150만 불 이것을 환화로 하면 원금이 7억 5000만, 이자가 1억 6000만, 합계 9억 1000만 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2500만 불 환화로 해서 223억 6700만 환, 원금이 125억, 이자가 98억 6700만 환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223억 6700만 환…… 이와 같은 채무를 국고가 질머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고채무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조선전업의 현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차관협정 동의인준에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동의인준을 하기 전에 정부당국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당국은 이 조선전업주식회사와 DLF의 양자의 차관협정을 동의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정부당국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전력정책의 기본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장황하게 우리 전력정책을 비판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경제평론가의 말을 듣더라도 수력발전시설이라든지 화력발전시설이라든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과 같은 갈수기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그 시설 가능한 수력의 2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이 화력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조선전업의 상태를 보더라도 석탄소비율의 저감문제라든지 혹은 열효율의 문제라든지 전력소모율을 어떻게 이것을 저감시키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 전업회사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선전업을 감독하는 상공당국은 확고한 태도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선전업문제에 대해서 아까 주요한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해방 전에 조선전업의 자본구성을 보더라도 자기자본, 타인자본이 4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이 조선전업이라는 것이 90퍼센트 이상의 타인자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주요한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질머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충주수력발전을 해 가지고 DLF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부채무부담행위에 적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비 223억 6700만 환, 또 설계비만 해서 9억 1000만 환 이러한 빚을 조선전업이 과연 갚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하는 점에 우리는 의문을 품고 있읍니다. 아까 주요한 의원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조선전업이 400억이라고 하는데 이 대차대조표에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빌리는 돈까지 넣어 가지고 453억이라는 부채를 조선전업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채가 127억, 단기채가 94억, 다른 부채는 고사하고 또 이번에 질머질 DLF 빚까지 넣면 자기재산보다도 더 많은 453억의 빚을 질머지게 되는 이 조선전업이 과연 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일 조선전업이 갚지 못하며는 이 채무보증을 한 정부가 갚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심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조선전업에 이 경영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는 조선전업이 아무리 외국사람이 빌려주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막 갖다가 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상공당국은 이 DLF 차관을 계획하기 전에 조선전업에 경영의 합리화 문제를 우리 국민 앞에 내놓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조선전업에 90퍼센트의 귀속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관리인을 임명하고 그 중역진을 임명하고 예산결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조그마한 공사 하나라도 일일이 상공부의 승인을 얻도록 해 가지고 그 서류 변경에 이르기까지 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조선전업의 간부들은 그 전업회사가 자기의 회사라는 관념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회사의 손실이 어떻게 되든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자기들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그런 기업자로서의 기본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조선전업에 90퍼센트의 귀속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기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의 창의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계획을 존중해 가지고 관의 간섭을 최소한도로 해야지,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감독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상공당국은 차제에 반성해야 할 것이고 이 조선전업에 경영의 합리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석탄공사에 가면 조선전업에서 석탄값을 주지 않으니까 빚을 많이 짊어지고 있소, 조선전업에 가면 남전이나 경전에서 요금을…… 돈을 갚어 주지 않으니까 많은 빚을 지고 있소, 그러한 식의 그러한 구실만을 우리가 듣고 있고 앞으로에 삼천 수억의 이 정부채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전업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 국가채무부담에 있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되는 이 차관협정을 우리가 그대로 소홀히 넘겨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영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전기의 필요성은 식량 다음에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필요한 전기, 이렇게 절박한 사정에 놓여 가지고 있는 이 전기를 우리 자본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에 의지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사정은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한 번 더 외국 몇 나라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미국의 발전량은 2억 3725만이고 일본의 발전량은 1545만인데 우리나라는 36만 4000입니다. 현재는 갈수기라고 해서 대개 19만 5000이 가동된다고 합니다마는 실지 수요가에게 전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한 13만이나 14만 될 것이에요. 반쯤 전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전기사정으로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실업자의 구제일 것인데 중소기업의 발전이 없이 실업자 구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년도 수출실적이 1660만 불이고 금년 10월 말까지 수출된 돈이 1800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원료수출이 7할이에요. 공업생산품의 수출은 거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도 허다한 다른 어려운 조건도 있읍니다마는 전기사정이 이래 가지고서는 수출 진흥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빚을 내서 전기회사를, 발전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유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박한 사정이 어떠한 법을 기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주수력발전은 빨리 건설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 의원께서나 윤 의원께서 전업회사의 운영을 더 합리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전업회사뿐만 아니라 경전 남전 다 훨씬 더 합리화하도록, 운영을 합리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우리 정부에서는 수력발전을 시설하려고 하고 원조당국에서는 수력발전은 경비가 많이 나고 시일이 지연되니까 경비가 적게 걸리고 또 빠른 시일 안에 건설될 수 있는 화력발전을 할 것이 좋다는 의견의 차이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말을 보고 알었읍니다. 이번에 충주수력발전시설을 하게 된 것을 정부당국으로서는 한 큰 외교를 성공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기사정이 긴박하고 어려운 이때이므로 해서 충주수력발전시설은 하루빨리 국회가 동의를 해서 빨리 건설에 착수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토론에 대한 발언통지는 없읍니다. 주 의원! 주요한 의원, 저 부대결의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거 주요한 의원 잠깐 좀 실례…… 상의…… 주요한 의원께서요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협정이 처음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축조토의를 일일이 못 하면 한번 읽어서라도 이 회의…… 본회의에서 한번 읽어서 여러 의원들께 기억을 새롭게 하자 하는 이러한 요망이 계십니다. 이게 회의절차가 이 안건 자체를 여기서 전체를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만 늘 이런 것은 서로 믿고 원안 제안자를 믿고 이 생략을 하고 한 것이 통례였었으나 이것이 신중한 것인 만큼 한번 축조토의하자, 즉 이 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하세요.

이 제3항의 안건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이겠지마는 이 조약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고의 채무의 부담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축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오늘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곧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키를 의장이나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제3항 제4항 같은 안건은 의례 조약의 비준동의안이고 동시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겹쳐서 이 자리에 상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의사도 아주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처음 되어서 그럴지 몰라 그러되 일단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나 또 의장께서 그야말로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국고부담행위의 안건이 이 자리에 상정될 때에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아울러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간단히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문제 이것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이 가령 조약의 비준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만약 통과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작정하는 데 일대 방해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의사진행상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취급하는 방향을 아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박찬현 의원께서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를 동시에 이다음부터라도 혹은 이 건부터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후를 말씀하자면 형식적인 것으로만 이 협정안이 우리 국회의사로서 확정되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금년에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귀결될 것 같습니다. 해서 종래에도 이 기본안을 먼저 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 때 일괄해서 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전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니 이 안건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틀을 두고 토의를 하셨으니 이것을 먼저 귀결 짓는 것이 종래의 예로 보나 사리상으로 보나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주 의원께서 부대결의안을 여기에 하나 냈읍니다. 이 부대결의를 제가 여기에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본안, 즉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내용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조선전업주식회사, 기타 전기사업체에 관하여 경영의 합리화 또는 일부 민영화, 기타 종래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차기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러한 주문으로서 주요한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서 부대결의안을 상정했읍니다. 이 부대결의를 첨부해서 본안을 토론하시는 데에도 대개 의견이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계시고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계셔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대결의안을 첨부해서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원안대로 부대결의를 첨부해서 통과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최규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전신전화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심사보고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정안은 전신전화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에서 350만 불의 차관을 약정한 것인데 본 협정은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취급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50만 불 차관에 관한 심사보고 시에도 설명을 올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차관협정을 동의함에 있어서 우리 국가경제와 재정 면의 장래문제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치 않을 수 없읍니다. 과거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많은 원조를 받어 왔읍니다마는 미국의 원조형태가 무상원조는 줄어들고 유상인 차관원조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많은 차관자금을 획득하여 경제부흥 또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읍니다. 따라서 상환을 전제로 하는 차관자금을 우리나라가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자연히 우리는 긴급성의 순위에 따라 소화능력을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차관사업 운영과 상환을 위한 예산조치가 수시로 필요하게 될 것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연간 또는 앞으로 몇 년간의 차관사업추진계획 예정을 미리 국회에 내놓고 사전에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협정내용을 보면 전신전화시설과 업무의 확장 및 개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정부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350만 불의 차관자금의 융자를 이자 연 3푼 5리로 20년간 40회 불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쓰는 것입니다. 단 그 상환은 불화가 아닌 환화로 하게 되어 있고 그 환화는 미국 측의 아국 내에서의 환화사용에 충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본 차관에 의한 사업계획은 주무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또 자금계획 면은 재정경제와 부흥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로서는 대외관계에 수반되는 요건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업계획은 4294년도 상반기까지의 완성을 목표로 하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교환시설 1. 광화문국 1만 5000회선 신설 167만 542불 2. 용산국 4000회선 증설 44만 756불 3. 부산중앙국 3500회선 증설 30만 불 4. 부산서분국 2000회선 증설 20만 8842불 5. 대구국 3000회선 증설 27만 6987불 6. 전주국 2500회선 신설 24만 3711불 계 3만 회선 314만 1000불 반송시설 반송 단국장치 15만 9000불 선로시설 서울 및 부산 등 선로자료 20만 불 합계 350만 불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첨부된 전신전화시설 확장계획표 연간세입세출예상표 상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전신전화시설의 확충을 기하는 것으로 이 사업계획의 완수로서 우리는 더욱 신속한 통신연락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차관액의 선용 즉 기재구매의 적절, 가설작업의 충실, 사업운영과 상환조건의 엄격한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국가이익을 위해서나 대외적 신용 면에 있어서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차관협정에 대하여 그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한 외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이종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신전화시설 개량확장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본 차관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림에 앞서 먼저 정부의 제안취지를 보면, 6․25 동란으로 말미아마 약 80%에 달하는 방대한 피해를 입었던 통신시설의 복구사업은 FOA와 ICA 원조에 의하여 거의 복구를 보았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6․25 사변 전 시설규모를 능가하였으나 현하의 통신수요 증가추세, 특히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주요 도시의 통신수요 증가는 시설의 절대량 부족을 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형 기기의 도입으로써 시설의 근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자체 재원에 의하여 이룩하기에는 아직도 재정상태가 원활치 못하여 부득이 외원의 추가요청이 불가피하게 된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옮겨짐에 따라 대외원조의 신방안으로 채택된 본 개발차관기금에 의한 통신시설의 개량확장계획을 수립하고 350만 불의 차관신청이 승인되어 단기 4292년 4월 8일 주미대사로 하여금 와싱톤에서 조인된 것으로서 본 협정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므로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다음은 본 차관에 의한 시설확장계획을 보면, 첫째, 자동교환시설로서 광화문국이 1만 5000회선 신설로서 물자대가 167만 543불이고 공사비 1억 6880만 9200환이고 물자취급비 6682만 1720환 계 2억 3563만 920환인 것입니다. 용산국은 4000회선 증설로서 물자대가 44만 756불이고 공사비가 4421만 9900환이고 물자취급비가 1763만 240환이며 계가 6185만 140환인 것입니다. 부산중앙국은 3500회선 증설로서 물자대가 30만 161불이고 공사비가 3869만 2500환이며 물자취급비는 1200만 6440환 계가 5069만 8940환인 것입니다. 부산4분국은 2000회선 증설에 물자대가 20만 8842불이고 공사비가 2210만 6900환이고 물자취급비가 835만 3680환인 것입니다. 계가 3046만 3580환이며 대구국은 3000회선 증설에 물자대가 27만 6987불이고 공사비가 3316만 4900환이며 물자취급비가 1107만 9480환이고 계가 4424만 4380환인 것입니다. 전주국은 2500회선 신설에 물자대가 24만 3711불이며 공사비는 3062만 2000환 물자취급비는 974만 8440환이며 계가 4037만 440환인 것입니다. 소계를 말씀드리면 3만 회선에 물자대가 314만 1000불이고 공사비는 3억 3761만 8400환이며 물자취급비는 1억 2564만 환이며 계가 4억 6325만 8400환인 것입니다. 둘째로 반송시설에 있어서 서울-대전 간이 2대고 대전-광주 간이 2대인 것입니다. 광주-부산 간이 2대이며 대전-대구 간이 2대이고 여기에 대한 물자대가 15만 9000불이고 공사비가 1212만 9200환이며 물자취급비가 636만 환이고 계가 1848만 9200환인 것입니다. 세째에 있어 가지고 선로시설에 있어서 서울 시내가 물자대가 8만 742불이고 공사비가 2억 4771만 300환이며 물자취급비가 322만 9680환이고 계가 2억 5093만 9980환인 것입니다. 부산 시내가 물자대가 9만 7285불이고 공사비가 2억 2033만 8100환이고 물자취급비가 389만 1400환이며 계가 2억 2422만 9500환인 것입니다. 대구 시내는 물자대가 1만 4649불로서 공사비는 1억 5516만 5300환이고 물자취급비는 58만 5960환인 것입니다. 계를 말씀드리면 1억 5575만 1260환인 것입니다. 전주 시내는 물자대가 7324불이고 공사비가 1896만 3300환이며 물자취급비는 29만 2960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가 1925만 6260환입니다. 이상의 소계를 말씀드리면 물자대가 20만 불이고 공사비가 6억 4217만 7000환이며 물자취급비가 800만 환이며 계는 6억 5017만 7000환인 것입니다. 총합계 물자대가 350만 불이고 공사비가 9억 9192만 4600환이며 물자취급비는 1억 4000만 환 계가 11억 3192만 4600환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 중심으로 자동교환시설을 증설 또는 신설함으로써 증가일로에 있는 전화수요를 완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본 계획 완성기는 늦어도 단기 4294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개통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계획이 완성되며는 전국의 전화가입자가 11만 5000여 대로 늘게 되는 것으로서 정부 수립 당시인 단기 4281년 말 현재의 전화가입자 수 3만 7500대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르는 채산 면을 검토하여 보면 연간 약 28억여 환에 흑자를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엔 협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차관금, 한도액이 350만 불이고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는 전신전화시설과 업무의 확장 및 개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환조건과 이율에 있어서 상환기간은 20년, 연 2회, 40회 불로 되어 있고 이자는 연 3푼 5리로 되어 있읍니다. 상환방법에 있어서 한미화폐 간의 공정환율 현재 500 대 1에 의하여 한화로써 상환하고 그 상환된 한화는 DLF나 미국정부의 기타 기관에 의한 경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수출 혹은 타 통화와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차주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수취한 한화의 사용에 있어서는 차주의 경제적 상태를 참작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자구매지역에 대해서는 공산지역을 제외한 자유진영제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제안요지와 시설계획 및 협정내용을 심의 검토한 결과 정부 측의 제안취지에서도 밝혀 있는 바와 같이 본 통신사업이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지상과제는 시설량의 충족과 근대화에 있는 것인바 그 목적달성을 위한 자체 재원의 뒷받침이 아직도 빈약한 상태에 있음은 예산 면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원의 추가요청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미국의 대외원조가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투자재원 구득을 본 차관에 의존치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차관에서 국가재정 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차관에 의한 시설의 확장계획 완성 후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하여 그에 대한 상환재원이 확실시되어 있고, 또한 한화로써 상환키로 되어 있는 점과 그 상환된 한화가 국내에서 순환되기로 되어 있는 협정조건은 우리나라 경제 면에 직접 간접으로 비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차관협정은 국가적 견지에서 불리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동의키로 결의하였읍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 본 계획에 대한 시설 설치 공사비 11억 3192만 4000환과 제1차 연도 상환금 및 이자로서 7611만 8750환은 통신사업특별회계 4293년도 예산에 편성 제출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끝마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최규하 외무차관을 소개합니다.
전신시설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국 DLF 간에 350만 불 차관협정에 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고저 그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협정은 한국의 전신전화시설과 업무의 확장 및 개량사업을 위하여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미화 350만 불을 융자해 오는 것으로서 이 차관은 1년에 3.5퍼센트의 이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하며 차관금은 20년에 걸쳐서 1년에 두 번씩 한국통화로써 변제하여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관금은 차관목적인 전기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계자재 및 역무의 취득수입 및 설치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차관금의 상환은 한국법화로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 환율은 한미 간의 공정환율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사히 지불되는 한국통화는 그 사용에 있어서 DLF 측은 한국의 경제적…… 그 당시의 경제적 상태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관금의 원금과 이자의 지불은 한국의 조세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상 본건은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350만 불을 차관해 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대한 국가 또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임에 감해서 비준동의를 얻고저 국회에 회부하여 왔아오니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발언통지는 없읍니다. 질의 있어요?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350만 불을 차관해 들여온다고 하고 이 사업을 할 터인데 그러면 여기에 설명에 연간 흑자로서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간에 28억 나머지가 흑자가 난다, 즉 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350만 딸라라는 것이 500 대 환율로 환화로 계산하면 17억 5000만 환이다, 환화로 계산하여서 17억 5000만 환을 기채해 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환화를 좀 더 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28억이라고 하는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20년까지 가기 전에 막대한 이익이 남는데 이것이 혹 착오가 아닌가, 혹 착오라고 하면 28억이라고 하는 흑자가 남어 가지고 1년에 그것을 갚을 수가 있는가? 즉 17억 5000만 환의 외화를 들여다가 28억의 흑자를 남긴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막대한 이익이 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혹 계산이 틀렸는가, 계산이 정확한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원칙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인준 비준한다고 하는 이의가 하등 없읍니다마는 숫자를 몰라서 간단히 질문을 여쭈어봅니다.

교통체신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 얘기지요? 그 질문은 여기에 한 질문입니까?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하셨지요? 류 위원! 그 질문이 심사보고에서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부 측이에요? 그럼 정부 측에서 체신부장관…… 곽의영 체신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28억의 흑자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개 350만 불 가지고서는 3만 회선 회선을 갖다가 하는데 약 전화 대수는 3만 대가량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3만 대를 갖다가 3만 회선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세입은 1년에 33억 9586만 8089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만 불로다가 우리가 예정하는 계획대로 시설할 것 같으면 1년에 전체 수입은 33억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유지관리 인건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전부 넣어서 5억 700만 환이 유지보수비가 세출이 됩니다. 즉 예산으로다가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5억 700만 환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억 세입에 대해서 5억 700만 환을 뺄 것 같으면 28억 8800만 환의 순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50만 불을 갖다가 500 대 1로 할 것 같으면 17억 5000만 환 원금이…… 그리고 이자는 20년간에 우리가 7억 3000만 환 그러면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는 환화로 24억 8000만 환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억 8000만 환 그러면 1년에 28억이 순이익이 되는데 20년간 원리금 24억 8000만 환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1년 세입에서 4억 8000만 환 순이익이 납니다. 이러므로서 우리 체신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자체의 예산으로서 1년에 5000대 이상을 갖다가 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54년부터 5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해방 당시에 3만 7000대 전신전화가 전부 파괴되어서 1만 대 있는 것을 지금 연말까지는 9만 대에 이르기까지 증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ICA 원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700만 불을 가지고서 복구하고 증설하고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고, 요번에는 350만 불을 가지고서 결국은 시설하는 데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28억 순익이 날 것 같으면 자체예산으로다가 1년에 적어도 1만 대 이상 1만 5000대를 증설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소한도 1만 6000대 내지 1만 70000대가 있을 것 같으면 국민의 요구에 전신전화는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체계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곤란한 것은 전신전화사업은 1년에 그렇게 이익이 납니다마는 우편사업은 갖다가 1년에 한 20억씩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읍면에 설치하는 우체국 하나에 200만 환 내지 300만 환 적자를 보고도 우정사업이 국민 전체에 영향이 크므로다가 이것을 해마다 증설을 해서, 적자라는 것은 전신전화사업에서 전입해서 우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당국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전신전화사업은 특별회계로 하고 우정사업은 적자가 나니까 일반예산에서 전입해서 써야 된다고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재정 면으로 볼 때에 독립회계이고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체신사업이나 교통사업에 전입할 여지가 전연 없는…… 해서 우리는 전신전화사업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그 자체의 증설을 하는 동시에 우정사업에 보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금년에 350만 불을 DLF로 차입하고 제2차로 명년도에는 최소한도 500만 딸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체신부의 자체의 예산으로다가 세입세출 바란스를 취하는 동시에 전신전화사업이라든지 우정사업도 활발히 확충 개량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빨리 통과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도 없으시고 별다른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도록……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차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