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2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읍니다. 1월 8일 자로 민주당 원내총무 김의택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농림위원회 위원 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허윤수 의원을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으로, 징계자격위원 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조영규 의원을 농림위원회 위원 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 겸 운영위원회 위원 권오종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 겸임을 해임하고, 문교위원회 위원 민장식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기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3년 1월 8일 민주당 의원총회총무 김의택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분과 배정변경의 건 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분위를 좌기와 여히 변경하오니 하량 앙망합니다. 기 1. 농림위원 겸 예결위원 허윤수를 교통체신위원으로 2. 징계자격위원 겸 예결위원 조영규를 농림위원 겸 예산결산위원으로 3. 교통체신위원 겸 운영위원 권오종을 운영위원 겸임을 해임하고 4. 문교위원 민장식을 운영위원 겸임으로 변경함. 작년 12월 30일 자로 대한적십자사총재로부터 국회에서 지명하기로 한 조직위원 12명이 작년 10월로써 그 임기가 만료되므로 다시 개임하여 달라는 의뢰가 왔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30일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적십자사총재 손창환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개임의 건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중 국회에서 단기 4287년 10월에 지명하여 주신바 조직위원 12인은 금년 10월로써 그 임기 5년이 만료되었압기 다음을 참작하시와 다시 지명하여 주시옵기 경망하나이다. 다음 1. 다시 지명하실 조직위원 수 12인 2. 전임자나 현재 적십자 임위원도 지명할 수 있읍니다. 3. 참고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동 세칙을 각 1부씩 첨부합니다. 4.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조직위원 명단이재학 조경규윤일선 이갑수임영신 김태선윤치영 김익기정구충 김철안김활란 고 최순주 결원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1조 대한적십자사는 좌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설립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8인 2. 국회에서 지명한 위원 12인 3. 서울시 및 각 도에서 각 4인씩 선출한 위원 61인 1월 5일 자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31일 자로 요청한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중 증액예산 비목신설 및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3년 1월 5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 중 증액예산 비목신설 및 수정동의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12월 31일 자 민의제236호로 동의 요청한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31일 자 국무회의에서 귀 요청과 같이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으므로 이에 통보함. 12월 31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3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528호 등록세법 단기 4293년 1월 1일 단기 4293년 1월 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529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0호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1호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2호 외자도입촉진법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4호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단기 4293년 1월 1일 단기 4293년 1월 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 번 호 건 명 공포년월일 제535호 호적법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6호 부동산등기법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7호 읍설치에관한법률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8호 읍설치에관한법률 단기 4293년 1월 1일 제539호 읍설치에관한법률 단기 4293년 1월 1일 이상 12개 법률을 금년 1월 1일 자로 공포했던 것입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으로 정준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발언해 주세요.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미군의 한국부인 사형 에 대한 보고―

의원 여러분께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지난 2일 오전 1시경에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한국여성 두 사람이 그 부대에 침입을 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여인 두 사람에 대해서 미군이 그 여성의 머리를 깎어서 사형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AP통신을 통해서 또 UP통신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시리 되었고, 국내 각 도하 신문지상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읍니다. 외국군대가 우리 한국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보아서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 우리의 친구인 미국군인이 여기 와서 그러한 유감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야 될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일시 날 적에 우리는 냉정히 생각을 해서 금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이 한다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창녀가 미군부대에 접근하는 사실, 이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는 금후 엄금하도록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절대로 미군부대에 창녀들이 가까이했다고 하는 사실은 군사상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자미없는 사실임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엄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미국군인…… 외국군인이 여기에 와서 있는 가운데에 한국국민이 어떠한 과오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의 죄를 다스릴 것이지 외국군인이 사형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올시다. 과거에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하므로 금후에 있어서는 외국군인이 우리 한국국민에 대해서 사형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외국에 대해서나 우리나라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쌍방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우리 정부 당국에도 외무분과위원회에서도 엄중 항의를 하겠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을 했고, 법무부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행정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하므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안의 외무분과위원회에서는 외무부 당국자를 불러서 이 사실의 진상을 밝혀 조사하고 알려 주시는 동시에 엄중, 미국 당국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한다고 했으니 그 이후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한국여성에게 사형을 가한 군인의 처단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외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조사해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정준 의원의 보고사항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외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무슨 동의를 내신 것이 아니고 의장 입장에서 그것을 선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본회의의 결의로써 형식화로 할 것이냐, 그대로 외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한 가지 업무로서 무엇을 해 달라는…… 요망…… 요망이라고 하면 참 제가 당돌히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외적이라고 해서 정준 의원이 외무분과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주로 형사문제에 대한 처벌규정을 좀 어지럽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망을 하신다고 하며는, 비공식으로 요망을 하신다고 하며는 내무․법사․외무 이렇게 세 위원회에서 적절히 그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여기서 요망을 하겠읍니다. 좋으시지요? 그러면 이것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정준 의원의 보고사항에서 요망입니다. 그러하니 외무․내무․법사에서 적절히 그 진상을 보고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착을 짓겠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개임에 관한 건―

그리고 지금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신 대한적십자사총재로부터 조직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에서 열두 명을…… 12명을 선출하도록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례에…… 전례를 지금 말씀드리면 의장이 선출해서 보고해 드리기로 그렇게 전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별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의장이 선출해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간사 박충식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없으세요? 정일형 의원 보고해 주세요.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1959년도의 국제소맥협정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국제소맥협정 심사보고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다 전달했읍니다마는 한번 이 유인물에 있는 대로 먼저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국제소맥협정은 우리나라가 1953년 12월 22일에 가입한 협정이올시다. 이것을 다시 갱신한 것이올시다. 이 협정은 매 4년마다 개정 발효케 됨에 따라서 1956년에 개정 발효한 협정은 1959년 즉 작년 7월 31일 자로 그 효력이 종료됨으로 말미암아 1959년도의 협정이라는 명칭으로서 신규가입협정 체결절차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이올시다. 이 갱신협정은 작년 3월 1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작년 4월 23일 양유찬 주미대사가 서명한 것인데 이 협정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모든 가입국가는 매년 450불의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헌법 제42조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 해서 국회에서 다시 비준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1953년에 처음으로 가입한 이래 1956년도에 한 번 갱신되었읍니다. 또다시 이번에 1959년도올시다. 작년도올시다. 갱신하게 됨으로써 그 내용에 있어서 개정된 부분만을 검토함으로써 족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견지에서 먼저 이 협정의 간략한 연혁과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개정된 조항과 가입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협정의 목적과 연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소맥의 국제시장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족된 것이올시다. 이 협정은 1957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바가 있는 석 의 국제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제석협정과 비슷한, 동일한 협정이라 하겠읍니다. 1930년을 전후해서 각국 간에는 소맥의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소맥의 원활한 매매와 시장가격을 조정하고저 하는 움직임이 대두하였으나 그 진전이 지지하던 중 1940년에 와서 점차적으로 각국 간에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서 먼저 소맥가격 조정에 착안하고 노력한 결과 1949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국제소맥협정을 체결했읍니다. 그 유효기한인 3년 동안에 소맥수출입 교역에 관해서 각국 간에 그 소득이 적지 않었음으로 1953년에는 제2차 소맥협정을 체결하였고, 1956년에는 제3차의 협정이 체결되었읍니다. 또한 작년 즉 1959년도에 들어와서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보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이 간략한 연혁이올시다.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23일 처음으로 이 협정에 가입한 후 1956년에도 그 갱신협정에 가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이 소맥협정의 목적을 고찰하여 보면 이 협정은 소맥수출국에 대하여서는 소맥시장의 안정과 획보 를 기하는 것이고 또 수입국에 있어서는 소맥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적절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즉 구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일부 국가의 생산과잉과 또 일부 국가의 수요부족을 국제적으로 조정하므로서 세계식량의 수요공급사정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이 협정의 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첫째, 이 협정의 내용 이 협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가입국의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 협정 당사국을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분할하여 각 수입국은 소맥의 수확연도에 있어서 총 상거래구매 중 협정 부표에 명시된 백분율, 우리나라는 90%입니다. 이상을 즉 지정된 백분율 할당량을 한 붓셀, 한 붓셀은 약 두 말이올시다. 최고 1불 90선, 최저 1불 50선의 협정가격 내에서 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는데 이 협정의 시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협정을 조정하고 특히 수출․수입 각국은 소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이사회에 보고하여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 이사회는 영국, 윤돈에 그 본부를 두었으며 그 구성은 각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표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국은 수출입량의 비례에 따라 분배된 투표수를 행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사회는 이 협정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 협정 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이사회 산하의 사무국을 제외한 각 기관의 대표에 대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모든 행정사무비용은 할당된 투표수의 비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연 450불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협정의 효력기한은 1962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또 그때에는 이 협정이 또다시 이와 같은 갱신절차를 밟게 될 것이올시다. 둘째, 이 협정이 갱신된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정 1959년도의 협정과 1956년도의 전 협정과의 갱신된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협정 운영상 사정변경의 유무문제가 이 동의안 검토에 핵심이 되겠읍니다. 즉 첫째로 이 협정에는 전 협정에 규정되었던 매입보증수량을 수정했읍니다. 제4조에 그 대신에 매입수량에 대한 백분율제를 채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매입수량에 대한 백분율은 90%로 작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상거래에 의하여 수입되는 총량의 90%를 본 협정 수출입국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이러한 규정이 설정된 것이올시다. 둘째로 1956년 협정에는, 요전 협정에는 1붓셀당 최고기준가격은 2불로 되었던 것이 이번 협정에는 제6조제1항에 1불 90선 미화 10선이 싸게 규정된 점입니다. 이 협정이 국제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세계 소맥시장은 현저하게 원활화되었고 생산국을 위해서나 수요국을 위해서 많은 이득을 가져왔고 또 그와 같은 협정에 대한 필요성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별로 변동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판단했읍니다. 셋째, 이 협정에 대한민국이 가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말씀 사뢰겠읍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협정에 가입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22일 본 협정에 가입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해 왔읍니다. 이 협정 가입 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1954년 사이에 1만 3000톤의 소맥을 이 협정 수출국으로부터 협정기준가격 톤당 77불 40선으로 구입하므로서 당시의 국제시장가격 톤당 89불보다 11불 60선을 염가로 구입하여 요전에 우리가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이득된 것이 총 9만 8800불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또 1만 1275톤의 소맥분을 구입함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가격보다 11만 8378불의 이익을 얻었던 것이며, 1954년과 1955년 사이에는 4만 톤의 소맥을 협정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함으로써 21만 8000불의 이득을 우리나라가 보게 된 것이올시다. 1956년과 1957년 사이에는 미국 공법 제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의한 구매의 필요가 없었고 1958년 10월부터 1959년 2월에 걸처서 4만 7037톤을 구입하였으나 협정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사이에 가격차가 없었으므로 별다른 이득을 그 당시에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상의 정부 당국자의 증언한 바를 종합할 때에 앞으로 매년 450불의 부담금을 지불하더라도 본 협정 당사국이 되어 소맥구매에 있어서 확고한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안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으며 또 소맥시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으며 또 통상거래를 통한 국제협조 면에서 얻는 소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간취했읍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로서는 이상 설명한 대로 본 협정에 계속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농림위원회의 위원장도 여행 중이고 박창화, 임차주 간사도 오늘 참석을…… 두 의원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농림위원 조종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조종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간사가 모두 부재중으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59년도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아까 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 내용은 상세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해서 대충 개요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첫째, 국제소맥협정에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하여 1956년과 금반 가입으로 세 번째 가입하게 되는데 동 협정은 4년마다 갱신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협정가격에 의하여 가격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읍니다. 즉 협정 가입국 중에서 흉년이나 변란이 있었을 때 그 협정가격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당해국 수요량의 90퍼센트를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구입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3년에서 1954년에 걸쳐 동 협정에 의하여 1만 3000톤을 구입해서 9만 8000불의 이익이 있다고 1954년에서 1955년에 걸쳐 4만 톤을 구입하여 21만 8000불의 이익을 보았읍니다. 넷째로 그 협정에 가입되면 매년 경비를 450불씩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로 그 협정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4년마다 갱신 가입케 되는 것은 국제가격의 변동을 조절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뿐이고 1956년에 그 협정 가입내용과 동일하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동의한 것이오니 여러 의원께서도 찬동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더 상세한 설명은 정부에서 드릴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세요. 외무부차관 최규하 씨를 소개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된 1959년도에 국제소맥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국제소맥협정의 체결경위로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과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막심한 생산과잉이 소맥에 있어서 나타났고 또 어떤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식량부족으로서 파국적인 고통을 갖다가 느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상태와 식량수급 면에 있어서 전 세계의 공평치 못한 가격 면에 나타나는 차이라든지 등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종의 국제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는 이러한 세계식량전문가들의 얘기가 나타나 가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왈가왈부로서 논의를 거듭한 결과 1948년에 드디어 이러한 국제협정이 체결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에 가입한 것은 1953년이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은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대단히 좋지 못하고 해서 이러한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는 이러한 식량정책과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협정의 조문에 따라서 이 협정은 매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1953년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또 56년에 또 한 번 이것이 갱신됨으로써 그 당시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 협정이 1959년 7월 30일에 말료 되므로서 또다시 이것을 제네바에서 말료되기 전에 각국의 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서 국제회의를 열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대표자들 파견해서 이 회의에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좋다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 계속가입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물론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상태를 조감해 볼 적에 과거 1953년이나 4년 당시의 식량사정보다는 훨씬 낫고 오히려 식량이 남는 그런 형태에 있읍니다마는 식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매년 풍년이 되리라고 하는 보증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지시에 절대로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계속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53년부터 계속해서 가입해 가지고 있던 덕택으로 우리나라로서는 그 당시 식량수입국으로서 이 협정에 의해서 많은 덕을 갖다가…… 이득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다시 이 국제협정에 계속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소맥시장의 정보라든지 그 외의 관계통계를 갖다가 민속히 보고받을 수 있고 또다시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국내의 식량행정을 원활히 해 나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로서 이러한 국제협정이라든지 혹은 국제기구에 북한 괴뢰가 늘 가입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야망을 가지고 있는 데 감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기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이유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 협정에 계속가입해 가지고서 여기에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읍니다. 본 협정에 계속가입함으로써 정부에서 국고로부터 매년 부담금으로서 450불, 미불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 가입은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국제조약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반 국회에 제출해서 비준동의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통지는 없읍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네, 질의를 하세요. 김원만 의원 질의하세요. 소개합니다.

이 본 협정 체결에 있어서 반대의사는 갖지 않었읍니다. 한데 정부 당국에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은 1953년도에 최초로 이 협정에 가입해 가지고 원맥을 염가로 구입해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불과 정부의 부담이라는 450불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정부가 이러한 돈을 부담해 가지고 협정에 가입해서 원맥을 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이유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데에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싼값으로 소맥을 배급해 주겠다고 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가입해 가지고 원맥을 사들여서 그 소맥분으로 판 가격을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 자유불로 도입해 들인 1200 대 또는 1000 대 1로 사들인 자유불로 무역해 들인 원맥과 똑같은 가격으로 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왔고 몇 사람의 부자를 만들어 준 결과밖에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당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원당만 하더라도 600 대 1로서 정부의 보유불을 일반 상인들에게 불하해 가면서 싼 가격으로 원당을 사들였읍니다. 이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정부에서 귀중한 딸라를 싼 가격으로서 상인들에게 불하를 해서 원당을 사다가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설탕을 배급하라고 해 가지고 그 정부의 귀중한 보유불을 상인들에게 불하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맥이나 원당은 전부가 자유불로 도입해 들인 일반 무역상들이 수입해 들이는 가격과 꼭 마찬가지의 가격으로 팔었기 때문에 이병철이라고 하는 일개인을 도운 정책이 되었었고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약 한국의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맥만 하더라도 이것을 이러한 싼 가격으로서 도입해 가지고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할 정책을 세웠지만 그 후에 정부로서 아무런 시책을 세우지 않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서는 제분업자 몇 사람들을 거대한 거부를 만들어 준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협정을 반대한다거나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협정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의당 있어야 될 일이지만 금후 이 협정에 가입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도입해 들인 이 소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정부로서 취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먼저 소맥…… 1953년도의 협정에 가입해 가지고 원맥을 싸게 사들여다가 이것을 싼 가격으로 팔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팔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몇 사람을 부자를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항간에 여론이 많고 하니까 최종 거의 이 협정이 끊어질 무렵에 가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소맥 1포당 얼마로 팔라고 하는 지시가격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과연 금후도 농림부 당국에서나 또는 외무부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 협정만 체결해 놓고 상인들이 임의로 얼마든지 팔든지 방치해 두겠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의 헌법상으로 보아서 이 나라는 통제경제가 아니고 자유경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공정가격을 지시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이 계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는 그와 같이 많은 이익을 취득한 상인들에게는 누진세법에 의한 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할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헌법 84조의 정신에 의해서 누진세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만약 누진세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재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부는 어떠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제가 의문 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차관 박도언 씨를 소개합니다.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일리 있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명심하겠읍니다. 과거에 소맥협정에 의해 가지고 도입한 소맥은 전부 그것이 관수 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내용을 깊이 조사를 하셨나 조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소맥협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전부 관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민간에 흘러간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맥을 사들여 오는 데 있어서 정부보유불을 주어 가지고 그것으로 들여온 것을 자유로 판매시키지 않었느냐 그것도 역시 없읍니다. 정부보유불로 소맥을 사들여 온 것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5년 전에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때 식량이 대단히 부족한 때가 되어서 전부 관수로 썼지 민간에 준 것은 없읍니다. 다만 ICA불을 획득해 가지고 혹은 공매 혹은 실수요제도에 의해 가지고 제분협회가 일부를 획득해서 그것을 들여다가 역시 자유로 판매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3년 전에 소맥분의 값이 수입원가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이 아무 법적 근거는 없었읍니다마는 소맥을 그렇게 제분을 해 가지고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에 의해서 농림부로서는 제분협회를 상대로 하고 또 각 업자를 수차 회동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값을 내려서 책정을 시켜 가지고 그 실시를 강행시켰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소맥협정에 의해 가지고 들여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ICA불에 의한 소맥수입불은 현재에 어떤 실수요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공매되고 있읍니다. 다른 물자를 수입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매제도에 의해서 획득한 딸라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가 물건을 사다가 파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제약을 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곡인 만큼 3년 전의 이야기 모양으로 과대하게 이득을 취할 때는 정부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양곡인 만큼 이것을 어느 정도 자기네 스스로의 협정에 의해서 협의적으로 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관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소맥협정을 통해서 관수로 사들여 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가격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본 비준동의안 원안대로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것은 별 이론 없는 것 같습니다. 계량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상공위원회 간사 최석림 의원. 최석림 의원을 소개합니다. 1. 계량법안 2. 계량법안 중 수정안 ―계량법안 제1독회―

계량법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금 경제분야의 국제 간의 교류는 해를 거듭할수록 밀접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물자교류 역시 대단히 빈번하고 격증하여저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세계적 교류는 물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세계적으로 공통된 단위로써 메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현재 교육기관에서는 이 메터법에 의한 교육으로 통일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까지의 국민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척관법에 소원한 반면에 메터법은 정통하고 있읍니다. 한편 30대 이상의 국민은 척관법과 메터법을 겸용하고 있어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계량에 대한 법 역시 단기 4259년 일제 시 제령으로 공포된 도량형령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계량법안 중에서 세계적으로 공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면에 관한 조문은 무수정으로 통과시키고 다만 계량행정에 관한 조문과 법체계상 모순되는 점에 관해서 다소 수정을 가했읍니다. 지금 그 수정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12조1항, 원안에 의하면 중앙계량국장이 계량기의 제작, 수리, 수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본 법안 제2호1항 즉 계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계량국을 둔다 이러한 규정이나 또는 정부조직법에 비추어 제작․수리에 대한 허가는 응당 주무부장관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는 계량기의 수입허가를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역법과 상치되는 규정이므로 이것을 삭제함이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제19조 정부원안의 조문을 보면 정미량 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어보다도 오히려 외국어 같은 그러한 어감을 주기 때문에 이 조문의 표현방법과 용어를 우리 국어 어감의 어감이 표시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셋째로 제22조 정부원안에는 계량기 제작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법정 금전수수료 외에 기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법정 검정료만을 납부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넷째로 제31조2항, 정부의 원안은 계량기 또는 계량상품의 검사 시의 비용은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손실비용을 일일이 규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은 응당 피검사인이 부담함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설치하였읍니다 다섯째, 제33조 허가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에 관한 조항 중 중앙계량국을 주무부장관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여섯째, 제39조 검사거부 시 벌칙에 과료형을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체계상 정상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이것을 삭제하였읍니다. 일곱째, 제40조의 쌍벌규정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여덟째, 제41조에 정부의 원안 계량기의 가격사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무부장관의 사정에 의하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끝으로 제45조 정부의 원안은 척관법을 단기 4299년 말까지 앞으로 7년간 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왕에 법을 제정하고 또 교육방침을 메터법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메터법을 알고 있는 국민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정도 계몽 지도를 한다면 그 시행에 하등 지장이 없을 것으로 고려하여서 정부안보다 실시일자를 4년 단축해서 지금부터 3년 후인 단기 4296년 1월 1일부터 이 메터법을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본 법안을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장시일 동안 또 진지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정부 당국으로부터 기히 찬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상공부장관 설명해 주세요. 상공부장관 구용서 씨를 소개합니다.
계량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현행법이라는 것은 조선도량형령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일정 시에 채택된 법률이고 그 후에 실제 세계에 있어서의 도량형에 대한 표준은 기위 많은 변천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적인 단위의 도량형을 채택한다는 것이 대단히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계량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전체 48조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신법에 대한 특징은 도량형기의 제작을 허가제로 하고 판매는 등록제로 했읍니다. 그리고 이 취체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서 취체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역시 법의 취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상인에 대해서는 또 벌칙을 엄격히 해 자기고 체형을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법이 국제적인 단위에 의해서 모든 척관법을 대치하자는 것이고 그 실시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은 8년으로 했읍니다마는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너무 8년은 기니 이것을 줄여서 4295년 12월 말까지로 하자 이런 수정을 보았읍니다. 저희들 자체도 척관법을 너무 오래동안 그대로 지속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니 되도록이면 단시일 내에 이 계량법의 실시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약 6개 조항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원안 수정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별 이의가 없읍니다. 상공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겠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하고 여러분의 채택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질의발언 통지는 없읍니다. 질의하세요.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 본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러한 의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에게나 또는 관계장관께서 답을 해도 좋다고 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계량법이라는 것이 물론 법으로 통과되어서 국민이 실시하면 실시하고 또는 이것이 집행력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오랫동안의…… 국가 제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일종의 관습에 의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그 수정된 안에 척관법을 4년 당겨서 실시를 빨리하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석연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현하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물론 이 메터제를 적극 교육시키고 있고 보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의 충분한 여유를 가질수록 국민이 확실한 인식을 하게 되고 보급이 정확한 뒤에 비로소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소용되어야만 그 가운데의 복잡한 여러 가지의 불미한 점이 파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4년을 앞댕겨서 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이 점만은 정부원안대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국민으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국민으로서 충분한 보급을 받음으로써 이 계량법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의 의견 겸 상공위원회에 다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최석림 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원안에는 앞으로 7년 후에 이 척관법을 폐지하고 메터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그 척관법을 폐지하고 메터법을 실시하도록 법도 제정되고 또 현재 교육방침도 해방 후 12년 동안 쭉 메터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30대 이상의 국민 다대수도 메터법을 현재 겸용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다가 현재 계량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도량형소에서도 이 메터법 실시를 앞두고 수삼 년 전부터 꾸준히 메터법을 갖다가 지도 계몽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만 더 지도 계몽만 한다면 또 충분히 메터법을 고쳐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터법을 4년으로 단축해서 기히 법도 제정된 이상 하루빨리 실시하기 위해서 4년으로 단축 실시하도록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최후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오늘 1독회만 종료하고 이 표결은 다음 2독회 이후에…… 다음으로 넘기겠읍니다. 별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1독회만 종결합니다. 5항, 6항은 간단합니다. 별…… 여야 간에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5항 선박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상공위원장 정규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1. 선박법안 2. 선박법안 중 수정안 ―선박법안 제1독회―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본 선박법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가하여 통과한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상법 제4편 해상 에 관한 규정과 본 선박법과의 관계입니다. 상법에 규정한 해상법 은 해상 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상기업의 특이성인 항해활동의 용구로서의 선박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항행에서 전개되는 해상기업 즉 해상운송, 해난구조, 해상예선기업 등 이에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읍니다. 연 이나 선박법은 전기한 해상에서 전개되는 기업활동의 용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선박 그 자체에 관한 행정적 법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에 관한 행정적 법규는 선박법뿐만이 아니라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선박직원법 등 이에 속하는 법이 있읍니다. 이상 법안도 기히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근일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내용인즉 선박의 국적취득, 적량측정, 등기, 등록표시 및 항행의 제 조건을 규정하여 있는 바입니다. 또한 선박이 공해를 항해함에는 국제법상으로도 반드시 특정국가에 국적을 소지하여야 하며 또 국적을 소유함으로써만이 위엄과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개 상선이라도 타국 영해 내에 있어 특정 범위 내에 특권을 향수할 수 있는 바입니다. 각 연해국가가 각기 실정에 따라 다소 내용은 달리하고 있으나 거의 연관성 있는 법을 제정하여 선박이 세계 전 해역을 자유로이 운행함에 있어 상호 간에 해상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서 일종의 국제성을 띠운 특수법인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8조2항 중 수정은 선박에 점부 하는 신호부자는 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각 선박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서 별도 정함이 아니라 기정행위 를 입법화함에 불과함으로 이를 수정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칙 제38조 수정은 새로 제정되는 민법이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부수하여 부동산등기법이 병행하여 시행하게 되오며 선박등기법도 이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동시 시행하고저 하는 바임으로 그 모법이 되는 본 법도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저 이를 수정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방금 상공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가 계셨읍니다. 현재 선박법안 역시 일제시대에 제정된 그대로를 여기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불비한 점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이번 선박법안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상법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해상법에 대해서 기히 규정한 바가 있읍니다. 실제 이것을 기업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상법이랄지 또는 기업합리화랄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선박법으로써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갖출려고 하는 것이 선박법안의 정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련한 법안의 개정도 대충 지금 요령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본 법안에 대한 개정을 하고 이 제정된 법에 따르는 선박직원법이랄지 기타 여기에 관련된 법안을 또 여러분에게 의논 여쭐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달리 종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하고 별달리 다른 것이 없읍니다마는 실제 거기에 대해서 상공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다소 수정 외에는 대체로 보아서 종전과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채택을 바랍니다.

질의발언 통지가 없읍니다. 토론발언 통지도 없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으로 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즉각으로 2독회에 들어갑니다. 2독회입니다마는 원안하고 상공위원회 수정안 두 가지 안밖에 없읍니다. 다른 수정안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30명도 안 됩니다. 성원이 안 돼요.

왜요? 성원이 되어서 개회를 했읍니다.

단 30명도 안 되는데 이의 없소 하면 돼요?

회의진행하는 데 어떻게 꼭 진행할 때마다 성원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꼭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만은 채택을 하시고서 다음에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이것 발언할 것 없으시니까 유 의원 아까……

의사진행이에요. 그러면 내가 발언 안 할 테니까 오늘 고만합시다.

2독회에 들어가기로는 결정을 지었는데…… 2독회에 즉각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표결만큼은 오늘 보류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이 의석에 참석 안 하신 분이 너무나 많어서 아마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론은…… 민주당에서도 이론은 내신 것 하나도 없읍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 하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제1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3 2 9 24일 20일 〃 2 11 하곡 추곡 제17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8 1 11 그대로◯◯내려 그대로 이러고 내려 10 3 12 삼십팔백 380 10 〃 14 삼십팔백 380 제18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6 2 21 가인 가입 10 1 12 위원 의원 11 3 16 누선 누전 14 3 4 속회 독회 22 1 8 공정 공정 제20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8 1 16 질의 질의 9 2 25 저하되있다고 저하되었다고 9 3 21 오십육십만 환 5600만 환 제23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1 1 17 3 30 애기일 것 애기인 것 36 1 5 비소 비송 36 2 1 그◯◯◯◯ 녹음반 그 녹음대와 녹음반 제2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52 1 12 33억 9635만 100 33억 6200만 제26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2 2 28 603불 60만 불 〃 3 10 그 차액은 총액으로 30억 그 조작비 인상지불잉여액이 21억 〃 〃 11 비료원가가 내린 그 차액 그 잉여액 〃 〃 13 37억 21억 〃 〃 14 20억 결국 6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