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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29
이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법에…… 또한 그 정신으로 보아서도 일괄에서 표결할 성질이 아니 되고 기히 의사일정 제3항에 또한 최인규 의원 한 사람을 개별로 지금 표결을 한 것입니다. 무기명투표로다가 그렇게 한 만큼 이것은 개별로 또한 사표 수리하는 의사를 결정하도록 기히 이렇게 태도를 국회가 결정해서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일괄해서 그냥 여기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법 정신상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앞날에 우리 각자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별로 표결하기로……

순서: 13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상공위원회입니다. 단기 4292년 5월 18일 자로 정부에서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요청서를 신중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한 바입니다. 먼저 본 협약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912년 영국 여객선 다이다니크호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디치어 사상 최대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이후 영국이 주동하여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2차에 긍하여 체결되었었으나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던 바입니다. 그 후 조선 및 항해기술의 발달과 각국 간 정세에 변동 등을 고려하여 1948년에 30개국의 대표가 회합하여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1951년부터 그 실현을 보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50여 국에 달하는 바로서 대부분의 해양국가는 이에 가입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에 동 협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전문 6장으로 되어 있아온데, 제1장은 일반규정으로서 적용의 범위와 선박의 검사 및 동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안전증서의 발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2장은 선박의 구조에 관한 규정으로서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물적재의 제한, 선박건조에 있어 구조의 제정,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수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난사고 방지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3장은 구명에 대한 규정으로서 구명대 구명정 및 구명의 배치 및 구명신호 등의 설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4장은 무선전신전화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급별로 무선통신사에 근무시간과 무선통신일지의 기재 및 자동경보기의 장치 및 방향탐지기의 시설 등 무선전신 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5장은 항해안전을 위한 규정으로서 모든 선박의 항해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이 항해 중...

순서: 23
청원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2년 7월 6일 자로 남선전기주식회사 사장 박만서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여기에 소개한 의원은 현오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서 소개의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별지 건의안과 여히 정부에 건의하고저 합니다. 배전회사 운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1. 건의주문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현행 배전요금은 그 책정에 있어 평균단가 단일요금제를 채택한 결과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초래케 하였고 남선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손실을 보게끔 책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정요금을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한 금일에 와서 볼 때 남전회사는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게 되었으니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순을 시정하여 배전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유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경전회사와 남전회사의 배전요금을 책정함에 있어 경전회사의 배전요금은 1㎾h당 96전의 이득을 보게 하였고 남전회사의 배전요금은 1㎾h당 52전의 손실을 보게끔 요금 자체가 책정되었음으로 인하여 경전회사는 연간 3억 3000만 환의 이득을 보고 남전회사는 연간 3억 4000만 환의 손실을 보아 그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합리한 것은 양 배전회사의 수전비율 책정입니다. 이 수전비율 책정은 3년 전 당시 요금을 책정해 줄 적에 이 비율을 본 것입니다. 요금에 책정된 양 배전회사의 수전비율은 경전이 33.4%, 남전회사가 66.6%라는 비현실적인 수전비율로 책정되었고 최근의 수전실적은 경전회사가 42%, 남전회사는 58%가 되어 수전실적으로 요금을 재책정하여 현행 요금과 비교 감안하여 볼 때 연간 경전은 11억 환의 부당이득을 보게 되고 남전회사는 책정금액보다 10억 환의 수입미달이 되는 결과가 됨으로 남전회사가 심각한 운영난에 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서: 3
선박법안 중 수정안 제2조제3호 중 ‘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회사가’로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으로 되어 있는 것이’를 ‘인 경우에 그 법인이’로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또한’을 삭제하고 ‘선적지’를 ‘선적항’으로, 제2항 중 ‘대통령령이 별도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각각 수정한다. 제20조 중 ‘노도 로’를 ‘노도만으로’로 수정한다. 제31조 중 ‘선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수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제2항 중 ‘해무청장이 지정한 바에 의하여’를 ‘해무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로, ‘등록할 수 있다’를 ‘등록한다’로 수정한다.

순서: 6
본 법안은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 정부에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히 검토하였고 다시 본 위원회에서는 내외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바입니다. 본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1936년에 선박직원자격증서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직원은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의하여 담당하게 될 직무에 부합하는 자격증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규정하에 각국 정부에서는 선박직원이 자격과 정원을 국내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으로 본 법 역시 동 협약의 근본이념과 합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4247년에 제정한 조선선박령을 상금 적용하고 있어 하루속히 이를 입법화하여 해양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한 조문을 설명말씀 드리면, 첫째, 제6조3항을 삭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본조 전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직원이 되고저 하는 자는 먼저 해기원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면허를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면허의 재신청기간을 제정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인하여 이를 삭제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해기원의 면허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형선박에 종사하고 있는 다대수 하급면허 소유자에게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수속절차만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산업 면으로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일편 다른 부문에 예를 보더라도 국가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부분이 종신토록 그 자격을 소유케 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기원 면허에 있어서도 기간제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양 조문을 삭제하였읍니다. 셋째, 제10조를 신설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1항의 규정은 해기원 면허를 소지하는 자가 상급 해기원 시험에 합격하여 상급면허를 얻어 그 직무에 종사하다가 어떠한 과오를 범하여 상급 해기원 면허가 취소되었...

순서: 10
수정안입니다. 제2조제2호 중 ‘주로 노도만에 의하여’를 ‘주로 노도로’로 수정한다. 제2장 ‘해기원의 자격과 면허’로 수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① 해기원이 상급의 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격에 한정되지 않은 면허를 받은 때에는 하급자격의 면허 또는 한정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갑종 선박통신사, 을종 선박통신사 또는 병종 선박통신사의 자격에 관한 면허는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 전문 삭제한다. 제12조 중 ‘면허의 취소’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무청은 해기원으로서 제8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중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제14조 전문 삭제 제15조제1항 단서 말미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를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 1항의 규정을 불구하고 자동경보장치를 비치한 선박으로 여객선 및 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1등 선박통신사 1명을 승무시킬 수 있다. 제16조제1호 중 ‘소유권을 획득하거나’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로 수정한다. 제18조제1항, 제3항 중 ‘제1항의 자격의 상급과 하급별로’를 ‘본조 제1항의 경우에’로 수정한다. 제21조 중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무’를 삭제한다 제22조 중 ‘10만 환’을 ‘20만 환’으로 수정한다. 제23조 중 ‘5만 환’을 ‘10만 환’으로 수정한다. 제24조 중 ‘2만 환’을 ‘5만 환’으로 수정한다. 제25조 중 ‘단’을 ‘그러나’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 제27조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순서: 24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본 선박법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가하여 통과한 바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상법 제4편 해상 에 관한 규정과 본 선박법과의 관계입니다. 상법에 규정한 해상법 은 해상 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상기업의 특이성인 항해활동의 용구로서의 선박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항행에서 전개되는 해상기업 즉 해상운송, 해난구조, 해상예선기업 등 이에 부수적으로 야기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읍니다. 연 이나 선박법은 전기한 해상에서 전개되는 기업활동의 용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선박 그 자체에 관한 행정적 법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박에 관한 행정적 법규는 선박법뿐만이 아니라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선박직원법 등 이에 속하는 법이 있읍니다. 이상 법안도 기히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근일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내용인즉 선박의 국적취득, 적량측정, 등기, 등록표시 및 항행의 제 조건을 규정하여 있는 바입니다. 또한 선박이 공해를 항해함에는 국제법상으로도 반드시 특정국가에 국적을 소지하여야 하며 또 국적을 소유함으로써만이 위엄과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개 상선이라도 타국 영해 내에 있어 특정 범위 내에 특권을 향수할 수 있는 바입니다. 각 연해국가가 각기 실정에 따라 다소 내용은 달리하고 있으나 거의 연관성 있는 법을 제정하여 선박이 세계 전 해역을 자유로이 운행함에 있어 상호 간에 해상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서 일종의 국제성을 띠운 특수법인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8조2항 중 수정은 선박에 점부 하는 신호부자는 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각 선박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서 별도 정함이 아니라 기정행위 를 입법화함에 불과함으로 이를 수정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칙 제38조 수정은 새로 제정되는 민법이 4293년 1월 1일부터 시...

순서: 6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민족자본이 결핍하여 곤경에 처한 국가는 물론이려니와 각국의 경제발전이 기술의 경쟁과 자원의 효과적 이용에 의지하고 있는 선진국가 역시 타국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외자도입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점차 외원의 감축에 직면하게 된 현실에 비추어 외자도입에 의한 산업개발은 시급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현재 정부에서의 제안과 국회에서의 심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자도입을 환영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구현되어 있는 자주적 국민경제체제 확립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각 분야에 중대한 변화와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상공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과 기존 국내업자의 보호라는 2대 관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토의를 한 끝에 첫째, 외국자본가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갖게 하자는 점 둘째, 외국자본가로 하여금 허가된 조건하에서만 정상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게 하자는 점 세째, 정상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한 외국자본가로 하여금 한국사업가에 적용되는 시중 외환율하에 원금 또는 과실을 송금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네째, 국내 기존 업계가 기술도입 형태의 외자도입에 치중하게 한다는 점 등 외자의 도입촉진과 보장은 물론 도입된 외자의 한국화를 중심으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안은 상공위원회에서의 충분한 토의 끝에 그대로 접수되어 통과를 본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부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8조 제9조의 면세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면세하자는 것은 법체계상 중복된 규정이라 하여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업계에는 중대한 파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 원안의 동 규정은 정당한 것입니다. 기 우선 우호통상조약과 외자도입법안 제2조의 금지 또는 제한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의 범위...

순서: 66
수정안 제2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주택자금 21억 환 2. 중소기업자금 운영자금 20억 환 3. 농업자금 수리자금인데 35억 환 합계 76억 환 제8조6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7호를 삽입한다. 융자 절차 ㄱ. 융자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ㄴ. 전항의 추천은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4반기마다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에 배부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제2조 중 수정이유 신년도 예산안 중 계상된 각 융자금 내역을 통하여 주택, 중소기업, 농업 각 부문에 배정된 자금을 보면 다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 표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부분이 주택자금에 귀재특별금이 26억 환 대충자금이 30억 환입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에 귀속재산특별금과 대충자금특별금 합할 것 같으면 56억 환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을 들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이 10억 환이고 대충자금이 25억 환인데 이것을 합해도 35억 환밖에 안 됩니다. 또 농업자금을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특별회계에는 40억 환하고 대충자금에는 21억 5000만 환 합계 61억 5000만 환인데 이 비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합계해도 결국은 그 비례가 대단히 적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부문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불과 23퍼센트의 비중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본 동의안 중 각 부문에 배정된 금액을 타 부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조정 수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대충자금특별회계에 계상된 융자금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8조 중 7호로 융자절차를 신설 삽입하는 이유…… 본 동의안에 의한 중소기업자금 제정이 다만 중소기업기금의 설정만에 끄치고 또한 그 융자절차에 있어 일반자금과 비등함은 귀속자금특...

순서: 7
주 의원께서…… 인쇄물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상공위원회에서 대단히 불확실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유인물은 일찍 드리지 못했지만 심사보고는 상세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이러한 경위로 됐읍니다. 과거 무상공여하던 이 원조를 역시 차관형식의 원조로다가 변경되었다는 경위와 또는 6․25 동란 후로 미국이 무상공여로다가 역시 이 발전사업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경과얘기가 있고 그다음에는 충주수력발전소가…… 수력발전 건설이 우리나라 전력행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와 여기에 소요되는 또한 설계비용 이것을 부득이 해야 옳다는 정부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통과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15 해방 후에 4281년 5월 14일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오는 송전선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불과 7만밖에 나는 양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한 6․25 동란으로 하여금 이것마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8척의 발전함이 와서 적어도 4284년 그때에는 56퍼센트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발전선이 냈었고 그 뒤에는 85년 86년에 걸쳐서 평균 7만 키로왓트 내지 8만 키로왓트를 발전함이 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전기사정이 좀 호전되어서 발전함이 떠났지만 그 뒤에 무상공여를 받아 가지고 된 것이 86년으로부터 92년도에 전기부문에 대해서 외원사업으로다가 우리나라에 공여해 준 건수로 말하면 33건인데 그중에서 책정된 것은 액으로 말하면 7568만 불입니다. 그중에 완성분이 22건인데 이것은 당인리화력발전소와 마산 삼척 등지의 10만 키로왓트 화력발전소였읍니다. 또 그다음에 화천수력발전소 이것을 복구공사를 착수해서 제3호기가 완성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중유발전소가 이것이 완성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완성분으로 볼 것 같으면 책정된 33건 중에 군산화력발전소 또는 영월발전소의 완전복구가 보수가 아직도 안 되었읍니다. 또한 청평 칠보 운...

순서: 5
지난 10월 21일 자로 정부에서는 충주수력발전소건설사업을 위한 미국 개발차관기금 과 우리 정부 및 조선전업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여 왔던 것입니다. 동 요청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본 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공여의 형식에서 차관형식의 원조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차관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기사정을 회고하여 보건대 8․15 해방 당시의 발전시설은 88퍼센트가 38 이북에 소재하였고 남한에는 12퍼센트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이 있었을 뿐이었읍니다. 단기 4281년 5월 14일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이 단전된 당시의 남한의 평균발전은 7만 키로왓트에 불과하여 전력공급의 태부족을 느끼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사변으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부족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짜고나호를 비롯한 발전선 8척이 내한하여 부산피난 당시인 4284년에는 발전선의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56퍼센트에 해당하였고 4285년도와 4286년도에는 평균 7만 키로왓트 내지 8만 키로왓트의 발전을 하게 되어 그 공헌한 바가 컷던 것입니다. 그 후 외원당국에서는 전재로 인하여 파괴된 전기시설의 복구와 신설에 주력하여 왔으며 단기 4286년도부터 4293년도까지의 전기부문에 대한 외원사업을 고찰하여 보건대 그간 책정건수는 33건으로서 외화총액은 7568만 불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완성된 건이 22건이며 그 금액으로는 4195만 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부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당인리, 마산, 삼척에 신설된 10만 키로왓트 화력발전소를 위시하여 화천수력발전소 완전복구와 동 발전소 제3호기 증설, 제주도중유발전소 건설과 기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보수 등이며 미완성분으로는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영월발전소의 완전보수, 청평 칠보 영암수력발...

순서: 34
나는 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황 의원께서 헌법정신에 위배 운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으로 해서 역시 농민이 농토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한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헌법을 제정하고 그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적의 현실이 어떠냐? 과거에 동양척식회사가 있었고 그 외에 대지주가 있어서 농민을 착취했고 또한 그때에 현실만이 꼭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헌법이 나오고 또 개혁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농지개혁법이 실시 이래에 상환이 금년에 끝마치고 또 농림부에서도 농지법을 다시 만든다는 것을 신문에도 보았지마는 현실에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왜? 사람이 젊어서 일을 부지런히 할 적에는 반드시 늙어서 좀 편히 생활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재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그 재산을 마음대로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는 잡히고 저당을 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또한 필요에 의할 것 같으면 남을 임대라도 해 주어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이 재산권이지…… 그러면 어떠한 데는 임대도 못 해 주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잡혀 먹지도 못한다는 것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하여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에 많이 가는데 군대에 간 이후에는 그 농토를 남을 빌려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만일 빌려준다 할 것 같으면 농지법에 현행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기한 3년이고 5년 이런 기한을 정해 주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임대를 주어서, 즉 소작권이라도 주어서 이것을 역시 수입을 보아 가지고 생계를 도모하는 이런 것을 주어야지 이것이 재산권이지 이런 길을 다 막아 놓는 것이 도저히 이것은 재산이 아니요, 지금 허다한 농촌의 실정을 많이 연구하고 또한 농촌을 부흥시킨다고 하겠지만 오늘날 도시에 이...

순서: 8
4291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과거 3대 국회 당시에 제가 상공위원회에 있던 관계로 그때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재선의원 최천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민주당의 김재곤 의원도 계셨읍니다. 또 무소속의 문종두 의원도 계셨고 그래서 12월 15일에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어요. 산업은행 발족 이후 산업금융국채…… 산업부흥국채를 상당한 액을 발행했었읍니다. 그래서 4290년도 예산이 결국 산업부흥국채로다가 180억 환이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이 나라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의 융자에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91년도 예산안이 정부에서 나왔던 것인데 우리가 심의한 결과 산업부흥국채가 한 푼도 나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기간산업과 중요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막대한 운영금을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재무장관을 우리 상공위원회에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의 증언이 산업부흥국채를 금후는 이것을 내지 않고 금융채권으로 하여금 이것을 충당하겠다, 그러면 금융채권은 이번에 내놓기를 80억 환밖에 안 되었지만 적당한 어느 시기에 80억 정도를 또 내서 이 산업 역시 기간산업에…… 중요산업자금에 충당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증언했읍니다. 그러면 이 불신임안 낸 조한백 의원은 민주당의 재선의원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바가 있는지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과거에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우리 3대 의원 적에 89년에 이것을 고쳤던 것입니다. 6월 말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고쳤던 것입니다. 이 고친 이유는 외원 관계로 고쳤읍니다. 이것을 고칠 적에 산업은행의 법에 역시 그 연도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국무회의에 적어도 연도개시 전 1개월 전에 이것을 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도를…… 회계연도를 고칠 적에 산업은행의 이 법도 고쳐야 되는 것을 이것을 고치지 않었어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안 고치는 것은 현행 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때의 입법부인 제3대 민...

순서: 125
귀재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골자를 듣건데는 주로 금액 배정에 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금액 배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대부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상공위원회에서 낸 제8조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기서 드리고저 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개정안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정부원안은 은행에서 역시 대부받는 사람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공위원회안은 업자 협회나 혹은 업자 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대부한다 그것이 다릅니다마는 그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하며는 은행에다 이것을 자유로 맡긴다 할 것 같으며는 은행에는 대개…… 기존 대부…… 일반은행에서 자기네 자가자금을 갖고 대부하는 실례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미수되는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실에 흐를 염려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시골의 어떤 소업자가 은행에 일일이 교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조합이나 혹은 협회의 추천으로 받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은행에서 기존 대부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실에 흐르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제8조를 개정한 그 골자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금액의…… 배정하는 액과 또 절차를 정한 제8조 이것을 구별해서 역시 표결에다가 부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찬동하는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분리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세요?

순서: 34
우리 한국의 이 친족이라는 것은 주로 부계…… 부계를 주관으로 해서 발달되고 종래의 관습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신사조라고 해서 역시 남녀의 동등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지금 민법 776조를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에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을 그렇게 아니 할 것 같으면 가정에 큰 불화가 오고 또한 이거 가족에 대단히 불행이 오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의 동의를 얻음으로 해서 모든 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폐단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그 정일형 의원이 내신 책자 제7 페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남녀동등권이니까 778조에, 즉 연자 가봉자 를 입적시키는 때에는 그 남편과 호주의 동의를 얻으니까 남녀동등권으로 보아 가지고는 역시 이 남편의 서자를 입적시키는 데에는 그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논조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친임 한 그 혈족의 자식을 만일에 그 아내가 입적시킨다는 것을 반대할 적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서자가 낳아 가지고는 아비가 반드시 있는데 동일한 호적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종래의 사회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점차 이러한 폐단…… 서자와 또한 처 이러한 내연관계에 이러한 나쁜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마는 이것은 과거의 우리 관습상 너무 조혼한 관계로 자기의 혼인하는 사람의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강제 결혼 시킨 일이 많었읍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대의 사조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직접 혼인하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전부 덮어놓고 강제로 혼인하는 일이 적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아니 해도 자연히 이런 조혼하는 폐단과 또는 부모가 강제 결혼 시키는 이러한 폐단은 점차 적어 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자라...

순서: 19
제가 소속한 분과가 상공분과임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피하고자 했지만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양 공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공분과 그 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국정감사까지 해서 이 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체니 무어니 이것 하루바삐 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요전에도 한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더욱 이것을 이러한 방향으로 끌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말 아니 하고 내가 실증을 들어서 얘기하겠에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갔더라니 그 친구는 상당한 식자계급이고 이러는데 어떠한 공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공장의 사장이고 아마도 나와 나이도 우연히 동갑입니다. 이런 데다가 탈 났다고, 왜냐 하니까 어느 국영체인데 철근을 몇십 톤 샀었다고 그래요. 그 사 간 사람은 그 회사에 역시 낙찰을 받어 가지고서 자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었다고 그래요. 시가보다 조금 높으게 해서 잘 팔었는데 나중에 가지고 갈 적에 자기가 계획한 수량을 다 가지고 가지 않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알고 본즉은 물품 받는 사람과 상통해 가지고는 정한 수량을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중간에 양은…… 거기에 해당한 돈을 자기가 찾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통탄해 마지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며는 콩크리트를 하는 철근을 정하는바 양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사가 100년 이상 유지해야 될 텐데 유지하지 못하고 결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적에 그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도 대단히 우려하며…… 내가 그러면 그 말을 사직 당국에 직접 얘기하며 의정단상에서 어느 회사라는 것을 좀 지적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회사의 이름을 아르켜 달라고 하니까 아르켜 주지 않어요. 내 회사가 전부 망거져 없어지는데 이것을 아르켜 줄 수 없다 그럴 적에 그러면 책임자하고 임원 그것을 철저히 갈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단속하면 될 것...

순서: 30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석탄공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또한 모든 잘못도 많이 지적했읍니다. 사실 석탄공사 운영에 또한 잘못도 많고…… 많지마는 저도 볼 적에는 소위 국영기업체의 운영제도가 나쁨으로 해서 석탄공사의 본의 아닌 모든 운영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석탄공사가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처음으로 흑자가 3억 7000만 환이 났세요. 이것은 처음으로 났읍니다. 단 여기에 탄대가 수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또한 4개월 5개월 이상의 노임을 지불 아니 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불하고 또한 현재 3개월의 노임이 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임을 지불 아니 하며 흑자를 남겼다 이것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기업체도 아니고 국영기업체에 있어서…… 제가 소속이 상공분과 위원임으로 해서 이 방면에 또한 관심이 있었고 또한 저의 선출구가 영월인 관계로 영월탄광이 있는 관계로 좀 관심이 깊은 관계로 또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로 하는 데 있어서의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처음 당선되어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석탄공사에 소위 납품대금이라는 것이 시가에 비해서 2할 내지 3할의 고가였읍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시가에 비준해서 약 5할 내지 6할의 고가입니다. 이 이유는 물론 석탄공사에 탄대가 수입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4개월 5개월 이것을 연체해서 역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관계로 그 물품 납인자가 또한 4할이나 5할의 시가보다 고가로다가 납입하는 것이고 또한 석탄공사도 물건을 써야 되겠는데 부득이 이것을 현금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고가를 주고 사는 것이고 그 외의 이유 정부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만일에 석탄공사의 그 소위 간부 진영을 믿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주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것을 떡 파견해 가지고서는 저 6개 탄광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매월 상시로 앉어서 그 대금 지불에 있어서 역시 계산서를 올릴 적에 1만 환 이상 하는 것...

순서: 39
저는 영월탄광 소재지에 출신 의원입니다. 그간에 이 노임 미불 관계로 탄광에 총종업원이 동맹파업을 하기로 해서 여러 번 결의가 있었고 그것을 당국과 또한 정부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시그시 무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노임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1만 6000환입니다. 굴 안에 들어가서 종업하는 노무원의 월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책정한 것은 역시 굴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무자의 월수입은 3만 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 사무종업원은 종래의 그 율로 안 올리고 훨씬 노무자의 율을 올린 것보다는 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한…… 동의안 나온 그 동의안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가 46퍼센트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상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42퍼센트 올려 나가는 그것을 100퍼센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건비를 46퍼센트로 보고 그 외에 제비를…… 제비라는 것은 여비 등속입니다. 이것을 21퍼센트로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의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두 달이 남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달 후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달 동안에 매점매석을 해 가지고 3월 1일에 가서 또 그때에 가까운 시일에 가서 석탄 1개에 얼마의 시가로 또 올라가는 것을 저는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리에서 주무 분과에서 내놓은 그것을 여기에서 가결할 것 같으면 역시 이 석탄가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함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밖에서 알음으로써 이러한 매점매석이 생겨서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기한 가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해소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종래의 가격이 50환 하던 것이 급작스러히 100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상공부장관에게 물었읍니다. ‘이것이 ...

순서: 6
금반 풍수해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시급한 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보고를 듣고 참고로 한 말씀을 꼭 드리고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방 후에 무질서한 그런 관계로서 임야의 벌채가 심한 까닭으로 많은 토사가 매몰되고 하천의 제방이나 이런 것이 많이 파괴된 관계로 해서 국토의 손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우리가 신년도 예산에서 이런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국가적 위험한 경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언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산에 보더라도 그 방면의 시책은 있어도 경제부흥예산을 보더라도 과거에 5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여기에 대한 시책이 있었지만 그 외의 중소 하천은 이것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로 말할 것 같으면 5대 하천 외에는 중소 하천 이것을 무시할 것 같으면 국토가 전부 유실되어서 좁은 땅에서 우리는 산 위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이런 상태가 장차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도 이 문제에 중점을 둬 가지고 비중을 크게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책이 없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큰 위험이 장차 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치산치수에 더욱 이것을 중점을 둬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피해가 중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큰 위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30
의장! 제 독회는 생략하기로 한 것이니까 본회의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말해도 좋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