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오늘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이 진흥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며 마지막에 이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자신이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번 이 본회의 때에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와 오늘 각 도하신문에 김 재무부장관이 자기의 직무를 걸고 이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을 막겠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본 의원으로서 흐뭇한 감을 금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나 반드시 이것이 노현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오늘 이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제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니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수출진흥법 이 문제가 비단 한 군데의 경제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다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와서 비로소 이 수출진흥법의 개정안을 갖다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러한 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 정권은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소위 증산과 수출 건설에 주력함으로써 이 나라 경제도약을 이룩한 것으로 크게 선전하고 있었읍니다.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인 금년에 이르러서 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은 성공리에 종지부를 찍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70년대에는 이른바 소비가 미덕이라는 풍요한 사회를 이룩한다고 장담함으로써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국민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는 근거로서는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예산을 뜯어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의 계산도 1년에 몇 번씩이나 뜯어고쳐 발표함으로써 국민 사이에는 벌써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조작이 아닌가, 따라서 잘살게 되리라는 정부의 전망과 약속이 허위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감이 이미 국민들 간에는 조성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부정선거나 테러범의 조작사건이나 내년도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 등에 나타난 일관된 허위조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누차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결과로서 만천하에 들어나는 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번 양곡수급계획의 파탄을 통하여 도저히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월전에 기자회견 석상에서 양곡수급계획 파탄의 한 요인으로서 작년도 양곡생산고 추정에 있어서 300만 석을 과대평가함에 연유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300만 석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자체가 어떤 근거하에 산출된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지마는 정부가 양곡생산을 비롯한 국민생산 또는 국민소득 추계의 기초가 되는 제반 통계숫자를 의식적으로 조작 또는 왜곡하여 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데에 이른 것으로써 이것은 비단 양곡수급계획의 파탄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그르치고 국고를 낭비하여 민생을 그만큼 도탄에 빠쳤다고 하는 사실 이상으로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 성공이라는 것이 한낱 선전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제2차 경제계획이라는 것도 허무맹랑한 숫자의 조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빈곤 속에서 일부 재벌과 협잡 정치배의 축재를 위한 희생을 감수하여 온 것도 이와 같은 정부의 선전과 공약에 가냘픈 희망을 걸어 온 국민이 갖는 환멸의 비애는 그만큼 큰 것입니다. 이 모든 숫자가 이와 같은 허위와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의 숫자만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걸어 보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출을 하더라도 밑지면서 다시 말하면 손해를 보면서 수출한 양곡이나 시멘트 등의 수출은 수출고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다시 한번 수출증가의 원인을 생각하여 볼 때에 그것마저 극히 비관적인 요인을 허다하게 내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수출상품에서 2차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올랐다고 하는 것을 크게 국내외에 선전하여 왔읍니다. 그 비중은 62년에 23프로에 지나지 않던 것이 금년 즉 66년 상반기에는 62프로를 초과하는 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 나라의 산업구조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에는 수출고의 일부 증가는 수출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다는 감면세나 저리금융 원자재수입에 관한 시책에 힘입은 바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불건전한 바탕 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과 국내산업이 막중한 희생 위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날이 갈수록 수출시장의 건전한 바탕을 잠식하여 왔다는 사실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되고 또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판본방적과 삼성의 대대적인 밀수사건이나 억대에 달하는 나이론사의 부정유출뿐만 아니라 이 나라 경제와 수출업을 비합법적 또는 합법적인 밀수에 의존하여 지탕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수출용 원자재의 도입량은 거대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는 7월 말 현재 5479만 불에 달하였고 이것은 작년 1년 중의 6831만 불에 비하여 이미 그 80프로를 초과하는 것임을 보이는 것으로써 금년 연말까지는 적어도 1억대 이상을 돌파하리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출용 원자재를 도입한 업자로서 그 20프로 혹은 30프로 이상을 국내시장에 유출시키지 않는 상사는 거의 없으리라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와 특관세를 포탈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국내시장에 밀수 유출된 금액은 실로 막대한 금액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정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는 처사가 나라를 위한 것인지 또는 일부 업자를 위하는 것인지 또는 그들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심히 곤란합니다. 그들 자신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고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한국은행에서 원자재도입과 그 가공을 통한 실지 수출액을 비교 조사하려 하였을 때 이를 제지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망국적인 밀수행위를 정부가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수출업 특히 가공수출업에 있어서는 수출원자재를 불법적으로 시장에 횡류시킴으로써 관세와 특관세를 포탈하는 금액을 보충하기 전에는 수출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수출업계의 상식화된 논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수출고의 증가 특히 2차상품 수출액의 급격한 증가가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상공부장관의 여기에서 확고한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유출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는 것인지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반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수출량 중에는 비교적 합법성을 띤 것은 상공부가 인정한 수출용 원자재의 가공 중에 생기는 감손율일 것인데 이 감손율은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상공부 감사 때에 얻은 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루수를 감손율을 갖다가서 내 달라고 그랬을 때에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철물에 있어서는 2.2프로로부터 28프로까지, 섬유류에 있어서는 14프로 내지 32프로 내지 38프로까지, 화학품 고무 PVC 이런 것은 5프로로부터 30프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감손율은 가공수출업이 기초를 확립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수출업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기술의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로써 점점 체감하여 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체감하지는 않고 오히려 증가의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감손율 결정에 있어서 가령 섬유류에 있어서는 14프로부터 58프로까지 혹은 거기에다가서 철물에 있어서 2.2프로부터 28프로까지 이러한 감손율을 봐준다고 하면 이 감손율의 결정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업이 수입원자재의 국내유출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로 망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위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업 또는 산업 전체가 변모한 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윤리를 기본으로부터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수입원자재 등에는 금지품목뿐만 아니라 정상품목까지 포함하고 있읍니다. 이는 실지로 무역관리가 유명무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수출업은 수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수출량 중에서 수입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수지가 맞게끔 되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수입원자재를 많이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게 되고 가령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피하고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며 어떤 품종에 수출이 상당한 양에 도달함으로써 그 원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국내의 생산업의 발전을 극력 저지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수출업이 국내산업이 뿌리를 박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수출업에 가장 큰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승수효과에 국내산업의 파급을 단절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국내산업은 위축되고 대외의존도만을 높이고 있읍니다. 더우기 수입원자재의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서는 한국경제의 대일예속화를 강화하는 것이며 정부가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취하여 온 일련의 정책으로 봐서 이 역시 한국경제를 일본의 예속화시키고 궁극에 있어서는 국난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방침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째로 이와 같이 수입원자재의 국내유출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는 바탕 위에는 농산물이나 또는 수산물과 같이 그 수출에 있어서 원자재의 도입을 거의 또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에 있어서는 수출이 불가결하여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무역정책은 원시산업을 의식적으로 쇄퇴시키고 이에 종사하는 수많은 농민과 어민을 사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2차생산품의 비약적인 수출증가를 중심으로 한 소위 수출증대와 산업구조의 향상이 사실에 있어서는 산업의 파괴와 망국의 촉진제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상공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섯째, 이와 같은 제도하에 있는 수출업자는 불법적으로 수출원자재를 유용하지 않을 수 없게 강요함으로써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든지 정부 또는 관헌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적어도 수출업자가 정당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윤추구와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가지게 하지는 못하고 범죄자로 화하게 하고 건전한 자본주의경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도층을 형성해야 할 사업가들을 모리배나 협잡배로서 국민으로 하여 그 사갈시하게끔 하고 정부나 관헌에 아부하거나 또는 상납하지 않으면 그나마 수출업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자유경제 또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반 위에 경제를 육성한다는 표방과는 달리 그 경제체제를 사실상 파괴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밀수에 수출업을 정부에 원자재 감손율과 불합격품 인정 등에 객관적인 기준 없는 정부의 임의재량권에 그 운명을 맡기고 있음으로써 정부의 야합을 불가피하게 하고 관료의 부패를 조장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이번 법안 제5조1항․2항․3항은 역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정부가 제출하여 왔고 또 상공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이것이 위에서 말한 현 무역제도에 가장 악질법인 독소를 그대로 온전하면서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악법의 표본이라고 할 것으로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지만은 이제 말씀드린 제5조의1항․2항․3항 등은 결국 실질적인 밀수에 수입원자재의 국내시장 유용이 수출업 위주를 위하여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수출용 원자재를 일부 유용해서 수지를 맞춘 업자들을 부득이 현 제도하에서는 양성화시킨다 이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수출 또는 기타 외화획득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등등의 명목으로 이를 합법화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외국의 예에 의하더라도 국내에 관세가 엄존하는 품목에 대하여 가공수출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내시장에 유출을 못 하도록 보세지역을 설정하는 등 감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입법으로서 부정을 합법화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수입원자재의 유출에 수출업이 기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불합리성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 없는 단일변동환율에 불과하고 실지상 그 실시 이래 270 대 1로 환율을 고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수출가격은 고정된 데에 반해서 국내물가와 노임은 상승되어 있고 안정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출품의 생산비의 앙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익이 잠식되고 손해를 보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변칙적인 법안을 작성해 가지고 수출진흥에 대한 활로를 타개하고자 하는 이것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수출법의 개정과 같은 국부적인 고약요법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정책 전반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하여야 할 단계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본 의원은 이 수출진흥법은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일단 보류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정 연구한 연후가 아니면 이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이러한 법을 만들므로써 부정을 합법화시키고 사회악을 합법화시킨다는 이러한 것은 입법부로서는 도저히 된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본안은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니 일단 보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함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 수출용 원자재의 유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 법 개정의 제안이유에 있다시피 이 법은 바로 함 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 유용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법규가 그런 것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까닭에 재작년 국정감사 때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수출용으로 들여온 것을 국내에 유용하는 경우에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나옴으로써 국내유용이 더 많아지고 경제질서가 혼란하는 것같이…… 같은 인상을 주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 법의 제안이유에 있다시피 그러한 국내유용을 엄격히 다루기 위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둡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상공부 국정감사에서 함 의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대부분 답변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 의원께서도 납득이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이기 까닭에 함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2차산업…… 2차산품의 수출증대가 망국적이다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증대해야만 살겠고 외원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우리 경제는 팽창해 가서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료와 기계를 많이 들여와야 할 텐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출을 급속히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수출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농수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그걸로써 외화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물론 농수산물의 수출이 절대액에 있어서 많이 늘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매년 약 43프로씩 증가되는 이 증가추세에 비해서 1차산품, 즉 농수산물의 수출은 그의 템포를 맞추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또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의 수출에 있어서는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탄력성이 작고 대체원료가 생기고 또 그 나라의 농어민을 보호하는 정책 때문에 수입제한을 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차산품만을 가지고 혹은 1차산품을 치중하면은 물론 외화가득액은 늘 것입니다마는 수출 자체를 신장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2차산품 공업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2차산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나라 해방 후에 20년 혹은 종전 후 한 14년, 13년 됩니다마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공업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지금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증대하고 또 각 공장의 가동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 가공기술을 향상하고 기업의 근대화를 기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킬 뿐 아니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대화, 자립경제의 달성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소신으로서 생각을 해서 제 취임 후 2차산품 수출에 박차를 가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함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어떤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2차산품의 수출증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현시점에서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수출용 원자재에 있어서의 소요량 증명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이것을 책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국립공업연구소에서 과학적인 테스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쉐타를 짜는 데에 있어서 원모를 얼마를 들여다가 짜는 도중에 얼마가 몇 프로와 로스가 생기고 또 실로부터 쉐타를 짜는 데 얼마 로스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험 훽타와 외국의 훽타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소요량 증명에 나타나는 손실률 혹은 감손율 혹은 수요율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의 기술자들을 믿을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무조건 우리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는 것을 장려하는 것같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상공부 국정감사 때도 설명을 올렸읍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내산 원료를 쓰는 것을 장려를 하고 이것을 한 제도화하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프로 혹은 20프로의 마진을 걸어 가지고 그만큼 자금부담을 업자에게 시킴으로써 그러한 국산가능한 원자재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억제함으로써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보세가공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고 보세가공수출이 위축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국산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쓴다 혹은 권장한다는 정책하에서 아무리 업계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30프로 20프로의 마진은 그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국산원료를 쓴다는 것은 국내산업의 구조 혹은 고도화 이것이 달성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크린 화이바 같은 것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으면 구태여 외국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공업수준이 그렇게까지 못 되고 대체로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러한 합성섬유류 등을 국내에서 만들고 외국에서의 수입을 지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수효과 면에 대해서도 이러한 2차제품의 가공수출을 함으로써 거기에 연관되는 산업의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아주 모든 것을 국내에서 국산화해서 보내는 것만큼은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없읍니다마는 역시 가공무역을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합니다. 대일경제예속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일본 미끼 통산대신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각오를 말한 바도 있읍니다. 또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기계류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불균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만들…… 이 법안은 범죄자를 많이 만드는 그러한 법안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범죄를 하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경제사범이지만도 체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엄격한 벌칙을 규정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답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실적과 성과가 우리들의 경제정책에 그 잘되고 못된 것을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에 나타난 지수 혹은 실적은 함 의원이 말씀한 것같이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밖에 많이 계시는 모양인데 성원이 되도록 총무들께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미달이올시다. 의결 정족수의 성원미달이올시다. 의결 정족수는…… 의사 정족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58명인데 또 의결 정족수는 87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자리에 계시는 분은 5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부족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자의…… 특히 그것도 제2차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자들이 대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경제상의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 물품세 등 모든 면세에 특혜조치를 받은 원자재를 그대로 국내에서 유용하거나 또는 이 면세의 특혜를 받은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고의로 불합격품 또는 탈법적으로 유용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또 거기에 유례없는 연 4푼이라는 저리의 수출금융 이 특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내적인 수입으로써 이득을 보고 그 수출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예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수출이 물론 우리나라 상품이 그만큼 외국으로 나간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으로 그만큼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적 선전 또는 판로의 개척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극히 빈약하고 외화가 부족해서 수많은 원조와 차관을 거듭거듭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이면에 있어서는 거의 도움이 못 되고 있다 이런 것이 현실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개정의 취지를 보면 그와 같이 수출용 원자재로 이 원료 기재를 도입해다가 이것을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법화시켜 주는 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그러한 사실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사실을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어찌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로 들어온 것은 이것은 절대로 국내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원자재를 이제 법까지 개정해서 국내에서 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가뜩이나 수출업자들이 수출을 통한 이득보다는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제품을 유용함으로써 수지를 맞추고 있는 현실하에서 이것은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혹자는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도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가뜩이나 그와 같은 사태를 이제는 합법을 가장해서 하니 합법의 가장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공공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심사한 끝에 상공위원회에서 여기에 조건을 상세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상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제5조2항에 1, 2 이것을 보더라도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서 제조된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수출 기타 외화획득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때에 이것은 불가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더구나 외국에 관련되어서 얼마든지 업자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2항2호로서 원료 기재로서 제조된 물품이 수출검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되지 못한 때 이런 것도 과연 엄격하니 불합격품이냐 또 불합격품을 만들 수 있느냐 또 불합격품이 되도록 그 일부분을 고의로 얼마든지 업자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공위원회의 이 법은 매우 고심해서 그러한 업자 농간을 막고자 하는 흔적은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업자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영실태 또 업자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농간으로 볼 때에 과연 이 법을 가지고 막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공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상공위원 외의 의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기를 질문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다시 상공부장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본 의원이 듣기에는 과거에도 상공부장관께서도 이와 같이 원자재 유용 또는 제품의 국내유용 이것을 매우 걱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검찰에 요청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그와 같은 원자재 유용을 검사한 일이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거의 전 수출업자가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 업자들이 상공부에 몰려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부에서 책정한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반협박을 하니까 부득이 이것을 법으로서 추궁을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과연 이런 식의 수출정책이 올바른 수출정책이냐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누차 이것을 말한 바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생산업자는 시중금리 또는 일반사채를 쓰고 있읍니다. 일반사채가 아무리 싸더라도 1년에 연 5할 이하의 사채가 없읍니다. 월 4푼 이하가 없읍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사채를 쓰면은 연 5000만 원의 금리를 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무역업자는 1억 원을 쓰면은 400만 원의 금리밖에 안 문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은행금리로서 46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심지어 일부 시멘트업자들이 가짜 LC를 짜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은행돈을 수억을 갖다가 쓰고 한 일도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금리 면에 있어서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 시중은행에서 1억을 가져가면은 연 2600만 원 금리를 물어야 하지만 수출금리로 가져가면 연 4푼, 2200만 원을 보조를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유용을 해서 또 거기에다가 제품유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실태가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길을 터 준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외원을 절약하고 수출제일주의로 끌고 가려는 정책의 목표에 합치되는 법의 개정이라고 상공부장관은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이 법 개정의 근본취지 또 과연 앞으로 이루어질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이 수출용 원자재가 국내유용으로 되면 당연히 여기에 관련되는 관세 기타 물품세 등 조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와 같은 조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될 줄 압니다마는 한번 여기에서 다짐 겸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세째 질문으로서는 아까 함덕용 의원께서도 말씀했는데 본 의원도 과거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했고 또 본 의원이 건의안으로서도 6대 국회가 되자마자 낸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한일조약 체결 당시나 또 조약 발효 이후 일본에 대해서 이것을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태도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이 무역의 불균형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재경위원회의 일본시찰단으로 갔을 때에는 일본정부의 요로 또는 경제인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참 역설을 한 바가 있고 타 의원들도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일본은 중공하고도…… 소련에 대해서는 균형무역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재작년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은 중공에 대해서 1억 8000만 불을 수출하고 1억 8000만 불의 물건을 사 주었읍니다. 소련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불을 수출하고 2억 불을 사 주었읍니다. 그런데 홀로 한국에 대해서만은 연간 삼사천만 불 정도 사 주고 우리에 대해서 1억 삼사천만 불, 이삼천만 불 보통 3 대 1의 불균형무역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설사 연간 매년 일본으로부터 3000만 불의 청구권자금으로서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우리는 무역상으로…… 무역상에 일본에 대해서 7000만 불 8000만 불 심하면 1억 불 이와 같은 과잉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과잉수출한 그 상품의 이득금만 가지고도 우리의 배상금을 능히 지불할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악랄한 대한무역태도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일조약체결 당시 마땅히 병행해서 한일 간의 무역균형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웠어야 할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이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경홀히 생각하고 그래 가지고 한일조약의 부대결의에 의해서 곧 한일무역문제가 해결된다고 정부가 그때 당시 특별위원회에 와서 누차 증언했으나 이 시간까지도 이 문제가 전연 해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의존도가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5․16 당시 40프로 선인 대일무역의 의존도가 이제는 70프로를 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물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다가 일본사람 장사시켜 주는 그와 같은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상공부장관도 그분이 여러 차례 국회의 증언을 통해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경한 태도와 결의를 누차 표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다 한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의 가장 표본적인 또 가장 악질적인 케이스가 이 무역불균형을 그대로 강행한 것인데 어째서 정부가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있느냐? 더욱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가득률이 가장 높은 1차상품의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지 않고는 거의 팔아먹을 데가 없읍니다. 쌀도 그렇고 해산물도 그렇고 오징어류도 그렇고 혹은 축산물도 그렇고 일본 외에는 거의 팔아먹을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또 이 1차상품의 수출이라는 것은 비단 가득률의 고하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농촌경제를 급속도로 부흥시키려면 이 1차상품의 수출이 대량적으로 진흥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비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나라의 농수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상식이라는 것은 더구나 지금 세계경제가 남북의 대립으로서 부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대립 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조류라는 것은 강국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는 약자가 사 갈 것이 많지만 약자로부터 사 갈 것은 적은 그런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다른 나라에서 사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산국가 같은 쏘련과 같이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도 약소국가에서 바나나도 사 주고 혹은 과실도 사 주고 커피도 사 주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이것을 수입해 주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일본이 과거 36년간의 우리에 대한 침략을 뉘우친다는 이 마당에 또 일본이 한국이 지금 60만 대군을 양성해 가지고 공산당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35프로 내외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본은 8프로 정도의 자위대 비용 가지고 태평세월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막대한 경제적 안전을 이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의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은 박충훈 장관의 개인적인 양심은 알지만 현정부가 이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당국의 무능, 대일 저자세 이것을 단적으로 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일본한테 가서 비싼 돈이나 차관이나 빌리려고 고개나 숙이고 일본에 가 보면 지금 한국정부가 어떻게 무질서하게 차관계약을 해 가지고 갖다 밀어붙여 놓았든지 일본 정부당국자들의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차관 요청하는 서류가 산더미같이 싸여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조소와 멸시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는 못 주장하고 이것이 과연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할 정부당국자 무역행정 당국자들이 할 처사인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개인 박충훈 장관보다도 상공부장관으로서 주무부장관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이 점을 엄중하니 항의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여기에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일본에 대해서 이 무역불균형 시정을 구두선같이 계속 몇 년을 두고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연 그 접촉내용이 어떻고 그 전망이 어떻고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제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적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법 천번 만번 고쳐 보았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농락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장 한국무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법 천 번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해태 수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읍니다. 일본정계에서는 해태 바나나 이런 것이 소위 자민당 계열의 정치자금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일본국회에서 수십 차 논란되었읍니다. 일본잡지에 매번 나오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민이 만든 해태가 일본정치가들의 정치자금의 희생물로 지금 제물로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해서 일본은 중간기관을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단합해 가지고 한국해태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간기관을 두 번 세 번 거쳐서 정치자금을 뜯고 이래 가지고 소비대중에게는 비싸게 팔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사람으로서는 물론 한국의 해태를 싸게 사고 싶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도 우리가 내세웠던 가격보다도 약 1불이 떨어진 2불 35센트로 낙착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적게 받고 싶어서 적게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국제상품의 가격결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시중가격을 기초로 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상품을 수입해 가지고 정상적인 거기에다가 이윤이라든가 세금을 가해 가지고 시중에 나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태를 속당 2불 35센트, 일본돈으로 말하면 한 팔구백 원 정도 사겠지요. 그래 가지고 일본 소비대중은 2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중간착취 그것이 정치자금의 농락으로 말려들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 물론 해태는 우리가 일본 아니면은 팔아먹을 수 없다는 약점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두고 되풀이해서 이와 같이 우리 어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주니까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정도밖에 우리 정부당국자는 교섭할 능력이 없느냐? 과연 일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업자나 정부의 졸렬한 저자세로 인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장관께서는 금년도 해태가격 책정에 있어서 그 경위를 여기서 소상히 설명을 하시고 물론 이 가격도 몇 년 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을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가격 또 정당한 가격에 비하면 엄청난 미달이라 그 말이에요. 속당 1불씩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500만 속이면은 그것도 500만 불의 막대한 국고손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해태수출경위에 대한 자세한 경로 이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에는 그 당시 일본 국내인구가 7000만 정도밖에 안 될 때에도 연간 1000만 속 이상의 우리 해태를 가져갔는데 지금 일본인구가 1억이 돌파한 이 마당에 또 일본의 생활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이 마당에 어째서 해태수출량을 300만 속이나 500만 속이나 이 선을 넘지 못하고 그와 같이 못하는가 이 점에 대한 진상도 여기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아까 수출산업에 있어서 제2차상품을 내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왔다 물론 1차상품도 이것을 가득률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아서 노력하는 것이지만 그 성장률로 보아서는 2차상품을 중점적으로 안 둘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2차상품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나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2차상품도 역시 어느 정도 특화하고 그중에서도 노동집약적인 분야에다가 치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물론 우리나라에서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것을 가급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공당국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특화를 시키고 있으며 특히 이것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 분야에 있어서 공헌하는 점령하는 그 포숀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있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겠다 이런 것을 신문지상으로 본 바가 있는데 수출목표 달성이 과연 어려운가, 혹은 가능한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월남의 철강재 수출, 지난번에 제가 월남에 가서 대사관에서도 브리핑을 받았읍니다마는 이 철강재 수출이 금년도 목표량의 거의 10프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브리핑을 거기서 받은 일이 있었읍니다. 미국이 월남파병 이후 한국의 대월수출에서 이 협력에서 삼각무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역당국이 국민 간에 굉장히 이것을 선전해 왔고 말씀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일부 의원이 업자들의 이익을 배경으로 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문제를 뚫고 나가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의 월남에 대한 철강재 수출이 거의 완전히 좌절되어 버리고 만 상태인데 정부의 교섭이 어찌해서 이와 같이 부진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회복할 방도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공부장관은 아까도 말씀할 때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또 가급적 수출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또 상공부장관은 발표하기를 외자도입에 있어서, 이 플랜트수입에 있어서 기계류까지도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부분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누차 다짐하고 바로 엊그저께도 다짐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상공부가 외자도입기관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는 기관인데 제가 이번에 한국비료의 밀수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 상공부 당국 기술검토가 붙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원주택…… 사원들이 사용하는 주택 그 공장하고도 전연 장소도 다른 외따른 주택지대에다 짓는 집인데 이 주택시설 도입을 위해서 103만 불의 외화가 배정되어 있읍니다. 사원의 주택, 우리가 사는 집과 똑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103만 불의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도입자재로서 차관자금 속에서 103만 불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한 사실입니다. 우리네 서민들이 집을 질 때는 모든 세금이 다 부과된 국내자재를 사다가 집을 짓고 한국비료가 사원주택을 질 때는 관세가 면세되고 물품세가 면세되고 국가가 지불보증해 준 차관자금 가지고 외국서 103만 불에 달하는 거액을 가지고 와서 사원주택을 진다. 이와 같은 기술검토를 상공부 당국이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와 같은 차관으로 해 준 경제기획원 당국도 언어도단의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공부 당국이 사원의 주택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외국서 이 비료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일부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기술검토를 해 준 그러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상공부 당국은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와 같은 특혜를 주게 만들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기술검토의 경로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왜 이런 법안을 제안했느냐, 그것은 아까 함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릴 적에 말씀드렷듯이 수출용 원자재를 유용한 경우에 이것을 처벌하는 법적 뒷받침이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에 법 개정을 해서 그러한 수출용 원자재를 유용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만 제안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체형까지 가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으로서 부득이 그것이 어떻게 유실되었다든지 해서 수출을 못 하게 된다 이럴 경우도 그러면 3년 이하의 체형을 하여야 하느냐 혹은 또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었지마는 수출검사소에서 검사하다가 보니까 일부 불합격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도 이것을 처벌해야 하느냐 그런데 불합격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LC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보충해서 수출을 해야 하도록 되었읍니다.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들을 보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모든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아주 부당하게 악질적인 사람들은 처벌하고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공위원회에서 그러한 몇 가지의 불가피한 조항을 들어 가지고 예외규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상공부로서도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에 유용 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유용하는 경우에 과세되느냐? 물론 과세됩니다. 불합격품이 생겨 가지고 불합격품을 국내에 유용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유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정책 면에 있어서 수일 내에 또 발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자동화의 폭을 대폭 증가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용 원자재의 대부분이 자동승인품목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용 원자재로 들여온 것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써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승인품목과 마찬가지로 유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과세해서 물품세와 관세가 과세돼서 국내에 팔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대일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공업수준 혹은 또 공업의 구조 그리고 또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단계 이런 것으로 보아서 부득이 우리는 일본에서 기계를 사 온다든지 혹은 일본에서 원료를 사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기 까닭에 또 우리의 파는 물건은 또 일본에만 팔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까닭에 즉 우리가 그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한 그런 입장에 있기 까닭에 좋다 그러면 일본 것 안 사겠다 해서 이승만 박사가 하시다시피 대일통상 중단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보겠느냐 하면 그렇게 이익을 볼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동경에서 열린 무역회담에서 서로 합의하기를 3 대 1의 무역불균형상태를 연내에는 공동노력목표로서 2 대 1로 좁혀 보자 하는 데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실제 집행한 결과는 여전히 3 대 1 이상의 수준을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업자들에 대한 오파상에 대한 등록을 10월 중으로 하기로 대체로 약속을 했었읍니다마는 일본 통산대신이 여기 왔을 적에 저하고 약속한 바에 의해서 가공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를 무한 수출한다, 또 기계를 무상 대여한다 이런 방식을 택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본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또 일본에 역수출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상당히 그 언발란스를 좁힐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원칙에 합의해 놓고 아직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도 10월 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저쪽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그것을 보류해서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기계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정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러한 면도 있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하기로 하겠느냐 하는 시간을 한정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처해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딱 무어 금년 말까지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드리는 데 빠뜨렸읍니다마는 상업차관을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 상공부에서 기술검토해서 이것을 적극 억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러한 기계류의 수입 혹은 상업차관문제 혹은 또 기타 가공무역에 있어서의 일본 측의 태도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해 나가는 방향을 축소균형이 아니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네 물건도 많이 사 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은 해태문제입니다. 해태문제는 이것 사실 대단히 그 불투명한 상태하에서 매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의 어민들이 만든 그 해태를 가지고 왜 일본정치가의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측도 그렇고 우리 측도 이 해태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수산청과 농림부 상공부에서 신년도 해태취급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 정책방향은 우리의 어민들의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무역업자들의 이익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의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불 35선으로 낙착된 경위를 말하라 하는데 이쪽은 3불을 내세웠고 저쪽은 1불 80선을 내세워 가지고 이 거래쌍방 간에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2불 35선으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2불 35선이라는 것은 재작년에 한 번 2불 90선으로 나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가격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외무부장관은 시나 외상에게, 농림부장관은 또 그쪽 농림대신에게, 또 저는 미끼이 통산대신에게, 또 우리 주일대사관 김동조 대사가 미끼이와 시나를 몇 차례 가서 만났읍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힘을 이 해태교섭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서 그래서 2불 35선 선으로 낙착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우리 업자가 제시한 것이 2불 54선이었읍니다마는 2불 54선으로 매매가 안 되고 2불 35선으로 된 데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마는 거래상대방이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 의견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업자들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바로 김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시책을 유도하고 있읍니다. 특화산업으로서 13개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13개 종목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종으로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품 우리의 손이 많이 드는 우리의 풍부하고 양질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손재주가 좋은 우리의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문에 특화해서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문에 한해서만 수출전환업체에 대한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수출업체로 전환된 것이 543개가 있읍니다. 거기에서만 수출한 것이 5000만 불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하나도 수출 안 했는데 재작년부터 이러한 수출전환업체를 지정을 해서 시설융자를 하고 운영자금융자를 한 결과 그 기업체에서 543개 중소기업에서 5000만 불 목표에 4138만 불 9월 말 현재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수출의 신장은 주로 이러한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 부문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정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뭐한 것이 쉐터, 와이샤쓰 또 뭐 가발 뭐 자잘구레한 것입니다. 손이 많이 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어저께, 이런 여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저께 담양에 가서 죽세공예품센터를 준공하는 데 임석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죽세공예품도 상당히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작년에 20여만 불밖에 안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50만 불 나갈 것이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가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뭐 내년도에 100만 불 멀지 않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한 오륙백만 불 내보낸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많이 쓰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나는 원료를 가지고 하는 경공업부문 이러한 것이 우리의 호프로써 취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의 수출목표는 달성 가능하냐? 달성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군납목표는 당초 3800만 불이었읍니다마는 그것을 5000만 불로 상공부에서 증액 책정했는데 어저께 현재로서 군납목표액 5000만 불은 달성을 했읍니다. 따라서 수출목표 2억 5000만 불의 달성도 가능하고 그 2억 5000만 불과 군납 5000만 불 합해서 상공부가 취급하는 것이 3억 불인데 3억 불에서 약 1000만 불을 상회하는 선으로서 1000만 불 이상을 상회하는 선으로서 달성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써 한비에 대해서 종업원 숙소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달러를 배정을 했느냐? 그 종업원 숙소라고 합니다마는 종업원 숙소는 외인주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외인들이 와서 외국기술자들이 와서 일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 보통 허가하지 않은 물건들도 허가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내 그 사원주택용으로서는 보통 허가되는 물건만이 허가되었고 그런 금수품이 허가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숙소 자재인데 우리가 확인한 것이 Steel Structure, Steel Plate, Steel Pipe, timber, Log, Heat……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Heat Insulation, Steel Strip, Aluminum In got, Stainless Steel, Air Conditioner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보아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무슨 사치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거나 그렇게도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월남에 대한 철강재 수출에 대해서 이것이 AID 측에서는 굉장히 미국행정부 측에서는 한국이 월남에 대한 철강재 수출이 가능하게 하고 또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읍니다. 그런데 세나터 베이라는 사람이 철강업계가 있는 주 출신 의원이 되어서 그분이 상당한 그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 그간에 있어서 우리 대사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결국에 가서 90프로를 미국의 원자재를 쓰는 물건에 한해서만 월남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계약된 것을 선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후 새로운 계약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계약한 것만 가지고도 금년에 월남에 대한 수출목표가 철강재에 대한 것이 한 1600만 불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액수의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월남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건설업자 혹은 용역업자 또 우리의 노무자 진출, 근로자 진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제기획원장관 말에 의하면 이달에 한 3000만 불 정도의 무형수출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 속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월남송금이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수출은 부진합니다. 수출은 8월 말 현재 1100만 불 정도 우리가 한 2000만 불 정도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1100만 불 정도로써 이 수출이 부진한 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조단장에게 지령을 내리었고 또 외무부 재무부 코트라 상공부 이러한 데 대표들이 수일 내에 또 사이공에 가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업자들이 지금까지 월남이라 하면 아연도철판 소위 지 아이 시트라고 합니다마는 아연도철판의 수출에만 열중했었는데 아연도철판을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물건에 있어서 우리가 진출할 여지가 많지 않느냐 해서 이 조사단이 파견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또 현지에서 회의를 해서 이 다른 용역 부문 혹은 건설이든지 이러한 부문에서 올리고 있는 성과와 비등할 만한 성과를 수출 면에 있어서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월남 전체에서 이번 월남에 관계되는 수입으로서는 금년에 적어도 한 육칠천만 불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의 답변말씀을 들었읍니다. 그중에 월남문제라든가 한비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한마디만 다시 명확히 좀 얘기를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한일무역 문제 그 문제인데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정부가 성의껏 하고 있다, 또 장관께서는 지금 그 보세가공무역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10월에 일본상사에 대한 영업감찰을 내주려고 했던 것을 그 상사등록을 보류하겠다 겨우 그 얘기 선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에 지금까지 영업감찰 없이도 우리에 대해서 3 대 1의 또는 그 이상의 그 편중무역을 그대로 강행해 왔읍니다. 영업감찰 없이도 사업해 왔다 그 말입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큰 타격을 안 주었고 또 그 사람들은 심지어 영업감찰을 주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러한 역습적인 수단까지도 취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한일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대한 결정적인 응징조치는 되기 어렵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공무역 문제 하나 예를 든다고 해서 이 불균형이 가공을 갖고 해결될 성질도 아니다, 아까 장관 말씀 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자연히 많이 사들여 오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이 초래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가 원료를 일본에서 사들여 오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물건 안 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상역당국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꼭 물건을 사야 할 물건이 있고 또 그 대신 수출해야 할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결정적으로 장관께서 결정적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불균형, 일본과 우리나라의 불균형무역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 금년도에도 그것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만족한 비례지만 2 대 1로 한다는 것이 금년 역시 3 대 1 이상으로 오바하고 있다는 것도 장관이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의 농락을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장관께서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불균형상태를 해소할 결심인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재무부장관이 무슨 말씀을 할 때에 직위를 걸고 정치생명을 걸고라도 하겠다 하는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상공부장관이 참 그야말로 정치적 자기의 직위를 걸고라도 싸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싸우는 상공부장관에게 대해서는 나는 전 국민이 여야 없이 이것을 지원할 것이고 또 세계여론을 보더라도 일본이 그와 같은 부당한 침략적인 자세를 고치지 않은 데에 대해서 결코 일본에 대해서 이것을 지지해 주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온 문제도 아니고 또 정부의 결의를 한 번 두 번 들은 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책임 있는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그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제 자리를 내놓는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지금 경제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러한 우리의 산업구조 혹은 생산구조 이런 점으로 보아서 또 지리적인 조건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함으로써 빨리 들여오고 헐하게 들여오고 하기 까닭에 이로운 점……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이 안 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적에 우리의 구조적인 취약점 이러한 점이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어 감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일상업차관에 대한 억제…… 또 가공무역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가공품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상당한 액수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공무역에 대한 증대 또 1차상품에 대해서 우리 해태에 대해 가지고 350만 속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더 많이 쿼타를 내게 한다든지 혹은 쿼타를 없앤다든지 하는 교섭 또 원자재에 대해서도 이미 구라파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읍니다마는 즉 우리의 수입시장의 다변화 촉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이 되어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점차 불균형이 시정이 된다…… 그러나 금년도에 내세운 2 대 1의 공동목표 이미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내세운 이 공동목표를 금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더 강화해서 저쪽에도 좀 아픈 점이 생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점차 접근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리겠읍니다. 속 시원하게 금년 말까지 2 대 1로 하겠읍니다. 해서 제가 답변을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최대한의 노력을…… 또 그간에 있어서 신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라든지 혹은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서든지 대일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외치고 떠들고 주장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앞장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국회에서 그렇게 채찍질해 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뒷받침과 후원을 얻어서 일층 더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위원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되어 가지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벌써 1년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동안에 상공위원회로서는 4, 5차 소위원회를 거쳤고 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번 다루어 가지고 어제 정진동 의원께서 제안설명, 심사보고하시다시피 본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기까지에 그 토론경과에 있어서도 아까 김대중 의원이나 함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연후에 이와 같이 만장일치로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 만장일치로 내놓았는데 민중당의 정책위의장이 되시는 김대중 의원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민망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추려서 대답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원자재 유용에 대해서 몹시 여러 면으로 걱정하시는데 천재지변이라든가 검사불합격품에 대해서 또 규제품에 대해서 유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법률안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재무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정도로밖에 되어 있지 않고 또 사실상 따지고 보자면 이러한 문제는 시행령으로 넘겨서 상공부장관 또 재무부장관 여기에 일임한 것이 사실이겠읍니다마는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공위원회 여야 의원도 이 원자재가 유용되어 가지고 공공연하게 합법적인 밀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한 나머지는 개정법률안만 가지고는 정부에서 낸 안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유용이 안 되도록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검사불합격품에 한한다 그 검사불합격품만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격되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공부 산하에 국립공업연구소에는 소모율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이 이 안을 설명을 할 때에 그 소모율사정위원회와 같이 검사불합격품사정위원회를 만들겠읍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수정안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령으로 그것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또 규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게 불합격품이 되거나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규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덮어놓고 유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고 그동안에 원자재 수입으로써 수출원자재 수입으로써 특혜를 받았던 모든 권한을 다 환원해서 특혜를 없애는 규정까지 넣었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관세 또는 물품세를 다 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수출금융에 의해 가지고 우대금리를 받았던 것도 환원하게 되어 있읍니다. 관세법 제24조제2항 면세규정도 모조리 환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관세 제4조 면세규정도 환원됩니다. 물품세 제11조의 면세규정도 환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상공위원회로서는 여야 의원이 똑같은 걱정을 한 나머지 이렇게 아주 타이드하게 명문화한 데 불과합니다. 그런 만큼 정신적 바탕에 있어서나 또는 걱정하는 동기에 있어서 김대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다 참작을 해서 참 1년 반의 세월 동안 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쳐서 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한 결과 이와 같은 수정안으로써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모처럼 내놓은 것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여러분 앞에 내놓았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서도 만장일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출진흥법은 매우 중요한 법이므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산회하고자 하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국회는 그 목적이 예산심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주 초에…… 내주 말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고 그다음 주일 21일부터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쳐 주시고 그다음 주일 2, 3일 동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헌법에 규정된 기일 내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되자면 앞으로의 전망은 내주 초에 지금까지 심의하고 계시는 이것을 매듭지어 주시고 또 다른 몇 가지를 위해서 내주 초는 본회의가 있겠고 그다음에 늦어도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사흘 동안은 이렇게 본회의를 휴회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여러분이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아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예정대로 되지 아니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아서 매우 여러분이 바쁘실 줄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읍니다마는 이로써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