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류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질문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느 라디오방송을 들으니까 어떤 방송해설인이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의 제 발언이나 오늘 계속되는 발언이나 질문에 있어서 정 총리께서 그러한 원외의 비평이 가하다는 정도의 지나친 남용의 발언이 있지 않았나…… 이러한 발언이 있을 때에는 기탄없이 지적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질까 합니다. 그런 점은 미리 말씀 여쭙고 어저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가운데에서 제 질문요지의 초점을 요약하면 재벌 밀수는 금번에 들어온 테트론이나 소량의 사카린 그 정도가 아니라 장기의 상습적인 밀수의 일각이 탄로 난 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이 두 재벌의 밀수책임은 그 재벌의 총책임자가 계획한 사건인 만큼 억울한 밑의 송사리 떼를 잡지 말라는 취지였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정부태도와 수사 자체가 그 시발점부터 많은 그릇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읍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국비료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즉 정부지불보증에 의한 상업차관 자체가 전 국민이 부담하는 부채다 이러한 기본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외자를 도입하는 외자도입자는 아무런 대외적인 부담을 지는 바가 없이 이러이러한 수차의 막대한 이익사업을 거저 받은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러한 점을 여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작금 제 건강상 이유로 질문요지를 잘 다듬지 못한 점이 있어서 간혹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널리 용서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재경위원회에서 도입외자의 소위 프라이스 체킹 혹은 캐패시티라든지 아나리시스 체킹…… 이거 영어로 써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간편합니다. 이에 대한 심한 우려에 대해서 재삼 목이 마르도록 강조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세관과 상공부 공업국 등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에게 맡겨 놓으면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한국비료 외자도입상 야기된 이 중대한 문제의 원인이 제도상의 결함을 예견하지 못한 정부 측은 물론이요 또 구법을 그대로 방치했고 신법으로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 자체가 우리들이 이것을 예견해서 능히 방지 못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나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과오를 기술적 과오 현실적인 대처책이 없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공업국이나 세관의 기술적인 결함이 무엇인가 없다고 정부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을 방관 내지 직무유기한 책임이 상공부냐 재무부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기획원이냐 어느 측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계장관들은 답변하십시오. 나는 또한 재경위원회에서 지불보증 차관도입에 관련된 많은 협잡성을 예견해 가지고 반드시 법을 개정하거나 신법을 만들 때에 예방적인 중용주의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를 했읍니다. 이것은 재삼재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역설해 왔읍니다. 어느 외자도입을 견제하거나 혹은 건설을 방해하는 의미가 아니고 꼭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리라 하는 것을 아는 까닭에…… 주제넘습니다마는 안다는 것이 무슨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 가지 추리를 해 보면 앞으로의 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건전한 바탕으로써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심지어는 조만간 하여간 있을 어떠한 형태의 정권교체 시라도 여하한 경우라도 소급법을 만들어서 하는 따위의 비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엄중처벌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장기영 장관 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또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취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이 많은 호응을 해 주시지 않았던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일을 상기하면서 가령 외자도입에 관계되는 협잡에서 국회에서 가령 500만 불을 리베이트해 먹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 500만 불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또는 평면산술로 15억 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요새 성행되는 밀수계산으로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50억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국민이 깜짝 놀랄 협잡성이 개재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일이 가령 적발될 경우에 경제기획원장관은 현 외자도입법 어느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도피로 처리한다면 외환관리법 몇 조에 의거해서 벌금을 얼마나 받아 내느냐, 가령 15억 내지 50억의 협잡이 있을 경우에 현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최고형은 얼마냐? 나도 법은 압니다. 그러나 그 협잡액수와 현행 법률의 처벌액수를 비교해서 확실히 정부가 국민 앞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입법조치를 해 나가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부조리가 많은 대공장건설을 위해서 전 국민은 중세주의에 강제저축에 순복하고 있읍니다. 복종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막대한 여러 가지 내자조달에 협조를 하고 있고 건설 인플레에 인한 물가앙등에 대해서 소비국민은 일절 말없이 어려운 살림을 참아 가면서 참고 있읍니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 횡류로 약간의 이익을 보는 소수의 수출업자 이외의 그런 업자를 제외한 1차 상품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업자는 국내의 원가고를 무릅쓰고 수출 코스트의 앙등을 무릅쓰고 출혈수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재벌 밀수사태에 대한 정부처리가 부조리한 결과로 끝날 경우에 전 국민의 협조를 정부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만약에 비협조할 경우에 정부는 독단적으로 자주적으로 어떠한 강제수단을 취해서라도 국민을 협조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갈 힘이 있읍니까? 방법이 있읍니까? 그것을 만약 있다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국의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아무리 부조리가 많다 하더라도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대전환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연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조만간 닥쳐올, 또 오고야 말 기회가 오는 것이올시다. 뭐냐 하면 보다 건실하고 건전한 정책변경이 불가피한 사태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시기가 기히 왔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전 국민이 그 전환되는 정책에 의거해서 거기에 호응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건설 수출 증산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뭔가 전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예감이 안 섭니까?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작전도 있읍니다. 나는 정부가 지금 과욕적으로 과시하는 2차 5개년계획의 기하분을 혹은 3분의 1쯤이라도 그 실천단계를 약 1년간 유효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과거에 어려운 난문제를 일시 수습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인이 혹은 연구할 자세만이라도 취하실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 어떠한 백화점을 시찰을 하신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읍니다. 그 백화점은 제가 그 당시에 느끼고 지적하고 싶었던 점은 바로 이러한 건설을 위해서 푼푼이 코 묻은 돈을 모으는 국민학교의 학생 소학생의 코 묻은 돈을 수억씩이나 유용하고 있는 백화점이 백화점계에 아무리 이자를 높이 준다고 하더라도 강제저축이 되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푼푼이 모은 돈까지를 유용을 해야만 되겠읍니까? 그러한 백화점에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거기에 진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화찬란한 전시품을 보시고 이것이 국산품이냐고 매우 경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런 식이 어떠한 측근자의 유도에 의한 것입니까? 박 대통령이 바쁜 양반이 어느 여가에 일일이 백화점을 가십니까? 가셔서 국산품이라고 보았던 물건이 대부분이 그 외형 내용에 있어서 혹은 일본의 반제원료 또는 일본의 완전제품을 부속품으로 들여다가 만들은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언동에 대해서 언동을 하게끔 유도한 말하자면 최고집권자를 기만하는 따위의 측근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만일 백화점에 밀수품의 일부라도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아쌤부리해서 진열해 놓은 것이 만일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읍니까? 이 백화점 등속을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위 근대화라는 미명 혹은 과시 전시 이외에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읍니까? 그다음 순 밀수품 OTSA 이외에 거액의 잡품 불법수입품 횡류가 입증된다면 그시그시로 정부는 입건할 작정입니까? 이러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다한 그 종류가 잡다한 수많은 액수가 큰 양도 그러한 물건이 하나하나 적발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적발 처리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올시다. 정부의 확인허가품목과 송장내용과 현품이 다른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며 기 통관출고분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건설재와 횡류 소비재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공부 공업국이나 혹은 재무부 세관이라면 이 기막힌 현실을 국민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각의를 주재하는 부총리로서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만 불 이하의 물자도입이면 상무급 전담처리다 이러한 말을 삼성의 이병철 씨가 검찰에 출두해서 말했다고 하는 말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 검찰진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10만 불이면 평면적으로 3000만 원 밀수로 만약 한다면 밀수 허가품목을 들여오면 1억 원 내외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3000만 원이나 내지 1억 원의 상행위를 이러한 불법거래를 이러한 불법적 차관이용을 상무급에게 맡기는 일이 상식적으로 판단됩니까? 이 점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더우기 작금의 검찰수사방향을 확대하고 변경한다는 얘기가 보도되었는데 어떠한 변경이 진행 중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 확인허가와 기획원 승인과 한은…… 한국은행 출고명세에는 화학약품이 되어 있고……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고 일본 미쓰이의 일본 통산성 허가품목에는 OTSA로 되어 있고 현물통관은 건설자재로 되어 있고 이러한 OTSA의 밀수사건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삼정 삼성의 공모로 본 의원은 단정됩니다. 과거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준비할 단계에 있어서 북지의 임해지역 산해관에다가 밀수항을 설치했읍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화북정권이라는……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왕 모가 주동하는 화북정권이라는 괴뢰정권을 세워 가지고 그 산하의 임해지구 산해관을 불법 무허의 밀수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편을 주축으로 하는 모든 물자의 밀수출을 감행했읍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것이 오늘날의 미쓰이는 아닙니다. 전쟁종지 이전에 구 미쓰이재벌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세계가 다 아는 것이올시다. 엄연히 차관계약과 건설계약과 품목협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삼성밀수를 방조한 미쓰이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미쓰이가 울산을 산해관으로 오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장 기획원장관의 논평을 듣고자 합니다. 미쓰이의 울산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고 미쓰이의 대한담당자인지 대한데스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담당하는 ‘니시지마’라는 유력한 상무인 니시지마라는 사람은 미쓰이의 여기 조직과 달라서 대표취체역 상무입니다. 이 사람이 내한을 취소한 경우 등등에 비추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경제외교 면에서 미쓰이를 조치하실 것인가, 즉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서 대일항의를 하실 것인가, 항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결말을 지을 작정이신가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덮어놓고 건설자재라는 문구만 붙은 서류이면 마구 영사송장을 떼었읍니다. 일본 정계 내지 재계에 대해서 한비를 삼성에 급전직하로 차관을 해 주는 데 막후교섭을 한 사람으로 그 공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즉 그러한 항설이 유력하게 떠도는 사람이 즉 김동조 주일대사입니다. 김동조 대사는 매우 유능한 과학적 재능이 풍부한 인물이고 인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본 동경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관리로서는 최고관리요 외교관입니다. 동시에 모든 일본정부와 혹은 재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외교 혹은 모든 계약 서약 여기에 관여하고 있읍니다. 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체의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 나가 있읍니다. 그러한 정보는 주일대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할 리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에 김 대사를 소환해 가지고 조사기관에 넘길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한국비료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일이 있읍니다. 한국비료 차관신청서는 당초에 정부에 몇 통이 접수되었읍니까? 내가 알기로는 차관신청자가 기획원에도 낼 수 있고 각 관계기관에 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는 당초 신청 때엔 그 원본은 몇 통을 만들어 가지고…… 몇 통인지 내가 모릅니다. 상공부에다 내서 상공부가 그것을 경제기획원 내지 기타 기관에 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내가 듣기에는 당초에 신청한 한비 차관신청서 원본은 단 1통만을 상공부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중에 석유에서 빼내는 납브사 분해시설이 필요하다는 몇 자의 문구가 삽입된 데 불과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추후에 한비는 국회와 관계없는 시중은행 지불보증 차관품목에 납브사 분해시설을 추가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1통의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여부와 접수했다면 그 이유를 대신 후에 그러한 예가 타에도 있는지 다른 기업체의 차관신청에도 있는지 또는 도입 허가한 시설에…… 즉 납브사 분해시설의 내용 용량 성능 수급관계 가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정유 납브사에 제3비료의 공급확정이 되어 있읍니다. 한비는 울산비료에서 생산되는 납브사를 공급받을 여지가…… 여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으로 해서 한비는 일본에 대해서 납브사 수입을 기서약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한비로서는 납브사 분리시설이 전연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납브사 분리시설은 본 의원이 단정하기를 삼성이 이 납브사 분리시설을 슬쩍 속여서 여기에다 상당한 거액의 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 저의는 한비 본연의 비료제조 이외에 또 하나의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올시다. 즉 한비가 장차 적당한 탱크와 소위 가열장치 훠네이스만 증설해 놓으면 제2의 정유공장 또는 석유화학공장까지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저의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을 정부는 간파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유를 대겠읍니다. 납브사는 원유량의 5프로…… 100분지 5 추출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가령 한비가 자기 비료공장 원료에 쓰는 납브사를 얼마나 쓰느냐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가령 연 소요량이 1만 톤이라고 한다면은 그 1만 톤을 분리하기 위한 원유는 20만 톤을 들여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비료공장이 20만 톤의 원유를 들여다가 자기가 쓰는 납브사를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가원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비 건설재로 납브사그락킹 설비 도입이란 어불성설입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넌센스입니다. 이것을 상공부는 어찌해서 수입허가를 해 주었읍니까? 정부가 또한 무리하게 떼어 준 땅 얘기를 하겠읍니다. 한비가 현재 쓰고 있는 공장부지는 몇 평이며 장차 총평수를 얼마까지 정부는 뒷받침해 줄 생각입니까? 이 부지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절약하고 이 부지가격 청산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정부는 또한 현재 한비가 쓰고 있는 공장부지 중에서 우선 5만 평만 현 시가의 100분지 5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신청서류가 한비에 의해서 정부에 교섭되고 또한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대한석유공사에서 현재 그 석유공사는 울산에서 제일 먼저 좋은 자리를 잡은 까닭에 그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하역장 안벽이라는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읍니다. 현재 안벽에는…… 제가 너무 비애국적인지 울산에는 아직은 못 가 봤읍니다. 올겨울에는 가 볼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2000톤 남짓한 배밖에는 닿을 수 없는 안벽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 대한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안벽은 매우 편리하고 또 거기다가 대규모 안벽공사를 하면은…… 선착장을 만들면은 매우 건설비가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는 누차 정부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안벽공사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또 막대한 이익이 나오는 석유공사니까 자기자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정부가 고의인지 무슨 연고인지 억누르고 지금 현재 한비 쪽에다가 안벽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대한석유공사가 1억 5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정부는 5억 원을 들여서 3억 5000만 원의 낭비를 하면서 한비 쪽에다가 그 안벽공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 안벽공사의 부조리도 역시 한비가 가지고 있는 공업부지의 가격앙등책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모든 울산관계자 또는 공사관계자가 널리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안벽이 밀수안벽이 되고 삼성 전단의 세관안벽이 되지 않겠읍니까? 이 점을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내가 재경위 아직…… 국정감사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시킬 작정이올시다마는 국회의원이 일일이 은행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내라고 해도 똑똑히 안 내는 세상이올시다. 그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적인 면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태올시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한국비료에 대한 지불보증서 즉 LG가 나간 그 LG의 조건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과거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이 한국비료 시설도입에 대한 한국은행 LG 내용은 공장 부속 체육관에다가 에어콘디숀까지 들은 매우 호화한 사치스러운 시설을 포함한 종업원 숙소 자재라고 해 가지고 100만 불이 계상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비료 중역들이 사용할 최고급 자동차가 닿아야 할 주차장을 만든다, 그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사무실 건축자재가 40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삿슈용 알미늄대를 포함한 소위 제너럴매튜리얼이라고 그래서 제너럴매튜리얼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불이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비 자체가 앞으로 2년간 사용한다 하는 기계 부속품으로 200만 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유도입품목 선정권을 거의 주다시피 한 예비비라는 것이 200만 불 계상되어 있읍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인가, 이것은 내가 어떤 측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렇다고 단언은 안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인가? 그러면 동서고금에 보지 못한 또 짧으나마 이 나라 한국은행의 대외거래에 있어서 사무적으로나 혹은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식의 호화한 신용장 내지 보증서가 나간 일을 본 의원은 본 일이 없읍니다. 유독 한국비료에 대해서만 이러한 식의 매우 편리하고 매우 자유스러운 어떠한 방종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조건의 LG를 한국은행이 발급한 이상은 그 발급시킨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또 어데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어떠한 공문에 의해서 그러한 지령을 했읍니까? 이상이 한국비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순 밀수품인 사카린 밀수의 법적용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사카린 밀수에 국한하는 정책수사…… 저는 정책수사라고 합니다. 혹은 그 공소에 있어서의 법적용문제에 대해서 미리 겁을 잡수셨는지 관세법 210조 양벌규정, 즉 법인의 사원 직원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업무에 관해서 벌칙저촉행위 시에는 행위자 처벌 이외에 법인도 처벌한다는 조문을 마치 구세주처럼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답변을 여기에서 하신 바가 있읍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지난 답변에서 법인은 체형이 불가능하므로 벌과금만으로써 처벌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은 한국비료가 법인이라는 것을 좀…… 법인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읍니다. 법인이라는 점과 자연인 이병철은 전혀 처벌대상이 아니 된다, 손도 안 대겠다 이런 점을 매우 역설하고 계신 감이 듭니다. 이렇게 신성불가침의 이병철을 구출해야겠다는 이 일념으로써 국회 답변을 하시는데 권 법무가 보시는 대통령 말씀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는 표명 여기에 비추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권 법무부장관 심중에 여러 가지 착잡하고 기이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또 시인합니다. 그러면 잠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법무부장관의 주장에 복종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한 가정 위에서 법무장관에게 묻건대 관세법 198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과 현품몰수 규정이 있읍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 적용받은 자 동일하다는 규정을 하고 가령 사카린 밀수를 상무급에서 했으니까 그자들만 처벌하고 한비 법인은 벌금으로만 처벌을 하고 이병철은 쏙 빠지는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가정한 대로 그러한 법무장관의 이때까지의 답변논리에 내가 복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서 말씀입니다. 사카린 이외의 막대한 준밀수품 외자부정횡류 전매품의 관세면제 적용을 받은 일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십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 2항 3항은 관세포탈액 500만 원 이상이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병과 현품몰수로 되어 있는데 이병철 말대로 사카린 밀수는 몰라서 공소가 어렵다는 정부의 의향일진대 정부가 현재 적용하고자 하는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에 포탈조항의 몇백 배 될지 모르는 외자도입 불법부정수입품의 관세포탈도 이병철 씨가 모르고 상무급만이 아는 일이 되어서 그래서 또한 그 혐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구속 기소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이때까지의 검찰조사에 있어서 이병철 씨를 놓고 사카린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문답을 검사가 실시한 일이 있읍니다. 이 관세포탈 처벌을 숙명적으로 받게 될 외자계약 물자계약은 물론 한비 전체의 경영책임자는 이병철이가 아니고 일개 고용주로 있는 백면서생 이창희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한 관세법 제198조의3에 의하면은 ‘그 정을 알고’ 또 동법 제117조 내지 제198조의2…… 아 말을 잘못했읍니다. ‘그 정을 알고’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 행위를 교사 방조자 목적예비를 한 자는 물론 밀수범까지 정범과 동일처벌규정이 있읍니다. 수사기관이나 정부 측이 ‘그 정을 알고’라는 문자 하나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이용하려고 그 정을 모르는 이병철 씨를 만드려고 진땀을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소위 그 정이라는 것은 나 같은 법률권 외 사람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 정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읍니까? 냄새가 납니까? 그림자가 있읍니까? 빨아 먹을 맛이 있읍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이라는 것은…… ‘그 정을 알고’라는 그 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개 야당 의원이 몇백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법이론을 되풀이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국회라는 것은 형법을 가지고 무슨 법률을 가지고 몇 조에 의해서 누구를 구속해라 처벌해라 하는 기관이 아닌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 ‘정’이라는 한 자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의를 붙여서 최고 밀수계획 지휘자가 그 계획의 정을 몰랐다는 한마디로 법을 피하게 해 줄 수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정당한 정부의 생각입니까? 이 ‘정’이라는 글자의 해석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이나 또는 정치적 고려를 하기에 매우 급급한 정부…… 즉 자유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내가 작일 질문에서 삼성재벌 이병철 직접 지휘하는 전 기업체 일부 기업체에 상습적 집단적 밀수행위를……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정을 알고’를 정부가 왜곡 해석해서 적용해서 틀린 결과를 가져올까 보아서 반드시 이것은 상습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부의 과오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조치한 것이올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6항 중형해당범죄의 행위를 국회에서 모방한 것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정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6조 고발불요 조항에 의거해서 입건 수사 공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도 국회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러한 논의를 하기에 적당치 않고 본분 외의 일인 줄 알고 있읍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무서운 반국가범죄를 수사다운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 즉 국민이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병철 말 한마디만 듣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기 전에 무슨 법은 어떻고 어떻고 하는 식의 발언보도가 많이 보도되었읍니다.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대로 국회에 나와서 행위니 행위 시니 벌금만 물리는 게 가하다느니 하는 식의, 즉 확실히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한도 상한선을 획정하는 따위의 발언을 여기에서 했다는 데 대해서 나는 국회의 본분이 아닌 문제까지 여기에 들고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법은 헌법에 의해서 만인에 공평한 적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수사능력만 발휘한다면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을 사법부에 넘기면은 끝나는 것이올시다. 법은 사전에 왜곡 해석해서 정부 스스로의 임무를 망각할 때에 삼권분립제 헌정은 어디로 가고 아니, 국민을 납득시킬 법 이전의 방법이 무엇이 있읍니까? 정부가 천만 어구를 여기에다가 늘어논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법의 왜곡 해석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법무부장관의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법이론을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하겠읍니다. 준밀수품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외자도입 부정도입품 횡류품의 법적용문제를 논의해야 하겠읍니다. 이것도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밀수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의 제기를 앞두고 정 총리께서는 외자도입관계법 적용 답변에서 구법 즉 장기결제방식에 대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이것은 총리가 사안과 법률을 잘 이해 못 하신 데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본인은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수사하는 대상 안건이 사카린 밀수에 관련하고 있으며 국한수사는 응당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에 구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벌칙에는 자본재도입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8조 즉 ‘도입자본재를 허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의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의 정책수사가 정치적 법 적용 태도가 의도가 백 보를 양보해서 불가피한 처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이 구법에 의해서 자본재도입, 즉 한비 대표 이병철은 이것으로서 구속기소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또 행위 시라는 문구를 매우 역점을 두고 답변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묻지도 않은 말을 재삼 행위 시 행위 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행위 시라고 강조하시는 법무부장관의 의도는 정 총리가 구법을 적용한다는 논리와 마치 순치보거의 관계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병철 씨가 미쓰이와 차관계약 조인한 때가 행위 시입니까? 정부가 지불보증 승인한 때가 행위 시입니까? 한은이 LG를 발급한 때가 행위 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입물자를 매각하는 그 싸인한 때가 행위 시입니까? 아니 일본에서 현물이 선적될 때가 행위 시입니까? 울산에 도착되었던 때가 행위 시입니까? 혹은 그 밀수물자 부정물자가 부산에 이고 되었을 때가 행위 시입니까? 대구에 이고되었을 때가 행위 시입니까? 또는 세관이 적발했을 때를 행위 시로 봅니까? 어느 것입니까? 묻지 않는 말씀에 권 법무장관이 행위 시를 강조하신 그 행위 시를 이 사건에 관련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오. 도대체 이 행위 시를 따지고 외자의 신법이나 구법을 따지는 자체가 현재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 이유는 사카린 밀수는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놓고 따질 일이며 이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양 법 적용에는 행위 시를 토론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법률전문가이신 권 법무장관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한수사 하는 사카린 밀수 관계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한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한 이상에는 한국비료 외자관계에 부정수입 외자법 위반수사와 공소도 정부가 하겠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는 단계에 왔읍니다. 매우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용어를 쓰니까 얼핏 들으시기가 보통사람은 어렵지만 법무부장관은 자세히 들으실 줄 압니다. 만일 모르면 회의록을 참조하셔서…… 나는 분명한 논리가 섰다고 생각하는데 잘 따져 보시오. 따라서 사카린 외에 수십 수백 종 외자법 위반행위는 일일이 그 물품에 대한 위반사실, 즉 목적외사용 무허가도입 허위신고 허위보고 등등의 그 행위 시가 구법 유효 시에 일어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법으로 다루고 신외자도입법이 공포 시행한 날 이후에 일어난 안건은 단일 외자도입법 즉 신법으로 처리해야 마땅하거늘 총리가 형법 외에 구법을 적용하느니 법무가 그 뒷받침으로 행위 시를 강조하는 처사는 아무리 법률에 생소한 본 의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용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법무는 재증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답변을 시정해 주셔야 할 단계에 왔읍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신외자도입법 벌칙 제46조에는 외자를 허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경제기획원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동법 제20조 규정에 위반한 정부의 지불보증기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비가 도입물자의 업무유용 또는 횡류 전매 등 허다한 불법도입물자사용을 사전허가한 일이 있읍니까? 또 동법 제51조에 의거해서 그러한 혐의사실이 나타났을 때에 법정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범죄의 혐의가 없어서 고발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산항은 송두리째 내맡겨서 그런 관계는 무슨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몰라서 고발을 못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사도 조사려니와 너무도 결과가 무참한 정도로 된 까닭에 뒤죽박죽이 되어서 어이가 없어서 고발을 못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서 고발을 못 하는 것입니까? 증거 인멸한 후에 고발을 할 작정입니까? 또한 외자도입법 제47조에는 법 제38조 즉 외자도입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자통관일부터 1개월 이내의 보고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허위보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데 장 장관은 역시 하고로 제51조에 의한 고발을 지체하는가, 기 통관분 전 품목에 통관면장 사본과 보고 사본을 오늘은 안 되겠읍니다마는 내일이라도 내 주십시오. 또한 허위보고가 없어서 고발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제51조 기획원장관 고발규정을 마음대로 고무줄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조문입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외자도입법 벌칙은 전부 삭제 개정해야 할 운명에 있는 것이올시다. 삭제할 개정안을 정부가 낼 용의가 있읍니까? 다음 외자도입법 제49조에는 외자도입자가 국외에 외화를 도피시킬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화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당장 사카린…… 일본 내의 결제가 순 밀수형태로 나타났고 그 결제가 외자도입금액으로 결제되었다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동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의 법인은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인 종업원이 그 법인업무에 관해서 일체의 ‘벌칙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에는 벌과금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한비외자 부정사건은 구법 적용부분은 구법 명문대로 자본재 도입을 허가받은 자, 즉 한비 대표이사 이병철이 기소되어야 하고 신법 적용분도 외자도입 각 법 벌칙에 외자도입자 이병철의 고발 공소도 불가피한 것이며 법인 한비도 벌금형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행위자니 행위 시니 신법이니 구법이니의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올시다. 첨가해서 재산도피는 외환관리법과 재산도피방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가중히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부정유출품이나 부정수입품의 관세포탈 자체는 관세법 특관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을 가중히 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체 재산도피한 재산을 몰수해서 회수해야 됩니다. 일체의 국내판매의 은폐자금은 또한 산은에 담보하고 담보부족인 담보는 일일이 색출해서 정부지불보증 상환 뒷받침의 원화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의 법이론의 논쟁점을 너무 빨리 얘기한 까닭에 이해가 안 가시리라고 봅니다마는 회의록을 보시면 충분한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이 인간의 윤리 면을 다소 한마디만…… 한마디가 아닙니다.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밀수사건의 입건 수사 공소 공판 등은 행정부와 사법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본 사건에 관련자에 대한 인간적인 윤리 면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가 된 이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업윤리나 재벌윤리나 경제인윤리나 이런 것은 언론에서 기히 논의되었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판본 밀수를 비서나 차장급에 뒤집어씌우고 그러한 서갑호 씨라고 하면 그 인간의 됨됨이 윤리상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재벌로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가 권력층에는 얼마나 파고들어 가는 위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서갑호 씨가 사업인 기업인 서갑호 씨 이전에 성립이 되어야 이 나라의 경제윤리가 서는 것이올시다. 천하에 사과하고 범죄의 불가피성을 해명하고 깨끗이 구호기관이라든지 재향군인회에 그 재산을 기업을 기부한다면 국민은 구태여 그에게 중형을 가하라는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좀 더 경범으로 취급하고 그를 소생시켜서 권토중래 시키려고 국민이 여론을 환기할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이병철 씨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판정할 수 있읍니다마는 약간 다른 점은 한국 제일의 이 재벌은 말하자면 판본 재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재벌인데 이 제일의 재벌이 가령 처벌을 받더라도 상당한 재산과 기업적 가치가 남고도 남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정당한 기업정신을 회복하고 그 권토중래를 꾀하기 위해서는 그가 총애하는 그 총수가 총애하는 신임하는 자제를 살려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10여만 원 월급밖에 안 타는 고용중역인 하부직원 상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부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전부 뒤집어씌워 가지고 엄청난 죄과를 뒤집어씌워서 그것으로 끝나겠읍니까? 분명히 말하거니와 소위 삼성재벌은 본부에 참 괴상한 기이한, 형언한다면 크레므린적인 정치국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정치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읍니다. 대강 짐작은 갑니다마는 남의 일이라 여기서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총참모본부에 참여해 가지고 모든 밀수 도피 탈세 매수 정치적 작란을 감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크레므린 참모회의에 참가하는 멤버만은 이것은 일응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하에 명령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업무상 할 수 없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직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공할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사람들을 족치고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정부는 털끝만한 증거만 잡히더라도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단불용대 한다는 고함을 치면서 그들의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경향으로 전략을 짜게 격려하는 방향으로 형식적 구호수사를 하는 이유를 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인생이 무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무상한 것인데 정부의 지나친 정치적 처리가 전 국민이 백안시하고 구적 시 할 때 어떻게 그 결과를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총리의 적나라한 심경의 토로를 빕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인 질문이 허다하고 아직도 1시간은 걸리겠읍니다마는 다음 무슨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원내총무가 매우 지루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매우 죄송한 것은 다음 질문자의 시간을 많이 잡아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류창열 의원께서 저에게 다섯 가지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이 중대한 밀수사건을 어물어물하게 수사를 하고 엄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용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이미 여러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엄단에 처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보내시는 말씀에도 이 밀수문제에 관련된 특정재벌에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통탄하고 장래에는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이 사건에 관해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수사에 따라서 관련된 자는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엄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음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며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또 총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상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금반 밀수사건은 그 과거를 따져 본다면 권력층에 의해서 비호가 되어 왔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치부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일본과 결탁을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교란할 기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헌법에 의해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또 기업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개인의 양식과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일본과 결탁을 해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을 파괴하는 음모까지는 또 그러한 기도는 갖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삼성에 관해서 국방부 외무부 법무부 중앙정보부 내무부로부터 총리는 소상한 브리핑을 들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소상한 브리핑을 들었고 또 필요할 때에는 전부를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불법밀수품의 대량이 현재 금북화학의 그 창고에 들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러한 밀수품이 발견이 되면 이에 대해서 엄격히 처단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불법밀수품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시점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대사 김동조 씨가 이번 밀수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즉각 소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동조 대사가 이 밀수사건과 관련이 있는 수사결과에 있어서 증거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이를 즉각 소환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외자도입촉진법 구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처벌에 관해서 경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질의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회의록을 보시면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외자도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여러 의원께 말씀드린 바가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외자도입촉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외자관리법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관련되어서는 소상하게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창열 의원께 답변드립니다. 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많은 질문 하신 것을 경청했읍니다. 특히 어제 질문에 있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에 중점을 두시고 물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하신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에 있어서는 외자도입에 관한 신․구법 적용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이 중점적으로 물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래 과거에 없던 큰 규모의 큰 금액의, 소위 외자도입을 허가할 적에 정부에서 가장 유의한 점이 자본도피의 우려성이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앞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먼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해 가지고 소위 요소비료 33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의 국제가격을 조사를 했읍니다. 또 기존 비료공장의 시설 과거에 들은 실적이 있읍니다. 그것을 33만 톤으로 환산해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쓰이붓산이 낸 오파 공장시설 4686만 불은 제일 싼 것이고 소위 재산의 해외도피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1년 동안에 있어서 특히 재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의 최초 3개월에 유솜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솜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대했었읍니다. 주로 이 공장가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읍니다. 또 제삼자인 국제적인 조사기관에 대한 의뢰도 했읍니다. 또 이 감정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받았읍니다. 그러한 방법 등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장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을 가지고 이것을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류 의원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비료를 작년만에 있어서도 6600만 불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약 반반이올시다. 이 한비에서 생산하는 요소비료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금년에 있어서도 3000여만 불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욕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요소비료 3000여만 불을 국산으로 해 보자는 데에 저희들의 의욕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비료가 오늘 밀수라는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큰 과오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비료 설립의 목적이 송두리째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류 의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만 톤은 약 3300만 불입니다. 100만 불로 보아서…… 류 의원께서 어저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가운데에 1200만 불을 상환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3300만 불의 수입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읍니다. 결국 상환하는 차액과 3300만 불의 수입대책으로서 정부는 이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2300만 불의 연간 국제수지 효과의 개선을 노렸던 것입니다. 또 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비료수출업자 비료생산업자, 간접적으로는 미국의 비료생산판매업자도 한국에 핀…… 큰 비료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직접 간접으로 자기들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상당한 압력과 반대가 있던 사실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또한 이것은 변명의 말씀은 아니지만 해외재산도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견해도 가지고 있었읍니다. 류 의원께서 외환관리법에 의한 해외도피, 외자도입법에 의한 해외도피를 지적하셨는데 이 지불보증에 의한 그 외자도입에 의한 해외도피인 경우에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순수한 해외도피와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정부가 행정적인 조치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것은 그야말로 지불보증이기 때문에 소위 도피자의 채무는 채무대로 남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한 담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보보존 내용에 대해서도 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지만 제 기억에 있어서는 이것은 작년 국정감사 때에 이것은 감사하셨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있읍니다. 안 하셨으면 아마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보아 주시면 알 것이고 담보보존에 있어서는 소홀한 점이 없다고…… 경제기획원 직속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재산의 해외도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후진국가, 경제개발을 해야 할 나라, 외자가 필요한 나라에서 재산의 해외도피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중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법은 용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류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외자관리법에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해외도피에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외환관리법 말씀이겠지요.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본질을 가진 질이 나쁜 재산의 해외도피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물론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환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처벌과 신외자도입법 제51조에 의한 두 가지 처벌이 병과 가중되리라고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정부는 그럴 방침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소위 밀수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언제든지 법을 확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적용을 한다는 입장에서 구법에 의한…… 소위 구법은 이것이 고발이 필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부는 9월 24일에 구법에 의한 인지통고를 했읍니다. 동시에 신법에 의한 고발행위도 끝났읍니다. 신․구법을 다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나 검찰의 입장은 신․구법을 다 적용하는 그러한 해석하에서 이 밀수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공소요건 공소유지요건을 강화해야 할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계속해서 이와 같은 종류의 범행이 있을 적에는 그것은 일사부재리가 적용 안 된다고 저는 제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것이지…… 같은 종류의 범법이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것은 일전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여하한 밀수행위도 내자부족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한비는, 소위 삼성재벌은 한비를 제5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결국 내자조달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국은 그 능력이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내자조달에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저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되지 않은 사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밀수 같은 것은 하지 않고도 류 의원이 아시다시피 내자조달용 외자를 연불방법으로서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길이 있읍니다. 또 이미 그러한 방법으로 허가한 그 사항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류 의원이 여러 가지 한비관계의 그 밀수에 흡사한 범법행위를 많은 정보로 말씀하셨는데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어찌해서 그 내자조달을 위해서 밀수를 했는지, 더구나 이번에 밀수한 그 심정은 전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이어서 물으신 정부는 내자조달을 위해서 한비에 대해서 부동산 등을 매각할 것을 여러 번 권고했읍니다. 또 그 부동산 소재 내용까지 지목을 해 가지고 시내 모 부 모종에 있는 것은 처분되었는가, 교외에 있는 것도 처분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변을 들었읍니다. 또 상당한 처분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했읍니다. 동시에 내자를 융자해 달라고 왔읍니다. 산업은행에서 융자해 달라고 온 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재단을 인수 내지 또는 매수한 데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했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해서 소위 그 삼성 계통에서 이 매스컴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그것을 경고를 못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어저께 류 의원이 질의하신 가운데에 소위 상업차관은 민간채권채무다 이렇게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교정상화 전이라도 선의의 민간상업차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다음에 한비의 그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한비의 현재의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한비 자신이 정부에 대해서 또는 경제기획원장관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비가 당초에 요청한 대로는 허가하지 않았읍니다. 그러고 중요한 부분 그것이 동쪽이 되겠읍니까?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부두나 호안 가까운 그런 토지는 한비의 반대를 무릅쓰고 알미늄공장에 이것은 할당하겠읍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영빈관 건축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허가 되었읍니다. 허가하지 않았읍니다. 한비의 자체의 그 수익성과 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언급이 계셨는데 그것은 류 의원께서는 원가가 톤당 50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조금 더 되지 않나 봅니다. 본래 이 한비를 이렇게 방대한 공장을 소위 재벌에 허가할 적에 정부가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했읍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비의 생산품은 국가가 정부가 그 가격을 지정한다 하는 데에 하나의 요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료는 준전매품입니다. 농협을 통하지 않고는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매상고를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에 허가하더라도 무제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또 그 과세에 있어서도 탈세의 여지가 없지 않는가 이런 점이 한비를 허가할 적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점입니다. 류 의원이 연간 40억의 이익이 있으리라고 지적했지만 그 40억의 이익은 다 포착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점에 있어서 한비가 군정하에 있어서 이 요소비료공장이 물론 미 측의 반대도 있었읍니다마는 한번 그 설립계획을 가졌다가 그것이 그대로 해소되고 만 것도 일반 이 다른 기업과 달리 이 비료공장 생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익추구에 제한요건이 있기 때문에 흥미를 적게 갖지 않았었나 그러한 점을 상도할 적에 한비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비 건설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관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건설 중에 있는 3비, 4비 이런 외국의 직접 외자투자사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갖지 않았나, 또 아까 후생시설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그렇게 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후생시설에 있어서 3비, 4비가 먼저 사택자재를 들여온다든지 사택을 먼저 건설한다든지 그러한 건설요원에 대한 후생시설을 갖다가 먼저 치중해서 하는 그러한 미국식이라고 그럴까 서구식 건설방법의 그런 영향을 받은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명치유신과 비교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를 공격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명치유신 때에 일본이 산업에 대한 보조정책을 쓴 것은 오늘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소위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 내용과는 훨씬 다릅니다. 또 100년 전의 명치유신 때에는 그때에 일본은 이런 금비 같은 것을 외자로써 사들이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비 측에서 이 비료공장을 바친다는 데에 대한 반발의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물으셨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미완성 상태에 있는 지금 이 한비공장 저대로는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것은 완성되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비에 할 일은 통분을 금치 못하는 이 밀수행위에 대해서 우선 의법처단을 하는 것뿐이올시다. 그리고 정부는 직접 간접이나 법은 법대로 적용해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고 직접이나 간접이나 어떤 사유재산권 내용에 대해서 압력이나 영향을 줄 의도는 없읍니다. 다만 우리는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유재산권 제도를 갖다가 실시하고 존중하고 있는 나라로서 누구든지 국가에 대한 기부의 자유와 정부는 채납의 자유가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을 정부의 채권이 붙어 있는 이 공장시설은 공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산시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장시설을 기부한다고 그럴 적에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그것도 정부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만 받아들이지…… 종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이 국유재산법이 있고 거기에 3조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예산조치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마 결국은 국회의 동의하에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의 46조, 48조가 동시에 적용되고 병과가중처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비 내규에 있어서 10만 불 이하는 상무전담 운운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이것은 본래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내규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갖다가 법인 자체를 양벌하는 양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삼정물산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밀수에 관련 여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선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이 외자도입 계약사항의 위반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동시에 외자도입 계약정신의 상도의 상으로 위반되는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삼정물산은 금후에 한국에 대한 차관공여선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 차관도입에 그런 경우에 제3채무자라 합니까? 제3채무자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이 보증채무자인 한국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으면, 다시 말씀하면은 한국정부는 이러이러한 물자도입에 대해서만 보증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의 물자를 갖다가 판매한 사실이 있고 그것을 차관자금으로 결제한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김동조 대사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지만 외자도입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장관 입장에서 또 김동조 대사에 대해서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김 대사는 한국비료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허가하기로 결정한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현지에 있어서 정부 본부 지시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대사 자신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책할 내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영사송장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영사송장 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물으셨지만 외자도입 명세확인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물자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입신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입면장을 줍니다. 그러한 국내적 수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울산의 안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저는 그 안벽내용에 대해서는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만큼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전에 가서 실지로 본 바에 의하면 그 안벽은 본래 계획했던 그 자리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비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비 부지만은 따로 떼어서 장차는 그것이 3비, 5비 알미늄 기타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공장이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 진입도로가 따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비에 대한 소위 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박하게 했읍니다. 오히려 3비나 4비나 기타 여러 공장보다도 나중에 된 것이기 때문에 박하게 예산을 할당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은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것은 그 근처까지만 했지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나 철도에 대해서는 한비 측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을 전부 거절했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일전에 6월에 현지에 가서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고 건설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안벽은 지금 2만 톤을 접안할 수 있는 그 안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정대로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사용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으신 것을 다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물으셨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보충해서 지적하시면 답변하겠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포리에칠렌 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이 포리에칠렌 빽은 5비뿐만 아니라 3비에서도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갈프 회사가 그것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아니 4비입니다. 4비에서…… 그래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그것과 비교해서 어저께 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틀림이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900톤에 대해서 250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790톤에 대해서 29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4비에서도 같은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 의원님이 어제 물으신 말씀에서 첫 번 근자에 그 일본 불교친선단을 비롯해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의혹을 많이 사고 있고 또 문화재 밀수가 많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그 문화재 수집자라든지 혹은 도굴단 이 사람들이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도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주 불국사의 석탑에 관련된 4명의 도굴단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있는 소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도의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범죄 검거건수라든지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개 지난 1년 동안의 건수가 총 21건입니다. 인원수로 해서 37명입니다.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9건이 있읍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특히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를 그대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밀수출한다든지 혹은 또 훼손을 하는 행위, 수집 은닉을 하고 있는 행위는 철저히 광범위하게 규명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병철 씨에 대한 재산도피사실을 규명할 용의가 있느냐, 특히 이 판본이나 삼성에 대한 수사방법에까지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도피사실이 있으면 물론이지만 지금 대체로 이런 해외의 재산도피에 대해서는 도피방지법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검찰에서 엄밀히 그것을 주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판본 테트론 2500필에 대한 이 수사가 하급에 속하는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가고 서갑호 자신에 대해서는 추궁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이는 일단 검찰이 고발을 받아서 수사를 해서 일단락을 지었읍니다마는 배후관계는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공정하게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북화학공업사에 대한 이 수사가 제일제당하고 관련성이 있는가, 또는 이병철 씨에 대한 사건하고 사건처리의 비중이 차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우리 국민이 누구나가 납득이 갈 수 있고 검찰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허나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 제일모직이라든지 제일제당까지도 급습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본 밀수사건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지기를 금북화학공업사에서 터진 것이고 거기에 자금관계라든지 물건거래라든지 운반관계라든지 전부 상당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고들어 가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 물으신 말씀에 소위 준밀수품에 대한 횡류 이것이 일사부재리에 걸리느냐, 또 혹은 그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관세법 위반사항 혹은 가중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할 사항 이것이 일단 된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지금 그 횡류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세관을 통과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탈세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겠읍니다. 해서 저희들이 또 절차상으로는 정당하게 들어온 것도 횡류를 하는 경우에는 외자관리법에 걸리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에서 필수적으로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수사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제가 27일에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수사의 목표는 어디까지라도 한비회사와 그 회사 내에 있는 밀수행위자를 우리가 규명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에 관련된 사후처리의 배후관계에 어떤 부정이나 불법이 있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추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없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면 대개 전모가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제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검찰이 처음부터 일반범죄 수사하듯이 생으로 조사할 때하고 사회의 물의가 비등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흥분을 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추궁을 하고 이런 마당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당당하게 변명을 할 만한 증거인멸을 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일섭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입건했읍니다. 추가해서…… 해 가면서 어느 정도 그 산업은행과의 관계가 조금 나타나서 추가를 해 가면서 이창희에 대한 가중법 적용으로 한 구속을 우리가 할 때에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증거수집에 애로가 많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증거를 캐내느냐 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니까 마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믿어 주시고 결과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양벌규정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가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법률이론을 답변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실례인 것 같고 하니까 대략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궁금하신 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한비 본사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문제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 업무에 관련했다는 문제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에 가서는 우리가 형벌 법규를 적용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접책임으로 법인이 지는 경우에는 자연인이 아닌 이런 그 법인체에 대해서는 소위 그 체형이라 하는 것을 가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속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벌금행위라도 구속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나중에 처벌문제에 가서 법률적용문제에 오해가 나고 혹은 어떤 다른 생각으로 법 적용에 대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나오신 것인데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저희들 수사한 기록은 하나하나 남김없이 공판정에 다 노출이 되어 가지고 공개한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물론 법원에서 심판할 때도 물론이려니와 또 여러 의원님들이 나중에 그 기록을 보시더라도 조금도 검찰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 수사에 무슨 그릇된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해 나가거나 혹은 수사에 불합리한 어떤 의심점을 남겨 가면서 수사할 리는 절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니까 법률적용문제는 저희들이 성심껏 연구를 해서 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률문제로서 준밀수품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곡해를 하고 있읍니다. 준밀수라는 것이 과연 세관에서 관세를 안 물고 나온 것만이 밀수라 하면 준밀수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일단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도 외자도입법이라든지 외자관리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 물품을 횡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처벌이 따로 나올 것입니다. 하니까 그 점도 법률문제로는 그렇게 모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병철 씨에 대한 기타 밀수행위에 대한 추궁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는 하라고 말씀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추궁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맨 마지막으로 행위 시 운운이라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다른 생각으로 법률적용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행위시법을 운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행위시법이라는 말을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경제기획원장관님이 여러 가지 외자도입촉진법과 외자도입법에 관련된 아마 문제점을 말하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느꼈읍니다마는 여하간 이러나저러나 법률문제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 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그 한시법인 경우에는 물론이지만 한시법이 아닌 경우라도 일단 행위 당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 사후에 그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형법 1조에 그런 원칙이 나와 있읍니다. 사후에 법 개정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양형이 경한 경우에는 유익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은 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하여튼 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철저히 추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마당에서 행위시법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법적용문제에 대해서 선후법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잘 연구를 충분히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 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처음 질문은 삼성매스컴센터 등 새로운 빌딩에 도어헨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로서 허가한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무역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한 사실은 없읍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가 첵크한 바에 의해서 한비건설자재로서 도어핸들이라든지 집기 같은 것을 확인한 일도 없읍니다. 다만 그 말씀에 쭉 나열한 품목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도루헨 같은 것이 있읍니다. 도루헨은 OTSA 원료입니다. 이것은 자동승인품목으로 되어 있고 조흥화학이라든지 제일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자동승인품목으로 들여와서 쓰이고 있읍니다. 이것이 용제의 일종이 되어서 한비에 공정용 화학약품으로써 들어 있읍니다. OTSA는 분말이고 이 도루헨은 액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루헨을 확인했다고 해서 OTSA를 들여올 수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전번 최수룡 의원 질문에도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OTSA는 경제기획원 허가도 없고 또 상공부 확인에도 없고 통관도 정식으로 된 사실은 없읍니다. 한비 시설용 자재로써 허가한 것 중에서 삼성매스컴이라든지 혹은 다른 관련사업체의 건물에 갖다 썼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외자도입법과 관세법 위반으로써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일모직에 대해서 어떤 독점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원모에는 그레이지 울하고 스코트 울하고 모사하고 세 가지가 원모 쿼터에 포함되어서 어떠한 종류의 원모든지 들여올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소모방공장이 14개 공장, 방모방공장이 46개 공장이 있어서 그 협회에 상공부로서는 원모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 협회에서 각 공장의 시설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기 까닭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만 어떠한 독점을 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제일모직이 과거로부터 그 50프로 이상을 원모를 밀수를 하고 있다 하는 중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처음 들은 얘기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부에 조회를 해서 조사를 시키겠읍니다. 그러나 정당히 수입허가가 되어서 들어오는 물자가 통관을 통해서 50프로 이상 밀수라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제일제당에 대해서 그 설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규조토 또는 포도당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일제당의 설탕에 규조토라든지 혹은 포도당 같은 것을 혼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해석하겠읍니다. 그런데 규조토라든지 포도당은 설탕에 전연 혼합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공업연구소 검사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공업규격에 KS 표시에 의할 것 같으면 당분이 99프로 이상이면 KS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업연구소의 7월 29일 자 보고에 의하면 두 가지 실효가 있는데 하나는 99.77 하나는 99.05 그래서 전부 KS의 합격품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제일제당 혹은 다른 삼양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설탕들은 전부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고 그러한 불순물이 규조토라든지 일부 세간에서는 사카린을 설탕에 혼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연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탕에 사카린을 넣으면 설탕맛이 아니고 사카린맛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카린을 설탕에 혼합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전연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OTSA를 왜 불표시로 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OTSA는 과거에는 수입허용품으로 되어 있다가 국내에서 조흥화학과 제일물산이라는 데에서 생산을 개시했읍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부터 불표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내수요는 250톤인데 능력이 90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밀수했겠느냐 또 무슨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혹시 OTSA를 설탕에 혼합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제일제당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까닭에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OTSA는 설탕에 전연 혼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OTSA가 수입억제 내지 불표시로서 수입 금지되고 있는 물품인 만큼 그리고 현재 조흥화학과 제일물산이 국제경제단위에 비해서 아직도 그 소단위 공장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OTSA의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일본에서 들여와 가지고 특관세라든지 혹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왜 불표시로 했느냐 하는 것은 국내생산이 되기 까닭에 작년 상반기부터 그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왜 OTSA를 왜 밀수했겠느냐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가격과 국내가격 격차가 상당히 있읍니다 하는 것을 추측으로서 말씀 올립니다. 포리에치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과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말씀 들었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가져오신 제시한 포리에치렌 포대가 잘못 가져오셨읍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가져왔읍니다마는 어저께 가져오신 것은 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리에치렌 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 도요꼬 왓쓰인데 20킬로 포대인데 여기에 131그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가져오신 그것은 아마 잘못 아셔서 다른 것으로 가져온 모양인데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포리에치렌 수요량과……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 드리는 이 견본에 의한 비료포장은 그 중량으로 따져서 계산할 것 같으면 연간 수요가 역시 2000톤 정도로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로서는 290톤이 통관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약 1개월 반 내지 2개월분이 통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 하역이…… 인부들이 갈구리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이미 우리 비료는 크라프트 용지로서 갈구리를 안 쓰는 그러한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포리에치렌 포대는 제4비 칼프가 지금 관계하는 제4비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 있는 만큼 이것이 기술적으로 봐서 포리에치렌 대용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지만 기술적으로 봐서 가능합니다 하는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서 한국비료에 대한 신청서를 몇 통 받았고 왜 한 통만 경제기획원에 보냈느냐 하는 말씀인데 한국비료 외자도입에 대한 신청서는 상공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받아서 경제기획원에서 한 통을 저희 부에 기술검토를 위해서 보내옵니다. 그러면 상공부는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를 해서 보내면은 경제기획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본재 도입에 대한 허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한 통만 회송한 이유가 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접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으로써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납브사 시설을 나중에 추가승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제2정유공장이 삼성재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지만 이것은 납브사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납브사에 유황분이 많습니다. 그 많은 유황분을 제거하는 유황분 정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5비 뿐만이 아니고 3․4비료에서도 납브사 정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만큼 물론 5비가 국고에서 즉 대한석유공사에서 완전히 정제된 것을 살 수도 있읍니다마는 현재 이 석유공사의 시설능력 공급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러기 까닭에 3․4비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5비에 대해서만 바로 이러한 허가를 해 주어서 5비가 장차 제2․제3정유공장으로서 확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으로써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즉 첫째는 판본방적주식회사에 대한 과거 1년간에 재산반입을 허가한 내용을 설명하라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반입허가경위는 65년 6월 7일의 경제각의에서 산업시설재 반입허가방침을 결정한 것에 따라서 65년 7월 6일에 판본방직으로부터 그 신청이 있었읍니다. 동년 7월 8일 자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반입허가를 결정했고 동년 7월 14일에 수출물품 제조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읍니다. 즉 현재까지 9월 말 현재 허가된 물품 중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52만 불 상당입니다. 본건에 대한 허가의 기한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허가된 액수가 388만 8559불 20센트 그중에서 52만 불여가 들어와 있읍니다. 기계는 방직시설하고 편직시설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믹싱머쉰이니 혹은 카딩머쉰이니 약 서른 가지 가까운 리스트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일이 들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겠읍니다. 둘째는 제일모직에 나가 있는 원모에 대한 수출입고 상황을 전연 체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로 보아서는 한 사람을 대구 제일모직의 자가보세 장치장에 상주시키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이 오래 공장에 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생기는 부작용을 염려해서 한 사람이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의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출장소에 인원이 총 12명 중에 1명이 상주하고 있읍니다마는 물으신 7, 8년을 말씀하시면 약 이삼십 명 선으로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자가보세 장치장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업무를 지금도 충실하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거기에 무슨 부정이 있다면 물론 그것은 저희들로서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째 번 질문으로서 포리에치렌의 이 입하수량 중 통관된 290톤은 현장에 있는가 또 그 면세 처리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금 전에 상공부장관께서도 많은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 사항만 말씀드리면 790톤 중에 290톤이 통관되어 있읍니다. 500톤은 미통관상태에 있고 어저께 제가 받은 울산세관으로부터 직접 받은 조사보고에 의하면 통관된 290톤도 한비창고에 있고 아직 통관되지 않은 500톤도 현재 한비창고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물론 그 근거는 관세법 35조제14호에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보충질문 생략하겠읍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이 사람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에 전적으로 불만을 표시합니다. 구태여 비유하자면, 1세기 전 일본 초기의 건설방법을 모방하는 우리 정부니까 국회답변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이 1시간 2시간 떠들고 있던 것을 쿨쿨 자면서 나중에 1분 동안에 답변하고 나간 옛날의 일본장상 고교시청 식을 오히려 채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답변누락 동문서답 이런 답변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투쟁해 보았자 피차에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맥이 떨어져서 이 이상 추궁할 근력도 없어졌읍니다. 다만 총리께 바라는 것은 저의 양일에 걸친 질문 회의록을 소상히 검토하셔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또 자료를 서면화하셔서 다음 기회에 국회의 전 의원이 숙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 말씀하세요.
류 의원께서 방금 정부답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셨읍니다. 물론 류 의원께서 소상하게 정부의 보고를 요청하시는 심정도 잘 압니다. 또 이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들도 최선의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에 노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비한 점 또 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회의록과 아울러서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연일 여러분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로 있어서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왜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느냐, 왜 이러한 제도가…… 밀수하는 제도까지 하게 되었느냐, 왜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었느냐, 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좀 더 행정부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나라의 밀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횡행하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근년에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평하기를 외화와 밀수의 경제라 나는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의 판본 밀수를 비롯해서 소위 삼성 밀수가 터져 나오자 혹은 텔레비나 매스컴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 국민이 크나큰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읍니다.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볼 때에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 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후진국에 있어서 재벌의 형성이라는 것이 몇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바이고 또는 그 재산을 축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노력과 창의의 대가보다도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이루어져가 가고 있었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한 바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본의 축적을 하루빨리 해야 되고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미명하에서도 도저히 이 밀수행위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사법기관이 있느니만큼 법에 의해서 철저히 이것을 발본색원하도록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현정권이 제일 외친 것은 구악을 일소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겠다는 것을 공약하고 출발했읍니다. 출발은 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본다면은 모든 죄악과 부패가 격증일로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혹은 듣기에 괴로우실는지 모르지마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현정권의 기본성격이 잘못되어 있는 점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것은 현정권이 5․16의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고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5․16이라는 것은 역시 쿠데타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기본적인 결함은 강압과 국민의 분열과 매수로서만 그 일부를 메꿀 수 있었고 또 유지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였고 또는 여기에 관련한 여러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한 전리품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권력자와 그 주변은 개인적인 치부에 광분한 탓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5․16 이래 이 정권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는 얼마나 허다하였읍니까?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밀수행위와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경중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고 촌수가 몇 촌 간이나 되는지…… 한국은행에서 폭력으로 증발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증권파동을 일으켜서 수백억의 돈을 국민으로부터 수탈한 이 사건은 밀수보다 어느 정도나 더 착한 일이고 더 선한 일이었으며 더 옳은 일이었던가요, 또는 이것이 국민에게 미친 악영향이라는 것이 밀수보다 어느 정도 덜했던가 말씀이에요. 소위 빠찡고사건은 정권을 구성한 권력자들의 밀수행위 이외에 그 무엇이었읍니까? 또 워커힐이라든가 새나라자동차 이 사건은 현정권의 수뇌에 묻노니 밀수 아닌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죄악을 단번에 은폐하기 위해서 소위 국민의 빈약한 호주머니를 턴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밀수자의……

함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한 40분…… 1시간 걸릴까요?

내일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1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법무부장관 권오병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이호범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 소득세 부과에 관한 청원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이남준 찬성자 이병옥 안동준 이재만길전식 김종호 차지철조경한 최서일 김종갑김정근 김종무 이승춘이상무 양극필 김종환박종태 김장섭 내무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회부 소관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 이상 원안대로 통과 경제개발특별회계 원호특별회계 이상 수정 통과 ◯법률 공포 원동기단속법 중 개정법률 9월 28일 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