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오늘 국무위원 홍종철 씨가 취임인사차 나왔읍니다. 공보부장관 홍종철 씨를 소개하겠읍니다.
이번 공보부의 중임을 배명 맡은 부족한 홍종철입니다. 이번 이 수임에 있어서는 국민의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력하나마 자신의 온갖 노력과 또한 성의를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만 인사로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작일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 제67조에 의거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준비를 현재까지 논의해 왔읍니다. 오늘 아침까지 여야총무회담 및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보아서 다음 결의안을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문 국회는 헌법 제67조에 의거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65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 1964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혹시 유인물에 10일 날짜가 11로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고치고 있읍니다. 2. 감사반 편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침,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 지방 동일 기관에는 동일 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4. 감사경비 1964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출한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본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검토 후에 절대적인 찬성과 합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토론 없읍니까? 없으시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이올시다. 다만 한 가지 동시에 처리를 해 주실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지난 6월 3일이라고 기억합니다. 김대중 의원 외 13인이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이것도 함께 처리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김대중 의원께서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보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채택함으로써 그 내용이 다소 다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대중 의원 외 13인이 양해해 주시면 함께 처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본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역시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선출’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선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제44조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선출하여야 한다. 제44조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올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1963년 11월 26일 자로 공포된 현행 국회법 제44조 이 조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①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임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선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 4일 자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충환 의원 외 17인이 제출한 것이 있으며 또한 7월 8일 자로 김대중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양 개 법안이 있읍니다. 운영위원회가 이 2개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경위와 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충환 의원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선출하는 것을 3인씩 선출하자는 것으로 그 제안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선출하게 되면 위원 수가 24인이 되므로 야당은 9인의 의원이 배정되게 되겠읍니다. 이렇게 되면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1인씩밖에 선출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예산심의를 전담하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여야 정책의 공동심의를 하는 광장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결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 의원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원 수 48인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각 1인 즉 한 사람씩 선출하고 잔여는 각 교섭단체에서 선출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그 제안이유의 요지는 위원 수를 48인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예산국회의 축소판이 되어서 본회의 통과의 대비에 보다 신중하고 능률적인 것이 되고 위원 정원을 상임위원회의 선출제로 하면 각 교섭단체의 실정에 부합된 선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자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예산에만 치중하는 폐단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과거 국회에서 의원 수 233명이 되어 있을 때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수가 36명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또한 위원 일부를 상임위원회의 소속에 구애하지 않고 선임하게 되면 위원회의 구성원칙인 각 상임위원회의 균분하는 정신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간의 경중을 두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충환 의원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김대중 의원안을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 김대중 의원안을 찬성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부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에 관계없이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가해서 보고 올립니다. 운영위원회는 가급적 여야 다 같이 국가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중히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 또한 상임위원회의 그 임무의 중요성 또 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충환 의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본 개정법률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지금 제안설명을 잠시 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설명을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김용순 의원께서 대신해서 전부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자인 본 의원으로서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애당초에 이러한 안을 낸 것은 현재와 같이 여야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고 있는 원내 세력분포로 말미암아서 만약 현행 법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가게 되면 야당인 민정당과 삼민회를 전부 합쳐서 1개의 교섭단체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규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홉 사람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12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야당 출신 국회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사람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야당의 비애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제가 숫자를 풀이를 해 본 결과 24명을 36명으로 증원을 할 것 같으면 65명으로 구성된 이 야당 전체에서 열셋, 공화당에서 특별히 장자의 기품으로써 한 사람을 양보해 주신다면 열네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갈 수 있게끔 되니 그렇게 되면 야당 출신 의원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한 사람씩은 골고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그대로 2인씩 선출한다는 것을 3인씩 선출한다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상 수정안을 낸 후에 삼민회 소속으로 계시는 김대중 의원께서 별도의 수정안을 내놓으셨읍니다. 그러나 이 김대중 의원의 수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한 그 취지를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민회 의원부총회의 의결을 거친 삼민회 총의이니만큼 딴 문제와 달라서 국회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격식은 안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본회의에서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제넘은 의견을 제가 발표해 보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36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임하되 그 위원 중 24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2인씩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즉 이 문제의 골자는 현행 법규대로 24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24명을 오바하는 12인에 대해서는 역시 각 교섭단체의 그 세력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되 그 배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구애되지 않고 각 교섭단체에서 이것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 삼민회 의원부 총의로써 나온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공화당에서는 15명은 각 상임위원에 할당을 하고 민정당은 여섯 사람을 각 상임위원회에 할당을 하고 삼민회는 3명을 각 상임위원회에 할당을 하고 나머지 12명을 쪼개는데 그 12명 중에서 공화당의 일곱 사람은 공화당의 교섭단체나 공화당에서 뽑고 민정당은 두 사람을 민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회의 구애 없이 뽑고 삼민회에서는 세 사람이 늘게 됩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공화당에서 0.6프로를 양보를 해서, 민정당에서 0.4프로를 양보를 해서 가장 원내 세력이 적은 삼민회에 예결특별위원회에 한 사람을 더 주기로 약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은 두 사람밖에 안 된 삼민회는 세 사람이 더 추가되니까 삼민회는 세 사람을 교섭단체에서 그 상임위원회의 배치 여하에 구애 없이 선출하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그 삼민회의 의원총회에 의한 수정안까지 나오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의원총회의 결의로써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국회운영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에게는 하등의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이니만큼 국회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야당은 야당끼리 또는 정당과 야당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또한 불협화음의 씨를 우리가 뿌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안대로 의원 수는 36명으로 하는 결과가 나오고 다만 그 위원 수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24명을 종전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12명은 각 교섭단체에서, 세력비율에 의한 그 인원수를 각 교섭단체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이러한 절충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실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촌무사 관태평 격으로 삼민회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자의 대단히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가 삼민회 의원총회 결의를 걸친 안을 제가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 처리방안을 의장께서 원의에 물어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 이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저희 삼민회의 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서 이것을 제안을 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는 예결특별위원회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산국회의 축소국회로서 기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각 교섭단체의 예산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이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이 무난히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국회운영의 정도에 알맞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제안을 했읍니다. 21명의 숫자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기이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을 했으니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36명으로 해서 각 위원회에 3명씩 배분한다, 이 운영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을 보면 상임위원회 소속에 구애하지 않고 선임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원칙인 각 상임위원회에 균분하는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점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위원회는 그 숫자에 현격한 차이가 있읍니다. 24명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불과 11명, 그 반수도 못 되는 위원회가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똑같이 3명씩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운영위원회가 말씀한 균분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순히 각 위원회에 균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어도 교섭단체의 예산에 대한 총의를, 그 태도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되어서 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소루 없이 국민에 대해서 또는 국가경제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점을 신중히 진지하게 또는 결함 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만 배분을 하고 그 이외의 방법, 교섭단체별 선출방법을 전연 허용하지 않고 볼 것 같으면 각 교섭단체에서 꼭 예결특별위원회에 내보내고 싶은 사람도 허다히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도 지금 식으로 이 36명을 각 교섭단체에 균분식으로 5대 국회에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때에도 그러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 와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되풀이하는 그런 혼란을 가지고 왔읍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안의 통과가 매우 지연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예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국가적인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교섭단체 대표만 내보낼 것 같으면 물론 위원 되는 사람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겠지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교섭단체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그대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관철시키도록 이 교섭단체의 사명을 무겁게 지고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읍니다. 물론 6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과거 민주당 정권 때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에는 3, 4개 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것을 서로 바터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관을 통과시켜 주면 너희 위원회 것 들어주겠다 이렇게 바터해 버리니까 예산안이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무부장관인 김영선 씨가 국무회의에서 심지어 이렇게 예산안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재무부장관으로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한 일까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와 전국구의 차이가 있읍니다. 지역구 전국구 놔둔 그 취지는 지역구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지역구에 치중하게 되니까 전국구도 두어 가지고 꼭 국회에 내보내고 싶은 각 당의 후보자를 국회에 내보내고 또 그 사람들은 지역구에 구애 없이 보다 거시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사를 다루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전국구가 생긴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케 해서 또 교섭단체에서 선출케 해서 이렇게 되면 교섭단체 선출 케이스로 나온 분은 물론 개별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속하겠지만 그 나온 임무가 상임위원회에 구애받지 않고 교섭단체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달라는 이런 취지가 보다 무겁게 지워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과거 있었던 각 교섭단체의 위원회에서 나온 분들이 자기 교섭단체에서 통과시킨 것만을 통과시켜 달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상당한 중화작용이 될 이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말씀할 것은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8명은 과거 233명 국회 때에도 36명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일견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거 국회와 지금 국회는 큰 차이가 있읍니다. 그 당시의 국회는 본회의 중심의 국회였고 지금은 위원회 중심의 국회올시다. 이번에 이 총무단 또는 운영위원회 같은 데에서 배정한 예산심의 일정을 보더라도 그 일정이 대체로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일 내지 10일, 예결특별위원회에서 10일 내지 15일 그래 가지고 이 본회의는 불과 닷새로 되어 있읍니다. 본회의에서 닷새 할 때에 대체토론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고 관계 세법을 통과시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사실상으로 예산 숫자를 다룰 날짜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의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국회하고 달라서 위원회 중심의 국회하에서는 다소 수가 많은 것은 이 국회법의 정신과 국회운영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것은 하등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 위원회․교섭단체에서 나갈 사람이 충분히 못 나가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예산안이 넘어와서 여기서 며칠이고 수정안이 나오고 혹은 반대토론이 있고 이렇게 끌어 가지고 닷새로 예정했던 것이 열흘 보름간의 혼란 이것을 겪는 것보다는 설사 조금 숫자가 한 여남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예결특별위원회에 각 교섭단체가 내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내어서 선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48명 숫자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30명, 민정당 12명, 삼민회 7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개 이 교섭단체에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은 대개 나갈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24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1명씩 내니까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균등하게 반영된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 나머지 24명 가지고는 이 각 교섭단체에 배정을 하고 이렇게 되고 보면 공화당은 상임위원회 케이스로 12명이 나오고 이 교섭단체 케이스로 18명이 나오게 됩니다. 야당은 상임위원회 케이스로 12명이 나오고 교섭단체 케이스로 민정당 삼민회 합쳐서 6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6명을 가지고 교섭단체에서 빠졌던 사람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읍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36명으로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36명을 가지고 하게 되면 공화당이 지금 22명, 민정당이 8명, 삼민회가 6명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상임위원회에서 12명 나오게 되면 교섭단체 케이스로 10명이 나오는데 전체 36명에서 교섭단체 여야 1명씩 나온 24명을 빼면 12명이 남습니다, 각 교섭단체 케이스로. 그러면은 12명 중에서 공화당 10명을 빼고 나면 야당 측에는 양 개 교섭단체 합쳐서 2명밖에 배당이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근소한 숫자올시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많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자 이러한 취지에 찬동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교섭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그러한 구성이 되어야 쓰겠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이 원만하니 통과가 되는 그러한 예산심의를 하는 그러한 구성이 되어야 쓰겠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그동안에 총무회담에도 나가서 48명 너무 많다고 해서 36명과 48명의 중간 절충선으로 해서 42명으로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26명, 민정당이 10명, 삼민회가 6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야당은 4명 이렇게 말하자면 교섭단체 케이스로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6명이 2명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36명보다 숫자는 6명 늘고 야당도 교섭단체 케이스로 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물론 공화당에서도 교섭단체 케이스에서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을 14명이나 당의 입장과 당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낼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로 채택이 안 되고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36명을 교섭단체의 수의 다과에 불구하고 24명이 있거나 3명이 있거나 막론하고 셋씩 한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중지를 짜서 한 것을 본 의원이 시비를 할 그러한 의사도 없고 할 자격도 없읍니다마는 저는 그 점은 역시 좀 제 의견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바에는 또 제 자신이 생각한 것은 예산안의 원만한 통과에 보다 중점이 있었던 것이지 무슨 야당의 전략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여당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여기 단상에까지 올라와서 말씀할 그러한 생각을 안 가졌읍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역시 삼민회의 주장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4명을 상임위원회의 케이스로 하고 12명을 아까 말씀한 교섭단체 케이스로 하자고 이렇게 대단히 감사하게 본인 자신의 그 제안을 고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용기를 얻어 가지고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다만 저도 모처럼 이충환 의원께서 그렇게 아량을 보였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충정은 충분히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고 보면 야당은 불가불 2명밖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명을 가지고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모처럼 제안자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히 제가 말씀한 취지를 양해하셔서 42명 선 여기까지 늘려주시면, 제가 말씀한 대로 48명은 안 하더라도 늘려주시면 야당의 교섭단체 케이스로 수를 4명 정도, 4명 내지 5명 이렇게, 공화당이 삼민회에 1명을 할애를 했읍니다, 합의한 결과로. 그러니 그대로 가면 5명이겠지요. 이 5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예산심의에 임하는 이 구성부터 여야가 명랑한 기분으로 이렇게 참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여러 의원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것으로서는 만일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의장께서 이 원의를 물으셔서 이것은 여기서 당장에 또 제 말만 듣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또 각 교섭단체의 당책도 있을 문제이니까 오늘 하루 이것을 통과를 보류하시고 또 앞으로 각부 장관도 나와서 급한 물가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원의에 물으셔서 이것을 하루 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도록 또 각 교섭단체에서 의견을 교환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그러한 취지에서 이 국회법의 개정안을 냈읍니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용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충환 의원께서 원안 외에 36명을 그대로 하고 24인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나머지는 교섭단체별로 선출하게 한다, 다시 명문을 읽어 드리면 ‘전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36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로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되 그 위원 중 24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2인씩 선출되어야 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충환 의원께서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그것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정식으로 동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이 2개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고 또 아까 소수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역시 소수의견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정식으로 채택을 하려면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주어야 됩니다. 해서 의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조정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이충환 의원이 제안설명 이외에 다른 말씀을 했고 또 김대중 의원은 자기가 제출한 개정안이 폐기가 되었는데 역시 또 그것을 주장하셨고, 의견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매우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내일로 미룰까 그렇게 본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언하시는 것을 듣고 제 혼자 생각하기는 이렇게 혼란해서는 처리 안 되고 내일로 미룰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할 일이 매우 많고 또 이것이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야만 인선문제 여러 가지 구성이 되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정부 측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마는 지금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 주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서로가 노력했읍니다마는 뜻같이 잘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원안을 가지고 더 심의해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원안은 이충환 의원이 제안하신 36명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선출한다 그것이 원안이올시다. 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합니다. 재석 95인 중 가가 74, 부가 3표로써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이에 관련된 물가정책에 관한 질문―

다음 제4항 전기요금 인상 및 이에 관련된 물가정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제일 먼저 제안설명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과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대한 질문을 발의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정당의 당책으로서 결정된 것이니 만큼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산심의를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기국회에 있어서 왜 이것만은 분리해서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느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의아스럽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국정감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연후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에 비로소 이러한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면은 때는 이미 늦어져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중대한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전제 밑에서 이번 질문은 과거에 이미 실천에 옮긴 경제시책의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이 아니라 미래할 위기 또는 아직껏 정부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마가편 격으로 종합적인 정책의 완벽을 기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국무총리 이하 경제각료는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질문을 제기한 이 취지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전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제시책에 대한 질문은 거의가 과거의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또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질문에 시종되었던 것이 과거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번 민정당이 제안한 이 질문은 미래할 경제위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조상 에 놓고 이 질문전을 통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듣고 이 소신을 들은 후에는 여기에 대한 국회로서의 대안을 우리가 구상하고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이러한 질문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인가 31일의 임시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했읍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국회에 있어서는 주무 상임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서 보다 더 진지하고 신랄한 검토와 여기에 대한 추궁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 또 이번 전기요금 인상도 물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가 무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질문을 하고 종합적인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정일권 국무총리 이하 내각의 전면적인 경질을 본 이후에 음식요금이라든지 기타 직접 소시민에 관계된 직결된 이 요율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요금 같은 것은 10프로 내지 15프로까지 지금 인하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부가 경영하고 또 정부가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큰 기업에 있어서는 앞을 다투어가면서 요금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기요금을 지난 9월 초하루부터 평균 50프로를 인상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가정용과 동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평균 50프로를 인상했고 석탄가격은 인상은 하지 않았지마는 민영탄가에 대한 고시가격을 폐지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탄가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업에 있어서 특히 철도요금에 있어서는 객차여객에 대해서 35프로, 화물에 대해서는 15프로를 인상하려고 이미 명년도 예산안에 이것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지대한 관계가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수업료도 또 역시 대폭 인상하는 이러한 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은 명년 2월 달이나 가서는 또다시 25프로를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있어서 물가를 앙등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주저 없이 용감하게 이러한 그 인상을 대폭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볼 적에 정부는 과연 저물가정책을 유지하고 이 나라의 경제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의 안정에서 비로소 이룩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초보적인 이 상식마저 일탈해 가지고 관영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정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국무총리는 9월 초하룻날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을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8월 31일 이전의 상태로 환원 조치한 그 용단을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8월 31일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그러한 그 용단을 내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정일권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업적을 나타내고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도 과연 정일권 국무총리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갔다 하는 것을 국민 전체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착수할 일이 전기요금 인상을 8월 31일 이전으로 환원해서 인상을 갖다가 이것을 취소했다 하는 이러한 그 용단성이 있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비로소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민이 존경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단 전기요금 인상을 했다가 환원한 이 실례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이승만 정권 치하에 있어서 국회 폐회기간 중에 철도요금을 올리고 전기요금과 석탄요금을 올렸읍니다. 당시의 헌법 제72조에 의한 긴급재정처분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관영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그 후에 국민의 여론이 비등되고 모든 경제 부면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긴급재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자 국회가 긴급소집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고 국회에서 이러한 이 긴급재정처분은 잘한 일이 못 되고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회에서 의결도 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환원 조치를 했읍니다. 여러분들은 구정권을 자꾸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합니다마는 구정권에서도 잘한 일이 있어.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고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안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각료 여러분은 관영요금 인상을 잘했다고 끝끝내 고집한다면 모르겠지마는 관영요금 인상이 잘못되었구나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선례도 있고 하니 이것을 깨끗이 환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소신이 어떠냐? 정일권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을 대통령께 권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좋은 담화를 발표해서 환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열과 성을 다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재정법 관계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종전의 재정법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 석탄 비료 양곡 이 가격은 정부가 인상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재정법 제3조와, 구 재정법 제3조 또는 구 재정법 83조에 이것이 아마 규정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5․16혁명 후에 군사정부는 재정법을 고쳐 가지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법률을 뜯어고쳤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을 하는데…… 그러나 정부가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 없으니까 공공요금심의위원회다 하는 관제…… 어떠한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 또는 정부의 고급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의의 결정으로써 모든 관영요금과 그전 재정법 3조 내지 또는 재정법 83조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이 요금을 또는 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태반이 법은 편리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편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마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책임은 종전보담도 과중하고 몇 배나 더 무거워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 조문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살려두었더라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전부 질 필요 없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여.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은 절대다수당인 공화당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었어. 국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나 비로소 알 수 있지 사전에 전연 동의권이 박탈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요새 국민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부면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재정법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을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도의상 옳다고 보는가? 국회에다가 정식 이것을 보고는 못 할망정 그래도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한다든지 양해를 구해서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니 전기요금을 인상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정도로라도 해야지 국회 폐회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추궁도 당장은 못 할 것이다 하는 전제 밑에서 국회 폐회 중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쳤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정부가 올렸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법대로 했겠지요. 하지마는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건대 재정법을 뜯어고쳐 가지고 종전 재정법과 마찬가지로 전기․석탄․비료․양곡가격은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국민생활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이 관영요금을 인상할 적에는 국회의 동의를 맡도록 하는 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전기요금 50프로 올린 것이 비싸냐 싸냐 하는 문제는 국무총리는 거기까지는 아마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는 5․16혁명 이후에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를 통합해서 한 개의 전력회사인 한국전력회사를 국영기업체로서 개편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상공부장관은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한국전력의 방만한 운영, 불필요한 인원을 그대로 포섭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하루속히 한국전력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루속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누차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행정부에 경고를 했고 또 행정부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등 이렇다 할 만한 조치는 없고 한국전력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하등의 검토와 여기에 대한 개선이 없고 덮어놓고 열댓 냥금으로 전기요금만 올린다 하는 이러한 이 상공부장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고 경비를 절감하고 인원을 도태한 후에도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전기요금을 올리겠읍니다 한다면 혹시 얘기가 우리가 양해가 됩니다. 근본문제에 대한 수술은 전연 하지도 않고 연간 8억 원이라고 하는 흑자를 낸다고 호언장담하던 한국전력이 적어도 19억이라고 하는 결손을 가져오게 되니 이러한 그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졸렬한 이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인력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듣기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현 공화당 정부의 각료는 각료 마음대로 자유재량권이 대단히 없다고 합니다. 배후에 장관 이상의 어떠한 막후의 권력층에서 일일이 지시를 받지 않으면 장관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혹시나 어떠한 그 장관 이상의 어떠한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이 무능하고 무력해서 못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 또 이러한 이 한국전력의 경영 면에 있어서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면은 언제까지 이것을 단행할 작정인가? 상공부장관은 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비단 한국전력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영기업체는 직접 생산에 필요한 인원보담도 행정관리를 하는 이러한 인원이 방대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전력은 이렇게 실제 생산에 소요되는 인원보담도 더 불필요한 행정관리요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공부장관에게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정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25프로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 영업세, 기타 세금으로 5억을 더 내야 하고 환율인상 관계로 9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 석탄값 30퍼센트를 인상하는 데 4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석탄값은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4억 원은 깎아야 한다 그거야. 4억 원만큼만 이 전력요금 인상한 데서 깎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또 법인세, 영업세, 기타 세금 5억 원 이것은 국가에 들어오는 것이지마는 물론 한국전력에서도 부담해야 하겠지요. 하지마는 이것은 경영의 합리화로써 이 정도는 못 될망정 상당한 액수의 경비절감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약 절반 내지 30프로만 인상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그 경위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읍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전기 쓰는 사람한테 돈 많이 거두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지마는 오늘날 한국전력이 전기사업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볼 적에 한국전력은 권력을 가진 행정청보담도 더 전단적 이고 고자세인 이 태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전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자존망대 해 가지고 행정관청 이상의 이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부 각료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모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수용가들은 한국전력의 그 횡포와 영업상에 있어서의 그 갖은 그 전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빈축을 지금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각료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울러서 금후에 있어서의 한국전력이 순전한 서민의 기관으로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개선은 물론이겠지만 그 운영하는 태도, 자세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 국영기업체라고 하는 커다란 간판 밑에서 일반 소시민에 대한 이 태도, 고자세적인 태도를 지양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 소관이 될는지 상공부장관 소관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1프로,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이 2프로다, 그런데 이것쯤이야 좀 뭐 우리가 참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지지하는 이러한 그 기발하고 참신한 새로운 학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과거의 전기요금 올릴 적에는 생계비에 10프로의 영향이 있고 생산에 20프로의 영향이 있어서 국회에서 반대를 했읍니까? 또 일반 국민이 이것을 반대했읍니까? 이것은 단일생산과정 그것만 고려했지 우리 현대의 이 산업기구에 있어서의 복잡한 구조와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가속도적인 영향은 전연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나온 결론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1961년 1월, 2월에 환율인상이 있었고…… 이것은 민주당 때입니다. 관영요금 인상은 4월 달에 전기가 약 50프로, 석탄이 22프로, 1962년 6월에는 철도가 20프로, 8월 달에 담배를 20프로나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이 연쇄반응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또 불원해서 석탄가격도 인상할 것이고 교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계비와 또는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근소하니까 하등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러한 이 논지를 갖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또 펴실 작정인가? 물론 국회의원은 임기가 3년 6개월이지마는 당신네들 임기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오늘만 물가가 안정이 되고 내일 모레는 물가가 올라도 좋다, 물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살짝 고만두면 고만이다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이러한 논법도 통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직 중에 한 이 시책의 결과는 여러분이 그만둔 후에라도 국민 앞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장관 여러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머리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경고하면서 과연 생계비의 2프로밖에 안 되고 생산비에는 1프로밖에 안 되니 하등 전기요금을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러한 논법이 타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다시는 안 올리겠다 하는 무슨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요다음에 또 올려…… 물가가 올라…… 전기회사의 사원들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주,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적어도 몇 해까지는 이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정부 측의 소신과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안이 있어야지 그것은 없고 임갈굴정 격으로 우선 급하니까 전기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올리면 딴 물가에 영향이 되어서 또 제반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그때에 가서 전기요금을 또 올려, 이렇게 되었다가는 악순환만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번 전기요금을 올리면 언제까지는 이 현행 인상된 전기요금대로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상공부장관이 소신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약간 바뀌었읍니다마는 정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석탄가격을 올릴 작정입니까, 안 올릴 작정입니까? 지금은 석탄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어. 전기요금도 올리고 석탄가격도 올릴 것 같으면 국민도 아우성소리가 날 테고 국회에서 말썽이 커질 테니 살금살금 하나씩 둘씩 남모르게 살짝살짝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 석탄가격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만약 상공부장관이라든지 경제각료가 석탄가격을 불원한 장래에 이걸 인상하려고 하는 이런 획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직책으로써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석탄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그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아마 그러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여하튼 국무총리의 소신은 무엇인가? 석탄가격을 안 올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전기요금도 올라, 철도요금도 올라, 석탄가격이라고 왜 뒤떨어질 이유가 있겠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석탄가격을 불원해서 올리리라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을 근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한전에 경영합리화를 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또는 감가상각 또는 신규시설투자 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안이하고 대단히 위험한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전 자체로서의 증자를 고려한다든지 또는 한국전력회사법에 의거한 사채 를 발행해서 충당을 한다든가 무슨 이러한 딴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 이상 묻지 않겠읍니다. 딴 의원이 또 질문하실 테고 또 상공위원회에서 보다 더 진지한 검토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전기에 대한 문제를 끝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추수기는 임박했읍니다. 또 명년도 예산안을 우리는 여기서 심의하는 이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1964년산 정백미는 144킬로에 4600원으로 아마 정부는 결정한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80킬로로 환산한다면은 2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숫자가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내기 전에는 초당파적으로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공언을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공화당 의원에게조차도 예산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다 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더우기 야당에 있는 우리로서는 수소문을 통해서 듣는 지식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숫자가 틀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큰 차는 없으리라고 믿고 80킬로에 25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약 10프로 정도 비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10프로만 올랐읍니까? 적어도 40프로 내지 50프로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정부가 매상하는 이 양곡가격을 이와 같이 저렴한 싼값으로 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아는 문제인데 추수기에 양곡출회가 왕성하고 더우기 금년에는 현 정부가 행정을 잘 해서 유례없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일부의 한해지역을 빼놓고서는 유례없는 풍년이라고 하는데 풍년이 되면 될수록 추수기에 있어서의 양곡의 출회량은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곡가는 떨어지게 마련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정부는 금년에 겨우 30만 석밖에 매상을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매상을 많이 해야 그래도 2500원 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매상을 갖다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량으로 이것을 떨어뜨린다면 양곡가격이 오르리라고 봅니까, 떨어지리라고 봅니까? 정부는 입만 열면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파국으로 이끌고 농민을 갖다가 심한 말로 말하면 압살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싼 가격으로 정부가 양곡을 매상한다면, 또 이것도 많은 양을 매상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은 양만을 매상한다면은 양곡가격은 대폭락이 될 것이고 내년 춘궁기에 가서는 양곡가격은 또 올라가게 마련이야. 그렇게 된다면 농림부장관은 오늘 현재의 물가안정과 오늘 현재에 있어서의 곡가안정만을 생각했지 내년 2월, 3월 춘궁기에 닥쳐올 이 양곡파동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있는 장관이다 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 차균희 군은 아마 금년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난 농림부장관을 그만둘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야. 만약 농림부장관이 명년 2월, 3월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각오가 있다면은 명년 춘삼월 춘궁기에 있어서의 곡가파동 이것은 무얼로 막을 작정인가? 물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농림부장관은 최선을 다했읍니다, 양곡매상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요청했지만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많이 깎였읍니다, 책임을 경제기획원장관과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돌릴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마는 그러한 얘기는 집안에서 애들하고나 할 얘기지 여기에 와서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연대책임을 지고 현 행정부가 꼭 같이 공통된 책임 밑에서 이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 양곡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일본의 금년산 쌀 가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도 내가 들은 풍월입니다. 일본은 150킬로에 1만 5001원입니다. 이것을 360 대 255라고 하는 공정환율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쌀인데 품질이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80킬로 정백미에 일본은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00원이 되고 한국은 2000원밖에 안 되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다 같은 쌀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국의 양곡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자금이 부족하다면 민간자본을 동원해서라도 또는 양곡시장을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농민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매상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우선 연말에 400억 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목전의 안정만을 위한 미봉적인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년 연말까지 400억 원 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모든 면에 있어서 큰 차질을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현물이 수반되는 양곡을 매상하기 위해서 자금 방출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쁩니까? 미국 당국에서 이것은 응하지 않는다, 원조 당국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마는 이러한 것은 한국정부가 노력 여하에 달려서 이것을 갖다가 양해를 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상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무한량하게 인색하면서도 정부는 어떠한 특정한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 방출하는 데는 용감무쌍한지라 뉴 코리아 호텔에다가 정부의 귀중한 달러를 몇십만 불씩 배정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 국내의 내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신탁자금에서 써라, 5000만 원을 양곡매상자금에 전용하면 그만큼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개의 조그만 뉴 코리아 호텔을 짓기 위해서 정부가 특혜로 달러를 주고 내자가 없으니 신탁자금에서 돈을 여기저기 방출해서 융자까지 해 주고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일을 당신들이 하고서도 참 내가 잘했다 하는 이러한 짓으로 당신네들이 생각한다면 내가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후안무치하다 나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뉴 코리아 호텔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방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되었다면 이것은 즉각 회수해서 다른 부면에 쓰고 아직 방출하려고만 했지 방출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아예 생각은 단념하십시오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 좀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다시 말하자면은 양곡매상을 위한 자금은 과감하게 방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농림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농림부장관에게 묻기는 작년에 곡가파동에 있어서 변동된 폭이 140프로예요. 금년에는 85프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히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내가 지상을 통해서 보기에는 30프로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언명했는데 그 착상은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마는 30프로로 이 변동 폭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매상도 30만 석밖에 하지 않고 또 곡가도 2500원 선 이하로 이걸 갖다가 해 놓고 말로만 85프로에서 30프로로 저하한다 이렇게만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왜정 때에 곡가파동에 있어서의 변동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15프로 내지 20프로를 초과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니 왜정 때에 이 곡가파동의 폭 수만큼까지를 우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이 85프로에서 대폭적으로 줄여 가지고 곡가의 앙등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농림부장관에게 매상수량도 늘리지도 않고 매상가격도 올리지도 않고서 어떻게 이와 같은 변동 폭 수를 갖다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외화문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어제 경제기획원장관이 연말까지는 1억 2000만 불은 거뜬히 이것은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 거뜬히 확보했으면 작히나 좋겠어요? 하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빛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5월 달에 실시한 255 대 환산율 적용하는 환율인상이 성공되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에 돌아갔다고 보는가? 단일 변동환율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효를 나는 거두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것은 수입불에 대한 프레미암이 적어도 40원서부터 200원 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200원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단일 변동환율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증서율은 255원 내외로 고정시켜 있는 반면에 수출물자의 코스트는 1불당 300원을 초과하고 있읍니다. 이래도 수출진흥이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외환시장 형성을 뒷받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환율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할 시기가 왔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 측의 소신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상가에 있어서는 재고투자가 왕성합니다. 왜 재고투자가 왕성합니까? 이것은 외화자원의 고갈로 인한 물가앙등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사태가 명년 초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대전제 밑에서 재리 에 빠른 상인들은 재고투자를 해 가지고 한때 한몫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노골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화재원은 충분하고 연말을 넘길 수 있는 외화가 보유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마는 실지 이 내막을 아는 재리에 빠른 상인들은 결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말을 넘길 수 있는 이 외화사용에 대해서 정부 측의 확고한 이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정기금 1000만 불 중에서 500만 불은 이미 방출을 했고 나머지도 500만 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전에 유솜 처장이 발표하기를 1000만 불의 조기 사용을 한다, 대단히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제각료 여러분이나 내가 알기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맡지 않고 현지 당국의 책임자로 있는 유솜 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1000만 불을 갖다가 조기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1000만 불 이 조기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인 것인가 또는 이것이 워싱턴 당국하고까지에 이것은 충분한 양해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에 가서 이것이 허사로 돌아갈 적에는 금년 연말을 넘기기 위한 모든 물동계획은 전부 새로 뜯어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것이 미치는 이러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하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은 동경에서 열리는 IMF 총회에 한국 대표로 지금 출석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이 IMF 총회에 있어서의 맹활동으로 인해서 한국 측이 유리한 이러한 선물을 가져오기를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소위 IMF의 단기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는 IMF의 단기차관에 대해서 지대한 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금년 4․4분기에 있어서의 이 물동계획 외환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것은 틀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부는 비료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일 비료장기구매협정을 요 일전에 체결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민정당 소속 고흥문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부 당국에 질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일 비료장기구매협정 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또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무역상의 불균형을 하루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문제를 살강에 올려놓고 이 문제는 전연 터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장기구매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일청산계정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과에 있어서의 수입물자는 내가 알기에는 2 대 1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아마 상당한 액수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하루속히…… 이 무역상의 불균형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하는 이 정부 측의 노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에서 이 대일 비료장기구매협정 체결과 이에 대한 경위와 아울러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해야겠읍니다. 하지마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선입감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국정을 다룬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케이불에 대한 차관문제 이것은 아무리 정부가 군정 때 이미 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군정 때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민정 이양 이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은 관계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고 이미 LC까지 개설이 되고 일부 외화가…… 십여만 불이라고 하는 외화까지 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금액의 다과는 고사해 놓고라도 행정부가 국회의 본연의 권한을 유린하고 짓밟는 또 국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편을 들고 어떤 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이러한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정부가 독단적인 처사를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자로서 대충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나머지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은 딴 의원께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요는 지금 전력요금 인상을 계기로 한 물가앙등의 우려성과 추수기를 앞둔 곡가대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하루라도 일순이라도 이것은 소홀히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을 정부 측에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 정부각료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 실마리를 풀어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더욱더욱 경제적인 고난과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쪼록 정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꼭 1시올시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앞으로 여섯 분이 더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점심을 자신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오늘 이 질문을 마치면 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뿐 아니라 이미 총무회담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 그러한 의논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 2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을 듣겠읍니다.
민정당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지난 8월 31일 각의에서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을 환원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근대화를 위한 에너지원인 전력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왜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이 고충을 지난 수개월 동안 경제각의에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결과 각의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충분한 이유에 관해서는 관계 경제장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적자로 운영해 온 전력회사를 직접 수익자가 부담함으로써 전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농가나 기타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말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정부가 기도할 수 있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로서는 이를 환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둘째로서 전기 비료 석탄에 관한 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는 과거 실천해 오던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공공요금심의회가 정부의 관리로서만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계, 기타 실업계 등 민간인도 포함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읍니다.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맡는다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나 독일에서나 대만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일본에서는 입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주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장기일을 두고 국회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세째 문제에 있어서 석탄가격을 정부는 인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유판매가격의 상태를 계속 실시해 갈 예정입니다. 판매가격의 결정에 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성질상 전기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씨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마침 이 재무부장관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한테 물으신 내용도 이 의원이 양해하시면 제가 아울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관해서 이 의원께서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오늘만 생각하고 전기요금을 올린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오히려 내일을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정부인들 어찌 안일을 좋아하지 않겠읍니까? 무사주의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나간다면 저도 편하겠읍니다. 그대로 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불려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안일보다는 내일의 안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인플레의 해독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결행한 것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쓸 리가 있겠읍니까? 저희들은 물가안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좀 자세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여러 모로 책임을 느끼고 분석 검토한 결과 다소의 영향은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금년에 올리는 것이 결국 국가와 국민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기요금을 올려도 물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겨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소위 제조공업 부문에 있어서 전력대금이 생산코스트에 점하는 비율은 평균 2퍼센트로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반을 올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라든지 이러한 안이하고 산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전력대금 인상 후에 물가 면에 미칠 영향을 여러 기관을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 학리적으로는 소위 1차 파급효과라는 것이 최고 1.8퍼센트일 것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1차 파급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오는 2차 파급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대책을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방책으로써 나중에 상공부장관이 자세히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률적으로 50프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용은 안 올린다든지 농사용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로 제공한다든지 가정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든지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할인제도를 새로 실시한다든지 특수 대수요가에 대한 특별요율을 정한다든지 소위 심야할인제도 또는 계량기 개선 등 여러 모로 물가 면에나 생계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리화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물가대책은 물자와 통화량…… 통화대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씀하면 물가는 유효수요의 변동 없이는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위 유행하는 그 코스트 푸쉬가 아니라 디멘드 풀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량과 물자량 조정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귀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통화량 400억 선을 견지하면서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4․4분기에 6300만 불의 물자도입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원면 1600만 불, 인산질비료 1600만 불, 복합비료 1050만 불, 수송 도중에 있는 소맥 7만 5000톤 또 소맥 7만 톤, 그 외에 10월경부터 선적이 시작되는 소맥 17만 5000톤, 대맥 5만 톤의 물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한편에서 추곡 2000만 석 이상의 풍작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른 면에서 물가등귀의 요인이 없는 이때 기왕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수술을 할 것이라면 그 수술을 지금 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400억의 통화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통화량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만한 물자량을 담가 놓는다면 소위 그 통화량의 농도라고 할 수 있는 물가에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안정기조를 마련해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안정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익자부담의 당연성을 부인하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시비에 대해서 그 동기는 무엇인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인가, 그이들에 대하여 결국 한국 국민에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조심성 있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는 일반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을 악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언동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다 같이 궁극적인 성공을 믿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특히 소위 PR에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만일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획책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모든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책을 집중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물가앙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 소비자대중을 보호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전망에 대해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 8월 말까지 7000만 불어치가 수출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00만 불어치는 남은 넉 달 동안에 평균 2200만 불씩만 수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거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5000만 불에 대해서는 무슨 자신이 있느냐? 이미 수출신용장이라는 것이 8월 말까지 와 있는 것이 4100만 불이 있읍니다. 또 종래에도 한 달에 1000만 불씩 왔읍니다. 이것이 금후 4개월 동안에 1000만 불씩 올 것 같으면 12월 말까지 8000만 불의 수출신용장이 올 것인데 그것이 6할에 해당하는 선적만 된다면 5000만 불의 수출이 되어 가지고 1억 2000만 불의 목적을 넉넉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무역 외의 외화수입, 소위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저하게 늘어가고 있어서 연말까지 1억 불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일외환율 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5월에 개정된 단일외환율 제도의 성패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직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율인상의 제1 목적이었던 지금 말씀드린 수출과 무역 외의 수입증가는 예상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 말씀대로 일부 수입쿼터의 프레미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10월에 IMF의 전문가를 초청했읍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기간 체재의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외환 책정 시에…… 외환율 제도 책정 시에 결정되었던 소위 유동제도, 후로우팅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대책을 세우고 우리들의 고문에 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환율인상의 종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동경에서 IMF 총회가 열리고 있읍니다. 그 IMF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금년 6월 1일로 규정을 개정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패리티라고 하는…… 정식으로 평가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도 IMF의 자금을 쓸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런 개정이 있자마자 정부는 즉각 행동을 취해 가지고 IMF 당국과 교섭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것은 유솜 측과도 협의한 결과 500만 불까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470만 불이고 전보 하나만 치면은 사흘 전에 준다는 그런 내역까지 받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1000만 불까지 이 돈을 쓸 가능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체로 10월 중에는 실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어제도 말씀드린 6300만 불 외에 4․4분기용으로 1000만 불이 따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고 예비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마침 이 의원이 이것을 물으셨으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IMF 자금은 조건이 대단히 좋고 이자가 퍽 쌉니다. 최초 6개월은 무이자이고 그다음 6개월은 연간 0.25퍼센트입니다. 다음 6개월간은 연 0.5퍼센트, 1퍼센트도 못 됩니다. 또 다음 6개월간은 0.75퍼센트…… 이렇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리자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꼭 빌려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끝으로 외화수급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65년도 소위 미국 원조자금 조기 사용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미국의 외원지출법안이 미국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이것이 통과될 때까지는 아무도 명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한 번 있었던 것이니까 한 번 있었던 일은 두 번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의 희망 정도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내년 10월 초에는 명백해질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IMF의 약 1000만 불 외에도 정부는 가장 중요한 전력대금 인상 후 가장 중요한 4․4분기 외화수급과 물자도입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IMF 자금 외에도 2선 3선의 자금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끝으로 한국케불의 지불보증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최고회의 시대에 이미 의결된 것이고 작년 6월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고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승인통과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축재환수법에 의해서 이것은 부정축재환수회사로 규정이 되어 있고 서독 차관 체결도 정부의 승인하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변경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의원께서 한국전력의 운영합리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운영합리화라는 것은 어떠한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합리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운영합리화에 대해서 한전의 기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3사가 통합하기 전에는 남전 이 적자운영을 하기 까닭에 조선전업이 석탄대금을 지불 못 하고 조선전업이 또 전력대금을 지불 못 하고 전업이 석탄공사에 대해서 석탄대금을 지불 못 해서 석탄공사는 노임을 3, 4개월씩 체불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던 그러한 상태에서 61년 7월 1일에 3사 통합을 단행했읍니다. 단행 후의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발전시설에 있어서 3사 통합 당시에 36만 7000킬로왓트였던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59만 7000킬로왓트로 시설용량이 증가되었고 또 1966년에 가서는 87만 킬로왓트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읍니다. 전력손실 면에 있어서는 3사 통합 당시에 28.3퍼센트의 손실을 가져왔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19.7퍼센트로서 약 10퍼센트의 로스, 감소를 가져왔읍니다. 현재 발전용량 59만 7000킬로왓트의 10퍼센트라고 할 것 같으면 약 6만 킬로왓트가 됩니다. 마산발전소 하나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던 것을 이것을 손실을 감소함으로써 그만한 회사의 이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흔히 전력회사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논할 적에는 1인당 판매전력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3사 통합 당시에는 1인당 판매전력량이 16만 2000킬로왓트였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24만 4000킬로왓트로서 노동생산성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 면에 있어서 3사 통합 시보담도 몇천 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3사 통합 당시에 전력 부문의 인원은 8344명입니다. 그것이 그 후에 전력공급사업 부문에 있어서 증가된 인원은 500명 그리고 건설 부문에 증가된 인원이 400명 그래서 900명이 증가되었읍니다. 그것을 전차 부문에 2235명, 그래서 현재 한전의 인원이 1만 1532명입니다. 합병 당시에는 1만 596명, 그래서 차이가 93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전력이 거의 2배 증가되는데 전기공급 부문에 있어서의 증가인원은 500명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제가 취임 직후에 한전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금년에 1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읍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그 운영상태를 검토한 결과 상공부에서는 다섯 가지의 운영합리화에 관한 지시를 했읍니다. 전력손실이 원래 계획은 20.7프로로 되어 있던 것을 1프로를 더 내려서 19.7프로 정도로 즉 전력손실을 감소시켜라. 둘째는 한전이 발전하고 있는 전력을 세일스맨쉽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팔도록 해라, 잉여전력을 전량 판매하도록 해라. 세째는 한전의 운영경비에 5프로를 삭감해라. 또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사장 이하 전 중역이 남아돌아가는 전기를 팔도록 하는 데 진력해라. 다섯째는 금후에 일체 신규채용을 불허한다. 이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데 외부에서도 1000명이 많다 혹은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 관리인원이 많다는 말씀이 계신데 아까 숫자로서도 아실 줄 압니다마는 3사 통합 당시보다는 500명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공부에서는 더 감축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았기 까닭에 1년에 한전의 자연감소율은 6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금후에 일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600명의 인원을 감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에 1000명을 감소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전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한전은 점점 업무가 팽창되어 가는데 오늘 그 사람네들을 파면을 시키고 또 내일 혹은 한 달 후, 다섯 달 후 그 사람들을 또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게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능력한 사람들은 이것을 도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1000명을 감원해라 이러한 방법보다는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그럼으로써 1년에 600명을 줄일 수 있고 그 반면에 또 발전시설이 증가됨으로써 그만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신규채용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면 3사 통합 전에는 3사가 합해서 1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합병한 7월 1일부터 그 12월 말까지의 61년 하반기에 있어서는 4억 8000만 원의 이익을 보았고 62년에 가서는 8억 1000만 원, 63년도에 6억 10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읍니다. 64년도에 가서는 상공부 지시에 의해서 1억 8000만 원 적자가 2억 2000만 원의 흑자를 예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3사 통합 이후에 있어서의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61년도에는 전체 6억 6000만 원 투자에 대해서 자체자금 3000만 원, 62년도에서 41억 투자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63년도에는 5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7억 6000만 원, 64년도인 금년도에 있어서는 80억 투자에 대해서 16억 2000만 원, 이 80억이라는 것은 차관금액도 포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3사 통합 이후에 180억 5000만 원 투자에 대해서 자체자금 부담이 2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한전이 여러 모로 경영합리화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합리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우리가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하에서 현재 미국의 용역회사인 에바스코 회사라는 미국에서 일류 가는 회사가 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새로 한국 내에서 2개 회사 기관에 부탁을 해서 기업진단을 곧 실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또 미 측의 알선으로 에바스코에 대리할 새로운 용역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용역회사들의 기업진단 내지 기술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혹은 또 저희들이 한전의 예산을 심사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운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제1문 중에서 어떠한 막후 지시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합리화를 못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이 무능해서 못 하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취임 초에 상공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 상식으로써 판단해서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린 일이 있읍니다. 이 한전의 경영합리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떠한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제가 합리화를 추진 못 하는 면은 전연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50프로 인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50프로 인상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도용 전기는 전연 올리지 않았고 농업용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37.1프로 정도를 인상을 했고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다시 20프로를 할인하도록 했고 또 심야전기라든지 50킬로왓트 이상을 사용하는 그러한 대전력수용가에 대해서는 할인제도를 마련했읍니다. 이럼으로써 이 전력요금 인상으로 오는 좋지 못한 영향을 최저한도에 막도록 노력을 했읍니다. 일례를 들어서 가정등에 있어서 50킬로왓트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 310원 지불하던 것이 449원 50전으로서 139원 50전이 인상이 됩니다. 또 100킬로왓트를 사용하던 집안……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 카테고리에 속하리라고 봅니다. 100킬로왓트 정도를 사용하는 집안에서는 560원 지불하던 것을 774원을 지불해서 약 214원 정도가 인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동력에 있어서 하루에 8시간 가동을 해서 월 20일 작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균 37.1프로에도 불구하고 19프로 정도의 인상으로 그치게 됩니다. 또 100킬로왓트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1일 8시간의 20일 작업을 하면 38프로 인상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500킬로왓트 이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약 53프로 정도 인상이 됩니다. 대기업은 과거 1961년 4월에 요금이 인상될 무렵에 중소기업은 142프로가 인상이 되었는데 대기업은 30프로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중소기업 측에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작년 초에 15프로 정도를 인하하고 그 후에 손을 대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심한 점을 이번 이 요율변경 시에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평균 53프로, 약 54프로가 되겠읍니다. 54프로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54프로라는 자체만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좀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 대수용가들은 대체로 3괴량 내지는 4괴량에 속하게 됩니다. 3괴량은 키로왓트 아워당 2원 25전, 4괴량은 1원 75전, 평균 2원 15전 그래서 달러로 따지면 0.84센트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나라의 전력요금을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큰 기준이 될 수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의 생활수준과 혹은 소득수준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다르기 까닭에 이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수출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란서는 1불 1센트 99, 영국이 1센트 75, 일본이 1센트 47, 대만 1센트 03, 그런데 일본과 대만은 수력전기가 많아서 이렇게 헐하게 되어 있읍니다. 저희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불란서와 영국의 중간에 위치하는 평균가격이 1센트 94로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3괴량 4괴량을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0.84센트로서 세계에서도 제일 헐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54프로가 인상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투자보수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 측에서는 군산발전소와 송배전시설에 대한 차관을 승인할 적에 저희들과 협약된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은 차관 상환능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투자보수율을 원래 12프로 그리고 요금, 전기요율 인상을 100프로 인상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내걸고 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측에서는 30프로로 이렇게 서로 교섭을 하다가 결국 50프로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50프로에 낙착이 된 결과는 투자보수율이 7프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투자보수율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비율빈은 12프로로, 일본이 8프로, 미국이 8프로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저희 나라의 투자보수율은 50프로 인상한 후에 7프로 정도이기 까닭에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석탄값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조절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상률은 더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관계로써 50프로라는 선이 나왔고 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금이 5억 또 환율인상에 따르는 경비가 약 10억 그리고 석탄대금 인상이 한 4억, 석탄대금이 오르지 않으리라 하지마는 석탄요금을 석탄가격을 자유화하는 경우에는 전연 오르지 않는다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증가가 19억, 원금상환 증가가 6억, 투자증가가 16억, 이래서 41억 정도가 필요한데 50프로를 인상해서 나오는 증수되는 금액은 35억입니다. 거기에 이 새로운 요율제도에 의해서 전기를 더 팔므로써 증수되는 금액 6억 이것을 합해서 41억 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투자를 16억을 더 증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에 전원개발에 대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기 까닭에 일층 더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가지고 16억이 20억이 될지 혹은 더 이상 되도록 이것은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가서 50프로 인상…… 평균수입 증수되는 것 50프로인데 이것을 평균 25프로나 30프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보수율 7프로고 그 76프로 이하로는,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과 또 내년도에 있어서의 한전의 전원개발에 대한 투자수요의 증가에 따르는 소요자금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서 대단히 곤란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전이 국영기업이기 까닭에 관료적이고 써비스정신이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대체로 한전이 과거에는 전기가 모자라기 까닭에 수요가들에 대해서 대단히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심지어 가정의 내실에까지 침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러한 폐단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는 최저요금제도를 마련했기 까닭에 금후는 한전 직원이 가정의 내실에 침입해 가지고 소위 소켓트 수를 조사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지시를 해서 한전에 소위 112 혹은 119 남버와 같은 그 번호만 돌리면 즉각 그 한전에 소위 수리센터가 나와 가지고 어디가 고장이다 하면 1시간 이내에 가서 고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지시를 해서 그것을 체신부와 지금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112, 119와 같은 그런 남버를 지금 따기가 어려워서 교섭 중에 있는데 이것도 근일 중 그것을 실시해서 이제는 전기가 모자라는 시대가 아니고 남는 시대인 만큼 소위 말하는 세일즈멘쉽을 발휘해서 써비스를 더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도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전기회사가 충분한 운영을 못 한다, 그러기 까닭에 사장 이하 전 중역이 이 써비스정신을 발휘해서 전기를 더 팔도록, 그러고 수용가에 대해서도 더 친절히 하도록 이런 것을 지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써비스의 향상 면에 있어서 개량된 점이 없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적에는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신 까닭에 저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번 올리는 걸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올리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부로서는 한전의 경영합리화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상당한 기간 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기업진단과 또 새로 오는 미국의 용역회사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현재 그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더 삭감을 하고 그 돈을 투자에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에 전력요금 인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자체자금의 증자 또는 사채모집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고려를 해 보았읍니다. 마 첫째,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이러한 41억이나 더 드는 돈을 정부 예산에 의존할 것이냐,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금년도 조세수입의 약 13프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서부터도 13프로의 세금을 더 거두어 가지고 한전의 수용가들에게 이것을 혜택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자재정의 방법에 의할 것이냐 또 회사가 증자의 방법에 의할 것이냐, 증자의 방법은 정부가 72프로의 주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41억을 더 증자한다고 하는 경우에 정부는 30억의 재정부담을 해야만 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은 재정투융자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평면소화가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좋겠읍니다. 41억을 평면소화의 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형편으로서 41억을 평면소화의 방법에 의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것이고 결국 산업은행을 통한 은행인수의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은행인수의 방법을 통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통화증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악성 인플레를 조장해서 전반적인 물가의 앙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견지에서 자체 수익자부담 그러고 한전의 독립채산제 그러고 자율적인 운영 이러한 원칙하에서 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양곡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가 정부에서 정하려고 하는 금년 추곡매상가격이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문제올시다. 그런데 종전에 곡가를 갖다가 어떻게 정부가 정했느냐 할 것 같으면 소위 생산비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생산비가 나오면 조금 알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누적도라는 그러한 개념을 적용을 해서 몇 퍼센트의 누적도를 갖다가 카버해 준다 해서 작년에 정할 적에는 65퍼센트의 누적도를 갖다가 카버한다 거기에 선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생산비라는 것이 현금생산비만 계산하면 이것은 알기가 쉽습니다마는 이 생산비라고 할 적에 대체로 3분지 2가 소위 평가금액이라고 해서 몇 지게의 퇴비를 갖다가 져 오면 이것이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다 이런 것이 가산한 것이 3분지 2가 됩니다. 해서 이 생산비라는 것이 이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급 면이 많은 생산비 구조에 있어서는 이것은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다른 생산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러한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예를 보아도 이충환 의원께서도 일본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결말에 가서는 정책적인 가격이 될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산정의 방식은 물론 이 생산비도 참고로 했읍니다마는 7개년 증산계획을 추진하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갖다가 북돋우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농가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기네의 생산물의 가격을 무엇에 비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사는 물자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료값이 얼마가 오르고 농기구값이 얼마가 오르고 또는 광목이나 고무신값이나 이런 것이 얼마가 올랐으니까 우리가 생산할 쌀도 이것이 얼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 이런 것이 이것은 당연한 추리이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농산물의 가격을 최소한도로 농민이 사는 물자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올시다. 해서 금년 쌀가격을 갖다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위 패리티 가격을 가장 중하게 참고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미가를 산출했던 것입니다. 현재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 계신 석당 4만 625원은 이렇게 해서 산출된 소위 패리티 100퍼센트를 보장하는 가격이올시다. 이 패리티 가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연도를 61년도로 잡았읍니다. 61년도를 왜 잡았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은 아시다시피 곡가파동이 있었던 해이고 또 그 전에는 추곡의 흉작이 있었던 해입니다. 해서 최근 와서 최근 연도로서 가장 안정이 되고 또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러한 타당한 해라는 것이 61년도가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그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해서 61년 미곡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비료값이라든가 농기구값이라든가 광목값이라든가 농민들 생활에 있어서 사는 물자가 올라가는 것만큼 거기에 정비례해서 쌀값을 갖다가 산정한 것이 462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현행 되고 있는 농산물가격유지법 정신에 따라서 농산물가격을 갖다가 이 이하로 내리겠으면 곤란하다 하는 선이 이 패리티 100퍼센트를 보장하는 선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최저가격으로서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부가 무슨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 최저가격을 그러한 선으로 생각할 적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양곡이 필요합니다. 군대의 군량미를 공급하고 또 시장의 곡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정부가 양곡이 필요해서 정부가 또 양곡을 갖다가 수집을 하든가 혹은 사야 되는데 그 사는 가격은 이제 말씀드린 이것은 최근 가격이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이 가격을 갖다가 상회하는 선에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 해서 그 올라가는 범위를 갖다가 현재 최저가격에서 1할을, 10퍼센트를 올라가는 그 범위 내에서 즉 이제 말씀드린 4625원에서 5100원까지 사이에서 정부가 시장의 추세를 보아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 하는 것이 금년 이 곡가 결정하는 방식에 마 중요한 골자가 되겠읍니다. 해서 최하 4625원 최고 5100원에서 정부가 사겠다. 그러나 4625원은 하회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시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곡가에 관한 내용이올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민간인들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소위 곡가심의회의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현재 각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금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읍니다. 해서 동의안에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패리티 100퍼센트를 보장하는 선에서 최저한도로 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로 농민한테 이것이 불리롭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최저한도 이것이 되면 농민들은 안심하고서 생산을 계속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사는 경우에는 이 가격을 갖다가 상회하는 선에서 시장가격의 추이를 보아서 정부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 마 이렇게 되면 무리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한 양곡을 갖다가 확보하면서 곡가는 농민이 알기 쉬운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산정이 되는 패리티 100퍼센트를 보장하는 선에서 유지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이번 곡가정책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민에게 그렇게 불안이나 혹은 불만을 주는 가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금년 추수기에서 매상하려는 수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 추곡은 이미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현재 전망 같아서는 유사 이래의 풍년이올시다. 경남 혹은 경북에 일부 한해가 있었읍니다마는 2000만 석을 돌파하는 숫자를 금년에 전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곡가를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풍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을 정부가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이충환 의원의 염려하시는 그러한 정신과 저희 생각하는 것이 꼭 마찬가지올시다. 그런데 이 매상하는 데 있어서는 농림부의 욕심이라든가 혹은 농림부의 요망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안 되는 것이고 전체의 재정 면 혹은 전체의 경제적 제약을 갖다가 저희가 안 받을 수가 없읍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해서 저희가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매상에 있어서는 예산에는 상당히 저희가 불만스러운 숫자가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경제기획원장관과 혹은 미국 측과 별도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서 이러한 예산 외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서 정부가 직접 안 사면 간접으로라도 이것을 매상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양을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이것을 확보할 지금 방안이 서고 있읍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라고 밝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상당한 양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할 생각이올시다. 따라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점 또 그다음에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소비자에 대한 곡가의 앙등을 막는 그러한 양면에 있어서 저희가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백방으로 방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현재 시점으로 보아서 실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곡가를 갖다가 농림부장관은 진폭을 30프로 정도로서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구체안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 최근 9개년 동안의 평균을 볼 것 같으면 곡가의 진폭이 약 평균 70프로올시다. 9개년 동안에 35프로 이하가 된 해가 5개년이고 그 이상 된 해가, 50프로 이상 된 해가 약 4개년이올시다. 대체로 이렇게 진폭이 적은 해는 정부가 양곡을 대체로 300만 석 가까운 양곡을 직접 간접으로 확보를 했읍니다. 해서 이러한 경험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상당한 양만을 확보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러한 30프로 선을 목표로 해서 시책을 해 나가는 데 그렇게 큰 차질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300만 석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미담 또는 간접적인 매상 이것으로 해서 총계해서 300만 석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해서 앞으로 이것은 양특회계를 여러분들이 심의하실 적에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농림부장관을 도와주셔서 바른 지혜를 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이러한 양을 저희가 확보해서 다시는 금년과 같은 이러한…… 작년이나 금년과 같은 양곡의 파동을 겪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정치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곡가의 양곡정책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금년부터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비료 장기구매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이 계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 다른 분이 질문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부터는 전례에 따라서 두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 측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느낀 소감은 정반대의 두 가지 소감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하나는 어제 경제기획원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정말 이제는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지고 우리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정부 당국자가 저렇게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났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예산 면에 언급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물가문제 같은 것도 지난 7월 8월에 하락된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이 안정추세라기보다는 하곡 기타 도입양곡이 예상외로 많았고 풍작이고 또 하절기의 항례적인 불경기의 압력과 구매력 감퇴로 인해서 그러한 물가의 임시적인 보합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제 균형예산 또는 흑자예산이라고 말했지만 명년도 2000만 불을 이미 당겨서 금년에 쓰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환수급 면에서 이미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또한 대충자금 수입에 있어서 약 50억의 적자를 사실상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년도 돈을 금년에 갖다 쓰고 있으니까 금년 회계로서는 적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흑자이다 하는 그러한 논법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수출 얘기만 하더라도 60년도에 3300만 불이 63년도에는 8700만 불로 증가되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온 것만 알지 나간 것은 얘기 안 한 것이에요. 수입에 있어서 60년도에 2억 5500만 불이었던 것이 작년도에는 4억 불로 증가했읍니다. 그러면 수출에 있어서 5400만 불이 증가되고 수입에 있어서 1억 4500만 불이 증가되어서 불과 한 3년 동안에 약 1억의 수입초과를 이렇게 시현해서 엄청난 외환의 적자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었다는 한쪽 면만 제시해 가지고 안이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전기요금 기타 물가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하고자 합니다마는 정부 당국자는 아까도 답변한 그 태도를 보더라도 아직도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자신이 있는 것은 좋지만 무모한 만행으로 사태를 오판해 가지고 그르치지 않도록 미리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앞으로, 철도 수도 통신 항목별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 수도 통신 전화 담배 비료 석탄 이것도 다 올릴 작정인가, 올리면 언제 올리고 그 비율은 얼마인가? 이것이 그렇게 올린다고 할 때에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물가체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명년도 예산집행에 어떤 영향이 오는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이미 이것도 올릴 작정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고 유솜하고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반년이나 혹은 7, 8개월 내에 인상할 요금을 정부 당국자가 이런 경제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반 년이나 7, 8개월 전에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때에 임박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는 올리면 명년도 내까지 올린다든지 안 올린다든지 가부간에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제가 알기는 이 전기요금 인상에 있어서 자꾸 모두 무슨 여러 가지 아까 말씀과 같이 국민부담을 전기요금에 있어서 수익자원칙이니 혹은 전깃불에 관련 없는 사람까지 부담시킬 수 없으니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고 또 현실이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께서는 지난 7월 7일 재경위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에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 전기요금은 우리가 탁 털어놓고 말해서 지금 정부가 말한 그러한 궁색한 이유로써 올린 것이 아니라 유솜 당국의 강력한 요구에서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엘바스코 회사에서 와서 스타디를 한 연후에 전기요금을 배로 올리지 않으면 PMD 송배전시설에 대한 900만 불의 차관도 줄 수가 없다 혹은 마이크로 방송용 시설에 대한 차관도 줄 수가 없다, 이미 결정된 군산발전소에 대한 1200만 불의 차관도 줄 수가 없다, 집행 보류하겠다 이러한 등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장 장관의 소신은 그 당시 물가체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올릴 수 없고 올리더라도 최고 30프로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오던 것을 외원 당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정부의 소신과는 달리 끌려가면서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이 외원 당국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충분히 납득 절충시키지 못하고 부적당한 시기에 부적당한 요율로 인상시킨다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한 소위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원 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배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명년 신년도에 다시 또 올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민회 의원총회의 결의로써도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도 현명하게 지적하시다시피 국민의 소득수준이 퍽 낮고 이런 전기니 수도 같은 것은 광범위한 국민에게 다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수익자부담의 원칙만 적용할 수 없고 여기에는 상당히 정책적인 고려가 감안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삼민회가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원칙에서 적시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철칙으로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경영합리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하겠읍니다. 상공부 소관 국영기업체 경영지표 1958년부터 1963년 여기에 상공부장관 박충훈 씨의 서명까지 든 이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전력이 제74페이지 추세손익계산서를 보면 일반관리비와 판매비가 1958년에 100이요, 그 후로 이것이 많이 올라도 113 정도, 그래 가지고 1961년에는 79.7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1963년에는 347.8로 이것이 일약 뛰어올라 갔읍니다.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같은 국영기업체인 대한중석을 볼 것 같으면 1958년에 일반관리비와 판매비가 100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90.2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사 통합까지 해서 경비 절약했다는 이 한전이 그러지 못한 중석회사보다도, 지금 또 물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애쓰고 있는 중석회사보다도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아까 장관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63년에는 그 노동생산성이 356.5로서 그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나 올라가서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경영합리화에 공헌하고 한전의 수입에 공헌을 했읍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낭비를 해 가지고 오늘날 국민에게 과중한 전력대를 부담하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대면 여기에 어떤 편지가 있읍니다. 내 이것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이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자기가 모처에 근무하면서 상부에 상신까지 했어요. 이렇게 낭비가 있고 심지어 전력회사의 물자를 도적질을 해 가고 마구 훔쳐가니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상신을 했다 말이에요. 했더니 여기에서 상공부 내에서 자재부하고…… 이 사람은 자재부 소속인데 관리부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관리부에서는 그 사실을 그 건의서를 옳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정시키려고 하고 자재부에서는 담당 상무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압력을 가해서 결국 조사를 못 하게 하고 이 사람을 시골로 좌천을 시켜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3사 통합 후에 남전 청사를 팔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시 청사를 또 짓고 있다 말이에요. 도대체 외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전력회사라는 것은 저 산비탈에 가서 판잣집 같은 집을 사무실로 쓰고 고정투자는 최소한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 한복판 남대문에다가 큰 사무실을 차려놓고 또 청사를 짓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이동 쪽에 가면은 한전의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아주 호화무비 한 집을 거기에다가 또 지어놓고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읍니다. 한전 직원 훈련소는 왕십리에도 있다 말이에요. 또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런 훈련소 집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 각 부처마다 훈련소가 있으니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 돈을 낭비하고 한전 사장실을 가 보면 여느 총리나 대통령실보다도 더 호화롭게 해 놓았다 하는 얘기를 누구든지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에는 현 한전 사장은 대통령하고 직통의 사람으로서 장관의 지시를 갖다가 듣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행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이 전력대금…… 아까 장 부총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분야에 막대한 물가앙등의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전력대금을 올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전기의 전문가도 아니요, 이렇게 낭비를 일삼고 과거보다도 엄청난 관리비와 이 영업비 부문으로 더 소비하고 있는 이러한 사장을 먼저 파면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나서 또 경영합리화를 충분이 단행하고 나서 전력대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에 총리 또는 상공부장관의 그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장관보다도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한전 사장을 이러한 낭비와 무책임과 무능의 책임하에서 파면 경질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또한 이 전기요금 인상은 더구나 이 추석절을 앞두고 또 추곡이 출회해 가지고 농촌구매력이 증가해서 물가에 큰 자극을 주고 있는 이때를,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때를 앞두고 한전의 경영합리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 상공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국정감사를 해서 경영합리화가 충분히 되었다고, 적어도 현시점하에서 가능한 개선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관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사자께서 말하기를 한전에 많은 잉여전력이 남아돌아간다, 그러니 이 전기는 스톡크…… 저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안 써지면 그대로 그냥 다 무효로 돌아가, 그러니 오히려 전력대를 한 5프로쯤 내려 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도록 권장해 보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 6월 달쯤 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만일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 신문을 찾아다가 제시할 수 있읍니다. 나는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여하튼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또 국가신용으로써 외국에서 빌려 온 돈, 상업은행 금고문 막 열어 놓고 갖다 쓴 돈, 이런 인플레 부담을 국민이 전부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운영한 한전이 충분히 경영합리화 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개선해야겠다는 증거만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될 때까지는 마땅히 보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과 같이 소신을 물으면서 한전 사장을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소신을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 물가에 있어서 명년도에도 10프로 이내로 물가앙등을 억제할 작정이다 또 자신이 있다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곡가가 저락해서 농민의 희생하에서 명년도에도 10프로인가…… 곡물가격을 제외하고도 10프로인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곡물가격을 제외하면 몇 프로로 보는가? 곡물을 제외하고도 10프로인가 그 점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지금 물가가 안정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는 바로서는 이렇습니다. 1960년 말에 비하더라도 금년 8월 말은 165프로요, 63년 작년 12월에 비하더라도 24.7프로가 올랐읍니다. 이것은 도매물가지수이고 생산재지수를 볼 것 같으면 작년 8월에 비해서 금년 8월까지 1년 동안에 36프로 올랐어요. 원자재는 금년 7월에 비해서 8월에 한 달 동안에 2.4프로 올랐어요. 7월 달에 오히려 0.2프로 내렸다고 그랬는데 원자재는 올랐어요. 곡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무 같은 것은 63년 12월에 비해서 8월 말이 23.5프로 올랐어요. 심지어 재생고무는 8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35프로 올랐읍니다. 이러한 상태…… 또한 연말 외환의 부족을 예견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지마는 지금 재고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현 물가가, 그러면 8월 말 현재까지의 물가가 연말 또는 명춘까지 안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환사정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잔고가 얼마냐?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가용외환은 얼마냐? 어떤 신문에 보면 KFX로 600만 불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가? 이 외환사정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외원이 없이는 올라가는 물가를 누를 길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불보증했거나 지불보증 안 했거나 이 갚아야 할 돈들이 지금 있는데 푸로젝트별로 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금년부터 금년 말까지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여기에 설명한 것을 보면 연말까지 가용외환의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6300만 불 방출할 수 있다 했읍니다. 안정기금조로 4000만 불, 조기 사용 2000만 불 그리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 잔고 1300만 불, 정부보유외환 추가금 2000만 불, 2300만 불과 2000만 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연말까지 1억 2000만 불 수출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8월 말 현재까지 수출이 6700만 불 정도밖에 안 되었읍니다. 더구나 8월 말에는 6월 달의 1300만 불로부터 일약 반감해서 7100불 정도밖에 못 나왔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 불이 나갈 수 있느냐 또 1억 2000만 불을 내보낼려면 원자재를 훨씬 더 들여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정부보유외환 추가분 2000만 불과 당초 계획 잔고 1300만 불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0만 불을 조기 사용하게 된 것을 미국하고 합의된 것이 큰 아주 무슨 호랑이 가죽이나 뜯어 온 것같이 자랑거리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년에 쓸 돈 미리 갖다가 쓰는 우리로 보아서는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외환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애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00만 불 갖다가 쓰면 내가 볼 때에는 명년 2, 3월에 가면 당장에 이 외환문제에 또 부딪칠 것이에요. 그러면 연례적으로 보아서 3월, 4월이라는 것이 대개 물가가 앙등시기인데 이때에 있어서 무엇으로 또 할 것이냐, 그때에 또 내명년도의 것을 갖다 쓸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 이 2000만 불 조기 사용 이것에 대해서 명년까지 물가전망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외환수급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여기 그 예산 제안설명을 보니까 65년도 SA 원조가 8000만 불로 됐어요. 금년도에도 당초에 미 당국과 물동계획을 짤 때에 8000만 불로 짰다가 결국 7000만 불로 줄어들었읍니다. 그러면 외원이라는 것은 해마다 줄어들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명년에도 금년 7000만 불이면 6000만 불로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으로 8000만 불을 계상했느냐? 물론 대충자금은 약간 비율을 줄여서 계상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물동계획상으로 볼 때에도 외환이 2000만 불이나 준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차질이 올 터인데 이것은 8000만 불, 과연 미 측으로부터 어떠한 개런티를 받았느냐, 장 장관께서는 무슨 근거로써 8000만 불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제안설명에 들어 있는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차관 2000만 불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읍니다. 이것이 최초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다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났읍니다. 아직 미확정이지요. 그런데 이 일본 차관 2000만 불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고 또한 의구심들이 있읍니다. 도대체 지금 정부는 어제 여기 그 예산 제안설명에 나왔읍니다마는 빚 얻어다 쓰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빚이면 뭐 그저 공것이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 그대로 빚이라고 하면 그저 무엇이든지 거저같이 막 갖다가 쓰는데 그래 가지고 조건이 좋건 나쁘건 막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의 차관을 보면 12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고 혹은 5년짜리도 있고 혹은 2, 3년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당초에 1년 거치 2년 상환 이것은 자유세계에서 소위 차관이란 이름 붙은 것 중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나쁜 조건입니다. 자유세계에서는 보통 8년입니다. 자유세계가 공산권에 주는 차관도 5년을 보통으로 하는데 심지어 지난번에는 지전 수상은 자유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소련에 대해서 프랜트 수출 하는 데 8년으로 해서 자유세계 각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특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판국에 우리는 어떻게 경제외교를 했기에 일본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세계에 향해서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겠다, 경제협력을 하겠다 큰소리쳐서 마치 세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국 다음에 우리는 일본 덕택으로 살아온 것같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편없는 조건의 차관을 우리에게 들이밀게 되고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농락이나 받고 국민의 체면을 깎고 국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 그런 사태를 가져왔느냐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조건의 차관을 가져올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지금 독일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8년 상환의 차관 이것은 당장에 독일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너희는 일본에는 그렇게 빨리 갚으면서 우리에게는 늦게 갚겠다고 하느냐, 독일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은 뻔한 일이요. 내 그런 소식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정부는 1년 거치 2년 상환 그것이라도 받아 쓰는 것이냐, 이번에 조건이 바뀌어서 1년 거치 4년 상환이면 또 그것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감지덕지해서 쓰는 것이냐? 내가 알기에는 1년 거치 4년 상환 이런 정도의 차관을 얻으려면 구라파 각국에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돈을 지금 못 주어서 애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어째서 구태여 일본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꼴을 우리가 당하느냐 이 얘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돈을 애기도 낳기 전에 이름을 짓는다는 격으로 사전에 갖다 썼다는 설까지 있어요. 일본에 있는 주일대표부 모 고관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업자가 편지를 하기를 내가 2000만 불 그중에서 몇 불을 이미 배정받기로 내용적으로 말이 되었으니 그렇게 알고 좀 잘 봐달라, 일본상사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 프로젝트로 해서 얼마를 받게 되었으니까 좀 잘 봐달라 이런 편지를 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일본하고 차관이 성립도 되기 전에 만일 업자한테에 대해서 그런 암시를 주고 그런 승낙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배임행위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일본경제인들이 이것을 알아 가지고 대한민국은 한국은 우리가 어떠한 나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빚 안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아주 가혹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전배정에 대해서 풍문이 자자한 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만일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댈 용의가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도청도설 로서 공갈로 한번 해 본 소리가 아닙니다. 내 증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이 대일차관 이 문제는 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추진해 가지고 외무부장관과 둘이 이 문제 때문에 언쟁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런 일본차관 2000만 불이 이와 같이 열악한 조건으로 나쁜 조건으로 우리한테 디밀게 된 이 경위와 또 거기에 부수된 사전배정을…… 이것과 앞으로 이 일본자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태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 듣기에는 지금 연말 또는 명년 연초에 걸쳐서 약 1000여만 불 내지는 근 2000만 불의 일본 DA에 대한 소위 유산스 베이스로 가져온 물품에 대한 상환기간이 닥쳐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잘 갚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일본이 그 DA를 갚게 하는 미끼로서 이 2000만 불을 내놨다는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DA가 얼마로 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그 상환계획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써 질문을 간단히 그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일권 내각이 처음에 나와서 말하기를 세간에서 돌격내각이라고 말했읍니다. 박력 있게 에너지쉬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좌충우돌 매우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물가문제만을 얘기하고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할 수 없읍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마치 고삐 떨어진 황소가…… 이 공화당 심볼이 황소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감을 느낍니다. 또 어떻게 하면 국민이 말이지 목덜미를 꽉 잡혀 가지고 한강 물속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숨 막힌 이런 것도 느낍니다. 정 총리나 장 장관께서는 자신을 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신껏 일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하할 일이고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너무 자기자신의 자신에만 도취되시지 말고 좀 침착하게 문제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외람되나마 바라면서 여기 답변에 있어서도 우리가 십분 납득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듭 경고하지만 한전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오늘 질문으로써 넘어갈 정도가 아니고 한전문제는 다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제 개인으로써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질문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고흥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선배들께서 많은 대정부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 가면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의 성패 여부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재정안정계획이 어느 정도로 그 효과를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즉 앙등하는 물가와 고정소득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경제의 적신호를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경제정책의 급선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장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핵심과제인 재정안정계획의 집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시책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읍니다. 특히 동력의 원천인 전기요금과 석공탄 판매가격의 인상문제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종합시책이라는 허황한 탁상공론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연불차관 2000만 불의 불투명한 자금의 소스 등 허다한 문제점이 개재되어 있읍니다.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는 원화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며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에 있읍니다. 그런데 장 부총리는 신임 유솜 처장 번스타인 씨와 협의해서 현행 재정안정계획 중 금융 부문의 여신증가를 고려해서 동 계획을 경제성장 확대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으며 각 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 취급한 바가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경제성장과 확대를 희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기초하에 모든 정책이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 부총리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양 허황한 의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정안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던 장 부총리가 재정안정계획 수정이 유솜 측과 타협이 어려워지자 이제 와서는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조삼모사한 장 부총리의 착상은 즉흥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장 부총리와 경제부 장관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2000만 불의 대일 상업차관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비료구매장기협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기요율 인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통화가치의 안정과 저물가정책을 지상과제로 하는 장 경제내각은 지난 9월 1일부터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를 무릅쓰고 생활필수품이며 기업의 에너지원인 전기요금을 무려 50퍼센트나 태연하게 그리고 당연한 듯이 인상조치 했읍니다. 전기요금이 미 원조 당국인 유솜 측의 집요한 권고와 압력에 의한 것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곰탕 설넝탕 중화요리를 비롯해서 이발료 목욕료 비누 고무신 등을 업자와의 협의라 하지만 사실상 반강제로 인하시켜 놓고 관영요금인 전기요금만은 일약 배 반으로 인상시켜 놓은 장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에게 본 의원이 대통령이라면 최고의 공로훈장을 달아 주고 싶습니다. 항간에서는 장 부총리가 박력 있는 행동파요, PR의 명수라는 낙인이 붙어 있읍니다. 더우기 전기요금 인상과는 별도로 새해부터는 화물이 15프로, 여객이 35프로의 철도요금 인상을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시켰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관영요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속셈이 드러났읍니다. 물가고와 낮은 소득의 틈바구니에서 국민들은 적자생계가 암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철도를 비롯한 관영요금 인상을 정부가 책동하고 있으니 앞으로 세제개혁에 따르는 물품세 통행세 등의 세율인상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난 4월 이후에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 오던 물가는 크게 흔들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5․3 환율변경 이후 4개월간 물가체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정되었다 이것을 장 부총리는 대단히 만족한 양 자화자찬하고 있읍니다. 작일 예산안 제안설명 때에도 만면 득의양양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장 경제내각의 뚜렷한 경제정책에 힘입은 것이 아니며 앞으로 닥쳐올 위험신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간 물가가 소강상태를 유지한 이유로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첫째, 물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곡가의 보합 즉 보리의 풍작, 잉여농산물의 대량 도입과 적기확보 그리고 하한기로 말미암은 불경기, 계엄하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침체 또는 원조자금 및 정부보유외환의 집중적인 방출 등등에 연유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 부총리는 이러한 물가의 안정이 정부의 경제시책의 공과인 것처럼 생각하여서는 큰 오산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난 8월 25일 현재 전국 도매물가지수는 205.3으로 작년보다 24.3퍼센트나 올랐고 특히 곡가가 하락되었으니 상대적으로 곡물 이외의 상품이 등귀하였으며 수입상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물가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앞으로 올해 미작이 영남지방의 가뭄 때문에 상당한 감수가 예상되고 있고 금년도 가용외환에 대하여서는 장 부총리는 앞으로 6300만 불의 방출을 호언하며 매우 낙관하고 있으나 외환의 65년도분 조기 사용 방출이라든지 정부보유불 추가소비 등 불건전한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읍니다. 이 반동 등을 고려하면 장차 닥쳐올 악성 인플레의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물가의 전망이 불투명한 이때에 전기요금을 50퍼센트나 인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장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이유로 첫째 감가상각비의 증가, 둘째 차입금의 금리부담 증가, 세째 투자수요의 증가, 네째 환율변경으로 말미암은 발전원가의 증가 등으로 연간 41억 원의 내자가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AID를 비롯한 외국차관의 획득을 위해서 적정한 투자 보수의 상환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물론 PR의 명수인 장 부총리의 기발한 아이디어이니 전기요금 인상을 합리화시키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시키는 데에 고생이 많았겠지만 장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은 독점기업이며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전력의 적자운영의 연유가 경영불합리에 있는 것을 검토한 일이 있는가? 장 부총리는 예산설명에서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비능률과 낭비에 대하여 정부는 과학적인 감시 독려를 간단없이 계속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하였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외취급 을 한 모양입니다. 전기회사의 3사 통합 때의 이론이 인원정리를 하여 경비절약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경전에만도 유휴직원이 1000명을 돌파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 직원은 3사 통합 때보다도 1000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니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독려를 하였는지? 아까 상공부장관의 말씀은 지금 도리어 인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유휴직원 1000명이 더 증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일반 여론은 한전이 경영합리화만 하면 전기료는 더 인하하게 된다는 것인데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여론에 귀를 기울인 일이 없는가? 관영기업의 경영적자를 국민들의 부담으로 메꾸려는 상공부장관의 사고방식에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은 원가고 때문에 발전 코스트가 높아졌다는 장 부총리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5월 3일 환율변경은 국내물가의 상승률과 물가전망을 예견하고 단행되었던 것이며 설사 가격의 평준화원칙에 따라서 인상했다고 할지라도 환율 개정한 지 5개월도 못 가서 관영요금을 인상조치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장 부총리는 예산설명에서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적인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조화하는 데에 있다고 설파하였읍니다. 국가적인 이익이란 전체 국민의 이익이란 뜻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이 시점에 있어서 5할이나 인상한다는 것이 과연 국가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인가, 그 이익이 되는 소이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업이 적자운영을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양상은 일부 악덕상인들의 매점매석행위와 가수요의 증가, 대기성 자금의 부동산투자와 투기성화 경향 때문에 인플레라는 무서운 회오리바람 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국에 일부 특수층의 수요도 아니고 전 국민들의 생활필수인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퍼붓는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읍니다. 장 부총리는 전기요금의 생산비중이 2프로, 생계비비중이 1.5프로에 불과하므로 전기요금 인상이 여타 물가상승에 연쇄반응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태연자약하게 언명했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궤변은 참 철면피한 배짱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고등사기가 아닙니까? 지난 1961년 4월 전기요금을 49.9프로 인상했던 그해에 전국 도매물가가 무려 35프로나 올랐던 쓰라린 경험을 장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여타 물가 인상에 연쇄반응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만약 물가가 오르면 장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은 책임을 질 용의가 계신지? 둘째에 있어서 2000만 불 연불차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한일경제협력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던 2000만 불의 연불차관 문제는 일본 측의 지나친 이기적인 상업조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시 중단된 듯한 느낌은 있으나 최근에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2000만 불의 경제협력 문제는 막후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대외 확정채무액의 증가와 심각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상환기한은 선적 후 1년 거치 2년간 부불 이며 연 이자는 5.75프로의 경제협력은 하되 이번에 국한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이 이상 조건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고자세로 이른바 배부른 흥정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선린외교와 후진국에 대한 경제협력이라는 미명하에 버마 필립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제공했던 과거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교섭 중인 2000만 불의 대일본 연불차관은 경제협력조 차관이 아니고 상품시장화에 치중한 침략근성이 노출된 차관제공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장 부총리는 입각 전에 한일회담의 막후교섭자로 지칭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한 줄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2000만 불 연불차관 문제도 장 부총리의 기발한 착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 부총리는 과거에 일본이 경제협력 조로 제공했던 차관 및 공여조건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제의했던 조건보다는 훨씬 유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협력체제하에 1958년 인도네시아와의 배상협정 체결 당시 인도네시아 청산계정 잔고 1억 7700만 불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으며 인도네시아에 푸로젝트 베이스로 1250만 불의 상품원조를 했으며 버마 필립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개발원조라는 형태로 배상협정 체결 시에 일본은 경제협력에 노력한 흔적이 있읍니다. 또한 일본은 1956년 정리신용 인 청산계정의 폐지와 더불어 알젠틴에 5500만 불, 58년 59년에 브라질에 2300만 불의 장기신용을 공여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제공하겠다는 상업차관은 경제협력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일본 수출입은행의 해외연불수출 금리는 보통 연 4.38프로에서 6.2프로까지의 사이에서 기간에 따라 조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2000만 불의 연불수출 조건이 2년 연불에 금리가 5.75프로로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상업 베이스의 방식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후불조건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일본상품을 비싼 이자를 붙여 팔아먹겠다는 속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회담 타결 전에 수입제한을 완화해 주기를 수차 제의한 바 있으며 통상회담에서도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상업 베이스의 무역거래를 경제협력이라고 생색만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쪽에서 교섭한 2000만 불 연불차관은 동기는 여하간에 결과적으로 구걸경제외교가 된 셈입니다. 더우기 일본은 지난 4월 IMF 8조 국의 이행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입의 제한은 철폐해야 된다는 국제관례를 벗어나고 있읍니다. 장 부총리는 일본 측의 아전인수 격이며 아 측으로는 굴욕적인 2000만 불의 연불차관을 계속해서 추진시킬 계획인가 또한 2000만 불의 연불차관이 물자수급계획에 책정 반영되어 있는가, 장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지나친 굴욕적인 경제외교 때문에 국제적인 위신을 떨어뜨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일 장기비료구매협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비료도입을 전량 관수로, 그것도 정부보유외화로써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더우기 핍박한 외환사정을 감안할 때 1연불 베이스 또한 180일 유산스 후불결제 방법으로 질소비료를 향후 3년간 관수로 도입하도록 지난 4일 우리 정부와 일본 측이 장기구매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석연치 않은 복선이 개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65년부터 67년까지 3년간 국내 수도작에 소요되는 질소질비료를 연간 70만 톤 이상씩 일본에서 비료를 사 오도록 계약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격은 국제가격과 일본이 제삼국에 파는 가격을 참작하여 제삼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유보조건을 삽입한 의도를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막연하게 제삼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수출진흥만이 경제정책의 지상과제라고 주창하는 정부가 구상무역으로 비료를 도입하겠다는 수출업자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전량을 관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작년에 민간상사가 적기에 질소질비료 도입계약을 단행했다면 유안은 톤당 FOB 가격으로 36불 50센트로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료도입 조치가 지연되어 금년도 수요기가 절박한 후에 긴급구매하게 된 관계로 약 400만 불 이상의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교각살우 격이 아닐 수 없읍니다. 장 경제내각은 무엇 때문에 비료의 민간구매를 거부하고 관수로 도입해야 된다고 고집하는지 과학적인 기초하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질소질비료를 정부구매로 하면 수출상사의 가용쿼터를 대폭 잠식하게 되므로 수출위축은 물론 수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외화획득에도 차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장 경제내각은 알고 있는가? 연간소요의 유안비료 70만 톤, 가격 3500만 불을 구상무역으로 도입하면 대일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이므로 금년도 수출목표 1억 200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한 대일 수출목표 3650만 불은 용이 달성될 것이며 효율적인 운영만 기할 수 있다면 목표액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지 않는가? 63년도의 대일수출은 2520만 불이며 수입은 1억 1452만 불로 약 1 대 4.5의 격심한 역조현상을 초래했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비료의 관수도입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장 부총리는 부질없는 고집을 지양하고 질소질비료의 도입을 100프로 구상무역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가? 최근 항간에서는 정부가 일본 측의 비료도입을 관수로 결정한 이면에는 500만 불의 정치자금 염출과 바터하기 위하여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면서까지 관수구매를 강행해야 될 장 부총리의 안하무인 격인 처사는 오래지 않아 그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비료는 농업생산의 에너지원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만일 정부가 국제가격 이상으로 비료를 도입하여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곡가의 생산원가를 올리는 작용을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연쇄반응적으로 전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장 경제내각은 비합리적인 정부의 실수가 온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료를 관수로부터 민수로 전환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두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세 분이 질문할 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총무단에서 계속해서 세 분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받는 것이 시간절약상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국무총리 답변이 전기요금은 앞으로 환원할 용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 이번 65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이 전기요금을 올려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심의 태도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통과 안 되었을 때에도 국무총리는 이것을 이대로 밀고 나가겠는가 이 문제를 제가 먼저 묻겠읍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 총리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읍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형편이 전기세를 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니 여러분들이 이번 계상된 예산에 있어서 특별히 여야 협조의 기운을 조성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게끔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할 줄 알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마치 국무총리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 이 전기요금은 절대로 앞으로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제가 여기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때에는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가 3사 통합을 했을 때에도 근본정신은 3개 회사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이 3개 회사를 합해 가지고 하나로 해도 능히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구정권에서부터 그것을 주장했어요.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 3사 통합 문제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3사 통합하기 직전에 우리 전기 관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얼마였는가 할 것 같으면 1만 500명이었읍니다. 1만 500명을 3사 통합을 한다고 해서 혁명정부가 해 놓은 그 결과 얼마로 되었는고 하면 9500명 즉 1000명을 줄였어요. 그러나 당시에 3사 통합을 했을 때에 누구나가 다 생각하기는 1만 5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분지 1을 줄여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3000여 명 이상은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의 공통된 여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3사 통합을 반대하는 그 전기회사 관계 직원들이 가두에 나와서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000명이 안 되는 사람을 줄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3사 통합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의 비용을 말할 것 같으면 3사 통합을 하기 전에는 52억을 가지고 1년의 경비를 써 나갔는데 3사 통합을 한 다음에는 얼마가 되었는고 하면 49억, 겨우 6억을 줄였읍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얼마가 되었는고 하면 인원에 있어서는 1만 1500명으로 도로 늘어났읍니다. 경비에 있어서는 79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경비로 늘었어요. 3사 통합 당시보다도 인원에 있어서 이렇게 늘었고 경비에 있어서 30억 원 이상을 늘여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영의 합리화라고 볼 수가 있읍니까? 지금 대만 같은 데에서는 1년에 전기가 100만 킬로가 나오고 있읍니다. 100만 킬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직원은 불과 칠팔천 명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기회사에서 상공부장관이라든가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 첫째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37만 킬로왓트 내던 것을 50만 킬로왓트 가까이 냈으니까 사람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기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인원을 불리겠다는 얘기는 오늘날 과학적인 행정이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유가 닿지를 않습니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가리방을 긁던 것이 지금 텔레타이프가 나와서 사무간소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여기는 이것을 절약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가서라므네 그대로 인상을 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겠다…… 이 국회가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정부의 예속단체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할 얘기는 이번에 올린 것을 예산에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부로서 국회에 대한 태도이지 공화당 숫자가 많으니까 내 총리가 한마디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오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 이상돈 의원 질문에 환원할 수가 없고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 나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총리에게 여기서 묻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앞으로 예산통과에 있어서 이것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이것은 안 하겠는가 혹은 여야 국회의원이 협심해 가지고 이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상억제 건의안을 내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도 정부는 정부 소신대로 하겠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만치 말씀드리고 그다음 곡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전기세를 올릴 것 같으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고 또 곡가문제에 대해서는 내린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추궁을 하게 되니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도 거북합니다마는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곡가문제에 대해서는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은 무언고 하면 금년도에 80만 석을 매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양비교환으로써 40만 석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농지세로서 과거에 금납제로 하고 있던 것을 물납제로 해 가지고 100만 석 그래서 19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마 정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양곡행정에 대해서 다소의 조그마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1년에 190만 석 정도의 양곡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누구나 해야 되고 심하게 말할 것 같으면 어느 그 양정과의 계장이나 계원들한테 묻더라도 이 얘기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30만 석밖에는 못 사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 30만 석하고 농지세로 들어올 것을 70만 석을 보고 있는데 이 농지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부가 마음대로 과거에 금납제로 해 오던 것을 농지세로 이 물납세로 뜯어고쳤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구정권이 얼마만치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 과거에 물납제를 갖다가 금납제로 고쳤는데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중농정책을 쓴다고 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상의도 없이 이것을 물납제로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각 도지사에게다가 이것을 시달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납제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세제를 개혁해 가지고 법을 고쳐야 돼. 법을 고쳐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도 고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이걸 만들어 놓고 가상적인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할 수가 있읍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금년도 정부는 양곡행정에 대해서 30만 석밖에는 확보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미만 가지고 나가더라도 140만 석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종자미니 뭐니, 대여양곡이니 뭐니 뭐니 해서 최소한도 190만 석은 가져야 된다 이거야. 190만 석은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석을 가지고 양곡문제 해결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 여러분! 생활문제를 해결시키겠다고 하는 얘기가 감히 입 밖에 나올 수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190만 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던 것을 30만 석을 확보해 놓고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까? 이것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또 정부가 아까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패리티 지수에 따라서 결정된 4625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에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사겠다, 여러분들이 8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결정을 했읍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8월 28일 날 국무회의에 전부 모여 가지고 지금 이 농민들이 입도선매를 한다, 돈들이 모두 아쉬워 가지고 벼들을 저희가 자기네들이 이것을 할래야 하지를 못 하고 논 그대로 지금 팔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입도선매를 하는데 이것을 보아주어야 되겠으니 입도선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50만 석을 갖다가 우리가 입도선매 방지자금으로 내 가지고 50만 석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8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 놓고 30만 석밖에 못 사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무슨 어린 사람들이 모여서 장난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갈팡질팡해서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양곡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중대한가를 지금 농림부장관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나온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가 물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대만은 1년을 통해서 양곡가격이 변동이 없읍니다. 가을에 비싼 값으로 정부가 사서 그 값으로 1년 내내 조절하기 때문에 1년을 통해서 양곡가격이 변동이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농민들한테 살 적에는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256원꼴이 됩니다. 소두 한 말에…… 내년 봄에 가서는 400원 500원, 금년에 400원 500원 했는데 내년에 600원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농민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패리티 지수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식량을 190만 석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이 얼마 들어왔느냐 하면 반 가까이 들어왔읍니다. 한 57만 톤 가까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한 57만 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식량수급계획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부족량까지 거의 다 들어왔읍니다. 이제 6만 5000톤만 들어오면은 금년에 부족식량은 다 들어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0만 석은 무엇 때문에 들여오는 것입니까? 이 300만 석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봄부터 그야말로 농림위원회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이 나라에는 비축미를 확보해야 되겠다, 딴 나라도 다 5, 6개월씩의 비축미를 가지고 있는데 38 이북에 공산당이 있고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고 사변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는 적어도 250만 석 내지 300만 석의 비축미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여유 있게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보하지를 않고 그대로 이것이 언제 들어오는 것인가 할 것 같으면 9월 달이니까 10월 11월 달에 들여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들여와 가지고 전량이 말이지요 정부가 이것을 확보를 못 하고 이것이 민수라고 해 가지고 전부 일반 도시에 흘러 나가고 농촌에 흘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패리티 지수에 따라서 결정된 이 값보다도 오히려 쌀값이 떨어진다 이것이에요. 정부는 이 나라의 쌀값을 무한정으로 떨구어 놓고 조금 비싼 값으로 사 주겠다, 마치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해도 가장 농민에게 불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 당국이 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아무리 떠들어 보았던들 이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쥐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농림부 소관 문제를 내가 농림부장관에게 묻지를 않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염려 삼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에 가서 비료값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비료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아마 국제시세가 올라서 그렇게 된 모양 같은데 올린 것이 전부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27억 원이 올려졌읍니다. 비싸졌읍니다. 그것을 박 대통령께서도 수차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차 농림부장관이 취임 초부터 이 오른 27억 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하한 수단을 쓰더라도 무엇인고 하면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만일에 27억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반액만치라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문제를 2500만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 국회의원에게 약속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문제는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재정형편상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농민이 비료를 비싸게 사서 쓰고 그만치 생산된 물건을 비싸게 팔고 정부가 사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예를 듭니다. 외국에도 비료값은 보상해 주는 법이 없고 농민이 부담을 한다, 물론 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비료값을 제대로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먼저 농민에게 해 주어야 할 사업을 해 준 다음에 비로소 비료값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토질을 검사해 주었다든가 종자갱신을 해서 다수확할 수 있는 종자를 장려를 해 주었다든가 여러 가지 농촌진흥사업을 도와준 연후에 그 바탕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비료보상 문제를 약속대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한 지금 대통령 방침에 의해서 식량 7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식량증산 7개년계획은 그 연초인 내년도부터 벌써 그 차질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비료보상 문제 27억 원을 과연 과거의 약속을 다 치워 버리고 그야말로 쓱싹 해 버리고 말 것이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정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농업채권 같은 것도 한번 발행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을 한다, 박람회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국채를 발행한 일은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의 향상을 위해서 국채발행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사람…… 얘기를 못 들었읍니다. 이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침은 무엇인고 하면 식량증산 7개년계획을 위주로 해 가지고 중농정책을 쓰겠다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얘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채권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 농업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아까 말한 곡가조절 여러 가지 비용과 이번에 비료값 보상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용의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 볼 문제인지 아닌지 여기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고 하면 이 비료를 70만 톤 내지 80만 톤을 일본으로부터 사 오겠다는 것입니다. 비료를 물론 우리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사 와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65년도에 77만 톤을 사들여 오고 66년도에 82만 톤 또 67년도에 85만 톤 이래 가지고서 241만 톤이라고 하는 비료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들여 와야 된다, 사들여 오는 데 대해서는 저 별 그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사업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어떠한 독재정치나 그야말로 전제적인 체제하에 있어서 경제정책을 쓰지 않는 한 이것은 원칙적으로 민간사람들이 이것을 들여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간업자들이 비료를 들여오겠다는 것도 다 못 들여온다고 길을 막아 놓고 정부만이 들여오겠다, 그러면 정부만이 들여오는데 국민이나 업자들이 납득할 방법으로써 이 비료를 들여오겠다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요전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비료도입에 있어서 지금 이상한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물론 일본이 타국에 수출한 최저가격 그 가격으로써 우리 한국에다가 비료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떠도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지난번 8월 7일 인도 뉴데리에서 국제입찰을 본 결과 45불 92센트라고 하는 국제입찰을 일본이 봐 가지고 인도에다가 납품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다가는 그것 이상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그 이상 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비료구입계약에 있어서 톤당 45불 이상을 정부가 일본 측과 이것을 갖다가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국민의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여당 의원이나 우리 야당 의원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45불 이하로써 이것을 체결해 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51불이니 48불이니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이 나라 농민과 귀중한 재산을 맡아보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 이하 각 장관이 이 비료구입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45불 이하로써 이것을 들여올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묻는 것은 45불 이하로써 들여올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 나와서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또 241만 톤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민수로도 하겠다 관수로도 하겠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얼마를 민수로 하고 얼마를 관수로 하겠는지 그 비율문제를 이 자리에 나와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소위 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방의 사람들이라든가 국민이 그 241만 톤 중에서 얼마를 민수로 들여오고 얼마를 관수로 하느냐 그것 모른다고 하면 우리도 곤란하게 되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밀에 쑥쑥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탁 털어놓고 대충 어느 정도는 이번에 민수로 들여오고 관수로 얼마를 하겠다는 문제는 그다지 비밀의 문제가 아니니 이 자리에서 탁 털어놓고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이 지금 1000만 불에 해당하는 비료공장 그 시설을 소련에다가 8년 연불로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2000만 불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1년 거치 2년 상환 그다음에 이자는 5.75프로라고 하는 이러한 당치도 않은 문제를 우리 한국 측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저의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러한 2000만 불 정도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을 했읍니다마는 일본과 우리는 2 대 1의 무역비율을 견지한다고 하는 쌍방의 조약이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 1억 한 이삼천만 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출한 것은 2500만 불, 6 대 1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직접 얻어다가 건설할 생각은 말고 우리 물건을 팔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써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나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서 무조건 일본에서부터 차관이나 얻어다가 건설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2000만 불 교섭하기에 앞서 이렇게 불균형되어 있는 이 균형을 고쳐 보자 이것이에요. 이 고쳐 보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을 거야. 안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IMF 가입국으로서 일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제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국제통화금융기구에다가 호소를 해 가지고 이 불균형된 그야말로 한일무역을 갖다가 시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전기요금을 국회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우리 여야가 모두 단결해서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억제 건의안을 제출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정 국무총리께서는 인상된 전기요금을 그대로 환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까 답변의 그 소신에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해 주시고 또 30만 석만 가지고서 이 나라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과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또 비축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비료를 45불 이하로 이것을 사들여 올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상 사겠다고 하면 그 이상 사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41만 톤에 대한 관수와 민수와의 비율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2000만 불 일본의 차관을 우리가 서둘러서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지금 불균형되어 있는 한일 간의 무역을 정상화시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요 몇 가지 문제만 가지고서 저는 간단하나마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함덕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상세히 전기요금 인상문제와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준비는 다소 하고 나왔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강행하면서부터 대한민국정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한다면 특혜조치라는 용어가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혹은 상인이 신문용지를 판매함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인에게는 헐값으로 팔아라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는 비싸게 팔아라 이런 특혜가 있는가 하면 자연인이 신문을 구독함에 있어서도 선택의 자유보다도 특정신문을 갖다가 구독하게 하는 특혜도 되어 있고 융자회수에도, 신문의 수송에도 특혜가 많이 확대되어 있었읍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정부의 이 특혜정치는 확대일로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길 가다가도 공로행정 이라고 해 가지고 특혜조치가 아니면 길을 다니지 못할 지경에 이를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특혜조치가 아니면 마음대로 호흡을 하지 못할 때가 올는지도 몰라요. 국민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되고 모든 것이 다만 박 정권의 특혜조치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다못 지당하다거나 또는 감사하다거나 이 두 가지로 표현을 강요당하게 된 서글픈 이 마당에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이니 물가가 이러니저러니 이런 것을 논할 처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무 열의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나는 국민의투표로써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둡니다.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앞서서 먼저 경제장관 대표 격인 장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열의적이고 욕망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질문도 일단 중지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의 회의되는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또는 그 열의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하는 바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8․15 광복절의 19회를 경축하였읍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경축일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의 현실을 상기할 시 국토의 양단이라든가 민족분열의 비애를 안은 채 우리 남한만이라도 사회질서의 안녕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길을 찾으려고 오늘날까지 몸부림쳐 왔읍니다. 경제적 여건이 수반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하겠지마는 그보다도 행정부의 정책적인 과오와 기업가의 과학적인 인식의 결여와 정신적인 자세의 결함으로써 아직까지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범람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무리들이 노두에 방황하고 있음을 볼 때에 내 자신이 소위 정부의 책임경제장관을 원망도 하고 싶으며 또는 일부 기업가의 그릇된 행동도 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첫째로 묻고자 하는 바는 각 부처 경제부장관은 과연 일국의 경제장관으로서의 그 자격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입니다. 적어도 경제장관으로 있어서는 자기의 선전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특수층의 예속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는 어떤 특수한 기업가의 전위대적인 활동을 하여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또는 재임기간 중에 자기의 경제세력을 부식할 기반조성의 기회로 이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경제장관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는 자유우방과의 시장의 국제적인 분야의 발전상을 관련 상기하면서 어떻게 하루속히 이 나라를 자립경제로 끌고 나갈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활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정신과 비젼을 행정적 기술 면에 밀접히 결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경제장관으로서 정신적 나는 이것을 즉 애국혼이나 혹은 민족정신이라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정신이 없는 관료적인 정치는 우리는 바라지도 않으며 또는 그러한 경제장관은 이 나라를 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나의 소신인 동시에 외람되나마 경제장관 제위는 이러한 정신적인 혼이 들어 있는 경제정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다음에 아울러 묻고자 하는 바는 최근 신문지상에 각 부처 장관의 담화를 보면 ‘나는 나의 소신대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겠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대단히 반가운 말입니다. 또는 본 의원도 이를 기대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소신이 과학적인 인식과 또는 정신적인 자세에 있어서 정당하냐 정당치 못하냐 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는 그 소신이 한국경제의 현실에 합리적이고 적응한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에게 납득이 가야 할 것입니다. 엉뚱하게 소신 소신 하면서 일부 업자에 대한 부적당한 특혜를 감행하며 또는 국민대중을 외면하면서 소신 소신 하는 것은 이것은 박력 있는 것이 아니며 소신이 아니고 배짱이라는 것입니다. 소신의 정당성을 밝혀 달라 이 말씀입니다. 세째, 정부는 최근에 경제정책을 안정 성장으로부터 안정 확대 균형이라는 용어로 그동안 표현하고 있었읍니다. 즉 재정계획은 긴축정책으로 균형안정을 지표로 하되 금융 면에서는 신축성 있게 이를 운영하여 안정과 확대 균형을 기하겠다고 하는 뜻인 듯한데 이 용어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일반 업계에서도 이것을 환영하고 있읍니다. 또는 본 의원도 이 매혹적인 용어에 흥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은 실효를 거두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의심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안정과 확대는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상호 모순되는 상관하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다만 이 확대 균형의 용어가 금년도 수출계획 면에서 작년도보다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는 연말 정부보유고를 1억 불 선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라면 본 의원도 일응 이를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가 한국적인 기업가의 생리 즉 다시 말하자면 인플레를 조장시켜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대중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악질적인 습성에 영합하기 위한 용어라면 이는 경제장관으로서 헛된 비젼이고 정신적인 지도능력이 결여된 것으로서 경제계를 다시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겠는가. 차라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안정의 기반 위에서 경제성장을 기한다고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산설명 시에 본 의원과 동일한 용어를 표현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상을 통한 발표내용에는 지극히 애매하고도 경제계를 혼란하는 듯한 용어의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번 못 박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로는 과거의 군정기간에 재정의 불균형이라든가 외환의 낭비로 국민경제가 총파탄에 이르러서 우리는 화폐개혁이란 쓰라린 경험을 당했으며 또는 일반 서민은 재산의 수탈을 당하였고 외환고갈로 대외적인 신용을 실추했으며 국내적으로는 외화 의존으로 지탱하여야 할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서 우리는 불균형 확대 성장에서 균형 안정 성장을 하여야겠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행정부와 전 국민은 합심 노력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노력과 합심으로 최근의 물가의 동태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7, 8월의 생산지수도 약간 상승한 바가 있으며 월평균 6프로를 상승하던 물가지수도 5월에는 4프로 상승하였고 6월에는 1.9프로 하락을 시현하고 있었으며 8월까지의 물가는 대개 보합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치 폭풍우 전야의 정적이라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5월 이후 6월 15일까지 통화량은 약 39억 원이 증가했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물가는 통화와 생산의 균형을 상실할 시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고야 맙니다. 행정부는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석탄가와 기타 공공요금의 인상을 기도하고 있음은 오늘날까지 국민의 긴축노력과 협력 합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바로 금후의 물가는 연쇄적으로 상승의 우려를 짙게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소신은 어떠한지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가격통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는 이 자유경제하에서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가격기구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후진성으로 인해서 일부 특정재벌이나 기업가의 독점이나 폭리를 배제하고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안정된 최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그러한 염려에서 가격제나 혹은 적정가격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가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끼친 폐단과 과오가 더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위 고시가격제의 실시는 생산의 경쟁적 상품에만 철저한 통제를 가하였고 특정재벌에는, 특정재벌의 독점상품에 대해서는 폭리와 특혜를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위정자는 정치자금의 조달에 큰 재원으로 삼아 왔다고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독점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유기업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이런 면에서 등한시해 오지 안했는가 또는 알면서도 이와 외면하고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가혹한 통제를 해 오지 안했는가 이것이 지난날의 실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경쟁상품에 대한 통제는 마땅히 배제해야 할 것이며 독점상품에 대하여는 철저한 제재와 조정을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후진국에서 하나의 큰 디렘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정책을 과감히 실시하려면 첫째, 물가전망이 물가가 안정되어 간다는 전망이 있어야 적정가격을 기할 수 있게 되고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예로서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강철재의 가격을 인하조치를 취하였을 때에 과감히 미국의 경제계를 이끌고 나간 그 요인은…… 다시 말하면 가격의 전망이 뚜렷했고 또한 정부가 공정해서 일반 국민이 신용할 수 있었다 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격통제는 그 제재가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위정자가 이것을 역이용해 온 통제는 금반에 전반적으로 해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해제하려는 기운에 있어서 본 의원도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단 독점상품에 대한 소위 재벌의 무슨 협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군소업자를 말살하면서 대중의 이익을 유린하려는 이러한 기업가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금후에 가격조정을 어떻게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 각계각층의 언론에도 외면한 채 9월부터 전기요금을 50프로 인상 실시키로 했읍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적어도 다음 몇 가지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다 또는 새로운 시설을 확장함에 필요한 투자를 자체의 자금에서 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통화팽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대출을 하거나 또는 주식의 증자를 하거나 수익자부담을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한국의 전력 자체가 최대한으로 경영의 합리화가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이 생산 코스트를 최대로 하는 일반경비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나 운영 면의 방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부담만 늘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정부가 코스트 다운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어느 정도 철저히 하고 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첫째, 한전 스탶진영의 선정에 있어서 경영능력 중심으로 선택되어 있는가? 둘째, 5․16 이후 3사 통합 후 종업원 수가 대량 증가되어 있지 않은가? 이 한전의 종업원 수는 오늘 여러 분의 질문에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 달습니다. 이것 무슨 마술적 숫자가 여기 들어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세째, 사무직원과 기술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째, 발전전량에 대한 국제적인 비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의 배치가 되어 있는가? 다섯째, 기업분석이 철저히 되어 있어 낭비 소재를 발견하였으며 경비절감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노력의 실증도 없이 전기요금 인상만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더 크게 하여 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또는 일부 어떤 당의 정치적 예비사단을 길러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이러한 정치적 예비사단을 길러 주는 데 수익자부담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늘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지 못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프로에 불과하며 요금을 50프로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원가의 부담은 1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반 가정에 있어서 생활비의 증가는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번에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써 있었읍니다. 따라서 50퍼센테이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부담은 0.5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심리적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았는지, 실질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관련성으로 그 연쇄적인 효과가 계열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세심한 검토나 대책도 없이 소학생 산술풀이 하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한은이 산업 관련 분석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계산기라도 써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가 포착되어 있는지, 산업에 따라서는 생산 코스트의 점하는 전기요금의 비중은 구구한 것인데 각 업종별 기업체에 대한 요금 인상의 영향, 그것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수출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의 약화 등이 어떠한 것인지 세심한 검토 위에 나온 결과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반 상공부의 요금계정의 이유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영의 합리화의 방안과 시설확장에 대한 부득이한 경비지출 등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계수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서로 차이 되는 숫자는 조정해서 납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첫째, 감가상각에 대해서 1962년 한국전력회사법 개정에 의한 재평가로 인해서 금후에 감가상각비가 14억 7700만 원으로 된다 이럽니다. 그러나 1962년도 감가상각액이 7억 3100만 원이고 1963년도의 감가상각이 12억 4500만 원이고 1964년도의 감가상각이 13억 4300만 원입니다. 65년도의 감가상각 예상액이 19억 400만 원입니다. 65년도의 감가상각은 64년도에 비해서 5억 9900만 원이 증가할 따름입니다. 한편 64년도의 한전의 이 예상액은 상공부가 밝힌 자료에 의한다면 2억 원의 흑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 흑자는 물론 64년도 감가상각 13억 4300만 원을 포함했을 것은 명백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으로 14억 7700만 원을 계상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복된 숫자가 이 안에 들어 있읍니다. 실제 증액은 5억 9900만 원임을 나는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불이자로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과거와 금후의 지불이자의 지출내용을 보면 1962년에 1억 6900만 원 지출했고 1963년도에 2억 9900만 원, 1964년 금년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1965년에 9억 5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64년도와 65년도의 그 증가차액은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상공부의 자료는 9억 6800만 원으로서 5억 5400만 원이 중복된 것입니다. 이것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세째, 법인세 급 영업세의 신규부과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한전의 명년도 법인세 급 영업세의 부과예상액은 제 생각으로는 2억 9800만 원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도 약 2억 원을 부당한 숫자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네째, 환율인상조로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64년도 유류대의 인상이라든가 보수자재 등의 인상으로 5억 7300만 원의 증가를 요케 되며 65년과 66년의 환율인상으로 인한 설비계정의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의 증가로 1억 4200만 원, 지불이자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64년도 결산에 2억 원의 이익 중에는 당해 연간의 환율인상의 증액분 5억 7300만 원이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후 순증가는 4억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한전의 석탄의 연간 소요량은 150만 톤입니다. 금후 30프로의 대금 인상으로 인한 그 증액이 4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석탄대 올린다고 하지도 않고요…… 이걸 가상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치도 않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상을 종합 검토해 본다면 감가상각으로 증액한다는 것이 5억 9900만 원, 지불이자 조로 증액을 한다는 게 4억 원, 법인세 급 영업세 신규부과로 2억 원, 환율인상조로 4억 1200만 원 이것 합해서 15억 1200만 원입니다. 15억 1200만 원…… 상공부 당국이 전기료 50프로 인상요건으로 제시한 금액은…… 밝힌 금액은 43억 17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실로 28억 5500만 원입니다. 43억 1700만 원의 지출증가로 인한 50프로의 요금 인상이라면 실제의 지출증가가 15억 1200만 원일진대 약 15프로 미만의 인상으로도 넉넉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여사한 지출의 증대가 전원개발에 의한 투자시설에 의한 증가라고 할진대는 증가된 전력의 경영으로 넉넉히 이것을 충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지 반드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결론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공부 당국이 경영의 합리화를 충분히 기했다고 하지마는 아직 일반 국민은 이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것도 여러 의원께서 숫자적으로 지적했지마는, 지적했는데 저 자신도 이 숫자가 좀 애매합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상공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일방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에 이 숫자도 너무 알쏭달쏭한 점이 있어서 저 자신도 자신이 없읍니다. 이 3사…… 1961년의 3사 통합 당시의 근본적인 취지는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금후의 전원개발에 있어서 자가자본의 축적으로써 여기에 대비하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인 줄 알고 있는데…… 3사 통합 당시에 3사 중역을 갖다가 60프로 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종업원 수는 통합 전이 9800명였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통합 후 1800명을 감원해 가지고 8000명으로 되었읍니다. 이로 인한 경비의 절약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연간 약 4억 원의 절약을 해서…… 그러고 통합 그 당시의 전기료…… 통합 직전에 50프로 전기요금을 올렸읍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을 금후에 통합 후 어떻게 봤는고 하니 약 12억을 예상했읍니다. 그러고 종업원 수도 전기의 그 자연발전 증가에 따른 그 수요의 증가에 비례해서 인원도 자연증가를 연간 한 200명으로 봤읍니다. 그렇다면 통합 후 4년 된 오늘날에 있어서 현 한전의 종업원은 8800명이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의 종업원 수는 혹은 1만 1500명이니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도무지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만 3000명이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 4000명의 인원을 초과한 것을 갖다가서 포옹하고 있지 않느냐. 혹자는 말하기를 아까도 정부 답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은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전원개발로 인해서 자연히 증가되었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건설에 필요한 인원은 건설비에 충당되고 있을 것입니다. 상용인원과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초과인원을 4000명으로 보면 봉급 기타 서무비 등을 통해서 연간 5억 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퇴직위로금 기타 후생비를 도합하면 연 약 10억여 원 경비가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현재 총발전시설은 59만 7000킬로왓트로 최고출력 43만 2000킬로왓트, 평시의 출력이 32만 킬로왓트인데 현 상태로는 전력이 송전시설의 미비로 판매량을 완전히 기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연간 판매고가 현재 약 70억인데 현 상태하에서 전력이 완전 소화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니 경비의 절약과 써비스의 만전으로 판매고를 갖다가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억 원이라는 판매고를 더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시내 전차운영에 있어서도 부산시에서 전차사업에 연간 약 3000만 원을 갖다가 손해 보고 있어요. 서울시의 전차사업에서 연간 약 7000만 원의 결손을 보고 있어요. 전차사업은 운수사업이지 전기사업이 아니에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차사업을 전기수익자가 부담할 필요가 하등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의 일종이에요. 마땅히 시영 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간 약 1억 원이 절약이 생기리라 봅니다. 이상의 계산으로 보면 연간 약 14억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앞에서 지적하였거니와 15억 1200만 원의 실제의 지출증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의 합리화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바로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말로만 경영합리화이지 실제로는 관리기업체의 경영합리화의 운운은 일반 세간에서 알기는 공염불이라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상공부 당국은 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 4년 전에 소위 행정부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라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50프로 인상했는데 4년 후인 오늘 또다시 경영합리화라 해 가지고 50프로를 갖다가 인상해서 물가의 전면적인 인상의 요인을 조성한다는 것은 무계획한 예산을 원칙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하자는 소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경영합리화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사원호법 관계로 한전에 채용한 인원이 670명이 있읍니다. 이는 1인당 약 1만 원으로 보고 연간 지불액이 약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구구히 말씀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또는 오히려 업무집행상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부에서는 수산장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이네들을 보도 하게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한전에서 지불하는 보수금을 한전의 이익금에서 지원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전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행정부로서 어떠한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자꾸 그만두라고 해서 저도 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겠읍니다. 다음에 전기개스료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전기료 개정으로 인연해서 정등량 종전 9원 70전이 12원 6전으로 23.9프로나 올랐고요, 종량등 이 6원 9전이 9원 21전으로 올라서 51.3프로가 올랐고 가로등이 3원 41전이 5원 12전으로서 50프로 올랐읍니다. 동력은 2원 59전이 3원 92전으로 51.4프로 올랐읍니다. 농업용은 1원 51전이 2원 15전으로 올랐읍니다. 37.1프로 올랐읍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말하면 과거 3원 20전 하던 것이 이번에 4원 80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50퍼센트 올랐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있는고 하니 소위 전기까스세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얼마인고 하니 15프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0원 전기요금 내면 15원은 전기까스세금으로 바치고 있읍니다. 현재 선진국에 있어서도 폐기하거나 또는 면세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 많이 인하해 가지고 10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오늘날 전기의 소비는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의 주변에서 전기를 분리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세수입을 늘릴 작정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소위 정부가 내건 복지국가 건설이니 대중의 이익을 옹호한다느니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의 전기료에 따른 15프로의 세금부담을 경감할 용의가 없는지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고만두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박삼준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선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으므로서 저는 그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히 지루하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마디 정부에 질문을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출진흥 문제와 그 실제 수출의 부진을 타개할 몇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까 합니다. 정부가 지난번 5․3 조치로써 환율을 개정하여 단일 변동환율을 채택한 것은 수출한 자는 자기가 구득한 달러를 한국은행에 팔고 수요자는 한국은행에서 사 쓰는 그런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외화획득의 증대와 외환수요의 억제를 기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에 무역과 외환정책은 당연히 실세환율을 형성시키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3 환율개정 후에 수개월이 되도록 환율을 255 대 1로 인상해 놓았을 뿐 실세환율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달러의 프레미엄이 다시 생기고 따라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외화획득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물가앙등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환율개정 본래의 목적한 실세외환시장을 조성하여 이 실세환율에 의하여 거래되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는가? 다음은 아직도 매 분기별로 계속되고 있는 수입쿼터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자유화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고 허가제를 계속 실시하는 한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환증서는 정당한 시세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은 물론 환시세의 일부는 쿼터 프레미엄으로 형성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아니냐? 또 정부는 특관세법을 시행 이후 별다른 효과를 못 본 것은 정부가 이미 인정한 것이며 특관세법으로 인하여 수출이 오히려 위축된 이유를 정부는 알고 있는지, 차라리 특관세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수출원가가 높은 부진품목에 대하여서 전액 구상무역품목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면 생돈 같은 것은 300 대가 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의 생돈이 수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생돈이 수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이 부진한 모든, 다시 말하자면 현재 255 대로서 수출이 될 수 없는 수출물자는 전부 전액 구상으로 확대해서 수출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현 제도상으로서는 인기품목을 수출실적 순위로 배정한다면 수출실적이 많은 10여 개 상사만은 존속될는지 모르나 적어도 300여 중소 수출업자는 폐업을 하여야 할 단계이므로 무역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출실적 순위 제도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출실적이 많은 10여 개 상사는 동일한 물자를 수출한 수입권이 불당 150원에 매매되는가 하면 여타 300여 상사의 수입권은 20원 이하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인기품목은 10여 개 상사만이 독점 수입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상품을 수출한 불 이 시세가 불당 10여 개 상사는 130원의 차이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가품목 수입은 수출에 대한 일종의 상여로써 부여하는 동시에 모든 수출실적의 기회를 균점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특수품목에 한하여 수입허가제가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품목의 쿼터할당권을 일정기간에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발급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허가품목을 이 할당권 소지자에 한하여 신청하게 하고 경합처리는 신청액에 따라 안분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 다섯 가지 문제 즉 외환시장을 실세환율에 의하여 형성되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수입쿼터를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은 성의 있는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경제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저 유명한, 자유당 시대의 연계자금으로 유명한, 용맹을 떨친 동립산업 불하사건에 대하여 또 융자사건은 우리가 아는 소위, 본 의원도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자로서 이러한 특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여러 의원들의 요망이 잠깐 끝내고 내려오라는 분부가 계셔서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동립산업 불하형식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지게꾼이라도 능히 불하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은 은행법하고 하등 관련이 없이 융자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극동양행의 낙하산융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관광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일본 가서 오지도 않는다는데 지금 적어도 5년이나 6년이나 시중은행의 거래를 한 사람이 10만 원 대부를 받으려면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액을 낙하산융자를 하는 데는 정부로서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흑막이 있지나 않은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의 경로와 그 이후에 처리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뉴 코리아 호텔에 시중은행에다가 정부가 명령적으로 낙하산융자를 해라…… 시중은행에서는 융자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태도를 표명했읍니다. 뉴 코리아 호텔에다가 융자를 해 주라는 금액을 가지면 중소상공업자에게다가 10만 원씩 대부를 해 준다고 하면 수백 명에 줄 수 있는 이 금액을 시청 앞에 과거에 너무나도 문제가 시끄러웠던 뉴 코리아 호텔에 어째서 이런 거액의 낙하산융자를 정부가 금융기관에 강요하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는 바입니다. 요즘 공개되지 않은 문제 중에 소위 기증을 가장한 전대미문의 대밀수사건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1차에 11만 5000불, 2차에 34만 불, 3차에 68만 불, 합계 113만 5000불에 해당하는 우지 인견사 합성고무 합성수지 가스미론 원모 나이롱사 화공약품 등 15개 품목에, 소위 가장 이윤도가 높은 인기품목의 대밀수사건이 현재 모 신흥재벌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10여 개 상사가 기증품을 가장한 공공연한 밀수행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밀수에 대한 대략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있는 이스톨농촌산업개발협회의 전무이사로 있는 맥크린치라는 신부가 농촌개발을 위한다는 구실로 초창기에는 4만 2000톤의 PL 480 옥수수를 미국정부로부터 4년간 분할 기증을 받고 이의 조작비로 한국정부로부터는 매년 2000만 원까지 보조를 받아 농촌사업개발에 임했던 것이 당초의 협정을 위반함으로써 유솜 측으로부터 미국정부 AID를 통하여 전기 업체의 원조를 중단하고 부정유출 한 옥수수에 대한 48만 불을 변상조치를 우리 정부에 통고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무대로 하여 아일랜드계 콜롬반전교회 미국지부로부터 한국지부에 이체된 외화와 원화로 매수한 불화를 미국에 비밀로 송금을 하고 그리고 또한 외국으로부터 국내 외국인상사에 이체될 외화를 한화로 전기 15개 상사와 맥 신부가 공모하여 외화를 미국에 있는 코롬반 구좌에 입금한 것입니다. 이 입금이 된 외화를 맥 신부 명의로 15개 업자가 자기가 필요한 물자, 상기한 15개 품목을 15개 상사가 오파를 받아서 호주, 영국, 이태리, 일본, 홍콩 등지에서 현재까지 총 113만 5000불 상당의 가장 이윤도가 높은 품목을 구입하여 전기 코롬반회 미국지부에서 이스톨농촌개발협회로 기증한 것처럼 가장하여 반입절차를 취함으로써 국내 악덕상인들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여 소위 합법을 가장한 밀수를 할 수 있도록 단체의 명의만 빌린 것입니다. 그 대가로 불당 80원 내지 100원의 커미션이 맥 씨에게 제공되는 형식의 지능적인 밀수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송금되는 종교불이 감소일로에 있는 중대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수출을 아무리 외쳐 보아도 이러한 밀수행위를 방지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수출전망은 암담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수출을 하며 이윤도가 낮은 제한된 수입품목에서 적은 이득을 보려고 하겠읍니까? 그러면 이 물품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세관을 용이하게 들어오며 과거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미국에 있는 코롬반 종교단체로부터 미화 113만 5000불 상당의 물품을 3차에 긍하여 한국농촌개발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공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만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사장이라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미국이 아무리 세계의 재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113만 5000불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아무런 이유나 명분이 없이 그것도 비밀리에 제공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113만 5000불 중 1차에 11만 5000불, 2차에 35만 불에 상당한 것은 이미 기증을 가장하여 부정처분되었고 현재 68만 불 상당의 인기품목이 부산세관에서 시장으로 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2차는 세금은 물론 물건도 이미 전부 처분되었으나 이번 68만 불, 한화로 800 대 1로 환산해 보면 5억 내지 6억의 밀수품은 기필코 그 정체를 밝혀 악의 근원을 뿌리째 뽑고 기위 처분된 것은 그 액수에 상당한 응분의 조처를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8월 20일에 검찰에서 인지사실로서 영장집행을 할 태세였으나 고위층의 압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단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내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내사한 결과 부정혐의가 있는 듯하니 허가를 보류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품심사위원회는 8월 28일에 고의인지는 모르나 내무부와 법무부가 불참한 가운데 전기 물품의 통관을 부랴부랴 허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증품은 당연히 이스톨개발협회에 필요한 물품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목적인 농촌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롱사나 원모 등 인기품목이 농촌개발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어 무난히 통과되었는지는 실로 기이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나 장 부총리의 노력으로 이토록 무난히 통과되었다고 하는 설이 떠돌고 있읍니다. 검찰수사의 결과로 문제의 악덕상인들과 맥 씨 간에 허위 선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서류가 장 부총리의 비서관 손에서 검찰이 압수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맥 씨가 갖고 있는 개발협회는 이미 미국정부의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 기증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부총리는 본 사건에 직접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모 당 고위층의 압력을 받은 것인지 확실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물론 본 의원도 대한민국의 위신을 위하여 청와대나 모 당의 고위층이나 또 장 부총리가 이 사건에 무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품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면 당국은 허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관련업자는 엄격한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즉각 모든 압력을 배제하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라도 필요한 증거와 물품을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함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에서 여전히 이 문제를 시간을 끌고 타의가 보일 때에는 본의는 아니오나 국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물품을 조속히 소화하기 위한 혈안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창악기사건이나 영본사건 같은 송사리 떼 사건만 잡을 것이 아니라 외화도피를 겸하여 관료층들까지라도 결탁된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대밀수사건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여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성의 있는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해 장관들이 못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그 경위를 보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증거는 제가 다소 있음을 첨가하여 말씀드리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해 주십시오.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철도 수도 석탄 전화 담배 비료 이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할 것인가, 한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1965년도 예산편성안에 철도에 있어서는 여객요금 35퍼센트, 화물 15퍼센트를 이미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또 비료에 있어서는 환율개정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환율인상에 따른 필요와 아울러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수도 전화 담배 석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한전에 대한 운영․인사문제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한전 기타 국영기업체는 상공부장관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았을 때에 있어서도 정부는 강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헌법에 예산에 있어서의 심의와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여러분의 권한에 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로서 환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 귀에 거슬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께서 이스톤문제에 관해서 답변이 길게 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법무부장관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제가 명령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것이 지금 추려보니깐 스물여덟 가지가 있읍니다. 죄송하지만 간단히 또 앞서 답변드린 것과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민정당 삼민회 여러 의원께서 간곡한 충고와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나 이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궁극적인 우리 경제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소신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다만 김대중 의원께서 정부의 소신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무슨 타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자율 반 타율 반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끌고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있읍니다. 나중에 이 문제만은 맨 끝에 자세히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물가에 대해서 제가 공연히 낙관적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예산 제안설명에 있어서도 저는 퍽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읍니다. 아마 거기에 낙관적인 것이라고 하는 용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소하나마 저세 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소강상태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내년도의 물가동향에 대해서 10퍼센트 이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곡물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에 관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김 의원과 고 의원께서 작년 말의 물가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최근의 경제 또는 물가동향은 5월 환율 이후의 지수와 비교하는 것이 경제정세를 판단하는 데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 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측에서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수동적으로 교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부에서 교섭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이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김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특혜 밖인 무슨 요소가 나타날까 봐 저희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실수요자제도로 하지 말고 공매방식에 준해서 그러한 특혜적인 그러한 요소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흥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고 의원께서 잘못 들으신 점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기한 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쇄반응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침에 이충환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명백히 답변해 드렸읍니다. 1차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부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소위 연쇄반응, 2차 이후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고 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려도 좋고 지금 조금 더 자세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정부에서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약 전력이 오르고 또 석탄이 오르고 철도료까지 오른다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그러한 요율 인상 후에 물가정책에 파급하는 통계를 여러 면에서 조사했읍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석탄이 예정대로 30퍼센트 오른다면은, 지금 안 올리기로 했읍니다마는 1.7퍼센트 전력이 오른다면은, 1.8퍼센트 철도요금이 그대로 오른다면은 0.1퍼센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위 물가에 미치는 1차 파급효과가 3.6퍼센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담도 더 중요한 것은 2차 파급과 그 이후에 심리적 영향이라 이런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연속해서 2000만 불 문제입니다. 고 의원님 물으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 불은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많은 것 아닙니까? 물자수급계획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을 굴욕적 조건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읍니다. 또 이 2000만 불에 대해서 본인이 교섭한 사실도 없읍니다. 전기요금에 대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더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50퍼센트 이상으로 새로 더 올릴 생각은 없읍니다. 만약 올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먼저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물으신 1300만 불 내용입니다. 4․4분기에 연도 초에 계획한 것이 국영기업체 관계로 460만 불이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또 3․4분기에 소위 물가안정기금으로 500만 불 가지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읍니다. 또 1․4분기 이후에 정부보유불 할당 중에 지금 안 쓰고 밀려 나오는 것이 300만 불 있읍니다. 그 외에 AID 관계로 지난 6월 30일로 끝난 미국 회계연도에서 작년도분으로 68만 불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1300만 불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천만 불 조기 사용을 하면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내년 물자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매년 1, 2월을 목표로 소위 미국 AID 프로그램 롱 이런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읍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온 후에 조사해 보니까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도 1년에 1억 불이나 이 프로그램 롱 이런 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지 우리 경제의 자립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원조에서 차관으로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것을 교섭하고 있고 만약 내년도 자금 2000만 불 쓴다면은 내년 1, 2월에 가서 이 롱으로 이것을 보충할 생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지금 분석 중에 있읍니다. 나중에 AID 롱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겹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이것은 제 기억에는 재경위원회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같이 기억이 됩니다. 또 이 비료에 관해서 민수구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은 바 있읍니다. 민수로 하느냐 관수구매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민수구매로 하는 경우에 관수구매보담도 싸게 유리하게 농민의 손에 비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은 민수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민수구매를 희망하는 업자들이 많이 와서 얘기할 적에 제가 여러 번 그것을 강조했읍니다. 또한 3개년간 비료구입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했는데 이것은 농림부와 조달청에서 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런 구매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일이 잘 될 적에는 관계가 없고 혹시 일이 잘 안 될 적에는 나가서 혹 조정을 하는 수가 있읍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 장기비료 3개년간 매년 70만 톤씩 사는 이 비료구매가격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잡음을 펼까봐 그런 것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매우 답변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먼저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럴 적에 금년도 추곡예매자금으로 18억을 낼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벼 한 가마에 1000원씩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억을 내게 되면 쌀 한 섬이 벼 세 가마 3.76으로 계산해서 50만 석에 대해서 미리 자금을 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 인플레현상이라는 것은 해마다 11월 12월에 추곡매상 시에 올라갔읍니다. 한 계단 한 단계씩 인플레 계단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통화의 팽창을 가지고 오고 물가의 등귀를 가지고 오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이 광증적 인 인플레현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50만 석을 상대로 18억을 내어놓고 그 외에 금년 추곡가격 추세에 따라서 25억…… 25억이면 5000원으로 보면 50만 석입니다. 또는 더 추곡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또 예산 면에 또는 통화량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자금을 조달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유감이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쌀값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50만 석 이상을 매수하도록 이렇게 또 목표를 어디에다가 둔다는 것 이런 것도 다 정부로서는 농림부와 기획원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국채발행의 형식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 급하면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같아서는 그러한 방법은 결국 인플레를 일으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이충환 의원 답변 맨 끝에 제가 정부로서는 2선 3선으로 외화를 갖다가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비료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일전에 농림위원회에서 답변할 적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환율인상 후에 소위 경제조치라는 데서 그 비료가격을 신환율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구환율로 해서 사실상 제 기억에는 16억에 가까운 돈이 보상이 되어 가지고 농민한테 배정된 비료가격 그것이 원용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국산비료가격이 지금 상당히 낮추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께서 만족하시지 못할 줄 압니다마는 혹 농림위원회에서도 불러주시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하나 이것도 고 의원께서 물으셨다고 생각하는데 한일통상 정상화 문제입니다. 2 대 1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2000만 불 문제라는 것은 지난 6월 5, 6일경에 일본 측에서 돌연히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때에 정부에서 매력을 느낀 것은 이 통상 정상화의 조건이 붙어 있던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매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것은 직접 일본 측에서 시킬 의사가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같은 조건이라면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으로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의원께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물으셨는데 제 각오라고 그럴까 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속히 우리나라를 자립경제로 이끌고 나갈 그것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물으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처음부터 질문도 할 필요가 없고 답변도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많겠읍니다. 경제세력 부식 운운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읍니다. 다음은 소위 같은 400억 원 선에서 융통성이 있게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얘기냐, 재정안정계획만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선후의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고 의원께서 이것은 모든 통계를 주의해 보시지 않고 또는 그만한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 계셨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실은 도중에 상당히 융통성이 있게 했읍니다. 통화량도 상당히 이것이 넘었읍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수축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7월에는 다시 401억으로 줄어 와 있고 8월 중에 약간 넘고 있지만 9월 중에는 다시 줄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질적으로 보면 더 융통성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든지 통화량은 전체의 400억이라도 그 안에서 물자를 빨리 순환시키면 그만큼 소위 발전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 연말에 있어서 1억 불 외화보유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외화보유고는 1억 1800만 불입니다. 또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정부가 그중에서 상환을 할 차관 원리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은 내년에 800만 불, 금년에 800만 불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년에도 800만 불 외화수급계획 속에 넣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김 의원께서 금년 말에나 명년 초에 걸쳐서 대일 DA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800만 불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체의 DA 잔고가 800만 불인데 대부분이 일본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 외화수급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 가지고 물가를 내리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부에서 압박을 가한 일이 없읍니다. 다만 종래보담 원료공급을 원활히 해 주고 신속하게 해 주고 계속적으로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보장하고 금융 면에 있어서는 사채 같은 것을 진 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채의 짐을 덜어 주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설탕 밀가루 시멘트 고무신 비누 등등…… 설탕은 반 이하로 내렸읍니다마는 기타 물자는 밀가루가 천이삼백 원 하던 것이 772원에 고시가격으로 안정되었고 시멘트는 이백이삼십 원 하던 것이 200원 이내로 안정되었고 고무신 비누 등이 1할 정도 내린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물가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최근에도 면사가격의 등락이라든지 약품 등의 예를 들면 호루마린 가격이라든지 타이야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 물가정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최종소비자가격에 물가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격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물가를 조정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당한 중간이익을 배제하고 종래와 같은 부당한 중간이익이 없도록, 소위 3분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도매상 소매상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생산을 안정시키는 정책 그러한 방침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함덕용 의원이 물으신 물가통제, 소위 물가에관한임시조치법의 관련된 문제 여기에 답변하겠읍니다. 물가에관한임시조치법에 관해서, 본 법에 관해서 다섯 가지 물자가 통제되어 있었고 소위 동법의 시행령에 관해서 일곱 가지 물자가 가격통제를 받고 있었읍니다. 그중에 정부는 이것을 점차 해제해 가지고 현재는 네 가지가 남아 있읍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3, 4월에 네 가지 품목이 해제되었고 제가 정부에 들어온 후에 네 가지 품목이 새로 해제되었읍니다. 나머지 물자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든지 해제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자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그중에 상공부장관이 다 답변하시겠지마는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정부가 한전에 대한 투융자가 21억입니다. 그 외에 한전에 자체자금으로 16억, 37억 원을 시설투자로 한전이 금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한전은 전기요금의 50프로 인상으로 전기요금에 있어서 35억의 증수를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상공부장관이 말씀한 대로 전기출력이 느니까 전기를 더 팔아 가지고 6억을 늘려서 41억 원의 한전의 수입증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 환율인상 기타로 한전 자체의 경비 인상으로 9억을 보고 정부에 대한 내년부터 한전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납부를 5억 6000으로 보고 석탄가격 인상에 대한 경비증가를 4억 1000만 원인가 봐 가지고 19억을 경비증가에 쓰고 나머지 22억을 새로 자기자금으로써 투자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으로서는 이 22억은 내년도에 새로 수입이 느는 데에서 염출되는 것이니까 그 22억 외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자기자금으로 16억 낼 여지는 있는 것이니까 22억과 금년도와 같이 내는 16억과 38억을 자기자금으로 조절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행해 나가자 이런 것이 경제기획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거기에 대해서 7, 8억의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장차 외국에서 에너지 써비스 팀이 오고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서 적어도 2개 단체 이상의 기업진단을 부탁해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그래도 한전에 신년도 전력개발을 위한 투융자의 부족이 있다면 정부가 재정투융자에 가지고 있는 예비금, 기타로써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전력개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와사세 15퍼센트 면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환율실세제도 여기 물으신 점에……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 중에 IMF 전문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소위 프로팅 씨스템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은 박삼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지금 쿼터제에서 나오는 프레미엄의 재생 이런 것을 마 정부에서는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 관계의 질문도 많으셨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장관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재무부 관계에 있어서 정책에 관한 것은 재무부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특관세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특관세법은 수입물품의 초과이윤을 국고로 흡수함으로써 실세환율의 안정을 기하고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었으므로 당분간 존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관세법의 시행 성과 여하 이렇게 물으신 데 대해서는 특관세법을 실세환율의 안정을 기하고 수입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시행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성과를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우선은 수입수요의 억제효과를 본 것으로 확신하여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아니하여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흥문 의원께서 재정안정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문제로 내년에는 이것이 수정이 될 것입니다. 통화량에도 당연히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것을 수정할 생각은 아니 가지고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좀 탄력성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인상에 관련해서 아까 자율 반 타율 반의 이유가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력요금 인상은 저렴한 이자의 외자도입을 수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자로써 개발되는 전력의 증가는 결국 장차에 있어서 전체 전력 코스트 인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읍니다. 사실 적절한 수입과 효과적인 운용이 확립되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차관을 얻을 수가 없읍니다. AID에서 심사할 적에 떨어집니다. 외국자본의 유치가 대단히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전에 대한 2년간에 걸친 기업심사를 한 끝에 결론을 얻어 가지고 50프로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중 한전이 AID로부터 많은 차관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AID의 힘으로 지금 전력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새로운 차관이 지금 군산화력발전을 비롯해서 실행 직전에 있고 또 여기 당인리발전소의 4호기 5호기를 비롯한 새로운 차관을 지금 교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송배전시설 850만 불에 관해서 AID의 승인은 났지마는 아직 소위 론 에그리멘티라는 그 차관협정서를 아직 교환하지 못하고 지금 기초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ID로서 저희가 받고 있는 차관의 내용 그 조건은 어떤 것인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가 부산의 감천화력발전에 관해서 저것이 출력이 13만 2000킬로입니다. 2300만 불의 차관을 받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조건은 10년 거치 30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사실상 없읍니다. 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0.75퍼센트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전의 경영내용이 건실해야 된다, 수지가 맞아야 된다, 정당한 전력대금을 받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 될 뿐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군산화력발전에 대해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장항에 비료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를 2년간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 차관금액이 6만 6000킬로에 대해서 1280만 불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초에 한미협정이 된 것과 동시에 이미 AID에서 승인 나 있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실행협정에 대해서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10년 거치 30년 상환, 수수료 0.75퍼센트입니다. 또 하나 송배전시설 전기출력이 늘음에 따라서 송배전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800만 불이 이것도 지난 7월 초에 1280만 불의 군산화력발전 집행 승인이 나는 것과 동시에 AID 당국의 승인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관협정서를 기초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가까운 당인리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 13만 2000킬로를 4호기 5호기를 설립하기 위해서 무려 2800만 불의 차관을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문제는 영동지구에다가 새로운 발전소를 설치할 것을 지금 AID 당국과 교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만 5000킬로왓트의 발전소를 AID 차관으로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력개발에 관한 연차계획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3년에 46만 5000킬로, 금년에 69만 7000킬로, 내년에 76만 9000킬로, 66년에는 87만 킬로를 목표로 하고 지금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AID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댐에 5만 7600킬로는 64년 금년 말에 완성되고 신규 영월화력발전이 10만 키로입니다. 이것은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섬진강화력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완성시키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의암수력 4만 5000, 군산화전 6만 킬로…… 군산화전의 6만 6000킬로 이것은 66년도 말까지 완공되도록…… 목표 달성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 하나 신규 영월화전은 이것은 국내자금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팔당에 지금 수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불란서 차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출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설용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는 이것보다 출력은 조금 작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강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박삼준 의원께서 물으신 이시톨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문서로 자세한 보고가 가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는 이것이 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재산반입 케이스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나도 허가한 것이 없읍니다. 오히려 제가 과거에 허가 난 것도 이것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재일교포들에는 저에 대한 재산반입 불허가 문제에 대해서 성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읍니다. 하나도 허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반입 케이스하고도 제가 개인적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부에서 다루고 있읍니다. 또 아까 박 의원 말씀 중에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확실히 모르고 심의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을 통과시킨 사실도 없읍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시고 법무부에서 문서가 가게 되면은 그것으로써 모든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밀수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밀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만 그 외국에서 일종의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금 거둔 것을 마침 여기 재산반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외환율이 비현실적이어서 물자로 들여온 그것이 그렇게 와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물자를 직접 그 자선단체에 쓰는 물자로 들여오지 않고, 그때에 아마 저는 정부에 들어오기 전인데 재산반입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체 금액이 컸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직 최후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데 여러 가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 사무원 중에 뭐 잘못된 일도 있고 또 잡음도 있고 해서 그런 그 박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가 일부 일어난 것 같은데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정확한 것이 가려지겠지만 그 신부가 관계해서 제주도에 이시톨농장이라고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고 금후에는 이 이시톨농장에서 자기 농장에 필요한 물자를 그 단체 이름으로 들여오는 것은 요전에 발표한 그 재산반입에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은 허가될 것입니다. 재산반입의 새로운 규정에서 허가되는 것은 외국의 자선단체 등이 자신이 쓰는 물자, 영주귀국자가 그 살고 있던 나라의 정부에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반입하는 재산 이런 것을 계속해서 허가할 방침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일본차관은 아까 말씀드린 이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그 외교에 관한 문제도 되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외무부장관이 소관하시는 거고 혹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으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내년도 SA 문제 이것은 내년도 SA를 8000만 불 또 잉여농산물 미 공법 480호를 금년도 기준으로 그래 가지고 대충자금 내년도 총액을 307억으로 보고 그것의 약 7할 5푼에서 8할 봐 가지고 285억의 대충자금을 계상하는 데 유솜 측과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쯤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관리비 판매비가 한전의 운영합리화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1958년에 100이 1963년에 347이 되었으니 이것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질문이 계셔서 그동안에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그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 반면에 62년도는 오히려 43.5가 되어 있고 63년도에 347이 되어서 무슨 오식 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매비가 총경비에 점하는 비율은 8.2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현 연도에 있어서는 9.2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판매비가 6.2프로로 저하되고 또 일반관리비도 8.3프로로 저하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아까 가지고 오신 이 경영지표 안에 다른 부문에 매출원가 대 매출액 비율은 계속적으로 호전하여 1963년에 이르러서는 과거 6개년을 통하여 제일 낮은 72프로 선을 시현하게 되었음은 경영의 합리화와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전에 고정투자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고정투자 즉 생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고정투자를 못 하도록 방침을 세워 있읍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도 금후 그러한 부동산투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과거 방침에 의해서 이미 지어진 것이 되고 금후는 그러한 부동산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사장이 장관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장이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일은 한 번도 없읍니다. 만일 사장이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일이 생긴다 할 것 같으면은 저는 단연코 대통령께 건의해서 경질을 단행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장관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장관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할 기업체 사장들에 대해서 상공부의 세부 감독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허락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장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능률적이라든지 혹은 낭비가 많다든지 적자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사장과 중역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책임운영제도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사장들 중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인사 경질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전일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중에 전기요금을 5프로 인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째서 이제 50프로를 인상하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부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에 발표한 것은 한전에 경비를 5프로 절감해라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이지 소위 전력요금을 5프로 인하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 아까 제가 이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중에 한전에 다섯 가지 사항을, 운영합리화에 대한 사항을 지시하는 중에 소위 경비를 5프로 절하하라 하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운영의 합리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기업진단 혹은 또 새로운 그 전력 써베이션 이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계속 운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고흥문 의원께서 인원증가에 대해서 역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릴 것은 신규채용을 일체 금지함으로써 6프로 즉 약 600여 명의 인원을 1년에 감축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박영록 의원께서 합병 당시에 49억의 경비가 현재는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경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간에 있어서 물가지수가 그 당시를…… 3사 통합 당시를 100으로 할 적에 186.5로 올라 있읍니다. 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이 30억의 내역을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연료비가 11억 또 인건비가 4억, 기타 감가상각이 8억, 기부기재가 4억, 기타 제 비가 2억 이래서 29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읍니다. 대부분이 직접비의 증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함덕용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함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숫자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수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계에 있어서나 혹은 이 국회에서도 이 1억 2000만 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1억 2000만 불은 달성해야 한다, 달성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전력을 기울여서 1억 2000만 불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박 의원이 말씀하신 쿼터제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10월 중에 IMF 엑스퍼트가 와서 우리 환율제도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실시를 본격적으로 실시에 들어가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빠르면 연내에,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도부터는 실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실시하게 되는 단계에 가서는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는 폐지가 되고 일부 사치품에 대해서는 쿼터를 가지고서 허가제로 수입허가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구상무역 품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상거래 방식에 의해서 수출증대를 가져오기 어려운 그러한 품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것을 구상무역 품목에 집어넣어서 수출을 하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를 강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상공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돈 은 구상무역 품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찌기 무역협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수출실적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가진 사람만이 소위 인기품목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는 안분비례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안이 대단히 좋은 점이 많다, 장점이 많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 만큼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가해서 4․4분기에 마 현재 단계로서는 약 2000여만 불을 방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그 4․4분기에 방출할 당시에는 이러한 방법을 될 수 있으면 채택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수출진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영업이익이 58년을 100으로 할 적에 63년도에 688로 되어 있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58년도 100에 대해서 63년도는 688로 해서 한 6.8배가 늘었읍니다. 그런데 62년도에는 1000이니까 역시 한 10배가 늘었는데 62년도의 이익이 10배가 늘었다가 63년도에는 6.8배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된 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김 의원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비료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시기에 가장 싼값으로써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경험하다시피 그냥 그때그때에 가서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비료를 모아 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서는 지금 세계시장의 비료사정이 전연 달라졌읍니다. 해서 이것을 세계의 비료를 공급하는 2개의 지금 공급원이 있읍니다마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구라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세계의 비료시장의 사정으로 보아서 장기적인 협정이 공급자와 맺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그때에 전량의 비료가 확보된다는 보장이 지금은 없읍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현재도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비료가 제때에 오겠느냐 또 금년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갖은 고생을 다했읍니다. 금년에는 비료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일시적 현상이 났읍니다. 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과, 일본 수출업자와 맺은 그 장기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관수로 하느냐 민수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이상 부연은 안 하겠읍니다. 세계의 비료사정 마 가격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물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직접 담당하고 연구하고 있는 조달청 청장이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고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영록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대체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언급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 45불 이하로 사겠느냐 이 문제는 이것은 파는 사람과 우리가 흥정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우리야 45불이 아니라 30불 이하로 사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파는 상대자가 있고 세계의 비료사정 국제시장가격도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싸게 우리나라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도록 저희가 책임 있는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겠읍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

다음은 더 보충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도 늦고 해서 혹 불충분한 것은 상임위원회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까 약속한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로써 질의 종결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경제 기획원장관 장기영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