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무슨 말씀입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권을 줄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알고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발언권 아직 없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함덕용 의원 국회에 관한 발언을 하시겠읍니다.

12월 16일 자 매일경제신문 동서남북이라는 난에 이러한 기사가 나 있읍니다. ‘다른 행정관청에 비해 맑고 깨끗하다고 알려진 국회사무처직원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맞아 요즘 대개 돈타령인데 때마침 휴회 중인지라 별일 없이 난로가에 앉아 늘어놓는 푸념 중에는 누가 들어도 괘씸한 이야기가 있다. 사무처 내 어느 방에서 새어 나온 말을 들어 보면 국회사무처는 배영호 총장이 취임한 6대 국회 개원 이래 직원들에게 하기휴가비를 비롯하여 김장값 기타 보너스 조의 보상금을 직급에 따라 금액의 차를 두어 예비비 중에서 약간씩 지급해 주어 왔다는데 지난번 김두한 의원 오물사건 이후로는 그런 명목의 보조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 쓴 담배 1갑 생기지 않는 곳이라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운 직원들은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염탐해 보았더니 일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고급승용차 벤스를 사 주려고 그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대개 그 내용을 들어 보면 과거 서기관급 이상에게 대해서 월 5000원 또 사무원급에 대해서 월 1000원씩 마 이러한 것으로 예비금 중에서 이것을 지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 이 지출 자체가 적법인지 적법 아닌지 그것은 국회의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사무처에서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서 밝혀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김두한오물사건 이후에 이것이 뚝 끊어졌다 말씀이야! 마 그 돌아가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국회사무총장이 김두한오물사건 이후에 사표를 내었다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마 여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에게 대해서 사례 조라고 할는지 혹은 감사하다고 할는지 마 그러한 의미로써 이 돈을 주지 않고 모두웠다가 의장에게 자동차 1대를 선사하려고 한다 이런 말…… 또 한 가지는 의장이 얼마 있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이것으로써 선물로서 자동차 1대를 선사하려고 한다 이런 말…… 마 여하간 국회로서는 대단히 상스럽지 못한 말이 떠오르고 있어요. 마 예비금의 지출에 있어서는 마 예산총칙에 명시된 바로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국회가 어떠한 재난을 당했을 때에 또는 국회의원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한 데에 예비금을 쓰라고 예비금의 항목이 되어 있을 거에요. 직원에 대한 후생비 준 것 자체가 혹은 적법이냐 아니냐 하는 이것도 문제려니와 더우기 임기가 다 되어 간다고 해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떠한 친밀감에 의해서 공금을 사사로히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마 이 신문지상에 나지 않았으면 저로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겠읍니다마는 신문에 이왕 난 이상 이것을 국회의장께서 진상을 알아보시고 다음 회의 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전번 민중당의 강승구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사당 수리에 관한 진상조사단 구성동의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알기에도 벌써 2, 3개월이 지났어요. 그 후에 아무 보고도 없읍니다. 국회운영은 마땅히 공명정대하게 해야 될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의 혹은 불미한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깔아뭉기는 이러한 자세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점도 아울러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번 개의 때에 의장께서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진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한 보고를 정부 측에서 하시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하시겠읍니다.
존경하올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귀하 선수 강제납북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찾으려고 하던 김 선수가 납북송환이 되어 가지고 악독한 공산당에 의해서 신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상상만 하여도 뼈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래 캄보디아는 비동맹국가 소위 중립국가라고 표방을 하면서도 그 실에 있어서는 공산국가와 대동소이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그 나라는 미국과 국교를 단절했고 태국과 국교를 단절했고 월남과 국교를 단절했고 또 나가서는 자유를 찾아주려고 월남에 파병한 나라에 대해서도 적대시하고 또 월남전에 관해서도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베트콩 북월맹을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가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는 캄보디아가 북한 괴뢰하고 대사교환을 하고 있고 또 그 나라 원수인 시하누크 공이 북한 괴뢰를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소위 우호 유대강화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금번 김귀하 강제납북사건의 장본인은 잔인무도하고 비인도적인 캄보디아정부에 있다고 단정을 하고 계속 엄중 항의를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캄보디아에 있는 일본대사관이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행동을 했더라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결핍된 데 대해서 우리는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캄보디아정부로서는 김귀하 선수가 자유를 찾을 의사를 표시한 후부터 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색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읍니다. 또 나가서는 시하누크 원수 자신이 듣는 바에 의하면 비상한 압력을 넣었읍니다. 일본대사에게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강요를 한 사실이든지 또 그 수상이 현지에 있는 우리 총영사하고 면담한 가운데에서 한 얘기이든지 모든 것이 마치 공산주의국가에서 자유를 희구하고 자유를 원해서 정치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캄보디아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비단 항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응분한 또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일본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정부가 또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현지 대사가 왜? 이러한 취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가? 우리는 한국 재일교포가 적십자사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의 뒷받침을 얻어서 북송을 할 때에 우리 애국청년들이 철도에 목을 걸고 이에 항거한 그때를 상기할 때에 일본정부로서는 인도주의를 표방할 대의명분이 서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무리 국제법상이나 또 현지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원하였던들 우리는 희망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김귀하 선수 자신도 일본에 망명을 요구하지 않고…… 왜? 대한민국에 망명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준비상사태에 있어서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일본대사관으로 우리 총영사의 숙소로 또 우리 총영사관 사무실을 찾기에 방황하지 말고 최초부터 우리 총영사관을 찾아 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항의와 더불어 조처를 취하려고 하고 국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제네바에 있어서나 현지에 있어서나 극동지부장께 매일같이 외무부 당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재일교포를 북송할 때에 적십자사가 인도주의에 입각한 처사라고 우리에게 권고한 과거를 상기시키고 8만여에 달하는 재일교포가 김귀하 선수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북송을 당한 재일교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현지에 이르러서 자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 공산주의 학정에 반기를 들고 있는가를 상상할 때에 하루바삐 정부로서는 국제적십자사에 대해서 이미 북송된 우리 교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과거 재일교포를 북송할 때를 일본에 상기시키고 금반에 있었던 김귀하 선수에 대한 일본의 처사에 관해서 이미 주일대사도 일본 외무성에 대해서 항의도 했고 요청도 했고 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외무부차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소환해서 몇 가지 요청도 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일본대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장래에 있어서 만약에 이미 북송된 우리 재일애국동포들이 자유를 찾으려고 할 때에 적극 일본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나가서는 계속되고 있는 북송을 중단하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정부의 잔인무도하고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또 현지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항의와 규탄을 하는 동시에 이미 강제납북송환을 당한 김귀하 선수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또 캄보디아정부가 소위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신변을 절대로 보호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여러 의원과 국민 앞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최초부터 근일까지의 소상한 경위에 대해서 외무부차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번 김귀하 선수가 특히 캄보디아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북괴에 인도되었다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은 말하자면 망명기도사건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전례를 살펴보면 흔히 망명기도사건은 그 유형이 한두 가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갑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갑국에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이고 또 갑국에 있는 을국의 대사관에 병국인이 찾아와서 망명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갑과 을 또 어떤 경우에는 갑 을 병 이렇게 당사자가 둘 내지 셋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계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북괴 캄보디아 이렇게 네 당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후에 국적 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화는 5자 간에 이루어진 복잡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일본이 관여하게 된 이유라든지 또 북괴와 대한민국의 관계, 북괴와 캄보디아와의 관계, 또 우리와 캄보디아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경우에 케이스에 있어서 적용할 국제적인 사건의 전례라든가 국제법상의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올시다.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외무부가 아는 한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사건의 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이었던 소위 가네포대회 이러한 운동경기대회와 사건의 중심인물이 된 김귀하 선수의 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의 진상을 좀 더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지난 25일서부터 12월 6일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1회 가네포경기대회 이 가네포경기대회라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 Games of the New-Emerging Forces의 약자를 딴 말로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신생국가경기대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네포경기대회는 현재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아세아경기대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공과 북괴와 캄보디아 삼자가 주동이 되어서 소집했던 운동경기입니다. 이 경기에는 중공 북괴 캄보디아 공산월맹 일본 네팔 이러한 등등 17개국이 참가했던 것입니다. 이 소위 신생국가운동경기대회를 위해서 중공은 거액의 물질적인 또는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했던 것이며 북괴 또한 유니폼 운동화 이러한 현물을 통해서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게 되면 약 3만 5000달러 미불 상당의 기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네포대회에서 북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이 또 이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부연하면 이 가네포대회 개회식에서는 캄보디아가 한 6000여 명의 아동이 마스게임을 해서 상당히 이채를 띠었다고 합니다. 이 6000명의 마스게임은 사실은 대회 개최 전 약 6개월부터 북괴에서 6명의 체조지도교사를 파견해서 지도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북괴는 물질적으로도 다소 원조를 하는 동시에 이러한 운동경기의 교사까지 파견해서 이 가네포대회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또한 이 가네포대회가 개최 중인 바로 그 중간에 특히 이 나라 국가원수 시아누크의 승인을 얻어서 캄보디아와 북괴와 합동예술제라는 것을 개최하기까지 하였읍니다. 이러한 사실도 또한 캄보디아에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읍니다. 이렇게 이 운동경기대회에 주요한 역할의 일익을 담당했던 북괴는 295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김귀하 선수는 이 295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295명은 전원이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역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 선수는 당초에는 권투선수로 출전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선수단 중에 그가 일본에서 직업권투선수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탄로되었기 때문에 아마추어로서 이 경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직접 출전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대회에서는 코치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외무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서도 김 선수는 일본서 태어난 재일교포입니다. 직업권투생활을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상당한 권위를 유지하는 심지어는 미들급 선수권을 보지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모친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그의 처는 일본여자로서 그 슬하에 남매의 자녀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김 선수는 금년 4월에 그의 처와 주위의 강한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북송선 편으로 북한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동기에서 또 어떠한 북한 계열의 술책에 넘어가서 북송을 택하였는지 아주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본에서 들은 바에 의하게 되면은 한때 호화롭던 선수생활이 점차 기울어지는 마당에 있어서 몹시 실의에 차 있던 중에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동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읍니다. 대개 이상과 같은 것이 간단히 김 선수의 인적인 배경입니다. 다음 프놈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위를 현지의 보고와 또 17일 귀국한 공관장 한기봉 총영사의 보충보고를 토대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프놈펜 총영사관에서 김귀하 선수가 망명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 것은 지난 12월 7일 오후 4시 반이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시간은 현지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캄보디아와 저희 나라는 2시간의 차이가 있읍니다. 저희 나라가 가령 12시면은 캄보디아는 10시입니다. 이 시간에 주캄보디아 일본대사관의 모 외교관이…… 이름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제예의상 외국외교관의 이름을 공개석상에서 특히 인용을 하지 않겠읍니다. 모 외교관이 한기봉 총영사를 그의 사택으로 방문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왔읍니다. 여기 또한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사회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를 모르시면은 이 사건에 퍽 의문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외교관이 마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외교관이 우리 총영사의 사택을 직접 방문했읍니다. 그 이유는 전화사정에 있읍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캄보디아에는 전화가 600만 인구에 몇 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화사정이 나쁜 관계로 저희가 또 이번에 알아보았더니 캄보디아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과 또 영사관직원 모두 합해서 250명 중에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20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외교관들이 돈을 아껴서 전화를 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도 전화를 별로 달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프놈펜에 있는 전화는 조금 심한 얘기로 하자면은 안 되는 것이 보통이고 될 때는 그것이 예외적이다 이런 전화사정이 극히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특히 머리에 두시지 않으면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건경위에 왜 이렇게 시간이 끌어졌느냐 왜 왔다 갔다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 점은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일본외교관이 저희에게 알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날 오후 2시 반 무렵 해서 일본대사관에 어떤 한국인이 나타났읍니다. 이 한국인은 대사관관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이때는 이미 집무시간이 지나서 모두 퇴근 후였읍니다. 이것도 또한 이해하시기 힘든 일입니다. 열대지방에 있어서 집무시간이 짧다는 것은 보통 있는 일로서 캄보디아에서는 아침 7시 반에 집무시간이 개시되어서 그대로 1시 반까지 계속되었다가 1시 반 후에는 퇴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혹은 2시 3시 4시 이렇게 대체로 저희 상식으로 보아서 오후에는 일을 안 하고 있읍니다. 이때에도 전부 퇴근하고 집무시간 외였었읍니다. 그때에 대사관을 지키고 있던 현지고용원 한 사람이 저희 김 선수하고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언어가 물론 통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어려운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가네포대회에 어떤 선수란 것만은 이 캄보디아 고용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대사관에 고용된 캄보디아인은 이 김 선수를 안내해서 이 가네포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의 담당관 집으로 데리고 왔읍니다. 스토리가 대개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읍니다. 이 김 선수를 만난 일본외교관은 그 자택에서 자기의 자택에서 이 김 선수와 대담을 했읍니다. 그 결과 그가 재일교포 출신이고 또한 그 직업이 권투선수였었고 또 금년 봄에 북송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 그 처자가 아직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모 일본대사관관원하고 지금 말씀드린 일본대사관관원하고 이 김 선수를 보호 중에 있다 대개 이런 얘기를 우리 총영사 사택에 찾아온 일본 모 외교관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로서 김 선수 망명기도사건을 제일 먼저 안 때였읍니다. 이러한 정보에 접한 한 총영사는 즉각 총영사관에 우리 직원을 긴급소집 하였읍니다. 우리 총영사관에는 현재 총영사 밑에 영사 한 사람 부영사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총영사관은 김귀하 선수의 망명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우선 현지사정에 정통한 또 일본대사관직원들과 안면이 두터운 영사 한 사람과 부영사 한 사람을 한 총영사를 방문하였던 일이 있는 일본외교관 자택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첨가할 일은 이 사건은 한기봉 총영사가 새로 부임한 후 약 1개월 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정에서 현지사정에 정통한 일본외교관과 안면이 두터운 영사 한 사람 또 부영사 한 사람을 파견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영사 부영사가 일본외교관 집에 가서 김귀하 선수의 우선 면접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그 일본외교관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한국총영사와 일본대사 사이에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자기네들로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이유로서 즉시 면접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사로서는 총영사와 일본대사 사이에 즉시 얘기가 있도록 하자고 했읍니다마는 일본대사의 그날 저녁의 사정 때문에 그 저녁에는 우리 총영사가 일본대사를 만나 보기가 힘들겠다는 것이 일본외교관의 이야기었읍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는 두 사람이 회담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함으로써 그날 저녁에는 우리 총영사가 일본대사를 만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사관직원이 일본외교관 사택에 보호되고 있는 이북선수 면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귀하 선수가 일본대사관직원 사택에 보호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총영사관으로서는 현지사정에 비추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일본대사관이기 때문에 외교상의 특권과 면제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영사관은 이와 같은 외교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당초에 일본외교관이 한국영사 사택을 방문한 직후부터 우리 총영사관 사무실과 한 총영사의 사택 자택 또 우리 영사관원 사택에는 북괴로부터 김 선수의 실종을 연락받은 캄보디아 당국이 정사복 경찰관을 배치하여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영사관으로 김 선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원래는 제가 상세한 되도록 가능한 한 말씀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추려 가지고 온 것만 말씀드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단히 중요한 것을 요약을 했는데 또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대사관의 망명비호권이라든지 또 망명자를 비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영사관의 위치는 어떠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국제법상의 전례와 또 현재 관습법과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점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영사관원 전원이 사무실에서 일본 측의 연락을 그날 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같은 일본외교관은 한 총영사 방을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연락해 왔읍니다. 즉 일본대사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 운동경기를 위한 시아누크 공의 리셉션에 참석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별안간 캄보디아 외무차관대리와 치안성차관이 시아누크 공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김귀하 선수가 일본대사관직원 사택에 보호되고 있으니 이를 즉시 인도하라고 말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해 왔읍니다. 이것은 사건경위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있어서 7일 오후 저녁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캄보디아정부가 이 김 선수가 일본 사택에 보호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캄보디아정부가 결국은 김 선수의 배경으로 보아 가는 곳이 일본대사관이 아니면 한국총영사관쯤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수수꺼기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하여간 그날 저녁에 캄보디아정부의 관리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김 선수를 즉시 인도하라고 푸레시아를 가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대사관에서는 이 캄보디아의 외무차관대리와 치안성차관을 캄보디아정부관리를 2, 3명을 더 대동하고 일본대사관저까지 와서 김 선수가 일본대사관에는 없다는 그러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까지 해서 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캄보디아정부관리들이 일본대사관직원들의 집을 수색까지는 했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데리고 와서 이와 같이 아무도 없다는 정도로서 끝낸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이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읍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일 저녁서부터 이미 시아누크 공의 직접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캄보디아정부에서는 일본대사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또 필요한 건물에는 캄보디아경찰이 이미 경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총영사는 김귀하 선수가 보호를 받고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김귀하가 나갔다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후에 듣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러한 가능성과 저러한 가능성이 있읍니다 하고 설명드릴 것이 많겠읍니다마는 시간절약상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나갔겠느냐 하는 행방과 안전을 일본 측에 대해서 문의했읍니다마는 일본 측에서는 김 선수의 행방에 대해서 언급을 꺼려하면서 김 선수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러나 가능하다고 본다 또 아침까지는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반드시 일본대사관을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또한 나갔다 하더라도 일본사람의 손이……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집에서 그날 밤을 자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발전이 7일 저녁까지의 상황입니다.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얘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전을 보면서 한 총영사는 본국정부에 제1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한 총영사가 이튿날 아침에 일본대사를 만난 것은 오전 8시경입니다. 한 총영사가 일본외교관과 일본대사와 아침에 길게 얘기할 여유도 없이 바로 일본대사와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교환하는 도중에 별안간 한 총영사는 우리 총영사관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김귀하 선수가 별안간 총영사 사택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 선수가 이 자리에서 한 총영사 관택에 나타난 경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김 선수는 그날 아침 총영사가 출근한 후에 총영사의 부인과 식모만이 남아 있는 관저에 별안간 들어왔읍니다. 전날 밤에 총영사로부터 선수 한 사람이 망명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던 부인은 김귀하 선수가 관저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 사람이다 하는 눈치를 채고 그러나 캄보디아경찰이 많이 관저에 배치되어서 경계하고 있는 그 중간을 뚫고 김 선수가 유유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리 놀랍게도 생각하고 불안하게도 생각하고 또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여자로서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자로서 곧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총영사 즉 자기 남편인 총영사한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총영사 관저에 전화는 불통 중이어서 그는 즉시로…… 이 프놈펜에는 택시가 1대도 없읍니다. 세발자전거라고 할까 삼륜차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삼륜차를 타고 즉시로 총영사관에 이러한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자 이 순간은 총영사가 일본대사관에 있던 때이고 또 총영사 부인은 우리 총영사관에 연락을 했고 일편 이 사실이 우리 총영사에 알려지는 동시에 우리 관원들이 총영사 관저에 달려왔읍니다. 달려왔더니 이에 김귀하 선수는 5, 6분 후에 다시 밖으로 나가 버린 후이었읍니다. 이 사람이 총영사 자택에 와서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세간에 보도를 통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떤 보도에는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총영사 자택에 와서는 배가 아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머리도 아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영사네 집에서는 식사와 차를 대접하려고 실지로 내놓았더니 김 선수는 배는 고프지 않다고 말하면서 냉수만 한 그릇 달라고 해서 냉수만 한 그릇 먹은 사실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밥도 안 주었다 하는 스토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이 사건경위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영사관이 김귀하 선수를 만나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여기서 놓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 선수가 삼엄하게 퍼져 있는 경계망을 뚫고 다시 총영사관 관저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의 소재를 밝히고 면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린 이상 말씀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그다음에 잠간 김 선수가 7일 오후에 처음으로 일본대사관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의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선수가 일본대사관의 고용인을 따라서 일본대사관의 모 직원의 사택에 보호된 뒤에 우리 총영사관의 직원이 그날 저녁에 먼저 말씀드린 일본외교관 사택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일본대사관이 우리에게 김 선수 면접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장소에 보호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그 당시로서는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7일 밤에 그 모 외교관이 다시 총영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김 선수가 일본대사관 사택에서는 나갔지만 연락은 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에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마는 일본정부가 주캄보디아 일본대사관에 보고하라 하면서 우리 주일대사관이 후일 보고한 바에 의하게 되면 김 선수는 모 일본대사관 사택에 있다가 오후 6시 반 너무 폐가 많았다는 말을 남기고 자의로 나갔다고 하였으며 운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측의 설명이 현지의 설명과 동경에서 저희가 들은 설명과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문에는 동경서 들은 얘기가 대체로 보도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도 일본사람들의 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전후 상황으로 보아서 이 김 선수는 7일 저녁때 아까도 잠간은 언급했읍니다마는 즉 우리의 영사관관원이 다녀간 후에 일본대사관관원의 사택에서 나와서 일본대사관에 영향이 미치는 제삼 장소에서 그날 밤을 자지 않았나 이렇게도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확증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7일서부터 8일 아침까지 어디서 잤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수수꺼기다 아주 신기스러울 만치 수수꺼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어디서인가 일본 영향이 있는 장소에서 잤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일본 측이 분명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한 분명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 선수가 어떻게 이 밤을 지냈는지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 정도밖에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한 총영사가 8일 점심때 일본대사관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달받았읍니다. 그것은 김 선수가 아침 10시 조금 지나서 다시 일본대사관 사무실 앞에 나타나서 이제는 한국총영사관의 사무실을 좀 찾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일본대사관에 고용되어 있는 현지고용인을 시켜서 안내시켰더니 대사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캄보디아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후에 캄보디아의 경찰에 연행되었다 하는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이 김 선수가 총영사관 관저에서 나간 뒤에 일본대사관을 찾아갈 때까지 시간이 약 1시간 반이나 있는데 이런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알 길이 없읍니다. 일본 측이 후에 저희한테 말해 준 바에 의하면 총영사 관저에서 배가 고파서 나와서 요기를 하던 사이에 길을 잃어서 다시 일본대사관으로 갔다 하는 이런 얘기는 일본 측이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가 고플 리가 없는 것이 총영사 관저에서 식사를 제공했더니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물만 달라고 했던 사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신문에 보도된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부근에 감시와 경찰의 감시가 삼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그러한 감시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리저리 뒷골목을 다녔는지 자유로히 도도하게 정도를 걸어서 일본대사관에 못 가고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대개 프놈펜 무대에서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에 관한 제1신을 외무부가 받은 것은 대단히 애석하게도 8일 오전 11시입니다. 이 11시는 캄보디아의 시간으로 9시입니다. 즉 외무부가 여기에 관한 제1보를 받은 후 약 1시간 후에 김귀하 선수는 이미 캄보디아경찰에 수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놈펜과 통신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상용통신을 이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프놈펜은 상용통신도 홍콩이 다시 한번 중계해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빠른 경우에 7시간 내지 8시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이번에도 자세히 보면은 프놈펜과 서울 간에 콤마샬케이블로 전보를 치면 12시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프놈펜총영사로부터 김귀하 선수가 일본대사관에 나타나서 일본에 돌아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올 것처럼 시사하고 있고 일본대사관 사택에 보호되어 있다는 제1신에 접한 그러한 내용이 제1신입니다. 외무부는 첫째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즉각 주프놈펜총영사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 하는 지시를 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정부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또 우리나라에 직접 돌아오는 방편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그 방편으로서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일본에 돌아오는 데 주력을 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는 일방 일본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일대사를 통해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본건을 일본정부가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망명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 또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김 선수의 신병을 캄보디아정부 당국에 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또 김 선수가 캄보디아를 안전하게 떠나서 일본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 신변을 성실히 보호해 주도록 이러한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읍니다. 이러한 레프리센테이션은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차관과도 이야기해서 되었고 또 서울서는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사람이 직접 일본대사에게도 또 되풀이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간에 이렇게 저렇게 지시가 나간 것을 사실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시간절약상 전부 생략하고 단지 이번 사건처리에 있어서 프놈펜 총영사관과 외무부 사이에 통신연락이 한번 묻게 되면 답이 24시간 후에 오는 그런 형편하에 있어서는 한번 받은 보고를 토대로 해서 외무부 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지시를 내리면은 그때에는 벌써 실제 사건이 보고에 기초가 된 사건은 상당히 다른 각도로 진전하거나 혹은 더 진전하고 있었다는 그런 실정이었었기 때문에 매우 이 문제처리에 있어서는 통신의 불편 때문에 큰 애로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 또한 전용통신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네들도 상용통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느꼈던 것 같아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그렇게 반드시 빨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캄보디아경찰에 김귀하 선수가 연행되고 보호되고 있는 사실을 외무부가 보고받은 후부터는 정부는 새로운 각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읍니다. 이날은 이미 9일 오후 늦게입니다. 심지어는 프놈펜에서는 전보가 늦게 오는 것만 아니라 야간에는 전보를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가령 1시 2시에 우리 총영사관이 전보를 다 만들어 놓으면은 밤이 새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12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실정을 들었읍니다. 캄보디아경찰에 김 선수가 연행 보호된 후 또 시아누크 공의 명령이라고 해서 김 선수의 즉각 인도를 일본대사관에 강경히 요구한…… 캄보디아정부의 수중에 김 선수가 들어가게 된 만큼 그의 망명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안했읍니다. 또 캄보디아정부와 북괴와의 특수한 관계라든지 특히 김 선수 망명기피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가네포운동경기대회에서의 북괴의 위치가 특별하였다는 사실 또한 현지 일본대사관이 취한 여러 가지 태도에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읍니다. 첫째로 캄보디아정부의 양식과 국제적인 체면에 강력히 호소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커다란 기대는 가지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얼마 동안 거래해 온 캄보디아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양식과 국제적인 체면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효를 거두기는 매우 힘들기는 하였읍니다마는 특히 캄보디아가 사실상 거의 공산권에 가담할 정도로 좌경국가이고 언필칭 중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고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프놈펜총영사에게 시아누크 국가원수를 위시해서 캄보디아정부 고위당국과 극력 접촉해서 김 선수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정하고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정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한다는 것도 계속 그 당시에 우리가 하였어야 될 일이고 또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주일대사를 통해서 김 선수가 일본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고 그들이 김 선수를 일단 보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기에 이르지 못하고 일본대사관을 떠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캄보디아경찰에 연행된 것이라는 것은 일본 측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더군다나 그의 가족이 일본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이 사람 망명에 있어서 일본이 협조해야 될 도의적인 책임이 더욱 큰 것을 저희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프놈펜총영사관에 프놈펜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행동과는 별도로 일본정부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일본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결하도록 캄보디아정부에 요청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에게도 약속했고 실지 캄보디아정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흔적이 있읍니다. 단지 일본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결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면에서 캄보디아정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까지는 못 하겠다 이것이 일본정부의 이번 김귀하 사건에 있어서의 입장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김 선수를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는 못 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캄보디아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 가니까 우리에게 주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캄보디아정부가 이 사람을 인도하겠으니 일본에서 받을 용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일본에 온 후에 영영 일본에서 거주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는 별문제 치고 일단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저희한테는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받아 갈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한 용의를 표명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세계여론에 의해서 캄보디아정부에…… 여론에 의한 캄보디아정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막연한 압력이 아니라 이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지역을 탈출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가자는 이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땅히 국제적십자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는 캄보디아정부에 대한 교섭과 병행해서 국제적십자사의 개입을 요청했읍니다. 개입에 요청을 한 방법으로서는 외무부에서 직접 국제적십자사총재에게 전보를 발송하는 동시에 제네바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가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한 대한적십자사총재 명의로 그와 같은 동일한 요청을 국제적십자사총재에게도 전화로 냈던 일이 있읍니다. 동시에 국제적십자사는 그의 지부를 동경에 가지고 있읍니다. 동경서 동경에 주재하는 국제적십자사대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한 국제적십자사대표에게는 이 김귀하 선수의 부인도 직접 찾아가서 호소한 일이 있읍니다. 국제적십자사에서는 즉각 여기에 개입할 것을 수락했고 즉각 캄보디아적십자사총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선처해 줄 것을 타전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적십자사총재는 마침 시아누크 국가원수의 숙모에 해당하는 여자로서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실권자 시아누크 공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IC RC 국제적십자사의 개입이 있은 후에 있어서 캄보디아적십자사 거기에 총재와 시아누크 이런 간에 있어서 이 문제해결이 어떠한 정도의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 일루의 희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국제적십자사의 개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여러 가지 몇 월 몇 시에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생략하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다시 돌아가서 캄보디아정부하고의 교섭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총영사관과 캄보디아정부 간에 교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캄보디아정부의 관계관리가 만나 주지 않는 데 대단히 애를 태웠던 것입니다. 바쁘다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차일피일해 가지고 만나 주지 않았던 것인데 캄보디아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총영사 이하 관원들과 만나 주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무슨 의사표시라고 추측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는 기간 중에 우리가 늘 염려했던 것은 12일 13일이 하나의 고비라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북괴선수 295명은 3진에 나누어서 철수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6일에 끝나고 7일에 파티가 끝나고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3진은 13일에야 프놈펜을 떠나서 북한으로 간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김귀하 선수가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 북괴로 가는 일이 있다면은 13일 북괴의 비행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제일 많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총영사관은 12일서 13일로 넘길 때 상당히 애를 태우고 각 방면에 정보를 수집했읍니다마는 12일 현재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거기에 시 특별경찰국이라는 기관이 있답니다. 시 특별경찰국 그것도 숙직실에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했읍니다. 면담은 못 했지마는 그것이 틀림없다 하는 그것을 확인을 했읍니다. 그러나 13일에는 전혀 이 사람의 소재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차일피일하고 총영사관직원들의 면회를 거절하고 오던 캄보디아정부는 14일 오전 10시에 와서야 그 나라의 수상이 총영사를 만나 주겠다고 말해 왔읍니다. 캄보디아정부는 고의로 김 선수의 행방과 소재를 검은 장막에 덮어 두었다가 북괴에 인도된 후에야 그 사실을 확인하는 모적으로 우리 총영사를 면회하였던 것입니다. 14일 10시에 캄보디아의 수상은 우리 총영사를 사무실에서 만나고 말하기를 김귀하 본인이 종국에 가서는 북괴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캄보디아정부는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북괴선수단장으로부터 김 선수의 생명보장에 대한 확약을 받고 그 신병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가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의 수상은 13일에 김귀하 선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실토했던 것입니다. 우리 총영사는 이러한 사실은 본인의 의사를 전연 무시한 처사로서 김 선수를 사지로…… 죽는 지역이라는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추궁하자 수상은 캄보디아정부는 우의적인 경기에 참가한 대표단을 보호하고 그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가네포 주최국으로서의 입장에 있다는 변명만 되풀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괴선수가 북괴 김 선수가 북괴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13일 오후 늦게 외무부가 알게 되었읍니다. 그 이튿날 외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논평한 사실은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일본정부는 15일 오전 중까지도 이 사실을 동경에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개 사건의 경위를 원래 제가 예정하고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요령만 추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으로서 이 망명기도가 어째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역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이유로서 역시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동경서 일본정부에 직접 무슨 망명을 요구한 사실도 아니고 또 뉴욕에 왔던 공산국가의 인원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정부에 망명을 요구하였던 사건하고도 닯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와 한국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절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캄보디아정부의 협력 없이는 매우 어려운 망명사건이었읍니다. 캄보디아는 6․25 동란 중에는 저의 나라에 쌀을 얼마간 제공하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로 나왔던 때도 있읍니다. 또 64년에는 저희와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일이 있고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고 프놈펜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던 당시만 해도 1962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북한 어느 일방을 승인할 의도는 없다 하는 입장을 취해서 그다지 우호적은 아닐지라도 북괴에 치우치게 추파를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1964년까지는 계속되었던 것이지만 캄보디아의 대한국태도는 작년부터는 상당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그에 앞서서 이 캄보디아의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좀 더 다른 면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3년부터는 캄보디아는 미국원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65년 5월 즉 작년 5월에는 어느 잡지에 무슨 비위에 안 맞는 얘기가 났다는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기까지 했읍니다. 또 그 나라의 통신과 신문은 미국대사관을 내보낼 때 있어서 미국대사관과의 외교단절을 우리나라와 연관을 시켜서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캄보디아를 나갔다 운운하면서 그러나 또 좀 외우기가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남아 있는 데 대해서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 일도 있읍니다. 그가 중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특히 북괴와 작년부터는 친해져서 작년 10월에는 북괴를 방문한 그 나라의 실권자 시아누크는 괴뢰 김일성과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그 공동성명에서는 첫째 미국을 공동의 제일 적으로 하며 양국관계의 계속적인 발전을 다짐한다 하는 소리를 썼고 둘째에 가서는 외세의 간섭 없는 한국통일과 외군철수를 주장한다 이랬고 세째에 가서 김일성은 캄보디아국과 미국과의 단교를 환영한다는 그런 스테이트멘트를 집어넣고 캄보디아국의 중립과 국경보장을 캄보디아에게 유리하게 지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소위 그 위성국가의 월남침략을 규탄 북월맹에 대한 폭격을 중지할 것 침략을 중지할 것 군대 및 군사시설을 철수할 것 월맹과 베트콩 제의에 따른 월남문제해결을 주장하는 것 이런 등등의 수작을 둘이서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괴와 캄보디아의 1965년 10월의 공동성명은 대한민국․캄보디아, 캄보디아․북괴 이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기를 가져오는 시기라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제20차 유엔총회에 있어서는 캄보디아의 태도는 그래도 조금 더 신축성이 있어서 대표초청안 혹은 통한결의안 이런 데 있어서 일부 기권을 한 사실도 있읍니다. 그러나 상당히 의사진행절차도 복잡하게 전개된 21차 유엔총회에 있어서는 캄보디아는 남북한동시초청안이라는 소련을 위시한 공산 측 제안에 공공연히 찬성투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안국으로서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만을 단독초청 하는 안에는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읍니다마는 금년에는 당당히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또 마지막에 표결된 통한결의안 채택에 있어서도 캄보디아는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이 제기한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의 철수와 언커크의 해체에 관한 안에는 찬표를 던지고 있읍니다. 이미 캄보디아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는 공공연한 반대 비우호적이라는 형용사의 정도를 넘은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겠읍니다. 작년 가을 월남에 제1차 파병이 있은…… 얼마 있다가 시절입니다. 캄보디아의 관영통신은 월남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군의 활동에 대해서 비난을 가한 후에 별안간 비약해서 대한민국총영사관이 프놈펜에 있는데 이런 총영사관은 철수한다 할지라도 캄보디아사람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한 사실까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누구를 제쳐 놓고도 실권을 가진 시아누크의 직접적인 지휘하에서 이 문제가 처리됐읍니다. 이러한 것은 이 문제를 나중에 돌이켜서 김귀하 선수가 망명을 기도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보는 데 있어서 역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북괴는 295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중에는 선수보다도 선수 아닌 사람의 퍼센테지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이번 가네포대회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각 나라가 그렇지도 않는데 북괴만이 유독 20명이 통역이다 하고 등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10명 내지 15명 중의 하나씩은 무슨 선수 아닌 정치적인 감시자가 붙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선수 이외에 역원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 있읍니다. 이 사람네들이 김 선수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한 두서너 시간 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 선수가 행방불명이 된 2, 3시간 뒤에는 선수단을 위해서 상당히 대규모의 리셉션이 있었는데 이 리셉션에 김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괴는 여기에서 눈치를 차리고 캄보디아경찰의 협력을 얻어서 수사망을 폈던 것이고 북괴 자신은 프놈펜 시내를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데에 있어서 김귀하 선수는 망명하려는 기도에 있어서 그의 방법은 그다지 교묘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삼엄한 경계망이 쳐 있는 데를…… 도리켜 보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많이 당황을 했읍니다. 좀 더 침착하게 할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도리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저희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부론디라는 나라가 있읍니다마는 그 부론디의 수도는 부즘브라라고 합니다. 부즘브라에서 중공의 일 외교관이 미국대사관에 뛰어들어서 미국대사관이 그를 비호하고 있다가 한 달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한 달이나 비호하고 있다가 그동안 미국대사관과 부론디정부 간에는 굉장한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는데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 포위망을 뚫고 그 중공외교관이 부론디를 탈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진상에 대해서는 상금도 미국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대체 그 케이스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 경우에 있어서 저희의 추측으로는 그 부론디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지국경으로 탈출했을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옵서버들이 동시에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여간 망명기도사건은 그 망명을 기도한 그 영토에 있는 정부가 협력을 안 할 경우에는 보통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불법적인 요소가 꼭 개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그 땅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재하지 않고는 성공하는 예가 드문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을 탈출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마지막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캄보디아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읍니다. 캄보디아정부는 그렇게 비협조적이지만 일본대사관도 아주 자기 일처럼 해 주었고 우리 총영사관은 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또 사람의 손도 넉넉해서 완전히 다 했고 그다음에 모든 사정이 다 원만했을 경우에 과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캄보디아정부의 협력 없이 탈출할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되는 점이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보아서 육로교통으로 캄보디아를 탈출하려면은 두 군데밖에 없읍니다. 하나는 월남 쪽으로 도로가 있읍니다. 하나는 태국 쪽으로 있읍니다. 태국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와 국경분쟁 때문에 단교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캄보디아의 태국국경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읍니다. 폐쇄는 법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일설에 의하게 되면 지뢰가 묻혀 있다는 정도입니다. 전연 물리적으로 교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철조망과 지뢰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빠져나오는 또 하나의 길은 메콩델타입니다. 월남으로 나오는 길입니다마는 현재 정세를 보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월남으로 나오는 길목이 바로 현재 베트콩의 커다란 근거지이고 도저히 그곳으로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탈출은커녕 봉변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를 탈출하는 길은 프놈펜공항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 나라는 다른 공항도 없읍니다. 프놈펜공항을 탈출하는 이외에는 캄보디아를 탈출하는 길이 없다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로 이번 이 김귀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운 극히 나쁜 무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이렇게 조건이 나쁜 지역에 있어서도 좀 더 이랬었더라면 북괴가 우선 당장 인도되는 것을 막고 무슨 일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후문 혹은 후에 있는 토론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러한 캄보디아의 지리적인…… 망명 그다음에 탈출 이러한 것이 용이한 장소가 아니였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또 설명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대개 이상 사건의 경위를 요점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경위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무총리 그리고 외무부차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는 들었읍니다. 오늘은 여러 분이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총무단의 의견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법제처장 서일교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