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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7
민중당 의원들은 다 나갔는가 봅니다. 명정회 함덕용이라고 하고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농림위원장대리 배길도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은 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최석림 의원께서 나오셔서 역시 무역법을 폐지하고 무역거래법을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둘 다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논거로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은 첫째로 농협은 그 설립목적에 입각해서 농협법 제1조에 농업의 생산력증진과 여기에 주력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대외수출입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인 무역업자에게 일임해서 분업화함으로써 생산과 수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는 자금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농협은 농업증산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 지원의 자금도 역시 부족해서 지금 현재 한은에 재할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차제에 또다시 무역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집하자금이라든가 소요에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실질상…… 그러니까 자금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자본주의경제를 지향하는 현 경제체제하에서는 되도록이면 민간무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공법인이 민간무역 분야를 침범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현 경제시책에 배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이것이에요. 세째로 농협과 또는 수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각기 자기 분야에 관련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민간무역창달에 배치되는 바이며 또는 민간무역업자의 존립의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정부의 무역정책과 경제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국가의 공기관이 전부 무역을 한다...

순서: 30
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 내용은 여기에 대단히 간단히 써 있읍니다. ‘제13조 중 무역법 제8조제1항을 무역거래법 제3조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무역거래법에 대해서 아직 상세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에 지금 돌아가는 공기는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역행위를 하게 한다 이러한 법률의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무역법 제3조에 무역업을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 법률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아마 이러한 제3조 본 법률 이외의 적용을 받고서 협동조합이 무역행위를 하려는 것 같이 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역의 통일이 도무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끔 각 기관에서나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일대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또 듣는 바에 의하면 무역협회라든가 일반시중에서 대단히 이 법안의 통과를 주시하고 있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당연히 일반에 공청회라든가 좀 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회기 막바지에 왔다고 해 가지고 무더기로 법률을 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킨다 이러한 것은 좀 국회로서 삼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법안은 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4
12월 16일 자 매일경제신문 동서남북이라는 난에 이러한 기사가 나 있읍니다. ‘다른 행정관청에 비해 맑고 깨끗하다고 알려진 국회사무처직원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맞아 요즘 대개 돈타령인데 때마침 휴회 중인지라 별일 없이 난로가에 앉아 늘어놓는 푸념 중에는 누가 들어도 괘씸한 이야기가 있다. 사무처 내 어느 방에서 새어 나온 말을 들어 보면 국회사무처는 배영호 총장이 취임한 6대 국회 개원 이래 직원들에게 하기휴가비를 비롯하여 김장값 기타 보너스 조의 보상금을 직급에 따라 금액의 차를 두어 예비비 중에서 약간씩 지급해 주어 왔다는데 지난번 김두한 의원 오물사건 이후로는 그런 명목의 보조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 쓴 담배 1갑 생기지 않는 곳이라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운 직원들은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염탐해 보았더니 일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고급승용차 벤스를 사 주려고 그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대개 그 내용을 들어 보면 과거 서기관급 이상에게 대해서 월 5000원 또 사무원급에 대해서 월 1000원씩 마 이러한 것으로 예비금 중에서 이것을 지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 이 지출 자체가 적법인지 적법 아닌지 그것은 국회의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사무처에서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서 밝혀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김두한오물사건 이후에 이것이 뚝 끊어졌다 말씀이야! 마 그 돌아가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국회사무총장이 김두한오물사건 이후에 사표를 내었다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마 여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에게 대해서 사례 조라고 할는지 혹은 감사하다고 할는지 마 그러한 의미로써 이 돈을 주지 않고 모두웠다가 의장에게 자동차 1대를 선사하려고 한다 이런 말…… 또 한 가지는 의장이 얼마 있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이것으로써 선물로서 자동차 1대를 선사하려고 한다 이런 말…… 마 여하간 국회로서는 대단히 상스럽지 못한 말이 떠오르고 있어요. 마 예비금의 지출에 있어서는 마...

순서: 3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오늘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제가 이 진흥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며 마지막에 이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자신이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번 이 본회의 때에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와 오늘 각 도하신문에 김 재무부장관이 자기의 직무를 걸고 이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을 막겠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본 의원으로서 흐뭇한 감을 금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나 반드시 이것이 노현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오늘 이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제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니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수출진흥법 이 문제가 비단 한 군데의 경제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다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와서 비로소 이 수출진흥법의 개정안을 갖다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러한 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 정권은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소위 증산과 수출 건설에 주력함으로써 이 나라 경제도약을 이룩한 것으로 크게 선전하고 있었읍니다.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인 금년에 이르러서 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은 성공리에 종지부를 찍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70년대에는 이른바 소비가 미덕이라는 풍요한 사회를 이룩한다고 장담함으로써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국민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는 근거로서는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예산을 뜯어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의 계산도 1년에 몇 번씩이나 뜯어고쳐 발표함으로...

순서: 46
이제 감사임명에 관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고 또 상공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동안 그 자리를 비웠던 관계도 있고 비로소 오늘 나와서 이러한 것이 통과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 의견도 역시 상공부장관은 생산과 관리 이런 업무에 관해서 장악할 뿐이고 적어도 출자자인 재무부장관으로서 회계감독에 관한 관리를 맞는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또 이제 상공위원장 말씀이 다른 기업체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예가 있다 다른 기업체 예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정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역시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공위원회의 안이라는 감사에 관한 것은 그것을 삭제하고 정부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서: 5
어제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질문 가운데에 오늘 아침 회의록을 보니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근년에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평하기를 외제와 밀수의 경제라 저는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외제가 아닙니다. 외화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와 같은 죄악을 단번에 은폐하기 위해서 소위 국민의 빈약한 호주머니를 턴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밀수자의 뒤처리 방법의 모범이 아니었던가, 과연 그 후에 어떠한 회개와 참회로 실천적인 개선이 있었던가? 공원과 국공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였고 조림사업을 웨치면서 간난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거두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일방 지리산을 위시하여 산림을 황폐시키는가 하면 철도청을 비롯해서 모든 국영기업체와 정부 각 기관의 그칠 줄 모르는 공금의 횡령이라든가 혹은 수회라든가 기타 각종 부정부패는 밀수행위와 그것이 얼마나 다른 것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민간의 밀수는 때에 따라서는 늘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치외법권하에 있다는 것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위 이번에 판본방직이라든가 한국비료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첫 번부터 출발점에서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그제 신문에 본다면 삼정에서는 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컨대는 한국비료 이 프로젝트가 근 5000만 불에 달하는데 이것이 제3비료의 요소 8만 2000톤이라든가 혹은 복합비로 18만 2000톤 이것을 합해서 26만 4000여 톤을 시설하는 이 제3비료와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제3비료라는 것은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합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산공장이 서야 되고 또는 인산공장도 여기에 병설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단비의…… 한국비료의 요소의 단비시설과는 많이 복잡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한국비료에 있어서 미국사람의 기술자가 평하는 것을 본다면 또 한국비료의 콤푸레샤는 소위 옛날 구식인 왕복식이라...

순서: 22
그동안 연일 여러분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로 있어서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왜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느냐, 왜 이러한 제도가…… 밀수하는 제도까지 하게 되었느냐, 왜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었느냐, 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좀 더 행정부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나라의 밀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횡행하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근년에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를 평하기를 외화와 밀수의 경제라 나는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의 판본 밀수를 비롯해서 소위 삼성 밀수가 터져 나오자 혹은 텔레비나 매스컴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 국민이 크나큰 여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읍니다.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볼 때에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이냐 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후진국에 있어서 재벌의 형성이라는 것이 몇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바이고 또는 그 재산을 축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노력과 창의의 대가보다도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이루어져가 가고 있었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한 바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본의 축적을 하루빨리 해야 되고 이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미명하에서도 도저히 이 밀수행위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사법기관이 있느니만큼 법에 의해서 철저히 이것을 발본색원하도록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현정권이 제일 외친 것은 구악을 일소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겠다는 것을 공약하고 출발했읍니다. 출발은 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본다면은 모든 죄악과 부패가 격증일로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혹은 듣기에 괴로우실는지 모르지마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현정권의 기본성격이 잘못되어 있는 점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

순서: 24
한 40분…… 1시간 걸릴까요?

순서: 13
지금 저 의안은 명년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각 정파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무소속의 참가를 요망했었고 그 후에 다시 소선규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 명정회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악법인 정당법에 얽매여서 법적으로 민중당원이라고 불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당을 벌써 떠난 지가 오랜 사람입니다. 또 민중당에서 우리를 갖다가서 무슨 징계까지 했어요. 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제명처분 요구까지 하고 있읍니다. 벌써 한 지가 오래요. 우리는 혹은 신한당을 가게 될는지 또 몰라요. 어떤 딴 당을 가게 될는지…… 그것은 금후의 문제이고 여하간 명년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법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 정파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여기에 참가시킨다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의장께서 국회법에 의해서 그 교섭단체의 비율을 인정할 뿐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에서 원의로 결정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니까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읍니다.

순서: 4
금방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본인이 내무위원회로부터 다시 상공위원회로 민중당에서 변경통지를 받고 그것을 보고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제가 상공위원으로서 내무위원으로 전출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자리에서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판가름할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의사라든가 정략적 행동에 의해서 취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원회의 결론이 났읍니다. 법사위원회 결론이 나기를 상임위원회의 변경은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2년간의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전출은 이것을 갖다가서 무효로 한다 하는 이러한 법사위원회의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로 말하면 법사위원회의 법의 구제를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 전출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어떠한 개인의 의사라든가 혹은 정략적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어야지 그것이 금후에 한 악례로 남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소신을 말씀하며 따라서 법의 해석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인지 어떠한 의미에서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순서: 127
제가 함덕용입니다. 뭐 요즈음 항간에 행정부에 부르도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요즈음 또 오늘 밤 입법부에 얼치기 부르도자가 하나가 생긴 것 같이 뵈어요. 도무지 법을 지킬 줄도 모르고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국회의 본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마도 보통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이 상식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외자도입법안은 우리 본회의가 있는 동안에 조선호텔에서 법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과거의 관례에 없던 것을 새로 하나 만든 악례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것을 갖다가서 보류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차기 회의에 넘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기어히 통과해서 넘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저촉되는 것은 소관 위원회에 서로 연락해서 이 법을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금후에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간 재경위에서 너무 독주가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상공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통된 불평의 하나이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금후에는 각 위원회와 서로 협조해서 모든 법안을 갖다가 원만히 심의하겠다 하는 이러한 확언을 갖다가 이 자리에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운영위원장께 부탁할 것은 이러한 양식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금후에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 양 부르도자에 끼어서 도무지 우리가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도 지금 대단히 공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금후에 이런 일은 갖다가서 이런 운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증언을 갖다가서 한 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읍니다....

순서: 133
이제 두 분의 정중한 답변을 듣고 금후부터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 외자도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연구할 시간을 도무지 가지지 못했읍니다. 아마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비로소 이 안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금후에 또 발언하실 몇몇 분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로서 대체로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외자도입법을 제출한 것은 대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외자도입촉진법과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이 세 가지를 단일법으로 합쳐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둘째 법 즉 이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은 군정하에서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한다고 하면은 국교가 정상화된 나라로부터서만 외자도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나라 주로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만들어 낸 특례법의 하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히 이와 같은 특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도 되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16 이후에 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도입된 일본자본의 건수와 금액과 용도와 그 효용에 관해서 이 법을 폐기 통합하는 마당에 있어서 마땅히 정부는 과거에 이 법의 성과에 대해서 어떠어떠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밝혀 주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혹은 정치자금의 유입이 이 특별법에 편승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고 이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법에 의한 자본도입이 오히려 자본도피의 수단으로 역이용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도입된 몇 가지 사업은 그것이 내포한 협잡성 때문에 그 성과가 대단히 나쁜 것도 듣고 있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려면 지적하겠지마는 그것은 생략합니다. 이와 ...

순서: 141
이제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은 제가 정확히 잘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대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차관에 대한 그 사용의 목적을 밝히도록 하자 하는 거기에 국내에 자본재를 생산하는 데 국한하기로 하자 거기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현금차관을 갖다가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나는 여러 가지 한국경제계를 갖다가서 교란하는 행위도 혹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외자도입이라는 건 국내가격문제와 충분히 사용하고 부족되는 것을 갖다가서 도입한다는 거기에 외자도입의 정신이 있지 다시 말하면 국내에 그 원화가 사용되는 그런 것까지 외자도입을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19조제1항 중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내국지불수단 또는 외환증서를 대가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사용하거나’를 ‘사용한다’라고 고치기로 하고 제43조제1항 말미에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첨가하는 것이 저도…… 이 수정안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기계공업을 갖다가 아무리 육성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외자도입 혹은 지불보증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에도 이번에는 특히 그 국내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원조를 하기로 했지마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기타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금융적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적 지원도 역시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갖다가서 첨부하는…… 첨부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겝니다.

순서: 7
전번 제가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 단상에 나와서 보고사항으로 본 의원을 내무위원으로 돌렸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제가 신상발언으로 이것은 내 동의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다 하는 말을 내가 남겨 놓고 간 일이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써서 국회의원 함덕용으로서 국회의장 앞에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첫째 1966년 2월 14일 국회는 본 의원의 소속 상공위원회로부터 내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 변경이 되었다는 뜻의 보고를 하였다. 둘째 국회법 제40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회의 전체가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46조는 각 위원회의 위원수만은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의원수에 따라서 비율 할당하고 그 선임만은 국회 자체가 하고 교섭단체가 선임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각 교섭단체가 실제에 있어서 선출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회의 사무에 편의를 도웁기 위한 예비적 내부적 사실행위에 벗어나지 못하며 국회법에 의한 법적 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1개 교섭단체의 총무가 본인의 의견을 들은 바 없는 독단적인 국회의장에게의 통고만으로는 기정사실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의 지위를 변동할 수 없는 것이다. 세째 더우기 국회법 제40조에 의하면 일단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은 그 위원회에 2년간 계속 근무할 권리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여사한 항정성 시한성이 있는 위원의 소속 변경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은 법리상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기득권을 상실하려면 법령의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역시 현행의 각종 법률 및 일반 법 이론상 당연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의원을 상공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변동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일 본 회의의 이에 관한 보고는 부당하므로 그 보고를 취소조치해 주시기 앙망하고 본 이의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966년 2월 14일 ...

순서: 6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벌써 여야 협상으로 예산안이 결정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 있읍니다. 대단히 듣기에 괴로운 보도였읍니다. 아직 예산에 대한 질의도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시간까지는 할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몇 사람이 앉아서 이번 추경예산을 벌써 결정시켰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 국회는 무엇을 하는 국회냐, 적어도 토론의 광장이라 하고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협상을 하고 여기에서 결정지었다 이런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라든가 혹은 200여 명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막대한 국고를 손실해 가면서 몇 사람이 앉아서 흥정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이 민주광장을 무시한 소행이 아니냐? 더우기 나는 우연히 그 자리에 가게 됐읍니다. 그때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대단히 보기에 불쾌했읍니다. 적어도 여야 협상이라 할 것 같으면 여야 국회의원이 거기에 나와서 얘기할 것이지 정부의 경제기획원장관이 왜 거기를 누비고 있느냐 그거요. 대단히 불쾌했읍니다. 오늘 아침 경제기획원장관한테 그것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야 총무단에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나갔다,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마 그건 그렇다고 수긍합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 장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을 것이에요. 다시 여야의 총무단까지 간섭해 가지고 이것을 차 치고 포 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대단히 불쾌했읍니다. 금후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토론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벌써 여러 사람이 질문한 뒤고 이렇기 때문에 대개 오늘날까지 국무위원께서 답변한 그것을 자료 삼아 가지고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는 혹은 어떤 장관께서는 대단히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참고가 되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히 불쾌히 생각하지 말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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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좀 개인사정으로 사고가 있어서 늦게 나왔읍니다. 나와서 들었는데 의사국장이 보고사항으로 본 의원이 과거에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상임위원의 선임은 법적으로 교섭단체에 의해서 이것이 선임된다 하는 그러한 아마 법의 조항을 가장 악용한 것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적어도 그 사람의 의사라든가 또 그 사람의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교섭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악용해 가지고 갑을 을로 보내고 을을 갑으로 보내고 갑과 바꾸고 이러한 처사는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존중하고 그 사람의 기능을 갖다가 활용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방식의 적합한 방식의 하나일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본인의 승낙도 없이 멋대로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고 또는 이러한 민중당이 더우기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더우기 교체된 사람은…… 현재 외국을 여행 중인 류치송 의원과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상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해외에 있는 류치송 씨의 성원을 얻어야 민중당에서 일이 잘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알지 못할 일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처사는 비단 함덕용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로서는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6대 국회에 있어서 가장 악질적이고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의 하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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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통령 각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데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고,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하나이다. 장 장관의 제안설명은 약 2시간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 못지않게 준비는 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서 여러분께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 대충대충 생략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연례행사의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일반국민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심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정부는 오는 1년 동안에 국가 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또는 국민생활을 어느만큼 향상시켜 줄 것인가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이 또한 따르는 것으로서 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있어서 혹은 집 한 칸을 짓는다든가 방 한 칸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경비가 덜 들고 또는 믿을 수 있는 업자를 택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분석하여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천만 국민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이 1250억 원에 가까운 대공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와 같은 대사업을 맡을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불행하게도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은 정부의 일동일정을 빠짐없이 주시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부가 어떤 정책 또는 활동을 기할 때 공표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그 이면에 어떠한 불순한 동기가 있지나 않는가 이런 것에 일반국민은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풍조가 전파되어서 결국 이 사회는 불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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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2항과 3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중언부언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점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2항과 3항이 제출된 것은 헌법 부칙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런 것이 있고 헌법 제51조2항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2개의 법조문에 의해서 2항과 3항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여기에서 문제된 점은 6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차기 국회인 64년도 즉 작년도 국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65년도의 국회에 와서 이 승인을 요청하는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비비사용은 군정시대에 이미 다 사용했고 그 당시의 책임자는 이 자리를 물러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만일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질 사람은 현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혹은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는 그 사용내용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이유로 합법화하자 하는 이러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감사원의 감사보고도 허다한 부실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등 여기에 이 안건을 여기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정부는 이 두 안건 1963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1963년도 예비비지변 승인에 관해 자진해서 철회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순서: 35
여러 선배 의원께서 상세히 전기요금 인상문제와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준비는 다소 하고 나왔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강행하면서부터 대한민국정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한다면 특혜조치라는 용어가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혹은 상인이 신문용지를 판매함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인에게는 헐값으로 팔아라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는 비싸게 팔아라 이런 특혜가 있는가 하면 자연인이 신문을 구독함에 있어서도 선택의 자유보다도 특정신문을 갖다가 구독하게 하는 특혜도 되어 있고 융자회수에도, 신문의 수송에도 특혜가 많이 확대되어 있었읍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정부의 이 특혜정치는 확대일로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길 가다가도 공로행정 이라고 해 가지고 특혜조치가 아니면 길을 다니지 못할 지경에 이를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특혜조치가 아니면 마음대로 호흡을 하지 못할 때가 올는지도 몰라요. 국민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되고 모든 것이 다만 박 정권의 특혜조치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다못 지당하다거나 또는 감사하다거나 이 두 가지로 표현을 강요당하게 된 서글픈 이 마당에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이니 물가가 이러니저러니 이런 것을 논할 처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무 열의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나는 국민의투표로써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둡니다.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앞서서 먼저 경제장관 대표 격인 장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열의적이고 욕망적인 예산설명을 듣고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의 질문도 일단 중지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의 회의되는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또는 그 열의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하는 바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8․15 광복절의 1...

순서: 29
아까 본 당 선배 되시는 류진 의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같이 한 당에 있으면서 저는 반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방 후 숙명학원의 후원회 역원 으로써 또한 동 재단의 감사로서 과거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동 학원의 향상 발전에 대해서는 현 당사자들 못지않게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이를 주시해 왔던 바입니다. 거반 문공위원회에 제출된 이구 씨의 청원에 관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육계의 문외한인 본 의원으로서 왈가왈부함은 심히 죄송스러우나 숙명학원에 관한 한 또는 일반 사학의 장래를 위해서 일언을 고하여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구 씨의 청원서 내용과 또는 수일 전 각 의원에게 배부된 청원서에 의하면 사친이 설립한 숙명학원 운운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엄격히 법적으로 따져 볼 때에 엄비 나 영친왕은 설립자가 아닙니다. 숙명학원뿐만이 아니라 진명은 엄주명 씨이고 양정은 엄주익 씨였읍니다. 오늘의 숙명학원은 구한말 융희 2년 12월 28일에 당시 학부대신 이재곤 명의로, 교명은 사립 명신고등여학교로, 설립허가는 엄주익 씨로 되어 있읍니다. 융희 3년 5월에 교명을 개칭하여 사립 숙명고등여학교라 칭하고 설립자는 1912년 즉 명치 44년 1월에 이정숙과 연택능혜 로 변경되었읍니다. 동 재단의 허가도 1913년 한말로써 1월 13일 자로 당시 조선총독 사내정의 가 내 제640호로 사립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자 이정숙, 연택능혜의 명의로 재단법인의 설립허가가 나왔읍니다. 그 사본은 여기 남겨 두겠읍니다. 또 광무 11년 정미 5월 영친왕궁의 완문 내용을 보면 너희 학교의 경용 이 군졸 함을 특념 하사 본 궁 소관 장토 중 어데어데의 토지를 너희 학교의 경비를 보용 케 할 뜻으로 자에 성완문이급 하노니 너희 직원은 이 뜻을 게념 하여 교무를 익장 하여 인재를 배양하여 면력진취 하라고 하였읍니다. 즉 완문 내용에도 너희 학교 또는 너희 직원이라고 하였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