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정감사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건 ―

이제 의결 정족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운영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와 겸무가 되고 있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가 항상 곤란한 경우에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어제 비로소 국정감사를 시작했는데 끝이 나지 못해서 오늘 하루만 더 국정감사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위원장으로부터 들어왔읍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운영위원회이니까 하루 더 연장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오늘 하루 더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이 4개가 있읍니다. 이 중에서 제2항과 제5항 이 두 가지는 타에 비해서 비교적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이올시다. 그러므로 갑자기 이렇게 상정시킨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무 준비도 하실 수가 없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것을 오늘 상정시켰다고 해서 통과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내일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3항․4항은 이것은 간단한 것이고 크게 이의가 없을 줄 생각되므로 그대로 심의를 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최근에 와서는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서야 비로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은 전연 준비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보니 의원 여러분은 다만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누차 경고의 말씀 하신 일이 있읍니다. 저도 그때마다 앞으로는 잘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올시다. 될 수 있으면 미리 의사일정을 예고해 드려서 의원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옳은 심의가 될 것인 줄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만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또 더욱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정진동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수출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제3조 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기재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소비목적으로 유용을 승인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변경되는 용도가 국내소비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출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① 상공부장관은 수출품 기타 외화획득용 물품의 제조용 원료․시설기재 및 외화획득을 위한 제품 의 수입은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 기재의 품목 및 수량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제3조 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써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되는 용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원료 기재가 국내용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써 제조된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출 기타 외화획득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원료 기재로서 제조된 물품이 수출검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되지 못한 때 3. 원료 기재로서 제조할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수출에 앞서 시제품의 생산이 필요한 때 4. 원료 기재가 관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5. 원료 기재의 수입허가조건을 이행한 때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불합격품에 대한 사용목적변경의 승인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한 무역업자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65년 3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동년 4월 13일 당 위원회에 접수된 이래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끝에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1966년 8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 접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수정요지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수출진흥법 제5조 및 정부의 수출진흥법 종합시책에 따른 금융 세제에 있어서 제반 우대조치를 받고 수입한 수출용 원료 기재를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사용을 위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대폭 위임한다면 제5조의 입법취지를 정부가 과연 정확히 대통령령에 반영시킬 것인지 우려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항은 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세부적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삽입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동 원자재를 유용하는 업자에 대한 벌칙을 확대 강화했읍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현행법의 규정으로서는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밖에 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수출진흥법 제10조에 의하면 동 원자재를 유용한 경우에 무역업자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원자재를 유용한 생산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처벌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규정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다음 동법 제3조에 체제와 조문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자구수정을 가했읍니다. 이상 수정요지와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본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다음은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부차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은 현재 출장 중에 있어서 대신 차관이 나오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이 담양에 죽세공센터 기공식에 내려가 있으므로 제가 대신 수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수출진흥법의 현행법에는 그 당초 법의 내용에 있어서 제5조에 수출용 원자재의 사용의 유용에 대해서 그 무역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갖다가 유용한 데에 대해서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단히 희미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현재 법 제5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과 무역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가 뭐 유용하고자 하려면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위반할 적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즉 이 말씀을 전조 제3항의 규정과 무역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말씀은 무역업자의 경우가 아니라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 생산업자가 상공부장관의 특별한 허가를 맡아서 자기 공장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서 생산하려고 가져온 사람이 그 물자를 갖다가 딴데로 유용할 적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마는 무역업자가 가지고 와 가지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국내용으로 돌릴 적에 혹은 무역업자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딴 데로 유용할 적에 거기에 대한 상공부의 승인사항에 대한 근거법규가 현재 법규에는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를 갖다가 저희 상공부가 하고 있을 적에 마지막 가서 고발을 할 단계에 들어가면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고발을 못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고쳐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러한 생산업자뿐 아니라 모든 무역업자도 수출용 원자재를 갖다가 유용할 적에는 일일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그것을 갖다가 위반했을 적에는 고발을 해 가지고 일정한 형벌을 갖다가 처하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현행법에는 일절 국내소비를 갖다가 요는 유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유용을 갖다가 허가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읍니다. 가령 그 수출용 원자재가 오다가 물에 빠져 버렸다든지 혹은 무슨 화재가 났다든지 그렇게 만들은 물건이 검사에 떨어져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가지고서 전연 못 쓰게 되었다든지 혹은 기계를 가져왔는데 기계에서 처음 만드는 물건이 시제품이 나왔다든지 이러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국내용으로 안 돌릴 수 없는 처지가 생기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국내용으로 돌리도록 하고 기타는 일절 국내용으로 못 돌리도록 저희가 법안을 갖다가 제안한 것이올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하신 결과 이러한 그 구체적인 경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안에 일일이 넣는 것이 좋다고 의논하셔서 다섯 가지 경우를 갖다가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법안에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하고 있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제안설명이 끝이 났는데 본 의사일정 제2항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로 하고 내일로 미루어서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대한석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석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어야 되겠읍니다. 위원장 김재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한석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석유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억 원’을 ‘43억 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보좌하며’ 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중 ‘6월 전에’를 ‘4월 전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심계원장에게’를 ‘감사원장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석유제품 중 휘발유․경유․중유․방카C유․등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예산회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 상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석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석유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억 원’을 ‘43억 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및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보좌하며’ 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제22조제1항 중 ‘6월 전에’를 ‘4월 전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심계원장에게’를 ‘감사원장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석유제품 중 휘발유․경유․중유․방카C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석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금년 4월 29일 정부에서 제출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이를 접수를 해 가지고 그동안 정부 측의 제안설명 또 대한석유공사 측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를 했읍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석유공사의 현 자본금 25억 원을 43억 원으로 하고 석유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해서 개정안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 동법 제9조제3항 주식의 매각에 있어서 이미 폐지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규정에 관한 부분과 제29조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 따로 필요가 없는 예산회계법의 인용부분을 정리를 하고 제13조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업무 전반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을 회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직무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따라서 소수의견이 없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대한석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상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안의 개정골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로 자본금 25억 원을 43억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갈푸와의 협정에 의해서 현재 자본금이 25억이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자본금의 재평가를 한 차액을 갖다가 자본금에 전입을 해서 43억 원으로 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새로운 정부투자나 새로운 투자는 전연 필요가 없읍니다. 둘째로는 석유제품 중 현재는 전부가 다 공공요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휘발유 경유 중유 방카C유 등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제품에 한해서만 그 공공요금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국내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하고 군납이라든지 혹은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그 대외적인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일일이 공공요금심사위원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올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읍니다.

이 법 개정에 관련해서 상공부차관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번 4조의 개정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25억으로부터 43억으로 증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18억 증자조치를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는 이 석유공사는 외국자본이 투자되어서 미국 갈푸회사에서 약 25프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18억 증자에 있어서 이것이 내국자본만이 이 증자에 전부 해당되는 것인가 역시 외국자본도 그와 동등한 비율로 증자를 하는 것인가 이 증자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외국자본과의 관계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 울산정유공장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소위 외국투자를 유치한 그런 업체로서는 이것이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그 장관의 이름을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경제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말할 때에 이런 말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안건이 심의될 줄 알았으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겠읍니다마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서 그날 나와서야 비로소 그날 심의되는 안건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의원들이 이런 그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 원유판매에 있어서 굉장한 말하자면 경쟁이 붙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원유의 코스트가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일본 같은 나라는 과거에 미국계통의 원유를 구입하다가 이제는 소련으로부터 지극히 저렴한 원유를 사들여 오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래서 이 원유를 팔려고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나라만은 여기에 투자한 갈푸회사가 25프로의 투자로써 우리나라 독점기업으로서 막대한 이익의 배당을 받아 갈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 지독한 것은 이 원유공급에 대한 일수공급권을 가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제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것을 우리나라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요자들이 싼 유류를 사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원유공급으로 인해서 갈푸회사는 그야말로 꿀단지 같은 이득을 계속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듣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계약할 때에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원유를 독점시키고 있는가 또 공급권을 독점했다 해서 국제가격이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과연 어떠한 절충을 해서 대한민국이 그러한 불리한 원유공급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교섭 절충 또는 투쟁까지를 해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원유가격이 갈푸회사에서 일수공급한 가격보다도 계속 저하될 때에 계약조건과 대비해서 정부는 과연 어떠한 조치로써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국제자격보다 비싸지 않은 원유공급을 받도록 할 것인가?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석유공장에 있어서 합작투자는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외국자본에 대해서 일단 약속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원리에 의해서 원유만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공급자로부터 선택해서 싼 원유를 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과연 이 점에 대해서 그러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한국비료의 그 밀수사건에 관련되어서 조사위원으로 내려갔읍니다. 물론 한비의 밀수는 나쁘지만 그러나 한비가 불의의 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비에서 소요되는 이 방카C유…… 이 유류에 대해서 저는 방카C유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그 유류에 대해서 석유공사에서 이것을 공급할 수 없다 이래서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약 100만 불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으니까 이제 또 석유공사에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무책임한 영업계획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결국 한비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불보증한 것인데 그러한 막대한 불필요한 낭비를 하도록 한 그러한 무계획한 회사운영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때인가 기회 있으면 이 석유공사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와 보니 갑자기 이것이 상정되어서 이것을 충분히 다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말씀하기로 하고 우선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상공부 당국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18억 증자를 갖다가 외국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 18억 증자의 내용은 원래 재평가대상이 당초의 외화취득재산 1954만 7189달러를 환율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환율변경으로 재평가한 그 재평가 중 24억 3500에서 여러 가지 재평가 손익에 있어서 이것을 뺀 것이 18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18억 증자한 것은 주요인이 외화관계로 들어온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있어서는 이 자본의 분배에 있어서는 외국자본도 똑같이 증자가 되는 것을 갖다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예. 그다음에 원유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3만 5000바렐 했을 때에 원유값을 갖다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 3만 5000바렐이 명년 초부터 5만 5000바렐이 됩니다. 또 석유공사에서 저희한테 지금 제안되어 있기는 5만 5000바렐을 갖다가 또 거기에다가 6만 바렐을 또 늘리겠다는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서는 저희하고 갈푸 측하고 원유값을 갖다가 내리는 교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 원유값은 내려지는 것이 교섭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방카C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나프사라고 알고 있읍니다. 5비와 석유공사 간에 나프사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갑자기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왕복 서류를 전부 조사를 해서 문서로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들으시다시피 석유공사문제에 있어서 이 나프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차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못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갈프 원유공급문제에 있어서 제가 더 묻고자 하는데 저쪽이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시겠읍니까? 이것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내일 역시 수출진흥법이 있으니까 그때에 차관이 와서 책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필요하다면 본 의원에게 이 문제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는가 의장님께 말씀 여쭙니다.

이것은 오늘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문제는 떠나서 보충질문은 지금 하실 수 안 있읍니까? 하십시오.

그런데요 지금 나프사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 당국이 한비와 석유공사 간의 나프사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자료를 못 가지고 답변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유공급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데이타라든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다른 분이 또 질의가 있는데 질의 끝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읍니다.

이 본법의 개정골자가 자본금 25억을 43억으로 증자하려고 하는 데 의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4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그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정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25억을 43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년도의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만일에 신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없이 이러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법안의 개정으로서 신년도에 연도 도중에 예산추가경정의 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신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는 정부가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의 반영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는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법안을 심의 통과시킨 상공위원장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제9조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사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주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입법체제가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책임제에 있는 우리 입헌하에 있어서 행정부 안에서 각부 장관이 상호 협의하는 사항까지 과연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 훈시규정 훈시적 내용 또 사무적 내용 이런 것까지를 법률로서 협의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 협의라는 용어가 지극히 모호해 가지고 법정사항으로 정하기에는 대단히 모순됩니다. 협의라는 것이 전화로 얘기를 해도 협의가 될 것이고 또 구두로 얘기를 해도 협의가 될 것이고 이것은 적어도 입법의 권위로 보아서 행정부 내에서 각부 장관 상호 간에 협의하는 것까지 법정사항으로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주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법안도 수정 전에…… 개정 전의 법안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에게 직접 매각한다 하는 것은 용어가 기위 이 법안을 수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대단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를 인수해 가지고 비로소 주주가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전주 를 갖게 되고 또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주를 매수해 가지고 비로소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매각한다 그러면 주주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주주밖에 없는데 정부에게 다시 매각한다는 용어밖에 안 됩니다. 이 용어의 표현이 대단히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본 법안을 심의한 상공위원회위원장에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공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현행법 제4조제3항에 이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그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개정되는 18억에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읍니다마는 그 18억 개정하는 것은 순전히 이 석유공사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증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명년도의 예산 혹은 추경예산도 관계가 없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하게 듣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 말씀의 요지는 정부가 공사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 재무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과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냐 이런 말씀이시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법적 근거라고 듣고 있읍니다. 예산회계법상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법으로 또 못 박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석유공사는 아까 김대중 의원의 질의에도 상공부 측에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25프로가 갈프주입니다. 그리고 75프로가 정부주올시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더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한석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아직 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해서 구태여 오늘 무리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은 이로써 그치고 내일 다시 상정시키겠읍니다.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재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0억 환’을 ‘30억 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총재 및 부총재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총재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감사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전한 후의 잔여 적립금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자본금으로 이를 전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심계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0억 환’을 ‘40억 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자본금의 불입시기’를 ‘자본금 불입의 시기’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전한 후의 잔여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이를 전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심계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난 7월 9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자본금 증자와 감사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1966년 9월 19일 상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했읍니다. 즉 제4조제1항 중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개정한 데 대해서 40억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석탄공사의 자본금 20억 원은 이미 전액이 불입되었고 현재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13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나 정부 개정안대로 한다면 석탄공사는 10억 원의 증자밖에 하지 못하게 될 것이올시다. 장래 석탄공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자본금의 증액이 필요하게 될 것과 해마다 생기는 이익금을 유보한 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자본금은 40억 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음 제9조에 있어서 감사의 임명을 재무부장관이 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예에 의해서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삭제를 해서 현행법대로 그대로 놓아두었읍니다. 기타 부분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이상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마는 이것 역시 상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아서 여러분 앞에 내놓았읍니다. 따라서 소수의견도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 현재는 200억 환 즉 20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30억 원으로 10억 원 증자하는 것입니다. 10억 원 증자하는 것은 현재 대한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재평가차액 6억 2800만 원, 관리재산 현물출자 200만 원, 적립금 중에서 3억 69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갖다가 증자하는 것이고 정부예산으로 새로이 투자하는 것은 전연 없읍니다. 이렇게 현재 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10억 원을 증자해야 할 이유는 석탄공사가 AID에서 차관을 하는 그 차관협정에 의해서 총부채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1.5 대 1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갖다가 정식 자본금으로 돌려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고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큰 내용은 현재는 자본금의 3분지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2분지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는 현재는 감사를 갖다가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것은 3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을 더 늘리도록 해 주셔서 40억 원으로 해 주셨고 이 감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좋다고 수정해 주셨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연탄문제로써 국민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석탄공사법을 개정해서 자본금을 증액한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읍니다. 더구나 연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공사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이 석탄을 하루속히 많이 채굴을 해서 공급하는 길만이 이 연탄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흔히 말하기를 연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산원에는 충분히 석탄이 있지마는 수송이 여의하지 못하고 생산이…… 연탄의 생산이 업자의 농간으로 인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료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하루속히 많이 증산하지 않으면은 연료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이 연료문제는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의 이 석탄증산 그 계획 자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할 것이로되 우선 이 석탄공사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이 30억 원으로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상공부차관에게 묻거니와 무엇 때문에 석탄증산의 긴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에서 30억만 증액하는 이러한 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가 이것 정부에서 내놓은 거지요? 개정안…… 이러한 행정부의 근시안적인 또 이 사무관료의 의례적인 이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료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돈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보가 적게 말이야 20억에서 30억으로 겨우 10억만 이 자본금을 증액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느냐 내 어제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감사 할 적에 그것을 물어보았지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이랬어요. 이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을 총칼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혁명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에요. 좀 더 이것은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참 그 어느 정도 말이지 과감하고 대담한 시책을 하여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 연료문제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이렇게 심각한 오늘날에 있어서 그래 석탄공사법을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자본금을 겨우 10억 원만 증액을 한다 이것이 혁명적인 방법으로 연료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부 측의 태도입니까? 내가 상공부차관한테 내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쑥스러워. 이것은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물어야 하겠지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부득이 내가 상공부차관한테 묻거니와 말이야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이 연료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당신네들은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는 이렇게 또 어떻게 미봉책으로 끌어 나간다고 합시다. 내년에 가서는 인구의 자연증가가 있어 연탄의 자연수요가 증가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영탄에 우리가 이렇게 탄전에 기대하기 어려운 이때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국영기업체의 석탄공사만이라도 어떻게 정부가 무슨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뒷받침해 주어 가지고 석탄공사로 하여금 석탄을 많이 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밖에 늘리지 않겠다 점잖게 말하면 홍로점설 격이고 참 속담에 상말로 얘기를 하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도 안 된다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언행이 일치되어야 돼요.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읍니다 이렇게 꽝꽝 큰소리를 해 놓고 실제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석탄공사의 증자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10억밖에 증자 안 해 놓고 이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못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최저기본생활인 연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의가 나는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차관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위원장에게 내 말씀드릴 것은 평소에 상공위원장은 재경위원 출신이고 해서 참 친분이 있읍니다마는 공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 묻습니다. 이왕 올리려면 자본금을…… 명년에 가서도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또 개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또 그때에 가서 또 이 법률개정이라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또 밟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구나 자본금의 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신축성이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한 50억쯤 하지 않고 하필이면 40억으로 했느냐? 그래 일정한 기간을 정부가 그때그때의 이 석탄수급상황에 따라서 자본금을 전액 증자한 분을 전액 불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액 불입하고 전액 불입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분할해서 이 자본금을 불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석탄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만약 명년에 석탄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명년 춘삼월부터는 명년 월동용 이 석탄문제 연탄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요. 그때에 가서 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석탄공사는 국영기업체예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가서 증액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에요. 총선거를 앞에 놓았지요 뭐 여러분들 명년 3월쯤 가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 벌어질 것이 아니겠어요? 또 국회의원들도 지방에 내려가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염불에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에 석탄공사에 대해서 증자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법률안을 개정하게 될 적에 할 필요를 느낄 적에 이 국회가 이러한 그 기능이 마비되고 여의치 못해 가지고 증액 못 하는 경우에 말이야 어떻게 할 테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상공위원장! 이 석탄공사에 있어서 더우기 석탄에 있어서 이 ‘넉 사’ 자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동양적인 미신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요청도 그렇거니와 이 이념이 나쁘다 말이에요 40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것은 또 국가의 재정수요상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대로 여기에 또 구제규정이 있어. 자본금 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석탄공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자본금을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면 이왕 석탄공사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상공위원회가 수정안을 낸 이상에는 이것을 50억쯤 해 두어 가지고 그 시기 방법은 대통령에게 맡겨 가지고 그때그때 행정부가 적응하게 이 증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동료이신 상공위원 여러분에게 혹평을 해서 안되었지만 정부가 아주 이 까치 오줌보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이 개정안을 내놓은 데에 대해서 40억이라고 해서 10억을 더 증액을 해서 이 수정안을 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까치 오줌보를 조금 면했지 완전히 면하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것 수시로 개정을 하면 못씁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왕 개정안에 대해서 증자를 증액한 수정안을 내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 국가백년대계 장구적인 일을 생각해 가지고 좀 더 대폭 증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상공위원장의 소신을 묻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의 답변이 먼저 있겠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왜 10억밖에 못 했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계가 있고 또 예산상 실현성이 적은 금액을 갖다가 덮어놓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예산에 관계없는 금액만 저희가 정부 제안으로 낸 것입니다.

다음은 김재순 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향만 이충환 의원께서 우리 상공위원회의 전부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한술 더 뜨셔서 50억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도 상공위원회에서 안 나온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석공 측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서독차관이 약 2000만 도위치 마르크 그러니까 달러로 해서 약 518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D차관이 950만 불 이것이 내년 1967년에는 완전히 도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억 증자는 실질상 금반 이번에 증자한 것이 캐슈로 현금으로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재평가차입금 또는 법정준비금 관리자산 현물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저희가 늘려 준 것이 7, 8억 그 정도의 룸밖에 없읍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50억 그 이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늘려 가지고 정부에서 뜻대로 불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상공부 측에서도 우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도 그런 점을 여러 가지 느꼈읍니다마는 좀처럼 예산투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왔읍니다.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루고 있는 석공 증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상공부로서 이렇게 40억을 증자하는 것도 과연 제 몫을 찾아 먹을지 안 먹을지 저희가 의심스러운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독차관 AID차관 합해 가지고 약 1400만 불 이상이 내년에 틀림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이 이런 정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2, 3년 동안에 석탄공사의 증자는 재삼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적어도 2, 3년 앞을 바라본 증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공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0억을 40억으로 증자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셨읍니까?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셨어요? 예산관계라고 하니까.

경제기획원 당국의 얘기는 못 듣고 상공부 당국의 얘기는 들었읍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경제기획원 당국의 증언을 들어야지 상공부장관의 증언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예산증액이 안 됩니다. 아무리 캐슈 룸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이런 경우에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하는 경우에 10억을 증자해서 출자하게끔 되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실질적인 국회에다가 증액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차관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독차관에 의해서 작년에 전부 950만 불이에요?

서독차관이 518만 불, AID차관이 950만 불입니다.

서독차관이 518만 불, AID차관이 950만 불가량이 명년에 완전히 도입이 된다고 지금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외자가 도입이 되면은 이 외자가 도입된 그 원자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자가 석탄공사로서 확보되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러한 이 원자재가 도입되는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자를 석탄공사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써 내자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은행을 통한 재정자금으로 내자를 확보하거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산업은행을 통한 이 재정자금에 의한 뒷받침도 결국은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료문제가 금년까지만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명년부터는 적어도 연료문제에 관한 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이것은 정치하는 우리들이나 행정부로서도 국민에 대하여 참 면목이 서지 명년에 가서 연료문제가 금년보다도 더 심각하게 되어 가고 갈수록 태산 격이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책임은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는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명랑하고 실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 방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위원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석탄공사가 이익금 잉여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익금이 있는 거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을 통한 지금 재정자금의 의존도가 석탄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산업은행을 통한 이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껏 이 기간산업부문에조차도 충족할 만한 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건국 이후에 십오륙 년이 되었는데 적어도 오늘쯤은 말이에요 이 기간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해결은 해 놓았어야 할 것이에요. 석탄공사가 이익금은 많이 났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빚을 안 갚으니까 이익금이 나는 것이에요. 또 산업은행을 통한 석탄공사에 대한 융자의 그 포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외의 경제건설에 그것이 주름살이 또 잡히고 금이 가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 참 혁명적인 이 정책을 강구해 가지고 기간산업 그중에서도 더우기 이 에너지문제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주 한번 정부로서도 해결책을 모색해 가지고 결말을 짓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해마다 이것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을 내가 역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소신을 말씀드리고 명년에는 또 계속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방출되는 재정자금의 융자에 석탄공사가 또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이 영향도 지대할 것은 물론 석탄공사는 산업은행 융자금에 의존하는 한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산업은행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에 비해서 저렴하다 하더라도 석탄공사는 운영 면에 있어서 산업은행에 막대한 금리를 물게 되어 그 막대한 금리를 무는 것이 산업은행으로 보아서는 수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국민이 쓰고 있는 연탄가격에도 이것이 영향이 온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러한 이 재정금융 융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투자를 해 가지고 이 연료문제에 대해서 근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 내가 요청하거니와 이 문제는 자구수정 정도라고 해서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이러한 법안인 것 같지만 그 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국가경제시책 전반에 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 연탄문제 가지고 이렇게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정부는 다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중소도시에는 지금도 20원 30원에서 연탄이 매매되고 있다고 하는 이 실정을 볼 적에 이 석탄공사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러한 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 석탄공사법안을 개정함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견지에서 관계장관의 출석을 요청해서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다가는 또 이 석탄공사법 개정이 지연될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우선 내가 의견으로 그 정도로 말씀드리거니와 상공부차관은 관계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증언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도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여기서 이 증언에 따라서는 내용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료문제에 있어서 집권정당인 공화당보다도 야당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이 세부적인 또는 구체적인 면에서까지 걸쳐 가면서 질문을 하는 그 동기와 연유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연료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모색해 볼까 하는 이러한 이 충정에서 내가 얘기하느니만큼 이 산업은행을 통한 융자금문제 여기까지 아울러서 상공부차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상공위원회에서 석탄공사법의 증자 자본금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10억 원을 증자한 데 대해서 약 4억은 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또 남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증자를 하고 나머지 6억 정도가 현재 현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6억 원의 내용은 저희 생각은 그 일부는 명년도에 저희가 4억 99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석탄자금으로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읍니다. 그중의 일부분을 석탄공사의 증자금으로 고쳐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 잔액은 지금 이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 산업은행에 대한 석탄공사가 나와 있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돈을 정부에 증자해서 정부에서 갚아 주도록 해 주시면 예산상에는 증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상 재정안정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을 고쳐 주시면 그때에 가서 경제기획원하고 얘기를 해서 명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일 내게 된다면 그때 교섭을 해서 내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지 저희 생각은 이 법안의 개정과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자금의 불입시기 그 방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은 자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억 원으로 해 놓고 꼭 내년도에 지금 당장 30억 원을 증자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혹은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서독 518만 달러, AID 980만 달러에 대한 내자에 대해서는 그 내자 전액을 갖다가 석탄공사 자기자금 혹은 재정자금 산업은행자금으로 전부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다 시설 중에 있읍니다. 정부의 석탄증산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71년도까지의 제2차 5개년계획상에는 1376만 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상공부로서는 이 의원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소위 혁명적인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1140만 톤을 생산했지만 명년도에는 1300만 톤을 갖다가 생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376만 톤이라는 5개년계획 71년도의 계획을 실질상 명년도에 이것을 증산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명년도에 1300만 톤을 하고 71년도에 가서는 1600만 톤 내지 1700만 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석탄공사에 PMC라고 외국사람 용역단이 와서 그동안 연구한 보고에 의해도 1976년까지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면 2000만 톤까지 1976년부터 될 수 있다 이러한 보고도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다가 이것을 저희가 접수해서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을 실시함으로써 명년도에 1300만 톤 그리고 71년까지 1600만 내지 1700만 톤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답변드렸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이 감사에 대한 임명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주인 정부 즉 주주인 정부라면은 국고를 관리하는 국고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부면에 있어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상공부장관이 감사마저 임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임명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나는 찬성하는 것이고 이것을 국영기업체에 대한 감사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할 적에 주무부장관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이 조항에까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자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행정부 내부에 있어서의 운영의 묘를 거두면 그만이지 만약 이러한 결과를 갖는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영기업체에 있어서 국고의 담당장관인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감사임명의 원칙입니다. 한국은행도 그러하고 딴 국영기업체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주무장관이 협의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상공부장관에게…… 그러니까 제9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감사하고 이 집행기관인 총재 부총재 이사하고는 그 임명절차를 엄연히 구분해 놓는 것이 오히려 국영기업체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감사가 총재 부총재를 위시한 집행부의 예하기관이 아니고 감사는 총재 부총재와 동격인 회계감사 면에 있어서나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상위에 속한다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이 감사가 참다운 감사의 임무를 다하게 되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감사 이 감사역이라고 하는 위치가 유야무야이고 거기에 내려가면 마치 좌천이나 되는 것같이 여기게 되고 사실 감사로서의 기능을 이해 못 하게끔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국영기업체의 경리의 부정과 나아가서는 국영기업체의 부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감사만큼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하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상공위원장에게 그 견해를 묻습니다.

말씀드리지요. 아닌 게 아니라 개정안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제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감사를 정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심사보고 때에도 경고드린 바와 같이 대한석탄공사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고 있는 기업체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유공사 이것이 모두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이 승인할 필요가 있고 동의할 필요가 있는 업체는 지금까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대한철강, 충주비료, 호남비료, 대한염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서 또 감사를 임명하는 그런 기업체도 있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상공위원회로서는 여야 위원이 다 같이 굳이 감사를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고칠 것까지 없지 않느냐 지금 현행법대로 되어 있는 기업체도 있으니만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야 위원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삭제를 하고 현행법대로 한 것이올시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함덕용 의원 발언하세요.

이제 감사임명에 관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고 또 상공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동안 그 자리를 비웠던 관계도 있고 비로소 오늘 나와서 이러한 것이 통과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 의견도 역시 상공부장관은 생산과 관리 이런 업무에 관해서 장악할 뿐이고 적어도 출자자인 재무부장관으로서 회계감독에 관한 관리를 맞는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또 이제 상공위원장 말씀이 다른 기업체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예가 있다 다른 기업체 예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정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역시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공위원회의 안이라는 감사에 관한 것은 그것을 삭제하고 정부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이 또 상공위원회에서 그것도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의사를 존중한 것이 우리들 의원들의 종래의 관습이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석탄공사법의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정부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논 것을 국회가 재무부장관은 안 되겠다 상공부장관이 임명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국회라는 것은 원래 행정부를 감독하고 권력분산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이것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고 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가 기타 정부행정을 상하집행기관 내에서도 감사하도록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우리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 국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석탄공사에 있어서 이 집행을 담당하는 총재 부총재 이사 이것은 주무부장관인 상공부장관이 대통령과 협의 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집행부가 올바르게 재산관리를 하고 있느냐 회계집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는 집행부에 관여한 상공부장관이 아닌 다른 장관이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다 그것도 정부의 입장에서 투자…… 다시 말하면 자본을 출자한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 측에서 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합니다. 상공부는 석탄공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무부는 석탄공사에 자본을 제공한 만큼 자본을 낸 측에서 감사를 내 가지고 그 자본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회계가 정확하니 되고 있고 여기에 부패나 낭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감시하도록 인사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리인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국영기업체 중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감사의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정부가 필요해서 자본을 낸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감사를 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내도록 한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이것을 반대해 가지고 상공부장관이 집행하는 사람도 네가 내라 감독하는 사람도 네가 내라 해서 상공부장관에게다가 모두 맡길 필요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상공위원회에서 주장한 안에 대해서 더구나 여야 만장일치로 된 안에 대해서 되도록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국회의 사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할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상공위원장께 다시 한번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씀도 길게 안 드리고 또 다소 이의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께서도 굳이 수정안까지 내실 필요까지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물론 이충환 의원이나 김대중 의원 말씀도 참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상공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하거나 또는 생산관리 일체를 감독 지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이 참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업체도 있지만 또 상공부장관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업체도 있읍니다. 계통이 서 있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것은 재무부장관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업체도 있고 또 상공부장관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업체도 있읍니다. 주주권 행사만도 그렇지만 또 어떤 기업체는 순전히 상법상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고 또 사장이나 이사의 임명도 순전히 주주총회에서밖에 임명권이 없는 그런 업체도 있읍니다. 참 여러 가지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여기서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이제 김대중 의원이나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방향에 있어서만 지금까지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던 감사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 모조리 다 재무부장관에게 넘겨야 되는 것이 옳다 하는 그와 같은 견해까지는 안 나왔읍니다마는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함덕용 의원께서 여야 만장일치로 상공위원회에서 통과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나와서까지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적지아니 경청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재무부에서 감사를 임명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참 일관성 있게 상공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정부직할기업체에 있어서는 감사를 상공부장관이 임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삼권분립과 같은 견지에서 올바로 감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올시다. 주주총회 때에 한 번 감사권을 행사하는 그것 가지고 과연 정부직할기업체의 감사권 행사가 재무부에 넘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철저하게 더욱 잘될 것이냐 그 보장도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지휘감독하고 있는 상공부장관이 한편은 이사를 임명하고 한편은 감사를 임명해서 참 감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사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또 임원은 임원대로 생산관리 면에 있어서 집행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서로 견제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꼭 재무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해서 감사권을 행사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주주총회가 있을 때에 한 번 행사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욱 실효성 있게 감사권을 상공부장관이 가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견해올시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 본 결과 아직까지 서로가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까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 말하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지나간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그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은 오늘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내일 다시 상정시키겠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안―

그다음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정진동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안 전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서 부하된 사명은 지대하며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사명은 자유스럽고 공정한 경쟁을 기조로 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 간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격차와 수급구조의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변위되었고 원자재공급의 제약성, 생산활동 및 유통에 있어서의 과당경쟁 또는 집중화 경향 등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협동적 노력의 부족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제안정과 성장을 저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결여되었었다. 이러한 사태에 비추어 중소기업자의 자각과 협동체제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조와 경제적 사회적 존립조건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중소기업의 위치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의 방향과 정책의 목표를 밝히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의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의 목표는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협동적 노력을 조장하면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불리점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의 향상, 시장개척, 거래조건의 개선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증대를 이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에 있다. 제2조 본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범위는 이들 시책이 전조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시책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20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자 2.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인 자 제3조 국가는 제1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관리능력의 향상, 근대적 경영방법의 조장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2. 기술의 도입, 기술자 및 기능자의 연수기술의 연구개발기관의 확장 및 활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3. 제품의 표준화 및 검사제도의 확립 등에 의한 품질향상 4. 노동관계의 적정화 및 종업원의 복지향상 5. 산업구조의 개선과 수급구조의 전환에 필요한 부문의 시설대체 또는 보완 등에 의한 시설의 합리화 6. 중소기업규모의 적정화, 사업의 공동화와 공장의 집단화 7. 과당경쟁의 방지 8. 계열화의 조성과 하청거래의 적정화 9. 중소기업의 사업활동분야의 적정확보 10. 생산 및 유통의 조정 11. 원자재수급의 원활화 12.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진흥 및 수임기회의 확보 13. 수입품에 대한 조정 14. 금융의 원활화 및 세제의 적정화 15. 중소기업조직의 정비, 조합운영의 합리화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도 16. 중소기업에 관한 중앙 및 지방행정기구의 정비 강화 제4조 ① 중소기업자는 자주적 협동적 노력으로서 거래조건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사명 완수에 공헌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로서 그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계가 있는 자는 제3조의 시책의 실시에 관하여 협력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정부는 시책의 방향과 효과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업종별 실태를 조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동 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조직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노력을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조직체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정부는 매 회계연도 말에 국회에 중소기업의 동향 및 정부가 중소기업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관하여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되는 공기업 및 단체는 국가시책에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는 제3조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영세기업 의 존립 유지가 사회안정을 위하여 필요함에 비추어 영세기업의 사업경영에 대한 지도, 조직체의 가입 등이 시책상에 배려되어야 한다. 제2장 중소기업구조의 개선 제10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의 진단 및 지도와 경영관리자의 연수, 경영지도기관의 설치 또는 정비 보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민영 시험연구기관의 확충, 기술의 도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지도, 기술자 및 기능자의 연수 등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화 및 검사제도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노동관계의 적정화 및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수출산업화 사업전환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대체 또는 보충에 대하여 연차별 업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수입원료를 국산원료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의 대체 또는 보완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의 공동화 또는 집단화 등 생산구조의 개편에 필요한 공동시설과 시설의 보완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의 적정화가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 또는 기타의 기업의 규모를 책정하여 이를 공포하고 전 3조의 시책과 시책강구에 있어서는 당해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한다. 제3장 사업활동상의 불리점의 시정 제16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자주적으로 사업활동을 조정하고 과당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급구조 면에서 과당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정 공표하고 당해 지정업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생산의 분업화와 효율적인 상호보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계열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합법적인 사회분업화를 도모하고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청거래관계의 정상화와 하청대금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경제적으로 중소규모의 기업형태에 의한 경영이 적절하고 당해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이외의 자의 진출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압박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정 공표하고 당해 지정업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당해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 이외의 자 간의 생산 또는 유통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적정한 원자재수급을 강구하고 특히 주요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연간수급계획을 책정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특히 주요한 수입원자재에 대하여는 외화사용의 기회균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적정한 외화할당계획을 책정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출거래의 질서확립과 해외시장의 개척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국가는 정부 지방공공단체 및 공기업의 물품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에게 수주기회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단체계약체결 입찰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 물품수주에 있어서는 품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한 중소기업자의 자기태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중소기업제품의 수입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필요한 때에는 관세율의 조정, 수입의 제한 등 당해 중소기업자에 대한 보호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금융 세제 등 제25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공급의 증대를 위한 재정융자의 충실, 전담금융기관의 확충 및 기능의 강화와 중소기업회전기금제도의 설치, 외자차입신용보완제도의 확충, 대부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자금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 제3조의 시책에 부응하고 운영 및 시설자금 공급에 있어서의 업종별 우선순위를 책정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방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적정한 사후관리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기업자본의 충실과 경영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세율 및 세원의 적정화와 제3조의 시책에 부응한 감면세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단체 및 행정기구 제27조 국가는 중소기업자의 유기적인 조직에 의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조직을 정비 강화하고 조직체의 운영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상공행정의 강화 등 행정기구의 확충과 기능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 제29조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를 둔다. 제30조 ① 심의회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하는 외에 국무총리 또는 관계 각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본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1조 ① 심의회는 위원 15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32조 심의회는 그의 관장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조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심의회의 사무는 상공부에서 관장한다. 제34조 본법이 규정하는 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중소기업의 나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범위는 각 시책별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기타 업종 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20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2. 상업 기타 써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자 제3조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중소기업자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산성의 향상 및 거래조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로서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계가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자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익년도의 시책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문서로 작성하고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는 영세기업 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0조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영의 진단 및 지도․경영관리자의 연수, 경영지도기관의 설치 또는 정비 보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11조 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신설 확충, 기술의 연구 개발, 기술의 도입 및 지도․기술자 및 기능자의 연수․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2조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표준화 및 검사제도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3조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그 종업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4조 정부는 중소기업시설을 근대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근대화시설의 설치․자본 장비의 보완․시설배열의 합리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5조 정부는 중소기업의 단지화 또는 협동화 등 중소기업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와 시설의 보완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6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기업의 합병, 공공출자에 의한 기업의 설립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 기타 기업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17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자주적으로 사업활동을 조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당해 지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8조 정부는 생산의 전문화 및 분업화와 효율적인 상호보완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계열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9조 정부는 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대금지급의 지연 방지와 도급관계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제20조 정부는 중소기업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하고 당해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이외의 자의 진출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당해 지정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당해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책을 강구한다. 제21조 ① 정부는 상업 및 써비스업 등 유통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통기구의 합리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의 적정화, 사업의 협동화 등 그 경영형태의 근대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시책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 이외의 자 간의 유통에 관하여 적정한 조정책을 강구한다. 제22조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품의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수출거래의 질서확립과 해외시장의 개척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23조 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에게 수임기회를 증대케 하기 위하여 단체계약체결 입찰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24조 정부는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동종의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세율의 조정, 수입의 제한 등을 강구한다. 제25조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의 공급증대와 중소기업회전기금의 설치, 전담금융기관의 기능강화, 외자의 차입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중소기업전담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재정자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금의 대부조건을 개선하고 신용보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금융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금의 운용기준을 책정하고 관계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26조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자금의 충실과 경영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세율 및 세원의 적정화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책에 부응한 감면세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27조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합리화를 기한다. 제28조 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를 강구하고 지방상공행정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29조 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를 둔다. 제30조 ① 심의회는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 전반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 ① 심의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32조 ① 심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심의회의 사무는 상공부에서 관장한다. 제34조 정부는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송한철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중소기업기본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 비추어 상공위원회는 동 법안 심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1964년 6월 17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법안과 관련되는 25개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고 1965년 6월 17일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 법안에 대한 사계의 진지한 의견과 상공업계의 건의를 충분히 참작하여 전후 7차의 소위원회와 8차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66년 8월 31일 상공위원회는 동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안의 성격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통상의 법률처럼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헌장적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여하한 시책을 강구하느냐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실체법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 법안의 기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내용을 축조심사한 결과 원안에서 이 법이 중소기업에 관한 헌장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을 설치하였으나 우리나라 법률에는 헌법 이외의 법률로서 전문설치의 예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문설치의 필요가 따로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1조 정책의 목표는 그 내용에 있어 입법의 목적을 밝힌 것이므로 일반적 입법의 예에 따라 이를 입법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원안의 취지에 맞추어 조문 정리하였읍니다. 다음 제2조 에 있어서 원안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으로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 현행법대로 공업 기타 제조업 200인 이하 5인 이상, 광업은 300인 이하, 자산총액은 공히 5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중소기업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송업 및 기타 써비스업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별로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 기타 써비스업은 종업원 20인 이하, 자산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3조 국가의 시책에 있어서 시책별로 나열하엿으나 제3조의 본래의 취지가 각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데 있고 따로 시책별로 나열하지 않아도 법률안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후단의 나열부분은 삭제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6조 연차보고는 정부는 국회에 매 회계연도 말에 중소기업의 동향 및 정부가 중소기업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였읍니다마는 이를 수정하여 중소기업에 관하여 이미 강구한 시책과 강구하려고 하는 시책을 문서로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백히 규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9조는 영세기업의 범위를 10인 이하로 하였으나 국가시책상의 대상이 되기 곤란한 실정에 있는 가내공업 및 기타 생업을 영세기업의 범위로 보아 5인 이하로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14조제1항․제2항은 수출산업화 사업전환 등에 관한 설비합리화를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시설의 근대화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본적인 문제이며 수출산업화 사업전환 등에 대한 시설합리화는 시책상의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시설의 근대화에 대한 종합적 시책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은 중소기업의 단지화 협동화 등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조항을 신설 독립하여 제15조로 하고 중소기업의 단지화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15조 기업규모의 적정화는 중소기업의 합리적 육성에 관한 중요한 시책방향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자의 기업의 합병, 공동출자에 의한 기업설립 등 기업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수정안 제16조와 같이 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20조는 생산 및 유통의 조정은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 이외의 자 간에 있어서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생산과 유통은 그 성격에 있어 따로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중소기업 자체의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 이외의 자 간의 유통기구의 합리화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정안과 같이 하고 원안 제21조 원자재수급원활의 내용도 유통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하여 조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25조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의 내용은 중소기업금융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나 중소기업시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자금확보에 있으므로 원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재정자금확보를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29조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하여 이 법 시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안 제31조 구성에 있어 위원 15인으로 한 것을 20인으로 구성토록 수정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제34조를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규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동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한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문제가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인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적 경제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구조에 있어서 규제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원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중소기업문제를 경제구조의 보완 또는 사회정책 등 상대적인 구조로서 한정된 방편으로 다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본 법안이 제안된 당시에 검토한 1962년도 말의 중소기업은행 조사에 의거해서 살펴본다면, 그 사업체 및 종업원 수에 있어서 전체의 97.1프로와 61프로를 각각 차지하며 부가가치와 급여액에 있어서는 각각 53.1프로와 54.9프로를 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생산활동 및 고용 면에 있어서 부하된 비중이 절대적임을 통계상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위치와 비중을 지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동향을 본 법안 제안 당시에 검토한 1963년도의 중소기업체 표준조사를 중소기업은행에서 한 것을 검토해 보면 가동률은 52.6프로, 제품재고율은 10.2프로, 시설투자율은 4.5프로, 자기자본비율은 79.5프로인바 동 비율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부진상과 경영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실태를 그 발전과정 면에서 돌이켜 볼 때에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건전한 단계적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상업자본의 예속하에서 중소기업을 발전적으로 존립케 할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조건이 충분히 부여되지 못했읍니다. 근래에 와서는 기업 간의 생산성의 격차 및 수급구조의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점차 변화되었고 또한 가속적으로 나타나는 과당경쟁 또는 집중적인 경향 등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방식에 있어서의 후진성 탈피를 위한 자각과 협동적 조직활동의 결핍 등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당위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형성하였읍니다. 한편 근래에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경제시책을 볼 것 같으면 재정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주력한 나머지 구조적인 후진성을 내포한 기존시설의 생산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되었고 물가의 앙등, 유통질서의 문란 등 연쇄적인 반응은 취약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수출산업화, 일부 과잉시설의 효율적인 전환, 수입원료의 의존도의 점감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시장의 협소, 코스트 인플레 자산의 형성, 시설의 노후상태, 거래조건의 불리, 원료의 구득난 등 고질적인 여건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그리고 중소기업은행법 등 기존법과 수출산업공업단지법 등은 부분적인 시책의 방안 제시에 불과하였읍니다. 이상의 제반 사태에 비추어 중소기업자의 자체에 대한 자기 인격의 촉구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한 여건의 개선 또한 구조의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중소기업자 스스로의 방향과 정책의 목표를 명시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여야 선배 의원께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상공부차관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