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최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속초․고성 출신 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괴심을 무릅쓰고 제144회 대정부질문의 실천 여부를 검증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6공화국의 민주화 실천 성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야당의 입장에서 5공의 청산과 6공의 민주화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서 광주민주항쟁운동의 해결을 진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제6공화국은 착실하게 민주화의 도정을 밟아 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밖으로는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북방외교의 추진, 안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재실시는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민주장정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결단과 성과 등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회적 형평과 안녕을 달성하였느냐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생안정에 대한 정치적 결단과 집행의 지체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였고 민주화의 개념을 오도하는 일부 불순세력의 준동은 학원 산업현장의 파괴를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자유 민주 기본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류를 이용하여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5공의 비민주적 요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총리는 제6공화국의 민주화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 등에 대한 일정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5공 청산의 미진된 부분과 그 처리 계획 및 일부에서 주장하는 광주사태 등에 관한 미해결 부분이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열망이자 숙원인 공정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4년 전 노태우 대통령후보께서는 자신이 당선되면 국민소득을 배가시키고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성장에서 분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것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나없이 회의적인 것이 자명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는 재현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현상의 심화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1989년 말을 기점으로 종래의 소득격차 해소 문제는 소유의 격차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늘날 공정분배의 문제는 정치적 내지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대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도농 간의 격차문제는 이제는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손을 그 예로 들어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 같은 농민의 손이라 할지라도 도시농민의 손과 산간오지 농민의 손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농민의 손은 그 가진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벼락부자가 되는데 오지 농민의 손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라는 규제에 묶여 그 소유 농지가 자본화되지 못하여 날이 갈수록 피폐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절박한 것은 어민들의 손입니다. 그 가치야 어떻든 농민에게는 농지라는 실체라도 있습니다. 어민들에게는 그러한 실체도 없이 각종 공해와 자원 고갈로 피폐화해 가는 어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농어민들의 손의 실태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자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통령의 국정의지 내지 통치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내각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도덕성 확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 사회의 존립과 번영은 그 국민의 도덕성의 수준과 정비례하고 그 도덕성의 확립은 교육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교육은 한 나라의 도덕성의 수준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연일 간단없이 일어나는 모든 사회문제가 도덕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기에 학생이 교수를 폭행하고 학문의 전당인 상아탑이 사제폭탄 제조장과 상설 데모장으로 변화한 지 오래이며 왜 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는지 총리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른바 시위문화의 치유책을 실천해 보셨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 없는 교육정책, 학생의 눈치만 살피는 교수, 신성한 학원을 자식의 장래 돈벌이 투기장으로 인식하는 부모를 양산하여 이 사회에 만연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25의 미체험 세대들에 대한 이념교육 내지 민주정치교육을 누가 담당하여야 하며 이들과의 대화와 설득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이 사회의 혼란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구상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민기강의 확립을 위한 도덕성 제고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실천 방향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기강 확립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강 확립의 문제에 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으로 각종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필칭 법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은 합리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유지 존립되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약속인 동시에 강제력입니다. 따라서 법은 지켜져야 하고 형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법집행이 흥정의 대상이 되고 강한 자는 나오고 약한 자는 들어가는 폭력이라고 비웃음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폭력이 보편적 상식이 되고 종교는 비합법을 호도하는 계율을 확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법원이 폭력시위장이 되도록 방치되기에 이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법은 의식화된 학생들과 좌경화하는 일부 재야세력들에게는 그 집행을 망설이게 되었을까요? 집단항거와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 같은 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치인의 행위는 구속의 대상이 되고 어느 정치인의 행위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 면책되었다는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과연 위법과 불법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국무총리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기강 확립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생안정의 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6공화국의 화려한 외교성과에 비하여 내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검찰에 종속된 경찰의 수사력이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민생치안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수사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피동적인 타성에 젖어 안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찰중립화의 핵은 수사권의 독립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 발족하는 것을 계기로 수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 제국의 보편화해 가는 추세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의 독립을 실질화하여 민생치안에 전념하게 하려면 수사경찰의 신분보장이 확립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특히 수사경찰의 생활보장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어찌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24시간 봉사하는 경찰관의 대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차제에 수사경찰의 보수체계, 승진가점제 등을 본지로 하는 수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의 중립화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식수오염 문제, 원진레이온 근로환경문제 등은 우리의 정치불신을 증폭시킨 사회문제였음은 재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생산․소비․유통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익 점증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각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력 보호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율은 감소한다고 하나 90년도 재해율이 1.76%로써 아직도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재해자 수 13만 명 중 사망자는 2236명으로 89년에 29.7%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8명의 귀중한 인명이 생산현장에서 죽어 간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가정파괴 사회불신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실천계획은 어떤 것인지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환경오염 원인 발생자가 그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즉각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장치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책임행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6공화국의 제일의 과제가 책임행정 문제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책임행정이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질 것인지 국민을 대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책임행정은 비리척결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비리척결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그 누가 계획에 관한 결과 책임을 단 한마디라도 졌는지 그 실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서민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분당․일산지구 신도시건설계획의 각종 비리와 차질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졌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과문한 탓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이 정부가 책임의지를 손톱만큼이라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실증입니다. 겨우 책임을 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값 상승을 야기한 책임을 지워 건설부장관을 바꾼 단순사건으로 그쳤을 뿐입니다. 그 책임을 진 무책임한 장관은 오늘 이 시간 현재 서울시내 C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6공화국 책임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관이 대학에 가서 무책임 외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6공화국을 멍들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총리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덟째, 지역감정 해소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남 호남 간의 지역감정문제는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호남 대 비호남의 문제로 심화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이 지역감정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이 문제를 빌미로 삼는 정치인의 행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공언도 하고 민간 차원의 지역감정해소위원회 등 조직도 만들고 공청회도 개최하더니 요즈음에는 아예 그런 제스처마저도 하려 들지 않으니 종국에는 이 나라를 분열시켜 국론을 분열하겠다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 이 나라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에 지체 없이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감정 해소 문제를 통일외교의 기반형성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방미 후 귀국길에 밴쿠버 선언에서 통일외교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민주화합이 주요함을 정책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어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하려면 우선 민족 단일세력으로서 국민화합이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감정 해소는 이 시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명제라고 재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므로 영호남 화합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역감정 해소와 관련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호남지역을 언제까지 특정인 내지 특정정당의 지배 영역으로 방치할 것입니까? 총리는 호남지역의 행정을 방관영역으로 놔두고 시간만 끌고 있을 것입니까? 총리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총리는 구국적 차원에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치․행정적 개혁안을 구상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신명에 직위를 걸고 수행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의 문제는 다룰 수 있는 절대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은 소리가 커서 대불단지에다가 수천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영북지역에 새로운 대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부산․인천항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방외교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속초에다가 새로운 대항구를 건설할 수 없는지? 또한 우리가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계절 관광을 갖는 수도 2000만의 휴양지인 영북지구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허구적인 공약을 청산하고 실질적인 속초항의 대건설을 제의하니 그것에 대한 요구를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동해안에 허구적으로 대국제공항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약도 불가능한 것은 취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초에 대한 수송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신공항 확장을 총리는 구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강원도는 제일 덕을 못 보았는데 덕 본 경상도 전라도 놔두고 왜 강원도에다가 원전을 가져온다는 계획을 했는지, 이 자체는 양 같은 강원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는 결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에 원전건설을 계획하는 것은 총리에게 간절히 간청하니 덕 많이 본 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잼버리대회가 곧 8월 8일 실시되니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잼버리대회가 유종의 미로 성공될 수 있게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6공화국 1년여 남짓 동안에 무엇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더욱이 60만 공무원은 총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사표로서의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총리의 인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최락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제 출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남북통일이라는 지상목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1의 과제는 동서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모아도 다 모아도 통일의 초석으로서는 부족할 동서화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이제 지역감정은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묻자고 선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역감정 해소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노 정권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역감정을 묻어 버리자던 노 대통령은 이번에 다녀온 미국 방문길에서 재미호남향우회 회장이라는 김진덕 씨로부터 남북통일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인사행정과 경제운용 등 모든 면에서 지역을 초원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가장 가슴 아파해 온 부분을 이역만리 해외동포로부터 지적을 받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하면서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며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듯이 깊어진 동서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머지않아서 지역감정이 극복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대통령처럼 머지않아서 지역감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정부는 지역감정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외에 국회의장, 안기부장, 검찰총장,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내무․국방․체육청소년부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보사부․노동부․정무장관까지 영남 출신이 전체 각료의 48%이며 차관급이 60%나 된다고 하니 재미교포의 지적은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1월 검찰 인사에서는 핵심 요직을 TK 출신들이 모두 차지해서 여기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따위 지역차별 인사행정이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81년 이후에 육군참모총장은 황영시 대장을 시작으로 해서 정호용, 박희도, 이종구 등 경북고를 나온 핵심 TK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24개의 정부투자기관에는 중역 72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32명이고 호남 출신은 9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광주문제의 책임자 규명을 미룬 채, 광주문제를 책임지는 자가 없는 차원에서 광주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총리는 보십니까? 아직도 미완의 장으로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광주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분노와 통한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총리는 보고 계십니까? 전남과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데도 지역감정 극복에 대한 대통령의 장담은 얼마나 허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적 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소요 예산이 1조 3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투자는 160억 원으로서 현재와 같이 투자해 나간다면 81년이 걸려야 되고 용담댐 건설에 4334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고작 17억 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255년의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지역감정을 없애자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총리는 보십니까?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2조 1417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345억 원만 책정하고도 동서균형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감정 극복에 이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호남인을 따돌리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광역선거가 영남은 민자당, 호남은 신민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이 지역감정과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총리는 보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각종 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선거 양상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러한 구도를 정권 유지에 악용해서 호남을 버리고 국민화합을 포기하는 악의가 있다고 하면 역사의 단죄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박정희 씨는 호남에서 30여만 표를 더 얻어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는 정권 유지를 악용해서, 정권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남을 푸대접했기 때문에 전두환 씨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길을 갔고 6공 정권에 들어와서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노 대통령은 동서화합도 못 하면서 남북통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감히 묻습니다. 통일을 위한 남북총선거가 훗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남한의 모든 동포들이 북한과 대결해 가지고 같이 단결하자고 말할 자격이 노 대통령에게 있느냐 나는 이렇게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12대 국회까지는 호남도 여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남에서 13대 국회의원을 야당 일색으로 뽑아서 발전이 안 된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여당 많이 뽑았던 30년 군사정권시절 호남은 철저히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노 대통령의 대결단 없이는 영호남 단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전라도사람들은 차라리 호남공화국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항변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이 없는 이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제우 선생의 동학은 전라도에 와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동학은 전라도에서 농민혁명의 봉기로 전라도 땅에서 있었습니다. 광주학생사건이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모두 전라도에서 있었습니다. 원광대학 소진철 교수의 역사논문을 보면 서기 5․6세기경에는 백제왕이 일본을 승인했다니 일본이 백제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전라도민이 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경상도 정권으로부터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총리의 설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총리! 선거기간 중에는 공무원의 출장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게시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내무부장관은 충청북도 도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도청과 도경 간부들에게 선거 뒤의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라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임인택 교통부장관은 인천에서, 안필준 보사부장관은 서울의 도봉 노원 관악 그리고 부산 등지에서,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대구와 포항에서, 이진설 건설부장관은 강원도에서 종횡무진 선거와 관계있는 선심공약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가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고 일선 기관장들이 정신없이 선거에 관여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총리는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에 출장을 금지한 것을 어기고 탈법, 무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총리가 그 정도의 공무원 출장에 의한 선거 간섭을 양해하고 있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는 선거기간 중에 불요불급한 정책들을 선전하는 일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독부 말뚝 박듯이 선거 때만 되면 선심공약, 선심행정은 금지되어야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감시단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없었습니다. 공명선거감시단의 시․도별 실적을 밝혀 주시고 실적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의 의사와는 다르게 야당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선거운동을 위축시켰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정기탁된 재벌기업의 명단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며 여당의 정치자금 독식은 옹호해 주면서 야당의 당원끼리의 협조는 왜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공천헌금설 수사를 선거 3일 전에 공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못된 행위이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야당불신과 야당탄압을 목적으로 한 검찰권이 선거운동에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광역선거의 여당 압승은 검찰은 공천헌금설을 유포하고 내무부는 공무원, 통반장을 동원하고 이 정권은 지역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삼위일체의 합작품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술판이 흔전만전한 선거였고 견강부약하면서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이삼십대 청년들이 오십육칠%가 기권했다고 하면은 여당은 선거는 이기고 민의는 외면당한 졸작 승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몇 군데서 여권의 공천헌금을 폭로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는데 여권에 대한 수사를 묵살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법에서 공시하고 있는 선거비용을 초과로 지출한 때에는 당선무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풀뿌리선거가 돈뿌리선거로 둔갑했다고 개탄하는 마당에 선거비용 과다 지출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문제인 계층 간의 갈등문제는 주로 빈부격차 사회지도층 인사의 윤리의식 결여에서 파생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비리가 발생하거나 정치․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특명사정반이니 대민행정특감반이니 하는 기구를 통해서 사회부조리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활동 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사정반에 적발된 모든 고위층이 다 석방돼 버렸습니다. 수십억 원의 부동산투기와 탈세로 구속된 목영자 최정화 씨도 우신향의료재단 김형섭 씨도 다 풀려났습니다. 법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고 반짝수사가 사회기강 확립에 무슨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사회기강 확립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는 며칠 전 보도에서 교사들이 충청도 서산에서 학부모들에 의해서 봉변당한 사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건을 접하고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안타까웠고 이 나라 장래까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은 학부모가 그 자녀의 스승의 멱살을 잡고 일렬로 세워 놓은 뒤에 사표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난동 현장에 해당 교육장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음은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리! 총리는 외국어대학 봉변에서 노교수의 교권이 침해당한 것을 보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대대적인 언론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남 서남중에서 봉변을 당한 교사들의 교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노교수의 교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국선언 교사도 징계해서 몰려나거나 일반 교사는 교권이 무참히 짓밟혀서도 안 됩니다. 폭력을 거부하는 교수 출신의 총리가 어떻게 스승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현실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당 합당 이후에 정부 여당은 교육분야에서 교육여건을 약화시키는 데만 앞장서 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권한만을 대폭 강화시키고 교원의 지위는 약화시킨 사립학교법 개정,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기만적이고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교원지위법의 날치기 통과, 대학입시 부정과 대학교수 채용 비리, 교권 탄압의 또 다른 기구가 될 정년 교원 정원제를 도입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중 개정안이 모두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이와 같을진대 전직 문교부장관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개혁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점이 있었다고 하면 본 의원은 교조 가입 교수의 추방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노교수 시절을 보냈던 총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500명 해직교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민주국가에서 전교조를 불허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정부는 범죄 발생 건수가 줄었다고 말하지마는 살인, 폭력, 강절도, 여성 성폭행,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체감은 아직도 엉망인 불안한 사회 속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민생치안을 위한 국민 보호의 전쟁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지적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참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학생과 민주시민과의 전쟁이었고 참교육을 외치는 선생님들과의 전쟁이었으며 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농산물수입을 반대하는 재벌공화국에서 버림받은 800만 농민의 사람대접을 요구하는 마지막 외침을 짓밟아 버리는 전쟁이었습니다. 달아나는 학생을 끌어다가 맨손의 젊은 꽃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쇠파이프로 때려죽인 사건이 단군 이래 언제 또 있었습니까? 쫓겨 가는 시위대를 골목으로 몰아넣고 최루탄을 난사하면서 어린 여학생 김귀정 양을 깔려 죽게 한 전대미문의 만행이 6공 말고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도 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8명이 연속 분신자살한 때가 노태우 정권 말고 어느 시절에 또 우리 정치사에 있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은 오히려 시국치안에 공권력이 매달려서 국민을 숨 막히게 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게 하고 밟아 죽이고 때려죽인 이것이 범죄와의 전쟁이었다면 대통령과 내무부장관은 반드시 공안통치의 종식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은 범죄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했습니다. 1단계 범죄와의 전쟁은 끝난 것입니까? 1단계 범죄와의 전쟁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이유로 총기를 지급하고 총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준영 순경의 경우도 총기 지급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훈련 중에 실탄을 빼돌려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총기관리가 허술한가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경찰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고 총기관리를 잘못한 책임자는 김준영 살인사건의 종범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김준영 순경이 사람을 다섯이나 죽인 이 문책인사가 고작 서장직위 해제가 전부라면 이것은 이 정부의 인명경시의 인사정책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기 지급 현황과 총기사고, 총기 사용 등에 대한 훈련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밝혀 주시고, 시국이 안정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총기를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법의 날치기 통과는 도대체 누구를 유익하게 한 것입니까? 경찰청의 독립은 상위직과 지휘부의 수를 늘리는 것이 경찰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민생치안을 진실로 강화한다고 하면 윗자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순경과 파출소의 여건을 잘 보강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장관의 경찰 독립을 간섭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경찰 내부에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 간섭의 목적이 경찰을 아직도 시국치안에 묶어 두려고 하는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저의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에 배치되는 일이 아닌가?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을 특정 정당인 민자당의 요원으로 임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장관께서 밝혀 주시고,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에 저해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서울시와 경찰청에 대한 간섭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에서 지방화시대를 거역하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발상을 포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하자고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경찰위원을 정당에서 추천하는 예가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와 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서 균점하고 있고 영국의 경찰위원회는 정당원인 지방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 수사권을 내무부와 법무부가 쥐고 있는 속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상호 이견이 있는데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부처 간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이․반장은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는 사표를 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사표를 낸 통․이․반장은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시․도별로 밝혀 주시고, 대구 보궐선거 때는 통장 집에 주민이 몰려가서 돈 내놓으라고 데모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반장이 돈 받고 선거운동원으로 나선 사람이 많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통․이․반장이 선거에 동원되는 이 악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사퇴 강요는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선거관리를 맡은 내무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무소속 후보 사퇴 압력과 그 결과의 실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양사건은 배후 수사나 범행의 동기를 파헤치지 않은 채 수사 종결을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수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와 돈의 행방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할 자신이 있는지, 수사의 진척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총 입건자 수, 구속자 수, 기소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선거기간 중 야당 선거운동원을 내사 단계에서 강제연행하여 장시간 선거운동을 방해한 일이 많은데 시정할 용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민당 후보 소형 인쇄물에 북한 김정일의 사진을 끼워서 배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수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부실공사는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건설부 등 관계기관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 진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 석방 문제에 대해서 지난 1월 19일 청와대 회담 시에 정치범의 석방, 특히 장기수와 연로자의 석방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노 정권이 5공보다 2배가 넘는 정치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추진과 상치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경환 씨 석방이 광역선거 압승 뒤에 노 정권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건 관용 때문이건 시국사범 석방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 임수경 양 이러한 시국사범이 과감하게 석방돼서 대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강경대 군 재판 과정에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을 따지자면 박종철 군과 강경대 군의 아버지는 피해자이며 정권 담당자는 가해자인 것입니다. 가슴에 아들을 묻은 부모의 항변은 인간 최후의 저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그들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그 동기가 참작되어야 하고 자식을 물 먹여 죽이고 때려죽인 정권은 그들을 석방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낙동강 페놀사건 관련 사범은 석방되고 그 물을 주민들은 식수로 마시고 있습니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후 6월 현재까지의 기간에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수사 내역과 원진레이온의 공해문제에 대한 수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학생의 농촌봉사활동을 교육부가 저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가 일선 대학당국에 공문을 보내서 의료․기술 봉사활동 외에는 학교에서 허락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더구나 농활 허용 여부를 총학장, 해당 군수, 현지주민들이 협의해서 엄정 심사토록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젊은이가 다 도시로 빠져나가서 텅텅 빈 농촌에서, 일찌기 젊은이가 없이 노인촌이 된 고향에서 젊은이가 땀 흘리고 봉사활동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지, 지금의 농활에 대한 장관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선언 교사가 90% 이상이나 서명을 철회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자의인지 당국의 협박과 회유 때문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말을 강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물을 먹일 수 없듯이 이 시국을 보는 그 교사의 서명을 강요해서 철회한다고 해서 그 교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국에 대한 소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환경처장관에게 묻습니다. 환경처가 강․호수․하천 등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를 환경처와 협의 없이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수돗물의 오염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시도록 하는 비인도적 처사가 아닙니까? 수질조사 결과를 공표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다시 환경처장관에게 묻습니다. 대전시가 전북인들의 가장 큰 식수원인 금강 상류 부근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성구 금고․대동 일대 25만 평에 350억 원을 들여서 만들려는 쓰레기매립장은 전북인에게 쓰레기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상수원 보호라고 하는 정부의 목표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전주, 이리, 군산, 완주, 옥구, 익산 등 70여만 명이 마시는 이 상수원을 보호함에 있어서 환경처와 내무부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요하는 식수의 최하등급인 BOD 3.4PPM의 3급수에 이 쓰레기 물마저 들어갔을 때 정부의 상수원 보호 대책은 무엇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등 상수원에 수질오염이 제일 심각한 수치는 얼마이고 식수로서 적합한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공에서 노사분규는 몇 건이나 되고 이로 인해서 분신 투신 등 일찌기 없었던 일이 6공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근로자를 입건한 그리고 구속한 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사용자도 처벌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노사분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항상 공권력의 비호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장관입니까, 노동자가 좋아하는 장관입니까? 사용자의 편에만 서는 장관입니까, 노동자의 편에 양심적으로 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돔성은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투표를 거부하고 지역감정이 나라를 갈라놓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를 증오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남북통일을 말한다면 바로 이러한 위화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이 노 정권의 책임입니다. 정든 농촌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무작정 서울로 왔지만 달동네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그들 앞에 불티나게 팔리는 10억․20억짜리 빌라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두환 씨가 그 아들들에게 30억의 부동산을 물려주고 거기에는 토지초과세가 1년 동안 상승되지 않은 그 요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치와 향락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겠다는 노동자 농민의 절규 속에서 의인 열 사람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노 대통령의 지역감정 해소와 빈부격차 해소에 마지막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해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기도 안성 출신 이해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서서 깊은 감회와 함께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쯤 서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13대 국회 들어와 지난 3년여 동안 이 발언대를 주시하면서 때로는 공감도 하고 때로는 수긍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면서 이 나라 정치․행정 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서로의 정견과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라를 걱정하고 다가올 2000년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물가불안을 걱정하고 범죄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도층에 대한 불신은 구조화된 프리미엄, 과소비 풍조, 부동산 졸부라는 용어들과 함께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져 이제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은 지자제 실시와 함께 이제는 아예 제도화되어 가는 느낌마저 있으며 무슨 무슨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지경입니다. 기업인의 투자의욕은 좀체로 소생하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의욕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농민은 장래의 희망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의 사회의식지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5% 이상이 물가, 공해, 치안이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제 만성화가 된 느낌입니다. 국민들은 무얼 기대하기에 앞서 불안한 눈으로 이 정치를 쳐다봅니다. 그 불안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 경제를, 사회안정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일말의 회의감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체제전복세력은 우리의 가치질서, 사회질서를 흐트러 놓으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과 혼동을 정돈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대응 방식은 현상만 쫓는 데 급급하고 결과와 원인, 양측에 서로 책임을 미루어 가면서 혼돈과 불안정이 정리되어 가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사회안정의 중추세력인 중산층은 물론 사회지도층까지 실어증에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또 한편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잘 모르겠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현직 국무총리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표현하기조차 무안스러운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끝없는 소모성 논쟁에서 벗어나 닭도 살리고 계란도 부화시키는 슬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원인과 결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양비론이나 양시론이 아닌 양측을 모두 해결해 나가는 양안론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세워 과감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작금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방을 갖고 있는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20세기의 문턱에서 세계열강의 각축과 미지의 외래 사조에 밀려 혼돈하다가 나라를 잃은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서 그릇된 내적 사조와 다양한 갈등으로 우려스러운 사회적 불안을 맞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모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는 다 아는 병입니다. 우리만 정신 차리고 노력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의 갓끈을 바짝 조이고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의 일대 자성과 우리 모두의 뜻과 슬기를 한데 모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안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은다는 뜻에서 사회일반의 문제 중 특히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인 금욕과 절약 저축이라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외면하고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벌면 되고 나만 좋으면 좋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와 극도의 이기적 향락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양심이 되어야 할 신성한 학원에서조차 황금만능주의가 풍미하여 예체능계 학생 입학이 그리고 석사․박사의 학위뿐 아니라 심지어 교수자리까지 돈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일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보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한 사회의 도덕과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위기사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실추된 도의를 회복하고 가치질서를 정돈하기 위한 일대 국민정신개혁운동의 전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민정신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어떤 장미빛 청사진이나 미래상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0년대 초의 재건국민운동이나 70년대의 새마을운동, 80년대의 사회정화운동은 그 의식적 기반이 탈후진화와 중진화 의식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선진화 의식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되찾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시대의 운동들이 사회발전의 극대화를 꾀하는 합목적 운동이었다면 새 운동은 이성과 책임에 바탕을 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합가치적 운동으로 분명히 인식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정신운동에서 먼저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대상은 서민대중보다는 사회지도층이어야 하고 그 추진 방법은 타율적, 계도적이기보다는 자율적 실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정신운동 차원에서 새질서새생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총리는 이 운동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운동은 사회지도층이 서민대중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질서새생활운동실천대회에서 사회를 맡고 선서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앞장서서 선서를 해야 하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도 자율적이기보다는 타율적이어서 뜻은 좋으나 의도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차제에 기필코 우리 시대에 해내야 할 절실한 역사적 과제인 국민정신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인․지식인․종교인․언론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정신운동연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 국민정신개혁운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공직자가 국가사회 안정의 받침돌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직자는 박봉과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스스로를 비롯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은 공직사회의 사기와 기강과 동요가 위험수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소명의식이 결여되고 개혁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다는 것을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직사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공직자들에게 시대사조의 변화를 배려함이 없이 선비라는 미명의 윤리적 굴레를 강요하면서 사기 측면을 도외시한 결과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옮기겠다거나 오래 근무할 생각이 없다는 공무원이 50% 수준을 넘는 설문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 의원은 국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봉, 인사적체, 신분불안이 그들의 사기저하의 3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리는 현재 공직자의 보수 수준으로 사심 없는 양질의 봉사가 가능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밝힌 92년까지 국영기업체 보수의 90% 수준 달성 계획이 매년 한 자리 숫자 봉급인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체에서 대졸 사원이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승진하는 데 17년이 소요되는 데 반해 공무원은 5급에서 4급으로 한 계급 승진하는 데 평균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직자 인사적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무원만이 누가 뭐라 하면, 여론에 문제가 되면 희생양이 되는 불공정한 현실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제 책임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정하여 자기 임무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있게 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 불안감으로 지새고 있으며 일부는 민선단체장을 겨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공직사회의 근간입니다. 가장 공정무사하여야 할 핵심 공직자인 군수․시장․도지사를 현재의 선거풍토에서는 돈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갈등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실적인 선거풍토, 사회의식을 고려하여 앞으로 실시될 자치단체장선거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선진국의 척도를 가늠한다고도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국민복지와 분배정의의 실현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책당국자들은 복지정책을 단순한 시혜나 구휼 차원의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변동과 갈등을 수렴하고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이끄는 종합적인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 총리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복지프로그램 중에서 주택 장학 의료문제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로소득을 과감히 조세로 포착할 수 있는 정책적 발굴을 해서 이 분야의 복지 소요 재원으로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률은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이 증가되었고 의료수가도 3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자는 1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만성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농촌 지원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살기 싫어하는 농어촌지역의 산간벽지와 오지에서 주민보건진료의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보건진료원들은 약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보사부에서는 현행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페놀 유출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제 환경문제의 차원이 쾌적한 삶을 바라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의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느냐 하는 데까지 악화되어 사회불안문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사회일각에서는 무엇무엇이 안 좋다더라 무엇무엇이 해롭다더라 하는 환경과민 신드롬이 빠른 속도로 번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공기오염이 심각해 건강을 위해 하는 조깅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말도 있습니다. 산성비로 멀쩡한 소나무가 죽어 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각종 생선류도 항생제가 많이 들어 있는 사료를 먹고 커서 안 먹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질오염을 가져온다 해서 대중목욕탕에서조차 사용을 자제토록 한 샴푸나 린스에 대해 생산회사에서는 해가 없다고 커다랗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어디까지가 믿어야만 되고 어디까지 유언비어인지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맞는지,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괜찮은지 명확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발표 방식도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각종 수치는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도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이면 안전한 것인지 또는 위험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상시적으로 측정해서 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사회지수의 형태로 바꾸어 발표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9년 10월 일본의 동경에서 열린 지구환경보전국제의원포럼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들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류가 활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선진국치고 지구환경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선진국 지도자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공통관심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은 불가피하게 바다 공기오염 등 환경의 영향을 서로 받는 나라들로서 특히 중국이 산업화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동북아국가들 간에 상호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협력관계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차제에 동북아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가칭 동북아환경보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수도권집중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과밀․비대화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과소․침체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과 국토공간 구조의 왜곡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질적으로 기능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길을 넓히고 주택을 지어도 정치․행정․문화․교육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한 우리 국민의 향서울화의식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아-’ 하면 서귀포까지 ‘아-’ 하고 들릴 정도로 전국이 서울권화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사회안정 차원을 넘어서 국가안정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 기능분산을 통한 본질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3차 종합개발계획도 규제 측면보다는 기능 분산 측면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아울러 수도권 기능분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과감히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에 있는 옹진 가평 안성 등의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에 묶여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부잣집 옆에 살고 있으니까 덕 보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간 이런 관점에서 일부 완화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예 이러한 지역을 수도권의 개념에서 제외시켜 서울로 오는 인구의 유입을 완충하고 서울의 인구를 끌어 내릴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도권집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단위 구조를 현행 인구 2만 내지 4만에서 인구 10만 내지 20만 규모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경영전략의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두메산골까지 TV가 보급되어서 농촌의 의식수준도 서울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생활 문화생활 편의생활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읍단위 구조로는 교육․문화․편의 기능의 해결이 불가능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의 군단위 읍구조를 인구 10만 내지 20만 규모로 육성하면 자족도시의 기능이 가능해져 대도시로의 이농현상을 방지함은 물론 농촌문제의 해결책도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지금 농촌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부에 대해 불평의 소리가 높은 것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안정, 사회안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되었습니다.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주요품목에 대한 수입개방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미국의 클라이슬러 자동차회사의 아이아코카 사장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일본의 자동차회사들의 무차별공격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조치를 시급히 취하지 않으면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인 클라이슬러는 이제 끝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도움을 청합니다’ 경영의 귀재라는 아이아코카조차도 수입개방의 문제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경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농업도 어느 단계까지는 보호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국토가 좁아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과감히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라파를 가 보니 국토가 남한면적의 5.5배에 달하는 프랑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하고 우리 남한 국토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네덜란드는 오히려 화훼와 목축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미국의 개방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도정보화시대에서 국내적인 특작 개념은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무슨 품목으로 성공했다 하면 그 이듬해는 전국적으로 재배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제 특작 개념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지역단위 지방단위 대처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품목 선정, 투자, 기술지도, 수출시장 개척 등 직접 농업경영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제 특작물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수입개방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민에게 소상히 알려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슬기를 모아 이에 대처할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의 불평사항의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대책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농지매매에 관한 규제로 인해 농지의 거래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에 따른 역작용으로 농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농지매매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재검토하여 농촌경제의 숨통을 터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의 해결과 함께 앞서 제기한 읍단위 개선으로 10만 내지 20만 규모의 자족도시를 만들어 이제는 더 이상 농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해 희망이 있는 농업, 자족하는 농촌을 기필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농촌문제와 농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부 부처 공직자들의 무관심과 안이함을 지적하면서 도시문제의 해결책까지도 농촌이 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기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제정세와 기운에 발맞추어야 하며 또한 이념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안정을 굳건히 하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광역선거의 결과는 이제까지 함께 고민해 본 모든 사회적 혼돈과 불안요소를 극복해 안정을 이룩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인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국민정신운동으로 가치질서를 정립하고 복지정의사회 구현으로 제반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법질서 존중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오늘날의 이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힘과 슬기를 한데 모아 전진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존경과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조찬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골 남원 출신 신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법언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온 본 의원은 지난 5일 정치권을 무력화시키고 참사시켰던 수서사건이 숱한 의혹과 실체적 진실의 두껑은 덮어 둔 채 사법적 판단만 내려진 지금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은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핵심인 19명의 집권 수뇌부와 한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4200만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통탄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은 주범은 외면한 채 말단 종범에 불과한 5명의 국회의원들만을 수서의 늪에 빠뜨려 영어의 몸으로 만들고 정치인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도덕성에 꺼리낌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한보 살리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정권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역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수서 시나리오의 최종 연출자요, 주범에 대한 단죄를 외면한 채 정치무용, 정당무용론을 확산시키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제2 제3의 국회무력화 작업에 대한 검은 음모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다시 계획되고 있는 제2의 상공위사건 제2의 수서사건은 무엇이며 제물로 바쳐질 의원은 과연 이 중에 또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줄 것을 현 정권에 단호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진실의 실체는 바위덩어리에 짓눌린 풀씨처럼 언젠가는 겹겹의 포장도 반드시 뚫고 나오게 마련이라는 역사적 체험을 거듭거듭 경고해 두면서 묻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수서사건의 진범이요, 주범은 바로 청와대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하여는 수사를 기피 또는 외면했는데 그 이유는 성역 때문이었습니까, 외압 때문이었습니까? 주거래은행들은 수서사건 직후 총 7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하였고 최근에는 176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 주는 등 지금까지의 관례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파격적인 특혜조치를 한보에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특혜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한보에 단단히 발목을 잡혔거나 아니면 모종의 묵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이면에 정 회장의 축소․은폐 수사에 대한 협조의 반대급부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거래은행들의 이번 신용대출과 조흥은행이 이미 가압류해 놓은 한보주택의 서울시에 대한 채권 107억 원을 임의 해제한 것은 은행 측의 명백한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번 특혜 역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 자체의 독자적인 결정인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와대 장병조 비서관은 법정에서 한보로부터 뇌물을 일체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종용에 따라 뇌물을 받은 것으로 거짓 시인하였다고 변소하는 등 수서사건이 검찰에서 조작된 것으로 이미 밝혀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6공 최대 비리요, 7공 청문회 1호감인 수서사건의 진상을 규명키 위하여 지금이라도 국정조사권의 발동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자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리! 지난번 정 총리의 외국어대학 봉변사건 이후 현 정권이 공안통치의 상징이었던 노재봉 내각의 퇴진 이전보다도 더욱 강경하고도 노골적인 음모 속에 이른바 신공안통치의 물결로 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총리 사건 발생 직후 공안통치의 신호탄이었던 문익환 목사의 강제 수감, 범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모든 민주운동세력에 대한 총검거령 그리고 전담반 편성,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무차별 투입, 교수의 학내 정치활동 제한과 공권력의 학원 상주를 골자로 하는 학원안정화대책의 당정 협의 확정, 5공비리의 상징인 전경환 이철희의 기습 석방, 방학을 틈탄 5725명의 서명 교사 징계 방침, 현대판 분서갱유나 다름없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의 무더기 구속…… 총리! 도무지 이성을 잃은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공안통치 종식을 제1차적 사명으로 부여받고 등용된 정원식 총리의 주도하에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권의 공안통치와 부도덕성에 항거했던 수많은 국민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의 대가란 말입니까? 이것이 총리 봉변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학생들을 패륜아로 그리고 반사회적 범죄자로 내몰았던 결과란 말입니까, 아니면 정부 여당의 광역선거 압승에 따른 오만과 파안대소의 결과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총리! 본 의원은 이 같은 신공안통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다음 몇 가지 요구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난 5월 날치기 통과한 국가보안법이 더욱 남용됨으로써 법으로서의 권위상실은 물론이고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고 냉전구조가 와해되는 이 마당에 시한부 법률일 수밖에 없는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 법에 따라 구속된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1000여 명의 양심수에 대한 전면 석방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 총리에 의해 교단에서 무고하게 쫓겨난 1500여 명의 억울한 해직교사의 교권과 생존권을 회복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 방침을 당장 중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교육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정 총리의 좌우명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라도 총리의 외대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을 구만리 같은 앞날을 생각해 앞장서서 구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학원안정화대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공안당국이 재작성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검거를 위해 현재 전국 시․도 경찰국별로 편성 운영 중인 전담반을 즉시 해체하여 민생치안에 주력토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섯째, 현재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여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짜여진 일정표에 맞춰 정치권을 참사시키고 있는 안기부, 검찰, 청와대 사정비서, 내무부 등 소위 공안세력을 권력의 핵심에서 완전 배제시키도록 과감히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리! 노 대통령이 밝힌 돈 안 드는 선거라는 것이 고작 지자제선거에서 졸부들의 행진을 만들고 급기야는 돈비가 쏟아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풀뿌리선거를 돈뿌리선거로 만들어도 유만부득이지 그래 정부가 앞장서서 타락과 혼탁과 부정을 주도해 놓고…… 총리! 이것이 공명선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지난번 국정보고 시에 ‘지방의회선거를 차분하고 질서 있는 선거로 이끈 것은 더없이 값진 결실이며 우리 선거사에 빛나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총리! 그래 진실을 왜곡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정․타락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이 압승한 것이 더없는 값진 결실이고 금권․관권 선거가 총동원돼 버린 이번 선거가 선거사에 빛나는 이정표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여당 후보는 아파트 두 채 값이다 세 채 값이다 해서 수억 수십억씩 물 쓰듯 썼는데 선거부정 엄단한다던 이 정부가 금품제공 행위로 입건한 광역후보자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입건된 명단과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권선거야말로 반민주적, 반도덕적 범죄이고 매표행위야말로 반드시 엄단하고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정부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것을 방치, 묵인한 결과 민자당 압승을 초래케 했다는 국민의 비등한 여론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매표행위만은 형량의 고하를 막론하고 당선무효로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노 대통령께서도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과연 돈 안 드는 선거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총리! 지난 6월 17일 광역의회선거 투표일을 불과 3일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가지고 야당 선거 사령탑에 대한 공천 관련 금품수수혐의 사실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투표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검찰이 공천 부정수사를 전격 발표한 저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신민당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책략으로서 수사권을 선거에 악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때 아닌 공천 부정수사를 발표하고서도 지금까지 수사에 착수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민자당의 광역선거 압승에 있어서 총리가 1등 공신이요, 검찰이 2등 공신이라고 보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례대표제나 전국구의원선거에서 여야가 특별당비를 받는 것은 과거 30년간의 관행이었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한 번이라도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와 같은 수사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번에만 유독 법석을 떨며 수사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당은 광역선거 하나에 수천억의 천문학적 돈을 풀어서 일당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국고보조다 지정기탁이다 후원회다 음성지원이다 해서 연간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모으면서도 후원회 하나 구성 못 해 허덕이는 이 가난한 야당이 특별당비형식의 자구책 노력을 했다 해서 이토록 탄압을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여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양당체제이고 여야 공조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야당의 자구책까지 침해하고 정치자금줄을 봉쇄해서 일당지배체제를 기도하려는 불순한 이러한 의도가 바로 공안통치의 결과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 나라의 도덕성과 민주성은 그 정권의 인권존중 수준과 수사의 민주화에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백은 왕이라며 고문공화국, 고문천국이 되어 버린 이 나라에서 감히 어떻게 6․29 선언의 완결을 운위할 수 있으며 검찰조서를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로 삼는 이 나라에서 감히 어떻게 정치적 민주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지금 김동주 의원 계십니까? 오용운 의원! 김태식 의원!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피눈물을 쏟으며 법정진술을 통해서 검찰 고문의 실상을 폭로할 때 저도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뭉클한 울분과 검찰에 대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소위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을 잠도 안 재우고 의원 1명을 상대로 수명의 검사와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교대로 철야신문을 하면서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하고 게다가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제1야당의 총재에게까지 20여 시간이 넘는 정신적 가혹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바로 이 같은 행위가 형사소송법상의 불법감금이요, 가혹행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반인에 대한 수사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장관! 유서대필혐의로 자진 출두한 강기훈 씨를 40여 시간이 넘게 잠 한숨 재우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경찰과 안기부가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살인행위를 하니까 이제는 검찰이 잠 안 재우기, 물 안 먹이기 고문을 한다 이거예요. 본 의원은 인권존중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오히려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변한 것은 현 정권의 악법 악용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나 안기부 등 기타 수사기관에서 온갖 가혹행위를 해서 천하 없는 조서를 꾸며 놔도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부동의하면 그것 증거채택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서는 조서 자체만으로 법률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때리든 패든 유도신문을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의자가 조서 받고 손도장 한번 받아 놓으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강기훈 씨가 묵비권 행사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장관! 검찰조서를 법률상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도록 한 것은 최소한 검찰의 지성과 양심은 믿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외면하고 이조시대의 국형이나 친국처럼 자백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 법 뜯어고쳐야 합니다. 최소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 없는 수사나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권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해 온 수사의 민주화를 촉구하면서 수사의 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는 절대 있을 수 없고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장관! 검찰이 입버릇처럼 고문을 않겠다 하면서도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데 과연 고문을 근절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계속하게 할 것인지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문근절책의 하나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입회제도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장관! 장관은 이 나라 최초의 임기제 검찰총장으로서 총장 재임 시 공안정국을 야기시켰고 서경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기소했습니다. 장관은 지금도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의원이 그 당시와 같이 불고지죄를 범했고 김 총재가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지금도 본다면 그 사건을 당시 서경원 의원과 함께 신속히 재판을 하는 것이 도리이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재판도 않고 질질 끌다가 공소 취소해 버렸습니까? 본 의원은 당시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하여 공안정국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리! 하늘이 만들었다는 이 나라의 농촌은 지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농민은 모를 심어 놓고도 풍년가 대신에 가을 추 자, 노래 곡 자, 노래 가 자, 추곡가를 슬프게 슬프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괴물 앞에 폭풍 앞에 그 홍수 앞에 죽음의 계곡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총리! 한숨 쉬는 농민의 소리 발등 치는 농민의 모습 생명까지 버리는 농민의 원성과 절규가 그래 대통령과 장관들의 귀와 눈에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수입개방 쌀 개방을 담보로 국빈 대접 받아 가며 외국에 가서 축배나 들고 정부부처가 온통 법석을 떨어야 되는 것입니까? 총리! 지금 농촌 어디를 가도 처마 밑에 썩어 가는 볏가마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가는 슬픈 농민들의 끝없는 행렬, 그래서 텅텅 비어 버린 유령의 집과 같은 즐비한 공가, 애기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음과 같은 적막, 빚더미에 한숨 쉬는 농민의 숨소리…… 총리! 바로 이것이 농촌의 현장이요, 농촌의 참상입니다. 농촌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농촌이 어쩌다가 이렇게 버림받은 땅이 되어 버렸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시는 지금 발 들여놓을 한 치의 땅도 없는데 우리 농민은 산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바다로 가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도 황해도 재령땅 농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슬픈 농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그 입장에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과연 농민과 농촌을 살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대통령 방미 시 부시 대통령의 간접적인 쌀 개방 요구에 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쌀 개방은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총리는 답변하시기를 쌀 개방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쌀 개방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안 하겠다는 뜻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뜻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수매가와 수매량은 최소한 3당통합 직전의 수준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수매가와 수매량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양특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최근 내무부가 민선 서울시장과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장악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지방통치법으로 만들고 경찰을 계속적으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안기부 검찰 기무사 등 공안책임자들이 수차례 모여 협의를 한 후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조치들이 취해진 경위와 내막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런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그런 안들은 당장 폐기처분시켜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11일 소위 한국판 인민사원사건으로 불렸던 오대양사건과 관련해서 오대양 직원 6명인가 그 이상이 경찰에 집단자수를 했는데 현재 이들 6명의 자수동기와 경위는 확실히 무엇입니까? 이들 6명은 범행을 자수한 85년 86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입건된 사실조차 전혀 없었고 따라서 경찰의 추적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이 87년 8월 발생한 32명 집단사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새삼스럽게 집단 자수하여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자수가 양심의 가책에 따른 자발적인 자수입니까, 아니면 배후세력의 특별한 영향 때문입니까? 현재까지 경찰 수사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경찰이 집단타살의 혐의가 짙었던 오대양사건을 형식적인 수사만을 통해 집단자살로 서둘러 일주일 만에 고속 종결했는데 그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170억 원의 사채사용의 행방과 5공 권력층과의 관련 여부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원점부터 전면 재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까지 덮어 두었다가 이제 새삼스럽게 한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5공 세력들의 정치적 재기를 봉쇄하고 있다 하는 의혹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공 세력을 반대하며 비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데 총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현행 지역의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현재 7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적자누적 해결 방편으로 올해 들어 의료보험률을 50에서 300%까지 기습 인상시키는 등 각종 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심각한 상황인데 의료보험을 통폐합하여 가난하고 힘든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울러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처장관! 지금 이 나라에는 물도 공기도 숲도 나무도 모두 썩어 버렸어요. 페놀사태 이후에도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해 무감각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환경오염을 더욱 부채질해서 국민들의 공포는 지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환경처가 전국 각 시도에 수질측정결과를 대외비로 간주해서 일체 함구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부의 신뢰 있고 적극적인 환경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대전시가 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전북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금강 상류 부근에 25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관! 그래 전북도민은 썩은 물만 먹고 살란 말입니까? 이것 당장 전면 백지화시켜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전북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용담댐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최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프로듀서 6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방송에 대한 정부통제가 6공 초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방송민주화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심지어 청와대 회의를 지자제선거 시에 생방송하도록 방송위원회와 각 방송사 경영진에 강요하고 정당 간의 경합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적 태도를 부추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부장관! 일제강점 36년 동안 식민통치의 상징이요, 굴욕의 상징인 옛 조선총독부 청사는 철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족 애국지사의 항거와 구국의 장소였던 서대문형무소는 흔적도 없이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민족의 수치요, 역사의 수치인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완전 철거하고 민족자존의 현장인 서대문형무소의 원형보존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단절된 민족사의 맥을 잇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총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최대 영산인 지리산이 지금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썩고 병들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최대 영산인 지리산이 지금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썩고 병들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금강산의 위용을 뛰어넘는 지리산을 국립공원 1호로 지정해 놓고서도 전혀 개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껏 개발한다는 것이 산꼭대기까지 도로를 내서 산을 반토막 내고 자동차 매연으로 생태계를 완전 파괴시켜 버렸는데 총리께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주시고 또한 가뜩이나 국내 관광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심각히 감안하여 경주 보문단지나 제주도 중문단지에 못지않은 대규모 관광단지를 이 민족 최대의 문화유산인 광한루 춘향문화와 연계하여 시급히 조성함으로써 세계인의 가슴속에 한국인의 얼을, 춘향이의 얼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끝으로 날림으로 세워진 이 정권, 날림으로 짜여진 이 내각의 부실정책과 졸속행정이 오늘날 이 나라 이 사회를 온통 불안과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른바 3불시대로 만들고야 말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단적인 예로 나타난 최근 신도시 부실사태의 교훈을 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뼛속 깊이 새겨 더 이상 한 개인의 치적을 위해 모래성을 쌓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자유당의 신하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을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신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찌기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주길 원하기보다는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길 원하기보다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옛날의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강하고 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진 힘찬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과거의 냉전세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서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만민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이미 옛날의 한반도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반목과 질시의 빗장을 풀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ᅳ일의 기반을 다지는 희망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은 이미 과거의 국민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만한 잠재력과 판단력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는 슬기로운 국민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은 불확실하고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만큼 국가 간의 이익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이며 국내적으로 물가의 과소비 주택문제와 부동산투기, 마약과 범죄, 교통과 환경공해, 노사분규와 학원소요,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정치불신으로 하루도 국민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러한 숙제를 풀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앞서 우리들 정치인과 정부가 풀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앞서 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길 원하기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정부는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국민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 일을 게을리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세기적 진운에 발맞추어 정부 혼자서 꿍꿍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 굳건한 믿음과 지지를 받으며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국민 따로 정부 따로 정치인 따로 경제인 따로 문화예술인 따로 학자 따로 법률가 따로 종교인 따로, 자기 식 아니면 아니 된다는 고지식한 사고와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노동운동 따로 학생운동 따로 청년예술운동 따로 사회운동 따로, 자기 식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느느니 소비와 낭비요, 나오느니 한숨과 불신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상호협력과 협동의 방법으로 공존과 번영을 위한 틀을 함께 짜고 함께 이룩해 가야 합니다. 이 길은 결국 자신의 이익이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며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생력과 자양력을 배양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은 꿈과 희망을 주는 정부를 요구합니다. 공동의 큰 목표를 설정해 주고 안내해 주는 정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며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자상하게 들려줄 줄 아는 정부, 국가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정부, 국민에게 불굴의 용기와 힘을 돋우어 줄 줄 아는 정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작은 일에도 구석구석 정부의 힘과 정성이 골고루 스며들어 있게 하는 정직하고도 힘 있는 정부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바램을 속 시원히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곧 주민자치 시민자치의 사회이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정치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 문화부장관과 체육청소년부장관, 특히 노동부장관에게 정책적 제안과 더불어 정책적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2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국민의 과반수를 웃도는 2500만, 여성노동자만 해도 약 450만입니다. 연간 고등학교 졸업자는 약 80만,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건 이들 젊은이들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건 아니면 곧바로 산업전선에 투입되건 모두가 결국은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됩니다. 노동자는 하루 8시간은 사업장의 규율에 따라 사업장 내의 작업환경과 임금에 영향받지만 다른 8시간은 물가․교통․교육․환경․주택․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근로소득은 80만 원,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은 60만 원이라 할 때 노동자 전체로 보면 월평균 7조에서 10조 원이 식료품이나 주거비용, 광열․수도나 가구집기 가사용품비용, 교육․교양․오락이나 교통․통신비용, 피복 및 신발이나 보건의료비용, 또는 세금이나 이자 등으로 소비․지출됩니다. 1년을 합하면 120조 원이 넘습니다. 1990년 국민총생산 2387억 달러와 비교하거나 우리나라 예산액 28조 원과 비교한다면 그 규모의 엄청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힘은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합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견해, 노동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총리의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노동정책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장관이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 수는 근 17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의 노련한 사회인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기성사회인 못지않게 오히려 기성사회인보다 더 많이 아는 학생이자 뚜렷한 판단력을 갖춘 지성인들입니다. 또한 국가권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피선거인이자 전 국토 구석구석에 골고루 영향을 주는 여론의 형성자이기도 합니다. 이들 대학생으로 구성되는 학생운동은 잘못되면 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원인이 되지만 다양성과 창조성을 살려 잘만 이루어진다면 사회를 약동케 하는 원천이며 사회정의를 실현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학생운동이 운동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 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끝 갈 데 모를 투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기심과 경쟁심을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협동적 삶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떳떳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협동적인 시민조직의 맹아와 관심은 매우 협소하고 단편적입니다. 본 의원은 협동운동은 학생운동의 필요한 대안이자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준비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음이 갖고 있는 장점은 꿈과 이상 그리고 젊음 바로 그것과 열정입니다. 단점은 경험부족에서 나오는 것은 실수이자 시행착오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똑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실수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장관은 이러한 학생의 기질, 젊음의 특징을 인식하여 이상과 젊음 지성과 열정이 용솟음치게 분출될 수 있는 분위기와 터전이 마련되도록 더 한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장관도 아다시피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새로운 정보에 빠르고 가까이 접근하느냐의 여부는 경쟁의 우위와 열등을 좌우하는 가늠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세계에서 인간생활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유익한 정보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고, 특히 정규적인 학생생활을 떠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에게도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인간이 살아 있는 정보에 보다 빨리 적응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생활의 풍요함을 더해 주는 활력소이자 창조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국가에게는 무궁한 발전의 잠재적인 원동력입니다. 체육부장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운동의 바람직한 진로, 공동체 협동운동에 대한 정보와 소견,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 신도시는 우리 경제의 자금과 인력․자재를 마구잡이로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이를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수입증가-항만적체, 자재난-물가불안, 부동산투기 장기화, 증시침체 장기화, 자금난에 고금리, 인력난-임금상승, 아파트와 세금 등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도시 부실공사 파동의 현주소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부총리를 통해 신도시건설 순연을 공식 언급함으로써 건설부문이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건설 장기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장관! 이 문제는 경제분야 정책질문을 통해 많이 조명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문화부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장관은 신도시 아파트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신도시 주택정책에 문화정책을 어느 만큼이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출판이나 텔레비전에 나와 문화강좌를 하거나 지적 토론을 하는 것이 장관의 해야 할 본연의 도리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서민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농어민과 함께, 학생과 함께, 현장예술가와 함께 호흡과 정서를 같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마만한 배짱과 실력과 친근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우월감은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적어도 신도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는지는 몰라도 가령 환경미화원이 하루 8시간의 노동을 마치고 나면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과 함께 공공장소에 나가 모짜르트도 감상하고 베토벤도 감상하고 소련이나 동구의 민속무용이나 현대발레도 보고 합창공연도 즐기고 국무총리나 장관, 국회의장이나 정치인과 한데 어울려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부장관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문화현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문화는 마땅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문화정책은 소수의 가진 자만을 위한 문화정책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서민의 정서와 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의 질에 있어서 독점적 전문가만이 아니라 서민의 무한한 창조성이 발현되는 국민문화로의 전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군림과 지배의 군화를 밀어내고 대등과 협력, 자율과 창의의 시민문화를 창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한 윤활유의 역할을 잘해 내고 재정적 뒷받침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관은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농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민이 농토를 빼앗기거나 농촌을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의 혼이 죽는다는 것이 보다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는 땅과 농촌에 뿌리하고 있는데 농민이 죽거나 기계화되면 따라서 국민의 혼이 죽는다는 것을 장관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학생의 혼, 노동자의 혼, 농민의 혼, 청년의 혼, 시민의 혼, 국민의 혼, 겨레의 혼,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민족의 거대한 힘입니다. 이것은 지적 토론의 힘으로는 건설할 수 없으며 피 끓는 정열과 고뇌와 감동이 요구되는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힘으로 이룩되는 일입니다. 장관은 얼마만큼이나 국민과 살갗을 마주 대고 있습니까? 노동자나 농민이 일할 의욕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금인상이면 다고 추곡가인상이면 다라고 생각합니까? 장관은 책임이 없는 영역이라고 발뺌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문화부장관! 본 의원의 관찰과 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 아무리 꿈이 원대하고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꿈을 실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건강이요, 정서적인 안정이며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서리 주재하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계획을 확정, 1992년부터 10년 동안 2조 4800억 원을 투자, 청소년 지원 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음을 본 의원이 압니다. 국력이 젊음이라 할 때, 국력이 건강이라 할 때 이 젊음과 건강은 나이나 학력을 기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마음과 정신이 해맑고 건강하다면 젊은 것이며 건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부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체력행사나 청소년행사에 치중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공부하는 청소년만의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육청소년부는 청소년에게 힘 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젊고 건강하게 하는 국민체육청소년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상의 기라성 같은 공공시설이 청소년만의 전유물이라서는 곤란합니다.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은 어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거나 가르침받기 때문이며 어른은 청소년으로부터 젊은 기백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장관의 견해와 정책의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의의와 정부와의 관계,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섭섭한 일이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이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정책인지 물가정책인지 아니면 치안정책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한 자릿수 임금정책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10.2% 인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한 자릿수 정책이 두 자리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파탄이요,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현실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발표된 인상률은 사업주의 보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 세제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유언무언의 압력을 끊임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적정한 임금인상이 없이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가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한 자릿수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타 수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인상 총액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15%란 말도 나돌고 있고 심지어는 20%란 설도 있음을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불신을 받고 노동자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정부는 때마다 노동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법내 중앙노동조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달마다 직원을 월급조차 주기도 힘듭니다. 실제로 무려 9000개의 단위노동조합 200만 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의 조합비를 추상하면 무려 연간 1200억 원에 근접하는데 중앙조직의 실제 예산은 10억 원을 전후합니다. 어찌 보면 중앙조직의 힘은 0.8%, 즉 1000분의 8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전 육성의 결과입니까? 이러한 힘으로 시대의 요청인 국민적 노동운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노동운동은 자주적이어야지 의존적이어서는 평생 불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조직의 기능의 마비상태를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중앙조직, 연합조직의 기능을 역동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본 의원은 노동운동이 기관 조직 중심, 간부 중심이 아니라 조합원 중심으로 확고하게 나간다면 그리고 정부의 노동정책도 기존 조직 중심, 간부 중심이 아니라 조합원 중심으로 시각과 방향을 바꾼다면 노동운동도 얼마든지 국민노동운동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노동조합운동이 실재합니다. 스스로 14개 지역노조협의회 밀에 500여 개의 노동조합 19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전노협이 그렇고 12개 연합조직 600여 개 노동조합 19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종별 회의가 그렇습니다.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연합노동조직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엄연히 노동조합으로서 일상 활동을 낱낱이 전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대로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넷째로 민간외교로서의 국가적 위신의 실추입니다. 미국의 정부기관인 해외민간투자재단은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노동자권리 탄압국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은 각국의 노동활동에 관한 ’91연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노동운동 탄압 사례로써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관련 종사자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의 제한과 금지, 파업권의 제한, 복수노조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개입 금지, 임금억제정책의 시행, 쟁의행위에 대한 빈번한 경찰력 개입, 노조 간부의 대량 구속 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51명도 최근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에 대한 진상과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공무원 연봉제와 토요일 격주 휴무제, 해외인력 수입과 군 방위병의 산업체 근무, 노동법 개정 운운 등의 발언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종합 정리하여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곧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부와 여당을 불신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장관! 올가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되면 우리나라는 정부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던 ILO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번에 가입되면 152번째 회원국으로 등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관은 ILO 가입을 앞둔 정부의 준비 상황, 앞으로 남은 절차와 가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171개 ILO 계약과 권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소리 없이 나라 전체를 위진 시키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11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자가 140만 명, 10년간 사망자가 1만 8500명, 최근 2년을 합하여 재산의 피해만 해도 3조 6000억 원입니다. 노동손실일수가 8100만 일, 금년도 산재보상금만 해도 작년보다 31%가 더 늘어나고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산업안전정책에서 벗어나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과 내용으로 산업안전대책과 직업병 예방대책에 최선을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이 밖에도 본 의원은 노동정책에 대한 진단해야 할 정부의 정책과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이를 모두 풀어놓기는 역부족합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계속 개진하기로 하고 끝으로 한 말씀 당부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630명의 근로감독관으로 13만 개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데 따르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은 연간예산으로 엄청난 시대적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수십만 산업현장과 1200만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용자의 사업의욕을 충족시켜야 하고 경제부처와 치안부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장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장관! 노동정책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지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는 내용과 일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용과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구태의연한 내용과 방법, 미숙한 사고와 경험으로는 노동자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더욱더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노동자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국정은 말할 것도 없고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쉽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동정책이 치우침 없이 성과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정회했다가 오후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 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문화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신 최정식 의원 최락도 의원 이해구 의원 조찬형 의원 신하철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식 의원께서는 먼저 6공화국의 민주화 이행 여부와 실천성과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공 청산 문제와 광주문제 해결 등에 관해서도 아울러 물으신 바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요체로 하는 6공화국 정부의 민주화 추진 계획은 지난 상반기 중에 실시된 두 차례 지방의회선거가 비교적 차분하게 공정하게 치러짐으로써 사실상 민주화 과제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주화의 공고화, 즉 민주화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중첩되어 있는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때 우리의 민주화는 명실상부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공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 청문회와 특위 활동과 지난 89년 말 당시에 4당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일단락되었고 그에 잇따른 후속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과거청산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주사건은 우리 민족의 대단히 불행했던 일로써 이것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사면 복권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한편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고 이어서 여야 정당 간에 정치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매듭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해결은 관련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화해와 관용으로 광주문제의 상처를 마음속에서 아물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께서는 도농 간의 격차 등 공정 분배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내각이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발전 격차가 초래된 원인은 지난 60년 70년대에 우리 경제의 발전 초기단계에서 수출 주도의 성장정책을 운영해 온 결과 자원 배분이 농업부문에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삼고 지역 간과 계층 간의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고, 특히 그동안 소외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농어촌도 도시 못지않은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께서는 사회적 도덕성 확립과 국민기강 확립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6․25 미체험 세대에 대한 민주정치교육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산업화와 사회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질서가 채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물질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만연하고 기성세대가 교육적인 규범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굳이 책임을 말한다면 이는 가정 학교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갖추도록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도덕성 함양 교육을 위해 사회를 학교화하고 주민을 교사화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6․25 미체험 세대들에 대한 주민 정치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이념강좌와 세미나 등 이념교육과 아울러 공산사회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 있는 지적 감각을 갖추도록 다양한 양서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체험적 논리에 의한 일방적 설득이 아닌 합리적 민주시민교육과 홍보에 더욱 주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 사회기강이 확립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화 추진과 함께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집행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권위가 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기강 확립과 지속적인 민주발전을 위해서 공권력 행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법집행을 엄정하고도 공명정대하게 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화에 편승한 폭력과 불법, 무질서에 대해서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또 그 장소가 어디에서든 간에 그것을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경찰 수사권의 독립 없이는 경찰의 중립화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국민의 편의와 인권보호와 국가기능 배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8월 1일 경찰청 발족에 따라 경찰청에 경찰위원회를 설치, 주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특히 위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원 중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 등 정치적 중립적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요구의 증대에 따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난해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 개편한 바 있으며 환경 관련 법제를 보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서 향후 5년 동안 총 8조 1000억 원을 투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유해․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산업재해 예방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는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책임행정 구현 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행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사항이거나 국가의 주요시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장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부처입장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소신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께서는 지역감정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지역의 문제와 지역감정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의 존재와 정치적 지역편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정지역을 행정적 방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관해서는 최락도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감정이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서해안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와 소득분배의 개선, 인사정책의 균형 운영 등을 통해서도 지역 간의 형평과 갈등 해소를 단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특수적 연고관계를 떠나서 보편적 합리적 가치기준을 존중토록 하는 문화적 접근방법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속초에 대규모 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속초는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춘 관광 및 어업도시로서의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난 90년부터 북항과 청초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부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대규모 항만 건설사업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 의원께서는 6공화국 1년 남짓 동안 국민에게 무엇을 제시할 것이며 60만 공무원은 총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연초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하고 추진해 온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에 역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의 향상 등이 중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구체적인 결실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정부상을 뚜렷하게 하고 공직기강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공무원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최락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시기보다는 아까 환경처에 질문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준비해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게 과기처 소관일 텐데요. 아니, 폐기물처리 문제 아니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총리에게 분명히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았지, 예. 아!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락도 의원께서는 먼저 대통령 방미 중에 지역감정 해소 발언의 근거와 지역감정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 방미 시에 그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 자신의 희망과 앞으로 하시겠다는 노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집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서해안개발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기대를 강조하신 내용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최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함께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지역차별 인사행정이 지역감정의 골을 깊게 한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지역적인 고려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능력과 경력 그리고 인품 등의 기준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사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들이 대두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또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모든 인사정책에 있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는 새만금간척사업과 용담댐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찬형 의원께서도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33km의 제방축조와 4만여ha를 개발해야 하는 대규모의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서해안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조사 설계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용담댐은 전주 이리 군산지역과 서해안개발사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로 89년부터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97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는 시․도의회선거 결과와 지역감정과의 함수관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시․도의회의원선거 결과로 지역적 편향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통해 지역적 소외감이나 대립감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시면서 호남지역 주민들의 오늘의 심경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해안개발 정책 등 지역감정 해소 대책의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계십니다. 지역갈등으로 인해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선거기간 중 장관이나 일선 기관장의 출장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시면서 선관위가 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적한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두 차례 지방의회선거 시 행정이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현지 출장을 억제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그러한 지침이 잘 지켜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만 하더라도 이번의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나 거듭 강조해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위공직자 중에서 예정된 불가피한 행사 참석이나 업무상 꼭 필요한 출장의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관위의 언급은 선거기간 중 공무원 출장이 혹시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 당국은 추후에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내용과 활동실적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평균 3 내지 4명 정도로서 법정관리업무와 불법선거 감시활동 등 방대한 선거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감시위원으로 위촉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단속반 활동과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정치헌금 수수와 관련 여당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야당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여권의 공천헌금 폭로 사례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를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천헌금비리 수사는 여러 가지 사례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검찰에서 내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며 현재도 언론에 거론되었거나 고소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제까지의 구속수사 사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천헌금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공천비리 수사를 공개한 것은 정치적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함께 여당 압승은 검찰의 공천헌금 수사, 공무원 관여, 지역감정의 결과였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검찰에서는 선거의 공명성 확보 차원에서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소문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관련 사항이 언론에 알려져 보도된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으며 고의성이나 다른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행정부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 사무에 임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의 기권 등으로 민의가 뒷받침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20 내지 30대의 기권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권자 자신의 각성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합치된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선거 결과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번 선거는 대다수 국민이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선거비용 과다 지출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도 선거위의 승인을 얻어 직할 선거구 선관위가 공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소관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는 청와대 특명사정반과 대민행정특검반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사회기강 확립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지난해 5월 사회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통치권자의 뜻에 따라 청와대에 설치되어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 척결을 통해 사회안정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해 연말 이미 해체된 바 있습니다. 대민행정특검반은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구조적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처 감사요원 합동으로 총리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민행정분야의 비위감찰, 제도개선, 시범공직자 발굴 격려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우선 뭣보다도 공직기강부터 바로잡고 각 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충남 서남중 학부모 항의 사건과 관련 봉변당한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서남중학교 사안은 7월 5일 학부모 100여 명이 의식화교육을 시킨 교사 6명에 대하여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이어서 학생등교거부를 결의한 바 있으며 7월 6일에는 50여 명의 부모가 교문봉쇄 조기방학을 요구하며 동 의식화 교사의 각서를 받고 지역을 떠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께서는 교원지위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교사의 교권을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91년 5월 31일 자 개정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진작시키기 위한 교원의 신분보장 및 교원단체의 기능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권 약화의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끝으로 전교조 관련 1500명 해직자에 대한 대책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전교조 불허 국가는 어느 국가냐고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이 기회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해직자들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킬 만한 태도의 변화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도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되는 교원노동조합이 인정되고 있는 국가는 극히 한정된 국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해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먼저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비론이나 양시론이 아닌 양안론적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그 처방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회병리현상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성과 사회기강의 쇄신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고 정부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안론적 대처 방안은 크게 참고가 되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등을 통해서 건전한 삶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생활문화 속에 정착시키고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에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하면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므로서 사회기풍이 쇄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모든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 전체에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다음에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성공적 추진 문제에 관해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극복하고 다원화된 민주사회가 요청하는 참된 가치체계와 도덕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각급 민간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이 참여해서 동 운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걸프전쟁 기간 중에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페놀사태 발생 이후에 환경보전운동 등으로서 이와 같은 운동들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민정신운동연구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이 운동을 추진해 가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 박봉과 인사적체 신분불안 등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기강 동요가 위험수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공직사회 안정문제에 대한 걱정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높은 사기와 엄정한 기강 아래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인사 또는 신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여건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역사적 안목에서 선거시기와 방법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노태우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을 완결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상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진실로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적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복지․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복안과 조세정책을 통한 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백찬기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 그동안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파생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민복지와 분배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 성장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실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아울러 토지공개념의 제도의 확대 도입 등으로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치를 통하여 분배의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역의료보험재정 적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험재정은 피보험자의 의료기관 이용 형태와 의료수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금년도 2차 추경에 지역의료보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하여 709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다음에 임시직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법의 개정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 보건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처우가 낮기 때문에 정부는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의 기능 분산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 과밀 현상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금년 중 수립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을 포함시켜 이를 중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집중된 행정 교육 연구 정보 문화 등의 기능을 지방 대도시에 분담 수용토록 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공업단지는 가급적 지방에 배치토록 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고급두뇌의 지방정착추세를 구축하며 농어촌 및 낙후지역을 전부 개발하는 등의 수도권 기능 분산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도시의 대도시화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참고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경기도 옹진 가평 안성 등이 서울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옹진 가평 안성 등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으로서 이들 지역이 지금보다는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공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이미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정책의 기본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행 수도권 시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농방지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의 읍지역을 적정규모의 자족도시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도시의 밀집 현상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전국 137개 면을 대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또 UR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 나가는 데 유념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국제특산품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복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농산물시장도 개방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함과 아울러 시설현대화와 기술혁신 및 시장개척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께서는 농지매매에 있어 각종 규제사항을 재검토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해 나갈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비롯한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해서 농지거래가 다소 위축되고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농민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까다롭다고 여겨져 온 실수요자 확인 요건과 통작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3인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던 것을 2인으로 줄이고 통작거리 제한도 8km에서 20km로 대폭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조찬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먼저 수서문제와 관련하여 수서사건을 주도했다고 보는 청와대에 대하여 수사를 안 하는 이유, 한보에 특혜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한보에 대한 특혜는 정 회장과의 묵계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에 대한 견해, 주거래은행의 형사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청와대의 개입 여부, 장병조 씨의 법정 변소에 대한 재조사 용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를 자청할 용의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였고 검찰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혔으므로 청와대 관련설은 사실무근이며 수사 기피나 외압의 작용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보의 자금 지원 문제는 채권은행들이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기업을 살려 가는 것이 채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한보와 모종의 묵계가 있다거나 축소․은폐 수사라는 여론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나 불신에서 오는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보에 대한 은행의 조치가 배임죄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은행의 대출이나 채권 해 제 문제는 해당 은행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일인 것으로 알며 외부에서 지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조 씨 등 수사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내용은 법원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행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국회의 고유사항인 국정조사권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부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냉전구조가 와해되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의하여 구속된 문익환 씨 등 구속자를 전면 석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북한의 유엔 가입 신청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남북 간의 평화공존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측은 유엔 가입 신청 이후에도 기존의 대남전략 등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활동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한 국가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정치적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조 의원께서는 한국외국어대 사태로 구속된 학생들을 구제할 아량은 없는지, 학원안정화대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 사건은 전적으로 저의 불민한 탓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다소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와 이들의 검거를 위한 전담반을 해체하여 민생치안에 주력토록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기관이 어떤 운동세력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심각한 범법행위로 법원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당국에 의해서 수배된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장 집행이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수사인력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는 안기부 검찰 내무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소수 공안세력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시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안통치 또는 공안세력이라는 용어를 언론매체를 통해 가끔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부 안에 공안세력이라고 지칭할 만한 특정한 세력이나 파벌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지난번 시․도의회선거와 관련하여 금권․관권 선거였다고 주장하시면서 금품 제공 행위로 입건된 사람의 숫자와 명단, 정부가 금권선거를 허용하여 여당이 압승했다는 여론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시고 또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매표행위만은 당선을 무효로 함이 마땅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에 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돈 안 드는 선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실시된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당이 참여했던 과거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진일보한 선거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매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보완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상의 불법과 타락의 소지를 검토하여 개선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표성 금품 제공 행위로 입건된 사람의 숫자와 명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양해하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공천비리 수사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천 수사 발표를 하고서도 지금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 시․도의회선거에서 총리와 검찰의 역할에 대한 견해, 정계의 관행인 특별당비 모금은 경찰에서 처음으로 수사하겠다는 이유와 야당 탄압 여부 및 공안통치와의 관련 여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관계당국은 선거사범 수사가 국민의 선택에 추호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며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여야 정파를 불문하고 의법 조치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수사나 내사도 야당의 존재나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의회선거 결과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공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선거 결과를 오직 국민의 선거의 결과로 알고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건의 수사 착수 여부와 여야 특별당비 모금을 수사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역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농민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정식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 의원님의 농촌을 걱정하고 오늘의 농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그 충정 어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확대 추세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총력을 우리가 경주해 나간다면 농어촌에 활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우리 농수산업이 고부가가치 고소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농어촌의 교육․의료 여건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도시 못지않은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향후 10년 동안에 4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앞으로 쌀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확고한 답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저로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수입 개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어제 경제분야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어서 쌀이 농민들의 소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가 쌀시장을 개방했을 때에 그것이 미치는 충격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생각해서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와 추곡수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이형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경제기획원 부총리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쌀 수매가는 이것은 벼작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금년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단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께서는 양특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세계잉여금을 양특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채무 상환과 국가배상금 지급 그리고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회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께서는 오대양사건의 수사 재개는 5공 세력의 재등장 기도와 관련하여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대양사건에 대한 수사는 동 사건과 관련된 범인들이 자수하여 옴에 따라 재개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사건이 정치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전북의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용담댐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 총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전주 이리 군산 및 군장지역 개발과 서해안개발사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용담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바 89년부터 동 댐 건설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1년부터는 건설에 착수하여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용담댐 건설 소요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여 계획기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지리산 생태계 보호대책과 함께 지리산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자원은 현재에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발하여야 한다는 조 의원님의 뜻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개발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입니다. 남원지역과 연계한 지리산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지리산권을 포함한 소관광권으로 계획하여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며 동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투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신하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노동정책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물가안정, 근로자 주거안정 및 세부담 경감 등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근절 그리고 부의 재분배 시책 등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 정당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고 노동현장에서의 준법질서 확립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비롯하여 기업주 정부 등 모든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자제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합의 분위기 형성에도 적극 진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께서는 또 노동자 농민 서민의 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문화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원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보고해 온 바에 의하면 한국전력기술공사에서 원전 건설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로 관계부처의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과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께서 ‘범죄와의 전쟁’이 공안통치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1단계 성과의 평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와의 전쟁’은 근년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과정에서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의 확산을 국민 모두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범죄를 추방하고 준법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각계의 참여와 협력 속에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되어 온 강절도 폭력 등 주요 범죄 발생률이 작년 동기에 비해 19% 정도 감소되고 112순찰제도의 정착으로 범죄의 신고율과 범인검거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범인성 유해업소의 집중단속으로 6000여 개의 업소가 전업하는 등 범인성 환경이 눈에 띄게 정화되어 범죄의 예방과 사회안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기울여 온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하는 데에는 기대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동안의 각종 시위와 선거를 틈탄 사회기강의 이완 경향 그리고 피서철을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로 범죄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범죄와 무질서의 재연 방지와 연말까지는 그동안에 조성된 분위기를 정착시켜서 사회안정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전 경찰역량을 민생치안에 총집주 해서 우범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주택가 역 터미널 등 국민기초생활공간의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을 뿌리뽑기식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7․8월 2개월간을 방범과 특별검거기간으로 설정하여 조직폭력배와 수배자 기소중지자 등 각종 범법자를 강력단속․검거해 나감과 동시에 하절기 행락질서 확보 그리고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10․13 특별선언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영 순경의 총기사고와 관련 총기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시고 시국이 안정국면에 들어가면 총기를 회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준영 순경의 총기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 의원님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총기안전수칙 등 총기관리지침을 시달하여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관이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함으로써 흉악범 검거와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총기 회수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범죄 양상이 포악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어서 경찰봉과 수갑만으로는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시설 기습 테러 등에 대비하여 경비 차원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경찰관 총기 휴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국이 점차 안정되고 범죄 분위기가 진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총기 사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총기관리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각급 감독자가 직원의 신상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총기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그간에 시행되어 오던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이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30년간 특별조치법 아래서 시행되어 온 행정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례를 인정하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을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특수성을 인정하여 행정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보조기관의 직급을 비롯해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이나 자치구 재원조정권 등에 있어 여타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큰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례법과 동 시행령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최락도 의원님께서 이번 경찰청 발족에 일선 민생치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찰조직의 기본개편 방향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방범․교통업무 등 민생치안분야를 중점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직의 증원을 억제하고 중앙경찰조직을 대국․대과주의에 입각해서 기구를 대폭 간소화하면서도 청으로서 유지해야 할 기획․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인력을 일선으로 대폭 재배치하여 일선 경찰관서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경찰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와 직무집행 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행정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 소속하에 설치하는 경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경찰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의 전보와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를 독자적으로 행하며 총경 이상 간부의 임용에 대하여서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편성 집행도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청이 내무부 소속하에 편제되어 있어도 치안시책의 입안 시행에 있어 독자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운용 면에서도 경찰의 독자성이 유지되도록 내무행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사권 문제에 대한 내무부․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수사권의 귀속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의 편의와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무부 등 정부 내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의회선거기간 중 사퇴한 통․이․반장의 현황과 앞으로 공무원과 통반장의 선거동원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수차 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선거 개입의 오해를 받아 왔던 통․이․반장의 중립적 자세 견지에 관심을 기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이․반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되려는 통․이․반장은 모두 법정기일 내에, 다시 말해서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촉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인원은 14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이․반장들에게 지역별로 반복적인 교육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례가 있어 이들 통․이․반장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이건 통․이․반장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시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총리 답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불법선거운동감시단활동은 지역 선관위의 지도 감독하에 활동하게 된 것으로서 경찰과 감시단 등에서 적발한 불법선거 사례는 146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525명 정도가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양사건의 자수 동기, 수사 상황 및 전면 재수사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대양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 대표 박순자는 84년 5월 회사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많은 사채를 지고 있던 중에 87년 8월 16일 동 회사를 찾아온 채권자를 회사 사원들이 집단폭행한 혐의로 충남경찰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87년 8월 25일 아들 이영호 이재호와 대전 본사 종업원 등 80여 명과 같이 용인공장에 은신 중 49명은 경찰에 의해서 가족에게 인계되고 공장식당 천정에 은신 중이던 박순자 등 32명은 87년 8월 29일 집단변사체로 발견되어 신고된 사건으로 당시 경기도 경찰국에 설치된 수사본부는 이 사건은 박순자의 지시로 집단자살한 것으로 일단 수사가 종결되었던 사건입니다. 금번 자수 경위는 집단변사사건 이전인 8월 9일 채권자 폭행으로 구속되어 있던 동사 생산부장 문윤중, 관리부 차장 김도현 등 6명이 동 사건과 관련 행방불명으로 수배되었던 노순호 등 3명을 집단변사사건 이전에 집단폭행 치사케 한 후 암매장하고 위암으로 사망한 이세윤의 처도 암매장하였다고 91년 7월 10일 충남 경찰국에 자수하였습니다. 그간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찰은 충남 경찰국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87년 당시 오대양사건을 처리했던 경기도경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수자들의 자백에 따라 7월 11일 오대양 농장에서 사체 4구를 발굴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자수 동기 및 범행에 대한 수사와 병행하여 87년 오대양 집단변사사건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범행 후 사망자에 대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으로 서로 상의 자수하였다고 하나 그 진의 여부 수사와 그간 범행을 은폐해 오다가 갑자기 자수하게 된 경위, 그간의 행적에 대하여도 중점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87년 집단변사사건 당시에 구속상태였으나 오대양회사 경영에 일부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집단변사사건의 진상과 당시 오대양주식회사의 운영 내용과 배후 관련 유무에 대하여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진지한 수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찬형 의원님께서 내무부가 민선시장과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지방자치법을 지방통치법으로 만들었고 공안책임자들이 수차례 협의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경위와 내역을 밝히고 현재의 안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민선시장의 인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서울시의회 구성과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관례를 존중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시 행정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 아래 특례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시․도는 6급 이하의 인사권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경우는 4급 이하 인사권을 확대 위임하였습니다. 다만 근간 서울시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련해서 내무부가 서울시장의 인사권을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은 그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이들에 대한 임용권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사권 위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국․과장 등 중요 간부들은 민선시장 선출 전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민선시장의 인사권 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규정대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과 경찰 인사권 등에 대하여 관련 공안책임자들이 수차례 협의 후 조치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협의할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강금식 의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께 한보주택의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해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고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일괄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그 위탁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산관리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위탁된 신뢰관계를 배반해서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데 본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임무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인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임죄의 범의는 첫째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반한다는 인식, 둘째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다는 인식, 셋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관적 범의가 없거나 그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임무위반행위가 없을 때는 물론이고 가사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주로 본인에게 이익을 얻게 할 의사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형법 해석상의 학설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건의 경우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그 경위를 책임 있게 또 소상히 답변한 바와 같이 은행 측에 객관적으로 임무에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고 주관적으로도 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가 아니고 장기적 경영판단에 입각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고 정상적 영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채권을 확보하려는 의사, 즉 은행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임무위배행위와 범의가 없어서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융여신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소간의 위험성과 모험적 성격을 불가피하게 갖게 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 금융을 일률적으로 배임죄로 의율치 않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범죄 성립의 객관적 요소인 임무위배행위와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키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의원님께서는 다 같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구속되고 어떤 정치인의 행위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 면책되었다는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검찰은 선거 관련 사범 처리에 있어서 정파에 관계없이 사건의 죄질과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법의 집행이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불편부당,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검찰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선거사범 현황 등에 관하여 물으셨고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금전선거사범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깨끗하고 돈 안 쓰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법․타락 선거운동에 엄중 대처해 왔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입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42명을 입건하였고 그중 죄질이 중한 8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선거사범 중 모두 165명을 처리하였는데 그중 구속자 65명을 포함하여 12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불법․타락 선거의 전형인 금권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전선거사범의 입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역선거사범 총 입건자 1342명 중 392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금전선거사범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죄질이 중한 2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여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정파나 신분을 불문하고 단호히 의법 조치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를 이룩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하여 선거사범의 사법처리를 함에 있어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검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거홍보물에 김정일의 사진이 끼워져 배포되었다는 사건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김정일의 사진은 선거홍보물에 끼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50cm 떨어진 지점에 따로따로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똑같은 김의 사진은 5월 중순 연세대 뒷산에서, 6월 중순에는 평창동 뒷산에서 350여 매가 발견된 적이 있으며 이는 비나 물에 젖지 않게 특수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발견된 장소, 사진 제작 방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북한이 선전용으로 공중살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로동신문은 6월 21일 자 1면 기사로 김정일의 사진이 서울 주택가에 배포되어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남녘 인민들이 김정일을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날조 보도한 바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부실공사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물으셨고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도시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레미콘업체들이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어기고 바다모래 등 저질재료를 섞으므로써 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건설업자가 비규격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레미콘 등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레미콘은 대단히 중요한 건축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생산 관리 대상 건축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산품품질관리법의 품질검사 대상 공산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불량 레미콘을 생산하거나 비규격 건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곤란한 것으로 단속 법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규 제정 당시 미처 상정하지 못한 이와 같은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처에 그 개선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레미콘의 불량 배합 사실을 알고서도 건설회사에 공급하고 건설회사는 이에 속아 구매하였다면 레미콘제조업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만 감독관청이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레미콘업체의 컴퓨터 조작상의 실수에 의하여 잘못 배합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기범의를 입중키 어려워 현재로서는 검찰권 발동이 적절치 아니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락도 의원님께서 문익환 등 소위 시국사범을 석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위 양심수나 정치범으로 그동안 거론된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시위, 방화 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해로운 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반국가사범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여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 구속되고 사법부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결코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의 존엄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을 위하여 통상적인 사법절차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한 석방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님깨서 법정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박종철의 부 박정기, 강경대의 부 등의 석방 용의를 물으셨고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위야 어떻든 자식을 잃은 박종철․강경대 군의 부친들을 구속까지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강경대 군 상해치사사건 1차 공판에서 그들이 저지른 법정 소란 행위는 유족이라는 입장과 그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판제도의 부정이요, 법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변호인의 뺨을 때리고 신발과 명패를 던지고 법대 위에까지 올라가 국기를 넘어뜨리고 마이크를 빼서 치는 등 사법사상 최악의 소란사태를 야기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이러한 행위를 엄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우려함에 따라서 부득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느냐 또는 독립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제도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 그리고 국가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가 현실적으로 수사담당자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수사 상황과 원진레이온의 공해 배출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 업체에 대하여 환경처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67개 공해 배출 업체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그중 91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원진레이온에 대해서는 관할 의정부지청에서 대기오염과 폐수 배출 업소로 특별 감시하고 있고 90년 1월 이후 금년 7월 10일까지 사이에 대기오염과 폐수 배출 여부에 대해서 환경처와 합동으로 모두 44회에 걸쳐 단속한 바 있으나 형사입건할 만한 위반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환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업소별 환경오염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계도를 통한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선거일 직전에 신민당의 공천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관련하여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측은 선거기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빗발치는 수사 촉구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자제해 오던 중 기자회견 등이 언론에 공개되어 더 이상 내사 착수치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 착수 사실이 취재 보도되었을 뿐 검찰이 결코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검찰은 참고인 3명과 혐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었던 사건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모 의원이 1985년 2월경 당시 김 모 전 의원에게 12대 국회의원 민한당 전국구 의원 추천사례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기부하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 기소한 사실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치자금법은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 등 정치자금을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모금 운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위법성은 수수한 금원이 공천과 관련이 있느냐에 관한 사실 인정의 문제에 귀착될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이 이상과 현실을 충분히 조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입법사항에 속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 저희 검찰은 실정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인권존중 수준과 수사의 민주화가 바로 민주화의 척도라고 하시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중지를 촉구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민의 인권신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 올립니다. 특히 부당한 구속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도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이나 증거를 배척하고 이에 대하여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물을 못 먹게 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다만 수사에는 구속기간이나 공범검거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집중적 추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일선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과 유치장 감찰을 더욱 강화하여 가혹행위 시비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체포․구금 장소에 대한 감찰을 좀 더 강화하여 부당한 체포, 구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과학적 수사장비와 수사기술을 도입하여 자백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작년에 국제인권B규약에 가입하여 정례적으로 세계인권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또 동 위원회로부터 심사까지 받게 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인권침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검찰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을 더한층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유서대필사건의 피의자 강기훈에게 잠을 안 재우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사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기훈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체 묵비하고 사건규명에 필요한 거짓말탐지기수사도 본인이 거부해서 실시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단도 15명으로 구성되어 수시로 강기훈을 접견하고 변호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변호인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상 몇 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변호인의 수사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수가 제한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수사참여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거나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사소송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의 최대한 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과제를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참여가 증대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되는 2개의 가치를 조화시켜서 실체 진실의 발견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개선 등 제반 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서경원 사건과 관련된 일부 사건에 관하여 불고지 및 금품수수 사실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 사건은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조 의원께서 거론하신 불고지와 외국환관리법위반사건 등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서경원에 대한 간첩행위, 즉 접촉 인물이라든가 공작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파생된 사건이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한 결과 주임검사는 서경원의 진술과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와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공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주임검사는 유죄임을 주장하고 관계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였던 사안으로서 공소사실의 진부는 종국적으로는 공판 과정을 통해서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밝혀질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라 본건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 문제에 관하여 새삼스럽게 주관적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1989년 봄에는 갑자기 몰아닥친 민주화와 자율화의 물결 속에 사회의 혼란이 극심하여 많은 국민이 우려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측의 갖가지 대남혼란책동에 분별없이 동조하여 우리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상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학원의 폭력적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를 제쳐 두고 실정법을 무시한 채 북측과 직접 통일을 논의하고자 밀입북하거나 북측과 회합하려는 각종 움직임과 소위 김일성선집 등 북한 원전을 여과 없이 출판 배포하는 불순 선전물의 범람, 노사분규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생산현장에서의 불법 파괴적 폭력적 투쟁 등이 그러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조국광복 후 일관된 자세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선봉에서 투쟁해 온 우리 검찰과 그러한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회혼란을 방관할 수 없었으며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써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특정정당을 탄압하거나 괴로움을 끼치기 위하여 법집행을 엄격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편부당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여 법의 집행에 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와 의원님들 사이에 양해가 되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총리를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하신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서남중학사건과 관련해서 교권의 보호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간략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소재 서남중학교에서 그동안 교원 6명이 만화책, 노동해방 등을 내용으로 한 노래가사, 각종 시국 관련 사진, 그 밖에 만화 등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체제비판교육을 시켜 왔고 심지어 교과서 내용 중 북한현실을 서술한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을 시켜 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즉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련 학부모들이 지난 7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 이들 일부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틀 후 7월 8일 이들 학부모 100여 명이 학교를 방문해서 자기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사과를 하였다고는 하나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대표들을 불러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엄중히 타이르고 학교 운영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선 그 동기 여하를 따지기 전에 교육부장관으로서는 교사들의 교권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재발할지도 모를 교원과 학부모집단의 마찰 속에서 교원의 교권을 옹호하고 학부모의 합리적인 학교교육 참여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현재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미 2주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도 가진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조찬형 의원님께서 총리께 하신 질문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외대사건으로 구속된 학생을 총리께서 앞장서서 구제할 아량은 없는가 또 학원안정화대책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있었던 총리폭행사건으로 6명의 학생들이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이 신중히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교육부장관은 믿고 있습니다. 학원안정화대책은 아시는 바대로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한 사항으로서 정부로서는 대학의 자율적 의지와 노력으로 학원이 하루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며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하신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에 있어서 교육부가 의료 기술봉사 외에는 이를 저지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봉사활동은 오히려 보장되고 지원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의 부분, 즉 교육부가 의료 기술봉사 이외에는 어떤 농촌봉사활동도 일체 저지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건에 유념을 하면서 주의사항으로 시달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은 저 자신도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면서 농촌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농민을 대상으로 편향된 의식화활동과 왜곡 선동 등 불건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니까 최근에 신문에 보도한 대로 현지 주민들이 이를 경계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대학 측의 철저한 사전지도와 현장지도가 있는 곳에서는 건전하게 농촌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곳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대학생의 의료 및 기술봉사와 순수한 농촌일손돕기 등의 그러한 순수한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최락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시국선언서명교사에 대한 각서 징구와 징계계획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90% 이상이 그 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의냐 아니면 협박에 의한 소산이냐 하는 말씀을 거기 곁들이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알고 있기에는 이미 9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도 협박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밝은 천지 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믿고, 다만 현장의 교육장이나 교장들은 서명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럼으로써 대화를 통해서 그런 서명철회의사를 받아 낸 것으로 장관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교원들이 정권퇴진을 포함한 정치적 선언에 집단적으로 서명한 행위에 대해서 6월에 개최되었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들이 앞으로는 순수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토록 최선을 다하여 설득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시․도 교육감들을 각 시․도별로 대화와 설득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서명 교원들이 이에 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설득 과정에서 일부 시도에서 각서를 받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진행 중인 대화와 설득을 끝낸 다음에 지난 6월 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서 다시 그분들 15개 시․도 교육감들께서 회합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동 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대책이 시․도별로 마련되고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시․군 교육장 그리고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 관할하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신하철 의원께서 제게 주신 질문입니다. 학생운동이 바람직한 협동운동으로 진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젊은이들의 학생운동이 생산적이고 협동적이며 창조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기풍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제반 교육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시키는 것만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단 학생운동이 협동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도 해결책이 되리라고 믿고 인간교육과 전인교육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교육에 계속 주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문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주신 골자는 헐어 내야 할 옛날 조선총독부는 그냥 놔두고 보존해야 할 옛날 서울구치소는 왜 헐어서 놀이터를 만드느냐 하는 질책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을 알고 보면 조 의원님의 말씀과 저희 문화부에서 펴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같은 궤를 달리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총독부의 철거 문제는 경복궁을 변형하고 파괴한 일제시대 때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10개년계획 속의 하나로서 경복궁 복원과 함께 불가피하게 조선총독부의 이전 내지는 철거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부는 워낙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또 이것이 단순한 문화부 영역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의 문제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여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년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는 총독부 철거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물은 결과 그 하나로 78%에 가까운 총독부 철거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을 얻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00만 가까운 1년 동안의 관람인구들이 내외에서 모여듭니다. 이 조선총독부가 현재 중앙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문화유산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서 박물관 이전이 결정되어야지만 총독부 철거 문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국민여론과 합의를 얻어 내서 비록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하에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문화부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구치소의 문제도 중요한 기념물로서 애국지사들의 과거의 고뇌와 아픔과 그 독립운동의 실제적인 사적을 기리기 위해서 문화부는 88년에 사적지 324호로 지적을 하였고 약 3만㎡에 달하는 구역을 지정해서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독립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과 독립유공자들 사이에서 이 범위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데에서 사적지의 영역이 양론으로 갈라져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인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케 해서 수정을 몇 차례 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 더 많이 그 사적을 지적해서 주위에 독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수렴해서 저희 문화부에서는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만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이 사적지를 정하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위원들의 소임이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부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종용과 벽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하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신하철 의원님께서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교통 의료 등 제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특히 아파트 입주 주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신도시 문제가 경제적인 또는 교통이나 다른 분야에서 논의된 것은 많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문화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비록 이것이 건설부 소관이고 또 다른 도시문제는 내무행정과 관계된 것이기는 하나 관계부처와 그동안 끝없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몇 가지 예로 들어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저희 문화부는 원래 구호가 ‘메마른 바위에 생명의 이끼를 입히자’는 것입니다. 이 도시문명이 인간의 정서를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정책의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와 함께 협력해서 전국 한 30여 군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 중에 있고 그 일부는 이미 실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건설될 때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이나 이런 것에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요청은 물론이고 건설부와 함께 이야기해서 비근한 예로 일산 신도시에 출판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민속공간 또는 도서관 많은 것을 유치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이름부터 건설회사의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파트의 이름 하나라도 바꾸자는 것이 문화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협력사업으로 현재 많은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정서와 문화적인 의미가 담긴 아름다운 말로 고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전을 다자인도시로 선포해서 문화부가 현재 특정거리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문화진단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비문화적인 또 말하자면 산업이나 경제 위주로 되어 있는 살벌한 도시공간을 문화화하는 일종의 캠페인을 펴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주거나 이분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주어서 용역 같은 것을 맡아서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도시환경상을 제정해서 작년에 이미 실시했고 금년에도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꾼 건설주나 또는 그 지역민들에게 주는 상을 베풀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정책에는 빈부가 없고 모든 국민들이 정서와 꿈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펴는 데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직 미흡해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문화정책을 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향수권 문제는 문화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어 있고 실제 제가 힘은 없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문화부에서는 움직이는 도서관, 움직이는 국악원 이렇게 앞에 ‘움직인다’는 말이 붙어 있는 도서관 미술관 연극 모든 것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200회 가까운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이동프로그램으로 가져갔고 현대미술관에 1년 들어가는 인구보다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벽지 산업 병원 이렇게 문화소외지대에 들어가서 본 열람인원이 3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실제로 보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금년에도 움직이는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벽지에 도서관을 세우기에는 영세한 문화부 예산과 아직 우리 형편에 어렵지만 대형버스를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열람할 수 있는 냉․온방시설이 갖추어진 움직이는 도서관이 현재 기업 협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강연이나 텔레비전에 나가서 하는 것이 국민 대중에게 직접 들어가는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와 같은 움직이는 도서관이나 움직이는 문화프로그램은 정부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당분간 기업체에 가서 강연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에 강연을 하는 것도 실제는 대중 속에 들어가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하철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7일 확정 발표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기본계획 10개년안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하순에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일부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 완벽하고 내실 있는 세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체육행사나 청소년행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 의원님의 충고도 유념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근로자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건강문제도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청소년기본계획상에 공공시설이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도 활용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각계각층 국민의 건강증진방안과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는 특히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 생활체육운동은 생활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체육생활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스포츠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체육정책이 선수체육 경기체육 메달체육 이러한 엘리트스포츠에 편중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체육은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민주화와 복지지향의 90년대를 맞이해서 국민 대다수 여망을 받들어서 이제 체육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에 두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최대한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희 부에서는 작년 3월에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계획인 일명 호돌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생활체육여건 조성과 참여확산 등의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크게 확충을 해야겠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조 걷기대회 등 이러한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것과 동시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또 지역단위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생활체육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체육현장에서는 그 운동방법을 지도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한 근로자 여성 또 고령자 장애자 등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서 시도 등을 통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노인 주부에 적합한 운동을 보급하고 또 직장단위의 동호인 활동을 권장하고 직장체육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신체적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체육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향후 추진되는 기본계획상의 청소년시설도 청소년 위주로 하되 모든 국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국민 개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해서 젊음과 건강을 지키고 보다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의의와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최정식 의원께서도 세계잼버리를 위한 정부의 톡별한 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는 아시다시피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가진 청소년들의 야영대회로서 세계대회는 4년마다 열리게 되고 인류의 내일을 짊어질 세계의 청소년들이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나 언어를 초월해서 참가자 모두가 대자연 속에서 야영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과정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심성과 지혜와 용기의 조화 있는 발달을 꾀하고 견문을 넓혀 나가고 그래서 대원들의 국제적 우정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라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는 금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8박 9일 동안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로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대회 총경비는 직간접 경비를 모두 합해서 총 1410억 원으로 그중 정부가 1307억 원, 민간에서 103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 대회장 조성비 74억 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190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수송로 10개 노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비 안전 그리고 과정활동 행사운영비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과 공사는 7월 말까지는 완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자나 장비는 54종 9600여 점이 계획대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23개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완벽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 단체인 한국보이스카웃연맹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계획대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개영식, 한국의 밤 등 16종의 행사와 수상․해상활동, 산악활동 등 37종의 과정활동 준비도 끝내고 이제 최종 예행연습을 위한 세부 사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경비, 안전, 우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11일 현재 참가 신청국 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9개국에서 1만 9062명이 참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잼버리사상 가장 많은 국가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알찬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소련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의 청소년들이 처음 참여하게 되는 대회가 되고 동시에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등 미수교 국가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는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원 791명에 대해서는 참가비 전액인 25만 원씩 총 1억 90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지도자 지도요원 1043명에 대해서는 저희 부가 2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잼버리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각 지역별 보이스카웃연맹이나 청소년단체들이 주관해서 2박 3일 정도의 야영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잼버리기간을 청소년 대야영 축제기간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계잼버리는 미래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세계성의 바탕 위에서 자주성을 키우고 청소년기에 필요로 하는 대자연 속의 야영생활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의 의식 사고 활동행태 등에 있어서 발전적인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이해구 의원님 이어서 조찬형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구 의원님께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만성적 적자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90년도 말 누적적자가 709억 원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농어촌지역의 1인당 의료비가 88년도에 1만 9284원이었던 것이 90년도에는 4만 3749원으로 약 2.3배가 증가하였으나 국고지원이 88년도와 89년도에는 각각 50% 수준을 지원한 데 비하여 90년도에는 36% 수준에 그쳐 3개년에 1282억 원이 적게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료보험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90년도 지역의료보험 누적적자분 709억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해구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오․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오․벽지 국민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80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의료취약지에 2000여 명의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오․벽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질병을 치료해 주고 건강을 지도하는 등 농어촌 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수당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보수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재원과 국고와 지방비 부담비율 등의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기국회까지는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찬형 의원께서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고지원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의료보험의 관리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될 뿐 아니라 의료보험을 통합할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무직 근로자와 고소득 도시자영자 등은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과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은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이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주민보다 더욱더 불리하게 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관리체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농어촌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고액 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고지원도 실질적으로 총 보험재정의 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락도 의원님 주신 질문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사분규 발생 현황과 근로자 및 사용자 구속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노사분규는 7월 10일 현재로 총 196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약 25%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월 말 현재로 순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근로자 수는 총 33명이고 또 사용자 측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모두 22명입니다. 다음 노동부장관으로서 근로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사용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나라 노동정책을 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정책을 맡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대변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직업병 문제라든지 또 우리 근로자들이 인플레 측면과 조금 분리되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법이 무너지는 현장에는 저는 일방적으로 근로자 편만 들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든 사든 법이 무너지는 현장에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하철 의원님께서 상반기 중 임금이 10.2%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 자리 임금 정부 캠페인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약 63%가 임금타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고가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약 90% 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통상임금 기준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 계신 것처럼 현재 10.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약 9.1%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임금구조가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금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급이고, 두 번째가 상여금 보너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고정되어 있는 수당이 있고, 네 번째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후생복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자리로 임금 지도를 해 왔습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성질별 임금 종류 중에서 기본급과 고정되어 있는 수당을 합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도를 해 오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급 구조가 지극히 왜곡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당의 종류만 해도 실제 산업체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200종류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봉급 구조가 되다 보니까 통상임금만 사실 억제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한 자리로 9.1%였습니다마는 전체 노무비용으로 나간 것을 총계를 내면 작년에도 18.8%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작년에는 18.8%가 아니라 23% 선이라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또 미 노동성은 한국의 작년도 전체 노무비용 상승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9%가 된다 10%가 된다 하는 것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 봉급 구조에 관해서 이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하고 있는 통상임금 기준의 한 자리 지도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점을 노동부장관으로서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부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정부 안에서 협의해서 정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정부가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임금에 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느냐? 사실 간섭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 더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품은 미국이나 일본시장에서 현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미 노동성 통계에 보며는 우리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이미 시간당 4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데도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대만이나 싱가폴은 아직 3불 중간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가 종극적으로 15% 20% 선 올라가고 대만이나 싱가폴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임금구조의 형식이 옆집에서 10% 오르면 그 옆집도 10%를 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런 엄연한 현실이 우리 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정도 임금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에는 7%, 8% 인상이라고 통보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근 20% 가까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인상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의 그대로 제품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모델을 바꾼다든지 종류를 바꿔서 그대로 제품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며는 대기업은 이미 고소득에 올라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나쁘게 말씀드리면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로서 좌시,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노동조합의 중앙조직이 역동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노총이 강력한 모습으로 되어 주는 게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역동적인 노동운동을 하기에는 제한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총의 재정상태까지 도와줄 그런 입장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총 스스로가 노력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번의 노동자 종합복지대책과 관련해서 노동은행을 노총과 관계해서 만들 이런 예정으로 있고 또 노총이 중심으로 해서 혼수품센터 등 여러 가지 구판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상 지원을 해 줄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전노협업종회의 등 법외 노동단체에 관한 정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 단체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법외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제3자 개입 등 노동현장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체 산업평화를 위한 차원에서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달리 손을 쓸 입장은 못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제자유노동연맹 총연맹과 미국의 정부기관인 해외 민간투자재단 등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AFLCIO와 그다음에 해외민간투자재단이라는 OPIC가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돼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OPIC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다만 AFLCIO 기관지에 한국의 노사문제에 관해서 글이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우리나라 재야 노동운동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자료제공을 받아서 그냥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시각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 문제라든지 또 복수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탄압이라는 시각에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ICFTU,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연차보고를 통해서 한국의 노사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왜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주지 않느냐, 왜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느냐, 왜 노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느냐 이런 등입니다. 또 노사분규 현장에 왜 공권력을 투입하느냐 이런 등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 두 기구에 소명서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의 현재 노동관계법이 그런 시비를 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연봉제, 토요 격주 휴무제, 해외인력 수입에 관한 문제, 군 방위병의 산업체 근무, 노동법 개정 등에 관해서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 중에 군 방위병의 산업체 근무나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일이 없고, 다만 공무원연봉제 문제와 토요 격주 휴무제 문제, 광부 수입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공무원연봉제 문제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 임금구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봉급을 받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임금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장관 자신도 나라로부터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임금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높은 액수를 받고 있는데도 본인은 아주 낮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총에서 기업체에 연봉제 임금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서 만약에 연봉제를 도입을 한다면 기업체부터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나 정부출연기관에서 먼저 정직하게 봉급 얼마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다만 연봉제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해마다 계약하듯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연봉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 노동부에서는 새로 용어를 만들어서 총액봉급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토요 격주 휴무제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 법이 주 44시간 되다가 보니까 토요일 오전 4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체에서,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는 오전 4시간 동안 업무준비 하다가 시간 다 끝나 버리고 대단히 비경제적인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법으로 변동 근로를 허용해 주면 한 토요일은 완전히 쉬고 다른 토요일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피차지간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우버타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법을 고칠 기회가 있으면 토요 격주 휴무제는 꼭 도입되는 것이 옳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또 노동력 수입 중에 특히 광부 수입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노동력을 수입해야 될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ILO 가입 절차와 가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ILO는 16개 유엔 산하기구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대표가 정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이 3자가 함께 대표로 나가는 특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외무장관이 가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과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는 마치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 ILO의 모든 조약을 다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ILO에는 아시다시피 헌장이 있고 컨벤션이라고 하는 171개의 조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입하면 헌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장에는 총론적인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히 부담을 느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171가지의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그대로 우리가 다 비준을 하게 되면 군대를 빼고는 모든 직종에 다 파업권까지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비단 그뿐 아니고 엄청난 노동현장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 결정에 따라 가지고 가입하는 나라가 선택적으로 비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1개의 컨벤션 중에 제일 많은 숫자를 비준하고 있는 나라가 불란서로 133개로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불과 10개를 비준했고 일본이 33개를 비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아프리카 몇몇 나라 중에는 단 하나의 컨벤션도 비준하지 않은 채 ILO 회원국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171가지의 컨벤션을 국내 변호사들에게 넘겨서 상세한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조약을 가입할 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가를 상세하게 검토해서 우리 노동현장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 범위 안에서 비준하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신민당 조찬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PD 6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 방송에 대한 정부 통제가 6공화국 초기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나고 있고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방송민주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보처는 방송사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방송의 자율은 방송민주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송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방송의 민주화는 그동안 괄목할 만큼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께서 예시하신 대로 PD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방송사 자체 내에서도 깊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연초 한국기자협회에서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6공화국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다는 의견에 70% 훨씬 이상 찬성했다는 것은 방송민주화 정도의 또 다른 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방송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여건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찬형 의원께서 또한 청와대 회의를 선거기간 중 생방송하도록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에 강요하고 정당 간 경합적 측면을 강조 국민의 불신과 냉소적 태도를 부추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저의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그 생방송은 지난 3월 19일 오전에 노사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청와대에서 있었고 3월 14일 오전에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을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정부의 일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수행 현장을 편성 방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중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가 선거기간 중에 정당 간에 경합적 측면을 강조해서 국민의 불신이나 냉소적 태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 생중계와 관련해서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국정 홍보는 당연한 것으로 선거기간 중이라도 중단될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기간 중에 특히 국정 홍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처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차관입니다. 저희 장관께서 저희 나라와 소련 간의 환경에 관한 협력문제와 또 동북아 5개국의 환경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소련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최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 발생자가 그 피해에 대해서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피해는 그 인과관계의 입증방법이나 정확한 피해액의 산정기준 등을 명문으로 법제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러한 피해배상규정이 법제화되어 있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은 전문가가 여기 개입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간에 서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거중 조정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해서 올해 2월부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5월 18일에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위원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면 전문가에 의한 피해원인조사와 피해액 산정 및 알선 조정 등 당사자 간의 합의유도에 관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피해배상기준과 피해액의 산정기법 등을 개발해서 법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락도 의원께서는 각 시도가 환경처와 협의 없이는 수질조사 결과를 공표치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질오염 실태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4대 강 주요 호소 및 하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을 매월 실시해서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 기관마다 측정 방법과 항목이 다른 수질오염도를 각각 발표하므로써 이를 접하게 되는 국민들은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정부와 물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고자 전국의 하천과 호소의 수질은 환경처가 일괄 발표하고 지역적으로 다른 기관이 발표할 때에는 환경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시도 등 수질측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법제를 보강하고 범국민적인 환경보전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걱정하여 주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지역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대전직할시의 쓰레기매립장 조성 계획의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편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매립지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들은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그 입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그 후보지 인근 지역주민의 입지 반대는 더욱 앞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금고동 일대 약 24만 평의 부지에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해서 설치예정 중인 대전직할시의 쓰레기매립지는 93년부터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약 한 15년 동안 사용할 계획으로서 종전의 비위생적 단순투기방식이 아니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 등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위생매립 방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이리시 의회 및 전주시 상공회의소 등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강의 오염을 우려하여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동 매립지의 건설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조사 분석하여 그 입지의 적정성 여부와 또 입지하는 경우의 오염방지시설의 완벽성 등을 철저히 가려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조성하게 되는 모든 쓰레기매립지는 위생매립지로 조성토록 함으로써 쓰레기매립지가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시각을 앞으로 불식할 수 있도록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등 상수원의 수질오염수치와 식수 적합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주요 상수원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한강 등 5대 강의 상수원에서는 시안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기물오염도를 나타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흔히 BOD라고 합니다마는 BOD의 금년 상반기 중의 최고오염도를 말씀드리면 한강의 팔당댐이 1.3ppm, 낙동강의 물금이 4.8ppm, 금강의 대청댐이 1.8ppm, 부여가 3.4ppm, 영산강의 나주가 6.2ppm, 섬진강의 동복댐이 1.3ppm 수준이며 그 외의 상수원 대부분도 1급 내지 3급수로서 정수처리를 하면 식수로서 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상수원 수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31% 수준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앞으로 5년 뒤인 96년까지는 6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배출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하고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때에 적용하는 배출부과금제도도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이미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을 상설기구화해서 수시단속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에는 검찰, 시․도, 지방환경청이 합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단속을 통해서 한강의 팔당 상류, 낙동강의 대구 상류, 금강의 대전 상류, 영산강의 광주 상류는 1993년까지는 1급수로 개선하겠으며 전국 각 수계의 중․하류의 상수원은 96년까지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구 의원님께서는 우리들이 흔히 수질오염 요인이라고 알고 있는 샴푸나 린스가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산회사들이 크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환경오염수치를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지수형태로 바꾸어서 발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샴푸나 린스는 화장품 규격기준 이내의 미량이나마 비소나 납과 같은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규격기준 강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합성세제덜쓰기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하천에서 잘 분해되는 저공해 세제를 개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성세제 품질검사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물으신 오염도 수치를 지수 형태로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예컨대 ppm BOD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홍보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염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수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부터서는 우선 대기분야 오염도, 공기의 오염도를 지수화해서 발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질분야 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지수화하는 기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당장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학계나 전문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구 의원께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의 대처 노력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 종의 감소 등 지구환경문제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뿐인 우리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협약의 체결 등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지구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와 같은 국제협약에 내년까지는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협약은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생산 자체를 금지하는 등 산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국제환경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이미 정부 안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산업의 대체품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업이나 경제적 부담의 영향이 가장 적은 유리한 조건으로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토록 적극 교섭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 외에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며 학술기관이나 연구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구 의원님께서는 우리 주변국가, 특히 황해 연안의 중국의 산업화와 관련해서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동북아환경보전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은 최근 일본과 한국에 이어서 중국과 북한 등이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아황산가스의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과 산성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동해 및 황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지역의 오염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가 동북아지역의 공동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환경보전기구와 같은 협의체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소련 중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의 환경협력 기반이 충분히 선차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이를 위해서 88년도부터 우선 한국 일본 간에 환경과학심포지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산성비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주변해역의 오염 방지 등 역내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중국 소련 몽고의 전문가들도 참석해서 동북아 환경협력의 기틀을 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처장관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문제를 비롯한 소련과 한국 간의 환경협력 문제를 증진하기 위해서 소련을 방문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환경분야에 대한 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귀한 말씀의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 환경행정 실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신민당의 최락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연일 회의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피로하시고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도 미흡한 동문서답의 그러한 답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리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가장 어려운 큰 난제가 이 사람은 지역감정 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선거 때에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민자당이 한 사람도 되지 않았고 영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또한 신민당 후보들이 많은 분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민당 전라북도 지부장으로서 그러한 귀한 분들이 내 고향을 다녀갔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 기쁜 마음보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러한 선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나라의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나라의 정부와 여당을 극렬 반대하는 양분된 이러한 사태야말로 남북통일라고 하는 지상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총리에게 몇 가지 지역감정의 해소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리께서도 매우 답변하기 난해한 그러한 것을 질문받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알맹이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공 시절에는 오히려 장세동 씨나 고명성 씨가 대통령의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6공에 들어와서는 인사정책 면에서 매우 호남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적시해 가면서 총리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정책의 해결, 동서의 균형개발 없이는 저는 이 지역감정은 해소될 수 없다고 단언해 말합니다.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미국방문길에 어느 교포와의 만남에서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극복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 의아하면서도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 대해서도 대통령처럼 지역감정 해소에 대해서 곧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담의 근거가 어떤 것이고 지역감정 해소는 어느 시점쯤 가면 우리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역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역감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처방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포의 말처럼 인사행정이나 경제의 운영 면에서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총리가 동의하는 것이냐, 지역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서 오늘날 망국적 이 지역감정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새로 부임한 총리의 비전을 듣고 싶어서 이 사람은 간곡한 심정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정부의 조치가 오늘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통한과 그 슬픔을 달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것이 바로 또한 지역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물었지만 총리께서는 이 답변을 기피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 답변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이 정부가 추진한다고 한 용담댐 건설, 새만금간척사업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지로 투자된 돈은 극히 미미한 장난기 같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2년 남겨 놓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전혀 진척이 보이지 않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도 지역차별을 제일 많이 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선거공약인 것이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것이고 모든 국민이 갈망하는 동서화해의 지름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용담댐 건설이나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거의 혁명적인 투자가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막연하게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이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말로 다시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선거법에 공시된 선거비용을 초과했을 적에는 당선무효가 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선거사범의 29%에 달하는, 천사백 수십 명의 선거사범의 29%가 금전살포에 의해서 입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하 신문이 보도하는 것처면 우리 정치권이 걱정하는 것처럼 흔히 선거 때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니고 곳곳마다 맥주, 술파티가 벌어진 이러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이 시점에서 선거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수사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정․불법한 금전 살포에 의해서 선거를 망치려고 하는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히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의 공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된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했지만 금전선거 불법선거 이것은 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살포되어 있는 그 입건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라도 수사를 해서 실지로 보고한 것과 내용이 달랐을 적에는 가차 없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시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이 피로하고 또 실지로 상당히 진지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만 마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역감정 해소 없이는 이 나라가 특정지역이 어떤 정권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한 남북통일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말을 마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 워낙 많은 양의 답변을 해야 했던 관계로 특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감정 문제나 선거에 있어서의 금전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고 지나치게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남짓 답변을 해야 할 양이 쌓여 있던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감정의 문제 이에 대해서는 저도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나라의 망국적인 병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남북통일을 논의하는 마당에 우리가 국내에 적어도 동서의 통일 없이 국내의 국민의 화합 없이 남북통일을 운위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저는 지역감정 해소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할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실이었지만은 그것을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테면 제가 개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정책 면이나 혹은 지역의 균형개발 면에서 차별하지 않고 지역성을 떠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지역개발이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부터 반성하고 해 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리로서 앞으로 인사정책을 다룸에 있어서는 지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명심해서 지역성을 떠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짐합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다소의 지역성을 띤 누가된 누적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일시에 고치기에는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는 점만을 말씀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개발 또한 역시 지금 서해안 개발과 용담댐 개발,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그것은 처음부터 착수할 때에 단시일 내에 완성될 사업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담댐만 하더라도 그렇고 새만금개발사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용담댐만 하더라도 저희가 92년에 착공을 해서 97년에 끝나도록 예정을 해 가지고 이미 그 가능성 조사를 완료했고 착수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역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으로서 조급한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로서 지금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마는 의지의 표명과 아울러 이것은 바로 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가능한 재원을 고려해서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로서의 현재로서의 최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용서해 주신다면 저로서의 견해 하나를, 지역감정 해소 문제와 관련한 견해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이 지역감정 해소의 문제는 정부의 시책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국민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좀 더 기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지역 간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편견을 시정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주의와 이른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가문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한결된 노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지역감정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저는 교육인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상호 간에 편견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많이 남아 있는 이전투구 니 맹호출림 이니 하는 식의 지역적인 편견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머리속에서 이것을 씻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우리가 조금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되도록이면 동서 간에 접촉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의 대구와 광주에서 있었던 종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모임 같은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이해하고 접촉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동서 간의 오해를 불식해 나가고 불필요한 지역감정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제가 국무총리 동의 인준을 받은 날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를 예방을 해서 잠시 환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김 총재께서는 저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지역감정 해소에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점을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기를 이 지역감정 해소의 문제는 그토록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깊이 유념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거듭됩니다마는 이 지역감정 해소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비 과다 사용 문제 이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선거망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우려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바로 선관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 소관 사항이라고 제가 마치 책임을 회피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퍽 죄송합니다마는 선거비용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 그것은 선거법상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것을 후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선관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지방의원선거와 관련되어 아직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과다 사용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이런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엄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처리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내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