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서청원 의원 최각규 의원 그리고 심명보 의원 박영숙 의원, 이상 네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데 묶어서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님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폭력의 근원은 무엇이고 또 폭력의 원조를 칼 마르크스로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각종 폭력은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이 시대라고 한정을 하셨습니다마는 19세기 20세기를 말씀하신다면 사회혁명으로 착취 억압이 없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다고 해서 계급투쟁 계급혁명론을 주장한 칼 마르크스의 사회폭력 현상에 대한 영향은 지대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성을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조성이 되어 온 지역 간, 계급 간, 세대 간 발전의 불균형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자생한 폭력혁명에 의해서 민주헌정체제를 파괴 전복시키고자 하는 정치세력의 정치투쟁활동을 우리는 폭력의 근원의 하나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급격한 민주화 과정에서 관 통제에서 벗어난 일부 시민의 법 경시 풍조와 자유에 대한 그릇된 사고도 폭력현상에 일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물론 물리적인 공권력 행사만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정부로서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권력의 그 뒷받침이 되는 공신력을 확립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서 야당을 탄압한다는 이와 같은 시각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 추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해 왔고 민주화 방향을 견지해서 착실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확고한 민주화 방향 설정과 그 목표를 위해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태도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 편승한 일부의 과도한 욕구와 주장, 무질서한 행동이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고 등이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현상이 마치 정부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듯한 염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기우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내각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냐 하고 서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투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투기행위는 건전한 국민들의 생활기반 및 재산형성과 미래에 대한 꿈을 무산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경제의 시장원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투기조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을 통할 조정하는 총리로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새로운 주택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동 건설계획 과정 등에 관해 질문하시고 최각규 의원님께서도 동 계획의 백지화와 절대농지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분당 일산지역 새 주택도시 건설은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200만 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주택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서울지역에는 택지가 고갈되어서 대량공급에 제약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에서 검토되어 오던 여러 후보지 중에서 안양의 평촌, 시흥의 산본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이어서 분당 일산지구를 추가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교통영향평가, 대체농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전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교체농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택지확보 측면에서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일산 분당지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대상지역을 지난해부터 검토해 오던 중 아파트가격이 급등케 된 상황하에서 지난 2월 하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 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기금 재원은 재개발지역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서대문구치소 이적지 매입 등에 사용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기금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로 조성하여 도시재개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개발사업기금과 영세민이 주로 밀집 주거하고 있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심재개발사업은 비교적 자금능력이 큰 기업이 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자금지원 대상이 없어 재개발기금은 적립만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기금에 적립된 일부재원을 종묘 앞 공원개발과 서대문구치소 자리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우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어 동 기금에서 지출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문 목사의 밀입북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와 황석영 씨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입북하였으며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분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치․외교분야 대정부질문 시에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문 목사 입북사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북한의 대남공작에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황 씨 문제는 본인이 귀국한 후에 적절한 조사를 거쳐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입북을 허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과 국익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민으로부터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특히 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정권의 이익을 국익에 우선 고려해서 국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안보나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적․국민적 견지에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 의원님께서 공안합동수사부의 해체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안합수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주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찰수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척결과 불법파괴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검사지휘하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최각규 의원님께서 오늘의 사회적 혼란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이고 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하는 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심명보 의원님께서도 사회개혁 의지와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앞서 서청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성격을 말씀하시고 그 원인과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 무기력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또 박영숙 의원님도 대체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지적에 공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위 이 난맥상 현 시국의 난맥상은 5공청산의 부진이라든가 민주화를 위한 정치력 빈곤, 사회혼란 관리능력의 부족, 기업가의 기업의욕의 상실, 근로자의 기업불신, 교권실추, 경제침체, 무분별한 통일정책, 체제파괴전복세력 자생 만연 이런 등등의 이 난맥상 말씀을 하시고 또 서 의원님께서도 시대적인 성격인식에 있어서의 반민주에서 민주시대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가는 이러한 전환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런 혼란 난맥상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총리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시국의 난맥상이라든가 이 혼란상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는 소위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이와 같은 시대적 이런 과도기적 성격에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시대와 신시대의 여러 가지 요소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라파 사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수백 년 동안 신구요소 요인이 혼합되어 온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격하게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로 이전해 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상이라든가 난맥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난맥상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정책이 부재한 데 있고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실로 117개 법이 개정되었거나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이 협력을 해 주시고 정부도 협력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 117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실로 그 국회를 통과한 117개 법률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을 지금까지 79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에 중앙으로부터 하급 행정기관에 행정을 위임한 것이 170여 건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정부가 그냥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정책이 전혀 없이 우왕좌왕했다고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창달하는 데 그런 방향은 아주 확고하게 견지되고 있고 그 기반은 확고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난맥상이라든가 이런 혼란의 치유대책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여러분이 지적하신 대로 공권력을,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이 난맥상을 아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혀 총리인 제가 아주 부덕해서 여러분한테 그러한 인상을 드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환기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물론 당장 이 현실에 있어서의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어서의 혼란상은 장기적인 그와 같은 원인요소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 제도개혁에 따르는 지금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제도가 급속한 속도로 정비되어 가는 데 따른 국민 일반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소위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일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민간의 자율 자치력의 성장이 역시 완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현상 속에서 조성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이런 발전 불균형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발전의 불균형의 틈을 타서 자생한 체제파괴세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폭력적화전략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남한의 이 모든 정국을 혼란상태로 빠뜨리기 위해서 갖은 공작과 선동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화적․비평화적, 합법적․비합법적 상층부의 통일전선전략, 하층부의 통일전선전략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교란하려고 하고 이 우리의 현실을 아주 혼란상태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이와 같은 원인이라든가 현상을 인식하는 데 입각해 가지고 총리의 소신을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민주화 추진을 희생하면서라도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할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국회의 긴밀한 협조로 민주정치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교육 면에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생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들이 자신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분배 기업의 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서파괴 체제전복세력을 선량한 시민, 학생, 근로자로부터 분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대남 계급혁명 적화통일정책전략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보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견지하면서 평화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단축시키고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정부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2개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기업경영주와 근로자와의 상호관계이고 하나는 정부와 노사관계와의 측면입니다. 노사 상호관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노사관계가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정부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노사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정부로서는 교섭의 기술을 갖다가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로서는 근로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강화하고 즉 주거, 의료, 교육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작정입니다. 정부와 노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사분쟁에 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기업경영주의 부당노동행위라든가 근로자의 불법 폭력행위는 이것은 의법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노사분규, 불법, 제3자 개입, 특히 좌익폭력세력의 정치투쟁화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심명보 의원님께서 분배정의 실현을 골간으로 하는 정부의 사회개혁 의지와 그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 박영숙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정의 실현을 골간으로 하는 경제와 복지의 민주화가 역점과제라는 심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6공화국에서는 그동안의 성장의 여력을 바탕으로 농어민과 도시근로자 및 영세민을 위해서 92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낙후부문의 개발과 소외계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도시근로자와 영세민을 위한 주택건설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약 8조 5000억 원을 여기에 투입하고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개 보험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서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제6공화국은 분배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단순한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분배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생활수요 중에서 주택, 교육, 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자원의 집중투입을 적극적 개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 의원님께서 국회가 정부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일부가 최근 누설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진상과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국가기밀사항까지도 절차를 거쳐 충실히 협조하도록 힘써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관계 기밀자료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발표가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 국회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앞으로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관들의 보안의식 확립과 규정 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정부는 국회의 행정부 간 또한 국회 내에서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행상의 보완책이 마련돼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좌익폭력혁명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좌경세력이 소수라 할지라도 항상 노사분규와 학원소요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인식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사분규와 학원소요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수에 있어서는 소수라 할지라도 좌익폭력혁명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좌경세력이 깊숙히 개입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심 의원님 말씀에 견해를 같이합니다. 정부로서는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악용해서 좌경폭력혁명을 기도하는 그러한 체제전복세력의 실상을 널리 홍보를 하며 선량한 근로자 학생들이 폭력파괴세력의 선동이나 공작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어떠한 좌익폭력파괴세력도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적화폭력혁명 성격은 정부로서도 물론 명백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남선동공작은 물론 정부로서는 철저히 분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심 의원님이 동의대 사건으로 조성된 폭력추방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국민의식 속에 정착시키고 아울러 침묵해 온 체제수호세력의 목소리를 집결시키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의대 참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순직경찰관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각종의 폭력추방결의대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국민운동이야말로 전체 국민의 체제수호의지를 집결시키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국민 각계각층의 결의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국회나 정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폭력추방결의가 준법정신 진작으로 연결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모든 민간주도의 체제수호운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폭력추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더욱 공고히 하며 그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 국기수호에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심 의원님이 이 군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박영숙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과학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검증으로 진실의 빠른 규명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특별수사반을 설치해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일입니다. 우선 그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영숙 의원님이 물가, 주택, 교통, 환경, 교육, 취업 등 6대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 사회 각 부문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정책과정은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수립한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매년 수립되는 경제운용계획에서 여건변화에 부응해 가지고 보완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민생현안에 관한 정부의 시책방안은 이들 계획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통화 재정 등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급애로품목의 적기공급, 경영개선을 통한 공공요금의 적정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민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어 92년까지 국민주택 85만 호를 포함한 총 6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자금 8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수송효율이 높은 지하철 전철 등의 추가건설, 과학적인 교통체계의 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교통부차관을 반장으로 한 교통애로타개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7 내지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매년 신규로 늘어나는 40만 수준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부문 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취직․전직훈련의 확대, 저기능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신속한 취업정보의 제공 등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 속에 소위 5월 1일 총파업설의 진원과 공안합동수사본부의 해체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5월 1일 총파업설은 당초 지난 3월 말에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열린 근로자집회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라는 주최 측이 배포한 유인물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하순에 서울의 급진적인 대학생 운동권단체들은 소위 노․학 연계투쟁을 위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4월 30일 여의도집회와 근로자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는 경제 사회적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전대비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노력과 정부의 조치 그리고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강력한 여론에 힘을 입어 어려운 상황을 그런 대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안합동수사부는 현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폭력좌익혁명세력의 척결과 국기에 도전하는 불법 파괴 행위자의 근절을 위해 광범한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정부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공안합수부의 활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정부가 중간평가와 관련해서 기업들로부터 500억 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야당의 정치자금내사설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여야의 정치자금 조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치권의 정치자금 조달문제는 정부에서 간여할 일이……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4월 30일 노동자대회를 주최 측이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고 또 평민당이 확인했는데 끝내 원천봉쇄한 것은 노동탄압이 아닌가,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는 모두 허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4월 30일 대회를 불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여러 가지 5월 총파업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근로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평화적인 집회가 되도록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월 30일 여의도집회를 주최한 소위 임금인상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이미 세 차례나 폭력적인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동 집회에 재야단체 및 극렬학생들의 가세로 수도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취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 지난주 충남대 행사의 경우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급적 허용을 하며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평화적인 집회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동관계 법규나 공무원법 등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영리목적의 사기업체와 다른 일반 타 기업체라든가 다른 일반 공익단체 종사자에 비해서 공익추구목적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등 근로여건의 향상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조세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나 근무여건은 예산이나 법령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보장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노동3권을 공무원의 근무관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이 사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이 금년 7월 평양축전에 전대협 대표를 파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평양축전의 전대협 파견문제는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한겨레신문의 이영희 논설고문을 구속한 것은 언론탄압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영희 씨의 구속문제는 본인 이 씨의 구체적 입북추진 등 개별행동에 대해서 실정법에 적용되는 사법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침해문제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씨의 경우는 정부와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현행법 절차에 따라서 사법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사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 씨와 방북계획을 논의한 경위와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문익환 목사 입북사실에 관한 사전인지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서청원 의원님 질문에 답한 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건설의 중단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분산된 여성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집행하기 위해 여성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부는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정무제2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해 가지고 여성정책을 내실 있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신장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 등을 매년 평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서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5공시절의 의문사를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재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리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5월 11일 경제분야 질의 시에 평민당 박종태 의원이 질의하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잼버리대회 용지 중에서 고성군이 삼립개발에 매각한 토지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셨던 사항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확인해 본 결과 지적하신 토지는 본래 고성군 소유 임야로서 2필지의 면적은 104만 1000평이며 이 토지는 지난 71년과 73년에 각각 토지조성용으로 민간인에게 대부하여 오다가 지난 83년 4월과 7월 2차에 걸쳐 당시 연고자로 있던 삼립개발에 각각 매각한 것으로서 삼립개발은 이 토지를 82년 7월과 83년 7월에 당시 임대권자였던 이오연과 김창림으로부터 각각 임대권을 양도받아 군으로부터 대부 허가되어 있었으며, 초지조성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는 초지법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삼립개발에 매각한 것으로서 매각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토지의 매각으로 삼립개발에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매각 당시 당해 토지가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상태로서 당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따라 매각대금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당이득을 주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84년 10월 7일 보이스카웃세계연맹에서 91년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후보지역의 하나로 선정되어 다른 나라 후보지와 경선 끝에 85년 7월 19일 제30차 보이스카웃세계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각 당시 강원도와 고성군으로서는 이 지역이 대회개최지가 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또한 30여 년을 이 지역에서 농사짓고 살아왔다고 지적하신 정착민의 경작토지는 삼립개발에 매각한 토지가 아니라 화암사 소유 토지로서 세계잼버리대회 야영장 설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25가구가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주대책으로는 경작지에 대한 개간비와 건물 입목 등의 보상 및 이주정착금 등 가구당 평균 2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현재 13가구는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주할 계획이며 나머지 12가구도 강원도에서 당사자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보상대책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 제일 먼저 질의하신 서청원 의원님의 부산 동의대 사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동의대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 준 불행한 사건이었고 국민 모두에게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대 참사에 관해서는 5월 10일 정치분야 질문 시 본인이 답변을 통해서 사고의 경위와 경찰의 작전 그리고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소상한 보고를 그 당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하고 경찰지휘관의 책임문제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불행을 당하여 저희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만 학생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건물 전면과 양옆에는 매트리스 또는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으나 경찰이 진입하는 쪽인 건물 뒷편에는 안전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이 이렇게 치밀하고도 엄청난 방화 살상계획을 모의까지 과연 했겠느냐 하는 그러한 경찰의 일부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6층까지는 전부, 4층 6층 사이는 물을 전부 소방호스에서 물을 전부 이렇게 부어 놔서 물을 질컥질컥 밟고 7층에 올라갔었는데 역시 7층도 그 물이 질컥질컥 밟히는데 그것이 방독면을 썼기 때문에 신나라는 것을 확인 못 했다, 이것이 저희 경찰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때 경찰지휘관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 사고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이 이 사건 전반에 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가 나오면은 현장지휘관의 작전책임에 관해서도 자체조사를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참사를 거울삼아 우리 경찰의 모든 대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에 가일층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사복경찰 2개 중대가 부산시경 강당 내에 모였던 일의 실상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무자비한 화염병 공격으로 동료들이 희생당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애통한 심정을 어디다 토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사에게 그 애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또한 흥분을 호소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시경에 몰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울분을 토로한 것일 뿐 그 즉시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 직장으로 돌아갔고 이러한 보고를 들은 저로서는 이러한 부산시경 소속 형사기동대의 행동은 어떤 집단적인 항명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청원 의원님께서 광주의 이철규 군의 변사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의 근무자세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문지점은 광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택시강도가 가끔 발생한 지역이었고 그날도 차량에다가 임시검문소를 설치해서 여기에 나갔던 경찰관들은 수사과의 강력형사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일 이 형사들이 범인 도주 후에 왜 경찰관의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는 강력형사들의 입장에서는 도주한 사람이 이철규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도주한 청년이 단순한 형사범 용의자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택시강도 검거 예방을 위해서 임시검문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은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김자술 등 5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검문소에서 시내로 철수한 후에 그 수원지를 순찰하던 청경이 그 동 수원지에서 불법 낚시 중인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현민 등 2명에 대한 신고가 있어 관할 청옥파출소 소속 장종석 순경 등 2명이 현지에 다녀온 일이 있어서 관련 경찰관들은 7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자술 경위가 결근한 이유는 그 전날 검문도주자를 추적하다가 발목을 삐어 보행이 어려워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보고한 후 결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경찰병력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계속 수색을 하지 않은 점, 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점, 당일의 상황보고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변사체 발견 후 운전기사보다도 검문사실 보고를 태만히 한 점 등 그들의 근무자세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해서 책임문제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청원 의원님께서 경남에서 경찰관 집단사표, 경찰대학 학생들 그리고 전경의 양심선언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태는 그 직접적인 동기는 모두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경찰 내부의 저하된 사기 그리고 일부 해이된 기강문제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 이러한 것이 모두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은 이러한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사기진작 그리고 인력․장비 면 모든 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모든 경찰관들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사회 공공안녕질서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또는 국가적인 책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위반사항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응분의 조치를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각규 의원님께서 경찰의 중립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지난 5월 10일 평민당의 최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 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화를 위한 국정 각 분야의 개혁과 개선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찰의 중립성 보장문제도 이러한 의지와 헌법에 공무원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법적․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통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민의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다시 국회에서 심의…… 이 경찰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찰은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경찰과 다른 대공정보 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또 일부 전경에 의해서 직접 국가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한 치안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경찰은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과정의 능률성과 고도의 책임성 그리고 전국적인 치안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제도도 야당에서 내놓으신 법안의 골자인 위원회제보다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독임제가 현재로서는 우리 치안여건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마련과 아울러 이러한 제도만이 꼭 경찰중립화의 모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자체의 질적인 향상, 체질의 개선, 근무여건의 개선 등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경찰책임자의 확고한 소신 등 이런 것이 모두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경찰중립화는 이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각규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민생치안의 강화를 촉구하시면서 경찰의 위신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내무부에서는 그동안 빈발하는 악성 노사분규 학원소요 등 우리나라 특유의 치안수요의 증가추세 속에서도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저희 경찰은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 경찰 가용인력의 55% 이상을 매일 투입을 해서 그동안 열악한 장비지만 동원 가능한 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강․폭력 인신매매 등 소위 5대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침해사범에 관해서 그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총 34만 3000건 약 40만 5000명을 일단 검거하여서 그중에서 6만 2000명을 구속하는 등 지난해에 비하여 사실 배가 넘는 검거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사회에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소위 5대 사회악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민생치안 문제를 저희 내정의 제1의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금년부터 시작하여 3개년 계획으로 인력 장비의 획기적인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면에 있어서는 우선 선진국 수준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약 400명 수준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며 읍이 시가 되고 또 시가 직할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치안문제는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읍이 시가 된 이후에도 거기에는 파출소와 지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개 경찰서 그리고 200여 개의 지․파출소를 신설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장비 그리고 112 신고체제의 자동화 등 많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상당부분 개선도 했습니다. 또한 범인성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 저희의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요소를 총동원해서 학교주변 우범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어머니회 주부교실 YMCA 등 부녀단체 각종 사회봉사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범죄유발요소의 추방운동과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퇴폐 변태업소의 유발요소의 추방과 출입자제촉구운동 등 행정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 이외에 경찰 내부적으로는 수사요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체적인 체질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공정한 인사질서의 확립, 수사정보 통신 외사 등 이러한 각 분야별 경과제 도입방안 등의 연구 등 다각적인 검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에서는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참다운 민주경찰로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저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다음 심명보 의원님께서 광주 조선대학 내에 있는 녹두대의 실체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급하게 조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대학 학생들 간에 호칭되고 있는 소위 녹두대는 학내 극렬행동파 운동권을 총칭한 것으로서 평상시는 약 50 내지 100명이 학내에 상주하면서 자체경비에 당하다가 집회나 시위 때에는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88년 1월 8일 조선대학에 공권력 개입으로 총학생회 산하 건설준비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장기농성자 강제해산조치 이후에 재차 그들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현재까지 자체경비 박철웅 전 총장 축출 경찰진입 등에 대비키 위해서 운동권학생 자진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조선대학 내의 운동권을 총칭하는 의미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대학의 녹두회의 대장은 정밀기공학과 4학년 유철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으며 그 조직체계 운영관계는 확실하게 감지되거나 파악이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조선대학 내 운동권에서 그 학생들을 소집하려면 녹두대원은 몇 시까지 몇 명이 어디어디 장소로 집결하라 하는 동원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대학 학생들에 의해서 그동안 경찰관 파출소가 네 번, 검찰청이 1회, 미 문화원 등 해서 11회의 공공시설 기습이 있었고 경찰관 납치만도 네 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 4․30 근로자대회와 관련된 질의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최루탄 사용과 그 규제의 의향 그리고 최루탄에 의한 피해자 배상계획 등 질문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루탄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장구의 하나입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장구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루탄 사용을 굳이 별도의 법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최루탄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해서 정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것이고 절대 남용을 해서 피해를 주거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찰관이 최루탄을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85년 이후 88년 말까지 최루탄사고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33건이고 그중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로 보상이 완료된 것이 13건, 법원에 손해배상사건이 계류 중인 것이 20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맨 끝으로 퇴폐 향락업소 인신매매행위로 인한 국민불안의 해소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영리에만 급급한 일부 몰지각한 업주와 도덕정신이 희박한 일부 국민들에 의하여 퇴폐행위가 성행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상입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퇴폐 향락산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고 정부는 특히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신매매와 가정파괴범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부녀자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유흥업소 종업원의 신상점검을 통한 피해자 구출활동과 유흥업주들의 자율적인 정화 퇴치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6대 도시의 역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합동안내소의 설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보도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하여 범죄수법에 대한 홍보 등으로 사전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책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여사한 사범들의 근절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녀자 인신매매범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그동안 각종 퇴폐의 사범은 저희가 단속한 것이 한 5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 2300명 정도 구속을 했고 나머지 불구속입건 또는 훈방조치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합동단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퇴폐 변태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부녀단체 중심의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변태 퇴폐업소 없는 시․군․구를 지정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대책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도 무기까지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최대한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또 엄중한 법적용으로 동 사범의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께서는 5공청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순환 이창석 등 5공비리 관련자 일부가 석방된 이유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제5공화국 비리의 진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헤쳐서 국민의 의혹을 씻어 줌으로써 정치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제5공화국비리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였던 것이며 그 수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증거에 따라 적정하게 기소하였고 또 구형 또한 범죄사실에 대한 응분의 처벌결과가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개재판을 통해서 엄정한 심리를 마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에 따라 석방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독립된 재판기관의 재판결과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의 선고형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서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또 서 의원님께서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운영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 각 분야에 침투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궁극적으로는 폭력혁명으로 우리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좌익폭력세력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계법률에 근거해서 검사의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공안합동수사본부는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있고 그 본부장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며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각 지역 합동수사부 역시 부장검사가 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등 검찰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수사상의 혼선과 중복을 방지하여 수사에 효율을 높이고 검찰이 직접 공안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지휘 감독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안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비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죄명은 각 개인의 범죄사실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검찰은 그동안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서 사안을 엄밀히 분석한 후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유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각규 의원님과 심명보 의원님께서는 조선대 이철규 군 변사사건의 수사진행 상황과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시고 이에 덧붙여 심 의원님께서는 이 군의 사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도 전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 사인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정체와 정부의 조치상황은 무엇이며 현재 조선대학생들이 신병을 다루고 있는 주요 참고인들의 상태가 억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학생들이 그들을 억류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며 정부에서 이들의 신병을 인수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11시 30분경 광주시 북구 청옥동에 있는 제4수원지에서 조선대생 이철규 군이 사망한 시체로 발견된 사건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사자 이철규 군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4학년생으로 동교 교지인 민주조선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3월경 창간호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창간사, 미제침략 100년사, 북한의 혁명과 실상, 영구분단의 음모, 남북교차승인 등을 직접 집필하여 발간하였다는 혐의로 지난 5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배를 받고 있던 이철규 군이 변사체로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당일 그 수원지 관리인 최왕균이라는 사람이 개가 짖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인 저수지에 가서 변사체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며 곧바로 취수탑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나종수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한 후 현장에서 대기하였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제4수원지 다리에서 취수탑 쪽으로 약 60m 내지 70m 떨어지고 물가에서 약 1.5m가량 떨어진 수심 70cm가량의 수면 위에 얼굴이 하늘을 향한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신고 후 당일 12시 10분경 청옥동파출소에서 파출소장 등 3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뒤이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직원 3명이 도착하였으며 순경 천대표가 최왕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쇠갈퀴에 막대기를 묶어 쇠갈퀴 날을 위로 향한 채 물속으로 넣어 시체를 물가로 끌어당긴 후 두 사람은 다리부위를 잡고 다른 두 사람은 어깨부위를 양쪽에서 잡아들고 들것에 실어 그곳에서 약 60m 떨어진 지점으로 운반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변사체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얼굴은 부패되어 있었고 좌측 눈은 약간 나오고 우측 눈은 잠겨져 있었으며 상의는 검붉은 바탕의 백색 세로 줄무늬의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쑥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백색 양말과 밤색 구두를 신고 있었고 상하의 모두 단추와 자크가 단정히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류품으로서는 주민등록증과 변사자의 도장 그리고 천 원권 지폐 3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수사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변사체 발견보고를 받은 즉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호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겠다는 신념으로 모든 수사를 공개리에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광주지검 형사 제1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현장에 수사지휘검사를 파견하여 사체검시 및 현장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체부검실시 및 현장에서의 유류품 수색과 변사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수사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검결과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검찰은 변사체 발견 당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5월 11일 11시 5분경부터 11시 50분까지 전남대학병원 영안실에서 공개리에 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이원태 외 보조원 고영찬, 동 지천도, 동 한창수 등이 실시하고 전남대 병리학 교수 조규혁, 조선대 병리학과장 서재홍, 광주기독병원 병리학과장 선장심, 광주적십자병원 외과 과장 장민규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 밖에 전남도경 수사과장 등 경찰관 6명과 유족대표 2명, 조선대 학생대표 2명, 종교계 대표 3명, 변호사 1명, 조선대 학생처장, 재야대표 2명 및 기자 약 15명이 참여한 가운데에 실시되었습니다. 부검결과 외부소견으로는 전반적으로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고 왼쪽 눈이 돌출되고 오른쪽 눈은 돌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얼굴 왼쪽 귀밑 부분에 약 10㎝가량의 긁힌 자국과 왼쪽 팔목부위에 길이 3, 4㎝의 긁힌 자국 8, 9개와 오른쪽 팔목부위에 같은 자국 2, 3개가 있었고 다리 종아리부위에는 타박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두 군데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내부소견으로는 후두부 경부 등에는 이상이 없었고 뇌는 녹은 상태로서 위에는 내용물이 충만해 있었으며 기타 외형상 내장의 장기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 위해서 혈액 위액 폐 심장 간 신장 비장 췌장 등 가검물을 채취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부검 직후 부검의사 이원태는 학생들과 기자들의 요청대로 부검결과를 설명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시체는 상당히 부패되었고 날씨관계 등으로 보아 사고 약 일주일 정도 경과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른쪽 눈은 감겨 있고 왼쪽 눈은 튀어나와 있었는데 오른쪽 눈꺼풀을 여는 순간 오른쪽 눈도 튀어나와 이는 부패로 인한 가스압력으로 자연히 돌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얼굴색이 검정 또는 녹갈색을 띠는 것은 부패현상의 일종으로서 다른 부위보다 공기노출이 많고 피부조직이 연하여 변색된 것이며, 왼쪽 발 오른팔 오른쪽 종아리 및 허벅지 등에 긁힌 자국과 피하출혈이 있으나 사인과 관계된 외상은 아니며 가슴 복부 등 전신에 있는 수포와 박피흔은 부패로 인한 현상이고 타박상이 아니며 사체에 피가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체인양 시에 부패체액이 터지면서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팔목부위에 약간의 긁힌 상처가 있는데 이는 수갑자국이라고 볼 수 없고 타살 여부 및 정확한 사인은 가검물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마친 후인 2주일 후쯤 판명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변사체의 행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택시기사 이재민이 전남대부속병원 영안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5월 3일 22시경 광주시 산수동 오거리에서 변사자로 보이는 청년 1명을 택시에 태우고 제4수원지 다리를 막 지난 지점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받았으며 당시 청년은 안경과 사파리잠바를 착용하고 있었고 검문 도중 산으로 도주하여 경찰관들이 추적한 일이 있었는데 동인이 변사자임에 틀림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당일 위 수원지에서 검문을 실시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경위 김자술, 경장 김남태, 순경 박재환 고재풍 박윤호와 제4수원지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5월 3일 21시 30분경 제4수원지 다리 건너 관리사무소 옆에 기동순찰차를 세워 놓고 위 경찰관 5명이 택시강도 예방을 위해 검문을 실시하던 중 22시 20분경 안경과 사파리잠바를 착용한 청년 1명을 태우고 광주시내에서 들어오는 택시를 검문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그 청년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박재환 순경은 흉기소지 여부를 검색하고 고재풍 순경이 청년에게 성명을 묻자 처음에는 이중규라고 대답하다가 다시 이명규라고 하여 수상한 생각 끝에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더니 66년 5월 6일생이라고 하고 뒷번호는 1661416이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던 형사수첩에 기재한 후 김남태 경장이 무선으로 북부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였고, 그 무렵 동 청년이 택시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수원지 취수탑 방면 도로로 도주하여 200m가량 가다가 우측 산으로 올라가 고재풍 순경 박재환 순경 박윤호 순경 등 3명이 먼저 그 뒤를 쫓아가고 김자술 경위는 당시 순찰차 안에서 쉬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순찰차로 뒤따라가 산에 오르다가 다리를 다쳐 추적을 포기하고 나머지 3명만이 산 위로 동인을 추적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고 고재풍 박윤호 순경은 먼저 돌아오고 박재환 순경은 잠시 후 되돌아왔다고 하며, 동일 23시 10분경 기동순찰차로 되돌아왔을 때 청원경찰 홍성하 이행민 등이 다리에서 뚝 쪽으로 약 100 내지 150m 떨어진 수원지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경찰관들은 다리 위에서 순찰차의 전조등을 비추고 청원경찰 홍성하와 이행민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 약 10분간 손전등을 비추면서 사람이 빠졌는지를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시 길 위로 올라가서 경찰관들이 돌아간 다음 저수지 건너편에 불빛이 보여서 그곳에 가서 낚시 중이던 김현빈 등 2명에게 혹시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확인하였으나 그들이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불법낚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택시기사 이재민과 5월 3일 21시경 길목카페에서 변사자를 만났다는 심 모 군과 이 모 양 그리고 당일 호반산장에서 변사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박효와 윤 모 씨 등을 조사하여야만 어느 정도 윤곽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수사하고자 5월 12일 광주지검 검사장 명의로 조선대 이돈명 총장에게 위 사람들의 신병을 데리고 있는 조선대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이 참고인 소환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협조공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13일 운전기사 이재민이 변호사 유남영 등 5명과 함께 광주지검에 출석하여 변호사 유남영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운전기사 이재민은 5월 3일 22시경 광주 산수오거리 부근에서 20대 중반 청년 1명을 태우고 광주댐까지 가다가 제4수원지 삼거리에서 경찰관들의 검문을 받았으며 검문 도중 청년이 갑작이 도로를 따라 뛰어 도주하자 경찰관들이 뒤따라갔으며, 순간적으로 자신도 그 청년이 택시강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 택시를 운전하여 약 칠팔십m가량 뒤따라간 일이 있고 경찰관들이 우측 산쪽으로 신호봉을 비추면서 수색하는 것을 보다가 차를 되돌려 광주시내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이 박효 양 등 참고인들을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상태로 데리고 있는지는 앞으로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유야 여하튼 간에 중요 참고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학생 측에서 참고인들을 검찰청에 내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금일 11시 50분경에 5월 3일 당일 이철규 군을 만났다는 심재수 군이 광주지검에 출두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도 조만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견한 변사자의 유류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변사자의 유류품을 수색키 위해서 5월 12일부터 형사기동대 3개 소대 130명과 도보순경대 2개 소대 68명을 동원하여 변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면밀한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2일 11시 45분경 도보순경대 소속 의경 소형민 등이 동행한 신문기자 등과 함께 수원지 취수탑으로부터 광주시내 방면으로 100m인 경사지점에서 변사자의 유류품으로 보이는 베이지색 계통의 사파리잠바 프로스펙스 제품 1점과 잠바 호주머니 속에서 수첩 1개 우표 2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8담배 1갑 6개비 라이터 1개 성냥갑 1개 및 열쇠뭉치 1개를 각각 발견하고 또 그곳에서 아래쪽으로 3m가량 떨어진 지점에 찢어진 종이쪽지 27개와 깨진 양주 빈병 1개 및 도로변 등에 꺾어진 상수리나뭇가지 3개를 발견하여 이를 증거물로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당시에 동 잠바 어깨부위는 ㄱ자형으로 찢어져 있었고 성냥갑을 길목까페의 선전용 성냥갑으로서 겉에 ‘호반산장 24-3014 ’이라고 기재되이 있었으며 꺾어진 상수리나뭇가지 1개는 철조망에 걸려 있었고 나머지 2개는 도로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종이쪽지를 맞추어 본 결과 민주조선 편집위원인 현역병 최영호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류품 압수경위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찢어진 종이조각에 씌여진 글씨에 대한 필적감정과 잠바 좌측 어깨부위의 ㄱ자형으로 찢어진 부위에 대한 혈흔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에는 광주시 동구 산수동 소재 장원유치원 운전기사 김수송이 5월 4일 8시경 변사자를 추적하였던 도로변에서 약 4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검정색 뿔테안경을 습득하였다고 광주 동부경찰서 장원파출소에 신고를 해 왔으므로 이를 압수하고 변사자의 안경인지 여부를 수사 중에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유류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여 현장 주변 및 수중수색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광주지검 형사 제2부장검사 조선대 의대 교수 서재홍 박규호, 광주 새남병원장 박태훈, 고려대 교수 문국진, 기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사자의 유류품과 가검물에 대한 공개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대표와 유가족에게도 참석을 하도록 연락하였습니다마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실시된 1차 감정결과를 말씀드리면 혈액감정 결과 변사자의 혈액형은 B형으로서 혈중알콜농도는 0.08%였고 청산가리 등 독극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 내용물 감정결과 변사자는 식후 약 2시간여 경과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병리조직학 검사결과 가검물인 7개 장기 전부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수원지의 플랑크톤과 동등의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되었고 폐포가 팽창된 익사 폐의 소견을 보여 변사자의 사인은 익사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검찰에서 감정 의뢰한 변사자 구두에 부착된 토양검사, 잠바 찢어진 부위의 녹 및 혈흔검사, 기타 유류품의 필적감정 등을 계속하여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당일 9시 20분경 동 연구소 특수물리실에서 특수물리실장 장승길 등 직원 5명이 변사자가 입었던 바지 뒤 우측 호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흰 봉투 1매가 접혀진 채로 들어 있는 것을 새로이 발견하였습니다. 그 바지는 5월 13일 20시경 광주 북부경찰서 경장 정광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계한 것으로서 그 현금봉투에는 만 원권 지폐 20매가 들어 있었고 그 봉투 겉에 ‘521-3619, 671-1077’이라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521-3619는 지난 3월경 변사자를 통하여 조선대 구내 커피자판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홍일택이라는 사람의 집 전화번호였으며 671-1077은 홍일택과 동업자 박만호의 사무실 전화번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홍일택 등을 상대로 현금 20만 원의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 봉투를 발견치 못한 경위를 면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철규 군은 사체가 발견된 수원지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러나 이 군이 수원지로 들어가게 된 경로와 익사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정황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경찰력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치밀하게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그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타살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가 없고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공개수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국민 여러분께 밝히겠다는 뜻을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할 사항은 수원지 청원경찰과 검문추적 경찰관의 대질, 택시운전기사 이재민과 검문경찰과의 대질, 낚시꾼 김현빈 김현호와 김자술 경위 치료의사 및 약품판매약사 박중욱에 대한 조사, 윤종남 심재수 이경미 박형호 등 이 사람들은 그동안 학생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수사 등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광주시 일원에서는 이철규의 사인에 관하여 ‘이 군이 수사기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및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온몸의 살가죽이 벗겨져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세력들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시켜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고자 하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악성 유언비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담반을 편성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그 배후세력의 정체가 들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검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찰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런 것 다 진상규명 할 것입니다. 다음 심명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민주주의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고 집행될 때만 확립되는데 우리 법망은 송사리는 걸려도 특권층은 빠져나간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를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과 질서는 국가의 기둥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법과 질서의 확립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공화국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과 무질서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서 뜻있는 국민들은 강력한 공권력의 발동을 요망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권은 공권력 중에서도 중추적인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은 엄정한 발동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은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 또는 권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권위를 세우려는 그 발동과 행사가 첫째 엄정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공명정대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평화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권이 강자들의 이익과 안전의 유지에만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보호 즉 국민의 방패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검찰권 행사는 형평성이 없어져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결국 검찰권의 권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검찰이 소위 시국사건을 다룰 때나 약자의 비리를 다룰 때는 용기와 소신이 지나치면서 강자의 비리를 다루는 데는 무력하다면 이것 역시 엄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권옹호 정신에 의하여 세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어서 그 기능 자체가 행정기능의 일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범죄를 수사하고 소추하는 등 사법권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 성질상 준사법기관임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을 다루는 데에서 엄정성을 지키기 어렵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고유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검찰의 자기혁신, 즉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민주시대에 걸맞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세전환이 있어야 하겠고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자세를 과감하게 허물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국민의 편에서 일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안사건 수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경제사건과 고위공직자의 비위사건 수사에도 엄정한 검찰권을 발동하여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은 물증을 위주로 한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검사의 재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수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검찰은 사회정의 구현의 중추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형평성 있게 함으로써 제6공화국의 새로운 민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명보 의원님께서는 일체의 폭력과 파괴행위는 반민주라는 기준확립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이 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사회를 위해서나 국민 각 개인을 위해서는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리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준법정신이 바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는 민주주의의 근본바탕이요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폭력과 파괴행위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거나 간에 그것 자체가 바로 반민주적인 것임이 명백합니다. 정부는 6․29 선언 이후 각종 집회 시위나 주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왔고 다소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자율화의 촉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생각하고 공권력행사를 가급적 자제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민주화에 편승하여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여 자주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정부는 폭력과 파괴행위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폭력 파괴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사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한 민주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학원 내이거나 사업장이거나 그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할 것입니다. 다만 공권력의 행사는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고 형평성이 유지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지향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나침이 없어야 하고 감정적 보복을 하거나 편의주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공화국 시대에 의문의 변사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일부 재야 및 변사자의 가족들은 신호수 등 34명의 소위 변사자에 관해서 그 사인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재수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변사사건들은 사건발생 당시 검찰이나 군검찰에서 관계자의 진술이나 변사체 검시 또는 부검결과 고 박종철 군과 같이 타살의 혐의가 있는 사건은 범인을 수사하여 처벌을 이미 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달리 타살 등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사인규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달리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무슨 자료가 있으시면 하시라도 재수사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 반국가단체의 기준은 어디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또 평화연구소가 반전반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전민련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기준이 정립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가 반국가단체인지 여부는 재판을 통하여 들어난 증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은 검찰대로 법률해석 등에 관하여 소신을 가지고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화연구소의 경우는 검찰이 동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의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이며 이것은 동 연구소가 외형상으로는 반전반핵 등 평화운동을 표방하면서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군철수를 통하여 반미 자주화 민족자주통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현 정권을 타도한 뒤 민중정부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여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내용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민련의 경우는 현재 그 주요구성원 중 일부가 개인적인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한 것일 뿐 전민련이라는 단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박 의원님께서 북한선전물 등의 출판에 대한 단속한계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비록 북한 또는 공산권 관계 서적이라 하더라도 그 출판이나 소지 탐독의 순수한 학문적 연구 차원이거나 또는 비판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좌경서적들은 결코 이와 같은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경우 좌경세력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순수한 학문연구 차원의 출판이나 소지 탐독이라고 보기 어렵고 북괴의 대남선전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분명히 그 한계를 그을 것입니다. 예컨대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좌익편향적 시각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 김일성 부자 또는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북괴의 실상을 악의적으로 과장 왜곡하거나 북괴체제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 등은 이미 순수한 목적을 일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절대 무제한의 것이 아니고 공공복지에 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웃 일본 최고재판소의 견해이며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북한원전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 부자에게 대를 이어 충성할 것을 강조하거나 남한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프로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적이므로 마땅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의 무견상태에서 자라나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이 김일성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선전 선동을 목표로 한 출판물에 몰입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엄중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선전이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만든 책을 원전 그대로 출판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무견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그 원전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해석이나 비평을 곁들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면 굳이 단속할 필요가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원색 그대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있는 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박 의원님께서 가족법 개정에 관련해서 정부 견해는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사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민법개정연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여 가족법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앞으로 충분히 수렴한 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범위에서 개정작업을 신중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청원 의원님께서 교과서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교과서 일부에는 5공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서 개편의 용의가 있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과서 개편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문교부로서는 매 5년 내지 6년마다 주기적으로 교과서를 개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교부의 교과서정책은 현재 국정교과서인 1종과 개인저서라고 볼 수 있는 2종으로 나누어져서 교과서가 편찬 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2종으로 전환할 방향을 가지고 현재 개편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가 이 교과서를 개편할 때에는 관련학계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교과서를 개편하겠습니다. 따라서 5공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관련학계의 분석을 통해서 개편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각규 의원님께서 동의대 참사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계십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청원 의원님께서 정식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서두부분에 잠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부산 동의대에서 경찰관이 숨지는 등 그토록 엄청난 가슴 아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의원 여러분은 물론입니다만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의대 사태의 발생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그것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3월 14일 입학관련 문제로부터 발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 대학에 있는 김창호 교수가 입시채점에 부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학생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자 대학당국에서는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학생회가 주장하는 부정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해명을 하고 이를 문교부에 보고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 학생회에서는 지난 3월 말에 이를 부산지검에 이 문제를 고발해서 부산지검에서 조사한 결과 아직 정식으로 공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학 측에 혐의사실에 없다는 구두통지를 해 온 바 있다는 것을 총장이 직접 문교부에 보고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문교부로서는 되도록이면 대학의 자율적인 능력을 통해서 학원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권신장을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전국에서 50여 개의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거의 일제히 분규사태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의 능력으로 봐서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인 해결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 의원님이 이 점을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학원의 안정과 또 절대다수의 면학을 희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근자에 와서 대학이 적지 않게 자숙하는 분위기에 들어가게 됐고 또 대학 자체의 자생적인 역량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율적으로 폭력을 추방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다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학의 자율적인 능력에 입각해서 대학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최각규 의원님께서는 또 한 가지 질문으로서 교권확립과 교수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에 있어서 교권은 물론 필수적이고 그것은 생명력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권을 신장하고 이를 수호함으로써 또 교수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일은 대학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저 원칙만을 간략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교수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고유권한을 되돌려 주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으로 실추된 교권을 신장시키는 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는 교수와 학생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사회에 있어서는 교수와 학생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권이 서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의 대대적인 대화활동을 통해서 교수와 학생 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문교부로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교수들의 역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들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비의 증액과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써 앞으로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에 대신하려고 생각합니다. 최각규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학원비리의 척결과 학원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학원비리의 문제는 마땅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기 위해서도 문교부에서 이를 척결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원이 비리나 부정이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학의 고질적인 비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문교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대략 유형별로 보면 무리한 학교시설의 확충으로 재원의 염출을 위한 비리, 입시와 관련한 불미스런 사례, 회계의 변태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마땅히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차적으로는 학원 스스로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교부로서도 감사기능과 평가기능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있어야 할 일은 학교경영자들의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학이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학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각규 의원님께서는 초․중등 교육현장에 의식화교육은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극소수의 급진성향 교사들의 편향된 의식화활동이 간헐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부터 점점 이것이 확산되는 기미가 있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 발간되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이른바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민족 민주교육을 위한 개편교과서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그저 한두 가지의 예만 들겠습니다만 ‘노동자의 피땀 위에서 번영의 조국을 향락하는 누런 착취의 손들을 프레스로 싹둑싹둑 짓잘라 원한의 눈물로 묻는다’ 또 ‘학교장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사람이로다. 돈 쓰고 아부하면 못 될 것도 없다마는 사람이 빽 쓰지 않고 치사하다 하더라’ 등 도저히 중학교 1학년을 위한 국어교육 내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회를 보는 대단히 편향된 시각과 또 국어교육 내용으로서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좋지 않은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력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의식교육이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교부로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원들에게 해외연수를 포함한 재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서 좀 더 투철한 교직관과 균형된 통일안보관을 확립시키는 한편 각 시․도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예방지도활동을 통해서 관련된 교사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을 설득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경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는 징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티 없이 맑고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교육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명보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 대학이 진리탐구를 위한 학문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대학사회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학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저는 심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대학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이 사회와 국가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교부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인 방침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대학이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대학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대학내부의 폭력과 온당하지 못한 이념적 편향으로부터 앞으로 대학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건전한 대학문화의 육성을 위해서 지금 거의 편향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부 대학의 간행물을 총․학장의 책임하에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학 내에서 간행되고 있는 학생신문 학보 등은 그것이 대학총장의 명의로 발행이 되고 그 주간이나 편집을 지도하는 사람은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가 관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일부 편향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대학 총․학장의 책임하에 본래의 대학언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우리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대학에 입학하면 다소 공부가 게을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보고에 의하더라도 선진국의 대학생에 비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그 6분의 1이나 7분의 1에 불과한 학업량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의 문제점 같은 것을 과감히 시정해서 대학에 들어와서 그것은 단순히 고등학교의 연장이 아니라 대학의 교양교육을 제대로 받음으로써 새로운 학습에 자극을 느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학의 운영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는 대학이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교부가 관장하고 있던 행․재정업무를 대학에 과감하게 이양해 주고 대학 스스로도 자체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교부가 해야 할 일은 대학의 자율화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을 대학에 이양한다 하더라도 대학의 평가기능과 감사기능만은 더욱 앞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로 교권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연한 의지와 일대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교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대학의 지도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대학 내부의 작은 문제가 폭력을 앞세운 소수 학생들에 의해 장기화되어 다수의 면학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의 이런 교권신장을 위해서 현재 약 40여 개의 대학에서 각기 대학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활동을 통해서 교권을 좀 더 신장하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교수들의 세미나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대학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서 저희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바는 일부 대학생들의 굴절된 시각을 교정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대학생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공산권의 실상을 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읽는 도서가 일부 좌경화된 이념도서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의 교양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교양도서를 개발해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심명보 의원님께서는 초․중․고 교사들의 의식화교육 실상과 교원노조 결성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의식화교육 실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최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교원노조 결성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교원들은 소위 교원노조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발기인대회를 갖는 등 5월 이전에 전국 단위의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문교부로서는 교원노조는 현재 실정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에는 합당치 못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노조결성을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반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그러한 제재조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교사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서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교원들의 단체가 저희는 교직은 전문직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직단체로서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교사들의 교직단체를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영숙 의원님께서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정입학 재단비리가 대학의 문제가 있고 또 경희여상 등 14개 중․고등학교 사학분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따로 갈라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문제를 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대학발전에 공헌한 바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대단히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민주화과정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사학의 비리가 일시에 분출됨에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분규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장기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나 지금 사학의 분규문제는 점차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고 사학이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학의 비리는 과거에 상당한 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사회에서 일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과 비리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 입학시험이 자율화됨에 따라 국가에서 강력히 통제하던 입학시험을 대학에 되돌려 줌에 따라 그 입학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부정사례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저희 문교부를 긴장시키고 있고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교부에서는 감사기능과 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이런 입시에 있어서의 부정만은 이것은 반드시 발본색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취해 왔던 대학의 자율적인 입시를 허용하는 방향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도록 하되 그러나 부정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저희 문교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사권에 의해서 이것을 적절히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학이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사학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여상 등 14개 중․고등학교 사학분규실상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희여상 등 사학비리는 경영자의 독선 교원인사 부정, 기부금입학, 각종 회계부정 등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교사 학생 등이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업분위기가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 발생은 재단의 재정능력의 취약성에도 원인이 있고 학교경영자의 사학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교육관의 결여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감독청인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임시 이사의 선임들을 통해서 시정책을 강구한 바 있으며 분규발생 학교 모두가 현재 정상수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개 분규발생교란 경기 여주상고, 전남 망운중, 부산 동원여고, 서울 청구상고, 서울 경희여상, 경기 안양예고, 경북 신라고, 서울 중앙고, 인천 성인고등학교, 서울 성남고등학교, 광주 숭실공고, 충남 경희여중고, 서울 유성전자공고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박영숙 의원님께서는 작년 1년 동안에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학시험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문교부에서 집계한 학생의 자살 총수는 12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 수는 작년 상반기에 그 원인 진단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집계된 바로는 7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에도 거의 동수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1년 동안에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 학생 수는 약 십오륙 명으로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입시제도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이것은 대단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수정 보완작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문교부로서는 현행 입시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에게 연구를 위촉하고 있고 현재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너무 사족인 것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적비관에 의한 자살케이스는 사실은 입시제도 자체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도 본인의 의지력의 박약이라든가 혹은 현실적응능력의 빈약에서 오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교육문제에서 반성할 바가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교육이란 가정에서의 과잉보호부터 탈피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좀 더 강인한 의지를 키우고 현실에 적응력을 키우는 일에 많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박영숙 의원님께서는 실은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것입니다마는 평양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를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문교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교부는 남북대학생 교류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를 지난 1월에 발족시키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남북학생 교류와 축전참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전반적인 남북대학생교류는 외면하고 반미 반한적 정치집회의 성격이 강한 이 학생축전에 전대협만을 참가토록 초청하고 있고 전대협도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에는 참여를 거부하면서 남북학생회담을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등 북한 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북한 측은 남북 간의 학생교류를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전대협의 학생축전 참가문제는 그들이 기본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끝났으면 들어가요! 체육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체육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90년 북경아시아대회 남북단일팀 구성문제가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미루어 볼 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과 3월 28일 2차에 걸쳐 남북체육회담을 갖고 국가는 아리랑으로 국기는 흰색 바탕에 한반도를, 그리고 선수선발은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데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월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3차 회담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하여 7월 18일 개최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월 12일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회장단회의에 김종하 전 체육회장이 본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북경아시아대회에 남북이 반드시 단일팀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협의회 회장인 세이크파해드는 적극 협조하겠으며 친히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0년도 북경아시안게임의 단일팀에 대해서 우리 측은 체육이라는 측면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염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하여 임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회담에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북한 측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각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의료보험의 통합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인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안 전체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정부로서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해서 경과기간 중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의요구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법안은 기존 의료보험조합의 해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리상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부칙에 경과조치 등 일부 규정이 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여 그대로 시행할 경우 운영상의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자영자의 소득자료 파악의 미흡과 도농 간의 의료자원의 불균형 등의 현실적인 여건이 다시 고려되기를 바라면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안전하게 정착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입법취지를 가급적 살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는 방안 등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적 합의하에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의약분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제도는 의․약사 전문직능 간의 상호보완에 의한 약화 피해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약전문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서 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오랜 의료관행과 병․의원 및 약국의 도시집중 등 의료기관의 불균형분포와 특히 의사와 약사 직능 간의 이해대립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의약단체 및 학계인사 등이 참여한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의약분업방안을 12월에 합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완전분업을 지향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의원급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부분임의분업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의사 약사 양 단체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주장은 의료보험과 관계없이 항생제 등 약화사고가 많은 제제부터 판매규제를 실시한 후에 의약분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의사회는 일반환자에 대한 치료약품 조제는 현재대로 약사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강제분업을 전면 실시하자는 주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양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양 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재의 요구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도시자영자에 대한 소득자료 파악률에 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재의 요구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각규 의원님의 질문에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료보험법안은 법체계상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할 경우 운영상의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의 원리에 비교적 보다 충실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제도인 의료보험제도의 개편은 대단히 신중하게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보험법안의 입법취지를 가급적 살리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동 제도가 국민적인 합의하에서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1987년 11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준비를 위해서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당시 소득파악률이 16.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시의료보험을 1989년 7월 실시할 것을 확정하고 1989년 3월 현재 전 도시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소득자료를 조사한 결과 9.4%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표본조사한 결과보다는 세무당국에서 제출된 최근의 자료가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자료파악률이 낮아 도시지역 의료보험료 부과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세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기타소득 및 재산을 주민신고에 의해서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임직원에 여당 퇴직경찰 퇴역군인 등이 많이 선출된 데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지역주민의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직위이므로 주민 중에서 신망이 있고 행정관리능력이 있는 인사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등 대표이사가 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선출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는 가급적 전문경험이 있고 관리능력이 있는 동시에 인망이 있는 인사가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외입양정책은 언제까지 현재대로 계속할 것이며 입양알선기관의 비리를 엄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이 어려운 실정에서 아동 개인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의 체면문제가 있어서 이를 축소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불우아동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 육성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내입양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입양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가족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는 한편 교육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기타 혜택부여 등 각종의 지원책을 계속 확대하고 국내입양 알선 전담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설립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입양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카톨릭단체에서도 이 국내입양에 대단히 열의를 보여서 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해외입양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3․4월에 정부에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과감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물으신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방향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방향은 윤락행위예방과 금지 및 윤락행위자 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 및 선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중앙 및 지방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또한 부녀상담소 설치와 부녀상담원 배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이며 윤락행위를 둘러싼 윤락강요 및 인신매매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법의 개정안은 보사부에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법의 초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 검토를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퇴폐 향락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이미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사회부에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서 소비자단체 및 위생관련단체 등과 협의해서 범국민적인 민간운동으로 퇴폐 변태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이 자리에서 국회의 권능을 제가 경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경력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아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최각규 의원님께서 최근의 노동쟁의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과 파업으로 치닫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간 노사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노사 모두가 자율적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합법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진노동세력 및 일부 재야단체 그리고 운동권학생 등 제3자의 외부세력이 불법적으로 노동현장에 직간접 개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는 물론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위한 계급투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법질서 내의 건전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겠지만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해 나가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근절토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노동쟁의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 노사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노사문제해결방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사회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하철 의료기관 등 공익산업이 마비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롭게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와 긴급조정권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긴급조정제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반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써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한하여 최종적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정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하여 긴급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긴급조정결정요권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긴급조정권을 활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긴급조정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국민경제를 해하는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국가가 쟁의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동장치이므로 이를 폐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는 선진 각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써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긴급조정결정을 하면 8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일본에서도 내각총리대신이 긴급조정결정을 하면 5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면 긴급조정권의 발동을 검토 시행할 것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대부분 방위산업체가 일반 민수제품도 같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쟁의권을 전면 금지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헌법 제33조제3항의 규정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허용할 경우 방산물자의 생산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 국가안보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한편 쟁의행위가 과격화될 경우 총포 화약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마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주요 방위산업체는 기업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민수품 생산공장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정방법을 기업단위에서 공장단위로 전환하여 민수품 생산공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근로자의 날은 1957년 당시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기로 결의하고 이의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하여 옴에 따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1963년에 제정 시행함으로써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은 그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의 명절로서 정착되어 왔습니다. 5월 1일을 메이데이라 하여 공산주의국가를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일본에서는 11월 23일이 근로감사의 날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각자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노사문제에 있어서 쌍방 동반자의 입장에서 자율성 해결 등 기본원칙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건전한 노동운동의 기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자율해결 관행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노동현장에서 법질서를 무시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과 파괴, 불순 외부세력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함으로서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께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 태도 시정과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대중공업 지하철 등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자를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나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적 조정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절차에 따라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 해결토록 하고, 근로자들의 불법농성과 파괴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질서 회복과 노사관계 안정 차원에서 이를 제재하여 왔으며 사업주에 대하여도 부당해고 위장폐업 대화기피 이른바 구사대동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조치하는 한편 사전지도와 교육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당면한 노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질서 내에서의 건전한 노동운동은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면서 노사의 이익분쟁에 대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질서를 저해하는 제3자의 개입행위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의법 조치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 지원 등 근로자의 중산층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노사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사교육과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동시에 행정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통한 노동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등의 불법노동쟁의와 관련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구속되고 수배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두 업체의 노사분규에 대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집단적인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킴은 물론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문제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명보 의원님께서 한두어 가지 또 평민당 박영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명보 의원님께서 우리하고 동구권하고 상주 특파원 교류문제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7․7 선언 이후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소련 중국은 물론 동구 제국에 취재반을 수시 파견해서 아무 제한 없이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도 그들 나라로부터 방한 취재희망이 올 경우에 대부분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에는 지금 2개사 상주 특파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소련 등 동구 제국과의 특파원 교류는 원칙적으로 저도 되도록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당사국끼리 잘 협의해서 추진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심명보 의원께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위상이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유언론은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가장 값진 산물이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주화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언론의 위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입니다. 6․29 선언 이후에 정부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을 포함해서 언론자유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자유의 획기적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언론의 책임성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수없이 많은 언론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진실의 정확한 기술이라든가 개인의 명예라든가 보도의 균형성이라든가 하는 시각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러한 사태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이비기자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현재로 사이비기자와 관계된 입건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8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광고를 강요하거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강요하거나 폭언 불법행위를 하거나 언론단체를 사칭하고 책자를 강매하거나 신문구독을 강요하거나 부당이권에 개입하거나 가짜기자증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187건입니다. 이 중에 73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수사 중이며 9명이 현재 지명수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계해서 문화공보부에서는 최근에 행정부처에 협조를 구해서 전국적으로 사이비기자들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수집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면서 기다려야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이 중에서도 사이비기자 문제는 정부가 신경을 써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방 중소도시에는 사이비기자 문제로 정부에 대한 불평이 대단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 평민당 박영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수들로 구성된 방송관계연구위원회에서 공․민영 방송제도 등 좋은 제안이 나왔는데 이를 수용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방송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교수들이 소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 가지고 아까 질문해서 열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방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 우리 방송은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폐쇄회로 CATV 문제라든지 또는 현재 우리 방송이 광고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인지 또 시청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새로 방송채널이 생길 경우에 그 채널은 방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는 방송을 한다면 민영으로 할 것인지 공영으로 할 것인지 등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부하고 방송위원회가 공동으로 방송제도연구위원회라는 것을 최근에 발족시켰습니다. 방송관계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앞으로 되도록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방송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견을 내 주시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방송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난번 방송위원회에서 여러 교수들이 미리 내놓은 연구결과를 적극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 음란도서 간행물 등의 유통에 대한 폐단을 우려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국민정신을 타락케 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나 덕성함양에 큰 해독을 끼치는 음란 퇴폐적인 저속출판 간행물, 영화, 비디오 등이 범람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화․예술계 출판계 등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조치로 출판의 활성화조치,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대본의 사전심의제 폐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완화 등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악용한 일부에서 상기한 그런 문제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서만 해도 불법음란비디오의 경우 797건에 80여만 점을 단속을 했습니다. 퇴폐적이고 음란한 영화광고의 경우 142개 영화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고 4개의 영화업자를 구속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의 영향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영화 포스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퇴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서 문화적인 타락현상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갈 각오입니다. 끝으로 박영숙 의원님께서 CBS가 전국적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신청해 온 지방국 신설신청 건수가 몇 건이며 이의 설립허가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독교방송이 지방국 설립신청을 해 온 건수는 모두 13개 지역에 26개 방송입니다. FM 방송이 대전 등 8개, 중파방송이 춘천 등 5개, FM 음악방송이 서울 등 5개, 표준 FM 방송이 부산 등 8개입니다. 이 중에 청주 FM 방송은 관계부처 간에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지난 3월 22일 무선국 허가를 체신부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5개 지방국 주파수에 대해서는 체신부의 전파관리 측면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한 다른 방송사들의 지방국 설립신청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인 검토, 다른 방송과의 관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결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을 해야 하겠는데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데 신민주공화당 최각규 의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야 뭐 할 수 없지요. 신민주공화당 소속인 최각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최각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총리가 했던 답변을 이대로 국회가 넘겨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계획안에서 굳이 건설부장관이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께 답변을 요청했던 이유는 지난번 정치질의에서 우리 당의 구자춘 의원, 경제질의에서 우리 당 김용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판단과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적으로 달리합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주무장관의 소신 같아서 적어도 내각을 총괄 조정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답변은 주무장관이 주무부서에서 써 주는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졸졸 읽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총리에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총리로서의 소신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께 본 의원이 동 계획이 백지화해야 되겠다는 네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정책과 상충되고 모순된다는 내용을 여섯 가지를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한마디의 대답도 없이 주무부에서 써 주는 대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이요 현지 주민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이 일산과 분당의 신도시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바 너무 크고 특히 집 없는 서민에게 주택을 마련해 줄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되어 가지 못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이렇듯 세 사람이 계속 나와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수도권정비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인구집중을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대전에다가 여러분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정부의 또는 온 국민이 이 이상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산과 분당의 그것도 일산에는 강원도 도청소재지인 춘천만 한 도시가 들어서고 분당에는 충북 도청소재지인 청주만 한 도시가 1, 2년 내에 들어서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 아닙니까? 도대체 한 도시가 40만 50만의 도시가 1, 2년간에 도시가 됩니까? 그렇게 급조된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아파트투기를 막겠다는 임기응변적 대책으로 아파트만 지어 놓으면 제 도시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은 아직은 갈 수가 없어요. 도시가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어 놓은 아파트는 다시 투기꾼의 투기장화한다, 그래서 투기꾼의 투기장화하고 알맹이 다 먹은 후 5년 10년 지나간 후 그때 가서 우리가 강남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제 도시기능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보적 측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 이북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공장 하나도 군사작전과 문제가 있고 군사시설보호라는 의미에서 못 짓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40만 인구가 들어서는 도시를 짓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어 놓은 아파트 옥상에다가 방공시설 고사포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몰라도 방공시설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은 특히 중․대형의 경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수급불균형에 의해서 값 오르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왜 서울시에서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값만 올라갑니까? 이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파트값은 올라가는데 아파트를 지을 건설업자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아파트를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급을 늘릴 대책부터 먼저 세우세요. 현재 정부가 아파트 건설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통제와 제약을 풀어서 아파트가 수지가 닿으면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공급 늘리세요. 그러시고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많으면 수요가 늘면 우리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위해서도 인구를 지방분산시켜야 됩니다. 서울 주변에 있는 18개의 도시를 우리 경제부처 질의 때 김용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서울 주변에 있는 18개 도시! 그것이 지금 도시입니까? 무슨 생활시설을 했으며 무슨 환경정비를 했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그 도시가 개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방의 거점도시를 도시답게 건설해 준다고 그러면 왜…… 이제는 서울인구가 지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그렇게 됐고 인구구조가 그렇게 됐고 생활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 점을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파트의 수급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아파트를 수지에 맞게 왜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건설업자는 수지에 안 맞는다고 아파트를 안 짓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해괴한 것입니까? 오늘 저녁 석간에 각 석간신문마다 일산 분당 새 주택도시 건설로 수도권주택난이 해소됩니다 하는 유령 같은 신문광고는 이것은 누가 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총리와 주무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본회의가 끝나면 건설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태도가 국회에서 이와 같이 소리 높여 문제를 지적하면 겸허하게 듣고 재검토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재검토할 그런 용의가 있어야지 이것이 무슨 해괴한 것입니까? 유령 같은 신문광고가 도대체 이 신문광고를 누가 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도대체 정부는 언제부터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중 홍보하는 버릇 이것은 어디서부터 배운 것입니까?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총리께 묻는 이유는 조목조목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총리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리!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온 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무부장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기사 요식업자 등을 모아 놓고 소위 도정홍보요원을 홍보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집권당 지구당 위원장을 강사로 불러내 가지고 일산과 분당지구 신도시 개발에 관해서 얼토당토않는 강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한심한 것은 특정 정당과 특정 국회의원을 모함 비방하고 있는데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내무부장관!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충질의를 통해서 시간을 끈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한 최 의원에게 국무총리 나오셔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각규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총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분당지구 신도시건설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수도권 내의 지극히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산 분당지구의 신도시건설계획을 그동안 수립해 가지고 공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 의원님께서 이 계획을 백지화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거론을 하실 정도로 심각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정부로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협력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각규 의원께서 급작스러운 보충질문을 통해서 저희 성남시 일원에서 경기도가 택시운전수 등에 대해서 홍보요원으로서의 교육을 통하여 특정정당 의원을 비방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돌아가서 모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만약 교육내용 중에 특정정당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잠시만 매듭을 짓고 산회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사안들에 대하여 얼마나 정책수립 시행에 반영되고 참고가 될는지는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본회의에 있어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미진한 사항들이나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