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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아가야 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기회주의 세력과 부정부패 인사의 우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유능하고 참신한 차세대를 키우는 데도 게을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는 모든 질책과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기준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 혁명적 공천 물갈이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도덕성,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진세력을 당의 주체세력으로 전면에 배치하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부정적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국...

순서: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 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이자 관재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盧武鉉 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 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 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 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 비리를 덮고 정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속임수입니다. 盧 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측근인 최도술 비서관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만에 그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겼습니다. 어제는 이 자리에서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됐던 최도술 씨의 뇌물 비리와 축적된 국민...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원내 제1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어려운 나라 사정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갈라지고 타 들어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시는 농민 여러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또한 6월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지금 선열들이 피땀으로 지키고 일구어낸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의 영해를 북한 선박들이 金正日 장군이 개척한 항로라며 연 이틀씩이나 버젓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자 국권유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무해통행권을 인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포기하고 주권을 퍼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지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 우리 안보를 맡겨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호국영령들이 지하에서도 아마 대성통곡하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전 저는 어느 일간 신문에 보도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 30대 중견 공무원들 중 63%가 나라가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3명 중 1명은 기회만 되면 이민을 가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조직의 중추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불타야 할 젊은 공무원들마저도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은 64개국 중 22위로 추락했고 아시아 4룡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투명성은 부끄럽게도 가장 부패한 다섯 나라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대로 떨어졌고 기업의 설...

순서: 344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갑 출신 崔秉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부정선거나 편파수사 같은 키워드를 들고 제 자신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동료의 신분과 관계되는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40여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 현장에서 온갖 설움과 탄압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DJ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주의 하나는 분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과 요체는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에 중대한 하자가 사람들 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민주헌정의 명백한 유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16대 총선을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과거 투‧개표까지 부정을 저지른 3‧15부정선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특히 선거 막판에 접전양상을 보였던 지역에서는 심각한 선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번 16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3,017건입니다. 지난 15대 총선의 741건에 비하면 4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관위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고발한 건수를 보면 한나라당이 28건에 불과한데 여당은 96건으로 3배 이상 많습니다. 수사의뢰를 한 건수 역시 한나라당은 20...

순서: 9
신한국당 서울 서초갑구의 최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우리 문제를 살펴보고 제 나름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문제를 논할 때 민주화투쟁이다, 인권이다 하는 식으로 협의 의 정치문제를 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는 그러한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는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리민복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무한경쟁의 각축장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좁은 의미의 우리 정치를 봅시다. 지난번 무장공비 침투에 대해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대통령 자신은 한 푼의 돈도 안 받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로 지난 총선을 치룬 후보들 중 과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른바 대권을 지향한다는 정치인들 중에는 많은 보좌진을 거느리고 엄청난 활동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 같은 행태야말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과거 정치의 재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후 몇 차례 선거를 치뤘습니다만 그 선거과정에 대해 과연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도개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지난달 북한은 야밤에 동해안에 잠수함을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결국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하는 무력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총리께서는 해안도로 바로 밑에 좌초한 북한 잠수함을 TV 화면에서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

순서: 30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이 중복되는 것을 합쳐도 여덟 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정수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근로현장이 몇 년 전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을 싫어하는 3D 기피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근로자의 70%가 소득보다는 노는 것을 선택합니다. 잔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6․29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불량률이 2% 전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것은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노동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 연말에 우리 일부 제품은 불량률이 10% 선에까지 갈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근로자들만 책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가라든지, 투기라든지, 과소비현상이라든지, 우리 근로자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요인들이 우리 근로자로 하여금 몇십만 원 봉급 받고 성실하게 일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손에 기름 묻혀서 열심히 일하는 제조업보다도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서비스파트가 많은 사람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의욕이 소생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고, 투기와 과소비를 진정시켜야 하고, 서비스파트를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 아래 우리 근로자들도 근로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현장에서 ...

순서: 27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락도 의원님 주신 질문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사분규 발생 현황과 근로자 및 사용자 구속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노사분규는 7월 10일 현재로 총 196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면 약 25%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월 말 현재로 순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근로자 수는 총 33명이고 또 사용자 측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수는 모두 22명입니다. 다음 노동부장관으로서 근로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사용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나라 노동정책을 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정책을 맡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대변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직업병 문제라든지 또 우리 근로자들이 인플레 측면과 조금 분리되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법이 무너지는 현장에는 저는 일방적으로 근로자 편만 들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든 사든 법이 무너지는 현장에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하철 의원님께서 상반기 중 임금이 10.2%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 자리 임금 정부 캠페인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약 63%가 임금타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고가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약 90% 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통상임금 기준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 계신 것처럼 현재 10.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약 9.1%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임금구조가 대단...

순서: 24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의원님께서 주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현재의 단위노조별 교섭을 하지 말고 산별 교섭형태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현행법에는 조직체계나 교섭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산별로 하느냐 단위노조로 하느냐 하는 것은 노조 스스로 결정해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직접 노조가 조직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으로 물론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 생각으로는 현재 단계의 우리 노조운동에 정치활동까지 가미하게 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활동…… 조직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감축 등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한미군 노조에 쟁의가 발생했습니다. 냉각기간 70일 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냉각기간 지금 70일로 되어 있는 문제는 89년, 90년 SOFA 개정 협상 기간 중에 노무분과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미군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바탕 위에서 91년 협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철수를 하고 부당하게 휴폐업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부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자도입법 시행령도 고치고 해 가지고 현재에는 상당히 힘이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순서: 26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권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생산현장에서 핵을 이루는 숙련․반숙련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할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장관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능인력 부족률은 평균 5.6%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10%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숙련 비숙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현장에 인력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이라도 들여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들이 활발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내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훈련원을 증설하고 기업의 직업훈련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최소한의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고령자나 기혼여성 등에 상당한 유휴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이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다소간 인력부족현상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 가지고 근로자주택문제라든지 근로자들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시책을 대담하게 강화해 나감으로써 일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비성 서비스산업 억제정책이 보다 강도 높게 강화되어서 이 분야로 나간 인력이 다시 생산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

순서: 14
노동부장관에 임명된 최병렬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4
공보처장관입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임시국회 때 저희 공보처와 관련된 안건으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결과적으로 많은 부담을 드리고 물의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민당 박영숙 의원님께서 민방의 지배주주의 추천권만을 가진 공보처가 태영을 새 민방 지배주주로 결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방송국의 설치허가는 체신부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파관리법상 방송국 허가의 추천권자는 공보처장관이며 허가권은 체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천권 행사를 기속하는 제한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보처장관의 추천권은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 방송할 지역의 범위 등이 방송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는 일종의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량행위는 재량권자가 선량한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행정법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출원자의 구비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판단의 구체적 방법과 요령까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재량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 행정여건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추천권자는 신청해 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지금까지의 방송국 허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특히 텔레비젼 방송은 사회적으로 매우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기 일 뿐 아니라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법인이나 선택한다고 해 가지고 그 법인이 방송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처장관이 방송국 허가를 추천함에 있어 참여희망자를 공개모집 하고 적격자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선별하는 것은 재량행위인 방송국 허가추천을 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스스로 기속하여 타당...

순서: 28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방송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밖의 다른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편의상 다른 질문부터 먼저 답변 올리고 방송제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 유한열 의원님과 윤성한 의원님께서 언론자유화 이후의 우리나라 언론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의 우리 언론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주의적인 선정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보도와 관련해서 그 정확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밖에도 사이비언론과 관계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제기되고 있고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정부로서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안 자체가 언론자유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어떻게 하기가 실제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국내 유수신문들이 사설로 언론의 자정노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우리 언론 스스로가 언론의 자유 상황에 부합하는 자정노력이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일면은 법을 법대로 적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정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법대로 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국민들도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현재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론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야 우리 언론이 하루빨리 제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저는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처도 언론과 관계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당하게 법정으로 가 볼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완 의원님께서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배상과 복직조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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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심한 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일부 드라마 쇼 등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장치는 사전에는 방송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 방송위원회가 사후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도 일일이 다 심사를 해서 통과시킵니다마는 방송사 내부에서 제작하는 프로는 사실상 사회적인 여과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자유와 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도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심의를 보다 강화해 주도록 부단하게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방송위원회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금년 초에 가족이 함께 볼 수 없는 쇼나 드라마 등 성인용 프로는 저녁 9시 이후에 방영하도록 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낮 시간에 재방송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90년도 방송 운영 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으로 의결해서 각 방송사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외설․저속 간행물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6․29 선언 이후에 정기간행물은 2236종에서 4402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연예 대중오락 건강 만화지 등 상업주의에 편승해서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사건을 게재하거나 성적 기사를 흥미 위주로 게재하고 있어서 국민정서를 해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 공보처에서 최대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3회 이상 시정경고를 하고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정간조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별 실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를 해서 사회적인 운동도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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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은 조세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윤재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재기 의원님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신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는 언론 쪽과 정부 쪽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6․29 이후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활성화는 저희 판단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체의 숫자만 해도 일간지가 이미 70개를 넘어서 페이지도 많은 신문은 하루 24페이지 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물량적으로 굉장히 증진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직접 취재하고 있는 기자만 해도 여러 의원님들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자유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노력과 또 바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하는 입장에서 과연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갖추고 하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제공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정보가 초기단계 국장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 공직자들의 자세에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밀상의 문제들도 여기에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철학과 신념이라는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이 점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해야 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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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장관 최병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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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 의원님께서 제게 전부 아홉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완구 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양 방북보도와 관련해서 KBS에 안기부가 무슨 작용을 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KBS 노조에서 무슨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계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안기부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북한 쪽의 화면이나 음향 방송은 언론미디어에서 직접 수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기부에서 수신을 해서 자료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주지하다시피 과거와 전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대단히 대담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임수경 양 관계로 안기부가 대담하게 입수된 자료가 공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계해서는 공급된 자료를 가지고 KBS 측에서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안기부 직원이 KBS에 갔거나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음 안기부의 한겨레신문 전국 보급소에 대해서 운영실태 조사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공부가 안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공부로서는 사전에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국회 문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최근 여러 가지 국가안보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실무자 선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 기능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코 언론자유와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안기부에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신오철 의원님께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운영 문제와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광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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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탄 의원님께서 한겨레 이영희 고문 구속 기소 또 편집국에 대한 수색, 윤재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등이 언론탄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언론노조연맹, IFJ에서 한국의 언론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 문공장관의 소신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영희 고문 구속 기소와 관계해서는 이것이 언론의 편집의 자유영역이다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이영희 고문 사건은 한겨레신문 안에서 방북 취재를 기획했던 것이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영희 고문은 일본에 있는 친지를 통해서 평양하고 교신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편집국 수색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언론자유와 직접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당시에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경원 의원이 평양에 가서 찍은, 말하자면 서경원 의원의 방북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진이 윤재걸 기자 책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겨레신문 측에서 그냥 제출만 해 주셨더라도 사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윤재걸 기자의 구속과 함께 관계해서는 이것이 기자의 직업윤리인 취재원의 보호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이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자의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직업윤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자가 당연히 존중해야 될 직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스 소스를 보호한다는 기자의 직업윤리하고 그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서양 여러 나라 언론 발달사를 보면 뉴스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롭게 감옥으로 간 기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계셨던 이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부가 언론탄압을 했다는 말씀은 저의 입장에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우연히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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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민주당 이동근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노련에서 내고 있는 언론노보를 불법간행물로 고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하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법을 고쳐서라도 언론노보를 합법화시키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현행법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법에 보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노련은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보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설립을 신고할 때 반드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노련은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노동부에 설립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언노련은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간행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고발조치한 것은 언노회보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비슷한 입장에 있는 여러 간행물에 관해서 여러 차례 반복된 경고를 해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한 뒤 끝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법 13조를 아마 이 의원님께서 차라리 개정을 해서라도 이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언론인이야말로 법을 지켜 줘야 합니다. 명백히 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보부가 법대로 조치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할 뿐 아니라 명백히 불법간행물인데도 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인들이 할 소행은 저는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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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명보 의원님께서 한두어 가지 또 평민당 박영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명보 의원님께서 우리하고 동구권하고 상주 특파원 교류문제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7․7 선언 이후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소련 중국은 물론 동구 제국에 취재반을 수시 파견해서 아무 제한 없이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도 그들 나라로부터 방한 취재희망이 올 경우에 대부분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에는 지금 2개사 상주 특파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앞으로 소련 등 동구 제국과의 특파원 교류는 원칙적으로 저도 되도록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당사국끼리 잘 협의해서 추진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심명보 의원께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위상이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유언론은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가장 값진 산물이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주화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언론의 위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입니다. 6․29 선언 이후에 정부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을 포함해서 언론자유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자유의 획기적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언론의 책임성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수없이 많은 언론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진실의 정확한 기술이라든가 개인의 명예라든가 보도의 균형성이라든가 하는 시각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러한 사태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이비기자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

순서: 34
문화공보부장관 최병렬입니다. 평민당 이협 의원께서 이번 MBC의 광주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의 방송과 관련해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어떤 대목이 못마땅해서 항의나 방해를 했느냐 또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5공에서의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영 등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의 사실 기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현재 방송법에 명문규정입니다. 또 그뿐 아니고 6공화국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절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MBC의 광주관계 보도에 관해서는 이협 의원님께서 말씀 계신 대로 전후 세 차례의 공한을 보내서 첫째는 시기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둘째는 자칫 공정성이 결여되는 이런 방송이 나갈 경우에는 국민의 판단을 오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공정하게 방송을 해 달라고 사전에 공한을 보낸 바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전부 다 법에 근거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일일이 법조문에 관해서는 설명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또 사후에 실제 우리는 방송을 하기 전에는 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읍니다마는 사후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정한 방송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령 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일반적 견해만을 다룸으로써 사실관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이런 문제 지적을 공한을 통해서 MBC에 보낸 바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언론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의도가 없읍니다. 또 해서도 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방송이든 신문이든 간에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될 때는 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항상 문제제기도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