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의 전국구이신 박영숙 의원 나와 주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영숙입니다.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형태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을 안고 여기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두 가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녀가 어느 순간에 괴한들에게 끌려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오염되어서 안심하고 살 수 없다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범죄가 줄었는지 모르겠으나 범죄의 질적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엄벌주의는 범죄자들을 극한상황으로 몰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고 경찰의 국민에 대한 자세는 마치 적을 대한 군대와 같아져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리! 저는 오늘 이것부터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국민과의 전쟁입니까? 정부의 전쟁선포는 범죄척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 후반기의 권력누수현상을 막아 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려는 농민들이나 구타하고 연행하며 하루벌이 노점상들을 쫓아내고 평화적인 노동대동제를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법원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까지 시달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정부를 보며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총리!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구속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숫자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이들의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치안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일흔세 번의 주민시위가 골프장 건설반대, 쓰레기장 건설반대, 해양오염 피해어민 보상요구 등 환경오염의 예방 또는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합니다. 매 주마다 두세 건의 주민시위가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한 셈입니다. 총리는 왜 이러한 집단시위가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설악산 잼버리대회 현장에서 만난 강원도 농민들, 유조선 오염피해현장에서 만난 영종도 어민들, 군산 TDI 문제로 만난 천주교 신부들, 핵폐기물 반대시위장에서 만난 안면도 주민들, 모든 주민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우리 정부가 힘없는 주민들보다는 돈 있고 힘 있는 기업 편에 서서 매사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부가 해결해 줄 테니 참고 기다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도 스웨덴처럼 환경감사원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환경처 등 관계부처의 고위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문제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기회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지난 8월 동양화학 TDI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며 6만 3000여 군산시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무부장관, 전라북도지사, 환경처장관이 발송한 공문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하부기관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들뿐입니다. 군산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군산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시정을 요구했어도 여론을 무시하고 서둘러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런 시장을 믿을 수 없어서 내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냈는데 내무부장관은 전북지사에게 미루고 전북지사는 군산시장에게 미루다니 과연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군산시민들이 지금까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관철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제2의 안면도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강영훈 총리!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9만 5000명의 시민이 서명한 재청원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9만 5000명이면 15세 이상 군산인구의 63%입니다. 총리는 TDI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군산시민들의 청원을 과감하게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한 전북지사, 군산시장을 해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사는 군산 TDI 문제 말고도 덕유산국립공원 스키장 골프장 등 무주리조트 건설문제 때문에도 마땅히 문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리조트 개발사업주인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전북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환경처장관의 요청과 무리한 공사를 하여 천연기념물을 훼손케 한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라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2030년까지 50기의 핵원자로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 사실입니까? 이 중에 9기의 건설예정부지는 서해안지역에 이미 확보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이번 안면도사태를 계기로 무조건 쉬쉬해 오던 정부의 핵비밀주의를 이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기처장관에게만 맡겨 온 핵발전소의 환경오염방지의무를 환경처장관에게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핵발전소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핵폐기물 처리계획과 함께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현재 마련 중인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과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그리고 이미 확보된 핵발전소 건설예정부지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10월 30일 건설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예고도 생략하고 하루 만에 시행한 사실에 대해 문제가 많지만 우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정 이후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별 토지 형질변경 현황과 50대 재벌의 토지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둘째, 녹지는 추가로 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확대하되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그린벨트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재조정하거나 헌법 제23조3항에 의거 피해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그린벨트를 지킨다는 구실로 현지 주민이 헛간 하나 또는 축사 하나만 늘려 지어도 어느새 와서 때려 부순 정부가 골프장은 79만 평이나 그린벨트에 허가해 준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골프장 하나 들어설 때마다 인근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농경지가 없어지며 20년 30년씩 자란 나무와 숲을 깎고 베고 파헤치는가 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사용을 금지한 맹독성 농약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관광휴양시설이던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바뀌었는데 우리 현실에 과연 골프장을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사업 승인한 골프장 건수가 무려 120건이며 이것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게 사실이라면 6공화국은 골프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평민당이 요청한 골프장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체육부장관은 세 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총리는 오늘 현재까지 전국의 골프장 수와 면적 등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골프장을 허가할 것인지, 이제 골프장허가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현 정부의 골프장정책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총리! 92년까지 전국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노 대통령이 또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팔당상수원의 골재채취를 지금 당장 중지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지난 8월 6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팔당호 시험준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총리가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서울시장은 상수원오염의 위험이 큰 골재채취에 동의했습니까? 임진강이나 그 밖의 지역은 거리가 너무 멀어 골재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팔당상수원에서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발상은 1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수돗물보다 값싼 골재 공급을 우리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총리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행정의 개방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서울시 정수장의 수질측정에 관한 우리 당의 합동조사 요청을 거부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골프장 관련 자료의 공개를 중앙지침에 따라 협조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회신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중앙지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야당의 자료협조도 기피하도록 경기도에 중앙지침을 시달한 중앙은 어디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는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자료의 소유권도 당연히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당의 자료협조 요구에 이렇게 비협조적일 때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앞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정부자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13대 국회 이후 2년 반 동안에 환경청장과 환경처장관이 세 번이나 바뀐 것은 우리 환경처의 현재 위상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환경보전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표방해 온 환경정책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이고 국민을 기만한 전시행정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정부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세우지만 환경처장관이 참석하는 그 어떤 회의에서도 환경을 위해 개발이 유보되거나 변경되었다는 발표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개발과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만의 이기주의 때문에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파괴한다면 이것만큼 부도덕한 행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말로만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무원도 대등하게 진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승진심사기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평소에 총리가 갖고 계신 환경철학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대통령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강영훈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성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년 예산이 14억 원에 불과하고 총인원은 34명밖에 안 되는 정무제2장관실이 정부가 실천하는 여성정책입니까?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성관련 정책들의 통합 조정기능도 없으면서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현재의 유명무실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여성지위향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각 부처 간 조정 통제기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은 지난 3월 임시국회 때 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중의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대다수가 비례대표제를 찬성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방의회 여성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난 12월 이 자리에서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이라는 사실을 총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한 여성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탁아복지에 관하여 아무런 정책이나 실천계획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탁아소가 없어 도시에서는 집에서 놀던 두 아이가 불에 타 숨지고 농촌에서는 뱀에 물리거나 수로에 빠지거나 농약을 잘못 마셔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대통령은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까? 취업여성이 증가하면서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수도 8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두 돌보려면 3만 4000개 정도의 탁아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650개의 탁아소를 위해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농촌과 공단 도시빈민지역에서 수고해 온 민간탁아소에 대해서는 강제신고의무를 명령하고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폐쇄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대 부족인 탁아소 수를 감안한다면 기준에 미달하는 민간탁아소들이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는 민간탁아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오히려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작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단 한 줄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의 집행을 정부가 고의로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언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여 이 조항을 보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대졸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여성취업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총리! 작년 12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노령수당 지급에 관하여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노령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총리는 91년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약국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원도 약국도 의술은 인술이 아니라 상술로 바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약을 더 비싸게 팔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는 정부․여당 출신 조합장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인사․경리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이 때문에 관리운영비 지원에 들어가는 국가예산 낭비도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의료보장제도를 내실화해서 의료공급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통합의료보험법안의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조합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조합제도의 장점이 무엇인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간의 의료보험재정의 불안정, 지역 간 계층 간 소득불균형의 심화, 266개에 이르는 지역조합들의 과다한 관리운영비 지출 등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제각기 흩어져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작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 재의요구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금년 추곡수매가를 일반벼는 10%, 통일벼는 5% 각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농어촌 의료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료이용률은 도시의 절반, 의료기관은 도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농어촌에 세금이나 다름없는 의료보험료를 40% 50% 올리는 것이 정부가 약속한 의료보장입니까? 정부는 금년 초에 올린 농어촌 의료보험료 인상률을 한 자리수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총리! 공휴일을 축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며 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라는 새로운 노동쟁의지침까지 마련하는가 하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노사관계 질서문란업체로 지정하여 세제․금융상의 불이익조치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렬 공보처장관! 민방설립에 관해서는 추천권만 가진 공보처가 태영을 새 민방의 지배주주로 결정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방송국의 설치허가는 체신부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배주주의 선정기준을 신청서 접수 후에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영방송의 주주배분비율은 당해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인데 공보처장관이 지배주주 30%, 대주주 7% 등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최 장관의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기독교방송 같은 비영리단체를 제쳐 놓은 채 방송에 문외한이고 재무구조도 부실한 태영을 지배주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5년부터 우리나라도 직접통신위성시대가 되고 그때가 되면 방송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민영방송을 설립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현재 소송 중인 지방MBC 주식반환소송이나 동아방송 양도무효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그 결과를 보고 민방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공보처장관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하여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는 어제 대표연설에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직접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으며 이에 따르는 방북절차는 정부와 사전 사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신임 검찰총장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정구영 민정수석비서관이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구영 씨는 5공 말기에 서울지방검사장으로서 민주인사들의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기 끔찍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도 직무유기적인 수사태도로써 진상을 은폐한 장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정구영 씨는 노 정권이 작년에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우리 당의 총재와 간부들을 음해하고 평민당을 말살시키려 한 핵심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바로 제2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음모가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도 철저히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사람에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총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정구영 씨의 검찰총장 임명을 다시 재고하셔서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총리! 총리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 김원기 의원, 이철용 의원 등 세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평민당이 원했던 바도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언제 이것을 이행할 것인지, 혹시 연내에 결론을 지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각종의 흉악범죄와 무질서, 조직폭력 등 사회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은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의 예방보다 전쟁을 부추기고 우리 사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어 놓고 국민들을 흑백논리와 적개심으로 무장시키는 한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짐으로써 정부의 도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물리적 시위보다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며 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총리! 답변을 준비하시다가 혹시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빠뜨리실까 봐 제가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임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임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3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초선의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되는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막상 단상에 오르는 저의 심경은 뼈저리게 느껴지는 자책의 아픔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온몸이 굳어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풀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같이 쌓여 있는 지금 이 시대 정치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 한 일이 무엇인가를 반성해 볼 때 국민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세기에 한 번 있다는 대홍수로 집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여름에 터진 수해복구마저 그 예산보따리를 겨울에서야 풀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가 거칠어서 우리 농민대표가 회의장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세계의 도전과 맞서 싸워야 할 우리 국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공전만 거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두 달 동안 정기국회를 공전시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민생문제였습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산적한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대권의 향방이나 정치적 생명에만 집착하는 정생 문제에 더 급급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환골탈태해서 국민 앞에 새 모습으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이상 보여 드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우리는 90년대의 첫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은 우리 국가발전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오천 년의 가난을 털고 오직 잘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숨 가쁘게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달려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결코 성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못살았던 시절에 세웠던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위장 경제에서 이제는 배 아픈 사람들을 달래 주기 위한 심리경제로 그 정책을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성장의 그늘에 소외되었던 정신문화 계발에 정책의 기조를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 위주에서 분배 위주로, 경제 위주에서 정신문화 우선정책으로 그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국가발전정책의 우선순위를 복지와 분배 그리고 정신문화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혼돈과 무질서, 가치전도의 원인이 분배에 대한 불만과 정신문화의 결핍 내지는 그 부재현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문화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합니다. 육신이 멀쩡해도 두뇌가 상하면 전신에 마비가 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병들어 온 우리 사회는 급기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다섯 살 난 어린 생명을 무참히 생매장한 최서연 양 사건은 단순한 범죄적 차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표본입니다.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문제는 경찰력과 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심성은 결코 치안력 확대로서는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망각하고 최소한의 선악 구별마저 못 하게 된 오늘의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교육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오늘날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인명 경시풍조와 도덕성 붕괴현상은 지난날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도 아직도 정부의 정책기조는 교육과 문화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예산의 편성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문교예산은 GNP 대비 3.6%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문교예산은 GNP의 5%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까지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교육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 총리께서는 그래도 우리 문교예산이 전체 예산의 22%나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그 예산의 80%가 교원들의 봉급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투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2000년대 선진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덕성과 품위를 갖춘 민주시민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제 문교예산은 전년도 대비 몇 % 증액이라는 그러한 정도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NP를 대비해서 몇 % 이상 반드시 교육에 투자한다 이러한 획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구상하시고 계시는 장기적인 교육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서는 역대 총리와는 달리 6공화국 들어서 신설된 문화부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6공화국 정부가 문화입국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보고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 신설 원년의 올해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0.3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0.3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부가 경제기획원에 요구했던 91년도 문화예술부문의 사업비가 당초에는 1756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88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나 깍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가 문화예술부문투자에 얼마나 소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문화입국이 문화부의 현판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신설된 문화부는 의욕을 가지고 지난 6월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해 가지고 총 3조 8000억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의 예산을 보면 이것이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문화부 신설 원년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두고 과연 문화입국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문화입국에 대한 총리의 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문화부의 예산을 당초 요구대로 책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적 가치판단의 혼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반세기 분단사에 처음으로 남북 총리회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으시는 총리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북방외교의 진척으로 동구권과의 수교가 확대되고 소련과 국교를 트고 대통령이 상호 방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리회담을 비롯한 영화제, 음악제, 축구교환경기 등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속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외교는 사실은 이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버리고 개방이 되고 있는 소련과 동구 제국과의 외교입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이 지구상에 가장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상과 체제를 고집하면서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접촉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른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일당독재체제마저도 인정하고 수용해도 좋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가의 유인물을 보면 그것이 북한의 로동신문인지 우리 대학신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주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이겠으나 정부도 남북교류와 대화에 임하는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해서 통일을 주도할 가치관과 통일될 조국의 체제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공유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배제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이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서 총리께도 지적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규범의 붕괴현상은 교육의 실패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는 민주주의덕목도,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를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이 유도될 수 있는 획기적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있게 될 초․중․고 교육과정개편의 기조는 무엇인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앞서 말씀드린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초․중․고 각급 학교의 연간 도서구입비 예산이 1인당 5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독서공간도 입시공부를 위한 장소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세 문제입니다. 91년 1월 1일부터 현행 교육세를 영구세로 결정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교육세로 교육예산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다른 부문의 교육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91년도 예산안의 경우 그런 일은 없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들리는 말로는 교육세로 인해 교육재원이 늘어나니까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교원봉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세의 신설목적과 교육의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교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발전을 얘기하고 문예중흥을 거론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시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문화가 순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가 독립되어 나온 것은 한마디로 이제는 문화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변적 가치가 아니라 중추적 가치로 인식되고 기능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부는 지난 6월에 의욕적인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문화발전의 마스터플랜이자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청사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부장관 스스로가 문화부의 신설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공보부가 둘로 나누어진 2분의 1부가 되었다고 자탄한 바가 있고, 지난 11월 15일 상임위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문화부장관은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어떻게 그 계획을 수정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총 3000억을 조성키로 했던 문예진흥기금이 지금까지 859억 원 조성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문화부예산안에도 이 기금을 위한 예산이 당초에 300억 원을 요구했는데 250억 원이 깎여서 50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의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퇴폐와 외설문화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문화에는 대중문화나 고급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의 정서를 순화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상수도적인 문화가 있는가 하면 쾌락과 향락을 위해 제공되는 카타르시스용의 하수도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현상을 진단해 보면 퇴폐와 외설로 점철된 하수도문화가 거꾸로 역류해서 오히려 상수도문화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 3년 동안 민주화에 편승한 문화적 규범해체현상은 이제 그 절정에 이른 느낌입니다. 한 예로 최근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상당수가 불륜의 정사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몇몇 국산 비디오영화를 모니터해 본 결과 상영시간의 평균 10% 이상이 입에 담기 어려운 노출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자율과 자유도 좋지만 이러한 옷 벗기기의 퇴폐적인 탈의영화가 버젓이 상영되고 유통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퇴폐 외설은 비단 영화나 비디오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 잡지, 만화 등 우리 대중문화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퇴폐문화를 방치해 두고도 과연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싹틀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출판․영화․음반업계가 무역마찰에 따른 지적소유권 보호와 수입개방화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대학가에서 ‘소금’ ‘탈출기’ 등 북한영화 상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학생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영화를 정치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상호주의 개방원칙에 따라서 북한도 우리 영화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만 상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북한 TV 방송내용을 우리 방송이 방영하고 있고 북한의 라디오방송 청취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공연히 호기심만 불러일으키지 말고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민방신설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동료 의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첫째, 민방 주주의 사전내정설 둘째, 3000억 규모의 정치자금이 수수되었다는 설 셋째, 정부가 민방신설을 서두른 것이 여당의 정치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 넷째, 지배주주 배후에 모 언론사가 개입되었다는 설 다섯째, 지배주주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영의 축재과정과 재정능력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MBC 지방계열사 전 주주들이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소유주주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잇달아 내는가 하면 동아방송, 동양방송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폐업신고 취소공문을 공보처에 전달하는 등 방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피해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구조 개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보처의 시각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방송구조 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민방은 언제부터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허용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정부가 마련한 종합유선방송 추진시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무선방송 허가와는 달리 참여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AFKN 채널인수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될 채널을 민방형태로 허용할 것인지 또 언제쯤이면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 방송 및 언론인 교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TV방송의 경우에는 우리는 NTSC 방식이고 북한은 PAL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직접교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방식이 같아서 당장에라도 서로 자유청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방송의 상호 교류와 TV방송의 단계적 교류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해서 남북방송 교류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 언론인 교류에 관한 공보처의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특히 북한이 우리 측 기자의 북한주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선 북한 측 기자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서 취재를 허용하거나 상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공보처장관! 본 의원은 최근 몇 지역의 유선방송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남양주군, 충북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이었는데 이 지역의 일부 유선방송은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야방송에서는 폭력과 퇴폐를 담은 외화가 계속해서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불법유선방송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80일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계속해서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신설하기로 의결한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청 신설로 치안력이 얼마나 강화되는 것인지 신설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경찰위원회의 설치로 경찰의 중립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인력 확대와 장비보강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서 문화부장관께 드린 질문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영화 상영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 TV가 북한의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강력사범 등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율이 64%에 불과하고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6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과학적인 수사와 증거확보 노력이 불충분하고 범죄피해상황 등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행 검찰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300만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노령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 의원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으므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의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는 이제 단기적인 대증요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는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어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책이 결여된 채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대책마련에 바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2000년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되풀이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올바로 설정하고 깊이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의 열매를 나누어 가지는 분배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위장경제의 시대에서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심리경제의 시대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퇴폐와 향락이 넘치는 본능의 사회를 규범과 품위가 존경받는 이성의 사회로 이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분 시간을 남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준비가 안 되었으면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한 10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 임인규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많은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구속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숫자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이들의 석방을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다수 국민의 성원과 협조 속에 범죄척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살상무기로 간주되는 화염병 사용 등 불법목적 시위관련으로 구속된 대학생, 근로자, 농민은 138명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자의 석방용의에 대해서는 정치분야질문 시에도 정부 입장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불법행동의 만연으로 법치질서가 해이되며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명백한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석방을 대통령께 건의할 정부의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치안은 불법자 범법자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이 절대 필요한 것을 통감을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시위와 관련해서 환경오염감사원제도 도입과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의 정기적 방문을 제도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외에 예방 및 단속차원에서도 환경처에 중앙특별기동단속반과 지역기동반 42개 반 120명으로 편성을 해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원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보다 철저한 방지를 위해 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환경오염감사원제도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군산시 소재의 동양화학 TDI공장의 유치경위, 안전문제 등에 대한 진단 여부 및 금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산시 소룡동 소재 동양화학 TDI공장은 8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의 공업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군산시지역발전협의회의 유치결정에 따라서 범시민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덕유산국립공원 내의 스키장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보전법 위반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지사의 문책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건설하고 있는 스키장 등은 지역개발 및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전북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식회사 쌍방울개발과 협약을 체결한 후 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89년 8월 29일 공사를 착수한 개발사업으로서 90년 12월에는 개발사업이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덕유산국립공원 내의 무주리조트 개발 사업주인 주식회사 쌍방울의 환경보전 위반문제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북지사와 협의를 해서 면밀히 조사토록 해 추후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존에너지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력공급의 원전의존도는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유가의 급등으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및 발전소 건설예정부지 확보에 관한 세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동자부와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변동사항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개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함에 따라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제한은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도시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거주주민에 대해서의 보상보다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택증축 농가창고설치 등 일상생활 및 사업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린벨트지역을 재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내 용도별 토지형질 변경현황과 50대 재벌의 토지소유현황은 현재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처 장관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역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전국 골프장 현황과 정책 및 골프장 자료공개와 관련한 중앙지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인 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상수원 개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도물의 수질향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현재 계획대로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및 간이오수처리장, 상수도용 중소규모 댐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팔당 대청호 광역상수원의 일정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상수원의 수질보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유통과정 개선을 위해 취수장 정수장 시설개량과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질유지를 위한 검사체제를 확립을 하고 지역주민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물관리기능을 보다 능률화하기 위해서 부처 간 기능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총 3조 5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이미 약 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골재채취와 관련해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지역에 소요되는 골재공급계획안에는 당초에 팔당호 골재채취방안도 포함이 되어서 고려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팔당호가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만큼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이를 전면 재검토 조정한 바가 있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수질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당초 계획안에 있었던 취수구 인접지역인 계획 일부는 모두 남한강 상류지역으로 대치를 했고 취수구로부터 7㎞ 이상 떨어진 1공구에서만 시험채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이 수질에 미치게 될 영향을 완벽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취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현재 연구기관․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대표로 구성된 조사반이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환경철학을 물으시고 아울러 환경관련 공무원의 승진심사기준 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이런 목적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환경보전은 물질적 풍요에 못지않게 절대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소득수준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수준에 와 있고 또한 한번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부는 환경보전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5대 당면과업의 하나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제도의 보완 개선과 투자사업의 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금년 들어 환경담당기구를 청에서 정책기구인 처로 승격시키는 한편 처의 장도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박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중요환경정책의 심의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관련법률을 수질 대기 등 오염요인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해서 시책의 전문화와 규제강화를 촉진토록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박 의원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한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 및 폐수처리장,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팔당 대청호 상수원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전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므로 민간환경보전단체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교교육과정에도 환경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문제는 점차 국경선을 넘는 국제문제화 해 가는 실정에서 국제간 협력관계도 증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여성지위향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각 부처 조정 통제기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 강화를 위해 제2정무장관실을 여성전담부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여성정책심의회를 두어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과의 여성분야시책의 종합 조정 및 여성의 취업확대와 사회참여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의 여성관련사업 및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그러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여성관련심의회도 보다 종합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그 명칭도 포괄적인 의미의 여성정책심의회라고 하였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로 개편하는 문제는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와 가족법 개정 후속조치로서의 세제개편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남녀평등원칙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정부는 여성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여성의 국정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여성의 지자제 참여방안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별도방안이 없어도 뜻있는 많은 여성들이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개정 후속조치로서의 세제개편에 관해서는 이번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민법 중 친족 상속편의 개정취지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민간탁아소를 지원 육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아동의 건전보육 및 맞벌이부부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탁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지원으로 탁아소를 건립하고 기업체에는 자체 탁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민간탁아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을 위한 법령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서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기회와 대우를 실현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을 지난 87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 계몽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기능을 통해서 남녀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수정토록 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사례를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전문직종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취업이나 직장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령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여성인력이 사회 각 분야에 넓게 참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바 있고 또한 여성전문직종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직장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노령수당 지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박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노령수당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은 물론 불우아동, 저소득 모자가정 등 다른 복지수혜계층과의 형평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계획에 관해서는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체계는 여러 개의 직장별 조합과 지역조합 및 공무원․교직원조합 등으로 나누어 개별조합단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이는 1977년 최초로 5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1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자영민을 위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이제 전 국민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제도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조합별 의료보험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89년 3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결을 해 주신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내용대로 각종 여건이 상이한 조합을 일시에 전면 통합할 경우 소득과 재산파악률이 높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저소득층이 임금근로층과 농어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등의 모순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 정부는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농어촌 의료보험료 인상률을 재조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개별조합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이므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수진율이나 의료기관 이용형태에 따라서 상이하고 있습니다. 당해 조합의 재정을 종합 분석한 후 조합별로 자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보험료 현황 등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부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등을 포함한 각종 노사문제는 노사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평민당 김대중 총재님의 방북용의 표명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문제가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 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와 같은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밝히신 대로 방북문제에 관해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부입장에 입각해서 전향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정구영 신임 검찰총장 내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통령께 이의 재고를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으로 그 권한행사가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 수석비서관은 26년간의 검사생활을 통해 검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다가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89년 3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수석비서관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그의 능력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의 업무를 엄정 공평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검찰총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공소취하 이행시기를 물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임인규 의원님께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우선정책에서 분배 위주로, 경제 위주에서 정신문화우선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분야에서도 민주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운용기조도 종전의 성장 위주에서 균형과 형평에 역점을 두는 안정 속의 성장방향으로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를 비롯한 복지증진시책과 농어촌발전종합대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결과가 아직 만족할 만한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형평에 너무 치중해서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 속의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임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그동안에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해이해진 국민정신을 건전한 방향으로 계도 발전시켜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신문화의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기술발전과 경제성장도 임 의원 말씀과 같이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포함한 정신문화의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교육투자계획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문에 대해서 재정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교원의 처우개선과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중의 증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투자는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GNP의 3.6%입니다마는 금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매년 3700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시적인 교육세를 영구세화해서 더욱 확대하고 이를 지방교육재정에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진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교육부문 투자액의 60% 내지 70%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에 우리나라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교육행정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의 개발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늘려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 의원께서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정신문화 계발에 정책기조를 두어야 한다고 볼 때 문화입국에 대한 구상과 문화부예산을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분배와 복지의 형평문제, 도덕성 상실과 가치관의 갈등 등에서 빚어지는 사회의 병리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 바탕 위에서 성장을 지속해 나가면서 국민복지의 확대와 특히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물질적 성장에 상응하는 정신 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 문화의 창달을 국가의 주요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기조에 따라서 문화부를 신설을 하고 의욕적인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해 예술창작공간의 확충, 전문예술가의 양성, 문화창작기반을 확충하고 민족문화의 보존, 여가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등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상의 제약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문화발전10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자금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교육․문화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 의원께서 남북통일 문제에 임하는 가치기준은 무엇이며 공유해야 할 가치와 배제하여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통일의 가치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대외적으로는 민족자존과 국제협력, 대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의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 가치체계의 확립을 민족통일의 가치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주 평화 민주의 3대원칙을 정부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기준과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은 통일 전에 우리의 민족사회 발전에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에도 그렇고 통일된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민족사회의 가치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 가치체계에 의해서만 남북분단 대립현상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북한의 과오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민족문화상 이질성을 용인하고 평화적으로 동질성 회복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 가치체계는 민족의 총화를 보장하면서 계급투쟁식 민족분열을 전제로 하는 가치관을 포함 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하여야 할 가치는 민족사회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민족총화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되고 폭력 획일주의에 의한 민족분열을 초래하는 가치관 가치체계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총리의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인규 의원께서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후 경찰의 추진성과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 후 경찰에서는 비상총력대응체제를 갖추고 범죄퇴치를 위한 범죄소탕 80일 작전을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안본부와 13개 시도에 민생치안비상대책실을 설치하고 가용경찰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전 외근요원의 무장근무와 112순찰차를 증차하고 일선 지․파출소에 인력을 보강해서 민생치안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범대상에 대해서 총 21회의 특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강․절도, 조직폭력 등 총 9만 9000여 명을 검거하여 그중에 4000여 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또한 심야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위반행위와 퇴폐행위 등 범인성 유해업소도 약 2만 개소를 단속해서 2만 1000명을 조사해 가지고 그중에 142명을 단속한 바가 있고 퇴폐이발소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을 강력히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생침해 5대 주요범죄 발생 및 검거율이 11․3 선언 후 한 달 동안을 작년 동 기간에 비교해 보면 발생은 13.7% 감소했고 검거율은 15%가 증가되는 등 범죄분위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112순찰차량이 운행된 이후에 주민신고가 지난 3월에 비해서 2.3배가 늘고 현장에서의 범인검거율도 2.6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성 환경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퇴폐 변태영업의 자숙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교통질서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흉포화하여 살인 강간 등 인명경시 범죄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 건의 살인사건이 나서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회안정의 기틀이 잡히도록 전 경찰력과 행정력을 보다 더 집중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특히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강력범죄의 서식처를 계속적으로 집중타격을 하고 아울러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활동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인규 의원께서 경찰청 신설의 구체적 내용과 경찰위원회의 임무 및 경찰청이 설치될 경우 치안력의 강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찰기구 개편문제는 행정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치안여건을 감안을 하고 또 능률성과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는 합리적인 기구개편안을 조속히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안 중에 있는 정부안의 개괄적인 방향은 신속한 치안상황 대처와 책임소재가 분명한 독임제의 국가경찰체제로 능률적인 경찰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제의 장점을 가미하여 경찰위원회제를 둠으로써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하고 또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인권보호 등 경찰업무의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의결된 사항은 경찰청장이 기속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발족으로 경찰의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치안시책을 입안 시행하고 인력 장비 예산 등 경찰력 증강도 수립 추진케 함으로써 경찰의 위상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서 조직 전체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임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북한 영화상영과 북한 TV프로그램의 방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영화를 사상교양과 선전 선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규정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화창작활동도 당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45조는 ‘국가는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일성교시에서도 영화는 대중교양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영화는 자유세계의 영화와는 달리 예술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체제유지와 주민사상교양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사상 고취 등을 위한 선전수단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급혁명이념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영화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영화의 상영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 3월부터 통일원에서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북한영화 중에서 이념성이 거의 없는 영화를 엄격히 선정하여 매월 한 번씩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소금’ ‘탈출기’ ‘꽃 파는 처녀’ 등 북한영화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들 영화는 사회를 이분법적 계급대립구조로 파악하여 계급혁명을 선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만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것처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민들이 지주들에 의해 인간 이하로 철저히 수탈 억압당하는 상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주인공이 필연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는 정황을 전개시킴으로써 북한영화의 이념적 특수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공산주의자의 계급혁명사상을 주입시킬 우려가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은 영화법과 소정의 공연법 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한 영화 상영을 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학가에서의 북한영화 상영제한과 통일원의 북한영화 상영은 그 영화내용과 상영목적 그리고 파급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에서 방영되는 북한 TV프로그램은 영화와는 달리 대부분이 사실보도나 현장취재의 프로그램으로서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는 강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강력사범을 응징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2일 본회의에서 홍희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가정파괴범이나 강도 살인 등 흉악한 강력사범을 죄질에 맞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럼으로써 흉악범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그동안 흉악범을 엄벌하기 위하여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범행동기나 범인의 전력 등 죄질에 관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해 오고 있으며 수시로 강력사범의 실태를 법원에 설명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흉악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최근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력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유괴살해범과 강간살해범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대로 극형이 선고되는 등 검사의 구형량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검사가 신속히 현장에 나가 증거를 보다 철저히 수집하고 또한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가명이나 가주소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과도 협조해서 피고인과의 분리심문이나 법정 외의 심문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려움이 없이 피해상황을 진술하여 국민 법감정에 맞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발전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수사기법을 개발해 나가는 등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 답변하세요.
문화부장관이 임인규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화문제는 저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10개년계획을 뒷받침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반액밖에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10개년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문화부장관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가 1041억 원이고 그것은 전 예산의 0.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구입비로 책정된 것은 지금까지 3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저는 91년도에 1억 4300만 원으로 무려 4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워낙 애초부터 문화예산이 빈약했기 때문에 저희 무력 으로 또 노력 끝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책임이 문화부장관의 자리를 떠나라 하는 책임이라면 자신 있게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소한 예산을 가지고 10개년계획을 수행하라 하는 책임이라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 의원께서 사회를 병리현상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오진했거나 투약을 잘못했거나 수술 시의 부주의로 환자에 위해를 가했을 때는 그 의사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혈할 환자에게 피를 달라고 했을 때 피가 없고 수술하려고 할 때 수술도구를 요구했을 때 의료기구가 없었다면 이것은 의사의 책임만이 아니라 병원,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임의 소재는 대단히 불명확한 까닭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이 탁상공론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대단히 불안하시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경제기획과 달라서 문화의 10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문화가 과연 계획대로 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품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문화부에 부임하기 전에 약 1년 동안 300명의 각 분야 전문가와 38회에 걸친 각종 회의와 일반 모든 시민들의 여론을 서한으로 이루어진 취합한 것까지 3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문화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한 일은 그 황금 같은 모든 요구들을 도려내는 일, 현실과 타협하는 일로 일관해서 겨우 6월에야 이 10개년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3조 8000억 원을 총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상적인 숫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1조 930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전부가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문예진흥기금 3600억 원, 지방비 9500억 원, 공익자금 5200억 원 그리고 기타재원 80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국고만이 사실은 확실치 않고 나머지 기금문제는 현재에서 가능한 숫자 위에서 10개년계획을 짠 것이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고 뒷받침되지 않는 예산을 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국고금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 GNP에 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란서는 메세라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문화를 기업에서 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년 걸려서 선진국이 된다고 모든 경제지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1%에다가 이 기준을 두어서 국고에서 이만한 돈을 주십사 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산을 안으로 볼 것 같으면 50%밖에 따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종목을 놓고 볼 때는 98%를 달성한 것입니다. 총 10개년계획에 121개의 사업계획을 낸 가운데 비록 그것이 1000만 원대에 불과한 것입니다마는 116개가 이번 예산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단지 액수만을 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앞으로 예산만 투입한다면 초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갈구하는 정신의 허기증, 정신의 보리고개를 넘는 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5건만이 이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문화를 제가 문화부에 취임하면서부터 힘써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족한 예산을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정회사를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대그룹, 상업은행, KTA, 여러 큰 기업체에서 기업문화부를 신설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기업체가 문화부를 신설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과 문화를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문화가 기업의 생산을 높이고 기업이 생산이 높아지면 다시 문화로 환원되는, 하나의 순환되는 그러한 논리로서 흔히 말하는 메세라운동을 한국이 도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최근에 속속 이 문화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처와 협력을 할 것을 문화의 날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0개년계획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안을 각 부처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개 부처가 저희와 손을 잡고 10개년계획을 분담하도록 해서 작은 보탬이나마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담이 높습니다. 이 담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의 문화에 대해서 결코 어두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10개년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오늘 국회로비에 가면 옛날처럼 어둡지가 않습니다. 총 24점의 그림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드나드시는 바로 이 로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상징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들에게 문화부가 이와 같은 그림을 걸고 음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머리를 짜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는 그림을 만약 예산으로, 문화부의 예산으로 친다면 1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을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이미 있었던 그림들, 퇴장되어 있는 그림들, 창고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내서 대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뒤따릅니다. 분실 한번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무릅쓰고 하는 까닭은 돈이 없더라도 머리와 가슴만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몇십억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산 증거를 보여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퇴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퇴폐문화는 저희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임 의원이 지적한 그대로 주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월 말 현재 2096건을 적발했고 466건은 형사고발 했습니다. 1630건은 행정처분을 하고 저질출판물 실태조사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설단속반이 있어서 주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불법비디오의 제작이 손쉽고 이것을 다루는 사람의 인원은 총 문화부에 6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전국을 단속해야 되는 이 애처로움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신은 결코 두 손으로 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때리고 한 손으로는 달래고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만 위주로 하지 않고 문화부에서는 최근 조장정책을 써서 이 저질비디오를 추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180종이 되는 우수비디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사 지내는 법이라든가, 의례문제라든가 해서 최근 추석날도 이것이 어떠한 음란비디오보다도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란비디오를 추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혀서 좋은 비디오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문화부의 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부에서 추천도서를 선정 보급하는 일이라든가, 우수 극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일이라든가, 문화그림엽서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저질문화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소위 내부로부터의 항체를 만들어 내는 그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임 의원님께 또 여러 의원님들께 밝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하신 것은 영화, 출판, 음반들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거의 빈사지경에 이른 하나의 우리의 큰 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꼭 아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영화분야에서는 미국 영화사인 UIP, 20세기폭스, 워너브라더스, 외국영화수입업자로 등록을 끝마치고 국내영업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콜럼비아, 투라이느타 금년 10월에 외화수입업체로 4개사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비디오분야는 UIP, CIC 영화비디오 배급처와 음반분야에서는 EMI, WEA, CBS, 폴리그램 등 우리들이 낯익은 대메이저회사들이 우리 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 지난번 우리들에게 있어서 총 수입해 온 숫자와 우리 영화가 수출된 그 숫자는 120여 편에 저희가 수출한 것은 18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역역조라고 하지만 이렇게 문화사업처럼 심한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억 이상의 시장에서 방화가 차지하는 것은 300억 미만인 것입니다. 약 3 대 1, 4 대 1, 앞으로 이것은 5 대 1, 6 대 1로 벌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영화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은 비단 한 영화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내년도를 영화 연극의 해로 정해 놓고 내년도부터 영화진흥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 3000억으로 책정해 놓고 현재 어떻게 이 1000억도 안 된 상태에서 2000억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임 의원께서 우려하신 것과는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의 주 돈의 원천지는 어디냐 하면 영화관 극장의 입장권에서 말하자면 기금을 받는 것입니다. 영화산업이 위축하면 우리 문예기금 자체가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하나의 영화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시장에게 잠식되는 것을 거꾸로 역공세로 나가서 합작영화를 대대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소련을 비롯해서 약 15개국과 함께 합작영화를 해서 그 나라의 영화시장을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고 국제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외화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외국합작영화도 외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선호를 하는 대중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영화가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할 작정인 것입니다. 우수한 영화를 미리 전 국민들에게 알려 놓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작정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관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온 그 쉐어에 따라서 전부 배당을 줄 작정입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금만 보장되면 모든 사람이 영화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를 하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좋은영화보기운동을 해서 적어도 5만의 영화가족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저질영화와 지나친 상품성에 흐른 나날이 악순환해 가는 한국의 영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희 문화부에서는 음반과 비디오분야에서 외국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즉 음반이나 비디오분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극작가라든가 또는 시인이라든가 카피라이터들을 해서 이미 문화부에서는 노래 시 문화가족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외국의 모든 비디오, 음반에 맞설 수 있는 질을 높이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10여 년 동안 금지되어 왔던 것을 재무부의 협력에 의해서 드디어 문화부가 이것을 얻어서 지금 상품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세배돈을 주는 대신에 상품권을 주어서 아이들이 다른 물건을 사지 않고 책을 사는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책으로 주고받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출판에 획기적인 하나의 건널목이 될 것이고 앞으로 도서관이 저희 문화부로 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양서는 3000부 가까이를 사서 방방곡곡에 도서관에 이것을 넣음으로써 양서를 하면 최소한 밑지지는 않는다 하는 하나의 보장을 해 줄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KTA에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자책방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초의 소위 네트워크시스템의 책방을 구상 중에 있고 이미 과학기술처와 관련처와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10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전자책방이 이루어지면 원시적인 유통구조를 없애서 반품 없는 하나의 출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의 문제는 이미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는 기록영화로서 자연, 지리, 사적 등 경관에 관계된 것만을 우선 트도록 하고 2단계는 아동영화나 지식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동화, 우화 같은 과학 환상적인 영화를 하고 3단계에 가서 북한의 예술성에 치중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이념이 적은 것을 순차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할 작정입니다.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지금의 10분이 10년에 갈음하는 중요한 의원님들께서의 문화를 뒷받침해 주시는 시간으로 알고 몇 분 초과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듯한 실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마는 장관, 국회도 별 예산이 없어서 그림을 거저 얻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장관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조각품도 몇 개 곧 올 것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늦었습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임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이 산업발전만을 위한 인력교육이었지 진정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한 교육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오늘의 입시제도를 개혁할 용의와 또 아울러 앞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때에 그 기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의 교육의 병폐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의 입시제도도 물론 개혁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그 근본원인은 교육의 구조 자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고등학교교육체제도 개혁을 하고 또 교육내용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 5년마다 주기로 삼아서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지난 25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편은 개편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의 조정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를 조정하는 일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부로서는 이번에 6차 5개년 6차 교육과정 개편만은 그것은 단순한 교과의 조정이 아니라 전면개편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미 그 기초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조를 말씀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로 집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저희가 6차 5개년 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시도하는 기조의 하나는 역시 21세기를 내다보고 정보사회와 첨단기술사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그 첫째의 기조입니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학교의 기능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일례를 들면 해방 직후에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8만 7000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나라 중학교의 기능과 오늘날 근 500만 명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기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겠다는 것이, 그 기능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겠다는 것이 두 번째의 기조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의 기조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 역시 인력양성이라고 임 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자 그대로 지나치게 기능 중심의 교육에 흘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의 기조는 도의교육과 기본생활습관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교육에 두겠다는 말씀을 저로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 의원께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오늘의 열악한 학교의 도서구입비를 지적하시면서 현재 1인당 평균 5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문교부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구입비는 학교 교당 경비와 각 학급에 주어지는 학급당 경비에서 교장이 재량껏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데에 있어서는 1인당 1820원까지 쓰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적은 데는 불과 290원밖에는 할당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500원 조금 넘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확대에 따라서 도서구입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문교부로서는 독서교육을 대단히 중요한 금년의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에 있어서의 독서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마는 그 까닭은 우선 중학교가 독서력을 발달시키는 가장 결정적 시기라는 점과 또 하나는 중학교 시기에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학교에 있어서의 독서교육을 저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의 앞으로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로서는 도서관을 확장시켜 나가고 거기에 양서를 보급하는 일에 진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셋째로 임 의원께서는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재정에 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세가 이번에 영구세화되면서 세원이 확대된 것은 바람직하지마는 이렇게 교육세가 확대되면서 일반교육예산이 다른 면에서 삭감된 일이 없는가라는 질문과 또 일부 지금 서울특별시는 공립중학교의 교원의 봉급 전액, 부산의 경우는 봉급의 반액을 부담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고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지방자치라든가 지방화시대에 비추어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임 의원님의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교육세가 이번에 영구세화되면서 세원이 확대됨으로써 금년만 하더라도 교육세로 걷히는 돈을 약 47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렇게 세원이 확대되면서 1조 432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부 다 우리가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해서 나누어 주게 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공립중․고등학교 교원의 봉급의 반액에 해당하는 4626억 원을 저희가 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세제개편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순증으로 늘어나는 것은 7440억 정도가 되고 그러나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게 되면 이번에 지방교육재정은 약 1조 4000억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대비 내년의 지방교육재정의 증가비율은 무려 3.25%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체 문교예산은 금년이 현재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것이 22%입니다마는 내년에 22.7%까지 늘어나게 됨으로서 물론 이것 가지고 결코 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지금 교육재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남으로써 지방학교의 교육운영이 질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 기회에 저의 평소의 생각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교육재정을 국고를 늘리기보다는 역시 지방교육재정을 늘려서 학교경비가 늘어나야만이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맥을 같이하는 증가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앞으로 지방공립학교 교원의 봉급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역행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역행이라기보다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립학교의 설립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교육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쓴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자립의 정도에 따라서 최소한도 교원의 봉급만은 부담을 해 줘야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주름살을 좀 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32.5%나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납니다마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중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1980년도에는 68%에 불과했던 것이 내년도에 얼마로 그것이 증가되냐 하면 89.6%로 증가됩니다. 나머지 다른 돈이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교원의 봉급은 지방자치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할시나 그 밖의 시도도 여유에 따라서 약간의 교원봉급을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재정처리가 되어야만이 교육세 운용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전국의 골프장 수와 면적 등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을 더 허가할 것인지, 골프장 허가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골프장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건설 운영 중인 골프장의 자료는 언제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접수 중인 골프장의 자료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구입 중인 지가와 지역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공식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는 1989년 7월 1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종래 타 부처 소관이었거나 소관이 없었던 체육시설업을 체육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더불어 갈수록 황폐해지는 생활환경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 공간은 현실적으로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마련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92년 초부터는 도심지역 내에 있는 각종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모든 체육시설들이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육부는 골프장은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손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체육시설로 육성하고자 골프의 대중화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골프장확충을 위하여…… 퍼브릭코스를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허가 시에 반드시 퍼브릭코스 즉 일반골프장 설치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168개로써 54개는 설치 운영 중에 있고 114개는 허가를 받아서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중 모두가 일반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퍼브릭코스는 불과 8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총면적은 5974만 평으로 전 국토면적의 0.19%이며 총 임야면적의 0.29%로써 산지가 약 70%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평소에 활용도가 없는 산악지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관련되는 곳도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데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산림경영 측면에서 생산성이 없는 산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국토이용의 합리화 면에서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골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증대와 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골프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률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54개 골프장으로는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의 3배이면서 골프장 수는 1700개에 이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골프장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자기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국민체육 진흥의 3대 요소는 체육의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이며 무엇보다도 시설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제한적으로 허가해 준 과거의 골프장을 현재는 필요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지역실정에 맞춰서 골프장 건설을 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민체육진흥정책을 정부에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운동보다도 시설이 방대하고 요금과 운동용품가격이 비싸고 주로 회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회 일부계층에서는 사치성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퍼블릭코스인 일반골프장 확대를 통해서 골프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5년 내에 국민생활체육종목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골프장이 건전한 체육시설로 운영 육성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농약은 맹독성․고독성․보통독성 농약으로 구분되며 농약의 품목은 446개로 알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은 조달청, 전매청, 산림청, 농협에 한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맹독성 농약의 내용은 파라티온이라고 하는 유제와 테믹이라고 하는 입제 등이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을 그동안 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일부 골프장에서 잔디보호에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서 철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0년 6월 말까지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86개 품목으로써 대부분 타코닐이라고 부르는 보통농약입니다. 이것도 골프장 주변의 잔디와 수목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소가 전국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과 유출영향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인체유해 여부 사실을 통보해 온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놓고 당 부에서는 골프장이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매 분기별로 각 골프장의 농약구입량과 사용량을 파악해서 과다하게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골프장의 농약잔류량을 매 분기별로, 농약유출영향은 연 2회 이상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종합분석을 관계부처인 농림수산부, 환경처 등과 협의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통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농약의 적정사용지침, 농약품목별 주요성분, 농약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골프장 농약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사업계획지 안에는 반드시 배수구역별로 초기우수를 14일 이상 저수할 수 있는 조성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시된 농약은 병충해 방제를 위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잔디용 농약의 발전이 미흡하였고 개발된 잔디농약도 일부의 병충해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살균 살충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미고시된 농약을 사용하였으나 이 농약이 여타 농산물에도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은 아닌 것입니다. 당 부에서는 현재 잔디사용에 필요한 농약을 직권 시험하에 고시토록 농림수산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적용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부설 한국잔디연구소가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약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잔디에 필요한 약품을 능동적으로 연구 시험하여 잔디농약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진흥의 면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그리고 산지이용의 효율화 등 긍정적인 면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골프장 건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쌍방 간에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골프장을 앞으로 건전한 국민생활체육시설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탁아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탁아시설은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보호․교육하는 시설로서 영․유아의 보육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시설이 어린 영․유아를 잘못 보육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정한 시설요건과 자격기준을 정하여 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90년 9월 18일 현재 신고된 민간탁아시설은 887개소로서 무자격보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통하여 양성화시키고, 보육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인가탁아소도 금년 12월 말까지 가정탁아시설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민간탁아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정부지원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령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1년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임인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령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데는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부재정 형편상 노령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91년도에는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노인 5만 1000명에 대하여 월 1만 원씩의 노인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4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님께서 금년 초에 인상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를 한 자리수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초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136개 조합에서 평균 30.9%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89년도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88년도에 비하여 50%나 증가하고 의료보험수가도 누계치로 30.9%가 인상되어 보험급여비가 급증함에 따라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소요재원을 가입자로부터 조달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보험급여비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해 나가면서 보험료인상률이 적정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데 대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와 이의 개정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2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당시 법 제6조의2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신설하면서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것이 너무 막연한 규정이어서 시행상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법에 원칙만 정하고 판례의 축적 등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전문연구기관에 이 기준을 마련토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0년도 여자 대학교졸업자 수는 6만 1000명이고 그 가운데에서 취업대상자 4만 8000명 가운데 2만 3000명이 취업을 해서 취업률은 작년 대비 3.7% 향상된 4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여성취업률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대졸 전체 취업률 61.8%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졸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성별에 따른 응시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각종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라는 노동쟁의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금년 초에 노동부에서 배포한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노사교육자료에서 사용자가 현행법에 의해서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오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협의는 가능하지만 전임자 수를 늘려 달라는 등의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쟁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다음 파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노사관계질서문란업체로 지정해서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취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파업기간 중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합리적 노사관계의 관행정립 차원에서 노사 당사자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했다 해서 회사에 불이익조치를 취한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환경처장관이 답변토록 하신 환경감사원제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감사원제도는 이른바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제도는 문제에 대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서 일찌기 스칸디나비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의 감사기능과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대민행정 업무량이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제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분석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인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고 환경영향평가 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환경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위직공무원의 정기적인 문제지역 방문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우선 필요한 경우 타 부처 공무원까지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감시활동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임시국회 때 저희 공보처와 관련된 안건으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결과적으로 많은 부담을 드리고 물의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민당 박영숙 의원님께서 민방의 지배주주의 추천권만을 가진 공보처가 태영을 새 민방 지배주주로 결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방송국의 설치허가는 체신부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파관리법상 방송국 허가의 추천권자는 공보처장관이며 허가권은 체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천권 행사를 기속하는 제한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보처장관의 추천권은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 방송할 지역의 범위 등이 방송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는 일종의 재량행위라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량행위는 재량권자가 선량한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행정법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출원자의 구비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는 많으나 판단의 구체적 방법과 요령까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재량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 행정여건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추천권자는 신청해 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지금까지의 방송국 허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특히 텔레비젼 방송은 사회적으로 매우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기 일 뿐 아니라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법인이나 선택한다고 해 가지고 그 법인이 방송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처장관이 방송국 허가를 추천함에 있어 참여희망자를 공개모집 하고 적격자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임자를 선별하는 것은 재량행위인 방송국 허가추천을 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스스로 기속하여 타당하게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 의원님께서 정부가 주주별 지분비율을 정해 주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냐 하는 질문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심사한 것은 적법 타당한 주주로 구성되는 적절한 방송국 운영주체를 선별하기 위한 추천권 설립절차 즉 발기인을 구성한다든지 또 주주로서의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정관의 내용 등은 그들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른 회사설립 과정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누구라도 상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만 그 회사가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송국의 허가는 법 개념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사적 자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가 민방 참여자의 출자비율을 정해 주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자 스스로가 출자하기를 희망하는 액수에 기초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민방의 적정자본금 규모를 이번에 1000억 원으로 예정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민방주주로 적당하다고 결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들의 출자지분 총액이 1000억 원을 훨씬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가급적 많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분포모형을 채택하였는바 따라서 일부 신청인에게는 출자액을 축소조정하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모두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송법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추천적 행사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다음 지배주주 선정기준을 신청서 접수 후에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방 참여신청은 10월 10일 마감을 하고 심사기준은 18일 발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점상의 이유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신청을 접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제 자신이 언론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서 신문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기준이 늦게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배주주로 신청했던 분 중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기독교방송국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서는 제가 9월 12일 자로 그러니까 접수마감 거의 한 달 전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 자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단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번에 하려는 민방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주인이 있는 이러한 민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금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제가 통고를 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당시 신문을 보시면 9월 12일 자 도하 각지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3개 교단에서 돈을 출자해서 방송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9월 12일 자로 발표한 협회나 단체보다는 개별법인 또는 개인을 지배주주로 정부가 선출을 할 방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두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로는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왜 10일 마감을 하고 18일 이것이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 공보처로서는 이미 9월에 대충 심사기준이 윤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처가 심사기준을 결정해서 발표할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공보처로서는 안을 만들어서 당시의 각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민방추진기획단을 거쳐야 되고 또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는 신문협회 간부, 방송협회 간부, 편집인협회 간부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자문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민방추진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대외에 발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에서도 나중에 저희들이 내놓은 심사기준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독교방송 같은 비영리단체를 제쳐 놓은 채 방송의 문외한이고 재무구조도 부실한 태영을 지배주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민방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지하시다시피 재벌과 기존 신문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000억짜리 규모의 민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결국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벌도 안 되고, 기존 이름 있는 언론사도 안 되고, 그렇게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내고 지배주주에 신청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아홉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배주주의 30%로 300억을 내겠다고 신청한 데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방송, 중소기업중앙회, 한독시계, 농심라면 또 부산에 있는 대성제분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또 비디오아트라는 개인회사 그리고 인켈, 태영, 일진 이렇게 아홉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신청이 접수된 이 아홉 군데 중에서 어디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홉 군데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심사기준에 전부가 다 적용이 되어 가지고 어느 곳도 선정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더라면은 아마 이것은 다시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아홉 군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은 여섯 군데는 심사기준에 저촉된다고 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결국 남은 게 인켈, 일진, 태영 세 회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번 민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태영이냐 하는 것은 태영 하나만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켈이냐, 태영이냐, 일진이냐, 이 세 회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에 의하면은 이 세 업체는 특별히 출자의 능력에 있어서나 그 기업의 여러 가지 배경요소에 있어서나 흠잡힐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셋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00억 정도를 출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능력과 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지배주주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방추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주무장관인 제가 세 기업체의 회장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포인트는 과연 주인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이 방송허가가 나갈 경우에 그 시일이 천연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방송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한 주안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야기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대목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켈의 경우는 제가 회장 되시는 분, 실제로 방송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을 뵈었더니 일흔다섯 되시는 아주 건강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켈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참 만나 뵈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기 어렵지 않나 싶은 그런 기업인이었습니다. 존경심이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켈이라는 기업이 오디오제작회사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1년에는 200개 가까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제품화해 가지고 해외로 실어 내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회사를 실제 이분이 진두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로자들하고 아직도 같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들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판단의 요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조도 없고 몇천 명의 직원이 뭉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분에게 방송사허가가 나가면 방송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봤습니다. 방송사는 실제로 건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사가 제 스케쥴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건물 여하에 따라 가지고 1년 내지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봤더니 인켈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하시고 여의도에 있는 KBS 별관을 매입해서 쓰는 것이 제1안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KBS 별관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근 9000평 대지 위에 굉장한 큰 건물이 서 있습니다. 시가로 보아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2000억 이상 호가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KBS 스스로 이 별관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도 불확실하고 또 설혹 판다고 하더라도 1000억짜리 방송국을 만들면서 당장 20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도 언뜻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설혹 KBS가 판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꼭 수의계약으로 새 민방에 넘어간다는 보장도 있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책이 뭐가 있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실제 인켈로서는 별 방법이 없고 인켈이 함께 콘소시엄을 이루었던 한국화장품이 어린이대공원 부근 능동에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방송국으로 임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일진의 허 회장을 봤더니 일진 허 회장께서는 방송국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방송국 건물을 새로 하나 마땅하게 만들어서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끝으로 태영 윤 회장을 만났더니 윤 회장 이야기가 자기는 여의도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소유가 연건평 한 6500평쯤 되는데 마침 가운데에 엘레베이터박스 외에는 기둥이 없어서 일부 개조를 하면 우선은 대단히 좋은 것은 아니라도 방송국을 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일부 방송국 관계자들을 불러서 설명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만약에 자기에게 방송국의 허가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설, 토목, 사이로 등 모든 기업은 전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자기가 방송에 전념해서 하겠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분을 인터뷰한 결과를 가지고 민방추진위원회에 가서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제 소견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만나 본 결과로는 주인 있는 방송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방송국을 할 수 있는 데는 역시 태영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나름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그런 판단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방추진위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영의 경우에 부동산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태영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부동산관계 기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또 태영이 관변공사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론에서도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 가지고 돈을 번 것도 광의로 보면 부동산투기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건설업자가 아파트 짓기 위한 땅을 사 가지고 값이 올랐다든지 건설회사가 지금 관급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든지 하는 것이 방송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 95년부터 직접 통신위성시대가 되면 방송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서둘러서 민영방송을 설립하려는 저의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민영방송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마치 92년의 총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정이 빠르면 금년 연내에 새 민방이 전파를 쏠 수 있는 이런 스케쥴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려면 그렇게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민방은 그런 좁은 시야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차 저희 위원회나 또 이 자리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방을 시작한 여러 가지 방송제도의 개혁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맡고 있는 이 가히 방송혁명의 시대에 사실 우리도 동참하기 위한 정부로서의 결단인 것이지 여기에서 정치적인 그런 시야에서만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방송은 아시다시피 80년 통폐합 이후로 KBS MBC 두 공영체제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두 공영체제가 지금까지 해 온 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시 주인 없는 이런 상황으로 오늘까지 온 결론이 대단히 방만한 경영 또 불꽃 튀는 이런 경쟁이 다소간 다른 외국의 방송에 비하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KBS MBC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방이 도입되게 되면 민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서 많은 여건의 변화가 올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일단 국내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둘째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NHK 텔레비젼 위성방송이 지금 전국에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디코더만 붙이면 일본상업방송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만 텔레비젼채널을 이렇게 막아 놓고 있어야 될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송…… 국민의 다이얼 선택권을 넓혀 주고 따라서 정보의 선택권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정책판단입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도 케이블 TV라든지 HD TV라든지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은 위성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이 분야의 산업까지도 낙후시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에 민방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케이블TV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어서 현재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지역민방을 다시 해 들어가면서 또 KBS를 중심으로 HDTV개발사업에 서둘러서 착수할 이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종합적인 우리 방송이 놓여 있는 여건을 보셔서 판단해 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95년에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제7공화국에서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이 인공위성은 한 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때 인공위성과 관련해 가지고 방송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은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민방으로 채널을 열어 주어야 되고 케이블 TV도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이것 저희들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다음 지방MBC 주식반환소송이나 동아방송의 양도청구소송이 어떻게 판결 나는지 그 결과를 보고 민방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관계 소송은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하나는 주식이나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둘째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셋째는 방송의 영업권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소송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에 관한 보상은 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통폐합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영업권과 관련해서는 시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심 일부에서 언론청문회를 시효 시작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서 이미 1심 재판도 그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러한 시효문제를 가지고 볼 때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것은 정말 행정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영업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점의 지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모든 방송의 영업권은 1년 단위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법상 이것은 갱신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행법이 방송은 재단이나 신문사는 주를 소유할 수도 없고 방송업을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사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과 관련된 상황은 이렇습니다마는 새 민방은 텔레비젼의 경우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 주는 채널입니다. 채널 6으로 기존에 없던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새 민방이 갖게 될 AM 라디오는 전 동아방송이 소유하다가 80년 통폐합 때 KBS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라디오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KBS에서 새 민방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의 영업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민방설립을 추진하는 데는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민자당의 임인규 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주주 사전내정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내락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론 일부에서 민방주주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아다녔습니다. 그 유언비어 중에 모 신문사에서 연초부터 방송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과 또 전직 장관 중에 모 신문사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진 어떤 분이 스스로 민방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돈을 내실 분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또 특정신문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태영의 윤세영이라는 분이 민방참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직 장관의 이름이 윤세영 씨와 엇비슷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두 분이 형제라는 둥, 사돈이라는 둥 구체적인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언론사에서 호적등본까지 다 떼어 보아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언비어가 일어나면서 태영이 사전에 어떤 내락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기업 가운데에서 또 언론 가운데에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또 자연히 이 성격이 이권이다 보니까 경쟁관계에 있는 데서 아마 많은 그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사전에 신문보도에 태영이 내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유 의 보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국 태영으로 결정이 되니까 사전에 내정되어 있던 대로 됐다 이런 식으로 확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내락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 해서 꿰어 맞추고 하는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른바 사전내락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주가가 사전에 올랐다는 등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주가변동에 관한 상세한 그래프를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서 사전내락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치자금 제공설입니다. 일부에서는 민방과 관련해서 3000억 4000억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온 데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흔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안 자체가 이권이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이런 이권이 어떻게 맨입으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라나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자금은 도대체 한 푼도 오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더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800억 자산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3000억 4000억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습니까? 우선 3000억 4000억 정치자금이라는 말 자체가 태영을 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태영이 민자당 의원 몇 분에게 연 300만 원씩 후원회로 가입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또 그것이 정치자금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정치자금이라고, 그런 흑막이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회에 가입했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방송전파라는 것이 국민의 재산이고 또 그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사실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경쟁입찰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심사되어서 지배주주로 선정되는 쪽에서는 그쪽은 그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공익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에 경쟁관계에 있었던 인켈의 경우는 자기들이 만약에 민방을 하게 되면 100억을 컨소시엄 5개 기업에서 100억을 공익에 내놓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해 100억씩을 더 내놓아서 9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억으로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태영의 경우는 태영 윤세영 회장 자신이 300억을 5년간에 걸쳐서 자기가 공익에다 내놓고 새 민방이 설립되면 순이익이 날 때 세전 15%를 공공에 내놓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는 결정하는 데 참고로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번 창립주주총회 때 앞으로 영원히 창사정신으로 순이익 15%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이렇게 결의한 바 있고 윤세영 씨는 60억씩 수표 5개를 만들어서 매년 자동적으로 재단에 60억씩이 불입되도록 이렇게 조치한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배후지원설에 관해서 아까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릴 때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태영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동산업자라는 이런 지적이 계셨고 관급공사를 많이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태영이 관급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하는 구체적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나 토건업체들이 실제 나라에서 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급공사비율이 평균 6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의 경우는 과연 몇 %나 되는지는 파악해서 추후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MBC 지방계열사 등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전 주주들의 주식반환소송, 동아방송 동양방송 등 소송제기, 폐업신고 취소요구 등 피해구제차원을 넘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구조 개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한 공보처의 시각과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이와 유사한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법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80년 언론통폐합 결과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기본질서가 10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근본부터 모두 교란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여타 부문에도 확산 파급될 경우에 우리 사회의 질서관계를 엄청나게 혼란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입장과 심정에 관해서는 정부도 전혀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의 판단을 주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민방 허용시기 및 어느 지역부터 실시할 예정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작될 케이블 TV에 이어서 정부가 할 일은 지방민방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선종합방송을 언제부터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며 무선방송에서 금지시켰던 재벌의 운영허용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골격은 대충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큰 규모로 공청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공청회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 언론사나 재벌을 꼭 배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정부로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공중파하고 성격이 달라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지역에서만 선택적으로 보는 이런 성격의 채널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까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AFKN 채널을 민방형태로 허용할 것이냐, 언제쯤 인수가 가능하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AFKN이 반환되면 또 새로운 방송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방송을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공영으로 할 수 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민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라디오방송의 남북 상호교류와 TV 방송의 단계적 교류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답변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디오방송의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응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텔레비젼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텔레비젼은 지적하신 대로 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관련된 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라디오는 당장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호성의 문제입니다. 상호성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북쪽은 우리하고 지금 상호적 입장에서 과연 북한주민이 남쪽의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게 하겠느냐, 저희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성의 문제를 적게 하고 우리 주민만, 우리 국민만 북한방송을 듣게 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남북 간 언론인 교류에 관해서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교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북쪽의 생각이 교류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의 변화를 관찰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성질입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제가 답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심야에 외설내용이나 폭력물을 방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왜 단속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체 지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가 물경 12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런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대단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경찰을 총동원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불만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의 요점만 답변을 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 수 있는데 답변이 원래 우답인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변명 같은 그런 늘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서 이렇게 지루해진 것으로 압니다. 시간 많이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오늘 저는 간략하게 답변을 예 아니오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요령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금 보니까 체육부장관이 안 계신데 우선 체육부장관께 감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주 골프왕국을 만드는 분명한 계획이 분명하게 발표되어서 아주 가장 속 시원한 답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단 비교하는 것은 일본하고 하는데 그 일본의 국민의 소득과 또 일본의 사정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쩌면 골프장 건설에만 그것을 비유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말하고 싶지는 않구요. 이 나라를 골프왕국으로 만드는 데에 아주 원대한 계획과 5년 내에 아주 완성할 그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답변에 있어서 답답했던 부분은 죄송하지만 국무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는 바가 없다, 한 도시에 63%의 15세 이상의 인구가 요청하고 있는 사실 그것도 8월에 청원서를 냈고 또 재청원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손에 없다든지 서면으로 보고한다든지 하시는 답변과 또 예 아니오로 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오래 얘기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원전문제에 있어서 또 환경처의 관여문제에 대해서 회답을,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그러면 아직도 비공개로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가, 저는 지금 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다시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팔당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팔당호 준설이 아니라 맑은 물을 위한 준설이 아니라 골재를 본격적으로 채취하기 위한 것을 하시겠다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확실하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나오시지 않고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전번에도 전 국회에서도 얘기되었던 것을 그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또는 서면으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6월 국회에서 총리께서 공언을 하신 바 있는 우리 평민당의 총재와 김원기 의원과 이철용 의원의 공소취하를 하시겠다 그렇게 했던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또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또 그저 긍정적으로만 검토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금방 들어가려니까요. 언제인가요?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거가 또 6개월 기다리나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그러면 연내에 하신다는 겁니까? 묵은 것을 다 이해에 정리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노력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래 말씀 안 드린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30여 개에 달하는 질문서를 아주 명료하게 해서 총리께 드렸습니다. 오늘 속기록을 보시면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흘간의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오늘 미진한 점은 철저히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때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오늘 이 사흘간에 제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에 좀 무겁게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국정감사와 27조 1800여억 원이라는 예산규모의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라도 국정감사에 있어서 정부정책 실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서슴지 마시고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년보다가는 짧은 시일을 감안해서 비교적 생산적이고 여야 갈등 없는 보기 좋은 위원회를 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노파심 삼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정부각료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