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신순범 의원 심완구 의원 신오철 의원 이웅희 의원, 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장기대책과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장기 기본목표 및 시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럭키공장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단 안전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특히 화학분야 공장에서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럭키공장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럭키화학공장의 사고를 계기로 전국 주요 공단의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그간에 공안정국을 통해서 평민당에 대한 탄압을 지휘한 곳은 어디이며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안정국 문제라든가 어떤 정당에 대한 탄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 시에 정부의 입장이나 견해에 관해 여러 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법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건의 관련자가 누구이든 또한 사건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목적의식에서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 집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께서 민주화가 되었다면서 구속 학생과 민주인사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시국을 푸는 대단안으로 구속자 석방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들어서 구속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환기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폭력 파괴행동을 수반한 불법집회가…… 시위 또는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데 기인한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공공연히 자유민주주의질서를 침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불법행동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정부가 들어서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이 각자의 기능을 확보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화니 통일이니 하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 폭력․파괴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민주인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특정 사안으로 범법자에 대한 구속과 석방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법의 존엄성과 정상적인 법 운영이 어렵게 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정상적인 법절차를 뛰어넘는 어떠한 구속이나 석방을 고려할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께서 노점상 철거와 관련해서 노점상 생업 보장을 위한 특수지역을 설정하고 노점상전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영세노점상의 생업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노점상은 사회의 자율적 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도를 점유하고 대다수 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절대제한지역에서는 노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조례 제정 등을 고려 중이며 영세노점상의 생업대책으로 생업자금지원이라든가 전업알선 가로판매대의 대여, 시장 내 점포 알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시․군․구 단위로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께서 좌경척결이라는 이름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멸공통일을 고창하는 단체가 준동하는 현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헌법 21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단체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내에서 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단체의 성격이 극좌나 극우나 법을 어기고 폭력 파괴행위를 저지른다면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 나가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금년 6월 27일 민정당 의원 세미나에서 안기부가 발표한 국내 좌경 실상 자료집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한국기독교협의회를 포함 좌경인사가 1만여 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 근거와 과정을 밝히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120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은 좌경단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 단체 속에 좌경세력이 침투해 있거나 침투대상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단체들이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1만여 명을 좌경인사로 분류한 기준은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에서 각종 관련정보와 수사내용들을 토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에 동조 또는 계급투쟁을 통한 체제전복을 주장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80년도 해직 예비군 중대장 대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답변드려야 할 성격이지만 오늘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구 의원께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이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을 하고 또 66조에서는 그 구체적 책무를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부과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추진 주체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북 및 통일정책 등 대외정책의 수행권을 정부에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국정 기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외정책의 구체적 추진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수행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전 승인행위는 이러한 데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이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행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심 의원께서 공안정국에서 검찰이 행한 야당 총재 구인 및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등에 검찰권행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야당 총재 구인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등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중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 의원께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안기부 등이 불법 연행, 구금, 폭행,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자행하는데도 그것이 공권력 행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 의원께서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안기부 등 공안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와 일반 국민의 불고지죄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특히 대남공작 책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유민주체제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의 정신과 사회 통념을 고려해서 불고지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께서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법의 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국가안보, 행정 능률과 개인 사생활 보호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법 제정 문제를 고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 의원께서 5공 청산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5공과 함께 청산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총리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토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은 5공 청산 문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5공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대 잘못의 청산 문제는 지난번 정치분야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용서와 화합의 차원에서 대국적인 매듭을 짓고 민주화 개혁을 실천해서 지난 시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참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적 조치와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간에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오철 의원께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향락, 사치, 과소비 실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신 의원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총리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부덕한 것을 통감합니다. 이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6․17일 경제분야 질의에서 정종택 의원과 신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오랫동안 후세까지 온 세상에 자랑하여야 할 한민족 모두의 땀의 결정체인 올림픽이 실종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으로부터 올림픽이 실종된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88서울올림픽은 신 의원 말씀과 같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 등 모든 벽을 넘어 대화합을 이룬 가장 훌륭한 인류평화의 축제로서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민족의 저력에 대한 크나큰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직후부터 그동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제되었던 각 분야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5공비리의 청산문제까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서울올림픽 성공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 1년여 동안 지속된 각 분야의 욕구분출도 점차 자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5공비리 청산 문제도 그간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으며 정치권에서도 금년 중에는 이에 대한 매듭을 짓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제는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국민적 화합과 자부심을 되살려 90년대를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국가, 사회발전에 전향적 분위기의 기운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 의원께서 정부의 이중적 법 운영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법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출범한 새 공화국 정부는 법령 제도의 민주화 개혁에 힘쓰는 한편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존재하였던 자의적인 법 운영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 대통령께서는 통치자의 편의에 의해 정부를 운영하고 법을 집행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으며 새 정부는 국민의 뜻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정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민주화의 시대정신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침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법의 권위와 신뢰에 흠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조세시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조세시효가 획일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과세 탈루를 방지하는 데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는 것에 신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제2단계 조세개편 시 조세시효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방침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땀 홀려 일하는 국민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도록 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하급공무원,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복지혜택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한편 의료문제의 해결과 최저임금의 보장 등 제반 시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없애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해소와 사회의 그늘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직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체의 보수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92년까지는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직업보도 의료보호와 학자금 지원 등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성장의 과실을 저소득계층에 과감하게 환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신 의원께서 경기도 골프장 허가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서울 상계지구의 인근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상계지역의 교통사정은 아파트단지의 인구증가에 비해서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출퇴근 시에 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계지역의 임시교통대책으로 지하철 전동차를 증차 투입하였고 시내버스노선도 증설하였고 승차난을 완화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도심연결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고속화도로와 지하철 추가 건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 등과 같은 임시조치가 아닌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대책이 있어야만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 번영을 함께 추구하여야 할 회복을 기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대남적화통일을 획책하는 현실 적대관계에 있는 특수한 이중적 지위관계에 있습니다.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전시된 것처럼 남북한 대결과 불신 관계를 지양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한교류와 접촉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미 국회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이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적화통일전선전략과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과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이중적 실체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셔서 우리의 보안 확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80년 강제 해직된 노조 간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과거 불법연행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희 의원께서 오늘날의 갈등과 불신풍조는 말만 앞세울 뿐 실천적 지도력이 불충분한 명분과 실질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분석 통찰하시면서 깊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경청을 했습니다. 특히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견지와 실천적 정치 지도력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이 의원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한 이 시대의 지도층이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실천적으로 부응할 것을 강조하신 이 의원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의원께서 오늘의 혼돈을 극복하고 확고한 가치관과 도덕적 규범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구상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병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가 없었을 때라고 하신 공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혼돈과 도덕규모의 상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3요소가 식 ․병 ․신 이라 하셨으며 그중에서도 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간에 국민과 지도자 간에 그리고 국민 상호 간에 신뢰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공자의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법이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온 국민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통과 현대의 단절을 극복하고 정신적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고 민족 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과 국민교육이 중점 과제로 인식되는 한편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망국병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지역감정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감정의 깊은 골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남북이 공동번영과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지역감정 해소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발전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인재의 고른 기용과 지역 간 교류의 확대 등 지역감정 문제의 완화 해소를 위한 제반 시책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심리적 갈등 문제는 우리 사회지도층이 국민화합의 대국적 차원에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일 때에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문화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참된 자유와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 의료 등 생활향상의 기초가 되는 복지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적인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급속한 성 장과정에서 파생된 불균형 해소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지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문화 부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발전과 기초적인 복지수준이 향상되며 국가능력이 더욱 증강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보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부 신설과 문화발전 장기계획의 수립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면서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신순범 의원 심완구 의원 신오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 신하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토지과다보유업체의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신하철 의원님께서는 지적 전산화자료에 의거해서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403개 법인체 명단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국 토지 3200만 필지의 토지대장을 시도의 전산기에 일제히 입력을 해서 토지기록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 간에 온라인체제로 전환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산 입력 자료는 새로운 온라인체제에 맞도록 자료를 전환하고 그간에 변동된 소유권 변경 분할 등의 정리와 원장 대조 그리고 오류 정정 작업을 일제히 현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작업은 내년도 3월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자료출력이 어렵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순범 의원님께서 중앙대학교 이내창 군 변사사건 재수사 상황 및 부검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군 사건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서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고현장인 거문도에 이 군과 동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연주 백승희를 지난 10월 16일 여수경찰서에서 이 군 사인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강기두 외 1명의 참석하에 중대 안성캠퍼스에서 이내창을 찾아온 남녀 두 사람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앙대생 이경수 군과 대질신문을 실시했던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해상 일기로 인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못한 거문리 소재 삼호다방 종업원 최희와 도선주 이현우는 금일 도연주 백승희 서동수 박재우 박충윤 등을 현지인 거문도로 동행해서 공개 대질 수사 중에 있어서 조만간 그간에 새롭게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검은 지난 8월 19일 11시부터 12시 45분까지 사이에 여수 전남병원 영안실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의 지휘로 중대 의대 교수 등 학계대표, 중대학생대표, 기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서재관 박사 집도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익사로 판명되어 현지에서 이미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완구 의원님께서 경찰의 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찰행정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고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경찰조직에 관해서 학계 언론인 법조인 등 사계의 권위자가 총망라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1년 3개월 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서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한 결과 경찰의 중립성보장에 대한 행개위의 안이 정부에 건의되었고, 정부와 내무부에서는 이와 같은 행개위원회안과 그간에 자체적으로 선진 외국의 경찰제도와 우리나라의 치안행정의 특수 여건 등을 폭넓게 감안을 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찰조직개편안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자체적인 각 대안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위원회제도는 경찰권행사에 있어서 독임제보다는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보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제 행정관청의 속성상 정책결정 과정의 지연,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 지극히 능률성과 기동성이 요구되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비능률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위원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오히려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정적인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단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안보여건과 국내의 치안여건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행개위의 건의안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제와 독임제 경찰제도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현재 내무부의 보조기관인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설치하고, 지방경찰조직도 시도의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을 해서 위원회제의 장점을 가미하기 위해서 외청과는 별도로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 보장의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형태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식성향과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정치 행정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서 보다 폭넓은 사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기존의 각종 대안들을 보다 깊이 있게 비교 분석 검토해서 시대적 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완구 의원님께서 판사 집 화염병 투척, 우리마당, 양심선언 장교, 대전농민회, 한울타리 노동자 합숙소 등의 피습과 울산 마산 창원 근로자테러사건 등 우익테러사건의 미해결이유를 물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김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이유에서거나 폭력이나 테러행사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임을 명백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 한울타리 집단폭력사건 주범을 이미 검거한 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범인을 아직 검거치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피습사건과 집단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서 사건별로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근안과 이승완을 검거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난 13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김우석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안의 수사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경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서울 등 연고지 18개소에 수사요원 51명을 배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검거치 못하고 있어서 치안본부에서는 이근안 조속 검거를 위한 특별지시를 여러 차례 수사반에 지시를 했고 은신 용의 장소와 항만 공항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출신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해서 탐문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완의 검거를 위해서 연고지 수사로서 본적지와 가족 및 친․인척 상대로 소재수사를 하는 한편 강남 유흥가 일대와 이승완의 연고회사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테이프제조업체인 덕윤산업 등에 수사선을 펴고 수사전담반을 보강해서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완구 의원님께서 민생치안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과 장관의 확고한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생치안 확립 대책은 지난 13일 이종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국정의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특별대책을 수립하여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2개월 동안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조직폭력배와 인신매매범을 중점 단속한 결과 주요범죄가 감소되고 범인검거율이 현격히 향상되는 등 범죄분위기가 제압되고 법질서확립기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2단계로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강절도, 폭력범의 척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은 가시적인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필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오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신오철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학 동기동창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소신껏 잘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소탕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와 사회 전반적인 정의감 소생을 이룩할 수 있는 선행 대책과 경찰의 보수 근무조건 개선 등을 통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도 전적으로 그 질의에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저희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범죄 유발 환경이 없어지고 범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분위기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부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도의심을 앙양하는 범국민적 국민정신운동 전개와 검소한 소비생활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찰의 사기진작책으로 당 부에서는 사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로서 인력과 장비보강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급여인상과 후생복지대책 등 처우개선 그리고 공정한 인사쇄신대책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파출소 외근요원 9000명, 수사경찰 4300명, 교통경찰 4000여 명, 범죄신고 즉응체제 운용요원 3000명 등 총 3만 명의 인력을 3개년계획으로 보충하여 일선 파출소 직원의 당․비번제를 확행함으로써 업무량을 감소시켜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감을 해소시켜 주고 민생치안장비를 보강해서 신속한 범죄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기본보수 이외에 시간 외 근무수당과 비상동원급식비를 현실화하고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경감 이하의 하위직공무원에 경비동원수당 7만 원 상당을 명년도부터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해서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학제도와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전 경찰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서 재직 시에 안심하고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기강과 경찰 사기에 직접적인 요체임을 명심을 해서 특정인의 청탁이나 정실에 의한 인사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법정화하였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오철 의원님께서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 위반자가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병합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용의와 일정기간 누범이 되지 않는 자, 향토예비군법 위반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의 전과 사실 삭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는 주민이 신고를 해야 할 주민등록신고 및 거주이전신고 등을 일정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2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향토예비군의 벌칙은 향토예비군이 신고해야 할 거주지 변동 신고 등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를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주민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확보하는 데 있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벌칙은 향토예비군 자원 관리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과기록은 피의자의 신원과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로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를 해서 작성이 되고 있으며 동 자료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법률상의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과기록을 없앨 경우에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상습성, 우범성 파악 및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 활용과 누범 가중처벌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게 되며 각종 법률에 의한 신분제한과 자격제한의 기준을 심의할 수 없게 되므로 ‘전과기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는 물론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음’ 또 ‘죄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은 ‘범죄 경력 기록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올시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신순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사건들에 대해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총리께서 신순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내무장관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사건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에 편성되어 있는 전담반을 지휘하여 범인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신 사건들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에 다시 한번 지시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그다음 심완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검찰 경찰 등 수사단계에서 고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수와 검찰에서의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국민의 인권신장과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고문시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수사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6공화국 출범 이후로 국한하여 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참고로 88년 9월 1일부터 89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 폭행 등의 죄로 302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심 의원께서는 사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사형집행자와 사형 확정자 수,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된 사람 수 및 사형수의 재심신청 인용 건수 그리고 사형 집행 절차 등 사형제도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그 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분분한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빈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사형제도의 존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89년 9월 말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456명이고 사형 확정자 수는 현재 23명이며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2명입니다. 또한 61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수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수와 사형선고를 받은 후 상급심에서 무죄가 된 사람의 수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검사의 지휘하에 구치소 교도소 내의 사형장에서 집행을 하며 재소자의 인적사항과 소송기록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교의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유언은 사형집행부에 기록하였다가 가족에게 전달해 주고 있으며 녹음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오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희사건의 재판 진행 경위와 동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는 89년 4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동년 5월 1일 항소하였으나 동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동년 7월 26일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동 사건은 아직 법원이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 처리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 불법연행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소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진상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가함과 아울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 피해 국민으로부터 국가배상신청을 받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고문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철저히 예방함과 아울러 피해 국민의 권익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철 의원님께서 민족의 대제전인 올림픽을 성대히 치르고도 국민은 이를 잊고 남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만 치부하고 있는바 민족과 역사에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총괄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체육부로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는 우리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대회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마는 국내의 여러 상황에 의해 1년도 채 못 가서 아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에서는 그동안 올림픽 성과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성과 보고회,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올림픽 기록영화 상영, 한강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시켜 서울올림픽의 환희와 감격을 재생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1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500만 해외동포와 함께 세계한민족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민속고유경기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연대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올림픽 성과를 확산시키고 당시 열기를 재생시켜 국가 민족의 발전에 도약대가 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신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괴의 올림픽 저지책동으로 발생된 KAL기 폭파 희생자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KAL기 희생자 이름을 새겨 역사적 기념물로 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KAL기 폭파사고로 희생된 무고한 영령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금년도 경기도에서 신규 허가한 골프장 내용과 국정감사 직후 허가된 골프장의 수질오염 문제 등에 관한 체육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 골프장의 설치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사전에 농지전용 조정심의와 복합민원 종합심의 등 면밀한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역에 골프장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전국의 골프인구가 현재 추산 약 60 내지 70만 명으로 추정되며 서울․경기지역에 그 태반이 거주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승인된 10개소의 골프장은 금년 8월 11일과 8월 25일 2회에 걸쳐 농지전용심의 및 복합민원 종합심의를 마쳤으나 저희 체육부에서 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9월 1일 자로 전국에 신규승인을 유보토록 하고 공청회 등, 언론계, 학계, 골퍼 그리고 골프장업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시 18홀당 6홀의 비율로 대중골프장 퍼블릭코스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수영장 테니스장을 포함한 3종의 체육시설 설치를 승인조건으로 부과토록 행정지침을 전국 시․도지사에게 9월 20일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개소의 골프장은 당 부의 행정지침을 모두 수용하고 합법적인 시설기준과 심의절차를 거쳐 9월 29일 승인된 것입니다. 이는 10월 4일 경기도의 내무부 국정감사 이전에 허가된 것입니다. 둘째로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상수원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당 부는 골프장이 저희들 당 부의 관리로 이전된 7월 1일 이후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난 7월 22일 시․도지사에게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골프장에 농약에 대한 선정과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8월 10일 임업연구원에서 각 골프장의 관리인을 소집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 골프장 1 내지 2개소를 선정하여 농약사용 실태 및 농약 잔류량을 측정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동 조 사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체육행정이 앞으로 사회체육 진흥과 청소년 문화창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회체육 진흥과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한 시책 방향과 우수한 체육지도자의 양성대책 그리고 앞으로 한민족체육대회 개최방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체육 청소년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회체육 진흥과 청소년 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방향에 대하여는 체육 청소년시책의 기본은 우수 선수 양성을 통한 국위 선양은 물론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시책 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은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부상되었으며 국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부문에도 그 관심과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 부는 국민체육진흥정책을 선수 중심만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의 체육활동 신장을 위한 생활체육 중심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위선양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정책 방향에 따라 앞으로의 국민생활체육 진흥 시책을 국민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생활체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올림픽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의 활용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에 주말 아침저녁에 운집하는 시민 각 시․군․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함께달리기 국민걷기운동 산책길의 조기에어로빅 조깅 조기축구 배드민턴 사이클 테니스 등 그리고 지난 10월 3일 한민족함께달리기에 참가한 전국 각 시군의 30여만 명의 참가인구 등 국민들의 생활체육이 점차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과 지역단위별로 생활체육참가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프로경기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스포츠여가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는 전국씨름왕선발대회는 전국 260개 시․군․구 단위에서부터 전국대회까지 선수 3만 6000여 명 참가하여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의 보급을 통한 생활체육참여인구를 크게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부는 이와 같은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를 포함하여 계층별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체육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체육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사회체육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체육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립기반조성에도 계속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행정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날의 청소년문제는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계층의 인식부족으로 체계적인 시책추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 부는 청소년육성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현재 16개 부처에서 각기 부문별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업무를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 유관부처와의 협조추진체제를 더욱 면밀히 하여 일관성 있는 청소년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과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 복용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대책 및 보호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내일의 체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해 이론을 겸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발전을 위하여 우수 체육지도자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체육부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1월 27일부터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단순히 선수 양성을 위한 연구기능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 이외에도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보급과 체육과학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관한 학문적 기초연구기관으로 발족토록 하여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재단법인으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을 발족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체육지도자 양성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체육지도자 양성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지도자는 37개 종목에 걸쳐 모두 4205명을 양성하여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한 과학적인 훈련을 담당케 하였으며 사회체육지도자는 국민의 올바른 생활체육을 지도케 하기 위하여 지난 86년부터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는 국민의 올바른 생활체육을 지도케 하기 위하여 지난 86년부터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186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지도자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92년까지 모두 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사회체육지도자는 92년까지 약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양성된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과 각종 민간체육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체육지도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계한민족체육대회의 개최 의의와 계속 개최 여부 그리고 대회 준비 운영상의 문제점의 시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일 막을 내린 세계한민족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하여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어느 민족도 시도하지 못하였던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모국에 초청하여 한마당잔치를 베푼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한 세계한민족체육대회로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고 꿋꿋이 뿌리내려 살아온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한데 모여 민족적 동질성과 연대감을 재인식하고 한민족의 공동체의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체육행사라기보다는 민족적 행사였으며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연 대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교관계가 없어 그동안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중국 소련 헝가리동포를 포함한 50여 개국의 해외동포가 1400여 명이 대거 모국을 방문하여 한민족 한마음 영원한 내 조국임을 인식하고 조국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낌으로 인해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의 추진 등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선례가 없는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으나 대통령의 깊은 배려와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한민족체육대회의 큰 의미와 참가 해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감안할 때 동 대회의 정례개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최 주기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대회준비 초부터 언론계 학계 체육계 시민 그리고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해외동포의 의견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 교민 간에 약간의 불화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해외공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완점과 해외 상설 주재관 설치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 내용도 해외동포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과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축제행사도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한민족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장기 기본목표 및 시책 방향 설정과 아울러 이를 연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위하여 1987년부터 2001년까지의 환경보전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 이용, 인구, 산업, 경제 등 2001년까지의 발전 추세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대기, 수질 등의 장래 환경상태를 예측하여 단계별로 지역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사업과 투자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00년대의 쾌적한 환경관리기반조성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조성 유지함으로써 환경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 기간 중 공공부문에서 8조 7900억, 민간부문에서 8조 3000억 등 총 17조 900억 원을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계획의 연차적 시행은 물론 각종 환경보전대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번 국회에 환경정책기본법안 등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오철 의원께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도 머지않아 고령화사회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노인 봉양을 적극 지원하고 미비점을 국민연금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정책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여천공단의 럭키화학공장의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폭발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 산업재해 예방 행정지도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의와 위로를 보내면서 정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럭키여천공장의 화재 발생 직후에 즉시 중대재해기동반을 급파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고 유족보상 등 사후대책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럭키화학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학계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일제히 점검을 착수를 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험요인을 지적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와 곁들여서 특히 위험요소가 많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사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역시 신순범 의원님께서 노동부는 노사 간의 이해 조정 기능을 포기하고 탄압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고 또 이와 관련하여 심완구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사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자율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적법절차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른바 공권력이 개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문제라 하더라도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사태를 무한정 방치할 경우에 근로자는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의 노사분규 중에는 폭력 파괴 점거 농성 등 불법행위 이외에도 일부 노사분규현장에는 제3자 개입으로 순수한 노동운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계급투쟁화하는 경향마저 나타남으로써 만일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의 마비는 물론 자유민주체제의 수호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사회안정과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 쌍방의 불법행위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 외부세력의 개입 등은 적극 배제토록 하되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노조활동이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행위는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다음 심완구 의원님께서 노동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사분규 발생 시 중립적 입장에서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이 단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알선, 조정, 중재해서 근로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초부터 8월 31일까지 노동쟁의 신고 건수는 2535건에 이르렀는데 과거에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신고라든지 일체의 보고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서 우선 신고 자체만이라도 이렇듯 늘은 것은 그만큼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뢰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선 조정 중재한 것도 588건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노동부 자체의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이 이제는 노사 쌍방 모두가 법 테두리 내에서 준법 노사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변화의 조짐이라고 보여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완구 의원님께서 지난 4월부터 노동부장관의 부천 방문 후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 서너 개의 사업장에 공권력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쓰고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역시 심 의원께서 노동부가 국가정보수집 세부 계획을 세워서 안기부의 승인을 받는지의 여부와 노사분규 예방 추진이나 노사대책비 정보사업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가정보수집 세부계획은 노사문제의 자율 해결의 저해 요인을 신속히 파악해서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계부처 간의 행정협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보비예산 문제는 노사분규의 예방과 조기수습을 위한 지방노동관서의 활동 지원, 노사 대표와의 간담회, 노동행정 홍보,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오철 의원님께서 80년 정화 노조간부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0년 노동조합정화지침에 따르면 노조 임원직은 물론 생계의 터전인 직장마저 퇴직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3명은 해직공무원과 똑같이 거기에 포함시키고 정부투자기관 직원이었던 2명은 해당기관 정화자 보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일반 기업체 소속이었던 7명은 사업주에게 보상을 권고하거나 취업을 주선해서 이미 대부분 해결지었습니다. 다만 노동단체 자체 정화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노조 임원직만 사퇴하고 그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복귀토록 하였고 또 해체된 지역노조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의 폐업에 따른 실직과 같으므로 정부로서는 정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제게 전부 아홉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완구 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수경 양 방북보도와 관련해서 KBS에 안기부가 무슨 작용을 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KBS 노조에서 무슨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계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안기부와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북한 쪽의 화면이나 음향 방송은 언론미디어에서 직접 수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기부에서 수신을 해서 자료화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주지하다시피 과거와 전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대단히 대담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임수경 양 관계로 안기부가 대담하게 입수된 자료가 공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계해서는 공급된 자료를 가지고 KBS 측에서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안기부 직원이 KBS에 갔거나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음 안기부의 한겨레신문 전국 보급소에 대해서 운영실태 조사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공부가 안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공부로서는 사전에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국회 문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최근 여러 가지 국가안보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실무자 선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 기능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코 언론자유와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안기부에 어떤 조치를 취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신오철 의원님께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운영 문제와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광고공사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광고공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부장관으로서는 방송광고공사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파는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이 전파를 이용해서 그것이 공익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간에 전파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방송광고공사에서 공익자금을 조성해서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공익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다소 물의가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문공부장관으로서는 방송광고공사는 폐지되어서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오철 의원님께서는 미해결된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해직언론인 문제는 이 조치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없어진 언론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작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증언과 자료에 의하면 보도 편집요원이 약 700여 명, 비보도직이 약 200여 명 이래서 합계 약 900여 명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중에 방송사의 해직언론인의 경우는 KBS 등 방송 3사 300여 명 중에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또 정년이 지난 분 또 불행하게 그동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 이런 분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신문사의 경우도 각 사가 희망자에 대해서 복직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설 신문사가 요즈음 많이 있어서 취업 등으로 많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방송사를 비롯해서 각 사가 현재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다소 물의가 있었던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와 언론사 내부 인사문제라고밖에 어떻게 분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로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웅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정책은 대중화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정부 문화정책은 문화 창조자 측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시설의 건설 등의 분야에 정책의 비중이 두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의 향유자인 수요계층에 대한 정책의 배려는 창조 측에 비한다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입안하고 있는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는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시책의 비중을 대단히 높여서 오늘의 문화적 상황과 추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가면서 문화지표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생각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문화부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문화기능의 흡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장관견해가 어떠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부 신설이라 함은 단순히 현재 문화공보부에서 문화기능만을 떼어서 부를 신설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신설한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문화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나라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일대 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화분야의 행정이 문화부로 통합 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간의 견해가 각각 있고 해서 총무처의 조정 결과를 저희 부로서는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그 결과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법률 개정안으로 제출될 때 이런 시각에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이웅희 의원님께서 요즈음 일본 위성방송 청취를 위한 DC 안테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림픽 당시에 이 파나볼로안테나 하나가 약 3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육칠십만 원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10만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위성 수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품이 되는 콘버트라는 조그만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89년 1월 11일 자로 상공부 고시에 따라 가지고 수입제한품목에서 수입자유화품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통제기능을 정부로서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간 이 기술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이 장치가 국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내년 9월부터는 일본의 상업방송이 또 위성중계로 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상업방송은 현재 위성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NHK 방송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일본의 상업방송은, 특히 심야방송은 상당히 포르노적인 이런 성격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뾰족한 의견이 없어서 각계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는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웅희 의원님께서는 언론미디아의 노사 간 분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그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장관의 견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계를 풍미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위 공정보도 등을 둘러싼 노사분규는 크게 보아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한 과정이고 그래서 꼭 극복될 수 있는 시대적인 진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솔직히 과거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멀지 않아서 우리 언론이 제자리를 잡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언론이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언론 본연의 자리에 회귀하기 위해서 언론사 구성원 각 개인의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언론문제와 관계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문제 되어 온 것이 우리 언론인의 복지문제와 언론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첫째 복지문제입니다. 복지문제에 관해서는 제 자신 오랜 세월 언론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또 우리 언론이 오랜 세월을 두고 복지와 관련해서 고통 속에 지내 오다가 불과 얼마 전부터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제가 하나의 자료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언론사에 따라서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견습기자로 들어와서 6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1년 동안에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합산해서 12분의 1로 나누면 140만 원이 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언론사를 필두로 해서 우리 언론인들의 복지문제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해결이 된 상태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언론자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언론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또 우리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이 점에 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언론입니다마는 다른 압력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우리 언론의 경우도 이제는 원칙을 중시하는 우리 지성인다운 우리 언론인의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87년 6․29 선언 이후 우리 언론이 다방면적으로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반작용 현상으로 그런 과도적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의 원칙을 존중하는 이런 풍토로 바뀌어야 될 때가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최근에 언론 노사 관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 세계 신문방송을 상대로 노사협약의 원문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를 상대로 저희들이 주요 신문, 방송의 노사 협약문을 입수 분석해 본 결과로는 단 어느 한 신문, 방송에서도 편집권의 문제나 편성권의 문제나 인사권의 문제가 노사 협의 대상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노가 해야 될 일, 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가려서 이제야말로 우리 언론이 제 모습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해야 될 일은 제가 보기에는 보도의 정확성과 보도의 전문성에 관해서 우리 언론인들의 좀 더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언론은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또 보도의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오늘 우리 언론은 분명히 미국 일본 등 선진 제국의 언론에 손색없는 언론으로 멀지 않아서 스스로 잘 발전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웅희 의원님께서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여론조사가 공정하냐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는 여론조사방법 자체를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 대단히 과학적인 작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 1500명 내지 2500명 정도의 샘플을 구축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샘플 1500 또는 2500이 대단히 과학성을 가져야 사천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집약된 여론조사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압니다. 일부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과연 이 샘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실제 여론조사를 맡아서 나가서 하는 조사원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자신의 경우입니다마는 지난 87년 11월 말 당시 대통령선거 때 대학 2개하고 일반 상업 여론조사기관 하나하고 세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각각 3개가 전혀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선거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업조직에서 한 것이 근사치에 가까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공부가 어떻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노력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 장기옥입니다. 차관이 답변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신순범 의원께서 교원노조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제도 자체는 입시위주는 아닙니다. 보통교육부분에서는 전인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전문교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잘되어 있는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학교에서 교육 운영하는 데 입시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입시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학년 학생들이 교육 현실은 죽었다든가 도시락 굶기로 투쟁한다든가 투신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신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스승에 대한 정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일부 편향된 의식을 가진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것이 모두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정상화지역협의회가 반교육적이요, 불법기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혼자 추진하기 어려운 일은 지역사회 기관장이나 혹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그것이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어떤 행정집행을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장 교육감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지방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극히 민주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교원노조에 대한 저희들의 조치를 가혹한 탄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교직계의 정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안심사가 정당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의 근거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지위가 아닙니다마는 다만 이 보안심사가 교원을 임용하는 데 선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냐, 꼭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교원을 임용하는 데 누가 더 적격자냐 누가 더 교원으로서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리는 데 있어서 지금은 학적자료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신원조회 같은 것으로 합니다. 신원조회에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자를 교원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인사담당자 혼자 또는 임용권자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필요하고 오히려 교원의 적격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몇 가지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서 가능하다면 다른, 예컨대 고향에서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느냐라든가 하는 다른 심사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위의 아쉬움입니다. 다음 심완구 의원님께서 문교부가 없었다면 교육이 더 발전했을 것이요, 문교부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요지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과학적인 조사나 확립된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넘는 학생을 교육하는 데 지원하는 기능은 문교부든 다른 기구든 정부 내의 누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교육 욕구에 비하여 교육 투자가 적다는 등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우리의 발전에 교육의 역할이 컸다고 자부하며 우리 교육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웃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완구 의원께서는 또 문교부의 관료적 획일적인 지시, 통제, 감독 때문에 교육이 멍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6․29 선언 이후에는 가능한 한 각급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 공납금 인상 업무를 대학에 일임하였으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조롭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원은 노동조합법상 규정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지만 교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원노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된 사례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13일 구로고등학교에서 교원노조 교사의 직위해제와 교원노조의 학교 내 농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따라서 수업이 안 된 사례가 있고 9월 새 학기에 광주의 송월고, 대동고에서 교원노조의 선동으로 학생소요가 발생해서 교장실의 기물이 파손되고 교장이 쫓겨나고 정상수업이 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개별 사례로는 많습니다. 예컨대 수학교사가 수학시간에 수학은 안 가르치고 6․25는 북침이라고 해서 15분간 할당한다는 이런 사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사상이 무엇이냐, 교사는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사제의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는 학생과 사회로부터 인권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학문적인 전문성과 소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교사상입니다. 이러한 스승상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진 현시점에서도 문교부의 종래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은 사실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문교부의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교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선진국가에서 교원노동조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주에 따라 교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해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원노조가 인정된 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교육발전에 기여했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웅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관한 깊이 있고 폭넓은 견해에 대하여는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교육의 질 향상에는 실패라는 데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를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교육의 질적 목표는 고정시켜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미흡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총생산액, 즉 GNP 3.5%인 교육비를 국민총생산액의 4% 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대통령의 정책의지 표명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지를 얼마 기간 동안에 어느 방면에 집중 투자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투자를 계속 늘려 교육환경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만 교육재원의 제약으로 아직도 학교환경은 사회의 다른 부문보다 낙후되어 있어 보다 많은 교육비 투자가 요구됩니다. 교육재원은 현재 GNP의 3.5%를 매년 0.2% 내외씩 증가시켜 92년에는 GNP의 4% 선인 약 7조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국․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만 618개교에 대하여 부족 교무실 및 교사휴게실 확충 1만 1171실, 노후교실 개축 1만 4478실, 책걸상 대체 100만 6000조, 화장실 개량 8436동과 조개탄 교실난방을 유류 등의 난방으로 대체하고 이 이외에도 교원편의를 위한 전화 증설 등에 매년 3700억 원씩 3년간 1조 11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한편 장기 근속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90년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앞으로도 교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육을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원노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그리고 교원노조 탈퇴 교사들이 재가입한 경우 문교부 대책은, 교조 교사들의 학생 선동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은? 세 가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교원노조가 결성된 이래 총 가입자 수는 1만 2583명이며 현재 1만 1079명이 탈퇴하고 잔류자는 18명입니다. 그러나 노조 탈퇴 교사의 노조에 대한 미련,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갈등, 그리고 교육현장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교육 쇄신을 위한 여러 시책, 교육여건 개선, 교원 처우개선 그리고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으로 불씨는 꺼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어떠한 교원노조도 불용한다는 방침은 변함없기 때문에 재가입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다시 설득할 필요 없이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파면할 것입니다. 교원노조 관련 해직교사들의 선동에 의한 학생 동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여 교원노조 부당성을 설명하고 간부학생과 문제 유발 예상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가정방문 지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높여 협조를 당부하며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대표 등으로 학생지도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교조의 기본노선이 무엇이며 그들이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일부 운동권교사들이 내세웠던 민중교육론의 실체는 무엇이고 서구에서 신좌파들이 주장했던 해방교육론은 어떤 것인지 문교부장관의 설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원노조 측은 이른바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 노동삼권이 부여된 교원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원노조결성선언문과 단체협약안을 분석해 볼 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언문에서 이들 교원노조 교사들은 현재의 교육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그 모순은 독재정권을 유지 재생산하는 데 있다고 단언하고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이 용어는 이북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과 굳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에의 그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전반적 질서는 변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 결과적으로 체제의 부정과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참교육은 겉으로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결성선언문 단체협약안 그리고 이들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여 온 투쟁방식과 활동지침에 의할 때 민중교육활동을 통한 편향된 의식화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 학교교육을 식민지교육, 반통일교육, 독재정권 유지 교육이라고 몰아붙이고 차별교육에 의해서 못 가진 자는 교육기회의 상실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저항의식과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부 운동권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민중교육인바 민중교육이란 민중을 억누르고 있는 사회의 여러 제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계급의식과 저항의식을 길러 주는 교육을 말하며, 그동안 민중교육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모순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중주체의 사회건설을 위해 자본주의체제 비판교육과 계급해방을 위한 의식화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해방교육론은 학교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혁신의 필요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혁명을 주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으로 학교교육의 지상목표도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깨달은 후에 그 필요성에 부응하여 실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중이데올로기를 강조 학습하고 사회변혁의 주체로써 소외된 계층의 의식화와 역사변화의 실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중해방의 전위대를 양성하는 것이 해방교육론의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인간 완성 교육에 대한 문교부의 정책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개성신장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고 문교부와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학생활동, 써클활동, 청소년단체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지도체제를 확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전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93학년도부터는 교과성적은 물론 학교생활과 특별활동까지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여 대학입시로 인한 전인교육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갈 것입니다. 인간 완성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품성화 단계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간완성의 기틀과 품성화가 가정에서 일부 버려지고 사회에서 많은 부분이 파괴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바람직한 사도의 정립과 이를 위한 초․중등교원 양성 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어떤 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까지 교원양성제도는 지식위주로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입학시키고 입학하면 공납금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학비보조까지 하고 학교교육만 채우면 졸업하고 졸업하면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사로 임용하고 임용되면 65세까지 보장됩니다. 이와 같이 입학만 하면 65세까지 보장되는 현재의 교원양성제도는 모두 폐지하고 앞으로 입학 시부터 적격자를 심사하고 재학 중 혜택을 없애고 적격심사 해서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을 소지했더라도 보다 나은 자를 공개적으로 전형하여 임용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90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과외공부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 방면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문교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교부에서는 과외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보충수업을 위한 TV 교육방송의 활성화, 전담 교육방송국의 설치 등 과외 요인을 해소시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투자를 증가시키면 사교육비가 공교육비화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천공사와 같이 완벽하게 물꼬를 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웅희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대학은 종합대학보다 특수단과대학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 일반이 외형이 크고 보기 좋은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대학은 외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더 좋고 덜 좋음이 구분되어야 하고 또 특징지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대학교 단과대학의 구분제도를 폐지하고 대학마다 내용과 특성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신청됐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은 앞으로 있을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함께 답변토록 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오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오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적에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배정된 질문의원이 본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누락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여러 동료 의원들 앞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 이것을 저의 질문 말미에 첨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의 오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오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제 식민통치의 압제를 벗어난 지 반세기가 흘렀건만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기탄없이 내외에 자랑할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난날 우리 역사상 찬란한 민주의 꽃으로 산화하신 수많은 영령 앞에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까? 4․19 민주혁명 당시에는 경무대 앞에서 80년 5월 그날은 저 광주의 금남로에서 그리고 2년 전 6월 전국 방방곡곡 거리마다에서 오로지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제단에 피를 뿌렸던 숭고한 민주혼, 자유혼 그리고 민족혼이 오늘 이 숨 막히는 현실과 역사의 퇴행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번뇌와 회한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부패와 부도덕 그리고 강권정치의 상징이었던 5공화국으로 회귀하려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번민이 많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권세력은 정치발전적 사회변혁기에 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민중의 생동적 표현을 혼란으로 규정하고 권위주의적 수법에 따라 통제와 억압으로 민의를 호도하고 조작하는 악폐를 일삼아 왔다는 점에 대하여 대오일번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5공 청산과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규명 없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정치권력은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더욱 심화될 때 그 정치권력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일시적 미봉책으로 정치가 행하여진다면 이 나라의 민주개혁은 실현될 수 없으며 오도된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6공화국의 소명은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6공화국 자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져 마침내 우리 칠천만 민족은 다시 한번 역사적인 반전과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주개혁과 5공 청산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세와 실천의지를 가시화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본 의원은 지난 3월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과 때를 같이해서 밀어닥친 공포의 정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도대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운용되는 민주국가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여름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공안통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 망국적 발상을 해 가지고 헌정사상 그 유례가 없는 제1야당의 총재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 그리고 외환관리법 위반혐의 따위를 내세워 가지고 강제 구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소까지 하는 만용을 부린 것입니까? 또한 야권민주세력의 말살을 획책한 탄압정국이 전개되면서 시국사범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운용에 있어서 이를 불법적으로 운용해서 변호인의 접견권을 방해하고는 거부하고,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법을 수호하고 그 법을 가장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검찰이 앞장서다시피 해서 그 같은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통분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점차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진실로 우려합니다. 특히 시국사건 구속영장 담당 판사들이 거의 하나같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100% 발부하여 검찰의 독선과 횡포를 억제하기는 고사하고 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권의 독립을 의심케 했던 것입니다. 총리! 정부는 이 같은 난마와 같은 정국을 헤치고 국민 앞에 밝은 이정표를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시오. 그리해서 국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와 희망이 넘치는 민주국가임을 구가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나 정부가 야당 탄압이나 하는 소아병적인 정부로 안주할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오늘의 참담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그 타개책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공안정국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나 여당 동료 의원들의 논지를 모두 보면 공안정국은 결국 법에 따라서 행한 것이고 검찰권은 정당히 행사된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큰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법의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안정국이 운영되어 왔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총리한테 묻습니다. 공안정국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점을 분명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사회 모든 분야의 다양한 이익과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분출하는 국민적 의사를 수렴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민주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언론 출판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데 오늘의 우리 언론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이영희 논설고문을 구속 기소하고 기자의 윤리를 최소한도로라도 지켜 보겠다는 윤재걸 기자에게 4차에 걸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가혹한 언론탄압을 함으로써 급기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 런던에서 열렸던 국제언론노조연맹에서 이영희 씨의 석방 촉구 등 한국의 언론 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문공장관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6공화국 출현 이후 각 언론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취재도구를 파손당하는 등 취재방해사건이 빈발했는데 정부는 언론창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바 어떤 소신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출판물탄압을 일삼아 왔는데 정부당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출판물을 묶었다 풀었다 좌왕우왕만을 거듭할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확실한 출판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확대 신장시킬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또 조금 전 문공부장관 답변을 보니까 해직언론인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회복과 손실보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 장관은 이 나라 장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 대한 민족교육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의 확립, 투철한 역사의식의 정립,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기초교육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학의 학사행정에 대한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자유로운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있어서 문교당국은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문교당국의 대응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49명의 전교조 관련 교사를 구속시키고 1000여 명의 교사를 징계처분한 교육사상 초유의 초강경책을 쓴 장관의 도덕성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체에 만연된 쾌락주의와 이에 편승한 외설과 폭력과 음란․퇴폐 행위 그리고 살인 강도 등 잔혹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출판물과 영상매체의 악영향은 몰론 마약 상용자들의 격증으로 인한 탈인간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시제일주의적 교육, 배금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권력지상주의적인 사회환경이 국민정신의 황폐화와 교육적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진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 답변에서 장관은 학원이 좀 잠잠해졌다고 했는데 내가 학원을 잠재우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국사건에 관련해서 대학에서 제적된 학생 그리고 대학을 떠난 교직원을 복교 복직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시국사건에 관련해서 제적된 학생 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또 학교를 떠난 교수 등 교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당국은 이 사람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할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묻습니다. 다음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법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그렇다면 분쟁 발생했을 때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분쟁해결의 최종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서 사태를 악화시켜 온 감이 짙고 툭하면 공권력을 투입시켜 노동자들을 대량 검거하고 구속하는 것으로 자족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 8월 5일 현재 현대중공업 등 22개 업체에서 5052명의 근로자가 강제 연행되었고 그중 13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동산업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분신 자결하는 참상도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노동현장에서 이처럼 슬픈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묻습니다. 노동부장관! 이같이 장기간 격화되어 온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또 노동3권, 3권이 아니라면 2권이라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확대 신장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사분규 현장에 의례히 나타나는 구사대 폭력에 대한 근절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과 공해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간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쾌적한 삶을 누릴 천부 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공업단지 주변과 도시주민들은 각종 유독가스와 소음 등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과 바다는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된 무서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식수원 오염과 공해의 만연은 커다란 충격과 더불어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환경오염과 공해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폐가 돌처럼 굳어지는 진폐증환자가 지난 8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2만 4000명이나 발생했다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또 각종 공해병 환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공해 추방과 환경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와 보사부장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공해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진 것은 공해방지 대책 없는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정책의 결과 기업이 공해방지에 대한 투자를 절감한 채 극대 이윤만을 추구한 데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제 공해문제에 대하여 폐쇄적인 자세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실상을 솔직하게 밝히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이 핵폐기물질과 방사능오염 등의 살인적 피해를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회피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만이 경제적 채산성도 없는 원전 11․12호기를 꼭 건설해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아울러 안전대책은 어떤 상태인지 소상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지난 87년부터 89년 3월까지 군산임해공단 내 미원식품 등 19개 폐수 배출 업체에 대한 공해단속 결과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고, 군산 연안해의 오염도는 지난해 COD가 2.6ppm으로 부산 군산의 1.8ppm 그리고 인천의 1.9ppm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감정의 해소는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부터 성실하게 처리하여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 소유의 편재와 그에 따른 대규모 불로소득의 발생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극소수 부유층의 불로소득을 없애고 정의경제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의 발로로서 토지공개념 실시를 공약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리! 지금까지 토지공개념 실시를 위한 법령 정비 실태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생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생활의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능한 정부는 시국사건에 모든 공권력을 집중한 나머지 민생치안은 돌아보지 못함으로써 치안 부재 현상이 나타나서 청소년범죄는 날로 흉포해지고 어린이까지도 납치하여 팔고 사는 인신매매사건 등 패륜적 범죄가 급증해서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군사독재의 오랜 철권통치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비판정신과 고발정신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능력은 무력화되고 극심한 생존경쟁은 마침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 사회풍토를 마련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민생치안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또 각종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발본색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그리고 보사부장관! 인간성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인격을 말살한다는 전율의 백색가루 마약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밝혀진 마약과 희로뽕 등의 상용자 그리고 히로뽕 밀매조직의 현황을 밝히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대응 조직 그리고 수사장비의 실태, 마약전담반 편성 후의 검거 실적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둘째, 이들 마약사범들이 유발시킨 강력사건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마약수출국이 될 전망인데 이 점에 대한 정부당국과 관계장관들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대판 천형이라고 하는 불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올림픽 이후에 급증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AIDS 환자가 올림픽 이후에 25%나 격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공포의 AIDS에 대한 장․단기 종합정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적 인내와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발전에 집중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인당 국민소득 4000불을 넘어선 지금도 여전히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절대빈곤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무엇인가 사회적 형평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89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생계부조 대상자에 대한 보조비가 1인당 매월 8600원꼴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은 부유층의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의 하루 사육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충격과 더불어 아연 인생 자체에 대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의 빈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유층 사람들이 1억 원짜리 밍크코트와 한 켤레 15만 원이 넘는 스타킹으로 몸치장을 하고 초호화 이태리가구를 사용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을 때 전국 각지의 시장거리에서는 노점상들이 공권력에 의하여 생존권을 빼앗기고 망연자실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또 88년 서울특별시 인구의 약 41%가 무주택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많은 무주택자 가운데는 지하 단칸방에서 3, 4명의 가족이 연탄가스 때문에 뼈끝이 시린 삼동의 강추위 속에서도 문 한번 제대로 닫지 못하고 사는 세입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집 없는 사람들의 한과 소망을 끝내 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묻습니다. 그 정부는 부익부빈익빈의 사회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재분배 등 경제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정책을 쇄신해서 경제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다수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웃으면서 동참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의 구원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노태우 정권을 위하여 한마디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충언은 역어이 나 이어행 입니다. 명심하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논어 태백 편에 보면 ‘나라에 도의가 없는데 부자로 살고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에 도의가 바로 서 있는데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6공화국 출현 이후 상당한 기대와 많은 인내로써 1년 반 동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정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류에 편승해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부류들이 아직도 횡행천하하고 있으며 거리와 골목에서는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백주에 재야단체의 사무실이 습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이러한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5공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보안사 직원이 민간인 대학생을 생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며 학원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하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시국사건에 매달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급조된 그 극우단체들이 치안을 맡겠다고 나서는 등 한심한 치안 부재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6월 민중항쟁의 참뜻을 받들어 과감한 민중개혁과 5공 청산을 하여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망각한 채 공권력을 남용해서 야당의 총재를 강제구인 하고 기소나 하는 등 정치력을 상실했습니다. 또 후속조치 없는 통일정책만을 내세웠을 뿐 전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여 빈부 간,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시한폭탄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태우 정권은 칠천만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만한 경륜이 없고 비정을 뿌리 뽑고 정의를 수호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고세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국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보배로운 땅 제주도의 제주시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현실의 심각성에 관한 소회의 일단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의 소박한 소망인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 새 헌법에 의한 우리 제13대 국회가 개원되었으며, 특히 세계올림픽사상 최고,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민족적 저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적자 올림픽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역사적인 한 해였다는 데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현실을 냉엄하게 직시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진정한 민주화가 성숙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으며 1년 동안에 몇 차례나 경제목표를 하향조정 해야 할 만큼 경제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유능한 기업인인 한 우리에게는 중진도 선진도 없고 건전한 성장이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실기업이 특혜로 구제되는 사례가 계속되는 한 경제정의는 결코 설득력이 없으며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눈은 건국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특별히 나라를 구해 준 일이 없이도, 정당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아 본 일이 없이도 나라는 지켜져 왔고 온 세계가 놀랄 만큼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이 이룩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 대표연설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난국일수록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상적 행동을 통해서 절제와 양보, 도의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지도층으로서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점차 사회저변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체 없이 바로 이 시국을 새로운 전환기로 삼아서 범국민적 반성으로 정권적 차원을 떠난 국민의식개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리! 정부에서는 종래와 같은 관 주도적인 국민운동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권적 차원을 떠난 초당적인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외화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근시안적인 시책도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과소비 풍조는 무절제한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사치성 고급 외래품 수입이 허용된 탓으로 마치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주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평소의 신념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지방화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정치 행정면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 그 여파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산업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과도하게 중앙집중화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인구 면에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전 인구의 약 3분지 1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금융 면에서 제1금융권의 여신액만 보아도 전국의 55%를 넘는 금액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하루속히 시정하여 정치 행정면에서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화를 이룩하면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지방화의 구현을 촉진하는 것이 곧 선진화를 앞당기고 2000년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화 적응하게 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속에 지역균형개발의 의지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현저한 불균형 부문에 관해 그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지역 간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투자 비율이 명시된 개발 지표를 공표해 줄 용의는 없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금융 지원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 수신 자금의 중앙 역류를 방지하는 동시에 금융비용이 덜 드는 저리자금이나 제1금융권의 여신에 관하여 시도별 한도관리제의 적용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달에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서독의 지방자치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독은 연방제국가일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여건이나 지방자치의 전통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제도를 그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별로 그 특성과 전통을 살리면서 자주․자율적으로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성실한 후원자로서의 자치단체를 보살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제야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되는 처지로서 하루속히 지방자치가 정착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행정담당자인 공무원의 행태 변화와 주민의 자치의식 향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처럼 재출발하는 우리 지방자치가 결코 중앙정치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그 지역의 일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서 한결같이 보다 살기 좋은 내 고장을 이룩하는 데 전념케 하고 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을 성실하게 보살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에 현재의 내무부 본부의 기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기구 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권 자율권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인가 방향 전환 내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담배소비세의 이양으로 89년도 지방세 규모가 1조 1000억 원이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 국고 부담 사업의 지방 이관 등으로 92년도까지는 재원 이양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의 지방교부세 배정률이 방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3.27%로 책정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으로 교부세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종합토지세제 실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실시 시기의 연기를 놓고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의 총과세 대책이 전국의 모든 토지 약 3200만 필지에 달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등으로 나뉘어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아는데 명년도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별다른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농지세 문제에 관해서 1988년도의 전국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농지세징수액이 총 178억 원으로서 지방세징수총액 3조 1000억 원의 0.6%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0년도의 농지세는 총 8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처럼 농지세가 실질적인 면에서 지방세원으로서의 별다른 기여를 못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다만 국민개세의 원칙에는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농지세문제에 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의 기강과 질서의 확립 문제입니다. 사회의 기강과 도덕규범은 실정법으로만은 지켜질 수도 없으며 또한 담당 부서에 의한 공권력만으로 다스려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국민의 도의심 앙양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비위나 각종 보건위생, 질서사범 등의 문제에 관해서 모든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어 고발정신을 생활화하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특수한 유흥업종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세금 중과 등을 제도화하면서 그 대신 일반 주거지역이나 업무지구에는 절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에 관해서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노점상의 철거 문제는 그 대부분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인 면에서의 배려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철거 노점상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시 보증이나 융자 절차의 간소화 방안은 어느 정도나 실현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원 대책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국 공통의 최우선과제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맑은 물과 공기, 즉 환경보전의 문제입니다. 총리, 보건사회부장관!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특별히 맑은 물 공급대책을 큰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보다 철저하게 상수도원의 성역화를 도모해서 대통령직속기구로서의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범국민적인 감시체제를 갖추는 등 비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최근의 우리나라 행정개혁은 지난 1964년과 1973년 그리고 지난해 4월 30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 행정개혁위원회 등에 의해서 수행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960년대부터 불과 30년 동안에 이조 500년간의 역사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이룩했고 선진 제국들이 약 100년간 발전해 온 바를 성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사회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지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제도나 기구의 개선 작업은 결코 한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수행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기구는 적어도 정부 수반의 관심하에 각계각층의 권위 있는 사회지도층과 전문가, 경험 많은 실업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객관성 있는 권위와 신뢰로 사회적 호응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치안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민생치안 대책 문제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5대 사회악 근절 등 민생치안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은 민생치안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오늘날의 범죄는 날로 전문화되고 지능화되고 또한 국제화되기 때문에 종래의 통상적인 상식 수준의 수사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전담요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며 거기에는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단시위 시의 화염병 사용 단속 사항에 관해서 묻습니다. 화염병을 사용하는 시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7일부터 화염병사용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집단시위 발생 상황과 그중 화염병 사용 건수 및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 그동안 입건 또는 구속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화염병사용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대학사회의 폭력사범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사학의 명문이라고 하는 연세대 구내 학생회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고 오늘날 우리 학원이 일부 의식화된 학생들에 의해서 폭력 살인의 장으로 변한 것 같은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모든 대학폭력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근원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장관! 이번 연세대학생에 의한 설인종 군 린치치사사건의 진상과 그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문교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과 인사관리 등을 언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성장 발전의 주역으로서는 공무원이 큰 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제와 같은 국가발전이 있기까지 공무원들이 크게 기여해 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아직도 국영기업체의 63.6%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은 공직자의 보수가 너무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총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92년까지는 적어도 국영기업체 보수의 90% 수준까지 접근시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 4급 이상 2급까지의 직업공무원 대부분이 잉여인력으로 남아돌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의 출신지인 제주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적 관심사항이 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서 두 가지를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그 제2단계 기본방향 연구용역을 국무총리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고 있는데 문화재보존지역과 산림보존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역을 단일권 자연녹지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와, 특히 제주도는 도내 전역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제관광지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제주도에서만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요망이 요청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행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외에 제주도개발을 위한 가칭 제주도개발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개발사업 관련부처에 대하여 단일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주시내 탑동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탑동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준공에 따라 예견되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를 둘러싸고 시공업체 측과 지역주민 간에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 건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면허 관청은 건설부장관이며 그 면허 내용을 보면 면허조건이 붙여진 부관부 면허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변단체인 탑동문제대책협의회 측에서는 개발이익의 50%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사항을 제시해 놓고 시공업체 측과 협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과로 볼 때 순리적인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정이 약 80% 정도 진척되고 있음에 비추어 면허관청인 건설부장관은 결자해지의 견지에서 늦어도 탑동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준공 인가 전에 당초의 면허조건을 적용해서 이 건 문제의 해결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조국통일의 성취를 향한 국내외적인 여건은 근년에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방안은 지난 9월 11일 민족통일과 관련한 대통령 특별연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평화통일에의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는 집념 어린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북한을 돕기 위한 통일준비기금으로 우리 성장과실의 일부씩이라도 매년 적립해 나감으로써 단일민족으로서의 동화를 촉구하는 우리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 그리고 행동 면의 표상을 보여 주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통일준비기금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통일민주당의 김일동 의원이십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강원 삼척 출신 김일동 의원입니다. 지금 어둠이 깔리고 있는 의사당 밖에는 인간성쇠의 허망함을 알려 주는 듯 그토록 무성했던 잎새들이 하나둘 떨어져 낙엽 되어 딩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백담사에 있는 전 대통령과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그려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사천만 국민의 차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혼돈과 부패가 양존하는 이 사회의 병리를 깨끗이 치유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이 태평성대입니까? 올림픽을 재탕해 가며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있을 때입니까? 한 사회를 갈등과 대결의 시각으로 보는 인간들의 모습을 저는 그려 보고 싶습니다. 삼라만상이 잠든 고요한 밤에 일단의 부엉이떼들이 난데없이 닭장집을 쳐들어갑니다. 닭장 문을 부수고 그물을 찢으며 고요히 잠들고 있는 닭들을 죽이고 폭행을 가합니다. 견디다 못한 닭들이 이렇게 외쳐 봅니다. ‘이 부엉이떼들아! 이 고요한 밤에 왜 우리를 죽이느냐?’ 항변합니다. 부엉이떼들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 밝은 대낮을 어찌 너희들은 밤으로 보느냐?’, 부엉이 눈엔 분명한 대낮이 맞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혼돈과 부패가 시소 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은 부엉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의 기초를 흔드는 전교조문제, 살인적인 퇴폐풍조, 부동산투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천지를 누비고 다니는 떼강도, 인신매매단, 폭력배, 심지어 여섯 살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혼란의 오늘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이러한 반사회적 가증할 폭력과 만행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시대적 질서의 청산과 공정한 국법질서만이 정권존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힘이 제일이라고 믿는 군사문화의 발상에서부터 1960년대 이후를 지배해 온 이 사회의 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 장악을 위해 무자비한 살상으로 시작되는 제5공화국의 폭력정권은 힘의 제일주의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전 국민에게 확신의 뿌리를 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의 온갖 가증할 범죄의 원인 역시 힘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에서 기인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언합니다. 현 정권은 5공 청산의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채 공안정국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놓고 자의적 기준에 따라 국가정치를 공안정국의 덫으로 옭아매는 힘의 제일주의를 재현함으로써 사회혼란의 지속적인 원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근본 원인이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국무위원들과 집권세력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마음 놓고 증언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협조할 용의는 도와줄 수 없으신지? 둘째, 전교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당국의 독선은 스승과 학생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900만 저소득층을 위한 균등 분배 정책에 관한 총리의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 농어민, 광산근로자, 도시 영세민 등 소외된 계층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루도 마음 놓고 살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치안대책을 국무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지난 7월 울타리 없이도 살 수 있는 강원도 두메산골 도서관 입구에서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한 여고생이 실종되어서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려 자살한 경찰관의 모습에서 그리고 허위로 단속실적률을 높이기 위해 박봉까지 털어 넣어야 하는 일선 경찰관의 고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 경찰 간에 불신과 증오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권은 유린되고 범죄는 날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경찰 내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민생치안 강화방안으로 경찰의 사기 진작, 예산 증액, 수사력 보강, 인력․장비의 보강 등이며 더 근본적인 것은 경찰 정보요원들의 야당 의원에 대한 불경과 사찰, 상부에 허위보고, 허위 여론조작 등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감한 청산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소신과 야 3당의 경찰중립화 방안을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법무부장관! 지금이 검찰민국입니까?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검찰권행사를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 총장이 학생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법무부장관 혼줄이 났지요? 즉시 석방했습니다. 폐수 방류로 대기업주는 입건만 하고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키우는 농민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공장을 하는 무허가 공장 주인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할 대한민국 검찰로 저는 인정합니다. ‘법은 가혹한 편보다는 동정 편에 서는 게 훨씬 좋다’는 세르반테스의 말과 ‘극단적인 법의 적용은 극단적인 불법을 자행한다’는 테렌시우스의 말을 장관은 기억합니까? 차후 국민의 관심사인 검찰권 행사의 형평상, 정치적 중립 그리고 검찰의 방자한 태도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법무부장관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작금의 전교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모두에서 지적했듯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왜 그들만 감옥으로 가야 하고 그들만 전과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만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보다 먼저 현 정권의 주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 오늘의 전교조 사태, 학원 사태 등 그 책임은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종합대학 승격에 있어서 시설기준 등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데도 제멋대로 대학을 인가를 해 주고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승격되어야 할 곳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탈락시키고 선거 때만 되면 대학이 수십 개가 늘어납니다. 꼭 부도수표 남발하는 것과 똑같은 문교정책입니다. 그러한 발상은 문교부장관인지 또 그 위에 사람이 있는지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서 보듯 한번 잘못된 교육은 한번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정치적 외풍이 없어야 하고 가장 일관성 있는 정책부서가 되어야 할 문교부의 오늘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마는 건국 이래 한 대학에 두 총장이 출근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문교부 꼬락서니…… 문교정책이 갈팡질팡이라는 다수 국민들의 비판은 접어 두고 시설 면에서나 교수확보 면에서나 문교부의 정책적 차원에서나 대학 승격이 당연한 지방의 모 국립전문대학의 4년제 승격 요청을 한 5공 인사의 방해로 문교부가 40년의 지역 현안과 15만 주민의 뜻을 짓밟아 버림으로써 완전히 허수아비부처로 전락되었습니다. 장관! 대학 승격, 대학 설립 인가의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시고 지방대학의 육성, 확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현재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극심한데 문교부장관께서는 이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관련부처 또는 업체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으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10월 13일 사립학교 교원의 전교조 가입 등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전교조 관련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되고 사립학교 교사들의 노동운동은 허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이 어디 간지 없고 차관이 대답하는데 한 가지 경고해 둡니다. 나이 많은 총리께서는 아침 10시에 나와서 밤 8시까지 앉아 있는데 젊은 차관은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젊은 사람이 말이지요, 자리를 좀 지켜 주시오. 문공부장관!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현행 KBS와 MBC의 2개로 유지되는 TV 방송국 이외에 추가로 민간방송국을 허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신설 TV 방송국의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까? 또한 난시청을 해소하든가 아니면 난시청지역 주민에게는 TV 시청료를 징수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난시청 해소는 언제쯤 이루어질는지 그 정확한 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서울올림픽의 잉여금은 총 4040억 원 이 중 3360억 원은 국민체육진흥재단에 증여하였고 나머지 684억 원과 청산 기간 중의 추정 수입액 174억 원 등 858억 원은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건립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액의 잉여금이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와 관련기관이 자의적으로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러한 거액을 체육진흥 운운하며 소비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첫째, 현재 지하철역 지하도 등의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공간에 대한 대기오염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의료보험료 산정은 직업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의해 의료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 보유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봉급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재산과 근로소득의 합산으로 계산하여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현재 폐수 방류 업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 수는 15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266개 업소씩 담당해야 전체 4만여 업체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고 공해방지시설의 운영비보다 배출부담금이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는 고의로 무단방류 하는 방법을 택하는 등 법규상의 문제도 허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처장관! 검찰 집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767건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공무원 범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5%나 증가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은 무엇이고 어이해서 이다지 공무원 비리가 35%나 증가하였는지 그 이유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민을 거역하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70년대는 공업입국을 위해서, 80년대는 수출입국을 위해서, 작금은 무절제한 농산물 수입을 위해서 우리의 농촌은 병들어 가고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어민과 점심을 거르는 벽촌의 어린이의 수는 얼마입니까? 영세한 어민을 위해서 동해안과 서해안에 안보관계로 설치한 군사철조망을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도 북괴군이 철조망을 타고 남침하는 그러한 군사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업은 상품 생산이 아니고 삶의 수단, 생산의 수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엄연한 진리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합리적인 농업정책의 빈곤과 비교우위론적 경제지론으로 우리의 농촌은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유산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농촌을 회생시킬 획기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농촌은 고정 수입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총리! 1ha 미만 영세농민과 어민에 대하여서는 전기료 전화료 의료보험료 학비 물세 등을 정부가 대폭 감액 정책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무절제한 각종 유독성 농약 살포로 자신도 모르게 곡물과 함께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계몽과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5공 시절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여 농어촌 부채 경감에 전용할 수는 없으신지, 92년도 실시예정인 농업재해보상보험제, 90년도 중반 실시 예정인 농어민연금제를 90년도 초에 앞당겨 실시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정부는 추곡매입가격을 20% 인상하고 농민 희망에 따라 전량 매입하고 근로자 임금 19.3%, 공무원 봉급 19.7%와 맞먹는 농정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에 대한석탄공사가 50년 흑자시대에서 처음으로 적자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심을 제기합니다. 총리!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가장 먼저 폐업한 군소 탄광의 근로자들이 아직도 전세방 한 칸 값도 안 되는 융자금과 연체된 급여와 퇴직금, 이주대책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5개월째 방황하고 있습니다. 탄 파는 재주밖에 없는데 몸은 병들고 받아 주는 곳은 없고 생계를 유지하자니 빚만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들에게 도둑질을 하라는 겁니까? 강도질을 하라는 겁니까?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겨울 속에 몰아넣을 것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누적급여 퇴직금, 이주대책비 등의 지급이 이토록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리! 대재벌 8대 종합상사에서 산업용 무연탄을 무분별하게 수입, 용도를 위반한 부정 유출은 필연적으로 광부들의 실업과 임금 체불 현상을 가속화시켜 가뜩이나 휘청거리고 있는 광산촌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동자부장관과 석공 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 3000m 막장에서 우리를 위해 땀 흘리는 35만 명의 광산근로자들이 있고 90만에 이르는 그 소중한 가족들의 희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산소마스크를 부착하고 꺼져 가는 생명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2만여 진폐환자들의 치료와 대책이 미흡하지 않는지 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우동을 사 먹는 스키장의 꼬마들이 있는가 하면 흑토에서는 꼬마들이 놀 장소가 없어서 갱내에 들어가 노는 흑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흑토의 꼬마들은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총리! 갑근세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봉급 근로자가 과중한 조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봉급 근로자에 대해 조세개혁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시급히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총리! 낙후 강원에 대하여 묻습니다. 강원도가 최낙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률도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서해안개발에는 22조 3000억이 투입되고 강원도는 빈곤을 면치 못하는 미래의 땅으로 잠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강원도에 대하여 속초에서부터 포항까지 동해 남부 관광철도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자원 광물자원 관광자원 등에 대한 자원세를 신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설립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총리께 부탁드립니다. 총리! 강원도의 낙후 원인이 무엇이며 발전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섬유 수출 대기업인 삼성물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쿼터차지만으로도 연간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도 쿼터량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조작하고 면장을 위조하는 등 세무조사 자료가 불가능한 교묘한 방법으로 26억을 착복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지난 29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하의 중소기업진흥회의와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분명 노태우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회의는 국민기업인 중소기업의 육성 방안과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고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상공부장관과 삼성물산 등은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1966년도 이병철 회장의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악명 높은 삼성이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 국민기업인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이번에는 이건희 회장, 이필곤 사장이 가공할 양수도계약서 위조, 쿼터량 위조 등 파렴치한 삼성 재벌의 세습 범죄에 대하여 총리는 분명한 처리를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어느 날 신문에 한 어린 중학생이 배고파서 단돈 5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기사를 온 국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지금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정경유착으로 한편으로는 쇼를 하고 한편으로는 돈벌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이필곤 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국민에게 사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은 중소기업인과 국민과 함께 총리의 결과를 주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희망을 가져 보고 싶은 1990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29 대국민 항복 선언을 통해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던 이 정권이 폭력상징의 5공화국 그 암울한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동안 사천만 국민에게는 1990년대가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구석구석에 창궐한 부정부패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자임하며 이번 제147회 정기국회가 이 사회의 깊은 병리를 깨끗이 치유하고 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사천만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이 될 것을 저는 기원합니다. 끝으로 총리,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총리의 명백한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선배 의원님께서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서 민주정의당 김인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경기도 수원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89년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고 두 눈으로 보아 왔던 제 소견을 잠시나마 이 자리에서 피력코자 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이 나라의 정치현실에 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큰 뜻을 품고 정치에 입문하고 보니 일부 정치인들이 권위주의와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지 못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받고 있지 못함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민주화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윤리 도덕의식을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지도자가 국민들에 대해서 정직한 언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하여 깨끗한 정치풍토가 이 땅에 조성되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일본의 다케시다 수상은 리쿠르트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난 일을 우리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정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지도자는 정치일선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크나큰 여망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국민들은 어느 정치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치지도자들 스스로가 이 시대에 걸맞게 헌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두어 달 뒤면 1990년으로 연대가 바뀝니다. 우리의 정치는 지난 시대를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해를 넘기고도 5공 청산 타령만 계속할 것입니까? 자칫하다가는 아시아의 떠오르는 네 마리의 용 가운데 우리만이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의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오늘날 여소야대의 정국 구도하에서는 야당도 여당과 더불어 역사 현실에 대한 막중한 책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되겠습니다. 묵은 찌꺼기는 올해 안에 말끔히 씻어 버리고 새해부터는 진정한 웃음과 유머가 깃든 정치, 국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정치,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나갈 90년대에는 올바른 정치를 해 나아갈 것을 제창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강대국들의 흥망사를 훑어보면 국민의식 구조가 근면 절약의 기풍을 지녔던 국가는 융성했고 반대로 게으르고 사치스러웠던 국민은 멸망의 길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나 스페인 등 서구의 일부 해양국가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국민정신의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뛴 때가 있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1년 전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단합된 정신과 근면 절약의 기풍은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치와 낭비, 과소비, 외제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지는 ‘한국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최근 보도에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꼬레아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짜리 벤즈승용차가 지난 6개월간에 100대 이상이나 팔렸고 수천만 원짜리 장롱, 1000여만 원짜리 소파의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한때는 국민감정 때문에 마음 놓고 피우기에는 남의 눈이 두려웠던 양담배가 이미 국내시장의 5% 선을 넘는 등 우리에게 사치품의 수입은 이미 병적이다시피 되었으며, 이렇게 값비싼 외제품이 마구 수입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방만한 수입정책과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수입상 그리고 허영에 들뜬 일부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간 스스로의 차원에서 과소비 억제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의 기강과 도덕규범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 중에는 국방이 튼튼하지 못한 경우와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흐터져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더러 무사안일 보신주의 무책임 비리 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건설이나 수출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첩경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성은 간 곳 없고 수심만이 가득 찬 퇴폐행위가 최근 연속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대 소년이 자신의 집을 털기 위해서 강도로 돌변하여 어머니를 가스총으로 쏴 실신시키고 금품을 강탈해 간 사건과 부모 간의 불화를 목격한 고교생 아들이 이성을 잃고 자신의 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은 우리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핵가족화, 산업화의 시대조류가 낳은 불가피한 도덕붕괴현상으로서 다시 한번 가정과 사회를 자기반성적 입장에서 되살려야 할 절박한 위기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금의 퇴폐 향락풍조로 물든 잘못된 국민의식구조는 국가윤리관의 결여와 이기주의의 만연, 경제적 물리적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정신문화의 체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제 이러한 망국적인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일대의 정신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국민윤리강령이나 국민윤리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여야 할 것 없이 학계․종교계․언론계․노동자 농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계몽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감정, 노사 간의 갈등 및 빈부의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 개혁의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보사부장관께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됨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88년도 말 현재 노인인구는 1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이고 2000년도에는 약 3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6.3%를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에서 노인복지 부문에 투입하는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보사부 전체 예산의 0.8% 미만이고 내년도에는 약 2%인 252억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규모가 너무나 적은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관공서의 장들의 방이나 사회 유지들의 집무실을 찾아가 보면 50 내지 60평의 넓은 방에다가 호화집기를 차려 놓고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 보면 냄새나는 춥고 좁은 골방에서 지난 세월을 한탄하고 앞날을 걱정하시면서 어려운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선배 노인들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당국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 선배님들께서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자식들에게만은 가난과 무지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소를 팔았고 땅을 팔아 대학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 하나 덜 건설하고 다리 몇 개 덜 놓더라도 1000억 내지 2000억 원 정도를 과감하게 노인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사 문제는 중요한 부문입니다마는 보사부 전체 예산의 0.8%밖에 안 되는 노인복지예산을 과감히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골프장 회원 모집 시에 노인복지기금을 염출하는 방안과 노인문제를 연구키 위해서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체계를 잡아 가지고 노인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노인백서를 발간해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신지 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200만 국민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근로자의 65.6%가 탁아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자녀를 맡길 수 없는 딱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3.7%가 여성근로자이고 전 여성근로자의 28%가 기혼여성임을 생각해 볼 때 기업체 내의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소 설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장탁아제도는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훌륭한 대안책인 동시에 사용자 측에서 보면 사원 모집에 유리하고 결근율이 적어지며 이직률이 저하되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고양 및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탁아시설은 기업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인식하에 기업주들이 이런 시스템 설치를 기피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아직 초기단계인 직장탁아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직장 탁아시설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직장탁아제 도입 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조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직장탁아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장관께 같이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도 우리 인간이 마시지 않으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공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또한 인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물은 마음 놓고 마셔도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식량 생산의 밑바탕이 되는 토양은 지금 어떤 실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국민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8월 10일 긴급수질오염대책회의에서 물문제만은 빠른 시일 내에 온 국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장․단기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계십니다. 연이어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인상토록 하는 맑은 수돗물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수도세를 무리하게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받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당국에서는 최근 1700만 시․군 주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경기도 용인군을 비롯한 7개 군에 이르는 팔당상수도 인근지역을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먼저 세운 뒤에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마약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최근 마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주관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약사범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은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욕에 지나친 나머지 자칫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마약을 공급하는 마약밀수국으로 국내외에 인상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남미의 콜럼비아와 같은 마약밀수국, 마약공급지가 되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그러한 오해를 낳게 된 연유를 밝혀 주시고 외국과의 마약 밀매 현황과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표현하였고 영국의 철학자 제르미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80년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이곳 여의도 의사당에서 4200만 국민들의 가슴과 가슴을 향해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같이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그동안 성장의 그늘 속에 소외받고 있는 도시서민, 농어촌의 다정한 우리 이웃과 건전한 중산층이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2000년대 선진조국을 건설할 것을 여야 정치인 모두가 앞장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안하지만 정부 측 답변을 일응 다 하고 그래도 성치 않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다 답변을 들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시겠다면 내가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넘어갑시다. 다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면 하세요. 꼭 보충질의를 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잘 살펴서 간단하게 하세요.

선배 의원 여러분! 사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 권위라든지 국회의 여러 가지 진취적인 면이라든지 또 의장께서 원활한 운영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뜻에서 5분 이내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교부차관의 답변 도중에 우리 평민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에서 엄청난 지적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이 대정부질문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금 문교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전혀 그것을 의식치 않고 해외출장을 빙자해서 우선 문교부차관이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답변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엄청난 차관의 잘못된 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이 국회가 5일 동안 정치에서부터 사회․문화까지 장장 하루에 7명, 8명 질의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정부 측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대정부질문이 본회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문교부차관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문교부차관이 여기에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실 줄 믿습니다. 차관은 실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요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는 마치 지역의 인사와 학부모대표로 인해서 학생지도지역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깔보고 우선 차관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양식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해도 학생들의 전교조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책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을 보면 거기에 보안사 안기부 검찰 경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인사들을 그 대책위원회에 가입시켰다는 것은 지난 우리 20일 동안의 국정감사 기간 중에 확인했던 사실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차관이 여기 와서 그런 허위의 증언을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에 대해서는 다시 설득하지 않고 파면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기옥 차관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아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끔 자가당착을 잘합니다. 자기모순에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파면시키겠다는 것은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사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파면하겠다 운운하는 그런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답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장기옥 차관! 이 국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차관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차관으로서 처음 답변한다면 이 답변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고를 하고 그 기록은 국회에 영원히 보존하는 역사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차관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참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원노조의 교사들의 중론과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란 것이 뭡니까? 어떤 갈등과 대결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차관의 답변은 물론 써 준 원고를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차관이면 장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차관으로서의 저 사람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도대체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관의 견강부회한 논리는 다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는 의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재순 의장께서는 사실은 야당 의원도 하셨고 오랫동안 정치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국회의 권위,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해 가지고 문교부차관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아 내도록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299명을 대표해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때 정말로 소신 있게 답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써 주는 것을 읽는 이런 답변의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제 얘기에 동감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교롭게 이 사람이 의장석을 비워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준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부 측의 답변은 의원들의 견해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당 의원들과의 견해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그 달리하는 견해를 좀 부드럽게, 요령 있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달리하는 견해를 왜곡해서 그때그때 찰나주의적으로 고것만 넘기려는 그런 얍삽한 답변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되 좀 국회의원이 듣기에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만했으면 이해하십시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문교부장관이 안 계셔서 차관이 나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처음 나와서 어떻게 잘 열심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오탄 의원 고세진 의원 김일동 의원 김인영 의원, 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오탄 의원께서 5공 청산과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으로 민주개혁에 대한 확고한 자세와 실천의지를 가시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에 대한 청산에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건과 정부 자체가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단행하였고 또한 국회에서는 지난해 5공특위를 통해서 과거의 비리와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국회에서의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제정 등 광주문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원만하게 매듭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0년대 문제를 90년대까지 끌어 더 이상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대국적 견지에서의 금년도로 마무리 지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께서 이른바 공안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정국을 해결할 방도와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따르지 못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안을 구실로 정치를 위축시키거나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민주화 과정이 강조되고 있는 새 공화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함께 삼권분립 원칙에서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고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거와 같은 공권력의 남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안기관들은 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올바른 법 집행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안의 진상규명에 앞서 준법절차의 준수와 인권보장에 더욱 유의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께서 공해 추방과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 신순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오 의원께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기처장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의원께서 군산임해공단의 폐수 배출 업체 단속 결과 및 군산 연근해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께서 토지공개념 실시를 위한 법령 정비 실태를 밝히고 정부가 원안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6일 유준상 의원 및 황병태 의원 두 분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미 택지소유상한제에관한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률의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을 수정한 것은 시행 시에 예상되는 난점을 보완하는 데 그친 것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의원께서 청소년범죄 인신매매 등이 증가해서 국민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생치안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일동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민주화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라는 인식하에 지난 2월 21일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법질서확립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민생치안 보장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국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 및 특별수사기동대를 설치해서 지난 7월 1일 이후 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악사범을 매일 2000명씩 약 21만여 명을 검거하는 등 범죄 소탕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안질서가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민생치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정부는 앞으로 마약 조직폭력 강절도 등 민생치안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검거하는 동시에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청소년 유해환경, 불량배에 대한 예방과 단속 노력을 경주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오 의원께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정종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는 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소형 장기임대주택 25만 호, 저임근로복지주택 25만 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 의원님께서 현 정권은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경륜이 없고 부정 척결 및 정의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내각 총사퇴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투철한 신념으로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과 민족의 통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다수 국민의 여망과 노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받들어 안정 속의 개혁을 부단히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6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1년 반 사이에 이룩한 여러 가지 민주화 업적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랜 권위주의 정치문화로부터 민주화 과정에 들어선 지 불과 2년 남짓한 세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정부의 능력에도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내각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라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세진 의원께서 국민의식 개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관 주도적이 아닌, 정권적 차원을 떠난 초당적인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구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 김인영 의원께서 국민윤리강령 등을 제정해서 사회계몽운동의 계기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문제와 정신적 개혁운동을 강구할 용의 등에 관해서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풍조와 가치관의 혼돈 그리고 불신풍조들의 사회병리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범국가적인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거 여러 가지 국민운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관 주도에 따른 역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주화 과정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국민운동은 민간 주도에 의한 순수한 국민 자율 운동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민간단체와 국민운동조직 등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자율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원께서 외국여행 자유화와 수입개방정책으로 정부가 과소비를 조장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여행의 자율화, 외국상품 수입증가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과소비현상은 자율화, 개방화 초기단계의 과소비적 현상으로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자본주의적인 자제, 극기, 윤리의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가 사치 수입품 등에 대해서는 대외통상정책상 이미 수입개방된 상품을 새로이 수입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행정지도와 간접적인 지도방식으로 건전한 수입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원께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소와 관련해서 제7차 경제개발계획상의 지역균형개발 의 지의 투영, 금융권 여신의 시․도별 한도관리제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은 현재 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지역균형개발을 계획의 기본과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지역균형발전계획단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입니다. 12월경에 기본구상을 제시할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은 당해 지방에서 운영토록 유도해 왔습니다. 지방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 제반 시책을 동시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금융의 육성, 지방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노 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 유흥업종 문제에 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의원께서 상수도원 성역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감사기관과 범국민적 감시체제 등 비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마는 특히 상수원보호를 위해 팔당 및 대청호 영향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나 단속만으로는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고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국민 모두가 오염의 피해자이며 원인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앙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두었고 지역별로 관계전문가, 소비자대표 등으로 민간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 의원께서 지속적인 행정제도개선의 추진과 이를 위한 권위 있는 상설기구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사회발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제도나 기구의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고 지난 8월에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된 바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동요나 행정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동 건의안에 대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확정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지도층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상설적 성격의 행정개혁기구 설치문제는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원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본구상에 관한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도민의 개발제한지역 규제완화 요망에 대한 검토와 제주도개발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및 특별행정기구의 설치 필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91년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중이며 최종정리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동 연구 내용에는 앞으로의 제주도의 개발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의 완화, 특별법의 제정, 특별기구의 설치 등에 대한 건의가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 연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개발의 기본 구상을 확정하고 세부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 의원께서 물으신 탑동 공유수면매립 건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의원께서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북한을 돕기 위해 통일준비기금을 설립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 의원께서 제의는 통일의 전제가 되고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영의 추구를 위해서는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로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김일동 의원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증언을 위해 정부 여당이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회가 지난 시대의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며 이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의 국회 증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국회에 출석, 증언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또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국회 증언 문제에 관해 여야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전교조와 관련한 교육 황폐화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교조 가입 교사들에 대한 면직조치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원들이 실정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해서 법질서 유지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이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탈퇴 설득 등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조속히 교원노조의 후유증을 치유함으로써 조직사회가 안정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운영을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개선해서 상호 존경하고 협력하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평교사의 학교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교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교육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액 인상을 통해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 의원께서 안보관계로 동해안에 설치한 군사철조망을 영세어민을 위해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10만에 가까운 특수전 요원을 확보하고 서울시가지 및 중요 시설 등 중요 침투 대상 시설의 모형훈련장을 설치해 놓고 기습 및 파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아군 전투복 및 장구류를 대량 생산, 아군을 가장한 침투 준비를 하는 등 간첩 침투 및 기습전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간첩작전태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의 군사철조망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철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방당국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가능한 한 전방 농지에서 출입 영농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저소득층 분배정책, 농어촌대책, 석탄산업합리화 및 수입 괴탄, 근로소득세, 강원도개발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대책과 농어촌 대책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질문에 수차례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이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농어민 공과금 감액, 유독성 농약 보호 및 연금제의 조기 실시 등에 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서면보고토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합리화 대상 탄광의 근로자에 대한 폐광대책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입 괴탄의 분탄 문제 및 진폐환자의 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동자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강원도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90년의 정부의 계획을 확정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시중의 삼성 재벌의 회장, 사장 구속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회사의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분명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민주정치하에서의 사안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 의원께서 사회부조리의 척결 없이 나라의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부조리의 만연은 국민정신을 황폐케 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여 국가발전에 암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물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사회부조리 척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협력에 합쳐서 사회부조리가 근절됨으로써 선진국가로 향하는 여정이 더욱 탄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선진국가가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문제보다도 선진국가로 우리가 나간다는 전 국민의 의지가 확고부동한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과소비 억제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신오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기를 바로잡고 사회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기강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신상필벌을 준행하도록 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민 부조리에 대한 예방활동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해서, 아울러 공직자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윤리교육과 직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기강 확립과 동시에 사기 앙양 대책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키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을 이룩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을 확정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을 설치해서 91년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맑은물공급종합대책과 관련 상수도요금의 인상, 팔당상수원 보호 특별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시설의 근대화, 노후관교체 등 95년까지 1조 3000억 원의 재원을 정부재원과 공공자금의 융자로써 지원하기로 하고 있으며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적정 운영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원수대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서 주민을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에서 대상 사업 특정, 지원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약 퇴치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리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한테 질의해 주신 고세진 의원 김일동 의원,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세진 의원님께서 앞으로 맞이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 시에 내무본부의 기능 변화에 따른 기구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내무부가 수행해 왔던 지방의회 권한대행 기능은 폐지됩니다마는 중앙과 지방 간 자치단체 상호 간에 제기되는 이해와 분쟁 해결을 조정하는 기능과 각종 행․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는 이와 같은 기능을 더욱 보강해서 지방화시대를 맞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금과 같은 감사의 방향을 다소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독자적으로 살려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통일성과 균형 유지를 위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불편, 고충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지원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세진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 확충 방안과 교부세율 인상 등 새로운 재원을 적극 개발하는 데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또는 앞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가 기능 이양에 따르는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라든지 세원의 편재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간의 균형적 자주 재원 확충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재원조정제도의 새로운 형태인 지방양여세제도 도입 문제를 비롯해서 국세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치 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 의원께서 강조하신 지방교부세율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과의 관계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해서 좋은 결론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고 의원님께서 종합토지세 시행과 관련해서 90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는지, 서민의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토지종합세의 90년도 시행을 위하여서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200만 필지의 토지지압조사는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이를 내년 3월 말까지 전산입력 해서 내년 4월 말까지 과세대장을 출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부과 고지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둘째로 종합토지세시행으로 인한 서민 부담의 과중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종합세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가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토지종합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세 부담이 획일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세율 구조가 누진세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진 계층의 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되겠지만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하세율을 종전 0.3%에서 0.2%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소규모의 토지를 가진 대다수 국민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는 농민의 생산 의욕 고취와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조세감면 대책을 펴 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서 자경농민이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특히 농지세는 수차에 걸친 대폭적인 경감으로 지금은 5000평 정도의 영농규모에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지세수가 88년 수준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납세 농가도 전체 농가의 2.5%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세가 현재 세액과 부담자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고등 소채 재배자 등 고소득자까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농지세 폐지 문제는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고 의원님께서 영세 노점상에 대한 지원대책과 이들에 대한 생업자금융자 시 보증 등 융자 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정비기간 중에 철거된 노점상 중 생계가 어려운 영세노점상은 적극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시․군․구 단위로 노점상 지원 창구를 설치를 하고 개인별 생활 실태파악을 위해서 다각적인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업이나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시․군․구에 보유하고 있는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등 저리의 융자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69명에 21억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젊은 층 400여 명에게는 각자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관내 구인업체와 연결해서 취업을 적극 알선해 주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의 공공기관원 등에 결원이 생기거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들을 위하여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별로 복개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노점상 유도 구역을 설정하여 시비로 상하수도 천막 등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이른바 그 지역의 풍물거리로 조성하여 철거 노점상을 이전해서 영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비 51억을 투입을 해서 147개소의 풍물거리를 조성하고 7580명의 노점상을 이전 영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고세진 의원께서 범죄수사 전문요원 확보 및 수사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범죄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경제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양상 또한 점차 집단․조직화하고 광역․기동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서는 전문수사요원의 확보 등 수사요원의 자질 향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일선 경찰서 수사 간부에는 국가고시 출신자나 수사 간부 연수교육 이수자를 배치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장기대책으로는 부족한 수사인력 보강을 위해서 금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4300명의 수사요원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 의원님께서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 시행 후 집단시위 발생 상황과 그 화염병 사용 건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그동안 입건 또는 단속자는 얼마나 되며 동법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폭력시위의 수단으로 화염병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로 지난 동의대사건 이후 화염병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 필요성은 의원 여러분은 물론 국민적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이 존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법 발효 이후에 10월 15일까지 집단시위 발생은 939회였으며 그중 화염병 시위는 157회로서 2만 3288개의 화염병이 투척되었습니다. 이것을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반기는 계절적으로 보아서 춘계투쟁 등 시위 다발 요인이 많은 시기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월평균 화염병 시위 횟수는 약 4분지 1, 화염병 사용 횟수는 10분의 1로 감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 이후 화염병 시위로 인한 인명피해는 61명의 경찰관이 중화상을 입고 파출소 16개소 등 모두 27개소의 시설이 피해를 당한 바 있으며 그동안 화염병 사범으로 검거한 인원은 177명으로 그중 155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조치하였습니다. 동법 시행 과정에서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시행기간이 아직 일천하므로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세진 의원님께서 연대생 6명에 의하여 동양공전에 재학하는 설인종 학생을 대학 내에서 폭행 상해치사케 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리탐구의 전당인 신성한 학원인 연세대학교 내에서 동 대학 학생 6명에 의하여 같은 학생인 동양공전 설인종 군을 무수히 폭행하여 사망케 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희생된 학생 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4일 22시 30분경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사무실에서 가짜 연세대생인 피해자 동양공전 2학년생 설인종 군을 수사기관 프락치라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해자 연세대 법학과 3학년 양영준, 경제학과 3학년 이선욱 등이 피해자를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여 의자에 동여 메고 각목과 주먹으로 대퇴부 및 목 부위를 구타하고 응용통계학과 3학년 이주식 등 4명은 폭언 등으로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집단폭행을 가하여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피해사망자 설인종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89년 10월 17일 16시 10분부터 17시 10분간 서울지검 임운희 검사 지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서재관 박사의 집도로 유족대표 설우종, 연대총학생회 사회부장 이선동, 동양공전 기획부장 그리고 연세대병원 최초 검안의사 김승오 등의 참여하에 해부를 실시한 결과 전후 대퇴부 및 경부에 광범하고 근육층까지 깊은 피하조직 내의 출혈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광범한 타박상으로 인한 근육조직의 파열로 혈압 및 체온강하, 호흡천박 등의 외상성 쇼크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설인종 군의 상해치사 경위는 연․고전 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14일 17시경 동교 만화사랑서클 회장인 피의자 이주식이 설인종을 서클실 내에서 만나 학원프락치 여부를 추궁하다가 동 피의자 양영준과 함께 동일 20시 30분경 학생회관 3층 사회부 사무실로 강제로 연행해서 동 양영준이 피해자 설인종 군을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묶은 후 의자에 결박한 채 각목과 주먹으로 50여 회에 걸쳐 구타하면서 프락치 자백을 강요하고 동 피의자 이선욱은 같은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으며 동 피의자 박경삼 등 4명은 같은 시간, 장소 등에서 폭언 등으로 위력을 과시 위협하여 프락치 자백을 계속 강요하고 이에 못 견딘 설인종 군이 횡설수설하자 집단폭행을 멈춘 후 03시 10분경 편집실로 옮겨 놓고 동 피의자들이 자리를 떠난 후 동 피의자 김현철이 동일 12시경에 설인종 군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사망자 설인종 군이 정보기관의 프락치 여부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인종 군의 고교 동창인 박재신으로부터 정보기관요원 심현순을 유성다방에서 소개받았다는 설인종 군의 죽기 전 자백 사실을 이 피의자들이 주장한 데 대하여는 조사를 한바 동 박재신은 설인종 군과의 동양공고 동기동창으로 현재 강동구 소재의 잠실인도어골프장에서 공을 줍는 종업원으로서 심현순은 물론 정보기관의 누구도 알지 못하며 사망한 설인종 군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으며 소개 장소라는 유성다방 자체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폭행당할 당시에 설인종 군이 매에 못 이겨 고교 동창인 박재신과 가공인물인 심현순 그리고 본인이 재학 중인 동양공전 주변에 있는 유성다방을 허위 자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 피의자 6명의 자술서에 의하면 양영준은 푸락치로 오인하고 폭행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동 박경삼은 설인종 군이 학교 상황에 대해 잘 모른 점, 도서대출증 위조가 조잡한 점 등으로 보아 학원푸락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며, 동 이주식은 푸락치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해서 엄청난 판단의 실수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동 오성훈은 설인종이 푸락치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동 이선욱은 현재 와서 푸락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김현철은 푸락치로 오인하였던 저의 안일함과 우리들 모두가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대우를 포기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거나 방조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의자들의 그간의 행적을 조사를 한 결과 모두 다 소위 학원 내의 운동권서클의 소속으로 극렬시위에 가담했거나 전력 전과가 있어서 그간에 구속되어서 형을 받고 또 석방된 자들이 대부분이며 지금 6명은 모두 다 그간에 범법사실이 있어서 수배된 운동권학생들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다음 김일동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이 처한 문제점으로는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며 국민과 경찰 간의 불신 등에 대한 경찰 내부 문제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문제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처우개선의 미흡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격무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인력보강 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박봉문제는 봉급 이외에 경비동원수당을 신설하여 경감 이하 전 경찰에게 월 7만 원씩 지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깨끗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정립해서 친절, 봉사하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과 장비 등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지․파출소 직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원급식비 현실화, 장학제도의 확대 등으로 경찰 내부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일동 의원님께서 경찰 정보요원들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불경과 사찰을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의 시정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범죄예방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치사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경찰은 물론 모든 경찰관은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규에 따라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평소의 교양과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일동 의원님께서 야 3당의 경찰중립화 방안을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전에 심완구 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발생하였다는 강원도 두메산골 도서관 입구에서의 여고생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 88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내 인신매매사건은 총 7건 발생에 15명을 검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에 말씀하신 사건은 아직까지 현지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조속히 수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오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은 현재까지 밝혀진 마약 상용자와 히로뽕 밀매조직 현황과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조직 그리고 수사장비 실태와 마약전담반 편성 후의 검거 실적은 어떠하며 이들 마약밀매사범들이 유발시킨 강력사건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그 근절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84년부터 89년 9월 30일까지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모두 1만 2462명입니다. 현재 파악된 히로뽕 밀매조직은 50여 개 파가 됩니다마는 그 조직원이 검거되었거나 이미 사망하였거나 활동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활동 중인 자와 노출되지 아니한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마약 상용자와 밀매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89년 2월 13일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보사부 마약감시원을 검찰에 편입시켜 전국 15개 청에 마약전담수사반을 설치하였고, 89년 11월 1일 자로 194명의 마약수사요원을 전국 모든 합의 지청까지 추가 배치하여 마약수사반을 증설 운영하는 한편 연말부터 공항만에도 마약수사요원과 마약견을 배치하여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수사장비는 까스총 카메라 무선호출기 등으로써 지능화, 흉포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류사범의 대처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혈청분석기 등 첨단수사장비를 보강하여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전담반 편성 후 마약류사범 검거 실적은 2776명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4%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밀매사범들이 유발시킨 강력범죄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없어서 그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는 내년도 시행되는 마약류사범 전산화작업 후에 심층 분석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하겠으며 검찰은 강력사건과 마약류사범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마약수사반이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또한 마약류사범의 강력범죄 유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마약수사반에 마약사범신고전화 127번을 가설하고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일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발동과 행사가 첫째 엄정해야 하고 그에 못지않게 공명정대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찰권의 행사가 강자들의 이익과 안전의 유지에만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거나 약자의 비리를 다룰 때는 용기가 지나치면서 강자의 비리를 다루는 데는 무기력하다면 이것 역시 엄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권은 여야 간․노사 간․강자 약자 간․빈자 부자의 어느 편도 아니며 불편부당, 엄정 공평한 위치를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구현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중립성 확보 문제는 법이나 제도의 측면 외에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와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검찰 스스로 자성의 소리를 높여 보고 개선의 노력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검찰권은 준사법권으로서 엄정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찰권을 보호해 주시고 보다 나은 검찰상의 정립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한편 또 검찰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거나 검찰권의 행사가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며 이러한 제약의 테두리 안에서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 적화 야욕의 위협하에서 그동안 우리 검찰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하에서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또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문란해 가고 있는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검찰권의 과잉 발동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하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불편부당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인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일본 등에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과연 마약 밀수출국인지 그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미국 LA 타임즈지가 한국에서 제조된 히로뽕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유입되고 있고 일본에서 소비되는 각성제의 40%는 한국이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여행자의 손을 거쳐 하와이와 켈리포니아주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지난 10월 16일 자 국내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소비되는 각성제의 40%를 한국에서 과연 공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간된 범죄백서의 범죄통계에서도 일본에서 소비되는 각성제 중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밀수입되고 있는데 그중 대만산이 6, 7할이고 한국산은 2, 3할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통계는 역시 사실상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검거된 마약사범들이 간혹 한국에서 마약을 가져왔다고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자신의 마약조직을 수사기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마약의 원산지나 제조처를 거짓말로 꾸며 대는 마약사범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제조한 히로뽕이 미국에 유입된다는 보도는 국내에서 히로뽕제조나 밀매혐의로 검거된 사람들을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조된 히로뽕이 미국으로 유출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기사의 게재 경위를 말씀드리면 LA 타임지의 동경 주재 특파원이 일본에서 취재한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검찰에 문의한 일이 있어서 검찰 관계자는 그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마약사범에 대하여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의 마약사범 현황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심하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선진국처럼 악화되기 전에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검찰력을 총동원하여 지난 수개월간 대규모 제조, 공급조직을 연이어 적발 분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민족체육대회니 씨름대회니 하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장관에 비하면 왜 체육부장관은 한마디 얘기할 기회가 없느냐고 답답하게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체육부장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께서 올림픽 잉여금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거액의 올림픽 잉여금이 소비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금년 3월 29일 해산을 앞두고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잉여금 3360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증여토록 의결하였으며 또한 450억 원을 들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을 15개 시도에 건립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 잉여금을 국민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환원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후대에 전승하여 영원히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주민의 생활체육활동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활동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다목적시설로 건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올림픽에 출전한 그 지역 출신 임원, 선수 등 대표선수단의 이름을 새기는 등 기념비적인 시설로서 소비적인 용도에 지출된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올림픽 잉여금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사용 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올림픽 잉여금은 결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오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폐증 환자 등 공해병 환자 실태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해로 인한 진폐증으로는 작년 서울의 상봉동 소재 연탄공장 주변 주민 1명이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이후 서울시내 소재 연탄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집단검진 결과 8명의 진폐증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연탄공장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4명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이외 지금까지 공해병 환자로 판명된 예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해를 추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먼저 대기보전 대책으로서는 LNG와 같은 청정연료와 저유황유의 공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매연을 억제하기 위한 디젤엔진의 저공해화 추진 등 근본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주요 상수원 수질보전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폐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쓰레기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기업체와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학교 환경교육도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보전의식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탄 의원님께서 군산 임해공단 내의 폐수 배출 업소 단속 결과와 군산 연안의 오염도가 높은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군산 임해공단에는 제지․식품․유리제조업체 등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 공단 내의 19개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을 행한 바 있습니다. 군산 연안은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6ppm 수준으로 오염이 다소 심한 편이며 이는 군산 장항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금강의 농업배수에 기인합니다. 앞으로 군산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안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이후 증가하고 있는 AIDS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AIDS의 국내감염자는 현재 63명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AIDS예방법을 1987년에 제정하여 대국민 홍보, 감염자 색출 및 관리, 헌혈검사 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AIDS는 성적 접촉 및 혈액에 의한 감염만 차단하면 예방이 가능한 광의의 성병의 일종으로서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더욱 주력해 나감과 동시에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철저한 검진과 외국인 장기체류자에 대한 AIDS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AIDS 예방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세진 의원님께서 유흥업종에 대하여는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세금 중과 등을 제도화하고 주거지역에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홍영업은 현행 제도상으로 특정지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제 면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특별소비세 등이 중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지역에서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아 변태적으로 불법 유흥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건전 소비생활 유도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의원님께서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기준치가 법상 명시되지 않아서 단속에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설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지하공간 공기오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일산화탄소 석면 등 14개 항목의 지하환경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하여 공중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이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수 배출 업소 단속 공무원의 부족과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을 악용하여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등 일부 악덕 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업소의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토록 하기 위하여 전체 업소를 방지시설 운영 상태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한편 폐수배출구에는 적산 유량계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그 제도의 원래 취지인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유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비정상 가동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단속 요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의원님께서 직장근로자와 농어민 등 지역주민의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시고 모든 국민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에서는 임금소득자와 자영소득자를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조합을 구성하고 보험료도 그 가입자의 소득 형태 등에 맞는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의료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는 임금소득자에 대하여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들은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파악률이 비교적 낮으므로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부득이 소득 이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는 임금소득자에게까지 소득 이외의 재산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보다 과감히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의 신오철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께서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른 탁아시설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취업 여성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탁아 수요의 증대에 따라 탁아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탁아제도의 확립을 위해 금년 9월 아동복지법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 취업 부부가 많은 지역부터 정부 지원으로 탁아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25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 탁아소 문제는 소관 부처인 노동부장관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오탄 의원님께서 장기간 격화되어 온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간의 경험이 축적된 탓이기도 한지 노사분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노사분규가 과격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사문제는 어느 일방의 고집이나 주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사 쌍방이 인내를 가지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 대책으로서는 현행 노사협의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노사 간 기탄없는 대화와 신뢰를 쌓도록 하고 지속적인 노사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건전 노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로복지제도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다 같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모든 노사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당면정책 이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빈곤감, 소외감을 극복하느냐, 해소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문제는 지역 간이라든지 계층 간 혹은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구조의 과감한 개혁 등을 통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장기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탄 의원님께서 노동삼권의 확대 신장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이 지고지선하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87년 11월 28일 대폭 개정되어서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또한 쟁의행위 제한 사항의 완화, 냉각기간 단축 등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들을 통하여 노동삼권을 대폭 신장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적으로 신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또 정착시켜 나가느냐에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위하여 꾸준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께서 노사분규 현장의 구사대 폭력에 대한 근절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용자가 물리적 방법을 통하여 농성 중인 근로자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구사대동원은 노사 간의 감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전한 노사관계형성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장 내의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고 사업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서 폭력행위 당사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특히 사용자의 개입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관계법에 따라서 강력히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인영 의원님께서 보사부장관께 물으신 부분 직장탁아제도는 노동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근로자는 약 173만 명으로 그중 기혼 여성근로자는 약 28%인 48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여성근로자가 결혼 후에도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장 안에 탁아소설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사업장 안에 있는 탁아소는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극히 추진실적이 미미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주요 공단에 시범탁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장 탁아소 설치를 적극 권장 지도함과 아울러 탁아소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 영세 기업체에 대해여는 미혼 여성근로자의 기숙사용 임대아파트에 해 주는 것처럼 건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탁아소의 건립비에 대한 조세감면 등 조세 혜택 여부 문제와 공공기관의 탁아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꾸준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탄 의원님께서 한겨레 이영희 고문 구속 기소 또 편집국에 대한 수색, 윤재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등이 언론탄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국제언론노조연맹, IFJ에서 한국의 언론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 문공장관의 소신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영희 고문 구속 기소와 관계해서는 이것이 언론의 편집의 자유영역이다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이영희 고문 사건은 한겨레신문 안에서 방북 취재를 기획했던 것이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영희 고문은 일본에 있는 친지를 통해서 평양하고 교신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편집국 수색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언론자유와 직접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당시에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경원 의원이 평양에 가서 찍은, 말하자면 서경원 의원의 방북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진이 윤재걸 기자 책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겨레신문 측에서 그냥 제출만 해 주셨더라도 사실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윤재걸 기자의 구속과 함께 관계해서는 이것이 기자의 직업윤리인 취재원의 보호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이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자의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직업윤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자가 당연히 존중해야 될 직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스 소스를 보호한다는 기자의 직업윤리하고 그것이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서양 여러 나라 언론 발달사를 보면 뉴스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롭게 감옥으로 간 기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계셨던 이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부가 언론탄압을 했다는 말씀은 저의 입장에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우연히도 이런 일들이 연달아 생기다가 보니까 그런 인상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무장관으로서 우리 언론에서 이런 일이 연달아 있었던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IFJ가 한국언론에 관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IFJ가 우리 언론 실정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그런 결의를 채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역시 오탄 의원님 질문이십니다. 출판물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출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등 출판 정책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6․29 선언 이후에 출판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실상 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선 정기간행물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출판사의 경우 2594개에서 4712개 사로 늘어났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일간이 32개 신문에서 67개로 늘어났습니다. 주간은 201개에서 무려 722개로 늘어났습니다. 기타 잡지가 2003가지 종류에서 3360여 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출판물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판물의 내용이 저속하고 퇴폐적이어서 사회윤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 또 이 출판물 중에는 우리 체제를 지키는 데 심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출판 자유와 전혀 무관한 입장에서 정부가 퇴폐 문제와 우리 체제를 훼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책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77 종류의 5만 3500권을 그동안 압수했습니다. 출판과 관계해서 전부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3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4명은 석방되고 현재 18명은 아직도 구속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출판의 자유 자체에 관해서는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출판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두 가지 맥락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탄 의원님께서 6공 이전의 해직언론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며는 아까 신오철 의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주당 김일동 의원님께서 KBS MBC 이외에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영방송을 하나 더 허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방송체제는 80년에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0년 세월이 흘렀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방송체제는 한 10년 주기로 부분적인 보완 수정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뉴미디어, 뭐 종합 케이블 TV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지금 KBS가 체널로도 텔레비가 셋에 라디오가 열몇 개가 넘고 또 종업원이 5000명이 넘는 이런 방대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실제 그대로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방송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한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공부에서 방송위원회에다가 이 방송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방송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방송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거의 결론이 날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결론을 내는 데 따라 가지고 결심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민영이 되건 공영이 되건 또는 공․민영 혼합형식이 되든 간에 정부가 갖고 있는 확고한 방침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가 누구의 돈벌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끝으로 김일동 의원님이 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송의 난시청 해소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악이 많다 보니까 정부와 KBS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난시청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87년부터 92년까지 제2차 5개년계획으로 난시청 해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약 517개의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가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KBS 1TV는 시청률이 97%,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다음 2TV는 96.3%, 3TV는, 요즘 교육방송입니다마는 93.8%, 다음 MBC는 94.6%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현재 정부 예정으로는 96년에 인공위성통신을 쏠 계획으로 있어서 인공위성만 쏘게 되면 난시청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처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고세진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데 대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환경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영국 등 각국에서 행정개혁기구를 주기적으로 설치해서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4년에 한시적인 행정기구인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5년간 운영한 바 있고 또 제6공화국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4월에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의 재정립이라든지 중앙과 지방의 기능의 재배분, 행정제도개선, 기구통폐합 개편 등에 관한 47개 과제 123개 항목이 지금 건의되어 가지고 이 건의안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행정조치 등 시행 방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개혁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또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상설기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이번에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시행하면서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본 후에 설치 여부와 설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세진 의원님께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92년까지는 국영기업체 보수의 90% 수준까지 접근시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목 표달성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볼 적에 국영기업 보수의 63.6% 수준에 불과하고 아직도 상당수 공무원들이 도시봉급자 평균가계비에 미달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보수와의 격차의 발생 원인은 지난 10여 년간 민간 보수는 계속 인상한 반면에 공무원 보수 인상은 계속 억제하여 왔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벌어졌으며, 특히 최근에는 각종 노사분규로 민간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수 격차로 인해서 우수 인력이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자유중국이나 싱가폴 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공무원 보수와 민간부문의 보수가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보수를 89년 금년을 1차 연도로 해서 92년까지 국영기업체의 90% 수준까지 접근시킨다는 목표 아래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매년 7% 내외씩 거기에 근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계적인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본급은 국영기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이 국영기업체와 격차가 나는 것은 기본급보다는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실비 변상 부문입니다. 따라서 국영기업체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 등 각종 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수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의 대부라든지 주택이 없는 공무원의 주택 마련 지원 사업 등 각종 후생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92년에 가서는 공무원 보수가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89년에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영기업체의 한 6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처우개선안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세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를 직선하게 되는 경우 시장 군수 등 4급 이상 고급인력의 신분 변동이 생기게 될 텐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 인하여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급 잉여인력에 대한 신분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미 지방자치기획단을 설치해서 이러한 예상 잉여인력에 대한 단계적 사전 해소 대책과 함께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인 저희 총무처로서도 이들이 어디까지나 직업공무원인 점을 감안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불이익처분을 결코 받지 않도록 현재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계속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동 의원님께서 최근 공무원 비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일부 공직자가 개입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민주화, 자율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 사례 등으로 기강이 해이된 점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고소고발사건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한 점도 있습니다. 또 각종 감사, 단속활동 강화에 따라 적발되는 비리 수치가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먼저 정부의 감사와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확행을 해서 비리에 관련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은 적극 발굴해서 포상해 나가겠고 또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감독자의 책임제도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교육과 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에 있어서 윤리관 교육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또한 국무총리 주재하의 사정장관회의 운영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범정부적으로 공정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공직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또 부조리가 개입될 개연성이 많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고 있고 또한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부정에 유혹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 인상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생복지 확충 등 사기 진작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교부장관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관께서 장관이 안 계시는 동안에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되 불필요한 오해나 예절에 어긋남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차관 차례입니다.
먼저 세련되지 못한 답변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 대한 민족교육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 확립, 투철한 역사의식 그리고 인륜도덕을 바로 세우는 기초교육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리고 도덕적인 개인으로서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와 도덕성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아는 민주주의, 이론적으로만 아는 도덕이 아니라 품성화, 인격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족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전통윤리와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과 우리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떳떳한 한국인으로서의 몸가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일안보 의지의 배양을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민족공동체 인식을 통한 통일 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과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 인식을 통한 이념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대학의 면학분위기 일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학시설 확충자금 발생 이자 지원이라든가 정부 보유 특별 외화 대출이자 보전 등 아주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에 93년까지 1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학에 장기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특히 90년까지 3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토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학에 대한 전기료에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 교수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이수과목을 개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수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 지원, 학술연구조성비를 매년 증액시키는 한편 실험실습실 도서관 기숙사 등 시설 설비와 도서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학자금으로 1300억 원을 융자하는 등 면학 정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노조에 대하여 강경책을 쓴 장관의 도덕성에 의심을 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장관의 교육적 소신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번째, 입신, 개인주의적 교육, 배금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권력지상주의적인 사회환경이 국민정신의 황폐화와 교육적 위기를 가속화했다고 진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교과과정에서 입신주의 배금주의 등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질서가 채 확립되지도 못한 채 물질만능주의 출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기성세대의 교육적 규범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건전한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이 학교 밖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할 때 이들에게는 크나큰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문교부에서는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간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성세대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행동으로 규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시국사건으로 해직된 교수와 학생은 얼마나 되며 이들을 복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수로 근무하다가 재임용에서 제외되거나 의원면직된 분들 중 17명의 교수가 시국 관련이나 학문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기관 등에 청원이나 진정을 하고 있으나 시국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학생의 경우 동의대 사태에 관련된 81명 등 금년 들어서 7개 교에서 총 105명이 제적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들 제적자에 대한 복교문제는 학생징계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누구를 징계하느냐 또 징계자를 복교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이 어느 쪽이 교육적이냐 하는 판단을 우선 대학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고세진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연세대 학생 치사사건과 관련 대학 내 학생폭력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구내에서 또다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우선 다급한 것, 대학시설 관리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당국은 대학의 시설을 응당 관리할 권한이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대학들이 학생회관 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접근조차 못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폭행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실정입니다. 적어도 대학당국이 관리의 책임이 있다면 관리를 하든가 관리할 수 없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지 말든가 둘 중의 하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문교부로서는 각 대학당국이 철저히 관리해서 거기에서 불법사태 같은 것이 없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운용하지 말도록 강력히 촉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대책은 신입생이 소위 MT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배들과의 모임이 있습니다. 편향된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자기도 모르고 MT라는 과정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게는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시정하는 일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폭력이나 살인을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인정 않고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장면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누구도 저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일체가 되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일동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사태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여건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학교운영 및 인사 등에 대한 불만, 세 번째로 사회적 예우가 종전과 같지 않고 자꾸 떨어진다는 점, 네 번째로 교사 양성 과정에서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졸업한 일부 교사 등의 영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대학 승격 기준과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종합대학 승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립대학의 경우 시설을 100% 확보되어야 하고 교수는 시간강사분을 제외하고 70% 확보되면 됩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달했더라도 정부재정상 한꺼번에 여러 학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은 대학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관계부처 또는 기업체와 어떠한 협조를 하였으며 대책은 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문교부는 대학졸업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동부 등 14개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2000여 개 기업체에도 공한을 발송하여 신규채용 규모의 확대와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요청하였고 각 대학에 취업 전담 기구를 두고 기업체의 취업정보설명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앞으로 문교부는 각 대학이 이러한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경우 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써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는 국정의 이모저모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국민의 뜻과 바램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미진했던 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각종 정책의 문제점과 건설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시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1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활동이 총론이라면 위원회 활동은 각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나아갈 바른 방향이 총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현실적으로 풀어 주는 우리 국회의 활동은 각론이 충실할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2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 등 민생안정과 국리민복을 위한 안건들이 의원 동지 여러분의 알찬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년대를 슬기롭게 마무리 짓고 희망찬 90년대를 힘차게 열어 갈 소임과 책무가 우리 국회에 지워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높은 경륜과 훌륭한 정치력으로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많은 성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