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에 관해서 질문하신 황낙주 의원 최락도 의원 안영기 의원 채영석 의원 이인제 의원 이,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께서 조직폭력, 마약, 과소비, 전세값 폭등 등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대답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적 병리현상은 우선 그동안에 겪어 온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크고 빠른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특히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농경사회가 물질중심주의의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돈이 심화되고 범인성 유해환경이 증가되어 온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급속한 자율화 개방화가 추진되면서 민주시민의식이 미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하는 사회병리현상은 사회질서를 약화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준법정신을 좀먹어서 공권력의 행사에도 말할 수 없는 부담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과정과 상황에서 수립되어 가는 민주정치제도와 민주시민의식 간의 괴리 속에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전되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시대의 누적된 힘에 의한 질서유지와 공권력 불신풍조가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어렵게 한 점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황 의원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현상은 물리적 공권력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전의 책무임을 통감하면서 그 근본 치유책으로서는 계층 간,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을 급속히 시정해서 경제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시대에 맞는 윤리도덕의 고양과 민주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황 의원께서 연쇄방화사건이라든가 미장원 강도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고 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등 치안 확보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내무부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구로동 룸살롱 살인 범죄의 범인이 오늘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연쇄방화와 최근의 잇따른 강도․살인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끼쳐 드린 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치안 확보가 어려운 원인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치안능력 미흡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간접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간접적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회병리현상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당면한 치안대책 면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께서 경찰의 사기를 앙양하고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과 경찰의 기풍을 일신할 수 있는 쇄신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께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한 채영석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야 3당에 의해 경찰중립화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해서 경찰관계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감안할 때에 치안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체 기관인 경찰청을 설치해서 치안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한편 위원회제의 장점을 가미해서 경찰청과는 별도로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케 함으로써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안의 관계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황 의원께서 시국치안은 보다 높은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국치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민주사회 치안과 시국치안을 구분해서 치안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법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침해사범 척결을 위한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89년도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서 경찰의 75%를 국민생활침해사범 및 단속과 검거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질서 유지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불법․폭력적인 집단사태나 시위의 진압과 중요 공공건물 경비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국민생활 보호와 범인 검거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은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의 정착과 사회정의 구현에 더욱 힘써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폭력행사를 불사하는 불만층이나 비판세력들이, 집단이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해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비판세력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순한 체제전복세력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공권력 행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서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높은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께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과 같이 주택에도 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안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어서 꼭 달성시켜야 할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황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주택생활의 불안은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주택과 임대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근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확보를 위한 공영개발의 실시, 택지가격 안정을 위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주택의 과다 소유 억제를 위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간접규제세제도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직접규제제도에 못지않는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까지의 200만 호 주택건설은 물론 93년 이후에도 이에 상응하는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열악한 주택환경하에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분양제도, 임대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서민들의 그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관련 금융지원제도를 개발하게 되면 주택문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이 중산층화, 주택, 토지 그리고 교통문제 등에 대한 복지확충 5개년계획을 마련해서 서민 대중에 희망과 기대를 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민 대중의 중산화는 민주화 과정의 촉진과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꼭 달성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주택ㆍ토지ㆍ교통 문제 등은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ㆍ기본적인 과제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균형적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책에 주요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도 사회복지기반 구축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본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 주요 과제인 주택 토지 교통 환경 의료 등의 문제에 대해서의 실현 가능한 비전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고 국민들도 에너지를 집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께서 농촌의 이농현상과 도시의 이상 비대화현상을 타개할 인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농현상은 농업에 의한 소득증대의 한계고용 기회의 부족이라든가 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생활여건의 낙후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ㆍ근대화 과정에서 모든 선진 공업국가에서도 다 같이 경험한 현상입니다마는 정부는 농촌의 건전 발전을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농외소득의 창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까지 총 16조 원을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비대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산업의 신장을 억제하는 한편 산업 금융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지방발전만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인식하에 대통령 산하에 지역균형발전계획단이 설치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가 인구와 농어촌 국민학교 감소 추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우리 사회가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잘사는 사회인가 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짧은 시간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또 정치 면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가 괄목할 만한 신장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밝은 면 외에 어두운 그림자가 상당 부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두운 측면을 하루속히 제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땀 흘려 일하는 자는 잘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6공화국의 국정지표가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입니다. 전 인구의 60% 이상이 자기 자신을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 사회를 하루빨리 절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일할 때 잘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와 국민 대다수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6공화국 이후의 초․중․고생의 해외여행 숫자와 결식아동의 숫자 그리고 성장기의 어린이들의 갈등 해소 등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인물 등용책은 무엇이며 정부 내에 지역차별해소대책위원회를 여야와 각계 대표로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방 순시 중 말씀하셨다는 데에 관해서는 충청남도의 업무계획 보고 시 ‘작년보다 많은 의원들이 오셨군요’ 하시면서 모두 일어나 주실 것을 권하시고 참석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자신이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순수한 마음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미덕이고 나아가서는 애국심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지역감정이 국민의 단결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역감정 해소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임에 물론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계층 간의 격차와 함께 지난날 누적되어 온 지역적 소외감과 지역발전의 불균형 상태가 지역감정 조성의 큰 요인임을 인식을 하면서 균형발전을 6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인사 행정 지역개발 등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등용과 관련해서 정부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적 평형, 형평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 내 지역차별해소 대책위원회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 많이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 치안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각은 총사퇴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내각의 퇴진 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정치문제 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 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조속히 확립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각 퇴진 문제에 관해서는 전 국무위원이 자리에 연연함이 없이 그러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치안에 전 경찰의 75%를 동원했는데 여기에 전․의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고 시위 진압에 전경이 투입되는 불법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고 가용 경찰력을 가능한 한 이에 동원함으로써 의경…… 전․의경도 여기에 투입되었습니다. 대부분 검문 검색 등의 보조업무에 그들은 동원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고 작전전경과 의무전경으로 분류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투경찰 등 작전전경을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89년부터 91년까지 의무경찰로 대처할 것을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차질 없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투경찰 등 의무경찰이 시위 대처 임무에 동원된 것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경찰설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공공건물, 당사 등의 보호를 위해 하루에 동원되는 전경 숫자는 얼마인가, 경찰대학에서 경찰이 중립을 요구하는 시위는 몇 번 있었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 내용과 정호용 씨의 출마 선언으로 5공 청산이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명성그룹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통령선거 시 정치자금 수수설 그리고 6․29 선언 구상자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여․야당 총재 여러분의 결단과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성그룹 문제는 이미 사법처리와 함께 기타 정부의 조치가 완결된 사안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전 대통령의 민정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설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처리 문제와 향후 거처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납한 139억 원의 정치자금은 그분의 대리인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밟고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서 국고 귀속 조치가 완료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등에 관해서는 아직 필요한 조치가 없어서 처리 문제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거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 지자제선거에서의 정당추천제를 대통령께 건의해서 6공 전반기의 치적과 3당 통합에 대한 심판을 받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의회의 선거가 공명선거가 보장되는 가운데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육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지자제 관련법 협의 과정에서 불법․타락선거가 되지 않기를,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밀도 있게 검토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추천제 문제는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정치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공화국의 치적과 3당 합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차기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께서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낙후지역의 자립 향상 방안에 대한 구상 및 시․도별 주민소득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시대 새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범국민 정신개혁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권위주위체제에서로부터 민주주의적인 자율개발사회로 이행되는 그와 같은 한 시대적 전환기를 겪으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으로 퇴폐, 향락, 사치에 따른 새로운, 이와 같은 퇴락에 따르는 새로운 민주정치 문화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그와 같은 상황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정신개혁운동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국민운동은 문교정책에 의한 청소년교육 외에는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기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솔선 참여하는 민간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민주화 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급 사회단체 직장 학교 등 각 분야의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정신개혁운동을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 의원께서 새로운 당면과제로 부각된 교통, 복지문제 등 사회발전에 대응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업무 재조정을 위한 과감한 행정개혁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1988년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해서 2000년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체제를 구축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환경ㆍ교통ㆍ복지 부면에 대한 기능과 조직을 보강 정비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한 중앙기능의 지방 위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1단계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개편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하고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144종의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은 정책기능을, 지방은 집행기능을 분담하는 그와 같은 체제로 더욱 과감한 위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행개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부처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 부처 간에 중요 쟁점 대상 기능 등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또는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의원께서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를 한중일 및 북한까지 포함하는 동북아환경협력공동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구의 환경은 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라든가 산성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환경 파괴가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체제나 이념을 초월한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산성비대책협력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정부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여러 국제회의 등에서 동북아지역의 국가 간에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예로 8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중국의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과학심포지움을 개최한 바가 있고 지난 2월에는 일본에서 한일환경과학심포지움이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인접국과의 환경협력 차원에서 이러한 학술회의 등을 정례화해 가며 여기에 북한이나 소련까지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 등과 국교가 아직 수교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후 외교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 비무장지대 내의 생태계 변화, 남북한 대기 및 수자원 보호, 폐기물기술 공동개발 등을 위해 환경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민족공동체회복, 발전을 위해서 제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안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히 우리 민족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분야의 환경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동구제국의 개혁․개방 추세가 북한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 북한사회에 개방을 수반하게 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8일 이후에는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진행 중이던 각 분야별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남북 간에 중단된 대화가 재개되고 이들 회담이 진척되어 교류 협력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서 북한 측에 남북환경회담을 제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의원께서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이라든가 환경투자 확대,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 등 환경보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화에 따라서 날로 심해지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처로 승격시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계 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해서 1990년도를 환경보전 원년으로 설정을 하고 장단기간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팔당․대청호 주변을 특정호소 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항구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환경투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해 맑은물공급대책을 수립해서 생활 상하수도 및 공업폐수 정화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해 96년까지 3조 5200억 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율의 경우에는 현재 28%에서 71%로 제고될 것이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이들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범국민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작년에 민간 주도로 구성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조사 연구사업,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 및 배부 사업 등을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 의원께서 원주 단양 영주 의성 등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중부 내륙지방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과 동남해안지역을 우선 개발함에 따라서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과중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동시에 서해안권 중부권 등 여타 지역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천 제원 단양 등 충청 내륙지역에는 태백산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관광자원 조성, 광산촌 개발,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주 영주 의성 등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말까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 제4땅굴 발견과 관련해서 남북한당국과 내외신기자가 공동 참석하여 땅굴 공동조사 용의, 일부 정치인, 학생들에게 견학시킬 용의, 향후 남북대화 추진 방향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기 위해서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사적인 남침 도발 목적의 제4땅굴이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4땅굴 발견 현장에 대한 조사 문제와 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대한 현장견학 문제에 대해서는 총력안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슨 남북한 공동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볼 때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비현실적인 그와 같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 간에 각 분야 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정부는 항상 북한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유의하면서 대북정책을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제4땅굴 발견을 계기로 이 점을 더욱 깊이 인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북교류와 협력정책 추진을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등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채영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절한 현상 분석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시각이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의 만연과 사회기강의 문란은 정치적 도덕성이 파탄되고 국가기강이 문란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회기강의 해이 현상에 관한 저의 견해는 앞서 황낙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병리현상에 관한 답변으로 가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난날에 헌정사에서 겪었던 몇 차례의 헌정 중단 사태 등 정치적 격변이 사회기강에 영향을 미친 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기강과 국가기강은 상호 작용으로 진전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6공화국에 들어서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극복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 의원께서 연쇄방화사건의 범인을 못 잡느냐, 안 잡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문제 질문 시에도 여러 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조속히 범인을 검거를 해서 범행의 전모를 밝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안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 의원께서 3당 통합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말씀과 3당 통합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3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 때에도 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또 최락도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채 의원께서 3당 통합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각은 3당 통합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의사 표시는 민주헌정체제하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와 같은 의사 표시가 아직 사회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 의원께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식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3월 대통령께서 중간평가를 둘러싼 국론 분열 현상과 정치적 대립 양상이 빚어지자 현 단계에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에 대해서 많은 국민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를 환영, 지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국민적 평가와 결론이 내려진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 의원께서 현대사에서 민족정기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고는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채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구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의 유족들이 불우한 환경에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은 데 대해서는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애국선열과 그 후손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존경과 대접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정치권 여러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사문화의 척결 없이는 우리의 후손들이 나라를 지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또 채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흔히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는 경향이라든가 획일주의를 군사문화라고 지칭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존재했던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이 젊은 층의 사고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바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6공화국은 입법 사법 행정, 삼부 협조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정치․문화 창건을 위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난날의 권위주의나 혹은 세간에서 말하는 군사문화는 발붙이지 못하게 된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 의원께서 최근의 정계 변화를 일본 정계의 일부 현상과 비교하시면서 친일적인 속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채 의원께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부는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정무 제2장관을 여성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여성정책을 내실 있게 개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여러 의원의 협조로 가족법이 개정되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 입학이 금지되었던 경찰대학과 철도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 제한을 철폐하고 공무원 채용 시에 성별 구분 폐지 등 여성의 취업 기회의 균등을 위해 노력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근로현장에 대한 계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2000년까지는 15% 내외로 확대하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업 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탁아제도 확립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신설을 해 가지고 모두 여성으로 그 국장을 임명해 가지고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채 의원께서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의원께서 장애자 고아 모자세대 연소가장 무의탁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노협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 의원께서 김구선생 암살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과연 헌법정신대로 3․1 정신과 임시정부의 맥을 이어받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감하듯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의 불행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새로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하는 문제는 공소시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이와 같은 전문을 보아도 우리는 그와 같은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에 있어서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6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서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민족자존을 고양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의원께서 농어촌․주택 문제, 공해 물가 입시 교육 교통난 등에 대해서의 민생문제를 풀어 나갈 정부의 기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채 의원께서 지적하신 6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문제 주택문제 공해방지에 대해서는 앞의 황낙주 의원과 안영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총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철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도시가스 등 인하 요인이 있는 에너지 관련 요금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애로 공산품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면밀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교육과 직업관을 갖도록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 개선 추진,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진로교육 강화에 힘쓰는 한편 교육수준별 임금격차 해소에 산업계가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교통문제는 이미 해결을 위한 재정 및 제도개선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을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두고, 특히 서울의 지하철 추가 건설을 비롯 대구 인천 광주 등 도시에도 단계별로 지하철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 극대화와 교통수요 감축을 위한 대책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 의원께서 6공화국에 들어서 시국사범뿐만 아니라 치안범죄가 급증하면서 더욱 지능화, 흉악화하는데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사회구조 또한 고도로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빨리 자리 잡기 전에 물질만능 가치관이 팽배하면서 범죄가 치안능력을 앞질러서 광역화, 지능화, 흉포화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정부의 집중 노력의 결과 범죄 발생이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강력사범이 빈발하고 있어 정부는 단속 및 검거에 의한 범죄 대응 외에도 범죄환경을 제거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종합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 의원께서 금년 가을까지 민생치안을 바로 잡지 못하면 이 정권이 퇴진해야 할 것인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민이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범죄위협을 받지 않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수행해야 할 정부의 기본책무라는 데는 이의가 없고 또 그와 같은 점에서 치안상태가 미흡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 각료가 자리에 연연함이 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생치안 확립을 최우선적인 당면과제로 삼아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의원께서 마약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절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황낙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의원께서 악법의 내용이 양심수를 양산한 근본적 이유라는 지적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악법이 무법보다 낫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말입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인권존중과 법의 신중한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대상황과 변화, 발전하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이를 개폐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 의원께서 이번 3․1절 특별가석방 조치에 군부의 반대로 시국사범이 석방되지 않았다는 설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이 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채 의원께서 6공화국 들어 2명이 고문으로 숨지고 경찰관 10여 명이 고문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도적 견지에서 문익환 씨를 석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의원께서 김대중 총재에 대한 공소 취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공소 문제는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신당 공동대표의 청와대 회동 정신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지요. 채 의원께서 세계일보 간부 연행사건과 국방부장관의 신문 폐간 발언이 사실인지 등에 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서 직접 사건의 전말과 경위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의원께서 공보처장관 주재의 사이비기자 추방 회의에 관한 질문과 프레스카드 실시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의원께서 3당 통합과 관련 총선거를 실시하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데 대한 총리의 정치적 소신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선거 실시 문제는 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 조항이 없고 또 국회의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임기 중의 총선 실시는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3당 통합 문제와 내각 총사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각은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인제 의원께서…… 이것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노동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특히 시급한 노동감독관 증원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라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노동행정은 노사관계의 안정 근로자 복지의 증진 근로조건의 개선,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고용안정 등 많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노동행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87년 12월 6개 지방노동청을 신설한 데 이어서 지난해 노동위원회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기구와 인력의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노동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이 당면과제로 대두되는 등 노동행정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 기구․인력 보강은 앞으로 더욱 적절히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의원께서 노동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 의지와 실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는 노사 공히 엄히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 측의 불법, 과격, 집단행동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부당해고라든가 구사대 동원, 단체교섭 기피 등 부당 노동행위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의법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조정자적 입장에서 법 집행에 형평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과격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 복권 등의 대화합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속자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날 권위주의시대에 시국 문제와 관련해서 법의 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새 시대에 들어와서 대거 석방, 사면, 복권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현저하게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듭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화합을 위한 정치권의 요청 등을 감안해서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가석방조치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문제와 적극적인 교정ㆍ교화 활동을 통해 석방 대상자 수를 늘리는 등 그런 문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근로자 주택 안정을 위해서는 국공유지의 불하, 토지이용제한의 해제, 금융지원 등을 위한 혁명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서 먼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주택 취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종업원 임대용 주택 취득 금액 일부를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종업원 주택 건축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국공유지 매각 또는 임차 시 우선권을 주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원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 초과 확보하고 있는 공단 주변의 택지를 적극 공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주택보조금에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금년부터 92년까지 근로자복지주택 15만 호와 사원용 임대주택 10만 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근로자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지원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향과 계획을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노동단체 등에서 노조의 정치활동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하에서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정부 국회 및 정당에 대한 각종 정책 건의나 청원 등 정치적 성격을 띤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도 개인자격으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정당 가입이나 특정후보 지지 등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노조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 권익 보호보다 오히려 정치활동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구성원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한 조직 분규가 생길 수도 있고 노조의 건전 육성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해 질의해 주신 황낙주 의원님 최락도 의원님 안영기 의원님 채영석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 모두가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와 촉구 걱정을 해 주셨으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치안의 주무장관으로서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민생치안 확립에 따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성과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민생치안에 대한 활동 상황과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작년 7월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찰을 총 비상동원하여 강절도 폭력 등 국민생활 침해의 주요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작년 전반기에 발생한 강절도․폭력 범죄가 후반기에 와서는 강도가 30%, 절도가 8% 정도 감소하는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심야영업 단속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결과 작년 1월 2월과 금년 1월 2월을 비교해 보면 강도가 35%, 절도가 20%, 폭력이 22%, 인신매매는 80%가 감소되는 이러한 범죄 제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심야영업 단속으로 경범죄도 33%나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강절도․폭력 범죄가 흉포화되고 조직화, 기동화되어서 룸살롱사건 미장원 강도 살인사건, 연쇄방화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실정에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룸살롱사건의 주범을 금일 1시 30분 수원에서 검거했고 그 유류품 증거 중에 미장원 연쇄강도사건과 관련되는 증거가 일부 확보되고 있어서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이 2개의 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치안대책에 대해서 범인 검거에 경찰인력을 총동원하여 범인을 빠른 시일 내에 검거토록 주력하는 한편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1단계 긴급대책으로 즉시출동, 즉시검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방범기동순찰차를 서울의 576개 지․파출소에 1대씩 배치를 함으로써 치안 역량이 576개 정도의 지․파출소를 더 증설하는 그러한 기동성 있는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수원 등 수도권 8개시와 5대 직할시 및 도청 소재지 등에 2개 파출소당 1대씩 425대와 형사기동대차 106대를 긴급 배치토록 해서, 입체적 연계수사체제를 보강하기 위해서도 범죄용 컴퓨터단말기를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의 전 파출소와 검문소에 601대를 기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 말까지 5대 도시에 또 도청 소재지 등 지․파출소 검문소에 896대를 조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치안본부 및 경찰국의 지휘 부서 인력 8%를 절감을 해서 일선 지․파출소를 보강하고 서울 등 6대 도시 강․폭력계 형사요원 464명을 보강토록 조치를 하고 2단계 추진대책으로는 92년까지 경찰관을 2만 명 증원을 하겠으며, 치안수요가 많은 인구 40만 이상을 관할하는 19개 경찰서를 증설하고 인구 3만 이상을 관할하는 111개 지․파출소를 신설해 가면서 부산과 광주 대전에 과학수사연구소의 지방 분소도 설치해서 과학수사를 뒷받침하고 92년도까지 기동 및 수사장비 112종 6만 3000여 점을 3개년계획으로 크게 확보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형사학교를 신설해서 내실 있는 형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형사활동비도 현재 10만에서 12만 원 수준에서 15만에서 20만 원으로, 사건수사비도 건당 현재 827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2만 원 수준으로 연차적,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범인성 환경 제거를 위해서 심야업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면서 유관단체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는 자율방범체제를 확립을 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낙주 의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비해 범죄증가율이 현저히 높고 수사공조체제의 미흡, 무원칙한 인사 등 경찰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기풍을 쇄신할 쇄신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이후 급격한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인구는 11.2%가 증가한 데 비해서 범죄가 68.2% 증가하여서 범죄증가율이 인구보다 약 6배가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찰에서는 부족한 수사요원을 증원하고 전문화하고 또 정예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장비의 확충과 수사비 현실화 등 수사력 제고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찰 치안본부장 산하에 경찰발전기획단을 편성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승진 및 보직기준을 현실화하고 경찰인력 확보 방안 또 구체적인 운영상황 등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문제점을 가려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또는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 이 경찰중립화와 관련해서 경찰 내부의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경찰 독립을 요구하는 경찰학교에서의, 경찰 내부에서의 시위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찰 내부에서 경찰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는 보고받지 못했고 또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 3당 통합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 발생 상황과 6공화국 들어서 불허한 집회는 몇 회가 되는지 그리고 정부의 집회 허가기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전민련 전대협 전노협 전교조 등 재야 학원 노조 15개 단체 공동주최로 소위 반민주 3당 야합 분쇄와 민중 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서울 부산 광주 등 18개 도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동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은 서울 부산 대구 등 10개 지역으로부터 집회신고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 명동성당 앞 집회, 안양역전 집회, 청주상당공원 집회 등 3개 집회는 옥외집회로서 일몰시간 후의 행사이거나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에 인접하여 있거나 주요 도로로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지 통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 부산 대구 대전 공주 진주 성남 등 7개 도시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로 인정되어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은 질서 있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울 도심권에서는 1500여 명이 대학로 등 7개소에서 화염병 300여 개를 투척하고 돌 한 트럭분을 투석하는 등 격렬한 폭력시위를 전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명동 을지로 6가 신촌 대학로 일대 교통이 한두 시간씩 마비되어 시민에 불편을 주었으며 상가 대형 유리가 파괴되고 경찰관 6명이 부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 광주 전주 인천 대전 등에서는 100명 내지 200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도심지 33개소에서 산발적으로 화염병 1700여 개를 투척하고 돌을 투석하는 등 폭력시위로 파출소 4개소, 공공기관 3개소를 기습하는가 하면 민간 차량 7대에도 무차별 방화, 파괴를 저지르는 등 불법․폭력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도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간 집회허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 4월 28일 현행 집시법이 개정 발효된 이후 총 1676건의 집회가 신고되어서 이 중 1460건은 합법적으로 개최되었고 216건은 집시법 규정에 의한 금지시간 40건, 금지장소 33건,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27건, 신고규정 위반 8건 그리고 보완통고 불이행 42건, 명백한 공공질서 위해 집회 등에 해당되어서 법에 따라서 집회 금지 통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에 개정된 집시법의 입법정신에 입각하여서 평화적이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도 소정의 법 절차를 거치도록 주최 측에 고지해서 합법적인 집회가 되도록 유도하는 등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님께서 공동건물, 당사 및 개인경비에 동원되는 전경의 수와 3당 합당 이후 이것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찰은 국회 법원 시․도청 등 공공기관 23개소에 610명 그리고 민자당과 구 민정․민주․공화당사 및 민자당 최고위원 자택 등 97개소에 502명, 백담사에는 300명 등 총 121개소에 1412명의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3당 합당 발표 이후 일부에서의 당사 기습 첩보가 있어서 당사 경비를 일시 819명을 증원하여 320개소에 1321명을 증원 배치 한 바가 있습니다만 2월 20일 현재 감축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역별 재정자립도와 낙후지역의 자립 향상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시고 시․도별 개인소득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력을 보강한다는 문제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서 총 1조 3000억, 지방세 전체 부분에 약 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 바 있으며 또 여타 금년부터 시행되는 토지공개념 관계법에 토지초과이득세 수입의 50%를 지방에 이양하고 개발부담금 수입의 50%를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재원 확충의 핵심을 지방 자립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하는 것과 아울러서 낙후지역의 자립도 향상 등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런 관점에 맞추어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세제개편 작업과 병행을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의 균형적 조정과 배분이 가능한 지방양여세제 도입 방안을 좀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행 지방세제의 개선과 공영개발사업 또 공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체 수입 확충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도별, 개인별 소득문제는 현재 경제기획원 주관하에 국민소득 통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기획원과 협조를 해서 추후에 자료로써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정부가 시달한 교원예우에 관한 방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원예우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 의지를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함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길러 내는 교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가장 절박한 하나의 문제고 또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사회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기능이 현저하게 다양화, 전문화되어지면서 직업에 대한 또 보수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수준이 급속히 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소외감이 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교원의 상대적 소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직은 신성한 직책이며 교원 스스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내무부 산하 전 기관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내무부에서는 교직은 우리 2세를 키우며 나라의 2세를 키운다는 인식하에 본연의 임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원예우에 관한 시책 또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서 지방에 시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나 회의 시 등에는 직위나 서열에 불구하고 교직자를 특별히 예우하고 교원의 원만한 교육활동의 지원 협조를 위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사나 회의 등에 학교장이나 교직자를 초청할 때는 일괄 소집하거나 통보 방식을 지양하고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서 개별적으로 정중하게 초청하는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각급 행정기관장들이 지역단위에서 스승존경운동에 솔선수범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석 의원님께서 민자당 의원 자택에 전경을 배치한 장소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영삼․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 자택에 각각 10명, 박태준 최고위원대행 자택에 6명, 합계 26명을 현재 배치하고 있으며 시위 첩보에 따라서 배치 장소와 인원을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영석 의원님께서 88년 사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53.1%가 성과가 없어서 신고를 기피하여 경찰이 제 구실을 못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찰에서 매년 조사 분석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89년 중 경찰 자체에서 취급한 사건 중 미신고율은 6.5%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의 불신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미신고율은 외국과 비슷한 30% 수준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표한 88 사회지표상의 수치는 범죄피해를 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5428가구를 선정 이 중 신고하지 아니한 가구수만으로 미신고율을 산정함으로써 2, 3회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것처럼 조사되어서 조사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는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깊이 감안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소를 설치 운영해서 신고자의 비밀과 신변을 보호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주민신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인제 의원님께서 노점상 정비 실적과 생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간선도로 등에서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또 국민들의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바 없지 않아서 정부에서는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작년 7월 이후 노점상을 단속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의 방법은 간선도로 등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설정 노점상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고 상대적으로 폐해가 적은 이면도로 등에서는 장소와 시간 등을 제한 잠정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단속을 해 나가고, 그간의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3만 9000여 개의 노점상에 대해 일부는 완전 철거 조치하고 일부는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철거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대책을 위하여 생업자금 등의 융자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과 아울러서 지역별로 복개지 이면도로 공터 등에 풍물거리를 조성 유치하고 있고 지방비로 상하수도 전기 가로등 공중변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등 이들에 대한 생계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만여 명에 대해서 64억 원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질과 능력이 있는 592명을 각자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취업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특히 147개 지역에 풍물거리를 조성 8348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선도로 등 노점상 등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서는 노점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으며 풍물거리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조성된 풍물거리에 대해서는 원활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권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생업자금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낙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마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약사범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영석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각성제와 대마초 그리고 앵속 재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마약사범 중에서도 최근 수년간에 히로뽕사범이 연간 2배 가까이 증가해서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히로뽕 증가 추세가 방치된다면 우리나라도 수년 내에 국제적인 수준의 마약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우리 검찰은 작년 2월에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반을 편성하여 전담검사 지휘 아래에 공급조직의 추적 분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에는 전국 히로뽕 주요 조직 6개 파를 적발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여 격증하는 히로뽕사범이 88년 3320명이던 것이 89년에는 1999명으로 격감하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조직에 대한 수사 성공 사례가 외국에 보도되어서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의 마약문제는 외국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전국 마약공급에 관련했던 모든 조직계보 171개 파 1185명을 파악하여 조직계보도를 작성하고 특별감시를 하고 있으며 공항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마약공급조직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하며 전과자, 유흥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체계적 단속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교육과 치료 지원 등을 통해서 마약 수요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반부터는 선진국처럼 모든 마약사범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마약퇴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마약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활성화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마약류사범 제압의 성공 사례를 만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 검찰 직원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당 부는 금년까지 검찰의 마약수사요원을 모두 321명으로 늘릴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최락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도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은 89년 2월 17일 행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김만기 전 사회정화위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모두 7건 10명이 고발되었습니다. 이 고발사건 중에서 김만기 전 사회정화위원장, 이상재 전 민정당 사무차장, 박종문 전 농수산부장관 등 3명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 등으로 구공판 ……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과 이원조 의원, 허문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윤재호 전 총경, 김수현 전 경감, 김용신 극동건설 회장, 정인용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 7명은 혐의 없음 또는 기소중지 등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다음 최락도 의원께서는 전직 대통령이 국회증언을 거부했는데도 처벌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분야 질의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피고발인과 관계인 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사건 중에서 1회의 출석요구 거부 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기밀이 내포되어 있어서 국회 출석 증언이 국익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를 거부하게 된 것이고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도 국회가 추구하는 진상조사에 서면답변 등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제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최 의원님께서 백화점 수입쇠고기…… 죄송합니다마는 사건처리라는 것이 딱 줄을 그어 놓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그 사건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사건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백화점 수입쇠고기 사기 판매사건에서 실무자만 구속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유명백화점의 파렴치한 수입쇠고기 사기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여 각 백화점의 영업부 차장 등 6명을 구속하고 각 백화점을, 말하자면 법인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를 구속한 이유는 이들 실무자들이 자사 판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수입쇠고기를 한우와 섞어서 한우로 가장하여 판매하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구속된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 고위층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극구 주장을 하고 고위간부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달리 회사 고위간부들의 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부득이 실무책임자만을 처벌하게 된 것인데 검찰에서 이 점에 관해서는 좀 더 회사 내부의 고위층의 관련 여부를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회사 고위간부를 묵과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수사 착수에 안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최락도 의원께서 유원호의 밀입국과 관련하여 김영삼 당시 민주당 총재를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원호 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유원호 자신은 1989년 3월 20일 문익환 씨의 일본 출국 직후 김영삼 당시 민주당 총재를 찾아가 문익환의 입북을 위한 출국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 총재는 유원호에게 정부당국의 승인 여부를 묻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자 정부당국의 승인 없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화를 내는 등 정부당국의 승인 없는 입북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화를 내는 등 정부당국의 승인 없는 입북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문익환 씨의 방북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사실상 김 총재를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치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정부의 승인 없이 간 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화를 내는 등 꾸짖었다고 그럽니다. 가기 전에는 몰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소상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최락도 의원께서 동해시 재선거 시에 매수자금의 출처를 수사하지 않은 것이나 박재규 의원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온 것은 3당 통합 시에 밀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 신민주공화당 후보 이홍섭 씨에게 교부된 5000만 원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구 통일민주당 선거자금임을 밝혀 내고 당시 동 선거 지휘책임을 맡고 있던 같은 당 사무총장 서석재 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박재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에 대한 국회의 처리가 없었으므로 금년 2월 13일 법원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해서 2월 19일 기소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결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채영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영석 의원님께서는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에 고문이 단 1건도 없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6공화국에서의 고문 상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국민의 인권신장과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도 있고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발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조사 처리하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6공화국 출범 이후에 국한하여 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인권침해 관련 고소고발사건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10월 18일 제147회 본회의와 국정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 폭행 등의 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모두 508명으로서 이 중 2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7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다음 채 의원께서 문익환 목사를 인도적 견지에서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고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문익환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금년 2월 1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자격정지 각 7년씩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무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있기 때문이올시다. 그다음 정상용 의원께서 지난 3월 2일의 외교․안보분야 질의 시에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으로 수용 중인 장기 복역수의 실태와 고령자에 대한 석방 용의에 대하여서 물으신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또는 구 반공법 위반으로 수용 중인 장기수는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자들입니다. 간첩의 수나 형기, 복역 장소 등은 북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무쪼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령자의 석방 문제는 앞으로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이고 복역 기간이나 행형 성적 등 가석방의 요건이 구비되면 가석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오늘 교육문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최락도 의원님 안영기 의원님 그리고 채영석 의원님, 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나 국민학교 학생의 해외여행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물으시고 그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1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조치 이후에 학술회의 참석이나 문화행사 또는 경기대회 참가나 자매학교 방문 등 여러 가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해외여행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 학생수는 전체 2719명입니다. 그중에 국민학교 학생수가 868명이고 중학교가 635명 고등학교가 12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사치성 여행이 있다는 그런 여론을 우리 문교부로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사치성 여행은 억제하고 되도록 학술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 건전한 목적 이외의 해외여행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결식아동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고 성장기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이 갖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89년 12월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국민학교 재학생 중에서 무려 9422명의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9422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1일 800원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저희 문교부가 현재 부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위원회별로 또 학교장이 책임지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성장기에 겪는 갈등 해소는 이런 급식만으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작년까지 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던 학교급식 업무가 금년에 문교부에 이관되어 옴에 따라서 저희 문교부에서는 장차 5개년계획 정도의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전 국민학교 어린이의 학교급식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학교급식을 하는 일은 비록 가정 배경은 다르지만 학교에 와서 동일한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 데 대한 예절도 가르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 국민학교의 불과 10%밖에 급식을 못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교조 가입 교사는 몇 명이나 되고 또 가입했다가 탈퇴한 교사는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3월 3일 현재 총 가입자 수는 1만 2610명이고 그중에서 저희의 끈질긴 권유에 의해서 1만 1104명은 탈퇴하였고 1506명은 이미 징계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볼 계획은 없는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교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까닭은 현행법에 엄연히 저촉될 뿐만 아니라 또 교육의 문제를 노조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직단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대화는 광범하게 현재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정식으로 우리가 대좌해서 교섭하는 입장은 아니로되 그들과 광범한 대화를 통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 놓고 함께 걱정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개선이나 교원들의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거듭 질의하시기를 짧은 기간 동안에 51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것은 국민 대다수가 전교조의 참뜻을 이해하고 또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 관계법 개정 청원서에 서명한 51만 명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전교조를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해서 서명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문교부는 교육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전교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거나 전보 발령한 경우가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 근거는 교육법 제77조제3호에서 성행 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감은 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교원 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1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2항에 의거해서 교원이 당해 근무지에서 계속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교육상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비록 그곳에 임용된 지가 1년 이내라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보시킬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안영기 의원님께서는 앞서 내무장관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지시 제4호로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이 일선기관에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내무부와 문교부가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시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자세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우상 지방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교원들이 상당한 예우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교원에 대한 예우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 자리를 좀 높이거나 그런 제도상의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교원의 교권을 존중해 주는 학부모들의 태도나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들의 교육을 통해서 교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이런 일은 각 학교별로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채영석 의원님께서는 고교평준화 시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교평준화 시책은 아시다시피 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8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21개 시․도에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의 경우는 목포 군산 안동, 세 지역은 경쟁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평준화를 해제해서 금년부터는 그 세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시험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 문교부로서는 기본골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다만 문제점만을 보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경쟁성이 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목포, 군산, 안동지역을 해제한 것처럼 그런 평준화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지금 예의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님으로부터 문화부에 질의를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문화의 정립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부의 기본정책과 견해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하신 그대로 사회 각종 병리현상은 오늘날 단순한 정치․경제․사회 면의 표층적인 문제를 떠나서 깊은 민족문화의 뿌리 깊은 병원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문화부가 발족되자마자 이와 같은 정신문화의 정립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현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그동안 잘살아 보자 하는 구호가 있었고 잘살아 보자 하는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점차로 외래문화와 산업문화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한국인답게 살아보자 하는 욕망이 점차로 강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부는 하나의 국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각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움트려고 하는 시기에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을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람답게, 한국인답게 할 때의 ‘답게’는 무엇을 모형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잘살아 보자와는 달리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한국인인지를 아직 구체적인 모형이 서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펼치는 것이 문화주의 새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고 모형 만들기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특히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옮겨 온 어문정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문정책인데 최근 문화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이 최초로 문화의식이 싹트는 놀이터 공원 유원지 등의 이름들이 전부 디즈니랜드를 모형으로 한 랜드 자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랜드 또 드림랜드 롯데랜드, 전부 랜드입니다. 그 안의 언어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극단적인 예는 25개의 건축 건물이름 가운데 15개가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관까지도 카우보이사진관입니다. 이래서 70%를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의식이 싹트는 순간에서부터 좋은 것은, 꿈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외국말로 기술되는 나라다 하는 것이 깊이 못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부에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망되는 이러한 모형만들기에 있어서 예산이 비교적 뒷받침 안 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고른 것이 바로 어문정책의 표준화작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요 일간지 5개 일간지와 제휴해서 곧 한국의 표준어법, 표준화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몇천 년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아침인사말이 없습니다. 저녁 인사말, 헤어지는 인사말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광범위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새로운 문화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부는 일간지와 여러 매체와 손을 잡고 이 문제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 생긴 문화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충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략하게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문화가족운동을 일으켜서 소집단운동, 현재 여러 가지 문화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소집단운동을 앞으로 내세우고 저희는 뒤치닥거리를 하는 하나의 문화가족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향수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삼아서 누구나 한국인이면 어디에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누리더라도 문화의 기본적인 권한을 누릴 권한을 주자 하는 그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홍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홍수를 막는 둑이 약한 것을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 둑쌓기에 제가 열심히 할 것을 맹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주호변의 제원․단양지역의 문화재 복원과 그에 따른 하나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여러 국토를 문화권으로 나누어서 충주호변 지역은 중원문화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중원문화권을 복원하고 보물 528호로 되어 있는 한벽루를 중심으로 해서 청풍문화재단을 현재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하나의 시와 도에 한 개씩을 국립박물관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이미 청주지방에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력과 참여 그리고 고견을 들어서 지방화문화에 대한 하나의 원년을 삼고자 하는 것이 저희 문화부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꼭 사랑방이 있어서 그 지역의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사랑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랑방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지방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것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0.3%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들 수는 없고 여기에 출향 문인들, 즉 서울에 계신 훌륭한 문인, 예술가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 지도자급이 되시는 분들에게 협력을 해서 유도해서 그래서 사랑방을 조금씩 지어 나가는데 대단히 전망이 현재 밝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단순한 문화에만 두지 않고 토산물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부에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산에서는 모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적 부가가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적삼이나 아주 그 값싼 옷밖에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여러 의원들의 지역의 토산물들이 있으시면 저희 문화부에서는 문화적 부가가치를 드려서 세계적인, 가령 패션으로 한산모시를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하나의 토산물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해서 그 지역발전이 단순한 문화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산모시를 모델로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산모시를 가지고 여름옷을 만드는 패션쇼를 해서 세계적인 하나의 의상의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것을 상공부와도 이미 얘기를 해서 착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문화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개발을 한 까닭에 경제적인 부흥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들의 고향이 수몰지구가 되고 또는 빌딩이 들어서서 우리는 우리들의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매에 달하는 고지도를 입수한 민간출판사와 손을 잡고 각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 각 지방의 지도를, 문화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비록 형태는 없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다 가고 어떤 건물이 서 있었고 어떤 절이 있었다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 줌으로써 비록 국토의…… 저희는 문화부이기 때문에 보습을 대서, 실제적인 건설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적, 중층적인 그 살아온 역사를 지도에 새김으로써 하나의 긍지 있는 역사를 가진 긍지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만약 저의 꿈같은 이러한 것이 의원님의 도움에 의해서 완성된다면 아마도 세계 최초의 문화지도를 갖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하나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자리에 나온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문화가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실제로 그 지역에 알맞은 지방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수렴해서, 앞으로 저희 문화부는 매보다는 매자국을 어루만지는 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동참해서 작으나마 한 문화를 일으키는 금년에 원년을 삼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서울평화상 제정에 대하여 발상은 누가 했으며 평화상 제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올림픽 기념 서울평화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의 올림픽 역사를 보면 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는 인종분규, 모스크바와 LA 올림픽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IOC 회원국의 절반이 불참하는 반쪽 대회로 치렀습니다. 더구나 서울올림픽대회는 남북한이 서로 대치되고 40년 전 동족상쟁의 전쟁까지 치른 분단국가에서 치러지는 대회였으며 대회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북한의 방해 책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역경을 이겨 내고 올림픽사상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최고, 최상의 대회를 치렀으며 167개 IOC 회원국 중 160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최대의 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은 IOC의 존속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동구권의 최근의 민주화운동은 서울올림픽의 영향이 크다고 외국인 언론과 학자들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평화의 제전이 한반도에서 개최된 사실을 기념하고 올림픽 이념의 부활을 널리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88년 10월 29일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1년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 27일 위원 15명이 발기인들에 의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제정된 서울평화상은 평화상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훌륭한 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향락산업의 번창, 비생산적인 여가 증대가 국가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체육부에서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이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계획을 수립, 호돌이계획으로 명명하여 ‘건강한 한국건설’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돌이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생활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마을단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고수부지 도시공원 등산로 등을 이용 매년 150개소씩 3년 동안 450개소를 설치하고 민간 차원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업체의 직장체육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범국민 체육생활화운동을 전개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연중 개최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90년 상반기까지 전국 시․도별로 등록토록 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별 생활스포츠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직장 동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씨름 그네 등 민속경기와 국민경기 종목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 방송프로그램을 제공 방영하고 생활체육 우수 사례 및 노래를 제작 보급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악화와 정신 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치유 예방하여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영기 의원님께서 급변하는 사회 변동에 따라 각종 청소년범죄가 날로 강력화되어 가는가 하면 약물 오남용으로 인간 경시 현상 등 청소년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비행 예방과 선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이 심화되고 소비향락적인 성향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비행과 범죄가 날로 격화되고 있어 청소년문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으로 2000년대 후속 세대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청소년 전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청소년 지도자 연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오는 5월에 청소년헌장을 제정,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과 대화의 자리 마련을 위한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 캠페인을 공무원부터 확산하고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로 점차 전개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및 사회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등 청소년비행 예방과 선도를 위한 사회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생활환경의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결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 영세민,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금년에는 전국의 108개 지역에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체육부에 설치하여 청소년에 대한 고충과 건의를 수렴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폭넓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후속 세대의 육성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함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낙주 채영석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마약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대책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조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의 근절을 위하여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사법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약류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계몽․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사와 의약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19개소의 국공립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1년 말까지 200병상 규모의 전문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님께서 경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서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키 위하여 우선 효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부모 봉양 가정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여부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의식 제고에 힘쓰는 한편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중풍 등 질환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소득 보장 및 여가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취업알선, 노인 적성 일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동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다양하게 확충하고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그동안 불친절, 승차 거부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민영 경로우대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승차권을 지급하여 보다 떳떳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거생활권 내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월동용 연료비 이외에 개소당 연간 12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님께서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파악과 제6공화국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88년 11월부터 장애자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추진하는 한편 작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생업자금의 융자,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운영권의 우선적 지정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 시책과 생계보조수당, 의료비지 원 등을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도 제정하여 1991년부터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자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예산은 매년마다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87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11억이었던 것이 금년에 453억으로 대폭 증가되어 새로이 정신 및 지체장애자의 중복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월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과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사업의 확대와 예산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이 자활 자립하여 건전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단기대책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신설 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 방향은 근로 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속히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생계비와 의료보호 및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수준도 우리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수준에 알맞은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학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의료보호수가를 인상하여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취업 유망 직종 위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의료부조자를 포함한 모든 저소득계층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며 저소득계층이 생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 융자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도 보강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지역단위의 종합복지관을 확충하여 자립 지원과 생활환경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신설 계획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만성 적자를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보험조합 중 재정적자가 발생한 조합은 89년 10월 말 현재 63개 조합이며 적자액은 약 107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2년 동안 100% 가까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수가도 누계치로 30.9%가 인상되었으나 보험료는 이에 맞추어 인상되지 못한 데 연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액 해소를 위하여 조합 스스로가 주민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의료보험 운영에 주민참여를 적극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영자, 농어민, 전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 적용하고 농어민 자영자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90년 2월 말 현재 가입자 수는 454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자영자 농어민 등 모든 국민 계층을 당연 적용하는 전국민 연금의 실시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생각하여 정부에서는 자영자 농어민 등의 생활 특성과 소득 수준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8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관계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 1단계 확대 사업으로서 91년 7월부터 5 내지 9인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 적용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자 농어민 등을 포함하는 전국민 연금의 실시 시기는 국가경제 여건과 국민의 부담 능력 및 소득 파악 수단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확대 추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입식품 정보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개방화에 따라 식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을 확대하고 검역소 등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수입식품은 반드시 수출국에서 한글표시가 되어 수입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수출국 현지에서 식품 오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을 주요 교역 상대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는바 이를 조속히 완료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 계획과 노인승차권 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의 지급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8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도 현재의 노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앞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은 물론 타 복지 수혜 계층과의 형평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 1월부터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떳떳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경로우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불친절, 승차 거부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승차권 수령에 따른 불편한, 활동이 빈번한 노인들의 지급수량 부족 문제, 기본운임구간을 초과하여 승차할 경우의 추가요금 부담 문제 등 제도 전환에 따른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개선 보완해서 노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영석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장애인 모자세대 고아 소년가장 무의탁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은 노령이나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호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근로 능력이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학비 지원 등 자립 지원 시책과 제반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조속한 자립 자활을 유도함과 아울러 취약계층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 지원을 통한 의료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무고용제 실시 등을 통한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애인 복지 시책과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년가장 아동 및 모자세대의 보호를 위해서 소년가장 및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수준의 향상과 이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취업지도,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한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무의탁노인을 포함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경로우대제를 개선하고 공동작업장 확충 등을 통한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인성 질환의 간병 치료를 위한 요양시설을 증설해 나가고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도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질문에 여러 국무위원 답변을 하셔야겠는데 미리 유의해 두십사 하는 것은 지금 먼저 답변하신 분 또 앞으로 유의하실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것이 안 들어 왔으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 석연치 못하고 미진하다 하는데 지금 보충질문을 요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답변하실 국무위원께서는 정확하게 또다시 이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답변하실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님께서 전노협을 불법단체라고 보는 근거 그리고 전노협 가입 노조만을 대상으로 업무조사권을 발동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영석 의원님께서도 전노협의 적법성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이것을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노협 등 급진 노동세력은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급진적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서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소위 노동해방을 달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전노협은 자칭 민주노조의 연합단체로서 제2노총 또는 민주노총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연합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해부터 산하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협약투쟁지침이라든지 임금인상투쟁지침을 시달하면서 연대투쟁을 선동하는 등 불법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정부는 소위 전노협을 적법단체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조사 대상은 전노협 결성 기금을 모금한 노조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회계경리상의 문제가 있는 노조 또 조직 분규가 일어난 노조 진정․고발 등이 있는 노조 가운데에서 행정관청별로 3개 노조 이상씩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최근 자칭 민주노조들이 소위 전노협 결성 기금 징수를 둘러싼 조합원의 반발과 불법 부당한 조합비 집행 등 건전 노조활동과 산업평화 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자 업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락도 의원님께서 단병호 씨의 구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위 전노협 위원장 단병호 씨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 노동조합법상의 제삼자 개입 위반 등으로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동안 수배 중이던 인물로서 최근에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법 조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어 단병호 씨의 구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영기 의원님께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에 대한 실적과 이 법의 정착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취지는 여성근로자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출산, 양육하는 모 성기능을 가진 자이므로 모성을 존중받으면서 직업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 고용시장에서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해서 여성근로자에 관습적 차별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국노총 한국부인회 등 9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20개 지역에서 이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법에 의해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감독을 강화해서 1805개소를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미혼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7025세대 건립을 했고 시범탁아소도 13개소를 건립 또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장 감독과 다각적인 홍보 그리고 교육과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서 동법의 정신이 산업사회에 하루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제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철학과 의지 노동행정의 신뢰회복 방안 그리고 구속 근로자들의 사회 복귀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계층 간의 갈등,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의 대립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주장과 요구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 산업평화와 산업민주화의 달성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노사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에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진국의 예와 같이 시행착오를 통한 점진적인 안정이라는 원론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노사 간 갈등 양상이 너무 심화되었고 또 산업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아주 막심해서 우리 경제ㆍ사회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등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중재자와 엄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도 노동행정의 목표를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에 두고 노사 간 준법질서 확립, 합리적인 임금교섭 지도 그리고 근로복지의 대폭적 확충 등의 제반 시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막중한 소임을 다하는 데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민 봉사 자세의 확립이 있어야 하므로 자질 향상과 자기 혁신의 노력을 부단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단계로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 복귀 대책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 더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급진 노동세력의 불순한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경제신문과 제주신문사 폐업 등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실 노사분규 결과 폐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폐업을 하는 사용자 측과 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는 근로자 측의 주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존폐에 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사업장의 폐업 조치가 노조 와해에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강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양경제신문의 폐업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의 법 취지에 따라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또 제주신문사 폐업은 동사 노조의 구제 신청에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심의 중인데 동사에서도 최근 해고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한 뒤에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근로자의 주거 안정 대책과 그 이외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경우의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본인은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산재 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87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정부조직을 대폭 강화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결과 8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재해율이 18.95%나 감소되고 재해자 수도 8202명이 줄어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재해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선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빨리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도 모두 만들어서 이러한 재해를 줄여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작업환경이 아주 불량하거나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6979개소를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선정해서 불량 작업환경을 조기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해방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재해예방을 함으로써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선진국의 재해발생률인 1% 이내로 재해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해보험급여 수준 인상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배상과는 달리 근로자의 과실 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산정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배상 수준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인상하는 문제는 지난 145회 임시국회에서 급여 수준을 5%에서 최고 33.3%까지 인상한 바가 있고 또 ILO 권고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을 상당 기간 시행해 본 뒤에 그 결과를 보아 가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근 재해의 경우 현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모든 통근 산재에 대해서도 이것을 산업재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아주 현격하게 낮은 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임금교섭 과정에서 지불능력이 나은 대기업의 임금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88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할 경우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이 1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질 경우 근로자의 불만 요인이 되고 또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중소기업의 작업공정 자동화라든지 노후시설 교체 등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일단 향상시켜 주는 한편 대기업의 임금교섭 타결 지도에 있어서 정률 인상 대신에 정액 인상의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대기업의 경우는 다소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결국 근로자들의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책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 아래 한국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제도를 90년대 중반 이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에 따른 근로자들의 보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외자기업의 철수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노동관서별로 외자기업의 경영 상태나 노사관계의 동향을 수시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고 5인 이상 근로자를 집단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사전 신고케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에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철회토록 지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철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을 조기 청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알선 전산망의 활용과 전직 훈련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적극 주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대졸 실업에 대한 장단기 대책과 그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올해에도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다소 악화될 전망이어서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3.5%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히 대학졸업자들의 경우 신규 인력의 유입은 유인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난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졸자 등 고학력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요 대기업의 신규채용 실태를 파악해서 취업정보로 제공하고 현재 서울 등 5대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인문계 대졸 실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교부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80년 해직근로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조사 요청한 72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해 5월 30일 국회 노동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에서 조사 요청한 722명 가운데 314명은 자진 사직을 했거나 비위와 관련해서 사직한 사람들로서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자체 정화자 가운데 노조의 임원직만 사퇴했던 분들은 40명인데 원직에 모두 복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노조 직원 322명은 일반 기업에서의 폐업에 따른 실직과 같은 경우이고 또 그 외에 삼청동의 삼청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노조 정화와 관계없는 해직자여서 이분들이 한 30명이 되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해 놓고 지금 본의가 아니게 당시에 정화되었던 분들 중에서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은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근로자 측도 임금 상실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교섭력의 균형 유지라는 노사관계 원리상 당연하다고 보겠으며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업 기금 적립문제는 이것은 정부에서 조성하는 것은 현재로서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에 현재 노동조합법이 임금의 100분의 2만이 조합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근로자들이 스스로 파업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 조항에 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 용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생활안정과 신변보호 그리고 사회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69년 1월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8년 2월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우의 내용은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과 예우 보조금으로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사회활동비 등의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 문제는 이 법이 시행 개정되어서 시행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해 본 후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입니다. 안영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산성비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건강은 물론이고 자연생태계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산성비는 대기오염에 주로 기인합니다마는 이는 주로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 연탄과 벙카C유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난방연료 등을 사용하는 데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에 LNG와 같은 청정연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지고 정유회사로 하여금 탈황시설을 설치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장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등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 팔당ㆍ대청호 지역을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따라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팔당, 대청호 등을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당호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 도시 등 수도권 일원의 1500만 주민에게, 대청호는 대전 청주 등 중부권의 300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상수원들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호수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락인파나 관광휴양시설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소규모 축산, 가두리양식장 등의 오염원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오염원이 되는 시설과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수질이 나빠져서 상수원수로 사용하기에 곤란한 시기가 올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특별관리 함에 있어 문제는 이 지역주민들이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보류되었던 이유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대책이 마련된 후에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던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정부가 재정에서 이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 방법과 부담 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심한 감기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일부 드라마 쇼 등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장치는 사전에는 방송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 방송위원회가 사후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도 일일이 다 심사를 해서 통과시킵니다마는 방송사 내부에서 제작하는 프로는 사실상 사회적인 여과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자유와 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도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심의를 보다 강화해 주도록 부단하게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방송위원회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금년 초에 가족이 함께 볼 수 없는 쇼나 드라마 등 성인용 프로는 저녁 9시 이후에 방영하도록 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낮 시간에 재방송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90년도 방송 운영 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으로 의결해서 각 방송사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외설․저속 간행물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6․29 선언 이후에 정기간행물은 2236종에서 4402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연예 대중오락 건강 만화지 등 상업주의에 편승해서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사건을 게재하거나 성적 기사를 흥미 위주로 게재하고 있어서 국민정서를 해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 공보처에서 최대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3회 이상 시정경고를 하고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정간조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별 실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를 해서 사회적인 운동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경우는 이런 출판물이 나와도 판매하는 데서 청소년들 손에 가지 않도록 사회적인 양식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그 점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채영석 의원님께서 최근에 제가 주재한 무슨 회의와 관계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보처에서 사이비기자문제로 정부부처 간에 회의도 있었고 또 언론계하고 자리를 같이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저희 정부부처 간의 회의는 사이비기자신고센터를 만드는 것과 관계된 회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관계부처의 여러분들이 제가 자리를 좀 같이하자고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안에 사이비기자신고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전화번호를 어떻게 둘 것이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이 신고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국한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 각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이비기자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이비기자에 대한 단속이 자칫 언론자유 그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손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생겨서 안 된다는 점을 그 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다짐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회의와 별도로 제가 언론계의 간부들을 모시고 한 회의에서는 이른바 신문에 취급된 프레스카드라는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프레스카드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프레스카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모신 자리에는 신문협회 방송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잡지협회 등 언론관계 협회장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프레스카드는 정부가 언론인을 해마다 사실상 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비위를 저지른 것이 없는가 또 무슨 당시로서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정부가 심사를 해서 이 사람에게는 기자증을 준다 안 준다 하는 판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공부에서 프레스카드라는 것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그런 식의 프레스카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곧바로 언론자유 그 자체와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보처장관 정도의 신념이 아니라 이 정부의 신념이고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프레스카드라는 것은, 오늘날 지방의 저희들이 듣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사이비기자의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이 기자증을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나 기사를 취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광고를 취급하는 부서 또 그 신문이나 잡지를 판매하는 영업부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듣는 것으로는 영업부서와 광고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기자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또 공공연히 기자증을 사고팔아서 산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취재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단체의 장들에게 정부는 절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을 터이니까 언론단체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봉급 받아서 세금을 내는 기자인지, 과연 그 사람이 취재부서에 배속돼 있는 기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증표를 스스로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등 개입할 필요 없이 편집인협회가 하건 기자협회가 하건 그 당해 기자의 납세필증하고 재직증명서만 가져오게 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그 역시도 정부가 해 달라고 강요할 입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언론인 전체의 이해와도 저는 관계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권고 드린 데 대해서 기자협회에서는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편집인협회와 신문협회에서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과거의 프레스카드라는 그런 망령에 헷갈리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정도로 제가 의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6공이 새로운 언론장악을 위해서 음모를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KBS 관계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KBS는 지난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감사원에서 KBS법 제34조에 의거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결과가 26일 발표가 되고 저희 공보처로 감사 결과가 그 다음날인 27일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KBS가 작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특근하지 않은 사람을 특근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차장 이하 직원에게 총 13억여 원이 부당 지출되었고 89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허위로 60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명령하여 시간외근무수당 17억 244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합계 약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저희 공보처로 하여금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KBS는 지금 정부투자관리법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송에 관한 한 소유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위한 법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KBS 인사에 관해서 KBS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을 하게 되면 그 서류는 저희 공보처로 와서 대통령에게로 가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도록 이렇게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KBS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내의 아무 부서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법 34조에 의거한 감사원의 감사 기능 외에는 아무런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처 이외에는 KBS와 관계해서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창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 감사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서 이것을 이대로 실현되도록 하라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에 대해서는 중요 통보라는 형식이었고 부사장 인사관리실장 노무국장 등 3명은 해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이 밖에 경영진 7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도록 저희들한테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왜 이 통보가 공보처로 와야 하는지, 이것이 KBS로 직접 가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꼭 감사원이 이야기한 이대로 우리가 KBS에다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문의를 해 보았더니 감사원 쪽의 설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BS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보처 이외에 정부 안에 다른 창구가 첫째 없고, 둘째는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KBS 사장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거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KBS 사장의 임명과 면직은 KBS 이사회의 사실상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임명, 해임의 명의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희 공보처로 이것을 보낸다고, 공보처에서 이것을 이대로 관철되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KBS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KBS 사장님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랜 세월 잘 알고 지내던 참 대선배이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물욕과는 관계없이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끔찍이 아껴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사실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40억이 변태 지출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판정이 내렸으니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쭈어 보았더니 서 사장님 말씀이 ‘이미 나는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PD 등 관련된 일로 신문에 오르내릴 때부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 문제와 관계해서 도하 각지에 이런 얘기가 오르내리는 마당에 내가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나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간곡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 이사분들에게 감사원에서 온 통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감사원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KBS가 3월 2일 이사회가 열렸고 이 이사회에서, KBS법에 의하면 KBS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부사장과 기타 본부장은 사장이 인사를 해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의 사장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통보해 온 내용은 첫째는 사장이었고 둘째는 부사장이었습니다. 부사장에 관해서는 사장이 사표 수리를 사인을 하시고 이사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윤혁기 부사장의 해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감사원에서 요구한 인사관리실장과 노무국장의 사표는 후임 사장이 들어가셔서 인사를 하실 그런 성질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이사회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전개는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40억 변태 지출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이지 무슨 정부가 방송을 장악을 한다든지 무슨 음모를 꾸민다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기사가 사전에 보도되면서 KBS 직원들의 급료가 사실상 국민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문에 발표되기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KBS 임직원들이 작년 12월에 받은 급료를 마치 매달 그렇게 봉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면 보도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KBS 국․실장은 61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전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의 액수입니다. 작년 12월에 KBS 국․실장의, 중간쯤이 되겠습니다마는 616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는 상여금이 100%, 복리비가 100%, 연․월차수당, 법정수당 등 평월에 받지 않는 돈이 사백몇십만 원이 여기에 더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 자료를 제출받아서 89년 한 해 동안에 문제의 이 국․실장이 받은 액수 전체를 모든 명목의 액수 전체를 합산해서 12분의 1로 나누어 본 결과는 약 3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또 KBS의 이러한 급료 수준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80년대 동안에 우리 언론의 처우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로 해서 다른 방송이나 신문사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점 KBS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꼭 보충질의를 하셔야겠다고 이렇게 요구서가 들어와서 꼭 하시도록, 우리 최락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입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들께 송구스럽지만 부득이 법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유원호 씨가 북한에 갔다 왔을 적에 미리 당시의 총재이셨던 김영삼 씨에게 말을 않고 간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기록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유원호 씨는 북한에 가기 전에 총재실로 찾아가서 ‘북한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누가 될 것 같으니 탈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럴 필요 없으니 잘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한 것으로 도하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일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도하 신문에 그런 것이 다 났는데 장관이 직접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했다고 하면 1심 공판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확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염려하고, 특히 정치권이 염려했던 5공 정국에 있어서의 평민당과 총재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이 본 의원의 확신이 지워질 수 있도록 법의 공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해시 선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당히 대답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이 나라에 정치발전이 되겠다 이런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장관께서는 동해시 선거 당시에 서로 수수했던 수표에 대해서 수표 발행자, 이서자 또는 그 돈이 인출된 것이 어느 곳인가에 수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수사했다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이것이 그런 행동을 했던 당사자 개인의 행동인지 또는 당이나 당의 어떤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인지를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이런 의혹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부받은 수표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했고 그 수표는 누가 발행했고 이서자는 누구였고 또 그것이 어느 돈에서 인출했느냐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보사부장관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우지파동 때 있었던 우지라면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갈 수 없는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을 먹어야 될 것이냐 안 먹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마침 당사자인, 유해하다고 했던 법무부장관과 무해하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라면을 자셨던 보사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분명히 졸가리를 타 주어야 이놈의 라면을 먹을지 안 먹을지 되겠다 이거에요.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서 두 분 다 대답을 안 하셨는데 우지파동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소신, 앞으로 국민들이 이것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안 괜찮은 것인지 법무장관과 보사부장관이 확연히 나와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까 본 질문 때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 한 것을 문화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텔레비전 수상기가 요즘에 많은 집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텔레비전이 직접 우리 가정에 방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고유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만일에 고유문화를 침해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문화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명 계간지인 창작과 비평 이것은 황석영 씨의 글을 실었다고 하는 이유로서 그 주간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또 실천문학사에서 발행하는 실천문학사 발행인이 구속되었고 노동문학사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부가 창설해서 처음 그 자리를 맡았던 고명하신 장관께서는 앞으로 문화 창달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락도 의원께서 지금 양 부처 장관한테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재론치 않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호 씨가 입국하기 전에 그 당시 김영삼 민주당 총재에게 말했느냐 하는 그런 보충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원호 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말한 바에 따를 것 같으면 유원호 씨는 89년 3월 20일에 문익환 씨의 일본 출국 직후에 김영삼 그 당시 민주당 총재를 찾아가서 문익환 씨의 입북을 위한 출국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삼 총재는 유원호 씨에게 정부당국의 승인 여부를 묻고 승인받지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정부당국의 승인 없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등 승인 없는 입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정부 승인 없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되느냐고 꾸짖었다 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다고 드린 것이 충분한 답변이 못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 조용히 하세요.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 동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자금 출처에 관해서 조사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서석재 의원이 선거본부장으로서 선거자금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석재 의원은 선거본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김영삼 그 당시 민주당 총재에게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자금을, 자기가 관리하는 선거자금의 일부를 이흥섭 씨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수표 추적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식용 우지 사용 라면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결위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원료가 비식용 우지로써 우리 식품단속법의 규격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료가 규격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 국민의 식료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우리 국민이 먹는 식품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가지고 입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료는 규격에 위반이 되지만 그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라면 자체는 유해 무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에 관해서 보사부의 견해와 저희 검찰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성된 식품은 유해라는 판단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생각할 때는 원료가 규격에 위반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처벌한 것이지 검찰에서는 인체에 해롭다 해 가지고 반드시 처벌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유해하다는 전제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원료가 규격 위반이고 제품은 유해하다는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문화부장관이 답변합니다. 먼저 위성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안방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위성통신이라는 뉴미디어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거나 또는 보지 못하게 하거나 이러한 매체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화부 소관이 아니고 공보처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것을 문화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 자신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송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보았습니다. 아직은 문화침략이라고 할 정도로…… NHK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드는 것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비교적 드뭅니다. 그러나 민방이 2개 생깁니다. 금년에 그렇게 되면 민간방송을 거침없이, 일본의 저질문화들이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2월입니다, 외무부의 고위관리가 왔었을 때 영화시장을 더 달라 또 여기에 일반 대중문화를 더 달라 하는 것을 고위관리가 저에게 와서 요구했을 때 ‘또 무엇을 트느냐? 당신네들 방송이 24시간 동안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발사하고 있는 전파가 이웃나라에까지 온다는 것을, 반드시 NHK 프로에 끝에다가 우리는 이웃나라 한국에도 이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프로그램에 신중을 기한다 하는 것을 꼭 써 주시오. 그래야 민방에 있어서도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영화가 들여오고 싶고 또 하나의 유행가, 말하자면 가요 같은 것을 직접 부르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막는 하나의 이유로서 24시간 문턱 없이 일본문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이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대응책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 전파를 막는다는 것은 다른 또 여러 행정조치를 맡은 주무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정말 우리 애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방송쯤 보지 안 하게끔 하는 높은, 질이 높은 문화를 만들려고 저는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홍수보다는 둑을 쌓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문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실천문학과 노동문학에 대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노동문학은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정기간행물 취소는 문화부 소관이 아니라 공보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일어난 실천문학의 시집에 대한 문제와 구속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서 문화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글을 쓰는 문인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말하고 싶고 쓰고 싶은 것을 제약받을 때 문인들에게는 이것은, 마치 정치를 하시는 의원님들처럼 생명과도 같은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켜 주는 사람으로서 예술계나 개인 창작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대통령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저는 개인 창작의 테두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창조력 등에 대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하나의 문화부의 큰 목표로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여기에서 변명이 아니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실정법이 존재하는데 그 실정법에 저촉되었을 때에 문화부는 사실상 영역 밖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본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의 실천문학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 책을 자세히 읽었으며 또 관계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분은 그날로 금시 귀가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공개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치문제도 사회문제도 문화문제도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을 찬양하고 거기에 대한…… 민족서사시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실정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법권을 가지고 계신 사법 분야에서 판단해 주실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느끼면서도 저희 문화행정 바깥의 일로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저는 앞으로 10개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아픔이 10년 후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 나라의 그 수준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여러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락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우지사건은 비식용 우지를 정제해서 식품원료로 사용한 데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식용 우지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제가 되어 가지고서 제조된 라면에 있어서의 위생문제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의 경우 국민이 마음대로 안심을 하고 잡수시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관한 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일간의 교섭단체대표연설과 4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각 당을 대표하여 여러 의원들이 사회 제반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과 정책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존의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본회의에서 토의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