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관례상으로 다섯 분이 질문하는 경우에는 세 분이 질문을 하고 정부 답변을 듣고 다시 두 분의 질문을 듣고 정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오늘은 다섯 분의 모든 질문을 받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충남 금산 출신이신 유한열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지난주 29일 본 의원이 질문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소요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국회가 공전이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지난날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세계사적인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오늘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에 시달리며 시민들이 범죄와 폭력의 공포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비리와 무질서․무방비상태가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심권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2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에 본격적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동유럽 공산권의 변화와 독일의 재통일의 가능성 이러한 개방과 화합의 물결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개방과 화합의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계기와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외교는 우리의 참담한 분단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역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막중한 과제를 안고 90년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우리는 우리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내상황은 이러한 시대사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이 변화를 접목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제반역량을 성실하게 점검하여 솔직히 우리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통합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밀려오는 대변혁 앞에 분열만을 거듭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족사에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면의 전환기를 당리당략적 차원이나 통치차원을 떠나 국민 앞에 진실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통합할 수 있는 분명한 방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러한 결집된 역량으로 대변혁 앞에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방책과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가불안, 경제불안, 부동산투기, 과소비풍조 그리고 주택문제 등은 누구나가 손꼽는 당면한 현실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정치․경제․사회 어느 분야에나 분열이 있고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상태는 가히 위기적 상황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도처에 범죄가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내일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폭력과 범죄와 마약에 타락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도시는 범죄와 폭력으로 무질서화하고 공해의 오염으로 병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농촌은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보다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체제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힘을 입어 그것을 국내정치에 연결시킴으로써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적인 현 시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국민적 통합을 실현할 어떤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고질병화하고 있는 불신 속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요인과 불안요인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것을 오히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국가적 통합역량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은 단순한 치안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와 폭력과 무질서가 범람하는 이 사태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 타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회혼란은 치안 당국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중심권에 있는 지도부가 그 책임을 함께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초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겠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도덕을 시급히 다시 살려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공공의 윤리가 살아 있는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는 우리는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기개혁을 솔선수범하고 여타의 다른 계층을 포용하여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의식주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안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들이 성취되리라는 희망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우리 국민은 오늘의 고통을 참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고 이 기다리는 기간은 결코 불행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우리 사회 상층부의 도덕성 회생을 목표로 삼아 사정특명반을 발족시켰습니다. 특명반은 활동지침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만이 아니라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하여 관찰하고 수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정반은 발족 직후 소수 공직자에 대하여 사법처리 한 후 최근에는 몇몇 고위직 공직자의 사법처리까지 단행한 바 있습니다. 사정반의 활동 이후 일부 공직자가 조용한 가운데 해임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정반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도덕성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사정활동은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며 지난날 몇 차례의 특별사정활동은 그때만 넘어가면 그뿐이었고 구조적인 부패를 제거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이번에 한시적인 사정특명반을 운영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정반의 활동을 종결한 이후 지속적인 사정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정활동의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지침과 처리지침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 시급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더욱 절박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범죄와 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폭력과 범죄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1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나라의 치안상태는 가히 문란한 지경을 넘어 법의 집행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87년 7월 민생치안을 공약했으나 상태는 도리어 나빠져 왔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검찰에서도 민생특수부를 설치했고, 6대 도시 지방검찰청에도 강력부를 신설했습니다. 내무장관도 취임하면서 민생치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이 범죄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무부장관! 그러나 민생치안은 회복되기는커녕 계속 악화일로를 달리더니 급기야 형사재판의 증인이 한낮에 대로에서 살해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치안관계자의 거듭되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범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패배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범죄는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형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범죄는 조직화되고 떼를 지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범죄의 선진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다수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고달픈 범죄와의 싸움을 알고 그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붙잡은 살인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를 곧잘 놓치고 치안유지의 책임을 맡은 전투경찰이 상부에 대한 불만을 집단행동으로 표시하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고 뇌물을 받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경찰간부의 비행이 드러나는 개탄할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장관은 경찰의 사기 및 기강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오늘의 경찰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려할 사태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범죄가 선진국에서 볼 수 있었던 최악의 범죄유형이 이 땅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선진국형 범죄 중 범죄조직은 청소년을 범죄현장으로 끌어감으로써 범죄를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치명적인 해악을 쌓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회의 공적 1호라고 하겠습니다. 범죄조직은 범죄를 확산하는 온상이면서 그러나 현재 사회가 싸우기에 가장 힘든 공포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나타난 범죄조직은 이제는 기업화하고 일부는 정치거점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범죄조직에 대한 경찰의 단속실상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범죄조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찰의 현재 방식으로는 효과적이고 완벽한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범죄조직을 단속하는 데 있어 경찰은 기동성을 보였다기보다는 어느 때는 단속을 회피하려는 듯한 의혹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양은파 검거에 이어 최근에 김태촌파 검거에 이르기까지 몇 건의 범죄조직에 대한 검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범죄조직들 중의 극히 적은 부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범죄조직은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유흥가 마약 인신매매의 현장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범죄조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지난 수년간 범죄조직에 대해 초기에 단속하는 단호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주에 법정증인을 살해하는 범죄조직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범죄조직 앞에 나약했던 경찰이 자초한 사건이 아닌가 하고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장관은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범죄조직의 실상을 밝혀 주시고 이들 범죄조직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자를 어떤 방책을 강구할 것인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 문제가 걱정의 도를 넘어서 진실로 서글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조직범죄와 함께 또 하나의 우려할 현상은 청소년과 학생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슬픈 지경입니다. 관계기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 쪽으로 그 범죄유형이 흉포화해 간다는 사실은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과 학생의 범죄는 그들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사회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학생들을 범죄의 유혹에 방치해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까지 파고든 술집, 음란비디오․만화가게, 기타 갖가지 폭력물의 범람, 전자오락실 그리고 확산일로에 있는 마약은 청소년을 범죄로 끌어당기는 온상이 아니겠습니까? 학교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학교교육은 대학에 입학할 만한 실력을 갖춘 성적이 우수한 상위그룹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한 입시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적이 낮은 다수 학생들은 학교교육의 관심 밖에 팽개처져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학생들이 손쉽게 범죄로 빠져들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범죄는 단속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치안문제가 그러하지만 청소년과 학생의 범죄는 더욱 치안 차원이 아니라 사회교육 차원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청소년이었을 때를 상기해 봅시다. 그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선배들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담당하고 있듯이 우리의 청소년은 이 나라의 내일을 맡아 나갈 당사자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라는 사회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그들을 얼마나 잘 지도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나라의 내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 문제는 단순한 범죄적 차원이나 말썽꾸러기의 버릇을 고친다는 식이 아닌 근본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통계는 그들이 예의 없고 무책임하고 인내심이 없는 이기주의적이라고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의 민주사회에 맞는 공의 의 윤리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인품을 갖춘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도록 하는 어떤 방책을 정부는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과 관련해 언론매체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매체의 창설이 자유화된 이래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쏟아져 나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매체들의 일부는 이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부실한 언론매체들이 저지른 공갈 등 이른바 사이비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매체들의 해악은 공갈이나 광고압력 등 사이비기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흔히 요즘 범람매체들의 경쟁을 일컬어 매스컴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과당경쟁은 지나친 상업주의 선정주의 경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언론매체들이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혹하는 퇴폐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매체에 대한 이런 문제는 언론사들의 자율적 심의와 규제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언론매체들의 자율규제가 보다 적절히 기능하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를 질문에 곁들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경제적 난제들을 풀어 가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과제는 우선 법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기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치안은 사회안정의 기본이며 모든 문제를 풀어 가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 당국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국민 앞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력의 강화가 필수적인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 4개 기관이 실시한 민생치안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안, 수사, 강력 등 민생치안 전담부서의 인원이 경찰력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시국치안에 경찰력이 소용된다 해도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것은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할 경찰력의 강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끼리 끊임없이 대결하는 시국치안의 현장입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화염병을 던지면 경찰은 최루탄으로 맞서는 시위현장은 민주사회에 공존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적대관계로 맞선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발표로는 올 들어 5월까지 사용된 최루탄은 작년의 같은 기간의 최루탄 사용량보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시위자의 규모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루탄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화염병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루탄을 남용한 결과입니까? 국회는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화염병을 규제하고 최루탄 사용도 억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위가 거칠어지고 화염병 사용이 늘어났거나 최루탄이 남용되고 있거나 그 어느 쪽이건 결과적으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염병 규제와 최루탄의 억제를 규정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민주화라는 국민적 합의를 마련했고 그 이후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학생들의 과격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교․법무․내무 당국의 답변을 종합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오늘의 학원사태는 지난 3년간 차츰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에서 시위는 대중전달매체를 지니지 못한 시민들이 그들의 집단의사를 표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써 법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시위에도 규칙이 있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민주제도의 기본상식입니다. 그 책임만이 시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이 같은 민주제도의 기본규칙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집단의사를 평화적으로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권력은 평화로운 집단의사표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시위가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유린할 때 공권력은 이를 막고 단속할 책임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의사표시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민주발전의 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충돌하는 것이 집단의사표시의 현장이 되고 만 오늘의 현상을 개선하는 방책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일상화된 시국치안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생집회는 올 여름 다시 통일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를 하였습니다. 전대협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여름 대대적인 통일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사실입니다. 이들 운동권학생들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남북국토대행진, 광복절 10만 학생 방북교류 추진 그리고 콘크리트장벽 참관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민족적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단 하나의 명분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통일은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책임 있는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외교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기초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올 여름 통일행진으로 도리어 통일을 저해하는 결과를 맞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소요사태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치안과 관련해 최근 검찰 당국은 반체제운동에 대한 특별대책을 위해 공안검찰을 확대했다고 들리는데 공안수사를 확대해야 할 만치 악화된 반체제활동이 어떤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단순한 치안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사회문제를 치안 당국에만 추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7년 6월 이후 우리는 나라 안에서 많은 변화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의 발전모델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지정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어쩌면 그 발전의 뒷모습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더 높은 민주화를 향하여 또한 더 고도의 산업화 전문화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는 점차 급속히 분화되어 가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자기의 독특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다양한 목소리들은 상호 충돌하며 둔탁한 마찰음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소리가 크게 들려왔지만 그 마찰음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자기의 이기만을 내세웠던 주장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유와 함께 책임도 지고 서로가 상대를 인정할 줄도 아는 한 단계 높은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의 이러한 역량을 더욱더 열심히 키워 나가는 훌륭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안정은 단순한 치안차원이나 공권력의 강화가 아닌 이러한 정치력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역동적으로 발휘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총체적인 국민역량만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계사의 대 변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을 하며 정부 당국의 더 많은 노력과 다짐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서울 송파을구 출신이신 김종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김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우리 정치의 역사적인 국민항쟁으로 6․29 항복선언을 받아 낸 지도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전개되던 전진의 역사를 과거의 암흑으로 되돌리려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당 야합으로 절대적 다수의석을 조작하는 정부 여당은 이미 3당 야합 당시 전 국민이 예견했던 대로 엄청난 횡포를 자행하며 과거 국민과 야당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문제, 농촌문제, 도시서민문제 등 제대로 풀려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회가 이 나라의 갈 길에 대해 바른 처방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여야가 더 이상 협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리 정치의 장래를 가름할 중대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저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가장 진지하고 또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에서 이루어진 만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심각히 받아들여 정부 스스로 말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회의 근본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의 도덕성을 과연 누가 파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노자는 ‘이정치국 이요, 이기용병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바름으로 하고, 군사를 씀에 있어서는 속임수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군사를 쓰듯 속임수로 하는 그러한 정치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항간에는 현 정부를 가리켜서 3신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병신이요, 경제에는 등신이요, 속임수에는 귀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말을 듣고 결코 화만 낼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 온 일을 보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 정권은 인위적인 정치개편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불과 10일 만에 뒤집어엎었습니다. 4당이 합의각서까지 교환한 지자제와 광주문제를 휴지로 만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부터 공약한 금융실명제가 백지화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29 선언의 최대공약인 대통령직선제를 내각제로 바꾸려는 음모를 공공연하게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찌 국민이 정부 여당을 믿을 것이며 그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속임수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불신을 몰고 온 속임수정치에 대해 총리는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거짓이 없을 것을 맹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진행 중인 부정척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사진행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 정부는 수협중앙회장 홍종문 씨를 선거과정에서 5000만 원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의 부정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말할 것입니다. 영등포을구, 대구 서갑구, 진천․음성 보궐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자금이 뿌려졌는데 그 조사는 안 하던 정부가 수협회장선거에 5000만 원 쓴 것을 무슨 금권선거의 대명사처럼 떠들어 대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서민에게 있어서는 5000만 원은 생각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그러나 여당의 부정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이 한 달에도 100억 원 내외가 쓰여지는 것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87년도 대통령선거에 서울시의 예산에서 69억 원, 각 부처에서 552억 원 이상의 예산이 대통령 선심용 자금 등 선거자금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확실히 문건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 사정반이 무엇을 사정한다는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진실로 사정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검찰청, 감사원 등 사정을 한다는 사람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문제만 해도 작년 연말 증권계에 2조 7000억 원의 증시활성화자금을 내놓고 50억의 정치자금을 받아 쓴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여당이 50억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증시부양자금을 방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비록 선관위 기탁금이라는 합법적 형식을 취했으나 특정업계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뇌물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생치안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유사 이래 치안이 최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끔직한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마약, 어린이 유괴 살해 등 온갖 신종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노 정권에 들어와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특히 강영훈 총리 취임 이후 민생치안은 무법천지가 되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인도의 초대수상 네루는 그의 저서에서 ‘총칼만 있으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정치만은 절대로 군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 말이 생각납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강영훈 총리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서 총체적 난국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실로 네루 수상의 충고가 진리임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강 총리는 왜 노 정권 밑에서 이렇게 치안이 악화되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정말로 치안을 바로잡을 자신이 있습니까? 안 되었을 때 노 정권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의 치안 악화의 이유는 정부와 3당 야합 등 정치의 도덕성이 실추됨으로써 사회 내적 가치기준이 무너지고 자포자기의 기풍이 만연되어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 보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여 또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민생경찰이 우대받지 못하고 정권안보에 앞장서는 안기부, 특수기관 등 공안경찰만이 특혜받는 이러한 풍토가 오늘의 치안을 악화시켰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경찰의 수사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경찰중립화법을 제정하여 경찰의 사명감을 높이는 것만이 민생치안의 전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 전 전국 시도 내무국장회의 때 지시한 행정홍보자료를 보면 6공 정권이 우리 국민을 작전의 대상, 공격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커다란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홍보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달된 이 자료에는 ‘상대의 열등감을 자극하라’, ‘부화뇌동심리를 이용하라’, ‘여성의 생리적 결함을 자극하라’, ‘대화의 진행을 자주 중단시켜라’, ‘거짓말일수록 크게 하라’, ‘욕망을 불붙게 하라’는 등 대민작전요령, 대민격파요령이라는 무려 150여 항목으로 된 군사용어를 사용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전국 공무원에게 대민용지침서로 하달하였습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연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으며, 만들 것을 지시한 책임자 그리고 총리와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총리가 내무부장관에 안응모 씨를 제청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응모 장관은 공안정국 당시 안기부차장으로 있으면서 서경원 의원의 방북과 관련해서 김대중 총재가 친서를 보냈느니 돈을 받았느니 하면서 김 총재에게 누명을 씌워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하도록 공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제라도 평민당과 김 총재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는 또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을 방해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와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이제 내무부장관이 되어 각종 집회를 아까 여당 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무조건 원천봉쇄하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 등 제2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사람을 내무부장관이라는 요직에 제청했는데 그 제청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안 장관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변호인접견방해죄에 대해 의법조치를 취하고 그 책임을 물어 내무부장관에서 사퇴케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정부의 언론방송 재장악 기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KBS사장에 서기원 씨를 임명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고 두 번째가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입니다. 서기원 사장은 그 임명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입니다. 방송이 정상화된 지금까지도 서기원 사장은 자신이 약속한 바를 뒤집고 물러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토록 분명히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총리는 서기원 사장을 퇴진시키고 5․16, 10월유신, 5․17 군사쿠데타 때나 있었던 수치스런 KBS에 투입된 경찰병력을 즉시 철수시켜 KBS에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송구조개편안에 의하면 민간방송의 허용과 특수방송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KBS, MBC 두 네트워크의 4개 TV채널조차도 공영방송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민방 허용은 결국 재벌과 권력의 방송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될 때까지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처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처장관! 장관은 언론계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을 만들어 기독교방송 등 종교재단에서 경영하는 방송에 대해 선교 중심의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한에 따르면 CBS의 선교방송이 3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50% 이상의 선교방송을 요구했는데 선교방송과 비선교방송의 기준은 무엇인지 분명히 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의 삶의 모든 분야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정도로 종교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문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은 CBS를 방송법의 독소조항인 특수방송으로 몰아 언론자유를 압살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관은 이를 즉각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대정부질의 답변에 나선 강용식 차관의 속임수 답변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차관은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방송사허가장의 내용 중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핵심은 회피한 채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라는 수식부분만을 유독 강조하면서 의원의 질문을 모독하고 공보처의 방송탄압을 비호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 2일 공보처가 중앙청 기자실에 배포한 기독교방송의 허가조건이 선교방송이라는 보도자료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위증인 것입니다. 또한 강 차관은 기독교방송에 50% 이상의 선교방송을 권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자료에서는 공보처가 선교방송 50%를 법제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증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 등 종교방송에 대한 일체의 규제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번 방송구조개편안은 5공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인 언론기본법의 특수방송 조항 등 기본구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에 방송중지 또는 광고중지까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방송을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언론탄압 의도가 분명하므로 즉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월 28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방송관계 3개 법안의 개정은 KBS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조정 개입하여 방송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방송자율화와 민주화운동을 역전시키는 정부의 음모가 이러한 방송관계법의 개악을 통해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귀국한 권정달 씨의 증언에 따르면 5공 당시 언론인 해직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 판명됐는데 정부는 해직언론인에 대해서 배상과 복직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노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와의 회담 때 금년 6월까지 한겨레신문의 청와대 출입을 약속했는데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보처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이 한․소 정상회담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해서 공보처장관이 직접 한겨레 송 사장과 편집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하겠다. 모든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전교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교조와 관련되어 해직된 교사는 1600여 명에 달합니다. 280명의 학생이 구속 또는 퇴학당했고 심지어 자살한 학생까지 생겼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2년 동안 가혹한 탄압을 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전교조는 지금 교사들 사이에 튼튼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현직교사의 96.3%가 결국 전교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7%의 교사가 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정부가 지원하는 교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시간에서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교조를 이제 탄압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해서 교총과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5월 북한문제를 다루는 자유총연맹 서명운동에 전국의 교직원에게 서명을 받은 바 있는 문교부에서 전교조와 관련하여 쫓겨난 동료 교사들을 복직시키자는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것은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마저 유린하는 반인륜적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의 정치성 서명은 되고 동료 교사의 복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하는 인도적 서명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이 있는 장관이라면 이렇게 박정하고 무도한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해직교사의 전원 복직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이 정권의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에서 누대를 걸쳐 살아온 토박이 서울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나라의 통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지역차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오늘날의 지역감정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망국적이고 천인공노할 지역차별 정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차별할 때 민족감정이 생겼고,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면 인종감정이 생기듯이 문제의 근원은 차별한 쪽에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노 정권은 말로는 지역감정 타파를 외치지만 그 실천 면에서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편협한 지역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물론이요, 감사원장, 안기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까지 소위 권력 5부의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리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이러한 극심한 지역차별정책이 혹시나 호남지방에서 커다란 저항을 불러일으킬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 면에서나 지역발전의 면에서 지역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입법된 노령수당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을 기다리는 노인들은 일각이 여삼추의 심정일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조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임시국회가 역대 국회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의 국회임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지난해 12월 19일의 합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정권, 거짓말하는 정당은 국민 앞에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파기한다면 우리 평화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싸우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자유당의 전국구이신 신영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신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타래 같이 엉켜 있는 국민들의 몫을 차례로 찾아 주고 개방과 민주화의 초석이 요 바탕이 되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6․29 정신을 오늘에 살려 통일과 선진국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와 화합으로 줄기찬 노력을 쉼 없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천 년 역사에 비해 참으로 인내심 없는 우리 정치는 대화와 과정은 뒷전에 둔 채 과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큰 독을 깬 사람은 가리지 못하고 이 빠진 종지 하나 깬 며느리만 원망과 꾸중을 독차지하게 부추기는 이 안타까운 정치풍토에서 참으로 민주주의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경험한 장기간에 걸친 자본주의적 성장과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적 구조적 차이와 배경이 무시된 채 서구의 복지모델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현실과 전통 및 사회윤리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사부, 노동부, 환경처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21세기의 복지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와 같이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산업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및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재해 등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전세값의 폭등, 천정을 모르는 물가고 등의 문제로부터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일반근로자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근로자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노사분규로 인해서 인건비를 체불한 채 귀국해 버린 일본의 투자기업인 한국수미다전기회사의 노사분규 전말은 한마디로 정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통상적인 노사분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외자기업과 노사관계, 국제 간의 노사분규와 노동정책, 정부와 사회의 책임한계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심각한 반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분규사태가 외자기업의 본사가 있는 일본에까지 여성근로자 4명이 찾아가 1년 가까이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간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상대국 내의 여론악화와 민권단체들의 지원이 더 부각되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바로 노동부가 내국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도 조정 노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국제 간 노사분규의 해결책과 조정에 관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들은 완벽하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외자기업 한국피코회사도 이와 비슷한 노사분규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전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자부족시대에 만들었던 외자도입관계법이 근로자 권익옹호에 상충되는 부문이 있다면 이제 현실에 맞게 개정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여권신장을 위한 유일한 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의 집행이 지금 순조롭게 정착 시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질적인 기업주의 여성기피심리는 그 채용․승진․임금 및 퇴직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국여성의 정년은 결혼과 임신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500만 명의 34%인 173만 명 여성근로자들과 혹은 취업을 원하는 더 많은 여성들의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해 지난 88년 4월부터 여권 이 법의 보호 속에 있으나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점차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취업을 남성들과 평등하게 인식하려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정착시키게 하는 여성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은 국가자원의 2분의 1이며 21세기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남녀 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의 실현 그리고 여성이 정신적으로 주인이 되는 사회창조를 위한 여성발전의 계기가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여성자원 국가활용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세계의 찬사와 특히 동구권 국가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막을 내린 88올림픽 정신이 올림픽을 치른 다른 나라에서처럼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범국민 화합정신과 올림픽 연계사업들이 순탄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맑았던 공기, 비교적 깨끗했던 음식점과 거리 그리고 자제되었던 소요와 범죄 등의 분위기가 국가발전의 축으로 남아서 생동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88 서울올림픽과 무역흑자를 통하여 그리고 자유총선에 의한 정권교체를 통하여 떨친 국민역량을 바탕으로 90년대를 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저 걱정하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총리의 현 시국관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만인이 함께 누리는 만인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권이 지금 여러 국면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돌을 맞는 전국민의료보험은 이제까지 깊은 제도적인 검토 없이 적용․확대에만 급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오늘에 와서는 과연 현재의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기능을 가진 바람직한 제도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성패는 한마디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로 구성된 소규모 지역조합은 적자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첫째 국고지원, 둘째 보험료 인상, 셋째 운영방법의 개선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장관은 어느 것을 택해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불평과 불만이 높은 이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조합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가 직장조합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크게 불만을 나타내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이 제도가 오히려 동일한 생활권에서 동일한 소득자일지라도 소속 조합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도의 모순 속에 살고 있어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사부장관! 의료보험의 확대로 85년부터 89년까지 입원환자는 연평균 16%씩 증가했지만 병상공급은 거의 3배나 적은 6%에 불과하였습니다. 4월 말 현재 입원대기환자가 서울대병원에는 1600여 명, 연세대병원에는 14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니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국민들이 덕을 보기는커녕 입원 자체가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치유할 생각이며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책정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첫째,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는 기본보험료가 평균 60%로써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양가족 수가 많은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에 따라 능력비례 보험료의 차이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며 셋째,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비농가 자영업자에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농가가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료 부과는 첫째 보험료 과다책정의 불만으로 연결되고, 둘째 소득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셋째 징수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는 현행 방식보다 기본보험료의 비중을 하향조정하고 능력비례 보험료 비중을 상향조정하여 보험료부과제도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국고보조방법도 피보험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어 예컨대 전국적으로 부유층이 밀집된 서울 강남구 등의 조합에는 국고보조가 많이 지원되는 셈이고 농어촌지역에 국고보조가 적게 지원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 피보험자의 국고보조는 하향조정되고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고보조가 상향조정되는 전국 지역의료보험료 평균치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본 의원이 우리나라 보사부장관의 수명을 살펴보니 그동안 짧게는 단 19일이었으며 근년에 와서도 7, 8개월이 고작인데 이래 가지고서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장기적이며 이 시대에 적응하는 전략적인 목표관리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밖의 세상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직 변화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자신감만이 우리를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보사부 행정조직이 1실 8국 28과인데 비해 서 90년대인 지금도 1실 8국 29과로서 겨우 과 하나가 증설된 이 엄연한 사실만 보더라도 가장 전문화되고 변화에 속도감 넘치는 적응력을 가져야 될 복지와 보건의료의 주무부서인 보사부의 조직부터가 이렇듯 비현실적인데 그동안 복지와 보건 및 의료정책에 대하여 무슨 자신감이 있었겠으며 어찌 변화에 대한 도전과 지혜를 갖고 보사행정을 집행하였겠습니까? 보사부장관은 보건․의료행정의 최일선기관인 각 시군의 보건소장 임명권도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비진취적인 허울 좋은 이상만 가시고서는 증폭된 대민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계속 불만과 불평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본 의원은 차제에 보건의료청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장관께서는 2000년대의 보건의료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보사부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서 국민의 생명을 즐겁게 지켜 주겠다는 약속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복경찰관이 응급환자의 치료를 애걸해도 문전박대를 당하는 작금의 병원응급실 관리와 대민 의료서비스가 오늘날 국민의 생명을 즐겁게 지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즐겁게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응급환자 수는 8700여 명으로서 그 응급환자의 70%가 구급차가 아닌 택시 등을 이용함에 따라 이송 도중 사태가 악화되며 또한 병원 측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진료거부와 단 3분의 진료를 위해 공기 나쁜 병원복도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편 등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공급에 있어서 그동안 실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장관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혹은 야간에도 모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응급의료체계의 실현가능한 대책과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공급에 대한 모순점과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의료서비스의 개방화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보사부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개방의 시기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보사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본질상 행정적 조치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생활능력 미숙과 상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며 천차만별의 요보호자 문제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일종의 전문적 실천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계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반복․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행정단위의 동 수준에서 이를 선정하고 있으나 정실과 비전문성 등이 작용되어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 내부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 60%는 영세민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자활대상자에게는 생업자금 400만 원을 필요에 따라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는 복지선진국처럼 생업자금 지원과 더불어 이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활보호법의 기본방향은 당연히 대상자 가족의 자산을 엄격하게 조사․검토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만이 의존성과 타성 그리고 낭비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활보호 행정집행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생활보호도 되지 못한 채 국고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요보호자가정을 엄밀하게 전문적으로 조사․지도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이런 문제를 전담할 전달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인의 선발과 배치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한 장관의 정책적인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지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실질생계의 보장을 위해서 획일적으로 월 1인당 3만 9000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으로는 그들이 결코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만족의 척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대책을 위한 지원 수준은 그것이 최저가 아니라 최적이 그 기본이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사부장관! 지금 우리나라 모든 복지정책의 질과 내용은 최저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최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또한 장관은 취임 시 성실한 시민들이 희망과 생활에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해 주는 막중한 소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사회보장의 주관부서로서 복지수요의 예측과 그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보사부 조직 내에 사회복지정책 전담실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각 시․군․구별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그 가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부․문교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발육이 10년 사이에 2.7㎝가 더 자라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반면 10년간에 청소년범죄가 2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흉악범은 85년에 비해 60%나 급증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단순한 치안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여가활동과 학교․사회․가정생활을 즐기면서 어떠한 비행에도 물들지 않을 과학적이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문교부장관이, 선도의 측면에서는 체육부장관이 청소년의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여 일 앞으로 다가운 북경 아시안게임을 위한 목표와 준비상황에 대하여 체육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고 스포츠 강국으로서 각 경기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련 및 중국과의 체육교류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숨 막히게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물결에도 아랑곳 않는 어쩌면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의 동토인 한반도 북한 땅에 우리는 금세기가 지나기 전에, 아니 어쩌면 더 빨리 개방과 민주의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통일의 길목으로 성큼 다가서게 하는 새로운 사회개발정책을 여야가 다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독일의 발 빠른 통일도 실은 서독의 끊임없는 동독에 대한 성장지원에서 이룩된 것임을 교훈으로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경제가, 기업과 대학이, 사회문화가 이기적이고 소모적인 다툼으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권모술수는 지나간 시대의 정치도구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행정으로 대처해야 하는 민주와 개방의 새 시대입니다. 참된 민주사회는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를 보는 세계의 눈은 점차 여러 국면에서 냉소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병원도 지어 주고 금강산 개발에도 지원하고 약품과 맛있는 과자도 북한동포들과 어린이들에게 슬기롭게 전달해 주는 아량과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민족통합을 위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개혁 의지를 과감하게 펴 나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평화민주당의 전남 무안 출신이신 박석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전남 무안 출신 박석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사회가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칠천만이 하나 되는 통일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가 안정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돼야 하는데 갈등의 골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 동쪽에 사는 사람과 서쪽에 사는 사람의 반목은 좀처럼 좁혀질 가망이 없고,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둔화되어 시비선악의 판단력조차 없어진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룩된 여소야대의 정국이 다수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하루아침에 거대여당의 정국으로 바뀐 3당 야합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닌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내각제 개헌까지 운운함으로써 결국 정치적 냉소주의와 허무주의가 만연되어 불신과 실망만이 가득 찬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결과로 독재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불의가 정의를 앞서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 난동화되어 아비규환의 세상이 오늘입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에 아첨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소수특권층들이 대접받고 잘 살아가는 가치도착의 사회인데 이렇게 돼 버린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실학자이자 민족 최고의 학자이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온갖 행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정의로운 선비는 벼슬을 할 수가 없으며, 탐욕의 풍조만 만연하니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생각해 보니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어 지금 바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야 말리라’라고 그 유명한 저서 경세유표 서문에서 모순에 찬 당시 사회의 실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산의 이 말씀은 200년 전의 지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명색이 민주주의제도 아래서 지방자치의 행정제도는 30년이 다 되도록 버려두고 정직한 이문옥 감사관이나 구속하며 사회 구석구석 썪고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그때보다도 더한 사회가 아닙니까? 민생치안까지 부재하여 인신매매범, 마약사범, 가정파괴범까지 횡행하고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 본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께 병들어 있고 가치관이 전도된 우리 사회의 실상을 논의하면서 그 치유책을 묻고 근본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월항쟁 이후 다소 호전되는 듯하던 인권상황은 3당 야합 이후 다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작태의 극치인 고문이 재연되고 있음은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김현장 씨 부부의 동시구속도 인륜에 벗어난 처사이지만 그의 부인은 가혹행위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경원 의원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10여 일 동안이나 하루 2, 3시간밖에 잠을 안 재우고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가인 홍성담 씨도 고문사실을 증언하고 최근에는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자백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청년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교조의 윤영규 위원장은 검찰의 호송과정에서 심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건에 대한 진상과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고문방지대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장관, 최근 사전영장의 남발을 보면서 본 의원은 3당 야합에 이어 입법․사법․행정의 3권마저 야합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무책임하고 인권유린의 사전영장의 남발을 요구하는 검찰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들어 시국관련 구속자 수는 하루 평균 4.4명이며 이것은 악독했던 5공 시절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러고도 노 정권이 전두환 정권보다 민주적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노사분규는 지난해보다도 80% 이상 줄었으나 구속노동자 수는 50% 이상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감사원이 제 기능을 다해야 하고 재벌의 투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언론에 알린 사람이 이문옥 감사관입니다. 그분과 같은 모범공무원이 구속되는 이유를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이 밝힌 것은 재벌의 기밀이지 국가의 기밀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재벌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정을 은폐하고 진실을 숨겨야만 옳은 공무원이라면 이런 나라가 과연 희망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말 법원은 이 감사관의 보석허가를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너무도 지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하였습니다. 과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항고하였습니까? 거리에다 한번 줄을 쳐 놓고 물어봅시다. 100명이면 99명이 이문옥 감사관의 구속을 반대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이 감사관의 공소 자체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이상옥 의원 사건은 뇌물이 아니라는 당사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관, 헌법 제11조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고한 수백 명을 몰살시킨 공산주의자 김현희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 있는데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1000명이 넘는 민주인사들은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박철언 씨가 북한에 가고 정주영 씨는 돈벌이하러 북한에 갔다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양, 문현규 신부, 서경원 의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치행위라고 어거지를 쓰지만 엄연한 실정법을 대통령은 마음대로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은 살인은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은데 이러한 넌센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현희가 김일성의 범죄에 대한 증인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이 우리 당 김대중 총재에게 그 석방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는데 그렇다면 감옥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증인의 보호처가 아닙니까? 도대체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반국가적이고 반인간적인 범죄자인 김현희를 석방한다면 현재 감옥에 있는 학생이나 노동자를 석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익환 목사를 석방하여 병 치료와 노령의 건강악화를 돌보게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민주인사 등의 석방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법집행의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를 자초한 책임을 지고 장관은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석방조치 여부와 퇴진 여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협박․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재야 민주세력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집시법 몇 조 몇 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학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던 집회처럼 신고도 필요 없는 옥내집회마저 봉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부가 집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위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도 이 기회에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KBS사태 시의 기자들 연행이나 전교조 교사들의 무더기 연행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관행화되어 버린 불법연행은 언제쯤 개선될 것인가 또 전투경찰을 시위진압에 동원하고 있는 탈법행위는 언제쯤 그만둘 것인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공권력의 무자비한 남용은 참으로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신성한 대학의 강의실은 물론 성당이나 교회 안까지 경찰이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무법천지의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동에 항의하는 자살소동과 항의집회가 계속되면서 사회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난입․난동사건을 비롯한 강원대 등의 대학 구내 난동사건과 광주의 임동성당, 전주의 성광교회 파괴사건 등의 전말을 밝혀 주시고 그 처리결과와 아울러 불법난동의 방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도 아마 자녀를 기르셨을 것입니다. 만약 딸이 있다면 밖에 나가는 딸에게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은 밖에 나가는 딸을 마음 조리며 걱정하고 밤잠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딸이 혹시나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가지 않을까, 자기 아내가 강도에게 당하지 않을까, 길가에서 강도 상해나 당하지 않을까 등등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민생치안은 유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를 버젓이 지키고 있겠습니까? 소감을 밝혀 주십시오. 요즈음에 와서 경찰력을 늘린다, 장비를 충원한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사후약방문식의 미봉책보다는 오히려 정권안보에 과다투입하는 경찰력을 줄이고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의해 경찰중립화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방화사건의 진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범인도 못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새해 들어 3당 합당을 강행하려던 노 정권이 통합 전후의 정국과 사회를 공포분위기 속으로 몰고 가며 국민의 관심의 초점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장관은 본 의원을 비난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한 건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도망간 피의자나 그동안 수없이 말썽이 난 고문경관 이근안 등도 언제쯤 제대로 잡아낼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탄압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장관의 재임 중에 구속된 노동자는 도대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법적용 유형별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합법적인 노동활동까지 물리력으로 막으며 노동부는 물론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까지 총동원되어 노동탄압만 일삼으니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법을 적용하고 가진 자만 옹호하는 노동악법들을 개폐하여 건전 노사관계 확립을 이룩할 방책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근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KBS 등의 사례로 보아 탄압만 가지고 노동운동을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태를 내면적으로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 기술혁신 없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혁신은 생산현장에 접목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산현장의 근로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근로자의 기술혁신 의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조직의 민주화가 더욱 진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조직의 민주화는 건전한 민주노조의 활성화가 그 첩경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노조는 탄압만을 받아야 하고 산업현장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여 산업평화가 방해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조의 활성화 과정에는 다소의 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노사협조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이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노협 등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건전한 산업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또 요즘 보도를 보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노동시장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는 7월 13일 시행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중 노동계에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유해위험작업범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앞선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두웠던 5공 시절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공영방송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도 다소 회복되어 가는 것이 사실인데 이 시점에서 방송체제를 개편하려는 의도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법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다단계로 확장 강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광주는 말한다’, ‘어머니의 노래’, ‘청문회방송’ 등 다수국민의 갈채를 받았던 프로그램에 대해 정권 측은 극도의 불편함을 공공연하게 표출시킨 바 있으며 ‘한국―알려지지 않은 전쟁’, ‘전교조 특집방송’ 등의 방영을 오늘의 이 시점에도 봉쇄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그 진정한 의도는 정권의 대리자에 불과한 방송위원회의 제재 및 규제권한을 강화하여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그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공영방송제도가 막 자리 잡아 가는 이 시점에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근거도 없는 명분으로 굳이 민영방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정치자금원인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경쟁을 통해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방송민주화운동의 무력화를 통한 언론장악의 기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십시오. 셋째, 방송국의 장 은 방송의 편성이나 인사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음을 명문화하겠다라고 했는데 현 KBS 사태에서 보듯이 방송국의 장의 선임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방송노조의 출범 이후 편성․보도국장의 직선제, 임명동의제, 노사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를 전면 무효화시켜 정부가 임명하는 방송국의 장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무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넷째, 서울시 산하에 교통방송을 운영하면서 뉴스보도를 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도 귀찮은데 교육방송을 독립시켜 가지고 문교부가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권을 홍보하는 관영방송 하나를 더 늘리고 방송노조의 약화를 음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째, 며칠 전 차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중에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내에서 많은 검토와 여론을 수렴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허위입니다. 방제연 내의 이견마저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고 정부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안만을 채택했다는 것이 사계 권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계획은 내각제 개헌 등의 장기집권 정치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5공에 이어 또다시 방송언론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음모가 분명하므로 공보처 독단으로 계획한 방송제도 개편계획을 이 기회에 백지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도출해서 올바른 방송제도 정립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제 입으로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 또다시 전교조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로 보아 전교조의 실체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 특히 일선교사들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전교조를 지지한 이유 때문에 자살해야만 했던 학생의 유서 몇 대목으로써 전교조의 타당성을 예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교조 선생님을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모두들 제가 걸려들기만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왜 제가 죽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엔 아무런 글자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죽은 후에 성적 때문에 비관자살 했다고 왜곡할 것이 싫습니다’라고 대구의 경화여고 3학년 여학생이 죽음으로써 항변하였습니다. 또 공주의 한일고등학교 남학생의 유언입니다.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없다. 대한민국의 병이다. 나의 희생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방법,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학생들의 죽음의 호소를 들어 보아도 우리 교육은 사람 죽이는 교육이지 사람 살리는 교육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자살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교육은 바로 그런 학생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며 인간답고 참되게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교육입니다. 장관은 이러한 참교육에 대한 절규를 보고 문교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이 있으며 마음의 반성은 없으신지요? 아직도 교장은 독재군주처럼 독선을 부리고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1억이 든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부패하고 썩어 있는 교육현실을 광정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썩은 냄새가 풍기도록 곪아 빠진 육성회비와 돈봉투 등 교육비리를 누가 혁파할 능력이 있습니까? 전교조는 바로 그런 교육현실에 교사들 스스로 힘을 모아 해결하자는 단체가 아닙니까? 지난번 총리의 답변에서 전교조가 불법이니 강경정치투쟁만 한다라고 비난하셨는데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강경노선을 걷도록 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전교조가 체제도전세력이라고 왜곡하는 문교부장관께 아니,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남아공화국의 노혁명가 넬슨 만델라의 연설내용 한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더러 폭력을 사용한다고 비난하는데 피압박자들의 정치투쟁 양상은 바로 압제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정부가 평화적 방법을 쓴다면 무력투쟁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조직을 불법화하고 대화의 통로를 모두 차단해 버린다면 폭력밖에 달리 선택할 수단이 있겠는가?’라고 갈파했습니다. 본 의원이 되묻겠습니다. 일체의 대화를 차단당하고 밥줄인 직장에서까지 쫓겨난 해직교사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시위라도 하지 않고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참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체제도전이고 용공세력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들을 거리로 쫓아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전교조는 인정되어야 하고 해직교사들은 전원 원상복직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문화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3당 야합 이후 그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조차 문제되어 출판인까지 계속 구속되는 출판탄압이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구속된 출판인 숫자와 구속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언제쯤 출판언론의 탄압이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석방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봅시다. 제가 참으로 슬픈 유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번 것이 없고 사회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식당아줌마에게 500원, 친구 금숙에게 200원을 갚아 달라’라고 어린 여동생에게 유서를 남기고 봉제공 처녀가장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죽으면서 500원, 200원을 갚아 달라고 하였던 이 정직하고 진실하던 여공은 죽을 수밖에 딴 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십억의 저택, 수억 원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안에 농가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을 들여 불법적으로 수영장, 테니스장, 사슴사육장, 인공연못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만 그런 호화별장이 1000여 개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으니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입니까? 총리! 불법적인 호화별장은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이것을 처리해서 이 죽어간 어린 학생의 영혼을 위로해 줄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습니다. 경부고속전철화 계획이나 민영방송 허용, 대전 무역박람회, 원자력발전소 등의 대량건설 등은 정치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전철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충청서부․호남서부의 교통난을 생각할 때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되므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리,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도 우리나라만의 기현상입니다. 88년 1000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50조 원에 불과한데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은 땅값 상승으로 68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재산세는 2000억 원이 안 되지만 근로소득세는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퇴폐․향락문화가 범람하지 않고 과소비풍조가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95% 이상이 소득불균형이 극심하고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회의 안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균형 있는 소득과 공정한 분배정책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또다시 묻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상가 영등포역사의 문제에 의원들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가는 37개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는 37개 상가에 임대계약을 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해서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명백히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병리현상을 정권을 전리품으로 알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문화에 중독된 권력 당국이 자초한 일이었음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직접적으로는 거짓말 잘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정권의 탓이며 국민들을 속이고 해치운 3당 야합에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데도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은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야합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니 ‘시대와 국민의 요청’이니 ‘하나님의 계시’라고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안정되겠습니까?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로 이 나라에 총체적인 난국이 왔다는 말입니까? 심지어는 ‘민자당이 망하면 국민이 망한다’라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나라꼴이 제대로 되어 가겠습니까? 정의롭고 진실된 사람이 대접받고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절망의 정국에 숨구멍을 트기 위해서라도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을 해체하거나 이 국회를 해산하여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대전 동을구 출신 윤성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대전 출신의 윤성한 의원입니다. 금 회기 대정부질문에서 맨 마지막 날 그동안 곡절도 겪으면서 맨 끝 번으로 자리에 나서다 보니 앞에서 여러 번에 걸친 저인망어선이 훑치고 간 격과 같아서 사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 국민적 입장에서 보고 느꼈던 몇 가지 대목에 대해서 거론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을 운위하고 이끌며 또는 책임지고 실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국가니 국민이니 또는 사회정의나 민주 등을 내세우며 금과옥조 같은 말을 하고 목청을 높여서 올바른 주의․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치인은 물론 통치권의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일반계층으로부터 심한 불신을 받아 오고 있음은 무슨 사연 때문일까요? 이제 본 의원은 그 현장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심각한 성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말과 주의․주장에 걸맞는 행동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불신이 따르게 됨은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중심 또는 자파 위주의 술수와 거짓 그리고 허위작동 같은 과거시대 정치유물적 행태가 지양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불신의 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꽤 오래 지속돼 오고 있는 국가 사회의 지도계층에 대한 불신풍조는 온 국민의 정신윤리를 황폐케 하는 데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는 온통 병들어 썩어 가고 있어서 그 시급한 치유를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순수하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절도 같은 범법행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주에 거리에서 또는 가정에까지 침입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까지를 마구 짓밟고 강탈하며 선량한 부녀자에게 폭행까지를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조직폭력이다 마약이다 하는 인생의 자폭적 망동에 그 창창한 앞날을 거침없이 내던지며 날뛰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은 퇴폐와 향락주의에 탐닉된 가치관의 상실과 정신윤리의 타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성세대 쪽의 사회기풍도 결코 건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범법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뿐이지 사회공동체의식이나 도덕성은 거의 배제된 채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탐욕스런 배금사상, 황금만능풍조, 쾌락주의, 성취와 출세의 지상주의 그리고 허세와 과욕에서 비롯되는 사치와 지나친 과소비현상 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오늘인 것입니다.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 사이에 일반대중음식점 수가 약 배로 늘어난 반면 유독 유흥음식점만 2521건에서 1만 5930건으로 6배 반이나 늘었으며 다방도 1만 2264건에서 3만 9128건으로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가 날로 퇴폐․향락 그리고 소비적으로 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건전한 국민정신을 되살리는 운동이 경기부양이나 수출신장 못지않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정신 진작운동을 위해서 평소 그 생활주변에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각계인사로 구성되는 특별단체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 형태와 제도만이 있을 뿐 인간됨을 가르치는 교육의 참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의 경우 오직 대학입시에만 온갖 초점이 맞춰지는 일종의 입시학원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학정원에 의해서 불과 30% 이외의 진학들을 위해서 그 2배가 넘는 청소년들을 그대로 저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준비의 희생양처럼 되고 있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이 학생들은 누구입니까? 중등교육을 마치는 대로 바로 우리 사회에 뛰어들어 그 주축이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질함양이나 바른 정신자세 정립 또는 마음의 준비 등을 위한 진실하고도 실제적인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학사회를 보게 되면 배우는 쪽이나 가르치는 쪽이 다 같이 올바른 자세나 도리 같은 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서 어떤 혼돈 같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라 해서 수학여건의 잘못됨이나 개선점 등을 그대로 감수하고 묵묵히 학업에만 열중하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국가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학생신분 이전에 국민 된 입장에서 그 주의․주장이나 견해피력을 한다고 해서 잘못일 수 없으며 또한 그 같은 거동이 자유스러워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나 견해피력이 즉각적이고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불사르고 때려 부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사고의 토양은 얇기만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오직 입시준비에만 매달리다가 겨우 2, 3년간의 반쪽 사회 경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주장만이 완벽한 최고 최선의 것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배우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며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시대 4․19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 규탄이나 6․10 항쟁으로 통하는 소위 민주화투쟁은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함께했던 것으로서 참으로 값지고 소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때도 장소도 없이 빈발하고 있는 시위행동은 국민적 공감대는 고사하고 같은 캠퍼스 내에서도 지극히 일부 학생들만이 참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시절의 시간은 단 하루가 기성세대의 한 달과 맞먹고 1년은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잘못 인식된 일로 귀중한 시간과 정열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를 바로 깨우쳐 주고 길잡이를 바로해 주는 교육적 노력과 그러한 역할의 교육자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실상은 어떠한 것인지 문교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학원 내 학생회장선거가 사회 정치판의 선거 못지않는 금품살포나 향응 그리고 떳떳치 못한 온갓 수단이 감행되고 있음은 어제오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모두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한 발도 내디딘 바 없는 참신의 상징인 학원가에서 기성인 뺨치는 이 같은 추악상이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성세대의 비리나 비굴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규탄할 하등의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이를 바로잡고 깨우쳐 주지 못하고 있는 교수들 역시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되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생회 일에만 열중하는 소위 학생지도자들 그들은 규정된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치 자기의 전문직업인 양 여기저기 데모에만 열중하는 학생들 역시 강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학점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수들이 사람됨에 대한 바른 자세교육은 고사하고 분명히 잘못된 일에까지 어물어물 그냥 넘겨 버리는 실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부재는 물론이요 자기들의 교권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안일무사에 젖어 비굴하기까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학생을 깨우쳐 주는 등 스스로 교육자답게 하려다가 괜히 학생들에게 찍히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학생들에 의해서 머리 깍인 어떤 교수처럼, 길바닥에 내동댕이처진 어떤 총장처럼 그런 대상이 되느니보다는 그저 조용히 강의나 하고 내 자리나 지키면 그만이다’ 만약에 이 같은 풍조가 대학 내 어느 구석에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수에게 자녀의 강의를 맡기게 된 학부모들은 분개해야 될 일이며 우리 모두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런 풍토, 그런 교수에게서 강의를 받고 사회에 배출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전윤리가 황폐된 사회, 교육혼이 죽어 버린 학교!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입니다. 우리의 주택난 문제는 농촌이 제외된 도시만의 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의 형편을 보면 총 507만 6000가구 가운데 36%인 182만 가구가 무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은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 이상이 남의 집 신세를 져야만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나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는 데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난봄 거의 100%씩 뛰어오른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목숨을 자취하는 비극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주거의 안정은 정신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가진 자들은 그들의 아픈 심정을 깊이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담하고도 잔혹스러운 현실을 맛보았던 우리들 속의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 정부을 원망하고 이 사회를 저주하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천지변혁을 바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채의 집이니 아파트를 사재기해 놓고 값이 뛰는 재미를 만끽하면서 전세 올릴 궁리에만 몰두해서 앞장서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같은 사태를 미리 통찰해서 대응하지 못한 우리들의 이 정부는 그 가련한 사람들을 상대로 잔혹하고도 몰인정한 죄악을 범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계층 간의 화합적 차원이나 갈등해소와 사회불안요인의 치유적 차원에서도 그 무엇보다고 명료하게 다루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서울시내 아파트값은 뛰고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자금 융자다, 주택건설 촉진이다 하는 지금까지 수없이 되풀이된 그런 안일한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오직 일하는 육체만을 그 자산의 전부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들에게도 주거안정에 대한 꿈과 희망이 깃들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방편의 하나로 체육이니 공공시설 허용 등이 운위되고 있고 호화별장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서도 묵인되기도 하는 그린벨트의 값싼 땅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서 먼저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언론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7년 말에서부터 89년 말까지 2년 사이에 일간신문이 30개에서 70개로, 주간지가 226개에서 907개로, 월간잡지 1150개에서 2287개로, 배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민주화시대를 맞아 매체의 이 같은 신장은 언론의 완전자유화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시대를 생각할 때 반가운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이 같은 현상을 국민적․사회적 입장에서 진정한 반가움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반드시 올바른 자세로 정립돼서 제 기능을 발휘해 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너무나도 막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횡포하거나 편견에서 비롯되는 객관성 결여 그리고 목적추구에서 자칫 수반되는 무리 등 오용되는 대목이 있을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폐해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소의 폐해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언론의 진정한 자유화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언론이 자유화되지 못할 때에는 자유화에서 파생되는 폐해와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사회적 불행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사회로부터 신뢰와 아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 스스로의 자율규범이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인적 입장을 떠나서 항상 공인의식에 투철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공화국 초입에 있었던 언론에 대한 숙정바람은 진정 죄악적인 것이었고 우리 국가 사회 모두의 불행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계층 간에는 그 비극적 조치를 시원해하고 환영하는 목소리까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일부 양식결여자, 사이비성 범주를 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잡행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의 유사행태가 재현되기라도 한다면 이는 전체 언론이 싸잡아 욕먹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전적으로 언론 쪽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언론상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같은 언론상의 정립과 바른 지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문제에 곁들여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었습니다. KBS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KBS의 1개월여에 걸친 방송중단 사태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인과 전말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분규의 그 주동자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와중에서 많은 사원들이 냉철한 이성과 노력으로 방송의 정상화를 이룩한 것은 크나큰 다행이었습니다. KBS 분규사태는 당초 새로 부임하는 사장 취임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고 이를 수습키 위해 신임사장이 성급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보여 준 여러 차원의 미숙함이라든가 또는 사태수습을 위한 성의부족 등이 분규를 크게 확대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임사장은 분규사태의 원인이 된 그 당사자로서 사원들의 정상화 조치에 걸맞는 대응으로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던 사장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한 지금도 공권력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정도로 사태가 휴화산처럼 돼 있어서 재발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릇 위험한 상태에서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아는데 당국은 특정인에게만 연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보처장관은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XPO93 문제입니다. 대전 EXPO93사업은 이미 지난 14일 파리에서 열렸던 BIE 즉 국제박람회기구총회에서 공인됨으로써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국제적인 행사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박람회를 다른 말로 과학올림픽이라고 대칭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행사이며 그 개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88올림픽을 가져 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를 거론하는 것은 마침 이 행사의 개최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혹시 그 지역행사로 좁혀서 이해되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 때문입니다. 대전 EXPO93은 분명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적 행사인데 두 가지 대목에서 크게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는 준비기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통상 5년 이상 준비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단 3년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없는 처음 일인 데다가 기술과 예산까지 부족한 형편이고 그런데다가 준비기간마저 쫓기기만 해야 할 정도로 짧다 보니 그야말로 난제의 중첩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대회준비에 필요한 재정입니다. 정부는 이 행사에 대한 경비지원방침을 지방자치단체사업 규정에 맞추려고 하는 듯한데 이는 큰 맹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대전시가 신규 도로개설 등의 소요경비를 50 대 50으로 공동부담 하자는 것인데 이렇듯 소극적 자세로 대회준비에 나설 경우 자칫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대행사에 차질을 빚거나 졸속만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직할시 발족 1년여에 그렇지 않아도 기반조성사업에 허덕이고 있는 대전시로서는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사업 규정에 적용시키겠다는 지원방침은 도로나 상하수도 환경사업 등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지역에 남게 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년 이상 걸려서 차근차근 해야 할 사업을 불과 2, 3년으로 단축해서 앞당겨 시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재정을 대전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앞으로 갖게 될 10년 동안의 수입을 미리 계산해서 오늘 벌어지는 잔치를 위해서 모두를 앞당겨 쓰라는 것과 같은 이치의 일입니다. 만약 이 행사가 실패작으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대전 EXPO93이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던 지난 88올림픽 같은 성공적인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평상시의 규정이나 따지고 푼돈이나 아끼려는 듯한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사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음미해서 행사준비로 시행돼야 될 사업의 예산지원에 적극적이고도 선도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직폭력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주먹계를 천하통일 했다고 하는 김태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살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에 병이 들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풀려난 다음 김 씨는 치료나 요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본업에 열중하다가 다시 물의를 빚게 됐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조직폭력범으로 구속된 김진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몸에 병이 있어서 감방에 있지 못하고 병원에 있다가 지키는 사람까지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빠져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김 씨는 연고지 대전에 나타나서 괘씸한 상대를 손봐 줄 일에 골몰하는 낌새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힘 있는 주먹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감방에서 풀려나는 데 동원되는 방편으로 무언가 맥이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자유당 시절 군병원에 소위 ‘나이롱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제대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병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멀쩡한 장정들이었습니다. 수면 밑에서 돈이나 그때 말로 빽 같은 게 작용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검찰과 경찰은 탈주범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칭탈전을 벌이고 있어서 점입가경이라더니 정말 실소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형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면회나 외부와의 전화 등이 허락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아난 김 씨는 면회고 전화고 아주 자유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그야말로 수면 밑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정부 측에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회의가 오래 갈 것 같아서 식사시간을 1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7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사회․문화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유한열 의원, 김종완 의원, 신영순 의원, 박석무 의원, 윤성한 의원, 이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열 의원께서 역사적인 현 시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 및 불안요인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민주화의 추진기로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민주정치제도는 비교적 빨리 입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민주시민의식은 정비되는 제도의 발전과 병행되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 제도와 의식 사이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사회 갈등과 대립을 그와 같은 결과로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 면에서는 공업화 과정은 국민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급속한 분업화와 국민생활 면의 도시화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가치관이 와해되는 반면에 공업화 도시화에 부합하는 가치관 확립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신구 가치체계가 혼재하는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국민화합 문제와 질서유지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사회갈등 및 불안요인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의식 및 가치관의 측면에서의 시민 민주의식 함양을 동시에 병행하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현재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비교적 빨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식 면의 민주화는 범국민적 정신운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마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로서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 역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에 곁들여 또한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경제성장의 여파로 생긴 지역 간․계층 간 발전 불균형을 급속히 시정을 하는 일이 국정의 주요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 면에서는 민주제도 완비를 기하며 경제의 민주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민주․복지사회를 위한 시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일이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외 면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문제가 표면화되며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로서의 공업생산원료를 해외시장에 의존하며 공업생산품을 수출하는 입장에서의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대립현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 특명사정반 활동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도덕성을 확립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하시면서 한시적인 특명사정반을 운영하는 이유를 물으시고 지금까지의 사정활동의 성과, 앞으로의 활동 및 처리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명사정반은 당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이완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야 하겠다는 5․7 대통령특별담화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도층의 도덕성 확립문제는 결국 지도층 각자의 의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명사정반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활동이 사회지도층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반성하고 솔선수범하는 데 하나의 전기를 제공할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특명사정 활동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 사치, 과소비풍조 등 그동안 흐트러진 기강이 점차 진정되어 가는 등 사회지도층의 자숙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명사정반은 감사원, 검찰청 등 기존 사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하에 고위공직자와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공사생활에 있어서의 국민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탄인사 및 범법인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역 없이 엄정히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명사정반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정부의 사정활동은 한시적 성격이 아닌 것으로서 영속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유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광범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국가의 내일을 짊어질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오늘의 학원사태는 차츰 진정되어 가는 것인지, 악화되고 있는 것인지, 화염병과 최루탄이 충돌하는 것이 집단의사 표시 현상이 되고 만 오늘의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착실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과격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의 동의대 사태나 연대에서의 학생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사회의 비판여론과 학생들이 점차 각성해 나가는 그런 자숙 분위기에 따라서 학원소요가 진정기미를 보여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에서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위축되었던 운동권학생들이 4․19와 5․18 등 사회혼란 조성의 계기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사회에서의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살상무기의 하나인 화염병 등으로 공공기관을 기습하거나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데 대해서는 공권력은 이를 막고 단속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유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합법적인 시위관행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평화적인 집단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 파괴 등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는 문제해결의 근본대책으로써는 미흡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시민의 민주의식에 의한 범법 분위기 진정과 평화․합법적 시위문화 정착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 의원님께서 전대협 등 학생들의 올 여름 통일대행진은 도리어 통일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와 소요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적절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이 민족적 과제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통일이라는 구호하에 범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학생들의 대북교류 추진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방북승인을 신청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건전한 남북 학생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한 열망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만큼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행동으로 정당한 남북대화에 저해됨이 없도록 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종완 의원님께서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불신의 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국민의 불신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지금 총체적 위기나 총체적 불신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국민불안심리가 높아지는 등의 근자에 어려웠던 상황을 총체적 위기, 총체적 불신이라고 굳이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정부로서는 당면한 난문제를 급속히 해결해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사정을 먼저 받아야 할 곳은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검찰, 감사원 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선결과제이고 이러한 업무를 다루는 사정기관이 가장 청렴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물론 동감입니다. 사정기관들도 이와 같은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직무수행자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사정기관이 맡은 바 역할을 엄정하게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신교육, 연찬회 등 자기반성과 쇄신을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여당이 지난해에 선관위 기탁이라는 합법적 형식을 통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고 정부가 증시부양자금을 방출한 것이 분명한데 이를 수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148회 임시국회 때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치자금의 기탁은 민간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된 문제로서 그 당시의 정치자금 기탁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정치자금 기탁과 정부의 증권시장대책과는 관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총리는 왜 이렇게 치안이 악화되었는지 견해를 밝히고 연말까지 정말로 치안을 바로잡을 자신이 있는가, 안 될 때에는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안문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또 급속히 도시화 개방화 핵가족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는 빨리 와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민주정치문화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팽배하면서 범죄가 치안능력을 앞질러 광역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치안확립은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의 제일의적 책임이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종합적인 민주치안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점차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연말까지도 치안상황의 개선을 포함한 국민생활 안정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누지 못한다면 내각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오늘의 치안악화 이유는 정부와 3당 합당 등 정치적 도덕성의 실추 때문으로서 사회가치 기준이 무너지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한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의 통합이나 창당이 치안악화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그런 말씀과 의견에는 저는 반드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 사회의 일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본다는 그릇된 인식은 과거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반발과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의 물질만능의 가치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정직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올바른 인식을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민생경찰이 우대받지 못하는 풍토가 오늘의 치안을 악화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부산 전경이탈 사건은 전경을 내세워 공권력 확립을 강조한 정부의 책임으로써 관계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찰의 치안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직은 일부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인사상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해서 어떤 부분 종사자가 차별대우를 받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경이탈 사건에 대한 책임의 소재문제에 관해서는 당시에 관계기관의 감사를 거쳐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기강의 해이에 대해서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경찰의 수사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중립화법을 제정해서 경찰의 사명감을 높이는 것이 민생치안의 전기를 마련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김 의원님과 견해를 물론 같이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십분 수렴해서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속히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경찰조직을 개선하는 법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께서 내무부의 행정홍보자료 작성자는 누구이며 총리와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의 행정홍보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물론 받지를 못하였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자료작성 배포경위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내무부장관에 대한 제청의 이유와 문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장관은 능력과 자질 그리고 행정분야에서의 경력과 특히 치안부문에 있어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과 같이 법질서 확립이 시급한 국민적 요청인 상황하에서의 당면한 어려운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청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무부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책임을 맡아 국민생활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일선제일주의로 주야불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총리는 서기원 사장을 퇴진시키고 KBS에 투입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로서 정부가 KBS 사장의 진퇴문제를 논의할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서기원 사장 사퇴를 거론하기보다는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를 급속히 정비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이사회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력 철수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이번 방송구조개편안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감사원장 등 소위 권력 5부의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인 데에 대한 소감과 인사 면에서나 지역발전의 면에서나 지역발전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물론 선출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국회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동의를 받은 사항이므로 총리가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각료 등 주요 인사정책에 있어서의 특정지역과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사정책의 공정성 유지가 매우 긴요하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치분야 질문 시 김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작년 말 국회에서 입법된 노령복지수당의 지급을 위한 예산조치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영순 의원님께서 한국의 현실과 전통 및 사회윤리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21세기 복지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서구적 복지모델이 지나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해시켰던 교훈을 거울을 삼아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국민윤리와 경제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복지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형 복지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부의 형평분배원칙하에 매년 40만 내지 50만 명씩 늘어 가는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 국민생활의 질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의 적정한 경제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약자 등은 기본생계를 정부가 보장을 하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안정적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업훈련 등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의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과제의 실천 외에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에 맞추어서 의료보장,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착실히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한국의 모델을 갖다가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에 대한 청사진 문제, 한국수미다 노사분규 문제, 국제간 노사분규 해결문제, 한국피코 노사분규 문제, 외자기업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여권신장 문제와 관련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채용․승진․임금 및 퇴직 등에서 여성의 불이익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견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정부의 여성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여성자원의 국가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서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현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을 지난 87년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에 내한 정년차별의 대법원 판례로 무효화되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의 인원제한이 폐지되는 등 남녀 간의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신이 사회 각계각층에 고루 퍼져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계몽․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녀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1805개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수정토록 하는 등 근로감독기능을 통해서 고용상 성차별 사례를 시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인력이 사회 각 분야에 넓게 참여하며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선 정부기구 내에 시도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하고 고위공직의 여성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전문직종을 적극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부 등 여성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88올림픽정신을 국가발전의 축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이와 관련한 시국관과 그 대책 그리고 올림픽 연계사업 문제 등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앞서 개최한 LA, 몬트리올, 모스크바올림픽보다도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세계적인 제전이었고 특히 서울올림픽이 표방한 화합과 전진의 이념은 세계인의 가슴에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올림픽은 우리 국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국내 제반사정으로 올림픽정신이 충분히 지속되지 못하고 퇴색되어 가는 감이 없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대책에 관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점은 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보사부장관 수명이 7, 8개월 정도 짧은데 이래서야 복지행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 의원의 지적은 복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으며 정부는 앞으로 복지행정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며 이러한 장관의 수명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님께서 생활고로 희생되는 여공들이 있는 우리 사회의 한쪽에서 수많은 불법호화별장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가난하고 어두운 부면이 있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경기도 내의 호화별장문제는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불법일 경우 단호히 의법조치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고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종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곧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불법호화별장이 1000개에 이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해서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경부고속전철보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더 시급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분야질문 시에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은 현재의 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수송능력이 90년대 초에는 모두 한계에 도달하게 되므로 계속 늘어나는 수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서해안고속도로건설사업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해안지역과 수도권을 직접 연결하여 서해안지역의 주요 산업기지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금년 9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친 후 총 사업비 1조 9000억 원을 투입해서 12월부터 착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 국민의 95% 이상이 소득불균형이 극심한데 불로소득을 퇴치하고 사회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이 발생됨으로써 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초래되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의 제약요인뿐만 아니라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성장과 안정의 균형된 정책하에 경제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불로소득 기회를 봉쇄하고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으로서는 첫째,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 매각유도 및 부동산등기 의무화의 추진, 둘째, 정부의 인허가 등으로 인한 특혜요소를 축소하기 위해서 행정규제의 수정과 완화, 권한의 하부위임 등의 촉진, 셋째,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증여․상속세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께서 3당 합당 해체 또는 국회해산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토록 민자당 총재인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에는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선거를 실시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의원이 완전히 자진사퇴 한다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치권에 주로 속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논의 해결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헌법개정 문제를 현재 대통령께 건의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롯데상가 37개 임대계약자 명단을 밝힐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형오 의원도 같은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성한 의원님께서 건전한 국민정신을 되살리는 운동이 경기부양이나 수출신장보다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침은 무엇이며, 건강정신진작운동을 위해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로서 특별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성장과 산업발전도 국민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점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정신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사회에 쾌락주의․물질만능주의․법정신경시풍조는 하루속히 순화되어 건전한 시민민주정신이 진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 주도에 의한 특별조직에 의한 국민운동 추진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남겼던 점을 되새겨 볼 때 국민정신운동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종교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 사회단체들이 바르고 건전한 삶을 추구하는 정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공직사회의 새 정신운동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공직자들을 격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그린벨트를 정부가 사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92년까지 200만 호 주택건설에서 저소득층 주택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 71년부터 77년까지 전 국토의 약 5.5%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이래 그 취지를 살려서 아직까지 한 번도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방침을 강력히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린벨트 이용방안은 현재 검토대상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윤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인접한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추진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건설 추진, 전세금융제도 확대실시 등 다각적인 시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님께서 대전 무역산업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3년은 너무 촉박한 일정이며, 사업비를 현재의 분담비율대로 대전시에 부담시키는 경우 대전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14일 대전 무역박람회를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대전 무역박람회를 국제수준의 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준비기간이 3년은 다소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간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93년 개최를 목표로 착실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도로,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다소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관련된 문제는 차질 없이 해결이 되도록 정부 내에 설치된 각종 지원체제를 적극 활용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박람회조직위 및 관련부처와 예산 당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국고지원 능력, 대전시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한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는 조직화되고 떼를 지어 저질러지고 있는데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직범죄의 실상과 이를 뿌리 뽑고 민생치안을 확립할 경찰력 보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범죄양상은 집단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조직폭력배의 현황과 검거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경찰이 파악한 조직폭력배는 총 459개 파로서 인원은 5823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특별수사기동대를 편성하고 조직폭력배 검거전담반을 운용해서 그동안 4848명을 검거하고 그중에 3759명을 구속을 하고 나머지 975명은 현재 수배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속적이고 강력한 검거활동으로 폭력조직의 대부분이 와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신흥 폭력배와 기존 폭력배 잔존세력의 활동징후가 있어서 특별검거령을 하달하고 집중 검거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찰은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민생치안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하여 부족한 경찰인력, 관서, 장비보강 등 치안역량을 증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치안수요에 미흡한 경찰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과 금년 예산에 9354명을 증원을 하고 나머지 2만 893명은 92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고, 치안부담이 과중한 관할인구 40만 이상에 29개 경찰서와 3만 이상 인구가 되는 214개 지서․파출소를 92년까지 연차적으로 분할 증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즉응을 위한 C―3차량 운용체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순찰차, 컴퓨터 등 C―3용 장비와 일선 지ㆍ파출소에 팩시밀리, 컴퓨터 단말기, 가스총 및 권총 등을 집중 보강․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생치안의 역점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범인성 환경정화 및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을 하고 발생범죄에 대하여는 완검체제를 구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생치안이 확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민생치안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만의 기능으로는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부서의 협동적 정책추진과 국민의 자경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 의원께서 경찰의 사기진작과 기강확립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5일 김용채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찰관의 사기문제는 경찰관 개개인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투철한 책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 지․파출소 직원의 당․비번제를 우선 확행토록 해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찰인력의 지속적인 보강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덜어 주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경감 이하 전 경찰관에게 특별방범활동수당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찰의 활동비와 수사비를 금번 추경에 현실화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기강 확립은 곧 국가기강 확립의 첩경임을 인식을 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경찰관들이 공직윤리를 외면하고 사고를 야기하거나 비위로 인해서 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서 앞으로 경찰 새 정신운동의 강력한 추진으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사명감을 고취하고 또한 교통․수사․보안분야 등 대민업무 관련부서 근무자를 엄선 배치하는 등 부정비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 의원께서 지난해에 비해 시위횟수가 줄었음에도 최루탄 사용량이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찰은 집단시위 진압 시에 최루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인내로 대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위횟수는 다소 준 경향이 있으나 그 양상이 화염병․돌․쇠파이프․각목 등의 사용으로 더욱 극렬화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진압이 어려울 경우에 부득이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 말까지 최루탄 사용량은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다소 증가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불안을 주는 불법폭력시위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유 의원께서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도 시위가 거칠어지고 화염병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시위 시에 으례히 사용하는 화염병은 인명을 살상하고 무관한 국민들의 재산에까지 피해를 주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지난 89년 7월 여야 만장일치로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총 1139회의 시위 중에 화염병을 사용을 했고 총 화염병의 사용 수는 25만 9000여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국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염병 투척자는 어떤 경우에도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 아래 현장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추적해서 검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내무부에서 제작해서 시도에 배포한 대민홍보 실무요령에서 국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예시한 이유와 그 작성자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내무부는 정부시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국정을 올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폭넓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평소 대민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도에서 대민홍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담당공무원들의 요청을 받고 내무부 행정과 실무자가 한국언어문화원장인 김양호 씨가 저술한 ‘대화의 심리작전’이란 책자의 목차 중에서 일부분을 여과 없이 발췌․수록하여 참고자료로 시도에 배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표현에 문제가 된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면 내용의 본래의 뜻은 ‘욕망을 부채질하여 불붙게 하라’ 하는 내용은 상대방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할 경우에 그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고 ‘대화의 진행을 자주 중단시키라’ 하는 뜻은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른 화제로 전환하거나 중단시킬 경우 대화의 의욕을 잃게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대화의 기법을 설명한 것으로서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 수록한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즉시 그 자료는 폐기하고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공한 유인물에 작전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이 표현은 ‘대화의 심리작전’이란 책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업무를 촉진하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윗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까지는 그것이 올라오지를 않고 내려갔습니다. 과장이 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적절치 못한 용어가 수록된 홍보자료가 내려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로 공무원들이 국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용어사용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완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한 내용 중에 KBS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을 언제 철수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6월 25일 김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KBS가 5월 18일부터 방송제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외형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경찰이 지금 철수를 하면 즉시 불법농성 시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KBS 사태와 관련되어서 사전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 그리고 수배된 네 사람 등 도합 여섯 사람이 아직도 검거가 되지 않고 있고, 이들이 현재 미검거 상태에서 불법농성을 주도할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이 검거가 되고 더 이상 경찰의 배치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진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야세력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밝히고 옥내집회마저 봉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집회를 할 때마다 화염병․쇠파이프․각목 등을 소지하여 폭력과 불법시위를 감행하고 있고, 집회장소도 외국공관의 인근지역이나 대중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서울시청 앞 또는 교통요충지 등을 택해서 집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우리 경찰은 집회장소가 부적절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집단적인 폭행․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은 집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금지통고 후 집회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내집회의 경우는 금지조치를 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계속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불법시위 현장에서의 연행과 전투경찰의 시위현장 동원을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보호를 하겠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 시위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생활에 많은 불안과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불법집회․시위현장에서 가담자를 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작전전경으로 편성된 기동대를 의무경찰로 전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위진압에 가급적 동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경찰이나 의무경찰만으로는 경찰력이 부족할 때 작전전경의 일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실대와 강원대의 불법시위 진압의 전말과 처리결과 및 방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숭실대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과 5월 24일 오후 숭실대 도서관 앞에서 학생 850여 명이 ‘전대협 출범식 보고대회 및 범숭실인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에 정문으로 진출, 교외진출을 시도하며 화염병 1000여 개와 수천 개의 돌을 투척하는 등 이틀간 계속 불법폭력시위를 전개하여 경찰관 30여 명이 부상당하고 인근 상가 간판 등이 불에 타는 등 극력한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정문 앞 지형조건상 부득이 교문 앞 50m 지점까지 진입해서 시위학생들을 해산시키고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문 옆 본관건물 옥상에 있던 학생들이 진입 경찰을 향하여 무수한 돌과 화염병을 투척했습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최루탄을 발사하게 되었으며 이때 동 건물 유리창 일부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본의 아니게 부작용을 발생케 한 현장 지휘책임자를 엄중 경고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대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에서는 개학 이후 각종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여 온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6월 10일 기념집회를 준비하면서 강원대 내에 화염병 및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위용품을 대량 제작해서 총학생회 사무실과 각 서클룸에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6월 4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춘천경찰서장이 동 대학 총장공관으로 전화로 통보한 후에 그 대학 1․2학생회관 등 13개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대의 상황이 격화된 원인은 학내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학생들이 학내 수색을 불법수색으로 오해하고 수색 시 기숙사, 도서관 등에까지 경찰이 난입하여 일반학생들을 무차별로 연행하였다는 조작된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강원대생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이미희 양의 분신에 따른 감정의 격화 등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책임자인 춘천경찰서장을 문책인사를 하고 강원도 경찰국장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고 수색과정에서 일부 파손된 학교기물을 배상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숭실대학이나 강원대학 등에서 일어났던 이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양도 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께서 시위자 검거 중 야기되었던 광주의 임동성당과 전주의 성광교회 사건의 전말과 처리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저녁 광주 임동성당에서 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5․18 10주기 추모미사에 참석한 학생 등 1200여 명 중 50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지리를 잘 모르는 진압대원 10여 명이 임동성당으로 도주하는 시위학생들을 추적하여 성당정문 옆에 있는 성물판매소로 들어간 학생들을 연행하려다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저녁, 학생 100여 명이 전주백화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그중 50여 명이 인근에 있는 성광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돌을 던지는 등 경찰관 5명이 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최루탄 3발을 교회 안으로 쏘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관 십자가 표지 유리판 1장, 현관 출입문과 창문유리 8장이 파손된 바가 있습니다. 광주 임동성당과 전주 성광교회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진압부대원에 대해서 교양을 실시한 바가 있고 현장지휘관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남과 전북 경찰국장이 임동성당과 성광교회를 방문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께서 오늘의 민생치안이 최악의 상태라고 우려하시면서 장관의 소감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부임해서 민생치안을 내정의 제일의적 과제로 생각하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저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절도 폭력 등 주요범죄의 발생이 점차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다 동원을 하여 기필코 국민이 공감하실 수 있는 민생치안 상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연쇄방화 사건의 진상을 물으시고 한 사람의 범인도 못 잡은 이유와 그것이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수사상황을 말씀드리면 사건의 특징이 심야 취침시간에 불특정 다수가옥을 대상으로 인화성이 강한 소량의 유류를 대문이나 창문틀에 뿌리고 방화 후 도주하는 것으로 보아 인명피해와 대형화재가 목적이 아닌 사회불안을 조성키 위한 범죄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그 범죄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순분자의 범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은 불순분자를 상대로 수사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라이타기름 판매업소 등 여러 군데에 일제 탐문수사를 하고 방화전과자 그리고 방화전력이 있는 정신이상자까지도 대상으로 다각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은 저희 경찰의 판단은 정치적인 공작이나 음모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범을 잡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수도 하면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께서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와 이근안의 수사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도주한 피감호자 김진술의 검거가 늦어지고 있는 점과 이근안을 아직 검거치 못하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술의 검거를 위해서 동대문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7명을 편성해서 연고선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검거를 못 했고, 이근안의 검거를 위해서는 재작년 12월 경기도경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검거를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형오 의원님께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총리께 롯데그룹의 영등포역사 상가분양과 관련한 특혜제공 사실 여부와 정부가 진상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석무 의원님께서도 영등포역사 상가분양의 진상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등포역사의 상가분양과 관련되어 현재로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특혜분양을 받았다거나 또는 압력에 의하여 분양을 받았다고 할 만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수사를 한 바도 없고 또 그 내용을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 유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범죄가 된다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그 이름도 밝히고 범죄내용이 뭐라고 하겠지만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로서 범죄혐의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마는 만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야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유언비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유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반체제활동의 대책과 관련하여 그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련과 동구권의 개방과 개혁으로 이제 사실상 이념에 의한 대립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북한만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에 비해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주체사상과 대남공산혁명에만 집착한 나머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는 기본전략에 입각하여 사상전 내지 심리전 책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열망을 악용하여 자의적 대북접촉을 유도하는 등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남방송 등 선전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국내 좌익세력에게 투쟁이념과 활동지침을 제공해 주는 등 간접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남 적화전략전술에 동조하는 국내 좌익세력들은 학원가, 노동계, 출판계 등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투쟁전략하에 소위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촉진투쟁을 정치사상전의 기본전술로 설정하여 사회혼란의 극대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우리의 적화방지 노력을 반통일 음모로 몰아세우고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매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권 학생들은 가열찬 투쟁전개 등 북한식 말투를 이용하여 각종 선전․선동구호를 만들어 제창하고 북한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를 공연하기도 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평양축전의 노래가 교내축제의 공식노래로 채택되고 교내 건물에 평양건물의 이름을 붙여 캠퍼스가 마치 평양시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여 지방의 한 대학 본관건물에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반영시키자는 김일성의 연설문이 발견되었고 소련의 페레스토로이카를 자본주의에의 굴복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중에 대한 억압과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국으로 악명 높은 신식민지 파쇼국가인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소련의 행위를 비난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체제전복세력들이 각계에 침투하여 끝없이 혼란을 선동하면서 민주화세력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검찰은 좌익사상의 오염원을 근절하고 체제전복 기도행위에 엄중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세력이 실체를 드러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석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몇 가지 사건의 진상과 그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현장 부부의 구속에 대해서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도 가능한 한 가족을 함께 구속하는 것은 피하려고 평소 노력해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김현장 부부는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고 또 각각의 범죄사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함께 구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장의 부인 김영애는 1심 모두진술에서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유산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 시에 김현장이 부인의 임신 여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을 수사검사가 듣고 직접 김영애에게 임신 및 유산 여부를 확인하자 본인이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의무실에서의 진료권유도 거부한 사실이 또한 중부경찰서에서 동생 김영미와 접견할 당시 ‘맞거나 고문당한 사실이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였고, 동생 김영남이 1989년 11월 9일 어느 일간지에 투고한 내용에도 ‘연행 직전 도피생활 과정에서 아이를 유산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경원 의원의 경우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담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홍성담 피고인이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진상이 곧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이 비디오가게 여주인과 그 딸을 과도로 난자하여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증거물을 찾아내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자백은 객관적 상황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 전교조 윤영규 위원장의 경우는 일부 언론에 검찰이 6월 1일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를 조사하기 위해 호출하는 과정에서 전신이 포박당한 채 10여 시간에 걸친 이동과 조사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은 그가 문교부 교직국장을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의 조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일 그는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돌아갔으며 호송 중인 재소자에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도록 한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시승․시갑을 한 것뿐이며 다른 가혹행위나 건강이 나빠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 시대의 불행한 사건들을 교훈으로 삼아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도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강화하여 가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하여 일선 수사관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자백에 의존해 온 수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함으로써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사전구속영장 요구나 구속자 수가 증가하고 법 적용이 형평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조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정해야 하고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실상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북한 정주영 회장 등과 정부를 배제하고 밀입북한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 양, 서경원 의원 등은 그 절차나 목적 그리고 결과의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 김현희는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 북한 공산집단임을 내외에 생생하게 증언해 줄 유일한 증인이므로 국익의 차원에서 사면한 것으로서 다른 구속사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속자 수의 증감은 근본적으로 그 법이 적용되는 사회현상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화될 경우 그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음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의 토양 위에서 꽃필 수 있음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6공화국 정부는 법과 질서가 자율적으로 지켜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민주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많은 인내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불법적인 폭력행위나 집단행동 등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구속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인신구속이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별히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사전구속영장도 반드시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부받아 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이 나라 주인인 학생과 산업현장의 역군인 근로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공공기관을 점거하거나 또는 집단적인 불법파업 등으로 인신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만부득이한 조치로서 인신구속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문제는 지난 6월 2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법의 존엄성과 법집행의 형평성에 비추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석방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이문옥 감사관과 이상옥 의원을 구속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문옥 감사관 사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5일 이해찬 의원님과 김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관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의 감사관이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감사자료를 제 마음대로 언론에 유출하여 보도되게 하고 또한 이 자료는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앞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야 하는 부정확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가 완결된 정확한 감사보고서인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공신력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던 사건으로서 특히 감사기관에 종사하는 고급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구속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관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5일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사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게 되어 정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고 이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만나 회유, 설득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부득이 구속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윤성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형집행정지 중인 조직폭력배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병원에 감정유치 중인 피고인이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하는 등 최근 일련의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하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집행정지 중에 다시 과거 폭력조직을 규합하고 호텔오락실 경영권을 갈취하는 등 범죄행각을 벌이던 김태촌에 대하여는 그동안 내사를 하여 뒤늦게나마 이러한 범행을 밝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구속 수감하였으며, 병원에서 도주한 김진술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8일 출국금지조치를 한 후 계속 그 행적을 추적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6월 15일 전국 검찰에 형집행정지자 등에 대하여 시찰조회를 철저히 하고,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컴퓨터에 입력하여 수배하는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형집행정지요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형집행정지자나 구속집행정지자 또는 감정유치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다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무자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진술을 조속히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열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나다마는 대부분 총리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의 비행증가 일로에 대해서 학교교육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비행의 문제와 학교교육은 상당한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너무나도 적절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의 학교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란 우선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이 현재 68 대 32로 되어 있는 이런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를 돌아보더라도 실업의 비율이 그렇게 낮은 나라가 없고 인문비율이 68%나 되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 20%에서 40%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는 인문고등학교의 비율이 실업고등학교에 비해서 무려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비대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거개가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입시준비 교육을 받게 되니까 자연 대학에 과열 진학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에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로서는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 95년까지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우선 조정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수의 실업학교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과감하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첫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실업경시의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중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실업학교의 수용률이 부족해서 실업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율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무려 12만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가운데에서 대학에 진학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무려 6만 8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최소한도 이들에게는 직업교육과 실업교육의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문교부의 방침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그들에게 무리하게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만을 시켰을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차 대학에 진학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마침내는 비행의 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어 왔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입시 위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교육이 소홀해졌던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교육이 소홀해졌으니까 분명한 가치관의 확립도 안 되어 있고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강인한 의지력과 자제력을 기르는 데 실패했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에 그들은 현혹되기가 쉽고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은 그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는 도저희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그들에게 자제력을 길러 주지 못했으니까 자연 비행, 충동적인 행동, 마침내는 엄청난 그런 남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발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문교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는 교육의 근본방향을 틀어서 이제부터는 인간교육 위주로 교육의 방향을 틀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장학활동이 인간교육 위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구조개혁도 하고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바꾸어 나가면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그 첫 번째는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이 교육계 일각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으로 생각이 되고, 셋째 질문은 지금까지 교원노조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교사가 해직되었습니다마는 그 해직교사를 무조건 복직시킬 용의가 없는가라는 것이 셋째 질문으로 해석이 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해는 우리 교육계로서 참으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대단히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전교조 문제로 인해서 교육계가 갈라지게 되고 서로 갈등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학교 내에는 여러 가지 혼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적지 않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계가 마음을 합치고 또 학부형들의 많은 성원을 얻어서 오늘 다소의 진정기미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이런 교원노조 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상의 결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결손은 앞으로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원노조가 작년 5월에 전교조가 결성되었을 때 정부로서는 그것이 분명히 불법적인 단체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불법적인 단체입니다마는 그런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소위 교직은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듯이 그것은 엄연히 전문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전문직단체로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서로 의논해서 교육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정부로서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그 입장에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전교조에서 탈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직도 광범위한 개별적인 대화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교조를 탈퇴하거나 전교조를 해체하고 지금 교육계에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교원단체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른바 교총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 단체에 우리 교육계의 모든 힘을 모아서 교육의 문제를 통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개별적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성격의 공식적인 대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왜 서명을 하는 것을 막느냐, 그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동료 교사로 있던 교원이 해직되었는데 그 인간적인 면에서도, 동정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복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것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청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런 청원추진위원회와 같은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집단행동으로 마치 전교조의 실체를 복원시키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지금도 학교장이나 교육위원회나 여기서는 해직교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의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직교사를 복직시킬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 전교조가 결성되었을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2500명의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설득에 의해서 그 가운데서 1만 1000여 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교조를 고집한 수가 15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소청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재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끝까지 호소를 해서 탈퇴를 이제라도 하면 얼마든지 복직될 수도 있고 구제될 수 있다는 바를 얘기해서 사실은 65명이 더 탈퇴를 해서 1400여 명이 현재 해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1454명이 해직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전교조를 해체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한 아직 복직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앞서 제가 유한열 의원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부분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 비행증가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비행증가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대책의 그 한 가지는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무슨 입시방법이나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청소년 비행문제를 지금 증가일로에 있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 입시 위주의 교육교실에 들어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받기 이전에 정말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교육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들의 생각을 좀 더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비행을 막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년에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직업학교에 2400명의 고등학교 학생을 위탁교육을 시켜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탁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활기에 차서 실습을 하는 광경을 볼 때 저희들로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바로 필요한 교육은 입시 위주의 그 어려운 수학과목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직업교육이라는 확신을 저희는 가지게 되어서 이런 것이 바로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박석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김종완 의원님 질문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제가 또 각도를 달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고생 자살에 관한 유서를 읽어가는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의 소감이 어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 생명이 자살하는 경향이 근래에 와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근래에 와서 청소년세계에 그런 염세적인 경향, 노이로제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점점 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의 방책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직 우리의 청소년 자살률은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나 혹은 스칸디나비아 여러 북구라파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장차 우리의 경우도 이런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리라는 우려에서도 앞으로 이런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일에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학생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심정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다짐 또 다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계에 여러 가지 비리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직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처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뭐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한 비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그런 것은 아직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대로 우리 교육계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아직도 그래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겠다는 일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것은 가차 없이 우리가 처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역시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화의 차단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히 우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앞으로 대화를 저희가 모든 가능한 통로를 통해서 대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석무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성한 의원님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역시 처음의 문제는 오늘의 교육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 역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자행됨으로써 속칭 말하는 버려진 70%의 학생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약 70%는 대학에도 진학 못 할 학생인데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고 잘 이해도 못 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만 하더라도 89만 명이 대학에 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수용능력은 4년제대학 약 20만 명, 전문대학 약 14만 명, 합쳐서 34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55만 명은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받은 교육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버려진 70%의 학생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버려진 70%의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앞서 제가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시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진로교육을 저희가 강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진로교육센터를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만들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는 자기가 가야 할 진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에게 적합한 생애를 설계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일을 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진로교육을 국민학교 때부터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와서는 진로선택을 위한 과정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 과목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오더라도 위탁교육이나 심지어 학교의 직업반 교육이나 혹은 그 밖에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의 직업훈련원에 보내서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대폭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전망은 대단히 밝은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경우에 약 1년 동안 직업교육을 받게 되면 그 대부분은 적어도 90% 이상은 일정한 자격증을 얻게 되고 자격증만 얻게 된다면 거의 100%가 취업이 됩니다. 취업만 되게 되면 지금 그렇게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도 주어지고 있고 그동안 보수체제도 많이 개선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있으면 대학졸업자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보수가 될 정도로 지금 많은 기업에서 보수체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취업을 하고 그리고 만일 더 공부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개방체제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독학에 의해서도 저희가 학위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금년 10월에는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독학과정을 통해서도 학위도 받고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취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좀 더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체제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교육과정이 지금 너무 선택이 없고 필수과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과목이 너무나 많아서 과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폭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수과목을 줄이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과정에도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금년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기회에 제가 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바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윤성한 의원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일부 대학생들이 폭력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독단적인 사고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문제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회피하는 이런 교육차원의 부재의 현상에 대해서 문교부로서는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이 학생다움을 잃어 가고 있고 교수가 교수다움을 잃고 있다는 윤 의원님의 지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인 수업을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견해 피력을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거에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수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조차 서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된 이념에 젖어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이 최고 최선이라는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 의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대학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교수들이 아직 교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저희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교부로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에 호소하기를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 교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교수들이 판단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성한 의원의 질문에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입니다. 박석무 의원님께서 3당이 통합된 이후에 출판인들이 계속 구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구속된 출판인 숫자와 구속사유 그리고 언제쯤 돼야 이러한 출판탄압이 멈추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문화부에서 알아본 결과로 현재 석방된 인사를 제외하고 출판인으로서 구속 또는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은 전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유는 ‘꽃 파는 처녀’와 같은 북한원전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근대조선사’ 등등의 북한원전 등을 포함해서 그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질 것이며, 적법 여부에 있어서도 사법 당국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당이 통합된 이후에 이와 같은 출판인 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나타난 숫자만을 놓고 볼 때에 3당 통합이 된 1월 말 이후 현재까지 구속된 출판인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인 상반기 중에 구속된 출판인 숫자는 오히려 21명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당 통합 이후에 이와 같은 출판인들이 구속되어 있다는 숫자상의 현상으로서는 충분한 관계가 없이 무관한 쪽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아와 같은 것은 사직 당국의 실정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언제쯤 출판․언론의 탄압이 멈추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에서는 지난 87년 출판활성화 조치 이후에 출판물에 대한 행정지도적 처리를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납본과정에 있어서 납본필증을 교부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불법적인 책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사법기관에 부르거나 편집장을 부르거나 배포를 금지시키거나 하는 일체의 행정조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부에서는 출판에 대한 것을 사직 당국에서 의법처리 한 그 이외로 단 1건도 행정조처를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에 탄압을 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적 고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출판․문화행정을 맡고 있는 문화부장관으로서는 다양한 창작활동과 그리고 출판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저희 부의 의지는 금년도 사업계획과 문화발전10개년계획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체육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한열 의원님과 신영순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범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을 주도할 후계세대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9세에서 24세에 달하는 청소년인구는 총 1369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학생이 861만 명으로서 64%이며, 취업 안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232만 명으로서 17%에 이릅니다. 군인과 경찰 그리고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기타 청소년이 276만 명으로서 20%가 됩니다. 이들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무직․미진학 청소년은 매년 3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기능 청소년으로서 취업에 애로가 있으며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사회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재수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소년은 84년 이후 10만 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범죄양상이 흉포화되어 가고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 수를 고려한 범죄점유율을 보면 성인범죄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치혼란 및 도덕성 부재의 사회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부족에서 오는 가정교육의 약화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개방사회의 부작용으로 핵가족화 생활은 가정교육이 없어지고 청소년들은 과중한 입시경쟁에서 시달리며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사치, 낭비, 퇴폐 사회가 곳곳에 있어서 청소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충격으로 청소년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범죄와 약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마약문제는 국내외에서 매우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층에도 마약과 약물이 침투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년 마약사범은 80년 대비 49명에서 88년에는 4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1980년에 8만 7962명에서 1988년에는 10만 405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종래의 단편적이고 처방적인 청소년대책에서 벗어나서 건전한 인격, 유능한 자질 그리고 진취적 기상이 조화된 청소년 육성에 역점을 두고 매년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에서는 청소년의 주무부서로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아름다운 꿈나무로 키우려는 신념과 정성을 가지고 미래의 시대의 주역이며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10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청소년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생활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은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체육 덕육이 겸비된 전인적 활동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신체기능과 정서적 발달을 통해서 사회성과 도덕적 가치함양에 공헌토록 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또한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95년까지 중앙과 전국 시도에 청소년회관 그리고 야외종합수련장을 건립하고 청소년 건전활동의 공간마련 장소인 청소년광장 운영과 스포츠활동 등 각종 여가선용 프로그램 실시로 건전활동을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해업소는 민생치안 차원에서 강력히 정비해 나가고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따른 후유증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시청각자료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청소년 스스로 배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책자를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밖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습공간 제공 등 정부의 관심과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은 가정․학교․사회․국가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요구되는 일로서 체육부에서는 총괄기획 조정기능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신영순 의원님께서 88 서울올림픽정신과 연계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8 서울올림픽정신을 국가발전의 축으로 활용하고 전승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부에서는 서울올림픽정신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중추적 기구로서 올림픽 이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올림픽 개막일을 전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올림픽대회의 상징물로서 대회유치부터 폐막식에까지의 각종 기념품과 자료들을 한곳에 수집 전시하여 서울올림픽정신 계승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올림픽기념전시관을 올림픽공원에 금년 9월 올림픽기념 축제기간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스포츠와 관련되어 세계적으로 인류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평화상을 제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기념 세미나를 매 짝수연도에 개최하여 세계인으로 하여금 동서화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서울올림픽정신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한민족의 영광된 축제였음을 상기하여 격년제로 세계한민족대회를 개최해서 범민족적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행사를 작년부터 시작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순 의원님께서는 스포츠강국인 소련 및 중국과의 체육교류협정 체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역사적인 88 서울올림픽의 열기와 성과를 바탕으로 체육부는 그동안 북방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체육교류를 통해서 정부의 북방정책을 측면 지원했습니다. 동구권의 경우 헝가리와 폴란드 등과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모로코와도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강국인 동구권국가들과의 체육교류협정 체결은 선수 및 코치교류와 최신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의학 정보의 입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스포츠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경제, 문화 등 여타 분야의 협력증대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련의 경우는 한․소 간에 전혀 교류가 없이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지난 1973년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우리나라 대학선수단의 참가로 시작이 되어서 소련에서 열린 공식 국제체육행사에 적극 참가해 왔고, 1985년에는 소련의 스케이팅선수단과 유도선수단의 서울방한으로 체육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양국 간의 인적 스포츠교류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11월 체육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예정인 소련의 루사크 체육부장관과 한․소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지난 1984년부터 한중 간의 공식 체육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9월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시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중국 측과 체육교류협정 체결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부는 앞으로 몽고, 베트남, 라오스, 쿠바, 알바니아 등 그 밖의 사회주의국가와도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들 북방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체육교류 증진 및 협정체결은 간접적으로 남북 간의 체육교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으로 남북 간에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 상호 교환참가 등 남북체육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신영순 의원께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북경 아시안게임을 위한 목표와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육부는 80일 앞으로 다가온 북경 아주대회가 86․88 양 대회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8년 만에 남북이 대결하고 우리와 국교가 없는 미수교국가에서 개최됨으로써 북방외교 차원에서도 어느 대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11회 북경 아주대회는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되겠으며 아시아대회 중 최대규모인 39개국에서 7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총 29개 종목이며 308개의 세부종목에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카바드를 제외한 28개 전 종목과 728명의 선수 및 임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북경 아주대회는 대회주최국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태권도, 볼링, 승마, 양궁 등 일부 종목을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종목인 세팍타크로, 우슈, 카바드, 여자축구, 여자유도, 여자역도 등 새로운 종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여건에서 일본이 일본의 아마추어 스포츠 중흥 노력과 또한 전 종목에 걸쳐서 500여 선수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과 우리와의 강세종목이 상호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국가가 아닌 공산주의국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인 만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 선수단의 메달획득 여건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9년도와 90년에 개최된 각종 국제대회의 성적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금메달 총 308개 중에서 중국이 140개 획득이 가능하며 우리 선수단은 65개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종합 2위 자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여 개의 금메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선수와 임원은 필승과 신념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강화훈련에 정진하고 있으며 경쟁국의 전력분석과 과학적인 훈련으로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훈련지원에 있어서도 선수들의 해외전지훈련 및 코치들의 해외연수와 우수 외국인코치의 초청을 통해서 지도기술의 고도화에 힘쓰는 한편 선수들에 대한 급식의 개선과 위문실시 등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북경대회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단을 위한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신 노령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조치 준비상황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령수당의 지급은 현재의 소득보장이 미흡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될 것이므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형편상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적자해소대책은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비 증가에 비례하여 국고지원을 늘리는 한편 수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적자가 발생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인상토록 하여 주민부담도 늘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영순 의원님께서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보다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계층 간 갈등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의료보험재정 수지 결산자료에 의하면 공․교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 1만 19원이며, 직장의 경우에는 6956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5877원, 도시의 경우에는 8077원으로 공․교보험을 제외한 직장, 도시, 농어촌의 1인당 보험료 수준은 큰 격차 없이 비슷한 수준이며, 공․교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역조합 평균보험료보다 44%가 높으나 보험자별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보험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영순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실시 후 3차 의료기관에 입원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후 전반적으로 의료수요가 증대되고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3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의료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대진료권별로 병상 수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3차 진료기관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신․증설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2만 병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암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병원을 중점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의 병상 신․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적극 유도하여 입원환자 적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 기본보험료의 비중을 하향조정하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보다 사회보험원리에 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민과 자영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대별 가족 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비례 보험료와 기본보험료의 비율은 조합별로 소득 및 재산파악률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소득파악률이 높은 조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본보험료의 비율이 낮게 됩니다. 앞으로 소득파악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기본보험료의 비율을 낮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 피보험자에 대한 국고보조는 하향조정하고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보험자에게는 국고보조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소요재정의 50%를 예산으로 확보한 후 확보된 예산 중에서 조합별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률로 50%를 지원하였을 때에는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유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다 많은 국고보조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고예산을 조합별 세대수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조합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하면 최고보험료는 평균보험료의 5 내지 7배 수준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보다 5 내지 7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저보험료에 비하여는 1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증가하는 대민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현행 보사부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보건의료청을 신설하고 능동적인 복지제공체계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전담실 및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일선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일반행정조직에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사행정을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청 및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보사행정조직 개편 차원에서 계속 연구 검토하겠으며, 보사부에 사회복지정책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응급의료체계의 실현가능한 대책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교통사고와 각종 손상 및 중독 등 응급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과 통신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적기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응급환자 진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응급환자에 대한 전용신고전화를 개설하고 후송을 맡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79개소의 3차 진료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을 응급의료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 육성하고, 셋째,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및 구급요원 등 응급의료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권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대규모 종합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의 외래환자가 15% 정도 감소된 반면 병원과 의원의 외래환자는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와 함께 1차 진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환자의 진료건수도 점차 증가하여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점차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아무런 제약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때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진료의뢰서 발급 등 절차상의 불편과 병․의원 간의 이해상반 등으로 다소간의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며, 가벼운 환자가 입원을 목적으로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진료권의 조정과 진료의뢰서와 내용을 개선하는 등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개방시기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를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거나 사회보험 형태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의 영리행위가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인가지침에도 국내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외국인의 자본투자는 금지대상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는 공익추구의 비영리사업이고 이제 의료가 사회의료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므로 영리추구목적의 외국인투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정실과 비전문성 등이 작용되어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 그뿐만 아니라 매년 3월에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재산에 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사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정실이나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부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읍․면․동 일선에 배치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와 더불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하여는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 자녀 학비지원 등 각종 자립지원시책과 더불어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일선 읍․면․동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업자금의 융자 등 제반 자립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전국 읍․면․동에 1인 이상씩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의 선발과 배치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구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대학의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 등에게 발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선 읍․면․동에 1인 이상씩 배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장기적으로 구상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보사부 내의 사회복지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일선 조직은 우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사무소의 설치 운영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의 질과 내용은 최적이 기준인지 최저가 기준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저생활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보장수준을 최적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근로자 복지시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계층 간의 갈등해소, 산업평화의 정착, 경제의 활력회복 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곧 이것이 민주복지국가의 요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최대소망인 주택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올해는 근로자 주거안정의 해로 선포하고 92년까지 25만 호의 근로자 복지주택 및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해 이를 착실히 시행 중에 있고 아울러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의 경감,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 각종 장학기금, 공공복지시설 확충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면 누구나 안정된 직장과 주거환경 속에서 보람된 직업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종합적인 근로복지 증진방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체인 한국수미다전기 , 한국피코 의 노사분규에 있어 노동부의 조정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외자도입관계법을 현실에 맞게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산에 소재하는 한국수미다전기 가 89년 10월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폐업철회를 주장하면서 분규가 발생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노조간부 4명이 일본에 가서 농성을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주한일본대사를 통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주일공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현지에 있는 노무관의 계속적인 설득과 대화 주선으로 지난 6월 8일 노사 간에 합의 해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는 한국피코 도 89년 2월에 폐업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폐업철회를 요구하면서 분규가 발생해서 노조간부 3명을 지금까지도 미국 본사에 찾아가서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시 주한미대사관으로 하여금 분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 또 현지 공관장과 노무관이 적극적인 노사대화를 주선한 결과 4월 13일 회사 쪽에서는 임금 등 법정금품 32만 달러와 위로금 10만 달러 등 총 42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마는 근로자 측은 총 137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자기업의 휴․폐업과 관련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노무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부득이 휴․폐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금품 미청산 등 근로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행 외자도입관계법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근로자 권익옹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추이를 본 뒤에 가부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대중공업 등 일부 노사분규현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하시고 근로자 구속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원칙에 따라서 법질서 안에서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분규는 근로자들이 시설의 점거농성 등 심한 불법행위가 일부이지마는 행해짐으로써 노사 양측의 피해는 물론 산업사회 전반의 안정이 크게 위협받아 왔었던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국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부득불 이러한 불법쟁의 산업현장에 일부 경찰력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근로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처럼 근로자들의 구속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조업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노사 간의 타협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볼 때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제가 장관에 취임한 뒤에 유형별로 구속자의 수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한해서이고 나머지 일반 형사법 위반이라든지 그 이외 노동관계법과 관계없는 타 법의 위반으로 해서 구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참고로 노동관계법만 위반되어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23명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사전에 근로자들을 설득을 해서 더 이상의 구속자가 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행 노동법이 가진 자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노동관계법의 개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87년 말 대폭 개정된 것으로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사문제의 자율해결이념이 비교적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노사관계의 극심한 혼란과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현행법을 토대로 건전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에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근원적인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보다는 노사가 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현시점에서는 법 개정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만 정부도 노사 쌍방은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전노협이라고 하는 노동세력을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산업평화를 이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 안정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정부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민주노조임을 주장하는 이른바 전노협 등 일부 급진 노동세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과격투쟁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제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계급투쟁, 정치투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동해방을 이룩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표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이 하루빨리 그러한 투쟁노선을 포기하고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건전노동운동으로 방향을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주요의제는 서비스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상승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의 노동력이 많이 유입될 전망이며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근로자의 주택․의료․범죄 발생 등 그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비숙련근로자의 이동은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무부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금년 7월 13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유해위험작업 범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한 뒤에 노동계로부터 관계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0종의 유해위험작업을 그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작업환경의 철저한 개선과 근로시간의 제한 또는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조항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함께 근로조건도 보호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방송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밖의 다른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편의상 다른 질문부터 먼저 답변 올리고 방송제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의 유한열 의원님과 윤성한 의원님께서 언론자유화 이후의 우리나라 언론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의 우리 언론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주의적인 선정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보도와 관련해서 그 정확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밖에도 사이비언론과 관계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제기되고 있고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정부로서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안 자체가 언론자유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어떻게 하기가 실제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국내 유수신문들이 사설로 언론의 자정노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우리 언론 스스로가 언론의 자유 상황에 부합하는 자정노력이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일면은 법을 법대로 적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정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법대로 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국민들도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현재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론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야 우리 언론이 하루빨리 제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저는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처도 언론과 관계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당하게 법정으로 가 볼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완 의원님께서 해직언론인들에 대한 배상과 복직조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직언론인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배상이라든지 복직을 요구할 만한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80년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이미 청문회 등 여러 차례 그 진상에 관한 얘기가 이미 공식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거의 유사한 입장에 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법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해직언론인이 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0년 당시 해직된 언론인은 현재까지 통계에 의하면 약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단 통계에 잡혀 있는 1000명 이외에도 월간지, 주간지 등 없어진 언론기관에 종사하던 사람을 합치면 그 숫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일이 법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찬동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직언론인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 소견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언론사주들에 대해서 권고결의안 같은 것을 정중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들고 언론사 경영주들을 만나서라도 이들에게 다소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완 의원님께서 노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 간의 회담에서 한겨레신문 청와대 출입 약속을 했는데 7월 중에는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에는 대단히 비서실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기자실을 더 추가로 늘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옆에다가 지금 프레스센터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외형은 거의 끝났고 이제 내부공사가 끝나면 아마 한겨레신문을 위시해서 현재 청와대 출입을 못 하고 있는 여러 언론기관의 문제가 함께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가을 이전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완 의원님 질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한․소 정상회담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고 해서 공보처장관이 직접 한겨레신문 사장과 편집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하겠다고 협박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한겨레 편집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장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런 전화를 드렸던 것은 저는 도전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용어를 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겨레와 우리 공보처를 위시한 정부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시에 아시다시피 한․소 두 나라 사이에는 정상적인 외교관계 없이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그런 통로로 해 가지고 정상회담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우리 언론사 간부를 전부 모셔다가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련 측이 워싱턴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꼭 보도통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이것은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가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일보만이 본사와 서울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교통 통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어떤 착오에 의해 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되니까 당연히 외신에서 픽업됐습니다. 이때 한겨레신문에서만 이것을 보도하게 되면 다른 경쟁적 입장에 있는 신문들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같이 엠바고를 지켜 주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겨레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적 입장에 있는 신문사 간부들은 엠바고 약속을 지켜 주는데 유독 한겨레신문만이 엠바고를 깨서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끝내 제 요구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방송제도에 관해서 김종완 의원님과 박석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제목부터 쭉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께서 CBS에 대하여 50% 이상의 선교방송을 요구했는데 선교방송과 비선교방송의 기준이 무엇이냐, 다음 CBS를 특수방송으로 모는 것은 언론자유를 압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방송법상 특수방송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 다음 가용식 저희 공보처차관이 본회의 답변에서 방송허가장의 내용 중 ‘기독교방송을 중심으로’라는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방송에 50% 이상의 선교방송을 권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자료에는 공보처가 ‘선교방송 50%를 법제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위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CBS에 관계되는 말씀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저희 부처 차관이 일단 답변을 올린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2조 또 제6조에는 종교방송을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파관리법에 의한 방송국허가장에도 ‘선교를 중심으로 한 방송일반 및 광고방송’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방송은 특수방송이 아닌 일반종합방송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방송이 특수방송이 아닌 일반방송이라면 특정종교를 선교할 수 없도록 됩니다. 말씀드리면 만약 CBS가 특수방송이 아니고 일반방송이라면 기독교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행 방송법 제5조3항에 방송은 특수방송인 종교방송 이외에는 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옹호할 수 없다고 명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된 종교방송의 주목적이 선교방송인 것은 저는 그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방송의 편성은 선교를 주로 하여야 하고 그 편성비율은 주라는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CBS에 대해서 50%가 넘도록 유지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방송의 경우는 현재 방송법 29조 시행령에 뉴스를 얼마 이상 하라, 교양을 얼마 이상 하라, 오락을 얼마 이상 하라고 편성비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수방송의 경우에는 일체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믿기에는 애당초 법을 만들 때 일반방송과 특수방송을 구분한 그 정신 자체가 특수방송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방송의 경우는 ‘보도를 몇 % 이상, 교양을 몇 % 이상’ 하고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조문에 정하면서도 특수방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우리 법에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바대로 특수방송은 특수목적에 국한한 방송을 하라 하는 게 원래 법정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그저 50% 이상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점이 무엇이 도대체 선교방송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방송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여기에는 종교이론이 깔려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에서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자고 캠페인 하는 것도 선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일반방송하고 특수방송을 구분을 하되 특수방송에 대해서 무엇이 종교프로인가 하는 것은 방송사 스스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종완 의원이 말씀 계신 것처럼 CBS가 ‘우리는 지금 나가고 있는 프로가 59%가 선교방송입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접수하겠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과연 기독교방송이 양식에 따른 구분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언론에 공개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독교방송을 중심으로 한 특수방송에서 시비를 걸 하등의 이유가 없는 대목을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기독교방송이 특수방송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반방송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은 선교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김종완 의원님, 박석무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방송제도 관계 질문은 민방허용은 결국은 재벌과 권력의 방송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이다, 민방허용 문제는 국민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은 전면적으로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박석무 의원님께서는 공영방송체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민영방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 아니냐, 상업주의 선정주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방송민주화 운동을 무력화시켜 언론을 장악하려는 기도로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냐, 다음 역시 박석무 의원님께서 이번 방송구조 개편계획은 내각제 개헌 등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방송언론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음모가 분명하므로 본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제도정립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장관의 생각이 어떠냐 또 박석무 의원께서는 지난 6월 25일 저희 부처 차관이 답변 중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많은 검토와 여론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이 어떠냐, 다음 또 역시 김종완 의원님께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3개 법률개정안은 KBS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경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조정 개입하여 KBS를 완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방송관계법을 전면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다음 방송위원회 강화에 관해서 박석무 의원님, 김종완 의원님 또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교육방송을 문교부가 관장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박석무 의원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 질문이 사실상 엇비슷한 이런 대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안에 대한 여론수렴의 문제입니다. 제가 믿기에 이 자리에서도 방송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어 번 답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또 박석무 의원님 모시고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송제도 개편에 대한 작업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미8군 옮기는 문제에 관한 정부 간의 교섭이 시작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AFKN이 쓰고 있는 채널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일부 나오면서 사실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작년입니다. 89년 연초 저희 문화공보부가…… 당시 문화공보부입니다.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1년 동안 연구…… 1년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송제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방송제도를 일단 지금쯤 한번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올리고 이어서 법에 따라 가지고 방송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방송제도에 관한 연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문공위원회에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과거에 일부 정부에서 하던 그런 관행대로라면은 이 방송제도 개편문제도 관리들이 어디 들어앉아서 며칠 작업하고 전문가들 의견 좀 듣고 해 가지고 방송제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고 원체 사안이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관리들이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방송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도 독립되고 방송위원회로부터도 독립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계 전문가, 방송현업에 계시는 분들 4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1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1년을 연구하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워크샵, 간담회, 토론회 등이 33번이나 있었습니다. 33번이나 있었고 연구모임 등 해서 이 위원회가 172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더 들어 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송제도의 개편에 관한 작업은 KBS사태와도 관계없고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무슨 3당 통합에 의한 내각제 개헌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89년 2월에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안입니다. 그때는 KBS사태도 없었고 3당 통합도 저희들로서는 상상도 못 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물론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낸 그대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다만 여기에 분명한 것은 이번 방송제도개혁의 골자가 되는 부분은 공영방송에다가 민영방송을 합쳐서 공․민영 혼합체제로 나간다는 점과 교육방송을 독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송제도연구위원회와 별도로 저희들이 또 여러 군데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방송제도는 이런 것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은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89년 8월에 서울대학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민방 찬성이 58%이고 현재의 공영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29.9%였습니다. 공영보다는 민영화하는 것이, 민영을 같이 하는 것이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86%였습니다. 이런 의견도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참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엉뚱하게 방송장악을 위해서 갑자기 무슨 KBS사태 후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야당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각계의 좋은 의견이 나오면 얼마든지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 국정대화에서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왜 방송제도를 재검토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방송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이후에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계기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모아 보니까 결국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게 된 것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신은 거의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데 우리 방송도 이제는 위성방송이다, 종합유선방송이다 하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 우리나라도 이제 곧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방송을 과거처럼 닫아 놓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전파가 개방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나라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CATV 유선종합방송을 나라의 정책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1조 이상의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방송전파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다음 역시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역시 획일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는 채널선택권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이 자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일본, 중국의 위성방송 때문에 대단히 문화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에 일본의 위성방송이 벌써 5개 채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NHK가 두 채널이 들어오고 상업방송이 세 채널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업방송은 거의 포르노입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월이 되면 일본이 또 상업방송용 위성을 또 쏘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이 또 3개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까지는 일본이 추가적으로 몇 개의 위성방송을 더 쏜다고 합니다. 또 인접 중국에서도 92년까지 인공위성을 여러 개 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이 쏘는 인공위성, 중국이 쏘는 인공위성 사이에 우리는 대책이 없이 우리 국민들은 남의 나라 방송에 노출되는 이런 입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촌에서는 단독 파라볼라시대를 지나 가지고 이제는 공청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가구당 10만 원 미만의 돈으로 일본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텔레비전에 접촉할 기회를 우리 것을 좀 더 늘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으로 공영으로 방송국을 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도 민방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문제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마는 사실 KBS, MBC 두 방송사가 현재 방송전파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MBC나 KBS가 경영이 방만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하신 바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KBS는 7000명 식구에 연간 예산이 4000억이 넘습니다. MBC 경우는 4000명에 연간 예산 3000억이 넘습니다. 단적으로 MBC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빼고 하루 10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런 방송의 질이 우리가 현격하게 공영화된 뒤에 개선이 됐느냐, 우리 방송인들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박석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우리 방송이 이른바 방송의 민주화를 위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방송은 외국방송과 비교해 가지고 그 질적 향상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KBS사태 때 이 점 주무부장관으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받은 중에는 상당한 여론이 오히려 파행상태에 놓여 있는 KBS가 낫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현재 KBS, MBC에 독과점되어 있는 방송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나라 방송은 세 채널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광고가 러시를 이루어 가지고 금년에 1조 5000억이 넘습니다. 아마 거의 2조에 육박하지 싶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면 지금 현재 텔레비전에 광고를 못 내 가지고 방송광고공사에 시간이 나면 우리 광고를 실어 달라고 줄을 서 있는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광고를 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연히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소기업제품은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오늘날 잡지만 해도 광고가 엄청나게 과거하고 달리 끌어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채널을 늘리면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또 대개 우리가 어떤 제도를 검토할 때는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여러 선진국에서 방송제도가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를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일본, 미국은 원래가 공․민영 혼합체제입니다. 미국은 공영이라는 것이 PBS이니까 NHK하고는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나라의 제도로써는 거기도 역시 공영은 있습니다. 영국이 다소간 견해는 다릅니다마는 공영 중심으로 가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민영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란서도 공영으로 가다가 미테랑 대통령이 국영을 민영으로 했습니다. 또 이태리, 스페인 제가 알기로 다 공․민영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안팎 사정이 이제는 민방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책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저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방송현업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민방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야당에서도 사실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시 민방이라는 것은 돈벌이 위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시청률을 높여야 광고가 많이 붙고 그러자니 자연히 프로그램이 저질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막을 작정이냐 이런 지적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만드는 민방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기업이 무슨 나빠서라기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이 나라의 대기업은 이미 너무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게 강력한 전파까지 쥐어 주는 것은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민방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했고 앞으로도 배제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식의 변동상황까지 앞으로 정부가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치고도 얼마든지 방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본의 후쿠오카에 생긴 민방의 경우는 일본 돈으로 약 200억 엔쯤 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지역만 나가는 민방의 경우에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처리해 주시면 곧바로 정부 안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공개적으로, 누가 민방을 할 것인가를 거의 공개적으로 주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조적으로 민방이 생기면은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결국은 프로그램 저질화 경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방송광고공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민방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저질화 논란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 방송광고공사에서 프로그램에 따르는 광고의 양과 가격을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질경쟁을 해 보아야 광고의 숫자와 광고의 가격은 더욱 올라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 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이 민영방송과 관계해서는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방송위원회 강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회 심의 때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 문제입니다. 교육방송을 문교부가 장악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영방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문교부에서는 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또 방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방송을 현재와 같이 평생교육이나 이런 조금 학교교육과 동떨어진 이런 것을 전부 떨어내고 순전히 학교교육, 과외교육, 방송통신교육, 독학사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국한하여 가지고 뉴스라든지 일반시사 및 교양프로그램은 일체 다루지 않게 되면 이 방송과 교육방송과 관계해 가지고 무슨 논란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또 문교부는 편성만 장악하는 것이지 실제 문교부는 프로 하나 만들 능력도 없고 송출할 기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대로라면 프로그램은 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하게 되고 송출은 KBS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가 교육방송과 관계해서 방송을 장악한다는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좀 야심하지마는 한 10분만 정부 측도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