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있은 다음 정회하였다가 오후회의에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총무처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을 대리출석토록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이미 승인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제회의는 장관이 가셔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분의 국무위원이 주요 국정행사로 출석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마는 이 점도 양해해 주시고 꼭 장관이 출석해야 질문하시겠다는 분은 순서를 좀 조정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민주자유당 소속 의원 세 분이 먼저 질문한 다음, 두 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부산 북구갑 출신이신 문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문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여름 인류의 사고와 세계질서를 양분해 왔던 공산주의가 그 종주국인 소련에서부터 붕괴해 가는 금세기 최대의 세계사적 대변혁을 목도하였습니다. 공산당선언 140여 년 만에, 볼세비키혁명 74년 만에 혁명의 아버지 블라디밀 레닌의 거대한 동상이 무너지는 20세기의 가장 극적이고도 엄청난 드라마를 보면서 본 의원은 착잡함과 숙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세계적 변혁을 관류하는 흐름은 바로 상실되었던 인간의 이상과 가치에 대한 회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특정이념과 체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이상인 자유와 평등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강렬한 신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총리! 소련사태를 계기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 체제 간의 오랜 대결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월성이 입증된 자본주의체제도 경제적 불평등, 부의 극심한 편재, 대외 예속, 도덕적 타락 등 모순과 병폐를 치료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체제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도 건국 이래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해 오면서 이 같은 체제불안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체제의 내부모순과 병폐를 서둘러 치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비민주적 요소를 깨끗이 뿌리 뽑아 명실상부한 민주화를 이루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정치민주화의 과제 중의 하나는 냉전적 유산인 권위주의적 사고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소 간의 핵폐기선언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탈냉전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단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통일의 21세기를 맞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어두운 유산인 권위주의적 사고는 이제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민주체제의 틀을 갖추었지만 아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합의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힘의 논리와 편법주의를 온 사회에 만연시켜 놓았습니다. 총리! 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를 숭상하는 풍조를 정착시키고 민주적 합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냉전시대의 잔재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민주화에 이어 해결해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의 경우 정치적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정치동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장만을 앞세우며 형평과 민생복지문제를 소홀히 했던 지난 시대의 성장제일주의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분배정의의 확립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미흡했고 재정․금융․세제․부동산정책 등 우리의 경제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역진분배현상을 개선하는 데 아직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앞으로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고르게 잘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민주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회적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가 총체적 위기라고 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 전 영역은 불안과 위기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래의 전통윤리와 단절된 채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되고 보자는 식의 한탕주의, 금력과 권력만능의 풍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 가진 자들이 벌이고 있는 과소비행각과 이들의 호화주택, 불법호화별장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일부 가진 자들이 벌이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음성불로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일부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하고 단호히 척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파괴범의 창궐을 비롯하여 인구증가율의 몇 배를 상회하는 범죄증가율은 ‘범죄와의 전쟁’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음란․퇴폐문화와 향락풍조에 젖어 국민정신의 황폐화는 이제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학문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이 쇠고랑을 찬 입시부정이 말해 주듯이 이 사회 구석구석의 부정부패는 이제 일상화․구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병리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회지도층과 전 국민의 의식의 대변혁을 이루는 일, 특히 정부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각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신뢰’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신뢰 속에서 정부를 믿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구현을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는 정부가 앞장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고급공무원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실태를 파악하여 자진 처분케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용의를 묻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부의 특단적 조치 없이 정부의 솔선수범 없이 일반국민을 향해서만 ‘부동산투기 하지 말라’, ‘과소비하지 말라’,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에 행정부가 앞장서고 국회와 사법부가 모범을 보일 때 재벌과 언론계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각계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팔장만 끼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제 규범이 실종되고 가치가 전도된 우리 사회구조를 바로잡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적 일대 개혁을 천명하는 제2의 6․29선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치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처음으로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범죄가 인구증가율에 비해 몇 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범죄유형도 조직화․흉포화되어 가고 있어 전 국민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아직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치안을 경찰력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범죄와의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를테면 교도소에 갇힌 범죄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런 인식이 살아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교도될 수 없으며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근원적 인식전환과 사회정책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절반이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등 경찰이 국민에게 주는 신뢰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찰이 인력 및 장비의 절대부족, 과도한 근무시간과 박봉 등 악조건에서 고생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청 발족이라는 외형적 변화에 걸맞게 시국치안 중심의 경찰운영방식을 민생치안 확립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민주경찰로 거듭 태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찰의 창조적 변화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우리는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화해와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사회 각 부문에서도 자유민주적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체제와 법집행방식에 있어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이 같은 시대변화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형무작업의 한 형태로 행형성적이 좋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외부 건설현장 등 특정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이야말로 인력난 해소와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무작업에 대한 보수액 산정과 지급방법 등을 밝혀 주시고 현행 방법이 교도의 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은 6공화국 초기 마약류사범을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하여 그 척결을 공언하였으나 최근 들어 연예인,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종사자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대학생과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각성제나 마약류의 사용 등은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마약사범 단속실태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도 최근 과소비 풍조에 편승하여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많은 호화밀수품이 수입물품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밀수품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밀수사범 증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환경처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이란 GNP 크기만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대가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고작 오염된 공기와 썩은 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부끄러운 후진국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적 자산인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간접살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장관들은 이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훼손된 국토는 쉽게 원상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강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골프장건설은 우리와 같이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에서는 바로 삶의 터전을 도려내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사항을 무시하고 강행된 골프장에 대해서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여금입학제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형평의 마지막 보루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불러일으킬 황금만능주의 사고의 팽창과 이에 따른 계층 간의 위화감 등 적지 않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의 편에서 기여금제 도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조건 없는 기부금제 등과 같은 사립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보다 더 먼저 강구한 다음 그 실시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정을 주시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기여금입학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철회인지 유보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유선방송법안과 관련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동 법안에 따라 유선방송 운영, 프로그램 제작․공급, 전송망 관리 등 모든 사업이 공보처의 허가에 의하여 시행되고 전국 200여 개의 유선방송국 허가권은 물론 프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한 허가권까지 공보처가 관장하는 것은 방송자율화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동 법안이 지역매체로서의 특성과 방송자율화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굴레를 벗고 국민소득 5000달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원동력이었고 첨예한 국제경쟁시대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데는 너무도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동현장에 땀 흘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져 절망 속에 사는 데 비해서 일 안 하고도 몇백 평의 저택에서 멋대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이 사회에는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총리에게 사회․경제적 개혁 등의 용의를 물은 바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장관은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주택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은 빈부격차 해소의 핵심은 주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노사분규에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그래도 무주택근로자에게 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주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공영개발에 의한 개발택지의 일부를 생산직에 종사하는 무주택근로자조합에 노총 등을 통해서 실비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노동기구가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조약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현행 노동관계법규와 상당 부분 상호 배치되고 있어 이들 조약의 비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노동관계법규 가운데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금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또는 금지,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규제 등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조약 등과 크게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가입문제 외에도 우리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유엔인권협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유엔환경협약들과 국내법규와의 상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정 전반을 살펴보면서 우리 체제의 누적된 모순과 병폐, 부조리를 척결하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구조 속에서 뿌리내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가치관을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과감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6․29 민주화선언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자율화 분위기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또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7․7선언, 7․20선언을 발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전향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결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등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6공화국은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부활함으로써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6․29 민주화선언으로 출범한 제6공화국은 이런 점에서 우리 체제 내부의 모순을 개혁하는 자세부터가 역대 권위주의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께서 지난 7일 대표연설을 통해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이며 개혁이 없이는 발전의 동력을 얻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끗한 정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일대 개혁에 우리 모든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제 손이 깨끗해야 남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됨으로써만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도 일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최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최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공산주의 이념의 퇴조로 인하여 미국과 소련은 이제 군비축소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전환기의 신질서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29 이후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누적된 민주주의의 상처와 그 질곡 위에 민주주의를 착근시키고 그동안 여러 가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인내로서 그 민주주의를 펼쳐 놓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였던 학생들의 시위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고대 앞과 신림동 거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막는 성숙된 시민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29 이후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범람하던 노사분규도 이제 고비를 넘겨서 노사분규가 없는 날도 기록하는가 하면 강력히 추진되어 온 거시적인 북방정책이 세계사의 흐름에 적중하여서 우리 정부는 건국 43년 만에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고 북한과 다각도로 통일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과 민족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 과거 반복했던 역사의 단절, 이웃 간의 반목,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전가,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폐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념이나 행동규범의 방종과 파괴로 오해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을 학생들이 화염병으로 습격하는 사태가 빈번하고 그 와중에서 유탄에 맞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주화를 틈탄 일부 범죄세력들이 가정파괴범죄나 방어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정치 일선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 전 국무위원이 6공화국의 명예로운 마무리를 위해 몇 가지 사회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근로기피풍조나 소비향락풍조를 건전하게 계도하여 국민의 의식구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며, 둘째,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기풍이 조성되어야 하며, 셋째,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진취의식과 미래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모형을 지금부터라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공황상태 그리고 패륜적인 인륜부재현상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하신 분입니다. 지금의 시대상황 속에서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되고 인륜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는 이런 도덕적 공황현상의 극복방안과 새로운 국민정신을 도출해 나갈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2공화국은 1공화국을 부정하며 단절의 대상으로 삼았고, 3공화국에서는 2공화국과 1공화국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5공화국 역시 그 이전의 공화국과 단절된 채 이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이념을 초월하고 새로운 휴머니즘을 창출하며 화해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내에서만 아직도 과거를 탓하고 역사적 단절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의 화폐문화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근대사나 현대사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면 주저 없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삼고 동전이나 지폐에 그런 역사적 인물을 새겨 넣음으로써 역사의 단절을 예방하고 지도층과 국민 간의 거리감을 좁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존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을 동전에 아름답게 새겨 놓은 영국인들의 지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동전에 새겨 넣은 미국인들의 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근대사에서 모두에게 추앙받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열사 등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우리의 화폐문화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세종대왕이나 이율곡 선생도 훌륭하지만 그분들의 모습은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고 화가들이 영정으로 그린 그림을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문화 속에서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근대사 인물을 현대사 재조명의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분야에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판 인민사원사건으로써 거명조차 하기 싫은 어느 사교 ․사이비종교가 막대한 사채를 끌어들이고 30명이 넘는 신도들의 집단자살이라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사건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3m의 오차밖에 나지 않는 과학문명 속에서 사이비종교집단이 횡행하고 인명이 살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사건과 유사한 많은 종교단체의 뒷처리와 사이비종교에 대한 정확한 규명 그리고 정화작업의 국가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산업계와 대학의 연구능력을 향상하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분야의 정부출연기구도 통폐합할 것은 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은 강화하고, 개편해야 할 것이며 요즘처럼 국민의 가치관이나 정서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신문화연구원과 같은 기관이 단순한 국학연구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적인 철학확립과 미래지향적인 국민계도철학을 연구하고 행동철학의 구체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 부응을 못 한다면 방대한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이나 기타 국가출연기관의 과감한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흐트러진 윤리의식과 과소비 풍토를 억제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효과적이고 범국민적인 도덕의 재무장,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한 강력한 이론개발과 실천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정신운동보다 훨씬 고차원의 이론으로서 국민들을 선도해 나갈 강력한 정부 차원의 정신운동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동안 실적이 있는 훌륭한 민간기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도덕적 재무장과 정신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요즘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핍과 근검절약생활을 강조하면서 정부 자신은 과다한 행사를 때로는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내용은 열거하지 않겠으나 각종 지방문화제와 축하행사 등 중복적이며 과시적인 사업을 필요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절약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절제 없이 쓰고 낭비도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과감히 축소하고 또한 개선해 나갈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재벌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칙적인 상속이나 부의 세습을 관행화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 법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어디까지나 실정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문제는 국민의 감정과 정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기약하며 국산품애용운동, 근검절약운동을 확산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외제차를 수입하고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바로 그 재벌기업이 외국의 고가 전자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음료수와 제과류 생산 대기업체에서 외제 음료수나 과자류를 수입하는 일에 앞장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일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민적 결속을 해치는 기업의 부도덕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된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에 의한 생활권 침해를 받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6대 도시와 수도권 위성도시 등은 그린벨트 총면적의 12% 정도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각 도시의 면적 대비 60〜70%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그린벨트지역을 신중히 검토 시정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운동권이 시위의 목적이나 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수많은 전경을 민생치안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경찰청으로 승격되고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이제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범죄소탕50일작전을 폈고 지난 10월 1일부터는 제2단계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금년 말까지를 ‘강력사범․기소중지자 및 잔존 조직폭력배 특별소탕’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와의 전쟁은 아직도 우리가 기대한 수준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발족으로 그동안의 숙원도 해결되었는데 앞으로 민생치안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산하 민간단체로 지난 89년 4월에 발족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현재 시도 및 시․군․구에 이르는 지방조직까지 방대하게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단체에서 10%절약운동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이 명칭을 본 의원 의견으로서는 참되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 어떨지 제안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란 반대급부적인 의미와 참되게 살기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에는 관광을 위장해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취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취업은 최근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힘들고 손에 흙 묻히고 위험한 일은 싫어하는 이른바 3D현상’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취업해서 우리의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는 등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인바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에 사회지도층인사들이 호화별장 건축과 호화분묘 등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소한 행정법규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준법의식 고취에 큰 저해요인이며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선진국이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법규는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는 이러한 행정법규가 국민들 간에 잘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국민들의 준법의식 계도 차원에서 검찰권을 집중 행사하여 이러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범죄와의 전쟁 수행에 검찰과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서 조직폭력배를 대부분 검거, 조직을 분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새로운 범죄조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죄전쟁 선포 이후 그 성과와 그 미진한 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9선언 이전에 민주화 요구와 관련되어서 구속된 사람들이 6․29 이후 전면적인 사면을 실시해서 정치범이나 양심수 또는 시국사범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이와 관련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치범 또는 양심수의 개념은 학문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 법률적 용어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정치범을 정치적 요소 내지는 동기에 의한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 처벌을 인정하고 있고, 양심수는 정치․종교 등 신념이나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구속된 자 중에서 폭력을 사용 또는 옹호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의 일부 각종 인권단체나 재야단체에서 이에 대한 개념정의 없이 임의로 혼용하고 있으며 구속자의 범죄사실 등 구속사유를 일체 밝히지 아니한 채 구속된 정치범과 양심수가 수천 명이 있다는 주장과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국내외 각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정치범 관련 시비나 구속자 통계숫자가 각각 판이하게 다른데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통계자료인지 아니면 오류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속칭 표현되는 정치범․양심수 또는 시국사범 등에 대한 분류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되고 지성의 표본이 되어야 할 우리 대학사회에서 근년 들어 예능계 입시의 부정, 건국대학교의 조직적인 입시부정, 성균관대학교의 건물신축을 빙자한 부정, 이화여대의 무용과 입시부정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구조적인 입시부정을 교육부장관은 어떻게 막을 작정입니까? 우선 대학입시에 관련된 입시부정의 방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중고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교재 채택에 따른 채택료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데 부교재문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일환으로서 지적 영역에서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외국에 있는 대학의 국내 분교설치가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입시생 70만 명이 경쟁을 해서 30만 명이 겨우 구제를 받고 나머지 40만 명이 재수생 또는 삼수생으로 교육적 미아가 되는 우리 교육계만의 비정상운용 결과인 것입니다. 근래 수차에 걸쳐서 제기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문을 넓혀서 입학하기는 쉽지만 졸업하기는 어려운 졸업정원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남아도는 박사․석사학위 취득자들을 대학에 과감히 수용하고 현재의 대학시설을 이용해서 2부제 대학운영의 혁신적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주제의 TV 방송 시사토론도 며칠 전 있었습니다. 현행 공통필수과목인 우리나라의 국사과목이 정치, 경제, 지리, 공민 등과 함께 통합해서 ‘현대사회와 시민’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개정․편제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의 시안에 대해 많은 찬반여론과 특히 학계의 반발과 일반인의 다수 반대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장단점을 논할 시점이 아니기에 현재로서의 이 시안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인적사항과 명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0월을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서울과 지방에서 수많은 각종 공연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런 문화사업을 사계절로 적절히 분산 시행할 용의와 특히 각종 농산물 추수기에 농촌에서 일손을 놓고 주민들이 향토예술제에 참가하는 해마다의 어려움을 이제 과감히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우리 동포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소련의 알마타지역 같은 곳에 우리의 교육원을 개설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해외교민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연변지역, 알마타지역, LA지역, 일본의 오사카지역 등에 우리의 문화원을 설립하고 교포 2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은 최초의 설립의지와는 달리 관람인원수도 줄고 있고 학생들에게 전해 주는 교육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변모시킬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3일 통일을 이룩한 후에 동․서독 간의 언어문자 활용 면에서 제일 먼저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극복의 한 방안으로서 독일 제일의 사전발간회사인 두덴사가 금년 1월에 ‘두덴독일어통일사전’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남북이 유엔에 가입을 마친 이 시점에서 남북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 전이라도 남북한통일국어대사전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그 의지를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청소년을 피교육자 특히 학교교육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취급해 온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은 단순한 피교육자일 뿐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관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을 수용하고 이를 건전하게 개발하는 한편 이들에게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체육청소년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이 이러한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금지구역만이 많을 뿐 적당한 여가선용 장소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서 엉뚱하게 청소년들이 밤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대책은 없는지 장관께 묻습니다. 환경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계속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환경보전을 5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또한 환경처로 승격시키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정부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환경시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번 페놀사건 이후에 추진되어 온 ‘맑은 물’ 공급대책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20대 재벌 가운데 23개 계열회사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했고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벌칙금 벌금이 약하거나 행정력이 약한 것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벌칙․벌금을 높이고 행정의 규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는 93년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현장에서 약 7㎞의 거리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지대한 관심과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외무부 발표에 의하면 유엔에서도 이 대회에 참가할 것을 통보해 오는 등 국제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 대회야말로 우리가 경제적 새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 대전엑스포가 국민적 호응을 얻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 보다 조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남북한은 나란히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남북한 유엔가입의 기념사업으로 북한 산업계의 대전엑스포 참가를 총리께서 오는 22일 북한방문 시 적극 권유하고 유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의 우리 사회․문화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나 외형적인 문제보다도 더욱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한 도덕적 타락현상과 물질만능현상의 해소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배금주의사상이 사회 전반에 팽배되어 있고 누구의 가치관이 옳으냐보다는 누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느냐의 문제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주의 철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소유를 추구하는 형태에서 올바른 존재의 형태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화합을 위해 부동산투기나 아파트 평수 늘리기 같은 소유적 형태의 욕망에서 과감히 벗어나 존재의 의미를 성실히 음미하는 윤리적인 삶으로 가치관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가시적인 행사나 물량적인 성취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국민윤리의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치권 자신이 먼저 윤리적으로 변신할 때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도 보다 높은 윤리적 차원으로 향상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사회․문화 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신의 혁명 그리고 새로운 윤리문화의 확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이재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재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국회가 맞이하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연 6공화국 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잡았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북방외교를 성공리에 추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의식의 민주화가 괄목하리만큼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 도처에는 부정과 부패가 구조화되고 있고 국가목표와 미래지향마저 표류하는 심각한 병, 중진국에 주저앉고 마는 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혜안의 선각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까지 이 병을 자각하고 걱정하면서도 이 병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려 하기보다는 흐린 윗물만을 탓하고 표류에 동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되는 사회구조는 결코 이 현상을 막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사치향락과 퇴폐는 몰락한 역사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들어 위기에 둔감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소위 님비증후군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연탄공장, 크게는 발전소에서 심지어는 정박아나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만은 결코 안 된다는 극단적 지역이기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민주화가 가져다준 권익의식의 신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집 값, 내 땅 값이 내리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황금만능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그동안 정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피해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과연 기울였던가, 혹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행정우월주의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하는 냉엄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는 도처에서 이 문제와 부딪칠 것이며, 성실한 대화와 설득 그리고 민과 관 사이의 신뢰의 회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발한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생활공간의 확대에 따른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전국화에 대비해 가면서 대화와 설득 이외에는 조정기능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거론되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총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중요성과 긴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제정과 함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시급한 설치를 촉구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91년도 GNP 대비 3.4%로서 선진국의 5.8% 수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4.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도 선진국의 3 내지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을 기준으로 한 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에 투자되는 직접교육비 중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 비중은 무려 70.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공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하에서 과외교육비를 포함한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자함으로써 교육재정상 이중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과외교육비와 같이 경쟁적인 사교육비의 지출은 과소비의 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부는 시기상조라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물론 최선책은 아니나 대학교육 발전의 차선책은 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하에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지금은 모양새 갖추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학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사학의 발전 없이는 대학교육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학의 재정이 너무나 영세하고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사학재원확보책의 일환으로 벌써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 제도야말로 너무나 많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제도가 파생시킬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외교관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 특혜입학을 위법으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돈이 없으면 대학도 못 간다는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텐데 적어도 학교사회에서만큼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불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필경 학교와 학과 간의 서열화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대학평가인정제의 전제논리와도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이 제도하에서는 입학자격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기부금의 규모에 의할 것이 뻔한데 이는 기부금입찰제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제도를 강행할 것인지 장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량 위주의 성장정책에만 치우친 나머지 문화환경을 가꾸는 데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천민자본주의적 졸부의식이 만연하고 이는 윤리와 가치관의 황폐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최종단계는 문화가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주도하는 문화복지국가일 것이며 21세기에는 기필코 이 단계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도의를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낙후된 우리 문화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문화자원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덧 대도시문화는 고급문화로, 지방문화는 저급한 변두리문화로 취급하는 문화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야말로 한국문화의 원류이며 지방문화의 문화적 동질성은 애향심의 밑바탕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문화의 활성화는 2000년대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경제분야 우선이라는 고식적인 생각에서 지방의 문화분야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문화가 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연초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특수예술학교설립사업은 예술영재의 조기발굴 양성과 예능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여섯 차례에 걸친 경제․사회개발계획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 상당수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현재 국가발전 수준에 상응한 사회복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이 아직도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불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아직도 크게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사부장관께서는 언제쯤이면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자립지원시책의 실효성확보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사회복지의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와 자질을 갖춘 요원이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사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그 구체적 경과 및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각 부처 간에 복지행정업무가 분산, 중첩되어 있고 중앙과 일선 행정기관 사이에 업무수행의 일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실효성 있는 복지사회의 수립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는 복지사무소 등과 같이 일선의 사정을 직접 알고 집행할 수 있는 대민복지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기존의 분산된 복지업무를 총괄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의 경우 이 분야의 투자는 GNP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아울러 보건, 환경, 주택,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총사회개발비도 GNP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의 5 내지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연 복지사회 구현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는 복지재정투자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 및 7차 5개년계획과 관련시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진단받고 있는데 경제안정시책 및 제조업경쟁력 강화 등 기존의 산업정책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이제는 실물경제를 운용하는 산업현장의 경영관리자 및 생산자에 대한 사람관리 중심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복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노사관계는 분명 선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의 노사관계는 외형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관행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불합리한 요인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로는 국제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또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노동정책적 접근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 만큼 ILO 가입을 앞두고 어차피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노동관계법을 차제에 이런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안정적 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근본적인 문제로 산업인력난을 들고 싶습니다. 사실 전년도 신규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는 0.9%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에 69%가 몰렸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손이 없어 생산라인을 중지하거나 2교대, 3교대제에서 단일근무방식으로 전환한 제조업체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일수록 또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더욱 심각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력난은 산업인력의 절대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의 불합리한 배분에서 생겨나는 실정인데 정부는 이 인력수급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 내지 제조업체 인력난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 중 고용보험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난해소 차원에서 조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도입 시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발표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연간 13만 명 이상, 경제적 손실은 1조 5000억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과 도심권의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건설재해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공단의 발족 등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 사태가 보여 주었듯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억눌려 왔던 각종 직업병이 대거 표출되고 있고 또 산업구조의 대형화로 중재해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재해 감소는 그 한계점에 도달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 대책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과감한 시각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환경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95년까지 환경보전중장기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8조 38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예산과 또 앞으로 환경분야에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환경행정 추진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행정기능은 무려 15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정기능의 분산은 효율성을 증진하기보다는 지난 물파동 때처럼 오히려 부처 간 책임전가의 빌미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환경처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자제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기능을 시도에 이양시킨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평화분위기의 확산으로 이제 국제외교무대의 중점현안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군비문제에 관한 이슈에서 지구촌의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로 옮겨 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환경보전운동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정서 채택,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과 생물종감소방지협약의 추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유엔은 내년 6월 브라질에서 세계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이 체결될 경우 미가입국에는 무역규제 등이 그 제재조치로 수반되고 가입 시에는 에너지다소비형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과 함께 CFC물질 등의 대체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높아졌고 그 책임과 역할도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경제․산업구조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 이 협약에는 언제 가입할 것인지 또 가입에 대비하여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언론정책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차원에 그 중점이 두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안에는 위성방송, 통신위성, 케이블TV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격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도 위성방송이 본격화될 90년대 말에는 위성방송을 통한 국제방송전쟁이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방허가를 주요골자로 한 지난해 방송법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한 국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지 방송이라는 올드미디어의 개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케이블TV 본격실시와, 95년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통신위성의 발사 또 민영방송의 추가신설 등 앞으로의 제반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대책이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남북 간의 정보와 언론의 교류야말로 통일의 선결요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보와 언론의 교류는 서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40여 년간 쌓여 온 이념적․문화적․정치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조성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수순이며 이는 동․서독의 사례에서도 명백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북한 방송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되 그 파급효과나 전파성 등을 고려해 상호주의원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양 당국이 아직도 모든 대립적 요소를 부각시키고 이를 이용해 상호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선전하려는 비교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한 방송․언론교류의 급속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우리부터 일방적으로라도 비교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적극적인 방송․언론교류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6공화국 정부가 사회․문화분야에서 매듭지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희망에 젖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사회적 위기로 인해 무거운 심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식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민하는 윤리와 도덕의 상실, 무력감과 냉소적 분위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또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까? 오늘의 사회구조에서 위기관리의 최고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이 책임의 소재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해소하고 아픔을 쓰다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리민복보다는 소리 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행동과 민주적인 것을 입버릇으로 하면서도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당의 행태는 오히려 갈등과 아픔을 증폭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도덕성을 의심받고 부패로 혼탁한 정치권이 어떻게 국민의 자제를 종용하고 이제는 일하자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정치권이 치열한 자기쇄신으로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민주적인 경쟁원칙에 입각한 당내 민주화를 달성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도, 선진국을 향한 제2의 도약도 결코 얻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냉엄한 자기고백으로 남기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전남 여천 출신 신순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여천시․여천군 출신 신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식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옛말에 가정맹어호 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6공의 예를 보니 실정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실정 맹어호라고 고쳐야 할 판입니다. 6공의 지난 4년간 이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물가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범죄는 전염병처럼 창궐하며, 부패는 쓰레기처럼 만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들만 탓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공정권을 철학도 없고, 정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3무 정권이라고 우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6공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원정 이라는 글에서 ‘땅과 백성을 헤아려 고르게 나누어 바르게 함이 정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 나라의 3대 갈등인 도시 농어촌의 문제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문제, 특정지역 간의 갈등요인을 치유하기는커녕 무책임한 정책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이 나라의 3대 갈등구조를 집중 거론하고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입니다. 총리!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총재를 두 번 지낸 바 있는 일본의 후지오까 마사오 씨가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던 중요한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즉 ‘리세션 이스 올모스트 킬링 아시아 ’, 그러니까 ‘경제후퇴로 아시아는 죽을 지경이다’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맨 먼저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완전히 발전시켜 놓은 토대 위에서 공업화 발전에 치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은 이 첫 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고도한 공업화 발전에 뛰어든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어려울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60년대 이후에 모든 국력을 중공업 발전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지요?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는 나라에서 공업이라도 발전을 시키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자, 이것을 반대하고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한 나라의 경제가 3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 동안을 공업발전이라고 하는 한쪽 산업에 편중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어려워도 농업은 공업과 함께 끌고 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농업도 공업과 함께 끌고 왔어야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들지요. 한 가정에 두 자식이 있는데 큰아들은 지게 지고 농사짓고 땀 흘려 일하는데 작은아들만 부모는 대학을 보내 주고 그리고 자가용 타고 다니게 하고 서울 가 2층 양옥을 사 주고 계속 밀어주니까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도 분하고 원통한데 작은아들만 도와주니까 큰아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불평을 한다면 그 집안 꼴이 잘되겠습니까? 가정의 이치나 국가의 이치가 마찬가지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버지는 작은아들만 밀어주었습니다. 작은아들만 밀어주었어요. 그러면 작은아들이 누구냐, 바로 대기업이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90% 이상이 독과점이다, 정부의 수출지원․경제지원․산업지원 다 해 주니까 부자가 된 대기업은 이제는 놀부심보가 되어 가지고 보이는 것만 있으면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여 가고, 시골에서 지게 지고 살던 이 사람들은 흥보심보가 되어 있는데 농어촌까지 부자가 찾아가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어 끌어모으고 앞산은 사 가지고 골프장 만들고 뒷산은 별장 짓고 온갖 과소비로 판을 치니 못 배우고 그리고 괄시받던 흥부 같은 농민이 살길을 찾아 서울에 와서 달동네, 산동네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이것이 모여서 사회문제로 번져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만병통치약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도록 위기에 봉착해 버린 가장 사회의 이 문제에 대한 뿌리를 찾고 줄기를 본 의원이 거슬러 가보니까 이것은 정부의 농어촌대책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비교우위론을 저도 조금 압니다마는 한국의 농업문제는 외국에서 배운 박사나 책으로만 배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석날, 음력 설날 수백만 인파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찾아가는 대민족의 이동을 만드는 한국판 출애굽기! 바로 이것이 아무 대책도 없이 비교우위론만을 주장하던 박사들과 군사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세계적인 걸작품이다 그 말이야! 의원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이것은 극복을 해야지 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업인구 농촌인구가 매년 40만에서 50만씩 도시로 몰려올 때 오늘의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하여지고 1년에 전주시만큼의 신도시 하나씩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 예산과 구상이 정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농업인구는 줄여도 농촌인구는 늘려야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업인구는 줄여도 농촌인구는 늘려야 우리 민족의 갈 길이 트인다’ 여러분! 총리도 아시지요?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4분의 3이 국토가 낮은데 그것을 국토로 만들기 위해서 둑을 쌓는 데 700년의 세월이 걸려서 세계적인 꽃수출왕국이 되었습니다. 덴마크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모래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강한 전나무를 시험재배 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방풍림을 세우는 데 150년이 걸렸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사막을 낙원으로 바꾸는 녹색혁명을 위해 1882㎞의 대수로공사를 바로 우리 한국사람의 손에 의해서 착수하여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리비아까지 가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우리가, 왜 금수강산 우리 땅, 우리 고향을 30년간 버리냐 그 말이에요. 자유당 때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덴마크사람이 한국의 농촌을 돌아보고 하는 말이 덴마크처럼 기후가 나쁘고 풍토가 나쁜 나라에서 오늘과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은 19세기의 기적이지마는 한국의 농촌을 돌아보니 이렇게 토질이 좋고 기후가 좋고 풍토가 좋은 이런 한국의 농촌에서 이렇게 못사는 것은 20세기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정부에서는 30년을 버리고 방치해 두었던 농어촌에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도시생활과 다를 바 없는 농어촌활성화대책 즉 농업인구는 줄여도 농촌인구는 늘려야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일대 국민적 대혁명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보는데, 그냥 형식에 구애받고 뒤에서 써 주는 것보다는 이 말에 대해서 총리께서 그 복안에 대해 앞으로 진로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이 심각한 지역감정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때 우리 전라남․북도에는 면면촌촌 부락부락에 하룻밤에 밀가루부대가 날아와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밀가루대통령이라는 별호가 있었던 유행이 되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투표일 일주일 앞두고 경상남․북도에서는 거의 전역에 ‘전라도 사람은 단결하자!’라는 수백만 장의 전단이 야밤중에 뿌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전단을 본 경상남도에 사시는 여러분께서 ‘아하! 전라도가 이곳까지 와서 향우회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라도대통령을 뽑자고 설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단결하자!’ 그러면서 지역감정으로 뭉치기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공화당과 중앙정보부의 선거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뿌린 이 선전물이 지역 간에 무서운 감정으로 번져 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역감정의 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만 지역감정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80년에 민주화를 외치는 광주시민에 대하여 무차별 학살이 호남지역주민의 지역감정에 기름통을 부어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고질적인 망국의 한이라고 하는 지역감정이 악화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골이 깊어진 지역감정을 과연 이 정부가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묻고 싶고, 그동안 지역감정 치유를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성과가 있으면 실례를 들어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역감정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설픈 선심공세를 취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런 데다가 한술 더 떠서 설상가상으로 선심공세를 해 가지고 선거 때 약속해 놓은 것도 안 지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해도 풀릴까 말까 한데 약속한 것까지도 지키지 않으니까 더욱더욱 감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더욱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국민과 더불어 분개하는 것은 인재등용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특정지역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이 그렇고 내무부장관, 안기부장, 국방장관이 다 어디 사람들이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최근에 신설된 경찰청장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유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의 요직이 전부 연고에 의해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벼슬을 하니까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민족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삼불상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가 있어도 써 주지 않으니 한 불상이요, 써도 쓸 곳에 못 쓰니 두 불상이요, 필요하지만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니 삼불상이다’ 6공의 인사정책은 한마디로 삼불상정책입니다. 6공 인사를 언론이 비판하고 국회가 지적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뜻있는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 소리를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남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1961년부터 91년 사이의 영남인맥이 국가조직을 어느 정도 지배했는가를 분석한 논문을 제가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즉 30년 세월 동안에 경상도 출신이 50%, 15년 이상 재직했던 부처를 조사해 보니까 전 국무위원과 3군 총장, 서울특별시장 등 27개 부처 중에서 21개를 차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요직에 영남 출신이 50%가량 재직했었다는, 말하자면 국가권력의 반 이상을 철저히 장악했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6공의 인사정책이 지역차별을 심화시킨 주범이라고 생각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현시점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해 주시고, 6공 출범 이후 고위직공무원의 충원과정에서 출신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재벌기업 50개 사가 550억 원어치의 외제사치품을 수입했습니다. 녹색콘크리트라고 표현되는 골프장이 전국 주택면적의 11%에 해당되는 땅을 갉아먹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종된 후 91만 개의 가명통장이 수조 원이 넘는 유동성 투기자금으로 전환, 어두운 골목에서 배회하는 강력범처럼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청와대 요직이라고 사칭을 하니까 무려 1조 5000억 원을 일시에 대출받을 수 있는 부동산담보서류가 넘겨졌다고 합니다. 엊그제 또 그런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요, 탄식해 마지않을 특혜․비리의 실상이며, 6공정권의 초상입니다, 이것이. 총리! 전․월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요구하며 분신한 사람을 비롯, 절대빈곤층의 죽음이 6공출범 이후에 몇 건이나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절대빈곤층이 88년에 5.5%에서 6공 들어서 7.7%로 급상승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 반면에 재벌 즉 87년도에 지정한 29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 자산액이 87년부터 91년까지 7조에서 21조로 무려 3배나 증가한 사실이야말로 6공이 이 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그 구체적인 반증이 아닐 수 없는데 총리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의 근본원인은 근로와 창의적 노력입니까, 불로소득입니까?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과 주식값이 뛰어서 생긴 불로소득 규모가 85년에는 GNP 15.4%에 그치던 것이 88년에는 79.9%로 해마다 증가하고 89년에는 109조 원으로 무려 GNP의 88%에 달하여 빈부격차의 근본원인이 근로에 있지 않고 오직 불로소득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그곳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국민적 합의를 왜 정부가 무시합니까? 금융실명제를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이제 현안을 묻겠습니다. 제가 시간 쫓기는 입장에서 조금 빨리 말씀을 하게 되니까 메모준비도 빨리 좀 해 주세요. 총리! 지난번에 총리 취임 후에 외대 마지막 강의를 위해서 출장했다가 학생들로부터 밀가루 봉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주동학생들이 바로 어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총리는 그 사건의 피해당사자로서 교육적 차원의 관용을 사법부에 요망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학생들과 우리 국민들과 총리, 모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대 관용을 베풀어 줄 용의는 없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민의 70%가 반대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하여 제주도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금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지방의원선거 때요, 총리! 지방에 입후보한 이 도의원 지방의원들이 서울이고 지방이고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숱한 후보자의 선거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표명이 필요하다고 볼 때가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와 1300명이 넘는 시국관련 양심수 문제는 여기 답변을 통해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덮어 둘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인바 본 의원은 정치적․인도적 차원에서 과감히 석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첫째, 엊그제 ‘범죄와의 전쟁’ 선포 1주년이 되었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철저히 패배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의 성과를 이 자리에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제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훈련은 전면적으로 나는 재검토돼야 될 필요와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보도와 관련해서 여기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요사이 죄수복을 입은 대학총장과 일부 교수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TV서 자주 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사회의 최고 지성인이며 양심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대학입시문제가 다 썩었다는 국민들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학입시부정 소문이 나가기 무섭게, 그 소문만 나가면 사실로, 조사하면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그러한 대학이 부지기수가 되도록 수수방관한 교육부장관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첫째, 국제노동기구 가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법의 개악을 기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약비준의 범위와 종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고 개정내용 가운데 특히 총액임금제의 경우 노동계의 엄청난 반대를, 반발을 살 것인데 이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당의 조사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를 87년경부터 사용자와 노동부 그리고 경찰, 안기부 등이 합작해서 만들고 정기적으로 명단을 추가하여 왔다는데 ‘신판 노비문서’라고 불리워지는 블랙리스트의 작성경위와 정부기관의 협조근거 그리고 그 책임자를 가려서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13만 3000명이 다쳤으며, 2236명이 숨져 하루 평균 6.1명꼴로 죽어 가는 이 사건에 정부는 놀라지 않습니까? 산재예방과 재활․재취업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환경정책 부재의 단적인 실례이자 정부가 어물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의 비산염색공단 폐수배출을 법대로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이제 통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생수시판 허용문제를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지난 9월 말 MBC라디오 인기 다큐멘터리 ‘격동 30년’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 건재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79년 10․26 사태까지 다루기로 한 방송국과 작가 사이의 계약이 중도 하차한 것은 3공화국 당시의 인사들의 강력한 항의와 곧 방송되게 예약이 진행 중에 있는 73년도 일본에서의 김대중납치사건’ 등으로 인하여 방송됐을 때 곤경에 처할 집단들이 정치적 외압을 가하여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정부는 내년에 반환키로 한 AFKN TV채널을 느닷없이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TV방송 개국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특히 CBS에게 채널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재산인 TV 주파수까지 군사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 과거 선열들이 조국광복을 위하여 옥고를 치르고 순국하신 서대문교도소 자리에 감옥과 사형장을 광복성전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시중의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에 쫓겨서 질문을 빨리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여러분! 성인의 말씀에 ‘요제삼척비 라도 후세칭덕국 하고 진성만리장 이라도 2세 에 실기국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요나라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는 석 자 되는 성덕비 하나가 없어도 정치를 잘했다는 말이 천만 대를 가면서 빛이 나고 진나라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 놓고 정치를 해도 2대를 못 가서 나라가 망하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문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한 문제들은 겨우 황우일모 에 불과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뇌리에 박힐 마지막 한 말씀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언이폐지하고, 그래! 고문을 당해 죽은 박종철 군의 아버지는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고문전문가 이근안이는 이제껏 어디엔가 꽁꽁 숨어 6공이 끝나기 전에 내년 9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광화문 네거리를 자유의 몸이 되어 활보하게 될 이 사회! 어디 그것뿐입니까? 쇠파이프 진압봉에 맞아 생명을 잃은 강경대 군의 시신이 썩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가 형무소에 갇혔는데 또다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한국원 씨가 경찰의 총에 맞아 비명에 죽어 갔어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 않는 이 사회! 그래! 이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고 보십니까? 이제 저는 우리 국민들은 6공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인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은 몹시 무겁고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직 짓밟힌 자의 편에 서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노라고 다짐했던 본 의원이 지난 제144회 정기국회에서도 명색 야당의 처지에서 대정부질문을 하였고, 오늘도 이 나라의 대통합 정통야당인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한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인류와 우리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최소한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이 존중되고, 고문․폭행치사, 협박 등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되며, 짓밟히고 한에 맺힌 사람들이 없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는 해방 이후 통일국가로서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국토는 분단되었습니다. 죄악적인 반민특위의 해체로 오히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애국지사들을 핍박하고 관제공산당을 만드는 등 우리 역사는 그레샴법칙이 적용된 채 한없이 왜곡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비통한 사건인 제주 4․3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80년도의 광주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하여 역대정권은 정권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 문제 해결을 기피함으로 인하여 짓밟히고 한에 맺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박종철 군, 이한열 군의 타살 등으로 잠재적 감정이 폭발된 국민의 분노 앞에 비극적 종말을 고한 5공의 최후를 똑똑히 지켜보았을 6공정권이 또다시 강경대 군, 김귀정 양을 타살하고 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로 항거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원 씨에 대한 총격살상, 경북 성주군에서의 양민에 대한 경찰의 발포사건 등을 계속해서 자행하는가 하면 국민들은 눈만 뜨면 어린이 유괴, 떼강도, 교도소 수감자 탈출, 인질극, 성폭행 등 민생치안의 절대부재 속에서 대낮에도 거리를 활보하기가 무서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3당통합을 전후하여 발생한 수백 건의 방화사건과 강절도사건, 열 번에 걸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미해결, 이근안 고문경관을 3년이나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필요한 곳에는 힘을 쓰지 않고 시국사건이나 정치적 사찰 등 공작정치 등에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 광주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던 국회의원인 본인을 경찰이 장장 11시간 동안이나 차 안에 감금하고 견인차로 끌고 다니는 폭거를 자행했는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보상법이 날치기통과로 제정된 이후에 7월 17일 건강회복차 하광 한 본인은 같은 날 하오 10시경 5․18단체 관계자로부터 대부분의 광주시민단체들이 광주보상법에 불만을 표시하고 단식․삭발 전면거부농성투쟁을 원하고 있었으나, ‘김 의원에게 경위설명을 듣고 행동하기로……’ 하여 면담을 요청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11시경 본인이 창설 경영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이사장실에서 5․18광주민중항쟁부상자동지회장 이지현 씨를 포함한 10여 명과 만나 광주보상법의 내용과 제정배경 등을 설명하고 본 법에 미진한 부분은 시행령과 행정집행과정에서 보강하기로 하고 극한투쟁을 않는 것이 국민화합에 좋겠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찬동하고 모두가 박수를 치는 등 좋은 분위기에서 한 시간여 동안의 면담을 마친 후 그분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시내식당으로 가던 중 식당 앞에서 경찰 2개 중대 병력이 본인의 차량을 포위하고 동승한 이지현 씨의 연행을 요구하자 본인은 3시간만 여유를 주면 내가 보증서를 쓰고 책임지고 자수를 시키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경찰은 상부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과 폭거가 세계 어느 문명국에서 유례가 있는지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1990년 7월 7일 하오 1시경 광주 5․18 관련 단체장 및 간부 등 10여 명이 민자당을 방문, 광주특별법을 실정에 맞게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분이 민자당 최고위원에게 이지현 씨의 수배해제를 부탁하자 즉석에서 당시 검찰 고위인사에게 이 씨의 수배해제를 부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 전화회신으로 똑같은 죄목으로 수형 중인 사람이 있으므로 형평상 당장 수배해제는 할 수 없으나 이 씨가 앞으로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체포하지 않겠으며 광주특별법이 통과된 후 시행과정에서 수배해제를 고려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서도 이러한 폭거를 자행한 것은 분명 기만적인 작태이며 또한 이지현 씨가 1년 전부터 수배를 받아 왔고 사건발생 불과 12일 전에 집권당의 대표최고위원까지 면담하는 등 광주는 물론 서울 등 전국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체포하지 않다가 현역의원인 본인과 연결시켜 이 씨를 연행하려 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당시 본 의원이 국회 광주특위 활동과정에서 온갖 유혹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피살된 광주시민의 편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보복적 차원에서 저지른 비열한 행위이자 당시 정국을 강경탄압 국면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소위 공한통치, 무서울 공 자, 찰 한 자, 아플 통 자, 미련한 놈 치 자입니다. 공한통치의 작태로서 그 후 많은 국회의원들의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공안통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장관의 소견을 묻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경찰폭거로서 본인의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가는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김인곤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참으려다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서특필된 사진입니다.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법무부장관에게 또 묻겠습니다. 경찰의 폭거에 의해서 타살된 박종철 군 부친과 강경대 군 부친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수서비리의 장본인인 정태수는 석방시키고 온갖 특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이 자리에 그 비통한 부친들을 구속시키고 말았습니다. 엊그저께 이 변명을 위해서 박종철 군 아버지는 석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강경대 군의 아버지도 석방시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은 어떠합니까? 역대정권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용 내지 도구로 이용하여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교육예산 편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교육 외적 영향 등으로 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교육재정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산적한 교육현안문제 해결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환경의 열악함, 교육정책수립의 비일관성, 교육행정의 파행성, 교육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86년 교육민주화선언, 89년 전교조 결성, 90년 해직교사복직서명, 91년 교원시국선언 등의 필연적 결과를 낳았으며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모든 사건은 원천적으로 교육행정의 파행과 폭압정치에 대한 교원들의 양심의 발로인 만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민주화, 진정한 사회정의 회복, 교육자의 처우개선 없이 당국의 일방적 탄압만으로는 원천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교육 외적 요인에 종속되어 온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제반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교육부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함께 정부가 하루빨리 교육 최우선의 정책으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 처우개선 문제로 교원이 전문직임을 고려하여 동일학력, 동일경력의 타 공무원에 비해 월등한 대우를 해 주어 교사들이 안정성과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60년대 국민소득 3000불 시대에 동일학력, 동일경력의 타 공무원보다 교원에게 30%가 높은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지금은 42%를 우대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86%의 교원노조 가입률이 지금은 23%로 격감하였습니다. 지금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주변정세로 보아 방위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고 사회복지비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양질의 교육과 학원안정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또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령에 신설학교의 설립, 기존학교의 정원조정 등의 업무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으로 보아 3월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외부의 간섭 또는 교육 외적 영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러한 교육현장의 막대한 차질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바 금번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교과과정개정안을 보면 중학교 한문을 폐지 국어교과에 흡수하고, 고등학교 한문교과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고 현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등에 한문학과가 독립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사교과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도 국민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기우이기는 하지만 현대사의 역대 독재정권의 역사적인 실체를 후세에 호도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관, 이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원적체 해소문제입니다. 역대정권의 농수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농농민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호남은 더욱이 호남고립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한 이농현상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여파는 교육계까지 파급되어 호남지방은 학생 수가 격감되고 많은 학교가 폐교되어 교원의 적체현상이 막심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국립사범대학이 없음으로 인해서 독자적 임용시험으로 교원채용에 임하는바 교육부가 적절하게 조정해서 호남의 적체된 교사를 인천․경기지방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 여하를 묻습니다. 또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배정 시 그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보통 교부금의 산출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도별 단위비용은 시도별 가중학생 수 곱하기 시도별 지수로 되어 있으나 시도별 지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지역에 따라 특혜교부를 함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밝히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시도별 지수를 밝힐 용의가 있는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근래 대학생들이 격렬한 행동을 자제하고 화염병 사용을 않겠다고 결의한 사실에 대해 이를 매우 환영하면서 아울러 정부도 최루탄, 고문, 부당한 탄압 등을 않겠다는 보장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입시지옥과 학력지향주의로 인한 사회병폐 해소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실력 위주로 평가받는 자격증사회가 되어야 하고 공공기관 각 기업체 등의 직원채용 시 학력규정철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확답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전 대학에 2부제를 확대하면 남아도는 고급두뇌를 활용함은 물론 입시지옥 해결과 학교재정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재수생도 2부대학으로 진학하면 생산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다방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콜레라 발생 초기에 보건 당국에서는 이를 식중독이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을 보건행정의 책임자가 이런 맹점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보건행정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고 국민보건 향상과 전염병 방지를 위한 차후의 원천적 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도 많고 사건도 많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적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은 총수가 178개 중 6공 출범 이후에 무려 139개가 골프장 승인되었으며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에는 1개 군에 22개나, 광주군 실촌면에는 1개 면에 6개소나 되는 등 우리 조국의 금수강산을 상처투성이로 긁어 놓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안전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산업용 폭약을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골프장 조성을 빙자하여 막대한 산림을 불법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에는 골프장의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부락의 농경지 유실, 가옥매몰,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조차 거의 없는 상태에 업자들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6공 이후 골프장 건설이 이처럼 난립한 이유를 밝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우리 당의 독자적인 진상조사활동 결과 지난해 1월 19일과 3월에 있었던 청와대 회의에서 장병조 전 비서관의 주도하에 골프장관리규정이 대폭 완화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즉 그동안 골프장의 관리업무는 89년 7월 이전까지는 교통부가 그 이후에는 체육부로 이관되었고, 그다음에는 시도로 이관되었는바 골프장관리규정은 지난 88년 7월 7일 교통부가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이 업무가 교통부에서 체육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환경청이 89년 11월 14일 시도에 통보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청 검토기준에 명시된 몇 가지 규정이 90년 3월 17일 고시된 체육부의 관리규정에서 전부 삭제되었음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은 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서 장병조 씨의 주도하에 산림청 영림국장, 환경처 조정평가국장․실장․과장, 체육부 체육진흥국장 등을 불러 놓고 골프장관리규정 내용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다라는 표현으로 참석자들을 윽박지르자 ‘나도 국가의 행정공무원입니다’라고까지 환경처 직원이 말한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환경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은 바로 6공정권이 단돈 5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거리에서 죽어 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가진 자의 특혜에만 특별한 관심이 있는 부도덕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입증을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수서사건으로 구속된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이 재판과정에서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행정수석의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정하는 장관도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사건으로 연루된 지금 구속된 자들이 면회를 갔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얘기가 신문에 하나도 나지 않느냐’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서사건과 더불어 본 사건도 청와대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구의 팔공산골프장 허가를 조건으로 50억 원을 기부받은 사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1개 골프장 허가에 따른 기부금이 공개된 것만 해도 50억 원이라면 수도권 골프장에는 과연 얼마나 받았을지 밝혀 주시고 또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만일 공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정치자금으로 막대한 돈이 유입되었다고 의혹을 갖는 국민적 여론을 무엇으로 대변하겠는가, 국무총리는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국무총리에게 또 묻겠습니다. 5공청산은 미흡하기는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5공청산을 단행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런 정도라도 안 할 것을 했다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고시된 골프장관리규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태적으로 제정된 것이 명확한바 이 규정을 국토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살포로 인해 사용자의 건강은 물론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의 멸종, 농업용수로의 사용불가 등 심각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실질적 개선대책도 체육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신문에도 용인 양식장이 골프장의 맹독성 때문에 전부 죽어 간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자체조사 결과 전국에 건설 중인 45개 골프장 가운데 80%가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복구대책과 향후 이러한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총리에게 두 가지만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교육은 번지수도 없고 방향도 없고 누가 교육부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상공부장관이 학교를 맡는다, 무슨 장관이 학교를 맡는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교부장관 하던 교육자가 국무총리로 가면 갈 때마다 그 교육을 오히려 망치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원식 국무총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바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건대 국무총리 시절에 교육의 정상화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그만두셨을 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번에 신순범 우리 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젊은 청년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과 양심, 인격과 교원의 자질로서 정말로 종아리를 치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관으로부터 받은 수모요,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마는 민으로부터 정부에게 주는 지탄의 수모라고 생각을 할 때 다 같은 가슴 아픈 일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들었을 때 정원식 총리는 개인적인 그야말로 죄책감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충고하면서 우리 다 같이 너그럽게 참으면서 덕을 베풀고 이 젊은이들에게 전과자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현명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6공정권은 5공비리에 이은 신6공비리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이의 은폐를 위한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의혹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다수의 힘으로 은폐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반민주적 악정을 자행하고 이의 은폐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며 역사의 응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과거 독재권력의 말로보다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백담사 옆에 또 하나의 백담사를 지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대정부질문이 끝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마는 민주당의 전남 순천 출신이신 허경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 의원입니다. 156회 정기국회 운영과정에서 국감에 임하는 행정부의 태도나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정부에 우리 운명을 맡겨 놓고 국가경영을 맡겨 놓은 사천만 국민의 입장에서 서글프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현장에서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감사를 받는가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행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표현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답변태도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오전의 국회운영과정에서 보면 내무부장관 등 4부장관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새질서새생활 1주년 기념 평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범죄와의 전쟁 선포 1주년 기념’ 행사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간에 만일 제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면 전쟁은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선포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국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총리나 장관이 이러한 행사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할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국무총리 답변 중에 몇 가지만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추곡수매가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의 답변태도로 봐서 총리 이하 몇 분 각료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 국회에 나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행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01건이나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더구나 여야 총무가 합의를 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작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리고 양성우 의원이 현대에 대한 탈세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재벌에 대한 같은 유형의 탈세를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우물우물…… 하겠다 안 하겠다 확고한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춘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가 1000억을 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총리께서는 정부에서는 전연 관여한 바가 없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국민 중에 누가 그것을, 총리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총리의 답변태도가 이럴진대 나머지 각료들의 답변은 더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의장에게 촉구합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오만불손한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이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하루만이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도록 촉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중에서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301건의 자료는 하루빨리 제출하도록 촉구해서 상임위 활동과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부에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했듯이 행정부는 좀 더 성실하게 의사진행,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경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본회의에 4부장관이 부득이한 행사관계로 늦게 이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 오셨습니다마는 행정부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있는 성의를 다해서 성의껏 답변하려고 하는 그 의도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무총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문화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문정수 의원, 최상진 의원, 이재황 의원, 신순범 의원, 김인곤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수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를 숭상하는 풍조를 정착시키고 민주적 합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냉전시대의 잔재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먼저 문 의원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 의원께서는 냉전시대의 잔재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문 의원 말씀 중에 지적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정착방향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6․29선언과 6공화국의 민주화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우리의 북방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문 의원 말씀대로 외형적 민주주의의 틀에 비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민주주의 내실 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부터 민주화의 내실화에 주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내는 분위기가 각계각층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 의원께서는 경제의 민주화 실현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고르게 잘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는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노사관계에 자율조정기능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도, 전 국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 함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함과 아울러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해안개발사업과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민주화 노력의 성과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때 점차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 의원께서는 불로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일부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하고 단호히 척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일부 계층의 불건전소비행태, 특히 음성불로소득자의 호화생활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근 호화사치 해외여행, 불로소득자의 호화생활 등 사회적 지탄행위를 사정차원에서 강력 추방해 나가기로 의지를 결집한 바 있습니다.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고가휴대품의 면세통과를 억제하고 규정 외 외화소지 반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지도층인사의 호화사치성 물품 불법반입 등 밀수사범을 중점 단속하는 등 청정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문제인물은 끝까지 추적 특별관리하는 등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 의원께서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구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고급공무원 중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유실태를 파악하여 자진 처분케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정치분야 질문 시 장석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지난 88년 4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자진하여 재산을 공개한 바 있고 또한 정부에서는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8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깨끗한 공직풍토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나 2주택 소유자의 신규주택분양 당첨 등에 대해 징계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해 왔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 의원께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사회적 개혁을 천명하는 제2의 6․29선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또한 정치 면에서도 민주화와 자율화가 괄목할 만한 신장을 거두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민주정치문화의 가치관이 미처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폭력, 퇴폐풍조, 부정․비리 등 많은 사회병폐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제․사회적 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대책과는 별도로 국민정신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운동은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기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솔선 참여하는 민간 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급 사회단체, 직장, 학교 등 각 분야의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정신개혁운동을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 의원께서는 각종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사회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전 치안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동안 증가하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등 범죄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날로 조직화 흉포화되어 가는 범죄를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문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빈발하는 소요사태 등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어 왔으나 근래에 노사관계나 학원사태가 안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상당한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예방치안 중심으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범인검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 의원께서는 공영개발에 의한 개발택지의 일부를 생산직에 종사하는 무주택근로자조합에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근로자주택용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고용주에게 공영개발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있고 또한 그 공급가격도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택지를 주택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데에는 최근의 수서사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물의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주택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한 근로자주택용 택지를 계속 확대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 의원께서는 우리의 유엔가입으로 유엔인권규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환경협약 등이 국내법규와 상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5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90년 유엔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현재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권관계의 협약 가입 시 국내법규와 상충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유보하였으나 지난 91년 1월 개정민법 시행으로 인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부 유보사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가입을 추진 중인 규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입하는 것에 대비하여 금년 초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제조․판매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상진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공황상태의 극복방안과 새로운 국민정신을 창출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채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연유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입시 위주 교육과 가정교육의 상실 등 교육적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도덕적으로 성숙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깨끗한 정부가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공직자 새정신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13일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제창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코자 이를 국민정신운동으로 확산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갖추도록 학교교육을 통한 인간교육과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급속한 사회변동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한국인상 창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면 근대사 및 현대사 인물을 역사 재조명의 차원에서 과감히 화폐의 주인공으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밀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근대 및 현대사의 인물을 화폐의 주인공으로 수용하자는 최 의원님의 의견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화합을 촉진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화폐의 도안은 국민의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 의원님의 착안을 참고로 하여 국민의 광범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근대 또는 현대인물의 초상을 화폐도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화폐 당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근래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유사 또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정화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의 유사 또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교문제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민간의 자율적 선택과 종교계의 자정 노력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를 방편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구체적인 위법사실로 적시될 경우에는 엄정한 사법적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출연기관을 과감히 정리해 나갈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각종 연구기관 등 출연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과 그 산하단체 간 또는 단체 상호 간에 기능중복현상 등 다소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정비와 함께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축소 통합하는 등 일부의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구, 인력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폐합을 포함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이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신운동기구나 민간기구를 중점 육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특별선언을 계기로 전개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급격한 민주화․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으로서 그 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종교단체의 도덕성회복운동, 여성단체의 근검절약운동 그리고 환경보전 및 질서지키기운동 등을 온 국민이 참여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원화된 우리 사회특성으로 보아 국민의식개혁과 관련된 운동으로 어떤 정부기구나 특정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기가 어렵고 여러 민간단체가 각 단체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 다양하게 추진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따라서 별도의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각급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건전사회운동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자율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정부는 모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정부주관행사에 대한 정부의 절약의지는 어떤 것이며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축소 및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각종 정부 주요행사의 내실화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일부 행사에 대한 허례허식적 측면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제2기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주요실천과제로서 건전소비생활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정부행사의 축소 및 간소화와 사무용품 등의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통해 경영운영경비를 10% 절감키로 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각종 기금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유사기금을 통합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금운용지침을 강화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더욱 재고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금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는 일부 재벌기업의 사치품수입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부도덕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분야 질문 시 여러 의원들 질문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기업가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흐름개선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는 그린벨트 조정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순범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다른 도시계획구역보다 엄격한 행위제한을 함으로서 구역 내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보다는 제도보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런 방향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택증축 및 축사․버섯재배사의 건축허용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이미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대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동 박람회에 북한의 참가권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박람회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에 대한 수송․숙박대책과 민간기업전시관 등 박람회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세계박람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북한 측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회와 방법을 통하여 참가를 권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먼저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관계법령의 제정과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에 관해서 물으신 바 계십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현상이 심화된다면 발전소, 댐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서부터 쓰레기․오물처리장, 화장장 등 공익에 필요한 시설들의 설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민들 스스로가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거의 공익시설 설치 시의 문제점을 정밀히 분석해서 이를 시정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와 지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별법령의 보완 또는 특별법 제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서는 어떤 기존의 방침을 밀고 가는 식의 방침이 아니라 그 접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과의 대화, 설득 그리고 이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1992년과 7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정부의 복지재정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복지 증진이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며 정치․사회안정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주택․환경 등을 포함한 사회개발 부문 예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2년의 사회복지부문예산은 일반회계만은 400억 원 증액에 그쳤으나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을 포함한 전체 금액은 2800억 원 이상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91년과 같은 10%가 되도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계획 기간 중의 복지부문 투자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경제의 발전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확대되도록 예산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에 대한 환경처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행정기능의 지방이관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순범 의원께서도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그 대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업무수행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청되어 이를 어느 한 부처로 일원화하기보다는 환경처로 하여금 관련부처의 환경행정 수행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처의 총괄조정기능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제 실시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 등 총 148개의 환경관련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바 있고 현재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금년 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일원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0년 정부조직 개편 시 환경관련정책의 조정 통제를 위해서는 부보다는 처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킨 바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순범 의원님께서는 오늘의 제반 사회문제의 근원은 농어촌대책 부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농업인구는 줄어도 농촌인구는 늘리는 것이 사회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상대적으로 농어촌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소외되어 온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정도의 이농현상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의 농업생산이 낮고 소득원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래에 와서 농어촌을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어촌 종합대책 발전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시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선 신순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구는 줄더라도 농촌인구를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농공병진정책을 저희가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의 공장은 도시근교에 설립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설립되어서 농촌인구가 그 공업에 종사함으로써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농촌이 바로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주권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개량도 해야 되고 농촌 부녀자들에게 그토록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부엌개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해서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더라도 도시생활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주권을 개발하는 데에 정부가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역시 농촌이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어촌의 그 기본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를 정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발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농어촌에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거나 농업규모를 확대하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이에 투입되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잘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농촌에는 우선적인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우선 내년부터 읍․면 이하 지역에 대한 중학교까지의 의무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대학입시에 있어서 30% 이상의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쉽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을 주고 있는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서울대학의 일례만 들어도 서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전국에서 불과 25개 고등학교 출신밖에는 입학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신성적이 이토록 반영된 이후에는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적어도 250 내지 300교에서 서울대학에 1명 이상의 입학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교육의 기회균등과 형평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일일이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지금 우리 신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 농어촌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 농어촌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이해해 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께서는 6공화국의 지역감정 해소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밝히고 이제까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그 성과를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6공화국 정부는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권위주의의 청산과 국민화합 그리고 광주문제의 치유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공화국의 4대 국정지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민주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2개 국정지표는 바로 해묵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기지, 고속도로, 항만 등의 건설에 총규모 22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126건의 서해안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이 중 이미 완료된 것이 송탄공단 등 4건이며 건설 중인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등 81건이고 정읍공단 등 11건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2년 이후에 추진될 사업으로 금강 광역상수도 등 30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차원의 지역 간 교류나 화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같은 민간단체의 활용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또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는 현재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하고 6공의 고위직공무원 충원과정에서 출신지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통계 중심으로 답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해서 출신지역별로 구분해 본 적은 없으며 그러한 통계는 또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공무원인사카드에서 본적란을 폐지한 조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 의원께서 강조하신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인재등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출신지역과 고위직공무원 충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는 절대빈곤층의 증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증가 등을 지적하시면서 빈부격차의 원인과 금융실명제 실시문제 등에 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이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빈곤층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만 반면에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대기업의 다수 출현과 고소득층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은 오히려 증대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이를 무분별하게 기업확장과 사치성 과소비행태를 보임에 따라 일반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6공화국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기조를 균형발전에 두고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완화시책도 펴 왔으며, 상속․증여세 등의 세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재벌의 세습화를 막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이와 함께 국민연금, 최저임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효과는 결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최대한 늘려 나감으로써 그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을 고려하여 현재 유보되고 있으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시되어야 할 제도라는 인식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제도의 보완 등 제반 여건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신 의원께서는 6공화국 이후 절대빈곤층의 사망건수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세의 급격한 상승이나 생활고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영세민시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사망자의 소득수준별 통계나 사망배경에 따른 통계를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는 외대사건 관련학생들에 대한 실형선고와 관련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사법부에 사법적 관용을 요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인곤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수십 년 동안 교육 일선에 종사해 온 교직자로서나 혹은 저도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외국어대학사건과 관련된 여러 학생들이 사법부의 무거운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직후 저는 교육자로서의 솔직한 심정을 당시에 말씀드리고 심정적으로 관용이 베풀어지기를 바래 왔고 지금도 그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법이 허용하는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갈음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주도 개발은 제주도만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중심적 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와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절차의 번잡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애로를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타개하고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취지하에서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실무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제주도 개발의 도민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였다는 인식하에 일부 도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정취지가 바르게 이해되고 이에 맞게 개발이 추진되면 제주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제주지역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와 시국관련자의 석방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 시에 정부의 기본입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곤 의원께서는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 광주사건 미해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이나 거창사건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사건의 성격이나 그 배경은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지난 시대에 있었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로서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 4․3사건이나 거창사건은 당시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적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문제에 대해서는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가 그 치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기했고 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또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미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광주문제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인곤 의원께서는 방위비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위비예산 삭감문제는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시와 경제분야 질문 시 반복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 고등학교교육의 실업계 중심으로의 개편, 대학에 대한 지원 등 당면한 교육개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최근 대학생들이 화염병의 사용자제를 결의했으므로 정부도 최루탄 사용이나 인권침해를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교육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돼서 대학이 본연의 자세와 목적에 충실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과격시위가 없을 경우에 최루탄을 사용할 이유가 전연 없으며 또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자제토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도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께서는 학력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격증사회가 되도록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의 직원채용 시 학력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력 위주로 평가받는 자격증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하루속히 학력 중심 사회에서 자격 중심 사회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폐습을 탈피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이미 지난 71년부터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학력제한을 철폐한 바 있고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인사관리방침으로 특정학력이나 특정학과 출신자에 대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기업도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 이외에는 학력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력을 평가하여 채용하는 인사관리방침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인문교육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구조를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전문대학 등의 확대를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육성함으로써 4년제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훌륭히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연후에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교육과 개방대학의 체제를 더욱 확장시켜서 그들에게도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에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골프장 확대와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골프장 확대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구나 골프장 허가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문제가 개재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중에 적지 않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무장관인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한 보고를 통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5공화국 청산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거청산 문제가 대두되어 온 것은 우리 역사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차 그동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이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고 잘된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5공청산 문제는 권위주의시대의 마감과 민주화 새시대의 개막에 따른 전환기적 진통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처리는 정치권의 합의에 따른 정치적 매듭과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다수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는 문교부장관 출신의 국무총리로서 교육정상화를 위해 소신껏 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총리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 등 전 관계 공직자들이 모두 교육의 정책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책임을 느끼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21세기의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총리실에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에 관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교육을 위해 좀 더 헌신하라는 격려와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늘 마음에 깊이 새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수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신순범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수 의원님께서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경찰운영체제를 민생치안체제로 전환하고, 민주경찰이 되기 위한 경찰의 창조적 변화모습은 어떤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상진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립경찰은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새로운 경찰상 정립을 위해서 경찰행정 쇄신, 민생치안 역량의 제고, 수사의 과학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경찰청을 개청하면서 먼저 기구개편에 있어서부터 경찰이 국민의 일상생활보호에 직결되는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어 경찰청 본청에 방범․형사․교통 등의 민생치안부서는 독립의 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수도치안을 담당하는 서울지방청에도 방범부와 교통부를 신설하였고, 대도시 경찰서에 교통과를 설치하고 방범전담기능이 없는 경찰서에는 방범계를 신설하였으,며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 경찰서, 46개 지․파출소를 신설하는 등 민생치안전담인력 약 5000여 명을 증원하여 현재 경찰인력의 69%가 민생치안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12신고즉응체제를 범죄 이외의 각종 사고는 물론 생활불편사항도 함께 처리하는 종합민원제도체제로 전환하고 교통행정을 전산화해서 면허시험도 보다 편리하게 응시하도록 제도와 시설을 개선하고 해외여행을 비롯한 각종 신원조사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DNA장비라고 합니다마는 인체세포개인식별기와 지문자동분류장비 등 최신 과학장비를 도입하는 등 과학수사체제 확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현재 경찰청에 2000년대경찰행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2000년대 통일선진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의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10% 절약 등의 실천을 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기본이념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자율의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법 무질서와 호화․사치․낭비 등의 병리현상 등에 대하여 어느 민간단체보다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적극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단체에서는 도덕성 회복운동,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10% 소비절약운동 등 봉사적인 국민운동으로 사회 각계에 공감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명칭변경 문제는 민간단체의 성격상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뜻을 동 단체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순범 의원님께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이 되었는데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정수 의원님과 최상진 의원님께서도 법무부장관께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와의 전쟁’은 지금부터 1년 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의 확산을 국민 모두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범죄를 추방하고 준법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1일 평균 약 6만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서 폭력소탕, 우범요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으로 해서 사회분위기가 어느 정도 제압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범인성 유해환경이 눈에 띄게 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6%씩 증가추세를 보이던 살인, 강절도, 폭력 등 주요 5대 범죄가 전년 동기에 비하여 2.7% 감소하고 검거율은 7.4% 정도 향상되고 있으며 또한 112 순찰차를 총동원하여 5분 이내의 사건현장도착률을 92%까지 높여 현장즉응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범죄신고율은 2.2배, 범인검거율은 4.4배 증가하였으며 조직폭력배에 있어서도 253개 파 839명을 검거하여 조직을 거의 와해시켰고 두목급 117명을 수배하여 그중 107명을 검거함으로써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심야 퇴폐․변태영업의 단속과 청소년유해환경의 정비강화 등으로 국민의 준법의식 함양과 청소년범죄 예방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려했던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75% 정도 감소되고 유흥업소종사자도 27% 줄어들고 접객업소의 술 소비량도 21%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자동차는 21.5%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사고율은 1.6% 정도 감소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년간의 결산을 하면서 우리 사회변화에 대해서 미디어리서치를 통해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폐영업이 개선되었다가 한 67%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거리질서가 좋아졌다가 56.6%, 민생치안이 좋아졌다가 53.7% 그러나 사치낭비풍조는 성과가 가장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기울여 온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아직도 국민들이 미진하게 생각하는 민생치안 분야와 또 과소비퇴치운동에 대해서도 보다 역점을 두고 사회안정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13 특별선언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정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간자율운동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순범 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훈련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는 지난 1975년도 당시 월남패망 등 인도지나반도의 연쇄적인 공산화와 북한의 대남적화책동 격화 등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안보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상대비 국민자위조직으로서 그동안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과 비상사태 대처능력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해 왔고 또 강화된 국민자위역량을 바탕으로 민방위조직이 우리나라의 전쟁을 억제하고 각종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나름대로 큰 공헌을 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방위제도 운영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난대비보다도 주로 안보상황 대처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고 또 민방위교육 역시 그쪽에 치우쳐 온 감이 없지 않았으므로 최근 내무부에서는 그동안 안보에 우선을 두어 왔던 민방위제도 운영을 재해대비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탈냉전적 국제환경 등 안보 면에서의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막대한 군사력이 상존하고 있고 대남전략 면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보부분 대비를 폐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앞으로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마침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민방위기본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 이를 심도 있고 또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미해결과 이근안 경관을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기미제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해서 88년 9월 16일 8차에 일어난 박상희 양 살해사건의 범인은 검거하고 나머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본부의 수사력을 보강, 사건을 전면 재검토 분석하여 사건별로 전담반을 투입 수사를 하는 한편 특히 90년 11월 15일 김미정, 그다음에 91년 4월 3일 권순상 여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 족적 등 유류물과 유류지문을 토대로 해서 사건해결을 위하여 경찰에서 다각적으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근안의 검거활동에 있어서는 88년 12월 30일 경기도경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서울 등 전 연고지에 수사요원 40여 명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 등 17명을 통해 자수를 하도록 회유․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은신용의장소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36회나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정지조치를 취하고 공항․항만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탐문수사를 펴는 등 화성사건과 이근안 검거 등 양대 사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곤 의원님께서 90년 7월 19일 광주에서 발생한 수배자 이지현을 연행하는 과정에 관련하여 경찰이 국회의원 탑승차량 견인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88년 12월 20일 11시 30분경 국회의사당 진입시도와 여러 차례의 불법시위 주도와 시위모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5․18민주항쟁동지회 회장 이지현이 광주대학에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관할서에서 정보과장 등 경찰관이 90년 7월 19일 11시 30분경 학교주변 및 진입로에 검거를 위해서 잠복근무 중 동일 12시 10분경 수배자 이지현이 김인곤 의원님 승용차에 동승 시내 쪽으로 가는 것을 근무경찰관이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여 동일 12시 35분경 광주시 서구 구동 소재 만석정식당 앞 노상에서 동 차량을 정지시켜 이지현을 연행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간청을 하고 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도 계속 문을 열어 주지 않자 22시 5분 영장을 집행한 사안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달리 이지현을 검거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취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법체제와 법집행방식에 있어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시대변화에 맞게 과감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법체제와 법집행방식을 참된 자유민주적 시대분위기에 부합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문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부에서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자문을 함에 있어서 법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고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원리에 대한 위배 여부, 유사 입법례와의 균형은 물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편의와 규제 위주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법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법집행에 있어서도 그 정신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하여 탈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법령체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법무부가 모범 재소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외부통근작업제도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현행 교도작업에 따른 작업상여금의 지급실태가 어떠하며 이 제도가 교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전국 3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총 5만 5910명으로서 미결이 2만 5000여 명이고, 기결이 2만 9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중 초범이 약 35%이고, 재범 이상의 누범자가 약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형자에게는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연간 약 3500명에게 기능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으나 교도소 내에서 취득한 기능을 사회에 적용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1일 평균 100명 정도를 그동안 외부통근작업에 취업시켜 왔습니다. 이들에게 근무습성을 체득케 하고 교도소 내에서 습득한 기술의 현장화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출소 후 취업의 알선 등 갱생자립기반을 조성케 하여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91년 10월 1일부터 이를 대폭 확대하여 서울․부산 등 대도시 건설․제조업분야에 미장, 조적, 건축도장, 기계조립 등 기능수형자를 1일 평균 400명씩 취업시키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건설분야에서 단순노무의 경우 1만 5000원에서 기능공의 3만 원까지, 제조업은 평균 72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수령한 임금의 90%를 개인별로 적립하였다가 석방될 때 지급하여 출소 후 생활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것이며, 2년간 성실히 외부통근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능공은 1600여만 원, 단순노무자는 800여만 원의 자립기금을 가지고 출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해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출소 후 사회조기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지금까지 외부통근작업제도는 수형자 및 해당 기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산업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형자까지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결코 인력난해소 차원의 의도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범죄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통한 재범예방이라는 교정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이며, 그 부수적이고 반사적인 효과로서 인력난 해소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마약류사범의 확산을 우려하시고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그 퇴치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989년 2월에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마약수사요원을 이관받은 이후 91년 9월까지 공급조직 49개 파 371명을 비롯한 마약류사범 1만 533명을 검거하고 히로뽕 완제품 및 원료 1720㎏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검거실적 면에서 그 이전 10년간의 실적과 비슷하고 히로뽕 및 그 원료의 압수량은 2배 이상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91년에는 9월 말까지 마약사범 2435명을 검거해서 1021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 기간보다는 24.9% 격감된 것이고 특히 앵속파종기 및 대마수확기의 계몽활동으로 마약사범은 27.4%, 대마사범은 16.6% 격감하고 히로뽕사범도 89년 이래 계속 감소하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특수층에 투약사범이 잔존하여 국내공급조직의 궤멸로 국내공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산 마약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를 중개지로 이용한 국제조직도 간혹 적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국내마약공급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분쇄하고, 공․항만 감시체제와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수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 및 해외연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도핑센터에 의뢰하여 간이마약검사시약을 개발하였으며 공․항만의 X―레이판독기, 마약견, 수사차량 등 마약수사장비의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약은 그러나 수사 처벌만으로는 퇴치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각성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90년부터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문병원 건립 등 마약류의 수요억제를 위한 종합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198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명, 일본은 14명, 영국은 29명, 서독은 152명, 미국은 35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초기상태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마약퇴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최근 호화사치풍조로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밀수사범은 최근의 무역 및 여행자유화와 경제규모의 확대, 호화사치풍조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밀수사범의 규모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관세청, 상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밀수근절대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공․항만 감시체제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각종 유형의 밀수행위와 그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과 긴밀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수사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SOFA 즉 한미행정협정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미군면세품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도록 하는 등 밀수근절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물과 공기의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환경오염사범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의 훼손과 오염은 특정지역 일부 국민에게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며 더 나아가 이 피해가 미래에까지 미쳐 우리의 생존과 기반을 파괴하게 되므로 환경오염사범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각종 공해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각종 유해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검찰은 금년 8월 1일 효율적인 수사체제를 구축해서 환경사범에 대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대검찰청에 환경과를 신설하고 환경사범 전문수사요원의 양성, 새로운 선진수사기법의 개발, 효율적 단속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선 검찰청의 환경사범 수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국가환경정책의 효율적인 분담 수행으로 가시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사범을 엄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환경사범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추적하고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오염․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 철저히 대처함은 물론 이를 묵인․조장하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고 각 지역마다 특별환경보호대상 및 지역을 설정하여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개선효과를 거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불법취업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근로자임금 수준의 상승에 따라 동남아국가 국민들이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완화된 무사증 단기간 입국을 악용해서 관광을 위장하여 입국한 후 국내 영세업체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부는 그동안 이러한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해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내의 불법취업자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현재로 불법취업의 우려가 있어 공․항만에서 입국을 거부한 자의 수가 필리핀인 1180명을 포함하여 1766명에 달하고 있는바 이들 대부분이 동남아국가 국민들이며 또한 국내에서 불법취업 중에 적발된 자는 모두 1545명으로서 그중 필리핀인 976명, 스리랑카 137명, 파키스탄 73명의 순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전원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취업자의 증가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취업기회를 잠식하고 일단 입국하면 귀국을 기피하여 국내정착을 기도하게 되어 정주성 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이질문화의 유입, 빈민촌형성 등으로 사회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 나라들이 외국인 불법취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위한 실업 및 복지대책까지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고 귀국장려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총 2만 1069명으로서 국적별로는 중국 1만 2152명, 필리핀 4768명 등입니다. 당 부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취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이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정비해서 불법취업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불법취업자 및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자 등을 수용할 외국인전용 수용소를 설치하고 불법취업단속직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행정법규가 잘 지켜지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준법의식 고취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또 관련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행정법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행정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준법풍토 조성의 기초가 된다는 최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준법질서의식을 체질화하고 기초적인 시민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익에 대한 침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반자들도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시민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정법규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건축이나 자연훼손,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각종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집중 단속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그 단속실적을 평가해서 미진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그 위반자에 대한 양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특히 행정법규 위반으로 얻는 불법이익이 완전히 박탈되도록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을 더 크게 하여 행정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주는 한편 위반사범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위반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묵인하고 있다가 사후에 국민여론이 비등하면 그때서야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함으로써 예방적 실효도 거두지도 못하고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직무태만 등 비위사실도 해당 상급관청에 통보함으로써 비위공무원의 징계 감독체제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예방적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범이 있다는 국내외 보도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주장대로 우리나라에 정치범 양심수가 있는가, 정치범 양심수란 무엇이고, 어떠한 기준에서 분류하는가, 있다면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각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정치범 관련시비와 구속자 통계숫자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심수 문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원래 정치범 또는 양심수의 개념은 학문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령상의 용어도,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며 이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사면위원회는 정치범을 정치적 요소 내지는 동기에 의한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처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양심수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도 정치․종교 등 신념이나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구금된 자라고 해석해서 이들에 대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재야단체에서는 정치범․양심수에 대한 뚜렷한 개념의 구별이 없이 양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의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의 법집행기준이 될 수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구속이나 석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객관적 근거가 희박한 숫자를 그때그때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6공화국 들어서 과거에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등 논란이 많았던 법률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손질을 가하여 법집행요건을 더욱 엄격히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불식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국가보안법, 화염병법, 노동법 등을 악법으로 매도하여 그 위반자는 무조건 양심수라고 분류하고 신분이 대학생 또는 근로자이기만 하면 파출소를 방화하거나 스승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근로현장을 불지르는 등 반인륜적 폭력적 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치범 양심수라고 하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정치범․양심수 관련 구속자 통계는 발표자마다 또는 발표하는 시점에 따라 분류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그 대상자도 적게는 국제사면위가 91년 10월 1일에 발표한 30명에서부터 많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91년 7월 13일에 발표한 1600명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으며 신원불특정자, 기히 석방된 자, 이중등재자, 불구속입건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등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또 구속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범죄사실은 전혀 언급하거나 고려하지 않으며 객관적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정부비판을 위한 선전적인 의도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무단 점거하고 방화하는 시위대를 정치범이니 양심수 하면서 관용을 요구하는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인권선진국인 영국, 독일, 불란서,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공공건물방화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심에 특정한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구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6․29선언 이전에 과거 민주화 요구와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들을 이른바 시국사범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마는 88년 12월 21일 이들에 대해 전면적인 사면을 실시하여 소위 정치범․양심수 논쟁을 종식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현재 국가보안법, 화염병법, 집시법, 노동법 등 공안사범은 기결수 339명이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수용, 복역하고 있을 뿐 양심수․정치범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데 이어 금년에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아서 예컨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수십 명에서 백 수십 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고 활발하게 변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실정법에 위반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정치적 신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이러한 편향적인 인권시비에 대하여 국내외 관계자에게 실상을 설명해 주거나 반박논평 등을 통하여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인권단체의 시각도 많이 시정되어 객관적 시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최근 대한변협이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변호사 의식 설문조사 결과도 제6공화국 이후 인권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많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순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와 시국관련 양심수를 과감히 석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6․29선언 이전의 민주화투쟁과 관련해서 시국관련사범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마는 제6공화국 출범 후 88년 12월 21일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을 실시했고 당시 정치권에서도 앞으로는 더 이상 구속자문제를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법질서파괴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함으로써 이른바 시국사범 논의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야인권단체 등에서 이른바 시국관련사범이나 양심수라고 거론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방화나 폭력시위, 사업장점거 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간첩 밀입북행위, 폭력혁명의 선동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범들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로서는 이들에 대하여 다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여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인 행형절차에 따라 가석방 등 관용 여부를 판단할 뿐 현시점에서는 특별한 고려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6명을 가석방한 바 있고 노령자와 질병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모두 7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형성적을 참고하고 인도적 고려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교정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김 의원님과 함께 있던 이지현의 수배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치 않은 경위와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지현은 88년 12월 10일 국회 광주청문회장에 무단진입을 기도하면서 복도 진열품 1200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89년 5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앞과 전남대병원 앞에서 6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89년 7월 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려 하였으나 동인을 검거하지 못하여 89년 12월 7일 지명수배 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9일 경찰이 동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동인이 김 의원님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검거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검문․검거는 수배자를 검거키 위한 경찰의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호도 김 의원님에 대하여 다른 의도가 있어 취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인에 대한 수배조치는 유사한 다른 범법자와의 형평상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법집행이 더한층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범인의 검거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도록 검찰과 경찰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 중에 법정난동사건으로 구속된 강경대 군의 부친에 대한 석방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위야 어떻든 자식을 잃은 박종철, 강경대 군의 부친들이 구속까지 되어서 재판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인들은 지난 7월 25일 기소되어 그동안 사법부의 신중한 심리를 거쳐 어제 피고인 박정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피고인 강민조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항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법절차에서도 법의 공평․엄정함과 범법자의 정상이 함께 조화되는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재황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두 분께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기여입학제 추진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을 물으신 것입니다. 기여입학제 논의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즉 1986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거론된 이래 전국의 총․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등에서 누차에 걸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근의 입시부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러 해에 걸쳐서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건의가 계속되어 들어옴에 따라서 정부는 종래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대학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일정수준의 수학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소인원이 정원 외로 허용되어야 하고, 셋째는 확보재원의 용도를 학생장학금이나 교수연구비 등으로 제한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여입학제 문제는 대학 학생선발권이 완전히 대학 총․학장에게 일임되어 있으면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학 측이 아무리 기여입학제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국민의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신순범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께 대한 답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입시부정의 방지대책과 이에 대한 장관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입시부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듭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입학제도는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던 것을 대학자율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입시관리를 88학년도부터 대학에 맡겨 오고 있습니다. 입시부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입시를 다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대학자율이라고 하는 보다 중요한 목표를 우리는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현행 입시제도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각 대학별로 입시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입시가 끝난 직후에 대학이 자체감사를 실시케 하고 그리고 교육부의 감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입시부정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입시부정 문제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적인 장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풍토가 더 중요하므로 각 대학이 도덕성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로서는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학습부교재 채택 부조리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학습부교재 채택과정에서 일부 교원들이 채택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관으로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나 출판업자들이 부조리에 관련되는 경우 저희로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또는 민간자율단체에 위탁하여 가격사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동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희구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일환으로 지적 영역에서의 개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설치문제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복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십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교육분야는 아직은 대부분의 국가가 협상을 제의치 않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상호 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또는 분원 설치의 경우 현행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투자제외업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에 대비해서 정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교육분야 개방화 요구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우리 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함께 교육학술분야의 교류와 협력증대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연구 시안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견해를 물으셨고 그리고 이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인적사항 및 명단을 밝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살아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기르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사회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 그리고 학생개인의 특성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연구를 1년 남짓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전 내용을 교육부가 독점적으로 결정하던 중앙집권형에서 온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도 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창의적인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고, 둘째, 지나치게 획일적인 현행 교육과정을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이수과정을 설치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의 구조와 체제를 보다 융통성 있게 개선하며, 셋째, 과중한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교육내용의 수준과 학습량을 적절하게 조정하자는 데 이번 개정작업에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90년 10월 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동국대학교 한명희 교수 등 39명의 교육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기초연구를 하도록 연구비를 지급하고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동 연구진에서는 연구보고서를 저희 교육부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체제 및 구조개선연구의 새 교육과정 연구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동 연구진이 언론기관 등 각계 인사들로부터 제시되는 많은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현재 그 안은 전혀 교육부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위촉했던 연구위원회안일 뿐이고 교육부는 그 안을 장차 제출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연구진으로부터 새 교육과정 시안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교육전문가 교사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 그에 다시 회부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며 92년 6월 즉 지금으로부터 8개월 후에 이를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국사과목의 공통필수문제와 한문교육문제는 현재 연구진에서 광범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용이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이를 받아 신중하게 개정시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39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대입재수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졸업정원제로 환원하든지 현재의 대학시설을 이용한 2부제 대학운영을 확대시킬 용의가 없는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고급인력 수급계획, 산업계의 고급인력 수요추세, 사회일반의 교육열, 대학의 수용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서 정부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서는 81년에 도입된 졸업정원제도는 오랜 동안의 실험결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 고학력자의 취업난 가중, 대학 중도탈락자의 사회문제야기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되어 88년도에 이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이 졸업정원제를 부활시킬 계획은 현재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근무하면서 대학교육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 92학년도에 여건을 구비한 대학을 대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학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성과를 보아 가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과외교육비 등의 사교육비를 공교육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한 비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서 교육 외적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 문제 하나만을 딱 떼어 놓고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자문회의나 중앙교육심의회 및 그 밖의 연구단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함으로써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제도와 정책의 개선방안이 수립되면 사교육비의 부담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오로지 교육제도와 정책의 개선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나 사회의 의식변화가 병행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결성 등 교육현장의 모든 사건은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민주화, 진정한 사회정의 회복, 교육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육현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내지 교육행정의 비민주성에 기인하였다고 하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급진적인 교사들이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정치성이 짙은 대결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교육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과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교육 쇄신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곤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학교신설․정원조정 등의 업무가 매년 3월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됨에 따라서 교육현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설립 및 정원조정업무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교육부로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이나 정원조정은 국가의 인력수급계획과 지역 간 균형발전계획 등 관련 정부정책은 물론 해당 학교의 소요재원 확보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며 교육부로서도 각급 학교의 수용계획, 적정 진학률 유지, 교육의 질의 개선 등을 두루 감안하여야 하므로 신설과 정원조정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급 교육기관이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과 정원조정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하신 다음 질문은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의 폐교 등으로 교원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들 적체교원을 시도 간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현재도 시도지역 간의 교원수급상황을 감안해서 해당 시도교육감 간의 협의를 거쳐 교원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생의 균형 있는 임용과 지역별 적체교원 해소를 위해서 시도 간에 교원교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장관으로서 시도교육감에게 강력하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배정 시에 그 산출근거는 어떠하며, 시도별 지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향후 시도별 지수를 밝힐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도별 교부금은 아시는 바대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와 지역별 교육비 차이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학생당 단위비용에 의거 산정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양여금, 수업료, 입학금 및 시도의 일반회계전입금을 합산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수를 밝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도별 지수산정방법 등 교부금산정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수를 일일이 그리고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코자 합니다. 최 의원님은 10월 ‘문화의 달’에 서울과 지방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을 사계절로 분산 시행할 용의와 농산물 추수기의 바쁜 농촌에서 일손을 놓고 향토문화제에 참가하는 문제를 과감히 바꿀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문화의 달에는 중앙과 지방에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148개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10월 문화의 달에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절별 개최되고 있는 향토축제와 문화예술행사를 보면 봄에는 고싸움놀이 등 105개이고, 여름에는 전주 대사습놀이 등 16개에 불과하고 가을에 백제문화제 등 196개 그리고 겨울에는 무등문화제 등 20개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 의원님의 지적대로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각 지역별 역사적 특성을 살려서 고루고루 그 지역에 맞도록 여러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부는 최근 지역축제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지조사를 하고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현재 부여에서 백제문화제가 가을에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삼국사기에 보면 삼천궁녀가 사비성의 함락으로 백마강에 떨어진 그 날짜가 음력 7월 1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날을 기념하는 궁녀제를 지내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특성에도 맞고 또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일본에서 수학여행 오는 자들도 많고 국내여행자도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그와 같은 문화축제를 옮기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은 하한기와 동한기로서 비교적 일손이 바쁘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 의원님은 우리 해외교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중국의 연변지역 그리고 소련의 알마타지역, 미국의 LA지역, 일본의 오사까지역 등에 우리 문화원을 설립해서 교포 2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전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현재 이 문제가 절실한 문화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집이라고 가칭 ‘다목적 문화의 집’을 순수 기와집으로 지은 그러한 민속을 겸한 집을 지어서 각 교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세우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교민들과 그리고 현지에 있는 여러 특수성을 잘 이용해서 여섯 군데, 꼭 교포밀집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여섯 군데에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과 한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교민들에게 책보내기운동을 펼쳐서 출협 등 많은 우리 책들을 무료로 무상으로 알마타지역이나 연변지역에다가 보내고 있고 또 2세의 언어교육이 대단히 빈약하므로 현재 컴퓨터를 통한 미국, 일본 등지에 언어교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내고 있으며 연변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사전 등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악교사를 양성해서 보낸다거나 또는 현지에 있는 알마타의 극단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의상 도구를 무상으로 주어서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우리 문화를 퍼뜨리는 일종의 문화 선교사적 구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도 곁들이고자 합니다. 또 최 의원님은 독립기념관의 관람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독립기념관을 활성화시켜서 살아 있는 교육도장으로 변모시킬 복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독립기념관을 찾는 관람객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9%, 하루 6000명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의 입장료에 의존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운영은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한 번 이 독립기념관을 다녀가신 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시내용물을 바꾸고 또 매주 독립투사들이나 그 지사의 연고 날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특수주간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람객 수는 바람직한 숫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계기관 특히 교육부와 협력으로 초․중․고교생들에게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역단위 특별행사를 유치해서 전시장이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전시를 해서 특정지역에 있는 집단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세워 갈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람객의 교통편의가 나쁩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버스를 독립기념관 앞에 경유하도록 하고 정차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서너 달 전부터는 고속버스가 독립기념관 앞에 서는 그러한 특별편의를 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온양․천안을 잇는 순환운행도 민간기업인들의 협력을 얻어서 현재 버스운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독립기념관이 역사․수련․관광기능을 통합할 다목적 사회․문화․교육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역사의 집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발전10개년계획에 정식 기획으로써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립기념관이 관람객의 입장료에 의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독립기념관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모처럼 국민의 성금으로써 만들어진 이 기념관이 충분히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세감면법에 그 개정안에 독립기념관에 대한 기부 또는 원조를 하시는 기업인들에게 특별세금 감면조항을 넣어서 앞으로는 아마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 의원님은 통일독일의 동․서독 간 언어문화 이질화 극복을 위한 두덴사의 통일독일어사전 편찬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 전이라도 남북한통일국어대사전을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문화부에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하여 통일대비 종합국어대사전을 편찬을 계획하고 있고 그 첫해 사업으로 1992년도에 어문관계 전문가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회의비, 자료수집비 등 일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 전 동서독의 언어 이질화는 단순히 단어만이 부분적으로 차이성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언어규범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한 어문정책의 책임 있는 당사자회담이나 남북 국어학자 교류를 통일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도의를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아 보자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부는 현재 12개의 관련기관의 문화시설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해서 개방해서 문화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만을 목표로 한 특정한 커리큐럼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민간기업인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하였고 금년 10월부터 이 모든 문화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학교가 활성화되면 미술관, 박물관, 국립극장, 모든 곳에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두고 이 성인교육을 통해서 도의교육이나 앞으로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은 문화자원의 지역적 편중현상을 걱정하시고 2000년대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방문화의 활성화가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의회에서 경제분야 우선의 생각에서 지방문화분야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문화는 그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더욱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지역문화가 그 지역 고유문화로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그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74개의 지방문화원, 269개의 박물관, 7364개의 도서관 그리고 예총과 지방문화단체들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화행정망을 만드는 것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향 예술인들이 대부분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고향 가꾸기 문화운동’을 통해서 현재 제1차로 자기 고장에게 출향문인들이 도서관, 작은 문고를 설치하는 것에 여러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향 예술인을 통한 자기 지역 문화 가꾸기 같은 것을 문화부에서는 벌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방문화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무부와의 협력으로 문화의 거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문화의 거리 그리고 읍․면에는 문화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부에서는 이동문화프로그램을 현재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동문화프로그램은 미술관, 국립극장, 박물관, 국악원, 모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을 이동차, 주로 버스를 특수 특장차를 사용합니다마는 버스 등을 이용해서 각 지역을 순회해서 모든 전시라든가 문화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10월에는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 심청제를 지내서 인당수에 그 심청이가 빠졌다는 설화를 되살려서 국립국악창극단들이 백령도에 가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였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움직이는 미술관이 가서 중앙에 있는 미술관 여러 그림들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상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0월에는 문산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전 철도를 잇는 문화열차를 운행하여 각 지역적 특성과 중앙의 문화교류프로그램을 ‘문화의 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물관 및 예술관법을 현재 문화부에서 입안하여 상정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법이 통과되면 각 지역에 약 1000개가량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시설이 국고금을 쓰지 아니하고서도 독지가들이 많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아서 문화시설을 지역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구성 이후 일부 지역의회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 의원님들께 발송을 했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고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은 끝으로 예술영재의 조기발굴 양성과 예능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특수예술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예술교육은 일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분리되지 않으면 아니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조기교육을 해야 되고, 둘째는 전문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평준화된 일반적인 입시 위주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 실기점수를 높여 주면 부정이 개입되고, 그것을 하향 조절하면 예술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술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육법과는 분리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립예술학교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천부의 재능이 있는 한국의 예술재능을 조기에 발굴해서 키우고 또 공개콩쿨에 의한 입학실기 중심의 전형방법을 택해서 앞으로의 이 예술교육의 새로운 차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이 법을 입법예고를 하고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신순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제치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른 수난의 현장인 옛 서울구치소에 광복성전을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구 서울구치소는 민족수난의 상징적 형장으로서 구 서울구치소의 시설 중 약 9000평과 사형장, 옥사 등 4동의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적 제324호로 1988년에 지정하였습니다. 이 사적지 지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992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관할 목표로 현재 66억 원을 투입하여 구 서울구치소 일원을 독립공원으로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공사내용은 사적지정시설물인 사형장, 옥사 등 10동의 시설물을 원래의 모습대로 보수하고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지하옥사를 비롯해서 새로 구치소 모형 등 독립투사 기증자료 등을 전시하기 위하여 구 보안과 청사를 개조해서 전시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탑도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옛 서울구치소 정화사업은 이곳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모진 옥고를 겪은 애국선열들의 위업을 현창 하면서 그 역사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정화사업으로서의 신 의원님께서 건립 용의를 물으신 광복성전의 건립취지와 뜻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놀이터가 되지 아니하고 성전과 같은 경건한 하나의 성역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부단히 협력해서 이 공원이 놀이터 또는 단순한 위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문화부는 성의와 열성을 다할 것을 맹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은 우리 기성세대와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관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얼마 전 저희 부가 발표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또한 질문하시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은데 그 휴식공간 확보대책은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업무는 미래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질 우리 청소년들을 힘차고 유능한 후계세대로 기르는 일로서 특히 다가올 21세기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되는 통일 번영시대를 기약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에 대한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청소년행정의 책임을 맡은 이래 약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부관계부처 그리고 청소년전문단체 또 관계전문가 등 여러분들의 지혜를 광범위하게 결집하고 또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27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0개년계획을 성안,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수립 후 그동안 단기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규제적 차원에서 다루어 오던 우리의 청소년문제를 처음으로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인 시각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 청소년이 지성과 덕성과 체력을 고루 갖춘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기반구축과 여건마련을 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장기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지식 위주,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강박감과 나약성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자연과 태양 속으로 끌어내어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또 어려운 청소년에게 대해서는 대폭 지원하는 등 청소년복지에 보다 충실하고 국제적인 청소년교류와 남북 간의 청소년교류를 통해서 청소년의 세계성과 자주성을 고양시키며 또한 이것들을 위한 과감한 법제도의 개선을 해 나가자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10개년계획은 바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교육에 치중한 학교교육의 한계를 깊이 인식을 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부 중심으로 청소년육성정책을 함께 펴 나가자 하는 취지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의 우리 현실은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을 나서면 각종 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막상 무엇은 하지 말라, 어디는 가지 말라는 그러한 금지의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여가의 장소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과 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즉 청소년수련 터전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 역시 보아서 우리 생활권과 자연권에 청소년시설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대폭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의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등의 생활권 수련터전을 청소년분포도와 행정구역별로 확보하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기존의 공공시설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을 기를 수 있도록 국토탐사로라든지 청소년수련마을 등의 자연권 수련터전을 이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그러한 지역에 대대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농어촌의 폐분교라든지 농촌지도소 폐분소 시설 등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육성10개년 기본계획상으로는 앞으로 10개년간 총 1만 3517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총 1조 7795억 원의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존시설 활용이 4400여 개소, 신규시설 확보가 9000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우리 청소년기본계획의 순조로운 실천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와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등 관련 각종 법제도 정비에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를 합니다. 다음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골프장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장 모 전 청와대비서관의 개입으로 환경처의 기존 규제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체육청소년부가 관계규정을 새로이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골프장이 과다하게 허가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고 또한 대구 팔공골프장 허가를 예로 드시면서 수도권 골프장허가와 관련한 정치자금 유입의혹의 진위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골프장관리규정을 국토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강화․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와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실질적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제도에 관한 의혹이 있고 또 김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도에 따라 그 규제내용이 완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관리규정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교통부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규정되던 골프장 관련업무가 1989년 7월 체육청소년부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골프장사업승인권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됨에 따라서 그동안 억제되어 온 골프장 건설 승인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나 이 골프장사업승인 등록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환경처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청 검토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달된 기준이 당시 저희 체육부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인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산림청과 아무런 협의가 없이 시달되었던 점에 약간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면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도리어 확대되어서 국토의 비효율적인 낭비 가능성이 있고 토지과다보유에 따른 투기화가 우려되었고 또 기술적으로는 골프장의 산지의 건설이 거의 불가능해서 오히려 농지잠식 우려 등의 불합리한 점이 지적이 되어서 관련부처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현재의 골프장관리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사 36도 이상의 산림에 골프장 건설을 불허하는 규정을 왜 삭제하였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규정은 산림법 제16조에 이에 관한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하위규범인 관리규정에서 특별히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20m 이상의 절토․성토 불가 주장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절토․성토고를 제한하는 것은 31도 이상의 경사면을 가진 산이 우리나라에 90% 이상입니다. 이 90% 이상인 우리나라의 산에서는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골프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농지를 잠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절․성토고의 제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절․성토에 따른 배수구의 변화로 골프장 하류의 수계 및 하천생태계 변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절토․성토고의 제한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그 대신 산림청이 제시한 골프장 내의 산림훼손 및 복구요령을 새로이 규정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처가 제시한 임야 2% 이내의 골프장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임야면적 대 경지면적의 편차가 심해서 경사도 36도 이상의 임야 또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등 골프장 건설 불가능지역을 감안한다면 골프장 면적이 시도 단위로 전체 골프장사업계획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골프장의 지역적 편중과 승인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군당 72홀 제한규정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까지 포함한 전국의 골프장면적은 전국 임야면적의 0.3%에 불과합니다. 전국 시군이 모두 72홀씩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면적은 0.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를 5%가 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무슨 임야를 크게 잠식하게 되는 그러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골프장관리규정 제정에는 관련부처의 수차에 걸친 신중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동 내용 삭제에는 환경처에서도 납득한 바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부처 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관례적으로 개최된 것이었고 이 회의에서 특정인으로부터 특별한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 당시에 있던 규정이 전체 8개 조문이었습니다. 이 8개 조문에는 36도 이상의 산지 보호나 상수원 보호, 천연기념물 서식지보호 등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부에서 만든 현재의 규정은 전체 38개 조문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 보호, 오수처리, 농약오염방지, 산지이용제한 훼손지 복구, 자연생태계 보호 등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부에서 마련된 이 관리규정이 옛날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엄격화된 규정이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체육청소년부로 이 골프장사무가 이관된 89년 7월부터 이 규정이 제정된 90년 3월 이전까지 8개월 동안 총 67건의 골프장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새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는 19개월 동안 총 34건이 승인되어 이 규정을 만든 후 오히려 골프장사업 승인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금년 10개월 동안에 단 1건의 승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1건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충남 천원군에서 천원상록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음은 김인곤 의원님께서 대구 팔공골프장 허가를 조건으로 50억 원을 기부채납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수도권 골프장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와 그것이 적법한지를 물으시고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구 팔공골프장은 1984년 7년 전입니다마는 12월에 교통부에 의해 직접 승인된 것입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부채납 50억 원은 골프장사업자가 사업승인과는 관계없이 대구직할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재원인 문예진흥기금에 자의로 납부키로 한 헌금으로써 현재까지 약속한 50억 원 중 10억 원만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지사는 90년 3월 17일부터 제정 시행된 골프장관리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 18홀 이상을 건립코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반대중골프장 6홀 이상과 수영장, 정구장 등 3종목 이상의 체육시설 설치를 할 것을 의무로써 추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소지는 봉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골프장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권유를 하였다는 아무런 구체적 정보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에 관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시된 농약 중에서 맹독성 농약은 한 품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농경지의 13%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즉 농경지는 ha당 81㎏의 농약 사용이 됩니다마는 골프장의 사용량은 ha당 10.8㎏입니다. 또한 골프장 내에는 배수구역별로 그 저류지를 조성해서 빗물에 의한 농약성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을 14일 이상 저류하였다가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내의 농약잔류량과 골프장 외부로 농약성분의 유출 정도를 매 분기 1회 이상 시도 보건환경연구소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는 농약이 잘못 사용되어질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특별히 유의하고 계속 확인 검토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는 언제라도 규제를 강화해서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가 스포츠의 일종으로 공인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또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골프경기나 골프장 운영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부도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추진될 때만이 그 정당성과 윤리성을 고도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골프대중화정책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수년간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너무 급속하게 많은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승인된 점이라든지 또 건설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여러 점이라든지 또 골프장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의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 역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최근 골프장 건설이 지역적으로 대단히 편중되어 있고 또 시기적으로 대단히 집중 건설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국민적 위화감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골프정책 수행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한정된 우리의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약사용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문제뿐 아니고 자연생태계 보전, 산림이용, 지역사회복지 문제 민원 등의 문제에까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은 골프장관리규정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감독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책임 있는 지도감독권이 행사되어서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조, 해당 시․도지사가 철저히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가 건전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존골프장의 운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현재 대중골프장 10개소와 회원제골프장 3개소 등 모두 13개소의 골프장에서는 캐디 없이 카트제를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골프장에서도 신속히 확충되도록 되어져야 할 것 같고 또 그늘집을 축소하는 등과 같은 적은 문제에 있어서도 좀 검소한 골프장 운영이 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제도의 개선사항은 현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관련 종합대책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사업 승인과 건설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골프의 건전스포츠로의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이재황 의원님, 신순범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전국민연금제도 실시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 적용하고 농어촌, 자영자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영자, 농어민 등 모든 국민계층을 당연 적용하는 전 국민 연금의 실시는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민연금의 실시시기는 국민의 부담능력과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소득파악수단의 향상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우선 1단계로 90년 초부터 5인 이상 9인까지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되고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농어촌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자립지원시책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간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자가용 차량을 소유한 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91년도부터 보호를 희망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로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요보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재산조사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 자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립지원시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훈련대상자의 적성에 알맞는 직종을 중점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훈련지원 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업자금 융자도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이나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혜택이 국민 개개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수립과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일선에 대민 복지행정기관의 설치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파악과 욕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87년 7월부터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의 저소득층밀집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총 2000명을 전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확대배치와 연계하여 7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도시 및 농촌지역에 시범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96년 이후에 복지사무소를 6대 도시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대민 복지서비스업무 수행과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일선 복지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순범 의원님께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이제 통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 2년여가 되는 기간 동안 조합운영이 정착단계에 있고 재정도 추경 확보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료보험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 간 재정통합에 따르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을 통합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공무원의 보험료는 6.1%이고 직장의료보험 근로자들의 보험료 수준은 평균 3.2%이므로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공무원의 보험료는 35% 인하되는 반면에 직장의료보험 근로자들의 보험료는 24%가 인상되는 소득역진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는 1인당 3700원이나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의 1인당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수준으로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의료보험을 통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 의료보험 관리…… 우선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아니 장관, 저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안다, 모른다……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제가 가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현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관리운영비 축소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순범 의원님께서는 생수시판 허용방침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위 생수로 통용되는 광천음료수의 시판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부로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판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현행과 같이 지하수를 단순히 정수하여 일반 식수로 유통되는 식의 시판은 허용할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건강욕구 증대로 보다 다양한 식품을 찾게 되고 순수한 건강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암반층 밑에서 나오는 광천음료수를 사이다, 콜라에 대체되는 하나의 청량음료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시판문제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수돗물의 수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등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인곤 의원님께서 국민보건 향상과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콜레라전염병 보고가 지연된 것은 일선 보건요원들의 경험미숙으로 설사증세의 전염병을 단순 식중독으로 판단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번 콜레라 발생을 거울삼아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보고체계 확립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도 및 중앙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보다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전염병을 초기에 발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예보제 및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전염병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이 중복되는 것을 합쳐도 여덟 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정수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근로현장이 몇 년 전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을 싫어하는 3D 기피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근로자의 70%가 소득보다는 노는 것을 선택합니다. 잔업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6․29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불량률이 2% 전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것은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노동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 연말에 우리 일부 제품은 불량률이 10% 선에까지 갈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근로자들만 책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가라든지, 투기라든지, 과소비현상이라든지, 우리 근로자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요인들이 우리 근로자로 하여금 몇십만 원 봉급 받고 성실하게 일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손에 기름 묻혀서 열심히 일하는 제조업보다도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서비스파트가 많은 사람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의욕이 소생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고, 투기와 과소비를 진정시켜야 하고, 서비스파트를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 아래 우리 근로자들도 근로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현장에서 승급과 진급이 인센티브기능을 사실상 상실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나 같이 봉급 받고 같이 승급하는 이런 상황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근로자들의 주택문제라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저희 노동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통과된 사내복지기금제도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할 노동은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현장에서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러한 접근 가지고는 우리 근로자들의 땅에 떨어진 의욕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문정수 의원님께서 ILO 가입에 따른 국내 노동법과 ILO협약 간의 배치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신순범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약비준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다시피 유엔회원국은 ILO 사무총장에게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ILO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ILO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헌장에 대해서는 준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다시피 ILO조약은 헌장과는 별도로 17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무엇을 비준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172개 중에 한 20개 정도는 당장 비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 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세계 각국이 172개 협약 중에 자국 실정에 맞도록 조약을 비준한 결과 미국은 11개를 비준했고, 일본은 39개, 싱가폴은 21개, 말레이지아는 11개의 협약을 비준하고 있고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은 단 1건의 조약도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재황 의원님께서 현행의 노사관계는 외형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관행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으므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관계법은 87년 말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또 89년에도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ILO 가입 등 이러한 계기와 관련해서 노사 쌍방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노동관계법이라는 것이 성격상 노사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 노동부로서는 다른 나라의 예와 마찬가지로 노사 즉 이해가 있는 상대는 빠지고 학계 등 공익으로 자문위원회 형식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제도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주도록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국회에 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사안이고 또 내용 중에는 우리 개별 근로자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 생산현장에서 다소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열 가지 내용을 추려 가지고 지금 사실은 정부와 당 사이에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노동현장이 임금근로자 1100만이 불행하게도 양극화현상으로 내달아 가지고 한 200만 대 900만 정도로 아주 뚜렷한 분열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정도 독과점 대기업이라든지,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이라든지 또 일부 서비스분야나 또 금융보험․단자계통 또 언론 이런 계통은 사실상 엄청나게 높은 고임금지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900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열악한 저임금지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노동관계법도 이 두 그룹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 생각으로는 900만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900만의 경우에는 계속 노동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득층으로 올라간 200만의 경우에는 이제는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차원이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정책이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한 열 가지 정도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완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노동부의 희망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산업인력난에 대한 견해와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산업인력 현장에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30만 선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10인 이상 기업체에 2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30만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모자라는 노동력이 대기업에서는 단 한 명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오히려 그리로 옮겨 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전부 모자라는 것이 중소기업현장입니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현장에 30%∼40%의 노동력이 모자라 가지고 생산라인이 실제로 서고 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오더를 받고도 노동자들이 없어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접근하는 가장 긴요한 대책이 뭐냐, 제일 손쉬운 것은 외국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에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 정부와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내 유휴노동력의 최대한 활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부노동력과 중고령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주부노동력 중에 130만 정도가 기회만 주어지면 취업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55세 넘는 중고령자 중에 사실상 실직상태에 있으면서 직장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15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주부노동력을 산업현장으로 연결시키는 데 가장 긴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가 탁아소입니다. 둘째가 시간제근로제를 제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탁아소문제는 보사부에서 내년도에 상당한 폭 적극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근무제도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올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안건 10개 중에는 시간제근무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장치가 빨리 강구가 되면 상당한 여성노동력이 생산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고용보험제 실시방안과 인력난해소 차원에서의 조기도입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으로는 고용보험제도를 7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즉 95년쯤 가서 도입할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업보험입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도 먹고살 수 있는 것을 받도록 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것이 잘못 운영되다가는 오히려 우리 근로현장에 엉뚱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우리의 경제발전단계로 보아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것을 도입해야만 사실상 직업을 구하는 사람하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하고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확실한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재황 의원님께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신순범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노동현장에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해가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근년에 들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건설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불구의 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은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신순범 의원님께서 총액임금제의 백지화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액임금제는 사실상 저희 노동부에서 새로 만들어 낸 용어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서 새 임금제도에 관해서 주장을 내세우게 된 데는 그만한 현실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거의 일본의 70%를 넘어 80%, 경우에 따라서는 90%까지 가 있는 200만의 고임금지대하고 900만의 저임금지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원칙의 임금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임금액수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접근을 구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만 원 넘는 근로자는 더 이상 화폐임금 인상은 동결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분들에게는 증권주를 준다든가 다른, 화폐임금이 아닌 방식으로 경영이 잘되면 주더라도 임금 자체는 동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하 100만 원 전후는 또 그보다 조금 낮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저임금지대,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임금지대는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통제하지 말고 그야말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해 주도록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보건대 현재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 근로현장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계속 치닫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원청이 하청을 사실상 착취하는 이러한 관계를 수습할 길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계층이 더 이상 임금이 무작정 올라가는 이 부분은 눌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부분은 정부가 오히려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으로 임금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업으로부터 그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본봉에다 각종 수당에 상여금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심지어는 수당의 종류가 200 한 6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받는 사람도 자기가 얼마 받는지 모르고 주는 기업도 실제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으면 얼마 주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라도 총액임금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회사로부터 얼마가 나가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총액에 따라서 여기는 종결해 달라, 여기는 좀 더 올려도 좋다 하는 식의 구획된 정책을 펴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총액임금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희망으로는 국회에서 법제화를 해 주셔야 내년도에 우리 근로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막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신순범 의원님께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이 협조를 한 근거가 무엇이냐 또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계 수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한 결과로는 특별한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고드린 그 수준을 별로 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팀을 보강해서 계속 수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사실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 노동부로서는 이러한 명단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러한 명단을 만드는 데 관여한 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입니다. 먼저 문정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인간생명에 가장 소중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공기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이므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에 대해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지난 5월 31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였으며 중금속 등 해로운 물질을 배출해서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법률을 운용함에 있어서 환경오염행위자는 엄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강행된 골프장에 대해서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부터 실시해서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 오수처리, 농약오염 등 제반 환경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의 일시중지 요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설 중인 57개 사업장에 대하여 123회를 조사․확인해서 이행촉구와 함께 3개 골프장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환경시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페놀사고 이후 추진되어 온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보전을 5대 당면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가용재원을 환경개선 부문에 집중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에는 환경청을 ‘처’로 승격시켜 획기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하고자 민간부문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89년 9월 수립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은 90년부터 96년까지 총 3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정수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1조 1313억 원을 투자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등 대부분의 수질정화시설의 설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당장의 가시적인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이후 관련대책의 추진현황으로서는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배출부과금제도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4대강유역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질측정항목 및 횟수를 강화하였고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설치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상진 의원님께서는 또한 재벌기업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약하거나 행정력이 취약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방지시설의 신증설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기업들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게을리하거나 방지시설 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잔존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부과금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주요 위반사항들에 대한 처벌기준도 종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단수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단속과 처벌의 강화와 병행해서 오염물질 처리기술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처의 환경기술지원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환경보전중기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8조 3800억 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기간 중 총 투자소요는 공공 민간부문을 합해서 8조 7116억 원입니다. 이 중 공공부문의 투자소요는 4조 9666억 원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 소요투자를 전액 재정에서 염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면서도 현재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부족재원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개선촉진법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한 국제환경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가입시기와 가입에 따른 파급효과 최소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생물종의 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동 협약들은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규제와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억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입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시기 등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지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1987년에 채택되어 현재 세계 7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몬트리올의정서의 경우 93년 1월부터 비가입국에 대한 자동차, 냉장고 등 CFC 포함제품의 무역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92년 말까지는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산업․경제적 영향이 가장 적은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과 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내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으로 있는 기후변화방지협약 및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협약의 경우 현재 정부 간 교섭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국 정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의견마찰이 심해서 아직 주요내용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국내 에너지소비 구조와의 연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가입시기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국가 간의 유해폐기물의 불법유통을 통제하기 위해서 1989년에 채택되어 현재 세계 1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바젤협약의 경우 동 협약의 기본방향이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관리정책과 부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우리의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가입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가입에 따른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내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금년 3월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동자부, 환경처 등 12개 부처와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파급효과의 예측, 규제대상물질의 대체품에 대한 생산기술개발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신순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대구 비산염색공업공단의 폐수배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동 공단에 대해 법대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 비산염색공업공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까닭에 배출부과금의 부과와 아울러 시설개선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 공단 폐수를 검사한 결과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0월 2일에 조업정지처분의 전 단계로서 청문을 실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비산염색공업공단은 종업원 수만도 1만 5000여 명이나 되며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42%를 차지하는 공단으로서 국제수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 공단의 폐수가 부적정 처리됨으로 인해서 낙동강 하류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낙동강 하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공업공단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여부는 이러한 경제사회적․보건환경적 양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법대로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김인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기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대책과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배수로 설치, 저류시설 설치, 지하수오염방지대책 미흡 등입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38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공사중지와 이행촉구조치를 하여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위반 시에는 궁극적으로 인허가 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는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적용해서 주민의견과 관련된 사항은 평가서 작성 시부터 반영되도록 하고 인허가조건에 협의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서 협의내용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등 동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민주자유당 문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께서는 종합유선방송법 안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공급, 전송망 관리 등 모든 사업허가권을 공보처장관이 관장함은 방송자율화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국가행정에 있어서 허가에 의한 권리의 발생은 정부의 행정행위에서 비롯되므로 종합유선방송 허가 역시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우정성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내무성에서 허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행정기관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안의 경우 허가법안의 경우 허가권은 두 가지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운영과 프로그램 공급은 공보처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전송망사업은 체신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이 지역매체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체 모의운영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자유당 이재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혁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수립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방송대책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민영방송을 새로 허가해서 공․민영체제로 나가기로 한 것도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뉴미디어의 놀라운 발달과 정보화사회로의 확충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작업의 일부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3년 말까지는 종합유선방송이 개시될 계획이고 문자 그대로 다채널시대가 열려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 방송통신위성 즉 무궁화호가 발사되면 전 국민이 방송전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송혁명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시대의 방송정책은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표현의 기회를 확충하는 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방송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유선방송기술이라든가 고화질TV 즉 HDTV의 도입이라든가 유선방송의 실시 등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하드웨어의 개발 노력 이외에 방송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막대하게 소요될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다채널 다매체시대에 대비한 프로덕션사 육성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는 CATV의 조기착수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 의원님이 강조하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방송대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조기착수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혁명적 상황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앞서가는 뉴미디어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가 CATV에 조기 착수하지 않을 경우 뉴미디어에 있어서 현격하게 낙후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일본의 유선방송이 우리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고 10월 들어와 홍콩의 유선방송까지 들어와 우리의 문화적 바탕까지 위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시적 차원의 방송대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황 의원님께서는 남북언론교류에 있어서 대립적인 요소와 체제우월성을 강조하는 비교컴플렉스를 버리고 적극적인 방송언론교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남북한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바 이른바 비교컴플렉스는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9년부터 우리 방송에서 시작한 KBS의 ‘남북의 창’ 또 MBC의 ‘통일전망대’는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남북한방송교류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느냐가 현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즉 북한 측이 동의하는 한 어느 때라도 방송을 개방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방송개방을 한결같이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은 전무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개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TV의 경우 남북의 송출방식이 상이하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의 일방개방의 경우 우리는 북한의 주민이 실제 시청하고 있는 TV는 볼 수 없고 오직 대남 선전용 흑색방송만을 시청하게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북한의 허구성 선전에 따른 대북한 불신감만 증폭됨으로써 오히려 남북 간 신뢰회복에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방송개방의 상호주의는 진정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기술적 문제와 북한의 불응에도 불구하고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방송기구 등을 통한 방송인 간의 접촉, 대화교류를 인내 있게 제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프로그램 교환도 청소년단일축구팀 경기중계와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의 공동제작도 자연이라든가, 고고학, 문화유적 탐방이라든가, 생태계 탐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보처는 이와 같은 남북방송개방의 긴요성을 감안하고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보처 내에 남북방송개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술부분, 프로그램부분, 방송인교류부분 등 세 분야에 걸친 연구를 이미 착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신순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MBC 라디오의 ‘다큐멘터리, 격동 30년’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중단된 것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이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됐는지 저 자신은 물론 저희 직원들이 얼핏 납득을 못 했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있는 간부들도 격동 30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내용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물어보아야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물론 중단된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구상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당시에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 프로그램이 88년부터 시작된 이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또 공보처로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일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MBC라디오 다큐멘터리는 방송사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을 기해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순범 의원님께서는 또한 AFKN 채널을 CBS에 넘겨주지 않을 생각인데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군사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AFKN TV 채널을 정부가 반환받는 것은 이미 한미 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민영방송화한다든가 더구나 특정단체인 CBS에 넘겨준다거나 또 누구에게는 넘겨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입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AFKN 채널을 특정방송사가 이미 맡아 놓은 것도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CBS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침을 갖는다든가 얘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환될 AFKN 채널에 관한 한 아직 그 활용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수목적상 어느 누구에게도 방송을 허가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군사목적으로 유보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활동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