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발언해 주십시오. 민영남 의원 발언하십시오. 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및 축조설명

일전에 제2항 새로운 법안의 제안설명을 김봉환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김봉환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법에 의하면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록세의 세액이 대개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약 27억의 국고수입이 되어야 할 것을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국고에 당연히 수입되어야 할 세입이 줄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으로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들의 심정이나 저나 그 마음에는 다를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농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의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고 경제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 등록세로 말할 것 같으면 등록세를 면제해 줌으로 해서 농민이 얻는 이익보다는 약 27억이나 되는 세입을 오히려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농촌의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든지 혹은 어제 정책질의에 그런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추곡의 출회기에 이러한 세입을 모아 가지고 추곡의 매상자금에 전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농촌의 경제사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당연히 농가에서 자기의 재산인 농토를 취득할 때에는 의례히 국고에 바쳐야 할 등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고맙게 여길 것이고 생산 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저는 오히려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지개혁에 의해서 취득한 농토에 대해서는 이 이전수속 제 경비를 국고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예산 관계로 해서 완전히 명의변경을 다 못 하고 약 8할 몇 푼을 완료를 했고 아직도 2할 남짓의 명의변경등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참 농지개혁이다 하는 그런 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재산인 농토를 고루고루 분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가 있읍니다마는 당연히 자기가 재산을 취득할 때 물어야 할 세금을 또 이것도 새로 제정된 민법의 절차에 의해서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기한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니까 그 기한 전에 명의변경등기를 완수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고 이의가 없읍니다. 하나 거기에 수반되는 국고의 당연한 세입 27억을 면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이 법 제12조에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국고세입의 견지에서 27억이라는 것을 세입을 한 연후에 농가의 증산 면에 쓰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는 실무자나 혹은 또 우리 의원들 여러 의원들로부터 등기를 여행 한…… 다시 말하면 등록세 이미 납부해 가지고 등기를 한 사람과 그것을 태만하게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이 된 사람을 더 보호할 수 있느냐, 균형상 맞지 않다 이와 같은 이론도 있었고 세제상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도 있어서 아울러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유는 정부에서나 혹은 또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금년도 비료보상액 이것이 약 이십육칠억 원 됩니다. 이것을 국가재정 형편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한쪽은 권리를 박탈한다고 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금년 말까지 이전할 수 있게끔 간략한 법률을 만들고서 거기에 첨가해 가지고 등록세를 내라, 이것이 등록세 세액이 현재 내무부에서 조사한 것은 27억 414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계수가 나옵니다마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비료보상도 못 해 주는 현재의 재정형편에 있어서 영세농민으로부터 이 건수가 현재로 보아서는 913만 8000건이올시다. 그중에는 이전등기가 60프로 또 분할등기할 것이 30프로, 지목 변경한 것이 10프로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읍․면당 6000건 농가당 제가 아는 바에는 어느 농가고 간에 한두 건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영세한 농가에서 등록세를 받아들인다는 것, 한쪽에서는 비료보상을 못 해 주면서 또 이것을 27억여 원을 갖다가 모아들인다는 것은 너무 균형을 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지에서 등록세를 면세하는 데에 합의된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이 법률이 해방 직후 지주들로부터 소작인이 오랫동안 부치던 것을 농지개혁법이 된다 해서 사 가지고서 자작농신고를 해 가지고 그간에 농지세나 혹은 토지수득세를 납부해 가면서 경작해 오던 그러한 농지입니다. 또 동란 때 그와 같이 매수한 토지도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등록명의인이 생존해 있으면은 등기이전에는 아무 염려도 없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적에는 현재로 보아서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은 이전등기 할 수 없는 것, 사실 할 수 없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 3조에 53년 7월 28일 이후 등기부상에, 등기상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한 것은 결국 농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의당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해방 직후에 지주와 소작인 간에 장구한 기간 동안에 은고 관계라든지 또 자작농신고를 해 가지고 시방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만 소홀히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은 농지개혁법 14조에 말하는 분배농지에 대해서 등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취득세 기타 이득세도 전부 다 면세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같은 취지로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이고 또 하나는 이 법률을 만들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제정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국은 한 푼도 세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이 세수입이 되는 때문에 농민은 재판을 하면 망한다는 그러한 관념이 있어서 안 됩니다. 둘째는 그다음에는 과거 구 민법 시행 당시, 다시 말하면은 59년 12월 말까지는 당사자 간에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유효한 소유권이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소유권이 금년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너희 권리를 상실한다 이와 같이 해 나온 민법 부칙 제10조가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요 또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적 근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법 부칙 제10조를 폐기해 버리자, 삭제한다면 또 등록세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또 법원에서 가령 이와 같은 것이 내년 초하룻날부터, 1월 1일부터 재판이 되어 가지고서 이 민법 부칙 10조는 재산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날 것 같으면 역시 또 한 푼도 등록세가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의 그 등기제도가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간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정책적인 의미에서 현행 민법에 같은 형식주의를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도 있읍니다. 또 하나는 현재 구 민법하 의사주의하의 민법에서도 등기명의인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고 병이 정에게 팔고 정이 무에게 팔고 중간에 몇 다리 건너가다가 무라는 사람이 비로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면 중간에 을, 병, 정, 무 이 세 사람 네 사람은 등록세를 내지를 않고 빠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를 갖다가 부과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그러니 과거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는 의사주의 법제하에 있어서도 중간에 그와 같이 등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록세라는 것은 등기할 때만 등록세를 내 가지고서 그 등기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원래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구백삼십몇만 건이라는 이와 같은 많은 등기가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올시다. 다시 말하면은 전년도 예산 혹은 또 결산에 세입을 승 해 가지고 자연증가의 이와 같은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이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법의 혜택으로써 등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영세한 농민들의 농지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상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증서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마는 촌에서 사법서사료는 그래도 군내에 있는 사람들은 외상은 될 수 있읍니다. 등록세만은 등기신청서에 등록세를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법 제55조에 의해 가지고 등기관리가 접수합니다. 그러면은 밭 1평의 가격이 300원을 치고 그것이 한 마지기에 300평 친다면 9만 원인데 거기에 100분지 15 등록세를 낸다면 1450원이올시다, 한 마지기 등기하는 데. 그 땅은 10년 전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등기를 하려면은 1450원의 등록세를 현금으로 내 가지고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등기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농민들은 또 금년 말까지 등기이전하기 곤란합니다. 이와 같은 금년 말까지 꼭 등기를 해서 영세한 농민들을 구제해 주어야만 될 이러한 정책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는, 아까 또 비료보상을 저희들이 재원의 형편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 차제에 다시 27억 원이라는 것을 국가세입…… 등록세법이 있다 해 가지고 이 법을 특별법을 하나 제정하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수입되는 그것을 농민한테서 긁어모은다는 것은 너무 짜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감이 들어서 정부나 혹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이것을 이 법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세입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해방 직후에 농개법의 혜택을 주어도…… 그만큼 줄 만한 사건이니 과거 농개법의 면세조치와 같은 그러한 취지로써 면세해 주어도 괜찮겠다 이래 가지고 면세규정을 둔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읍니다.

다른 분은 질의나 토론이 없으신 모양인데 지금 이 특별조치법안을 원안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인사규칙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운영위원회 최영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회인사규칙안

국회인사규칙안 제안설명을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운영위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1. 지난 5월 9일 제42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5월 26일 정부에서 공포한 그 법에 의하여 국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소청 임명 징계 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별도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2. 국회인사규칙안의 법적 근거인 지난 5월 26일 자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에 의한다면, 첫째, 현행 공무원법 중 3부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조문은 계속 적용키로 하고 다만 인사관리만 정부로부터 분리시켜 국회와 법원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 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국회인사규칙은 원칙적으로 현행 공무원법의 기본정신인 신분보장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공개경쟁시험 등 제 원칙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읍니다. 세째, 국회 소속 공무원의 계급은 행정부와 같이 1급에서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 국회 내의 비상설로 된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시험관리 신규채용 승진 기타 인사관리를 국회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 국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는 3부 공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수당은 국회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지난번 제42회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회인사규칙이 마련되었읍니다. 그 인사규칙의 내용 중요한 골자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 국회에 설치되는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탁월한 식견이 있는 자로서 구성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기준 결정, 인사규칙 제정과 사무총장의 요구사항 및 기타 인사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의 임명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에 관한 소청절차와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3.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앞서 모든 시험은 사무처에서 행하고 그 일부를 임용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4. 모든 시험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하고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격과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5. 특별채용시험에 한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응시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읍니다. 6. 시험은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필요할 때에는 1차 2차를 병합케 하도록 하였고 다만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과 서류심사의 네 가지 방법 중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2개 방법으로 실시하게끔 했읍니다. 7. 타 부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개방함과 동시에 임용자격요건 승진연수 시험과목이 동일한 때에는 시험 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텄읍니다. 8. 예산조처가 있는 범위 내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읍니다. 9. 국내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하였고 등급구분에 대한 사항을 역시 아울러서 규정을 하였읍니다. 10. 국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규정과 경력평정규정을 제정하고 그 평정을 인사 운영 면에 반영하도록 했읍니다. 11.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기의 확립을 기하고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구성과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읍니다. 12. 직제 개폐, 정원 및 예산의 감소로 인한 직원면직절차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 본 인사규칙의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오늘 처음으로 본 인사규칙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오늘 중으로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얘기인 줄 압니다마는 사실은 본 인사규칙안은 지난번 우리 42회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사무처 직원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본 인사규칙안을 초안을 하고 초안된 그 인사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사를 했읍니다.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고 그 심사된 운영위원회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또한 받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사규칙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오늘 여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인사관리에 대한 것은 정부는 공무원임용령을 위시해서 약 20개의 법령으로써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행정부에 비해서 기구도 간소할 뿐만 아니라 소속된 공무원 수도 근소한 까닭으로 행정부에서 그와 같이 많은 법령으로써 규정된 것을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인사규칙이라고 하는 1개의 규칙으로 이것을 포괄해서 규정을 한 까닭으로 이 인사규칙은 총 13장 192조 및 부칙 해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규칙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찬동을 하셔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제 최영근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 규칙안은 상당한 시일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 그래도 알 수 없으니까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조건을 붙여서 원안 그대로 통과…… 그러니까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간․주간신문, 정기간행의 잡지와 통신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대중 의원 외 14인이 금년 7월 1일에 제안한 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을 두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온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결의했읍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1961년까지는 군정법령 제88호 신문지에관한법령으로써 일체의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취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5․16 이후에 군정법령 정리에 즈음해 가지고 신문지에관한법령이 폐지되었읍니다. 그리고 1962년부터 시행된 소위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공평과세원칙을 강조한 나머지에 일간․주간신문과 통신업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고 잡지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하기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세법 제9조제2호에는 일간․주간신문과 통신업이라 함은 시사여론 등을 일반에게 보도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호로써 월 4회 이상 호를 따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신문과 일간신문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신문지에관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히 잡지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신문이나 통신이 일간 또는 주간으로서 보도의 사명을 다함과 마찬가지로 잡지도 또한 월간으로서 보도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질에 있어서는 일간이나 주간신문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잡지는 국민에게 대해서 정신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회의 하나의 공기 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잡지를 육성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잡지에 대한 과세를 신문과 통신과 구별해서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부에서도 사실상 잡지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일간 주간 통신업과 매한가지의 편집원칙하에서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잡지에 대해서도 일간․주간신문과 통신업과 마찬가지로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번에 영업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잡지에 대한 면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문제에 있어서도 영업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잡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액은 불과 연간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 실적도 미미하고 또 재무부에 대해서 증언을 들은 결과 주무부장관으로서도 잡지에 대한 영업세 면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증언한 바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3월 31일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에서 잡지에 관한 영업세 폐지에 관한 건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 잡지에 관한 영업세 면세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기회에 잡지에 대한 면세를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이번에 법률로써 통과시켜서 잡지에 대한 육성책을 신문․통신업과 마찬가지로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제안자는 김대중 의원 외 14명이올시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여야 할 것 없이 전원이 다 이 안에 찬동했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청원안을 전원 가결한 바 있으므로 제안자인 김대중 의원께서도 양해를 하셨읍니다. 이 심사보고에서 제안설명을 아울러서 이 잡지에 대한 영업세 면세를 여러 의원님께 그 취지를 말씀드려도 좋다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이왕 여러 의원님께서 잡지를 육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개정법률안에 찬동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제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아울러 제안설명하신 그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인민혁명당사건 기소경위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5항 인민혁명당사건 기소경위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삼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질문을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예산관계 여러 가지 우리 국회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단히 바쁘시리라 생각하는데 장관을 출석시킨 데 대해서 민 법무부장관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의혹이 짙고 세간의 여론이라든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혹이 납득이 가지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이번 인민혁명당사건이 정보부에서 발표되자 정치적인 쑈라고 지칭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학생데모에 호응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을 또한 막기 위해서, 한일굴욕외교 반대 애국적인 학생데모의 주동자들을 솔직히 말해서 때려잡기 위해서 이 악랄한 사건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여론이 구구한 것입니다. 만약 사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진실로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하면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그야말로 그 일당을 체포했다고 하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데에 반비례해서 청년학도, 순수한 애국학도를 그야말로 구속하고 그들을 때려잡으려고 했다고 하면 유사 이래 가장 악랄한 수법이요, 우리 국민이 용서 못 할 국가적인 수치요, 큰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 김형욱 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북괴의 대남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62년 1월 우동읍 가 에서 간첩 김영춘 사회로 김배영 외 6명이 비밀리에 국가를 변란시킬 음모 밑에서 그들이 발당대회를 열었다고 했읍니다. 64년 2월 북괴 중앙당에서 한일굴욕외교 반대 학생데모를 조직화해라 이 지령을 받고 당의 지도체제를 개편해 가지고 대학교수, 전 혁신계 당원들, 현직 언론인 특히 데모학생의 주동자와 더불어 학생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포섭하라고 이런 지령 밑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디 그뿐이겠읍니까? 북괴의 지령을 받고 간첩을 일본을 경위시켜서 월북을 시켰다는 사실까지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들은 중앙당 서울시당을 비롯해서 일반조직과 특수조직을 병행해서 학생부, 노동부, 농민부, 청년부, 언론기관부, 합법정당부를 만들어 가지고 3․24 학생데모 때에는 도예종, 정도영은 박현채를 중앙당 데모 총지휘자로 만들어 가지고 데모학생과 신문기자를 포섭해서 데모 조종을 전국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또한 그 발표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도예종 외에 사건 관련자 56명 가운데 41명은 구속하고 16명은 체포하지 못해서 중앙정보부에서는 전국에 수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미체포자 10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양춘우’ ‘우홍선’ 두 사람에게는 현상금 10만 원, 그 외에 다른 분자들에게는 1만 원씩 해서 도합 28만 원의 현상금을 건 이런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미루어 본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건은 북괴의 지령 밑에서 움직였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했고 그들이 우리 국내에서 활동을 했고 소위 심지어 간첩을 이북에 보냈고 이러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사경위에 왈가왈부하는 내용을 듣는다고 하면 도대체 중앙정보부장의 발표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만약 그 얘기에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침소봉대한 과잉된 발표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안다고 하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한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에서 수사할 당시 모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조사해 보았던들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범죄 구성할 물적 증거라든가 그 근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될 성질이 못 된다는 것을 진언하고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법무부장관이 안다고 하면 겸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8월 18일 중앙정보부로부터 구속 송치된 47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만 18일간 불철주야 하고, 수사를 했고 구속만기일인 지난 5일에 공안부 수사 담당검사들이 그 수사결론을 매듭을 지을 적에 공소의 가치가 없다, 혐의사실이 희박하다 이렇게 네 검사가 단정을 하고 공소를 하는 데 있어서 서명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명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청 검사장은 당일 숙직검사인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나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과 다소 상이한지 법무부장관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검찰 직무담당으로 본다고 하면 공안부, 경제부, 강력부, 공판부, 형사제1․제2․제3․제4부까지 이렇게 논아 있는데 공안부는 이적행위 간첩이라든가 국가보안법 반공법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 즉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최대현, 김병리, 장원찬 이런 검사로써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 18일간 불철주야 하고 국가공익을 위해서 자기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한 그분들이 그 사건의 진상을 더 잘 파악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건에는 전연 관련이 없고 조사한 사실도 없는 형사제3부 정명래 검사가 그 사건의 진상을 더 잘 아는가, 누가 어느 쪽이 더 잘 아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공안 담당검사 등은 한결같이 사건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아무런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불온한 단체도 조직했다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과 검사의 직책상 도저히 공소할 수 없다고 해서 서명을 거부했는데 서 검사장은 3, 4차 이 검사들에게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상의를 했으나 그들이…… 그 검사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졸지에 담당검사를 제외하고 얼토당토않은 숙직검사로 하여금 공소케 한 그 근본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종래의 CIC 김창룡 때를 상기해 볼 때에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신성한 재판에, 공정한 수사에 권력을 가지고 방해하고 권력을 가지고 압력하던 이런 일을 상기할 때에 이번에도 권력을 장악한 중앙정보부가 혹은 다른 고위층에서 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건 수사 담당검사가 공소하는 이 상례를 깨뜨리고, 물론 여기에는 검사동일체라는 원칙 밑에서 법에 위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상례를 깨뜨리고 비정상적인 조치를 한 데 대해서 장관은 이 조치가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이러한 내용을 지닌 사건이 종전에도 있었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겸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대한 검찰의 공신력을 상실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공신력을 만회하는 이런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또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금번 사건에 있어서 생각할 때 검사장과 담당검사들의 심증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를 벗어나서 이번 처사 결과는 검찰청 직원 검사와 검사 간의 상호 불신을 초래했고 나아가 상호 반목까지 이루어질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앞날에 검찰 내부가 분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 이러므로 인해서 검찰행정이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과연 검찰행정에 있어서 앞날에 암초와 지장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1000명의 도적…… 죄인을 잡는 것보다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죄주지 않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나 민주국가의 도리로서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장관은 금번 인민혁명당사건에 있어서 과연 공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한 장관 자리에 앉았으니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도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법학을 전공한 분으로서 개인의 소회는 어떤지, 이런 관점에서 사실을 재확인하고 재파악하고 공소를 취하하고 만약 사실 아닌 사실을 조작해서 공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 그렇게 규정이 난다고 하면 깨끗이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총본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정보부가 있어서 과연 그 정보부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나 혹은 치안 제반 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중앙정보부가 그 기구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수사상의 이해관계가 어떤 것이…… 이해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견해로서 중앙정보부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이 사건 발표 당시부터 인위적인 조작이니 정치적인 쇼니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세론이 또한 분분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비이락 격으로 공소하는 데 있어서 담당검사와 관련 없는 검사 교체 또한 검찰의 조치와 정보부의 기소 불기소 이유가 동일하다는 여러 가지 의혹 이런 점으로써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조작된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 이렇게 추리가 간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약 여기에서 법무부장관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음폐하려고 하는 처사요, 동시에 이번 사건은 인위적인 허위조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으며 아울러 권력이 개재한 추잡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법무부나 중앙정보부의 예산심의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요 또한 정보부는 당연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만약 이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나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나 우리 국회에서 직접 조사해 나가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고문을 당했느냐,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서 공소될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도 만약 답변 여하에 있어서는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박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민복기올시다. 지금 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번 인민혁명당사건의 기소 관계로써 세상에 물의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검찰을 통솔하는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사람의 통솔력이 부족한 탓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인민혁명당사건은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넘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소장은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방대한 것으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그것을 요약을 해서 기소내용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 도예종이라든지 박현채라는 사람, 이 북한 간첩의 김 모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인민혁명당을 조직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관련된 자는 이번에 기소된 26명이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그래서 그 일부는 이번 학생데모를 갖다가 소위 뒤에서 조종했다 이와 같은 기소사실입니다. 여기에 검찰에 넘어온 이래 공안부 검사들은 근 20일 가까이 불철주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주임검사 또는 공안부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조사한 견해로서는 좀 죄가 되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였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상부의 이 검찰에는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상명하복관계라고 해서 검사는 법관과 달라서 검찰총장이 그 제일 우두머리로서 무슨 사건이든지 그 지휘계통을 받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상부에 대검찰청에서 이 기록을 갖다가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이 중앙정보부에서 각 피고인, 지금은 피의자들이 전부 이 사실에 맞는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지 않겠느냐, 경솔히 검사가 조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부인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불기소한다는 것은 대검의 생각으로서는 부당하다 그런 견해하에서 그래서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소를 갖다가 지시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소위 공안부 검사가 신문에 난 대로 반발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은 사표를 내겠다 해 가지고서 할 수 없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그 담당한 검사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 기소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검찰에는 상명하복 관계가 있고 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은 하등 저촉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한 취지도 일응 이와 같은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검사로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건이 중대하고 그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일응 이것을 갖다가 검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응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지 본인으로서 유감히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사에 있어서는 물론 사건처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검사에 있어서는 지휘명령계통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건에 있어서 법원 모양으로 법원에는 당연히 법관독립의 원칙이 있어서 각 판사가 각 독립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명령계통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검사의 처사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유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릴 것을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이번 피고인에 있어서 김영광이라든지 도예종이라든지 허작이라든지 김덕한, 박현채 이 사람들은 그 전 성분을 볼 것 같으면 소위 통민청 중앙위원장이라든지 그 간부를 했다든지 민청 경북도당 간부를 했다든지 또 혹은 북한의 빨치산 출신이라든지 사회당의 당원이었다든지 또는 진보당이라든지 의심을 받을 만한 요소는 충분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을 해서 일응 이와 같은 사건을 갖다가 법원의 판단을 받자 하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수습을 하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건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이후에 있어서 일을 해 나가려면은 소위 아까 말씀한 대로 법의 규정대로 상명하복 관계, 소위 지휘명령계통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와 같은 소위 군에 있어서는 항명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사태는 역시 검찰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위 좋지 못한 기풍은 하루속히 이것은 시정해 나가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응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옳겠다 그런 뜻에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를 지금 취하할 생각은 없읍니다. 또 이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 중앙정보부의 존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국회에서도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고 그 결론과 똑같습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또 지금 이 삼팔선을 앞두고 이북하고…… 이북에서 지금 호시탐탐 지금 남침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역시 거기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서 당분간은 본인으로서는 중앙정보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이 세 분 계십니다. 먼저 민정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세 분이 다 하신 뒤에 답변을 들으시면 아마 대개 시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자이신 김삼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필요한 시간을 아껴서 되풀이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특히 본 의원의 대선배이신 법무부장관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 수사과정에 있어서 지적된 혁신계 언론인, 교수, 학생, 회사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지적된 것은 국가변란음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비단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목이 아니더라도 만민은 법률 앞에 평등한 까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차 없이 또 등차 없이 법 앞에 똑같은 대우와 처우와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죄목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의 구성분자로서 국가변란을 음모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처벌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사건이 맨 먼저 다루어진 것은 중앙정보부가 수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법 중에 직무를 규정한 동법 제2조 3항에 이적의 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이와 같은 내용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다시피 검사의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직접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로 하여금 검사장이 기소케 한 사실 역시 법적으로 아무러한 따질 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아시다시피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입법의 취지가 있지 않아요? 어데까지나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조직성 또 신속성 또 기동성을 발휘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모든 증거에 의해서 진실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직성과 기동성과 신속성을 발휘해서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범법을 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존중과 또 인권옹호의 면에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옹호의 면에서와 또 검찰사무라는 것이 엄격히 따져서 준사법적인 사무이기는 하지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아서는 구체적 사건의 진실 발견 또 반면에는 피고인의 인권옹호 이와 같은 면에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기에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과거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일반으로 믿었던 그 검사들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추호도 숙직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한 사실이 없다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서 넘어온 사건이라고 해서 특히 색다른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64년 8월 14일 자로 도하 각 신문에 중앙정보부장이 이 사건 전모를 발표한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로 이 사건을 취급했느냐? 적어도 서울신문 같은 것은 8단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문도 보통 7단, 작은 것이 6단으로 보도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은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사진까지.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어데까지나 남의 프라이버시를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아시다시피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서울검찰청 공안부에 배속되어 있는 검사들은…… 특정인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유능한 검사고 또 다년간 수사에 종사함으로써 과거 혁명재판부의 검찰부에도 근무했고 군법무관에 고등군법부의 검찰관을 역임한 유능한 검사라고 알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유능한 검사라고 지목받았기 까닭에 서울지방검찰청 가장 중요한 공안부에 배속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와 같이 믿고서 배속되었으면 그 사람들 수사결과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직검사를 시켰다는 이 자체가 졸렬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하나의 압력이 개재되었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사진이 전부 다 났는데 지금 공소가 되어서 공소취하를 못 하시겠다 하는데 그거야 물론 두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수사에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과를 낸 거와 마찬가지의 현시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해 왔던 재야 혹은 재조 의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추단하는 데 과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앞으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소 즉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없다, 증거불충분이다 해서 무죄가 되었을 경우를 우리 한번 가상해 봅시다. 법무부장관도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보상법에 하루 50원 이상 100원밖에 더 됩니까? 이것도 50원 이상 100원이니까 그것도 재판소에서 잘 보아주어야 하루 구류일수에 대한 하루 100원씩 아마 계산해 줄 거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이 신문에 떠들썩해서 아름답지 못한 국가를 뒤흔들겠다고 하는 이 죄목에 가담했다고 해서 신문에 요란스럽게 났는데 이 사람들이 무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100원이건 1000원이건 1만 원의 돈으로써 잃었던 사회적인 명예와 그 감방에서의 고통 이것을 국민의 처지로서 위로해 줄 수 있겠읍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건이 앞으로 무죄가 되었을 경우에 맨 처음에 이 사건을 취급했던 중앙정보부장과 이 사건을 죄가 있으리라고 전제하고 기소하였던 사람은 과거 이 박사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 마땅히 포살 을 당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난 9월 8일 날 이것은 조간이고 9월 7일 날 저녁의 석간신문에 다들 났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저 유명한 힛틀러가 나치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또 강화하기 위해서 취했던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연극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명한 힛틀러는 자기의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집권에 말썽이 되었던 국회를 합헌적으로 때려눕힐 도리가 없음을 그는 느끼게 되자 자기의 친위적인 부하를 시켜서 드디어 국회를 불사르고 이래서 이 국회가 방화되었다는 사실을 구출한다는 미명하에 나치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드디어 소중하게 여겨 오던 독일의 저 유명한 바이말헌법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까닭에 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수사를 통해서 이번 이 사건만은, 과거 중앙정보부원들이 혁명 2년 7개월 동안 또 그 일에 있어서, 대공사찰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만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대대적으로 국가변란이니 뭐니 7단 8단으로 보도되었던 이 사건이 본 의원이 알고 존중하는 저 유명한 또는 유능한 믿을 수 있는 그 검사들로 하여금 입을 모아서 기소가치가 없다, 기소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믿어서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앉혔으면 불기소처분을 해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그날 저녁으로 그 사람들 석방되었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아니, 중앙정보부에서 넘어온 사건이라고 해서 뭐 고위층에서 저거를 해 가지고 야간 숙직검사를 시켜서 비열하게 그것을 또 공소를 해요? 얘기 안 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유능한 검사고 혁명 2년 7개월 동안에 혁명검찰부의 유능한 검사였고 그리고 고등군법회의의 검찰관을 역임했던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20여 일간 조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 기소가치가 없다고 단안을 내린 이 사건이라고 볼진대 확실히 이 사건은 본 의원이 알기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에 이 사건이야말로 6․3 사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엉터리 조작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과거 대법원 판사님으로도 계셨고요 검찰총장을 역임한 바 있던 화려한 지난날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이 법조계 대선배께서는 용감하게 비록 자신이 한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김삼 의원의 말씀에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용감하게 공소 취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본 의원이 일찌기 중앙정보부법은 불필요하다, 중앙정보부란 그런 자체가 헌법 위반인 그런 기관이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국민을 유형무형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백해무익인 이와 같은 중앙정보부는 없애 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찌기 중앙정보부법 폐지법률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무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폐기되어 버렸지만 불원간 본 의원이 30명 이상 도장을 찍어 가지고 다시 냅니다. 내겠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법률고문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러한 격으로 계시니까 용감하게 법무부장관 재임 중에 정부가 스스로 중앙정보부법 폐지법률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질문의 말씀을 드릴 것은 모든 기사를 종합해서 볼 때에 국민 누구나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6․3 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엉터리 날조사건이다라고 떠들고 있는 여론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조재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민혁명당사건에 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하시기를 이 사건이 중대하고 또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점이 있고 그러니만치 담당한 검사들은 일치해서 기소가치가 없다고 그랬지만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숙직검사로 하여금 기소하게 했다, 검사는 판사와 달라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 할 수도 있고 하지마는 사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검사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한 그러한 정도로 납득이 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것이고 또 이러한 사건의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리적인 혹은 형식적인 그러한 답변으로 넘기기는 너무나 중대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어떻게 중대하느냐 이것은 이 검찰사무 분야에 있어서 과거 군정시대에도 여러 가지 지나친 탈선 또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려할 만한 그러한 위법한 불법한 그러한 처사가 많았읍니다. 민정이 된 뒤에도 그러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또 정부 전체가 지난번 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잃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할 냉철한 이성을 잃은 그러한 처사를 해서 파동을 일으킨 일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 인민혁명당사건에 있어서 이성을 잃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1개의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만일 정부가 이와 같이 이성을 잃고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거듭해서 갈 때에 과연 이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정부보다도 이 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우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러한 해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국민의 큰 의혹을 살 것이올시다. 도대체 처음에 인민혁명당사건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발표가 되었을 때에 국민들은 과연 그중에서 얼마만큼이 사실일 것이냐 하는 것을 의혹을 했읍니다. 물론 지금 ‘양키 고 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단다거나 혹은 남북협상에 관한 그러한 말이 비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데모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괴뢰집단이 그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는 아니할 것이고 어떠한 공작을 해 볼 그러한 기도를 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발표가 된 그것이 과연 어느 만큼 사실이겠느냐. 마 사람에 따라서는 맹목적으로 100프로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군정 및 군정의 연장인 현 민정이 해 온 여러 가지 실례에 비추어서 과연 그중에서 한 20프로나 30프로가 사실일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전체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결국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은 이 한일굴욕외교 반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차 중대화해 간 이 데모 또 그 데모를 봉쇄하는 그 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 또 그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위헌 위법의 계엄이라 하는 그러한 비난 또 계엄령하에 정부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작업 마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어떤 것은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그러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인민혁명당사건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혹이 깊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좌우간 앞으로 검찰이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얼마만큼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려낼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법원이 할 것이고 이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건의 추이를 주시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공안부 담당검사 전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만 20일 동안 조사한 결과가 이것은 기소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숙직검사는 그날 저녁에 자면서 영장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있는 그 숙직검사로 하여금 기소를 시켰다 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 그간의 중앙정보부에서의 수사, 검찰의 수사의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최초의 이 사건의 발표 때에 가졌던 그 의혹이 아주 결정적인 의혹으로 되어 간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올시다. 결국 이러한 것으로 느끼는 것은 처음에 이 사건을 발표한 그 목적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은 합리화 혹은 어떠한 공작을 하기 위한 조치로 있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숙직검사로 하여금 검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기소를 시켰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의 내용은 기소가치가 없는 것인데 중앙정보부가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기소가치도 없는 사건을 억지로 기소시킨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검찰 자신이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발표를 해 놓았으니만치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무리한 비정상적인 변칙적 행동을 취했거나 그중의 어느 한 가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두 가지를 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이 국회에서 지금 의제로 상정되어 있읍니다마는 국회가 재판의 진행에 간여하려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기소 자체에 간섭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간섭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청의 공소권행사 자체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운영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변칙적 운영이 되어서 되겠느냐, 더구나 그것이 크나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앞으로 민주국가 발전에도 해독을 끼칠 그러한 검찰의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의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서 과거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의혹을 가졌다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이 있읍니다. 군정 이후 사건을 들자면 한이 없는 것이고 또 군정 후반기, 어느 정도는 냉정을 회복한 후반기 이후에 있어서 사건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의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김상돈 씨 사건이라는 것 이것 김상돈 씨 본인은 물론이요, 그 부인 비서 자제까지 전부가 국가를 전복할 그러한 일대 음모를 했다는 것이었읍니다.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뒤의 민주당 정부가 북한 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공작에 가담했다 하는 소위 용공 부패 무능이라 하는 것으로 대문짝만큼 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 구태여 여기서 말하려 하지 않지만 군정의 후반기에 들어서 냉정을 회복한 그때에 있어서도 일례를 들자면 지금 김상돈 사건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민주당 사건과 이주당 사건이라 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이올시다. 그러자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보부가 국고금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하고 증권파동을 일으킨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담당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에는 궤변적인 법 이론을 붙여 가지고, 영득죄 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느니 없느니 궤변적인 이유를 붙여 가지고 기소를 못 하게 했읍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과 반대의 현상입니다. 이번 인민혁명당사건이라는 것은 기소가치가 없다는 것을 억지로 기소한 것이고 지금 말한 증권파동에 국고금을 쓴 사건은 기소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못 하게 한 사건, 일반국민이 한 사건에 있어서는 기소가치가 없는 것을 기소를 하고 정부가 국고금을 횡령해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 하게 하고 이렇게 그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담당검사들이 그 당시에 군정하에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과 양식에 의해서 기소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그런 것을 연상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 영등포에 있는 토지로서 국회에 소청이 되었던 사건에 있어서 그 결과 종합적인 타당성 여부는 별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취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일으킨 일이 있고 심지어 범죄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문제에 관해서 법무부가 재무부에 조회한 것, 법무부가 주일대표부에 조회한 것, 법무부가 일본에 있는 어느 시장에게 조회한 것 그 결과가 사실과 전연 다른 결과를 나타낸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은 법사위원회에서도 한때 논의가 된 바가 있읍니다. 그 뒤에 있었던 소위 무데기 사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써 많은 사건, 예를 들자면 공원용지를 팔아먹은 사건도 나중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 무데기 사면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돼, 밀수왕도 무데기 사면으로 활개를 펴고 대로를 활보하게 돼, 그 외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무데기 사면으로 다 나가게 돼, 이런 것은 이 무데기 사면으로 인해서 과거 군정시대에 모든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여택 으로, 남은 택으로 된 것이올시다마는 법무부 소관의 이 사면에 있어서 이것 역시 한국의 법무행정 검찰사무 검찰사상에 크나큰 오점을 찍은 것이올시다. 또 이 부정선거 사건에 관한 그 부정선거 지령의 원본을 혹은 등본을 검찰을 믿고 제출한 것이 결국 증거인멸이 되었다는 그런 예란다든지 또 지난 군인 현역군인들의, 무장한 현역군인들의 법원침입사건은 이것은 내란죄, 적어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내란죄인데 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적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내란미수죄는 되는 것이올시다.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형법 자체가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헌문란의 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3권분립으로 설치된 법원의 심판의 기능을 총칼에 의해서 못 하도록 방해한 것은 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내란죄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내란죄 구성요건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에 규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혹 본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에 미수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내란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시시한 죄명으로 기소해 버리는…… 이 기소는 군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 기억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이러한 본래 이 전도된, 일반의 상식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무궤도성을 여태껏 발휘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민혁명당사건이라는 것이 또 국민의 의혹을 크게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은 만일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검찰은 과연 본래의 정당한 위치를 지키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이런 이성을 잃은, 객관성을 잃은 방향으로 정부가 갈 때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거듭 우려해서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이를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인민혁명당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때 그 발표문에 의하면 인민혁명당이 북한 괴뢰의 중앙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현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투쟁을 하기로 했고 또 이 인민혁명당은 정당, 언론계,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여기에 침투한 증거가 있어서 관련자 57인 중 41인을 검거하고 계속해서 검거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여기에서 질문에 첫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관련자로 발표된 57명 중에서 이번 기소된 것이 2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26명 중에 과연 정당인 관계자는 몇이며 언론계 관계자는 몇이며 대학의 부교수, 강사 중 관련자는 몇이며 학생은 몇인가? 더군다나 정당 관계자에 있어서는 이 국회의원들은 각 정당 소속이니만치 그 인원수뿐 아니라 이름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검사들의 이와 같은 항명사와 같은 기풍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지난번에 법무관이, 법무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군정시대엔가요, 항명죄로 기소되었고 그 뒤에 풀려나온 일이 있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기소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할 수 없다고 말한 검사들을 항명죄나, 이것은 군속이 아니니까 군법회의법을 바로 적용해서 항명죄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좌우간 항명죄와 같은 그러한 범법행위로 보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의 표시인가 또 공무원이 자기의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러한 판단의 결과 ‘우리들은 우리들 검사는……’, 담당검사들의 얘기올시다. ‘검사는 중앙정보부의 수사한 기록 전체를 훑어보고 자신들이 20일 동안 불철주야하고 수사를 했지만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지금 법무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은 항명의 기풍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세째로는 담당검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될 것 같으면, 현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만큼 대대적으로 발표된 사건일 것 같으면 검찰은 20일, 구속기간이 10일 그것을 또 연장을 해 가지고 또 10일, 20일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날 밤에 12시가 가까이 되어 가지고 기소하려고 할 그때에 비로소 수사경과를 보고를 듣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숙직검사에게 시켰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이만한 중대한 사건이니만치 검사가 조사하는 20일 동안에 있어서 적어도 3, 4차례는 수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담당검사도 보고를 했을 것이거니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수사경위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검사들은 20일이라 하는 조사를 한 그 마지막 날에 가서조차도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니만치 중간보고할 때에 수사가 아직 덜 진행된 그때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이 사건은 기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나 혹은 법무부장관은 그 검사들을 믿지 못한다면, 공정성을 믿지 못하거나 그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다른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해서 다른 검사가 수사해 본 결과 과연 먼저 검사들이 발견 못 한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해서 기소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되든지 혹은 다른 검사를 시켜 보았지만 역시 기소할 가치가 없다 하는 결과가 되든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상관으로서는 당연히 했어야 옳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은 만일 아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의 밤에 이르러서 보고를 듣고 공안부 검사 전체가 이것은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해 가지고 그 전의 기록은 조금 다소간 보았는지 모르지만 보았다 하는 것은 결국 중간보고를 들었다는 것이 되는데 숙직검사를 불러오라 해 가지고 여기 너 기소장에 서명해라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담당검사의 상관들은 적어도 이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 직무를 다하지 아니했고 전연 직무를 유기했거나 유기는 아니 하고 다소간 중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가 결국은 마지막 날 밤에 와서 숙직검사를 불러 가지고 기소장에다가 서명시킨다는 이러한 꼴사나운 사태를 연출을 했고 또 그것이 그것만으로 그치면 또 괜찮지만 아까 말한 바와 같은 중대한 의혹, 도대체 이 사건의 발표 자체부터 국민의 사이에 있었던 의혹 그것을 거의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정부의 어떠한 탄압의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의 각색발표 조작발표도 불사하고 담당검사들의 전원의 의견에 반해서 검사의 명령권이라 하는 그런 형식적인 권력을 발동해 가지고 한다는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게 하고 또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를 가져온 이 결과에 대해서 30일 동안 마지막 날까지 전연 또는 거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그 상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인가? 지금 담당검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소할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항명 같은 기풍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법무부장관이시라면 당연히 그 상관이 그러한 직무태만․유기로 중대한 결과, 더군다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중앙정보부가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검찰이 그랬다는 이런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상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생각인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네째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명령을 한 검사장의 체면문제보다도 깨끗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소한 체면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공소취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같은 말을 되풀이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설혹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데 설혹 그것을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이 26명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자신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담당검사 수 명이 기소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직접 검토해 가지고, 그 검사들이 엉터리 검사는 아닐진대 반드시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 방법이고 만일 이것을 체면에 구애되었든지 어쨌든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불구속으로 되도록 노력을 할 의사는 없으신가? 물론 기소가 되어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검찰이 그러한 견해,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경우에는 비록 법원에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아니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섯째로 이러한 것이 결국 중앙정보부 압력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일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아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또 그런 같은 말을 할 것이올시다마는 답변이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다대수…… 절대 다대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무부장관 생각이 중앙정보부를 폐지하겠다 그 말은 못 하더라도 이 중앙정보부를 말만이 아니라 실지로 어떤 반공의 직무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고 또 그러한 조치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 하는 견해를 표시해 줄 수는 없는가? 마지막 여섯째로 이 사건이 나중 법원에서 무죄가 되었을 경우의 책임, 숙직검사를 불러 가지고 억지 기소를 시킨 그 책임 또 이러한 국민적 의혹, 정치적 의혹 이러한 것을 자아내게 한 책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상 몇 가지 점을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민정당의 진형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해서 또 그 외 이 본 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철저히 조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써 간단히 몇 마디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인민혁명당사건은 결국은 이 현 정부가 6․3 사태에 즉 학생데모를 학생들의 양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북한 괴뢰들의 교사 내지 선동에 의해서 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애국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인민혁명당사건이 초기에 신문지상에 발표될 때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이 조작이다 하는 것을 추측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며칠 전에 검사들이 기소할 수 없는 것을 다른 검사로 하여금 무리하니 기소시킴으로써 결국 현 정부의 그 가장이 그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일본시대에 경기도지사로 있다가 경성부윤, 지금 시장입니다. 경성부윤으로 전근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는 고 지사라고 일본사람인데 다까 지사라고…… 그 사람이 쌀 스무 가마니를 매점한 것이 드러났읍니다. 그런데 일본시대에는 소위 주임관 이상 고등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구속을 하려면은 조선총독의 승인을 맡아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검사가 이를 수사를 감행해 가지고서 결국은 조선총독에 대해서 구속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서를 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에서는 그런 고관은 특히 일본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자기 검사장의 승인도 안 맡고 조선총독의 승인도 안 맡고 단독으로 구속영장을……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그 검사가 판사의 영장 없이 영장을 뗄 수가 있읍니다. 검사가 단독으로 영장을 떼 가지고서 구속기소를 해 버렸읍니다. 그때에 그 검사의 심정은 다른 일반백성들은 쌀 닷 되만 매점하더라도 배급시대에 이런 부정한 그 통제법에 의해서 국가를 좀먹는 일이다 해 가지고서 한 말 이상만 하면 전부 구속기소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층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건으로 삼지 않고 구속기소를 안 한다면 검사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용납 못 하겠다 해서 결국은 단독으로 구속기소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그 검사는 자기는 면직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법적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그때에 지상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판사나 검사나 또 변호사들 전부 그 검사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냈던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운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부 칭찬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인민혁명당사건도 이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의 검사들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 자기는 기소를 못 하겠다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청법의 14조 13조 6조 등에 의하면은 검사는 상부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검사장은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검사를 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것은 형식론이고 검사도 넓은 의미로 보아서는 이 한 가지 사법관입니다. 사법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판사는 물론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검사도 그 수사사무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온 그 예가 전부 사무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읍니다. 자유당 중엽 이하 말기까지를 일일이 총장이니 법무부장관이니 불러다가 사사건건이 간섭을 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아서 검찰사무는 검사의 양심에 맡기고 검사가 자기 법적 양심의 판단에서 기소가치가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고 기소가치가 없으면 기소를 않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즉 검사는 검찰사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독립성을 유지해 내려왔다는 것이 한 가지 준례입니다. 법무부장관도 판사도 지내셨고 검사도 지내셨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잘 알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형식적 검찰방법 조문에만 구애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준례로 내려온 검사독립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검사들은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아마 서울지방검사진에서도 제일 유능한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병리 검사는 잘 압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잘 짐작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구정권 시대에 상부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서 직접 자기가 행동을 안 했지만 모 간첩, 황 모라는 간첩을 가석방하는데 상부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 석방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혁명정부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구속이…… 고위층이 구속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때 김병리 검사도 거기에 그 사무에 좀 가담을 했읍니다. 그래서 피의자로서 수삼 개월 동안 구속을 받고 고통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검사가 상부 명령만 받들어 가지고 자기 양심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다가는 나중에 정권이 바뀔 때에 반드시 또 입건수사를 당하고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법적 양심에 따라서 이번에는 과거 그런 쓰라린 고통 경험에 미루어서 아마 자기 양심에 따라서 기소하는 것을 거절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이 고등고시를 합격해 가지고서 상당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지금 정수 들이 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오. 만일 양심에 없는…… 법적 양심에 따라서 다루지 아니하고 상부 명령만 받들어 가지고서 처리했다가 뒤에 그 불명예가 천추 역사에 남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치명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검사들은 자기 명예와 또 준사법관의 그 푸라이드를 가지고서 이번에 이것을 기소를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상부에서 기소하라고 결국은 다른 숙직검사를 시켜서 명령한 것은 중앙정보부의 기록에 피의자들이 전부 자백을 하고 있다 그 사실을 들었고 또 하나는 피의자들이 대개 전력이 좋지 못하다, 민애청에 있던 사람도 있고 또는 좌익적 정당에…… 사회주의적 정당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는 그런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의심나지마는 기소를 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 있어서의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러므로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중앙정보부에서의 진술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력을 가지고 운운하지만 아,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과거에 애국적 처사로 알고서 혹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좌익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도 항시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전력에 대해서 한 점을 언제든지 깎이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전력을 가지고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나는 것은 피고 내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이 되어 있읍니다. 가령 중앙정보부의 기록상 자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이북 괴뢰와 연락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의심은 나지만 의심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에서 이것을 기소 안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의견이 똑같이 일치해 가지고서…… 또 이 수사사무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조사해야만 그 사건내막을 잘 알게 되고 공소가 되더라도 그것을 공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숙직검사가 비록 내막도 모르고 자기가 조사한 바도 없고 그래서 기록의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공소를 유지할 것입니까? 공소유지할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재판소에다가 맡겨서 처단하도록 적당히 결말을 내도록 하자 한다는 것은, 거기서 피고인들을 구속한 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 되겠읍니까? 아까 다른 분도 했지만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고 또 이렇게 파문이 난 사건인만큼 이것을 공소취하해 주는 것이, 취소해 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아까 다른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아까 일본시대의 검사는 제주도로 좌천당했읍니다. 그때에 여기에 서울에 있다가 그렇게 했다고서 좌천당했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처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검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유능한 검사들인데 그런 처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도 법적 양심을 국민들한테 의심받기 쉬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검찰청법에도 있지만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지휘권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기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은…… 이렇게 모두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검찰사무가 운영된다면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검찰사무가 과거에 자유당 말엽 시대의 그때의 현상을 재연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도 박삼준 의원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한 일이 있는데 어떤 신부가 130만 불을 밀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검사가 물적 증거를 꽉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수사를 진행 못 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현 각료 중의 중요한 각료, 어저께 말씀이 났으니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씨가 직접 여기에 관여했다는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의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 검사는 어느 정도 목숨을 바치고 하려고 하는데 압력으로 눌러 가지고 수사를 못 하게 했다, 물적 증거가 입수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를 못 시키게 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읍니다. 이렇게 수사사무가 진행되었다가는 큰일났읍니다.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니 아주 서약을 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질문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장관의 답변이 끝나면 오늘 질문을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한상 의원, 조재천 의원, 진형하 의원의 물으신 데에 대해서 전부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박한상 의원께서는 인권옹호 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특히 잘못하면 수사기관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수가 많지마는 지금 검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고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인민혁명당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한 아까 진형하 의원께서도 여기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되풀이가 되겠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서는 피의자들이 다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수사한 결과 검찰에 있어서는 전부 부인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피의자들은 여기에 가담을 할 소질이 충분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증거법상에는 아까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제약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로서 지금 증거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아직 계속 포착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공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의 폐지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에 있어서는 중앙정보부가 맡은 일이라든지 또 여태까지의 공적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많은 공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중앙정보부는 아직 존속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관련이 됩니다마는 조 의원께서 이 중앙정보부가 방공사찰활동에만 국한해서 그것만 전담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앙정보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본인으로서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으로서는 당연히 중앙정보부는 대공사찰에 치중하기로, 그것만 전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기소된 사람의 명단을 밝히라, 거기에 대해서 직업분류로써 밝히라는 말씀인데 정당인 관계는 하나도 없읍니다. 언론인 관계는 5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동통신사 조사부장 정도영, 대구매일 기자 이재문, 서울신문 기자 김무배, 문호출판사원 도혁택, 한국여론사 취재부장으로 있는 박중기 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원 관계, 소위 이것을 학생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교직원하고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7명이올시다. 이 학생으로서는 문리대학 철학과 4학년 오병철, 문리대학 철학과 4학년 서정복, 부산대학 상과대학 경제과 4년 김배균, 서울법대 4년 황건, 서울대학원 철학과 1년 하일민, 농협대학 강사 김병태 또 국민학교 교사로 있는 허표 이 7명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아까 본인이 말씀한 이 상명하복 관계에 어긋난 그와 같은 기풍을 갖다가 시정하겠다 이 말씀은 물론 검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률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보아서 검토한 결과 검찰총장이라든지 이 사건은 기소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따라서 당연히 기소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갖다가 피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검찰의 기풍, 관기가 무너지게 되어서 검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풍은 하루속히 시정해야만 검찰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있어서의 피의자들이 진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중앙정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그와 같이 자백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자백이 인위성 이 없다는 그와 같은 취지입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임의성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재판,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응당 법에 의해서, 아무리 중앙정보부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진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법무부장관은 일반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이 있고 또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일반검사에 대해서 검사를 오너라 가라 해서 그와 같은 지휘권이 없는 만일 지시를 할 것 같으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해서 일선 검사를 오라고 해서 사건에 대해서 지시한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 이스톨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저께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듣고 나는 이스톨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또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상부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 어째라 그와 같은 지시는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행히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은 정보라고 하셨읍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보로서 들어 주시고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없도록 시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