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에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천이올시다. 저는 이 국정의 여러 부문 중에서 정치부문을 분담을 해서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질문 중에 대통령에 관계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정부시책에 관한 질문이라 하는 것을 성질에 비추어서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기조연설과 거기에 따른 정책질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총리가 대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태까지 질의응답 하는 것을 보면 총리의 답변이 그것은 자기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으로 넘기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질문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역사적 사실 또 그 사실이 과거의 사실로 끝나 버린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라면 총리의 답변과 같은 그러한 답변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흘러내려 와서 오늘 흐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만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니까 모르겠다 하는 답변이라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공화당 정부는 군사정부를 계승한 정부…… 그 계승한 정부의 총리로 들어앉힌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최 총리께서는 군사혁명 발생 후 사절단으로 멀리 미국까지 가서 군사혁명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기에 노력을 하고 그 지지를 호소해 왔고 그 뒤에도 혁명정부와 관련있는 위치에 있었더니 만치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과거 일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 그러한 답변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지난번 삼민회를 대표해서 박순천 의원께서 질문한 가운데에 국민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읍니다. 즉 내핍을 주장을 하고 혹은 대혁신운동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100가지 행정의 기초적인 작업이라든지 전제적인 작업으로써 이 국민을 박 대통령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 하는 것이냐 이데오르기적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명백히 되어야 비로소 이 의혹의 구름이 걷히고 정치기상도가 명랑화돼서 그래서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을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신념이 생기고 허리띠를 졸라맬 결심과 의욕이 생기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대혁신운동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100가지 일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제적인 작업으로서 이 문제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조연설에 지적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그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도 그 이데올로기를 말했고 또 다른 저서를 통해서는 다르게도 말했고 또 선거연설을 통해서는 되풀이 되풀이해서 역설을 했느니 만치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분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밝혀야 할 것이고 공인으로 있어서의 의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태도를 밝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인으로 있어서의 의무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의 사이에는 더욱 억측을 자아내고 그러한 것이 경시할 수 없는 정도로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즉 박 대통령은 그 저서를 통해서 낫세르의 제3세계 철학을 찬양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기본태도를 국민 앞에 선명히 밝혀 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어떠한 의혹이 짙어 가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제3세계의 철학을 찬양한 것으로 본다든지 그동안에 실지로 운영해 나온 실태로 본다든지 어느 때에 가선가는 중립주의를 내걸고 나오지나 않을 것이냐 하는 의혹을 식자 간에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나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의 귀에는 그 들어가는 빈도가 적을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낫세르의 주의에 찬동한다는 것은 낫세르가 일종의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어떠한 형태를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와 같이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지난번 선거기간에 있었던 사상논쟁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워서 뒷맛이 개운하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결의를 해 가지고 대혁신운동을 나가려는 바탕으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태도의 표시가 없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상대방에서 군법회의의 유죄판결에 대한 당시의 기사를 증거로 내놓고 있느니 만치 무엇이라고든지 한마디 매듭을 짓는 것이 정치의 명랑화를 위해서 요청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저서를 통해서 혹은 공식연설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러한 방향도 제시하고 저러한 방향도 제시하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선명한 대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가다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이질적 민주주의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짙어 가고 있고 그것을 침묵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브라질 이민 나가는 신문기사가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은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비역 육군소장도 들어 있고 영관급 고급장교도 들어 있고 박사, 대학교수, 회사의 사장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이름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장성 혹은 고급장교, 대학교수, 사장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일반 국민처럼 생활이 곤궁해서 이민을 가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닐 것이올시다. 즉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아직 가시지 아니하고 있는 이 의혹의 구름, 정치적 불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에서 차라리 고국을 떠나서 먼 브라질로 이민을 가자 하는 그러한 심리에서 우러나왔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적게 넘겨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그마한 것에도 지금 이 국민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암운의 단적인 표현이 있다 하는 것을 예리하게 간취하셔서 위정자는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는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나라의 방향에 대한 불안 의혹 그것은 이와 같이 국내 사람들에 대한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영향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라에 아무리 외자도입을 호소한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또 외국원조가 과연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도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화당의 어느 의원 말씀은 우리나라에 외원이 주는 것은 미국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정부에 대한 신․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원조액이 그 총액에 있어서 감소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개개의 나라의 신․불신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승복할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미국의 외국원조의 총액은 줄었지마는 가령 2할이 줄었다고 할 것 같으면 총액의 2할이 줄었을 경우에 여태껏 원조를 받은 모든 나라가 균일적으로 2할씩 삭감이 돼 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중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1할밖에는 삭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가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3할을 삭감하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있는 것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그 원조액에 있어서도 원조의 속도에 있어서 믿음이 가는 나라에 대한 속도와 믿음이 가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한 속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은 국내에 있어서의 불안은 물론이려니와 외자도입 또는 외국원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인다웁게 명쾌히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더욱 깊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는 비록 중앙정보부 정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없이 우물쭈물 나가고 있는 그 태도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의혹이 새로이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는 나타나고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간첩 황태성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서 얼른 보면 그것으로 다 해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아직 해소가 되지를 아니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그럴 듯이 모든 발표가 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황태성이를 체포했다는 것은 61년 10월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발표가 된 것은 63년 9월 즉 만 2개년 후에 비로소 발표가 되었고 그것도 선거전에서 야당 측의 해명요구에 대해서 비로소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읍니다. 그런데 다른 간첩의 경우에 있어서는 체포가 된 뒤에 한 달 그렇지 않아도 두 달이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어서 그것은 수사기관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도 되고 또 이만큼 간첩을 검거했다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작용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황태성이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만 2년이 지나서 문제가 되어서 비로소 발표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도 아직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는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또 황태성에 대한 공판은 당연히 공개재판으로 해야 옳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비밀재판으로 했느냐 또 그 비밀재판에서 황태성이가 했다는 말 그것은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걸 여기서 공개까지 하려고 하지 아니하나 좌우간 황태성이가 그 비밀재판에서 했다는 말, 의기당당하게 했다는 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하간에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황태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역이용한다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 언제는 석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선거 때에 야당 측으로부터 말썽이 되기 때문에 역이용한다 하는 구실하에 석방은 되지 아니하고 철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 인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형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관계 검찰관, 목사, 의사 그리고 기자 한 사람이 입회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읍니다. 물론 그것은 그대로 처형이 되었을 것이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국민의 사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그 관계관 이외에는 기자 한 사람만이 참석을 한 것이냐, 도대체 그 기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더 커 가고 있는 것이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고 또 이러한 것을 경시해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첩의 검거 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선거 당시에 사상논쟁이 있을 때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간첩검거 수를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그 검거했다는 숫자가 그 무렵에 검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검거한 사람을 그 속에 숫자를 넣어 가지고 발표했다 하는 그러한 관측도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단순한 추측만은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그 간첩도 역이용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석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수사기술상 그러한 경우가 있겠읍니다마는 역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2배나 3배나 되는 간첩이 속속 검거가 되고 또 속속 보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서 아무런…… 아무런 보도가 없다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간첩의 검거율에 대한 보도가 그렇게 희귀하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이러한 의혹, 저러한 의혹 물론 그 의혹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서는 결국…… 쌓이고 쌓인 그러한 사실 또 하나는 군정 2년 7개월을 통해서 오늘의 국민의 생활이 한층 더 심각한 빈곤에 빠져 있다 하는 사실, 더 배고프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 가지고 그 배고픈 국민들에 대해서 선거 때가 되면 막걸리를 준다 혹은 현금을 준다 이래 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즉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볼 것 같으면 정부는 그 내걸고 있는 구호와는 달리 기아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식자 간에 적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그 의도는 여하간에 중산층이 몰락이 되어 버린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중산층 몰락이 되는 그러한 경제구조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냐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해서 국민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다가 쓰러지고 그 기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는 마취약을 쓰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결국은 소수 특권계급과 절대다수의 영세민만이 남는 그러한 오늘의 현상 또 따라서 그것이 빈곤과 불평의 위에 놓여 있다는 그것은 결국 공산주의자로 하여금 그 온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가지고 가지 아니 하느냐. 또 이 국민 중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가장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더러 지금 노동자는 쟁의를 일으켜서 파업에 돌입하고 있고 또 농민들에 대한 강제회수 기타로 농민의 불평은 더 커 가고 있고 이러한 것이 결국 앞으로 무엇을 우려하게 만드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이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쿼 봐 디스라는 소설이 있읍니다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한 심정에 간다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소장 혹은 대령, 박사, 교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이 나라보다는 생소한 나라이지만 브라질로 가겠다는 그러한 심리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혹은 되풀이할 그러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박 대통령께서 참으로 이 국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가장 어려운 막다른 바닥에서 벗어젖히고 이 국민이 참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자신이 저서를 통해서 혹은 연설을 통해서 국민 앞에 만연시켜 놓은 이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짓고 매듭을 짓고 그럼으로 해서 국민에게 안심하고 박 대통령을 따라갈 수 있는 희망과 의욕이 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공인으로에 있어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 기조연설에서 지적이 된 것이니만치 박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국민 앞에 설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의사의 유무만은 명백히 해야 할 것이고 총리께서는 모두에 말한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의 대변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반공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종래의 반공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혁명공약의 제1항입니다. 과연 그동안 어떠한 반공을 해 와서 오늘의 이 반공의 흐름이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정도의 반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세아반공연맹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행사를 한번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한국반공연맹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연맹을 해소를 시키고 새로운 법에 의한 연맹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보부장관이 모든 지휘권 감독권 인사권을 가지고 관료적인 연맹으로 만들어 놓아서 과거의 이 반공에 종사하던 민간인의 투사들은 지금 의욕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관제화된, 관료적으로 된 새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한 이 연맹을 관료적인 성격과 운영에서 탈피시켜서 민간인이 의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킬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자유센터를 설치한다고 대대적인 선전…… 국내 국외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8월 15일까지 완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물의 일부 건축하던 것마저도 중지가 된 채 이미 오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유센터의 공사가 중지된 것과는 반대로 유흥센터는 광나루에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구호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자유센터보다도 유흥센터가 더 중시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자유센터의 기금모집이 여의치 않았다는 그러한 점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좌우간 현재 유흥센터보다는 자유센터가 반공을 하겠다고…… 연구, 조사, 교육, 훈련 이것을 국제적으로 하겠다는 자유센터가 경시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정부는 이다음에 나올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자유센터를 유흥센터 정도로 끄집어 올리는 그러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낼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귀순용사에 대해서 원호법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거의 없고 대단히 성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자수를 권고를 하고…… 휴전선에서 나팔을 대고 자수를 권고를 하고 대북방송에서 권고를 하고 자유대한의 따뜻한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방송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귀순해 온 용사들이 여기에 와서 과연 어떠한 따뜻한 품 안에 현재 들어와 가지고 있느냐. 제가 듣고 있기에는 대단히 한심스러운 것으로 듣고 있고 그 개별적인 사건 사례도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따라서 만일 이대로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실망에서 더 나아가서 귀순해 온 것을 후회하는 그런 단계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귀순용사들에 대해서 처음 말대로 따뜻한 대한민국의 품 안에 안아 줄 그러한 일을 앞으로 어느 정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지금 북한괴뢰의 방송이 자유로이 전파가 넘어와서 학생이란다든지 기타 일반인도 마음대로 듣고 있고 거기에 의하며는 허위지마는 그러나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럴듯한 이론 또는 허위지마는 북한의 낙원상 이런 것을 밤마다 방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청취하는 사람의 학생들의 수효도 적지는 아니 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 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에 대해서 북한의 그러한 선전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 공산주의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인 재료 이래서 그 선전을 분쇄할 만한 사상대결의 실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혁명 전에 있어서도 불충분하지마는 그러한 약간의 시책이 있었는데 현재 정부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또 일반에 대해서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면이 실지면에 대한 비판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책을 현재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다음 지난번 중앙정보부의 존재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최 총리께서는 앞으로는 그 권한을 축소시켜 가지고 대공임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겠고 따라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과연 최 총리는 중앙정보부가 그러한 임무에만 국한할 것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보장할 힘이 있는가. 실례지마는 총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보장할 수가 있는가 또 보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사기관…… 과거에 있어서 반공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못지않는 실적을 거두었던 시대의 기관으로 있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산과 인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한 기관을 존속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물론 반공에 관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되는 예산과 정력과 시간과 인원을 딴 방면에 돌려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래 최초에는 반혁명 진압의 일을 해 왔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모 씨의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작용을 해 왔고, 그다음에 나와서는 그 모 씨의 반대되는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심혈을 경주해 왔고, 그다음에는 정치사찰에 중점을 두고 또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해 왔읍니다. 정치, 재정, 경제, 산업, 금융, 사회, 외교, 기타 간섭 아니 하는 것이 없었고 지배 아니 하는 것이 없었읍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연구기구를 두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왔고 당의 공천을 해 왔고 지하조직에 관여해 왔고 또 국민의 성분을 ABCD로 나누는 것에 관여를 해 왔고 그 구분에 따르는 개별적인 공작에 그 전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분열공작 더군다나 사꾸라정당의 창설과 유지, 야당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의 봉쇄뿐만 아니라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VD 작전 같은 것의 날조, 마타도어 국제음모단 사건 같은 것의 날조…… 이것은 지난번 정부 측의 답변에서 마타도어 국제음모단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풍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의 작전, 학원에 대한 침투, 학원에 대한 부정정치자금의 살포, YTP라는 비밀조직의 조직 이런 것을 해 왔읍니다. 노동단체에도 침투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권을 내는 데 있어서도, 달러의 배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또는 전화의 도청에 있어서도, 사신 의 검열에 있어서도 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전화도청이나 사신의 검열은 체신부 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장관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분의 양식으로나 양심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신의 비밀을 침투해 가지고 어떠한 하급 공무원이 자기의 애인에 대한 애정서한을 편지를 보낸 그것이 걸려 가지고 거기에 무슨 자기는 박 모 씨와 같은 번의 는 아니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서 그 뒤에 그것이 어떤 비극을 가져온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또 야당 정치인과 국민에 대한 미행, 감시 그래 가지고 다방이라는 다방은 전부, 대포집이라는 대포집은 전부, 기차, 전차, 버스, 택시 할 것 없이 많은 정보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국민들은 다방에 있어서 말을 하면서도 좌우를 둘러보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택시운전수와 얘기할 것 같으면 초단파에 의해서 중앙정보부로 바로 보고가 되어서 그 뒤에 그 사람이 호출을 당해 가지고 경을 치는 그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했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해 왔는데 따라서 이것은 지난번 기조연설에서는 초수사기관이라 하는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더 크게 말하자면 초헌법적 기관이에요. 헌법에 3권분립을 규정을 했고 이것은 군정 때의 기구로 한다 하더라도 초헌법적인 기구고 이것은 군림적인 지배기구고 국민에 대한 공포기구입니다. 최 총리는 지난번 말할 때 과거의 법을 고쳐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법에 의하여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2월에 중앙정보부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개정되기 전에는 중앙정보부 임무가 무엇으로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범죄수사,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열거한 바와 같은 또 우리가 그동안 뼈저리게 체험해 가지고 온 바와 같은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는 이 중앙정보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초헌법적인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러한 군림적인 지배기구로 해 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례한 말씀이지만 박 대통령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이것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제할 힘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 총리께서는 지난번 말하기를 마치 중앙정보부가 과거에 그러한 군림적 지배기구로 나타났던 것이 그때에 중앙정보부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고 따라서 이번에는 그 법을 고쳤으니까 그리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도 법에 구애됨이 없이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 역연합니다. 이번에 중앙정보부법을 고쳤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오십보 백보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더라도 국외정보 및 국내 안보정보의 수집 등등 그리고 이러이러한 중요범죄의 수사라고 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이름 아래 어떠한 일이든지 그 방대한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지금 예산에는 중앙정보부는 정보비라고만 하나 나와 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나타내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언젠가 송요찬 수반이…… 수반 당시가 아니라 그 뒤이겠지마는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37만 명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이 되고 아니 되고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것이 아니니 만치 최 총리는 과연 이 기구가 앞으로는 그런 군림적 지배기구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실례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도 한편에 있어서는 참으로 해야 할 반공에는 소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일은 하고 있겠지요. 소홀해 가지고 지난번 여론이 시끄러웠던 일본의 창가학회 라 하는 것이 벌써 3년 전에 들어와서 각 도시 에 지하조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중앙정보부에서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알았으면 이제 와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것이 반국가단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천리교 이것이 신문에는 안 났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천리교가 이 체육선수단에 끼어 가지고 와서 사방에 침투를 해 가지고 일본말로 포교를 하고 일본에 있는 이자나기노 미꼬도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뫼시고 일본식 예식을 올리고 그리고 갈 때에는 그 천리교에 대해서 자기의 성의를 다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신도들이 비녀고 반지고 빼서 바치고 현금으로 바치는 것이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여기서 달러를 사 가지고 김, 해의 , 해의를 부치는 그 속에 달러를 끼워 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액수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천리의 어느 도시의 책임자가 와서 이러한 현상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종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못 들어오도록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의논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일본상사 문제도 지금에 와서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판문점에 가서 최 김 두 사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지금에서야 알았다고 말하기를 판문점에 가서 관광객에 대해서는 유엔군 당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 측은 거기에 대한 아무 의뢰를 받은 일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제는 수사기관이 누구의 의뢰를 받아서 성분조사를 했읍니까?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를 이번에 법을 고쳤다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제5국을 대검찰청에 넘긴다는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인원도 넘겨온 일도 없고 예산도 넘겨온 일도 없고 실지 사무도 넘어온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정보비라고 해서 약 7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전년도 것으로 해서 7500만 원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읍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은 62년도 예산은 1100만 원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결산은 그 4배 이상인 444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중앙정보부 예산은 그것이 국가의 기밀에 관계되느니 만치 그것을 다 공개해 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가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예산서를 통해서 금년도의 예산과 작년도의 예산을 공개를 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은 기밀에 속하겠지만 과거의 일은 반드시 그렇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중앙정보부가 61년, 62년, 63년, 3개 연도에 걸친 예산액이 얼마이고 결산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이미 예산서에 일부는 공개되어 있으니 만치 그 정도는 공개해도 좋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3개 연도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보부가 앞으로 법에 글자로 나타나 있는 임무만에 국한되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거기에 국한시킬 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종전과 같은 폐단이 쌓이고 국민의 원부 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그가 해야 할 또 해 오던 반공적인 임무는 이것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으로서는 경찰이 있고 또 그 외에 검찰이 있고 군에는 방대한 기구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방첩대가 있고 또 그 외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을 가지고 과거에 충분한 실적을 올렸으니 만치 중앙정보부를 폐지를 하고 그 예산과 인원 중에서 적당한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한 종래부터 있던 기구에다가…… 하여금 담당케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실지 경찰이나 검찰의 실무자의 체험을 들어 본다 하더라도 중앙정보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반공사찰수사가 능률을 올리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보부는 군림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오히려 의욕을 잃고 그 열도가 식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 비추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데 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관계의 부패방지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관계뿐만 아니라 정계까지 합해서 묻겠는데 이 부패는 여러 가지 방법과 루트와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방법 또 요새 와서 말썽이 되는 것도 이 3분 관계, 외환배정 관계, 재일교포 재산반입을 편승한 여러 가지 부패사건 이런 것이 요새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딴 분이 말씀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고급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기로 하는 법안 이것이 민주당 정부 때 국회에 제안이 되었다가 마 그대로 혁명이 일어나고 말았읍니다마는 지금 그때보다도 국민들 사이에는 이러한 법률이 물론 100프로의 효력을 나타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의는 가져올 것이라 그것은 그때에 관계 의 부패, 정계 의 부패에 비해서 오늘의 그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셋집에 살던 사람들이 막대한 면적의 토지를 사 가지고 있고 건물을 사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축재를 한 그러한 것이 얼마든지 눈에 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러한 안을 다시 제안을 할 그러한 움직임이 지상에 보도가 됐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그것은 필요가 없다, 형제 친척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탈법할 수가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재산을 등록하라 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되니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이견을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 법안에 의하면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의 재산을 큰 것만 등록을 하게 하자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을 형제 친척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형제 친척의 재산까지 등록하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탈법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법률도 법률 하나로서 100프로의 효과를 거둔 법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군사정부에서 거의 하루 1건씩의 법률을 내놓았지만 1000건 이상의 법률을 내놓았지만 만일 그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1000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이라는 것은 일소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악은 더 도량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어떠한 법률이든 하나를 가지고 100프로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고급공무원재산등록법이라는 것이 설사 통과가 된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100프로의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패부정을 견제하고 방지하는 어느 정도의 작용은 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산다, 집을 산다, 주 를 산다 하는 경우에 아무리 자기의 형제 간 친척 간이라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당신 이름으로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견제적인 효과는 가져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되니까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고급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법의 인정한 바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또 만일 이런 것을 사생활 간섭이다 하는 이유로 배격한다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등기를 해라 하는 것도 사생활의 간섭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개인이 설립하는 회사를 등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생활의 간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것을 사생활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만치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정부패의 일소를 역설하는 정부로서는 단 거기에 한 50프로, 한 30프로의 효과만 있다 하더라도 솔선해서 찬성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반대한다 할 것 같으면 과거의 갖은 부정에 대해서 이 무더기 일반사면 같은 것을 하는 그러한 것과 그러한 저의와 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정이 이루어지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 계약행위의 부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이 계약행위의 부정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것에 속합니다마는 또 그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긴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가지지 않읍니다마는 실지 큰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또 실지에 있어서는 부정이 내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일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일반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경우에 절약이 되는 액수가 20프로 내지 30프로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정액과 계약액의 차액은 그것을 현재는 보증금으로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읍니다마는 이 예정액과 계약액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적립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쓸 것 같으면 그 차액을 적립해 논 관계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또 이해타산으로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작용을 할 것이고 또 그 적립된 그 자금을 달리 활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하자보증금 적립방법과 합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예산액의 약 반 정도는 절약이 될 수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해서 그 반 정도 절약되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 같은 데 할 것 같으면은 일석이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박 대통령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대 혁신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털어내 놓고 개인의 경우도 새로운 종교생활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어떤 비약적 계기를 마련할 때에는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을 하고 비로소 거기에 그 터전 위에서 새로운 결의가 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들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그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예를 들면 방대한 정치자금의 염출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담을 끼치고 또는 돌아가 혜택을 돌리지 아니하고 했는데 그러한 관계로 지금 경제가 이러한 모양이 되어 있느니 만치 정부로서는 과거에는 좌우간 군정기간이라 하는 특수한 기간이기도 했고 또 그러한 특수한 정치형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써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참으로 대오일관 해서 깨끗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 따라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정으로 인해서 염출되었던 금액이 이마만큼 되느니 만치 이것을 앞으로는 정당한 정직한 그러한 방법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쓸 테니 그것으로 볼 것 같으면은 충분히 앞에 희망을 걸 수가 있느니 만치 국민 여러분이 일대혁신운동에 같이 궐기하자 하는 것을 호소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러자면은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는 또 과거 정부보다도 다르니만치 과거의 그러한 막대한…… 막대 이상의 막대한 그러한 부정 특히 정치자금의 염출의 방법과 액수를 국민에게 밝히고 과거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 왔지만 이번에 대혁신운동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막겠다 이러한 금액이 부정하게 사용되었지마는 앞으로는 복지사회 건설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참으로 정부가 대혁신운동을 하려 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무데기 일반사면령으로 인해서 형사적 책임은 이미 물을 수 없게 되었으니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혹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여야 간의 신사협정을 맺고도 할 수가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새 정부가 섰느니 만치 이러한 것을 해야 참으로 국민이 과거의 일절의 잘못된 것을 털어내 놓고 잘하려고 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처벌될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만 마디 말보다도 죽먹기운동이나 머리짧게깎기운동이나 혹은 골덴양복을 입는 그런 것보다는 참으로 근본적인 이런 것을 해야 비로소 정부가 진심으로 대혁신운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가 있지 않을 것인가. 참으로 그렇게 되면은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이 국민이 스스로 가슴에 우러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그것을 아니 한다면은 결국은 과거치는 과거치대로 덮어놓고 기껏해야 죽먹기운동이나 국민복 입는 그것으로 해서 국민을 기만한다 혹은 심히 말하면은 위선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지 아니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는 과거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참으로 이 정치의 근대화를 위해서 정당의 근대적 운영을 위해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지난번 경제계에서 정치자금양성화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마 야당에 쥐꼬리만 한 것을 주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좌우간 정치자금 양성화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 나라 정당운영의 근대화를 위해서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참으로 정치근대화를 꾀하고 앞으로는 정치자금을 위요한 부정을 아니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증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한 법률적인 조치 혹은 실제적 행정적 조치 그런 것을 할 의사가 없는가. 만일 이것도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읍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내무장관은 공명선거를 대단히 역설을 합니다. 유엔에 대한 언커크 보고서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먼저 윤제술 의원이 진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언커크 보고에는 질서있는 선거 등등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 많은 예를 지금 다 들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목포경찰서 나 경사가 폭로한 부정선거의 물적 증거 몇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남경찰국장의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지시입니다. 2급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검찰청에 증거물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목포검찰청에 갔는데 그 제출할 때에 찍어 놓은 사진이올시다마는 여기도 사진이 많이 있읍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이것은 경찰국의 지시올시다. 거기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나 모두에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후 당선의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있어요. 또 각급 책임자의 진두지휘 확행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 사진이 적어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공천자와 사전합의 후에 실천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 군수, 서장, 지파출소장, 재건촉진회장, 농업협동조합장, 토지개량조합장 등 각 기관에서는 각기 자기 담당업무면과 관계있는 운운 이렇게 해 가지고 총역량을 경주하라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여기에는 최후 일각까지 선투하여야 할 것이며 부분적인 무리의 발생이나 희생자의 발생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한다. 야당에 대한 침투공작으로 야당 의원의 선거태세를 교란시켜야 하며 운운…… 근소한…… 사진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글자가 있읍니다마는 무어라 해서 공화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유리하도록 할 것, 자금은 무슨 용도에 얼마나 필요하며 그것을 누가 담당하여 사용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기타의 지시…… 투표 개표 참관인의 포섭공작을 할 것, 그리고 기타 많이 있는데 마 다 읽을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지시가 2급 비밀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는 인제 경찰서장과 계장이 각각 그 처리에 대한 것을 자필로 기입한 것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기입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 두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공작 중이라 이렇게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국에 보고조치라고 적혀 있읍니다. 즉 경찰국에 보고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어떤 것은 타 후보자의 흡수공작이라고 적혀 가지고 있읍니다. 교섭대상자의 요구조건 파악이라고 기입된 것도 있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입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원문을 대검찰청에 제출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 놓고 제출을 하고 또 제출하지 아니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랬는데 이것이 목포검찰지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말씀한 그 기입한 것 즉 경찰서장 또는 계장이 자필로 기입한 그것이 그 위에다가 딴 글자를 써서 글자를 잘 모르도록 만들어 가지고 목포검찰지청에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결국……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나라의 검찰과 경찰이 공모해 가지고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물적 증거의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완전범죄형의 부정선거라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기조연설에 했읍니다마는 최초부터 갖은 방법으로 꾸며진 그런 것 부정선거를 하되 증거는 남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법 또 이런 것을 보면 소각하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래도 민주정치를 수호하겠다는 정의감에서 사실을 국민 앞에 호소한 경찰관이 있어서 그 지령문을 갖다가 주어서 대한민국의 검찰에다가 믿고 주었더니 그것이 경찰의 손을 거쳐서 검찰에 가는 동안에 그 자필로 된 부분은 그 위에 다른 것으로 낙서를 하고 해 가지고는 증거를 인멸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한 가지 나타난 일에 지나지 아니하지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도 공명선거를 했다 언커크보고서에도 있다 하는 말을 양심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검찰이 단적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까, 경찰이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또는 공모해서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것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이것 목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목포에서 출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읍니다. 마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지마는 그러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말해야 되겠는데 민주당 김대중에 대해서는 목상 동창생 조직을 와해공작할 것, 금품에 의한 매표공작을 할 것, 분열공작을 할 것 또 목포에서 나온 국민의당 후보자 홍익선에 대해서는 사퇴방지를 할 것, 자민당 후보자 오세찬에 대해서도 사퇴방지를 할 것, 추풍회 후보자 신유경에 대해서 사퇴방지를 할 것, 신민회 김대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독당 이기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전략이 여기에 적혀 있읍니다. 장홍염에 대해서는 배길도와 협상 이 이루어져 선거기간 중 선거유세키로 합의했다 그런 것도 있고, 김옥형 이분도 후보자입니다마는 현재 적극 권유하여 배길도 선거사무장을 맡도록 교섭 중임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경찰이 담당할 것에 야당참모 및 중요인사의 탈퇴공작, 그 외에 매수, 이권부여 약속, 협박, 분열공작, 이간공작…… 기타 많이 있읍니다. 또 다른 2급 비밀에 의하면은 경찰서장이 직접 담당해야 할 일, 계장이 담당해야 할 일, 파출소 소장이 담당해야 할 일, 형사가 담당해야 할 일, 정복경찰관이 담당해야 할 일 이런 것이 여기 많이 있는데 마 이것을 길게 다 뭐 읽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그 물적 증거로 제시된 것이 이와 같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증거인멸이 된 데에 대해서 과연 공명선거라고 생각하며 또 그러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지금 그것 처벌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일반사면을 해 가지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그 범죄는 처벌될 수 없도록 한 완전범죄형의 부정선거가 된 것인데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다음 마 예산관계에 일반적인 것이 있읍니다마는 생략하겠읍니다. 에…… 법무부장관 소관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증권파동 사건에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증권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검찰에 말썽이 되어 가지고 검찰일반은 이것이 횡령죄가……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고 일치한 견해를 표시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검찰총장은 말하기를 ‘그것은 벌어 가지고 국가에 쓸 생각으로 했으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는 해석을 내렸읍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론을 붙이기 위해서 형법이론에 있는 영득 의 의사가 없다 하는 기기묘묘한 이론을 붙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중견검찰들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검찰관이라고 법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불평을 하면서도 표면화하지는 못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흔히 과거 일은 모른다 하는 답변입니다마는 과거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무부장관은 행정부 내에 법률해석……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증권을 하고 혹은 도박을 하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해 가지고 벌어서 국가목적을 위한 용도에 쓰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했다고만 하면 그것은 다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현재의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계시는가? 그다음 무더기 사면을 했는데 이것은 현 장관이 재임 중에 했읍니다. 아까 그 법률해석은 어느 장관 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더기 사면은 현 법무부장관이 했는데 결국 이것은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 저지른 가지가지의 의혹사건, 부정부패사건 또 이 무한전술을 쓴 부정선거, 그것에 대한 모든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만을 일반사면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죄명도 모두 거기에다가 둘러리를 세워서 붙였읍니다. 그런데 붙이기를 처음에는 이 범위만 사면을 하자 그랬는데 나중 이것도 좀 붙이자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아, 자기에 해당하는 죄명 같은 걸 가져온 모양인지 모르지마는 또 이것도 넣어 주자 그래 가지고 결국 열세 번 범위를 확대했다고 듣고 있어요. 마 열세 번이 되었든지 열네 번이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굉장히 확대가 되어 가지고 사상 유례없는 무더기 사면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부정수표 같은 거…… 몇천만 원씩 한 사람도 활개를 펴고 다니게 되었고, 밀수범들도 활개를 치게 되었고, 공무원들 중에서 밀수범이니 기타 범죄인으로부터 큰 뇌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공소권 없어지고 또 사면되어서 활개 펴게 되었고 그와 반면에 양심적인 공무원들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청렴히 해 온 그 공무원들만 녹았어요. 결국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는 아, 저렇게 무더기 사면이 나올 줄 알았더라면 나도 몇천만 원 먹을 것을 못 먹었다, 부모 처자만 굶겨 죽이게 생겼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소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법권 운영을 흰 것을 검도록 만드는 그런 위증 또 일반 사기횡령은 전부 활개를 치고 나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면권이라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이 3권의 기계적 분립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결함을 시정을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사가 있는 그러한 기회에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사법권의 행사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권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 있는 침해…… 즉 조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인데 법무장관께서는 과연 지난번의 참 무더기 사면이라고 합니다마는 또 표현의 여하에 따라라서는 무한사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헌법에 있는 사면권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 정당한 범위를 면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앞으로도 이러한 무더기 사면을 해도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결국 이것은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정의를 짓밟고 이럴 것 같으면 무슨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상을 국민 사이에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국민의 재산권리에 대한 침해가 대단히 일어나고 있어서 일반 여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탈선적인 무더기…… 무더기 사면에서 오는 큰 부작용을 최소한도로라도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가 높고 또 재야 법조계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구제책을 법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로 있어서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최소한도로나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있으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와 같이 파렴치범죄까지 재산범죄까지 전부 다 내놓으면서도 혹은 심지어는 3․15 부정선거에 있어서 살상까지 한 그런 사람도 다 내놓고 있으면서 다른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인색해서 그나마 그대로의 균형도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소위 민주당 사건이라는 것 또 이주당 사건이라는 것 혹은 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해 놓은 혁신정객을 포함한 정치인의 석방문제란다든지 물론 그 속에는 더군다나 반공의 성격의 테두리 안에 있는 혁신정객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또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 저격지령을 한 고위층, 그 당시의 내무장관도 있고 치안국장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내놓고 사면에 들면서 그 당시에 매수되어 가지고 하수한 사람은 아직도 풀고 있지 아니해요. 또 정치정화법에 아직도 이유 없이 묶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묶어 놓아도 그것은 뭐 집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무더기 사면을 하면서도 한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색한데 이것이 사면에 있어서 이 법률이념의 하나인 균형의 원칙에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시정의 방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법을 남발해 가지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악법이 있읍니다. 위헌적인 것, 비민주주의적인 것 또 실정과는 동떨어진 것 또는 맹점이 많은 것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것을 조령모개해서 심지어는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열한 번 뜯어고쳤읍니다. 공무원정원령 같은 것은 41회 개정을 했읍니다. 이래서 조령모개…… 어떤 것은 하루에 두 번 뜯어고친 것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네 가지 종류의 좋지 못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문제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이 노동법…… 노동3법, 소급된 세법, 공무원법, 선거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뭐 증권거래소법, 기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그저 법을 자주 뜯어고쳤다 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 있어서 법의 위신을 실추를 시키고 또 그것은 결국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 있어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임을 없애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모두에 외자도입과 외국원조의 감소에 관해서도 언급했읍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한국이 법률적인 견지에서 볼 때도 이와 같이 마구 함부로 법을 뜯어고치는 장난을 하고 거기에 위헌적인 것, 비민주적인 것,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고치는 데 인색하고 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나라에, 언제 어떻게 법이 바뀌어질는지 모르는 나라에 과연 외국에서 투자를 할 의욕이 생길 것이며 또 그러한 나라에 외국의 원조를 많이 줄 생각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역시 이것은 그런 데에조차도 법의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까지 큰 해독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하시는가. 또 지금 한미 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거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도 불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들은 그 이유의 하나에는 우리가 미국 측에 대해서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소재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예전에 수십 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치외법권을 철폐하라는 그러한 국민의 소리가 높아도 잘 안 되다가 그 나라의 법치제도가 확립이 되고 그 나라의 재판이 믿을 수 있는 재판이라고 인정될 때에 치외법권이 철폐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많은 나라가 있고 이웃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다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협정의 체결이 늦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책임은 미국 측에도 있고 우리 측에도 있겠지마는 우리 측의 책임의 하나가 이와 같은 법의 권위가 없고 위헌적인 법률이 있고 그것을 고치려 하는 노력이 없고 그러면서도 공소권 소멸을 시키는 그런 법률의 제정이란다든지 무데기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법의 권위가 서지 않는 나라라고 인정하게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법령을 개폐하기 위한 정부로 있어서의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물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내는 길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마는 정부 스스로가 과거에도 구법령정리사업이 있었으니 만치 그러한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한 가지 법무부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확립해야 되겠는데 그 대검찰청의 책임자라든지 혹은 검찰의 간부 임명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외부에 있어서는 이 대검찰청이 중앙정보부의 출장소로 화하고 있다 하는 소리가 있읍니다. 심지어 혹평하는 사람은 대검찰청이 중앙정보부의 식민지화해 가는 것이다 하고 혹평하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지금 그 인사에 관해서 그 개개인은 다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평을 듣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자세한 설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시정해 나가실 생각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외교문제에 있어서…… 관해서는 또 외교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마는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미군감축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언명도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실지 들리는 구체적인 얘기에 의하면은 병력이 감소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도 있고 또 외지 의 보도에 의하면은 미군의 모 사단의 일부 시설이 철폐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외지에 보도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마는 그러나 그러한 얘기가 자주 나옴은 역시 그러한 가능성도 전연 없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외지의 보도가 반드시 그대로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지마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어떻게 오보가 된 것인가 또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축이 없다고 믿을 만한 그러한 자료를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더군다나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방위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과의 공동의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이 방위에 있어서나 혹은 경제원조에 있어서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것만은 아닌 것이니 만치 이번 내일도 미국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데에 있어서 정부 측의 물론 생각이 있겠지마는 좌우간 일반 국민으로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들리는 말 혹은 그런 외지의 보도로 그런 가능성이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마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미 간의 방위협정에 있어서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하는데 즉 미국과 일본 사이의 미일 안보조약이란다든지 또는 북한괴뢰와 중공 간의 협정, 북한괴뢰와 소련과의 협정에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그 방위의 임무를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있는데 한미 간의 협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또 미일 안전…… 안보조약에는 미군의 국내적 또는 국외적 이동에 있어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미 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동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데에 맹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에 있어서는 그런 맹점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것이 있느니만치 그 맹점을 메꾸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금 이 통일의 방안에 관해서 우리는 유엔을 통한 자유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대로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가서는 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방안을 수락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식자 간에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러한 시기가 오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유엔 감시하에 모든 정당이 공산당까지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에 와서도 활동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북한에서 근 20년 동안 구축해 놓은 그 공산주의체제를 갑자기 민주주의체제로 뜯어고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또 그 선거를 감시하는 나라도 중립국이 끼어 있는 것이고 또 남한에 와서는 공산당이 그때에는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거의 거기서는 그 부정선거는 그거는 뭐 불문가지의 부정선거를 할 테니까 북쪽에서는 공산당 의원이 100프로 다 선출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남한에 있어서 반에 가까운 사람만 확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전체를 통해서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요새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하는 관계로 인해서 유엔에 있어서의 이 지위가 달라지고 하느니 만치 북한괴뢰가 어느 때인가 가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수락하리라고 또 생각하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동태나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또 한 가지는 북한괴뢰는 7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금년이 그 제4연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종전에 중공업 치중주의로 하던 것을 바꾸어서 경공업에 치중을 해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기한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인민생활 향상이라 하는 말을 부르짖는 것은 북한의 생활의 수준이 너무나도 얕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있기 때문에 허울 좋게 지금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기한다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되어서 그 현재의 레벨이 대단히 얕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중공업에 치중하던 그 전력을 공산주의의 그 전체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중공업에 중점을 둘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는 이 남한에 대한 소상한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서 있어서 과거에도 웬만한 인사 같으면 그 주소, 성명, 연령 이런 것까지 다 알아 가지고 그 선전문을 보내서…… 보내 왔고 그것이 물론 거의 전부는 다 도달되지 않도록 돼 가지고 검열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그만큼 소상하게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물론 괴뢰들의 자기네들 일방적인 생각이지마는 남한을 지배하에 넣었을 때에 남한의 어느 기업체는 누구를 책임자로 한다 하는 것까지 정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소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남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세가 차차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깜깜한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북쪽의 경제건설 상태가 어떠한지, 민심인 동향 상태가 어떠한지 또 무슨 100만의 노동전위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물론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에 관한 것인 만치 다 공개할 필요는 없겠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법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정보의 수집…… 수집과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 국가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범위 내 또 그러한 정도의 것에 대해서는 수집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국방위원회란다든지 혹은 외무위원회란다든지 다른 데라도 자료를 주는 것이 우리 남한에서도 과연 우리도 이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안심감 또 거기에서 더 분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자료를 지장이 없는 정도의 범위 내의 사람에 대해서…… 이 중 중앙정보부법 자체도 규정한 바가 있느니 만치 자료를 제공을 해서 우리도 알 만한 사람은 알고 거기에 따르는 안심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없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연구소 이것은 여론의 요망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설치하기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장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그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황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 자리에만 나오면 질문보다도 서론을 하는 것이 어떻게 긴지 의원석상에 앉아서 듣는 분들이 퍽 염증을 내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서론은 그만두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치는 선정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만으론 완벽을 기하는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선교 즉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심신의 감화를 주는 정신운동이 병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먼저 다 국가의 현실을 이해하고 각자가 의뢰심과 사욕을 버리고 자기 몸과 그 가정문제를 자력으로써 해결하며 진심으로써 국가시책에 협력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심신계발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둘째로 옛날에도 지도자교육은 대학을 근간으로 해서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념의 체계하에서 먼저 인간의 심신을 본인이 연마하는 데 치중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도자교육 즉 대학교육은 밥을 벌어먹기 위한 학술치중교육이라고 할 것이며 양심을 찾는 학문교육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를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론체계가 있다고 보는가, 만약 있다고 본다면은…… 있다고 하면은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부탁합니다. 셋째로 학원을 경영하는 것은 한 자선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원칙인 것인데 해방 후 우리나라의 향학열이 고조되는 것을 기화로 학원경영자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학재단은 유명무실하게 형식만 갖추어 놓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부형의 호주머니를 짜서 호화찬란한 교사를 건축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치부를 한 것이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또 금년부터는 교납금을 무려 종전의 50퍼센트 이상을 징수하도록 정부가 인가했다는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은 넉넉치 못한 학부형들을 울리게 되고 빈한한 학생들의 진학의 길을 막는 비참한 일을 저지르는 반면에 사학경영자들은 부익부를 이룩토록 해서 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치 정부는 계수를 열거해서 해명해 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종전대로 환원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도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넷째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일부 어민들이 평화선 사수를 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떠한 것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김․대평 의 청구권회의 사항을 백지화 운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도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 해운사업이 부진하여서 외국의 선박에 의존하고 있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가령 예를 들면은 대형선박이 9만 톤 정도의 화물선뿐으로 도입물자의 20퍼센트 정도밖에 수송되지 못하고 기여 30퍼센트는 외국선박으로 수송하는 까닭에 연간 외화유출이 900만 불 정도라는 거대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에 대한 대책 등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교통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울산정유공장에 원유수송을 요하는 외화가 연간 500만 불 정도의 막대한 것이라는 걸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내에 유조선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전부 외국선박으로써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내 유조선박을 도입할 계획은 서 있는가 이 계획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현 말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군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방주민들의 염원은 종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희구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책은 어떠한가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못한 까닭에 직접 이해관계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암흑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연 정부는 어느 때나 지방선거를 실시할 것인가 그 시기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로 지방공무원들의 수가 5․16 전보다 무려 배는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질이 얕은 관계로서 오늘날 행정의 능률이 그다지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처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로 통계는 모든 시책의 원서라고 보는데 정부는 아직 지방의 통계에 관한 기구라든지 보고에 대해서 완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보고된 통계가 지금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진실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가 이것도 아마 총무처장관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두째로 서울의 전화 사정이 종전보다는 완화되었고 또 성능도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전화가설을 위하여서는 그 대금을 예납을 하고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에게 공급을 하는 이런 실정이고 더우기 서울…… 저 동대문국 같은 데는 지금 암시세로 거래되는 것이 5만 원 정도를 호가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 전화에 대한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고 생각되니 여기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로 앞으로 한일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영세어민에 대한 보호책이 구상된 바 있는가 또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신진업자들이 나와서 기존업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등…… 있을 것이고 기존업자들의 내심으로 위협을 느낀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방책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넷째로 비료도입을 관수로만 하는 까닭에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이 되지 못하고 더우기 강원도 같은 산악지대의 산전에는 가리, 과석, 중과석 등의 비료가 질소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하는 까닭에 실지로 그 토지에 적합치 못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비료정책에 대해서 관수만으로 하지 말고 민수도 허락하여서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쓸 수 없는가 농림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성이 즐기는 것을 즐기는 자는 백성도 또한 그의 즐기는 바를 즐기고 백성의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는 자는 백성도 또한 그의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나니 즐기기를 천하같이 즐기고 근심하기를 천하와 같이 하여서 왕이 되지 못한 자는 아직 없나니라 하는 옛 성현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민동락 여민동우 는 정치의 요결이라고 생각되는데 농민에 원성이 자자한 양곡매상과 영농자금 회수정책을 앞으로도 강행해서 과연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즉각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은 민정당의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제 차례까지 오지를 않고 질문이 끝날 뻔했는데 공화당에 계신 황호현 의원이 가장 간단히 말씀해서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오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고 또 그간 여러 차례 각파 교섭단체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건 비록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질문의 초점이 다른 것만은 불가불 한두 가지 제가 언급해야 되겠읍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며칠 전에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과 또는 어제 삼민회의 한통숙 의원이 경제개혁…… 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최 국무총리께 질문했읍니다. 이충환 의원은 말씀하기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고, 한통숙 의원은 어차피 안 될 바에는 이것을 집어치우고 새로 백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최 국무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결정한 만큼 부득이 보완해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여러 가지 자세로 보아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이번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64년도의 예산을 보더라도 이 경제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감축되었읍니다. 가령 경제개발을 수행하는 데 가장 주동적 역할을 하는 상공부 예산을 보더라도 이번에 그 액수가 상당히 줄었읍니다. 또 농림부 예산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액수가 약 3억 5000만 원이 줄고 경제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공부 관계는 1억 5000만 원이 줄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정부 자체가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확고한 자신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정부로서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그 자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고한 자신을 주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이 상공부에 관리기업체가 13개인데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한국광업제련공사, 대한철광공업주식회사, 충주비료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또는 대한석유공사, 대한공업주식회사 이 13개가 상공부 관리기업체로 있읍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관리기업체의 장을 인사구성을 살펴볼 때에 13개 중에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진흥공사 둘만이 민간인으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 11개는 전부 다 군인으로써 이것이 관리기업체의 책임자를 임명했읍니다. 물론 군인이라고 해서 이 관리기업체의 책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절박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 파국적인 경제난을 타개함에 있어서 군인들로 이 중요한 관리기업체의 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모르겠읍니다. 그분들이 과거 총칼을 가지고 5․16혁명 당시에 헌정을 중단시키는 데 얼마만 한 공헌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서 그분들이 그만한 공로가 있다면 마땅히 다른 방면으로 논공행상을 할 것이지 이 중요한 기간산업의 관리기업체의 책임자로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배치한다는 것은 그 정부 자체가 얼마만큼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무성의하다는 것을 갖다가 표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제 상공부장관이 나와서 시책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관리기업체를 감독을 한다, 기술향상을 한다, 관리합리화를 기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11개 관리기업체의 장이라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6혁명 당시에 유공한 사람들인 만큼 청와대와 손이 닿은 사람들이에요. 상공부장관이 어떠한 권력을 발동해서 그 사람들을 감독할는지 모르지만 그네들 과거의 결연관계라든지 박 대통령과의 관계로서 상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잘 안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완수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소련에서는 스타린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할 때 중요한 공장이라든지 소위 정부관리기업체 같은 것을 공산당원 아닌 사람이라도 기술자 또는 다년간 그 경영에 종사했던 사람을 갖다가 책임자로 임명해 가지고 그 지구당의 공산당의 책임자보다도 더한 유리한 대우와 환경을 갖다가 공여해 가지고 생산력 확충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이 중차대한 시국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 관리기업체의 장을 임명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 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되어 먹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국민대중이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읍니다. 벌써 5개년계획이라면 국민을 못 살게 하는 계획, 국민에게 굶주림과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의 구두선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그 실현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신문기자로…… 매일신문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쓴 것을 본다면 이렇게 썼어요. ‘한국 경제위기의 큰 이유는 군사정부가 1962년에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데 있다’ 그랬읍니다. 그래서 국민대중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면 벌써 염증을 내고 외면을 하는 처지라 이런 말씀에요. 그러니 어제 한통숙 의원의 말씀대로 안 되는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백지로 환원해 가지고 재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여기서 성립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약간 여기에 관련된 얘기로서 이 얘기를 제가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우연히도 요전에 김 교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워커힐에 대한 상당한 예찬을 했읍니다. 그때에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김도연 박사의 질문에 워커힐을 만드는 데 외화가 얼마나 소비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김 교통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222만 무슨 몇천 몇백 몇 달러가 들었읍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3년만 지나면 이 외화를 회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워커힐은 방이 몇이고 얼마만한 호화찬란한 것이고 근대적인 시설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했읍니다. 이런 김 교통부장관이 한 가지 그때에 말씀 안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 동시에 내 자신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발표하겠읍니다. 왜 워커힐을 짓는 데 필요한 외화를 말씀할 때 워커힐을 짓는 그 재원, 우리나라 돈 원화가 얼마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재원이 어디서 염출되었다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워커힐이 현재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응당 말씀해야 할 텐데 그 양반 말씀을 안 하고 다만 3년만 지나면 이 본전을 다 뺀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4월 8일까지 워커힐을 개관한 이후에 매월 20만 원 이상을 적자로써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업원을 감원시켰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김 장관은 막연하게도 3년만 있으면 회수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시 이 워커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기에 와 있는 유엔장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외화를 획득한다는 황금의 꿈을 꾸어 가지고 설계된 것입니다. 이 설계자가 바로 전에 이 나라를 주름잡던 김종필 의원,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김종필 의원의 착상으로서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1년 11월 달에 조선호텔에서 당시 재무부장관, 교통부장관, 경제기획원장 또는 부원장, 서울시장, 산업은행총재 등이 합석을 해 가지고 이 워커힐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재원도 염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는 건설부, 교통부의 기술직원과 기술자재가 전부 동원되었고 또 1년이라는 긴 동안에 서울교도소에 있는 죄수 2만 4000여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공사에 관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염출되었느냐 이것을 김 교통부장관에게 나는 질문 겸…… 만일 내가 여기서 발표한 것이 잘못 되었다면 시정을 해 주세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원화로서 65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의 자금은 교통부의 62년도 관광시설비 중에서 16억 원이 염출되었고…… 교통부 관광시설비로 16억 원 또 산업은행에서 21억 원 융자하고 서울시에서 상하수도 공사비로 되어 있던 6억 원이라는 돈이 염출되었고 주택공사에서 10억 원, 한국전력공사에서 2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부담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민이, 250만의 시민이 혈세를 바쳐 가지고 서울시 근대화를 위해서 써 달라는 예산을 말이야 물 한 지게에 5원 10원씩 사 먹는…… 그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 그 통에 그 상하수도 공사비로 계상된 6억 원이라는 것을 마땅히 웅장한 워커힐에다 이걸 갖다가 이용했다면 이것은 서울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겝니다. 그다음에 주택공사에서 10억 원, 서울시내의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을 지으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갖다가 가져간……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엉뚱하게도 한강의 기적을 갖다가 구상했든지 황금의 노다지꿈을 꾸었든지 간에 설계해 가지고서 워커힐에다가 이것도 투자되었다면 이것 역시 서울시민이 용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전력회사에서 2억 원어치의 전기공사를 부담하게 했다는 이것도 위반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워커힐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 나와서 김 교통부장관은 과거 이와 같은 부정과 불법이 있는 걸 불구하고 이건 다 덮어두고 225만 달러라는 것을 3년 동안에 회수한다는 말만 하신다는 것은 나는 교통부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보아요. 여기서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내가 지금 발표한 이 자금 염출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또 과거 이와 같은 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런 워커힐을 짓는 데 이 재정이 염출되었다면 그 후에 교통부라든지 또는 이 한국전력이라든지 서울시에 대한 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과연 전부가 결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이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산물이올시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불가불 해야겠읍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 내자 동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소위 혁명정부에서는 국민저축조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직장별로 학교별로 또는 농가호수당 10원씩 매월 해 가지고 국민저축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금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불쾌히 생각하는 것은 내 수일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 박 재무부장관이 발표하기를 이 국민저축조합의 예금고가 작년 11월 말에 15억 원이 된다 이랬읍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15억 원…… 15억 원 그러면 이 15억 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보도된 내용을 본다면 6억 3000만 원을 재무부에다 예금을 하고 5억 2700만 원은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하고 2억 7000만 원이 또한 다른 기관에 예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데 이 국민저축조합으로서 수집된 이 금액, 진합태산 이라고 해서 15억 원이라는 이 돈이 이것이 이권화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예금을 어디다가 이걸 갖다가 예치하느냐 이것이 한 개 이권화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자로 따진다면 적어도 16퍼센트의 예금이자를 받는 것을 4퍼센트나 8퍼센트밖에 안 되는 낮은 이자를 받는 어느 장기개발회사에다가 이 돈을 꾸어 주고 해 가지고서 이 영세 박봉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것에서 다 제한 것이 어느 기관에 예치된 줄도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전에 경기도에 사는 내 친구가 학교 관계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참 기막힌 일이 있읍니까?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돈과 교사들의 그 봉급에서 제한 그 예금을 하는데 경기도지사에서 통첩이 오기를 이번에는 그 수금된 액수를 협동생명보험에다 맡겨라 그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맡아 가지고서 한 달 동안을 기다려도 거기에는 협동생명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농협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협동생명보험에다 해라 해서 한 달 동안을 기다리나 출장원도 오지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돈을 갖다가 도로 그 전에 맡겼던 자리에다가 맡겼다는 얘기이에요. 그래 어느 장관은 갖다가 그 수집된 금액을 갖다가 어떤 보험회사에다 하라고 그러고 도지사는 자기가 친한 보험회사에다가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 국민저축조합에 대한 이 수집된 이 금액을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서 역시 갖은 불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거 역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파생된 한 가지 부산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앞으로 이 국민저축조합에 대한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 과연 종전과 같이 도지사면 도지사에게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영세 박봉자라든지 또는 농민들이라든지 심지어 학교 아동들에게서까지 거두는 이 돈이 정당하게 명분 서게 그리고 이자가 가장 많은 데다 예금을 하도록 조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종래와 같이 그냥 내 맡길 것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어 있는 교포 재산반입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약간 아까 말씀드린 질문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가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탓치하신 분들은 작년 연말까지 얼마만한 교포재산이 반입되었느냐 그 숫자와 액수와 내용을 밝혀라 하는 말씀을 해서 어제 아마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런데 이 교포 재산반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으로 재검토할 문제는 일본에 가 있는 교포 주로 일본교포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성공을 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영구히 살어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귀국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입하는 것을 교포 재산반입이라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과거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작년 7월 스무이튿날 관세법 125조 2항을 각령으로 개정을 했읍니다.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록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도 자기네의 그 재산을 한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작년 7월 22일이면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 불과 석 달 미만의 그 기간이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 넉 달 전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 관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귀국하지 않는 교포의 재산도 한국에 들여올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재산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살다가 성공을 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공장 시설 기재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교포 재산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세법을 7월 하순에 개정을 해 가지고서 일본에 있으면서도 그 재산을 한국에 가져오게끔 문호를 개방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그리고 어제도 재무부장관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서도 이번에 작년 연말까지 들어온 것이, 통관한 것이 교포재산 278만 불 또는 재산반입허가원을 낸 것이 2560만 불,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에 우리 교포가 60만이 산다고 하지마는 모르면 모르지만 거개가 다 어렵게 살고 거기 자기 재산반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모으고 기반을 닦은 사람이라고는 불과 손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1600만 불이라는…… 2560만 불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며 거기다 한술 더 써 가지고서 이렇게 귀국하지 않는 교포의 재산도 자유로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요. 이것이 나로서 우리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법령을 개정한 데 본다면은 교포 재산반입에 있어서 5만 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한다는 것입니다. 신원을 조회한다면 5만 불이건 5000불이건 결정할 것이지 5만 불 이상 되는 자에 한해서 신원을 조회한다는 것은 그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은 중앙정보부에서 장악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나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이 반국가적 분자 또는 대공사찰 또는 구 정치인 사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입재산까지도 그 결정권을 가졌다고 하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래 가지고서 5만 불 이상은 중앙정보부에서 인정을 해야만 들어오게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 재산반입에 있어서 아주 극히 간단하게 되었읍니다. 그 법령을 본다면은 해외공관장 다시 말하면 일본의 주일대표부의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재외재산소지인정서라는 것을 발행한 재외재산소지인정서 이 한 장을 발행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입국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반입허가증만 받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발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대표부에서 종이 한 장과 재무부장관이 발행한 종이 한 장이면은 수천만 불의 돈이, 수천만 불의 재산이 그게 밀수품이든 간에 또는 인기품목이든 간에 사치품이든 간에 자유로이 우리나라 항구를 걸쳐서 들어오게 된다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에서는 얘기할 겝니다. 재무부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은 상공, 내무, 법무, 외무, 보사부의 관계 국장으로 구성된 재산반입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심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 개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재무부장관이 재산반입허가증과 해외공관장인 주일대표부에서 발행하는 재외재산소지인정서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자유로이 들어오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의의 재산반입자, 일본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근근자자 히 벌어 가지고서 치산치부 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도로 와서 자기 생활근거를 삼는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털끝만치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의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순한 동기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부정 외국자본의 도입이올시다. 여기에 일본사람 재산이 한국교포의 이름으로 들어오는지 또는 재일교포에도 조련계통이 있는데 조련계통의 사람의 재산이 이 교포의 명의를 빌어 가지고 우리 한국땅에 들어와서 정치자금으로 흐르고 선거자금으로 흐르지 않았다고 보장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가공할 사태이며 전율할 사실이올시다. 물론 일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마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태를 우리가 조상 에 놓고 분석해 볼 때 그 대통령선거 때에 천문학적 숫자로서는 정치자금 선거자금이 어디서 나왔으며 또한 국회의원선거에 그렇게 많이 뿌려진 금력이 다 어디서 났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오비이락격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63년 7월 20일에 이 법을 개정해서 일본에 있어서도 재산을 자유로 반입할 수 있게끔 이 문호를 개방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문지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각료가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읍니다. 그동안에 얼마만치 무엇이 들어왔는지 모르나 내 오늘도 내 친구가 해운업 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요새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가 다 반입이란 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본의 재산을 들여온다는 얘기를 해요. 교포 재산반입이라는 그 루트를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이 사태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나 숫자를 들어 얘기하겠어요.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여기 재산반입을 하는 데에 1달러에 대해서 100원씩만 소위 푸레미엄이라든가 코미숀을 먹는다면은 10만 불 들여오는 데 1000만 원이라는 이득금이 생깁니다. 10만 불에다 1000만 원…… 그러면 270만 불이니 또는 2500만 불이니 하는 이런 거액의 재산이 반입될 때 거기에 얼마만 한 이득금이 떨어졌느냐 이것 중대한 사실이올시다. 요새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일본사람이 재산을 가져오는 데 이 교포의 이름을 하나 빌려주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름 한 가지 빌려줘 가지고 서울에다가 고루거각 을 샀다는 얘기도 들리고 큰 공장을 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그저 작년 12월까지 270만 불이 통관되었다 나이롱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어제 말씀하시기를 박 재무부장관은 여기 품목 이외에 약간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쓰던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것은 가져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얘기가 안 되는 오토바이를 가져오건 자전거를 가져오건 이야말로 글자 그대로 그것은 재산반입이올시다. 하등 우리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밀수루트 이 공관장의 한 장이…… 재외재산소지인정서 한 장과 재무부장관이 발부하는 반입허가증 하나 가지고서 수백만 불어치가 이 물건이 들어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이렇게 가벼이 볼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가 듣기에는 어느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고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읍니다. 그 사람 얘기가 과거에 세관에 있던 사람인데 이 해외에 있는 재산반입에 있어서는 재무부라든지 세관에 비치된 명목상의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읍니다. 자금도 좋고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만일에 잡게 되었다면 이것은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교포재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재무부장관께 묻는 것은 63년 7월 22일에 관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교포 아닌……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재산반입을 허용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이 재산반입에 대해서는 막연히 추상적인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소신이 있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간 질문에 초점이 삐뚤어졌읍니다마는 최 국무총리께서 나오시지 않아서 말씀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한 상공부 관리기업체의 장을 13개 관리기업체의 장을…… 열한 사람을 전부 군인으로 메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군정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과 또는 앞으로도 이 중요한 기간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합리적으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인사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최 총리가 안 계시니까 김유택 부총리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 나와서 어물어물 말씀을 하시고 또는 여당석에서는 잘한다 손벽을 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만은 글자 그대로 중대한 문제인 만큼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산반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본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자유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읍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약간 문제가 될 듯하니까 요새서야 일본상인에 대한 사찰을 한다 또는 그들이 입국경로를 밝힌다 하고 야단하고 떠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시기가 늦었어요. 도시 일본상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는 그 형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상인이 초청형식을 받고 그래 가지고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외무부에서 사증을 발부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외무부는 법무부에 동의를 얻고 법무부는 그 사람이 올 때 상인의 경우 상공부의 추천을 받어서 상공부에서 심사위원회를 두고서 수출진흥과 관련해서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상사…… 여기에 52개 상사가 들어와 있는데 요전에 내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신문지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공…… 이 상공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도대체 상공부에서 그런 추천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신문의 오보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이러한 수속절차가 있고 그런데 상공부장관이 모르게 이렇게 일본 상사가 한국에 대량적으로 진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박 정권은 대일저자세외교를 한다고 국민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상사들이 이렇게 그저 마음 놓고 활개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경홀히 볼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돋구기 위해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그들이 어떠한 데에 여기 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쯔이라는 상사가 지금 해남빌딩에 와 있읍니다. 미쯔비시는 복창빌딩에 있읍니다. 스미도모 역시 복창빌딩, 그다음에 이도쥬라는 것이 한일빌딩에 있고 마루베니이다가 반도호텔에 와 있읍니다. 니찌멩, 도멩, 고쇼…… 5개 이런 회사가 지금 역시 여기에 와 있읍니다. 그러고 그 나머지 가장 일본에서도 실적이 있고 과거 역사가 있는 그 상사들이 전부 서울에 와서 연락사무소를 내 가지고서 여러 가지 AID 또는 잉여농산물 구입이라든지 국제입찰에 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이 와서 일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으면은 있는 대로의 우리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고 과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까지 상공부에 등록된 무역업자가 675개 상사 중에서 일본 상사는 단 한 상사도 없어요. 등록을 안 했읍니다. 그러고 과세대상에서 전부가 제외되고 이것은 치외법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미국 상사들은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을 등록을 해 가지고서 세금을 받고 그러는데 어찌된 관계인지 일본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 절차가 없느냐 하면 절차가 이 법이 딱 있어요. 상법에도 있고 무역법에도 있읍니다. 가령 여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수출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무역법 제8조 3항에 의거해서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은 그 인가를 함에 있어서 무역위원회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인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혼자 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공부장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입을 인가할 때에 있어서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고 또 외국인 등록증명서와 법인등기를 거기다 첨부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법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간 무슨 까닭으로 이 일본사람의 상사가 한국에 와 있는 여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방임했는지 여기에 관계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네들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거대한 돈을 갖다가 전에 내무부 자리를 샀다는 얘기도 있고,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 세부란스병원 자리를 사려고 흥정한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뉴코리아호텔이라는 마천루가 우리 대한민국 수도를 갖다가 넘보고 있는 인상을 주는…… 이것 역시도 요새 신문에 떠들고 있읍니다만 역시 일본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한국사람을 앞잡이 세워 가지고 이와 같은 지금 자기네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이런 데에서 이 국사를 논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돈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기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관계장관이 이 일본상인들이 입국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는 세금과세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고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 한 가지 꼭 질문해야 하겠읍니다. 어제인가 농림부장관인지…… 여기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그 비료사정을 말씀할 때에 630만 불을 그 보유불을 가지고 비료를 산다 하는 말씀을 했고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입찰한다는 얘기를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했씀니다. 그런데 이 AID자금도 아닌 이 정부보유불 이 참 금쪽같은 630만 불을 가지고서 그 3월에 그 맥추비로서 질소비료 3만 3000톤을 이번에 국채입찰 하는 데 조달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찰대상자는 일본, 미국, 카나다, 대만 등인데 이것은 명목에 이렇게 나열해 놨고 실질적으로는 일본 상사와 수의계약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조건이 2월 말까지 그 비료 33만 3000톤이 전량이 한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이것이 1개의 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카나다 같은 데에서는 도저히 2월 말까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 거리가 가까운 일본 상사만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국내비료 수입업자들로 구성된 7인위원회가 있는데 일곱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작년도 6월 달부터 전 세계 비료사정이 급박해서 앞으로 비료를 사들이기가 힘들 것이며 더군다나 3월 달에 쓰는 맥추비를 사기가 힘들 테니 작년도 말입니다. 63년도 10월까지에는 계약체결을 해 놔야만 유리한 조건으로다 이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그래요. 조달청인지 여기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인지 차일피일 밀고서 이제까지 있다가 불과 한 달 앞둔 이때에 국제입찰을 한다, 정부보유불을 가지고 국제입찰을 한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물론 얘기가 있겠지요. 그때는 민정이양을 하고 선거가 있고 정부 수립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떠서 못 했다고 그러겠지마는 적어도 이 맥추비만은 말입니다 그 7인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작년 달에 이 비료를 갖다가 구입했던들 오늘날 그와 같이 당황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석연치 않은 것은 이 정부보유비에 의한 국제입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업자도 거기에 입찰할 자격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업자는 비료단가를 비싸게 칠 테니 안 된다 하는 이유로써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 이것은 전 기위 말한 이 국제입찰에 붙인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이야말로 일본 비료업자와의 수의계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조달청에서 무엇 때문에 작년 6월 달부터 이 비료업자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해 가면서 끌어오다가 이 바짝 임박해 가지고서 일본 상사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입찰할 수 없는 이러한 시점에 이 국제입찰에 붙였는지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장관이 말씀을 해 주셔야 겠고 또 신문에 난 걸 본다면은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업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무어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사무적으로 해결 못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제경쟁입찰 문제는 사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어느 분이 말했다는 것은 없지마는 신문에 당국자는 말하기는 했다니 필시는 이게 아마 조달청 관계 같습니다. 어떻게 사무적으로 다 이것을 갖다가 해결 못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역시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것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얘기 않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 상공부장관에게 묻겠는데 이 상공부가 가장 부패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쿼터제라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사고 있읍니다. 수입쿼터제…… 그런데 이것이 세계 각국이 지향하는 무역자유화정책상으로 보아도 이것이 역행하는 제도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외화가 부족하고 국내산업이 국제적 수준에 미달했다는 관계로 과도적 편법으로서 이 쿼터제를 쓰고 있는데 이 쿼터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부정부패가 생긴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 그런지 이 상공부장관이 들어와서 무역국에 대해서는 국장 이하 심지어 말단에 있는 계원까지도 전부 다 갈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인사조치만으로써 이 수입쿼터의 배정에 대해서 이권화라는 것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 수출진흥을 구호로 삼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어떻습니까? 이 수입쿼터제를 완전히 철폐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외화부족이라든지 또는 국내산업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 비추어서 과도적 조치로서 이것을 쓰고 있다면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는 방법 제일 좋은 것이 월별 기별로 그 쿼터를 공표해 가지고서 업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없읍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뭐 수입쿼터 달라면 없다 핑계해 가지고서는 뒷전에서 블랙쿼터라고 해 가지고서는 암쿼터라고 해 가지고서 쿼터를 주고서 거의 얼마씩 돈을 받아먹고 이랬다는 것이 세인공지 의 사실입니다. 한데 이 이중쿼터와…… 이 블랙쿼터 이것을 갖다가 없애는 동시에 이 월별 또는 기별로 이것을 미리 공표해 가지고서 이 수입사업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여유를 줄 수 없느냐 나 이것을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쿼터에 대한, 쿼터배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없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기에서 상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이 구상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산업 기재도입이라는 것이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첫째 정부의 지불보증이 필요치 않는 것이고, 둘째는 그 수출산업 시설기재를 도입해서 여기에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상에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필요할 것이고 또는 수출진흥을 하는 데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신용과 자기 돈으로 그 수출산업 시설기재를 도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액수가 1000만 불인데 정부에서는 무슨 까닭인지 200만 불밖에 승인을 안 해 주었단 말이야, 200만 불. 그러면 나머지 800만 불이라는 것은 자기신용으로 자기책임으로 시설기재를 가져올려 해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수출진흥에 얼마만치 이바지하는 것입니까? 수출진흥에나 수출을 쇠퇴하는 반국가적인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데 이래서 더군다나 한술 더 떠가지고서 이 구상무역 방식에 의한 이 시설기재 도입을 막기 위해서 가장 교묘한 방법을 썼는데 거기에 본다면 이러한 조건을 듣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준다 그랬읍니다. 그것을 말하면 수입한도보유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여기에서 그 기재도입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 그 빈약한 업자들이 자본이 장기간 동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요령의 공고를 가지고서 이것을 해주기 까닭에 금년 1월 10일에 이것을 신청마감을 했는데 그때에는 신청미달이 되어서 연기했다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문제에요.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신용 자기책임으로서 산업 시설기재를 갖다가 외국에서 가져오겠다 하는 데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1000만 불 해 달라면 1000만 불 해 줄 것이지 200만 불만 해 주고 나머지 800만 불을 갖다가 컷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시간이 약 5분밖에 안 남아서 한 서너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64년도 지원 원조자금 다시 말하면 AID자금입니다. 이 1500만 불을 공매하는 방법에 이 상공부의 주장과 경제기획원의 주장이 다르다고 신문에 났어요. 상공부에서는 그 1500만 불을 공매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 경제기획원에서는 무역업자에게 주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 1500만 불의 공매방법에 있어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사이에 의견이 조정이 안 되는 것인지, 작년도에 1000만 불 공매할 때에도 1300대에다가 50원 푸레미엄을 붙여 가지고…… 세금을 붙여 가지고 그때에 실수요자에게 주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어요. 소위 협회에서는 협회비라 해 가지고 돈을 뜯어서 정치자금으로 썼느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한데 이번에 이 1500만 불 공매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명랑하게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은 AID자금이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 비누값이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황해 가지고 이 비누원료로서 40만 불을 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배정할 때에 이 실수요자에게 배정을 하지를 않고 어느 무역업자에게 이 40만 불을 배정했는데 이 무역업자는 그 40만 불을 가지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온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1달러에 대해서 200원씩 푸레미엄을 붙여 가지고서 총액 8000만 원이라는 부당이득을 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실수요자들은 비누업자들은 비누는 만들어야겠고 자기네에게 달러 배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달러 하나에 200원씩을 더 주고 330원에 사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비누원료를 사다 만들으니 비누 1개에 15원 하던 것이 60원 70원 오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이 사실이 과연 사실이라고 나는 믿기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가공할 만한 이 달러 배정을 했는지 여기 역시 관계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고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지금 이것은 재무부장관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어제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석연치 않은 답변을 여기서 하셨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질문하겠읍니다. 이 외환관리대책으로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업자들은 자기가 벌은, 수출해서 벌은 달러는 자기가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당국에서는 그렇게를 안 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현행의 그 외환관리대책으로 집중매상제도를 지양하고 개별 예치제도로다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어제 나와서 말씀하시기는 대단히 추상적인 말씀을 했는데 이래서 수출진흥을 우리가 꾀해야지 자기가 벌은 돈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된다면 자연히 업자의 그 의욕이 감퇴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는 아까 교통부장관한테 잠깐 질문할 것을 잊었는데 이 소위 요새 그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것은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서 죽게 했다든지 상하게 했을 때에 그 피해자는 손해를 보장한다는 그 취지에서 이 보험에 민간업자에 대해서 전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각처에서는…… 각 부처에서는 매월 그 보험에 가입한 그 정도의 금액을 교통부장관에게 예치를 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그 자동차손해보험에 그 들기를 원치 않는다면 교통부에서는 그러면 너의 민간영업을 취소하겠다 그래 가지고 강제로 이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각 부처에서는 말이지요 예산의 불계정예산이 없다는 이유로써 교통부에다 예치하는 그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각 관공청에 있는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 했을 때에 그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간간 신문을 본다면 관용남버 달은 차가 자주 사람을 치고서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아마 이 보험료가 없어서 줄행랑을 치는지 이놈 너희는 사람을 치거든 그저 도망가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교통부장관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시간이 꼭 9시 되었읍니다. 한 가지만 묻고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지금 일반 항간에서는 얘기가 환율이 변경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율이…… 이 환율이 변경된다면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에는 중대한 파동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부 당국자들 말은 한미 간에 그러한 논의한 일도 없고 논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간간 듣는데 지금 일반 국민은 특히 업자들은 시기 조만 간에 환율은 변경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전에 미국 죤슨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한 가운데에 보면 본 행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보존해야 하며 또한 보존할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미국의 부동의 정책이 이렇고 달러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1300 대 1인데 실지는 26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간의 완급은 있을지언정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환율의 인상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인상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혹시 논의된 일이 있으며 또는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지 지금 시점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 만일에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관계장관이 나와서 말씀했다가 앞으로 머지않아서 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 재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 아니면 김유택 부총리도 나와서 이 환율인상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사정에 의해서 환율인상이 될 때에는 현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의 소신을 밝혀 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이 연두교서 말미에 융화와 단합을 촉성하고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온 국민이 전진하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중대한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다 같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향하여 온 국민이 희망과 자신을 갖도록 특히 행정부에 있는 각료 여러분의 진실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신념의 피력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이제 조재천 의원하고 황호현 의원하고 이상돈 의원하고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전에 결정하기에는 세 분이 질문하고 난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총무단에서 신하균 의원 한 분만을 더 질문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정부 측 답변이 다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자 하는 것을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러분 지루한데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많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이 위기를 타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1 내지 제2공화국을 이 자리에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 제3공화국을 역시 이 자리에서 같은 야당의 입장으로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제1․제2공화국이 비명에 쓰러졌던 이것을 저로서 괴롭고도 또한 뼈아프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찌 되었든 간에 제3공화국이 또다시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문제서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비단 한 개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국민의 한 사람인 이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위치로서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위기는 비록 집권자들은 그것을 부인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절실하게 다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날 새삼스럽게 나온 위기가 아니라 바로 옛날서부터 누적되어 내려온…… 우리는 항상 고통 속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장 우리의 중요한 민생고 문제를 하나 해결을 못 짓고 오늘날 와 가지고는 이러한 사태가 되었다고 또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은 한 가지의 명제를 내놓았읍니다. 이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현대화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경제적인 구조를 개조해야 되겠다 하는 명제를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커다랗게 가졌읍니다마는 역시 명제만을 내놓고 또한 그 후의 정부의 시책에 관해서 내용을 본즉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명사만 자구를 엄청나게 만들어 가지고 내놓았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이지 않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 나라를 근대화 현대화로 만들고 또 모든 불합리하게 된 이 경제구조를 개조를 해 가지고 현대화 나라가 되고…… 해 나가자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네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전 국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비단 여야가 협조해서 이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일대 혁신운동을 해 가지고 여기 뒷받침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만일 국민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덮어놓고 그런 요구를 할 적에는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걸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가장 중요한 경제구조의 개조하는 이 명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근대화의 출발점은 어디에다가 잡아서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이며 또 경제체질 개혁의 전환점을 어디에다가 두며 또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이며, 경제의 안정책의 근본명제와 해결책은 무엇이며, 국민의 내핍생활을 요구한 그 내핍과 혁신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구체적인 이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니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취임사라든가 연두교서라든가 이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없을뿐더러 일전에 공화당의 이종극 의원께서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역시 많은 명사와 많은 형용사만 나열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하등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마치 국회하고 국민을 신세력과 구세력으로써 분간 을 해 놓고 그야말로 소박한 정치학 강의처럼…… 여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근대화라는 것은 민주주의․민족주의․법치주의․합리주의 내지는 과학주의 등등 그 정신에 입각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것은 의욕적이고 발전적이고 무슨 진취적이고 적극적 특색을 가진 이상주의, 현실타파주의 이것이 전진적 의도를 명백히 품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공소 하고도 어마어마한 용어를 있는 대로 나열했을 뿐만이지 도대체 이것이 우리한테 무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근대화라는 명제의 근본핵심은 말만으로 혹은 법문상으로서만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생활…… 그 생활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등등의 분야에 걸쳐서 민주화의 방향으로 이끄는 일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즉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친 이 만민평등의 민주적 신질서만이 우리 민족이 갈구해 오던 근대적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근대화라는 명제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즉 사회적 모든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조건이 되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질서의 민주화라는 데서부터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실머리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경제적 위기를 단순히 근래의 흉작이나 혹은 외환의 고갈에 그 유일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 위기를 앞당겨 가지고 빨리 올 수 있는 일부의 원인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우리 국민경제가 전근대적인 그 편중성 그 터전 안에서 비민주적인 이 구조 자체의 결함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근본구조의 결함을 민주적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는 데에서만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자립경제의 체계를 이룩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길이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멀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해방 후 오늘날까지 10여 년 동안에 풍건 이 계속해 왔을 때나 혹은 미국에서 이 원조가 30여억 불을 우리가 쓰는 동안에도 민생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화급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 정부로서는 당장이라도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안 했던 정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난관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근본적인 대책과 또는 목전의 타개책을 논아서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2개의 문제를 한 개의 통일된 문제로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야지만 하리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대전제 내에서 또 현실이 아무리 절박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방편으로 그 원칙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율배반에 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구조의 결함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 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대중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전근대적이고 이 전근대적인 경제구조와 또 일제시대 때의 그 식민적인 이러한 통치적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칠 대로 지친 이 과중한 출혈로서 해방 후에도 그대로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현대적인 이 사회의 건설에 몰아넣는 이 바람에 민족산업이란 발전토대가 이것이 구축되지를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진맥진 이런 상태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중한 부담을 강요당하게 된 이것이 바로 한 가지의 그 현실의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토지개혁 이것이 실패로 되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족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바탕을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담해야지 할 이 국가유지상 필요한 많은 부담이 결국은 직접간접으로 근로층에 속하는 국민대중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이러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는 이 소지를 마련하기가 지극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 이러한 건실한 기초를 얻지 못한 이 민족산업에 국가시책상 특히 재정적으로 또는 금융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현실적 수요에 못 이겨 가지고 고리대자본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그나마 활로를 개척하자고 보니 지나친 출혈을 당하게 됨으로써 탈세를 해 가지고 국가에 대한 부담을 기피를 하고 고물가로서 이윤을 갖다가 찾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직접간접의 부담을 소비대중에게 직접 전가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민족산업의 기형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민족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 관계로 산업자금화되지 못한 고리대자본이 상업자본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해방 후에 미국의 원조물자가 쏟아져 나올 때에 상품은 상업자본의 활동으로서 필요와 그 정도 이상으로서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이것 또한 기형적으로 비대하게 되어 가지고 더우기 산업자본화에 대해서는 인색한 이 고리대자본이 상업자본과 결탁을 해 가지고 탈세로서 국가의 재원을 좀먹고 동시에 물가구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었다고 하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이 역대 집권자들은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명목상의 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것을 표방해 가지고 금융정책이라든가……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 상업자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중에 많은 미국의 원조물자도 대부분이 그 정치자금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건설커녕은 오히려 국민경제의 건설을 좀먹는 데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중압 밑에서 활로를 갖다가 개척할려고 하는 이 민족산업은 그나마도 주로 도시 소비층을 상대로 하는 극히 협소한 분야에만 치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결과로서 소비성 산업만을 비대시켜 놓고 그 자체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이 모든 원인으로 해 가지고 물가구조상의 악순환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되었읍니다. 더군다나 과중한 국가에 대한 부담에 시달리는 농어촌의 농어민을 위시한 일반 근로층의 생활을 극적으로 도탄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또 한 가지 원인으로서는 이런한 기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가진 국민경제의 체질을…… 혁명을 표방으로 하고 근대화를 목표로 삼았던 군사정부가 그 기본적 구조는 건드리지도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재정과 외화를 갖다가 진탕망탕 낭비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위기를 갖다가 더 빨리 오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여러 가지 원인으로써 보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전근대적인 질곡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빈약한 국민경제를 자유방임식에다 이런 광장에다가 몰아넣고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원칙만을 최고도로 발전시켜 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오랜동안에 식민지적인 정치 밑에서 왔던 이 국민경제가 그 구조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그 발전을 어떻게 기약할 수가 있겠느냐…… 그동안에 역대 집권자들은 매년마다 경제성장률을 갖다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계수상으로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가 엄밀히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소비재 생산재 부문을 대중으로 하는 2차산업에 생산계수다, 그렇지 않으면 3차산업 부문에 생산계수가 다소 조금 올랐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1차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이것은 증가하기는커녕 감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정체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제발전에 일반원칙으로 원리로 보아서 1차산업의 토대가 건실치 못할 때 거기다가 2차산업에 어떻게 거기다 발전토대를 잡을 수 있으며 둘 수 있느냐 또 그중에도 특히 생산재의 생산부문이 중심되는 2차산업의 토대가 건실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 3차산업이 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보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국민경제의 구조에 관한 개편을 또는 자립경제체계 확립을 위한 경제발전에 균형책이 또는 집행방안이 안출 되어야지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안출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근대화란 명제를 제시한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발표한 경제시책 요강을 볼 것 같으면 소위 일대 전환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경제구조 개편에 관한 그 원칙문제는 근본적으로 건드리지도 않았읍니다. 역시 옛날과 마찬가지로 역대정부가 하는 그런 식대로 정당한 현실에 대해서 미봉적이고 호도해 나가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행정부의 여러분에게 이 경제구조 개편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묻겠읍니다. 첫째, 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국민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이러한 위경 속에 몰아넣은 이 기본원인이 국민의 8할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근로층의 지나친 출혈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나라의 근대화라는 것은 바로 이 근로층에 계속해서 출혈하는 그 위에다가 건립하자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서는 물가안정책이라고 해서 농업생산품을 갖다가 소위 저물가정책이라고 해서 통제하에다가 두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농촌경제 발전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째로서는 더우기 저물가정책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한 생활필수품으로 지정된 몇 가지의 그 물자의 가격파동이 곧 물가상승의 기본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그 몇 가지 물자 중에서는 농업생산품이 가장 대중으로 시방 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그 농산물의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전연 정상적 그 원가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신 일이 있었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째로서는 물가상승의 절대적인 원인을 볼 때에 화폐가치가 저락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 또 상대적인 원인은 물자의 수급관계라든가 혹은 물가구조상의 결함에 있다고 보는데 억제하는 이것으로만 절대적인 그 요인과 상대적인 요인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다섯째로는 이 몇 가지의 통제물품 중에 공업생산품을 제외한 농업생산품 그 가격을 억제하므로서 직접간접으로 농민에게 주는 이 과대한 출혈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세웠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로 생활필수품으로 지정된 그 품목 중에서도 면포하고 면사 등은 이것을 직접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을 원료로 해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억제로 할 그 필요가 있다고 역시 보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셨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만일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곱째로는 지금 우리 국민경제에 침식되고 부화작용을 하고 있는 이 고리대자본 또 상업자본이 물가구조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작용이 감소되지 않고 혹은 제거되지 않는 한에 건전한 이 물가체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인데 건실한 산업기초를 이룰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말이지요. 이대로 해 나가도 재정의 안정기초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덟째, 외환을 획득을 위한 이 수출산업까지 포함한 민족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리대자본과 상업자본의 침식으로부터 산업자본 보호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출산업의 그 진흥책에 있어서는 그 자본의 건실성, 이 건실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제시장 가격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이 사실과 오늘날 이와 같은 정치적 이 현실 밑에서는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 수출진흥 특혜조치…… 이 특혜조치라는 것이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공업자본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홉째로 국민경제의 건설이라는 그 구조나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본의 뒷받침이 시장 확보와 똑같은 동등한 그 여건이라는 점에 이것을…… 전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몇 푼 안 되는 이 민족자본이 상공자본 단계에서 아직도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형편이고 고리대자본이나 상업자본을 산업자본 육성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의 금융정책이 솔선해서 유도작용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미봉적인 금융정책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열한 번째는 금년도의 이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한 분들이 바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경제구조와 개편을 위해 가지고 일대 전환이라는 역사적 대명제를 제출하신 바로 그네들인데 이 재정투융자부문을 볼 것 같으면은 1차산업이 22.2퍼센트, 2차산업이 15.6퍼센트, 3차산업이 63.2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산업 중에서 거기에 소위 써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2차산업보다도 약 70퍼센트가 더 많은 이러한 숫자가 있고 1차산업의 약 5분지 3이 되는 이러한 해당되는 이것이 써비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균형된 경제의 발전과 중농정책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서 내세운 이 집행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농어업의 생산부문의 투융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정책의 정신이 거의 무색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열두째, 긴축이라고 해서 산업부문에 금융을 마비시켜 놓고도 재정안정의 구조가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제시한 이 명제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또 그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현대감각을 자랑할 수 있는 정치적 자세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실마리를 바로 경제구조를 정상적 기초위에다가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할 것 같으면 1차산업에 소극적인 보호가 아니고 적극적인 현대화만이 모든 부면에 걸친 국민경제의 건설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경제구조의 개편에 전환점을 바로 여기에다가 잡아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나 집권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역시 중농정책과 농업발전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에요. 가령 영농자금이라든가 또는 미곡담보의 융자라든가 이걸 다 해 주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막대한 외화를 사용해 가지고 비료를 도입해 가지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했다고 또 얘기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농어민에 대한 괴롭히든 고리채까지도 정리해 주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책은 소극적인 또 농업경제의 보호책의 일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집행효율과 효과로 볼 것 같으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치성을 띄운 선심정책, 선심…… 이 정책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의 70퍼센트나 되는 농업인구의 생산이 국민 전체의 생산고의 35퍼센트 이내선에 이것을 적립을 시켜 놓고 아무리 보호책을 갖다가 쓴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상의 결함을 시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는 최소한의 생산소득이 인구비율과 어느 정도까지 바란스가 맞도록 해야지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온 이 현실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당장에 180도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 개편의 기초공사를 근로층에 대한 출혈적 그 부담을 이 이상 더 강요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경감시켜 가면서 종국에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국민 전체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은 이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의 중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구조에 기초적인 문제로서는 오늘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중농정책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서 시급한 문제로써 농수산물가의 그 가격의 적정선 책정과 그에 대한 유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근대적인 경제적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이 부분인 농업 어업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원가 계산이 전연 도외시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은 자연경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 원인은 역대 집권자들이 국가에 대한 부담을 그들에게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방편으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어민의 이 사람들은 수준 이하의 생활을 강요를 당하고 거기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 경제의 여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노동한 대가에 대해서는 계산 밖에 고려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농업생산 이 수준에서 생산이 된 도입양곡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곡가형성에 무형 중에 그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대적인 이 경제관계라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이 최저기준선이 있는 이상은 농업과 수산업의 노동력이라고 해서 생활유지를 위한 최저선이 없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준해서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기준이 성립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중농이라는 이 정책적 배려 밑에서 그 가격기준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산․생활 필수품으로 지정된 저물가선을 당장에 월등하게 상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활필수품 중에서도 공업의 생산품의 가격선을 농산물 또는 수산물과 대등한 이러한 물가선에다가 기준해서 책정하도록 해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농어민을 포함한 이 근로자 전체가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은 물가상승의 억제라고 해서 노동대가 즉 노임책정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최저선이, 이 노동가치기준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부언해 둡니다. 그다음에는 경작농지의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역대 정부가 또한 농민에게 강요해 온 그 많은 출혈로써 농촌경제는 극단으로 피폐되었고 이 토지개혁법으로써는 명문상으로는 금지되고 있었읍니다마는 토지가 역시 현재로서는 다시 집중이 되고 소작제도는 역시 재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 이 1차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정비작업으로서 농지의 집중과 이 소작제의 방지를 위해서는 농지의 재조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네째로서는 농업인구에 비한 이 경지면적이 절대량이 부족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안선의 간석지 또는 하천부지 또 임야, 산지 이 등을 갖다가 개간할 것 같으면은 전일에 농림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약 한 40만 정보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만일 개간을 할 것 같으면은 80만 정보 이상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농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이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도 주고 또 장려금까지도 주었지만 볼 적에는 거기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소극적인 이 방법 이걸로써나마 그 개간율이 도저히 농촌인구의 그 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장려라고 해 가지고 그 장려는 오히려 개간한다는 그 일을 이권화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정부의 이 소위 보조라는 것을 철폐하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면적의 다과를 막론하고 자력으로써 개간하도록 하고설랑은 그 농토를 갖다가 이런 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이 유휴노동력으로써 동원을 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 개간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개간한 그 토지는 토지의 집중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간 후에는 시가로써 이것을 정부에서 매상을 해 가지고 유휴노동력을 정착시키는 거기다가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재단이나 혹은 기업체나 어떠한 명목상으로든 토지의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허해야지만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째로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기초공사 위에서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작방법에 있어서 원시적 방법을 지양하고 과학과…… 과학적인 방법과 단일농업을 이것을 갖다가 다각농업으로서 전환시켜야지 되겠다고 또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도 실험실 그 범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실행방법으로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그 기술을 각 자연부락 단위로 윤차적으로 혹은 1명씩 혹은 2명씩 소집을 해 가지고 단기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제각기 자기 고장에다가 보급시키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다섯째로서는 농사 생산도구가 역시 현대화가 되어야지 되겠읍니다. 농기구가 옛날보다는 다소 개량된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직접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농민에게는 노동비율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것이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다각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도구가 전반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 실행방법으로서는 연차기구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량된 필요한 이 농기구 생산공장을 정부에서 직접 세워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그 제품은 농산물과 대등한 가치에 준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서는 노동 그 효율향상과 생산효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협농, 이 협농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한데 집단적으로 서로 상호상조해 가지고 이렇게 농작을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장려를 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각 자연부락 단위로 농협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현대화의 작업에 중심적 그 힘이 되고 선봉적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농협은 그 조직 자체가 관료적이고 또한 그 관료적 습성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로 해서 농민들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생활감정에 도저히 영합되지를 못 하고 접근되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이나 능동성이 없는 그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고 이 중대한 이 임무 같은 것을 갖다가 담당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요 몇 가지 원칙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필요한 재원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 그런 관계로 해서 새로이 재원을 갖다가 염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 재정투융자 중에서 실효가 적고 혹은 필요치 않는 이런 항목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농자금 또는 미곡담보의 융자금 또는 지금 정부에서 관권까지 발동을 해 가지고설랑은 농촌채무 이것을 회수하는 120억 불에 달하는 이것이라든가 또는 3차산업 투융자 중에서 위에 말씀드렸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돈을 갖다가 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또는 미곡담보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생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를 못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경제적 악질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액수를 갖다가 예산상으로 볼 적에 이것은 방대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농민의 개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이것은 불과 몇 푼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농촌에서는 막걸리자금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의 선심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이 방대한 국가재정을 갖다가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쓸 적에는 쓸모없이 쓰고 갚을 때에는 그것이 빚이 되어 가지고 큰 부담이 되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는 이것은 확실히 쓸모가 없는 이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미곡담보융자금이라고 이것도 역시 선심정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 미가를 갖다가 저락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 효과 이보다도 실제로서는 장사꾼한테다가 쌀장사를 시켜 주는 이러한 상업자본의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보다 해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몇 가지를 전부를 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현대화하는 이 정책의 집행 이 자금으로서 즉 농업생산이 확대되고 재생산을 위해서 재투입하는 여기에다가 쓰는 것이 타당치는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거기에 실행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또 그중에서도 국가 살림살이는 이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무슨 관광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표면상으로는 외화를 갖다가 획득하려고 이렇에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이면에는 기껏 해 본댔자 이 나라의 후진성과 혹은 취생몽사적인 이 사치성만 전시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위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 30억 원 되는 이것도 역시 위에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전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구조의 결함은 비단 위에 말씀드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2차와 3차산업 또는 물가문제에 또는 재정문제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1차산업을 뒤에다가 그대로 남겨 놓고 고리대자본 또는 상업자본에 의지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이 2차산업은 원대한 앞날에 대한 설계를 펴 볼 여유가 없으므로 소비성 생산부문에만 중점을 두었고 그것마저도 주로 소수에 불과한 도시민을 상대로 한 상품생산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체질은 그야말로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경제를 현대화시킨다는 대전제 아래서 2차산업의 건전한 토대가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면서 1차산업 구조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봉착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의 원칙을 또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서는 출로가 막혀 있는 이 제조업을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생산재산업으로서 전환할 것과 둘째로서는 소비재 생산업도 가급적 농촌을 상대로 한 소비품이 제작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도시를 위주로 한 현 제조업을 이 구조를 광범한 소비시장인 농촌경제의 발전과 병진시키도록 할 것과 세째로서는 이러한 산업부문에 한해서 고리대자본과 상업자본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네째로서는 1차․2차산업이 균형잡힐 때까지 3차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중지하고 그 가용액을 1차․2차산업 구조 개편에 투입해서 그 효과를 촉진시켜야 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물가대책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체계는 국민경제체계의 구조상 결함에 거기에다가 상업자본이 중간에서 물가체계의 다원성을 조성해 가지고 물가파동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물가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가파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통제라는 이 실효성이 적은 억제책보다는 소비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서 이 상업자본의 침식을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더욱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실효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연결시켜 가지고 생산과 소비의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집결시킬 수 있는 이것이 타당치 않을까. 둘째로서는 물가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공업과 농업생산품을 각각 대등한 가치에서 그 기준해서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것과 세째로서는 이러한 실시방법이 각 직장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것이 좋지 않을까. 네째로서는 재정투융자금이나 일반융자금이 상업자금화할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방지해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재정안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나 혹은 일반으로 볼 적에 이 문제를 외환문제나 혹은 통화량 이 증감문제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말의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 요인을 볼 적에는 첫째, 국민경제의 구조적 이 결함에서 오는 세원축소와 또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이 담세력 약화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자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 이것이 주요한 원인이고, 둘째로서 재정투융자와 금융정책의 시책상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낭비의 결과가 또한 누적된 것이 또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겠읍니다. 세째로서는 물가파동에서 오는 이 재정압박의 가증이라고 또한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위에서 말한 이 근본적인 결함이 없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그동안에 미국의 원조가 그것을 카바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 원조가 삭감되어 가는 이때에 따라서는 점점 그 본연의 면모가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이 외환의 고갈 이 상태가 확대된……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이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타개책으로서는 대략 분별해서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분별해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소극적으로 정부에서 재정 집행하는 그중에서 불급하고 불요한 이 투융자금의 방출을 억제하고 정부의 경상비를 대폭 감소시키고 위에서 말씀드린 그와 마찬가지로 2차산업 중에 과대한 지출을 요하는 부문을 중지해 가지고 우선 당장의 화급을 다소 모면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써 시간을 좀 얻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첫째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구조의 개편과정을 통해서 세원을 정확히 포착할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세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그 근본대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통화증발의 공포증 때문에 금융을 극단적으로 긴축시켜서 국민의 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은 세원을 점점 더 감소시켜서 재정악화의 결과를 더욱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 관계로 해서 국민의 생산활동이 지장이 적도록 해 주는 동시에 일면에는 고리대자본의 도량 을 막아서 물가체계 내에 악질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또 일면에는 정상적 산업자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해야지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융자규모가 감소될 것 같으면은 감소될수록 시중자금이 산업자금의 투입을 회피하고 고리대자본화를 촉진시켜 주는 그 결과가 되어서 경제악순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외화문제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씀한 그 기본방침의 전환으로 자연 그 처리방안이 거기에 준해서 성립된다고 보겠읍니다. 즉 가능한 한 산업을 농촌부흥과 그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으로 전환시키고 기타는 가급적 수출산업이나 원료를 자급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급전환시켜 가지고 외국의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며 생활필수품의 한계를 조금 더 확대시킨 후에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한 품목 이외에 외국에 의존한 그 생산원료는 민간인 자력으로써 전적으로 구상방법으로써 도입하도록 하고 생활필수품에 필요한 원료에 한해서만 미국원조불과 정부가득외환을 사용하도록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외환기갈증에 졸도하지는 않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근본적인 전기를 갖다가 마련하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두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그 미봉책으로 이러한 이것을 만날 외환이니 와환이니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좋게 말해서 그야말로 공염불밖에 되지 않고 만일 알고서도 이렇게 하질 않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외환고갈이라는 이 흙탕물을 만들어 가지고 상업자금 또는 고리대자금을 이것을 마치 고기떼와 마찬가지로 그 물에다가 몰아넣고 그중에서도 정치자금이나 혹은 이권이나 이런 것을 나꿔보자는 이것밖에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의 기본문제와 그 실지 대안을 비록 야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나 또는 야당의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고려하셔서 여기에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에 가장 중요한 경제구조의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서 전 국민의 내핍생활과 또는 여야의 협조를 요구했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당의 혹은 대통령의 어떤 아량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만큼 이 나라에 이 위급한 이 난국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진지하게 실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만일 여당에서 이러한 명제를 내놓은 것이 그저 명목상으로 거기에 진실한 성의가 없어서 또는 국민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이 준비의 자세를 갖다가 취하지 않고 단순한 구호로서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또한 국민을 속였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국민들의 뒷받침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개인의 영웅이나 혹은 위정자가 이렇게 일할 테니 따라오너라 이래 가지고 따라와 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국민을 조직을 해서 그 국민의 조직을 해 놓은 이 정당으로서 이 정당들이 한테 뭉쳐 가지고 이러한 과업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일은 도저히 성취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성의 있는 이 준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령 가까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의사당에 모든 진행을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소위 분과위원장의 이 의석을 몇 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자 이것이 마치 무슨 자리를 달라는 것같이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조차도 그네들은 소위 책임정치를 한다고 해서 원내의 다수를 점령했다고 해서 전 국민의 불과 삼십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네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단독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것으로 비추어 볼 적에 진실하게 국민들의 힘을 한테 모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여당으로서의 그 진지하고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 의회는 명실공히 거국적인 이 내각을 조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보수당이거나 혹은 어느 당에서 다수와 소수의 이 관계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전 국민적인 총단결의 이 요구하에서 어떤 당파를 막론하고 거기의 어떠한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그야말로 명실공히 이러한 연립적인 내각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의 이 실정을 볼 적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중대한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여당으로서의 이러한 성의와 이러한 국민을 믿고 국민을 진실하게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신하균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오늘 지금 현재 10시 20분이 되었읍니다. 지금부터 아마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을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1월 30일부터 계속해서 한다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회에 관한 결의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1월 29일 그러니까 내일 하루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휴회를 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0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의는 1월 30일 하오 6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열 외무부차관 정일영 내무부차관 양찬우 재무부차관 오범식 법무부차관 권오병 국방부차관 강서용 문교부차관 윤태림 상공부차관 김규민 농림부차관 정남규 건설부차관 안경모 보사부차관 강봉수 교통부차관 이창석 체신부차관 최재호 공보부차관 정병조 총무처차관 김옥형 법제처장 서일교 원호처장 윤영모 원자력원장 윤일선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