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유감의 뜻을 표할 일이 한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어제그저께 경찰관이 우리 국회의원 정운근 의원과 정일형 의원 가택을 수색한 일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국법을 준수해야 되겠고 또 국법을 집행하는 데 하등의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또 있어서는 되지 않겠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관계 장관에게 연락해서 경위를 당사자에게 보고하고 또 사과해야 되겠다 그런 통고를 했고 또 총무단에 역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런 통고를 했읍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본인은 대통령을 찾아뵙고 앞으로 국회의원 가택을 수색하는 그러한 경우에 물론 국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도 이의가 없지마는 적어도 국회의장에게는 사전에 통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시고 동의를 하셨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특히 당사자 되시는 의원 두 분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유엔참전용사 입원환자 위문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간단한 안건이 하나 있읍니다. 그래서 추가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하나 첨가하고자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유엔참전용사 입원환자 위문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운영위원장이 하시겠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인데 6․25 사변이 며칠 후에 기념일이 닥쳐옵니다. 이 기회에 과거에 6․25 사변 때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서 부상을 당한 그러한 병사들이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300원씩 갹출을 해서 위문을 하자 하는 그러한 요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제안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국회의장의 설명 그것으로써 만족해 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 본건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마디만 하겠읍니다. 아마 공화당에서는 오늘 상정이 되지 않고 내일 상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제가 22일 상정하기로 하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읍니다. 의사진행상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는 것인데 상정을 한다면 국회법상으로 당연히 찬반토론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은 각파에서 한 분씩만 발언을 하시기로 그렇게 총무단에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발언신청하신 분이 또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내일 미루든지 하기로 하고 좌우간 오늘은 각파에서 한 분씩만 발언을 하시기로 이렇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재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령이 지난 6월 3일 선포된 이래 만 20일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러서 겨우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그러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그러한 현실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지금 20일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도 해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서 일어난 것이니만치 우리가 진작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오늘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상정한 마당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즉 지난 6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법률적인 각도에서 과연 옳았느냐 또 그 당시의 사태가 참으로 불가피했더냐. 또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현 정부를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찰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첫째로 법률적인 면에서 가만히 살펴볼 때에 지난번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계엄령 선포이다 하는 것을 단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히 그 요점에만 언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경우는 이러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에 선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중의 하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경에 선포한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극장에서 계엄선포 당시의 데모상황을 기록영화로 촬영해 가지고 국민대중에게 보이면서 이와 같이 혼란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하는 것은 정당했다 하는 것을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영화 자체가 일방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먼저 정부 당국자가 설명할 때에도 경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말했지마는 학생과 일반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그 보고, 이 보고 자체가 우선 그 외형상으로 보더라도 공정한 보고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 당국에서는 말하기를 학생이나 일반시민의 피해자는 아무도 신고를 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러한 변명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다대수 학생과 시민을 정부 자신이 경찰 자신이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혹은 형무소에다가 구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속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일이 아닙니까? 또 그 이외의 시민들도 정부의 그 방대하고 유능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조직과 그 활동을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 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연 모른다 하는 보고 자체가 일방적인 것이고 공정을 잃은 것이고 따라서 정부 측의 그러한 보고를 신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올시다. 또 뉴스, 영화만 든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학생과 시민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토막도 나와 있지 아니한 일방적인 것이올시다. 지난번 다른 의원께서 이 단상에서 말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 서울시내의 일부지역이 일시적으로 혼란했던 것은 사실이지마는 과연 그것이 계엄선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극도로 혼란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일반국민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당시 1000명 이상 사람에 따라서는 근 2000명까지도 보는 노란색 빛갈의 쟘바를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학생 사이에 끼어 가지고 과격한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공작부대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도 짙은 것이올시다. 또 그때 군인 추럭까지 탈취해 가지고 온 시중을 휘몰아 다녔다고 보고를 했고 그것이 사실이지마는 과연 군중이 학생이 군 추럭을 탈취를 했다고 가정할 때 군인 제복을 입은 군인 운전수는 만일 탈취를 하자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네들에 대해서 끝까지 대항을 했을 것이고 또 해야 했을 일입니다. 서울시내를 휘몰고 다니는 동안에 정 사세 부득이하면은 도망을 쳤을 것이 사리상 맞는 일이올시다. 그런데 그 많은 탈취당했다는 군용 추럭의 운전수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 그대로 운전을 하고 다녔다. 심지어 빙글빙글 웃으면서 배가 고프니 빵을 사 달라고 그 탈취했다는 노란색을 입은 청년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빵을 사 달라고 웃으면서 하는 그러한 현상을 목격한 시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올시다. 이거이 과연 학생들이 혹은 시민들이 군인의 추럭까지도 탈취를 했다고 볼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탈취당하는 척해서 탈취당해 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해가 질 무렵에는 학생의 대부분은 철수를 했는데 그날 밤 10시에 이르러서 거의 안정화되어 간 그 시각에 이르러서 비로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것도 2시간을 소급해서 8시로 선포를 했다 하는 그러한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이라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선포를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휴전 중에 있지마는 전시라고 보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하는 것을 방패로 내세웠읍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례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태껏 반박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난번 이 휴회 문제로 제가 말할 때에 다소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그 요점만을 말씀을 정식으로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하는 방패는 구법인 국방경비법 당시에 있어서는 방패로 내세울 수가 있었을는지 모르지마는 국방경비법이 폐지가 되고 현재 신법인 군형법이 공포된 오늘에 있어서는 이 판례라 하는 것은 방패로 내세울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대법원 판례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내세웠지마는 사실은 판례도 아니고 어느 사건을 군법회의가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이냐,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이냐 하는 관할권의 재정에 관한 재정서올시다. 거기에 또 이 문제가 정면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방론 으로 단 몇 자 부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뿐이올시다. 그런데 이 국방경비법 제2조에는 전시라 하는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신법인 군형법 제2조에도 전시라 하는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읍니다. 즉 국방경비법에서 규정한 전시라는 것은 정부의 수석이 선언한 기간을 전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수석은 이 전시에 관해서 그 기간을 선언한 바가 없어서 흐리멍덩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당시의 대법원의 재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흐리멍덩한 것이었기 때문에 휴전은 되었지마는 아직 완전히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머리로 거기에 몇 자가 부기가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2, 3년 전에 국방경비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이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서는 전시라 하는 개념을 규정하기를 교전 또는 적대행위를 한 때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를 전시라고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구법인 국방경비법 시대의 그 법률의 규정은 전시의 규정을 받아서 대법원의 재정 이 내린 판단, 그것은 신법이 전시의 규정을 전연 새로이 한 오늘에 와서는 존립의 기초를 완전히 상실하고 마는 것이올시다. 즉 신법에 의하면 ‘전시는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휴전협정은 벌써 체결된 지가 몇 년입니까? 따라서 오늘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그 구법 시대의 판례를 방패로 내세운다는 것은 전연 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러한 것으로 국회의원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기려고 한 데서 또 선의로 해석해서 대단한 그 변명에 궁한 고충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법이론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명분에 비추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둘째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할 사변이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궤변의 도를 넘어서 법률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그다음 세째의 요건으로 있어서는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가 되어 있읍니다. 이번 데모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적은 누구입니까? 비상계엄령에서 말하는 적이라 하는 것은 데모를 하는 학생이나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올시다. 또 적이 어디를 포위를 했읍니까? 휴전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아마 정부 당국에도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 할 것입니다. 누구가 포위를 했읍니까? 적이 누구이며 포위는 언제 했었으며 그다음에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공격이 있었읍니까? 적이 대포를 쏘았읍니까? 폭격을 했읍니까? 데모대가 떠들었다 이것을 적의 포위 공격이라고 볼 그러한 궤변을 강변할 사람은 아마 정부라고 하더라도 감히 못 할 것이올시다. 이렇게 검토해 볼 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세 가지 요건에는 하나도 해당하지 아니해요. 극도로 교란된 지역이라 하는 데 혹은 반 정도 해당할는지 모르지마는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된 경우라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설혹 좀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2개 반의 요건에는 완전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명문으로 또 우리의 사회상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니만치 6월 3일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헌정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역설을 하고 준법정신의 앙양을 역설을 하는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위헌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헌법질서의 유지라 하는 것을, 물론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현재의 정부나 현재의 공화당이 합헌정부를 전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데는 대단히 낯이 간지러울 것입니다. 총칼로 합헌정부를 뒤집어엎은 사람이 지금에 와서 과거치에 대해서는 전연 덮어두기로 하자고 그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합헌정부를 존중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은 대단히 낯간지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좌우간 그러한 말을 하는 바에는 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니만치 헌정과 준법을 역설하는 정부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여태까지는 잘못되었으니 오늘이라도 즉각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할 일이 아니겠읍니까? 쓴 것은 뱉고 단것은 삼키고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이러한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 비상계엄령을 억지로 끌고 나아가겠다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은 법률적인 견지에서 검토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경제적 형태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 선거구에서 올라오는 이야기 혹은 서울에 있으면서 들으시는 이야기, 계엄령 선포가 되어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파탄에 직면했던 이 경제가 이 민생고가 지금 숨을 쉴 수 없는 막다른 데에 빠져 있다는 것,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벌이고 있는 사람, 행상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 계엄령 때문에 참으로 더 못살게 되었다고 하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귀에도 들려오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적은 것부터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계엄령이 빨리 해제되지 아니하고는 경제의 순환이 막혀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들리는 비명, 안 들리는 비명 그것을 여러분도 다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것을 해제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끌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또 정치적인 견지에서 잠깐 살펴볼 때에 이 정부는 군사정부의 연장인 현 정부는 군사 통치가 아니면 그리고 계엄령이 아니면 즉 제2의 군정이 아니면 도저히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내에 자백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러한 상태, 어떤 분은 그것을 평가하기를 이것은 총검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를 해 나가고 있다, 그 사이에 무슨 모든 혁신을 가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이 얼마나 약해졌기에 최후의 캄푸르 주사인 비상조치인 비상계엄 제2의 군정을 펴지 아니하면 끌어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정치상태, 그러한 정치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이것을 이대로 끌고 갈 경우에 과연 몇 달이나 비상계엄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학에 무슨 한계효용체감의 원칙이니 기타에도 체감의 원칙이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총칼에도 비상계엄령에도 체감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총칼을 가지고 여기저기 바리케이트를 치고 학교를 진지화해 가지고 삼엄하게 계엄을 하고 있지마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과연 처음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때와 같은 그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비상계엄도 만성이 되어 가지고 차차차차 그 효용이 체감되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과연 국민의 군대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반감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인가 또 그 총을 메고 있는 군인 자신은 과연 이 비상계엄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언제까지든지 끌고 나아가야 되겠고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다고 그 군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가?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마저도 이 비상계엄령의 의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의심을 하고 또 이 비상계엄령 자체가 군 전체의 지지하에 있는 것 같이 선전을 하고 있는 측도 있지만 군의 대부분은 이 비상계엄령의 선포에 대해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데모가 심하다고 해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는데 데모는 그날 해질 무렵부터 조용해졌고 또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는 완전히 없어졌고 대학은 휴교를 했고 방학까지 선고를 했고 지금 그 사태는 가라앉아 있는 것이올시다. 가라앉아 있는데 지금도 또 이것을 해제할 것 같으면 이것이 시끄럽지 아니할까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러한 상태하에 있어서는 비상계엄령 아니라 비상계엄 우 비상계엄을 가지고 가더라도 근본문제를 성의를 가지고 해결을 하지 않는 한은 우비상계엄령을 가지고라도 이것을 몇 달 끌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더 보다 중대한 근원에 우리가 착안을 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비상계엄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것을 지금 끌고 있는 것이냐, 물론 그동안에 병폐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의를 가지고 한 진심으로 문제의 병적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총칼의 위력을 가지고 마구 닥치는 대로 권력으로 내려 누르는 방법으로 그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동안 많은 학생, 시민, 대학교수, 언론인을 체포했고 또 체포하기 위해서 주야로 쫓아다니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대학교수 중에 한 사람도 체포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체포해서 가두어 넣은 사람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만 무엇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피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체포를 하기 위해서 밤이고 새벽에 여기를 습격을 하고 저기를 습격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 토요일에는 정일형 의원 댁과 정운근 의원 댁을 강제수색을 했읍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계광순 씨라든지 기타 사람들의 가택도 수색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일형 의원 집의 수색한 그 경위를 들어 보면 아침 일찌기 7, 8명의 사람이 와서 종로경찰서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을 두들겨 가지고 그중에서 다섯 사람이 굉장한 기세로 침입을 해 가지고 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한즉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수색영장을 본즉 그것은 가택수색을 하라는 영장이 아니라 하용선이라는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그래 가지고 이 집에 하용선이가 숨어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가택수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일형 의원은 그러한 사람은 여기에 없거니와 이러한 불법한 수색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한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잡으러 왔고 수색을 하러 왔다 하는 그 사람 말이 오늘 아침에 하용선이를 잡기 위해서 계광순 씨 집에도 가서 수색했읍니다, 여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와서 수색을 하고 저 집에 와서 수색을 할 이유가 있겠읍니까? 물론 계엄령하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무슨 사건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용선이가 거기에 온 일도 없었거니와 하용선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이 어찌해서 군사상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중 정일형 의원이 그러한 불법적인 수색 더구나 국회의원은 계엄하에 있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포해 가는 것이지마는 그 취지를 말할 것 같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수색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이러한 불법한 수색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나중 자기의 임무수행상 어떻게 보고 갈 수 있도록만 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이라고 할까 그런 태도로 나와서 그중에서 한 사람만을 허락을 해서 안방을 보여 주었던 것이올시다마는 결국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계엄령을 선포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러한 국회의원 집이나 수색을 하고 하겠다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계엄령 선포 자체가 법적으로 보아서도 위법이요 또 경제적으로 보아서도 정치적으로 보아서도 이것을 그대로 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태는 지금 가라앉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있을 것은 결국은 피해와 어떠한 해독적인 작용이 오래갈 것이고 이러한 해독적인 작용은 결국 오히려 국민에 의해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그런 요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나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나 동일한 판단을 이미 내리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문제를 여야의 협조로 이룩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일을 끌어왔고 또 공화당 여러분의 정부와 당과의 사이의 내부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그러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계엄선포 이래 20일이라 하는 날짜를 끌어온 것입니다. 또 내부 사정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의 사정에 속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은 원만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니만치 지금 우리가 부득이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계엄령 선포 후 20일이 된 오늘에 이르러서 비로소 상정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리원칙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태만히 해 왔다 하는 비판을 듣더라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니만치 오늘 상정된 마당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야가 협조해 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의 건을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민회 소속 조재천 의원께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자세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삼스러이 말씀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겠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제가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비상계엄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야당의 의원이나 다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부처님 앞에 가서 염불을 하는 격같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현실에 아직껏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같이 걱정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도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는 여하튼 간에 한 개의 이것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필요성에 입각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면 정부도 좀 더 정책 실천을 위해서 자신 있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정책 수행의 대상자인 국민도 정부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조하는 태도와 국민이 정부에 대해 임하는 모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번 비상계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이 법률적인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정부 자신도 비상계엄은 선포해 놓고 어떠한 의도를 달성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리등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비상계엄은 해 놓고 막상 일을 해 보려고 하니 자기 자신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없고 소신도 없고 하니 정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비상계엄을 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그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둔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나 여러분께서 잘 느끼실 줄 압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도 비상계엄을 정부가 선포했는데 이것 좀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우리에게는 불안하지만 국가 백년대계 또는 당면한 오늘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여건, 법률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이 여기에 대한 그러한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만약 이러한 비상계엄을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간다면 급기야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불행한 부작용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대 국회 당시에 처음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었읍니다.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났읍니다. 당시의 육군참모총장인 채병덕 장군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뭐 의례히 삼팔선에서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2대 국회는 만장일치로서 채병덕 당시의 육군참모총장의 그러한 군사 상황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심상치 않고 비상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정부가 비상계엄을 펴지 않았지만 당시의 국회는 이미 국회가 통과 확정시켜 준 기정예산에 불구하고 이북괴뢰집단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군사비는 법률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예산에 구애를 받지 말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쓰시오 하는 결의를 국회에서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가 국회의 결의로써 전적인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수도 서울을 잠시 저바리고 부산으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문자 그대로 긴급하고 불가피했다면 국회가 아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있어서의 모든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무슨 결의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특히 야당은 비상계엄을 즉각적으로 이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개별적으로는 이것은 좀 지나치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여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자체가 비상계엄을 하루속히 거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데모가 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인 우리들도 정치는 그 본산인 국회로 빨리 돌려와야 한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의 권외로 낙후되고 밀려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정치의 본산인 국회에서 정치를 다루도록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채 우리가 여야 협상을 하고 또 정치의 본산인 국회에서 정치가 밀려 나간 것을 한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치의 본산인 국회로 도로 돌려올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목구어예요. 우리가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라고 하는 이러한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 헌정을 중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직접적이고 제일선에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비상계엄은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없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치 이것이 부처님 앞에 가서 염불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수도 서울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에만 국한된 비상계엄은 아닌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모든 이 심장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수도 서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는 형식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비상계엄이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질질 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도 있겠지요.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피해 이거와 그 필요성과를 비교 감안해 볼 적에 어떤 것이 더 크겠읍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이 하나라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오는 피해는 아홉이 넘는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국가 전체는 물론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피해가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소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는 데서 오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인식한다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치도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비상계엄을 16회나 선포했고 또 지난 군정 2년 7개월은 비록 비상계엄하라고 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인 비상계엄하에서 우리는 살아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는 이러한 만성적인 이 감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마샬 로우라고 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것은 참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막부득이해서 펴는 이 마샬 로우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를 빼는 데 있어서는 빼지 않으면 안 될 때에 한번 막부득이해서 빼고 그 전가의 보도를 뺐다가도 이것을 하루속히 칼집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다시 쓸래야 쓸 차선의 방법,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계엄을 마치 아침밥 먹듯 선포하는 이러한 그 경향이 왕왕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벌써 감각이 만성화했고 타성화했으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 적에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마샬 로우가 선포되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상태가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그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국선박이 우리 대한민국 항구에 오기를 좋아하겠읍니까? 보험에 든 배도, 선박도 오기를 꺼려할 것은 물론 보험에 들지 않은 선박이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에 오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 감히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과연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물자수급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에 공업생산품의 원료를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질질 끌었다가는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은 우리에게 매년 군사원조는 물론 경제원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제원조는 대한민국에 정국이 안정되었다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만이 이 경제원조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원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국이 불안하고 더우기 비상계엄까지 선포된 이 마당에 있어서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들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는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원조효과를 거두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외화가 고갈되고 국가재정은 지금 위기에 직면한 이 마당에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를 하루속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외국에서 원조가 떳떳하고 순조로이 예정대로 들어오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더우기 민간 외자도입이라든지 민간 차관 같은 것은 비상계엄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욕심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해 가지고 정치를 이 본산인 국회에 도로 돌려놓고 여야가 협의를 거듭해 가지고 다시는 6․3 이전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우리 자체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지 않고 금후에 또 6․3 사태를 재현할는지 모르니 우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이 사고방식은 우리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6월 10일 날 국회가 개원을 했고 그동안에 우리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닦아 왔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상계엄을 갖다가 해제하지 않고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자 하는 이러한 이 시기는 지났읍니다. 여당 의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당과 정부의 이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고충은 여러분께서 풀기 위해서 국가대사를 그르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부 대 국회라고 하는 견지에서 볼 적에 행정부의 수반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일심동체 되는 것은 금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일심은…… 그 일심동체에는 금이 갈는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국회의원이 국회 본래의 임무에 돌아가 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평상으로 회복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고려에 넣어 주시고 사태가 이쯤 되었고 또 이 이상 비상계엄을 천연할 수 없다고 하는 국내, 국외의 모든 이러한 이 정세에 입각해서 우리는 휴회를 마치고 오늘 국회가 본회를 여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슨 여기에 대한 시비곡직을 가릴 것이 없이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서 수도 300만 서울시민의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불식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역에 지금 점하고 있는 불안한 한 분위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속히 삼천만 국민이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명랑한 기분으로 우리는 총진군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국회의원 175명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화당에서는 아직까지 발언신청이 들어오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상 두 분으로써 오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제안설명은 문공위원 이돈해 의원께서 해 주시겠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8조 중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한다. 별표 중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기준란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범대학 졸업자․실업계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 졸업자․대학 졸업자 중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에 재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에 2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법 별표 의 국민학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 ) 1963학년도의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를 이수한 자는 이 법 별표 의 양호교사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⑤ 1945년 8월 15일 이전 또는 외국에서 받은 교원면허증, 교원자격증, 기타 교원자격시험 합격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 별표 또는 별표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를 이수한 자로서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강습을 받고 그 자격증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별표 의 유치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 준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안부서가 문교공보위원회올시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금년에 국민학교 학년 아동 수가 급증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선생 수효가 모자라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연소모와 학급 증가에 따르는 교원부족 수가 7166명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대학 졸업자 약 2040명과 채용고시 또는 전년도 졸업생 중에서 배치를 못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번에 다 취직을 시키고 충당을 하고 보아도 약 912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향후 3년 내지 4년간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에 부족한 교원 수를 교육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양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하나는 국가예산의 사정이 있고 또 한 가지 중대한 이유는 향후 3, 4년이면 이러한 사정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요 임시적인 현상을 본 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완화를 하고 원활을 기하자 하는 데에 이 본법을 개정하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4년제 사범대학이나 실업계 대학 가운데에 설치한 교육과 졸업자 중 일부가 중․고등학교에 자리가 없기 까닭에 임용을 하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숫자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어떻게 하급 학교에라도 취직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가운데에 상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급 학교에 갈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 막은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해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실업과 대학이라든지 4년제 사범대학이라든지 일반대학에 교직과 졸업한 사람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전공과목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어디까지나 전인교육을 위한 교사들이기 까닭에 그 양자를 구별을 해 본다고 하면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예능과라든지 체육과라든지 이러한 특수과목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까닭에 현행법 가운데에 상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급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번에 이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일정한 기간 예능이나 체육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국민학교 교사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이에 따르는 법을 마련하자 하는 데에 본 법을 개정하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현재에 이미 국민학교나 유치원, 공민학교에 나가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과 1963년도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8․15 해방 전에 외국에 나가서 각종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서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안심하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법을 개정하자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신설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문교부 안에 설치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한다 이것이 안 제26조제2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이 법 시행 당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 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에 재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것이 부칙 제2항입니다. 다음에 이 법 시행 당시에 2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부칙 제3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문공위원회에서 청원을 다루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정부에 이송한 일이 있읍니다. 다음에 1964년도에 간호고등기술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부칙 제4항입니다.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이전 또는 외국에서 받은 교원면허증, 기타 교원자격시험 합격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부칙 제5항이올시다. 다음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를 이수한 자로서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강습을 받고 그 자격증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별표 1에 유치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 준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부칙 제6항이올시다. 이상이 본 법을 개정한 중요 골자올시다. 이 심의에 있어서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3차 이상 심의를 해 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고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완전 의견의 일치를 본 법안이올시다.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배부를 해 올렸으니까 충분히 심의하셔서 본 위원회의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이 끝났읍니다. 곧 산회 선포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컨대 의사진행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각파에서 한 분씩 오늘 찬반토론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일 하시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침에 저는 총무단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도 다 양해가 계실 줄 생각했는데 아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해도…… 시간은 아직 10분 남았읍니다마는 이로써……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상정합니다. 상정해 가지고 또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오해올시다. 표결하는 것은 말한 일이 없읍니다. 회의록을 잘 읽어 보시면 아실 것이올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