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50회 국회 회기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결정하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첫째로는 제50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50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청가의 건―

다음은 전휴상 의원과 함덕용 의원으로부터 청가허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16일간 이스라엘에서 농업 및 생산계 시찰을 하도록 초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청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해 주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허가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관한 보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관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처음에 국무총리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형일 의원 구속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폐회 중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구속하게 된 것을 정부로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부로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또 하물며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및 내란죄의 혐의로써 그 내용과 성질과 또 증거보전의 불가피한 관계로 인해서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법무부장관, 국방부차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다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일 의원의 구속에 관해서 참 불행한 보고를 여러분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이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일 의원은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0분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혐의로써 구속이 돼 가지고서 바로 서울교도소에 구속이 됐읍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보부에서 아직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전에 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김 의원 구속에 관한 통고에도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군인 20명, 민간인 10명, 도합 30명이, 그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군인 17명, 민간인은 김 의원까지 합해서 8명입니다마는 도합 25명이 육군정훈학교 부교장으로 있는 대령 원충연이 주동이 돼 가지고서 전방에 있는 모 부대 산하의 포병부대 전차대대 기타의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청와대 방송국 CIA 기타 정부 주요관서를 점령하는 동시에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을 제거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와 같은 쿠데타 음모계획이 있었읍니다. 그 음모계획에 있어서 김형일 의원은 이 주동자가 된 육군대령 원충연과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서 종로에 있는 어떤 경양식점…… 점포를 갖다가 말씀드린다면 서린동에 있는 서린호텔 경양식부입니다. 또 그 외에 종로1가에 있는 중국음식점 동흥루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3차에 걸쳐서 쿠데타계획에 관해서 모의를 하고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것을 음모했다는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을 구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갖다가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 원충연이 자기가 자진해서 진술하는 자술서 거기에 의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의 관련자인 전두열이라는 사람의 진술조서가 있읍니다. 그와 같은 조사 등으로 보아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또 김형일 의원은 국회의원이므로 물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주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서증보다도 물증보다도 주로 인증이…… 증인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적부심사 때에도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또 그 뒤로 이 김형일 의원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주로 증거가 증인관계로서 만일 구속을 하지 않고서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증거 포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갖다가 수사 도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써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인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속되어 가지고서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적부심사가 신청이 되었고 거기에 의해서 법원에서 충분한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해 가지고서 항고심인 고등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속이유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서 항고기각의 결정까지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을 대리해서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장관께서 해외여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 내부에서 군의 보직이라든가 진급, 기타 여러 가지 그 불평을 품고 있는 몇몇 대령급들이 주동이 되어서 소위 정부를 전복을 하고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군사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일부 음모가 있다는 사실이 육군방첩대에 의해서 탐지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던 찰나 역시 이들을 미행하다가 금년 5월 6일 화천지구에서 모의현장을 습격해 가지고 그 주모자 다섯 사람을 거기에서 같이 구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군방첩대에서 군인 도합 17명을 구속해서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1조와 군형법 제8조 제9조 등을 적용해서 즉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3일 육군방첩대에서 구속 13명, 불구속 4명, 계 17명이 지금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되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읍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 중에서 몇몇 사람이 기소되고 또 불기소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겠읍니다마는 대개 현재 상태로서는 그 주모자급의 그 몇몇 대령들은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일선의 포병부대 또는 전차부대 또는 서울근교에 있는 사단을 동원해 가지고 정부를 전복하고 각 요인을 제거하고 국회를 폐쇄하고 기타 요소를 점거한 후에 소위 그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주동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것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난점을 지금 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수사도중이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국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보고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몇 분께서 질문이 있으시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민중당 진형하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읍니다.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대해서 방금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의문난 것이 있어서 몇 마디 질문의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국가 말하자면 헌정에 의한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3권을 대표하는 정부 국회 사법부, 그중에서도 이 3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한 것이 국회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나 사법기관이 있는 나라라도 국회가 없는 나라는 헌정을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국가라고 누구든지 말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가 있음으로써 즉 민주주의국가라는 말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국회라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현 정부는 잘 인식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멤버 되는 국회의원도 역시 다른 정부나 사법기관의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 헌법에다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세기부터서 국민이 집권자에 반항해 가지고서 투쟁해 가지고서 피를 흘려 가지고서 수천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 가면서 투쟁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 의원신분보장권, 불체포특권을 확정한 것입니다. 결국은 과거의 예로 보면은 특히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때는 집권자가 마음대로 인민의 대표의 말을 묻지 않고 반대발언을 한 사람은 전부 마음대로 누명을 씌워 가지고서 감옥소에다가 때려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41조의 제1항 제2항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제2항을 보면은 ‘국회가 개회 중에는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석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보면은 국회가 폐회 중에는 정부는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세계의 각국의 헌법의 추세, 일반 그 돌아가는 추세에도 있고 또 민주주의가 자꾸 발전하는 만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안 될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이 해석에 대해서는 폐회 중이라도 무제한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회 전 하루 전에 구속한다, 야당이 모여서 성원을 시켜 가지고서 방미 중인 대통령에게 좋지 못한 내용을 미칠 발언을 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 성원을 방해해야 한다 그런 등속의 이유로서는 절대로 구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고 그 죄가 중대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니 농후할 때에 비로소 구속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세계 각국의 헌법의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태리 헌법 제68조제2항을 보면은 국회가 폐회 중이나 개회 중이나를 막론하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감금은 물론 소추도 못 하며 기타 모든 자유를 억제하는 행위, 수사․신문행위도 할 수 없고 또 확정판결의 집행조차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리는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까? 또 서독 헌법 제46조제2항․3항을 보면 역시 국회의 개회 중이나 폐회 중이나를 막론하고 연방의회의 승낙 없이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그 범죄행위를 추궁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하는 행위 일체의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불란서 제5공화국 헌법 제26조제2항을 보면은 국회가 개회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만 구속이 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그 국회의 의사부 의 승인을 얻어야만 구속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의사부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 해당되겠지요. 그렇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공산국가의 예를 들면은 소연방 헌법을 보면 소연방최고회의의 대의원을 개회 중에 구속을 하려면 연방최고회의의 동의를 맡지 다만 폐회 중에 구속을 하려면 그 연방최고회의의 간부회의…… 역시 불란서헌법과 비슷합니다.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야만 구속하게 되어 있읍니다. 특히 소련헌법에 보면은 체포 감금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모든 책임추궁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항가리 헌법 제11조에 보면은 국회의 개회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구속을 할 수가 있지만 폐회 중에도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구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상 몇 가지 예를 대개 들었읍니다마는 이 헌법 구절을 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점점 강화되는 그런 경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취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중심제나 전제주의 방향으로 있는 국가일수록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에 더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예를 든 그 헌법 중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역시 대통령중심제인 만큼 이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즉 독재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 조종 을 울릴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 오기를 바라고 바란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성원을 시켜서 대통령에게 불순한 언동을 할 염려가 있으니 성원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가둔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을 외국으로 여행을 시킨다, 특히 개회를 하루 앞두고 갖다가 잡아다가 넣는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눈에 빤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이것은 의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수사정치의 기기묘묘한 발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김형일 의원의 구속이라 하는 것이 이 법조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대단히 부당하다 또 대부분 국민들이 부당하다고 이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올시다. 아까 법무부장관은 적부심사를 판사가…… 영장을 받고 적부심사에서 기각을 당하고 또 항고해 가지고 기각을 당했으니 재판소에서 합법화시켜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것도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정보정치의 묘미를 발휘한 것이라고 본인뿐만 아니라 법조계 다수가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구속통지서를 보낸 거기에 보면, 범죄사실을 읽어 보면은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어집니다. 정부가 이달 19일 자 국회에 보낸 통지서를 보면, 그 원본을 보면은 이게 범죄사실이라고 하는 데에 볼 것 같으면 ‘피의자 김형일은……’ 운운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1963년 4월 11일경부터 동년 4월 22일경까지’ 이랬읍니다. 필경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 가지고 깜짝 놀랐읍니다. 쿠데타 음모란 것은 최근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2,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 떠들고 신문이 떠드니까 나중에사 정부 측에서 미스프린트다, 미스프린트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읍니까? 적어도 국회에 보낸 정부의 공문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정일권, 법무부장관 민복기 이런 이름으로 이런 중요한, 더군다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면서 이런 미스프린트를 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것은 황급하게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조작해서 해 가지고 황급히 한 것이라서 이런 것입니다. 소루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조작된 증거의 하나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사실을 우리가 쭉 보면은 4월 11일경부터 동년 4월 22일경까지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이하 미상 소재 옥호 미상 경양식점 또 종로1가 이하 미상 소재 옥호 미상 중국음식점에서 전후 3회에 긍하여 육군대령 누구누구하고 어쨌다 그랬는데 미상이 네 번이나 나왔읍니다. 미상 미상 미상 참 미상불 미상스럽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학도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알지마는 현행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옛날 형법과 달라서 연속범에 대해서 연속 일체를 인정 안 하고 있읍니다. 범죄 하나하나, 똑같이 질이 같더라도 그것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서 범죄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사실도 옛날에는 몇년 며칠부터서 몇 년 며칠까지 1년간에 긍해서 전후 100회에 긍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렇게 쓰면은 통과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범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전후 3회에 긍해서 미상 미상 미상 어디어디에서 무슨 모의를 했다 이런 막연한 이런 것은 그대로 기소장을 내면 이것 무죄가 됩니다. 이런 막연한 사실을 가지고서 어떻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장소도 다 가 보았을 것이고 어디 몇번지 무슨 옥호면, 가령 동흥루면 동흥루 이것을 분명히 써야 하고 또 며칟날 몇시에는 어디에서 누구하고 모여서 몇시부터 몇분 사이에 긍해서 아무개가 무슨 말을 하고, 가령 원충연이가 무슨 말을 하고 김형일이가 거기에 호응한 말을 하고 함으로써 비로소 모의를 했다 또 그다음에는 며칟날 며칟날에는 역시 어느 장소에서 몇분에 걸쳐서 아무개가 무슨 말을 하고 아무개가 무슨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쿠데타 사건을 모의를 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런 막연한 것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떼어 준 판사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마는 물론 뒤에 별것이 다 있어 가지고서 되는 줄 알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적어도 국회의원을 구속했다고 통지를 낼 수가 있으며 구속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막연히 거사 계획, 병력 동원, 자금의 획득 등을 모의했다 이렇게 써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턱대고 아무라도 가둘 수 있지요, 이런 정도의 문제 같으면. 아무개는 반국가적 행동을 했다 해 가지고서 때려 가두면 박 대통령한테 욕 한 번 한 사람도 가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야. 결국은 범죄사실이 구속영장 신청한 그 신청사유 중에 범죄사실이 구체성을 결여해서 구속할 수 없는 것을 구속했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이 음모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여기에는 모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나 또 이 내란에 관한 형법을 보면은 모의에 참여한 자는 그것이 단독으로서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것도 음모는 따로…… 예비음모는 따로 있는데 음모라고 하는데 음모인가 혹은 단독적으로 한 모의인가 여기에는 모의를 한 것이다 해 가지고 썼는데 이렇게 모두 범죄사실 자체가 물론 법률에 전문지식이 없는 중앙정보부에서 썼다고 핑계 대면 그만이겠지만 적어도 검사 손을 거쳐 가지고서 신청한 것인 만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야! 그리고 이 범죄사실을 보면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이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 지금 수사도중에 있고 그래서 다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런 말을 하셨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한 조사기록에 보면 김형일 의원은 절대로 두 번 만난 일은 있다, 그것은 월곡동 부정불하사건에 관해서 원충연 대령이 배재학당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배재학교에 유리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두 번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사실은 일체 이 김형일 의원은 부인하고 있읍니다. 아까 증거를 들고 법무부장관이 들고 있는 것은 원충연이 자술서에 나타났다 하는데 원충연이의 소위 그 자공서라고 쓴 것을 보면은 언제 어떻게 해서 거사를 하겠다, 무슨 방법으로 거사를 하겠다 그런 것을 논의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또 원충연의 말을 들으면은, 자공서에 의하면은 자기를 오라고 해서 김형일 의원 사무실에 갔다가 거기서 음식점에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 혹은 저녁을 같이 먹자 해서 간단히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정훈학교가 어데가 있느냐, 정훈학교 학생을 동원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이것 단편적으로 뚜벅뚜벅 물어 가지고서 그 문맥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원충연이는 전부 동원할 수 없다 또 전부 자기는 부정을 해 버리고 거절했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모의가 됩니까? 그러다 여기에 대해서 적부심사 때도 검사는 모의는 자기도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고지 즉 그것의 사실 내막을 알고 수사당국에 고지를 안 한 것은 불고지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불고지죄면 불고지죄로 영장을 떼야지 이것은 모의 음모로써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서 이것을 유용할 수가 있느냐 또 불고지죄도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김형일 의원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쿠데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 들었다면 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김형일 의원 입에서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하는데 김형일 의원한테 이런 쿠데타 사실을 들려줬다 하는 사실이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불고지죄도 안 돼요. 이유가 이것 안 됩니다. 전두열의 자공서인가 그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 가지 증거로서 정부 측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증거도 보면은 그 전두열이 말이 아, 원충연이 만났더니 원충연 대령이 여하간 거기에는 자기 혼자 중얼거리더라, 어떻게 중얼거리더냐, 김형일 의원 자신의 돈 같으면 모르지만 정당에서 나온 돈 같으면 쓸 필요가 없다 하고 혼자 중얼중얼하더라고……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어디에다 쓰는 돈이냐, 아까 증언한 바와 똑같이 말이야 월곡동사건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쓴 것인가 또 어디에 쓴 것인가, 용두사미 격의 단편적인 말을 가지고서 이것이 증거다 해 가지고서 적어도 이 중요한 확실한 증거 없이 국회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압수한 서류가 있읍니다. 검사한테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압수한 서류 중에는 월곡동사건에 관한 그 서류가 압수되었어요. 또한 ‘나는 국군한테 호소한다’ 하는 호소문을 초안하다가 그만둔 것이 있는데 그 호소문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중대한 시기인 만큼 군인 여러분들은 자중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방어에 전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시기다 하는 내용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충분한 반영이 되어 가지고서 이 원충연이의 부자유스러운 공술, 단편적인 공술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인데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그 단편적인 공술을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리고 원충연이가 자기가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쭉하니 진술했다면 그 말이 순조롭게 전부 돼 나왔을 것인데 이것은 자유의사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원충연이가 지금 고문을 받아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전두열이는 이것은 명단에 보니까 하나도 기소되었다는 것도 없고 송치되었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전두열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고문치사설이 있어요. 항간…… 전부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억지로 사람을 뚜드려 패 가지고서 단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야당에게 여기에 관련되었다 해 가지고서 대통령이 미국 간 틈을…… 미국 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한일회담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민중을 선동해 가지고 데모를 선동한다 그런 선전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아까 검사 말대로, 검사가 적부심사 때에 말한 바와 같이 검사는 적어도 불고지죄는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희박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그러면 불고지죄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금 7명이 불구속으로 송청했다고 하는데 20명 중에 불고지죄는 전부 불구속을 했읍니다. 왜 하필 야당 국회의원만 불고지죄로 인정을 하더라도 왜 구속을 하는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불고지죄는 전부 불구속을 했읍니다, 장경석 이하 전부. 그런데 18일은 구속을 했으니 또 구속기간연장을 할 것입니다. 구속기간연장을 이 정부 측에서는 또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게 될 때에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새로 얻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불고지죄 정도로서 인정이 될 수가 없지만 가령 불고지죄로 정부 측에서 인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구속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정부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한 만큼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석방해 가지고서 불구속으로 조사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원충연이나 전두열에 대한 고문사실에 대해서 상해가 있는가 없는가, 살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여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히 우리 야당 측에서 보기로는 박 대통령 방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무사히 잘 다녀오셨으니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목적 달성했으면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줄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최후로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나 전제주의국가일수록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정부는 이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도 구속하고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도 구속하고 저 사람도 구속하고 그런 폐습을 버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질문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진형하 의원께서 몇 가지 항목을 들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들 법학도로서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을 배우면 누구나 헌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현재 벌써 우리나라에 헌정이 실시된 지 십여 년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헌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국회의 표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서 표결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한해서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행정부의 실정에 있어서는 가령 회기 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신을 받들어서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충분한 신분보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줄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보통범죄와 다릅니다. 소위 국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쿠데타 사건에 있어서 범죄 자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구속의 시기를 놓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증거포착이 매우 곤란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참 국회의 회기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됩니다마는 며칠 앞서서 이와 같이 부득이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구속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모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진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지방법원에서 물론 구속단계에 있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법원에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발부된 뒤에 또 적부심사가 있어서 거기에 기각이 되었고 또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에 있어서도 기각이 되었고 그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사실만 보더라도 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방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조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그 한 예로서 이 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그 통고서에 붙인 서류 중에 범죄일자를 갖다가 65년을 갖다가 63년으로서 처음에 기재되어서 이것은 나중에 정정을 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이것이 조작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저희들의 사무착오로서, 사무착오라는 것보다도 참 그 타이프 찍을 때에 실수로써 이와 같이 65년이 처음에 63년으로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벌써 이 사건의 전모라고 해서 벌써 신문에 나 있고 원충연이가 중심이 된 쿠데타 사건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65년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의했다는 것이니까 의례히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심각히 생각 안 했읍니다. 물론 당사자이니까 그렇게 심각히 생각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 원충연이 쿠데타 사건은 6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63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주실 줄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실 타자를 찍을 때에 65년을 찍을 것을 갖다가 63년을 찍었읍니다. 그래서 보낼 때에 한 번 검열을 했는데 ‘3’자하고 ‘5’자하고 숫자는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5년이라는 선입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엔 ‘3’자를 갖다가 그냥 ‘5’자로 오인해 가지고 그냥 발부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이 범죄장소에 대해서 종로1가 미상이라는 그런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구속할 당시에는 아직 현장검증도 하지 않고 아직 원충연의 그 자술에 의해서 그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장소는 한 군데는 소위 서린동에 있는 서린호텔의 경양식부, 중국요리라는 것은, 요리집이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1가에 있는 동흥루라는 중국요리집입니다. 그와 같은 장소가 나중에 확증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아직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서 기재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도 확실히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물론 군법회의입니다마는 원충연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운 자유로운 진술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진술조서가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문제는 간혹 참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있어서 무리한 수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언제나 나중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또 군법회의 사건에 있어서는 군법회의에서 각각 판사 앞에 거기에는 보통 변호인들도 다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해서 일반법원 판사나 또 군법회의에서는 법무사 앞에서 그래서 자유로운 진술을 시켜 가지고서 거기에 진술조서를 받고 있읍니다. 그 진술조서 자체에도 원충연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형일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 모의를 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아까 진 의원께서는 상세한 증거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증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형일 의원 자신도 이 서린동에 있는 서린호텔 경양식부 또는 종로1가에 있는 동흥루에서 원충연이하고 만났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진술하고 있고 단지 그 내용이 또 그뿐만 아니라 월곡동사건에 관해서 서로 거기에 얘기가 되었다는 것도 서로 진술이 일치되고 있읍니다. 단지 문제가 다른 것은 원충연이는 더 나아가서 쿠데타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의했다는 얘기이고 김형일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연 얘기조차 없었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두열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현재 중앙정보부에서 아직 조사 중에 있고 검찰청에는 아직 송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불고지죄 운운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것을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은 예비음모로써 지금 영장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예비음모냐 단지 불고지죄냐 하는 것은 더 조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만 알겠고 따라서 그것은 기소단계에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속연장…… 김형일 의원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또 그러면 이것을 구속 연장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되느냐 안 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결과를 보아야 구속을 더 연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현재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구속의…… 그 당시에 구속된 것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데까지는 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원충연이, 전두열이에 대해서 고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고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 사람이 여기서 처음 듣는 문제입니다. 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이라도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물론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관한 정부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안건 자체가 질문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오늘 처리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저기에는 앞으로 우리 국회가 김형일 의원 구속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하여 석방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겠기에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소속의원 여러분에게 간단히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의 구심력은 국회 안으로 복귀시켜야 할 임무와 사명은 50회 이 국회에 지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로 광장으로 몰려 나갔던 정치를 다시금 이 의사당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할 때는 이제 온 줄 압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많은 국가의 예산을 써 가면서 이곳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지금 국회에 거는 국민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여야가 다 같이 통절하게 느끼고 또 직시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1965년 5월 20일……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공화당 소속 6대 국회의 부의장인 장경순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해서 우리 175명의 국회의원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개회사의 한 구절인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이와 같은 애절한 175명의 우리 국회의원에게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인 5월 21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이 의사당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적으로 적법히 소집된 국회에 안 나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부의장이 지적하듯이 많은 국가의 예산을 써 가면서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것은 정치적으로 국민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정부는 입버릇같이 금년이 일하는 해라로 했읍니다. 이 다수당인 공화당에 소속된 여러 의원들은 일하라는 박 정권에 명령불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닌 게 아니라 6대 국회의 구성분자의 하나인 이 사람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더니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분들이 느낀 바 있어 오늘 이 자리를 같이해서 우리 동료의 한 사람인 구속된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관한 정부로부터의 보고를 듣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그래도 일루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법조계에 있어서의 대선배이신 민복기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에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누구나 다 법학도라고 하면 헌법 첫머리에 국회의원의 직책을 존중한 까닭으로 해서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의 권한 중에 일신상의 권한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에 관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감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인식하는 법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중책을 가진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수사관의 영장신청에 찬동을 하고 법관에게 청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모순당착인 것입니다. 필경 본 의원이 아는 민복기 장관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디인가 잘못된 것이 있고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까닭에 일루의 희망을 갖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그대로 어디 읽어 봅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같이 국회의 정상적 민주적인 운영에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 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41조2항에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 이유는 정부권력으로써 범죄의 혐의를 구실 삼아 위법으로 의원을 체포해서 의회에 압력을 주고 국회에 압력을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반대의 야당 국회의원을 제재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국회의원의 권리 중에 불체포특권을 인정한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헌법의 명문에 있다시피 국회가 개회되기 전 폐회 중에 체포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은 즉시 석방해야 된다…… 돌이켜서 문제가 되어 있는 김형일 의원의 검찰관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내용을 잠시 더듬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것은 명백히 지극히 간단한데 원충연 대령과 김형일 의원이 만나서…… 수사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은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했다 하는데 도대체 그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1965년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주 날짜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4월 11일서부터 5월 22일이라면은 한 달 전 일이 아닙니까? 또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이라 함은 무엇을 현행범이라 하느냐? 뭐 그것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현재 실행하거나 그 직후. 그러면 한 달이 지나갔는데 현행범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명백한데 어떻게 해서 현행범인 경우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과 같이 동일시했느냐 그것입니다. 또 장관께서는 답변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으리라고는 믿어지지만 현재 수사과정에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져 봅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과연 있겠느냐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린 다른 것은 몰라요. 권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알 도리가 없지만 이미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한번 따져 보자 말이에요. 1965년 5월 25일 자 동아일보 정치면에 보도된 것인데 요란스러운 타이틀입니다. 반정부음모 전모 판명…… 어쨌든 전모 판명이에요. 거기에 원충연 대령과 김형일 의원과 만났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요. 내용인즉 이것입니다. 원충연 대령은 구속된 김형일 의원을 세 번 만나 그때 김형일 의원이 거사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원충연 대령은 개인 돈이면 받을 수 있지마는 끄나풀 달린 돈, 코트 열고 ‘모 정당의 자금’ 이렇게 하고 코트했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 돈이면 받을 수 있지만 끄나풀 달린 돈이면 받기 싫다고 거절했다는 것인데 수사결과 정당과의 관련은 전혀 없다고 밝혀졌다 이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자금은 이것 탱크 동원, 쿠데타 기도의 타이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원충연 대령 집 저당 잡혀 거사자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데 거사자금은 원충연 대령 집을 50만 원으로 저당 잡아 돈을 마련했다 하며 그 외의 돈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김형일 의원이 자금을 냈다 안 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이번 소위 거사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은 원충연 대령이 자기 소유의 집을 부동산을 저당을 해서 50만 원을 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각자 부담. 그렇다면 구구한 변명 할 것 없이 김형일 의원이 자금문제를 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기사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금문제라는 것도 원충연 대령이 자기 집을 잡혀서 낸다고 해 또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당과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아, 정당과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때는 그 자신의 개인문제까지도 밝혀졌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조사해 보니까 정당과 관련이 없다, 정당과 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때는 개인과의 관계가 있다든가 없다든가는 그것이 동시에 밝혀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과의 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백보를 양보해서 수사기관의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손 치더라도 이 거사…… 소위 이 거사 총책임자인 원충연 대령을 비롯해서 관계자 17명이 전부 송청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엄연히 수사기관에서 전부 조사를 해 또 법정기일 내에 전부 송청이 돼 또 그중에는 경중을 가려서 구속할 사람, 불구속할 사람 다 넘겨 버렸다 말이에요. 아, 그렇다고 하면 굳이 김형일 의원이 상대방이 공동 정범자들이 도망을 가고 해서 내놓으면 나가서 무슨 수작을 하고 돌아다닐는지 모르니까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의 총지휘자인 지휘자와 그 밑에 현역장성들이 혹은 영관급들이 다 잡혀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일단락이 되고 군 검찰당국에 송청이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계속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당치 않습니다. 하기야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이 수사기관 검찰을 제외한 다른 수사기관 예를 들면은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라든가 방첩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원래 이 저 수사하는 기간이 10일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1962년 9월 24일인가 반공법에 한해서는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서도 10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중앙정보부에서도 김형일 의원 경우에 대해서는 18일 날 들어갔으니까 어제 날짜로 기일 갱신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기에는, 건전한 상식으로써 보기에는 도주의 우려는 물론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조차도 명명백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법을 악용을 해서 국회의원을 10일간을 더 연장시키겠다고 하는 악의에 찬 이와 같은 수사관원들의 조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법을 전공하신 민 법무부장관의 용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중으로 검찰총장에게 김형일 의원에 대한 석방을 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만약 어거지로 안 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 사건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언제인가는 판결이 날 것입니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김형일 의원이 무죄가 되었을 경우에, 된다고 하면 그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어떤 책임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법무부장관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한상 의원에 대한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첫 번에는 지금 김형일 의원이 현행범이 아닌데 현행범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셨는지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행범이 아닌 것은 뚜렷하고 따라서 거기에서 현행범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법적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증거도 다 수집을 한 뒤에 이와 같이 구속단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아까 동아일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당국으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견해로써 구속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법원,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도 그 정도 충분히 토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당국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도 적부심사에 대해서 기각이 된 것이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그 항고가 기각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석방명령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또 수사의 견지로써 보더라도 지금 수사사건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석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석방명령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일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참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죄를 주어 가지고서 조작을 해서 그와 같은 남을 구속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될 줄 압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민중당의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앞서 진형하 의원과 박한상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이외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 사건의 죄명이라고 해서 공문으로 온 것을 본다든지 또는 아까 정부 측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두 가지 죄명이 되어 있읍니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라는 두 가지 죄명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죄명인데 황차 두 가지 죄명이나 되어서 일반국민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으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죄명에 관해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 독립된 2개의 죄명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의 죄명인데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분류에 있어서 괄호 치고 ‘내란음모’라 하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즉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형법 제92조 내지 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국가보안법 조문 내에 그 범죄의 형태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데에 있어서 형법 제 몇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2개의 죄명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1개의 죄명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범죄행위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그 내역이라 할까 그것을 말하자면 괄호 치고 ‘내란음모’라 하는 것이 해당된다 하는 것이 아닌가? 요는 정부 공문서와 아까 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죄명이 독립적으로 해당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내란음모라 하는 죄명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먼저 질문은 진 의원이 질문한 중에 이것이 불고지죄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하기를 내란음모가 될는지 불고지죄가 될는지 그것은 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어떠한 것이 나타날는지 모르지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내란음모죄 및 그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것인가 혹은 내란음모죄가 될는지 불고지죄가 될는지 현재로 있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정도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기를 이것은 수사도중에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답변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가 공문서로 보내오고 아까 보고도 하고 질문 답변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세세한 것까지는 수사도중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마는 그 큰 테두리 이것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국회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수사도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답변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째,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은 원충연 대령은 육군정훈학교의 자체병력 ◯◯명을 동원해서 육군본부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육군정훈학교의 자체병력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명인가? 그 병력 중에서도 사무계통의 병력도 있을 것이고 전투병력도 있을 텐데 그 전투병력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 전투병력의 능력, 장비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인원수와 장비를 물으면은 군의 기밀에 속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나라 국군의 병력수 장비 같은 것이…… 대체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황차 정훈학교라는 것은 군대 내에서 공보관계를 맡는 것인데 거기에 병력이 얼마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군사기밀에 속하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정도의 것을 답변해 주시면은 과연 육군정훈학교의 병력, 그중에서도 행정병…… 행정사무를 보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전투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육군본부를 점령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또 아까 정부 보고에 의하면은 김형일 의원이 원충연 대령을 만날 때에 서린호텔 식당의 경양식부에서 만나고 또 동흥루인가 거기서 만나서 병력을 동원을 하고 중요기관을 점령을 하고 대통령 이하를 제거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모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읍니다. 서린호텔 지하실 식당부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도 많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거기는 홀이 되어 가지고 책상, 식탁이 많이 놓여 있고 그것이 또 근거리에 놓여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출입하는 곳이올시다. 그러한 장소에서 그 이웃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자기 뒤에 또는 옆에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리는 그러한 서린호텔 지하실 식당의 경양식부에서 과연 병력을 동원하고 심지어 탱크까지 동원을 하고 무엇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국가 중요기관을 점령을 하고 대통령 이하를 제거를 하고…… 제거한다는 것이 무슨 죽인다는 말인지 혹은 연금을 한다는 것인지 간에 좌우간 대통령 이하를 감금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장소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다음 아까 정부 측 보고에 의하면은 증거가 있다, 증거에 있어서는 원충연의 자술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도대체 이 자술서라는 것, 더군다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자술서인 모양인데 이 자술서라는 것이 과거의 실지 체험에 비추어 얼마만한 증거력을 가진 것인가? 과거에 반혁명음모사건이라는 것이 수없이 있었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었다는 자술서 그것이 그대로 인정된 예는 거의 없고 그저 극히 일부분이 혹은 사실과 부합되었는지 모르지마는 거의 없고…… 보냈지마는 기소가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어서 공판에 회부된 뒤에도 무죄가 되거나 한 것이 대부분의 사례였읍니다. 이 자술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고문과 위협과 허위조작으로 된 것이냐 하는 실례를 본 의원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5․16 후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용공주의자라고 하는 혐의하에 그것도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의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무슨 서린동 이하 미상이라든지 그런 따위가 아니고, 옥호 미상이니 그런 따위가 아니고 아주 시일, 장소, 행위, 결과, 명백한 그러한 혐의사실을 가지고 조재천이가 용공주의자다, 북한괴뢰와 결탁해 가지고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했다 하는 죄목하에 조사를 받았읍니다. 처음에 조사를 받은 곳은 청량리 밖에 홍릉 거기가 특무대 교육대였던 자리입니다. 그 나무 사이에 띄엄띄엄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붙들려 갔습니다. 가서 자술서를 쓰라는 것이에요. 용공주의자로서 북한괴뢰와 결탁해 가지고 대한민국정부 전복을 음모한 데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 네 죄를 네가 잘 알 터이니 자술서를 써라. 그래 붓대를 들고 쓰자니 나 북한괴뢰하고 결탁한 기억이 없어요. 안 쓰고 있노라니까 와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에요. 안 쓴다고 압력이야. 그래 가지고 결국 나중은 무능 부패…… 그 용공은 처음에 나왔지마는 그 외에 무능 부패한 것을 다 써라 그래 자술서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우간 민주당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쿠데타를 당해서 무능했다고 본다, 부패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내 자신은 무슨…… 그 뒤에 혁명정부에서는 굉장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저 면서기가 돈 얼마 뭘 어쨌다 하는 것까지 민주당 정권이 한 것이라고 발표했읍디다마는 그런 것 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패라는 것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순경이 운전수의 위반사실을 잡아 가지고 담배값이나 주면 먹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을 썼는데 그 이외의 범죄사실의 자술서를 안 쓴다고 해 가지고 당장에 덤벼들어서 고문을 할 기세를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고문도구를 가져오라 하고 하는 이러한 자술서 쓰라는 강요로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 이외에는 나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밤늦도록 조사를 받아서 그다음에는 인제 신문조사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내가 말한 것은 써 주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가 말 안 한 것을 그렇게 썼으니 그것은 지워 달라 그러니까 아, 이자가 무슨 판사 검사 무슨 장관을 지냈으니까는 인간적으로 대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이제는 가만히 두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고문을 해야겠다 이래 가지고는 부하를 시켜 가지고 고문도구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홍릉에서 본 의원이 당한 경험입니다. 그 뒤에…… 처음에는 용공혐의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는 법무부의 정보비를 부정사용을 했다 하는 것으로써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사생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는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 하는 것은 지는 소송도 있고 이기는 소송도 있어요. 이를테면 군대의 자동차가 사람을 치어 죽였다 할 경우에 그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그것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진 재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한 네가 부정이 있다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것이 아마 마지막 단계의 조사인 모양인데 그것은 필동에 있는 혁명검찰부 건물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는, 그때는 혁명검찰부 밑에 있는 수사부에서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 현직소령과 예비역중령 여러분이 삥 둘러싸고 조사를 했는데 내 말하지 않은 것 제멋대로 쓰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해 가지고 나보고 도장을 찍어라, 나 쓴 것대로 써 주어야지 안 쓴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철모를 가지고 책상을 치고 폭언을 하고 헌병을 보고 도로 데리고 가라, 안 되겠다고…… 나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기를 연일 했읍니다. 나중에는 제가 명색 판사도 했고 검사도 했고 경찰국장도 하고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네 번인가 하고 변호사도 지금 하고 있읍니다마는…… 며칠을 당하고 나니까는 그러한 약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그 이상 맞서서 버티기가 어렵게 됐어요. 갖은 협박을 가하고 그래도 내 안 찍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보시오, 당신만 무죄로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되오.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 소령, 중령의 이름을 대라면 다 댈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관님의 입장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자, 물으신 것 쓰시고 답한 것 쓰시고…… 내가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마는 다 증거 조사되어 가지고 있다니깐 그 조서를 가지고 기소를 하면 나 징역 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더니 ‘여보시오, 당신 것 가지고 이것 조서 가지고 올라갔더니 위에서 구사리 세 번 맞았단 말이에요, 이것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만 무죄로 나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또 형무관보고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 이튿날 또 불려 나왔읍니다. 또 쇠고랑 차고…… 그래서 그날은 협상을 했읍니다. 그 조서에 제멋대로 쓴 곳이 20여 군데가 되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사관님의 입장이 괴로우시다고 그러니 그러면 우리 피차 좋도록 좀 합시다. 지금 내 말 안 한 것을 멋대로 쓴 곳이 20여 개소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다 고쳐야 되겠고 수사관의 입장으로 있어서는 그것 다 두어야 되겠고 이런 모양인데 우리 타협을 합시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 한 다섯 군데만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은 고쳐 주고, 내가 그런 진술한 일이 없으니까 고쳐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했어요. 내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다섯 군데만 지울 것 같으면…… 실제 본인이 진술한 일도 없고 또 그런 사실도 없고…… 이거 기소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당신만 나갈 생각 말라 하는 그 말 듣고는 각오를 했어요. 그때까지에는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각료로 있던 사람 잡아 가두는 것 그것 의례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 잡아 가둘 모양이고…… 몇달 있으면 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들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겠고 징역을 살 각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섯 군데는 내가 말한 일이 없으니까 지우고 나머지는 좀 그 대단하지는 않은 장소만이니까 그것을 두더라도 내가 기소는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소가 되더라도 혁명재판소가 만일 정당한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것들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정 유죄로 인정한다면 하는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해 가지고 타협을 해서 다섯 군데만 고치고 내가 도장 찍어 준 일이 있읍니다. 이것 제 개인의 체험담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술서라고 하는 것이란다든지 조서라 하는 것이란다든지 더군다나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특무대, 지금은 방첩대, 이러한 데에서 작성한 자술서라 하는 것이 명색 법조계에서 재조․재야생활 수십 년을 해 와서 명색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에게도 이럴진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얼마나 가혹한 고문과 협박과 조작을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말하기 위해서 소개한 것인데, 따라서 아까 정부 측의 답변에 의하면 원충연 씨가 중앙정보부에서 자술서를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김형일 의원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됐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러한 자술서를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다음 전두열이라는 사람의 진술조서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중앙정보부에서 역시 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송청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보내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이것 역시 중앙정보부에서 아직까지도 보내지 아니하고 엄중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전두열이의 중앙정보부에서 조서라 하는 것이 과연 일반국민이 볼 때 얼마만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하나 실감 있는 얘기를 간단히 드리자면 군정 당시 이른바 민주당 반혁명음모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장면 박사가 관계된 것은 이것은 이른바 이주당 반혁명음모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민주당 총재 하던 장면 박사가 민주당 사건에는 관련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주당 사건에 관련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위 민주당 반혁명음모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거기에는 김상돈 씨가 이 그 주모자가 되고 그 부인, 비서, 아들 이하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정부전복계획을 했다는 것이올시다. 결국은 혁명재판에까지 가서 무죄가 되어서 다 나왔읍니다. 또는 거기에 의하면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내 기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 김상돈 씨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들어 본 부분도 있고 다른 데에서 들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야당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아, 이것 혁명정부에서 지금 이러한 짓도 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런 짓도 하는데 이것도 잘못한 일이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을 말하니까 그건 사실 그렇다 하는 불평을 이 집에도 가서 하고 저 집에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하고 여기도 가서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나중 소위 민주당 반혁명사건이라는 것이 검거가 되었는데 그 사람만은 빠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만은 기소 안 되었어요. 체포불능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다니면서 여기 와서 불평 좀 말하고 저기 가서 불평 말하고 그 불평 말한 것 듣는 사람이 약간 사실 그건 그렇다고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그때 자기는 쏙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 사람들이 음모에 가담했다 하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전부 무죄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닌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야말로 그러한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서 마, 요사이 말로 사꾸라라 할까요, 그런 것을 다니면서 여기에 와서 불평을 말하고 하는 말을 듣고 저기에 가서 하고 그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전부 묶어 놓고는 자기는 빠지고 또 그것은 기소를 당국에서 아니 했어요. 이러한 사건과 아울러 생각할 때에 전두열이가 중앙정보부에서 진술조서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일반국민이 볼 때에 몇푼어치의 신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다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물적증거가 전부 압수가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읍니다. 5월 20일 자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쿠데타작전계획서도 압수가 되었고 혁명공약도 압수가 되었고 구국위원회 설치 명단도 압수가 되어서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압수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일 사실인 경우와 아닌 경우와를 논아서 또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이와 같은 쿠데타작전계획서, 혁명공약 써 놓은 것, 구국위원회 설치 명단 이러한 물적증거가 압수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금 증거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적증거가 다 압수가 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아까 정부 측에서 말하기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오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방금 말한 이러한 문서가 압수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거인멸을 도저히 할래야 할 여지가 없을 만큼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구속을 계속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일 서울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문서가 압수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아까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이번 증거는 증인이 주요증거가 되기 때문에 운운…… 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문서가 압수를 당하지 아니하고 증인밖에 없다 하는 경우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이상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증인은 이미 조사를 한 것이고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증거를 또 수집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김형일 의원에 대해서 고문을 하든지 멋대로 쓰든지 하는 정도로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이 이상 구속을 해서 증거를 더 잡아낼 가망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더 구속을 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이미 다른 관계는 다 조사해…… 본인은 부인 일관해…… 고문을 앞으로 해서라도 억지 조서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라면 이 이상 아무리 해 보았자 본인의 입으로 자백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온다면 고문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적증거만 아까 말한 그런 문서는 압수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 또 그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다른 증인은 조사를 했고 본인은 부인 일관이고 이 이상 더 나올 것이 없으니까 이대로 좌우간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구속을 계속해 가지고 무슨 증거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잡아낼 여지가 없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석방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즉 아까 말한 그런 문서가 압수가 되었다면 그런대로 증거는 다 잡혀 가지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니까 구속할 법적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대로 방금 말씀한 이유에 의해서 석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점이 어떤가 이상 일곱 가지를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천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 번에는 지금 구속영장신청서에 또 정부에서 보낸 통고서에 죄명이 내란죄하고 보안법하고 양쪽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개의 범죄사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영장신청서의 사본이 붙어 있읍니다마는 한 행위가 동시에 국가보안법에도 해당하고 또 한쪽으로서는 내란죄에도 해당합니다. 소위 법률적인 용어를 쓸 것 같으면 상상적인 경합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양쪽 죄명을 쓰는 것은 이것이 법원이나 검찰이나 보통사건 다루는 데 있어서 다 양쪽 죄명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 현실의 어떤 법조에 의해서 과형 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형법 제40조에 의해서 무거운 죄를 규정한 법조에서 다룬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죄명으로서는 보통 양쪽을 다 걸어 가지고서 쓰는 것이 법조계의 관례올시다. 둘째로서는 아까 불고지죄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고지죄에 해당하느냐, 예비음모에 해당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는 국가보안법하고 내란죄에 있어서의 예비음모로써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고지죄 문제는 진형하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불고지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외에 불고지죄로 다시 그 죄명을 더 붙여서, 법조를 더 붙여서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어서는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에 비출 것 같으면 불고지죄는 당연히 해당된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소단계에서 불고지죄까지도 첨가해서 기소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기소단계에 가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런 취지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투병력이라든지 장비문제에 관해서는 있다가 국방부차관께서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장소에 대해서 매우 미심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자술서에 대해서 아까 조 의원의 경험을 들으시면서 자술서라는 것이 매우 믿을 수가 없다 또 그전에 조 의원께서 경험하신 이주당 사건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전례를 들으셔서 이 사건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증거보전절차도 다 취해져 있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자술서라든지 또 이주당사건 때는 그런 적이 없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의 영장신청단계에서 한 번 법원의 손을 거쳤고 또 그다음에 적부심사단계 또는 고등법원에 있어서의 항고심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거쳤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야당의원들 중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도 많이 참여하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이 편파한 처사를 했다고 해서 의심한다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법원의 처사를 믿는다면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으로써 우리의 이 행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한 것은 요컨대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서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신문에서, 서울신문의 예를 들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적증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무슨 말이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까 들으신……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요컨대 쿠데타사건 전모에 대한 물적증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형일 의원이 과연 여기에 관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물적증거하고는 전연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형일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신청이 나온 사실 이외에 더 깊이 관련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정훈학교 병력에 대해서 국방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정훈학교에 있는 병력을 가지고 육군본부를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었읍니다. 이 정훈학교는 육군본부 앞에, 바로 지척지간에 있읍니다. 그날 그 동원계획에 의한 병력은 휴가장병 기타 모든 그 사람들을 내놓고 동원 가능 병력을 3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정훈학교 부교장인 원충연 대령이 직접 지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정훈학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훈교육을 받는 학교입니다마는…… 이 군인은 정훈병과든가 혹은 군의관이든가 법무관이든가 일단 군대에 들어갈 적에는 전투에 대한 기본훈련은 전부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현재 있는 위치가 전투부대에 있든 후방 어떤 부대에 있든 간에 일단 유사시에는 전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육군본부를 점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거사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로 처 놓고 우선 일단 거사해서 작전계획이라든가 기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 군단의 포병사령관으로 있는 관련되어 있는…… 대령입니다마는 마침 5월 15일이 ‘미군의 날’이 되어서 그날 서울 중요한 중앙청에는 미군의 포를 전시하기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는 국군의 포를 전부 전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포를 전시하기 위해서 서울근교에 포를 이동하기로 되어 있는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역시 이 포병을 움직이기로 되어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또 현재 압수되어 있는 거사계획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군에서 현재 판단하기는 가장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되어 있다 해서 대단히 위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써 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조윤형 의원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대해서 세 선배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세 의원께서는 법조계에 참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저는 이 법률문제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간단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못한 문외한으로서 김형일 의원 구속에 대한 신문보도나 여러 가지 정부 보고를 들었을 적에 저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올시다. 아까 세 의원께서 질문하다시피 그러한 중대한 사건에 국회에 통고하는 공문서에 일자가 틀렸다는 점 또는 그 만난 장소가 이상하다는 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신문보도를 보아 가지고서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점이 많은 것이올시다. 설혹 정부 측의 보고와 같이 원충연 대령과 김형일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갑시다. 김형일 장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3성장군으로서 육군참모차장의 중요한 직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원충연 대령이 선배로서 또는 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군인으로서 국사에 대해서 김형일 의원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정계에 투신한 지 몇년 안 되고 의원생활이 몇년 안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종류와 그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은 별별 사람들이 많은 것이올시다.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고급승용차를 타시고 일반대중과 격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르실 줄 압니다마는 일반대중으로부터의 한 표 한 표를 얻어 가지고서 이 의원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루 온종일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 것이올시다. 설혹 김형일 의원을 원충연 대령이 찾아와 가지고서 이 나라의 국사를 논하든지 또는 사생활을 논하든지 또 배재학교 출신인 원충연 대령이 자기 모교의 월곡동 대지문제에 대해서 김형일 의원을 찾아와 가지고서 이것을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정부 측의 보고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단순히 김형일 의원과 원충연 대령이 만났다는 이 심증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김형일 의원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일권 국무총리께서 지금 이 시국을 통찰하실 것은 이 시국은 참으로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어린 사람에게도 저의 동창생들이, 군인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군인출신의 동창생들이 많은 것이올시다. 그 성명은 밝힐 수 없으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겠다는 이런 군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군대의 후배인 원충연 대령이 군대의 선배인 김형일 의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써 김형일 의원을 구속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혁명사건에 가담한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정일권 국무총리가 과거에 참모총장을 했을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김선기 예비역중령이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원래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관의 수족노릇을 하는 사람이요, 저도 비서관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비서관에게는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거사에 가담하는 중에 있어서 김선기 중령이 정일권 국무총리를 한 번 찾아간 일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설사 이 혁명음모를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김선기 중령이 그 출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김형일 의원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의심을 받을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 국무총리의 답변이라고 할까 옥중에 갇혀 있는 김형일 의원의 고충을 생각하는 의미에서라도 정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설이라고 믿겠읍니다마는 이번 혁명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고향이 대부분의 사람이 함경도 출신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형일 의원이 구속을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런 억측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일권 국무총리의 고향은 함경도이요, 대부분의 혁명음모에 가담한 사람이 함경도일 것 같으면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도 이 혁명에 무슨 가담한 것이 없겠느냐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풍설에 의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갖다가 9시간이나 연금해 가지고서 어디서 그런 보도를 들었느냐 해 가지고서 심문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인고 하니 될 수 있으면 그저 몇명의 대령들이 그저 보직 진급에 불만을 느껴 가지고서 혁명음모를 일으켰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은 범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부에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축소하자는 대책을 세웠다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풍설에 의할 것 같으면 5월 13일에 박정희 대통령과 브라운 대사와 하우즈 대장이 정일권 국무총리가 이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러한 정보를 앞에다 두고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정국의 불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는 묵살하자 하는 이러한 회담을 가졌다는 이런 풍설도 지금 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저의 말씀을 듣고 과연 김형일 의원을 원충연 대령과 만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구속할 수 있느냐…… 본인의 비서실장이…… 과거의 비서실장이 이 혁명사건에 가담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정일권 국무총리를 모략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있는 이때에 김형일 의원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어디까지나 헌정중단을 기피하고 의회정치를 확립하겠다는 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이번 혁명음모사건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 장래에 불행한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5․16혁명 이후서부터 제가 듣기에는 무슨 아라스카 토벌작전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군대 내의 파벌문제라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로 군대가 나누어 가지고서 감투싸움을 하고 삼팔선의 방위를 잊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는 중대한 불행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고로 강 국방부차관께서는 이 군대 내의 파벌문제를 어떻게 시정하며 어떠한 계보가 현재 있으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국방부 출입 신문기자단 연금사건에 대해서 무슨 뜻에서 연금을 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것을 물어보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내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김선기 예비역중령에 관해서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만난 일이 있느냐 또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참모총장을 유달리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저의 측근에 쓴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그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겪었다고 해서 전부 관련을 붙인다면 아마 참 수백 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7, 8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연 생각한 바도 없읍니다. 둘째는 도별을 말씀하셨는데 함경도 출신이 많다 이것은 어떤 도의 출신이 많아서 어떤 범죄의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도에 관련된 어떠한 고급직책을 맡은 사람이 모두 관련이 있다 하는 문제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육군방첩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그것이 일부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기자들이 방첩대에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부로서도 이 기사 취재에 대한 경위를 추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추궁한다고 해서 이 기자생활에 취재원의 소스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마치 기자의 생명선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어리석은 방법을 강구해 보았자 이것은 사회의 비난의 대상밖에 안 되니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서 그 후부터는 이것이 전연 없어졌읍니다마는 방첩대 얘기로서는 그때에 신문기사에 나기를 전연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문 모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아 왔던 모양입니다. 역시 그 사람들이 과거에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 상급자로부터 그러한 추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났느냐, 요는 방첩대에 대해서 이것을 해명해 내라는 그러한 공격이 왔기 때문에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연행해다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서투른 일을 저질러 놨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나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군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 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방별 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자의 주관에 맡겨서 생각함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두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각자 사회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로서도 이 보직이라든가 진급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그 지방적 차에 대해서 일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색채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 군 수뇌부 인사이동 때에 우리 장관께서도 말씀을 올리고 저도 또 그 당무자들에게 누차 말씀을 했읍니다만 앞으로 이 지방별의 차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열등감이라든가 혹은 우월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연구를 해서 이 방책을 강구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일 의원 구속사건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동시에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