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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0, 1-20번 표시)

순서: 6
김형일 의원의 석방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형일 의원의 구속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 국무총리와 민 법무부장관 또 강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또 그 보고 외에 정부에서 국회에 온 공문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보고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김형일 의원의 구속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구속을 계속할 법률적인 이유가 지극히 박약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또 그러한 것으로 어떠한 소득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동료 의원 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그러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문제와 같이 보이는 이 문제가 바로 보다 중요한 고차적인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더구나 행정부와 여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를 원내로 끌어들여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비추어 본다든지 또 요사이 와서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건 생산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본다든지 또 일반적 의회정치의 상궤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의회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이 국회의원의 구속문제, 이유 없이 구속을 계속하는 문제는 결코 일개인이 구속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진 것이고 또 이 석방 결의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김형일 의원의 구속을 오늘 이후에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민 법무부장관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인...

순서: 19
앞서 진형하 의원과 박한상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이외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 사건의 죄명이라고 해서 공문으로 온 것을 본다든지 또는 아까 정부 측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두 가지 죄명이 되어 있읍니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라는 두 가지 죄명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죄명인데 황차 두 가지 죄명이나 되어서 일반국민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으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죄명에 관해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 독립된 2개의 죄명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의 죄명인데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분류에 있어서 괄호 치고 ‘내란음모’라 하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즉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형법 제92조 내지 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국가보안법 조문 내에 그 범죄의 형태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데에 있어서 형법 제 몇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2개의 죄명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1개의 죄명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범죄행위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그 내역이라 할까 그것을 말하자면 괄호 치고 ‘내란음모’라 하는 것이 해당된다 하는 것이 아닌가? 요는 정부 공문서와 아까 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죄명이 독립적으로 해당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내란음모라 하는 죄명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먼저 질문은 진 의원이 질문한 중에 이것이 불고지죄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하기를 내란음모가 될는지 불고지죄가 될는지 그것은 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어떠한 것이...

순서: 10
이 한일 간의 문제는 그것이 한 개의 외교 문제나 또는 한 개의 정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또 역사적인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막중한 또 민족 전체의 이해와 감정과 고통도 또 장래에 관련된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박 정권이 군정 이래 오늘날까지 취해 온 태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최초의 시작이 이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군정시대의 비밀외교, 비밀거래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중간에 와서는 유아독존적 독주를 거듭해 왔던 것이고 오늘에 와서는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을 가지면은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곤봉과 개스탄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화근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또 남기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일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선전을 하고 이렇게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몽둥이로 때려 갈기고 화학탄으로 조지려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결과로 빚어진 이 현재의 사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한일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세한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세한 언급은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바로 한일 문제의 본질에 관계가 되느니만치 한일외교 문제 자체에 약간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이 사태를 수습한다느니 진압한다느니 하면서 취한 정부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 정부는 일방적인 선전을 많이 하고 있고 방방곡곡에 말단에 이르기까지 또는 휴학한 학생, 교수, 교사들을 모아 놓고 일방적인 PR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한일 문제를 둘러싼 가지가지의 의혹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은 정부나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귀에는 적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과 불만의 소리는 팽배해 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

순서: 12
경찰로서는 투석을 하기 때문에 몽둥이질을 하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썼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굴다리의 앞길을 차단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비인도적인 그런 것을 하고 옆의 점방이나 민가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추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던지고 하기 때문에 그 굴다리 레루 위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진 중에는 그 레루 위에서 구경하고 있던 성인도 있었지만 심지어 경찰이 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자비하게 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정복 어느 군인도 돌을 던졌고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또 여자 학생들까지 돌을 던져서 그 학생들도 경찰에 붙잡혀 갔고 군인도 잡혔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앞뒤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이 그 돌 때문에 좀 후퇴를 해서 굴다리에 있던 사람들이 질식을 간신히 면하고 나온 것인데 야당들이 계획적으로 폭동을 해 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최루탄을 터트렸다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 해도 좋습니다. 좋지만 양심이 있으면 그런 답변은 못 할 것이에요. 또 말하기를 파출소를 점령을 하고 집기를 끄집어내서 불을 사르고 서류를 끄집어내서 불을 사르고 이러한 폭동을 했으니까 경찰이 부득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출소에 양아치, 구두닦이 하는 아이가 가서 불을 질러서 잡아 가지고 지금 배후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 유능한 경찰이 배후를 조사하니까 야당에다 결부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섰던 그 많은 경찰 또 그 경찰 중에서도 가장 훈련되고 유능한 그런 경찰 수백 명이 있었어요. 아까 계획적이라는 것은 굴다리를 나와서 보니까 벌써 그 경찰관들 전부가 방독마스크를 쓰고 있었읍니다. 이걸 뭐 야당이 거기에 와서 데모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했다거나 해산명령을 듣지 아니했다거나 무슨 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구름다리 나서면서 보니까는 방독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순서: 14
지난번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냈던 탄핵심판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비토해서 다시 국회에 돌려보냈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더군다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비토한다는 것은 헌정사상에 있어서 이례적인 변칙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유감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토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즉 부당하게 비토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고 위헌사태를 16일 밤 12시부터 조출 해 낸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오늘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심판법안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비토했다느니 혹은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느니 하는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은 정부 스스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토권을 남용해서 위헌사태를 조출해 놓고 이러한……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다느니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느니 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인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방금 정부 측에서 이 법안을 비토한 이유로서 여덟 가지를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여덟 가지는 본 의원이 볼 때에…… 아니, 국회가 볼 때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올시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어찌해서 그러한 조항이 법무부장관이 보신 것과 같은 위헌이 되는 것이며 부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비토의 첫째 이유는 헌법 제61조에는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탄핵심판법안 제2조제3호, 제4호는 거기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그 법안 제2조제3호, 제4호는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현저히라...

순서: 20
이 인민혁명당사건에 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을 하시기를 이 사건이 중대하고 또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점이 있고 그러니만치 담당한 검사들은 일치해서 기소가치가 없다고 그랬지만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숙직검사로 하여금 기소하게 했다, 검사는 판사와 달라서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 할 수도 있고 하지마는 사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검사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상명하종의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한 그러한 정도로 납득이 가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것이고 또 이러한 사건의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리적인 혹은 형식적인 그러한 답변으로 넘기기는 너무나 중대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어떻게 중대하느냐 이것은 이 검찰사무 분야에 있어서 과거 군정시대에도 여러 가지 지나친 탈선 또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려할 만한 그러한 위법한 불법한 그러한 처사가 많았읍니다. 민정이 된 뒤에도 그러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또 정부 전체가 지난번 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잃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할 냉철한 이성을 잃은 그러한 처사를 해서 파동을 일으킨 일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 인민혁명당사건에 있어서 이성을 잃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1개의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만일 정부가 이와 같이 이성을 잃고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거듭해서 갈 때에 과연 이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정부보다도 이 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우려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

순서: 10
심민회의 조재천이올시다.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위요하고 이 법 철폐투쟁과 또 이 법의 실시 강행 기도에 있어서 이 법에 관한 제1차 파동이라 할까 하는 것이 발생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다시 그 일부 신문에 대한 구독금지 등 보복조치 문제를 위요하고 새로운 파동, 마 제2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파동이 표면화했읍니다. 이 두 가지 파동 중에서 후자가 더 중대하고 더 큰 정치문제 사회문제화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까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말은 일체의 특혜와 협조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특혜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일일이 따질 필요도 없이 또 그 형식상의 표현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실체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고 또 그 보복이 대단히 서투르고 감정적이고 부당하다 하는 데에 이 문제의 불씨가 있는 것이올시다. 제 자신은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기타 다른 소위 8개 항목의 의제에 관한 제2차 협상에 있어서 삼민회에서 파견된 대표의 한 사람으로 갔던 사람이올시다. 또 이 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려고 할 때에 그중에 있는 독소조항 제거라도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삼민회의 수정안을 작성하고 또 그 뒤에 사태 변경으로 철회하는 데 가담한 한 사람이올시다. 제 본인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크나큰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아까 말한 제1차 파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이해되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좀 언급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차 파동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용어를 어떠한 용어를 쓰든지 간에 그 실질은 감정적 보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서투르고 부당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몇 마디 말씀...

순서: 24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오늘 상정에 이르기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경과의 줄거리만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경과가 그러니만치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해져야 되겠다, 독소 또는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은 제거되어야 되겠다 또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독소 또는 위험성으로 가진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안의 조항 조항에 대해서 여태까지의 경과에 비추어서 이 조항은 약속에 위반된 것이다. 또 내용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여야가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된 원칙에 의거한 법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또는 수정을 꼭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서 그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은 삭제 또는 수정할 용의가 있단다든지 혹은 이것은 도저히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단다든지 그러한 의사를 명백히 해 주시는 것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과 방금 말씀드린 의미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 이 두 가지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 즉 언론의 자율적 규제에 대한 문제와 학원의 보호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몇 가지 의제, 여덟 가지 의제에 관해서 여야협상이 공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 결과가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의 결의로 여야협상을 한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취해졌던 것이올시다. 처음에 국회의장으로부터 그러한 제의가 있었고 그것이 이 본회의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의가 되었고 또 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의 결의로 휴회결의까지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고 하느니만치 이것은 이 여야협상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결의에...

순서: 5
비상계엄령이 지난 6월 3일 선포된 이래 만 20일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러서 겨우 이 안건이 상정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이 늦어진 이유가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그러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그러한 현실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지금 20일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도 해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서 일어난 것이니만치 우리가 진작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오늘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상정한 마당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즉 지난 6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법률적인 각도에서 과연 옳았느냐 또 그 당시의 사태가 참으로 불가피했더냐. 또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얼마나 국내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현 정부를 위해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찰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첫째로 법률적인 면에서 가만히 살펴볼 때에 지난번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계엄령 선포이다 하는 것을 단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히 그 요점에만 언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경우는 이러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에 선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중의 하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경에 선포한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극장에서 계엄선포 당시의 데모상황을 기록영화로 촬영해 가지고 국민대중에게 보이면서 이와 같이 혼란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를 하는 것은 정당했다 하는 것을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영화 자체가 일방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먼저 정부 당국자가 설명할 때에도 경찰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

순서: 26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중대한 사태 또 앞으로 정국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초중대한 사태 이러한 것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나 또 그 한 사람인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가져야 할 원칙적 태도는 스스로 있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초중대성에 비추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격돌, 파급 이러한 것은 피해 보자, 그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 보자 하는 데에서 야당들도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못지않게 우려도 하고 노력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다시 4일간의 휴회를 하자 하는 것 이것은 4일간이라고 말은 그러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5일간의 휴회가 되는 것이올시다. 2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일간의 휴회가 되는 것인데 이 5일간의 휴회를 또 하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여태껏 상당한 일자를 끌어왔는데 또 5일이 필요하다는 그 제안을 한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 제안을 한 그 배후에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성의가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계엄령 선포가 된 것은 6월 3일이올시다.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벌써 열 나흘째가 지나갔읍니다. 5․16 당시 전국을 뒤집어 가지고 또 전국에 걸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도 열흘 만에 해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있어서의 즉 일부 지역, 전국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있어서 일시적인 질서의 혼란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 5․16 당시의 열흘이 지난…… 오늘 14일까지 지나도 아직도 해제가 될 전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닷새를 휴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저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되도록 되어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국회의 개회는 과연 국회법에 규정한 7일간이라는 공고기간을 두고 소집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야당으로서는 법률상으로도 의...

순서: 18
정명섭 의원이 제안한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본 의원은 그 수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수정안의 내용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정안이올시다. 즉 현역군인의 법원난입사건과 학생린치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인데 김봉환 의원의 수정안은 그중에서 단연코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말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비교적 적은 학생린치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맡겨서 상임위원회가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수정안 같은 그러한 외관을 가질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거부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올시다. 차라리 그럴려면은 지금 김봉환 의원의 제안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학생린치사건만 조사하자 하는데 거기에 국정감사권을 주어서 하자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차라리 그럴려면은 그러한 기교를 농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안한 사람들은 또 아마 여당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일부분은 적지 않은 부분은 이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는 일견해서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 빙산의 일각같이 나타난 그 적은 부분에 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직결된 보다 깊은 보다 큰 문제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아까 김봉환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은 ...

순서: 4
일부 학생 데모사건 그리고 일부 군인의 사법권 침해사건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어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을 본다든지 혹은 여당 측에서 성명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폭동이고 난동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엄중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일부 군인들이 사법권 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은 동정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의법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의 중대성에 천양지판이 있는 것이고 또 양자의 성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태가 지금 중심을 잃고 그야말로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모멘트가 될 수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 본질을 파악해 가지고 대반성과 결단을 가지고 이 백척간두에서 국가와 민족을 구해 보자는 그러한 생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에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중대하지 아니한 양으로 덮어보고 그 책임을 면해 볼까 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감천만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 학생 데모사건에 관련된 문제를 볼 때에 어제 정부 관계장관이 보고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물론 그중에 사실인 점도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정부의 보고는 사실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당성만을…… 학생의 난동성을 과장하고 혹은 은폐하고…… 불공정한 보고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한다면 어제 내무부장관은 경찰 측의 피해를 말을 했는데 물론 경찰 측의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학생이나 민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 이 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어제 보고한 혹은 답변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 학생 데모와 거기에 관련된 사태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이 관여를 해서 마치 야당 정치인들의 사주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

순서: 17
이 학원정치사찰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써 본 의원에게 보내진 불온문서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 한두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보내진 불온문서는 학생들에게 보내진 것과는 그 경로란다든지 혹은 형태가 다른 것이올시다. 지난 5일 날 일요일이었읍니다마는 그날 낮에 일본으로부터 온 항공우편이 배달되었읍니다. 그 표면에는 저의 사택의 주소 성명이 적혀 있고 그 이면에는 일본국 천엽현, 일본말로 말하면 지바껭 몇 번지라고 적고 발신인의 이름은 김정일이라고 적혀 있었읍니다. 이런 사람은 전연 모르는 사람이어서 웬 사람이 편지를 보냈나 그래 가지고 뜯어보았더니 내용에는 편지는 들어 있지 아니하고 인쇄물이 한 장 들어 있었읍니다. 그 인쇄물의 제목은 호소문이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깨끗한 종이에다가 아주 선명한 인쇄를 했는데 우리 한글과 약간의 한문을 혼용해서 쓴 글이고 그 내용은 조금 깁니다마는 한일회담 반대, 미일제국주의 반대 또 통일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인쇄를 한 것인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북한괴뢰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이 인쇄가 된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 일찌기 거기에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저의 공한을 한 장 간단한 것을 붙여서 서울지검의 검사장에게 보냈읍니다. 그 뒤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수일이 지난 뒤에 학생들에게 불온소포가 왔다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고 그 기사 끝에 저에게 온 것도 보도가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학생에게 온 것은 일본에서 와 가지고 부산서 발신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일본잡지 속에 무슨 편지와 불온문서와 달러가 들어 있다고 그렇게 신문보도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저에게 온 것과는 그 형태나 경로가 다른 것이나 좌우간 그런 불온문서가 배달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받아보고 저는 그 우표를 자세히 본즉 우표는 일본우표가 붙여져 있고 소인은 그 연월일이랄지 발신국을 알려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로마자로 발신국을 찍은 것이 나타나 있는데 글짜가 대단히 빽빽한 글짜가 들어 ...

순서: 6
의사일정 제2항 중 한일회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한일회담에 관한 저의 기본적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와 공화당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와 내용의 한일회담을 하는 것이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란서의 중공 승인에 수반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서 지금 서둘러서 하지 아니하면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빠진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부 견해와는 불행히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리외교가 되느냐 안 되냐, 더군다나 지금 6억 불 6억 불 하고 있지마는 실지 무상은 3억 불이고 그것도 10년 연불로 한다면 3000만 불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도 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의 현재와 같은 그러한 굴욕적인 태세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연 3000만 불 평균으로 받을 그 내용에 있어서 별것이 없는 것이 되어서 결국 이것은 실리외교라고 하는 문구를 쓴다면은 그것은 열매 ‘실 ’ 자 이익 ‘이 ’ 자의 실리외교가 아니라 잃을 ‘실 ’ 자 이익 ‘이 ’ 자의 실리외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난 3월 21일 서울고등학교 운동장에서의 강연회에서도 말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즉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실리외교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면은 그 실 자라는 글자는 열매 ‘실’ 자가 아니고 잃을 ‘실’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 것이올시다. 또 국제정세의 문제도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일본이 중공을 승인할 것이고 북한괴뢰로 승인을 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서둘러서 해야, 한일회담을 빨리 타결시켜야 일본이 중공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북괴에 접근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견해를 정부가 표명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또 그러한 정부의 생각에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아니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때마...

순서: 18
그것이 답이 됩니까?

순서: 3
조재천이올시다. 저는 이 국정의 여러 부문 중에서 정치부문을 분담을 해서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질문 중에 대통령에 관계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정부시책에 관한 질문이라 하는 것을 성질에 비추어서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기조연설과 거기에 따른 정책질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총리가 대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여태까지 질의응답 하는 것을 보면 총리의 답변이 그것은 자기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으로 넘기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질문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역사적 사실 또 그 사실이 과거의 사실로 끝나 버린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라면 총리의 답변과 같은 그러한 답변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흘러내려 와서 오늘 흐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만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니까 모르겠다 하는 답변이라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공화당 정부는 군사정부를 계승한 정부…… 그 계승한 정부의 총리로 들어앉힌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최 총리께서는 군사혁명 발생 후 사절단으로 멀리 미국까지 가서 군사혁명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기에 노력을 하고 그 지지를 호소해 왔고 그 뒤에도 혁명정부와 관련있는 위치에 있었더니 만치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과거 일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 그러한 답변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지난번 삼민회를 대표해서 박순천 의원께서 질문한 가운데에 국민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읍니다. 즉 내핍을 주장을 하고 혹은 대혁신운동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100가지 행정의 기초적인 작업이라든지 전제적인 작업으로...

순서: 3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안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그 제안의 이유에 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현행 사면법으로 구제가 잘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구제의 길을 열어 드리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즉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형을 받아 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일 사면, 감형 등에 의해서 가능한 한에 그 부당히 받은 형벌에 대한 구제의 방책을 강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도 들지 못한 분야가 또 약간 남아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독재투쟁을 하다가 그 형을 마치고…… 그러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복권을 얻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아직 형을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사람은 형무소로부터 풀려나오는 것도 풀려나오고 또 복권도 되고 이러겠지만 이미 형을 마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과 2, 3개월 전에 형을 마치고 출옥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면이란 방법으로 풀려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면법 제15조제2항에 의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복권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급 의원…… 각급 의회 의원이 될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권을 해 가지고 그 먼저 반독재투쟁을 하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새 공화국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의 취지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그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문구가 추상적인 것이 좀 한계가 명백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제안을 한 저 자신도 처음에 이 법안을 입안할 때에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계를 명확히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 ...

순서: 7
법이 모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또 이 자유당 선거대책 지도위원에 대해서 그 특별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그러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어서…… 있었는데 이러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법규에 있어서는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장 국무총리께서 참의원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지도위원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데 문제가 되느니만치 이 복권특례법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놓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질문의 취지였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금부터 가 하자는 그러한 특별법의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미 형을 종료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복권을 해 주자는 것과는 그 성질이 반대가 되는 것이올시다. 특별법의 경우에 있어서 지도위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점 그 법의 규정 대상에 명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와 이 법안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혜택을 입혀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폐단이 있다면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너무도 완화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염려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는 혹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그런 것과는 전연 그 방향을 반대로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그 혜택이라 할까요 구제를 받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숫자적으로 예상은 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내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작년 11월 ...

순서: 11
여운홍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이 제안이유서에 우기의 인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것은 이 제안서 자체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인사라는 말이 처음에 나와 있읍니다. 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하여 처벌받았던 인사라고 앞에 적혀 있읍니다. 우기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사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순서: 13
지금 무슨 자연인 성명을 말하라고 하시는데 법안은 어떤 자연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따라서 반독재투쟁을 하므로 인해서 처벌받았던 인사라고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몇 줄 지나가서 우기의 인사들이라고 그랬으니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