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6일간 또다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승인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질문이올시다. 먼저 제안자이신 민정당의 이상돈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지난 8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정부에서 공포한 이후에 그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국민으로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국무총리와 장기영 부총리 또 공보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공보부장관이 어제 날짜로 사임을 하고 새로운 공보부장관이 임명되었읍니다. 따라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는 내가 보기에는 총리와 부총리 두 분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리와 부총리 두 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선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 개의 불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정부 당국이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그 시행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태도야말로 상식 이하의 것으로서 족히 이런 좌석에서 논의할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지만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현실은 이것이 현재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가불 이 문제를 다루고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소신을 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때부터 여러 가지 파동과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때에 우리 야당에서는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엄격히 따져서 언론심의위원회법이라는 이것은 자율적인 언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 규제의 조항이 있는 만큼 반대한다는 뚜렷한 태도를 표명했고 뿐만 아니라 소위 박정희 정권이 언제든지 부르짖는 조국의 근대화정책에 있어서도 이것은 배치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므로 해서 우리는 그 통과를 극력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의 위력에 못 이겨서 이것이 지난 8월 2일에 통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통과가 됨에 있어서 우리로서 야당 사람으로 이것을 다시 되씹어 얘기할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나 기위 통과된 법안이라면, 이것이 더군다나 통과된 후에도 각계각층에 중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정당대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모든 내부가 복잡하고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언론기관은 언론기관대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투쟁전선을 구성하는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성 있게 국민의 여론을 참작해 가지고 그것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특히 장기영 부총리를 비롯해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국민의 여론이야 어쨌든 간에 조속히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여기에 뜻하지 않았던 사회적 파동의 씨를 뿌리게 된 것은 아마 정부 당국자들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소위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을 반대한 발행인협회에 있는 4개 신문사에 대해서 취한 보복적 조치라는 것은 4개 신문 편집국장회의에서 선언한 천인이 공노할 무모한 짓이라는 그 용어를 빌릴 것도 없이 참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어찌 감히 이와 같은 불법하고도 부당하고도 무엄한 처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볼 때에 거기에는 엄연히 벌칙규정이 있읍니다. 만일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이 벌칙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그와 같은 벌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한 개의 보복적 조치로써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 할 여러 가지 압력과 제재와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19조 벌칙을 본다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내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라든지 또는 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심의회의 판정공포문을 기재 또는 방송하지 않는 발행인 편집인 또는 방송국장, 3에 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의회의 활동을 방해한 자 이런 등등으로 벌칙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법조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소위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보복조치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제3공화국인 오늘날에 있어서 실로 개탄을 금하는 바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면 지난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장기영 부총리가 아마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해 가지고 그날 결정된 사항을 본다면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가로막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특혜나 협조를 일체 배제키로 결의했다. 따라서 그 법 시행에 반대한 경향신문이라든지 조선일보 대구매일 동아일보 등 4대 일간지에 대해서 각각 보복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외무부 공보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그 산하 금융기관 등 그리고 정부의 각급 행정관서들이 31일 하오부터 1일에 걸쳐 그 네 가지 신문의 구독을 중지하며 또 신문용지업자와 일부 광고업자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압력이 정부로부터 가해지고 있읍니다. 31일 국무회의가 세운 언론보복조치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정부기관에서 구독 거부, 둘째 광고의 금지, 신문업무에 따른 사진 거부 등일 뿐만 아니라 신문사에서 외국으로 특파원을 보내려고 하는 여권이 발부된 것을 취소하고 또는 신문사에서 야간통행증을 가지고 운행증을 가지고 신문제작에 활동하고 있다는 운행증을 회수하는 등 실로 일종의 정상적 정신상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보복적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27만 명 공무원에 대해서 네 가지 신문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졌다는 얘기올시다.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공무원으로 국가의 법률에 정한 보수를 받고 공무를 집행할 뿐입니다. 신문구독은 한 개의 가정생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한 개의 공무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가정생활에까지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이 신문을 보라, 이 신문은 보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공무원이 자기 공무를 충실히 하고 자기 가정에 들어와서 어느 신문을 보거나 어떤 잡지를 보거나 어느 방송을 듣거나 그것은 그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이 신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결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만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총독 정책에서도 고등계 형사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어느 사람이 어떤 신문을 본다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고 내사했을망정 이 신문을 보라, 이 신문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은 얘기한 일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총독부 국장이라든지 또는 과장회의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서 말단 행정관청에 지시한 일은 없읍니다. 총독정치에서 심지어 우리 한국사람의 정신을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성까지 갈으라는 창씨제 까지 강요한 일은 있지만 신문구독에 대한 자유를 박탈한 일은 없던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에서도 말단 경찰관들이 과잉충성한 나머지에 자기 책임으로서 야당지를 보는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지만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신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결의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박정희 대통령이 언필칭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또는 공화당 정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근대화를 부르짖는 이 제3공화국의 정부에서 언론윤리위원회의 소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써 그 반대한 신문구독을 갖다가 공무원들에게 중지시킨다는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했는지 나는 양심을 의심하기보다도 국무총리 이하 여러분들이 과연 정신상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호로서 어떤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에 대해서 강요하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마땅히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에서 과거 일본 식민통치하에서도 없던 일,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치하에서도 없던 일…… 이것이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는 제3공화국의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1년도 못 되어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부당하고도 포악적인 결정을 내렸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정신상태를 의심한다는 말까지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정일권 총리는 지난날에 우리 국군의 중요한 위치에서 참모총장을 지냈던 분이고 또 그 외에도 외국대사직을 지냈고 또 5․16혁명 후에 주미대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지낸 것으로 압니다. 글자 그대로 관운이 좋은 분이에요. 또 제3공화국이 수립되자 일약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의 지위에 올라간 분입니다. 그러나 정 국무총리가 다년간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외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았을 것이고 외국의 신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정 국무총리 장래를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한 개의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 조치에 있어서 광고를 갖다가 게재를 중지하라, 물론 정부 산하단체의 정부 직할 기업체에 대한 것이겠지요. 이것 역시 과거의 일정 36년 동안에도 없던 사실입니다. 일정 총독치하에서는 우리나라 신문부수도 대단히 적었고 경영이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오로지 일본의 광고를 취급함으로써 그 경영을 유지해 나갔고 수지를 맞추어 해 온 것입니다. 만일에 총독부에서 이 신문이 오늘날 국무위원 제공 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신문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다면, 일본의 업자들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를 하지 말라 한다면 바로 그 신문은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총독부 시대에도 어느 업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신문에는 광고를 내지 말라는 이런 일은 없어요. 신문 경영은 경영대로 맡기고 신문은 육성할 대로 육성해 주면서 신문의 내용, 신문의 사시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검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 면에까지도 이와 같은 마수를 뻗쳐 가지고서 신문 경영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은 과거 일정치하에서도 없었다는 것을 나는 국무총리 이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해서 이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처사고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제지업자를 상공부장관이 불러 가지고 또는 상공부차관이 불러 가지고 용지 배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지업자 3사 대표를 불러서 김 상공부차관이 말하기를 공보부에서 추천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톤당 4만 2000원을 받고 다른 데에 대해서는 너희 자유대로 해라 하는 것은 더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만일에 그대들이 정 불응을 한다면 제지 육성에 대한 모든 방책을 철폐하겠다는 위협 공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부수되는 작금의 비정상적인 일종의 행정 당국의 광태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써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신문사든지 거저 가져가는 것이 아닐 것이고 돈을 주고 가져가는 바에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조건하에 신문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배정하는 것이 옳지 이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이런 값으로 받고 다른 신문사에 대해서는 값을 더 받아라, 만일 더 받지 않는 경우에는 너희 제지공장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과연 이 제3공화국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계에다 주는 유일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이 경제난국을 돌파하며 이 혼돈된 정국을 갖다가 수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물론 앞으로 총리나 부총리가 어떠한 답변을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여하튼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을 끝내 여기에 강행해 간다면 이것은 모르면 모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돌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경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요전에 언제인가 시국수습 연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론이 없는 이 시간부터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며 언론의 창달 여부는 문화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행정부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정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부당한 처사, 일종의 만행이라고 할 정도로서 이런 처사를 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요사이 그 압력의 도는 비단 용지 배정이라든지 또는 여권 취소라든지 통행증을 회수한다든지 이것 이외에 은행에 대해서까지 마수가 뻗쳐 가지고 은행에서 이자를 갖다 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다가 4개 신문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것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종래에 없던 이와 같은 처사는 마땅히 이번 행정부 당국에서 그릇된 졸속한 감정적인 보복주의를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정 당국에서 맹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행에까지 마수를 뻗쳐 가지고서 이와 같은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언론윤리위원회의 소집을 반대했다고 하는 신문, 그야 소집을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자유가 아닙니까? 반대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이와 같은 압력과 폭압을 할진대 만일에 이다음에 언론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실로 모골이 송연한 바가 있읍니다. 마이크가 안 들려요? 나는 지금부터 정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물론 성실한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만서도 종전에 정 국무총리 답변하는 태도를 본다면 다년간 외교가로서 활동한 탓인지 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하는 답변을 했지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 총리에게 물을 것은 8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소위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가로막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특혜 또는 협조를 배제한다는 이 결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정 총리 자신이 착상해 가지고 결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한 보복조치, 4개 신문사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불행한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 국무총리 자신의 착상과 그 결심으로 한 것인지 요점을 밝혀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그와 같은 무모하고도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보복정책을 쓰고 있는데 정 국무총리는 다년간 외국에 가서 많이 계셨읍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정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계셨던 관계로 해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 화이트 하우스에서 뉴욕 헤랄드 트리븐이라는 신문을 구독치 않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그때에는 역시 백악관에서 그것을 구독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여론이 나빠서 바로 시정했던 것입니다. 하니까 외국의 예로서 이러한 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정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결의사항 소위 언론탄압, 아까 말씀한 이것이 위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자기 가정에 돌아간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한 개의 국민, 한 개의 시민이올시다. 그 사람이 어느 신문을 보거나 어느 잡지를 보거나 어느 방송을 듣거나 그 공무원의 개인의 생활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어떠한 법적 근거로써 이러이러한 신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일에 법적 근거 없이 한 개의 감정으로써, 한 개의 정략으로써 이러한 지시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진일보해서 27만 공무원은 앞으로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4개 신문사에 속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이것은 중대한 나는 위헌행위라고 보는데 이것이 위헌행위인지 아닌지 이것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이것은 아마 내가 물었자 총리가 답변하지 않을 줄 압니다만 알면서도 나는 묻겠읍니다.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 과연 이것을 누가 어느 부에서 제안했으며, 공보부에서 제안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기에 공보부장관이 그만둔 줄 알아요. 만일 어느 부 누가 제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제안해 가지고 이것을 토의해 가지고 결정할 때에 만장일치로 했는지 또는 반대한 사람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 안 하실 줄 알지마는 나로서는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점도 가능하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다음에 아마 정 국무총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도 알 것이고…… 잘 알지 않아요? 7월 28일 계엄이 해제되었고 28일부터 강행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그 8월 2일 밤에 다수의 위력과 날치기로 이게 통과되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계엄이 해제되어 가지고 언론기관이 전투태세를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언론인들이 결속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언론인들이 조직적 투쟁을 할 찬스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것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정 총리 자신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사태는 어떻습니까? 각 정당은 정당대로 여기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높고 국민은 국민대로, 학계에서는 학계대로, 심지어 예술계에서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성명을 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다시 말하면 이 전 국민적인 치열한 반대가 있는 이 법을 정부 당국으로서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철폐할 용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독소적인 조항이라도 고쳐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겠읍니다.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정 총리에게 물을 것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 무모한 방침, 보복조치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이수영 공보부장관도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아마 용퇴한 줄 알아요. 국무회의 내부에서도 의논이 일치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여기에 대한 반대 열 이 치열한 이 마당에 있어서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 보복조치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백지화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백지화할 용의가 없다면 끝까지 강행할 용의인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평시에 존경하는 장기영 부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장기영 부총리는 내가 알기에는 과거에 은행가로서 상당한 소질이 있었고 업적이 있었고 다음에 조선일보를 인수해 가지고서 사변 중에 조선일보의 신문에 탁월한 수완을 뽐냈던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일보 사장이 되어 가지고 장기영 씨라면은 벌써 신문인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연상하게끔 신문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의욕적이고 박력 있고 또는 솔선해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파동, 언론윤리위 파동의 장본인,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평시에 존경하는 장기영 부총리가 모든 대표를 불러 가지고 언론파동을 총지휘하고 있다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서 내가 지금 말씀한 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장기영 부총리가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강행시키고 또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31일 보복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영 부총리가 이 언론파동을 일으키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고 또는 앞으로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다면 그 소신의 저의가 무엇인지 나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묻는고 하면 장기영 부총리는 단순히 부총리가 아니라 현재 한국일보의 사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지금 묻는 것이올시다. 사실은 요전번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었을 때에 우리 야당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이 언론윤리위원회의 앞으로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검토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 나는 장기영 부총리는 부총리로서 책임을 다할지언정 역시 신문인과는 인연을 끊을 수 없고 그 생리와 모든 점에 있어서 신문인과 호흡을 같이하는 고로 언론윤리위원회법에 있어서는 모르면 모르지만 어용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도 했고 다른 사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뜻밖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볼 때에 장기영 부총리가 이 언론파동을 일으키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묻는 것이올시다. 왜 내가 묻는고 하면은 4대 지 특히 중앙에 있는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경향신문 이 4대 신문을 경제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영업정책을 통해서라든지 극도로 압력을 가해서 골탕을 먹인 다음에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한국일보만을 비대시키려는 저의가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국일보만을 비대시켜 가지고 신문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저의가 있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의심하는 바로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면 과거 일본 총독시대에 그때에 우리나라의 말로 신문이 세 가지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그런데 매일신문은 독자가 없어요. 아무리 관청에서 보라고 해도 보지를 않고 역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만을 보기 때문에 이것 매일신문을 육성할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총독의 착안한 것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없애 놓고 매일신문만 남기자, 없애는데 그대로 두들겨 잡으면 이 사람들이 반동을 해 가지고 무슨 내란이라도 일어나고 무슨 폭동이라도 날는지 모르니 합리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국가총동원법에다가 물가통제 위반이라는, 신문파지를 팔은 것을 트집을 잡아 가지고서 그때 없앴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매일신문사만 남았어요. 그때 동아일보 기자라든지 조선일보 기자들은 2년간의 월급을 지불했읍니다. 나도 동아일보 기자를 했다가 월급을 탔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의 월급 중에 1년분은 동아일보사에서 냈고 1년분은 매일신문사에서 중개를 해 가지고 그 헤어지는 신문사 종업원들에게 논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매일신문 하나만이 비대하고 독점해 가지고서 1945년 8월 15일까지 갔던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까닭에 장기영 부총리가 부총리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와 대등적인 지위에 있는 이 중요한 신문에 대해서 억압정책을 쓴다는 것은 한국일보 하나만을 비대시켜 가지고 한국일보 하나만이 한국 신문계에 군림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지나친 의심인지 모르지만 평시에 장기영 부총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우정으로서 이 말씀을 충고 겸 내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장 부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장 부총리는 자기 자신도 잘 알 줄 압니다마는 비단 이 언론계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마는 재계 경제계에서도 지금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너무 지나친 의욕과 박력이 너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치인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올시다.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소신만 가지고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경제계라든지 재계에 말이 많이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내 구체적인 실례는 들지 않고 그것은 며칠 후에 경제관계의 질문에 있어서 그 사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은 질문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해서도 너무도 이성을 잃고 지나친 감정적인 보복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성을 회복해 가지고 또 냉정한 신문사장 장기영 씨 자세를 갖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현재는 부총리이지만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해서만은 부총리의 직책을 다하면서도 또는 신문사의, 신문인의, 언론인의 생리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 해 내려온 처사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재고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질문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장 부총리에게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제5조를 보면은 신문발행인, 편집인, 정기간행물 발행인, 방송국의 장,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신문․통신․잡지․방송기자 1인을 관계단체 추천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언론윤리위원회 소집문제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시비가 나는데 백 보를 양보해서 언론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언론심의위원회 이것을 구성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협회 또는 단체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추천해서 이것을 보내야만 심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윤리위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격히 따져서 언론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그것은 꺼풀뿐이고 언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한 개의 핵심이 되는 동시에 정부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언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역시 이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장기영 부총리는 어떠한 태도로서 임하겠는가? 이것은 지나친 질문일지 모릅니다만 내가 전제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나는 한 가지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겠읍니다. 요전에 언론윤리위원회법 통과할 때에 공화당의 정책입안자라든지 공화당의 중진들은 나와서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규정이고 이것은 타율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논의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되어 가는 사태가 과연 여러분이 말씀한 그대로 이것이 자율적으로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이 재삼 음미하실 줄 압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벌써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이렇게 그 발족 당시부터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는 이 자체가 역시 언론윤리위원회법 내에 있는 독소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율적 규정이라 했지만 자율적 규정이 아니에요. 특히 언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본다면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는 그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심의위원회는 타율적 규제와 또한 자율적 규제기관이 되어서 일종의 준특별재판소 비슷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PI…… 아마 우리 장기영 부총리는 IPI 우리 한국 대표로 여러 번 갔을 줄 압니다. 국제적인 언론단체가 IPI의 그 신문윤리위원회의 조직과 그 구성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내걸었읍니다. 첫째는 자율적인 것이어야 하며 입법적인 것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이 기구는 비신문인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고, 세째가 그 제재는 윤리강령 위반 신문에 대한 결정 공포에만 그쳐야 한다 이 세 가지가 IPI에 제시된 한 개의 기본원칙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소위 대한민국에서는 61년 9월 12일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을 했읍니다. 우리는 요전에도 신문윤리위원회만 가지고도 능히 자율적으로 할 텐데 무엇 때문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읍니까? 그때에 공화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신문윤리위원회 가지고 안 된다, 뭐냐고…… 무력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력을 가진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날의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한다는 그 반대를 표시했다고 해서 보복조치로서 공무원들에게 신문을 보지 말아라, 은행에게 관리기업체에게 신문구독을 중지하라, 은행에게 융자를 해 주지 말아라, 제지업자에게 용지를 주지 말아라 그런 등등으로 이 보복조치를 취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취한 이 보복조치를 정부 당국에서 취하지 않고 강행하는 경우 모르면 모르지만은 야당은 야당대로 언론기관은 언론기관대로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의 안정을 바라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4․19혁명과 5․16혁명을 겪었기 까닭에 또다시 혁명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개의 독재정치로 흘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언론통제를 해 나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우리는 단언합니다. 만일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측하지 않는 사태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정당은 정당대로 언론기관은 언론기관대로 강철같이 뭉쳐 가지고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물론 몇몇 신문사가 어떠한 사정에서인지 정의의 대열에서 이탈됐고 민주주의 대열에서 탈락된 것만은 슬픈 소식이올시다. 그러나 그 발행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신문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생각만은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끝으로 위대한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민족은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왕성한 활동력이고 둘째는 강철 같은 결합력이고 세째는 성실한 국민성이올시다. 이 성실한 국민성을 토대로 해서 정당도 발전하고 정부도 발전하고 국가가 융성하고 발전하는 것이올시다. 단언하건대 공화당 여러분들도 좀 더 성실성을 발휘하고 정부에 있는 각료들도 좀 더 성실성을 발휘해 가지고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대한 부당한 사고방식, 전세기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고쳐야 할 것을 나는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복적 조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물었지만 내가 알기에는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에 깡패 청년들을 모아 가지고, 노동자들을 모아 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언론통제를 했읍니다. 그때에도 이와 같은 무자비한 비인도적인 언론탄압을 하지 않았읍니다. 알젠틴의 육군대위로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10년 집권한 페룬이라는 자도 언론탄압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복조치를 해 가지고서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3공화국을…… 이 조국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공화당 정부, 박정희 정권에 봉사하고 있는 정 국무총리, 장 부총리가 어떠한 의도에서 이와 같은 무모한 정책을 썼는지 나는 이것을 슬퍼해 마지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좀 더 성실한 태도로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재삼 음미해 가지고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려해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자는 정부 당국자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서 국민의 여론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강행 돌진한다면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 당국과 공화당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의 잘잘못은 그때에는 모르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올시다. 홍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의 측근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4․19가 나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 가지고 형무소에서 옥중기를 쓴 그 결론이 있었어요. 인간이 행동할 때에 내 행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내 행동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를 생각해 가지고서 행동을 해라 이것이 그 결론인 것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국무위원 제위와 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행동이 과연 역사적으로 후세에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처신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지난 국무회의가 필요 없는 와전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여러분 앞에 충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 이 의원께서 용서하신다면 순서를 바꾸어서 제일 먼저 박 대통령의 지시인가 정 총리 자신의 지시인가 하는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에 관해서 왜 정부는 보복조치를 취했는가, 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가 있는가 하는 취지이었읍니다. 저는 이 보복이라는, 소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십몇 째 가는 크나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부가 불과 몇 개 신문사를 상대로 보복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러한 실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 관한 예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다만 이 질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있읍니다마는 그 자유에는 공평무사한 취재와 편집이라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느낀 점은 자유의 바탕 위에 반드시 국가의 이익과 공공이익이라는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제가 느꼈고 또 영국에 있어서는 자유라는 바탕 위에 개인의 이익과 명예가 항상 수반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결의사항은 위헌행위가 아닌가 또 개인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간여하고 개인이 보려고 하는 신문 구독까지 금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국무회의는 이러한 결의를 한 일도 없고 또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될 정부가 이러한 맹랑한 처사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어떻게 개인 사생활까지 정부가 간여할 수가 있겠읍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 자신도 개인의 자격으로서 집에 돌아가면 야당 신문도 보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의 예산으로서 구입해 오던 신문을 신문이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자세로 돌아가기 위한 구매를 각 부처가 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은 듣고 있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가지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공평한 책임과 의무 이것을 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처사가 있었읍니다. 예를 들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금일에까지 우리가 들은 바도 없고 또 본 바도 없는 소위 전 국민이 경하하는 광복절에 있어서 대통령 축사 또 국회의장 축사를 보이코트하고 또 정부가 지불을 해 가지고 광고를 요청한 데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전 정부 여하한 PR도 금지한다는 여기에서 아마 일부 부처에서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은 국가예산으로서 이러한 신문의 자세가 바뀌어질 때까지는 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보류하자 하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네째 질문에 있어서 어느 부에서 제안을 했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읍니다. 의결이 아니고 아마 국정감사 때에 감사를 하시면 알 줄 압니다마는 각 관계 부처가 보고사항으로서 되어 있읍니다. 다섯째 문제에 있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정부 당국은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 독소조항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여야 초당적으로 협상을 해 왔고 또 불철주야로 여러 의원께서 정성을 다하셔서 수정안이 나와서 제가 알기에는 한 분의 반대표도 없이 통과된 법률로 압니다. 이 법률을 정부로서는 꼭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실천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몇 개 신문사에서는 비단 이 법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법의 실행을 반대하고 나오고 있읍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장래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 향상해 나가려면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그 법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 집단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나라 법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국민이나 외국인이나 모두가 다 준수해야 될 법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정부의 고충을 잘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 법 가운데에 독소가 있다면 제가 희망하기에는 여야 여러 의원께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초당적으로 결의하셔서 이 독소를 제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째 문제에 있어서 이 보복 백지화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보복이라는 이 말씀에 저 자신은 대단히 흥분하고 있읍니다. 또 추호도 보복할 생각은 없읍니다. 백지화 운운은 세부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았고 보고사항으로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번 국정감사에서 잘 지적해 주시고 또 말단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정부는 이것을 과감히 시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읍니다. 다시 제일 처음 질문에 돌아가서 박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인가 정 총리의 자신의 지시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내각이 보고사항으로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이상에 있어서는 내각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부에 들어온 이후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국회의원 여러분께 답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답변이 잘못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계의 선배이신 이상돈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또 저는 부총리로서는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해서 국무총리로부터 경제관계 사무만 위임을 맡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적으로 답변을 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상돈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도 보충답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저의 일신상에 관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한 말씀 답변드리고자 하며 또한 물으신 대로 전 언론인으로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 항간에서 소위 보복조치와 본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읍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의원이 말씀한 대로 천만뜻밖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양해가 된 안건에 대해서 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감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물으신 데에 대해서 사실을 답변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간 예산편성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낭설에 일일이 해명할 시간조차 없었고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사필귀정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자리이니깐 후일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소위 그 보복안이라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전 이수영 공보부장관으로부터 보고하기 그 직전에까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서 접수되고 양해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아까 국무총리께서 자세히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심의 도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읍니다. 더구나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바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각의에서 결정된 모든 안건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침 이수영 전 공보부장관이 사임하였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이상돈 의원을 비롯하여 일부 사회의 불필요한 오해가 멀지 않아 운산무소 할 것을 저는 장래에 한 기쁨으로 기대할 뿐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물으신 대로 전 언론인으로서 또는 현 국무위원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한마디 답변말씀을 드린다면 정부와 언론기관의 대립상태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합헌정부하에서 정부가 언론의 적이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언론이 정부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는 정부고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은 국민이고 민간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1 대 1의 대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번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불행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과 언론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언론에 관한 소신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으신 대로 과거에 한 언론인으로서 제가 언론인으로 있을 때 저는 항상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동료나 동지들을 격려해 왔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그 자체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의 자유는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진리와 진실을 탐구함으로써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설자는 진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토론하는 수단으로 토론하는 데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문의 경우 반대하는 의견을 언제든지 게재해야 되고 취소나 정정기사를 서슴지 않고 실어야 되며 신문기자는 겸양하고 겸허하여야 한다고 늘 동료들에게 권선해 왔던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 같은 일방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횡포이며 자기 불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자연적인 편의나 생리적 현상만 가지고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계의 언론자유에 관한 공통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부과될 때, 다시 말하면 일반사람이 관심을 갖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사회성 즉 상대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토론할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러한 진정한 자유로써 해결된다는 신념에는 오늘도 과거의 생각도 변함이 없음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머지않아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유명한 신문인 월터 리프만의 말입니다. 그와 동감하는 입장에서 오늘의 사태를 진정한 언론의 자유정신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비관하고 있지 않다는 소신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상돈 의원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민회의 조재천 의원인데 전후에 따라서 두 분쯤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삼민회의 조재천 의원 먼첨 질문해 주십시오.

심민회의 조재천이올시다.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위요하고 이 법 철폐투쟁과 또 이 법의 실시 강행 기도에 있어서 이 법에 관한 제1차 파동이라 할까 하는 것이 발생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다시 그 일부 신문에 대한 구독금지 등 보복조치 문제를 위요하고 새로운 파동, 마 제2의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파동이 표면화했읍니다. 이 두 가지 파동 중에서 후자가 더 중대하고 더 큰 정치문제 사회문제화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까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말은 일체의 특혜와 협조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보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특혜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일일이 따질 필요도 없이 또 그 형식상의 표현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실체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고 또 그 보복이 대단히 서투르고 감정적이고 부당하다 하는 데에 이 문제의 불씨가 있는 것이올시다. 제 자신은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기타 다른 소위 8개 항목의 의제에 관한 제2차 협상에 있어서 삼민회에서 파견된 대표의 한 사람으로 갔던 사람이올시다. 또 이 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려고 할 때에 그중에 있는 독소조항 제거라도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삼민회의 수정안을 작성하고 또 그 뒤에 사태 변경으로 철회하는 데 가담한 한 사람이올시다. 제 본인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크나큰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아까 말한 제1차 파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이해되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좀 언급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차 파동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용어를 어떠한 용어를 쓰든지 간에 그 실질은 감정적 보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서투르고 부당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올시다. 제 자신도 신문의 공정성과 그 책임성에 있어서 현재보다도 더 향상되어야 되겠다 또 시정될 점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것과 같은 이러한 보복, 서투르고 감정적인 그러한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시될 수는 없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아까 정부 측의 답변에 의하면은 이것은 각의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처리된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의 답변에 의하면 보고사항을 접수 양해한 것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결의사항이요, 결의안으로 내 가지고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사항 제출해 가지고 그 처리로써 이것을 접수 양해했든지 간에 형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실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올시다. 결국 정부가 그러한 조처를 하는 데 전체의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마찬가지올시다. 이 보복조치의 내용을 보면 반대 지에 대한 차별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구독금지령, 광고 거절 이런 것이올시다. 그 구독금지는 관공서에서 받는 것 또 정부의 경영하에 있는 기업체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무원 개개인의 가정에서 받는 것조차도 구독금지를 종용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읍니다. 자유당 때에도 이 야당지 구독자의 조사를 한 예가 있었읍니다. 또 여당지 신문을 권고한 예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으로 그러한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이번과 같이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것과는 양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속에는 구독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각의의 결의로 했든지 보고사항의 접수 양해사항으로 했든지 간에 그 형태는 여하간에 이와 같이 심지어는 개개인의 공무원의 가정에서 받는 것까지 특별 권력관계를 이용을 해 가지고 구독을 금지했다는 것은 이 구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고 또 제1차 파동에 있어서의 싸움의 대상을 훨씬 넓혀서 광범위한 것으로 미친 그러한 대단히 서투른 확대전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보복의 다른 형태는 차별적인 차량 야간운행증을 회수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린애들의 감정으로 하는 장난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신문의 간행의 자유 자체에 곤란을 주자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종군기자 여권 발급한 것을 취소하고 그 여기에 대한 차별적인 대접을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월남에 대한 군사원조 파견에 있어서의 종군기자에 관한 것이올시다. 또 다른 형태는 용지가격에 있어서 차별적인 지시 또는 종용을 해서 누구에게 비싸게 용지를 팔고 누구에게는 싸게 용지를 팔라고 하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어린애와 같은, 어린애와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언론계와 견해의 대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대립 싸움은 정부는 정부답게 명분이 서는 방법으로, 정부다운 명분과 무게가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지에 관해서 누구에게는 싸게 팔고 누구에게는 비싸게 팔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서투르고 감정적이고 또 정부답지 못한 졸렬한 방법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차별적인 융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러한 보복을 하게 된 그 이유 동기라 하는 것이 지금 악법이 되었든 선법이 되었든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범법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 범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은 또 이해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보복은 어떠한 실정법의 조문에 위배해서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협회가 제1차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그 소집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그 가하는 이유 명분에 있어서 도저히 일반의 납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으로 그 방법이 감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든지 그 보복하는 이유가 납득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흥분적으로 감행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성을 잃고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이성을 잃은 나머지 덮어놓고 강요를 하고 있다.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고 부당한 것이고 더구나 언론인 출신의 부총리 또는 차관이 정면대립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론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성을 잃지 아니하면 아니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성을 잃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대로 갈 때에 이 정부가 어려운 수많은 국사를 어떻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나 여당이 시초에는 파괴활동방지법을 제정해 가지고 강행하려고 했읍니다. 이것이 반대에 부딪치자 일보 후퇴해 가지고 공안보장법을 제정하려고 했읍니다. 이것 역시 반대에 부딪치자 다시 후퇴해 가지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드는 것으로까지 후퇴했읍니다. 여기까지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성을 잃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냉철한 방향으로 갔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뒤에 차차 달라져 가지고 여당의 일방적 제안이란다든지 문교공보위원회에 있어서의 잠조차 재우지 아니하며 철야 강행을 한다든지 그때부터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제1 파동 제2 파동을 일으키고 더구나 그것이 한두 사람의 장관이 한 것이 아니라 각의가 합의해 가지고 하는 데 이르러서는 이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상궤 를 이탈해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최고도에 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이성을 잃은 정부가 어떻게 여타의 어려운 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국내의 정세는 대단히 긴박하고 중대합니다. 이러한 보복, 거기에 대한 반발 또 유발되는 대중투쟁 이런 것이 계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진은커녕 혼란과 위기를 재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생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혼란한 위기만 다가오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외국이 차관을 공여할 것이며 정상화해야 할 한일회담은 어떻게 해서 정부가 과연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할 수가 있을 것이며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국내적으로도 긴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월남사태의 심각성은 이것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닌가? 월남에서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날는지, 그래 가지고 군사쿠데타의 악순환이 계속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립화해 가지고 공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옆에 있는 라오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동남아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월맹과 중공을 통해서 북한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직접 간접으로 위구성 이 닥쳐도 그러한 위험성을 가깝게 느끼고 있읍니다. 또 북한 괴뢰집단이 통일문제에 대한 유엔결의를 수락을 해도 자기네들이 이기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수락하는 경우 앞으로 닥쳐올 총선거는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부가 이번에 이 산적한 국내문제, 긴박한 국제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졸렬한 감정적 보복으로 인해서 이러한 중대한 정치문제 사회문제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대단히 침통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좌우간 이와 같이 국내외 정세가 이러니만치 이 파동은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올시다. 미국이란다든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정부와 신문이 싸우다가 화해한 예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싸우다가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협조해 나간 일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일은 정부가 형식적인 체면이나 이러한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중대한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서 이것을 수습 타결해 가는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야 할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이 파동을 일으킨 정부로 있어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이성을 회복을 해서 보복을 중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10일로 예정되고 있는 윤리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싸움을 하기 위한 싸움만이 아닐진대 휴전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월남에 있어서는 그 격렬한 학생 대중 투쟁을 하다가 지난 8월 31일 학생 측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월남 학생은 앞으로 2개월 동안 휴전해 가지고 데모를 중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보았읍니다. 또 국회도 이러한 파동의 원인이 되는 문제에 책임이 있으니만치 이 해결에 국회로서도 협력해야 할 길도 있을 것이고 또 의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동은 그 수습이 성의만 가지고 임한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얼른 보아서 정부 측과 언론인 측이 백 리나 천 리나 떨어진 거리에서 대립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 실지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양편의 의견차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즉 현존하고 있는 신문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되겠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언론계 대표도 인정하고 공식으로 발표한 바와 같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윤리위원회에다가 심사기구를 두어 가지고 매일 분석 검토해야겠다 하는 것도 언론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론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판정에 대해서 그것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띤 제재규정을 두어야겠다 하는 것도 언론계에서 인정을 하고 그 필요성을 공표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언론윤리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심사기구를 두고 또 강제성을 띤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신문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높여야 되겠다 하느니만치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나 언론계나 동일한 의견이올시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수단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올시다. 언론계에 있어서는 현행의 윤리위원회를 강화를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수단 방법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언론윤리위원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의견이 동일한 것이니만치 겉으로 보면 대단히 먼 거리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차이가 큰 것이 아니니만치 이것은 서로 성의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모색을 하면 그 해결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정부 측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공포함에 즈음해서 장차 이 법이 불필요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란다 하는 견해도 표시가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실질적인 견해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그다음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제1 파동 제2 파동 그다음에 대중투쟁까지 이르게 된 오늘에 있어서는 과연 이 법을 정부가 실시를 강행해서 얼마만한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정세의 변화에 따른 고려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격심한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통과 시행되는 법 이것은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위신은 일단 세운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 실질 면에 있어서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의 그러한 선례를 가지고 있읍니다. 즉 자유당 때에 2․4파동이라는 이러한 격렬한 파동을 거쳐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법이 과연 그 뒤에 정부나 여당에서 의도하는 것, 물론 그것이 반공을 위한 의도도 있겠지만 야당에 대한 탄압의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의 관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점에 있어서 과연 그 법률이 그러한 격심한 파동을 겪은 뒤에 공포되고 실시가 되었지만 얼마나 유효하게 실효를 거두었느냐 할 것 같으면 별로 거두지 못했다 하는 선례를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 법 역시 그와 비슷한 경위에 놓여 있고 앞으로 지금 이 파동이 자꾸 확대되어 가는 그런 경향에 있어서 2․4파동 때 통과된 그런 것과 그 길을 같이한다고 생각이 되느니만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측에서 새로 고려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최초부터 무리하게 구상이 되고 진행이 되고 통과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아까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괴활동방지법이라 하는 대단한 탄압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일 보 후퇴해 가지고 공안보장법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후퇴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으로 후퇴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원내 각 당 간에 협상에 있어서 합의된 원칙이 수립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그 뒤에 공동처리하기로 한 그 법안이 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출이 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야해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해치우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터인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편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한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과거와 같은 1․2․ 3독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부르도저식으로 바로 밀어붙이려는 그러한 무리한 제안과 진행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소속하고 있는 삼민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 1․2․3독회 절차조차도 과거 국회법과 달라서 현 국회법에는 없고 따라서 마구 부르도저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응급한 방법으로 그 법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지적을 하고 그 독소조항을 빼기 위한 그러한 수정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담해서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통해서 시간을 얻고 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 뒤에 단상에 뛰어오르는 그런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철회했고 또 그다음에 야당이 지적한 그런 것과 상당히 동일한 내용을 가진 수정안을 여당에서 제출해서 통과된 것이올시다마는 좌우간 이것이 통과된 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파동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제2 파동까지 일으키고 대중투쟁까지 전개되려는 이때에 있어서 과거에 2․4파동의 예를 상기하면서 이와 같이 격심한 파동을 겪은 이 법을 정부의 형식적인 위신 이것만을 생각해 가지고 강행을 하려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언론계나 정부 측이나 의도하는 바는 같고 수단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대립 혹은 체면 이런 것을 그만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수습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믿는 것이올시다. 제가 소속하는 삼민회로 말하면 처음 우리들의 본의는 그러한 것이었지마는 좌우간 그 뒤에 이것이 1차 파동이 일어나고 2차 파동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이번에 취해지는 이러한 보복조치에 의해서 처음에 생각하던 방향과는 대단히 빗나간 그러한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나간 데에 대해서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의 7개 원칙을 여․야당이 합의 볼 그때와는 전연 달라진 방향이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따라서 그 당시 생각하고 있던 삼민회의 태도와 오늘에 있어서의 태도와 사이에는 자연히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격심한 파동이 일어나는 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공보부장관이 이미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되었고 또 여당 측에서도 소관 상임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당의 간부가 경영하고 있는 어떤 언론기관에 있어서는 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도 있는 것이올시다. 다른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해서 이 투위 로부터 탈퇴하지 아니치 못하게 하는 것과 대조를 해 볼 것 같으면 여당 간부가 하고 있는 언론기관이 투위에서 탈퇴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여당 간부도 이 법의 철폐 투위에 남아 있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는 한 개의 자료가 되지 않겠읍니까? 이상과 같이 관찰한 바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의 질문을 한다면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각의의 결의가 되었든지 양해사항이 되었든지에 의해서 취해지고 있는 이 보복을 중지하고 그 각의의 결의인지 양해사항인지를 취소를 하고 10일로 예정하고 있는 언론윤리위원회의 소집을 보류하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현재의 언론윤리위원회를 강화하면, 그 심사기구를 둔다든지 강제성을 띤 제재규정을 둔다든지 기타 몇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이 법의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언론계의 주장과 이 법의 철폐문제와를 다루어서, 물론 언론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충분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언론계의 주장하는 그 방안이 더 적당한 방안에 첨가해서 현재의 언론윤리위원회를 강행하면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의도하는 바를 대체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언론계와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 법을 철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공보부장관 대리로 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민정당의 양회수입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정부에서 이 작은 신문사 5개를 상대로 해서 보복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보복이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 31일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5개사에 대하여 특혜나 어떠한 거기에는 하등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학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정부에서는 31일, 1일, 2일, 3일 오늘날까지 하등의 공식적인 발표 한마디도 없이 이제 와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하고 딱 잘라 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분이 답변하던 것을 나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께서나 조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중복을 피하려고 하지마는 내가 이해 안 된 점을 여기에서 또 중복해서 여기에 질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7월 2일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것이 공화당의 일방적인 강행통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여당과 또는 묵계를 했느니 또는 여당에 찬성을 했느니 또는 그것을 묵인했느니 등등으로써 정당은 지금 분열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느 신문사는 찬성을 했다, 어느 신문사는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신문마저도 분열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지난 8월 31일 돌연히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소집에 반대하는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로서 협력도 않고 또 거기에는 특혜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국은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지금 학계 그리고 종교계 이것을 총망라해서 악법철폐, 보복행위의 철회 이러한 것을 외치면서 지금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언론윤리위원회의 소집을 찬성한 그러한 신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일부이지만 불매․독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정기국회는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국회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 공보부장관 이렇게 해서 해임건의안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찰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보부장관은 그만두셨지만 지금 그러한 순간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국회에서 해야 할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일부는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편집인협회 기자협회에서는 실력투쟁까지도 불사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정부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여기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여기에 공보부차관이 나와 계시는데 한 가지 나는 따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5개 신문사에 특혜를 줄 수가 없다 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이러한 현명한 그러한 안을, 그렇게 기발한 안을 어떤 분이 내놓으셨읍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총동원령을 지금 내려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 방방곡곡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한일보 매일신문 경향신문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여.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것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광고문제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신문사를 유지하는 데 이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기관 또는 직할기업체 금융단 극장협회 약품․공업협회 이러한 광고수탁 금지까지도 이것을 압력을 가해서 의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용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해 둡니다마는 그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융자문제입니다. 이 융자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의 3대 신문이라고 하는 조일이나 매일도 은행한테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성을 띤 나라에 있어서는 이 융자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융자를 중단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만을, 지금 연체이자만을 내놓아라 하면 좋은데 원금까지 지금 내놓라고 독촉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찰나에 놓여져 있읍니다. 자, 그러면 은행 곧 정부가 채권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를 지금 강행하고 있어! 이렇게 졸렬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실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압력수단으로 어떤 신문사의 특파원은 허가를 해 주고 어느 사의 신문기자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해외특파원에 대한 소관부처에서 추천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환금조치를 금지하기도 하고 또는 여행권 회수, 발급의 보류, 출입기자단의 관공서 출입제한, 나아가서는 취재원의 봉쇄, 특별지역 출입금지 등 가지가지의 압력수단을 지금 가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하게 유형무형으로 보복 탄압과 행정권력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일시적으로는 이 신문사를 누를 수 있을는가 알 수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후세의 사가들로 하여금 언론자유의 침해이고 헌법의 위배이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반역이라고 하는 낙인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 두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이렇게 나오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언론의 자유라 하는 것은 쓰는 자유도 있고 읽는 자유도 있고 보는 자유도 있고 듣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라고 그래서 5개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해? 공무원 가족이라고 그래서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해? 이것은 명백하니 언론자유의 침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떤 분이 답변해도 좋지마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어서 저는 이런 것을 듣고 있읍니다. 길러틴이라는 사람이 길러틴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 교수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읍니다. 그런데 이 악법을 만들어 논 사람들은 이 악법에 걸릴 날이 머지않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고 이 악법을 만들기를 원했고 또 이러한 보복수단을 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한번 명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장기영 부총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영 부총리는 그만두시면 내가 알기에는 한국일보로 도로 컴백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정권이나 바뀌었을 때에 한국일보에 이와 같은 철퇴가 내려진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감수할 수 있읍니까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생각은 이러한 졸렬한 방법이, 졸렬한 보복책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공화당 정부를 위해서 이것이 현명한 처사이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보복수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겼는가? 내가 어제도 공화당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 말도 없이 척 일만 저질러 놨다는 거야. 이렇게 악담하는 것을 나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복조치를 한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또 한 번 나 생각해 보는 거야. 도대체가 좀 무슨 야당에서 뭐라고 그러면 아, 야당에서 강경파는 박 정권이 오늘이라도 무너져 가지고 집권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자,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정부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 말이야. 나는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나 또는 보복행위로써 신문의 공공성을 완전히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 뭔 말이냐 하면 자, 언론윤리위원회법으로 벌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잘못하면은 이것을 어떠한 처벌을 가한다든지 또는 보복행위로써 어떠한 공공성을 여기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신 분은 잘 알 것으로 알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자, 같은 기사를 쓰더라도 1면 톱에다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2면에다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3단으로 쓰느냐, 5단으로 쓰느냐 이렇게 해서 지면의 할당에 따라서도 공공성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활자를 특호로 쓰느냐, 1호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다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으로나 보복수단으로는 안 돼! 하는 방법은 뭐냐? 언론인의 양식과 언론인의 자율적인 제재에 맡길 수밖에 길은 없는 거야! 나는 이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공보부차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법과 보복행위로써 공공성을 완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 부총리께서는 신문의 자유는 진실과 진리만을 발표하는 것이고 자체의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생각을 달리합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키로는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일본,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신문이 객관적 보도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지금 외부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만 반영시키는 데 치중을 하고 있고…… 물론 논설이나 사설은 있읍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객관적인 보도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리다, 그렇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진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면에서…… 주관적인 보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객관적인 보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어디까지나 신문은 자기 자체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자체의 자유가 있다 이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신문이 만약에 월권적인 행위를 했다, 지나친 자유를 가지고서 공서양속 을 깨뜨리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일반 법률로써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신문 자체는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문 자체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을 생각하는 것은 신문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중의 판단과 사고의 거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신문이다. 객관적인 정세를 보도함으로써 거기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 정확한 사고방식을 거기에서 어떠한 거점을 마련해 주는 이것이 나는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장 부총리와는 다소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신문이 왕왕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무 횡포를 한다. 그런데 물론 제 자신이 기자들과 매일 상대하는 직업이 되어서 기자실도 때에 따라서 느끼는 점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외국의 예를 한번 참고로 해 보시면 우리나라 신문이 횡포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1951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당시에 신문에서 80프로가 아이젠하워를 지지하는 일방적인 보도를 감행했읍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저작가 96명이 이렇게 불공평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가장 신문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나라인데 95프로가 일방적인 보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이 있는데 죠지 워싱톤부터 오늘날 죤슨에 이르기까지 신문 자체에 있어서 집권자가 골치 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매일같이 신문 나오기 전에야 오늘은 내 기사는 어떻게 나오겠느냐라고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신문에서 나를 잘 쓰도록 내 것을 만들어 버리겠느냐고 생각 안 하는 집권자가 없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신문 노이로제에 지금 집권자들이 걸린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상호 간에 이 신문만 억제하면 뭐 일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신문을 억제할 길이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신문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신문, 자기 반대파…… 자기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반대파가 한 그러한 얘기는 신문에 싣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파 이름 자체도 밝히지 않는 신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미미한 신문이 아니라 적어도 발행부수가 400만 부가 나가는 그런 신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신문 자체를 우리는 어떠한 법이나 보복수단으로써 이렇게 억압할 수는 없다 이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공보부차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신문이 일방적이며 지나친 자유를 혹은 횡포로써 사회에 백해무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외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신문이 지나친 횡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비해 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네째입니다마는 지금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전국 일간신문 또는 통신사 이렇게 해서 언론인 자체들이 조직한 신문윤리위원회라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오늘날 나는 일을 잘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신문윤리위원회 강령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신문인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자, 만약에 이 실천하는 것을 이행 안 할 때에는 물론 어떠한 강제규정은 없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공중의 지지를 못 받아서 그 존재는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그들 스스로의 보도와 평론의 자유를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는 신문의 공리성을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나는 일을 그래도 잘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언론인 자체들이 만들고 있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과거에 과오나 폐단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은 5개 신문사가 있는데 그 5개 신문사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서 한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5개 신문사를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보복으로써 이것을 억누르면 이 신문사가 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동아일보가 제가 아는 통계로는 무기정간을 받은 것이 4회 그리고 판매금지를 당한 것이 63회, 압수를 당한 것은 489회 또는 삭제는 수천 번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아일보는 매일과 같이 자라고 있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정부에서 미워하고 있는 그 신문부수가 전체의 3분지 2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체를 여러분께서는 억압으로나 법으로써 이 5개 신문사가 운영 못 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여기에서 버려 주셔야 할 것이고 나는 그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끝으로 국민의 혈세와 그리고 우방의 원조로써 이루어진 이 정부가 정부의 시책에 반대했다고 그래서 특혜나 거기에는 협조를 안 한다고 만약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정부의 시책이 싫다고 하는 국민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국민한테는 밥도 안 주고 그 국민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안 주어야 옳을 것입니까? 정부의 시책이 좀 잘못이 있다고 농민들이 외치면 그 농민들한테는 비료를 안 주어야 옳을 것입니까? 또 그 반대한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세금을 안 받겠읍니까? 그 무슨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 나는 여기에서 한 번 또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 돋친 이 신문의 보도가, 이 평론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민주주의를 좋아한다…… 곧 가시 돋친 이 신문을 여러분은 좋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생각이 이 순간에 납니다. 쎅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돋친 것을 원망하지 말라’, 그 가시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라고 그랬읍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러기 전에 가시 돋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가시 돋친 신문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보일 것을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기에서 하루속히 이 법의 철회는 물론이지마는 보복행위 자체도 빨리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심민회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가장 좋은 건설적인 말씀을 하여 주신 조재천 의원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문제에 있어서 각의에서 소위 보복이라는 것을 논의했는데 그것을 취소할 생각은 없는가 또 윤리위원회 소집을 연기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소위 보복문제에 관해서는 방금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으므로 이 상세한 보고는 공보부차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윤리위원회를 연기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행정부로서는 합헌 절차를 밟아서 통과된 법이 공포되고 또 그 법 내용에 일정한 시일을 두고 이 법을 집행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법을 강행하기보담도 시일 내에 예정대로 집행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 또 이것을 막을 용의도 없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 신문윤리위원회 강화를 검토하고 이 법은 철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될 때에 여야 초당적으로 수정안이 나왔고 또 통과가 된 법인만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특히 조 의원께서 국내외 정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무드가 되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양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공보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고 또 일부는 장 부총리가 답변을 드릴 내용이기로 두 분이 답변을 올린 후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 자신이 보충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모시고 있던 이수영 장관께서 어제 신병으로 그만두시게 되고 오늘 홍종철 차관께서 정식으로 장관에 취임을 하셨읍니다마는 현재 인계가 아직 안 끝나고 해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제1 파동과 제2 파동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그것이 파동인지는 마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의 한 사람으로서 왜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의 참고에 공 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제1조에 있어서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규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은 언론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없이는 또한 시행하기 어려운 이런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식으로 윤리위원회나 심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이것을 방해했다고 해서 처벌할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언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계의 참여 없이는 이 법은 하나의 사문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태가 오늘날 여기까지 진전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언론이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법을 시행하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법을 공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국무원은 지난 8월 31일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문제는 언론이 스스로 공평하고 그 스스로 무사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현재 이 순간에도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오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의식적으로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포기를 했을 적에 국민이 얼마나 그 무지 위에 어리석고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한 산 증거가 있읍니다.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는 저희가 스스로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마치 취재원을 봉쇄하고 취재를 못 하게끔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취재는 저희는 언제나 개방하고 있으며 공문과 정부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유일한 메디아로서 또한 기자들의 내방을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의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언론의 창달을 계속 노력해 왔음은 아마 선생님들이나 저 자신이나…… 저 자신은 과거 17년간 언론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몸으로써 체득했읍니다. 그런데 사태가 제1 단계에서 제2 단계에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조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혹 이 마당에 있어서 언론계와 정부가 같이 자리를 같이해서 서로 공통된 어떤 얘기를 할 무드 조성이 어렵겠느냐 하는 말씀, 저는 여기에 많이 고무되었읍니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 자신이 언론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의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포된 법의 시행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극복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정부에 계신 여러분의 소신이올시다. 다만 이 문제를 시행해 오는 마당에 있어서 이 법이 공포된 직후에 구성된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는 스스로 국민에게 알릴 권리를 포기할 뿐만이 아니라 부당히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 왔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원 선생님들에게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빌려서 이 투쟁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저녁에, 다시 말하면 8․15 경축식전을 앞둔 불과 몇 시간 전에 각 사에 지령을 내린 그 문서를 제가 참고삼아 읽어 드리겠읍니다. 대회 결의 제6항에 대한 요강 ― 이것은 투쟁방침입니다. 1964년 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에서 결의한 제6항을 재확인하고 이 기본정신을 준수하여 정부의 일방적 선전성을 띤 기사의 취재 및 보도한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적 행사는 보도하되 일체의 경축사는 보도하지 아니한다 ― 이것은 일부 신문 방송에 의해서 실천되었읍니다. 특히 그중에 있어서 8월 15일 해외교포와 내외 귀빈 다수를 모신 또 거기에는 김도연 박사를 위시한 야당 지도자 여러분도 참석하셨읍니다. 거기에 의식적으로 대통령 경축사와 국회의장의 경축사를 삭제하고 보도하지 않았읍니다. 2. 각 부처별로 행하는 정부행사는 이를 보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것이 국가적인 이익 또는 수익권자에 대한 이익이 현저할 경우에는 이를 보도할 수 있으되 그 판단은 소속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존중한다. 3. 각 부처 장차관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는 이를 소속 출입기자단이 판단하여 행한다. 단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는 수익권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4. 국회와 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자민당 및 국민의당의 일방적 선전성을 띤 보도도 전 3항에 준한다. 단 정당에 대한 보도거부는 해당 정당이 악법 제정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책임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때까지로 한다. 5. 각 부처 출입기자단은 1․2․3․4항의 취재내용 취사선택에 있어서 인화와 단결을 파괴하는 사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한다. 6. 이상의 요강은 본 투위의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준수하며 투쟁기간 동안 평상시에 항구적 지면투쟁 방안으로 채택하되 만일 투쟁 전개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되어 비상수단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부관계 기사의 전면 거부나 기타 임기응변적인 편법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일부 신문에 있어서는 자체의 발행인이나 편집국장이나 혹은 데스크인 부장의 지시보다도 이 지령대로 일선기자들에게 취사선택의 권한을 임의로 맡겨 버렸읍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 있어서도 이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일선기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죽고 살고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나라를 내방했던 장군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카이로선언 후 우리나라에 직접 간접으로 여러 가지 공이 큰 분입니다. 이분이 대통령께 드리는 훈장이건 혹은 대통령이 이분에게 드리는 훈장이건 또는 이제는 자리를 떠났읍니다마는 제가 모시고 있던 이수영 장관에게 드리는 훈장이건 저희가 사진을 제공해 드렸읍니다마는 실은 싣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신문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마이너스이며 동시에 외빈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도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요 지시문이 내려가기 전에 즉 8월 10일 대회에서 채택된 그 결의를 위배한 자는 사이비 언론인이라 하는 규정으로 오늘날 언론계는 제 자신이 몸을 두었던 곳입니다마는 서로가 헐뜯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연출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 통신사가 법에 하등 뒷받침도 없는 이 투쟁위원회로부터 그 사원을 소환했다고 해서 그 사가 외국통신사와 계약해 있는 그것마저 게재를 거부하고 여러 선생님들 자신이 매일 접하는 신문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유수하고 미국만 해도 7000여 개의 신문 방송국과 계약을 한 AP통신이 고의적으로 지면에 반영이 안 되고 있읍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오늘날 이 사태가 여기까지 발전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이 이상 확대하지 않고 좀 더 여기서 우리는 냉정과 공평성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크라이태리아를 발견해 가지고 서로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장 부총리께서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이것이 전화위복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 장래에 보다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도 이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아까 특혜, 협조 배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누가 안출 했느냐? 아마 이미 국무총리 각하와 부총리께서 답변하셔서 아실 수 있읍니다마는 어느 한 부가 이렇게 하자 해서 명령 형태로 된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부당히 받아 오던 압력과 이 문제를 성의껏 노력하려고 하던 그런 계속되던 분위기 속에서 그날 때마침 발행인협회의 찬반 결의의 결과를 제가 모시고 있던 이수영 장관께서 보고한 끝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두 부의 장관께서 우리는 이렇다면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속된 말로 얻어맞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 스스로 구독하는 것을 중지할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말이 번져서 중지가, 구독이 보류된 것으로 압니다. 가정에서 개인이 읽는 것까지 보류하고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에 아무런 압력이나 제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로 광고문제에 있어서 왜 유독히 이 신문들에 대해서만 배제를 하느냐? 지난 8월 17일 즉 공보부장관이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즈음하는 담화를 기자실에 배포했읍니다. 한 신문도 보도를 안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로서는 일단 이것을 대신문 에게 보도를 의뢰해야겠다 해서 광고로서 의뢰를 했읍니다.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거절당했읍니다. 특파원 문제에 있어서 동아일보 기자가 월남에를 가는데 왜 안 보내느냐? 보내기로 했읍니다. 여기에는 아무 차별대우 없읍니다. 그리고 출입금지와 취재원의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취재를 거부하거나 혹은 취재원을 폐쇄하거나 어떠한 거시키한 일은 없읍니다. 스스로 이러한 임의단체의 지시, 자기 사의 간부나 사장의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이러한 결과를 오래에 걸쳐서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위반이 아니냐, 가정 내에서 개인이 구독하는 것을 왜 금지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구독을 금지한 사실이 없읍니다. 끝으로 공공성 유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이 여기서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들 스스로가 답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즉 하나는 품위에 관한 문제요, 하나는 신문제작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5․16혁명 후 62년 6월 21일 한국에는 만 1년여에 960여 명의 기자가 체포 구금되었는데 이들을 혐의 죄과별로 보면 사기 공갈이 819명으로 약 87프로를 차지하며 신문제작상의 과오는 141명인데 이 중에서 명예훼손이 106명입니다. 그다음 공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63년 말에 서울대학교 신문연구학보에 게재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일선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한국 신문의 사건보도는 표면적, 선동적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이 그렇다고 인정한다라는 대답이 42.8프로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의 경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약 25.8프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제 신문인들 스스로가 오늘날 60프로 이상이 좀 표면적이고 선동적이 아니냐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24 데모 후 6월 3일까지에 각 시내 주요신문이 보도한 스페이스를 보면 사회면과 정치면에 걸쳐서 데모 관계 기사가 무려 36프로서부터 87프로까지 가고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물가문제라든지 우리가 항상 근심해 마지않는 민생문제에 있어서 몇 프로나 우리 신문이 여기에 관심을 표명했느냐 하면 불과 22프로를 표명했읍니다. 제가 아까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과 또 말씀하시는 걸 듣건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왜 이리 사태가 어지럽고 또는 정부는 어째 일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꾸지람을 하였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언론계에 몸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속으로 울면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혹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하시든 또는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협조하시는 면에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부를 편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외국의 신문의 경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신문사회에 있어서 신문기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외국은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도 사실에 충실하고 또한 런던타임스에는 활자화할 수 있는 것만을 활자화한다는 것이 그 타이틀 옆에 있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대의정치 발전과 우리나라 전체의 콤먼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무엇이 활자화될 수 있고 무엇이 활자화될 수 없는가를 신문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더불어 일반 인사까지도 충실히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1시 10분 전이올시다. 이로써 질문을 그치고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출석 정부위원 공보부차관 노석찬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