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아라스카 대지진에 관해서 여러분이 결의해 주신 바 메시지는 어제 23시 즉 어젯밤 11시에 미국 상․하 양원 의장 앞으로 발송했읍니다.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대정부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무총리께서 출발하셨답니다. 곧 도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미 질의하신 그것을 중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오늘 안으로 질의가 종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언을 억제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심의해야 될 의안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이 벌써 개회 이후로 계속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이 나기를 희망하는 그 뜻이올시다. 또 미안합니다마는 한 5분간 국무총리께서 도착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 부득이 정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본 의사일정에 있어서 민정당의 윤제술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평가를 하자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으로는 정부 답변은 들으나 마나 한 답변이올시다. 따라서 질의도 역시 하나 마나 한 질의가 될 법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일국교 문제에 있어서의 오늘 질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태가 매우 유동되어서 질의의 초점도 차차 이동이 되어 가는 느낌이 있읍니다마는 일찌기 김종필 씨가 외국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제3공화국의 운명을 걸고라도 한일 문제는 조속히 타결해야겠다 하는 말을 했고 또 요지음 며칠 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정권을 걸고라도 한일 문제는 그대로 추진해야겠다 이런 말이야, 이런 것만큼 제3공화국의 운명과 박 정권의 소장 이라고 할는지 운명을 거는 문제인 것만큼 이렇게 중대한 문제올시다. 두 분이 말씀했다고 해서 중대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일 문제의 처리 여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운의 소장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만큼 이 문제는 과연 중차대한…… 함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입을 열어 가지고서 이 문제에 언급해서 여기에 흠이 날까도 저윽이 두려워하는 바올시다. 그러나 못났어도 국민의 대변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나라의 국무총리 두 사람의 문답이 오고 가고 할 때에 이것은 이 역사적인 문답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먼저 들으나 마나 한 답변, 따라서 하나 마나 한 질문으로서 시종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교언영색 이나 혹은 둔사 궤변으로서 이 문답을 넘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일생에 어쩌면 국회의원의 마지막의 연설로서도 이 질문을 통해서 제 뜻을 표하며 국무총리의 역사적인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올시다. 그러나 방금 의장께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해라, 역시 그렇습니다. 먼저 지나간 한량들이 관혁을 다 맞추고 가 버려 놔서 화살이 관혁이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 변죽이나 울릴는지 몰라 그러되 나는 다 먼저 말씀한 것을 젖히고 따로 몇 말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일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겠다고 정부는 서두르고 있어 요전에 중간보고에 있어서도 국무총리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 한일 문제는 조속히 처결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목마르게 강조하셨읍니다. 좋습니다. 얼리어 베터란 말이 있는 것 같이 빠를수록 좋아. 그러나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뜻인 줄 알고 속담에 ‘맞을 매는 미리 맞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한일국교를 곧 정상화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한일국교의 당위성 필요에 있어서 이 자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다 국민이 원하는 바요 국무총리만이 꼭 그것을 절실히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올시다. 그런데 이 시기가 빨리하는 이것이 시기가 있는 거요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밥을 불 때면서 먹을 수 없는 거요 우물을 들고 마실 수 없는 거요 조수 가 들어와야 배를 띄우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 선택에 있어서 이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국민이 이렇게 서두는 데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조급하게 두서없이 서두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은 스케쥴을 다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상대방과 약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3월 말에 어찌하고 4월에 어찌하고 5월에 가서 조인한다고 했던가 비준을 얻는다고 했던가 이렇게 스케쥴을 정해 가지고서는 받아 논, 제삿날같이 딱 해 놨다 말이여…… 그것은 먼저 날짜를 정하는 것도 물론 일정대로 하는 것도 무방할는지 모르지마는 외국과의 흥정을 하게 되는 이때에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꼭 정해야 하겠느냐, 이것은 정부 태도가 너무 조급하다고 하는 이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여기에 의심나는 것 심한 말일는지 모르지마는 도살을 하는 사람이 행여나 들킬까 봐서 그저 속히 섬 속에다가 넣어 놓고 그냥 도살을 소리 없이 그냥 속히 해 버리는 그런 식이 아닌가, 국민이 다소간 의심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발이라든지 그것이 다 구체화되기 전에 이것을 해치워 버리면 꼼짝한 수 없지 않느냐 마 이러한 생각, 어떻게든지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보일 때에 정부에 이렇게 조급한 것이 과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후일담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데모가, 학생데모가 일어난 뒤에사 비로소 이것은 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만일 학생데모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기정 스케쥴대로 해치워 버렸을 것이 아닌가, 좋은 조건에 해치운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야 빨리해서 애썼다, 이렇게 좋게 했으니 애썼다고 하지마는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에 국민이 다소간 의심을 사고 있는 그동안에 해치워 버린 뒤에 저지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매우 걱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는 김․대평의 메모도 국회에서는 말하지 않던 것을 학생에게 비공식이라고 했지마는 알려 또 이게 냉각기를 두는지 정전기간을 두는지 알 수 없지마는, 당분간 기간을 연장하는 듯해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벌어 가지고 알 것은 알고 정부에게 부탁을 하고 마 이러한 여유가 있으니 좀 숨을 돌리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정부에 대해서 나로서는 한일국교 정상화는 해야 하니까 추진하는 것을 그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한데 이렇게 조급히 서두는 뜻이 과연 좋은 일이니 빨리해야 하겠다는 것이냐 또 국민이 알면 안 될까 봐서 속히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후자라고는 답변 안 하실는지 몰라 그러되 내가 생각키에는 우리의 의심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내가 의심하기는 후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웅변으로서 그러한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니 빨리한다, 조기 수술을 하는 것이 암 치료에 유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갈는지 몰라 그러하되 지금 항간에는 이 국교 정상화 전에 벌써 일본의 자금이 이리저리 들어왔다 또 이 국교 정상화를 해야만 이 나라 경제위기…… 박 정권이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나갈 수 있는 배출구가 여기서 마련된다 이런 등의 억설인지 추측인지 이것을 붙여 가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조속히 서두는 것 그것은 이 조속히 서둔다는 이유에 있어서 국무총리로서는 지나간 말씀이지만 한 말씀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왕 늦어졌으니 그 답이 꼭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러하되 엊그저께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 될 때 되기 전까지는 나의 의심은 풀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학생의 데모로 연기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스케쥴대로 매진했으리라, 국민이 우리 야당이라든지 혹은 국민의 뜻있는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감춰 놓은 채 알지 않은 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러한 일을 경솔하게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속히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동기에 대해서 다소 몇 말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단 국무총리의 보고 가운데에 우리가 다 아는 것이요 세상이 다 떠드는 것 뭐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한일국교 정상화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이 고아를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올시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고아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할 문제, 그러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고아의 신세를 면해 이웃 나라 특히 역사적으로 관계가 험하고 깊었던 이 나라와 수호 함으로써 나빴던 관계가 씻어지고 또 이름이라도 일본은 민주주의국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인지 뭐인지 나는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아서 민주주의라고 하고 또 현 정부가 그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아서 민주주의라고 하고 하는데 일본과의 수호를 함으로써 고아를 면한다고 하는 한 실마리의 희망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더구나 국무총리의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답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중공을 불란서가 승인했어, 극동의 정세가 매우 미묘하게 되어 있어 아 의 후진국이 중립태세로 양다리 걷는 국교를 하고 있어 극동의 민주세력이 차차 위태로웁게 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우리 머리 가운데 감돌 때에 민주주의라는 형틀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수호한다고 하는 것 고아의 신세를 면하는 데의 한 도움이 된다는 것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일본과 수교할 때에 우리의 태세가 이렇게 아쉬웁게 요새 문자로 저자세인가 굴욕적인가 이것은 우리가 창피하니 빼 버리더라도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서 아쉬웁게 수교를 한 뒤의 일본 사람의 상혼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지배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고 하면 여러분 앞에 이러한 잔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본의 소비재가 다시 말하면 한국을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때에 이 나라 수교는 결국 무얼 갖다가 주었느냐 하면은 일본의 경제예속이라고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되 각 언론기관이나 각 학자나 각 논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경제의 한국 침략성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않는 사람이 없어. 아마 최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걱정을 지불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그것은 경계하고 그 태세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태세를 갖추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그래야만 되겠어요. 그러나 최 총리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압니다마는 국교 정상화되기 전에 한국의 시장은 어떻게 되었느냐? 혁명정부 이래로 다소간 불살라 버리고 뭘 하고 해 가지고 막는 체했지마는 역시 일본 상품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있느냐 또 오늘 국교 정상화가 운위되어 가지고 말썽이 시끄럽게 되기 전에 듣는 말에 의하면 일본상사가 30개 이상이 여기에 와서 우굴거리고 각 방면에 손을 뻗치고 자기의 이익 이윤을 위한 미친개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최 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데 하물며 국교 정상화한 뒤에 따로 무슨 조건이나 따로 체제를 챙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막을 재주가 없다고까지는 못 해도 막기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이 정부의 자세로서는 이것을 막아 내지 못하고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읍니다마는 그러면은 일본의 상품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눈을 감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뻔히 쳐다보아서 아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수교했다고 조인한 날에는 고아의 신세를 다소간 면했다는 인상은 줄는지 몰라 그러되 내일에 있어서는 일본의 고아가 아니라 기아 가 될 게다, 기아라는 것은 버린 자식이 아니고 붙인 자식, 그러면 이것을 막는 재주를 말씀하시든지, 막는 재주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어떠한 계획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대한 설계 계획 청사진을 확실히 국민 앞에 내뵈지 않고서는 이 걱정을 우리에게 뺏어 갈 수가 없읍니다. 까닭에 일본의…… 일본과 수교를 잠깐 멈추어서 고아의 신세를 우리가 걱정을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에 있어서 분명히 일본의 기아가 될, 붙인 자식이 될 이러한 걱정을 우리에게 무엇으로써 불식시켜 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뚜렷한 청사진을 뵈지 않는 이상 이것은 최 총리의 능변이나 정부의 PR로서도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것인 것만큼 이 대목만은 연구 검토가 아니라 급히 서두는 정부 태도로 보아서 국민 앞에 진작 이것은 내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때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최 총리는 분명히 일본의 경제예속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되는 무엇을 우리에게 확실히 입증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최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대답하실 것을 내가 건방지게 미리 짐작하는 것은 안되었읍니다마는 이러 이렇게 해서 일본과 수교함으로써 서로 우호적으로 맺어 가면은 서로 도웁고 해서 잘 나가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한 가지 거듭 되짚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본경제에 예속될 염려가 많이 있으므로 있어서 우리는 이런 체제하에서 일본과의 수교는 잠깐 멈추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는 그러한 염려가 일본과 수교를 안 함으로써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고아가 되겠느냐, 될 리도 없는 게지만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고아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본의 경제침략을 면한다고 하지만 면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단정하니까 절대 나중 일은 나중으로 하되 다시 말하자면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마는 일본의 고아가 되어도 좋다고 하느냐 고아가 아니라 기아가 되어도 좋다고 하느냐 이것이올시다. 그렇게는 생각 답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세, 이 조건 지금 운운하는 이것으로써 수교를 맺고 보는 날이면은 이것은 필지 한 사실이라고 볼 때에 나는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중에 엑스냐 동그라미냐 두 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본과 수교 안 하므로 있어서 고아가 되는 것을 선택하느냐, 고아도 안 됩니다마는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그걸 면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본에 경제예속이 되더라도 우선 당장 해야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엑스냐 오냐 둘 중의 하나를 점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나라의 인물이나 국민성을 우리가 의사당에서 너무 지독하게 나무랄 수는 없고 또 시비할 필요가 없읍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를 반성해야 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으면 우리 허물을 찾아봐야 하는 까닭에 합니다마는 어제도 정일형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일본은 그 사람들 역사성으로 볼 때에 잘 아시는 일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읍니다마는 근간에 나온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유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은혜를 생각하는 국민이 없읍니다. 그러하나 신의는 가져야 국제간에 행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2차 대전 때에 구주로 상륙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을 위한 거요 또 배상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 역시 일본을 위한 것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동양에 있어서 극동에 있어서 두 나라가 손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넉넉한 정치관에서 했던 게요 그러한 은혜를 갚아 달라고 하는 중국은 아닐는지 몰라 그러되 일본 사람 자체로 봐서는 여기에 한 가닥의 감사하다는 생각은 가져야 하는 게요. 또 그 생각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자기로서의 이 나라 오늘 일본의 위치를 생각할 때에 중공과 자유중국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이 망설거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은 알 겁니다. 요전에 어떻게 되었읍니까? 주홍경이를 다시 중공으로 보내 주지 않았읍니까? 이런 법이 없어요. 이것을 내가 뭘 시비 조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느냐, 우리와 오늘 수교를 하더라도 내일 중공과의 관계가 자기네의 상혼에 들어맞으면은, 장삿속에 들어맞으면은, 이건 이데오로기라고 하는 것은 제2차뿐만 아니라 어느 때 가서는 헌 짚신짝같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죄악의식이 없는 국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신시켜 가지고서는, 너 이러이러하니 안 된다 언제 가르쳐 가지고서 우리와 같이 손을 잡기는 어려워 우리가 대국민으로서 아량을 보인다 치고 이 원수 생각을 다 잊어버려라. 좋습니다. 대국민이 되려면 그렇게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못나서 그런지 원수 생각, 숙원은 잊어버릴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민감정을 돋구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국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고민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수교를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잊어버리려고 고민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재산으로, 국민의 재산으로 두고 이 국민의 감정과 민족정기와 무엇이 다른지 몰라 그러되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때에 나는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정기라고 하는 것을 정화해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민족정기인데 이 민족정기를 우리가 재산으로 해 가지고서는 일대일로 대할 때에 비로소 일본 사람이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일본 행패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합법화시킨 나라, 장사하는 것은 적하고 하든지 친구하고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중공과 무역을 해 이북과 무역을 해 또 한국을 어찌어찌한다고 하지만 지난 3월 15일 날은 어떻게 되었지요? 115회로서 역시 136명을 북송을 하고 있어, 이러한 일본이라 말이에요. 오늘 수교를 딱 했다고 조인했다고 해서 북송을 그만 거두고 장사를 우리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데오로기를 확실히 분명히 선을 긋고 나갈 일본이 어떻더냐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과의 수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공화당 정부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느냐 내가 묻고도 싶습니다. 내가 짐작하는 것은 아마 최 총리가 말씀하신 국제고아…… 이 정치정세로 보아 가지고서는 일본과 제휴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경제협력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초점일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을 구하는 데에 이 나라의 매판자본화를 다시 시켜 버리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실리외교라고 하면서 이 실리외교는 우리나라를 위한 실리외교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실리외교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하니 이 시기에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일본의 태도를 과연 더 두고 보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하나 보면서 일본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과니 뭐니 이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으로서 내방쳐 두어 그러되 일본의 위치가 내일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너무 악의에 찬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한번 겪어 보아야 해. 나 너무 이 질문과는 좀 여담이올시다마는 6․25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6․25의 쓰라린…… 6․25의 공포, 6․25의 참혹상을 몰라. 책에 쓰인 것 말로 들어서는 잘 실감이 가지 않는 모양이여. 6․25 때 내가 손자 하나를 낳았는데 그놈을 강보에 싸 가지고 피난을 다녔어. 그놈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을 다니는가 하는데 6․25 때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흥미는 있게 들었어. 그러되 그때 쓰라림을 추억하지는 않았어, 모르니까. 6․25 때에 지나온 사람이라야만 공산당이 어떤가를 알아. 일본도 팔자가 좋아서 그런 것을 안 당해 보았어. 장사하는 속으로만 빠졌는데 한번 당해 보았으면 하나 너무 가혹한 소리야. 그러되 미구에 그네들이 예리한 사람들이라 이 촉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조수가 들어오려고 하면 조수 바람이 밀치는 것이 뻔한데 붉은 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일본에도. 그러면 자기들도 공포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하니 그때를 기다리기가 한만할지 몰라 그러되 그 사람들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러니 이 시기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과의 수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대일의 태세를 우리가 갖추면서 조급성을 떼어 버리고 일본이 자기의 위치를 한번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두 사람은 이해를 서로 같이하고 이와 해를 피차에 나누면서 양국이 비로소 손을 잡는 우호국가가 될지언정 오늘 이 경제위기를 당하지 않게 메꾸자고 하는 데 이 한일외교를 가져온다면 급히 서둔다고 하면 이것은 망교 다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최 총리의 현명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음 어제 최 총리께서 평화선을 불법선이라고 한 일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불법선이라고 안 하면 합법선이라는 말이라고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당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평화선을 양보했다, 악의에 찬 말로 하면 평화선을 3억 불을 받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어서 조인까지 가지 안했으니까 최 총리께서는 아직 양보한 일 없다고는 답변하실지 몰라 그러되 아마 한일국교가 맺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맺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운수가 툭 틔어서 나오기 전에는 한일국교가 맺어지는 날 평화선은 없어지는 것이다 보는 것이 우리의 짧은 소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고 미리 질겁을 낸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난 2월 27일 날 지전 일본수상이 일본 참의원에 가서 증언하기를 한일국교에 있어서 평화선은 문제 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평화선은 철폐한다 이랬읍니다. 또 19일 날 일본외상 대평 씨가 오후 1시, 하오인데 일본 중의원에서 증언하기를 평화선은 철폐한다, 12마일로 전관수역을 둔다, 독도 문제는 한일교섭 체결될 때에 얘기한다 등등 증언을 했읍니다. 일본서는 외상, 수상이 각각 중의원, 참의원에 가서 그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최 총리는 여기에서 평화선에 대한 증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선을 한일국교가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평화선은 양보 안 하느냐, 안 하겠다 이러한 증언을 우리가 듣고 싶은데 최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혹 아직은 모르겠으니 양보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다 답변하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만일 한일국교가 진척이 되어서 조인할 때에 평화선 양보하는 조건으로 타결이 되어서 조인할 때에 헌법 80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행정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국무총리, 각부 장관은 부서한다 했읍니다. 그러면은 이 조인할 때에 국무총리가 그때까지 계신다고 하면 조인하시게, 부서하시게 될 터인데 평화선을 양보한 협정에 조인하게 되는 그 문서에 최 총리가 부서하실 것인가 안 하시고 개관 하실 것인가 개인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묻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국사에 관한 일이라 실례이지만 결의를 묻습니다. 평화전은 반지빠른 인테리라든지 반지빠른 논자들은 평화선 고수 사수 얘기하면은 정신적 쇄국주의자다 이렇게 내갈길는지 모르겠읍니다. 쇄국주의인지 봉국주의인지는 몰라 그러되 이 평화선의 당연성,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읍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요새 떠돌아다니는 말에 많이 가어 로 썼읍니다마는, 뭐 국방선 어류어족자원보호선, 밀수방지선, 간첩방지선, 국방선에 들어가 있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평화선은 내가 또 하나 말할 것 같으면 남의 말을 빌려다 역용하는 것 같으나 정 외무가 정신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정신선과 내가 말하는 정신선과 호리지차 천리지위 라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을 정신선이라고…… 평화선을 이렇게 칭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정신선, 정신의 지주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주선, 정신지주선 이것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평화선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이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한국의 흥망 문제까지, 존폐 문제까지 여기다가 붙여서 꼭 얘기하고 싶다. 왜 이것을 허술히 그저 뵈이지 않은 선이요 뭐라고 막지 못하니까…… 또 지금 일본의 경비정이 무엇이 들어와 가지고 막 몇십 척씩, 몇백 척씩 막 들어와 가지고 합니까? 어차피 몸뚱이는 일인에게 맡겨 버린다고 하는 이 자포자기하는 여자의 신세와 마찬가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헐한 값이지만 소용없는 선이니까 3억 불이라도 가져오는 것이 실리가 아니냐 이렇게 내 박쳐 버리는 이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반드시 민주주의는 민주이념에 사는 민족정신이 있어야 하고 민족정신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는 경제가 한때에 거품같이 올라오더라도 그 경제는 나중에 안개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초토가 되어도 민족정신이 살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는 다시 부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민족정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느냐 할 것 같으면 평화선이다, 평화선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민족정신을 끌고 전부 다 일본으로 넘겨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선 밑바닥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평화선을 양보한다는 사람들, 양보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요새 한국은행권이 한국은행권인가 위조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까지 나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우리의 원이요 최 총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하나 이것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명 을 도 하더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행정부가 보여 주셔야만 우리 국민은 떠들지 않고 정부가 하는 것에 있어서 협력하고 또 불만한 것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요것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3억 불, 6억 불 문제가…… 이 돈하고 얘기할 평화선입니까? 국민정신을 돈하고 얘기해서 바꿀 수 있읍니까? 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될 일이라고……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요전에 다행히 천우신조해서 이 나라에 싹수가 보이는 일을 하나 하겠는데 국회에서 여야 한 사람의 입다심도 없이 외무위원회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정부도 즉각 여기에 대해서 수락했다고 하는…… 정부가 건의안을 수락했다고 하는 태도를 표명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문은 필요 없고 일본경비정이 평화선 내에 상주하고 있고 따라서 그 보호하에 일본 도선…… 도적놈의 배이지요, 와서 우리나라의 어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에 하는 동안은 한일국교를 즉시 중단한다 하는 내용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건의를 받았다고 하니 그 건의를 어느 때부터서 건의대로 실행할 것인가, 이 실행을 않고 있고 한일교섭을 그대로 진행하는 모양 같은데 건의는 건의대로 휴지통에 넣고 한일교섭은 따로 뒷모퉁이에 가서 식구 모르게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이 모퉁이에 가서 복덕방 영감하고 숙덕거리듯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니 적더라도 이 자리에서 통과된 이 건의문을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니 어느 때부터 실시할 것인가, 아니 실시해 보는데 그대로 안 되면 중단을 어느 때부터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도 정부가 과연 평화선에 대한 인식이 일반국민 또는 학생 또는 우리 뜻있는 몇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 있다고 하며는…… 그렇지요, 어민 문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민이 80만이니 100만이니 이렇게 하는데 이 어민생활을 나중에 뭐 민간차관을 어업협정자금으로 얼마를 얻어다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부에 너무 심한 말일는지 몰라 그러되 내가 보기에는 1억 몇천만 불이 저 사람들은 7000만인가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 들어오는 것이오? 갖다 배 만들고 뭐 냉장고 만들고 등등 하지만 우리 어민에게 하세월에 그것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어민들에게 밀가루나 줄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어민 80만이라고 하는 이 어민은 과연 망각된 국민으로 정부가 취급하고 있어 뭐 27불밖에 소득이 안 된다 이렇습니다마는 좌우간 27불이든지 30불이든지 간에 어민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이 안중에다 두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는 뭐 3억 불은 어디 쓰고 뭘 한다고? 쓰는 것은 전부가 다 근대화하기 위한 얘기이지마는 근대화인지 어쩐지는 고대화인지 나 몰라 그러되 이 어민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망각해 버린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이 국가를 갖다가 골고루 국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국가인가 어떤 일부 층에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국무총리는 그전 얘기로 하면 재상이올시다. 재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음양 순사시 , 음양을 다스리고 사시에 순하는 거야. 이것은 기상도에 대해서의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인심의 기미를 잘 통찰하고 초목의 한 나무 한 떨기라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등한히 말란 말이야. 어째서 어민은 잊어버린 자식으로 취급을 해 버려. 그래 어민의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어민은 이 한일협상이 무슨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민은 일본 어선 때문에 우리 밑천 어족 다 뺏겨 버리고 해 먹을 수 없고 망한다 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학생의 부르짖음보다도 멀리서 들리지 아니하고 용기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원망, 하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로…… 양심의 비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넉넉히 듣고도 남을 것입니다. 촉국 흥망이 몇천 년이라도 지금 두견새는 피를 흘리고 울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80만 어민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아사하게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읍니까? 이때 가만히 있겠읍니까? 이럴 테면 차라리 이 어민을 갖다가 평화선 밑에다가 생매장을 시키고라도 할 일이지 어민은 갖다가 이렇게 모른 체하고 내 국민이 아닌 양 하고 뭐 일본의 자금 들여다가 뭐 배 크게 만들고 냉장고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요번에 이 협정 뭐 본다 하더라도 삼릉회사인가 하고 여기에 민성…… 한국의 민성회사인가 하고 체결한…… 10만 불 왕래한 체결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벌써 국교 정상화 전에 했는데 이것 뭐요? 한국 어민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치도 이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릉에 이 고기를 갖다가 헐값으로 그냥 넘겨 버리는 그런 조치를 방관하고 있어 정부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어 이러하니 이 어민 문제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따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어민 문제의 취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음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법적 지위 문제 여기에 있어서도 60만의 교포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에 이 3억 불인지 뭐 6억 불인지 이것 가져오기에 정신이 빠져서 교포에 있어서 요전 날 총리도 몇 마디 술어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다지 걱정 않고 그저 옆에 붙은 그저 단서 모양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하면은 이 60만의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일국교를 다행히 정상화된 것을 다시 뒤집어 버릴 그럴 염려가 있고 또 이 60만 교포에 대해 가지고서는 너무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나라의 정치인의 죄가 이날만이 아니라 청사에 씌어질 염려가 없지 않아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한일…… 아니,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 묻고자 하고 또 이 말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독도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어디 것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일본 사람은 자기네 것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사적 증거를 전부 다 보여서 우리 것이 분명한데 일본 사람들은 벌써 자기 주머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썽이 되니까 우리…… 내 이런 말은 부정확하니까 이 자리에서 꼭 실효 있는 말인지는 몰라 그러되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측에서 이것을 국제재판소에 걸어라, 이것은 취급 말자 이렇게 일본 측에다가 말을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좌우간 일본 사람의 태도를 보더라도 이것은 타결될 때에 얘기하자 이랬는데 요 문제를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분명히 가리자고 하면은 이 큰 장사밑천이 날아갈까 봐서 이 독도 문제만은 슬쩍 옆으로 제쳐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 국무총리는 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니 절대로 비록 풀 한 점 안 나는 흙덩이라고 하더라도 영토만은 뺏길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다 또 이 시비를 가린 뒤에 뭐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려는가 알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이 독도는 흥정하는 데 몇 불이라도 붙여야 할 텐데 붙이지 않고 있는가, 아마도 이것은 이대로 우리가 한일수교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독도마저 제노가 아라스카를 800만 불로 팔아먹듯이 독도마저 3억 불에 끼어 가는 것이 아닐까, 이왕 받을 것 같으면 이것도 더 좀 흥정을 해 두는 것이 어떨까, 이 독도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서는 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마지막이라고 안되었읍니다마는 덤으로 오늘까지는 폭풍 뒤의 정적이올시다마는 학생 데모가 쉬고 있어. 그런데 학생 데모에 의해서 정부는 이 한일교섭의 행동이 달라졌어. 그런데 학생의 요구라고 하면 내가 듣기에는 이러이러한 굴욕적 외교를 곧 중단해라, 대표단을 소환해라 하는 것이 요구……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겠다 이런데 이 학생데모에 대한 평가는 최 총리 잘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일반사람이 이 학생 데모에 대하여 가지고서는 애국적 행위라고 하니 최 총리 역시 어찌 그렇게 말씀 안 하실 리 없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영광스럽고 슬픈 사실이라고 봅니다. 영광스럽기는 늙은이나 혹은 정치인들은 평화선이나 독도도 넘겨 버리려고 하는데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어야 할 청소년이 여기에 있어서 울부짖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민족정기가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영광스러운 일이요, 슬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정치를 오직 어쭙지않게 해야 학창에서 학생들이 뛰어나와서 정치에 이와 같이 간섭을, 참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 나라의 슬픈 사실…… 4․19를 다시 뒤집어 오는 슬픈 사실…… 여기 평가에 대해서는 구구할는지 몰라 그러되 좌우간 이 학생의 데모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지금 관망의 태세로 있다고 보는데…… 내 선동은 아니올시다. 보는데 이것을 어느 때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외교의 비밀문서까지 비공개라고 하지마는…… 뵈어 주는 이 정부 이 가련한 태세를 볼 때에 학생의 데모가 다시 일어나야만 이 굴욕적 외교의 이와 같은 것을 중단하고 소환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밀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도 걱정되면서 최 총리의 굳은 결심을 한번 두드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했읍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조재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한일회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한일회담에 관한 저의 기본적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와 공화당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와 내용의 한일회담을 하는 것이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불란서의 중공 승인에 수반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서 지금 서둘러서 하지 아니하면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빠진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부 견해와는 불행히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리외교가 되느냐 안 되냐, 더군다나 지금 6억 불 6억 불 하고 있지마는 실지 무상은 3억 불이고 그것도 10년 연불로 한다면 3000만 불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도 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의 현재와 같은 그러한 굴욕적인 태세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연 3000만 불 평균으로 받을 그 내용에 있어서 별것이 없는 것이 되어서 결국 이것은 실리외교라고 하는 문구를 쓴다면은 그것은 열매 ‘실 ’ 자 이익 ‘이 ’ 자의 실리외교가 아니라 잃을 ‘실 ’ 자 이익 ‘이 ’ 자의 실리외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난 3월 21일 서울고등학교 운동장에서의 강연회에서도 말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즉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실리외교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면은 그 실 자라는 글자는 열매 ‘실’ 자가 아니고 잃을 ‘실’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는 것이올시다. 또 국제정세의 문제도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일본이 중공을 승인할 것이고 북한괴뢰로 승인을 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서둘러서 해야, 한일회담을 빨리 타결시켜야 일본이 중공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북괴에 접근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견해를 정부가 표명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또 그러한 정부의 생각에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아니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때마침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자세로 그러한 불리한 내용의 한일회담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빨리 타결하지 아니하면은 중공과의 관계, 북괴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다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 정부 견해에 의하면은 한일국교를 빨리 정상화시키면 일본이 중공과도 멀어 가고 북한괴뢰와도 멀어 간다 이러한 것을 역설하고 있지마는 일본의 외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외교, 이중외교 이러한 것을 해 온 것이고 현재도 하고 있고 따라서 국교 정상화를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마는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못 되는 것이 최근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자유중국과는 국교 정상화된 지가 오래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중공에 접근하지 아니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접근을 하고 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문제가 되었던 주홍경 사건에 있어서도 주홍경이를 중공으로 보내느냐 자유중국으로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자유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돼 가지고 있지마는 주홍경이를 대만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일을 감행을 했어요. 또 대만과 국교 정상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과의 통상은 물론이요 최근의 예만 하더라도 중공에 대해서 비닐론 공장을 설치해 줄 것을 제의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일국교를 빨리 정상화해 놓으면 일본이 중공과 멀어 간다 하는 것은 지금 일본이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화되어 있으면서도 중공과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있다 하는 일례에 비추어서 정부의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유는 있겠지만 정부의 말하는 바와 같은 결정적인 명분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북한괴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일본이 북한괴뢰를 승인한 것도 아니고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마는 통상을 하고 있고 재일교포를 북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정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빨리 한일협상을 서둘러 가지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일본이 중공과 멀어져 가고 북괴와 멀어져 간다는 그러한 명분은 현재 우리 눈앞에 실증적으로 전개된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서 그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 정부가 내세운 두 가지 명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정적인 그런 기본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어제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김용식 장관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이 김용식 장관을 대변하는 격으로 정부의 답변을 대행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김용식 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즉 그것은 어제 정일형 의원께서 민주당 정부 당시 8억 5000만 불 선을 가지고 교섭한 바가 있다. 물론 그것은 정식으로 조인한 것도 아니고 그 서류가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군사혁명이 난 뒤에 잃어버린 것인지 없애 버린 것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8억 5000만 불 선으로 교섭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식 장관이 가신 뒤에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은 대신해서 답변하기를 김용식 장관이 지금 모 대학에 강연하러 나가면서 나보고 얘기가 8억 5000만 불을 일본 측에 제의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이러한 대리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동아일보에 나온 그 당시의 외무부차관으로 계셨던 김용식 차관 언명이 나와 있읍니다. 그 신문의 원본은 저기 책상에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일본 외무성 이세끼 아세아국장의 말에 대한 김용식 외무부차관의 반박기사로 나와 있는데 즉 동아일보 단기로 해서 4294년 1월 27일 자 석간 제1면에 기사가 나기를 일본 외무성의 이세끼 아세아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한국이 6억 불의 배상과 2만 톤의 선박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용식 외무부차관이 그 이튿날 신문에 바로 반박한 것이 났는데 즉 그 이튿날인 1월 28일 자 동아일보 조간 제1면에 김용식 외무부차관은 이와 같이 언명하였다는 것이 났읍니다. 즉 거기에 의하면 한국이 이번에 제시한 8개 항목에 달하는 대일 재산청구에 있어서 그 액수가 일부 보도되고 있는 6억 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언명을 하였다. 선박반환 청구로 일부 보도된 2만 톤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김용식 외무부차관의 언명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신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김용식 외무부차관은 한국이 8개 항목에 달하는 대일청구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청구도 언제 했느냐 하면 이번에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액수는 신문에 난 6억 불을 훨씬 넘는 것이다. 선박의 경우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신문의 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민주당 정부 당시 민주당 정부가 8개 항목에 달하는 대일재산권 청구를 했고, 제시했고 그 액수는 6억 불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아일보에 난 김용식 차관의 언명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만섭 의원이 정부 답변을 대리로 한 것에 의하면 김용식 장관이 어제 모 대학에 강연하러 나가면서 8억 5000만 불을 일본에 제의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인가? 즉 민주당 정부 당시에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청구를 한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것인가 혹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 다만 그 액수가 이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6억 불을 훨씬 넘는다 그랬는데 어제 이만섭 의원이 말한 8억 5000만 불이라는 것이 숫자가 조금 다르다는 것인가, 6억 불은 훨씬 넘지만 숫자가 다르다는 것인가, 그 점은 답변을 김용식 그 당시의 차관 지금 장관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민주당 정부 당시 평화선을 양보했다 이런 것으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용식 외무부차관은 그 당시 참의원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에 있어서 당시에 외무부장관이던 정일형 장관이 답변을 한 사실 답변을 하면서 평화선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사수한다 하는 것을 참의원에서 정책질의 답변에서도 성명한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 또 민의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민의원에서 평화선 사수 결의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물론 그때에는 여야가 다 같이 통과시킨 것이올시다만 정부에 보낸 사실을 김용식 장관은 인정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런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어제 정일형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읍니다. 먼저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대일 외교문제가 논란되었을 때 그 당시 정부 측에서 답변하기를 정일권 외무부장관이 답변하였다고 기억합니다만 답변하기를 김․대평 메모는 그 뒤에 추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단상에서 답변하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김․대평 메모렌덤이라는 것은 정식 외교교섭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그리되겠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어제 외무부에서 학생대표에 대해서 김․대평 메모의 원본을 알려 줬는데 거기에 의하면 타결 선을 양국 수뇌에 건의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사가 정확한지 아니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건의가 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 먼저 정부에서 말한 것과 즉 이것은 외교절차로서 외교문서로서 김․대평 메모가 성립이 되었고 또 그것을 정부에서 추인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은 건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느 것이 사실인가? 우선 이 김․대평 메모의 성격부터 명백히 해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또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한다는 것인가? 또 어제 동아일보에 의하면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도하 각 신문에 의하면 일본 지전 수상이 말한 것 또 일본 외무성이 말한 것에 의하면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외교문서는 교환한 바가 없다고 말해서 김․대평 메모가 외교문서가 아닌 것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에 의하면은 그 메모는 외교문서가 아니라 아무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정부에서 그것은 메모에 대해서 나중 정부가 추인까지 한 것이다 하는 것과는 거리가 대단히 멀고 또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나 국민의 태도도 자연히 달라질 것인데 요는 정식 외교문서인가 건의서인가 혹은 구속력이 있는 외교문서가 아닌 사적인 문서인가 그 성격에 대해서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대평 메모는 최고회의의 분과위원회인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일이 있는가, 최고회의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이 있는가 또는 최고회의의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통과한 일이 있는가? 이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런 사실이 전연 없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따라서 회의록도 없다고 듣고 있는데 만일 그와 같이 심의한 일, 통과한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김․대평 메모는 법적으로 봐서 위법인 것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고 무효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 새 정부와 국회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관계되는 여러 조문에 의하면은 그 최고회의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이라 하는 그 내용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고 다음에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또 다음에는 정책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외무국방위원회가 되겠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는 그 부문에 속하는 국가의 기본정책을 입안하고 최고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법 6조에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군정시대의 혁명헌법에 의하면은 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이에요. 이러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외무국방위원회가 국가의 기본정책을 입안을 해 가지고 최고회의를 통과해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이 김․대평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기본정책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고회의의 분과위원회도, 상임위원회도, 본회의도 심의한 일이 전연 없다고 하는 일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위법의 것이고 무효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고회의에서 심의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이 김․대평 메모를 작성한 김종필 씨는 그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특사의 자격으로 갔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그런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닌가, 어떤 자격으로 갔던가, 만일 그런 자격으로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행정권의 담당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고회의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정책의 법정집행․통제기관으로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최고회의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최고회의에서 결정된 바도 없고 대통령권한대행은 그런 행정권에 속하는 것을 대행할 수도 없고 한데 이름만 대통령특사라고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외교교섭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대통령권한대행 특사 자격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즉 오늘에 있어서 대통령과는 그 권한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군정시대의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뿐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니만치 실체가 알맹이가 결여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대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명에 의해서 간 대통령특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역시 위법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최고회의 의장의 특사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고회의의 의장의 자격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에요. 최고회의 의장의 특사로 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고회의는 국가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 특사를 보냈다고 해서 그것은 특사의 권한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가서 김․대평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어느 자격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 알맹이가 결여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은 즉 최고회의를 통과한 일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무효 위법 그리고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 김․대평 메모를 그 뒤에 정부가 추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절대 변경할 수가 없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정부가 추인을 했다는 것은 누구가 한 것인가, 박정희 장군이 한 것인가, 박정희 장군이 했다면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한 것인가 최고회의의 의장의 자격으로 한 것인가? 만일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최고회의를 통과한 일이 없는 즉 알맹이가 없는 것이라면 역시 근거가 없고 위법이고 무효가 될 것이고 최고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론과 마찬가지로 최고회의 의장은 국가를 대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인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역시 근거가 없고 무효이고 그럴 텐데 어떤 자격으로 한 것인가? 그다음 누가 했든지 간에 더구나 대통령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헌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무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국무총리는 군정하에 있어서는 내각 수반이 되는 것이올시다마는 따라서 정부가 이 김․대평 메모를 추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추인에는 누구가 부서를 한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다음에 이 추인 혹은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을 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저 먼저번에 정부 답변에 의하면은 정부가 추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당시 군정시대의 대통령권한대행의 자격인지 최고회의 의장의 자격인지 아까 물었읍니다마는 그 외의 자격이 또 있는 듯이 보여요. 즉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 김․대평 메모에 대해서 양국 수뇌의 검토가 있게 되자 김․대평 사이에 확인 서한이 오고 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만일 이 기사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추인인지 확인인지 하는 것은 김종필 씨와 대평 일본 외무대신 사이에 된 것으로 돼요.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추인인지 확인인지 하는 것은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된 것인가? 또 동아일보에 어제 기사에 의하면은 그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회담의 수석대표 간의 확인에 그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그 확인의 당사자는 예비회담의 수석대표 간에 된 것이라 이래서 요는 현재까지 나타난 정부의 답변 뭐 한국일보,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추인 또는 확인의 당사자가 세 가지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해야 이 추인 또는 확인의 효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국민의 의사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의 듣는 바로는 최고회의를 통과한 일이 없다. 따라서 기초가 없고 알맹이가 없고 따라서 위법이고 무효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유효한 것이다 그렇게 만일 답변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김․대평 메모의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사절을 보내서 합의를 모개로 본 것이고 또 정부가 추인을 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러면 비록 이것이 조약은 이러한 명목은 아니고 메모렌덤이라는 이것만은 합법적으로 만일 추인까지 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그 내용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합의된 일이 없느니 있느니 교섭을 하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극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모든 것은 다 확정되어 버렸는데 다만 그것도 세목적인 것은 남아 있겠지만…… 따라서 정부 답변이 어찌 나올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다 작정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냐,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따라서 이 김․대평 메모의 협의조항에 관해서 아까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질문합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다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위법이고 무효이고 또 그 조약도 문제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김․대평 메모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아까 그 당사자가 누구누구이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이 효력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련이 되지만 무효를 선언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것은 군정시대에 국민의 의사의 반영을 전연 봉쇄해 놓은 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민정이 되어 가지고 있느니만치 그 당시와 지금과의 사이에는 이 기본적인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읍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에도 적용이 되고 국제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조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고 비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된 때에는 일방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는 예도 있읍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환영할 바는 아닌 것이지만 완전히 성립이 되고 효력을 발생한 조약의 경우에조차도 사정변경원칙에 의해서 무효를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선례가 있읍니다. 황차 이 경우는 조약이 성립이 되는 많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보를 겨우 내디딘 것밖에 안 되는 김․대평 메모이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 이상에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도 무효를 선언을 해야 타당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정부가 총칼에 의한 군사통치를 종료하고 불완전하나마 명목상으로라도 민정 이양된 뒤 석 달밖에 안 되는 오늘에 있어서 학생과 국민 대중의 부르짖음 앞에 현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9개월 동안 한 다음에 무능한 정부라고 많은 공박을 받았읍니다마는 좌우간 민정에 있어서의 현 정부는 지금 석 달에 벌써 이렇게 지금 흔들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외교문서를 학생의 감시하에 그것도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용을 읽어 달라, 그런데 정부에서 실지 내용에 적혀 있는 것과는 딴것으로 적당히 거짓말을 보태 가지고 읽을는지 모른다고 해서 학생이 양쪽에서 거기에 적힌 대로 읽느냐 안 읽느냐 감시하는 상태하에서 그것을 읽었다고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공개한 일이 없고 그 내용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청와대의 대변인인 이후락 대변인의 말이라고 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보도된 바에 의해도 공개한 것 같다 원본을 읽어 준 것 같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불과 석 달에 학생이 좌우에 서서 그 감시하에 거짓말을 읽을까 봐서 감독하에 읽어야 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허약 정부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허약체를 노정한 현 정부가 국민여론에 대해서 형식상으로 김종필 씨를 소환을 한다, 그것이 소환인지 혹은 올 때가 되어서 온 것인지 올 때가 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소환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일 또 지금 조금 냉각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냉각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바이어서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좌우간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불과 3개월에 이와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학생의 감시하에 공개해서는 안 될 외교문서를 공개해 가지고 읽어 주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허약 정부가 이대로 어떻게 밀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이 정부는 밀고 나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이 이와 같은 허약성을 노정한 정부에 대해서 얼마만 한 신뢰를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또 그런 정부에 대해서 상대방인 일본은 얼마만 한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필 씨를 귀국인지 소환인지 정부는 했다, 좀 냉각기를 가져 가지고 그동안 무마해서 다시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이러한 미봉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런 허약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전 국민도 각 정당, 여야 정당을 망라한 거국적인 뒷받침을 얻어야 비로소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이 허약성을 보완해 가지고 대일외교에 다시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정부는 그러한 대오 일본이라고 하면 좀 과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격본적인 태도, 결심을 고쳐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마련하고 그 뒷받침을 얻어야 비로소 다시 대일외교에 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올시다. 그래서 한 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오늘 산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의 김중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2항 양곡․비료수급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하기 전에 정부 당국에 꼭 한마디 부탁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전 의원이 소상하게 질의를 했읍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 더욱 그 답변이 애매한 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점을 몇 가지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으로써 첫째 한두 가지 양곡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식위천 이라 첫째 먹어야 되겠읍니다. 물론 한일 문제도 시급하지마는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초근목피로써 연명을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올시다. 일전에 국무총리 혹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양곡수급계획에 본 의원으로서는 다소 의아심을 안 가질 도리가 없었읍니다. 32만 5000톤은 곧 6월까지에 전량이 들어온다, 엽연초로 20만 톤을 곧 들여오도록 하는데 10만 톤만이 4월 3일인가 4일인가 조달청에서 도입계획을 해서 경매에 부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만 톤과 그 이외에 구상무역 조로 10만 톤 이것은 언제까지 모든 수속절차를 밟아서 5월 말까지 전량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구상 조 10만 톤과 그 외의 10만 톤하고 지금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저히 5월 말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이 사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 맥령기까지 우리가 3․3으로 하면은 110만 석이 부족이고 처음 계획대로 3․5를 한다면 260만 석이 부족됩니다. 이것이 전량이 5월 말까지 도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식량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지 않나, 그러면은 4월 3일인가 4일까지 10만 톤 계획 이외의 20만 톤 계약 모든 수속절차는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가 이걸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맥 10만 톤이 지금 거의 아마 입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혹은 재경 농림 연석회의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고 그 당시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10만 톤 소맥이 입하되는 것은 4․6제로 해서 6할은 소맥분을 만들고 4할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맥 그대로 산간벽지에다가 공급하겠다 하는 말을 확실히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만 톤을 삼분업자 운운하고 항간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전량을 소맥분을 전부 만든 것 같습니다. 어째서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그와 같은 확실한 언질을 주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것은 국회에서는 그러한 증언을 했지만 혹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증언을 했지마는 보사부에서 전량을 소맥분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러니 부득이 전량을 소맥분을 만들었다 이것이 도대체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은 혹은 국회 그 위원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은 그것은 그냥 묵살하고 한 부처에서 말하는 것만이 그걸 꼭 그대로 실행 안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 근본정신이 틀렸다 이게 민주주의를 망각한 처사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격 면에 있어서도 전에 고시가격 그대로 해라, 되도록 그대로 하겠다 하는 언질을 또 주었읍니다. 85프로라고 하는 이 소맥분을 만들어서 또 포당 90원이나 가격을 인상을 해서 공급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업자 위주로 하는 것인지 국민 위주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85프로로서 이와 같은 품질이 아주 나쁩니다. 이것을 전의 가격대로, 전의 고시가격대로 그대로 일반에게 공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어저께 신문에 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10만 이상 되는 소도시에는 4월 11일부터 배급을 실시한다, 그러면은 10만 미만 되는 소도시, 도서, 어․농촌 이러한 지역에는 어찌할 계획이냐, 거기는 지금 현재 본다면은 초근목피로서 연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문에도 자주 보도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칡의 뿌리를 입에 대고 있는 사진을 신문에 그대로 보도하고 있읍니다. 왜 대도시, 중도시, 10만 이상 도시에만 배급을 실시하고 그 이하 소농, 어촌지대에는 무슨 작정으로서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냐, 어째서 균등하게 배급을 실시를 안 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한 배급을 동일하게 배급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오. 그리고 비료수급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일전 농림부차관 답변이 인산, 가리를 증대하고 질소질비료를 점차 감소시켜야겠다, 이것 작년까지 질소질비료를 연년이 공급이 더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감소가 아니라 더 되었읍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하필 금년에 들어서 어째서 질소질비료를 작년까지 반당 22킬로 주던 것을 금년에 와서 19킬로를 주고 있읍니다. 이것이 비료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지금 비료…… 이래서 총맥작면적이 107만 정보올시다. 여기에 대한 3킬로씩 덜 준 총량이 3만 2100톤이올시다. 이것을 묘판용, 채소용, 특용작물용, 그 외 배정되어 있는 질소질비료를 시급히 맥추비에 공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만약에 전용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아둔다고 하면 총수확예정량보다도 약 250만 석이 감소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에 가장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올시다. 이것을 3만 2100톤을 추비용 으로 덜 줌으로 인해서 250만 석이 감수가 됩니다. 이것을 시급히 전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비료조작에 대해서 많은 모순되는 점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비료를 취급하고 있는데 어쩐지 횡류가 상당히 돼요. 그 횡류되는 요소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암거래로 1200원, 1300원 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횡류가 되느냐, 이것 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 비료를 현품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지 1년에 한두 번 가서 어느 시기에 가서 재고품 일소다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래 놓으면 농협에서는 이것을 혹은 양비 혹은 현금으로써 그 서류야 버젓하게 꾸밉니다. 농촌의 그 조합원에게 공급한 양 하지만도 대부분 상인의 손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 실지 수용가인 농가에서는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럼으로써 상인 손에 전부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래서 필요한 시기에…… 우선 거년 12월 달에 재고품 일소라 해서 전체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떨어냈읍니다. 그것이 대부분 상인의 손에 들어갔읍니다. 이러한 비료취급에 있어서 졸렬한 방식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시급히 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것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품은 농협에서 취급을 그대로 하도록 하고 일선 시읍면에서 조작사무를 맡아서 정확하게 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조작업무를 시읍면에 이관시킬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비료공급에 있어서 3등급으로 나누어야 되겠읍니다. 도시 인근 토지는 대부분 인분으로써 모든 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도시 인근에는 좀 비료공급량을 덜 주고 평야지대에는 좀 더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농촌 산간벽지에는 되도록 조금 비료를 많이 장려해서 거기도 조금 차를 두어서 되도록 그 지방 실정에 맞는 비료공급계획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비료수급계획을 본다 하면 수도작용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1관 200을 덜 줍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작년에는 반당 9관 200 정도 나갔는데 금년 수급계획을 본다 그러면 반당 8관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 반당 수급계획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1관 200이나 부족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농가에서 안다 그러면 지금 아우성을 칠 겁니다. 반당 1관 이상이나 작년에 비해서 만일 덜 준다 하면 우리나라가 증산을 부르짖고 있지만 약 500만 석 감수를 보게 됩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약 비료가 15만 맥추비 전용용에 3만 2100톤 합해서 약 18만 2100톤이올시다.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시급히 도입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또 도입해서 금년 수도작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 확실히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세 의원의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지금부터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먼저 윤제술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윤제술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기를 정부가 한일협상을 조급히 서두는 것은 세계적으로 고아가 되는 것을 염려해서 한다. 그러나 고아가 되려는 것을 면하려다가 잘못하면 또 기아가 되지 않겠느냐를 염려하셨읍니다. 이것은 표현하는 형식에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정부가 이 한일협상을 추진하는 동기나 이유는 세계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자유진영과 또 공고한 유대를 맺어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과도 선린의 관계를 맺어서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국제적 협력을 해 가지고서 자유진영을 강화하는 데 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일본상사가 침투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협상이 타결된 뒤에 일본의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 협상이나 외교적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외교협상을 하면서도 경계할 일은 경계하고 방지할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력해서 거기서 생기는 폐단을 막아 가도록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또 말씀하는 가운데에 현 정부가 한일협상에 너무 조급히 하는 것은 박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박 정권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 같이 말씀하지만 그것은 전혀 말씀이 좀 다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국가의 장래를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유진영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정권을 유지한다거나 그 당시의 정권의 경제적 모든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평화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서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어제 답변의 취지를 다 이해하신 줄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거듭 말씀 안 하고 다만 끝으로 구체적으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하겠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한일협상이 타결되어서 거기 평화선에 관한 문제가 관련할 경우에 그때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써 결재를 해야 하겠고 또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제도인데 그때 부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그때 조건이 체결된 결과를 보아서 그것이 소관장관으로써 부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때 태도를 정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어민보호책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이것은 정부도 이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정부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다소의 영향을 받는 국민도 있겠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냐 어떤 것이 가장 합법적이냐 하는 것을 보아서 판단하는데 일부적으로 다소의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전체를 통괄해서 방침을 정하는 수밖에 없고 또 이번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어민을 보호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소위 어민협력자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책정이 된다면 이것은 어민의 보호 육성 또 한국의 장래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다가 쓰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지위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저께 사실대로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변으로 삼아 주십시오. 간단히 말하면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경과를 말씀하면 이 협상이 타결될 때에는 타결되는 그때 현재 있는 우리 교포들도 말하자면 영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 동안을 영주권을 주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직 타결이 안 되었읍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20년 이상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5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교포의 법적 지위를 투쟁하기 위해서 정부도 전력을 다하여 지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독도 문제는 이번 한일협상에 의제가 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의제로 삼지 않고 있읍니다. 아직도 한일협상의 도중에 일본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아무 발언이 아직은 없읍니다. 그다음 학생 데모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도 학생이 이번에 데모를 한 것은 애국적인 심정에서 울어나온 행동으로 봅니다. 지금 행여나 한일협상이 국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려하는 그들의 비합법적 방법이지만 데모의 형식으로 그 의사가 표시된 걸로 압니다. 우리는 이번에 학생의 의사표시를 국민의 일부에 의사표시로 봐서 이것은 역시 나라를 위하는 심정에서 나온 걸로 봤기 때문에 이번 그 행동에 대해서는 허물을 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금후에 이러한 데모를 하자면 역시 합법적 절차에 의지해서 합법적으로 데모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는 막지 않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한일회담을 이대로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의 방침으로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 여론이 어떠냐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협상은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조재천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다 말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시방 우리가 이것을 토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그중에 있읍니다. 즉 군정시대에 어떠한 절차로 특사를 보냈느냐 또 특사가 메모의 형식으로나마 합의가 된 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사실을 솔직히 말씀하면 군정시대에 김종필 씨가 ‘대평’ 일본 외상과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우선 가합의가 된 그것을 그대로 정부가 답습하겠다, 그 청구권 문제에 한해서는 역시 그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사실만은 말씀하겠읍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그때에 김종필․대평 회담이라는 것은 그저 협정된 것이 청구권 문제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미결입니다. 그것을 현 정부가 계속해서 그 이후 협상을 계속해 가고 있읍니다. 그 외에는 정부가 이번에 김종필․대평 그 회담의 그 메모를 학생에게다 발표한 데에 대해 말씀했는데 이것도 그 경과와 취지를 어저께 답변했기 때문에 거듭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 국민들 일부에서 한일회담 진행을 비밀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해도 시방까지 발표된 이외에 다른 비밀협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많았어요. 정부는 그동안의 외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를 터놓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국도 있는 일이니까 더 어렵다고 해서 대강 말씀을 하면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학생이나 기타 국민의 여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외교가 아니다 또 그 이외에 비밀협정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대표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결코 외교문서를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외교문서로써 어디서부터 외교문서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 협정서라는 것은 없읍니다. 서로 논의한 것을 기초해 놓는 것입니다. 최종에 가서는 최종 결정할 적에 전부 성문화해서 대표자끼리 가조인하고 또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승인하게 되면 정부로서 태도를 정하고 그다음에는 상당한 기간 여론의 귀추를 듣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었다가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동의를 청해서 국회가 동의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조약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이야기한 것을 노트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협정서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러한 외교적 관례나 그것을 벗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조재천 의원께서도 맨 나중에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역시 계속해서 한일회담을 그대로 계속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윤제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윤제술 의원 아까 그것을 물으신 모양 같군요. 국회의 건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일본의 경비정이 우리 해안에 침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건의를 결의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는 국회의 건의를 존중해서 그 건의한 대로 그 건의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건의가 통과되기 전에도 정부는 기위 대표를 통해서 일본정부에 항의를 했읍니다. 항의를 한 결과 일본정부도 금후에 경비정이 평화선 내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억제하겠다, 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회답을 받았읍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문지상에 나는 말이나 담화에 가끔 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 아까 그 말씀 했지마는 군정시대에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김종필 의원이 그때 김․대평 회담에서 청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이 현 정부는 역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니까 지금 효력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효라도 우리가 대표단이거나 임시로 보낸 사람이거나 우리가 거기서 의논한 노트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전에도 우리 정부도 합의점만은 그대로 추인하고…… 추인이라고 할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속해 회담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조사하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인 운운의 말을 누가 발표했는지 그것 조사해 보겠읍니다. 추인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추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한 그 노트 그대로 답습해서 그 이상 더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실까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윤 의원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제 답변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해 올렸읍니다.

김용식 장관께서 지금 답변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 의원께서 몇 가지 제가 1961년의 민주당 시대에 차관으로 있을 때의 관계로 한일회담에 관계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의 요지는 민주당 시대에 제가 사무차관으로 있을 때에 정부는, 그 당시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8개 항목의 대일 재산청구권을 제시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이올시다. 대일 재산청구권을 언제 제시했는가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제1차로 제시한 것은 1952년 2월 말경에 있어서 당시 정부에서 일본 측에 제시한 것입니다. 1952년 2월 중에 본회담이 시작될 때에 그 당시의 대표단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이것을 8개 항목으로 논아서 일본에 대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후에 민주당 정부 당시에 있어서도 자유당 시대에 8개 항목 제출한 것을 그것을 답습해서 일본에 대해서 8개 항목을 주장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8개 항목의 내용의 액수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1952년 제1차 본회담 당시부터서 이 액수에 대해서는 말해 본 일이 없읍니다. 어찌해서 말 안 했는고 하니 이것은 교섭기술상 저희들 생각에는 먼저 일본에 내어서 8개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토의가 끝난 후에 그 후에 여기에 의거해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교섭상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당 시대 1952년부터서 자유당 시대에 즉 이 점에 관해서는 하등 액수는 말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의 액수를 갖다가 일본 측에 제출한 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액수를 말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저의 경험에 의한다면 민주당 시대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생각으로써 여기에 대한 액수는 제시하지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도 사무차관을 통한 대일교섭에 관해서는 이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일본 아세아국장인 이세끼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얘기할 때에도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이 액수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그때에 여러 가지로 먼저 액수를 이야기하느니보다는 먼저 이 항목에 관해서 일본 측이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8500만 달러 운운 이야기는 그 당시의 저의 기억으로서는 일본 측에 대해서 제출한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8억 5000만 불 여하한 액수를 막론하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시대에나 또한 저의 기억에 비추어서 민주당 시대에도 이 금액을 일본 측에 제시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동아일보에 6억 달러는 한국 측 주장으로는 적다고 그렇게 발언을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동아일보 기사를 직접 제가 보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약 3년 전 일입니다마는 제 기억에도 이와 같이 발언한 듯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제 기억에 의한다면 신문지상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금액이 어느 6억 달러…… 5, 6억 6, 7억 달러인가 5억 달러인가 하는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 혹은 청구했다는 이와 같은 스피크 내셔날 솝 신문지상으로써 추측 기사로써 이와 같이 서울발로 이렇게 통신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외무성에 도착되고 나면 이 당초 교섭의 기준이 어떠한 선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무를 맡아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5, 6억 달러를 서울서 주장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게 된다면 그것은 일응 6억 달러는 비준하기에는 적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보통 외교교섭상 혹은 상대방하고 교섭…… 금후에 올 교섭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와 같이 발표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일보사에 그 당시에 6억 달러는 적다고 발표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의 한국 측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내걸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 회의록을 보면 즉 일본과 미국 간의 금액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금액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기억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일본 측이 제시한 일은 없고 다만 신문지상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느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느 금액이라도 교섭 최초 당시 시작할 적에는 이 금액은 적다고 이렇게 우리가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측의 태도는 어쨌느냐 하면 일본 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52년에 우리가 8개 항목을 제출한 후에 일본 측에서는 소위 재한일인 재산청구권을 주장해 왔읍니다. 이 재한일인 재산청구권은 1952년 우리가 8개 항목의 제안을 한 후에 즉시 일본 측에서 이것을 제출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포기시키는 데 약 5년간은 걸렸읍니다. 5년 후에 미국 측 국무성에서 발표한 미국 측 각서에 의해서 일본은 한국에 있는 재한 재산청구권을 철회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철회하고 동시에 일본 사람 주장은 늘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산청구권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주장하는 금액에 관해서도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상상까지 얘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서 반박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된 관계로 해서 이 문제는 일정한 액수가 나간 것이 아니고 또 상당히 재한 재산청구권의 교섭에 관해서는 매우 어려운 난항을 갖다가 계속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자유당 시대에나 민주당 시대에서 우리의 한국이 일본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교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교섭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참의원에 있어서 평화선 사수에 대한 결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그 당시의 기록을 보시든지 혹은 신문지상 발표를 보면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참의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어서도 혹은 그 전에 있어서도 평화선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참의원에서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의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 지금 질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은 보충해서…… 군정시대에는 제가 주영대사로 있었읍니다. 직접 그 당시에 서울에 없었읍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써……
메모에 관한 문제입니까? 지금 직접 제 소관 된…… 조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메모의 법적 성격과 혹은 지금 메모를 기준으로 하는 교섭하는 내용에 관해서 어떤 메모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시는데 사실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 개념법학이든지 국내법의 해석법학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떤 특사가 어떤 교섭의 범위를 갖다가 맡아 가지고 상대방하고 교섭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든지 혹은 협의를 하든지 혹은 그 협의내용이 즉시 그 사실을 갖다가 시행한다든지 혹은 피차 쌍방 상호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쓸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 메모의 형식을 취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또한 그 메모 성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이 국제간에 있어서 서로 의사를 갖다가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있어서의 교섭도 그것을 기초로 하고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국제 피차 교섭하는 도상에 있어서 메모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간단하나 이것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물어 주십시오. 당시에 3억 달러, 2억 달러 이와 같이 메모를 작성한 것을 당시의 최고회의에서 통과를 한 후에 한 것이냐 혹은 한 후에 최고회의에서 결정을 했느냐 하는 지금 질문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대체 대사나 특사가 교섭한 후에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 협정을 한다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대개 조약보다 더 효력이 없는 것이 협정 단계입니다. 자꾸 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각자 국내 법규에 의합니다마는 조인상 그 당시까지는 즉 협정에 대해서 가조인은 할 그 당시까지에서는 상대방 국가 각자 국가 어떤 입법기관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통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3억 달러, 2억 달러…… 그 당시 최고회의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있어서의 3억 달러, 2억 달러는 그 메모가 있다면 국회를 통과 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까 총리 각하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조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협정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조약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면 그 후에 있어서 국회에서 갖다가 동의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에 있어서 완전히 아직까지 입법기관을 통과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예입니다. 특수한 이 예에 관해서는 당시의 최고회의의 기록을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대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 자기 나라 입법기관을 통과하지 않고 우선 메모까지 입법기관의…… 뒤에 승인을 얻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 의원 말씀은 당시에 그럼 최고회의가 그와 같은 권한을 최고회의가 가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침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질문하시는 모양인데 그 지금 최고회의의 권한이…… 지금 그 당시에 침해되었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마 매우 법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께서나 정부에서나 그 문제에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마지막에 일문일답식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또 윤제술 의원께서 무슨 발언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시간도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지금 발언 줘 가지고 또 질문 답변하시고 하자면 시간도 넘고 하니까 이 정도로 산회하기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무임소장관 김용식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위원회에 회부 △의안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