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항 보고사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군원이관 중단요청 교섭을 위한 국회사절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제2항 군원이관 중단요청 교섭을 위한 국회사절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군원이관 중단요청 교섭을 위한 국회사절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이 지난 12월 5일 차지철 의원 외 10인이 제안하여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위원회는 동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차지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연유를 검토한바 군원이관에 대한 중단요청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의 사절단을 파견하되 그 사절단은 국회의 대표로 여야 동수 8인과 의장단과 총무단이 선임하는 기타 대표자 및 실무자 약간 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이었읍니다. 12월 4일 제39차 및 제44차……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원이관 중단을 요청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은 시의에 적절하나 사절단 구성에 있어서 국회대표자 8명과 기타 대표자는 너무도 인원이 많으므로 국회의원 6명 여야 동수만으로 하고 기타 대표자 및 실무자는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결의안을 수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국회사절단은 6명 여야 동수로 하여 파견하도록 했으며 기타 수행원 및 실무자는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를 했읍니다. 또한 인원선출 및 파견시기에 관해서는 의장단과 총무단에 일임하기로 하였읍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수정안 설명이 끝났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어요?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군원이관 중단요청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자는 차지철 의원 제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마는 인원구성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약간의 의견을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야 동수 6명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원내 세력 분포에 의해서, 여섯 사람 대표단을 그 비율에 의해서 선정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국회라고 하는 것이 각 정당에서 선출된 이 국회의원으로서 구성되느니만큼 어디까지나 인원구성에 있어서는 원내 세력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지어야 할 것이지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는 원내 세력 분포를 기준으로 삼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여야 동수로 하는 이러한 그때그때 그 편의에 입각한 이 인원의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상궤를 벗어나는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섯 분을 해도 좋고 일곱 분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내 세력 분포에 의해서 이 인원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위원장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 주신다면 좋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읍니다. 하지마는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 안 내고 하든 간에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세력 분포에 의해서 위원수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전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는 야당이 요청하면은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국회의 선례를 남겨 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만에 국한해서만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 동수로 하지 않고 원내 세력 분포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이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제안자이신 운영위원회 내지 운영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운영위원장 발언하시겠어요?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석비율로 선출해서 구성하자는 말씀 지극히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6인으로 구성된 것은 민주당 1, 민정당 2, 공화당 3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의석비율로 구성을 하자면은 더 인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을 적게 보내고 여야가 비율구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선출하도록 여야 총무회담에서 서로 논의가 되고 의장단과 논의가 되고 6인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6인으로서 공화당 3, 민정당 2, 민주당 1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의가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킬까요? 이 안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탄핵심판법안 재의의 건―

제3항 탄핵심판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시에 국무총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토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헌법기관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정된 탄핵심판법안을 정부가 검토한 결과 위헌된 사항과 또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으므로 해서 부득이 법정기일 내에 이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 바에 의거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정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정부의 고충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는 심판법안에 있어서 그 내용이 석연치 않고 또 위헌된 사항이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대한 책임을 가진 정부로서 이것을 공포하는 것이 헌법과 법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재의를 요청해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결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었읍니다마는 밤늦게까지 심사숙고를 했고 분석했고 검토를 해 왔읍니다. 결론으로서는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안을 재의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고충을 이루 의원 여러분 앞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순전히 법적 해석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타에 있어서는 아무런 정치적인 저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법적 세부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헌이라고 또 석연치 않다고 지적된 사항을 조문을 따라서 여러 의원 앞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였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리 말씀과 같이 환부이유에 대한 보충설명을 법무부장관 설명해 주세요.
이 탄핵심사위원회가 이 헌법 부칙 제7조에 규정된 1년 이내에 설치 못 하게 된 데 대해서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법안이 법정마감인, 헌법마감인 12월 16일의 전날 15일 날 오후 4시에야 비로소 정부에 이송이 되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여기에 있어서 법정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될 수 있는 대로 이 기간 내에 설치한다는 그 헌법정신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헌사항 또 법률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사항 그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청권에 의해서 국회에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내게 되어서 결과에 있어서는 이 법정기간 내에 이 기관이 설치 못 하게 된 데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재의요청 이유로서 여덟 가지를 들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번호가 붙여 있읍니다마는 1호, 3호, 4호, 8호는 소위 헌법위반의 우려가 매우 두텁다 하는 이유이고 또 제2호, 5호, 6호, 7호 이것은 헌법위반은 아니지만 매우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와 같은 이유로써 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제1서부터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이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규정된 이외에까지 범위를 확장한다든지 하면 그게 소위 위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61조제1항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탄핵심판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탄핵사유가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여기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이것을 위반한 때에 한해서 탄핵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제1호, 2호는 문제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그 자구 자체에도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위반한 때라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읍니다마는 제3호하고 4호에 있어서는 그 이외의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또 제3항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유는 헌법 61조가 규정한 탄핵의 사유를 더 확장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헌법 61조를 위반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유로써 이 재의에 붙인 제1항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 사유와 소위 법률적으로 보아서 헌법의 사유를 갖다가 확장했다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원래 특히 제3호에 있어서 현저히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이와 같은 사유를 갖다가 소위 탄핵사유로서 규정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과연 그러면 이것이 활용되는 경우에 어떤 사태가 나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시 검토해 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직무를 태만히 한 때라든지 이와 같은 사유는 매우 애매한, 매우 그 윤곽이 참 다른 사유와 달라서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사유입니다. 만일 이 사유를 가지고 헌법 제61조에 의한 탄핵 발의가 자주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매우 정국은 불안해지고 매우 행정부로서는 정치를 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들고 나왔읍니다마는 지난 5월 22일에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 각 신문에 이와 같은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소위 대목으로서 ‘대통령 탄핵소추키로’ 해 가지고서 민정당 의원총회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한다 이와 같은 그 기사가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살인적 민생고와 물가고, 속출되는 의혹사건 또 학원 내 경찰침입과 유독성 최루탄 발사 또 무장군인의 법원침입 등 무정부상태를 빚어 낸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충분한 정치적 요건이 있다 이런 이유로써 이 소위 그 당시에 탄핵소추가 상당히 문제되었던 걸로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엄격히 법률로 따져 볼 때에 이것이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 이와 같은, 그 당시로서는 아직 이 탄핵심판법이 제정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서 이와 같은 사유로써 탄핵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 자체를 보더라도 이 후에 있어서 이것이 만일 이 법이 공포되었을 때에 이 3호 같은 사유로써 탄핵 발의가 자주 빈발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상 이유를 드는 동시에 이와 같은 실제적 이유는 참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재의 이유서에는 들지를 못 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점도 심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의 사유로서 이 법안 제6조를 볼 것 같으면 소추위원의 직무로서 ‘소추위원은 독립해서 직무를 행한다’ 이제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추위원이 독립해서 하니까 이것이 어떤 뜻이냐, 왜냐하면 소추위원이 탄핵심판법에 의할 것 같으면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회 간사하고 세 분이 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소추위원이 독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 소추위원이 제가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탄핵심판 하는 데 혼란이 일어나고 매우 혼란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추위원이라는 것은 소추위원단을 말하는 것이지 그 소추위원 각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해석도 나오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일응 제6조 자체로서는 그 소추위원을 갖다가 소추위원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또 ‘독립해서’라는 자구가 붙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소위 헌법위반은 아니지만 매우 불합리적인 규정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도 제2의 이유로서 이것도 역시 재고하여 주십사라는 이유의 하나로서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 제10조제5항에 의할 것 같으면 심판위원 및 예비심판위원의 임기는 대법원판사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 중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판사인 자는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중에 대법원판사에 대해서는 소위 임기라는 것이 있읍니다. 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탄핵심판법에 규정한 임기와 법원조직법에 규정한 임기가 있읍니다. 그 안에 대법원판사가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대법원판사로서 심판위원으로서 임명된 사람은 소위 4년을 갖다가 집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시 탄핵심판법이 규정한 대법원판사가 심판위원으로 된다 하는 그 규정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이것도 위헌사항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재의 이유의 제3으로서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탄핵심판법 제2조…… 제12조 3항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심판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을 볼 것 같으면 탄핵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원장이 피소추자일 때에는 국회의장이 되기로 헌법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위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거기에 대한 직무대리를 규정한 것은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법원장이 피소추자인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 규정 자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위험의 혐의가 매우 짙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헌사항의 하나로서 재의를 요청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 제15조제1항을 볼 것 같으면 심판위원회는 ‘심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의 소추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일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90일이라는 기간을 둠으로써 그와 같은 오랜 기간 이 정부의 중책을 갖다가 공백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90일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 안에 좀 빨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백기간을 없애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헌법위반은 아니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재고를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재의 이유의 제5로서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으로서 법안…… 탄핵심판법 제21조제1항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변론주의라는 항목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잘못 되었읍니다. 제21조제1항에는 소위 변론의 전 취지라는 자구가 들어 있읍니다. 거기에 변론이라는 항목 하에 변론의 전 취지라는 항목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그 법 제12조제2항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탄핵심판은 보통 일반 민사소송과 달라서 뭐가 그릇되었느냐, 경우에 있어서는 직권으로라도 그 정말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16조 제2항에는 형사소송법 규정 소위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제21조에 변론주의라고 해서…… 소위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인 전문 문제로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소위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이 변론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재판을 못 한다든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만 이 증거조사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변론의 전 취지라고 하는 원칙은 민사소송법에 이 소위 증거에 관한 법칙인데도 불구하고서 제16조에…… 제16조제2항이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그 정신하고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원칙이 아니냐, 소위 상호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도 매우 불합리적인 규정이 아니냐, 헌법위반은 아니지만 불합리적인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6의 사유로서 이 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의 사유로서 이 탄핵심판법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0조 등에는 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구문제라 그다지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헌법에는 탄핵에 관해서는 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를 쓴 것이 타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의미에서 역시 위헌의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소위 위헌의 한 사유로서 재의의 이유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로서 탄핵심판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는 탄핵결정으로서의 파면의 효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직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에는 다시 그 직위에 취임 못 한다는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62조 4항에는 탄핵결정의 효과로서 그것은 공직에서부터의 파면함에 그친다 하고서 딱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파면의 효과를 갖다가 헌법이 규정한 이상의 효과를 붙이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위반이 아니냐, 물론 이 법원조직법이라든지 기타 자격을 규정한 그 각 법률에…… 물론 한 번 탄핵을 받아서 그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다시 취임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지 탄핵의 효과로서는 규정된 것은 아니고 탄핵의 효과 자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 이상으로써 탄핵심판법으로서 그 효과를 넓혀서 규정한 것은 역시 헌법에 위반이 아니냐. 그런 여덟 가지 이유로써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재의에 붙여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갖다가 돌려온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또 냉철히 고찰하셔서 그래서 이 다시 결의를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이올시다.

법무부장관의 보충설명이 끝났읍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먼저 조재천 의원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냈던 탄핵심판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비토해서 다시 국회에 돌려보냈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더군다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비토한다는 것은 헌정사상에 있어서 이례적인 변칙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유감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토권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즉 부당하게 비토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고 위헌사태를 16일 밤 12시부터 조출 해 낸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오늘 정부 측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심판법안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비토했다느니 혹은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느니 하는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은 정부 스스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토권을 남용해서 위헌사태를 조출해 놓고 이러한……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다느니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느니 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인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방금 정부 측에서 이 법안을 비토한 이유로서 여덟 가지를 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여덟 가지는 본 의원이 볼 때에…… 아니, 국회가 볼 때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올시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어찌해서 그러한 조항이 법무부장관이 보신 것과 같은 위헌이 되는 것이며 부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비토의 첫째 이유는 헌법 제61조에는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탄핵심판법안 제2조제3호, 제4호는 거기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그 법안 제2조제3호, 제4호는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현저히라는 이러한 모두의 문구는 양쪽에 다 걸리는 것이 되어서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히 직무를 태만한 때에 이것이 걸리게 된다는 것은 문맥상 명백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법무부장관의 견해에 의하면 헌법의 탄핵사유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 제122조에 의해서…… 아니, 형법 제123조2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징계에 처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법에 의해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형법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죄를 처벌하고 있는 데 그치는 것에 반해서 이 탄핵심판법에 있어서는 그 정도를 높여서 현저히 직권을 남용한 때에 한해서 탄핵사유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에 비할 것 같으면 탄핵사유로 있어서는 더 단행하기 어렵게 규정한 것인데, 즉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탄핵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헌법에 있는 법률을 위배한 때 하는 것을 벗어나서 확대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헌법에 있는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 속에는 형법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 형법에 의할 것 같으면 현저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라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탄핵심판법에 의하면 더군다나 그 정도를 높여서 탄핵사유로 있어서는 어렵게 만든 것이 여하히 해서 법무부장관이 보시는 바와 같은 확대한 위헌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 또 이 결과 제2조제3항 후단에 직무를 태만한 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헌법에 규정한 탄핵사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직무유기죄 기타의 죄명으로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에 위배한 때라 하는 법률 속에 형법이 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형법에 의하면은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에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심판법은 형법보다도 더 탄핵사유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의 직무태만 정도를 탄핵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 붙여서 현저히 직무를 태만할 때에 비로소 탄핵사유로 한다고 한 것이니까 형법과 탄핵심판법과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은 헌법상에 탄핵사유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엄격히 해 가지고 탄핵사유로 하는 데 있어서는 쉽사리 탄핵사유로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확대한 것이고 위헌이 된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 직무유기 직무태만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해서 성실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성실의 의무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에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겠지마는 실지 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급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즉 행정관인 검찰이…… 검사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소추를 감행한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고급공무원이 하는 중대한 위헌,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탄핵제도를 통해서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이 법안의 제2조제4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하는 것이 정부의 견해에 의하면은 확대한 위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이 헌법에 규정한 탄핵사유인 법률을 위배한 때라 하는 것을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이 기소가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 혹은 판결의 선고를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정도의 의문은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탄핵심판의 제도는 그러한 형사소송법의 제도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제도 자체의 성격을 따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탄핵제도의 진행과정은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국회 전체가 소추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판을 하고 이래서 비로소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염려할 바가 별로 없고 또 이것이 확대할 위헌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러한 견해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 정부의 비토 이유 제2라는 것은 법안 제6조에 소추위원의 직무상 독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냐 합의체로 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은 불명료한 것이기 때문에 비토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안의 제6조가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독립해 가지고 있다는 뜻이올시다. 이것은 말하자면 검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검사는 각자 독립해서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또 아까 법무부장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각자가 행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합의체가 하는 것과 달라서 각자 제멋대로의 생각에 의해서 소추권을 행사하게 될 테니까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즉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고급공무원에 대해서 함부로 한 사람의 개인의사에 의해서 소추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냄새를 풍기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소추위원이라는 사람도 자기 혼자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추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추의 결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올시다. 국회 전체가 국회의 원의로써 소추를 하는 것이고 다만 탄핵심판의 법정에 나가서 검사로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 즉 사무집행만을 이 소추위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이것을 합의체로 해석한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있어서 걱정이 없지만 각자 독립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한 사람이 멋대로 할 테니까 남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올시다. 즉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체로 하는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은 여당 출신의 의원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간사진에도 여당의 의원이 간사가 될 것이고 하니까 합의체로 할 것 같으면 걱정이 없지마는 각자 독립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속에 야당 의원인 간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간사가 혼자 독자적으로 멋대로 소추를 할 것 같으면 이것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 같으나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국회 전체가 소추의 결의를 하고 소추위원은 그 결의에 의거해서 이 검찰적 사무를 취급하는…… 기계적인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이고 또 이 법문 자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체냐 독립이냐 불분명하다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불분명한 그런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써 법안을 비토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또 제3의 이유는 법안 제10조제5항에 대법원 판사인 위원의 임기를 4년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4년 이내에 판사가 사직한다든가 기타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이 헌법위반이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웠어요. 나는 법학계의 중진인 민 법무부장관이 어찌해서 이러한 것을 이유로 감히 제시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올시다. 법안 제10조에 의하면 대법원 판사인 위원은 운운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그것은 대법원 판사라 하는 것을 신분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법안 제10조가 대법원 판사인 위원이라고 해서 그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 즉 대법원 판사라는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당연히 임기가 끝나는 것이올시다. 또 그러한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법안 제10조제4항은 예비심판위원이라는 것을 두지 않았읍니까? ‘예비심판위원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대법원 판사인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이 법안 제10조의 제1차로 제4항의 예비심판위원의 제도 자체에 비추어서 명명백백한 것인데 정부가 아무리 이 비토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많이 늘어놓고 싶어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학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이유까지 동원해서 비토 이유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가. 이것은 정부의 위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졸렬한 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칭해서 이것이 헌법위반이라고 내세운 것은 법학도로 볼 때에는 한 개의 넌센스라고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비토 이유 제4는 직무대리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헌법위반이라 그랬읍니다. 탄핵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유고인 때에는 직무대리를 할 사람을 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유고인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을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유고인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헌법 제61조는 위원장이 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위원장이 되어서 자기의 일을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국회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을 뿐이올시다. 이 제61조는 그 위원장이 유고인 때에 직무대행자를 둘 수는 없다는 규정을 두는 조문은 아니올시다. 위원장이 유고인 때에는 직무대리를 두지 못하고 탄핵심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규정을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누구가 위원장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 그런 것이지 유고 시에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다음 6항에 가서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두어서 헌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도 법률로써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위원장이 유고인 때에 직무대리를 둔다는 것은 제5항이 의례히 규정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칭해서 헌법위반이라 이렇게 정부에서 내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헌법위반이라고 감히 법무부장관의 양식으로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 견해대로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무대리도 못 두고 재판도 못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라 그러면 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혹은 핑계해 가지고 안 나오면 탄핵심판제도는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야 그것이 탄핵심판제도를 둔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 역시 법학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이 또 제5의 이유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심사기일을 90일이라고 했다, 90일이라는 것이 너무 기니까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 헌법 제6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은 고급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라는 것은 고급공무원이 되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고 국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그 권한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되는 기간을 장기간 끌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주의로 단 며칠 동안에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해치워 버려도 안 될 것입니다. 너무 기간이 늦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짧아 가지고 졸속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적당한 기간을 작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90일이라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을 심리 판결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6개월이라면 여기서 말한 90일 즉 3개월에 비해서 배가 되는 기간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구속된 사람조차도 될 수 있으면 두 달 이내, 그렇지 않으면 넉 달 이내, 최고 6개월 내에 제1심을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구속한 것도 아닌 것이고 지금 1심을 판결하는 데 6개월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3개월에 해당하는 90일이라 하는 것은 결코 긴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90일까지 꼭 끌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재판의 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한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을 하는 경우의 기간에 비해 본다 하더라도 결코 장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비토 이유로 수긍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비토한 제6의 이유는 법안이 제21조에는 변론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즉 직권주의의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런 취지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변론주의와 직권주의라는 것이 소송법상의 원칙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그러나 변론주의와 직권주의라는 한계도 결코 빙탄불상용 의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역시 변론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명문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고 직권조사 사항이 있고 법규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법원이 직권으로써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형사소송은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역시 변론주의를 가미하고 있읍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면 형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할 것 같으면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론주의냐 직권주의냐 하는 것은 결국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채택을 하고 어느 것을 좀 적게 채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정면으로 빙탄불상용의 그러한 것이 아니올시다. 더구나 이 탄핵심판은 그 성격이 바로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 제3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변론주의나 직권주의의 양자의 장점을 아울러서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이 조문 상호 간에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21조에서 변론주의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가 소송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변론주의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안 제21조의 변론주의라 하는 것은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식별하여 변론주의라 하지만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라 하는 정도의 변론이란 말밖에 나와 있지 아니합니다. 또 그 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법안 제15조제2항은 그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형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제21조가 조문의 제목은 변론주의라고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 취지를 통해서 어떤 심증과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원칙에 의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이고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찌해서 비토를 할 원인이 되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여기에 다행히 변론주의라고 할 변론이라는 글자가 나왔다는 것과 아까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것을 아주 좋은 자료나 얻은 것처럼 해 가지고 이것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해서 비토의 이유로 했는데 적어도 민정 이양 후 최초의 비토권을 행사하려면 비토권을 행사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비토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지 이것은 법과대학 재학생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모순이 되느냐, 비토권 행사에 이유가 되느냐 물으면은 냉소를 할 것입니다. 비토의 이유 제7 이것은 헌법에는 결정이란 말을 썼는데 이 법안에는 재판이란 용어를 썼으니까 비토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말이 됩니까? 헌법에 있어 저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결정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한 계단 더 내려가서 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재판이라 하는 것 중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 가지고, 판결 결정 명령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속에 결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판정이라하는 용어도 있는 것이고 제정이라 하는 용어도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전체를 총괄해서 헌법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결정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심판…… 탄핵심판 결정이라 그것을 그 탄핵심판에 관한 조직과 절차를 규정한 이 법안에 있어서는 재판이란 용어를 쓴 것이올시다. 이것이 어찌해서 개념상에 모순이 되고 어찌해서 이러한 용어의 꼬뜨리가 적어도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비토하는 이유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감히 비토 이유로 내세울 수가 있읍니까? 비토한 제8의 이유 이것이 마지막 이유올시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탄핵결정의 효력으로써 파면에 그친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법안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외에 딴 것이 붙여 있다. 즉 어떤 것이 붙여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자격회복의 재판을 받은 후가 아니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붙여 있다, 이런 혹이 붙여 있으니까 이것이 헌법위반이라 하는 것이 비토의 마지막 이유올시다. 그러나 이것 이유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62조제4항에 의하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파면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파면에 그친다 하는 용어가 있읍니다. 그러나 파면에 그친다 하는 그것은 그것이 탄핵재판에 있어서 징역을 받는다거나 혹은 먹은 돈에 대해서 추징의 재판을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별도로 형사재판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지 탄핵심판이 징역을 보낸다거나 추징을 한다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한다 그것을 규정한 것에 그친 것이지 탄핵재판 해 가지고 파면을 하고 그 이튿날 다른 공무원으로 바로 등용해도 좋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정부 견해대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탄핵 그 효력은 파면에 그친다는 것이니까 파면한다는 말만 하지 그 이튿날 다른 공무원으로 바로 등용해도 좋다 그런 뜻이 되겠읍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이 헌법 제62조 규정은 탄핵의 효력이 파면에 그친다 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곧 새로 등용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즉 새로 재등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헌법 제62조제4항은 전연 탓지하지 아니하고 노 타치한 대로 비워 둔 것입니다. 비워 두고 같은 조문의 5항에 가서 탄핵심판에 관한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에 의해서 파면을 당한 사람을 그 이튿날 바로 이름만 바꾼 다른 공무원의 직에 채용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고 탄핵재판의 취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탄핵심판법에서 바로 채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문을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만일 탄핵재판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을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바로 다른 공무원으로 재등용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헌법의 취지고 탄핵재판의 취지라고 볼 것 같으면 이 탄핵심판법에서 그러한 파면을 당한 사람은 3년 같으면 3년 동안은 다시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견해대로 파면된 사람이 자격회복의 재판을 받기 전에는 다시 공무원이 못 된다 이런 것은 나쁘다 지금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정부의 견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어떤 법관이 탄핵재판에 의해서 파면이 되었다 그러면 내일 장관으로 등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어떤 검사가 탄핵으로 파면이 됐는데 그 이튿날 판사로 임명을 하는 길을 터 놔야 되겠다 그것이 정부의 의도입니까? 어떠한 행정부의 장관이 오늘 탄핵재판을 받아서 파면이 됐는데 내일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이름만 바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정부의 의도입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더라도 2년 동안 공무원이 못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 판사와 검사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36조 검찰청법 제21조에 의해서 3년 동안은 다시 취임하지 못하도록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황차 탄핵재판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이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무원에 채용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 중의 당연지사이에요. 그런데 이 탄핵심판법안은 그러나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관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3년을 경과해야 되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3년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 자격회복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관대성을 보인 것입니다. 즉 법안 제31조 2호에 의할 것 같으면 파면사유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3년 이전이라도 자격회복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관기를 세우는 그러한 규정도 하고, 그러나 어드런 때에는 그것을 구제해 가지고 3년 이전에라도 재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째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의 견해는 이 헌법의 정신이 오늘 탄핵재판에 의해서 파면이 되더라도 내일 공무원의 직종만 바꾸어 가지고 새로 채용을 하는 길을 터놓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불성설이올시다. 언어도단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여덟 가지 비토의 이유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것이 정당한 비토 이유가 된다고 설명한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명 표시 겸 질의로 한 것이올시다. 그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틀어서 볼 때에 이 비토 이유 여덟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지엽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 지엽 문제도 결정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재판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안 된다는 등 그런 자구에 대한 트집 그렇지 않으면 몇푼어치 되지 않는 문제를 억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통틀어서 과연 이것을 비토할 만한 이 법안에 중요 골자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전체를 통해서 지엽 문제에 관한 자구 트집이나 서푼어치도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억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괄적인 평가를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그다음에는 정부에 비토권이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올시다. 권리의 남용은 위법이올시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위헌이올시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비토권의 행사는 즉 남용이고 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이상을 개별적인 질문 또는 총괄적인 질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정부가 비토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약간의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법은 법대로 공포를 해 놓고 그리고 개정안을 내는 것이 아까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헌법을 지킨다 하는 법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마땅히 그렇게 태도를 취했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둘째로 이 탄핵심판법은 여당 의원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여당과…… 여당의 행정부가 어떻게 이와 같이 보조가 불일치해 가지고 이 국내적․국제적 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또 이 탄핵심판위원회는 헌법 부칙에 의해서 12월 16일까지 설치되어야…… 헌법상의 기관으로 이 기관의 설치를 요구했고 그 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의 제정을 요구했고 그 설치 기간을 헌법이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당치도 않은 서푼어치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비토한 양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은 진실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고 결국 표면상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탄핵심판위원회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표면상의 이유이었음이 진의가 아닌가?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결국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의 실시를 기피하고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위헌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상기되는 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는 그러한 전례 이러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부가 다만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해 가지고 모든 일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의 발현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마는 먼저 조재천 의원 질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과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조재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법은 법대로 공포하고 개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정부로서는 하여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공포하여야 할 기일을 엄수한다는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그것보담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다한 법적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 정부로서 또 법의 재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공포한다는 이 사실보담도 이것을 확실히 매듭을 짓고 또 국회의 재심결의에 따라서 공포하는 것이 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존중히 지고 또 헌법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과에서 재심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인데 가장 중요한 난국을 타개함에 있어서 여당과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사실은 이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정부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간 여당과 정부에 있어서 협조의 결핍된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마치 공포하여야 될 24시간 전에 이 법안이 정부에 왔고 또 정부로서는 밤늦게까지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너무도 이 내용에 있어서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는 조그마한……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보담도 신중히 그리고 매듭을 짓는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로서는 이를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지연할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권력으로써 국민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최초 설명에는 제가 천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아무런 다른 저의는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법적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법적 견해를 정부를 대표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이 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 의원께서 석연치 않은 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보충하는 뜻에서 나와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제2조제3항의 문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전부 형법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또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역시 형법에 제122조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관계로 새로 헌법이 규정한 사유를 확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23조를 아까 조 의원이 들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직권남용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직권남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123조의 경우에 있어서 남이 딴사람을 시켜서 의무 없는 일을 갖다가 행사하게 한다든지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그와 같은 조건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123조, 소위 123조에 규정된 소위 형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의해서 법률위반이 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무태만에 관해서도 여기에 있어서 제122조에 소위 직무유기라는 것이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직무유기와 또 직무태만의 관념이라는 것이 전연 다른 관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판시하고 있지만 전연 다른 관념이고 직무태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성실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 경우가 있으니까 응당 공무원은 여기에 위배되더라도 탄핵의 사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그럴 것 같으면, 만일 그것을 그 취지로 해석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경범처벌법 같은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경범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러면 전부 이것은 탄핵사유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매우 결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매우 의심스럽고 따라서 그 해석이 옳은지 이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말씀드린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요컨대 그 헌법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서는 대법원에 가서 지금 헌법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서 단안이 내릴 것이고 그 전에는 행정부로서는 일응 헌법위반에 혐의가 있다, 혐의가 농후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의 이유로서 소추위원이 각자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폐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이 아는 바로서는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조 의원께서와 다른 해석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탄핵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하고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이 하는 것이고 이 탄핵재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추위원이 각자 독립해서 하더라도 폐단이 있겠지만 그러나 소위 정치재판에 가까운 탄핵재판에 있어서는 이것이 각 소추위원이 독립해서 하는 경우에 매우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도 이 사람은 그 점을 갖다가 염려하는 나머지 아까 그와 같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사 임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 자체에 그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탄핵심판법에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런 취지다, 그것은 분명한 취지가 아니냐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역시 행정부로서 볼 때에 여기에 대해서 매우 반드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일응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헌법위반의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이제 행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해서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 이것을 갖다가 딴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조리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가지시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 유고한 때에는 응당 대법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소위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소위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 임명되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을 대법원장이 하루이틀 안 나왔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유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구태여 그것을 직무대리 규정을 활용해서 이것을 강행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것은 매우 저희로서는 타당치 못한 처사이고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변론주의에 관해서 이것은 아까 조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법상의 이론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법위반만 이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위반 기타 법률위반이 안 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불합리적인 결과가 생긴다고 할 때는 응당 정부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 헌법위반 아니라도 물론 법률위반 또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결과가 타당치 못한 경우에는 정부로서는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이라는 것은 배를 칼로 자르듯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변론주의에 관한 말씀은 대강에 이론적인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설명을 드린 것인데 물론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연 이론상으로는 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견해로서는 그것보다는 정부가 생각하는 게 이론상도 옳고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역시 재의에 이유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또 제7에 결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의를 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것만 가지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재의의 이유라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했다면 부당하겠읍니다마는 딴 재의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것이지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파면효과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 측으로서는 이와 같이 파면된 공무원을 또 파면된 국무위원이나 또는 감사위원이나 소위 탄핵심판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다시 채용할 작정이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각 법률에 혹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혹은 검찰청법이라든지 공무원법에 다시 규정…… 다시 채용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은 법률로서 하는 것이지 탄핵의 당연한 효과는 아니다, 탄핵의 당연한 효과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법률가로서는 헌법을 준수해야지, 준수한다는 것은 헌법에 따른 효과만을 규정을 해야지 그 이상의 효과가 규정되는 것은 물론 결과에 있어서는 대차가 없겠지만 우리가 법률가로서 취하는 태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 사람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의 남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헌법위반은 아니라도 법률위반 기타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도 정부로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법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매우 고민을 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소위 헌법…… 탄핵심판법이 설치될 마감이라는 것이 12월 16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준수를 하자니 이것을 한쪽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아니냐, 요컨대 그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위반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정부에서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결과가 났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도의 참 이번에…… 이 헌법, 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으로 보아서 구태여 책망받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이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한 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한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해서는 의당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질문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해야 할 성질의 안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까닭에 국정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기관에 있는 국무총리와 또 국무위원 중에서도 행정부 법률고문관 위치에 있는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여기에서 묻는 질문이 곧 대통령에게 드리는 질문으로 아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부의 법률안제안권, 법률안심의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회와 정부 간에 의견이 상치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상하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인 까닭에 단원제인 우리나라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 자체를 개별적으로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까닭에 이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는 거부권의 행사의 남용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두 가지 목표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째 하나는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는 그 거부하는, 국회에 환부하는 그 자체가 일반적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에 이송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이번 대통령이 거부한 즉 거부해서 환부한 이유의 8개 항목이 과연 객관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고 일반적인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간단히 따져 보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까닭에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방금 법무부장관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탄핵심판법안 제2조 3항과 4항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그리고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법무부장관 잘 아실 것이에요. 법률위반의 내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할 것이에요. 또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도 형법 제123조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3조 이하의 즉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렸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형법 제123조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 같은…… 그것만을 지적한 것 같은 내용으로써 답변이 계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두 가지가 전부 법률위반의 내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특정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둘째 문제로서 소추위원이 각자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회 간사 두 사람을 합해서 세 사람의 합의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 불명료하다. 이것 뭐 불명료하십니까? 여기에서는 감사동일체의 원칙이니 뭐니 이런 것을 규정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원회의 세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대한 결의를 국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돌리면 그 세 사람이 합의해 가지고 법사위원장이 간사 누구를 지명하든가 혹은 자기 자신이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임명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누구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또 독립해서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독립이니 합의니 하는 것은 그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명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적한 것은 아까 조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대법원 판사를 심사위원으로 했는데 왜 했느냐? 대법원 판사인 까닭에 했다 이거예요. 대법원 판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서 정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법원 판사로서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명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로부터 스스로 임기 전에 물러 나가거나 혹은 다른 사유에 의해서 물러가면 당연히 새로운 규정이 없이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는 것은 췌언 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때에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고 대법원장도 자연인이 아닙니까? 따라서 유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의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위로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나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에게 여쭙고 싶은 말씀은 대법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때에는 국회의장이 하는데 여기에 직무권한, 그 직무대행 규정을 둔 것을 갖다가 시비를 한다면 먼저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대법원장은 자연인이냐 아니냐 우선 그것부터 나는 묻고 싶습니다. 자연인이 아닙니까? 자연인이라면 사고가 날 것을 전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헌법의 보충규정이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탄핵대상 공무원의 직책의 중요성과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킨 헌법 제61조 3항의 규정에 감해서 9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지나치다. 아까 조 의원도 지적하시다시피 아, 형사피의자도 6개월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불구속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일반 공무원도 아닙니다. 고급공무원인 까닭에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변소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소추기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90일이라면 오히려 짧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이유로서 아마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3개월씩이나 하게 되면 사무가 마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 장관이면 그 밑에 차관이 있고 국장 과장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장관이 유고 시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90일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고급공무원이라고 해서 대접을 해서 그분네들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일이 길다든가 또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을 장기간 비어 둠으로써 사무가 마비된다든가 하는 따위의 반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변론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탄핵 피소추자가 너무나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직권주의, 다시 말하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직권주의를 둔 것은 두기는 했으나 그분네들이 형사피의자가 아닌 까닭에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변소할 기회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변소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변론주의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상 피소추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안 되고 저런 규정이 있어서 안 되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다른 사람 같으면 1시간 끌고라도 얘기를 해 드리겠는데 본 의원의 법조계의 대선배이시고 그분은 이런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암만 해도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본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약하겠읍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제24조 재판의 평의, 제26조 재판의 이유, 제27조 재판서, 제28조 재판의 송달, 제29조 재판의 공시, 제30조 파면재판의 효과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가리켜서 헌법 제61조 3항에서 결정이라는 말과 같이 되어서 부당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 조 의원께서 지적을 하십디다. 민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국사재판이 아닙니까? 국사재판은 무엇을 국사재판이라고 합니까? 헌법재판 탄핵재판 이것을 국사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데 어떻게 법무부장관께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했고 재판이라고 했으니 안 된다고 했는데 엄격히 따진다면 헌법에 재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 재판이라고도 안 되어 있고 결정이라고도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판이냐 결정이냐 그것 한번 보세요. 조문을 가르켜 드려야 될 텐데 조문이 잘 찾아지지 않는군요. 그것은 헌법에 명문으로 심판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재판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에요. 또 우리 법학도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재판하는 그중에 판결도 있고 결정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통칭인데 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재판이냐 결정이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느냐 이것입니다. 또 엄격히 따져서 헌법에는 재판도 아니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사재판인 까닭에, 헌법재판이나 탄핵재판은 국사재판인 까닭에 재판으로 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고 불합리한 점이 없고 헌법에 위반되는 점도 없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탄핵심판법 제30조 내지 제32조는 헌법 제62조 4항에서 일컫는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효력의 점에 대해서 확대시켰다 이것인데 일반 평범한 공무원도 파면이 되어서 나가면 2년이 되어야 복권이 되든가 무엇이 되든가 하는데 이렇게 고위층에 계신 분들 소상히 조사해 가지고서 결정을 내렸는데 좀 더 보태서 1년 후에 맞아들인다고 하는 규정이 무엇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공무원의 경우도 2년인데 직위가 높으시고 또 직책이 중요한 까닭에 이분이 탄핵소추자로서 탄핵판단이 되었다고 할 때에 적어도 3년이라는 기간은 넣어 두어야 되겠다, 3년 후에 다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탄핵된 사람을 내일이라도 끌어다가 쓸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문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판단이냐 결정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말씀 올릴 게 있읍니다. 즉 탄핵심판을 규정한 헌법 제62조를 보면 거기에 물론 심판하기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를 둔다, 동조 제3항에 탄핵결정에는 구성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즉 정부에서 말하는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혐의가 있어 가지고 6인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완전히 탄핵이 결정이 되었을 때 결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조사해 본 결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그 소추를 각하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고 해서 6인위원회에서 결정될 때에 비로소 결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외에 각하하거나 심사하거나 심리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혐의가 있어서 파면될 때에 탄핵심판에서 누구누구는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을 결정한다고만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결정, 선고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국무총리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아주 가슴 아프게 들었읍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아까 국무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 제가 녹음을 하지 않은 까닭에 좀 말이 다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들었읍니다. 환부하게 된 데에 대한 고충이 많았다, 따라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원컨대 끝으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내려갈 것은…… 먼저 국무총리께 말씀드릴 것은 이 비토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답변을 하신 연후에 곧 대통령께 가셔서 국회에서 재부의된 것을 결의하기에 앞서 철회할 용의가…… 또 철회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것을 하나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이고 다음은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에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겠읍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무총리의 직위의 성격은 일인지하에 만인지상입니다. 위로는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아래로는 많은 국무위원과 수많은 공무원이 계신데 그러한 위치에 계신 국무총리가 극히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에 서서 국회의원의 양해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섰다는 이와 같은 유유낙낙한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계실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앞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이 기회에 스스로 물러나가실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을 질문해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박한상 의원의 질의에 곧 답변을 듣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마는 시간도 되어 가고 또 앞으로 질의할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한 분 더 질의를 듣고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종극 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건에 관해서는 앞서 조재천 의원, 박한상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재의를 요구한 정부 측의 이유가 결코 정당하지 않다 하는 의미의 법 이론을 상세히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도 이 앞서 말씀한 두 분의 의견에 전부는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동감이올시다. 따라서 그러한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어제 아침에 정부가 탄핵심판위원회법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듣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란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읍니다. 이것이 이러한 법이 정부에 의해서 거부되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거부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웠읍니다. 탄핵심판위원회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은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이올시다. 완전무결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론은 여하튼 불가능한 일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그 미비한 법을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과정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미비한 점을 보수해 나가고 개수해 나가서 점차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법이 되는 것이니까 법이 미비하다는 이유 이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적어도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했읍니다. 대체로 볼 때에 공무원 탄핵제도의 취지 목적 또는 탄핵심판법에 대한 그 성격 이러한 것을 정부 측에서 정당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했읍니다. 여기에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무원은 형사소추가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또 일반 공무원의 징계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부의 고위공무원, 사법부의 중요 공무원은 탄핵을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때에는 탄핵판결로써 직을 해임하고 나중에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별도로 추가한다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올시다. 그래서 이 탄핵제도는 현대 여러 나라 헌법에 보편적으로 들어 있는 규정입니다. 결코 우리 현행 헌법의 창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탄핵제도의 근본취지 또는 탄핵심판위원회법을 보고 어떠한 분은 이것은 정책입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절대로 집권당이나 어느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략이 들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느 정권 어느 사법부이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그것은 징계를 하고 탄핵을 해서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차적인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지 어느 정파나 어느 의원의 일반적인 개인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심판위원회법을 기초한 이 사람이나 이것을 심의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본회의는 조금도 이러한 정략적인……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인상은 정부 측에서 이 법을 대단히 오해하고 이것은 모종의 정략적인 재판을 해서 집권층을 괴롭히려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곡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만일 그러한 정당하지 아니한 그러한 견해를 가졌다면 그것을 시정해 드려야 할 책임이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법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재판을 해서 이 정권을 괴롭히려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 있는 듯한 그러한 인식을 대통령에게 주게 한 데 대해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이것은 차제에 심심한…… 이것은 재검토, 재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은 비단 이 정권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속되는 어떠한 정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니 이것은 일종의 정치성이 없는 중립적인 그러한 입법, 항구적인 그러한 입법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정치적 재판을 해서 어떠한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든지 어떠한 사람을 참말로 사회적으로 규탄하기 위해서 선전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 법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 차제에 재인식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탄핵심판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역시 법률가가 들어 있읍니다.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4인이 들어 있고 국회의원이 5인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도 탄핵심판위원회법이니 국회의원은 아마 법률전문가, 법률에 지식이 있는 분이 들어갈 것이니까 헌법위반이 없다 또 법률위반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억지로 걸어서 탄핵 파면을 한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 재판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해 가지고…… 물론 성격을 띤 것은 사실입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같이 이렇게 중성적인 재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치성이 개재된 재판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어디까지든지 법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차제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께서는 대통령에게 인식시켜 드릴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부권에 관해서 정부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권한이다 이러한 견해의 말씀을 하신 것같이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정부의 권한인…… 입법권을 남용하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을 함부로 입법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러한 입법을 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주고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거부해 온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어서 확정되게 될 때에는 아마 정치도의상 우리나라 헌법의 구조로 말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그 보필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거부권을 잘못 행사해서 국회에서 압도가 되어서 법률을 확정시킬 때에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보좌를 잘못했다는 그런 책임을 지고 인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요 또 헌정의 상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러한 거부권을 신중히 행사하고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입법과정에서 법사위나 국회로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정부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한이 임박해서 급속히 통과시켜야 할 그러한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법사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원이 어떠한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시 알아 두어야 하겠읍니다. 또 의례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탄핵심판법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인 만큼 제가 이 법안을 제기한 것이 4월 20일이었읍니다. 이 법안이 프린트가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배부가 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 법안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의견을 표시하고 법사위에서 심의할 때 나와서 의견을 제시해서 정부 측의 주장을 관철시킬 그런 기회도 있었읍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정기일인 12월 16일에 와서 돌연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요,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만일 모든 법이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의 협력 없이는 제정될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다는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항상 주의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법률안이 다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반영시킬 그런 책임이 주로 정부에 있는 것이지 국회에서 늘 언제든지 국무위원을 불러오라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모든 법안에 있어서 정부가 항상 정부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협력 없이 제정했다, 불쾌하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식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서 항상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 심심한 주의와 의견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탄핵심판법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법은 아니다,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도 해 본 일이 없고 또 다른 나라의 헌정사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은 헌법에서 탄핵위원회를 두고 탄핵심판소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부득이 만들지만 이 법의 실효성은 그렇게 없는,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이…… 정부 측도 그러한 인상이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에 있어서 적어도 국헌을 준수하고 국법을 지켜야…… 국법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이것은 앞으로는 엄격하게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올시다. 일반 국민도 이 탄핵심판법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비토하고 역시 국회에서 말썽이 됨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탄핵심판제도 탄핵심판법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종래보다 고조된 것은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요컨대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또 기타의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항상 입법에 주의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런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 의견을 표시했읍니다마는 나오셔서 질문에……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박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재의요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결의하기 전에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첫째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국무회의에 있어서 야간 늦게까지 10시 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에 만장일치로 국회에 재의요청을 하자는 의결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 의결에 앞서서 검토한 도중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있어서는 하등 정치적인 이의를 띤 것이 아니고 오로지 법적 견해의 차이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결했고 또 전체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의결한…… 심의 의결한 재의요청인 관계로 철회할 용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장이 제가 곤란한 것처럼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미기 아니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을 이루 표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스스로 물러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혹은 우리 국무위원들이 위헌을 했다든지 혹은 법에 위배되었다고 하면 언제든지 물러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방금 이종극 의원께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핍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정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금후에 있어서는 비단 한편만이 적극적이 아니고 상호 적극적인 유대를 맺어 가지고 모든 문제에 있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이종극 의원의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를 잘못해 가지고 비토하지 않을 것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계신 줄 아는데……
이종극 의원께서 그 문제는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읍니다.

좋습니까, 이종극 의원?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마 제가 먼젓번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줄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범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탄핵사유에 관해서 탄핵심판법 제3조 제4조의 규정하는 법률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말이 탄핵심판법 자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날 여지가 없는데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추위원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읍니다. 대법원 판사의 임기문제 직무대리 문제 또 90일이라는 기간마감 문제 변론주의 문제 다 아까 조 의원께 대한 답변 또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어 있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탄핵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이러한 결정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탄핵심판…… 헌법 제62조제3․4항에 확실히 탄핵결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서 탄핵에 관한 소위…… 법률가들이 말한 종국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탄핵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탄핵효과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이 된 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전원일치로 의결하신 것을 정부에서 비토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실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한쪽으로서 이 법안내용 자체가 물론 법관도 되어 있읍니다마는 주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심판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심각히 생각해서 거부하자는 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을 갖다가 참 넓히 양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박한상 의원께서 이 신분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벌써 법률에서 밥을 먹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 충분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저로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 처리에 관해서는 제 자신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한건수 의원 질의가 있고 시간도 약간 남았읍니다마는 한건수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한건수 의원 질의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간도 아마 5, 6분밖에 안 남았고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써 종결이 되겠읍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