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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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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증산에 관한 긴급동의로서 어제 제출한 것인데, 어제 그 예산 관계로 얘기가 못 되었고 오늘 상정되었읍니다. 유인한 것을 돌려 드렸으니 잘 아시겠읍니다만, 제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3년도 양곡 증산을 위하여 영양상 필요한 좌기 사항을 급속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첫째, 식량이 절핍 한 농가에 영농식량을 환원하여 줄 것」 그 주문을 읽어 가면서 간단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양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있었고 논의도 많이 했지만 정식문서를 작성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은 없읍니다. 그런고로 시간만 많이 허비했지 실제로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문서를 완전히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찬성하는 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문만 낭독하겠으나 그 첫째에 대해서는 아모리 해도 내가 좀 설명을 디려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식량이 절핍한 농가에 영농식량을 환원하여 줄 것」 이것은 농가의 식량을 환원하는 그러한 한편에 천정부지의 고가로 올라가는 이 양곡가격을 조절하는 한 가지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해 본 결과에는 작년 추곡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매입법과 작년 10월 25일 우리 제5회 국회 제23차 회의에서 이재지구대책을 강구할 때에 소개 지대에는 추곡 매상에 대한 것을 감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양곡매입법 전부 위배해 버리고, 국회의 결의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일선에 있는 농가에는 마지기당으로 평균 할당을 시켜 가지고 강제로 매상을 해 놓고 나니까 부농층에는 아직 타조 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지만 빈농층에서는 농사하는 그때에 벌써 전부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때에 갑자기 이 곡가가 올라가기를 시작해 가지고 그 곡가가 올라간 것을 재작년과 비교한다고 할 것 같지만 재작년보다도 일층 많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

순서: 5
이것 잠간 산업위원회에 돌린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양곡 증산에 관한 문제만 아니고 금년 농사지을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영구히 하자는 것입니다.

순서: 61
박순석 의원 동의에 대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31
지금 개의나 재개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회법에 똑똑히 기록되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권태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42조 3항에 가서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했으니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똑똑히 말했읍니다. 「의원은 전항의 발언 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 통지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항의 발언 통지가 있을 때에는…… 「발언 통지가 없을 때에는」 하는 해석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단체교섭회에서 통지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단체교섭회에서 수효를 지명해 가지고 통지한다고 하면 49조 단항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49조 단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회에서 지명해 가지고 하는 그때에 한해서 그 단체교섭회에서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말하기 전에는 끝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일 것이고, 만일 단체교섭회가 지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니 하였다고 하는 때에는 49조 단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통지 나온 이 모든 발언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단체교섭회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고로 그 발언자들은 개인적으로 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6조를 우리는 적용해서 이 개의나 이 재개의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46조를 읽을 터이니 여러분 들어 보세요. 「의원의 질의, 의논,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이랬으니까 국회의 결의로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 수효를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발언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다 끝나기 전이라도 개의로서 지금 1독회를 종료할 ...

순서: 22
이 개헌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하자고 하는 그 조문을 묻기 전에 대체 우리가 이미 제정한 헌법과 지금 제정하자고 하는 이 개정안의 조문을 통합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 비해서 독특한가, 가장 잘 제정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 가장 법률로나 정치적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김준연 의장이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한 적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이 내각책임제로만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에다가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대통령 이외의 중요한 정책을 국무원에서 의결하게 된 이러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서라도 국무원 전체가 의결해서 보필지책 으로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말씀했읍니다. 또 우리 헌법을 다시 뒤집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사실 그대로 독특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 제5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52조에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란다는지 기타 다른 나라의 헌법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통령이 하고, 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원 가운데에서 그때에 가장 적당한 사람에게 그 직권을 대행시키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마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과 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국무총리에게다가 하나 지워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 먼저 헌법기초위원회의 원안에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었든 것인데, 이 헌법을 우리가 상정시...

순서: 2
지금 지방관서설치법안 중 개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그대로 받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7
동의를 받읍니다.

순서: 19
대체토론은 이만 했으면 충분하게 된 줄 압니다. 그런고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로써 제1독회는 마치고 제2독회에 넘기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서: 36
냉정합시다. 지금 내무부장관이 대답하신 것을 이만하면 우리로서 알어들을 수 있을 만큼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소뿔은 단김에 뺀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단김에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질문했고 내무부장관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내무 책임자로서 잘 아실 줄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앞으로 일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제2단계에 가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뒷날로 밀우고 지금 앞으로 실패가 될 것을 우려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로서 종결하고서 계속해서 의사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0
3청합니다.

순서: 3
우리가 보통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중대성을 띠지 않은 것은 대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수정안 그대로 받아 온 때가 있읍니다마는, 이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실로 중대한 법안인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표를 내온 것이 잘 될 줄 압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방금 보지 않었읍니까? 방어해면법에 있어서도 자구수정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조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곧 지금 진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완전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슨 3심제니 단심제니 그것은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됩니다. 이것은 곧 제 독회를 생략하고 넘어갈 때에는 그것은 그리로 쏠려 갈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 중대한 법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법안이니만큼 우리의 의견으로서 제 독회는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그대로 받자고 동의를 내신 김익로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동의를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26
우리가 언제든지 이 법안을 통과할 때에는 2독회에 가서 조문을 수정하는 것하고 3독회는 대개 자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것인데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구수정의 정도를 넘친 것입니다. 그런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고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우리는 제2독회 때에 국방부장관이 이렇게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번안하지 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번안할 수 없고, 전전 대통령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기 회의에서 개정안을 낼지언정 지금 이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것은 받을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런고로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온 대로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통과한 그대로 국방부장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0
이 문제를 이렇게 갑론을박해서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넘어갈 길이 있는 것을 자꾸 되돌려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느니 무슨 위원회를 조직하느니 해서 지연시키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13조에 널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의 설치 폐지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2조에 대한 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13조에 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거기서 자연히 사무 한계도 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법무자에게 맡겨서 영을 맨드는 것이니까 그때에 대법원장의 의견도 참작하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작해서 가장 적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령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의도를 발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어서 여기에 김광준 의원이 수정안을 내신 가운데에 이러한 수정안을 냈에요. 「소년심리원에 대한 설치에 관한 폐지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그 가운데에 대통령령으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13조에 대통령령으로 할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소년심리원에 대한 법이 다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나올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처분이라든지 한계의 논의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더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냥 13조를 계속해서 넘어가기를 재개의합니다.

순서: 91
지금 이 문제도 이 12조가 폐기됨으로 말미아마서 수정안이나 여기의 원안이 폐기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여간 여기의 12조가 꼭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폐기되어 놓고 보니까 이 법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 12조라고 하는 것은 빠저 버려도 괜찮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칙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어요. 부칙 제71조가 앞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이것이 해결나게 됩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지방법원 소년부도 이 법에 의한 소년심리원으로 한다니 다시 말하면 지금 지방법원에 있는 그 소년부라고 하는 것이 이 법에 의지해서 소년심리원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년심리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소년부가 하든 그 사무가 이 소년심리원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니까 자연히 해결될 것이란 말에요. 그러면 소년심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고 하니 보호처분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 조문이 빠진다고 해도 나중에 요것만 통과될 것 같으면 자연히 해결될 줄 알어요.

순서: 2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이 167조에 김봉조 의원으로부터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이 내 논 그 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지 아니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말씀 하세요……

순서: 4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상정시켜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 33조에 보며는 의안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의장은 이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서 그다음 보고한 뒤에도 관계 분과위원회에다가 심사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심사한 후에 나오도록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긴급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심사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심사하는 것은 약하고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을 원의로서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규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여기 우리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인 고로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8
이번 나주 궁삼면 토지 사건과 하의도 토지 사건에 대해서는 부분이 달르기 때문에 조사 갔든 그 보고를 각각 하기로 되어서 이 하의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현명하신 두뇌로서 하의도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아시는 고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의를 표해 준 줄 알구서 대단히 현명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고로 이 하의도에 대한 것을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실 것 같으면 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그 설명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 버리고 다만 황호현 의원이 나와서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만 잠깐 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읍니까? 그러면 하의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사실 황호현 의원의 말씀한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일 그네들에게다가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것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궁삼면과 하의면에 있는 이 토지와 유사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재정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말을 한 적도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이들도 요구하는 것이 이 궁삼면 사건과 하의도 사건과 같은 그러한 억울한 일이라면 우리 국가에서 이 귀속농지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하의도와 궁삼면 사건은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누구에게 팔었다든지 혹은 강요를 당해서 자기들이 억제 로 양도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도리혀 다른 분들은 토지를 억울하게 뺏겼다고 하드라도 단 한 마지기에 단돈 1원 얼마라도 받았지만 이 양 면의 토지에 대해서는 1전의 돈이라도 도모지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순서: 10
이 교육법은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4
이 전기까스세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서 질의응답 대체토론 1독회 2독회 3독회 다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받어서 그대로 통과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1
지금 박상영 의원의 동의한 것에 찬성합니다마는 거기에 몇 가지를 빼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잠시 물어봐야 하겠는데 제2조1항1호를 볼 것 같으면, 「부동산 철도재단 궤도재단 자동차 교통사업재단 또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부동산 소유 이전에 관한 증서, 이 부동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토지가 다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개법에 의해서 토지를 이전하고도 현 소작인에게 전부 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만일 거기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개법을 볼 것 같으면 취득세라든지 일반 모든 것은 면제하기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법률에 이것이 저촉이 되지 않는가, 만일 저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때고서 가결해 줘야 되겠어요. 또 21호를 볼 것 같으면 지상권 영소작권 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었는데 앞으로는 농개법에 의해서 영소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를 빼고서 아까 박상영 의원의 동의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빼기 첨부하고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