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작년 11월3일에 통과해서 11월 10일에 의장에게 보고되었든 것입니다. 그 요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조문에 있어서 제2조, 제4조1항 중에서 「철도국 해사국 및 운수국」을 「철도국 해사국 운수국 및 철도건설국」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4조 4항에 있어서 1항을 더 가하기로 해 가지고 「철도건설국장은 교통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에 있어서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다시 수정을 더 하였읍니다. 수정한 이유는 제2조 다음에다가 신조 로 신설하기로 해서 거기 제3조 「철도의 건설 및 개량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교통장관 소속하에 철도건설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 원안대로 되어 있읍니다. 그 고친 이유는 지방관서설치법에 있어서 제2조에는 그 원문에 교통에 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에는 해사국이나 운수국이나 철도국이나 건설국을 둔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건설국은 교통의 행정이 아니고 지방특수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지방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고정적으로 둘 필요 없다고 해서 다만 신설한 것뿐이올시다.

물으실 말씀 있으면 물으세요.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니 말씀하십시요. 의견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지방관서설치법안 중 개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그대로 받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방교통관서설치법안 개정법률안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곧 표결에 부처요.

제가 지금 말씀 여쭈려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의 일에 끄치는 것 같읍니다마는, 동의에 대해서 불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 조문에 수정한 형식에 대해서 좀 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정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 다음에 제3조로다가 이런 것을 신설하고 이하의 조문은 4조를 5조, 5조를 6조, 6조를 7조로 누퇴 )한다는 이렇게 번잡하게 조문을 정정하지 말고 제2조에 1이라고 해서 이 조문을 넣는 것이 수정하는 형식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대개 여기 조문을 변경하는 것보다도 한 조문을 고치는 경우에는 제2조의 1이라든지 제2조의 2라고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넣었읍니다. 하니까 그 점을 정정했으면 저도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받읍니다.

시방 의견은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의사일정도 이 앞으로 제6조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다소 시간의 여유도 있을 것 같고 또 못처럼 교통차관도 출석하셨는데 철도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건설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동안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또 동시에 중요한 사업을 각 지방에서 많이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방의 건설국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 법안을 수정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철도건설에 대한 개략과 아울러서 이 건설국은 어떠한 정도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설치할 작정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예산 면에 있어서 건설국을 많이 둘 수도 있고 적게 둘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견제할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이 기회에 그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들은 많은 참고가 될 줄 믿고 그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잠간 서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본 분과에서도 제1조의 2라 제1조에 3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읍니다. 그랬으나 이 법안에 있어서 조문이 지극히 간단히 몇 조항이 안 되므로 우리 분과에서 다시 이것을 축조로다 조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결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를 받었으니까 그 안까지 첨가해서 묻읍니다. 지금은 박찬현 의원의 의견에 의지해서 시방 교통부차관이 출석되어 있는데 간명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교통부차관 김석관 동지를 소개합니다.
교통부에 있는 김석관이올시다. 이제 박찬현 의원께서 건설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기에 몇 마디 건설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관서로다 건설국 설치에 대한 의의, 우리 교통부의 기구 중에 1실 6국이 있읍니다마는, 그중 1국에 시설국에서 전부 철도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설선 보수 혹은 방대한 남한 전체의 철도를 시설국 하나로만이 다 건설하고 계획하고 실시하고 보수하고 한 몫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새롭게 건설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넓은 지역에 걸려 있는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으로 기술자가 그것을 감독하고 강경하게 일을 추지시키기 위해서 이 건설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설로 되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반문이 계셨는데, 기설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 차가 단기는 관계로 기정 한 인원으로서 그것을 매일 보수하드라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단기는 때문에 움지기니까 그 폭이 넓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읍니다. 이것을 불철주야로 감시하고 불철주야로 돌아단기며 보는 까닭으로 이것을 건설과 기설선을 보수하는 것을 한 몫에 둔다면 대단히 지장이 많읍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이 법령을 통과시켜 주십시요 하고 부탁하는 것인데 지금 박 의원의 말씀처럼 현재 건설선의 계획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로 제천에서 조동까지 즉 영월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 11월 15일에 9㎞이라는 제천서 송악까지 개통이 되었읍니다. 방금 공사를 진척하고 있는데 영월까지는 금년 5월경에 통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월발전에 대한 석탄수송도 훌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담과 사평 간의 소위 단양선…… 그것은 단양지역구의 무연탄을 끌어내서 영월발전소에 준다든지 혹은 우리 민간이라든지 공업용이라든지 또는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주서 철암까지 소위 영암선을 착수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건설의 지반까지 된 것인데 다소 개량을 해 가지고 2월 11일에 영주서 내성까지 개통을 했읍니다. 현재도 운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은 우리가 3년 계획으로 관동지하자원을 끄내서 우리나라 산업에 이바지하고 생각한 것인데 발전상 관계로 특히 영암선만은 3년 계획을 2년으로 주려 가지고 시행하고 있읍니다. 아마 영월선만은 3년 계획 그대로 추진되겠읍니다. 그러나 영암선만은 3년 계획을 축소해서 시행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건설국에 대한 모든 인원이라든지 운용 예산은 이미 통과되어서 이것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법령만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없는 관계로 일이 추지되어 가는 동안 이것을 빨리 법적 근거를 얻고 확호한 기구를 만들자고 이 법률을 낸 것입니다. 지금 현상으로 건설공사 된 것만은 그것이고 지금 428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개량공사 건설계획이 또 있읍니다. 그것은 대략 우리가 예상한 것은 충주 제천 간의 충북선, 북부 목호 강릉 간의 동해선, 점촌 평천 간의 문경선, 여기서 무연탄이 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읍니다. 그리고 진주 순천 간 또 광주 금지 간 또한 진삼선으로 개양 삼천포 간, 이런 선을 우리가 예정하고 있읍니다. 또 개량할 선은 김천 점촌 간의 경북선, 이것을 개량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삼척선으로 통리 도계 간은 크링케불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읍니다. 이것을 개량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경춘선인 성동과 춘천까지의 선로가 매우 연약하야 수송이 잘 되지 않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는 간선만은 대량 중량의 기관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선만은 경량 기관차가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수송을 많이 하기 어려운 관계로 지선에 중량 기관차를 놓을려면 선로라든지 교량의 관계로 되지 않읍니다. 교량의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통부로서는 하고 있고 또 예산만 통과된다면 물론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만큼 얘기하겠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발언해요. 유진홍 의원을 소개해요.

지금 교통부차관의 말씀을 들은즉 건설국을 신설한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역설하고 들어가셨읍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도 교통부에 대한 건설국이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생국가의 모든 것이 십중팔구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영월선이라든지 영암선이라든지 거기에 각 철도의 궤도가 많은 차가 움직이는 관계로 침목이 상했다든지 궤도가 물러났다든지 이런 것을 다 결함이 없이 시설을 하자면 건설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철도 선로의 고장이 생기는 것은 종전부터 지금까지 보선구 가 있어서 날마다 보선구 사람이 단기며 검찰하고 수선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말씀한 기설선으로 말하면 이번에 국정감사를 한 결과로 보아서는 대단히 필요치 아니한 선을 지금 건설한다고 합니다. 가령 영월선으로 말하드라도 영월발전소를 위해서 영월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선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영월발전소에서 1200톤을 소비해서 발전하는 대는 영월탄광과 함백탄광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보다 구체적 계획적 기술적으로 운영한다면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서 철도를 부설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우리가 봐서는 아모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또 단양도 그렇읍니다. 대체 철도의 건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요점이 있읍니다. 화물의 수송, 사람의 교통, 이 두 가지를 보는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화물의 수송입니다. 그러면 기설한 선로를 볼 것 같으면 화물의 중점은 그 화물이라는 것이 석탄인데 그 석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같이 이상적으로 다량적으로 산출하리라고 볼 수가 없는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을 위해 가지고서 건설을 위해서 건설국을 특별히 설치를 해야 이것을 잘 하지 건설국을 설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독립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이론이 어떤 이론에서 나왔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지금 건설국에 갈 교통부에 있는 사람이나 이것이 독립되어 가지고 있을 사람이나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째서 그것을 못 하고 건설국을 독립해야만 꼭 되겠다는 것은 어째서 그러한 의도가 나왔는지 의심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부르짓는 것은 아모쪼록 사무를 간소화해야 한다, 간소화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짓을 뿐만 아니라 3천만 민중이 다 부르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지 기구를 설치한다고 그 기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의 잘못은 사람에게 있지 기구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간소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서 국을 따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론은 지금 이론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국을 신설하는 독립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의사 진행하는 데에 순서를 밟어야 될 것입니다. 질의라든지 대체토론이라든지를 할 때에 의견이 없다고 해서 이 안을 간단히 처리하자는 것이 동의가 된 이 마당에 다시 뒤로 뒤돌아가서 찬부의 의사를 말씀하고 하는 것은 의사 진행의 순서에 맞지 않읍니다. 그러니 시방은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그 동의를 기록원이 낭독해요.

거기에 따르는 것은 제몇 조, 몇 조가 1조씩 누퇴한다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제2조의 1항으로 신설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동의집에서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7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방교통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이 있겠는데 제안자인 이원홍 의원에게 먼저 언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