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까스세법안은 현행 세율에 있어서는 다소 정정이 있읍니다만, 대체로 보아서 정부안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삭감한 부분은 자가용 발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한 까닭으로 대체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견해로서 자가용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했느냐……전기 사정이 오늘과 같이 핍박한 이 때에 자가용 발전을 설치한 데를 보면 대체로 공장입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 배전기관인 경성전기회사라든지 서선전기회사 남선전기회사 등에서 조선전업에서 받은 송전량이 적어 가지고 일반에 배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이 암흑세계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있어서 자가발전기로서 생산을 증강한다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보조해 줘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에 있어서……수정한 것이 있는데 1, 2, 3, 4, 5, 6호로 열거해 둔 것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제1조 좌에 게기하는 전기 또는 까스에는 그 사용자에게 본법에 의하여 전기까스세를 과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제2조에 가 보면 「좌에 게기하는 자에게는 전기까스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아니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한다는 규정을 때거나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아니 한다는 규정을 때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게 전기까스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을 살려 두고 제1조를 「전기 또는 까스에는 그 사용자에게 본법에 의해서 전기까스세를 과한다」 이렇게 수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1호에 가서 「동일한 수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이 1월 170원 미만인 때」 이것은 전기까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기요금이 인상됨을 따라서 「250원」으로 면세점을 올린 것입니다. 또 제4호에서도 역시 「170원」을 「250원」으로 해서 면세점을 올렸읍니다. 그다음 제15조에 가서……이것은 아마 유인물에 빠졌읍니다만, 다른 일반 세법과 균형을 얻기 위해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것을 「5만원」이라고 수정한 것이 아마 유인물에 빠진 것 같읍니다. 그다음 부칙에 가서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을 「본법은 단기 42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하면 중간이 되니까 만약 공포일이 이번 그믐께 공포하고 그달 분부터 징수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니까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참조 전기까스세법안 제1조 좌에 게기하는 전기 또는 까스에는 그 사용자에게 본법에 의하여 전기까스세를 과한다. 1. 주택용에 사용하는 것 2. 여관업 요리점업 음식점업 기타 이에 유사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영업용에 사용하는 것 3.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물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개최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의 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장소용에 사용하는 것 4. 당구장 마작장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유기장용에 사용하는 것 5. 구락부 회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회원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또는 그 위안이나 오락의 용에 공하는 장소용에 사용하는 것 6. 전 각호 이외에 조명용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계기구나 장치용에 사용하는 것 제2조 공동주택 또는 대 사무소의 경영자 기타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대부한 자가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전기 또는 까스를 가옥의 차주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전기 또는 까스는 이를 그 차주가 사용하는 용도에 당해 대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기사업자가 무료로 타인에게 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때 또는 까스사업자가 무료로 타인에게 까스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전기 또는 까스는 이를 그 타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당해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기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가발전 한 전기를 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전기는 이를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용도에 당해 발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좌에 게기하는 자에게는 전기까스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1. 정부 도 서울특별시 시 읍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2. 사찰 교회당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 제4조 전기까스세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이를 과 한다. 1.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전기 또는 까스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지 10 2.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또는 까스사업자가 까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하는 전기 또는 까스에 대하여 보통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100분지 10 3. 비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전기의 출력 1㎾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매년 600원 전항의 요금 또는 출력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본법에서 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까스료 기본료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기 또는 까스의 사용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제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기까스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수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이 1월 170원 미만인 때 2. 동일한 수용장소에서 정액제에 의한 전등 또는 라듸오의 비치 수가 4개 이하로서 그 총 촉광 수 또는 그 총 용량이 대통령령의 정한 촉광 수 또는 용량 이하인 때, 단 정액제에 의한 전등 또는 라듸오 이외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차한 에 부재한다 3.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발전기의 출력이 10분지 3㎾ 미만인 때 4. 동일한 수용장소에서 사용하는 까스의 요금이 1월 170원 미만인 때 5. 동일한 수용장소에서의 까스 기구 비치용의 가랑 또는 국구의 공구 수가 2개 이하로서 그 구경이 각 8분지 3촌 이하인 경우에 까스를 주택의 취반용에만 사용하는 때,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구에 의하여 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요금이 1월 미만의 기간 또는 1월을 넘는 기간에 의하여 지불되는 경우에 1월의 요금의 산정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 전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분의 전기 또는 까스의 사용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전기사업자로서 자가발전의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전기의 출력을 기재한 신고서를 매년 1월 31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정부가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제8조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기까스세는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요금을 영수할 때에 이를 징수하여 익월 말일 이내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기까스세는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매월 사용한 전기 또는 까스에 대한 분을 익월 말 이내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기까스세는 그 연분을 매년 2월 말일 이내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요금을 영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기까스세는 정부가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본법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사용한 전기 또는 까스는 이를 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사용한 전기 또는 까스는 이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이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전기까스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그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비전기사업자로서 자가발전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의 발전기를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6조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전기까스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즉시 그 세액을 징수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단기 42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전기와사세령 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전기와사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법 제11조 규정의 전기사업 또는 까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자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기까스세법안 제1조 「좌에 게재하는」 문자를 삭제 1. 전문 삭제 2. 전문 삭제 3. 전문 삭제 4. 전문 삭제 5. 전문 삭제 6. 전문 삭제 제2조 전문 삭제 제4조 3 전문 삭제 3 「또는 출력의」 5자를 삭제 제6조 1 「250원」으로 수정 제6조 4 「250원」으로 수정 제7조 전문 삭제 제8조 전문 삭제 제14조 「하거나 또는 비전기사업자로서 자가 발전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의 발전기 검사」를 삭제 부칙 본법은 단기 42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 방면에서 설명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대강 설명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잠간…… 유인물에 잘못된 것이 있읍니다. 제8조3항은 자가용 발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것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부칙 시행 일자를 규정한 다음에 「단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단기 42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단항은 당연히 삭제될 것입니다.

이 전기까스세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고서 질의응답 대체토론 1독회 2독회 3독회 다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받어서 그대로 통과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전기까스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고 1독회 2독회 3독회 다 절차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8, 가에 8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전기까스세법은 통과된 것입니다. 규칙에 최운교 의원 말씀해요.

이 오늘 정부로부터 제출된 세 가지 세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나가서 다행한 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에요. 국회법 제39조제2항 3항을 보면 1독회의 한계와 2독회의 한계와 3독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낭독을 생략하는 방식도 취하지 아니하고 대체토론이나 질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오직 이것을 그냥 보고 채택해서 통과한다는 이것은 의사를 진행하는 그 방법으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법을 만들고 법을 의결하는 사람은 받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법을 제정해 노면 국민은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음으로서 우리는 법을 제정할 때에는 납부하는……즉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인의 처지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만일 이 세법을 정함으로써 과세대상에 여러 가지 불만을 느낀다든지 과세하지 않을 때에 과세를 당하는 조문이 생긴다면 이것은 납세자로서 자기 살을 깎는 거나 자기의 수입으로서 세금을 바치는 거나 동일한 심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러한 국민의 부담에 대한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조문도 읽지 않고 국민의 사정과 이 세금의 사용방도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법에 있는 순서까지 이것을 다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통과한다는 국회의 태도는 너무나 경솔하다고 생각해요. 과세자에 대한 동정심은 없고 여기서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그것을 신중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시방 최운교 의원의 말씀은 물론 대동공론 으로 봐서 틀림없다고 보겠읍니다. 그렇지만 가끔 의원 동지들이 말하기를 무엇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대로 손만 들어서 작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벌써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인쇄까지 다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은 다 연구하고 보신 터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만일 중요한 법률이다, 우리 국민 부담에 관한 규정이다, 어느 한 가지 우리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이 무엇이나 중요성 없는 것이 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1독회다 2독회다 3독회다 사흘 나흘 끌고 가는 것이 성의냐 그 말이에요. 의례히 작정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아는 것이고 다 심사한 것이니까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으면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에서도 의례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무슨 안이든지 우리는 심심종사 해서 혹 정중하게 나가자는 정신은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최운교 의원 한 분이 혼자 그런 생각 가진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하면서 무슨 의안이든지 민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또한 깊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1독회가 개시돼요. 의장은 몸이 괴로워서 김동원 부의장에게 사회를 잠간 부탁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