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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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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9
물론 민중에 대한 정책 중에는 가장 식생활에 대한 해결이 큰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가의 관계는 우리 민중 전체의 생사관계가부터 있는 것만큼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식량문제의 압박은 중차대한 문제로서 절정에 달한 느낌이 있는데 정부당국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음에는 도시나 농촌으로서 도시의 소시민과 농촌의 세농민은 춘궁기의 식량난으로 말미아마서 초근목피를 케고 있는 이때에 미가는 2350원대의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대한 안정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당국에서는 확호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세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생산 양곡을 염가로 내놓고 춘경 농번기에 가서 가장 고가의 미가를 내고 사서 먹지 않으면 안 될만한 이 절정한 고충 중에 있는 것을 급속히 처리하였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는 이 문제로 말미아마 심심히 생각할 것은 부호층과 모리간상배들은 이 기회를 타서 식량을 장곡 하고 이 장곡한 것을 간상배와 결탁해 가지고 밀매, 밀수출하는 이러한 경향이 느껴지는 것을 절실히 취체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 중대한 말을 하니 확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나는 질문합니다. 다른 세론 은 제외하고 여기 대한 정부의 방책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8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나는 문교 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술교육과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과대학에 대하야 이 공과대학의 전당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환경과 시기에 빠쳐 놓고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은 견델 수가 없에요. 무슨 천진난만한 학생이 보따리를 싸 가지고 학생들이 농성을 해 가며 지킨데요. 여기에는 물론 곡절이 있을 것이올시다. 또 일국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신문기자에게 담화를 특히 발표하셔서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으며 야단을 하고 있는 이때 문교 당국에서 이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므로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고충을 주는 것은 유감천만이올시다. 보십시요. 나라의 흥망은 교육에 있읍니다. 교육 중에도 다른 교육이 아네요. 특히 기술교육, 과학교육이 그 나라의 장래의 산업 부면, 기술 부면을 건설하는 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올시다. 또 이 강당으로 말하면 구조가 공과대학은 다른 학교의 강당과 모든 부분이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이러므로 말미아마서 이 강당을 옮긴다는 이런 소문이 학생들 귀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보따리를 싸고 농성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지 않읍니까? 그러니 문교 당국에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공과대학 강당을 갖다가 문교 당국에서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강당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책임질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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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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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8
방맹이 좀 속히 때려주지 마십시요.

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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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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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6
지금 정부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고저 합니다. 이 귀속재산은 과거 과정 당시에 적산이라고 해 가지고서 군정법령에 의해서 적산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도에서 실시해서 처분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도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소위 자격심사위원회니 가격심사위원회니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분한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모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에 맞도록 법의 운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처분을 해서 그것을 획득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다 우리 동포에게…… 이민족 이 아닌 동시에 이러한 것을 밝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어굴함을 많이 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이런 법은 될 수 있는 대로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철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위원의 답변은 모두 가지가지의 그 적산을 귀속재산을 위요하고 여러 가지로서 모리배의 소위 괫심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적발해서 이와 같은 법으로써 처단하는 것이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모두 다 새삼스럽게 일을…… 이 혼란한 때에 더 만들어 내는 조짐이 아닐가 생각해서 정부 당국에 이 법을 철회할 용의가 있나 없나 나는 이것을 강경히 질문합니다. 현명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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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0
아까 제가 질문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은 운영할 수 있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역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법망에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일 한 가지 두 가지 지적해서 이만큼 해서 말하면 속담에 묏밭을 이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정 3년이 지나고 우리의 정부는 수립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귀속재산에 대해서 다소 정돈기에 이르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혼란 시기를 다 넘겨 놓고 건너 왔고 지나온 그것을 이루워 가지고 이런 법을 맨들어서 이 법을 맨든다는 것은 지금 다사다난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서 나는 이런 법을 맨들어서 처리하는 것은 반대예요. 이것은 잘 못하였든 잘 하였든 이 나라 민족 우리의 동족이 한 것이예요. 이민족이 우리 국가에 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때에 해방 즉후에 귀속재산을 가지고 소위 괫심하게 생각하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억울한 일이 여간 많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800여 건이라고 말씀하였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전 지역의 예를 들면 800건 이상 몇 배의 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모도 다 이 과도기에 혼란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이르러 가지고 지금 문제를 법으로 이르도록 하는 것은 소의 뿔을 고치러 와서 소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까닭에 도리혀 나라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대한 아량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사람을 처리하도록 해야지 훙분적으로 조고마한 소아 를 전부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법으로서 처리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을 절대로 그렇게 법으로다가 만들어서 이 일을 버릴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법을 없에고 벌을 받을 만한 굇심한, 참 용서하지 못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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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3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몇 마디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연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연고지 관계와 연고지 아닌 관계에 아무대나 가서 입후보해서 당선할 수가 있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여러 점으로 봐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휴회 중에 지방에 시찰 내려가서 여러 군데를 단길 때에 민중의 여론을 약간 들어 봤읍니다. 대개 자기 향토에서 출신한 국회의원을 자기 향토에 대한 향토 관심이 대단히 강력해 가지고 모든 점에 있어서 민중에게 대해서 많은 후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듣고 또 향토의 출신이 아니고 향토지 아닌 사람이 와서 그 지방에서 당선한 국회의원은 그 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의가 집중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들어 봤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례를 들건데 제주도에서 입후보해서 대전 할 때에 물론 인물로 말하면 일류 인물이 출마했지마는 당선된 것을 볼 때 과연 제주도 출신이 아닌 사람은 당선되지 않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 가지로 봐서 향토의 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특별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언제든지 자기 지방에 연고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그 지방의 인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 민중이 그 사람을 대단히 지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봐서 저는 반드시 이 연고지 관계를 주장합니다. 긴 말씀 하지 않고 이런 제도는 연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중복하지 않으려 합니다마는, 특별선거에 관한 말씀을 저도 역시 조금 할려고 합니다. 이북의 동포들이 지금 현실을 봐서 남한에 와 있는 사람이 여러 100만가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될 수 있으면 특별선거구를 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될 수 있는 한 그 수에서 적당한 비례로 국회에 나오고저 하는 끓는 열정은 물론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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