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리사법안은 이진수 의원 외 몇 분으로 제안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으로서 대안이 작성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계리사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왜놈 때에 우리 시정상 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통계라든지 계산사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해방 직전에도 통계라든지 계산사무에 관한 것을 일체를 불살르고 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그 계산이라든지 통계에 대해서 과거의 40년 동안을 참고할 재료가 없어서 매우 애를 썼읍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이든지 공공생활에 통계와 계산사무에 관한 모든 것이 명확치 않을 것 같으면 시정이라든지 또는 사생활에도 중대한 착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계리사법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진수 의원의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아마 대단히 급하게 작성을 한 것 같어요 그래서 자구 관계라든지 조문의 나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곰 형태를 덜 가춘 것 같에서 미안하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의 골자는 원안과 거진 같읍니다마는, 구성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달러졌읍니다. 대안을 먼저 읽을가요? 그러면 원안을 낭독하지 않고 대안을 낭독해서 이것을 통과했으면 어떨가 합니다. 그러면 읽겠읍니다. 「계리사법안」 대안이올시다. 「제1조 계리사는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세납 사정 에 대한 이의신립 을 함을 직무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원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증명」이 하나 더 들었읍니다. 「감정」 밑에 「증명」이 들었지만 만일 이것을 넣는다면 변호사도 사법사도 넣자고 하게 될 터이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직상의 증명하고 충돌됩니다. 「증명」은 공직상의 관계로 다른 사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넣면 체계상 안 되니까 이것을 뺐읍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에 관한 세무대리」라고 했는데 계리사에게 변호사와 같은 직무를 넣는 것이 틀렸읍니다. 제안자의 의도로 말씀하면 법인 설립할 때의 계산사무올시다. 그러한 까닭으로 여기 대해서 본인이 불복이 없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납세 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고 하는 데에 원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납세대리」라고 하였읍니다. 이래서는 재무장관을 대리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국가사무하고 충돌되는 까닭에 이것은 본인의 한 의도는 역시 납세 사정에 대해서 납세를 많이 했다든지 너무나 과대히 했다든지 불공평하게 한 데 대해서 계산사무에 이의를 신립해서 국민의 의무를 세우는 의미인 까닭으로 이와 같이 대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본인의 의도와는 별로 다른 것이 없읍니다. 계리사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제1조 계리사는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납세 사정에 관한 이의신립을 함을 직무로 한다. 제2조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리사의 자격이 있다. 1. 계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 2. 회계학을 수업한 상학 박사 또는 경제학 박사 3. 공인된 대학에서 1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 전 항의 시험, 시보 실무수습과 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리사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3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무능력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되거나 또는 본법 변호사법 변리사법에 의하여 제명 정직을 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 계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하자면 계리사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전 항 등록을 원하는 자는 계리사회를 경유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계리사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은 계리사 명부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3조에 해당할 때 2. 계리사회를 경유하여 그 등록 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4. 사망되었을 때 제6조 계리사 명부의 등록과 취소는 주무장관이 계리사회에 통지한다. 제7조 제4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 이외는 계리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계리사가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계리사회를 경유하여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계리사는 제3자에 대하여 좌기 사항의 증명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공무원 이사 취체역 또는 업무 집행 사원으로서 그 직무상 관여한 회계 사항 2. 감사역 청산인 파산관재인 계산인으로서 그 직무상 관여한 회계 사항 3. 이해관계가 있어 그 직무를 공정히 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계 사항 제10조 계리사 또는 계리사였든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계리사는 회칙을 정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인인 계리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계리사회는 계리사의 품위 향상과 사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계리사는 계리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13조 계리사회는 주무장관이 감독한다. 제14조 계리사회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얻어 계리사의 품위를 실추하는 회원 또는 계리사회의 회칙에 위반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15조 계리사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주무장관이 계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본 법을 위반한 자 2. 회계검사의 결과에 관하여 허위를 보고하거나 보고서 중에 중요한 사항을 은닉한 자 3. 계리사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 자 4. 계리사 회칙에 위반한 자 계리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본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계리사의 자격이 없이 계리사 직무를 행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계리사의 업무를 행한 자는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제10조 제15조의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실무수습 중의 계리사 시보에도 준용한다. 제20조 정부는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또는 계리지도 등을 계리사회에 의촉 할 수 있다. 부칙 제21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법 공포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계리사 직무에 종사한 자가 본 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계리사회를 경유하여 제4조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리사전형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 계리사 될 수 있다. 전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무장관이 정한다. 본 법 시행 전의 전문학교는 본 법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있어서 대학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본 법 시행 저에 계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계리사 등록을 한 자는 본 법에 의한 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이진수 의원 제안자로서 말씀할 것이 있어요?

제안자로서 대안을 전폭으로 지지합니다.

제2조 2호의 「회계학을 수업한 상학박사 또는 경제박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상학박사나 경제박사가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과거도 없었고 현재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발전 도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장래에는 상학박사도 있을 것이며 경제박사도 있을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장래에 이것이 생길 때에 이것을 수정하고 할 수가 없읍니다.

이 계리사법은 다른 문명한 나라에서 보면 대단히 긴요한 법입니다. 모든 회계는 계리사회에서 결정을 많이 하는 까닭에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대관절 이 계리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혹 있때도 계리사원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계리사법을 보면 대관절 이 법이 통과되면 곧 조직을 해야 합니다. 자격자는 계리사회를 통과해서 주무장관에게 허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리사회를 조직할 구성분자 즉 자격자가 있는가, 이것을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빈약한 처지에 있읍니다. 또 계리사회를 조직할 구성분자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말하면 공무원법보다도 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자격자가 없고, 계리사회를 조직도 할 수가 없고, 구성분자도 없고, 또 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자격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격자 시험을 보는데 언제 어데서 경제박사를 구해 가지고 위원이 되겠읍니까?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건데 대관절 이 계리사회를 구성하는 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유진홍 의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고등상업에 이전에도 교편을 잡은 사람도 있고 현재 서울대학에서 경제학을 갈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졸업한 사람도 있으며 또 일편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다 친다면 400명은 될 것입니다.

방금 계리사가 아주 적다고 말했지만 내 지방에도 계리사업을 개업하고 있는 사람도 근 20명가량 있읍니다. 이 계리사법의 골자가 제1조의 규정한 계리사의 직무, 2조에는 규준이 되어 가지고 있는 자격, 이 점이 이 법의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있어서 제가 부산에 있는 계리사회와도 의논을 했든바, 이것이 잘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가 이것을 보건데 하등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진수 의원이 대단히 많이 노력한 그러한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므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해 가지고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는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2, 가 73, 부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어업법안에 관한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