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6, 1-20번 표시)

순서: 5
재청합니다.

순서: 0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 국무총리의 서리를 국방장관 신성모 씨를 임명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의 말이 의장에 대한 통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형식이 구비되지 않으면 의장은 이것을 접수하지 않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정부조직법 제13조에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하였는데 국무위원은 국가정치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요 이 각부 장관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서리를 임명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공문은 의장으로서 다시 정부에 시정을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당하게 접수치 못할 것을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서: 4
3청합니다.

순서: 7
이 4월 12일 날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시행령에 국무총리가 사실상 부재하므로서 서명 부서를 할 수 없고 연월일도 기입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법제처장의 개인적 견해라든지 내무장관이나 내무차관의 견해로 말하면 좋지만 반드시 이 정부조직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되었읍니다. 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가지고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헌법기관은 정부를 구성하는 요소요 그 요소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정부에는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12조가 분명히 명기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직무대리하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정치적, 행정적 결함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포식령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와 연월일을 기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상 국무총리가 없다고 하면 그 연월일은 누가 썼는가? 부서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지 여기 보면 연월일이 써 있다 말이에요. 그 연월일을 누가 썼는가? 이것은 국무총리가 없어서 부서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연월일은 공란으로 놔둬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연월일을 어떤 국무장관이나 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혹은 법제처장이 써놨다고 하면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 국무총리가 사고로 의해서 사실상 결원이 났다고 하면…… 국무위원 12명까지 사실상 결원이 났다고 할 때 그러면 대통령 혼자만이 공포식령을 다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연월일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고 동시에 서명함으로서 효력을 낼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도 있었고 일전에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순서: 6
자리가 뒤에 있어서 동의의 내용은 일일히 기억 못 합니다마는, 한 가지 들은 바에 의하면 전원위원회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이 동의 내용에 있는 것같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밤을 새워 가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촉진한다고 하는 그 정신에는 만폭의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사실상 동의 내용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는 문구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회법 제55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있고, 연 이상에는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로에 한다든지, 한 시간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 문제지만 법적으로 이 동의 내용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이 문 자체가 다소 국회법에 모순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촉진할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만은 의장이나 제안자로서는 더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3
위법한 이 문제가 각각 우리 손에도 문서가 들어왔고 여기에 정식 수속이 되어서 질문으로 여기에 제3항의 일정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하야 질문한 결과 정부 측으로서의 지금 답변을 들으면, 물론 그 답변의 내용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전연 문제의 상대자가 되지 않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교사회위원회가 과거에 취한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실정을 내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관계 당국자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 가지고 한 번 이것을 상정시켜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문서를 내놓고 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생략해 나가기로 형식적으로 해 놓고 질문과 결의는 무슨 결의에요? 상대방이 없는 문제를 무엇 하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는 문교부에 책임 물을 것도 없고, 나는 문교사회위원회가…… 이것을 결의한다는 것은 아무 좋은 일이 없다고 봐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것으로 결정짓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7
3청합니다.

순서: 49
표결 방식을 말씀하겠에요. 표결 방법에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합니다. 제3조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인데 정부도 그것을 요청했다 합니다. 또 정준 의원의 3조를 살리는 가운데 수정된 조항이 이것이 두 번 표결한 결과에 만일 정준 의원이 제출한 그것이 가타고 하면 이것은 제절로 살어 나는 결과가 되고, 정준 의원의 안이 부결이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삭제되는 것이 원칙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여간 이 반민자를 여기다가 넣느냐 하는 것이 문제에요. 이것이 정준 의원의 안을 부른 것이 부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삭제되는 것이 원칙에요. 한 번이면 돼요.

순서: 11
물론 우리나라의 행정이 완성되어서 위로부터 밑까지,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까지 일관한 해석의 법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연구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체계가 아직 서지 않었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행정적 조치의 가부에 대해서 각각 의논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못 우리나라의 전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문제와 또 이범석 전 국무총리를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분이 집무를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도 다소간 무슨 이유가 있지 아니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왜정 때의 행정적 실례를 보면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난다고 해도 잔무를 정리하자면 다시 그 지위에 있어서 그 보수를 받어 가면서 일정한 기간을 복무했다는 사실을 일본의 실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미국 군정 때에 전임자 대신 후임자를 임명할 때 후임자는 임명을 받지 않고 상당한 기간 예습을 하고 연습을 받고, 동시에 사무에 대한 훈련을 받어서 이것을 처리한 일이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임명을 받고 왔지만 뒤의 사람이 완전히 인계하지 않으면 그 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 인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인계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신 그것과 수속절차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이범석 씨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하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처리한다면 깟닥하면 장래에 좋지 못한 전례를 낼 우려가 있다고 보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행정적 조처로 여기에 다소 용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정을 용인해야 되고, 그 조치 없이 불법적으로 그냥 전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이상에는 현실적 내용과 타국의 내...

순서: 12
이 예술보호법안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요전에 제2독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동의한 결과 그것은 두 번을 표결한 결과에 폐안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2독회에 다시 회부한다는 것이 결정 안 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1독회가 계속 중에 있는 것이지 2독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지 않으면 2독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사 진행상 주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15
재청합니다.

순서: 10
아까 조약 체결한 경과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부 측으로서는 매일과 같이…… 작년 6월로부터 반년이 넘도록 언어구구 자자구구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대표와 대표 사이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 교섭을 반복해 가지고 이 수 십 조목의 조약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인준할 때에 이것을 불과 수시간 동안에 인준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에요. 다시 말하면 6개월은 구만두고 6년을 해서 정부가 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얻으므로 인준함으로써 이 조약의 효력이 날 것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행정자의 책임 하에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국민 외교로서 이 조약을 맺는 결과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무엇이 있느냐,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야 그 목적과 원칙을 운운하는데 대체로 우리에게 국제연합헌장을 참고로 준 일도 없고 또한 상호방위원조법이라고 있는데 이 상호방위원조법도 못 봤읍니다…… …… 적어도 일언반구라도 이런 문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인준의 관계도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력이 어느 정도의 충실하다는 문제가 이 조약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2년간 정부가 수립해서 오늘날까지 오는 이때에 말로 국방군이 1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국방장관이 작전상 중요한 이런 기밀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10만 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사단이 몇 사단인지도 모르고 어데 무슨 연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이 원조를 받음으로써 국방력이 충실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방장관은 3월 말일까지는 국내 치안이 완전히 선다는 말을 확실히 국회에 와서 명언을 했는데 요새 와서 김달손이를 잡아 죽였다고 사진을 다 내고 또한 이 조약을 맺지 않으면 무장할 무기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실수의 얘기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아모리 원조를 받기 때문에 좋고 우리 국방력이 충실해지니까 좋기는 좋읍니다만, 조문을 읽어 보고…… 이 조문을 인준하고 이 조...

순서: 12
재청합니다.

순서: 14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말씀한 가운데에 쓰지 못할 것을 썼읍니다. 그것은 「00」입니다.

순서: 17
이 예산은 1독회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으므로서 간단히 질문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제3차 추가예산은 대부분의 세입재원이 150억이라고 하는 금액인데 이 150억의 차입금은 반드시 일시차입금으로 상환이 되거나 계속적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이 되거나를 막론하고 정부로서는 이 차입을 할 때에 나는 증서를 내지 않으면 차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헌법 72조 제4항에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 묻고, 그 둘째 번에 와서 우리나라의 헌법 92조에 가서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국회에 계속해서 결석도 과히 하지 않고 나왔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낸 기억이 없고 국회에서도 결의한 기억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이 계획을 했든가 못 했든가, 만일 못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 예산 차입에 대한 계약금이 금년도 예산에서 상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명년이나 내후년 계속해서 갚는다면 예산 외에 국가부담에 따라서 반드시 헌법 92조에 따르는 국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올 예산을 보면 분명히 세출에 상환금액이 있지 않으므로서 본 의원의 생각은 매년 계속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보므로서 절대적 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서 차입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이것을 조입 을 했는데 원래 특별회계 자체는 대개가 사업관청이고 기업체로서 되어 있는 만큼 특별회계 자체는 수입으로 지출보상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 경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이익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조입해서 오히려 일반국민의 조세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인데 그 사업기관에서 일반회계의 연도 말에 촉박해 가지고 조입했다는 것은 재정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만 묻읍니다.

순서: 33
이 농림정책의 일단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양곡매상 350만 석을 매상할 때에 정부로서는 일언반구도 외국에 수출한다는 말이 없는데 중간에 수출한다는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신문을 보면 일본에서 양곡감사관으로 길지사랑 이외에 근 10명이 우리나라에 건너온다고 보도가 되었읍니다. 내가 아는 바는 이 길지사랑, 요사이께시로라는 사람은 왜정총독부 시대에는 미량곡검사관의 책임목사까지 하고 나간 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양곡을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 검사관이 우리나라에 검사법에 의해서 이 검사품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그 물건에 상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요. 결코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양곡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되어 있으니 이것은 어데에 연유가 있는가 한 가지 묻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나라의 양곡을 길지사랑 이하 소위 검사관이라는 자들이 실지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 미곡에 대한 경험, 미곡에 대한 이론,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가지각색의 난색을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불리를 초래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일본에 유리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해 가지고 수출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곡 6, 70만 석을 수출하는 반면에 양곡 100만 석을 사드린다고 하면 만일 일본에 대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일본검사관이라는 자가 와서 우리나라 양곡을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타국에서 수입하는 데에 잡곡검사관을 보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것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잡곡을 어디 나라에서 수입할 계획이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검사관을 몇이나 보낼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들어서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3
아까 의원출석을 촉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의 개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립된 이상 가부간 결정이 있을 것 같읍니다만 본 의원이 고찰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의 동의가 다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전 의원의 다대수가 집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읍니다만, 무슨 경비전화로 경찰의 힘을 빌려서 집회를 시킨다든지 또는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일일히 발표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은 신속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국회의원이 전부 집회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할 것」 그것을 재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거기 대해서 적당한 방법을 취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재개의를 합니다.

순서: 3
재청합니다.

순서: 7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통합 폐지에 대한 문제는 대관절 일방의 구역을 축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느냐 일방적의 그 행정구역의 확대에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반드시 그 확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확대하는 구역이 발전을 주관 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이 행정의 폐합 문제는 일방에 확대가 있고 일방에 축소가 있지마는 그것은 결코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에 있는 것인데 그 확대는 그 지방 주민의 가장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축소되는 방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 해 나온다는 이러한 것은 이 지방행정구역의 변경에는 부합치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행정적으로 이것을 제한할 문제요 결코 우리 200명 국회의원이 앉어서 어떤 지방의 대상을 두고 어떠한 법률 조문 하나를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조령모개하는 형태를 야기하는 염려가 있으므로서 법률을 국회의원으로서 정한 것을 여기에 우선이 나는 여기에 그 주인을 잃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가 없고 결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제4조 2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 만일 행정권을 가지고, 법률행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구역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방침을 취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없어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봐서 나는 이 법률안 변경에는 반대합니다.

순서: 38
그러면 잠간만 보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