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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기왕 여수구호병원사건에 있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까닭에 그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헌데 지난 8월 30일 별안간 여수구호병원 내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그 환자 300명과 경찰대 150명의 대충돌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우리 국회에서는 제37회 제5차 회의에서 조사단 구성을 의결하고서 의장단의 지명에 의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대략 이 유인물 가운데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나 원인이나 근인을 막론하고 이 대충돌사건은 대단히 불상사이지마는 그 내용이 병원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 과거 15육군병원으로 있을 때에 그때 그 형태로 보건사회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를 억지로 받아 가지고 없는 예산으로 또는 그 뒤에 부족한 예산으로 그것을 운영해 나왔기 때문에 환자에게 모든 불편을 자아내도록 만들어서 연부년히 이 원한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결국 원을 운영하는 당무자들과 환자 사이에 감정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적은 충돌 큰 충돌이 시시각각으로 날이 갈수록 심해 가는 경향에 처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중상태에 이르도록까지 서무과장을 구타한 사건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구인장이 발부되고 그 구인장을 집행하고저 경찰대가 발동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환자들과 충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기로 하고 결론과 및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금후에도 역시나 또 현재 불상이 그대로 남어 있어 항상 충돌할 그런 공기를 보이고 있는 까닭에 어쨌든 무슨 방법이든지 항구책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또다시 불상사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리라는 내부공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일이 해 주셨으면 그런 급한 또는 그 불합리한 일은 제거하는 동시에 그 불합리한 일을 제거하는 것만큼 충돌이라는 불상사를 다시 재현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가진 건의를 ...

순서: 4
여수구에서 최근에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간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 인근 전남 6개군 방면에 있는 우리 출신 의원들은 대개 경악하여 마지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구호병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질 문제이며 적지 아니 근심되는 사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여수시내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15육군병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일제시대에 군부를 설치해 두었다가 달리 영문 을 해군의 영문으로서 발족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네들이 8․15 해방 때에 참패를 당해서 자기네들이 손을 들고 물러간 뒤에 미군이 진주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미군이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에다가 양여를 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부대와 합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가 그것을 맡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유명한 여순 반란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군부를 없애고 15육군병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각 군에서 부상자라든지 어떤 환자가 생기면 물론 다른 육군병원도 있었겠지만 우리 여수육군병원도 할당을 해 가지고 그런 환자수용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군부에서 병원으로 그대로 지속하기가 환자의 수효로 보나 또는 지속의 경비상으로 보나 딱했든지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다가 양여를 해서 일반의 구호병원이라는 명칭하에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건사회부에서 비록 관리는 하고 있지만 환자는 전부 육군 해군 공군 그저 기왕 15육군병원 때에 입원해 가지고 있던 환자들만으로서 오늘날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예산관계도 있겠읍니다. 어쨌든 우리 여수에 있는 유래가 있는 15육군병원으로부터서 차차 발전이라 할까 퇴보라 할까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의 사회보건부에서 양여를 받어 가지고 일반 수용을 한다는 명...

순서: 12
그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결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미결시켜서 쓰겠읍니까? 그러니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간단하니.

순서: 23
전라남도 여수에 있어서는 기왕부터 15육군병원이 있었고 그것이 조곰 변경되어 가지고 보건사회부로 넘어온 중에 구호병원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바입니다. 최근에…… 거월 31일이올시다마는 그때에 구호병원의 환자 300명과 경찰서원 200명과 대부대가 서로 대치되어 가지고 일대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서 부상자를 많이 냈다는 것은 신문기사를 통해 가지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지방실정 보고라는 그 보고에 약간의 보고를 해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긴급히,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빨리 원의로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근본적인 그 진상을 조사함과 함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이 여기에 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원인 도 있고 근인도 있을 것입니다. 원인으로 말하면 대개 들리는 바에 의한다면 그 병원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이 못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합리성, 병원관리를 철저히 못 했다는 것, 약품이 떨어져도 항시 약품을 잇대어 갈 수 없고, 의사가 부족해 가지고서 그 전문의가 철저히 병의 진찰과 의료에 당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고 또는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비가 샌다손 치더라도 항시에 수리도 못 했다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관리에 대한 불철저라는 데 평소의 불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근인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부진영들, 과장급이랄지 직원들 중에서 요직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마 환자들 측에서 농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감정으로써 직원을 향해 가지고서 그 감정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서 구타까지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구타까지 이름으로써 구속영장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또 경찰관은 그 구속영장을 검찰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봉변을 본 것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찰대 구호대로 200여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환자 중에 병석에 있더라도 누울...

순서: 42
하도 바삐 서두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정 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나온 바에 정책 면에서 가장 적은 부분만을…… 다른 의원들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작은, 잘잘한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서언 이나 또는 예의적 언사는 시간절약상 생략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앞에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읍니다. 자고로 인사정책이라 하는 것은 모든 정책에 앞서야 하고, 인사행정이라 하는 것은 모든 행정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이 잘되면, 인사정책이 잘되면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빛이 나고 법이 없더라도 만민이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만반의 정책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기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곧 인사정책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고로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잘 경영해 나가자면 먼저 이것이 동양식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천하에 다 부합될 가위 정치적 진리일 것입니다. 이 소위 선용염관 이라는 정책, 청렴스러운 관리를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요 정책이야말로 만반의 정책에 가장 앞서야 할 정책이요 모든 행정에 가장 앞서야 할 행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렴한 관리를 잘 써야 되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문자로 적재적소라는 것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겠읍니다. 그러면 청렴한 관리를 적재적소로 잘 배치했나 안 했나 장관으로부터 저 말단의 5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이와 같은 선용염관 이라는…… 나라를 경영하는 데 가장 기본정책인 알기도 쉽고 하기도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가장 쉽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신 있게 해 계신가 안 계신가, 전자 선용염관이라는 정책을 자신 있게 못 하셨다면 금후부터라도 적극성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 보실 계획이신가 아니신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는 안심시키지 않고 하는 중요한 아마 답변이 되실...

순서: 82
기억을 더듬어서 철인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정치는 올바른 것임에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 태세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소위 거사성비 라는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요박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셋째로는 선용염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관리를 잘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동서를 통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 전체를 살펴볼 때에 어떤 일인지 이 세 가지가 다 결여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장관의 공동책임이 국민 앞에 완전히 나불거져 있겠지만 더우기나 재무부장관, 일국의 살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장관에게는 더우기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개 전편을 살펴 가지고 세출에 있어서의 그 구조상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소비성 경비라고 하는 것이 전체예산의 49퍼센트 이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경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겨우 20퍼센트 남짓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회경비라고 할까 이것은 국민의 복리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이 겨우 21퍼센트, 좀 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의 경비가 약 8퍼센트 좀 남짓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기본적 태세 세 가지가 완전히 결여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비가 그저 소비성에만 전력을 다했지, 다시 말하면 절약을 위주로 한다는 거사성비라는 기본태세를 망각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강하게 한 까닭에 결과에 있어서는 경요박부라는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선용염관이라는 청...

순서: 84
다 되었읍니다. 시간이 되었다 하니 기분이 상해서 이런 정도로 그치고, 답변이나 잘해 주시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다 들어 있으니 답변이나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2
어제 종일토록 야간까지 한 좌석에 앉어서 마음을 무척 조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피곤해졌읍니다. 그래서 질문할 힘조차 없읍니다. 이 점을 양찰하시고 의장께서는 정한 시간이라고 해서 조금 넘더라도 그 대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은 머리말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철인정치가가 이미 네 가지 질병이 어떤 나라든지 있기 쉽고 또한 그 네 가지 병이 있어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에게 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병의 제일 첫째 병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 ’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 거짓이라는 병인 것입니다. 또 둘째 병은 비공적인 ‘사 ’라고 하는 병입니다. 요새 현대 유행어로 말하면 아마 사바사바까지 끼어 있는 병입니다. 이 셋째 병은 ‘방 ’이라는 병인데 이 방이라는 병은 법을 떠나고 어떤 규칙이나 또는 어떤 기본원칙이나 또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궤도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지 못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해 나가는 것을 방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병은 ‘치 ’라고 하는 병인데 이 치라고 하는 것은 경궁요대 에서 살거나 호의호식하고 산다는 이것뿐만이 아니요, 자기 분에 넘치는 모든 일체의 행동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병을 기왕에 경계해 준 바 있거니와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더우기나 들기가 쉽고 이 병에 걸렸다가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이 나라는 망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병을 우리 정부 각부에 행여나 생길까 해서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해 가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외무부장관 전에 물으려 합니다. 자유우방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외교진을 펴고 나갑니까? 또는 중립국가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외교진을 펴고 나갑니까?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만...

순서: 33
홍 법무부장관은 기왕에 해무청장으로부터서 법무부장관이 되리라는 설이 생겼을 때에 해무에 종사하던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해무청장으로서의 열의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한편으로는 섭섭히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인제는 법의 질서가 잘 서서 우리 사회가 좀 명랑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나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홍 장관에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총선거를 한바탕 겪고 난 국민들 중에서도 아까 많은 기대를 가졌던 그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얻었다가 어떻게 된 셈속인지 이번 총선거를 겪은 후에 실망에 이르게까지 만드셨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무척 평소에 심정으로 보나 또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무척 안타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본 의원이 질문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낱낱이 들어 가지고 법적 입장에서 질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정치적 입장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법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함에 있어서 조곰도 구김살이 없이 엄정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그 존엄성이 빛나게 되고 그 존엄성이 빛나는 것을 보고서 일반국민은 존엄성을 인식하게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실지라 할 것 같으면 법을 운영하는 책임을 단 일 푼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또는 그 법에 의거해서 직접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한 그들의 정치인 공무원의 지위의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먼저 자체부터서의 법의 운영을 구김살 없이 엄정하게 해 나가나 안 해 나가나 하는 것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법치론자 한비자 같은 사람도 헌령저어관부 라고 말하였읍니다. 즉 법의 운영에 있어서 먼저 관부부터 밝혀라 관청부터 먼저 밝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거 때에 만민이 당했고 실지로 보았고 실지로 듣고 한 관공리들의…… 공무원들의 선거간섭…… 이것을 국민이 그만큼 명백하게 알고 있는 까닭에 다시 그 이상 증거를 잡을 필요도 없이 우리의...

순서: 5
그동안 여러 날을 두고 병역법 개정법안을 심의해 왔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긴급동의안이 자주 나와서 많은 시간을 또한 경과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 병역법안 개정안이라는 그 토의가 그 회의가 좀 식어 빠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토론도 역시 좀 싱거울 염려가 있읍니다. 이 점 미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다각도로서 세밀하게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든지 제안자 측에서 또한 많은 답변이 있게 되었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 정신이라든지 그 법안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한 서너 가지 각도에서 이 본 법안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해 가면서 간단하게 대체토론을 해 볼까 하는 바입니다. 무릇 어떤 법이든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또 제정이든지 또 개정 항에 있어서는 그 개정이든지 또 폐기에 있어서는 폐기든지 법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먼저 그것이 시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을 신중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가 되냐 해가 되냐 하는 것을 또한 신중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그 개폐가 꼭 이 세계조류에 순행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행이 되느냐 이 조류 또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의 답변을 들어 보건데 다만 막연하게 현재 보유하여 있는 병력을 그대로 가져 보았으면 하는 고런 생각에 그처 있고 이 모든 정세 하게 검토하여야 할 점은 대단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법치론자의 말 가운데도 법여시전칙치 하고 치여시의칙유효 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때로 더부러 움직이고 보며는 다스려지는 것이요 그 다스림이 시기에 적합하고 보면 공 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 의 법치론자의 가르...

순서: 32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국민들이 장 내무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겠으며 또 최근에 와서 별안간 얼마나 실망했는가 하는 그 약간의 이야기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나가서 질문에 옮길까 하는 것입니다. 장 내무장관 전에 여러 장관으로부터서 그 장관 지위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무척 제압당했던 것입니다. 선거로부터 집회 결사 언론 더우기 강연까지 많은 방해와 간섭을 역력히 받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전반이 보고 듣고 실지로 당한 까닭에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와 같이 당하고 왔다는 것은 장 내무장관 평소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충분히 듣고 보고 알고 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민들은 자기네들 각자 각자의 전도를 우리 희망으로서 보고 나가야 할 텐데 그 희망마저 포기해 버리고 커다란 실망 가운데에서 오늘날까지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양 내무장관이 경질되리라 하는 말이 들리고 보면 행여나 이런 기회에 비율빈의 막사이사이 같은 그런 인물적인 인물이 좀 이번에는 나와 주었으면 하고 은연한 가운데에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장 내무장관이 부임을 하게 된다 이런 소리를 듣자 장 내무장관은 좀 다를 게다, 그분은 법률가요 이론가요 재사요 또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이요 과거에 여러 차관을 해 보신 양반이니 민정만은 잘 투시해야 하리라 또는 법에 대한 정의감도 다른 분보다도 훨씬 나으리라 해서 실질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어서 몸서리나는 국민반 이것에 대한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서 강력히 수행한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시위행렬에 있어서는 허가제요 집회에 있어서는 신고제로 한다 하는 데서 정면 반대하면서 현실을 떠난 쓰잘 것 없는 이론으로써 같은 성질임에 둘 다 허가제로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신문에 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본 지방의 식자...

순서: 3
의장에게 부여한 배정권과 교섭단체협의회에서 결정한 배정권과 서로 상치되어 충돌될 때에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며 또한 다수당이라는 데서…… 만약 의장의 직권을 빙자해서 교섭단체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구제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시요.

순서: 0
이왕 앞서서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상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복될 만한 것은 빼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마는 혹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는 점도 있겠고 또는 언급하지 아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질문이 화호성구 격이 되어서 대단히 재미없을는지도 모르지마는 광부지언도 성인이 택지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채택까지 해 준다면 그 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의원등록에 있어서 15일이라는 기한이 정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오늘날까지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국회법에는 의원의 등록을 임기 초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어서 지방에서 새로이 선출되어 오는 여러 의원들에게는 많이 편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서 기타에 15일이라는 날짜를 제안상에 규정해 가지고서 의원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런 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적 혹 일자를 단축하는 정도에 있어서 편리를 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상으로 지방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어 가지고서 모든 사후수습을 해 가지고 또 가까스로 서울 와서 몸을 의탁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해 오는 특수한 의원들에게는 15일이라는 날짜를 정함으로서 있어서 오히려 국회법을 어길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번 개정안 제66조2항에는 3분지 1 의원 출석으로서의 개의제를 설치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의 퇴보를 의미하는 외에 아무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분지 1의 개의제를 고만두고 현행법대로 또 오늘날 관습해 온 대로 2분지 1 그 개회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 자신들의 태만성을 조장시킬 뿐이지 하등의 다른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뿐만...

순서: 4
본 의원은 예산상 정세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동지들께서 금후에 자세히 물으실 까닭에 그 점은 다른 의원에게 미루어 두고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를 몇 장관에세 물어볼가 합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장관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지내간 17일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석상에서 구 군정시대에 경무부장 통첩으로 집회 및 시위행렬에 대한 규칙을 빙자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철두철미 집회를 허가제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 말이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릇 정치라는 것은 명분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성인의 말도 있거니와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허가제라는 것이 명분에 맞는 짓인지, 다시 말씀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있고 또는 헌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므로 헌정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헌정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정을 베풀은 이 마당에 국민의 기본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쾌쾌 묵은 군정시대의 대한민국 수립 전의 군정시대에 소위 경무부장의 통첩으로 된 그 규칙을 걸머지고 나와서 철두철미 허가제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명분에 맞는 말씀인지, 만약 그것이 명분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명분에 맞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통첩으로 바꾸어 줄 생각은 갖지 않는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기구 간소화니 또는 공무원 감원 조치니 하는 말은 연래로서 우리의 숙제처럼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우리 내무부로서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 비율로 감원을 하셨던가, 더욱 경찰공무원 인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처를 취했는가 이 점을 확실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도 경찰의 수효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찰의 본래의 사명을 넉넉히 행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하도 과다히 많어서 국민의 기본인권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히 보이는 것입니다. 적은 선거로부터 큰 선거까지 ...

순서: 10
제가 발언권을 청한 것은 영세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지음 해 가지고서 이번 정부에 대한 결의안이라든지 혹은 건의안을 낼 때에 영세어민까지 첨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잠간 나온 것입니다. 제 출신 구는 바로 어촌은 아닙니다마는 어촌을 상대로는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민의 그 생활 상태를 전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까닭에 바로 어촌 자체는 아닐지언정 제 출신 구가…… 거기에 대한 이해성은 있기 때문에 어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몇 달 전부터서 어촌에 있어서는 벌써 학교 문을 닫고 있읍니다. 이 영세어민들이 전부 살길이 없어서 쩔쩔 헤메고 있는 것입니다. 어로도 부진하고…… 다시 말하면 어구라든지 출어자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획이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이요. 또 둘째로 말하면 어산물이 대일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가 작년 양년에 그 수출이 두절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해산물에 대한 해초에 대한 수집자금이 막혀 가지고 한 푼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애로에 의해 가지고 어민은 곤경에서 곤경에 빠저서, 그래서 영세농민은 쌀이라도 받지만 영세어민에 있어서는 쌀을 구경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쌀을 구경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년 전에 이와 같은 공황이 생겨 가지고 어민들은 해초에 목숨을 달어매 가지고 있던 그때에 얼굴이 부증이 생겨 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기억에 새로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목전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찰해서 기왕 절량농가를 구제하는 동시에 이 영세어민까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이번 정부에 대한 결의안이라든지 또는 건의안에 영세어민의 이 구호방침까지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넣어서 같이 건의와 혹은 결의안을 제출해 주도록 해 주었으면 이것이 유일한 어민을 위해서 실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한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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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해무청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될 지방해무청관서는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법 정신으로 보아가지고서 당시 그 개정안 이유서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만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삼면 바다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입지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해양 개척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양 개척을 시급히 하자면 해양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무를 일원화해서 간편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또한 통일 조화된 확고부동한 해양 정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구상태도 보아서는 이것을 실천하기에 족할 만한 형편에 놓여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이라든지 해운, 조선 이 항만 등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무가 그 체계를 잃고서 따로따로 제대로 움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방해무관서설치법을 제정해 있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이제 지금 현 상태를 검토해 본다고 하면 중앙에 해무청이 존재하고 모든 해양에 관계된 사무를 통할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에 있어서는 지사의 산하에 가령 수산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한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무청장이 그 지사를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하면 또한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통일된 상황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야 어떻게 일관된 해양 정책을 수행할 도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어업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부 어떤 부분은 지사가 거기에 대한 면허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 있어서는 해무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읍면에 있어 가지고서 만약 청장과 지사 사이에 의견이 배치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 어업권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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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우리가 상정 토론하고 있는 이 경찰관 직무응원에 대한 법안이 비록 간략한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한 번 법으로서 제정된 뒤에는 그 미치는 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즉 관계구역 내에서 선량한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가지는 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우리가 신중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러 가지 질문 시에 의원 동지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이 법안 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르겠느냐 하는 근본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까닭에 그 근본 문제까지는 본 의원으로는 탓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안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근본 문제까지는 내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토론 전제하에 있어서 신중을 검토하면 둘째에 수정안을 놓고 정부원안까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저는 지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 경험 면에 있어서 제가 여수 출신 의원이올시다. 여순반란사건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머리에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을 만한 깊은 감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란사건 때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어떤 수정안을 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판정을 하나 내리고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 법안 자체의 명칭이 경찰관직무응원법이라 했읍니다. 이 응원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 응원이라는 목표하에서 어떤 직무한계를 가지는 것이 과연 응원의 본질을 다하겠느냐 이런 두 방향을 가지고 제가 검토해 보고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경험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순반란사건이라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한 그 당시의 국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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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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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교위원장과 제안자이신 문교장관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그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심사하실 때부터 반드시 우리 문화재를 국외에 반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도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만약 그 취선 이 좀 소홀히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남어지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그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하면 대단히 문교위원회에 대해서 그 노력에 경의를 십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문교위원장이나 문교장관께서는 몫몫에 의해서 솔직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 문교장관께서는 문화재 해외 전시 업무에 있어서 전 장관으로부터 사무 인계 시에 그것을 인계 받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 8월 이후 취임할 때에 자가 창안으로서 한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교위원장께서는 과거 문교장관으로 계실 때에 걸머졌든 이 문화재 해외 전시 업무를 이번에는 기어코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심경에서 이 동의안을 심사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허심탄회한 심경으로서 심사에 임하였던가 이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 우리의 문화재 해외 전시라고 할까 반출이라고 할까 이 문제가 과거 제2대 국회 때에 두 번이나 제안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우리 국회에 세 번째로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꾸준히 잇대어 오는 것입니다. 기어코 이 난국에 처해서 해외에 반출 전시하여 보자는 그 심경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두 번째로 문교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동의안이 나올 때마다 반출의 목적이 조금식 조금식 달러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동의안을 내실 때에는 단순히 소개라는 의미에서 냈던 것입니다. 둘째로 동의안을 낼 때에는 목적의 반은 소개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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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윤형남 의원께서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있읍니다만 이 문제가 워낙 준법에 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한마디 말씀을 찬성으로서 사뢸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항상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고 옛날 사람부터서 말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법을 잘 지키고 운영을 잘함으로서 사문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법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정부조직법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실천하여야 할 정부조직법을 정부 자체가 유린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실천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권리도 당당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는 반대하실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 입법기관의 권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올바르게 가장 잘 지켜 주십쇼 하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동의를 간단한 한마디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하셔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하도록 촉구해 주시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