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왕 앞서서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상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복될 만한 것은 빼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마는 혹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는 점도 있겠고 또는 언급하지 아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질문이 화호성구 격이 되어서 대단히 재미없을는지도 모르지마는 광부지언도 성인이 택지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채택까지 해 준다면 그 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의원등록에 있어서 15일이라는 기한이 정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오늘날까지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국회법에는 의원의 등록을 임기 초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어서 지방에서 새로이 선출되어 오는 여러 의원들에게는 많이 편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서 기타에 15일이라는 날짜를 제안상에 규정해 가지고서 의원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런 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적 혹 일자를 단축하는 정도에 있어서 편리를 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상으로 지방에서 처음으로 당선되어 가지고서 모든 사후수습을 해 가지고 또 가까스로 서울 와서 몸을 의탁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해 오는 특수한 의원들에게는 15일이라는 날짜를 정함으로서 있어서 오히려 국회법을 어길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번 개정안 제66조2항에는 3분지 1 의원 출석으로서의 개의제를 설치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의 퇴보를 의미하는 외에 아무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분지 1의 개의제를 고만두고 현행법대로 또 오늘날 관습해 온 대로 2분지 1 그 개회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 자신들의 태만성을 조장시킬 뿐이지 하등의 다른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84조제4항에 볼 것 같으면 그 번안동의의 규정이 있는데 그 번안동의를 의제로 삼을 적에는 출석의원의 3분지 2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3분지 1 개의제를 채택해서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앞서서 일백이삼 명의 다수 의원으로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소수인 3분지 1, 개의원수 3분지 1인 68명이라는 이런 적은 수로서 다수인이 의결해 논 사항을 괴니시리 논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소수인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 역시 소수인 개의제로 말미암아서 오는 한 시간적 낭비가 될 것이요 또한 일종의 도로 에 불과할 것임에 그만큼 운영상의 한 폐단이 되지 않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셋째로 개정안 92조에 있어서 어떤 단순히 그 발언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하고서 그 허가권에 대한 범위의 규정에 조곰도 저촉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발언의 허가권을 의장에게 주면서 그 허가에 대한 범위를 확정히 규정한 대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까닭인가? 만약 의장이 이 허가권을 남용한다고 하면 실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사표시 자유에 일대 위험신호가 될 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의장을 한 당에서 독점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그러할 것입니다. 더욱 명료하게 이와 같은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발전은 국회에서부터 저해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생각은 안 계신가? 그다음에 넷째로 현행법 제42조제3항에는 의원이 보고하기 위해서 발언하고저 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보고 발언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발전을 기한다는 이번의 이 개정안에는 보고 발언의 기회를 전적으로 제거해 있는 것처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그다음에 다섯째, 개정안 제97조에 의장은 발언 시간 제한과 아울러서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자의로 단체비율에 의한 발언자 수효를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에 단체비율로서 발언자 수를 배정할 권리까지 주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장이 발언자 수의 배정을 할 그 권한을 자유자재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의제에 대한 의원의 의사표시를 제한함이 될 뿐만 아니라 실로 국민의 여론을 그릇 판정을 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의장은 자의로서 그 수효를 배정하도록 한 위험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발언자 수의 배정권까지 부여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째, 개정안 97조에 규정한 의장은 그 발언자 배정권과 제100조에 표현되어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 협의에 의한 그 배정권과 서로 만약 충돌될 적에는 어떤 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바꾸어 말하자면 의장은 그 배정권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중요한 의제에 대한 그 발언자에 대한 수를 각 단체의 한 사람씩을 배정했다고 주창을 하고 또 각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결과 두 사람씩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 그 어디가 더 우선적으로 취소되어서 실천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장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이 그 의장의 직권에 의존하기로 하고 소수 교섭단체에서 ‘서로 협의합시다’ 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그 다수당이 의장의 직권만 빙자하고설랑은 그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그 조절책은 무엇으로서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구제책은 무엇으로 있어서 정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곱째, 개정안 101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만약 빈번히 그 의제에 직접 관계없는 일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없느니 하는 이런 따위의 구실로 있어서 극히 주제의 견해의 정당한 의사진행이나 규칙에 대한 발언을 봉쇄하게 됨으로 해서 야기되는 이러한 폐단과 현행법, 즉 지금까지의 관습이 되어 있는 이 관습에 의해 가지고 간혹 그자만 주의시키면서 또는 저지시키면서 그 언권을 부여함으로 있어서 생기는 그 폐단과 두 가지 폐단을 비교해 볼 때에 어떠한 폐단이 더 우리 국회 운영상 크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 냉철히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가지고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전자의 폐단이 후자의 폐단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안자 측은 이 의사진행이나 혹은 규칙 발언에 있어서 제지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은 구태어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까닭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덜째, 개정안 제97조제3항에 의한다고 하면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아니했을 때에는 의장의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속기록이라는 본질이 말하지 않어도 기입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말하지 않고 기입해서 또 일면이 의사진행상 그 결의를 해야 될 급한 일에 말하지 않고 속기록에 기재만 되어 가지고서 그 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겠는가, 말은 안 했는데 사후에 가서 의사록에만 올렸다고 뭐 그리 신통할 것 있는가, 그런데 구태어 그것을 무슨 입 꽉 쥐듯이 뭐 어린애 달래듯이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의사진행이나 규칙 발언을 봉쇄할려고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이것을 좀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째, 제127조의 양원합동회의에 있어서 질의와 토의를 각 원 교섭단체에서 한 사람씩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원의 의사접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합동회의의 성질상 대단히 소홀히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곤칠 생각은 없는가? 열째, 제129조제4항의 양원협의위원회 규정 중 그 하단에 물론 조정 안 될 때를 말할 것 같습니다마는 ‘각 원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교대로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양원이 협의위원회의 위원장 그 감투에 대한 고집을 조정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그 합동위원회를 조직한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등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민의원과 참의원이 그 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것을 서로 다투는 그 방향을 조장할 뿐이지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양원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의원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제안자 측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열한째, 제8장에 규정한 회의록은 의사진행 상황과 아울러서 의사처리의 전후관계를 우리 의원들에게 알여 주는 중요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회의에도 극히 상식적인 행사로서 의례히 개의 벽두에 통과사항으로서 일정에 오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금차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의나 개정을 낭독 즉시 그 자리에서 논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유인한 뒤에 그 유인물을 배부한 뒤에…… 그렇다면 하루 이틀 경과된 뒤에 비로소 전일의 의사기록에 대한 이의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극히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일반 어떤 회의에서도 일정에 가장 처음에 통과사항으로 오르는 이 의사록을 그 수정이나 정정이나 거기에 대한 이의를 며칠 묵혀 가지고서 할 방법을 정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안 정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범위…… 일반적인 어떤 회의에서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법대로 종래의 관습대로 그대로 놔둘 생각은 없는가 구태어 왜 개정하려고 하는가, 이 점을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본 의원은 흐트러 놓는 말로 이상과 같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잘못했을망정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부지언도 성인 택지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는 동시에 만약 채택할 점이 있어서 한 개라도 한 가지 조항이라도 좀 채택해 주신다면 우리 장래의 국회 운영상으로 보아서 만반 다행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하단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계속은 장택상 의원의 긴급동의 아까 가결된 것을 처결한 뒤에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출석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장관은 미국에 현재 가 있고 또 차관은 부산에 출장 중이라 합니다. 그래 외무장관만 나오셨는데 그래도 계속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장택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국의 대북한수출금지령 해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

어제 날짜로 외국 통신을 보면 영국 정부는 3월 4일부로 1950년에 실시된 대북한수출금지령을 해제하는 동시에 영국 정부로서 이 조치에 해명하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그 해명서를 보면 전면적 금수의 해제는 일종의 행정적 절차이고 또 이 제한을 취소하는 것은 따라서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명했읍니다. 영국 정부에서…… 소위 행정부 절차라는 것은 내 생각 같어서는 수출허가를 지적하는 것 같고 또 엄격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국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중공 통상문제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말에 ‘눈 감고 아웅 하는’ 과거 상투적 수단이고 또 일류 영국식 이기주의 정책으로밖에는 볼 수 없읍니다. 허나 이 정책이 도의적이거나 비도의적이거나 이것은 우리가 약자로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했자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본 의원이 가장 관심되는 바는 ‘우리 외무 당국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소’ 하는 이 말입니다. 장관이 공석으로 2개년이나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된 것까지는 대단히 좋은 일이요. 그런데 또 장관이 승진된 지 3, 4개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반년이 가까워도 이 차관조차 골르지 못하고 그대로 멍허니 앉어 있으니 이것 한심한 노릇이올시다. 조 외무부장관은 도대체 대한민국 외무장관 자리라는 것이 외교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국난을 당해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나라의 국난을 무슨 구제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외무부장관 자리가 일종의 취직하는 장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나 의아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위도식 도배들의 집단체이거나 그렇지 않고는 그럴 도리가 없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요. 조 외무장관 취임 이후라든지 차관 재직 시에 꼭 맹꽁이 외교를 해 왔다 말이에요 맹꽁이식. 여기서 맹꽁 하면 저기서 맹꽁…… 이니시아티브를 한 가지도 줘 본 적이 없는 거요. 가만히 있다가 뭐 어쨌다, 그러면 헛대포만 텅텅 놓고 앉어서 한 가지도 일다운 일이라고는 도무지 해 본 적이 없에요. 자기가 반성해 봐도 알 일이요. 또 혹 가물에 콩 나듯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을 당하면 이것은 말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을 부득 요령으로 시종을 마치니 아니 외무부가 실직자 구호소인 줄 아시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조건이요 조건이. 조 외무장관이 생각하더라도 영국이 수출금지령을 해제하면 아마 북한에 있는 공산도배들이 영국으로부터 식료품이라든지 화장품을 수입할 리는 없읍니다. 필시 아마 최신무기라든지 기타 우리 청장년을 대포 밥으로 만들 군수물자 수입을 할 것이요, 화장품이나 식료품 수입을 하지는 않을 거요. 이런 중대한 시기를 당해 가지고 영국 공사가 3, 4개월이나 공석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공사 하나 보내는 생각 없이 멍하니 앉어서 혹 누가 여권이나 얻으러 오지 않는가, 그 사람이 야당인가 여당인가 또 자기 상전의 눈치만 슬슬 봐서 어쨋든지 구명 도생 할 이런 생각만 하지 국가의 장래라든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는 추호의 생각이 없고, 어쨋든지 이 험악한 세상을 순순히 밟어 나가서 그저 이 자리만 내가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그런 만행이 없다 이런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애요. 틀림없는 사실로 나는 보고 있어요. 내가 하도 잔인해서 이런 말은 외무장관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그냥 두고 본다면 나라는 아주 망하고 말어. 왜? 수출금지령이 해제되기 전에도 가진 각도로 가진 교묘한 방법으로 북한으로 군수물자가 들어가는데 더구나 영국이 정식으로 수출금지령을 해제하면 이제는 수십 선척 수백 선척이 공해상에 그냥 하로도 한시도 빈틈없이 북한으로 물자가 수출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 이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가장 우리 국가의 장래를 두 어깨에 멜 청장년의 가슴에다가 탄알을 넣어 줄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외무부장관 그냥 좌시하고 볼 텐가 이 말이요. 필시 아마 독자적으로 해 볼 생각은 꿈에도 없을 것이고 조 외무장관의 상전께서 뭐라 분부가 계시면 미약하나마 영국 정부에 항의라도 해 볼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영국 공사가 없으니 영국 공사관에 있는 서기관 이 3류 5류 영국이 어떻게 된 나란 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시켜서 영국 외무성에 보내서 그 백전노장과 같은 영국 외무성과 싸울 작정인가, 누구를 보내서 항의를 하고 누구를 보내서 질문할 테요? 당신 자신이 갈 테요? 그러면 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요. 이러한 일을 좀 하고 앉어야지 좋은 자동차나 타고 심심하면 교외나 쓱 둘러서 오고 그래, 이럴래서야 백성들이 세금 내 가지고 몇 사람 좋은 일만 하자는 거요? 이것 도시 어떻게 된 조건이여.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 좀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서 장관의 대접도 받고 그러고 무슨 뭣도 하고 하지 그저 그냥 무위도식만 할려고 드니 답답한 일이 아니요, 도대체. 내가 조 외무장관에게 신통한 답변을 바란다는 것도 내 자신부터 어리석은 일이요마는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내 속이 끓소 끓어. 한 가지도 도무지 이니시야팊이라는 것은 없어. 또 이 내 지금 외무장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는 좀 떠나서 얘기입니다마는 요전에 이미 고 이난묵 주영 공사가 7년 만에 시체가 돼서 고국에 돌아올 때에 그때 몇몇 동지들이 모여 가지고 윤치영 의원과 기타 수인을 외무부에 보내서 이 사람은 순직한 공사인 것만큼 외무부장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못 하겠다고 거절당했소. 그래 그 이튿날 추도회에 본 의원이 출석해 가지고 미약하나마 이기붕 의장에게 청을 했읍니다. 미약한 존재이지만 이기붕 의장이 혹 할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다가 간청을 했더니 그 이튿날 벼락같이 외무부장으로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딱 냈어요. 도대체 조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전신에 마비가 된 사람이요? 모비루를 처야만 움직이니 이것 어떻게 하자는 작정이요? 대체 그 외무부 순직한 공사에게 외무부장 하나 하겠다는데 자기가 주장 못 하고 꼭 꼭대기서 명령이 내려서 엔징에다가 모비루를 넣어야 움직이니 그 남부끄럽지 않소? 여보, 남부끄럽지 않소? 장관이라면, 일국의 장관이라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다 대우를 받고 내남없이 참 다 인격을 구비하고 그래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 바인데 이런 소소한 일까지 한 가지도 자기 독자적으로 처단해 보겠다는 생각은 없으니, 더구나 이 난국에 있어 가지고 미국 사람도 조종하기가 곤란한 대영제국 정부를 상대해 가지고 아마 싸워 볼 용기는 가위 그 사람을 대해 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도 겁이 나서 쥐구녕을 못 찾을 거요. 이것 안 됩니다. 안 되니 내가 국방장관에게 물어볼려고 했더니 마침 부재중에 있다고 해서 못 물으니 국방장관에게 묻는 말은 조 외무장관에게 대신 물을 터이니 죽을 용기를 내서 국방부에 한번 물어나 보아 주시요. 그것은 딴것이 아니고 만일 수출금지해제령으로 인해서 영국 선척이 우리 대한민국에 총뿌리를 댈 군수물자를 공해상에 실고 북한으로 향할 때에 우리 해군이 미약하나마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것인가 또는 나포 운운 몰수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국방부에 좀 물어보시고 우리 국회에 보고해 주시요. 이것 아마 이기붕 의장이 꾸지람 안 하실 터이니 그것은 걱정 마시고 자세히 듣고서 요다음 기회를 타서 신속한 기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쯤은 하겠지요.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일문일답해 주시요.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경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장 의원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또는 영국 정부에서 금수를 해제한 그 조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사람의 무능에 대해서 많이 책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의적인 경고도 해 주시고 책망을 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장 의원의 질문이 상식에 벗어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정부에서 군수물을 실어 가지고 북한에 수출할 그러한 염려하는 것은 상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장래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지금에 있어서 그런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염려는 말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영 의원 나오셨어요? 나오세요.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면서 질의할려던 생각을 퍽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구라파에서 백의이라고 하는 나라나 정말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낫거나 실력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독립국가의 주권을 유지하고 대외에 대한 외교적 관계를 민활히 맺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고 주권을 옹호할 때에는 국제법 질서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한 그 관계된 사실을 어디까지든지 민첩하고 가장 지혜롭게 해 가기 때문에 구라파의 열여섯 열일곱 나라의 약육강식하는 그 우승열패를 다투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 오고 오늘날 민족적 번영 발전을 유지해 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삼팔선이 있어서 반 토막의 갈라진 이 나라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단결한다고 하며는 세계 어떤 나라보담도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의하는 사태에 있어서 잠깐 들으며는 너무도 우리 집안 안의 그 문제가 대외적으로 파문을 던지는 데 영향이 크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사정없이 폭로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남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 나라 체면을 생각할 때는 대단히 비통하다고 내 스스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국하는 지성에서 이 나라의 사실…… 당한 그 일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것 없이 공사를 구별하는 것 없이 말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질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라고 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1848년 이후에, 소위 팔마 스톤이 주창한 ‘영국을 위해서는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다’ 영국의 이익을 위해 합치는 나라는 내일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그 정책을 해 오는 영국이 지난번 국제연합의 헌장을 무시하고 스에즈에 들어가서 애급을 공폭한 그 나라의 태도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열여섯 나라가 출병해서 여기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향항을 통해서 중공에 장사하는 영국의 이 교활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오늘날 만일 대한민국의 당국 한 국회의원의 외무를 담당한 의원이나 대한민국의 외교를 담당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찰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책임저야 할 일입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영국의 전통적 정책이나 영국의 내려온 이 계통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내려왔다면 적어도 민의를 대변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도 상식에 벗어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행히 오늘 외무부장관이 나와서 우리에게다가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부에 대한 폭로하는 것은 내 듣기에 대단히 민망해서 내가 누구를 변명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국민의 한 양식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대단히 비통해서 나는 이 질의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영국의 나오는 그 태도를 우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사람의 의사가 어떻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쟁도 좋고 선거운동도 좋고 개인의 아는 것을 잘하는 것도 좋고 현 정부의 시책을 사정없이 비판하는 것도 좋다 말이에요.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서 할 말을 못 하고 안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찌 우리가 지고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나는 외람이 오늘 질의하는 자리에 있어서 만일 영국이 16개국의 한 나라로 휴전조약에 조약을 싸인한 나라로 만일 북쪽에 대해서 어떠한 통상적 태도로 나간다고 하며는, 물론 전시 금지품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교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이 강하고야 그 후에 영국에 대한 상선에 임검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임검할 뿐만 아니라 압수할 권리가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마는 이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제적 여론과 한국의 의사가 어디 있다는 것과 행정부를 편달해서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내부의 작전을 볼 때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지마는 소위 과장 승세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일치단결했다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내 질문은 수포로 돌아가고마는 감이 있어 대단히 비통합니다. 다시 여기에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외무부장관에게 한 서너 가지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조약에 직접 싸인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영국의 상선이 이북을 향한다고 하며는 대한민국 해군은 당연히 임검할 권리가 있고 유엔헌장과 정신에 의해서 집단적 안전보장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처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외무부는 마땅히 여기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한 우리가 국제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동시에 휴전조약에 다행히 우리는 싸인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교전 상태로 있어서 마땅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국이 만약에 식량이나 의복이나 그 외 평화적 산업에 대한 물건은 전시금지품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상 전례가 평화적 산업에 대한 쌀이나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교전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그 나라에 대해서 조력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전시금지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으로서도 마땅히 압수할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마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외무부장관께는 국제법상 조례에 대한 질문만을 하는 것이고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나와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물으니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 있는 한 국력을 중심 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외교정책이 되기 때문에 한 피동적…… 남의 것을 받어 가지고 들여오는 반사적 정책이 아니라 자주적 주동력으로 나오는 정책이니까 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로서 순서를 밟어 나가는 것은 유엔에 대해서 마땅히 항의를 제출하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요구하며 중공에 대해서 유엔은 마땅히 침략국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1950년 2월에 결정한 것이 있는데 영국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규약을 무시하고 행동을 하는지, 당연히 외무부로서 여기에 있는 유엔사무국이나 또한 유엔에 있는 우리 대표를 통해서 물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유엔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서 답변해 줄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영국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스에즈에 들어가 공폭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든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고 영국에는 내각이 갈림에 따라서 일어난 불란서와 영국의 추태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자유주의 진영에 대해서 큰 타격을 준 것을 영국이 지금 아이젠하워 주의라고 해 가지고 중동 제국에 대해 원조를 해 가면서 공산주의를 막어 가지고 나가는 때에, 영국이 만일 아세아에 있어서 홍콩을 유지해 가지고 중공과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장차 앞으로는 어떤 영향이 미치며 어떤 책임을 질려고 하는지…… 나는 대한민국으로서도 마땅히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면서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말씀하고져 하는 것은 영국이라 하는 나라는 전통정책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도의도 없고 신의도 없는 해적으로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다 아는 것이에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활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여기서 지적할 것도 없이 자기의 내려오는 전통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에서 착취해 오던 나라가 오늘날 각각 식민지가 다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 모체 되는 한 나라밖에 남지 않었는데, 아세아에 있어서 홍콩으로 주위로 해 가지고 해역 식민지라든지 카나다나 뉴지랜드 등등에 대한 태도로 보아서 오늘 이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지 못하다고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대표해서 여기에 반증을 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론에 있어서 더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만일 영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지울려고 외무장관은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회로서도 마땅히 정책을 빚어내서 정책을 협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내부적 약점을 폭로시키는 것보다도 가난한 살림사리요 빈약한 살림사리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일치단결해서 최후까지 영국을 대해서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기개와 의식을 표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기에 와 있는 영국 공사관이나 영국 정부에 들어가는 보도로 보아서 이것은 한 어린애 장난감으로 알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유엔을 중심해서 국제법과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가장 도의를 앙양해서 자유주의 진영을 부강하려고 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다행히 대한민국은 법리론에 있어서나 도덕론에 있어서나 국제관례에 있어서나 영국과 같이 체면 지키는 나라로는 대한민국의 정당하게 부르짖는 것을 준수하지 아니치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영국의 발달한 기구나 제도나 정치나 모든 제도를 가장 존경하면서 영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가장 그 교활한 정책을 가장 미워서 지적하지 아니치 못하면서 나는 판문점 휴전회담 때에 ‘영국 군사가 물러가라’고 부르짖었고 인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라고 부르짖은 것이 결단코 내가 한 형식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 외무장관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 주기를 요청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외무부에 대해서…… 우리 외무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외무정책에 대해서 좋은 권고라고 생각해서 달게 받는 바입니다. 다 적절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다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주의로서 외무책임을 맡은 미약한 이 사람이라도 힘껏 성의껏 다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준행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의 질문에 있어서 상선이 북한을 출입할 것 같으며는 금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우리의 전 국력을 다해서 일전을 불사하고라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서 우리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유엔에 통고할 뿐 아니라 주창할 뿐만 아니라 세계우방 각국에 주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북한은 자기 국민이 와서 피를 흘린 우리의 강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강토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우방의 주요한 정권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같이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해서 희생적 정신으로 봉공하는 거기에 대해서 영국 정부도 우리 주창에 반드시 순응해야 할 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결심을 다해서 전 능력을 다해서 주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번에 영국의 그 발표는 신임 주한 영공사의 비공식 선물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외무부 당국은 무엇으로서 그 정보를 입수했었는가? 만일 우리 시민과 똑같이 신문상의 보도나 통신상 보도로서만 입수했다면 주영 공사관의 직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주영 공사는 돌아가신 이후로 후임이 보직이 안 되었지만 그 공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관등은 무엇이며 과연 그 정도의 연락을 할 수 없는 직책인 사람인가 그런 미관말직인가? 본 의원이 오늘 아침 연합신문을 보며는, 4월 10일부 연합신문을 보며는 그 제1면에 런던 9일발 UP통신의 보도인데 ‘대북한금수령 해제는 2월 25일부 영국 상무성 관보로 공고되었으나’ 이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2월 25일에 영국의 상무성의 공보로써 관보로서 공보로서 공고되었으나 오늘이 4월 11일이니 현재의 세계 항공의 교통 편리상으로 볼 것 같으면 주영 공관의 직원이 소사가 아닌 사람이며는 그 관보를 읽어 보고 자기 모국 정부에 알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외무부 당국이 일반 시민과 똑같이 일반 국민이 신문지상으로 알 수 있었던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언사 또는 행동이 발표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상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책적으로 종합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거번에 영군이 철수한다고 할 때에 또 그에 뒤따라서 신설한 국군이 영군에 대한 보급만을 담당하고 있으니 자동적으로 철수에 따라가는 철수라고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철수한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당국으로서 어떠한 대외 조처를 강구한 바 있는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그것이 비밀사항도 아닐진대 신문지상에 보도가 없는 바에 따라서 아무런 조처가 없는 것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으니 과연 지금 유엔군의 안전보장하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한미 간에 안전보장조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만에다가 안심해 가지고 그에 그러한 유엔군의 철수에 대해서 일절 무관심한 침묵으로서 그대로 조처 없이 지내는 것이 타당한 정책으로, 정책의 집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에 관련해서 영국이 유엔군의 일부인 자국 군대를 철수하는 바에는 유엔군 파견국 16개국의 1국으로서 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국의 모든 권한도 함께 철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귀견은 여하? 영국의 외무성 당국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외무성 대변인의 말인데 아까 그 인용했던 같은 통신인데 ‘런던 9일발 UP’로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에요. ‘상무성의 이 발표와 남한으로부터의 영군 철수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연 근거 없는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영군의 철수와 대북한에 대한 영국의 수출금지 해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 이렇게 영 외무성 대변인은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영국 정부 공식발표에 대해서 귀 외무부장관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는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로서 그 영국의 공식적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는가? 본 의원의 우견으로는 영국이 만일에 독일에 근접되어 있는 어떠한 지역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휴전상태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독일 편에 입수될 수 있는 그러한 금수해제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할 것으로 역사적 고증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영국의 단독 방비가 아니라 어떤 연합군의 방비라고 할지라도 영국군은 거기에서 철수할 리가 만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는데 과연 귀관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있는가? 또 아까 장택상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국방력은 단호하게 해상수호권을 발동할 용의의 유무 가하 또 뒤에 따른 윤치영 의원도 그에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에 영국의 정부의 이러한 조처가 대한민국의 충분한 군사적, 특히 해상의 군사적 실력이 없다는 그 사실에 고려가 미쳐서 무도의한…… 무도의한 방향으로 그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이것은 영국의 정책은 현재 이 유엔정신의 목표로 되어 있는 자유진영의 정책에서 너무나 먼 데 이탈해 가지고 일종의 마키아베리즘이나 혹은 실력에 의한 폭력 정당화주의 이러한 폭력적인 어떤 그러한 외교 이러한 정신 방향에 일치한 정책으로 보는데 귀관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는 것인가?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관심과 감정에 의거해서 당연히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에 제의해 가지고 이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이러한 경향 장래의 위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공동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현재까지 하시고 계시는지? 외교 기밀상 발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본 의원도 요구하지 않는 일이로되 이후의 대비책이 어떻다는 것은 당연히 발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을 제외한…… 미국은 이러한 금수해제에 대해서 반대적인 태도를 벌써 분명히 했으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기타의 유엔군 파견국 10개국에 있어 가지고 영국에 뒷따르는, 이러한 희망하지 않어야 할 좋지 못한 경향에 나갈 우려에 대해서 대비책은 가하한지? 끝으로 지금 현재의 자유진영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국 또 과거에 있어서 그 제네바회담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과연 과거의 그 제네바회담에서 귀 외무부장관의 선임자였던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그간의 국제적인 경위는 여하간에 자기가 제안자가 되어서, 소위 한국통일의 14개 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거기에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국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으로써 보장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영국군이 철수되고 신서란 국군이 철수되고 적 지역에 대한 금수가 해제되고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과연 외무부 당국은 변영태 전 장관이 제안한 14개 조의 그 통일제안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금도 아직도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뚜렸한 공식발표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 의원은 진작부터서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부터서 벌써 그러한 14개 조 제안이라는 것은 영국 자체부터서 파괴해 버린 것으로써 아무런 효력이 없이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무 당국은 무시하고 나갈 것을 기대하는데 최근에 유엔에 있어서도 한국의 통일에 관한 결의의 조항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제네바회담에서 이러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었지마는 일맥상통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언급이 있음에 비추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부정적인 태도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가? 특히 최근에 있어서 유엔에 일본이 가맹을 해 가지고 만일에 유엔군이 다시 활동하게 될 것 같으면 일본군이 유엔군의 자격으로서 한국 반도에 재상륙하게 될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전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특히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제안한 14개 조 원칙에서 유엔의 안전보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미국과 한국과의 단독적인 안전보장 조약을 현재의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개정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과 똑같이 동등하게 미국의 단독적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절실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귀 의견은 어떠신지? 이상 질문을 그칩니다.

의장!

요다음에 하시지요. 답변을 들으신 뒤에……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박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대개 여섯 가지로 생각하는데 영국 정부 당국에서 금수해제에 대한 행정 조치한 데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가, 없으며는 외무기구의 무능한 것이 폭로가 되지 않었는가 하는 이러한 첫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공관으로서 보고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솔직히 고백하고 없었음에 대해서 미안천만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군이 철수했는데 귀견은 어떠한가? 둘째의 질문인데 영국군의 철수에 있어서 영국 정부부터서 정식 공문이 있었읍니다. 공문 내용은 부득이 철수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재정관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네들의 병력으로 보더라도 1000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둔해 있던 남어 있던 병력이 1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기 국내 사정 재정적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철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대한 우의의 돈독 또는 그네들이 한국통일에 대한 모든 염원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굳게 남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만일의 경우에 비상사태가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하로빨리 와서 당신네와 같이 위급을 같이하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공문이 왔읍니다. 그만큼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 물자를 공급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또 우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며는 혹 영국이 폭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장래의 일이니까 영국이 폭력으로 나올는지 그것은 장래에 영국의 분명한 조치 여하에 따라서 볼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한국의 방침의 관철을 위해서 미국과 제휴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기타 여러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 출전한 우방 여러 나라와 우리의 주장 관철에 있어서 같이 제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종래에 늘 그러한 방침을 취해 왔읍니다. 다섯째 14조항을 더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번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갖 묵은 기록에 지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통일방안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독자 안이 있어서 독자 안을 늘 주창해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전보장에 있어서 조문에 있어서 일본과의 안전보장하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구의 차이가 있으나 미국이 우리와 안전보장을 같이한 그 맹세의 굳은 정도는 우리가 그 안전성을 굳게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미국과의 우리의 그 유대는 더욱더 날이 갈수록 굳어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택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첫째 의장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 외무장관이 오만 무쌍한 어조로 상식에 벗어난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을 의장께서 그냥 두고 보셔야 옳은지 옳지 않은지 나 첫째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야당…… 아닌 그 점에 대해서 혹은 구별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지마는 국회의원의 위신을 위해서 의장께서 이것을 오늘 밝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조 외무장관이 지금 발언한 가운데에 자가당착하고 선후 모순된 말을 탄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국 상선이 공해에 들 때 그것이 북한으로 지향할 때에 일전을 불사하고 전쟁을 하겠다 하니 소위 외무장관이란 자가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는지 또 국회의 동의 없이 선전포고할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서 발언한 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상식을 벗어났으니 뭐니 그런 말 하는 것은 이것은 경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데…… 동시에 장택상 의원께서도 이 일국의 국무위원에 대한 말씀이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한 점은 서로 금후에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나라의 국무위원에 대한 그 지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권위를 위해서도 보통으로 우리가 서로 농담이나 이런 것 하는 모양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서로서로 금후에 주의하기로 하고 상식에 벗어난 듯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역시 정부 측에서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장관 상식에 벗어난다는 말씀은 잠깐 뭐 해 주시지요.
장 의원은 이 사람이 평소에 존경하는 저희 과거의 상사도 되었고 해서 퍽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신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으면 제가 잘못입니다. 만약 영국 정부에서 군수품을 수송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그러한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상상 못 할 것임으로 상식으로 벗어나는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 의원에 대해서 그러한 그 본인의 상식이 없다는 말씀을 했으면 저는 잘못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식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말씀드리겠읍니다. 장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 예도 아실 것이고 국제법도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법이라는 것은 법이지만 법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으로 나올 때는 또는 자기 국토를 방위할려고 할 때에는 국제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때에는 우리는 불가불 우리는 전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상 의원의 그 긴급발언에 있어 가지고 우리 외무장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만일 영국의 군함이 자유항에 출범해 가지고 중공지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 하며는 일전을 불사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군인의 한 사람으로 평소에 보기에는 대단히 그 선비같이 보였지만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러한 확고부동한 결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사실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능히 하고도 남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서 과연 외무부장관께서 다년간 외교계의 경험이 많으시고, 특히 실무를 많이 담당한 그 점에서 종합적으로 세계정세도 파악했을 것이요 따라서 세계의 모든 정보도 누구보다도 더 속히 아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저로서 몇 가지를 들어서 장관께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영국의 군함이 중공에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서 일전을 불사한다고 할진대는 만일 그보다 더한 행위가 있었더라면 2전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3전도 하고 4전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아는 몇 가지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전쟁상태에 돌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들어 가지고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윤치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있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왔었고 2차 대전이 끝난 연후에 있어서는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옮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있어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있어서는 영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선봉에 섰을 때에는 당시 미국은 중재적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2차 대전이 끝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선에 서고 영국이 항시 중재적 조정적 역할을 하고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금반에 한국에 있어 가지고 영군이 철퇴한다는 그 수가 지극히 적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 한국전을 방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개재해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 비록 우리 한국에 있어서만 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서독에서 2개 사단을 끌어냈었고 최근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약소한 병력이나마 이것을 철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의 하나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이 서구라파에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 미국 불란서를 주동으로 해 가지고 나토를 만들어 가지고 소련의 본토인 450만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대서양 동맹군 100만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소련이 그 위성국가인 중공을 시켜서 극동에 침범하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씨토를 만들어 동남아세아에 있는 동맹군 100만을 만들어 가지고 극동에 있어서 공산침해를 막고 있는 이 실정이며 씨토나 나토를 이 두 관내를 막론하고 영국 미국 불란서가 주동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 외무장관이 말씀하기를 영국군이 극동에 있어서 철수한 것과 서독에 있어서 철수한 것은 이것은 경제문제에 입각했다고 말씀하시지만서도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씨토나 나토를 만든 주동적 역할을 한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가 경제문제를 운위해 가지고 한국 전선에 있어서 이 불쌍한 한국 백성으로 백만 군대를 만들어서 늘어놓고 자기는 슬그머니 빠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이야말로 한국전에서 철수한다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철수하는 동시에 영국은 중공지구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수를 해제한다고 했읍니다. 전면적인 금수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제한다는 것은 무기도 보낼 수 있고 또한 그것보다도 중대한 군사물자도 보낼 수 있다고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까 조 외무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영국의 군함이 자유항해를 할 때에 중공에다가 무기를 수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논법은 제가 심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있어서 말씀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때에 한국동란이 벌어졌을 때에 1950년에 맥아더 장군이 그야말로 유엔군을 동원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수도 서울에서 의사당을 열게 된 것은 맥아더 장군의 위대한 공훈이지만서도 그때에 그 유엔군으로 하여금 만주를 폭격하게 하려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영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어느 누구가 그런 장난을 했다고 조 외무장관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카이로 회담에 있어 한국을 자유 독립시켜 준다고 한 나라에 하나로써 유엔군이 중공을 폭격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공산의 근거지를 말살시키자는 그때에 있어서 영국은 이모저모로 방해를 해 가지고 한국의 통일을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한 까닭에 오늘 우리는 못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하면 과연 영국 함대가 중공지구에 무기를 수출함과에 그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비교해 볼 때에 조 외무부장관 말씀을 빌려서 한다면 즉각 전쟁상태로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조 외무부장관에게 묻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본은 1945년 8월에 그 전패국에 하나로써 그야말로 모든 학대를 당해 왔었지마는 그 후에 8년이라는 시일을 거쳐 1952년에는 일본이 유엔군으로부터 해방을 당해 가지고 자유독립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1956년 12월 18일 4년간에 걸쳐서 일본은 세계무대에 올라서 가지고 각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차 대전 말기에서 잊어버렸던 관동군의 대부분 그의 가족 만주라든지 각 방면에 느러져 있는 일본의 그 부녀자를 근 10년여간에 걸쳐 서백리아에 혹은 혹독한 탄광에 사역되고 있던 그 수많은 일본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소련과의 국교를 조정해 가지고 유엔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생각할진대는 어떠한 외교정책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허다한 애국자가 이북에 납치되어 있지만서도 그를 찾어올 도리도 없었거니와 우리는 국제무대에 올라서지 못했고 일본은 오늘날 국제무대에 올라선 그날부터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1945년 8월에 전승국에 하나로서 대우를 받은 우리는 점점 나라가 약해 가고 희망이 없어져 간다고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이와 같이 장족의 진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1956년 12월 18일에 일본이 유엔에 가입할 적에 80개국의 유엔국 중 70개국이 일본에 찬성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70개국 중에는 일본과에 그와 같은 모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더냐 그렇지 않었더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70개국 중에서 42개국이라는 나라가 소위 대동아전쟁 때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단시일간에 1952년부터 1956년 12월 18일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국제외교를 어떻게 맺었던 간에 대동아전쟁 때에 적국으로 되어 있던 42개국까지도 가담해 가지고 80개국 중에서 70개국이라는 다대수의 국가의 승인을 다 받어 가지고 당당하니 국권을 행사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못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국가의 외교라는 것은 지극히 미약해졌다고 보고 또 우리 국가의 외교가 미약해진 까닭에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지대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내가 다시 도리켜 말씀하건대는 외무부장관께서 그와 같이 선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태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당당히 영국과 한번 싸워 보시겠다는 이런 용감한 태도를 보여 주신 까닭에 감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필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장관께서는 그러면 무기수출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도 비중이 높은 영국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각 전쟁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는 그와 같은 용감한 태도로서 장관이 나오신다면 국제외교를 이보다도 더 훨씬 더 월등한 외교를 해 가지고 우리 국가장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질의는 오늘 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끝마치고 싶습니다. 아직도 두 분이 더 계신데 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정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에게 지금 언권을 드렸읍니다.

규칙이요! 어떤 발언보다도 규칙이라는 것이 더 우월해요. 의사당 안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몇 시간 끌겠어요?

영국 정부가 지난 4월에 대북한 군수물자수송 해금정책을 발표한 이것은 확실히 우리 민주우방 제국의 일원인 영국의 행동이라 태도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으며 또한 경악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6․25 사변이 일어나자 유엔의 고원한 원칙과 이상을 준수하기 위해서 세계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보장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대를 파견했으며, 또한 그 연방제국에서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희생과 손해을 끼쳐 가면서 이 땅에 와서 우방제국 16개 군과 같이 이 나라에서 피와 땀과 재물을 기우려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던 이 민주 우방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영국에서 이와 같이 그 정책을 일변했다는 데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려니와 일대 유감인 동시에 경악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신문지상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저간에 여러 달을 두고서 영국의 여야 간에 토의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조 외무장관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공식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듣고 한국 외교행정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거듭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어째서 이와 같이 국제적인 여론이 환기되는 것을 수개월을 두고 여론의 혹은 국제적인 토의의 초점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외교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입헌국 정부에 제기되거나 보고가 되지 않었다는 것은 확실히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졸렬상이 아니면 대한민국 외교라는 것은 거의 영점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슬퍼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국제여론 선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확실히 전락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인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만 지난 10월에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문제가 세 가지 형식으로서 결의안이 상정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운크라 보고문제가 있었고 또 언컥의 보고문제가 있었고 최종으로 대한민국 유엔가입에 대한 것이 상정되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 지금은 81개국의 유엔총회이지만 우리나라 문제가 상정되던 그 무렵에는 80개국의 유엔총회였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마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이 결의안이 그 유엔총회에 상정되던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를 지지한 국가 수는 얼마였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요. 불과 40개국에서 지나지 않었읍니다.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유엔의 정식 국제적 승인을 받던 그 무렵에는 57개국에서 우리들이 48 대 6의 국제적 승인과 국제적인 찬성을 받던 대한민국이 80개국의 유엔총회에서 불과 40개국이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계의 외교활동이 후퇴되었거나 국제여론 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전락됐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 사실이올시다. 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지금 84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제적 승인을 획득한 후에 현재 대사, 대한민국의 외지에 가 있는 대사가 두 분밖에 없읍니다. 미국과 자유중국에 대사 두 분이 가 있고 공사가 지금 도무지 두 분밖에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방 월남 비율빈 두 군데밖에 없읍니다. 어째서 ‘영국이나 불란서라든지 그 외에 여러 나라와 외교진영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 오는 우리나라 외교 방침상이랄까 정책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것인가? 80여 개국의 유엔총회가 있고 이 세계에 93개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외교활동기관이라는 것이 이 현재로 보아 가지고 이와 같이 미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전부 총퇴진할 그런 의사에서 대사 두 분과 공사 두 분밖에 파견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외교가 잘 진척이 될 그러한 자질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조금 전에 조 외무부장관께서는…… 우리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만일 영국이 그러한 정책을 강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전을 불사한다’ 이렇게 강경정책을 이 의정 단상에서 발표를 했읍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는 이 전파를 타고 오늘 조금만 더 있을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이 말이 공표가 될 것이요. 더우기 우리 우방제국,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 대서특서해서 조 외무부장관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표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이올시다. 이미 조 외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책이 아니요 제가 확실히 믿기는 조 외무장관의 개인의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에 나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셔서 이 국가적인 오해이라고 할까 내지 전 삼천만 국민의 이 의운을 풀어 주셔야 될 단계에 지금 왔읍니다. 조 외무장관께서는 답답한 심정에서 ‘일전을 불사한다. 선전을 포고하면서까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열의 그런 태도는 우리들이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현실에서 같은 민주우방 국가인 영국에 대해서 ‘일전을 불사한다’ 이렇게 당돌히 용감히 말씀하실 모든 준비와 태세가 나는 갖추어지지 않었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오해랄까 국제적인 이러한 의운을 풀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여기에 나오셔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책이 아니요 조 외무장관의 개인의 의사’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국내적은 물론이요 국제적인 의혹을 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마지막 조 외무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무위원회에서 항상 조 장관께서는 한국의 외교진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작년 재작년 양년에 걸쳐서 재외공관을 확충하시기 위해서 예산조치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압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직도 장관께서 서리로 계시다가 장관에 임명이 된 후에 아직도 차관도 임명이 되지 않었고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그러한 중요한 위치의 중요한 공관에 공사를 임명하시지 않는지 또는 언제쯤 이러한 공사들을 임명할 수가 있을 것인지, 수차에 걸쳐서 대․공사관을 증설을 하고 또는 남아프리카라든지 토이기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서독 같은 나라에 공사관 대사관을 승격을 해서 속히 배치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랄까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 실행이 이와 같이 지지부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하루속히 한국의 외교진영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외무부장관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적인 외교가 수립이 되고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고 외교활동이 활발해져서 이런 영국 문제와 같은 이러한 문제도 전쟁이라는 최후수단을 피해서 정상적인 외교활동으로서 이러한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하루속히 도래되기를 우리들은 빌면서 다시 한 번 선생의 태도를 여기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외무부장관……

아까 규칙으로 발언 달라고 말하지 않었어요?

규칙…… 그럼 규칙 말씀하세요.

의장! 어디까지나 문제가 심각하고 중대하게 될수록 의사진행이나 규칙의 발언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허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의사진행으로는 국회법 위반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 44조에 ‘의제 이외에 토론할 수 없다’ 되어 있읍니다. 의장 책상 위에 있겠읍니다마는 본건 외무부장관의 출석동의라는 것은 이번에 금수해제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안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규칙에 있어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제1점이요 제2점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어구가 운운됨으로써 토론이 대단히 격화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하는 것은 자유려니와 그것을 전제로 삼어 가지고 논의를 할려고 하면 속기록을 본다든지 분명히 전제를 삼어서 말을 해야지 대단히 중대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탄력성이 있는 전제를 가지고 전쟁 운운이 잘못되었으니 취소를 하라든지 해명을 하란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그것은 추궁도 아닐 것이요 말한 사람의 본의에도 어긋날 것이고 남에게 받을 수 없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요 국가의 이익만 크게 손상할 것이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이것이 공표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손상하기만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있어 가지고 국가의 국제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전 정부나 국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질에 있어서는 도대체 그 문제가 나올 까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은 그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말을 일체 여기에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혹은 다시 더 논의가 진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요구에 대해서 근거가 박약한 것같이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그 인용한 UP통신에 있어서 영국 외무성 발표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인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말하는 ‘북한 통상은 대중공 통상과 같은 자료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북한에 대하여 해제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통상은 현재 중공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과 동일한 제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제한이 여기에 표명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때문에 영국 외무성의 견지로 볼지라도 자기들로서 무슨 무기나 그러한 중대한 성질을 띤 것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만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머지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견지와 똑같은 견해를 그 점에 있어서만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미국 측과의 견해와는 영국 측의 견해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소한 차이라고 할까 그 미묘한 차이…… 근소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취소합니다.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도대체 근본적으로 전쟁이라 무엇이라 하는 것은 운운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조 외무부장관의 말은 ‘만일에 대한민국에 전쟁을 도전할 적대 진영에 대해서 무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일전을 도할 용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시다’ 이러한 것으로서 평소의 그 상식적인 그에 대한 재천명으로 볼 뿐이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영국의 이번의 이 금수조치에 혹은 논란에 있어 가지고 개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의사진행상 의장직권을 발동해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여 마지않습니다. 물론 조 외무장관의 그에 대한 현명한 답사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읍니다마는 또 이 원칙의 질문이라든지 추궁이 상당히 예리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파급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노파심에서 규칙의 발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개된 이 국회 내에서 전쟁 운운하는 말이 오전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은 전에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겸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두 분의 질문에 공통된 점이 있기 까닭에 한거번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외무진영이, 외교진영이 대단히 박약한데 강화를 할 필요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필요는 오래전부터 느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절실히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 설립해 온 역사가 짧고 또 전쟁을 치렀고 재정적 요소가 주요관계로 우리 뜻하는 대로 확장을 못 한 것 유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확장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실 줄 알고 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에 공사가 미구에 가게 됩니다. 또 이태리 공사가 미구에 가게 됩니다. 또 토이기에 미구에 대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미에도 작년부터 우리 대․공사관을 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내가 듣건데는 그 행정조치가 좀 느려지기 까닭에 아직 합의는 못 보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교섭하는 그런 현 사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외공관의 인원 그 공관 수의 확장을 차차 확장될 것임으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문제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본의 아닌 말씀을 취소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답변에 있어서 내 본의 아닌 말이 나가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일전도 불사한다는 이런 말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수사학적 말입니다. 수사학적…… 그러므로 전쟁 포고하겠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로 알어 주시고…… 그러나 또 영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모든 관계를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 괴뢰 정부를 승인하는, 승인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북한 정권을 승인하는 결과로 나올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의 무시이고 우리 생존에 대한 무시이기 까닭에 우리의 경고 우리의 요청 우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립 우리 주권에 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중대한 각오를 아니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여러분께서도 영국의 과거 일을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그 나라의 공과를 다 압니다. 공도 있고 죄도 있읍니다. 그러면 공은 공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공은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시 비 를 거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국시로써 그것을 묵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해 올립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