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윤형남 의원께서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있읍니다만 이 문제가 워낙 준법에 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한마디 말씀을 찬성으로서 사뢸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항상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고 옛날 사람부터서 말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법을 잘 지키고 운영을 잘함으로서 사문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법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정부조직법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윤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실천하여야 할 정부조직법을 정부 자체가 유린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실천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권리도 당당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는 반대하실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알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 입법기관의 권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올바르게 가장 잘 지켜 주십쇼 하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동의를 간단한 한마디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하셔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하도록 촉구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 문제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법률은 대개 부칙에 가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상식화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다른 부처에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공보처 소관이었던 것이 문교부로 넘어가는 것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잠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준법정신을 망각하고 이런 걸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는 공보실장인 개인이 탈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을 느낌니다.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정기간행물에 있어 가지고서는 공보실장이 장악되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약간 좀 인신에 대한 공격인 말씀과 같이 되겠읍니다마는 정부 전체에 대한 이런 규탄보다는 오히려 공보실장 그 개인에 대한 규탄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우리들 기억에도 아직 사러지지 않은 부산, 정부가 부산으로 가 있을 때에 그 유명한 ‘고시진 ’ 사건의 장본인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더우기 소급해서 생각할 때에 대단히 불쾌한 일이 있읍니다. 과거에 상동예배당이라는 것을 소위 왜정 때에 ‘미소기’의 전당이 되어 가지고 예배당을 갖다가 ‘미소기’ 장소로 만들어서 거기에 신궁 노릇을 하고 거기에 총지휘를 한 사람이 누구였으며 애국자인 수많은 목사들이 그의 손 아래에서 신음을 받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며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왜정 때에 가장 왜정에 대해서 착실한 행동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착실치 않느냐? 나는 이런 의아를 가집니다. 이런 문제는 의당 탄핵재판에 붙여서 의법 처단해야 할 이런 문제로 압니다. 이것은 국회가 단순하게 정부에 대해서 건의나 결의안 이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 좀 더 이와 같은 탈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불법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한 그런 처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 긴급동의 제안하신 윤 의원의 취지나 그 의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성질상 이것이 어떠할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 법률로서 우리가 확정된 법률을 정부에서 그대로 이행 안 하면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률로서 확정된 이것을 일개의 결의로서 그 각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좀 나는 어떠할까 해서 이 제안자가 만약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하면 이 관계 장관들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그 책임을 추궁하든지 또는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발동한다든지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옳지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서 일개의 결의로서 이것을 각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할 것도 없이 일개의 결의가 법률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안자이신 윤형남 의원께서는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서 공보실장이나 혹은 수석국무위원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그 지금까지 실시 안 하고 있는 그 취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하는 것을 추궁할 필요가 있으면 추궁이 옳지 않을까 해서 긴급동의를 다시 바꾸어서 제안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 또 발언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에 들어갈 터인데…… 그러면 더 발언하실 분 없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본 긴급동의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8년 2월 7일자 법률 제354호로서 공포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19호에 의하여 정부는 종래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공보처장 장리하에 있던 출판, 저작권, 영화 검열 및 방송 관리에 관한 사무를 즉시 문교부장관에게 이관할 것을 결의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본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도 의원 말씀하세요. 긴급발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