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안은 운영분과위원회만이 아니라 법제사법분과위원회도 그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진행에 있어서 법제사법분과위원장이 운영분과위원장과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추궁하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운영분과위원장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과연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 결함이 많이 실현되기 때문이올시다. 지금까지의 질의와 문답의 경과를 속기록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마는 많이 중복되어 있읍니다. 저는 중복을 피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 책임만 보다도 중복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서 중복을 회피하겠읍니다. 그 중복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국회의 사회자의 의사진행부터서 현재의 개정안의 속에까지 흐르고 있는 쓸데없는 말이 중복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고 쓸데 있는 말에 대해서 시간을 줄 줄 모르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무로 중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올시다. 질문 1, 내년의 총선거에서 현재의 국회 내의 다수의 지위를 반드시 전복시켜 놓고야 말겠다는 견고한 결심이 현재의 국민대중의 민심인데 여야의 의원 여러분은 당초의 소분과위원회나 상임분과위원회나 이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의 다수가 다수의 심리로 현재의 소수가 소수의 심리로 아전인수 격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만일에 이 다수와 소수의 위치가 전도되어 가지고 내년에 그 야당의 규칙은 누가 될 줄을 그야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마는 민주당이 되었든 정우회가 되었든 혹은 또 다른 신당이 되었든 전 무소속이 되었든 간에 현재의 이 다수인 자유당에 대해서 그 소수의 활동을 만일에 방해하거나 구속하거나 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가서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발언을 해 줄지 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때문에 현재의 소수를 옹호할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운영분과위원장이 요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이 현재의 3대 국회를 위한, 오는 차대의 국회를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오는 차대의 국회의 소수를 위해서 말해 둘려는 것입니다. 즉 자유당 여러분을 위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회법은 이것은 자치법이 아니에요? 민의원 참의원 각 원내의 자치적인 법률이올시다. 다른 국법과 달라서 이 자치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기관 자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차대의 국회를 위한 것이면 차대에 맡겨야 할 것이요 참의원에 관계된 것이면 어떠한 곤란이 있을지라도 되도록이면 참의원이 구성된 연후에 그 자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옳을 일인데, 현재에 우리 민의원이 심의한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의 권한을 빼았아서 월권행동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국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수립해 두어 가지고 그다음 사람에게 물려 주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국회의 개정법안에는 그러한 전통을 수립한다는 그러한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 국내 법률이 많습니다마는 헌법보다 중요한 법이 없는 것 같지마는 실은 선거법이 헌법보다 더 실지를 좌우하고 그 선거법보다도 더 민주주의 실지를 결정하는 것이 의사당 내에서 이 국회법이올시다. 과연 이 국회법의 법률상의 중요성을 인식한 소치라고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체험을 종합해 가지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3대 국회 3년간의 지금까지 약 1000일의 경험이올시다마는 6월 9일 날부터서 3년 전에 시작되어 가지고 앞으로 6월 9일을 맞이하게 되니 2월을 제해 놓고 365일의 3배는 1000일이라 그 말이에요. 약 1000일 동안에 만일에 대한민국 국회 3대 국회의 천일야화를 풀어 보기로 하자면 다수당의 횡포 또 다수당의 횡포, 질의종결부터서 표결에까지 다수당의 횡포, 휴회 동의부터서 예산통과에까지 다수당의 횡포 이것뿐인데 과연 이 개정안에 있어서 가지고 어느 곳에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것을 좀 조금이라도 더 좀 완화하고 축소할려고 하는 착안이나 의도나 표현이 어느 곳에 발견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국회를 지도하는 것은 어느 회사의 지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의 골격을 만들고 있는 각 당파의 영수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이 아니요, 의장이 아니요, 국회의원 전부가 아니라 각 당파의 영수이에요. 우리나라 국회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도 나왔지마는 전통이 수립되지 못해서 제헌국회 때부터서 2대 국회까지 어떻게 흘러오는 국회인지 영수라고 하는 분들은 가만이 앉어 가지고 남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영수인 줄 알고 있어요. 영수가 먼저 토론에 나와 가지고 시비곡절을 가려 놓으면 군소정객들이 나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론이 되었던 이해타산이 되었던 정치적 타협이 되었던 심지어 원대한 장래에 있어서는 협잡으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목전에서는 호도한 타협이 될지라도 말이야 그 국회는 질서정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수가 가만이 앉어서 바라보고만 있다가 아무 연구가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가 정권에서 지도적인 감투나 그저 바라고 있다가 말이야 국회가 혼란하면 때 없이 나서 가지고 남에게 혼란을 만든다고 꾸지람이나 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식으로서는 안 되요. 하기 때문에 국회법에다가 그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도 이상스러운 일이지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가의 그 국회에 있어 가지고 영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직분을 담당할 줄 모르는 영수들이 있는 국회에서는 국회법에다가 영수는 먼저 토론에서 진두지휘를 할 것 그런 것 좀 적어 두어야 해요. 어떻소? 그 의견…… 그것 좀 채용할 용의 없으세요? 운영분과위원장!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개회의 성원을 3분지 1이라고 했읍니다. 과연 2분지 1의 선을 저하해 가지고 3분지 1로 감소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좀 더 저하될 수가 있지 않는가, 좀 더 저하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소? 종래의 경향으로 보아서 차라리 국회의 성원은 세 사람으로서 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양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유당 분들은 여기서 금을 쭉 얽매어 가지고 전부 자유당 안에만 손을 일제히 들고 민주당에서도 또 민주당 동의한 것이라고 하면 찬성할 것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자유당의 그에 대해서 의례 반응적으로 일제히 손을 들고 무소속도 그러니 자유당 대표 이기붕 씨 한 분, 민주당 대표 조병옥 씨 한 분, 무소속 대표 장택상 씨 한 분 세 분 나와 가지고 내 손 하나는 135표짜리다 내 손 하나는 45표짜리다 내 손 하나는 30표짜리다 이렇게 못 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부당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모든 자유와 표결에 있어서 행동을 자유로 놓아두어야 해요.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으로써 개방하고 있는 자유를 갖다가 국가가…… 또 모든 백분지 일이 될는지 천분지 일이 될는지 정당이 천이 생키면 천분지 일이요, 정당이 만이 생기면 만분지 일이요, 사회 전체가 1천만 개면 백만분지 일밖에 안 되는 당의 헌법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다, 거기에 명문에 써 있지 않지마는 그러한 구속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같이 인정해 주고 있는 이 국회의 분위기일 것 같으면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명문을 제정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의원의 보수문제를 ‘의원의 보수는 별개의 법률로써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 이래 두고 있는데 과연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잡수입까지를 넣어야 할 것인지 봉급 세비만 가지고 말할 것인지 몰라도 본 의원이 최근에 받어보는 봉급으로 볼 것 같으면 약 13만 환 정도입니다. 이것저것 모두가 합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의원에 대해서는 그 물가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니까 한국은행 무슨 지수로, 산출 지수로 결정을 하든지 100퍼센트 정확은 못 할지언정 차선이라 그러면 다행이라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의 생활보장은 이렇게 한다, 국회의원의 보장은 이렇게 한다 해서 상당한 아주 분명한 보수를 여기서 딱 결정해 놓고 말이야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비행이나 예산 가지고 이리저리 농락하거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거나 신문 지상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보도가 나거나 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때요. 그럴 용의가 없소? 과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성실한 고려를 하고 지금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진실한 태도요? 그게 위선이 아니오? 위선이면 또 괜찮지 허위지요. 허위면 괜찮지만 기만으로 떨어질 게 아니오? 국회의원한테 한 달에 몇십만 환을 준 걸로 그것을 1년에 전부 퉁하면 이번의 국회의원은 정원수가 늘어서 300명이 될지라도 15억 환으로 족한 일인데 대한민국 예산은 1년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합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4000억 5000억이 되는 일이니 0.5퍼센트도 되지 못하는…… 이백분지 일도 되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족 이천만 중에는 십만에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민족의 영광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면 싸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읍니까? 두 분과위원! 이 개정안의 이곳저곳을 개별적으로 지적하기보다도 수개 처에 그게 나타나 있으니까 아주 종합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장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면 의장 이기붕 개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같이 오해가 될 것이니까 공정하게 사회자라고 말하겠읍니다. 사회자가 국회의 사회에 연구가 없기 때문에 초래되는 여러 가지 혼란을 의원 개인으로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개정안의 흐름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의원이라는 것이 질서문란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서문란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직권을 의장에게 준 것이에요. 의장은 의장 내의 다수에 영합해 가지고 그다음에 가서 자기한테 투표를 안 해줄 줄 알어서 그렇게 단호하게 못 하는지 관대해서 그러는지 일전에 김영삼 의원의 일로 볼지라도 관대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거 무어 우연히 조경규 부의장이 뒤에 오늘 또 앉어있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반드시 그 뜻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권이 현재의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사용해서 의장의 질서를 유지 못 하고 의원들의 발언이나 구속해 가지고 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국회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착안의 착각이요? 착각의 착안이오? 어떻습니까 귀견은? 결코 현재의 의장의 직권을 본인 또는 대리하고 계시는 세 분의…… 나는 의장단이라고 하는 말은 쓰는 것을 배척합니다. 모든 속기록에서 그것을 나는 삭제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장단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회법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요. 그 의장 또는 대리하는 세 분은 법의 공인으로나 이거 어느 분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헌국회 때부터서 만고장래까지, 아니 영원한 장래까지의 의장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공인으로서 좀 자기의 직책을 연구하고 있어야 해요. 매일의 속기록을 잘 읽어서 자기가 의장의 사회석에 떡 앉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대강 요연하게 자각하고 있고 또 의사과의 직원을 더 강화해서 언제든지 의장을 보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중복한 질의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중지시키고 탈선되는 발언이 있으면 그것을 제지시키고 이렇게 해 감으로써 의안을 심의해 가는 것이에요. 의장이 공연시리 감투같이 의장이다 부의장이다 이름만 딱 씨워놔 두고는 딴 일에다가 정신을 다 쓰고 딴 일에 자기의 정력을 다 소비하고는 떡 잠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서 의장석에 가서 이렇게 앉어 갖고는 그날 하는 거 보아서 그냥 어떻게 요령으로 슬쩍슬쩍 넘어갈려고 하는 것도 안 되요. 그것은 의장의 책임이에요. 종래의 모든 질서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의 책임이에요. 그 발단은 의원 한 사람한테서 시작되었다고 할지언정 적어도 과반수까지 이르지 못하는 때만은 의장이 전부 제지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적어도 경위과의 직원으로서 제지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경찰관을 출동시켜서 제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전부 의장에게 책임 있는 문제에요. 이것을 갖다가 의장의 모든 생활태도를 시정할려고 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의장의 발언을 구속하는 것으로써 의회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요. 나는 규탄이 아니요, 지적이요. 양 분과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국호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로써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있다고 해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있다고 해서 이 의사당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아는가, 이 의사당 내에 가서 진정한 국회법과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에 이 국회의 의사당 내에 가서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음 소수 권한을 현재와 같이 무시하고 다수당의 행패로서 흘러가는 것이 과연 장래에 가서 다수와 소수가 전복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지라도 과연 진실한 것인가? 소수라는 것은 막론하고라도 202명이 전부 한 덩어리고 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가 무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가? 만일에 보장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의장의 어떤 전제적인 결정…… 전제적이라고 하는 그 제자는 조금 오해가 될 것이니 취소합니다. 전단적인 결정…… 전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의할 때에는 민의원에서는 1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같이 연석을 이렇게 논아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말이에요. 의사진행에 의견을 달리한 사람의 10인을 종합해서 낼 수가 있어서 과연 의장과 그것을 갖다가 절충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개인 의원이 국가의 영원한 이익에 비추어서 포착한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밖에 무엇인가 이게. 헌법에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원외에서 지지 않는다 하는 정신은 어떠한 복수로서 뭉쳐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 개인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그 자유를 사문화해 두고 장식해 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 그 개인 의원의 양심의 발의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의원 개인이 포착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사당 내에다가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론으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는데 10인 이상 5인 이상으로까지 전부 결속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상대가 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문제의 자체가 중요한 경우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거기에서 얼마든지 중요하게 발전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시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법에 있어서 사회자가 발언을 할 때에는 자기의 사회석에서 내려가서 의석으로 돌아가 가지고 토론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정신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하는 그 이외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의사진행이니 의결에 있어 가지고 가부동수일 경우에 채결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평민과 동등한 1 대 1의 자격으로 메둘려고 하는 그 법의 정신인 것이에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의장에 대해서 전담적인 권한을 주고 어떤 문제의 의문에 대해 가지고 의장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얻지 않고는 의회의 공론에다가 제시해 볼 수도 없도록 해 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은 도대체 민주주의 의회로서 제일보 초보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퇴각이에요. 양 분과위원회는 본 의원의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더구나 모든 의회의 진행에 있어 가지고 의제 한 가지나 혹은 거기에서 찬부토론 그 자체보다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언의 우월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의장한테다가 상당한 전담권을 주는 그러한 경향으로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개정을 해 놓고 또 그다음에 중추를 이루는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도 동일한 그러한 방식을 취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기능을 갖다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다음에 표결에 있어서 기명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국회의원이 자기가 살어 있는 그 첫 대의 천하에 대해서만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역사상에까지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일체의 의결에 대해서 기명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관권의 억압이나 혹은 간접적인 무슨 방해 혹은 유혹 혹은 박해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자유의사를 발휘할 수 없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다는 현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꺼꾸러지는 것이고 그럴 수 있으면 있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니 한번 전적으로 기명제로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그간의 모든 답변에 있어서 조순 의원은 제안설명으로부터서 그간에 중복되는 여러 차례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지고 누차 이번의 개정안은 당리당략의 동기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순수한 여야 간의 중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또 야에 있어서는 신태권 김선태 송방용 세 분을 여의 세 분과 동수로 소위원으로 포함해서 자기와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씨와 합해 가지고 소위원회안을 만들어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여기에 내놓은 것이다 이런 해명을 하시므로 해서 그 당리당략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를 가질려고 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어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기명제에 있어서 자유당은 의사당 내의 중론에 따라가도록 결의를 했다고 하는 보도를 볼 때에는 그것이 조금도 불법이라거나 무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해 말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번의 개정안의 핵심문제에 자유당이 어느 이 의사당의 단체보다도 민감하고 예민한 촉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당리당략으로 이것이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당리당략으로 나오지 않었다 할지라도 이 기회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할려고 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 의심이 과도한 의심인가? 현행법으로 할지라도 ‘결의에 의해서 기명투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현명한 자유당의 지도자이실 것 같으면 어느 때든지 135명 중에 한 칠팔십 명만 동원해 가지고라도 그 안건을 위해서만 기명제로 결의를 하고 들어가 가지고 기명제로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런 천하에 의혹을 살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은 기명제다 무엇에 대해서만 기명제다 이렇게 공연스리 잘못 내놓았다가 또 이렇게 쑥 들어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헌법 개정안이 나와 보아야 알 일이지만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천하의 의혹을 자유자재로 자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그다음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회에서 3개월로 정기국회를 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3개월 동안의 정기국회로 정했다, 그것은 제헌국회 당시 때의 국회법은 몰라요. 그러나 2대 3대를 지나 가지고 지금 365일 동안을 밤낮 국회를 하고 있는 국회에서 정기국회는 3개월로 한다. 단 1개월 임시회의를 머 어쩌고 연기를 어쩌고 운운…… 이러한 개정안을 가지고는 그것은 너무나 무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차라리 365일 전부 연중 개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국회의 정기국회는 3개월이면 3개월이다, 5개월이면 5개월이다 좀 더 사실에 부응하는, 사실에 일치하는 그러한 법안으로서 물론 장래의 신축성에 대해서는 참작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사실에 일치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찌해서 이러한 사실과 유리한 허위적인 그러한 명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며는 현행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파괴되고 준수되어 있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 절차라든지 그것을 자세히 정하고 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현행법은 전체의 조문이 105조로 끝났고 개정안은 186조로 끝났으니 약 배로 그 조문의 항목 수는 증가된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법보다도 훨씬 간략하게 표현하고 생략하듯이 하고 넘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가장 책임이 중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혹은 넘어가는 이런 개정안이 과연 이것이 옳은 전통을 세울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옳은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할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국민의 복리를 도모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또 국회의 능률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상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임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잘 살아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하는 대로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처결되어 본 일이 무엇이 있어요. 상임분과위원회만 들어가 버리면 매장되어 버리지 않었어요? 안건이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합니까? 상임분과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어떻게 했읍니까? 기록에 다 있지 않아요. 법의 절차까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생략하고 넘어오는 예산결산분과위원들이 어떻게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합니까? 이것이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그래도 이백몇 명 중에 몇 분이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니저러니 왈가왈부해서 대소라도 그래도 오늘날 천하의 눈을 갖다가 절반이라도 뜨게 해서 민중의 일루 희망을 여따가라도 메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지…… 말이 좋지 상임분과위원회 중심, 외무분과위원회에서 한미항해통상조약을 통과시키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넘어간 외무분과위원회가 되었다는 것을 외국여행 중에 알았는데 어떻게 상임분과위원회 합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양심적 반성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가지고 해야지 또 지금 법제사법분과위원회 이 분과위원회가 모든 분과위원회 중에서 비교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질로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에서부터…… 결코 다른 분과위원회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문적인 분야에 일치한 그 질로서만 모여 있다 그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법제사법분과위원회의 기록이 우리들한테 전부 배부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지도 안 했읍니다마는, 따라서 여기에서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저를 추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이 본회의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하는 태도로 볼 때, 모르겠읍니다. 제헌국회 2대 국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3대에 나서 천하에 알려져 있는 법률가거나 혹은 과거에 판사를 지냈던 사람이거나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거나 오늘날 변호사를 하시고 있던 분들의 내가 법이론을 다 들어보았는데 한 번도 법률가로서의 공정한 법이론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상임분과를 믿을 수 있어요. 자유당에 소속된 법률가는 자유당에 아전인수 격인 법이론을 전개했고, 아니 자유당에도 누구누구 법률가가 있읍니다. 그분이 한 번이나 이 기록단으로 올라와서 이번의 이 법이론의 문제는 이건 야당의 아무개 말이 옳다는 말이 있었는가 기록에 내보세요. 한 번이나 야당에 있는 법률가가 올라와서 이것은 여당의 말이 옳다 한마디 있었는가. 상임분과위원회에다 맡겨 가지고 국사를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상태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무어 불란서는 그런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어요. 당파보다 국가가 중요한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아는 보다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외우고 있어요. 또 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과연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전문위원이라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회 내부에 그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그 분과위원회의 어느 분보다도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을 한 사람이라도 내 놀 수가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곧 의원의 직을 사직하고 그 사람에게 그 의석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 두고 어떻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한다 말입니까. 뿐만입니까? 전문위원이라는 것을 임명하며는 천하에서 권위자로 되던 사람이 대학으로 뽑혀 가거나 도서관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못 데려 온다고 할지언정 그다음 사람이라도 데려온다고 하면 좋겠읍니다. 자기가 분과위원장이 떡 되면 자기 사람을 갖다 쓸려고 덮어놓고 도장 찍으라고 그래 샀는 소리에 내가 귀찮어서 도장 찍는 것 거절한 것이 내가 몇 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분과위원회의 조그마한 직원까지라도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하고 옥신각신하고 요런 식으로 해 갖고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국사를 심의한다, 그것은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국사를 심의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리사욕 중심으로 국사가 추락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아니 현재의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아니 현재의 선거법을 볼 것 같으면 200명 이상의 추천장을 받은 사람이 무슨 전과자로나 무슨 금치산자로나 그 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자격상실이 된 사람이 아닐진대는 무식한 사람도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가 있고 유식한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동포들이 나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의 선거법이 그 법의 조문으로써 운운할 것보다는 물론 외국도 비슷한 선거법입니다마는 그 선거의 결과가 2회 3회부터서 수참회를 거친 결과로 전통적으로 적어도 어떠한 과반수만은 어떤 성격의 동포들이 그 의사당을 점령하게 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어떤 안정선을 그려냈을 때에 과연 상임분과위원회에 이렇게 쪼개면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 전망이 될 때에 비로소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한다는 이 말이 나와야지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현재의 국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회의원이지 사무총장이나 총무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여러분의 이력을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선거법으로써 볼 것 같으면 그렇다 말이에요. 막걸리 장사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재의 무슨 정당의 공천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경찰권이 손을 떼고 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권이 관여하는 염려를 갖다가 명문으로써 써 놓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로 부인 못 할진대는 각 구내 사찰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감이란 사람도 몇 안 되고 이백몇이 대부분이 전부가 경위인데 경위 눈에 들면 보고가 잘되어 가지고 경위 눈에 안 들면 결과가 나쁘게 되어서 국회의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 이러한 판국에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국사를 심의한다, 또 상임분과위원회의 중심으로 국사를 심의하고 싶으나 본 국회에서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될 형편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고민이 과거의 3년 동안에 주야 왕래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규칙과 의사진행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적어도 규칙이나 의사진행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규정을 내리실려면 의사과에 모든 기록이 있고 속기록이 있으니 누가 발언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그런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 말고 과연 어떻게 된 경우에 어떻게 되었든가를 통계적으로 내 가지고 그 경우가 옳았다든가 글렀다든가를 보아서 적어도 49퍼센트 어떤 게 51퍼센트인가 어느 쪽인가를 알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51퍼센트하고 49퍼센트에 불과 2퍼센트의 차이 갖고는 현행법을 깨트리기도 좀 주저되어야 하는 그만한 양심이 있어야 할 것이요. 적어도 70퍼센트 80퍼센트 이렇다 단정이 된다면 몰라도 꼭 번연히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국회법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 무엇이 나쁘다고…… 이런 식이니 그렇다면 이것은 의사당이니 다행이지 대한민국 바깥으로 나간다면 법률을 범하는 사람이 선인이고 법률을 지키려는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위를 위해서 자격심사와 징계문제를 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과거에 징계분과위원회에 회부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이나 사감으로써 운운하는 것같이 오해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천만뜻밖의 일이고 또 본 의원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으니 도리어 감사했으면 감사했지 그에 대한 추궁이 결코 아니올시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지금 장택상 의원의 징계문제가 걸려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개인의 어떤 그 인권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률에 있어서 재판정이 지불하고 있는 그 세밀한 고려와는 못하지 않는 고려가 이 의사당에서는 지불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에 대해서 신분의 보장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현행범 이외에는 구속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한 정신에 다 관련이 없지 않은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문제를 갖다가 함부로 운운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회의원의…… 여러분의 무슨 악의적인 그 고의적인 일이 아니라 사고의 미달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일진데는 차라리 우리 헌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방도를 구해서라도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의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는 이 국가의 개인의 기본 권리나 모든 동포가 자기가 투표를 해서 위임한 이 국가 주권의 발동에 대해 가지고 대단한 처우가 될 것이요. 그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가지시는가? 또 징계문제를 가지고 볼지라도 의원이 탈선이 된 경우에는 의장이 첫 번에 그에 대해서 취소를 명할 수 있읍니다. 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퇴장을 시킴으로서 그날 발언을 정지시키고 또 그것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퇴장시킨다든지 이것이 벌써 그날 즉시에만 해도 3계단이 있읍니다. 그 3계단도 쓰지 않고 또 어느 나라 국회에서든지 또 과거에 우리 국회도 건전했을 때에는 의원들의 실언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의 그 의사당 내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을 가지고 운운 되어 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회를 주지 않고는 한쪽이 듣는 대로만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징계다 이래 버려서는 이것은 무슨 어떤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대단히 자혹 자학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회의원의 사직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의 자연의 개인의 순수한 자유입니다. 취임만큼은 임명을 받지 않거나 그것이 선거직일 때 가서는 선거에 피선되지 않고는 피임 못 하지만 사임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순수한 자유예요. 때문에 사직서를 내놓으며는 그 사람은 자기 사직한다는 자유로 그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다만 그 기관에서 한 번 다시 권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한번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유임하도록 권고해 보자 이런 뜻에 불과한 것이지 사임한다는 그 행위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동의를 받으면 성립이 되고 동의를 안 받으면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여건으로서 종료될 성질의 것이 아니올시다. 때문에 최근의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부의장이 사임서를 냈고 외무분과위원장이 사임서를 냈으면 그것으로써 사임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해 가지고 받었으면 사임이 되고 안 받으며는 사임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의 해석으로는 다른 일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을 다시 의장이나 분과위원장에 임명하고 싶을 때에는 그다음의 선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시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가서도 그 사람이 취임하지 않으며는 그것은 고만일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제정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국회의원의 명예를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임서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곱게 사임을 시켜 주지 않고 국회의 결의로서 실질적으로 파면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결의함으로써 파면을 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폐단이 나는고 하니 자기가 본심에서 사임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그때 의석수에 비추어 가지고 정치적 허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딱 사임서를 내놓고는 다시 투표에 들어가서 동의가 거부되었다 해 가지고 정치적 허장세세를 하는 것밖에는 이용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개인의 명예상으로나 어느 점으로 보든지 이것은 불합리한 일이올시다. 때문에 이 개정안 전체에 대한 본 의원의 태도는 전술과 같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어제 정재완 의원 질문에서부터 답변드리겠읍니다. 제2조 ‘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서를 소속 의원 사무처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는 여기에 15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부쳐 논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만일 15일까지에 그 기한까지에 의원 등록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행법에는 이것이 ‘임기 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15일이 지나서 경과해 가지고 등록을 못 했다고 그래서 그 당선된 의원의 자격이 인정이 안 된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고 막연하니 임기 초라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15일까지 정도의 기한이면 당선된 의원들로서는 거의 다 충분히 등록할 수 있는 시일의 여유가 충분히 된다 이러한 생각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선거가 총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임시회의를 속히 한번 소집을 해 보는 것이 옳다는 그러한 정신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각 의원들이 속히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경에서 한 주의 규정으로 이 날자는 15일이라는 표현을 해 논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 개의정족수 문제인데 종래에 우리가 과반수로서 개의를 해 왔던 것을 왜 3분지 1로서도 개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를 줄여 왔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현행법에도 개의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없읍니다. 국회가 반드시 그 국회의원 재적인원 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고는 국회가 개회가 못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아무 조문이 없읍니다. 한 사람이 와서도 개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숫자에 대해서 하등 제한이 없어요. 지금까지가…… 이것을 적어도 3분지 1 정도라도 와 가지고 개회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제한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것이 종래의 법에서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개회를 막 한 후에 이 의사록, 전일의 이 의사록을 통과를 합니다. 이 통과하는 데에 표결인원수 과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의에 있어서의 수가 과반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것이지 그 국회법에 가서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개회가 된다는 그런 조문은 없어요. 그렇고, 심한 예로는 이 개회에 대해서 그 정족수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구애를 하시는데 이 개회는 몇 사람 와 가지고도 하는 선진국가의 예도 많이 있읍니다. 실례가 그렇게 있어요. 다만 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의 반드시 과반수의 숫자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국회법으로서 확실히 명문이 써 있는 것이지마는 이 개의하는 데의 숫자에 너무 구애 말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그러며는 3분지 1로서 개의가 되었을 때에, 즉시라도 어떠한 표결이 있어야 할 그러한 경우 같은 때에는 반드시 과반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표결이 필요 없는 그러한 경미한 어떠한 보고란다든지 그러한 것까지라도 적어도 개회하는 그 직후에 몇십 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과반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에 구애되어 가지고 그러한 시간을 이용을 못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정신에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이고 다만 이 의사록 통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의사록은 그것이 어떠한 후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증빙 증거력을 가진 그러한 법적 근거를 가진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속기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표준을 삼어야지 개의 즉후에 의사과장이 나와서 하는 이 회의록 통과라는 것은 이것은 전날에 한 그 요령을 간단하니 적어 논 것에 불과한 그런 문서에요. 이것을 정식으로 통과를 보고 안 보는 데다가 치중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속기록을 보신다든지 회의록을 보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의원께서 언제든지 그 이의를 말할 수 있고 사실에 어긋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럴 정도로 해 놓고 개의는 과반수가 못 된 3분지 1 정도로라도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장의 발언권 허가범위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의장의 발언허가에 대해서 의장에게다가 무슨 독특한 종래보다 특별히 뭐 다른, 의장에게다가 권한을 강화시켜 줬다든지 별다른 무슨 규정을 낸 일이 없읍니다. 현행법에는 조금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사진행 규칙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분에다가 발언을 먼저 드리도록 이렇게까지 다 규정되어 있읍니다. 현행법에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길…… 어느 의원 한 분이 내가 보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의 경우까지라도 발언을 요청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것을 왜 이번에는 빼 버렸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보고라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이것이 그 자체가 의안이 아닙니다. 국회로서 의안으로 취급할 성질의 물건이 아닙니다. 자유로이 그 의원이 발언을 얻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오셔서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정식의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규정을 여기에 세울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발언권에 의해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어 따로 그러한 조문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의사진행과 규칙발언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두 번이나 전자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일이 있읍니다. 별로 그것을 제한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못다 하는 경우에 이것을’ 그 못다 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속기록에다가마는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해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을 하지 않었던 것을 어떻게 속기록에다가 올리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이 조문은 종래의 현행법에는 그대로 다 있읍니다. 종래의 국회법에는 그렇게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행사를 해 왔읍니다. 부득이 어떤 시간 관계로 해서 부득이 자기가 그 얘기를 다 못한 경우에 서면으로써 그 발언에 대치한 다 프린트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일일이 드릴 수도 있고 속기록에다가 그것을 올려서 원의에 의해서 속기록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것을 의원들한테다가 전달해서 그분의 의사를 글로써 표현시켜서 전달시킨다 그러한 방법입니다. 종래와 마찬가지입니다. 양원합동회의 때에 각 원의 대표자로서 한 사람씩만 이렇게 시켜 버리도록 발언을 제한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자유로이 어떠한 의원이든지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민의원의 의사가 결정이 되었읍니다. 참의원의 의사가 결정이 되어서 서로 의견이 틀려 그때에는, 벌써 그때에는 개인의 의견을 듣고 개인의 의견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시비할 때가 아닙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사를 대조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합동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합동회의에 그 발언을 또다시 각 의원들에게 자유로이 다 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 전자에 했던 민의원의 회의나 참의원의 회의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 효력을 거의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냅니다. 다시 합동회의 그 자체가 민의원 그 전에 했던 참의원이 했던 회의의 재판이 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은 구별을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양원협의위원회에 대해서 그 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도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구애되는 것 같고 너무 관심을 깊이 가질 염려도 있으니 이것은 차라리 참의원 의원 중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 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 양원협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양원의 의사가 틀렸을 때에 이것을 합동회의에 가기 전에 협의위원회라고 하는 소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으로서 조절해 주기 위해서 한번 협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의해 보도록 맡기는 것인데 이것은 민의원 수도 10명, 참의원 수도 10똑같은 동수로서 이렇게 정해서 내놓았읍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만일 동수가 되었을 때에 의견이, ‘찬부 양론이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일편 참의원이라고 규정해서 참의원만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 협의위원회의 사명으로 보아서나 능력발휘상으로 보아서라도 불편하지 않을가, 그래서 거기에서 호선으로서…… 만일 호선으로서도 또 그것이 성립이 안 될 그러한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교대하도록 하자 이러한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마는 이 회의록에 대해서 왜 종래와 같이 개의 전에 이 회의록 통과를 보도록 하지 않고 변경을 했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 제가 설명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반드시 이 개의 초에 이 회의록을 통과를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와 그럴 목적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후에라도 개의 초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과 어긋난 데가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올라오셔서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가 정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정할 길을 열도록 그렇게 하고, 반드시 그것을 개의 초에 내걸어서 과반수 의원을 꼭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20분 30분 기대리지 않고 국회를 개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을 어느 정도 막어 보자는 데서 그렇게 고쳤읍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 다 드리겠읍니다. 답변을 자세하니 잘 드리자니까 물도 먹어야 되겠읍니다.

의장에게 부여한 배정권과 교섭단체협의회에서 결정한 배정권과 서로 상치되어 충돌될 때에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며 또한 다수당이라는 데서…… 만약 의장의 직권을 빙자해서 교섭단체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그 구제책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시요.

어떠한 의안에 대해서 발언자 수를 교섭단체의 비율로 정할 때에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협의한 비율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장이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의장이 정한 것과 교섭단체대표들이 정한 것과 서로 상치가 되어 틀리게 될 때라든지 그런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의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장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오해를 마르십시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뭐 시간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의장이 이것 알어서 해도 좋다 그러한 경우에 의장이 알어서 할 것이고 그 즉석에서라도 의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적었다, 의장이 정해 논 데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로 언제든지 이것을 원의로써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절대로 권한이 없읍니다. 교섭단체대표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은, 물론 의장이 정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또 그것이 더 권한이 있는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의장이 정했던 것은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있읍니까? 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한 것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박영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국회법 개정이 내용에 있어서 다수당의 횡포를 다소라도 완화시키는 점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으로 들었는데 다수당의 횡포…… 민주주의는 다수결인 것입니다. 다수결인 것이에요. 박영종 의원의 소망으로서는 박영종 의원의 개인의 의견이 나머지의 국회의원 202명보다도 더 효력 있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소망할 것입니다. 또 소수당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도 더 능가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다수보다도 소수의 의견을 더 소수의견이 통과되기는 그러한 재주는 없읍니다. 아까 2분지 1의 정족수를 3분지 1로 정하는 데에 대한 말씀은 정 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사회자의 무경험으로 인해서 이 국회 의사능률이 저하되는 것을 의원에게다가 항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상당히 많은 의견과 질문을 포함한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의장께서도 사회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회의능률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그러한 결과로 있는 수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께서도 이 규칙 국회법에 의거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고 안 해 주신 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의원들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만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상세한 국회법이 사실 또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선례와 관례로서만 가지고도 법 없이도 몇 가지 조문만 간단히 해 놓고도 이 국회가 충분히 능률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무엇이라고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국회의원 보수에 대해서 좀 충분한 방도가 있도록 이렇게 국회법 개정을 할 때에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형편과 또 공무원들에 대한, 25만의 공무원들에 대한 생활보장과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해결하면서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보수에 대해서 새로운 좋은 조치가 있도록 이것은 운영위원장 이 사람보다도 예산결산위원이신 박 의원께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명제에 대해서 차라리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임기 중에서 대소사 간에 일거일동의 표현을 전부다 표시할 수 있도록 차라리 하지 왜 그랬느냐? 이상적으로 꼭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비가 없어서 안 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 가보셨으니까 아르실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표결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로써 장치되어 있읍니다. 각 의원들이 의석 그대로 그 이름을 거기에다가 다 표현이 되어 가지고 앉아서 보당만 꽉 누를 것 같으면 전부 그것이 불로서 색갈로서 전부 나타납니다. 그놈만 그대로 사진 찍을 것 같으면 일거일동의 찬부행동이 전부 기록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기회의 날자를 4개월로 정했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사실 상시 국회를 하는 정도인데 그것 실정을 그렇게 무시하고 기만적과 같이 형식적으로 4개월로 한다 그래 놓고 임시회의를 밤낮 소집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지금까지의 실지 면에서 회의를 많이 했던 그 날자가 있으니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국회를 상설과 같이 1년 중에 7, 8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란다든지 이렇게 정기회의 날짜를 국회법으로 정하기는 좀 여하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4개월로 정했읍니다. 예산심의 절차에 대해서 왜 다른 법에 대해서는 자세하니 해 놓고 예산심의 절차에 대해서만은 종래보다도 더 소홀히, 간단하니 갖다가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예산심의 절차 역시도 이것이 다른 의안의 심의절차하고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의안의 국회로서의 심의절차가 충분히 여기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이 예산심의 절차에 대한 것은 규정을 안 했고 여기에 미진된 것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이것이 없었읍니다마는 민의원 참의원 이 각원의 규칙을 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다가 여기에 표현이 덜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보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따로이 이 규칙제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예산심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민의원에서 하는 절차하고 참의원에서 하는 절차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민의원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참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민의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도 이것을 손을 대어서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 비교가 양원의 권한이라고 할까, 이 심의절차가 대단히 현격한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동일한 국회로서의 예산심의 절차를 이렇게 상세하니 정하지 않었읍니다. 위원회 중심주의에 대해서 대단한 반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위원회 중심주의를 하지 말고 종래의 본회의 중심제도로 이렇게 나가시자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는데 우리가 이 종래의 본회의 중심제도로서 나왔던 이 결과를 대단히 이것은 이상적이고 또 능률이 좋았고…… 하다 이렇게 단언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주로 갑론을박으로서 논의를 해 온 때에 있어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소득과 그에 대한 능률은 오르지 않으면서 다만 한…… 무엇이라고 할까, 대외적으로 선전하는데 하든지는 이러한 점으로 가치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국회로서의 큰 능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별로 거기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과거의 위원회 그 형편으로 보아 가지고 충분히 위원회 중심제도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종래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비공개가 원칙이었고 또 속기록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를 앞으로는 공개원칙을 해 가지고 또 속기록을 써서 그러한 조치로 해 나갈 것 같으면 종래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위원회에 대한 관념과는 대단히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중요시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명실공히 위원회의 중심제도가 그대로 발전되어 가리라고 이렇게 믿는 바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원의 신분자격에 대한 보장으로 볼 때에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도상 이것을 좀 달리해 볼 도리가 없겠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든지 마찬가지로 이 국회도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율권을 국회가 스스로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제도하에서 이것은 당연한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로서 자체로서 질서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행사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서 제명을 하는 최후극단의 제도까지도 이것은 법으로서 이것은 제도를 반드시 해 놓기는 해 놓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사임에 대해서 자기가 사임했으면 그만이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사임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또 의원에 물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그 원에서 의원들이 선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러서는 데에 대해서도 그 의원들에게 다시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진한 것이 있으면 요다음 답변에서 보충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 질의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것을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괄적인 것을 몇 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우리 측에서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정안이 신문에 보도되자 자유당 선전위원장은 말하기를 우리 수정안 내용 그것이 비민주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러한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개정안 자체가 비민주주의적이고 일보 전진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일보 후퇴한 감을 주게 한 것이고 또한 새로운 것을 올바른 것을 채택할려는 개정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것을 가저오는 개악을 할려는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사능률의 유지라는 것과 이 원내에 있어서의 각 의원의 언론 자유 이 두 가지는 잘 조정되고 또는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능률을 올리고 싶어 해 가지고서 의장의 직권을 강화해 가지고 원내에 있어서의 각 의원들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자 측에서는 이 개정안 중 어떠한 조항이 정말로 민주주의적으로 꾸며져 있는가, 또 만일 이 개정안 중에서 전진되었다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호 국회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조순 위원장은 말하기를 ‘현 개정안이 조문을 상세하니 검토를 해 보시면 현재의 의장 권한에서 더 일보 전진해 가지고 강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조순 위원장은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개정안 가운데에는 의원들의 원내 활동 내지 그 발언권 확보에 있어서 현행법에 보지 못할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다음에 지적하는 조항이 과연 민주주의적인 조항인가 개선된 조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악된 조항인가 하는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0조 의사일정의 변경. 개의 중에는 어떠한 의사일정 변경도 할 수 없다는, 어떠한 긴급사태가 벌어져도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 조항. 97조, 발언시간의 제한과 배정. 의장은 의제를 상정함에 있어서 질의와 대체토론 기타 발언에 관하여 그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또는 발언자의 수를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 종래 현행법에 없던 이 권한을 의장에다가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조항. 또는 101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발언취지가 의제에 직접 관계되거나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진행의 발언권을 준다는 이 규정, 의장에게다가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이 규정. 또 102조 규칙에 관한 발언, 이러한 조항이 과연 우리 국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할려고 기도하는 조항인바 그렇지 않고 비민주주의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의도인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관한 것을 말씀 올려보겠읍니다. 조순 위원장은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할 것을 기도해 보았다 하는 것이었읍니다. 물론 의사능률을 올릴려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화시켜 가지고 본회의의 심의시간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항 중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개원칙을 채택했다, 속기록을 만든다, 그 정도의 개정을 가지고서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의 수를 조정해 본다든지 혹은 그 활동 시기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향을 취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 측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다음 국회운영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면 의장․부의장은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했지만 교섭단체의 대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교섭단체대표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도 많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기명투표제를 채택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현실이, 한국의 정치사정이 과연 각 의원이 양심의 자유를 유지해 가면서 자기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 말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각 의원이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 생기는 그 책임, 양심의 자유와 일치되는 그 책임을 제대로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지나간 개헌 파동에 있어서 우리는 이 표결에 영향을 준 금력과 권력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양심의 자유를 잃은 책임 이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표결방법에 있어서 불신임안이라든지 혹은 헌법 개정안 같은 것을 구별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명이니 무기명이니 하는 구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통일은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속기록에 나타난 것을 한 가지 들고서 말씀 올려보고저 합니다. 이 총선거 후 20일에 소집한다고 하는 이 조항이 현행법 제2조에 있읍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 후 20일에 한다 하는 이것이 헌법 35조에 저촉된다는 운영위원장의 설명이 계셨읍니다. 헌법 35조에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운운해 가지고 그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에 저촉되니까 이것을 삭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서 국회가 있는 동안에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지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것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헌법 35조는 말하자면 총선거 즉후에 이 임시회라든지 혹은 의장이 없는 국회라든지 이런 경우를 규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순 위원장은 이 35조에 있어서 총선거 즉후에 우리가 소집하는 국회도 이 긴급인 임시국회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 두어 말씀 여쭈어 보겠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국회가 공정하니 운영되어 갈 길을 우리는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가 공정하니 운영되어 갈라며는 첫째 국회의 의장 이하 국회의 운영에 당한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그 정신이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취임하시는 분들은 소속 정당에서 탈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의장과 부의장은 취임과 동시 소속 정당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 이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며는 다른 이유를 많이 대가지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의장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잃은 처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례가 많이 있었겠지마는 그중에 현저한 전례의 하나는 87년 12월 27일 최순주 부의장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지고 그것이 부결되었다고 선포를 해서 이틀을 지나서 12월 29일 아침에 와서는 그 전 회의의 회의록을 통과할 적에 27일의 선언을 취소해 버리고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을 했던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일은 만일 그때의 최순주 부의장이 어느 정당에 소속이 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일은 분명히 있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소소한 얘기는 여기서 본 의원이 들어서 말하기를 피합니다. 그러므로서 의장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의장은 그 취임과 동시 소속 정당을 이탈하는 규정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하나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의정족수에 대한 정족수 3분지 1이라고 했읍니다. 3분지 1만, 재적의원의 3분지 1만 출석을 하며는 개의할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것예요. 3분지 1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만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며는 아까 박영종 의원이 세 사람으로도 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10분지 1쯤 하며는 더 쉽고 계산하기가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소위 2분지 1 과반수의 출석이라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지해서 두 갈래로 나눠 있을 적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찬부 표결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의사를 논의할 적에는 과반수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법 37조에는 분명히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와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을 행한다’ 이것이 명문으로 헌법이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다못 특수한 경우를 가리켜서, 특수한 경우를 가리켜 가지고 과반수의 출석이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또는 과반수보담도 더 많은 수를 요구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헌법에 37조의 전단에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말을 두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특수한 경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국회의 개의를 과반수보다도 적게 해도 좋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헌법 37조의 규정은 원칙론이요. 거기다가 국회의 특수한 규정에 운운한 문자의 말은 어느 특수한 규정을 가리켜 가지고 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못 되어도 좋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지 2 이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느 특수한 안건을 가리켜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정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국회의 개의를 과반수보다도 적은 수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인데 제안한 운영위원회․법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의 하나는 또 국회의 의사가 지지부진하고 미정안건 수백 건씩을 질머지고 만일 그것을 질머지고 일어날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질머지지 못할 만큼의 안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무슨 이유이냐 말이에요. 나는 생각하기를 의사 운영의 방법이 틀렸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조리를 밟아 들어가지 아니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결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대체 3대 국회와 같이 결석률이 높은 국회는 보지 못했어요. 국회는 출석치 아니하고 의사는 그럭저럭 해 버리기로 하고…… 좀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놀고먹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국회의 의사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는 국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단 두 사람이 앉어 가지고라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처리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나쁘게 말하면 놀고먹자 이런 것이 아닌가? 외국의 예를 듭니다. 간단한 영국의 의회는 여섯 사람이 앉아서 의회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더러 들었읍니다. 이러한 면만을 보고 오시라고 운영위원장이 구미 각국을 다녀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좀 더 민주주의적이고 조리 있는 운영을 하는 것을 견학하고 오시라고 보내드린 것입니다. 의원들은 자기 사사일이나 보고 앉아서 국회에 안 나오고 국회에는 사람 여섯 사람이나 열 사람이 앉아서 국사를 의논하는 것이라 그런 것만 보고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닌데, 구미 각국을 시찰하고 오셔서 내놓은 것이 결국 국회의원들이 출석 안 하고도 의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내세우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이 계셨고 본 의원도 거기에 중첩하기를 싫어합니다. 헌법 37조에 분명히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과반수의 의결로서 이것을 의결권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적 규칙이라 이 말이에요. 예외를 인정한 것은 어느 특수한 경우에 그보다 적은 수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훨신 많은 수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안건을 가르쳐 가지고 특수안건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용인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일반적으로 갖다가 법에다가, 국회법에다가 헌법의 조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규정을 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용인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도 얼핏 할 것 같으며는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날마다 국회에 출석을 안 하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국회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위원회 중심이라 이런 말씀을 누누히 운영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이 국회법을 3대 국회가 지나 버린 후에 4대 국회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의 3대 국회 이 국회에다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뭐니 뭐니 하지마는 사람에 딸린 일이올시다.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이 모두 도로 그 사람들인데 종래에 집체되었던 것이 이 국회법을 고친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능률이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대한 말인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생각키를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한 번 무슨 안건이 회부되며는 물론 신속히 오늘 회부해 가지고 내일 보고되는 것도 많이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늘 회부해 가지고 내일 모레 오는 것은 소정기일 내에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일부러 이것을 칭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안건이 3대 국회 생겨나던 그날부터서 87년 7월이나 8월에 나간 놈의 안건이 3년 채 걸려 가지고도 지금 그대로 가만이 있는 이러한 것이 허다하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처지에 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며는, 위원회에서 꽉 가지고 있으며는 3대 국회 끝나는 날 내년 5월 30일로서 그 안건이라는 것은 절로 없어저 버립니다. 절로……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나쁘게 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위원회는 총알바탕이라 총알은 가면 다시 못 씁니다. 이러한 혹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여지가 없을 만한 사례가 지금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원만히 운영을 해가며 신속히 운영을 해 가느냐, 물론 위헌도 상관없고 조리에 어긋나는 것도 상관없이 아무렇게라도 결정을 지어 버리자, 2시간 동안에 세법을 14건씩이나 통과시키는 이러한 필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못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겠지마는 조금 조리 있게 법이론에도 맞고 사실에도 맞고 우리 민정에도 맞은 그러한 심사를 해 갈려고 할 것 같으며는 당연히 종래와 같은 위원회에다, 종래와 동일한 위원회에다 위원회 중심으로만 한다는 것은 당치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명안이 있으며는 본 의원이 석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답변하세요.

윤형남 의원께서 이 본 개정안을 의사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점에 개선된 점이 있느냐, 나로서 보아서는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로 들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 때에 대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을 위원회 중심제도로 좀 더 방향을 고쳐 보고 또 본회의의 의사능률을 좀 더 촉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여기에다 한다고 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의장 직권을 강화를 한 예로서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개의 전이 아닐 것 같으면 안 되도록 한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본회의의 그 시간 가령 10시면 10시에서부터 1시까지 그동안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었고 지금 이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본회의가 일단 벌써 개의가 되어 버린 후에 끝날 동안까지 3시간이면 3시간까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종래보다도 다소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 중에만 이것은 제한을 하자 하고 개의 전에 얼마든지 개의 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의원들의 그 권한을 억제를 시킨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 배정에 대해서도 의장에게다가 이 권한을 주어서 강화를 시키지 않었느냐 이것인데 여러분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의로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도저히 의장의 독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양해하고 의장에게다가 맡겨서 의원이 알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에 한한 길을 튼 것뿐이고 조금이라도 의장에게다 전담을 시킨다든지 위임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의사진행이라든지 규칙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마는 절대로 제한이 있지 않읍니다.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이 규칙에 대해서 하등 어떤 조치해 놓은 조문이 없읍니다. 규칙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도리어 아무 조치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을 해 가지고 규칙발언에 대해서도 그 요지만을 미리 서면을 의장에게다가 통고를 해 놓으며는 우선적으로 발언을 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규칙발언이라든지 의사진행 발언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의장이 안 하도록 할 수 있다는든지 자유재량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권한을 제한을 했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점이 있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결국 이 위원회 중심으로 해 보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으로서 각 안건을, 의안을 일응 위원회에다가 회부하도록 하고 종래보다는 다소 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으로서 하고 또 위원회 회의도 비공개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몇 가지 현행법에다가 고쳤다고 보고 있읍니다. 교섭단체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의당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 할 터인데 정․부의장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서 교섭단체대표는 그러한 조항을 표시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교섭단체대표들이 운영위원이 되시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태어 그러한 조문이 없다더라도 다른 조항에 가서 운영위원 배정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그것을 결정입니다.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거해서 그 해당 단체에서 정합니다. 그 교섭단체에서 정할 때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운영위원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기명투표에 대해서 그 양심을 그 양심대로 표시하기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법의 제정에 대한 원칙론으로서 그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니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이러한 이론을 수긍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의원이 양심적으로 그 양심 그대로를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문제하고는 이것은 각도가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일 기명으로서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양심적으로 표시가 안 된다고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포장 속에서 무기명으로서 표시하시는 것은 양심적으로 된다고 하는 보장은 그것은 이론상으로 그것 역시도 수긍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만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사에 대한 중대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그 의사의 표시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에서 이러한 기명투표제도를 채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임시회의에 대해서 20일 만에 할 수 있도록 종래의 법 그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 국회의 임시회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 35조에 규정한 이외에 임시회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 헌법 35조에 ‘대통령 또는 의원 4분지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이 조항뿐이에요. 그 외의 어떠한 것으로라도 다른 근거에 의거한 국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될 수가 없읍니다. 의장․부의장의 그 소속 정당에서 탈퇴를 하도록 이러한 것을 조문으로서 나타낼 수 없느냐, 의장이 정당을 떠나는 예로서는 영국이 있읍니다. 영국의 하원의장은 의장에 당선됨으로써 그 정당을 탈퇴를 하고 또 그 대신 의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당선이 되면…… 또 정당을 떠나지 않는 나라로서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불란서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대개 다 그 정당을 탈퇴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는 대개 이러한 정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로써는 이러한 종래의 현행법에서 특별한 필요 이외에는 급격한 변동을 될 수 있으면 그 조문에는 일으키지 않을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이러한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의정족수 3분지 1 출처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심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영국 같은 데는 600여 명입니다. 하원의원이 40명 내외면 개의합니다. 미국 같은 데에도 3분지 1 정도면 개의합니다. 과반수라고 하지만 과반수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의를 해 가지고 과반수 못 되니까 개의 못 한다 하는 이런 이론이…… 이의가 나왔던 예가 없읍니다. 일본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런 데에서도 3분지 1 정도면 개의합니다. 3분지 1로 개의를 해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은 반드시 과반수를 가져야 되지만 그 개의에 있어서까지 꼭 과반수가 꼭 차야만 의장이 ‘자 지금부터 개의합니다’ 구태어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다른 나라도 대개 다 그러한 예가 있으니 우리도 3분지 1 정도면 개의는 해 놓고 물론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하지만 개의를 못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한 생각이 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현행법에도 개의에 대한 정족수라는 것이 표현이 없다니까요. 과반수 이상이라야만 국회는 개의된다 하는 조문은 절대로 없읍니다. 심한 예를 말씀하자고 할 것 같으면 개의에 대해서마는 국회가 개의하는 데는 한 달 이상만 될 것 같으면 개의되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도 헌법 37조에 재적의원 반수와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헌법상 37조에 있는데 이 헌법 37조 하고 위반되지 않느냐,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않어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지마는 헌법 37조는 어디까지든지 의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결을 할 때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결에 대한 규정이지 국회의 개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 개의에 대해서 꼭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헌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수가 모여서 뭐 이리저리 욱딱거려 버린다, 과반수가 아니면 아무리 적은 직세한 이러한 안건이라도 결정을 짓지 못한다는 엄연한 국회법인데 어떻게 소수로써 무엇을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중심주의를 요다음 기회에 국회에서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에 위원회의 그 실태로 보아서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 의원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예도 그렇고 우리들의 지금까지 지혜로써 짠 순서가 그 안건을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예비심사를 다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오는데 위원회를 만일 현재의 그 위원회를 참 불신임을 한다든지 인정을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정했고 우리 자신이 위원이 되어 있는 그 위원회를 인정을 한다든지 불신을 하시는 이러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는 그것을 인정을 하여 신임을 하실 수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위원회 중심제도를 채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를 참 정화하고 강화하고 해서 충분히 위원회로서의 사명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 위원회의 중심제도를 채택해 나가는 것이, 다른 법조문에 묘안이 없는 이상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발언통지하신 분은 이상으로써 끝났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합니다. 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할 텐데 오늘 시간이 한 30분 남었읍니다마는 오늘 대체토론에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없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대체토론은 내일부터 시작하지요. 오늘 제17차 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