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의 제안자인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제안설명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본 의원 외 20명이 제안한 바 있었는데 상공위원회에서 구상한 안이 이 사람이 제안한 안과 대동소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국적인 견지에 입각해서 상공위원회 이 안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법사위원회에서 다소 수정을 가해 왔으므로서 수정한 법사위원회안을 상공위원회안으로 수락하기로 결의 채택해서 여러분 앞에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7일 정부조직법의 수정에 따라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입각해서 무진장으로 산재해 있는 수산자원을 개발하며 양양한 해양의 전도를 발전하기 위하며 그 해원 을 일원화해서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사명을 완수하고저 상공부장관 소속하에다가 이 해무청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 10개월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의당히 행정부가 이러한 지방관서법을 제안해서 법률안을 이 자리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와 내무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구실하에서 아직까지 그 법률안이 여기에 제안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해서 지방관서의 여러 가지 조직체계가 혼란하고 난맥이 이루워저서 모든 사무가 지지부진하고 있읍니다. 항만공사는 내무부장관 밑에 있는 지방건설국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수산행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해운행정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이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복잡성을 띠고 있고 또 중요한 축항사무소든지 축항기구수리공장이라든지 항로표지사무소 등등의 중요한 해무행정의 기관이 조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일되지 않었기 때문에 해무청이 창설된 의도를 망각할뿐더러 수산이나 해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법이나 수산업자는 자기의 지도관청의 존재를 망실하는 현하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상공위원회는 부득이 본 안을 정부에 앞서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을 여러분들 앞에 제안함에 있어서 다소 여러 의원 가운데에는 현재 지방행정기구 간소화를 떠들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은 세론과 배치되는 점이 있지 않으냐 하는 분이 간혹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법안은 다만 정부조직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지방해무청의 모든 체계가 난립되어 있는 것을 통일적으로 수립하자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 관서를 증설한다든가 지방 관서에 있는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하는 취지가 아니고 지방해무청장 하에 난재되어 있는 각 기관을 지방해무청을 중심으로 해서 수집하자는 이외에는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널리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현재 수산행정이 관치행정보다도 수산업자로 하여금 수산의 업자한테 그 세금을 수산영업세라고 하는 것을 징수해서 지방자치적인 이러한 행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관청이라고도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해무관서가 설치되어서 지방자치행정을 지방관치행정으로 이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의아심을 갖는 이러한 학자도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반농․반어업적인 이러한 경영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우리가 감해서 앞으로 수산업의 장래를 볼 적에 기선저예망이라든가 기선 중 착망이라든가 또는 포경어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대규모적으로 널리 태평양 바다를 건너 이러한 큰 발전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까지 이 수산업을 도 행정 일각 혹은 포괄적인 도 행정의 일각에 맡겨 둘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볼 적에는 도 행정에 맡긴다고 하면 도지사는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현재 해무청을 설치하는 것은 도지사가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니 해무청은 중간에 뜨게 되니 해무청장은 해무청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함으로서 현재 정부조직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해무청 설치에 있어서 그 의의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상 지방관서법안은 정부조직법의 근본정신에 의거해서 본 법을 제정했고 해양행정의 혼란을 시정하며 해무행정을 총괄해서 그 조직법의 취지와 그 근본정신을 발양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만 여기에 입각해서 이 법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것이지 다른 국가기관을 증설한다든지 인원을 증설하자는 이러한 취지는 아니고 다만 해무청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는 그 바다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우리가 획득해서 과거 왜정 시와 같이 1억 달라에 가까운 그러한 수산자원을 우리가 획득해서 외국에 수출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국가를 부강케 하고 또 현재 있는 이러한 수산업자에 대해서 모든 생활이나 그 수산업을 보호해 주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들은 이 지방관서법안에 다소의 여러 가지 도 행정에서 다소 수산 문제를 삭제한다던가 또 해무계통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행정을 일부 지운다는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지 모르나 그 근본 취지는 해무청이 된 그 정부조직법의 근본정신에 의거해서 이 지방해무청설치법안을 여러분 앞에 제출하오니 널리 양해하시고 이 법안에 찬동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의 취지 설명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심사보고와 아울러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1독회에 들어가서 질의는 한 분도 없고 지금 대체토론으로 두 분 발언이 들어왔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지금 곧 발언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까? 질의 하실 분 없어요? 질의 하실 분이 없으면 그러면 토론에 들어갑니다. 유봉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재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해무청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될 지방해무청관서는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법 정신으로 보아가지고서 당시 그 개정안 이유서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만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삼면 바다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입지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해양 개척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양 개척을 시급히 하자면 해양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무를 일원화해서 간편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또한 통일 조화된 확고부동한 해양 정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구상태도 보아서는 이것을 실천하기에 족할 만한 형편에 놓여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이라든지 해운, 조선 이 항만 등에 관계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무가 그 체계를 잃고서 따로따로 제대로 움지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방해무관서설치법을 제정해 있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이제 지금 현 상태를 검토해 본다고 하면 중앙에 해무청이 존재하고 모든 해양에 관계된 사무를 통할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에 있어서는 지사의 산하에 가령 수산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한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무청장이 그 지사를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하면 또한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통일된 상황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야 어떻게 일관된 해양 정책을 수행할 도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어업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부 어떤 부분은 지사가 거기에 대한 면허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 있어서는 해무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읍면에 있어 가지고서 만약 청장과 지사 사이에 의견이 배치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그 어업권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는 조선에 대한 업무는 국가적 견지에서 해무청장이 일할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선 가운데에는 어선도 역시 끼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견지에서 통할된 조선 정책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한 면의 조장행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그것을 간섭하게 된 까닭에 그 보조를 마추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즉 하루빨리 우리는 이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을 제정해 가지고 이런 모순과 이런 혼란을 방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지방에 있어서의 제대로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기관을 통합해 가지고 중앙의 강력한 정책에 원만한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이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을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원안을 찬성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빨리 제정해 가지고 우리 수산행정의 적어도 70만이나 되는 수산업자나 해운업자의 많은 고통을 덜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유봉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법안에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발언통지 하신 분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1독회를 끝마치고 2독회로 들어가야 할 텐데 누구 성안 지어주실 분 없읍니까? 토론이 아까 끝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함두영 의원으로부터 토론하시겠답니다. 그러니 잠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두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올라왔을 때도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의사일정을 이렇게 별안간 홍두깨 내밀듯이 이렇게 쓱 내밀어 놓고 이것을 만드는 데 손을 들어야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로서는 용납될 수 없읍니다. 우선 첫째, 우리 자신들이 이 해무관서를…… 지방해무관서를 두어야,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이 즉석에서 그야말로 이 법안을 심의하기 곤란한 이런 형편에 있음으로 해서 질문하는 여러분도 안 계시고 여기에 대한 토론하는 의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방 어떤 의원이 나오시어서 간단한 말씀으로 이것을 두어야겠다는 찬성을 하고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으로 보아서 해무청이 생겼으니 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항만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오늘날 우리 정부는 아니 우리들은 모든 행정을 간소화하자는 역설을 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오늘 간단한 몇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노면 각 항만에는 아마 지방해무관서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무원을 이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여기저기 벌려 놓는 것 같은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여기에 항만공사를 모두 해무관서에서 한다는 얘기 같은 것은 얼른 쉽게 말하면 각 도에는 건설국이 있읍니다. 건설국에서 맡어 해도 될 수 있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이에 관계하신 의원들은 신중히 검토하셨다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대수 의원은 여기에 대한 신중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이 자리에서 토론도 없고 질문하는 분도 안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질 만한 이러한 설명조차 없는 이 자리에서 표결하자는 얘기는 나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한 말씀 들여 둡니다.

이 법안은 벌써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당시에 동시에 이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였던 것입니다. 지금 함두영 의원께서 모든 기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으냐, 또 이 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내놈으로 해서 모든 의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음으로서 심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당시에 이 법을 의당 내놓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지방에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일선에 있는 어업조합이라든지 수산업조합 이러한 단체에서 사무를 집행할 것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해무청이 생겼으니 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사무가 의당 해무청으로 이관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사문제…… 여러 가지가 혼란을 이르켜 가지고 사실상 지방관서는 지금 마비상태에 있고 휴식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통과시켜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무행정에 대해서 큰 지장을 가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욱히 지금 이 해무청 지방관서가 새로 설치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기관이 하나 생긴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함 의원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전에 내무부에서 관할하는 사무 또한 교통부에서 관할하던 사무 또한 이 상공부에서 관할하던 사무가 이 해무청이 생김으로 해서 일원화해서 이 해무청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이 관서를 빨리 설치함으로서 사무를 간소화하고 또 해무 행정을 일원화해서 진실로 해무청을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설치한 그 의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연시켜 가지고서 이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방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고집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 또한 검토를 한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지낸 시일도 벌써 반년 이상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이상 더 지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행정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가저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원안 전체를 볼 때 충분히 그 일원화한다는 의의가 반영되어 있고 또 이 이상 우리가 국회에서 왈가왈부를 안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가 통과한다고 하면 이 해무행정을 일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함 의원 말씀에 반대 의사를 말씀드리고 이 법안을 빨리 심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찬성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경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방해무관서설치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 말씀을 올리고저 올러왔읍니다. 우리가 과반에 정부조직법을 제정할 적에 특별히 가장 중요시하고 만든 것이 이 해무청이올시다. 이 해무청을 만든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재건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필요시 해야 될 것이 해운과 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흥 재건하고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해양국가로서 부흥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절실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해무청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수산과 해운과 또 여기에 관련되는 항로표지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러한 시설관계…… 일체 해사에 관계되는 행정을 한데 모아 가지고 유기적 연락하에 이것을 운영해 나가자…… 하기 위해서 해무청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무청을 만든 정부조직의 취지에 부응하려면 이 해무청으로써 해사행정을 일원화하는 실효를 걷우도록 지방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지방해무청의 관하에 있는 지방기구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갈래로 분산이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해운 관계를 볼 것 같으면 해무청 직속으로 이전에 교통부에 있든 지방 해사국이 또한 내무부 직속으로 있든 주관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또 지금 해무청 직속으로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도청에 각 도 산업국 아래에다가 수산과라는 것이 있어서 수산업무 행정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방해무청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한편에서는 직속기관인 주관사무소라든지 지방해사국이 있고 또 하나는 도지사 아래에다가 수산과가 있고 이렇게 찢어저 갈래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관청으로서는 이 수산해운시설관계를 유기적 연락하에 일원화된 행정을 실시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며는 이것은 지방해사국이나 주관사무소니 이런 직속기관에다 그것을 한데 모우고 도에 있는 수산과를 떼어다가 한데 모아 가지고 해무청을 만드느냐 또한 해무청…… 지방해무청을 만들겠느냐…… 또한 지방해무청 관하에 그 직속기관인 지방해사국이니 주관사무소 이런 것을 도지사 아래다 갔다가 넣어 가지고 도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이러한 둘 중 하나를 하여야지 하나는 도지사 아래 두고 한두 가지는 직속기관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방관청에 있어서 갈래갈래 나누워저 가지고 상호좌우 연락관계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지사 아래에다가 전부 통합시키느냐 또는 지방해무청의 직속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으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것은 이런 점이 있읍니다. 하나는 첫째로 수산이나 해운이나 이런 문제는 기술방면을 고려해야 되는 기술적인 방면입니다. 이것을 도지사 관하에 두어 가지고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도지사 관할을 통해 가지고 그 중간기관을 경유해 가지고 행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방면이 중점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도지사 하에 둔다고 하면 도청 하에다가 둔다고 하면 도청이라는 것은 해변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해무청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또는 인천이라든지 도청소재지보다도 지금 해사에 관계된 해변가에다가 그 관청을 둠으로써 관계자인 수산업자라든지 해운업자에게 가장 편리하게 됩니다. 만일 지방해무청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도청소재지인 육지에까지 깊이 드러가 가지고 이러한 수속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대단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으로 보아 가지고 지방해무청에 대한 이런 직속기관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론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각 도지사에다가 통할시키지 않고 직속기관을 만든다고 하면 행정기관을 간소화하는 이념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결코 간소화하는 취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관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갈래갈래 산재해 있고 이미 존재해 있는 기관을 모아서 한데 뭉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해 있고 각 곳에 분산해 있는 것을 한데 뭉쳐서 재정비해 가지고 이것을 체제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아 가지고서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도리혀 관청을 느리는 것이 아니라 수속의 간소화…… 도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또 육지에 깊이 드러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해사에 관계된 현지 해안 중요한 항구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수속절차에 있어서는 간소화 한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론이 있는 것은 내무계통에서 도에 이미 존재해 가지고 있든 수산과 이것이 지방해무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과거에 취급했던 방면에서 반대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국적 견지에 있어서 지금 지방해사국이니 주관사무소니 이것을 한데 갖다 여기다 통합해야지 이것만을 띠어 가지고 도지사 관하에 둔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없으시지요? 발언통지는 이상으로써 끝났읍니다. 누구 그러면 성안해 주시지요. 토론입니까? 그러면 조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대강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원이 되어서 바로 표결하게 되는 형편이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성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정부조직법 제22조에 있는 이 해무청 관계인데요. 이것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으면 그 직각 이것이 되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늦은 감이 있고 제가 해안 지방에서 나온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 한국을 재건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농산물도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광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손쉽게 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다속에 있는 해산물을 건지는 것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가장 정확하고 손쉽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재건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태 분산되어 있든 이 모든 기관을 갖다가 통합하는 것이지 이것이 행정 간소화의 가장 좋은 안의 하나로서 된 것이지 절대로 이것이 새로운 것이 설치 안 된다 하는 것은 아까 장영근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지사 권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과거에 해 논 것이 정말 해사, 해운 등등에 있어 가지고 과연 민속한 행정을 해 나왔느냐 할 때에……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과거에 있어서 그렇게 민속하게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오늘 만일 이 해무청의 지방관서가 설치된 후에 지사의 권한에 있을 때보다 더 한층 복잡하고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예단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지사가 과거에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수속이 복잡해요. 복잡한 것은…… 반드시 군을 거쳐서 도로 갑니다. 도로 가는데 지사가 일반행정을 맡어 가지고 있는 부면이 너무나 방대한 고로 해서 과거에 있어 가지고는 민첩한 사무를 갖다가 처결해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개정됨으로서 새로이 설치됨으로서…… 해무청이 설치됨으로서 민첩한 시일 내에 더욱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네들이 담당하는 고로 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중앙집권을 갖다가 더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오히려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앙집권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의가 일부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사의 권한에 있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거에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능률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그 점에서 또 하나는 이것은 중앙집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이것은 사무체계, 일 처리를 체계를 밟어서 해당 기술부면에 맽겨 주는 가장 좋은 행정 간소화의 이것이 명안 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간단히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누가 구체적인 제안을 안 해 주시면 제가 할까요? 그러면 사회자가 제의할까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즉각 2독회로 들어갑니다.

「지방해무관서설치법」

명칭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조 「수산조선 일반항만 해운행정 및 항만공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무청장 소속하에 지방해무청을 둔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해무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무청장 소속하에 지방해무청출장소, 축항사무소, 축항기구수리공장, 항로표지관리소, 항로표지공장과 항로표지와사공장을 둘 수 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지방해무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지방해무관서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2 「수산업법 중 지방장관이라 함은 지방해무청장으로 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3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에 관한 현행법령 중 주무부장관을 해무청장으로 도지사를 지방해무청장으로 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4 「지방자치법 제116조제5호 중 ‘수산’을 삭제하고 동 수산에 관한 시설자금 비품 등은 해무청장이 인수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5 「지방토목관서설치법 제1조 중 ‘공영소’와 지방교통관서설치법 제4조 중 ‘해사국’을 삭제하며 기타 본 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하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고 본 법안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원안 전문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시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인태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듣는 동안에 재부부장관에게 나오도록 연락하겠읍니다. 만일 심사보고가 끝날 때까지 재무장관이 안 나오면 내일 상정하도록 하죠. 심사보고 들으세요.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4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 각호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와 연초용지의 제조’ 제28조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500만 환’을 ‘3000만 환’으로 하고 동 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국조폐공사의 사업연도마다 생한 손실은 준비금으로서 보전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융기관에의 예금’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