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다른 문명국가와 달라서 농촌에 대한 보험제도도 없고 또 무슨 천재지변이 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국가적 사회정책적인 그러한 보조를 하는 이것이 극히 미약합니다. 작년 농촌의 작황을 본다고 하드라도 특히 제 선거구 이쪽으로 말하면 묘를 다른 때보다도 한 달 늦게 심었읍니다. 거기에다가 도열병이 걸려 가지고 결실이 안 되었읍니다. 또 서리가 다른 때보다 한 달이나 일직 서리가 와 가지고 농작물이 아주 극히 흉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득세를 낸 것이 합격이 안 되어 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하고 또 양곡 면에 있어 가지고도 이 지방에서 난 것은 합격이 안 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등외품으로 취급을 하게 되었고 농가의 수득으로, 말하자며는 약 반절이나 감수가 된 그러한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도로서도 자연히 중앙정부에 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2월 11일 조선일보 지방소식에 대대적으로 취급한 이 지방의 실정을 보고서 아직도 정부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2월 15일 날자로 58명의 동지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서 이 긴급동의를 낸 것이올시다. 임시회기가 끝날 때에 마지막 날에 이것을 간단히 제안을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그때에 회의가 끝날 무렵이라 성원이 안 되고 해서 기회를 잃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정기회의에 와 가지고 바로 정기회의 초에 이 안을 내려고 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싶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왔읍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여전히 계속상태에 있고 이것이 비단 전라북도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인 만큼 국부적인 한 지방을 대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국에 뻐처 가지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이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다소간 낸 것이 달습니다마는 류진산 의원께서 역시 긴급동의안을 내시고 윤형남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그 근본목적은 우리 세 긴급동의안이 속히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미를 방출해 달라 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제가 낸 안에는 기위 수득세에는 시기가 늦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수득세를 완납 못 한 상태에 있고 이런 것은 재무 당국에서 적당한 방책을 취해 가지고서 이 수득세를 면제하는 방도를 취해 달라는 것을 건의안에 역시 넣었읍니다. 사회부로 하여금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미를 속히 방출을 해서 이 내 선거구인 익산 을구에는 약 천여 호가 절량농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호미를 방출을 해서 이 절량농가를 구호하라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고 또 농림부로 하여금 금년 농사를 짓는 데에 지장이 없이…… 이러한 특수한 극심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해라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농업보험도 없고 재해보험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것은 대단히 충분하지 못하지마는 속히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시책을 해서 현재에 이 절량농가 숫자는 그 외에 훨씬 늘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천여 호 각 지방 전국에 있는 숫자로 말하면 몇만 호가 되는지 몇십만 호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제가 제안한 취지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것이 매년 있는 행사인 만큼 매년 있는 일인 만큼 금년이라고 빠질 리가 없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셔서 이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속히 실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긴급동의의 제안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표결은 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제안 설명해 주세요.

아까 강세형 의원께서 이 세 가지 긴급동의안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낸 긴급동의안은 다소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주문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절량농가에 대한 긴급구호양곡 방출에 관한 건’, 주문은 ‘금번 전남지방에 발생한 절량농가 호수 1만 7700호 그 인구 10만 4000여 명 기타 전국 각 지방의 절량농가 영세어민에 대한 긴급구호양곡을 행정부는 즉시 방출하여야 한다. 금후 행정부는 영농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여 여사한 사태를 미연 방지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이 1항하고 2항하고 두 가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저번에 전남도 당국에서 전남지방에 절량농가가 많이 있으니 구호를 해 주시요 하는 보고가 있은 다음에 보건사회부와 농림부는 그 권한이 말하자면 구호사무를 할 것이 보건부에 속하느냐 혹은 농림부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고서 결국은 대법원에 이것을 통고를 해 가지고서 그 권한의 한계를 밝히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구호사무의 한계를 잘 몰라 가지고 어느 부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법부에다 묻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헌법 72조제9호에 의하면 ‘행정 각부 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어떠한 사무가 어느 부에 속하느냐 하는 의심이 생겨 가지고 각부 간에 쟁의가 생길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통고를 해 가지고 권한의 한계를 물어보자 이런 것은 도대체 안 될 이야기올시다. 하여간 권한 획정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부는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치는 불쌍한 농민에게 절량농가에게 하루빨리 구호양곡을 방출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이 농가를 없우이 여기는 그런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행정부는 즉시 권한의 쟁의를 중지하고 이 구호양곡을 방출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해마다 되푸리될 수 있는 이러한 사태를 행정부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농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주문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이 결의문 형식으로 나온 긴급동의안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절량농가라고 했었는데 어민을 생각하시는 의원께서 영세어민이라는 것을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삽입했으므로서 여기서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이것입니다. ‘농림 사회 내무 각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현하 전국 농촌의 식량사정에 관하여 행정부의 조사, 통계대책 등을 청취한 후 돌아오는 2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벌써 29일이 지나갔고 또 5차 회의도 지나갔고 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달러집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을 내게 될 당시의 동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 신문을 보니까 사회부하고 농림부하고 이 영세농가, 즉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을 어느 부에서 맡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사회부는 농림부가 해야 될 것이다, 또 농림부는 그것을 사회부에서 맡어 할 일이라 이래 가지고 서로가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태도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부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법원에다 그 판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기보다 이런 신문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을 때에 이것 아닌 게 아니라 농업국가라고 자칭을 하고 또 다 일반이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강세형 의원도 말씀하기를 이것 해마다 있는 일이라 금년에도 빠짐없이 또 물론 이렇게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창피한 노릇이요, 부끄러운 노릇이요.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한 개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국민으로 하여금 농업국가라고 하고 또 농민이 8할이나 된다고 항시 우리도 참 구두선 같이 부르짖는 이러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길래 해마다 절량농가가 끊지는 해가 없다 이래 가지고서 소위 항시 긴급구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그때그때마다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긴급히 무슨 조처를 취해라 이런 것을 또 국회에서 건의를 해 보낸다, 이것이 도시 안 될 노릇이다 이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에 어떤, 가령 좀 일하기 좋은 문제 같을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부에서 할 일이다 아니다, 이것은 내 부에서 할 일이다 해 가지고 서로 그 일꺼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맡어 가려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시 잘 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량농가가 벌써 숫자로 10여만 명이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있다, 혹은 전라북도 어디의 한 군에만 하더라도 몇천 명의 절량농가가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이것은 사회부에서 할 일이요’ ‘이것은 사회부에서 할 일이 아니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할 일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급기야에는 무슨 대법원에다 판정 신청까지 하게 된다고…… 이렇게 처사를 해 나가는 우리 행정부를 믿고 우리 농민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으며 또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우리로서 항시 행정부의 이런 처사를 바라만 보고 있다가 임박해 가지고서 딱 이제 이렇게 참, 말하자면 ‘맥령기나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겨우 그 건의 따위나 하고 만다, 이러한 조치를 우리가 해서는 이것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참으로 국책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 가자고 어떠한 원칙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항시 이런 긴급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소관 주무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여기에서 질문도 하고 그런 뒤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어떠한 건의 같은 것을 해 온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예이지마는 제 생각에는 국회를 운영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도 다소 고찰을 하고 해서 그러지를 말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즉 사회보장위원회 또 농림위원회 또 이러한 모든 조사 통계 같은 것을 취급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여기에다가 이것을 일응 넘겨 가지고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행정부 당국자들을 초치해다가 거기에서 모든 실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또 그들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그들의 방침도 청취를 하고 이래 가지고서 어떠한 결론을 얻는 연후에 우리 본회의에다 내 줄 것 같으면 그것을 재료로 삼어 가지고서 우리 본회의에서 어떠한 안을 안출하자 이러한 생각 밑에서 아까 읽어 드린 이와 같은 주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했었는데 벌써 29일도 지나갔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20일 동안 휴회로 들어가는 결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 처리는 제가 낸 긴급동의입니다마는 그것 좀 난처하게 되었읍니다. 그야말로 절량농가 십수여 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 놓았으니 그야말로 20일 휴회한 후에 또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뒤에서 우리 본회의에 내놓아 주시요 하는 이러한 동의안이 아마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이렇다며는 그야말로 참 사도 뒤에 나팔 격으로서 절량농가는 그동안 참 대단한 궁지에 빠진다기보다도 굶어 죽은 사람도 얼마가 생길는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완만한 긴급동의안이 되어 갈 이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이것 참 취소하고도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분들이 다 일일히 의견을 타진 못 해 보았읍니다마는 결과에 있어 가지고서 아까 강세형 의원이나 윤형남 의원이 하신 그 긴급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이런 건의를 하자고 하는 것 우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에 들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상임위원회에다가 먼저 행정부를 초치해 가지고서 질문과 또는 대책을 청취한 연후에 결론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내달라 하는 이것은 너무 벌써 우리 국회 사정이 이렇게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완만한 이러한 안이 되어 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 절량농가 대책에 대해서 농림위원장 조병문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강세형 의원, 윤형남 의원, 류진산 의원, 이 세 분이 제안한 셋이 내용이 거지반 같습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전에 능동적으로 회의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서 회합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쪽에서는 식량 곤란에 죽고 북쪽에서는 눈 때문에 역시 식량 곤란에 죽는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그대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관계부인 농림부장관 사회부장관 재무부장관을 농림분과위원회에 초청을 해 가지고 먼저 정부 당국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청취해 봤읍니다. 정부에서는 절량농가구호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탄생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을 해 봤는데 대단히 막연해요. 그 하나는 전국의 절량농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얼마만 한 양 을 가지고서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 하는 이러한 통계가 도무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먼저 이 기초자료를 시급히 수집해라, 수집한 다음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되 그때에는 사회보건위원회라든지 농림분과위원회와 같이 합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동포가 생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 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요청을 했더니 사회부장관이 답변하기를 각 도에 100톤의 구호양곡이 있다고 그래서 이 100톤에 대한 구호양곡은 언제든지 긴급사태가 발생된 농가나 지대에 방출할 계획이 서 있다고 하니까 곧 이 구호대책위원회에서 큰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도 아사자가 나지 않게는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추궁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 문제는 농림부 소관이냐 보건사회부 소관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무 권한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대법원에까지 이것을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이러한 넌센스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전연 논의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마 신문지상에서 억측해서 쓰지 않었는가 하는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주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구호를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토지개량사업이나 도로개수에 대한 사업이나 사방공사나 그 외에 적의한 사업을 고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일방 실시하면서 양곡으로서 구호하면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니 이 예산 문제도 여기에 수반해서 고려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주의를 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세 의원이 각각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내 왔으니까 이 문제도 본회의에서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응당히 분과위원회로서는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지마는 본회의에서 부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결론을 내렸고 거듭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장에 양곡이 절량되어서 구호의 손을 미치지 않으면 아니 될 농가에 대해서는 각 도에 배치된 100톤을 곧 속히 방출해 가지고 구호를 해라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부에 요청을 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농림분과위원회가 절량농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말을 주고받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농림분과위원장 조병문 의원께서도 충분한 이 절량농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강세형 의원, 윤형남 의원, 류진산 의원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이 절량농가에 대한 긴급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동일한 세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며 거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안건 하나하나를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지은다고 하며는 이 안건이 대동소이한 안건이 세 안건이 결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안건을 세 개를 한몫 뭉쳐 가지고 제안하신 세 의원과…… 대표위원과 상임분과에서 세 사람씩을 선택하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여기서 세 안건에 대한 대안을 작성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 혹은 결의안을 보내는 동시에 우리 국회가 개회가 되며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나는 의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며는 내일부터 20일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임분과를 갖다가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논란한다고 하더라도 상임분과가 잘 성원이 안 될 것을 생각해서 좀 며칠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을 상임분과에서 세 사람씩을 선정해서 이 제안한 세 사람과 합쳐 가지고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것을 심의해서 아까 류진산 의원이 각 장관을 불러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고 하는 말씀도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서 결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의원께서 동의하라고 하시면 본 의원이 동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영희 의원의 동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상임위원회의 농림 내무 사회보건, 세 상임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제안자 세 분하고 합해서 열두 분으로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안을 작성해서 행정부에다 이송하고 본회의가 개회될 때에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하는 이런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영희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있는데 정재완 의원……

제가 발언권을 청한 것은 영세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지음 해 가지고서 이번 정부에 대한 결의안이라든지 혹은 건의안을 낼 때에 영세어민까지 첨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잠간 나온 것입니다. 제 출신 구는 바로 어촌은 아닙니다마는 어촌을 상대로는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민의 그 생활 상태를 전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까닭에 바로 어촌 자체는 아닐지언정 제 출신 구가…… 거기에 대한 이해성은 있기 때문에 어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몇 달 전부터서 어촌에 있어서는 벌써 학교 문을 닫고 있읍니다. 이 영세어민들이 전부 살길이 없어서 쩔쩔 헤메고 있는 것입니다. 어로도 부진하고…… 다시 말하면 어구라든지 출어자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획이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이요. 또 둘째로 말하면 어산물이 대일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가 작년 양년에 그 수출이 두절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해산물에 대한 해초에 대한 수집자금이 막혀 가지고 한 푼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애로에 의해 가지고 어민은 곤경에서 곤경에 빠저서, 그래서 영세농민은 쌀이라도 받지만 영세어민에 있어서는 쌀을 구경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쌀을 구경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년 전에 이와 같은 공황이 생겨 가지고 어민들은 해초에 목숨을 달어매 가지고 있던 그때에 얼굴이 부증이 생겨 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기억에 새로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목전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찰해서 기왕 절량농가를 구제하는 동시에 이 영세어민까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이번 정부에 대한 결의안이라든지 또는 건의안에 영세어민의 이 구호방침까지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넣어서 같이 건의와 혹은 결의안을 제출해 주도록 해 주었으면 이것이 유일한 어민을 위해서 실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한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동의 주문 속에 어민에 대한 것도 들어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우량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세 분이 제출한 절량농가에 대한 것은 동일한 문제다, 그러므로서 상임분과위원회와 아울러서 세 분이 제출하니 세 분을 참작해 가지고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20일 동안 휴회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달라는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내일 동안에 이 대안을 작성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고 그 보고는 개회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었읍니다. 그러면 저로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농촌의 사정이 대단히 긴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을 가 본다면 약간의 농사를 짓는 이분네들이 농토를 내놓고 집을 내놓고 그 지방을 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이유를 제 선거구에 있는 몇몇 동지들한테 문의한 결과 주로 농촌에서는 그동안 보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재작년 그렇게 보리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작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이 보리 값이 너무 싸 가지고 약 한 말에 15환 내지 18환 혹은 많이 받으면 20환씩 매매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농사진 노임이나 비료 값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보리농사에 힘을 쓰지 않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있어서는 보리를 먹지를 않고 주로 쌀을 먹기 때문에 벌써 식량이 절량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대로는 지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농토와 집을 내놓고 도시 방면으로 나올려고 한다는 이와 같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세 의원이 제출한 이것을 찬성하는 반면에 농촌의 실정도 약간 말하고저 하며 아울러 정부에 대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천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경향을 막론해 놓고 말을 하기를 농번기, 이 어려운 농번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소위 도시에 계신 분이나 농촌에 계신 우리 농민들이 오천년 동안 나려오면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직접 책임 있는 농림장관은 지금까지 소위 춘번기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었다는 것을 불만의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구태여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정부에 하로바삐 대책을 세우라고 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우리 말단에 있는 농민을 위해서 스스로가 이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세 분이 제출한 이 안에 찬성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는 바이올 시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써 분의 안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람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박재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 계세요? 성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표결해요? 이의 없는 것도 성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의가 없지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표결하기 전에 이영희 의원의 동의 주문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의 동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제안자 세 분과 또 상임위원회인 농림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각 세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안을 작성해서 행정부에 이송하고 그 안을 본회의가 개회되는 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이런 동의입니다. 지금 이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그 위원회에서 행정부에 이송하면 누구 이름으로 보냅니까?

본회의의 결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 이름으로 보내는 거야요.

의장! 발언통지 내논거 있지 않습니까?

네, 표결 선포를 해 놨기 때문에 발언 못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표결합시다. 그리고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또 긴급동의가 제기된 게 있는데 설해에 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오늘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뜨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9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영희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긴급동의로서 하나 제기된 것은 전만중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것인데 이 안이 주문은 다시 설명하겠읍니다마는 폭설로 인한 풍해 해일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 안을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곧 상정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합니다. 전만중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