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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6
민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된 그것이 결정된 순간서부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로 저희 민주당의 참담한 심정과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려야 할지 착잡한 심정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선거 때 처참하게도 패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려면 이 나라 민주발전이 21세기에 대비해서 건전한 모양으로 나가려면 3김 정치는 청산돼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 민주발전을 기하려면 지역할거주의․지역감정․지역정서에 입각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회․경제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 이것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패전해서 용사가 못 되고 패전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지자제 선거 때 서울시를 위시해서 각 지역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의 커다란 지도자인 김대중 씨가 민주당을 분당을 시켜서 지역감정․지역할거주의에 입각해서 야당을 분열시킴으로써 빚어진 결과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 나라는 안 된다 하는 심정에서 앞으로의 이 15대 국회에서는 더욱 큰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야당 통합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등원의 날을 기했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려 한 달 동안 국회는 파행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 없는, 적어도 선거 직후에 야당의 공천을 받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을 갖은 협박과 공갈과 회유로 빼가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들이 우리 당 공․사 회합에서 당이 빨리 단합해서 우리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파행된 씨앗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행된 국회의 수습방안으로 특별위원회를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특별위원회, 제도...

순서: 8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3당이 다시 합의해서 민주당이 참여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그래야만 됩니다. 강력히 이것을 부탁하고 주장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순서: 3
통일민주당의 이중재올시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2대 국회를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마지막 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오늘 파란과 우여곡절로 점철된 우리 의정사를 새삼 돌이켜 보게 되고, 특히 12대 국회의 지난 역정을 되씹어 보면서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 속에서 민주화시대를 창출해야 하는 엄숙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국정의 당면과제에 관하여 소견의 일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고난을 통해 터득한다’고 하는 말은 일찌기 역사학자이며 문명비평가인 토인비가 갈파한 말입니다만 우리의 경우 지난날 너무도 처절한 희생과 극심한 고통을 치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민주화!’를 외치면서 숨져 간 고귀한 인명의 손실은 그 얼마이며, 불법체포․감금 천인공노할 비인도적 고문과 고문치사사건 또한 그 얼마이며, 일자리를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민주인사의 수효는 그 얼마이며, 대학에서 배운 민주이념에 따라 순수한 실천적 지성 그리고 피 끓는 청년학도의 정의감에서 소리 높이 부르짖은 ‘민주’와 ‘정의’의 함성에 대하여 오로지 최루탄과 곤봉세례로써 응답하고 학원에서 추방시킴으로써 천금 같은 학구의 기회를 잃어버린 대학생들은 무릇 그 얼마입니까? 돌이켜 보건대 핍박을 받은 측에서나 핍박을 준 측에서나 두 번 다시 반추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침통하고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날 남발한 긴급조치의 올가미 속에 국민을 가두고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하는 횡포도 부족해서 민족적 비원인 통일문제까지 악용하여 영구집권을 노린 소위 ‘유신체제’의 처참한 최후 붕괴를 보고서도 그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1980년 ‘서울의 봄’을 잔인하게 유린한 일부 정치군인의 몰지각한 정치개입이 결국 조국의 민주발전을 얼마만큼 정체시키고 얼마나 엄청난 국력의 소모를 빚어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뜻있는 국민들은 이미 절감하고 있거니와 그와 같은 폭거를 자행한 당사자들도 이제는 옷깃을 여미고 고개 숙여 깊이 ...

순서: 3
신한민주당의 이중재올시다. 오랫동안 국정에서 밀려나 있다가 오랫만에 이 의사당에 돌아오면서 무거운 어깨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의사당에 나왔읍니다마는 등원 첫날 우리가 뽑은 임시의장께서 이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이 12대 국회에 와서 이 어려운 난국을 여야 힘을 합쳐서 타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쁘고도 가벼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대학생들의 미문화원 농성사건을 이 자리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 학생들은 도시게릴라의 술법을 썼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가슴이 다시 한번 무거워짐을 느꼈읍니다. 과거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용 쓰던 문자 빨갱이 같다, 용공 반미로 몰았던 그 술법을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가 들어서 그야말로 가슴이 무거웠읍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는 지금도 문화원을 점거했던 그 대학생들이 도시게릴라의 술법 과연 그 학생들이 용공분자고 반미를 외치는 그러한 학생들로 보는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번 농성학생들은 서울의 5개 대학교의 학생이다, 그 5개 대학교의 학생의 전체는 8만 명인데 8만 명의 0.1%밖에도 안 되는 76명은 학생을 대표한 거라고도 인정할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운동 학생계를 이것으로써 촌탁하고 추리하고 문제를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해방의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영도해 온 것은 학생입니다. 8ㆍ15 후에 반공투쟁을 해 와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도 학생입니다. 나는 76명의 그 행동이 이번에 그 문화원 농성을 반드시 잘했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방향이 잘되어 가든 못되어 가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영도력을 갖고 있는...

순서: 5
우리나라의 난국은 지금 경제난국은……

순서: 7
사천만 동포가 힘을 합쳐야 해결됩니다. 이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여야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민간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읍니까?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이 나라의 경제력은 재벌로 재벌로만 집중되어 가고 있읍니다.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민심은 괴리되고 대립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제 생존투쟁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면은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태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지을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학생들이 지난번 한국과 미국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각 지점을 돌아가면서 돌을 던져서 깼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그 행동이 설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한미은행 지점만 골라서 유리창을 깨고 다녔느냐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제를 기우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 정부의 비호를 받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현실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이나 여야 의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외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특혜조치가 지난 3월서부터 취해진 조치입니다.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5%의 수출금융재할인을 정부는 인가를 해 주었읍니다. 또 신탁업무를 인정을 해 주었고 그 외에 깜짝 놀랄 만한 조치를 해 주었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이익을 539억을 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지준불이 무려 800억 가까운 지준불을 해 주어서 겨우 시중은행이 1년 동안 400억의 적자를 낸 것을 커버를 해 주고 303억의 적자를 장부상 겨우 내 주게 했읍니다. 여러분! 예속이란 것이 따로 없읍니다. 우리 경제를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침식하고 지배하게 되면은 싫건 좋건...

순서: 19
이중재올시다. 내가 총리에게 질의를 한 것은 미문화원 농성학생들을 어째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용공적으로 반미적인 그러한 분자들같이 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그날 답변이, 여기 나와서 하신 말씀이 도시게릴라적인 술법 운운서부터 마치 그 학생들은 좌경적인, 용공적인 학생인 것처럼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 영도하에 있는 국영방송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그 학생들이 용공적인 학생들인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미문화원에서 한 언동 어느 구석으로 봐도 용공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미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또 그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농성하고 있는 사이에 각 학교 대학생은 신문보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약 8500명이 그 농성을 지지하는 데모를 한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마는 그러나 그 학생들의 행위를 지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감안할 때 어떻게 일국의 총리가 잘못된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라 설혹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민족적인, 반민주적인, 용공적인 걸로 몰아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농성이 더욱이나 외국공관에 들어가서 점거한다는 사실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총리로서 당연한 구상이고 또 시책일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 총화를 위해서나 민주발전을 위해서나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재무장관 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행자율화를 한다 한다 하지마는 사실상 하나도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배당을 균일하게 지시를 하는 정도로 한다면은 배당이야 그 기업의…… 그 은행의 업적 실적에 의해서, 이익금 나는 데 의해서 배당이 결정되는 것이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배당까지 7% 내지 8%로 제한하도록...

순서: 3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심사보고에서 간략한 골자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신민당은 반대를 합니다. 첫째, 일반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부문에 있어서 현재 5인가족 기준으로 할 때에 월 생계비가 19만 원 내외가 된다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근로자들의 생계가 최저생활은 유지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일의 터전을 위한 오늘의 생활의 향상이 있어야 이 나라 경제 전체에도 이바지될 수가 있고 또 복지사회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는 의미에서도 세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마땅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공제를 5인가족 기준으로 월 13만 원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독신자로 볼 때는 월 6만 원, 신혼부부로 볼 때에는 월 8만 5000원의 소득공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비교해서 볼 때 독신자는 월 800원의 세 경감이요, 신혼부부는 1000원 약간 넘는 정도올시다. 5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월 2500원의 세액감소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정부나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위해서는 이렇게도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인색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제는 능력에 의해서 세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세율을 개정을 해서 오늘날 분배상태가 더 바람직스러운, 더 소망스러운 분배상태로 이끌어 가기 위한 세제는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이 세법은 개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정되어 있는 소득세법의 내용은 적어도 국민대중 서민대중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그 생활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은 너무나 미흡하다 하는 점에서 첫째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순서: 3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정부의 답변도 들었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했고 100억 불 수출달성이 되었읍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경하해 마지않는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도성장이, 이 100억 불 수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보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근면하고 성실한 일반 서민대중, 근로대중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그 간에 어느 면에서 보면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외자도입정책을 써 온 것입니다. 62년서부터 작년까지 약 100억 불의 외자도입이 되었고 현재 잔고로 60억 불 이상의 외국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아래서 물가고와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근로대중이 자기생활을 유지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임금상태에서 이바지했다는 점,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 고도경제성장은 이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기업들이 세제상 금융상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이 나라 정부에서 다 받아 왔어요! 차관이다 기타 갖은 특권을 다 받아 왔어! 이 정부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 100억 불 이룩하고 소위 근대국가 근대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가들을 도와서 이래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밖에 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재벌이 된 것입니다. 이 재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력을 다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중소기업까지 잡아먹기 시작했읍니다. 오늘의 이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옛날의 지주의 소작인 격으로 완전히 시달림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서: 3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 대통령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정부의 제안이유와 설명도 그간에 잘 들었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나아가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그 결과를 김주인 예결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정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나아가서는 찬성해 주시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오늘의 유신체제 아래에서 오늘의 이 국회에서 과연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당권 여러분들의 심사자세를 보고 나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정치를 하는 당으로서 이 수정안을 내지 않을 수 없고 또 내는 것이 공명한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나는 공화당 유정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2조 439억의 예산을 내놓았읍니다. 그럴 때 우리 신민당에서는 오늘의 국제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적인 불경기 나아가서는 이 물가고 이러한 적어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스테그프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 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이 예산안에 담아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올시다. 지난 10년 동안의 이 나라의 대재벌들은 이 공화당 정권의 비호 아래 불과 300만 불, 500 만 불 상업차관을 얻는 데 급급했고 그 내자를 정부 금융기관의 지원 아래 조달했건만 오늘에는 그 100배의 3억 불, 5억 불의 대재벌로 성장했읍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정권이 갖은 형태로 비호를 안 했더라면 오늘에 이 대한민국의 국법인 세법에 의거해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했다고 하면 그 재벌이 100배 200배로 성장할 수 있고 이 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헐벗...

순서: 20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오늘 경제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재무위원회의 세 분이 나오셔서 소상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문제만을 정부 측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워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어느 측면에서 보거나 경제발전이 균형을 잃고 있고 그중에서도 농산물가격의 저렴은 이 나라 경제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정치 측면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지난 1․14 긴급조치에 있어서 미곡수매가격을 가마당 500원 인상시켜 준 데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고 추곡매상가격의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 이것이 재정이 어렵다는 단 한마디로 답변이 넘어간 그러한 점입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1․14조치의 경제문제에 관한 제3항이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이건만 정부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1․14조치에 몇 가지 점을 반영시켰읍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거론한 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쌀 수매가격에 있어서의 가마당 500원을 과연 인상시켰읍니다마는 그것이 때가 1월 14일입니다. 어려운 농민의 손에서는 벌써 쌀이 그 손에서 떨어지고 만 시기 단 500원 이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농민의 생활향상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 1․14 긴급조치의 제3호냐 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 된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4 긴급조치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민생활의 안정에 대한 조항은 거의 없읍니다. 또 일반 어려운 서민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생필품 문제에 관한 조항도 단 한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14 긴급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불만이고 일반국민의 불만이올시다. 적어도 1․14 긴급조치가 필요했건 안 했건 만일에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순서: 3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상정된 7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요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우리 국회는 국민투자기금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1100억 원의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마는 이 국민투자기금법 목적과 본 동의요청안을 낸 정부의 제안설명에 담겨진 내용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투자채권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투자기금의 사용목적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재무위원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신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를 한 정부가 우리가 12월 1일 통과시킨 국민투자기금법을 위배하고 이 동의요청안을 제안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투자기금법 제2조에 의하면 이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소위 자금의 지원대상, 육성코자 하는 사업의 대상이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74년도에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모로 자금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예산에도 중요한 골자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투자기금법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서 육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모법에 규제가 2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제철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조선공업을 위주로 해서 석유화학공업 등등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려는 이 동의요청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마련한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대상을 보니까 작금에 우리나라 경제가 요청하고 있는 측면이올시다마는 제일 첫째가 에너지공업이요, 둘째가 비축자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여섯 번째 맨 끄트머리에다가 담겨져 있는 것...

순서: 7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197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날인 이 자리에 이 예산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의 김원만 의원께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하셨고 또 소속은 유정회에 속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들으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의 많은 부정적인 측면과 이 예산이 앞으로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김봉환 의원의 찬성토론, 결론에 가서 찬성의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명년도 예산은 다시 조정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당은 많은 진통을 겪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예산의 반대토론에 나온 본 의원의 심정도 착잡합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 예산이 집행되는 그해의 정부의 재정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고 또 재정계획의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74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10월유신의 모든 시정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나라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력의 조직화를 위해서 10월유신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설혹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10월유신으로써 이 나라에는 헌법이 폐지가 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정권은 연장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측면은 이 나라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10월유신은 어떻게 되어 왔기에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왔느냐? 이 9대 국회가 성립된 지 1년도 못 된 이 시간에 우리 이 9대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서정을 쇄신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태까지 왔느냐? 10월유신 후에 이 나라의 국력을 조직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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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원래 조세정책은 그 나라 산업경제의 발전에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점에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더우기나 이 조세정책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안점 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후진국, 개발도상 선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세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또 공정하게 세워져야 산업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되고 유도되고 또 국민의 불평과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에서 특히 유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긴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불안에 가장 큰 것이 세금을 내는 면에 있어서의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불균형 또 부패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내국세 관세 합쳐서 7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943억입니다. 9월 말 현재로 실지 징수되어 있는 것이 3633억입니다. 9월 말 현재로 3633억의 세금을 거둬들였읍니다마는 세법상으로 의당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세금 중에서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이러한 조세감면에 의거해서 감면된 액수가 무려 2400억이올시다. 3633억의 세금이 거둬들여졌고 조세감면된 것이 2400억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4934억 중 연말까지 감면될 수 있는, 감면이 되기로 되어 있는 액수는 무려 3400억이올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태반이 개발도상국가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후진국가에서 영세한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더 커다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정부가 육성을 하고 따라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혜택을 주어야만 되는 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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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197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심의해 온 추경예산안을 대체토론까지 마쳤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선배 의원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정책에 의해서 많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이 지극히 불균형된 상태 아래에서 조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것이 급기야는 사회계층 간에 심화를 가져오고 많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 나아가서는 저항까지도 가져오는 상태로 오늘날의 경제불황과 더불어서 사회불안까지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1970년도에 이 나라의 재정투융자부문을 볼 때에 21.3%가 농림부문에 투융자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1971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22%가…… 수산부문까지 합쳐서 22%고 농림부문만 따진다면은 17.6%밖에 투융자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농림부문의 경제성장률은 수산부문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4%밖에 경제성장이 안 되고 반면에 광공업은 1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공화당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주로 하는 중농정책을 써 온다 그래 왔고 정부에서는 누차 제2차 5개년경제계획이 만료되는 해 즉 금년까지 식량자급을 완수하겠다고 내걸었건만 명년에도 약 2억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양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즉 1971년도의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양곡판매대전 49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기차관이라고 하지마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양곡도입에 따르는 그 부담은 결국 우리의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나라의 농림수산부문이 발전되고 농민의 소득이 증대함으로써만이 이 차관에 대한 상환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린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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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든 이 물가고와 경제불황이 심각한 국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정부에게 드리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오늘은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7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내논 그 예산편성의 자세 또 그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이 예산은 이 8대국회의 예산국회인 이 국회에서 다룰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예산은 우리 국회로서는 반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몇 가지 점을 정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하나의 계획서올시다.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이고 따라서 그 정책에 관한 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를 볼 것 같으면 타성에 흘러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다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여건에 따른 몇 가지 것만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의 계획이나 재정정책을 끌고 가야 하는 데서 여러 가지 파탄이 나고 있읍니다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첫째 문젯점은 지난 7대국회 때에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양곡판매 대전은 농업부문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역설을 했고 예산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은 누차 그 증언을 했던 바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8대국회에 들어와서 정부는 양곡판매대전을 가지고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하는 것이올시다.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총리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하나의 한해 수해라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비상시국에 처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났을 때만 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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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연일 우리가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논란을 거듭해 왔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긴말을…… 자세한 말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 사법부 파동이 몰고 온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로 화했느냐 하는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2명의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검찰이 하자 재판부에서는 이 영장신청을 기각했읍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서울형사지법에서 집단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했읍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시 이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되자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은 7개 항의 정부 측에 대한 행정부 측에 대한 검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압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집단사표를 다시 냈던 것입니다. 전국 각 지방법원이나 또 고법에까지도 이 사태에 동조하고 각 지방법원 판사들마저도 집단사표를 낸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하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세 기둥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 기둥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거의 상실되어 가는 이러한 사태, 이 집단사퇴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근본적으로 적은 문제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국가기강이 문란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라고 이 나라의 식자들은 또 온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과장된 표현으로 말하면 일종의 내란이라고까지 극한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사태까지 몰고 가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이 건의문 중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예로 들기를 검찰에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영장신청에서 선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때에는 심지어 판사들을 용공분자로 취급하면서까지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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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입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동의안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특히 농림부장관에게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그저께 21일 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이 국회에서 동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명년도 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안에 의하면 공급부족은 약 53만 1000톤, 즉 약 368만 8000석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도 양곡수급계획안에 보면 368만 석, 즉 53만 톤 양곡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수급계획을 작성한 농림부가 이 농산물도입을 위한 이 재정차관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국회에 내놓은 이 안에 보면 60만 톤 내지 80만 톤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니 동의를 해 주시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이틀 전에 이 국회에 내놓은 안에 의하면 53만 톤을 수입하면 된다, 따라서 71년도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작성을 했다 해 가지고 동의를 요청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 주었는데 오늘 이 재정차관으로 양곡도입을 위한 그 안에 의하면 어떻게 60만 톤 내지 80만 톤을 수입하겠다 하는 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정부가 이렇게 그저께 내놓은 안과 오늘 내놓은 안과 이러한 격차를 가져오는 그러한 계획안을 국회에 내놓고 심의를 해 달,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격차가 있는 내용의 숫자를 내놓고 국회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농림부장관은 마땅히 명년도 양곡수급계획을 작성할 때는 7월 내지 9월에 작성을 했다, 그때의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추수를 해 본 다음에 양곡 부족량에 대한 숫자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을 가져온 것이다 하고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설혹 양곡수급계획을 정부가 작성해 가지고 국회에 내놓을 때에는 53만 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곡도입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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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특히 농촌 출신 의원이 많으신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다뤄 주시라는 것을 호소를 했읍니다. 더우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문제를 즉 명년도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청구권자금 이것은 그 청구권자금의운용과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분명히 무상청구권자금 3억 불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우리나라 1차산업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된 법률의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유상청구권자금으로 또는 기타 재정차관, 상업차관으로서 경제재건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러한 기간산업 즉 종합제철공장에 사용되어야 될 분은 유상청구권자금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 법을 어겨 가면서 종합제철공장에 명년에 1500만 불이라는 돈을 사용 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다시피 답변을 회피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즉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청구권자금 중에서 농수산 부문에 대한 대일청구권자금 무상자금 자본재도입 실적이 계획에는 77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 6할 5부 65%에 불과한 4995만 불만이 일본 측에서 인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청구권자금으로서 다른 부문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인증을 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1차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이 청구권자금 사용에 대한 인증을 잘해 주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정부는 이 한일협정 체결 근본정신에 위배되어서 농수산 부문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자금을 얻어 오는 데 있어서는 저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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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명년 71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에서 냈고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또 정부 측에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야 여러 의원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문제가 우리 입법부의 입장에서 법률에 엄연히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법률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 줄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청구권자금 이것은 현행법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읍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 제4조에 의하면 한일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얻어 오는 이 청구권자금 중 특히 무상자금 3억 불은, 이 법 4조의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이 무상청구권자금이 아닌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원화자금도 마찬가지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 36년 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하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어 왔읍니다마는 그중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제1차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러한 부문에 다른 부문에 비교해서도 더욱이나 침체상태에 빠졌고 봉건적인 생산양식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 한일협정에 특히 무상자금 청구권자금의 무상자금 3억 불은 유독 이 법에 명백히 규정하기를 농업, 임업 및 수산업에만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법률에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명백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