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1974년도 제1회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74년도 제1회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1973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73년 12월 15일 제26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일부 의원들로부터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명년도분 투자채권의 소화방법 및 기금의 운용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본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를 조속히 승인해 줌으로써 본 투자기금에 의한 석탄증산 등 에너지산업의 육성, 자원비축사업, 국산자재의 활용사업, 식량증산사업 및 중화학공업 등을 조속히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또 일부 의견으로 앞으로 대통령령이 제정된 후 기금의 운용계획서가 정부에서 확정되면 폐회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당해 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자진해서 나와 보고하겠다는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정부의 동의요청을 받아 주자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의 증언을 듣고 표결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촉진과 수출증대에 필요한 74년도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 11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헌법 제93조 및 국민투자기금법 제6조제2항에 의거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액은 1100억 원 이내이며 발행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발행이고 소화방법은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매출 등입니다. 이율은 이자지급기마다 그 이자계산 기산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 이상으로 하되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고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자금의 운용은 국민투자기금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운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기금법에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정부는 석탄증산 등 에너지개발산업, 자원비축사업,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산원자재를 더욱 활용하도록 촉진하여야 할 산업, 식량증산산업 및 중화학공업의 시설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74년도 제1회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1. 1974년도 제1회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상정된 7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요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우리 국회는 국민투자기금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1100억 원의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마는 이 국민투자기금법 목적과 본 동의요청안을 낸 정부의 제안설명에 담겨진 내용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투자채권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투자기금의 사용목적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재무위원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신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를 한 정부가 우리가 12월 1일 통과시킨 국민투자기금법을 위배하고 이 동의요청안을 제안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투자기금법 제2조에 의하면 이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소위 자금의 지원대상, 육성코자 하는 사업의 대상이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74년도에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모로 자금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예산에도 중요한 골자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투자기금법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서 육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모법에 규제가 2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제철 비철금속공업 기계공업 조선공업을 위주로 해서 석유화학공업 등등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려는 이 동의요청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마련한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대상을 보니까 작금에 우리나라 경제가 요청하고 있는 측면이올시다마는 제일 첫째가 에너지공업이요, 둘째가 비축자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여섯 번째 맨 끄트머리에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국민투자기금법 모법을 위배하고 있느냐 하면 2조에 의하면 이 중화학공업을 위주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 외에는 소위 기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의요청안에 보면은 국민투자기금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금배정 융자한다 이래 가지고, 가. 석탄증산 및 전력개발 등 에너지산업에다가 자금지원을 하겠다. 나. 자원비축사업에다가 자금지원을 하겠다. 다. 수입의존도가 낮은 국산자재 활용사업에다가 자금지원을 하겠다. 라. 식량증산사업 마. 농가공산품개발사업 바. 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공업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마련한 국민투자기금으로써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명시해 놓은 ‘나’에 자원비축사업, 다음에 수입의존도가 낮은 국산자재 활용사업, 다음에 농가공산품개발사업 이 3개는 국민투자기금법 모법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그것을 규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해서 발표를 해야 이 국민투자기금을 거기다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대통령령은 안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당 국민투자기금법이 통과되었으면 대통령령을 마련해 가지고 대통령령에다가 이런 것을 담겨서 발표하고 자금지원을 해 주어야 법에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법을 위배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급해서 아직 대통령령을 공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또는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국민투자기금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 상호 간의 의견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더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상공부에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이래서 의견절충이 잘 안 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국민투자기금법은 예산과 더불어서 마련된 법안이고 국회에 내놓은 지도 오래된 것입니다. 대통령령도 시행령도 벌써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마련하지 않고 공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12월 1일에 국민투자기금법이 통과되었다 하면은 벌써 그때라도 대통령령을 각의에 통과시켜서 발표를 했어야 돼! 그래 가지고 이 채권 발행동의요청안을 국회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대통령령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이 엄격히 국민투자기금법의 제2조에 위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투자기금법 제17조에 보면 이 국민투자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국민투자기금은 어디다 쓸 것이냐, 소위 또 채권은 어디어디다가 팔 것이냐, 자금의 조달자금은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를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소위 자금조달계획으로 이 법에 들어가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 자금을 어디다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소위 운용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투자기금이다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저축을 해서 저축조합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이요, 우편저금 신탁보험 등등 해서 마련된 온 국민의 범국민적으로 참여한 가운데에서 마련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마땅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에 넣어 둠으로써 이 국회가 심의권을 가져야 돼. 그럼으로써 이 예산을 이 돈을 마련한 것도 범국민적으로 마련하고 쓰는 것도 범국민적인 참여 아래에서 이 돈을 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밖으로 소위 국민투자기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그러면 이 법의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17조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법적 기반으로 두었읍니다. 그러면 이 국민투자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마련하고 심의해서 거기서 안이 확정되면 이것을 각의에 올려 가지고 각의에서 통과시켜서 이 국회에 내놔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이유로인지 대통령령을 발표를 하지 않아. 그래 가지고 이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 이 시기까지 안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투자채권 발행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하고 어떻게 이 돈을 쓰겠다 하는 운용계획, 조달계획과 운용계획은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았읍니다. 심의한 바도 없읍니다. 그리고 각의를 통과해서 내놨다 하는 안은 자금의 조달계획도 몇 줄로만 그냥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용계획은 전연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마련한 국민투자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은 이 동의 내용 안에 단 한 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정부만 믿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를 믿어 다오, 그러니 통과시켜 달라 이것이 이 동의요청안의 골자올시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를 믿는 것도 좋고 정부를 신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민투자기금법 모법 17조에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제6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6조에도 위반이요, 제17조에도 위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배해 가지고 이 안이 여기에 나왔으니 우리 국회가 심의를 국민을 대표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동시에 법을 위배해서 제출된 동의요청안을 우리 국회가 그냥 무조건하고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 동의요청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불경기에 이제 직면하고 있읍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 속에 물가는 나날이 치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물가고 속에 불경기, 불경기 속에 물가의 악순환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자원은 구득하기 어렵고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경제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실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8․3 조치 후에 물가 3% 억제를 너무나 강행하려는 나머지 우리나라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물가고에 더욱이나 예산은 적자예산 팽창예산 이런 관계로 재정인플레를 가져오고 외국의 수입물자의 원가는 올라감으로써 우리는 수입인플레를 가져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불경기는 몰아치고 오고 있어. 이런 상황 아래에서 정부는 이 측면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고도성장에서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제갈공명 같은 재주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 그 누가 위정자가 되어도 머리를 쓰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국면에 도달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 국면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읍니다.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시설투자를 해, 새로운 시설확장을 해, 그럼으로써 새로운 투융자를 벌이려 들어,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금수요가 더 격증되어, 이렇게 되면 이 어려운 판국에 재정인플레를 가져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년에 1850억이라는 국공채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정 금융 사이드에 있어서의 정책금융으로 많은 돈이 나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격차는 심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는 불균형 이렇게 되어서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여건하에 있다는 것은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태완선 장관이 엊그저께 물가에 관한 것을 경제과학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읍니다. 태완선 장관은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소위 ‘자유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그런 뜻이겠지요. ‘물가정책에 있어 행정지도 혹은 개별대책의 한계가 있는 것이며 이것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자원과 물질배분의 비효율성 및 낭비 그리고 유통구조의 혼란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단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태완선 장관께서 올바르게 지적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은 태완선 장관이 3% 물가억제를 강행해 나감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이중거래 이중가격이 형성됨으로써 이 나라의 유통구조에 일대 혼란이 나옴으로써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경제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하는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나는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무슨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적어도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총수요를 어떻게 하든지 억제해 나가고 재정은 긴축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국민에게 모든 실상을 얘기함으로써 온 국민이 내핍생활과 소비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계몽을 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이 난국이 극복이 어렵다 하는 사실을 알진대 어떻게 대담한 정책전환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적어도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 석탄과 식량증산에 주력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금년도만 한다 하더라도 수출 32억 불, 수입 41억 불, 9억 불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자도입과 차관으로 어떻게 메꾸어 나간다고 합니다마는 이 국제수지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여러분이 유류파동은 가공스러운 영향을 몰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나 우리 국회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쓰는 원유가 74년도에 1억 3000만 배럴이올시다. 지금까지 3불 정도의 선으로 원유를 도입해 왔읍니다. 정부의 수입계획에 의하면 명년도 원유도입이 3억 50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친아랍정책의 전환으로서 원유가 공급이 감량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유가격은 최소한도 금년 연말이 지나고 명년 초에는 1배럴당 6불 선은 최소한도 움직일 수 없는 선으로 되고 말았읍니다. 인도네시아가 1배럴당 10불이요, 기타 남미 제국도 1배럴당 10불입니다. 그러면 1억 3000만 배럴이면 13억 불의 외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1배럴당 6불이라 하더라도 7억 2000만 불의 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원래 예정했던 3억 5000만 불의 원유도입가격 예산과 최소한도 6불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7억 2000만 불이 든다면 3억 7000만 불이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그렇게 국민 앞에 다 까놓지 않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국제수지의 악화, 외환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째 이 국면을 그렇게 호도하려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 요청안을 과거 생각했던 그대로 내논 것이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나 우리 국회가 이제는 경제정책을 중화학공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탈에너지정책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석탄을 증산하는 방향으로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량으로서 연 6억 불 이상의 식량도입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나 우리 국회는 이제는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중점을 두는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에다 더 중점을 두어서 이것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돼! 동시에 정부는 3차 5개년 경제계획을 일대 조정을 하고 일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명년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투융자에 가장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해외의존형으로 발전시켜 왔던 이 방식을 이제는 국내자원을 개발하고 국내산업을 더 육성시켜 가지고 성장률이 좀 낮추어진다 하더라도 안정된 바탕 위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이 12월, 명년 1월 2월 3개월간 우리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내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하고 조정하고 이 심각한 국면에 대비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온 국민이 여기에서 대처해 갈 수 있는 각오와 협조 있는 그러한 진군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그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산을 재편성해야 돼. 경제정책을 전환시켜야 돼. 나는 이 국민투자기금의 1100억도 그러한 예산의 재편성과 정책의 재조정과 3차 5개년계획의 수정과 더불어서 명년 3월에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 요청안을 내놓고 이 돈을 이렇게 정책수정을 했읍니다, 이렇게 3차 5개년 경제계획을 바꾸었읍니다, 이렇게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쓰겠읍니다,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회에다 내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요청을 무조건하고 반대하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명년 3월까지 정부에 시간을 주어서 정부에서는 면밀히 구체적으로 국내외 경제를 연구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3차 5개년 경제계획을 수정하고 이래 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 근본대책을 마련한 바탕 위에서 예산도 시정하는 그 안과 같이 이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 요청안을 내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투자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운용계획을 같이 이 자리에 내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유정회에 계신 선배 여러분, 공화당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이 저와 의견을 달리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책적인 시정을 해야 된다는 문젯점에 대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12월 1일 엊그저께 통과시킨 국민투자기금법을 근본적으로 위배하고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내놓은 이 동의요청안을 우리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있겠는가? 동의해 주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국회는 입법부올시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는 법을 만듦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준수하도록 우리는 감시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이 동의요청안을 내놓았는데 우리 국회가 유유낙낙 추종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유신국회라고 한다면 더우기나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정의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가 이 동의요청안을 명년 3월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법적인 이유로,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명년 3월에 내라고 여기서 정부의 반성과 시정을 또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의 일대 수정과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편달이라는 의미에서도 이 동의요청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종걸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채권 발행동의안을 제안설명한 그러한 위치에 있읍니다마는 처음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소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반대토론에 나섰던 이중재 의원을 포함한 여러분들과 더불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였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나서게 되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재 의원께서 이번 채권 발행동의안은 근본적으로 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하는 단정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첫째,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거기에 담겨지고 규정될 산업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의안에 그와 같은 산업에 이 기금에서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선후는 잘못되었읍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전제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확정시킨 법을 정부가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에 위임된 권한이올시다. 그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이번 채권 발행동의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적시 열거하고 거기에 담아 놓은 사업들의 성격을 한번 훑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 열거했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증산이요, 전력개발 등 에너지사업, 다음에 자원비축사업, 국산원자재의 활용사업 이런 등등을 쭉 열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따지고 보면 대통령령에 먼저 규정을 하고 그 규정된 사항을 채권 발행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우리는 이 돈을 쓰겠읍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 텐데 먼저 채권 발행동의안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읍니다 하고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선후가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사업들의 성격을 볼 적에 오히려 정부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적시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 사업들을 앞으로 시행령에 박지 않으면 안 될 약속을 국회에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산업의 육성이나 식량증산사업이나 또는 자원비축사업과 같은 것을 시행령에 박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국회에 하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국회로부터 거꾸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중재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기국회 개원 이래로 늘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서 혹은 경제관계 각 상임위원회에서 떠든 것이 바로 내외경제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자원을 비축해야 되겠다 혹은 국산원자재를 활용하는 사업을 더욱더 육성해야 되겠다, 어째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외친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일이올시다. 방금 이중재 의원도 반대발언을 통해서 석탄산업이나 식량증산사업이나 기타 자원 비축하는 사업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여기서 역설하셨읍니다. 방금 지금까지도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민투자기금법을 정부에서 냈을 적에는 우리는 어떤 걱정을 했느냐? 여야를 막론하고 아하, 이 숱한 돈을 전부 중화학공업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타 산업들이 얼마나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걱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이 1100억을 발행해서 동의안을 낼 때에는 이 돈을 중화학공업에 쓰는 것은 뒤로 우선권을 돌리고 우리가 방금 이 시각까지 주장을 하던 자원비축사업이요 혹은 국산원자재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겠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대통령령이 먼저 마련이 되지 않은 채 동의안이 나오기는 했읍니다마는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의안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방금 이 시각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장할 그러한 사업에다 쓰겠다고 하고 동시에 미리 국회에 동의안의 제안설명만으로써 약속함으로써 앞으로 정할 시행령을 그렇게 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청해서 정부는 구속을 받은 것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미리 담아야 할 사업들을 담지 않고 동의안에서 미리 담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선후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담은 사업들의 내용을 검토해 본즉은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이 순간까지 주장해 오던 사업들을 담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매우 정중하게 받아들인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내외경제 여건을 감안해 볼 적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투자수요를 줄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수요를 억제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내외경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매우 지당한 얘기올시다. 그런데 금년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여러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다 매우 호경기를 누렸읍니다. 이러한 호경기로 인해서 금년에 우리도 이러한 해외수요에 힘입어 가지고 상당히 급진전한 발전을 이루었읍니다. 이러한 급템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줄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걸어가는 거지, 저절로 진행되어 가는 거지 아, 이게 너무 과열된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일이올시다. 한꺼번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면 거기에서 실업자가 나오고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경제의 발전된 상태, 과열된 상태를 서서히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확대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국민투자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재원은 이 국민투자채권의 발행제도가 없어졌더라도 투자되는 돈이올시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읍니다. 국민저축조합에서 조성한 자금이나 은행에서 조성된 저축성예금이나 혹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조성된 자금 같은 것은 이 투자기금법이 없었더라도 작년에도 투자되었고 재작년에도 투자되었어요. 다만 재작년이나 작년에 투자되는 것은 은행은 은행대로 멋대로 또 공무원연금은 재특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또 기타 보험회사에서 조성된 금전신탁에 의한 돈들은 보험회사가 멋대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투자함으로써 그 숱한 돈이 효율성이 없는 부분에 투자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분은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투자기금법을 마련해 가지고 한곳에 풀 해서 그 풀 한 돈을 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부문에다가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니 따지고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투자되었던 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이것을 한 채널을 통해서 제도화함으로써 더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읍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이번에 투자기금에 의해서 발행되는 1100억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투자되었던 돈이요 또 앞으로도 이 법이 없어도 투자될 돈이기 때문에 하등의 재정인플레를 가져오거나 기타 인플레를 수반하는 그러한 투자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지적된 것 중에는 여러분들의 오해를 덜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이나 조달하는 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운용계획이나 조달계획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법정서류일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오 하면 그것은 위법이오. 법정서류일 경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정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에 동의안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정부가 어째서 운용계획이나 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사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올시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리적인 말 같애요. 그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 대통령에게 그 결정권이 법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는 정부에서는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운용계획이나 혹은 조달계획을 제출해서 참고로 하시고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오 해야 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지 못했어요. 어째서 못 했느냐? 물론 법이 지난 12월 1일 통과되지 않았읍니까?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이 12월 14일 통과되었어요. 오늘이 12월 18일이올시다. 오늘로 국회는 폐회됩니다. 그러니 언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신 운용계획이나 조달계획을 낼 새가 있었겠읍니까? 물론 정부의 그와 같은 사정을 여당의 위치에서 보아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지로 불가능했읍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늦었다고 하는 데에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과시킨 197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운용계획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재특이 폐지되지 않았읍니까? 거기에 공무원연금기금이나 군인연금기금이나 과거에 재특에 들어가던 우편저금 또는 보험에 의한 저금 같은 것이 이번에는 경특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에 못 박고 넘어갔읍니다. 또 뿐만 아니고 국민복지연금에 의해서 돈이 얼마 조성된다, 얼마 조성되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이 국민투자기금에 얼마가 돈이 들어와서 얼마를 우리가 쓸 수 있을는지 전연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도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2차 보상이 30억이 들어 있어요. 즉 말하면 우리가 투자채권을 발행할 적에 12% 이상의 예금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화학공업에다가 투자할 적에는 투자기금에서는 8%나 10%나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차액은 한 2차 보상이 내년 예산에 30억이 들어 있읍니다. 2차 보상 30억을 국회에서 계상해도 좋다 하는 것이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투자기금을 얼마를 발행해야 될지 어찌 알겠읍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고는 운용계획이나 조달계획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할 수가 없는 일을 어째서 하지 못했느냐 또 법에 그것이 법정서류로 밝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법에 법정서류로 밝혀 있지 아니하고 행정부에 위임된 계획서인데, 참고자료로 내야 할 것인데 어째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위법이라고 우긴다고 하면 그것은 가혹한 평가가 되리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발언에서 내년 3월에 여러 가지 내외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12월 2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을 다시 고치는 것과 아울러서 이것을 내년 3월에 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우선 내년 3월에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예산안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가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기획원장관도 단정을 못 할 것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단정을 못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유류파동이 10월에 오리라고 9월에 단정한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류파동이 내일이나 한 달 후에 여러 가지 완화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사람은 또한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올시다. 혹시 몰라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유류파동이 다소 완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통과시킨 예산을 크게 수정하지 아니하고도 내년에 사업을 정부가 예정한 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추경을 낼 필요가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년 3월에는 의례히 추경을 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때에 가서 이 1100억의 투자기금에 대한 발행동의를 내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단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태가 너무나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투자채권에서 조성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대상을 보면 자원비축이요, 에너지산업의 육성, 석탄개발 등등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많이 투자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좋고 한 시간 후라도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투자를 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아무리 빠르게 투자를 해도 그것이 너무 빨랐다, 너무 많았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대상산업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것이 유동적인 현시점에서 이 투자기금에 의하여 투자할, 그러한 막중한 대상산업들에 투자할 것을 석 달이나 넉 달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찬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한 위치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죄송합니다마는 여야 여러 의원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기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자금은 우리가 초미의 급무라고 하는 석탄산업이나 에너지산업 또는 자원비축사업, 국산원자재를 활용하는 사업 등을 육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주어지고 오히려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투자는 우선권이 뒤로 쳐졌읍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그러한 우리가 어제까지도 주장해 오던, 방금 지금까지도 주장해 오던 산업에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을 감독하여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또 동시에 우리 국회는 또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그러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저는 여야라고 하는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가결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찬성하는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1974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5, 가 111, 부 53, 1974년도 제1회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