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이승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외 53인으로부터 각각 제안되어 왔읍니다. 정부 측이 제안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중산층 및 근로소득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둘째, 양도소득 및 자산소득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로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높였읍니다. 한편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외 53인이 제안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소득공제 확충과 공제수준을 현실화하고 둘째, 세율구조의 다단계화로 세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세째는 양도소득세제를 개선하여 부동산투기에 중과하도록 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함과 동시에 토지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것 등이었읍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폐기하고 재무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의결과정에서 찬반양론이 거론되어 표결로 의결하였는바 찬성 11, 반대 5로 대안이 의결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공제액을 5인가족 기준 월 12만 원의 정부안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상여공제액도 연 48만 원에서 연 5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읍니다. 둘째,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0%를 80%로 인하하고 세째, 배당소득 공제를 폐지하고 공개법인에 대한 15% 공제는 존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는 무상주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당 재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심사보고에서 간략한 골자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신민당은 반대를 합니다. 첫째, 일반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부문에 있어서 현재 5인가족 기준으로 할 때에 월 생계비가 19만 원 내외가 된다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근로자들의 생계가 최저생활은 유지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일의 터전을 위한 오늘의 생활의 향상이 있어야 이 나라 경제 전체에도 이바지될 수가 있고 또 복지사회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는 의미에서도 세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마땅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공제를 5인가족 기준으로 월 13만 원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독신자로 볼 때는 월 6만 원, 신혼부부로 볼 때에는 월 8만 5000원의 소득공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비교해서 볼 때 독신자는 월 800원의 세 경감이요, 신혼부부는 1000원 약간 넘는 정도올시다. 5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월 2500원의 세액감소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정부나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위해서는 이렇게도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인색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제는 능력에 의해서 세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세율을 개정을 해서 오늘날 분배상태가 더 바람직스러운, 더 소망스러운 분배상태로 이끌어 가기 위한 세제는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이 세법은 개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정되어 있는 소득세법의 내용은 적어도 국민대중 서민대중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그 생활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은 너무나 미흡하다 하는 점에서 첫째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배당소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화당 정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왔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은 기업의 자본축적을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성장의 결과는 대기업의 육성, 재벌의 형성만을 가져오고 소득의 격차, 부의 편중을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 의원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세제상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국정을, 정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나 초미의 걱정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고도성장을 빙자해서 금리상의 갖은 특혜, 수출금융, 중장기 연불수출 지원, 국민투자기금을 위시한 모든 정책금융에 있어서의 금리는 엄청나게 싼 금리입니다. 이러한 금융상의…… 금리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오늘날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금융상의 혜택을 받아 세제상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갖은 조세감면법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금제도가 있읍니다. 특별상각제도가 있읍니다.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왔읍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부익부를 가져왔고 부의 편중을 가져왔고 소득의 격차를 가져왔어! 이제는 계급적인 감정대립까지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회적인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배당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을 때 일대 결단을 내렸어! 이 배당소득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공화당과 유정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상의해서 정부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연구에 연구를, 검토를 겪은 끝에 여당의 정책의장이 국민에게 그렇게도 자랑스럽게도 이 법안을 국민 앞에 내놓고 국회의 심의에 부쳤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재벌이 압력을 가하니까 하루아침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잘못됐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의 소득공제를 다시 부활시켜 주는 방향으로 재벌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거기에 굴복함으로써 이 나라 정치가 재벌 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여실히 국민 앞에 보여 주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15% 배당소득의 공제는 소득세법의 안에 담겨져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빼기 배당소득금액의 15%올시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세액에서 소득금액의 15%를 빼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재벌에 대한 지원이요! 반면에 재벌에 대한 굴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나라 정부 위에 재벌 있다 하는 얘기야! 정부가 국민 앞에 어떻게 돼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제안된 이 법안을 하루아침에 변심했는가, 바꿨는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명시해야 돼! 국민의 납득을 얻어야 돼! 나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공화당 유정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건대 이 나라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기능, 능력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소망스럽지 못한 오늘날의 분배상태를 더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이 세제라고 할진대 여기에 상정된 이 소득세법안을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더 길게 설명 안 드린다 하더라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이승윤 의원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수정 통과시킨 바 있는 소득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금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에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쟁점은 인적공제액의 수준과 배당세액공제 폐지를 둘러싼 두 가지 쟁점이었다고 보겠읍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전환의 일환으로서 첫째는 근로소득자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고 둘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세째는 사회개발 인력개발 해외자원 투자 개발 등에 지원을 강화하고 네째는 재산소득의 중과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당초 정부안이 5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12만 원이던 것을 금년 6월 말 현재의 도시근로자 생계비가 12만 1580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인적공제액을 13만 원으로 인상 조정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는 국민개세의 원칙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중에서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약 710만 명의 근로자 가운데에서 불과 23.3% 수준인 166만 명 정도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세의 납세인원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에도 일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현행 인적공제 수준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데도 기인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인적공제액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공제액의 절대액으로는 선진국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며 우리와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대만 말레이지아 비율빈 싱가폴 등에 비해 보아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또한 인적공제액을 5인가족 기준 생계비와 비교하면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상여금특별공제를 포함하면은 공제액 대 생계비 비율은 120%를 웃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60년대 이전의 후진성에서 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을 통한 초기공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80년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다 증가시켜서 내일의 고도복지산업사회의 실현을 지향해야 됨은 물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자에 의한 자립적 성장구조를 하루빨리 정착화시켜야 할 단계에 있읍니다. 따라서 세입에 충격적인 결함을 초래시키는 세법 개정은 60년 이전의 후진적인 답보상태로 되돌아가자는 논리와 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적공제 수준의 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 임금수준 그리고 납세인원 등을 감안해서 국가의 조세수입과 복지정책의 조화점에서 결정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재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민당이 주장하는 인적공제액 인상 하나만으로도 838억 원의 세수결함을 가져오며 세율인하와 물가연동제 문제까지를 감안할 때 79년도 예산에서 1447억 원, 80년도에 종합소득세에 미칠 세수결함 효과까지를 포함한다면 무려 2373억 원의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신민당안을 폐기하고 5인가족 기준 13만 원의 적정수준으로 수정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앞으로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가 복지급여, 생명보험료공제, 의료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상여특별공제, 5인가족 인적공제 등과 같은 모든 조세지원을 활용할 때에는 월 32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으며 월 43만 원의 소득자는 부담률이 현행보다 35.3%나 경감되어서 소득의 3.7%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당세공제제도의 폐지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는 1968년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의 실시와 함께 경제개발지원세제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보완 조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정 범위의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국내자본축적을 통한 투자확대를 유인하고 주주의 재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는 소득의 균등분배에 대한 요청과 기업저축에 대한 새로운 정책배려가 절실하게 요청되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은 국제적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소규모기업 차금기업 등이기 때문에 기업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내유보를 촉진시키고 정책적인 방향전환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내유보가 되는 한 재투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반면에 기업이윤이 재투자가 되지 않고 소비성 지출로 유출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 사내유보를 적극 장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전환의 현실적 요청을 감안하고 또한 소득계층 간의 부담, 왜곡을 시정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 둘째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대기업의 방만한 중소기업 흡수의 부작용을 제거시켜야 할 단계가 왔다고 판단해서 법인세 상당액의 세액을 공제하는 현행 제도의 폐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여기서 추가로 얻어지는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 완화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세법 개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고 있는 배당세액공제제 폐지에 있어서 공개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의 15% 세액공제제도의 존치이유는 무엇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 관해서 신민당 일부에서는 여당이 재벌을 비호한 결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이 의원께서도 여당 의원이 재벌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납짝 엎드린다 그러한 식으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공개법인 주주에 대한 15% 공제제 존치이유가 재벌 비호를 위한 것이라면 이 제도보다 더 혜택이 큰 50% 세액공제제도가 함께 있었던 작년이나 재작년 국회에서 이러한 제도가 재벌 비호 조항임을 왜 신민당 의원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읍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이 제도가 경제개발지원세제의 한 방안임을 신민당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세액공제제도에 있어서 법인세 상당액의 50% 세액공제제도와 공개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의 15% 공제제도는 도입 당초부터 그 도입의 정책적인 배경과 이유를 달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 즉 50% 세액공제제도는 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대주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1968년에 도입된 제도이고, 후자의 경우는 15% 법인기업 공제제도는 1973년에 기업공개 촉진시책의 일환책으로 도입된 각각 그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양 제도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기업공개시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이려니와 공개법인 대주주의 부담을 100% 증가시키는 데 반해서 비공개 주주는 40% 부담밖에 없는 역기능적인 대현상이 빚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주식의 대중화가 사회계층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부가소득의 균점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온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자본시장이 그 스스로의 자생력에 의해서 발전할 기반을 맞을 때까지는 세제상의 부분적인 유인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경제운영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의 자세와 우리의 인식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의 평소에 생각하는 소신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민간기업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극히 나쁜 상태에 있읍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존립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국민적 기업 내지는 민족기업을 담당할 근대적 자본가 그룹의 형성이 부진했었고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춘 근대적 기업가 계층이 없었던 경제풍토가 낳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립경제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번영이 국가의 번영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고방식의 타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집중 특히 기업의 거대화 자체를 나쁘다고 단정하는 정신풍토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러한 정신풍토와 사조는 바로 우리가 절실히 요망하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악시해야 할 것은 기업의 대형화 및 거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에 투철하지 못한 치부의 방식이라든가 사이비기업가들에 대한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기술혁신을 선도하면서 자주 자율적인 재생산력을 갖춘 기업이라든가 원만한 노사협조체제로 생산성향상에 노력하는 기업이라든가 이윤의 극대화에 투철하면서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인색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풍토에서 기업의 바이탈리티가 있을 수가 없고 기업의 바이탈리티가 없는 곳에서 국민경제의 바이탈리티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개법인 주주에 대한 15% 소득공제의 존치는 재벌을 옹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배당세액공제제도의 전면폐지에 따른 역작용을 해소하고 주식의 대중화를 통한 내자조달과 기업공개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소득세법에 관하여 주로 쟁점이 되었던 부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9인 중 가 104, 부 34로써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