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재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10월 23일 재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10월 23일 제8차 재무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10월 23일 그리고 10월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질의가 있었고 10월 26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읍니다. 11월 28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 가지고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조선공업, 기계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100억 불 수출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업의 육성, 농어민의 저축의 확대, 국방과학의 연구 및 UNESCO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계 조세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민복지연금에 의해서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둘째 조선사업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영업세를 면제하며, 세째 축산업에 투자하는 자에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째, 이 밖에 특정 기계공업에 대해서 3년간 법인세 또는 영업세 금액을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반액을 경감케 하였읍니다. 다음 다섯째, 산업기지 건설로 인해서 이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 UNESCO 한국위원회의 소득세와 영업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과, 일곱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법인세를 면제토록 하였읍니다. 여덟째,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가 지급하는 6개월간 6000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아홉째로 어린이 예금통장과 농협 및 어협의 예금통장 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련된 서류의 인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한국방송공사에서 도입하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시설자재와 중화학공업의 지주회사에 각각 물품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나프사 분해공업에 대한 투자자에게 면세기간을 197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서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해 가지고 소득세가 면세되는 국민복지연금의 노령연금 외 장애연금이라든가 또는 유족연금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읍니다. 예금이자와 배당의 과세 최저한이 인상되는 소위 신용협동조합의 범위에 여기에 빠져 있던 단위농업협동조합과 또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을 포함을 시켜서 감면체계에 말하자면은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이번에 수정을 가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원래 조세정책은 그 나라 산업경제의 발전에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점에 주안점이 있어야 됩니다. 더우기나 이 조세정책은 소득의 재분배라는 안점 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후진국, 개발도상 선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세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또 공정하게 세워져야 산업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되고 유도되고 또 국민의 불평과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에서 특히 유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긴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불안에 가장 큰 것이 세금을 내는 면에 있어서의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불균형 또 부패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내국세 관세 합쳐서 7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943억입니다. 9월 말 현재로 실지 징수되어 있는 것이 3633억입니다. 9월 말 현재로 3633억의 세금을 거둬들였읍니다마는 세법상으로 의당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세금 중에서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이러한 조세감면에 의거해서 감면된 액수가 무려 2400억이올시다. 3633억의 세금이 거둬들여졌고 조세감면된 것이 2400억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4934억 중 연말까지 감면될 수 있는, 감면이 되기로 되어 있는 액수는 무려 3400억이올시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태반이 개발도상국가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후진국가에서 영세한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더 커다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정부가 육성을 하고 따라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혜택을 주어야만 되는 면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정도로 국민의 소득은 격차가 심해가고 사회 모든 구조 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은 날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이유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재벌의 육성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면에 있어서의 모든 은행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몇 개의 재벌 대기업만이 다 갖다 쓰고 일반 중소기업은 돈도 얻어 쓰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더우기나 대기업에 이렇게 융자가 집중되고 있고 치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리는 일반국민이나 중소기업은 15.5%라는 금리에 대해서 수출산업은 7% 또 소위 기계공업이다, 대기업이다 하는 업체들은 금리를 7% 8% 9%밖에 물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더욱이나 세제 면에서 조세감면이 갖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 할 때에 4925억 중에서 3400억이 감면이 되고 있고 받아들이는 세금과 감면해 주는 세금이 거의 비슷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단계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회적인 불안이라 하는 것은 불공평한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수입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거의 같이 세금을 문다 할 때에 국민은 불평을 하지 않고 사회적인 불안은 조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의 1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법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오랫동안 심의했읍니다. 조세감면정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은 우선 나도 이 법안에 나와 있는 몇 개 점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문제는 우리 야당에서는 여당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문젯점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정부의 애로도 있고 또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많은 것을 양보하겠다 그랬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조선공업과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이 조항만은 여당 측에서 재고해 달라는 것을 몇 번이고 얘기를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안에 나와 있는 조선공업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 하는 조항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10만t급 이상의 배를 만들 수 있는 독크나 선대를 시설한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그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시설을 다 한 날로서부터 5년간 법인세와 영업세를 감면한다. 5년이 지난 후부터는 50% 감면을 해 준다 이런 조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공업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금융 재정 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안에 조선공업에 대해서는 그 조선공업에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을 5년 동안 감면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있는 이 조세감면법, 투자액의, 투자총액의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에 대한 100의 6을 그 법인세액에서 제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5년간 조선업체는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현재 법에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t짜리 이상의 배를 만드는 독크나 선대를 시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 하는 것이 납득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조세를 감면해 주면 왜 10만t급짜리 이상 배를 만드는 데만 감면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공업은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공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해를 다니는 화물선, 연안어업을 하는 어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건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3000t짜리 배, 5000t짜리 배, 일본에 화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배, 5000t짜리 1만t짜리가 가장 적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를 만드는 데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감면을 안 해 주고 10만t짜리 이상이라야만 감면을 해 주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어떠한 특정업자를 보아주고 거기에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입니다. 이 법안이 되어야 외국인의 투자가 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규모로 건설한다고 하는 이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차관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업에 대해서는 74년도 예산안에도 나와 있읍니다. 울산의 현대건설의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그 바다 앞에 있는 방파제까지도 정부의 돈으로 방파제를 건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가 건설되는 데에 모든 간접자본의 지원을 정부가 국민한테서 받은 세금으로 건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수도 전기시설 도로시설 거기에다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연불수출한다고 그래서 연불수출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외국과 배에 대한 LC만 개설하면, 신용장만 개설하면, 서신으로 계약만 성립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1달러당 370원을 선불 융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세제상 현행법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이 법인세 영업세까지 포괄적으로 감면을 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규정은 이러한 조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다 5년 동안 감면을 해 주고 있읍니다. 현행법에 5년간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축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든지 간에 법인세 소득세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은 또 뭣이냐? 어느 재벌이, 어느 사업체가 다른 사업을 해서 거기서 소득이 나고 이익이 났을 때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른 사업체에 대한 내가 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에 대한 지상배당세 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재벌이 축산업에다 투자를 했을 때는 다른 사업에서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축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이올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국민생활은 향상되고 따라서 국민은 단백질을 많이 먹게끔 되어 가고 있고 또 생활의 향상에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계란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우유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축산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수요도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법인세 소득세가 면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업에서 나는 소득, 이익에 대해서 면세를 해 줌으로써 다시 축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축산업의 확대재생산을 기하자는 데에 이의를 갖는 야당 의원이나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서 얻은 이익과 소득에 대해서까지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정책이 어디에 있읍니까? 또 축산업의 발전을 기하려면은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탕을 정부가 국민에서 거둔 세금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산업의 진흥은 근본적으로 곡물생산정책과 이것이 표리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곡의 생산, 곡물의 생산 이것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곡물이 뒷받침이 되어야 축산업이 진흥이 되는 것이지 축산업의 진흥만 부르짖는다고, 곡물생산정책과 유리된 그런 축산진흥정책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축산업을 전통적인 축산과 현대축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전통적인 축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한우 닭 돼지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축산이라 하는 것은 젖을 짜는 소 또 순전히 고기로만 쓰는 소를 기르는 그런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소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곡물의, 이 사료 중에서도 곡물사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축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축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료가 안정되게 공급이 되어야만 축산업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난번 미국에서 곡물수출 억제정책을 쓰니까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뒷받침이 되는 사료의 공급은 일대 파탄이 나지를 않았읍니까? 미국에서 소맥수출을 억제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곡수급계획에 의해서 제분율의 소위 감모율을 인하하고 제분율을 높이니까 밀기울이 나지를 않아서 축산업의 사료는 중대한 타격을 받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곡물의 생산계획과 생산정책과 이 축산업은 표리일체된 그런 것인데 이것에는 뒷받침이 없이 재벌이 축산업에 참여만 하면은 이 나라의 축산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발전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을 쓴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지나친 얘기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황당무계하고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정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축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사료를 만드는 공장을 수급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데에 정부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이 사료를 1년 열두 달 균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산업이 사료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고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이 법안대로 어떤 재벌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재벌이 다른 사업에서 번 돈까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세정은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정부는 이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란다는 구실 아래 신규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세무관리들은 혈안이 되어서 새로운 세금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재벌에 대해서는 갖은 형태로 특혜를 주고 조세감면을 해 주고 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축산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러한 정책을 나는 여당 의원도 여러분들도 납득하고 이해를 못 하시리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법안에 나오는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서 조세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기계공업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기계공업이냐? 물론 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극히 막연한 법안입니다. 그 외에 나프타 분해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젯점이 있읍니다마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 제약된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또 조선업 10만t짜리 배 이상을 만드는 데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이 조항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사회불안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과 더불어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세금의 불균형된 과세, 불공평한 과세, 저 사람은 세금을 안 무는데 나는 세금을 물고 저 사람은 조금 무는데 나는 많이 문다 하는 여기에서 오는 불평을 여러분은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정책이, 조세정책이, 금융정책이 재벌의 육성에만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다는 이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재고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세감면규제법 사회정의상, 과세형평상 이런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 정도로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 102, 부 21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일단 정회를 하고 중요한 군사사항에 대한 비공개리에 국무총리, 관계장관의 보고가 오후 3시부터 있겠읍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