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5차연도에 있어서 청구권자금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 말 현재 무상자금사용에 있어서는 총지불한도액 1억 5000만 불 중 인정된 금액은 1억 4200만 불이며, 그중 1억 3200만 불 해당이 도착되었으며, 차관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총 지불한도액 1억 불 중 인정된 금액이 9200만 불이며, 도착은 8500만 불에 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불한도액 2억 5000만 불 중 인정된 금액은 2억 3400만 불로서 약 9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도착액은 2억 1700만 불에 달하여 약 87%의 계획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71년에 집행할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은 총 규모를 3739만 8000불로 잡고, 그중 무상자금사용계획은 그 규모를 800만 불로 하여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사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상자금에 있어서는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1540만 불, 농수산 부문에 579만 7000불, 원자재 도입을 위하여 350만 불 그리고 청산계정 및 은행수수료조로 459만 3000불을 각각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차관자금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하여 800만 불을 사용코자 하며 한일 양국 간에 합의된 연도별 지불한도액 2000만 불 중 800만 불을 제외한 잔여액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제20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12월 18일 제22차 회의와 12월 21일 제2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끝으로 한마디 부언할 것은 무상자금 사용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에 관하여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함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구권자금의 지난 5차년도까지의 사용실적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7월 말 현재에 무상자금사용에 있어서는 총 지불한도액 1억 5000만 불 중 인정된 금액은 1억 4200만 불이며, 그중 1억 3200만 불 해당이 도착되었으며, 차관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총 지불한도액 1억 불 중 인정된 금액이 9200만 불이며, 도착은 8500만 불에 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지불한도액도 2억 5000만 불 중 인정된 금액은 2억 3400만 불로 약 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착액은 2억 1700만 불에 달하여 약 87%의 계획 진척을 보이고 있읍니다. 1971년도에 집행할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은 총규모를 3739만 8000불로 잡고 그중 무상자금 사용계획은 2939만 8000불 규모로 종합제철공장 건설, 농수산 부문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작성하였읍니다. 그리고 차관자금 사용계획은 그 규모를 800만 불로 하여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사용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자금은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1540만 불, 농수산 부문에 579만 7000불, 원자재 도입을 위하여 350만 불, 그리고 청산계정 및 은행 수수료조로 459만 3000불을 각각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차관자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하여 800만 불을 사용하고자 하며 한일 양국 간에 합의된 연도별 지불한도액 2000만 불을 800만 불을 제외한 잔여액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 동의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신 대로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질문이 있으시겠읍니다.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명년 71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에서 냈고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지금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또 정부 측에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야 여러 의원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문제가 우리 입법부의 입장에서 법률에 엄연히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법률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 줄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청구권자금 이것은 현행법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읍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 제4조에 의하면 한일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얻어 오는 이 청구권자금 중 특히 무상자금 3억 불은, 이 법 4조의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이 무상청구권자금이 아닌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원화자금도 마찬가지올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 36년 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하에서 갖은 고초를 다 겪어 왔읍니다마는 그중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제1차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러한 부문에 다른 부문에 비교해서도 더욱이나 침체상태에 빠졌고 봉건적인 생산양식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 한일협정에 특히 무상자금 청구권자금의 무상자금 3억 불은 유독 이 법에 명백히 규정하기를 농업, 임업 및 수산업에만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법률에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재건 또는 기간산업 육성이라는 이 명분 아래 이 청구권자금을 이 청구권자금의운용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배해 가면서 긴급하다고 하는 포항종합제철공장에 명년에 1540만 불을 거기다가 전용하겠다 이런 것이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 보고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실정으로 보아서 종합제철공장의 준공을 서둘러야 되고, 이 종합제철공장의 육성과 준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있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협정의 기본정신 취지 또 거기에 따르는 이 무상청구권자금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이고 이 법률에 의거해서 농업과 임업, 수산업 이외에는 이 청구권자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명문에 법률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합제철공장에 전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제철공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또 정부가 인정한다면 다른 재정차관이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소위 상업차관 등등으로 전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종합제철공장의 추진을 위해서 미국 또는 일본과 교섭하는 과정에서도 또 국민에게 공표하고 설명하기에도 이 대일청구권자금 그중에서 무상청구권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일언반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청구권자금 명년도 사용계획을 내놓고 국회 보고동의를 요청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4조를 견강부회적으로 어떻게 인용하느냐 할 것 같으면 무상자금을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과 농업, 임업, 수산업의 원자재 또 농업, 임업, 수산업의 용역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하는 이 조항의 제일 끄트리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데에는 이 무상청구권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해석조항을 내놓고 우리 국회를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견을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본인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그러한 의견에 대한 것도 사전에 아울러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2항에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즉 포항종합제철공장을 위시하는 그런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차관자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또 거기에 관한 원자재, 거기에 드는 용역 도입 이것밖에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태여 이 법안을, 이 동의안을 밀고 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또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심사보고에 의하면 ‘무상자금 소수의견의 요지’라 이래 가지고 무상자금 사용에 대하여 현행법의 해석에 관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현행법 해석에 관한 소수의견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엄연히 아까 본 의원이 중언부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엄연히 이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무상자금과 소위 차관자금 상업차관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차관자금 사용의 목적과 용도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의견차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위배올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7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거의 줄달음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 자체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답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법의 정신을 살려 주시는 입장에서 이 문제의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확실히 그런 각도로서 볼 적에는 좀 애매한 점도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해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와 같은 사용계획에 의거한 예산안 청구권자금특별회계도 이미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통과를 해 주었읍니다. 아무쪼록 종합제철공장의 긴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해석상의 약간의 애매한 점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1시 20분이올시다. 아무래도 이 의사일정 제20항, 21항, 22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총무회담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해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