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태준 의원께서 그간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의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 1971년 7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정운갑 의원 외 72인이 제출한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결의안의 내용은 조사위원을 10인, 공화당 5인 신민당 5인 조사기간은 11일간으로 하고 국정감사법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이었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1971년 7월 31일에서는 동 결의안의 제안자인 정운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임종기 의원, 김상현 의원 등의 찬성발언이 있었읍니다.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 1971년 8월 10일에 있어서는 임종기 의원, 박해충 의원, 송원영 의원 등의 찬성발언과 문창탁 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은 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한 결과 본 결의안은 폐기되었으며 따라서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면 순서에 따라서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연일 우리가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논란을 거듭해 왔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긴말을…… 자세한 말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 사법부 파동이 몰고 온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로 화했느냐 하는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2명의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검찰이 하자 재판부에서는 이 영장신청을 기각했읍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서울형사지법에서 집단사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했읍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시 이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되자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은 7개 항의 정부 측에 대한 행정부 측에 대한 검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압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집단사표를 다시 냈던 것입니다. 전국 각 지방법원이나 또 고법에까지도 이 사태에 동조하고 각 지방법원 판사들마저도 집단사표를 낸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하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세 기둥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 기둥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거의 상실되어 가는 이러한 사태, 이 집단사퇴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근본적으로 적은 문제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국가기강이 문란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라고 이 나라의 식자들은 또 온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과장된 표현으로 말하면 일종의 내란이라고까지 극한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사태까지 몰고 가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이 건의문 중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예로 들기를 검찰에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영장신청에서 선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때에는 심지어 판사들을 용공분자로 취급하면서까지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예를 들고 있읍니다. 어떤 판사는 판사들의 예금통장을 조사하느니 혹은 전화를 도청하느니 하는 문제는 또 차치하고라도 그 판사의 가족이 혹은 친척 중에 어떠한 과거에 좌익 계열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구실로 해서 그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언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검찰의 처사, 이러한 처사 앞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태 아래에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판사회의에서는 담당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미리 알려 달라 이렇게 검찰이 위협 또는 간청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판사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더욱이나 오늘의 검찰의 행태는 적어도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판사는 재판관이요 검사나 변호사나 민간인은 같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올시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검사라 하더라도 판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혹은 그 판결이 나기 전에 그 판결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판사들은 지적하고,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정부나 국가에 관계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예금통장을 조사하고 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회의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인 것이고, 또 판사가 공정한 심리과정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을 검사가 비위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이 판사에 갖은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예금통장까지도 조사하고 전화까지 도청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범한다는 것은 아무리 판사가 사법권이 헌법으로 독립이 되어 있고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하는 것은…… 특히 판사들이 법 앞에는 약한 것입니다. 판사들도 하나의 인간인지라 많은 흠점이나 혹은 잘못된 점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판사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판사들에게서 올바른 공정한 판결을 바라기는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누구나 간단하게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금통장을 조사하고 미행을 하고 심지어 판사들을 내사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여기에서 공정한 판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기 질의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수사와 내사를 거의 혼돈하는 그러한 답변과정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또 여러 선배 의원들은 많이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어떠한 피의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 수사요 내사라는 것은 피의사실이 명백하지도 않고 때로는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혹은 어떠한 함정에 빠뜨리거나 손상을 주려고 할 때에 비밀리에 내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내사올시다. 검사가 적어도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판사의 뒷조사를 그 사람이 밉다고 자기의 비위에 안 맞는다고 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요 이것은 사법권의 침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나라에 수사와 내사가 혼란된 채 사법권에 대한 검찰의 간섭 압력이 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법권의 공정한 독립과 운영을 침해하는 사례다 하는 것을 판사들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지어 검찰청에서는 특정사건에 대해서 특정변호사의 수임을 못 하게 강요한 사실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 여기에서 사법부가 시정을 건의한 7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사법부 주장에 의하면, 법의 위에 권력이 앉아 있다 권력이 법의 공정한 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법무부장관이나 심지어 총리까지도 검찰 측에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사실, 마 판사들이 지적한 7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읍니다. 내가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는 이러한 비위사실 검찰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 아래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열거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검찰에서는 이것이 없다고,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검찰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민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검찰이 법을 유린하고 법을 어기고 또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간섭을 한다면 이 나라의 삼권분립제도 아래서의 사법권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하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예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특히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지마는 아직까지도 의회민주주의가 확립이 안 된 채 이 8대 국회에까지 내려왔읍니다. 그것은 건국 초기에서 오늘날까지 오는 과정에서 권력의 우월성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되지 않으면 국가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실도 있었지만 어쨌든 권력의 비대 이것이 갖은 각도에서 작용이 되어 온 관계로 의회민주주의 확립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긴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확립이 안 된 상태 아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취약성을 그대로 지닌 채 오늘까지 왔읍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피를 흘렸고 싸워 왔읍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갖은 노력을 다했읍니다.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만 국회 안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의회민주정치를 확립할 수 있는 의석의 균형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도 그 원인의 일단일 것입니다. 이번 8대 국회에 국민들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균형된 의석을 줌으로써 의회민주정치를 이제야말로 확립하는 그러한 기틀을 잡아 가고 이것을 확립하도록 저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대 국회 초에 여야가 협조하는, 적어도 국회에서의 대화의 정치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무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여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야당에서나 다 같이 이러한 사명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마당에 개회 벽두에 정부가 국정을 보고하고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진지하게 해 가려 하는 마당에 이 사법부 파동이 일어났읍니다. 더욱이나 그것이 조그만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 사건을 내일이면 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그 담당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끊었던 것입니다……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 자체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과 작용을 가하려고 했다는 저의가 너무나 명백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볼 때 모처럼 여야 협조하에서 이 8대 국회운영에 정상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는 마당에 있어서의 이 중대한 문제를 검찰은 어쨌든 야기시켰고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8대 국회 초에 논쟁을 거듭해 왔읍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서정쇄신을 앞세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8대 국회에 이러한 문제를 본의 아니게 제기시켰고 이러한 파동을 가져오게 한 검찰의 총책임자로서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한마디만은 있었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그러한 수사권 발동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총리까지도 국정보고의 첫날에 서두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세간의 물의를 일으킨 이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했읍니다. 또 검찰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읍니다.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자세가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검찰의 형태가 어떻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검찰권 발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조그만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수습이 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에 있어서 전국의 사법관들이 두 판사에 대한 영장신청 구속영장 여부, 두 판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적어도 입건수사 여부와는 달리 오랫동안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간섭과 압력과 침해한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집단사표를 냈읍니다.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 스스로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즉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나자마자 양쪽이 서로 오해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어 가고 있는 양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사법부에서는 어제 바로 이 사태는 해결되고 수습되기는커녕 미봉책으로 일시적인 호도책으로 이 문제가 수습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기는커녕 공정한 재판을 이룰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사표가 반려가 된다 하더라도 사표를 돌려받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의 책임자들의 사퇴를 인책을 요구하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결의를 어제 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러한 상태로는 해결이 안 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적어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대립되이 있는 상태 아래에서 미결상태로 이 문제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마당에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국회만이 그 방법에 있어서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 국회가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집단사표를 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종의 국기의 문란이요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느 정도 해치고 나라의 장래를 얼마만큼 위태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압력이 있다고 그러고 검찰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적어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흑백은 우리가 가리지 않으면 안 되어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흑백을 가릴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장과 사법부의 장과 두 분이 만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타결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것을 이 시점에서는 이 여건 아래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은 국민 앞에 공표되어 있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 이 사태가 누구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인가, 판사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이것을 과장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름할 기관은 우리 입법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법도 중요하지만 입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권력이 남용되고 정부권력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려내 가지고 이것을 시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 임무의 더 입법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사법부에 이러한 파동이 일어났다, 국기가 문란할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 나라의 양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 사법부가 과연 주장하는 것이 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등원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불사한다고 이렇게 결의를 표명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우리 국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여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부를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는 앞으로 더 어렵게 중대한 국면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이 마당에서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재고 삼고가 있으시기를 간청해 마지않습니다. 어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조그마한 문제올시다마는 이 문제가 원래 판사…… 두 판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검찰에서 알게 된 것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가 그 사실을 검찰에 보고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시경찰국장은 우리는 그런 것은 알지도 못했고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사건이 법률적인 의미에서도 수사에 의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내사를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함정수사를 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적은 문제올시다마는 그 시발점부터 우리가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 한 내사냐 수사냐 함정수사냐 하는 것도 가려낼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두 판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 앞에 공표된 이 7개 소위 건의사항 이 시정사항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 한 안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또 한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공신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에서 그 수사권을 위임받은 검찰입니다. 이 검찰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는커녕 법과 질서를 검찰 자신이 유린한다면 만일 그러한 사태가 있다면 이 나라에 중대한…… 우리는 이 검찰의 공신력이 과연 이토록 떨어져 가지고서야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적어도 걱정을 하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밝혀 주지 않는 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삼권분립제도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한 기둥인 사법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시정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많은 질의를 했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정의 위기올시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 8대 국회가 아무리 올바른 입법을 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건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해지리라 하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러한 위기에 놓인 순간이올시다. 이 헌정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국회라는 것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곳도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곳도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곳도 우리 국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재판이나 소추에 우리 입법부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론은 처음에 제기했읍니다마는 오늘날의 또 이 시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재판에 우리 국회가 간섭하자는 것도 아니고 소추에 대해서 관여하자는 것도 아니올시다. 우리는 재판과 소추에 대해서 간섭하고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데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정당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이러한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 국회가 거수기가 아니고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인식시켜야 될 이 중대한 마당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국회의 자세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생각하신다면은 국회에서 국정감사권을 갖고 이 사태를 규명하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기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국회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8대 국회에 대한 의회민주정치를 확립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조그만 파동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파동이에요. 이 중대한 파동을 우리가 미봉책으로 당면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사법부의 독립문제, 헌정의 위기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어물어물 넘어갔다가는 더 중대한 사태가 앞으로 더 벌어지고 더 누적된 상태로 문제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언부언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공화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 문제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중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인식하시고 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중재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 여야 총무 합의에 따라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사법부파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의 심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의 권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읍니다마는 다년 국외에 있었던 까닭에 국내사정에 밝지 못하고 더우기 원내사정에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생각으로 있었읍니다. 그러나 소위 사법부 파동이라는 문제가 생긴 후에 한번 발언을 해서 이 문제를 명백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로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읍니다. 하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사법권 독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며칠 동안을 통해서 질의 혹은 오늘 제안이유에서 누누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비록 해외일망정 삼십수 년간 법조인생활을 한 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었읍니다. 둘째로는 지난날 28일에 시작된 질의로부터 국회가 재개한 이후 어제까지 엿새 동안 여러분의 발언을 들을 때에 제가 혹은 오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부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는 사법권 수호를 하는 것은 오직 야당인 신민당뿐이요 공화당 측은 일방적으로 검찰권을 옹호하는 듯한 감을 주는 점이었었읍니다. 만약 이것으로써 국민 여러분에게 다소 오해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적을 둔 저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검찰권이 적정히 행사되고 사법권이 확고히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희구하는 의미에서 어찌 여당 야당의 구별이 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두 번 다시 말할 나위 없이 저는 사법권 수호에 대해서 절실히 통감하며 이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또 여러분의 좋은 발언 가운데 거기에 대한 문젯점이 전부 명백히 되었고 또 그에 대한 행정부 및 법무부 관계에서 답변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사법부파동진상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입장에 서서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특조위를 차제에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나왔읍니다. 사법권 옹호를 하는 사람이 어째 특조위를 구성하는 데 반대하느냐, 저는 사법권을 옹호하기 때문에 특조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혹은 제의한 양반으로 들으면 역설적으로 들릴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입장에서 몇 마디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가운데에 충분히 얘기를 드렸읍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차제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사법권 독립은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98조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서 헌법의 보장을 받는 불기독립의 권한이올시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서 수호가 되느냐,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사법권 자체가 독립을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 어떤 분의 질의 가운데 일본 소위 오오쓰 사건이라는 명치시대의 사건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일본의 명치헌법 이래 오늘날까지 사법권을 수호하는 것은 사법권 자체의 힘으로서 수호되어 왔읍니다. 제2차 대전 당시에 군부의 탄압으로서 군부가 무소불위할 때에 오직 꺼떡대지 못한 조금도 침범하지 못한 것이 사법권이었읍니다. 그때 나는 새라도 떨어뜨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던 동조 가 못한 것은 판사에 대한 권한뿐이었었다고 자탄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법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옹호를 하고 침해가 있을 때에는 결연히 서서 국민에 고발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법권 전체가 일환으로서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수호가 된 것이올시다. 이 사법권 수호를 마치 입법부가 거들어서 그것을 옹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권 자체를 위해서 사법권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입법부 자체가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감사는 할지언정 사법권 자체에 대해서 혹은 판사를 불러서 네가 침해를 당했느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느냐 이와 같은 문의를 하고 혹은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권의 권위가 그대로 실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사법권 독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법권 자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사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안이유 중에서 사법부인 판사와 행정부인 검찰관이 대립이 돼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니까 이것을 한번 다루어서 심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절대 사법부와 행정부의 심판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명시하여 깨달아야 되겠읍니다. 만약 혹은 검사와 판사 중에서 불법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지, 이런 문제를 들어서 특조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입법부의 지나친 행동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또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우리 입법부로서 한 태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 내가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국회가 재개된 이후 벌써 2주일이 넘었읍니다. 그동안 오직 이 문제 하나를 들고 밤낮으로 토론한 것이 우리 입법부의 태도가 아니었읍니까? 발언한 사람은 20여 명이 넘고 질문시간은 수십 시간에 가까운 발언이 있었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장관의…… 나로 봐서는 성의 있는, 그야말로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진사의 태도를 성실히 표명했읍니다. 아까 어떤 발의자의 말씀 중에는 태도가 무성의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외국의 국회의 실정을 본 저로서는 그와 같은 태도는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심심한 반성의 태도가 역연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 이상 입법부가 더 관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지나침이 아니냐, 우리 국회의 할 일이 많습니다.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건설 문제라든지 그 외 국내외에 중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이 문제에 허비했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충분한 사법권 옹호와 태도는 명확히 되었다고 보고 또 국민 전체도 사법부의 태도에 이 이상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염오감을 느낄지 모르겠읍니다. 잘못하면 혹은 이 문제를 들고 당리당략을 위한 문제로서 끌고 가려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혹 오해를 받을 우려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저는 차제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고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수습해 가는 방향을 전망하면서 행정부, 특히 검찰 당국의 반성이 어느 정도에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이 당연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타난 바로 보면은 아직 완전히 수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뜻을 모아서 이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는 방향에 가고 있읍니다. 만약 이 이상 특조위를 구성을 해서 판사를 부르고 검사를 불러 가지고 이것을 끌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체면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사법부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불본의의 수치를 외국에 나타내 수모를 받을 우려조차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신문을 볼 때 이 문제를 각 신문이 대서특필해서 쓰고 있읍니다. 다행히 그 나라는 우리 적대국가는 아니지마는 우리 국가체면에 대해서 커다란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한 이것이 적대국가에 가서 민주국가 운운하나 허울 좋은 민주주의라고 비방하지 않을지 누가 단언을 하겠읍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이 특조위 구성을 제창한 신민당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국가적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자율적으로 수습하는 방향으로 몰고 차제에는 이 문제는 이것으로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의 번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대략 이 정도로 저는 특조위는 구성치 않고 이 정도로 토론을 종결을 해서 금후 사법부의 자율적 수습을 전망해 가면서 행정부 특히 검찰 당국의 반성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를 감시해 가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다행히 균형된 국회로서 새로운 민주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국회인 만큼 좀 더 건설적인 국회로 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매우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제 반대의견을 전개하고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법부 파동에 대한 국회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나왔읍니다. 이번 8대 국회는 제헌 이래 여야가 수적으로 가장 균형을 이룬 국회라고 합니다. 이 수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논자는 여하튼 수적인 균형이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 대화와 협조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읍니다. 반면에 어떠한 논자는 이러한 수적인 균형이 오히려 여야 관계를 팽팽히 대결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었읍니다. 이러한 이른바 수적인 균형, 국회가 최초로 당면한 것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법부 파동에 대한 수습안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법부 파동 그 자체가 지니는 중요성도 중요성이려니와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국회가 과거 7대 국회처럼 대결과 격돌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화와 협상으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의정사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바는 국회가 보다 오손도손 대화하고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 나아가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 문제가 다시 말하면 사법부 파동 수습에 관한 문제가 결코 여야 간에 당리당략이라든지 혹은 양보할 수 없는 어떠한 절대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고 이 문제만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피차에 노력합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두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파동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회는 더 신망과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서 8대 국회는 처음부터 대단히 바람직한 국회로 진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 소속 권일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법부의 독립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의 힘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순수한 형식논리로서는 대단히 정당한 말씀입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일조일석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어도 오랜 시일을 두고 쌓고 쌓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가장 전제되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자체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 충족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법부의 파동은 사법부가 일찍이 초대 대법원장이시던 가인 김병로 선생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립무원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립무원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권력이나 어떠한 물질적 뒷받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사회의 이해와 존경과 혹은 관심조차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몰된 입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법부가 5․16이라고 하는 홍역을 치르고 그 5․16 이후 군정체제 속에서 겪어 온 허다한 외부로부터의 말할 수 없는 압력 그런 상황 속에서 천신만고하면서 오늘날까지 걸어온 그 사법부가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발화점에, 다시 말하면 두 사람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화점에 봉착함으로써 지금까지 사법부가 지녀 왔던 모든 고립무원한 이 상황이 마침내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아래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과서적 이론만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올시다. 사실상 국회가 수일을 두고 이 사법부 파동을 질의해 온 것은 그것이 그 출발은 두 사람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에서부터 나왔읍니다마는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건국 이후 최대의 사법부파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야가 다 같이 이 사실을 중요시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우리가 질문을 펴 왔다고 하는 대정부질의를 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법부 파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적절한 수습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인정한 것이올시다. 물론 국회에 있어서의 대정부질의는 반드시 수습안이나 혹은 어떠한 대안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 자체로서 문제의 대부분 또는 문제의 전체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 파동은 국회가 대정부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태는 더욱더 심화되고 마침내는 판사와 검사의 대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로까지 확대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중대한 사태를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그만이라 하는 낙관적인 판단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이 사법부 파동은 어저께 검사들의 대응회의가 있었읍니다. 앞으로 일주일 또는 열흘이 대단히 중요한 고비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사법부 파동이 확대되지 않고 연쇄파동을 일으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법부 파동이 확대되지 않고 연쇄파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올시다. 미국에 있어서 삼권분립이, 다시 말하면 삼권분립에 있어서 그 각 기관이 자기의 권능을 100% 발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실례에 따라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ABC처럼 되어 있는 그 제도 자체에 회의를 표명하는 학자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자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순 논리적 공상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며 정치학적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야유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팽팽한 삼권의 독립이 자칫 나타내기 쉬운 불협화음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이것은 국회가 사법 또는 행정권보다 경우에 따라서 다소 우위의 입장에 섬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조절해 온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일 의원께서는 국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심판자가 될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는 양부의 조정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정자가 되어서 나쁠 것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행정권에 의한 사법부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마는 가령 몇 발자국 양보해서 이것이 행정권과 사법권의 대립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 팽팽한 대립을 국회가 조절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은 가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는 사법 파동의 근본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번 파동은 표피에 나타난 두 판사의 구속이 하나의 발화점은 되었읍니다마는 문제는 누적된 사법부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젯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정부가 소리 높이 자랑하는 한국 경제성장은 중진국 상위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발전상황과 전적으로 동떨어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부면에 발전을 보았다고 하면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그 발전된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존중되고 그 발전된 국가의 사법부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갖추고 있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파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관들도 미국에 있어서 기밀문서를 보도한 신문사와 그것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의 쟁송을 재판한 미국의 법관과 법원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소위 청년법률가협회라고 하는 등등의 단체가 있어서 법관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보적이라고 할까 혹은 발랄한 그러한 동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법관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관들 스스로는 결코 이번 사건과 대우개선에 관해서 이것을 결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예산이 새해에는 아마 팔구천억에 달하리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 아래에서 한 달에 4, 5만 원 평균해…… 박봉 속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사법부의 파동을 구성하는 종횡의 문젯점 중의 하나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가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판사와 검사를 동일하게 처우하여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의 연구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4억 원으로 이것이 족한 것이올시다. 우리가 9월에 예산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불합리하고 낭비에 치우친 것 등등을 가려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판검사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이 4억 원 정도는 얼마든지 염출할 수가 있읍니다. 차제에 법원의 예산편성권 예산제출에 있어서의 행정부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불문률도 이번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가려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세째로는 이 판검사의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을 이번 조사위원회는 찾아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판검사는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이 나라의 준재들이요 우리나라의 지도층입니다. 검사는 공익을 수호하려는 집념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판사는 양심의 성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굳센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검사의 대립을 그러한 피차간에 가진 그 직책에 충실하려 하는 집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승화시켜서 발전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아까 권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판사를 지지하고 여당은 검사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판검사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법 파동은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운용에 있어서 검사의 공소에 대해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말도 듣고 있읍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까운 원인이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개정 여부도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캐냄으로써 국회의 심의자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25년 전에 제정이 되었읍니다. 반공법도 제정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이 오래된 법률이 그동안 달라진 국내외정세에 따라서 그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젯점을 파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법무부장관도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당장 개정할 생각은 없으나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을 두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명백하게 적용을 해야지 여기에 만일 신축성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될 것이고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로 거론이 되어야 되겠지만 법무부장관이 이와 같이 인정할 정도로 이 2개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검사의 주장과 판사의 판결이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파동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국회는 이 법의 적정한 개정을 통해서 문제의 요인을 덜어 주어야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긴요한 일을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원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마는 자기의 이 주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언동이 옳지 않을 때에는 결코 유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할 때 주관적 애국심을 가진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이 본질적으로 바라는 바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귀일이고 삼권을 한 손에 쥐고 밀고 나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주관적 애국심을 배제하고 피차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아량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사법부 파동을 빨리 수습해야 될 중대한 요인 중의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국제정세올시다. 오늘날처럼 우리 국민의 총화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민주제도를 신장해야 될 때가 없읍니다. 정부는 작년 8․15선언을 통해서 어떠한 전제를 두기는 했읍니다마는 북한괴뢰와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을 가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북한괴뢰와 경쟁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강점이며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생활방식의 확대 강화올시다. 김종필 총리는 종래에 반대하는 반공에서부터 승공자세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말씀했읍니다만은 이 승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영역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민주제도를 확립한다는 견지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시급히 확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소련이나 북한괴뢰는 형식상 삼권분립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만은 당과 정부의 이중체제이고 종국적으로는 당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민주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총화와 국론의 귀일을 이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날 이 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은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어느 모로 보나 간명한 사실인 이 사법부 파동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8대 국회의 서두를 장식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법관과 검찰의 대립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총화에 기여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조사위원회의 구성안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대표결을 한 것이 아니라 기권을 했읍니다. 기권은 적극적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권에서 반보 전진하여 이 조사위원회의 구성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의정단상을 통한 토론을 통해서 그 반보 전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여러분의 재고를 다시 한번 앙청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홍승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말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송원영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경청할 바가 많았읍니다. 많았는데 다만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법률상 이것을 가능하냐 하는 데 중점을 두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판단을 하려면 항상 그 기본자세가 무엇이냐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판사는 판사대로 지금 집단사표를 제출한 사태에 이르렀고 또 이제 방금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방송을 들었읍니다마는 검사도 인제 소장파는 소장파대로 모여 가지고 위의 부장을 불신임하니 무슨 책임자를 불신임하니 이런 말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듣고 있읍니다. 이것 정말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30여 년을 야인으로서 사법부에 몸을 묻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 사법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며 또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도 늘 앞장서서 이것을 부르짖어 왔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판검사가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판검사나 변호사는 하나만의 젖을 먹고 있는 3형제올시다. 이 3형제가 합심해야만 옳은 우리나라 치안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생명 재산이 법대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판사나 검사가 이렇게 서로 대치되어 있을 때에 이것 과연 이 나라는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완전히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말씀드릴 것은 이래서 안 될 사람들이 가장 지성이 높으고 한국의 애리트들이 모이는 법조계에서 이러한 불미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제가 퍽 그 여러 가지를 경청해 보았읍니다마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특히 야당 의원께서 진지하게 이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 사실, 특히 정헌주 의원께서는 우리가 늘 부르짖어 오던 사법부 대우개선문제까지 심각히 논의해 주셨읍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고비에 이런 사건을 해결할 때에 늘 우리는 민주주의 신봉자인 만큼 일반 속된 용어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결과에 큰 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집안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또 싸움은 말리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든 길을 걸어나가는 한 원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하간 싸워서 안 될 사람들이 싸울 때에 이것을 말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분명히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법을 잘 아는 판사나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이르렀다는 이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불행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을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여기에 가입해 가지고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어느 정도 대립이 되어 있을 때에 국회에서 관여하는 것이 퍼뜩 생각하면 가장 옳은 일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판검사 싸움에 국회가 관여했다는 어떠한 나라의 전례도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천학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의 전례를 들어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법체제상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헌법 제57조에 보면 국정감사권, 국회가 사법부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국정감사권입니다. 국정감사권을 제1항에서 규정하고 그 단서에 보면, 단 재판이나 범죄수사 또는 소추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제57조 단서에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영장신청이라는 것은 한 범죄수사의 방법입니다. 영장신청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사건이 발전되었는데 영장신청이라는 것은 한 범죄수사의 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범죄수사,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하는 조문과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특별조사위원회 문제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법률상 문젯점이 많이 있읍니다. 국회법 제43조에 보면 특별조사위원회라는 항이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이 물론 이 사건이 ‘특히 중요한 사건’에는 해당됩니다. 벌써 이만큼 진전되었으면…… 그러나 ‘사실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말이 조사위원회지 사실은 심사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심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다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지마는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가 머리를 돌이켜 볼 때 어떠한 의결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사법권 독립은 그러면 현재 판사는 헌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국회에서 그러면 독립을 지켜라 하는 결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 하면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 대해서 독립을 침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또한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무언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의 의결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 법체제하에서는 우리가 만일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법권 독립이나 행정부가 사법부에 가하는 압력상태를 조사한다고 하면 나중에 의결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벽에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사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난 법률상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은 국회 입법부 권한 유월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률 만드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추호라도 거기에 나중에 사가가 볼 때라든지 법률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일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자신 이 사건이 발발될 때 즉시 여러분, 언론기관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래 일반평가가 한국 실정으로 봐서 기소유예 정도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한 두어 가지 신문으로도 내고 TV방송을 통해서도 말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소해서는 안 될 사건이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이튿날 즉각 발표했읍니다마는 전 원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였읍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등장되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 조사위원회가 떡 판사나 검사를 불러 놓고 조사할 때 과정을 한번 가상해 봅시다. 지금 판사들이 그러면 내 앞에 선서하고 이 증언을 하겠느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는 일정한 조사방식이 되어 있어요. 선서하고 말해 가지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위증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나는 도저히 응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개인 사사 말해서 안됐읍니다마는 제 자신 어떻게든지 이 법조계에 오래 몸을 담고 있던 한 사람인 까닭에 이것을 제 자신대로 여러 가지 복안이 있어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다가 잘 아직 성취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떤 중견 부장판사가, 혹은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판사들한테 물어봤읍니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 도대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판사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사적으로 물어보았읍니다.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는 찬성 아니다, 누가 거기에 선서하고 증언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가시면 여러분의 계씨나 자제 중에 판사가 많을 것입니다. 혹은 검사도 많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 순순히 선서하고 응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타진해 주시기를 또 한번 여러분에게 간청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다가 국회위신만 떨어뜨리고, 또 법률상 다소의 문젯점을 남길 일은 우리 스스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독립성은 누가 보존하느냐, 아까 권일 의원께서는 이것은 물론 헌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원래 헌법에 되어 있읍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만 따를 의무가 있지 아무런 외부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일 의원도 똑같은 말을 했고 이것은 누구든지 이론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키는데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킬 힘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없을 때에 입법부가 도와주어야 되겠느냐? 이것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8․15해방이 되었지마는 우리가 싸워서 독립한 독립이 아닌 까닭에 우리는 삼팔선이 분단되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자기 스스로가 그 원래의 고유의 직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질 만한 능력과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는 독립은 역시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미국 사법부…… 우리는 아주 큰일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외국에도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두 해결되었읍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나 가지고 국회에서 들어가서 해결되었다는 전례를 나는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우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이도 뉴우딜정책을 쓰려고 하니 거기에 관련된 법을, 연방대법원에 가면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나요. 나중에 하다못해 자기네의 가장 심복이 되는 대법원 판사를 갖다가 놓았읍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람도 그만큼 친하고 대통령특사와 같이 온 판사지마는 이것을 위헌 판결하였다는 전례를 듣고 있읍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국의 그 왕실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읍니다. 그래서 영국 사법부의 피해상황을 쭉 읽어 보면 판사들 스스로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역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또 일본 문제는 요전에 김수한 의원께서 좋은 예를 들어 주었읍니다. 우리가 종종 써먹는 예를 그대로 들어 주었읍니다. 그러니 역시 스스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바닷가에 큰 암석을 볼 때에 늘 여러 가지 풍랑을 많이 받은 바위면 바위일수록 더 굳고 단단히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퍽 불행한 사태지마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앞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에 못지않을 독립을 이룩할 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치문제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특히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심각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도와주어도 어느 부당한 장애가 올 때에 이 장애를 제거해 주면 거기에 족할 것입니다. 이것을 장애를 제거해 주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해라 이 정도까지는 이것은 도저히 사법부에 대한 대접이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가 스스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사법부를 그만두고 그 자리 모두 물러나야만 이 나라 사법부가 앞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장애를 제거해 주는 데 여러분이 한 일주일이나 걸려서 이만큼 노력해 주었읍니다. 충심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이 이상은 우리가 후견인 역할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만 놔두어도 판검사가 대립해서 되겠느냐,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대립을 해소시키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판검사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인 선생이 하시는 말씀 중에 늘 우리가 귀담아듣는 것인데 판검사나 변호사같이 세상에 신사가 없다 그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늘 변호사끼리도 이해가 상충이 된다, 원칙으로 이해가 상충이 됩니다. 또 판사하고 검사하고도 서로 주장이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분쟁을 하다가 법정을 나오면 여보 이 자식 하고 서로 어깨를 두들기고 웃읍니다. 우리 그런 전통을 가진 겁니다. 그것 안 하면 이 법조인 자격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야지만 아마 제일 친한 것이 우리 법조인 만나면 딴 의원보다 야당 의원이 내가 공화당이지만 훨씬 반갑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례의 말씀이지만 같은 직업 아닌 여당 의원 만나기보다는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변호사인 야당 의원을 만나는 것이 아침에 더 반갑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역할을 다했다 장애를 제거해 주는 데 그만큼 우리가 파헤쳐 주고 역할을 해 주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정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개 항이라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음미해 볼 몇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이 비교적 사사 사건 가지고 충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모든 문제 이것은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국가보안법 이것은 이것을 계기로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재야법조인으로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형사소송법에 다소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재판소가 유죄선고를 해 주었읍니다. 늘 우리가 불법을 주장해 가지고 참 재판소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도 잘 통과 안 돼요. 또 국가보안법은 실지로 재판소에서도 우리 형사소송원칙에 다소 어긋나 가면서도 이것을 잘 재판소가 봐주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로 충돌의 요건이 국가안보에 관한 검사들이 아직 30세 정도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선 그 한 건만 보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좌익색채를 가졌는데 이것을 왜 용서해 주려고 하느냐 하는 너무 지나친 안보감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여러 가지 이번에 내용을 보면 무슨 사사 사건의 청탁을 가지고 문제 된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거에 독립이 침해당했느냐 이것은 실무에 종사한 관계로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사법관은 의외로 독립을 잘 어느 정도 지켜 왔읍니다. 이번에 문제된 국가 사건에 제일 관심을 가지는 사건 이것이 건의안에 지적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가배상법 사건입니다. 징발보상법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법조인 여러분께 대해서는 실례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통 군인으로 출전하다가 싸우다가 사망해도 돈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전투가 아니고 무슨 훈련 중에 운전수가 잘못해 가지고 이것이 부상을 입었다든지 사망을 했을 때 이것은 하도 수가 많고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위자료를 준다 하는 그런 보상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떤 법이 되었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는 법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위헌이다 이런 것이고, 또 징발보상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징발보상 관계, 군대가 토지를 쓰는 데 대한 사용료 이것도 일반과 똑같이 사용료를 내라니 이것이 그러면 국가가 총 지금 물어야 할 돈이 약 500억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이 1000억입니다. 1000억에 500억이 넘는다면 국가경제는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인데 법무부장관이 좀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그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이라는 것이 이러한 법무부장관이 적어도 국가예산 전체를 걸고 앞으로 3차 경제가 추진 못 된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유를 걸고 나서는 사건도 국가배상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법원은 했읍니다. 그래서 의외로 연소한 판사들은…… 우리나라 법관들의 특색이 세 가지 있읍니다. 제일 사건 부담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 또 평균연령이 제일 적은 것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모두 딴 나라에서 들으면 놀랄 만큼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비웃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특색이 있읍니다. 그러나 잘해 나가요. 이것을 잘해 나오는데 역시 그런 연소자들이면서도 사법권 독립이 생명이라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그다지 여러분이 심려를 안 하셔도 이번을 계기로 더한층 분발해서 사법권 독립을 보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사후 해결책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제 자신 이번 검찰이 한 처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현직 판사를 두 번에 영장신청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출장 가 가지고 또 무슨 여자 문제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어려울 정도로 잘못한 사실입니다. 잘못한 사실에 있어서 이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큰 수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당 사과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법무부장관의 책임하에 무엇인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결방법에 이것 형제싸움이니 칼로 물 베기다, 판사하고 검사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조용히 국가장래를 위해 가지고 토론해 보자, 토론해 가지고 서로 자네 내 앞으로 잘하세 이렇게 하고 악수하면 그만일 테이고 또 그 이상 꼭 인책하라면 직접 피의사실공표라든지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인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앞으로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법무부장관이 책임지고 해결을 마땅히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너무 시일이 단축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는 매일 자기네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이래서 그러한 모색할 시간적 여유를 못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과 법무부, 그 자신이 스스로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못 할 정도라면 우리나라 법무부장관 자격 없고 대법원장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양보성이 없고 국가장래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만 한다면 자기 권위만 고집한다면 이것은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자격도 또한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보다 지성이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못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다만 저의 개인의견으로서는 이것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로 말이 중단이 된다면 여야 법조인들이 정말 우리 국회의원 자격을 완전히 떠나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애원해 가면서 붙들고 울 값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해 보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해결에 맡기자 이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은 이만큼 큰 공로를 이번에 세웠읍니다. 말하자면 사법권 독립에 큰 자극을 주셨고 또 부당한 간섭은 언제든지 국회에서 이것은 따진다 하는 전례를 주었읍니다마는 이 이상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이만하면 공로가 큽니다. 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특조위 구성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다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법권 독립에 커다란 공로를 한 것입니다. 이만큼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슈벨트가 숱한 교향곡을 작곡했읍니다마는 미완성교향곡이 제일 후세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특조위가 완성되어서 나중에 받을 여러 가지 법적 기타 조사, 나가서 받을 차례를 생각할 때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리라는 것을 제 자신이 확신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두서없는 말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심봉섭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심봉섭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사법부 파동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대두시켜 놓고 꼭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법부 파동을 아직까지도 이 중대한 전 국민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은, 걱정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의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 같은 이러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가 두 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다시 또 신청했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문제 삼을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검사가 판사를 두고 검사 자기 재량에 의해 가지고 한 것처럼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의원이 계시는가 하면은 정부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에서도 벌써 이 중대한 사태를 가지고 어딘가 우물우물해 가지고 곧 사건을 경미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저의는 과연 애국심에서 나오시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파동으로 하여금 벌써 전 법관이 사표를 제출해 놓고 건의문을 필두로 해 가지고 벌써 지상에 몇 번이나 회합을 하고 그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네들의 그 심정은 벌써 법원을 탈출하고 말하자면은 자기네의 그 영역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마는 그래도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끝까지 무슨 조치가 있을라는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판에 하등의 조치는 없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회유와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검찰을 특별히 규탄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회가 여러 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고 정부가 답변을 하고 있고 이것조차 모르는 검찰은 아직까지도 저 먼 지역에서는 어떠한 권력을 작용하고 그 권력에 누질려 가지고 사건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오늘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의 기사가 난 것을 여러분 잘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선거사범을 밝혀내는 과정에 무더기 투표를 투함을 해서 이것을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검사로 하여금 대구지방검찰청 김 모 부장검사가 압력을 가하고 내사를 하고 해 가지고 그 영덕지검에 있는 검사가 올바른 일 하려고 하는 일을 못 하게 하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분은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백날 떠들어 보았댔자 사람의 양심과 현명한 조치가 없고는 사실 이것은 무의미하기보다도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홍 의원께서도 더우기 체험한 과거와 양심에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마치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찬조 발언같이 이 사람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을 달리하니까 만부득이 끌려가서 결론을 반대로 내리시는 줄은 모르지마는 그 답답한 그 심정으로서 말씀하는 것 우리는 그대로 들을 수 있었읍니다. 헌법 57조에 물론 수사 중에 있거나 소추 중에 있는 사건은 관여를 못 한다고 있다지마는 이것은 그와 달라서 사건이 성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일을 은폐를 하고 그냥 바라보고 두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당연히 특조위를 구성해 가지고 검찰과 판사 사이에 마치 오늘날에는 그 마찰이 되는 것처럼 나아가서는 지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입법부가…… 아니 사법부가 행정부를 지금 침해하고 들어온다고 이런 말들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전 세상에 지금 떠들썩하게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아마 집권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애를 무슨 시비를 붙여 놓고 어른이 바라보는 격으로 판사들이 집단사표를 내고 건의문을 내고 하니까 검찰도 덩달아 가지고 그냥 사법부가 이제는 행정부를 침해한다, 법관이 검찰을 불신하고 검찰이 법관을 불신하는 정도로 이런 시비를 걸고 나오는 이 마당에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 되겠읍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것을 일개 무슨 범법행위나 경미한 사건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특조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과연 이 파동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야겠읍니다. 그래서 행정부로 하여금 최고할 것은 최고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시시비비에 얹혀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잘못은 사법부의 잘못대로 검찰청의 잘못은 검찰청의 잘못대로 그래도 우리가 밝혀내 가지고 빨리 이 종결을 지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연 판사가 집단사표를 고집한다고 합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여러분! 또 검찰이 이러한 소위 여건하에서는 자기의 임무를 다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법관과 검사가 그냥 인간으로서 견디지 못하는 그 숨은 작용에 더우기 울분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사건이 덩달아 일어남으로 해서 앞으로 만일에 그 자리를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가 철저한 우리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이 사건을 규명해서 어딘가 모름지기 우리도 모름지기 그 개재되어 있는 모든 흑막을 우리는 백일하에 밝혀내야 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앞에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했었읍니다마는 현 정권 그 10년 동안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과 정보정치로서 이 법관들을 그냥 자기들의 지성과 옳은 견해를 가지고 모든 일을 재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법부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리가 주장해 주지 못하고 결국 침해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이 집단사표 낸 이것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검찰이 그것 검찰을 깔보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원인이 있겠지마는 그보다 더 중대한 원인은 건의문에 일부 비친 것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걸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그저 사건을 은폐해 가지고 더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되어 가지고 국가흥망에 어떠한 표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예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견해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납득하고 그래도 현 정권 10년 새로 구성된 이 입법부에서 전일과는 달리 앞으로 모든 불신을 씻고 또 법관이 이와 같은 준구속 속에서 자기네들의 할 일을 올바르게 못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국민대중의 오늘날까지의 그 피해라든가 말 못 하는 유형무형으로 받은 그 억울한 그것은 여기에서 감히 형용도 못 할 줄로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용단을 내려 가지고 이 불신 또 이 마찰 이 충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씻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래도 좀 더 3권의 분립이 참 확립이 되었다는 내외의 평을 받고 국민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법부 파동진상을 참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읍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여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과연 여당 의원도 지난날처럼 정부에 추종하는 말하자면 정부를 비호하는 그러한 여당이 아니다, 정부도 과거와 같이 독주를 하고 독선적인 그러한 행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지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을 해 주겠구나 하는 이러한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서없는 말이지마는 제 말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이정우 의원 토론하시겠읍니다.

이정우올시다. 아마 제가 나이 자랑이 아니라 여야 간에 법조 의원 중에서는 아마 최연장자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육십 평생에 약 30여 년간 법조생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소위 일제 때 배운 법률상식으로 해서는 좀 저의 뜻과 어긋난 점이 좀 있어서 역시 저의 소신을 좀 밝히고 싶어서 그동안 발언의 기회를 얻으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적당치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발언을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젯점에 있어서 간과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절대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즉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백성이 결여된 독립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관이 아무리 독립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독립을 기원하더라도 법관 자신들의 결백성이 결여되면은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읍니다. 이 지금 파동을 일으킨 원 진원적인 사안 자체가 물론 그것이 사소한 문제고 또 내가 신문지상에 봤더니 어느 변호사는 말하기를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일제 때를 통해서 근 40년간 법조생활을 한 경험으로 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일제 때 내가 전주서 변호사를 할 때 그때 일본사람으로 백촌이라는 부장판사가 있었읍니다. 어린아이가 한 6, 7형제 되고 굉장한 핍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 말에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고기 한 근을 마음대로 못 사 먹을 때가 있었읍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관사촌에는 야미고기가 가지를 않습니다. 배급고기밖에 혜택을 못 입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불과 고기 두서너 근, 어린애들은 많고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때에 상해치사 사건에 이 판사하고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그때 사실 저희들은 호화판으로 살았읍니다. 돈을 좀 주어서 얼마든지 밀살을 시켜서 쇠고기를 그저 마음껏 갖다 먹기도 했는데 출장을 가는 도중에 내가 밀살을 좀 시켰어요. 그래 고기를 저녁에 몽땅 불고기를 해서 먹이고 그 이튿날 올 때 허벅다리로 여남은 근 떼어서 딱 싸 주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원장님한테도 좀 갖다 주어야겠다 그것이에요. 나 놀랐어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고기를 그렇게 많이 보니까 자기 상사 생각을 해요. 자기 어린애들만 먹일 수가 없다, 원장 좀 갖다 주고 원장 애들도 좀 먹여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좋아요. 그 원장 몫을 또 따로 떼어 주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다섯 달 동안에 그 고기값을 기어이 월급 때마다 냅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기어이 보내요. 그래 내가 받았어요. 일제 때에 나도 여러 해 동안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한국 판사나 일본사람 판사들하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물론 같은 자리에서 술을 먹읍니다. 술을 먹긴 먹지마는 그 이튿날 떠날 때에는 술값은 다 머릿수로 해서 나눕니다. 혹간 서기는 빈약한 월급이 적으니까 변호사가 대신 내 주는 법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셨는데 법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법관을 무엇 때문에 존중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독립을 희구합니까? 법관이 결백성이 없는 법관은 아무리 독립을 주어도 소용이 없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사실은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나이도 찬 덕택으로 국회에 나오기가 서먹서먹해요. 그러나 최후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발언을 했는데, 이 중요한 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나왔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든 입법을 가지고 모든 기관을 가지고 사법의 독립을 희구한다 하더라도 법관이 결백하지 못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읍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증인 하나 조사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대거 몇 사람이 출장을 가서, 물론 액수도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저번에 우리 동료들이 말씀하다시피 영장을 두 번씩이나 발부를 요구하고 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빠요. 그것은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무부장관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여기서 왜 동곳을 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 중에 불평은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껏 하면 나는 법무부장관이 너무나 세태에 어두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요새 나도 과거에 검사생활을 13년이나 했고 또 행정관리도 한 5년 다녔읍니다. 무턱대고 잘했든지 못했든지 고급공무원 다닌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공정식 아주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무턱대고 검사는 판사보다 더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현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불신사조라는 것은 이렇게 만연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고쳐야 될 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죄뿐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죄뿐이 아닙니다. 언필칭 잘못한 것은 전부 공화당이다, 공무원은 잘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너무나 순진해서 몰랐어요. 사실은 검찰권은 판사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결백성이 결여가 되면 발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찰권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분은 검찰권의 독립도 주장해야 됩니다. 제가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나는 근 40년 동안 법조생활에 약 절반을 검사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때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산에 정부가 있을 때 파동기에 그때에 돌아가신 원 모 참 장성이 계엄사령관으로 계셨읍니다. 나는 대검찰청의 한 최고검찰관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전부 구속을 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때 한 20여 명 되었어요. 나는 절대로 불찬했읍니다. 무슨 죄로 가두느냐, 죄목을 얘기하고 범죄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내가 요구를 했어요. 이제 우리 법사위원끼리도 금방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아무 범죄사실이 없고 범죄의 죄목이 없는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어떻게 잡아넣느냐, 당신네들이 계엄하니까 당신들의 권한으로 잡아넣으면 법정에서 입회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룻저녁을 나하고 단둘이 그 양반이 권총을 내놓고 나를 위협을 해 죽인다는 거야. 죽일 테면 죽여라, 결국 세상도 이렇게 시끄럽고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가 거부했어요. 또 나중에 버스에다 몰아넣어 가지고 잡아넣은 일이 있읍니다. 사법부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독립도 중요한 것입니다. 검찰권이 법관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이라도 결백성이 결여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발동이 되어야 됩니다. 발동하는 것이 수속상 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너무나 좀 세태에 우리가 지지를 못 받고 여론이 우리에게 부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찬성을 받지 못한 점은 있어요. 결국 따져 놓고 보면 나는 이번 사법 파동이라는 것은 진원적인 원인이 되는 법관의 결백성의 결여…… 아무리 사안이 사소하고 아무리 참 어떤 재야법조인의 말처럼 조리에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벌써 우리 정신들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비된 것이 합법이라고 우리가 논할 수는 없읍니다. 그 법관의 결백성,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법을 독립시킨다 하더라도 법관이 결백성이 없으면 사법독립이라는 것은 소용이 없읍니다.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즉 독립 이것과 법관의 결백이라는 것은 손바닥과 손두께나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이 정말 결백하면 무슨 외부에서 압박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읍니다. 본인도 여러 번 경험했읍니다. 내가 부산에 정부가 있을 때 당시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고인이 되었읍니다마는 창랑 선생님을 직접 피의자로 조사를 했읍니다. 내가 결백하고 아무 흠이 없이 남의 비위를 어떻게 캐내겠읍니까? 검찰관이나 법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백성의 결여에 대해서 검찰권이 발동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역시 발동시키는 방법 수단 이것이 조금 세태에 맞지 않고 우리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행정부책임이다 검찰책임이다 이렇게 논할 수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속셈으로는 자유당 때 대검찰청에 다닐 때에 국회의원들은 소위 정치자금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아무한테나 돈을 막 받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말 나는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때 당시 나는 내 속으로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무시를 했어요. 멸시를 했어요. 정치자금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막 돈 받아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벌써 틀렸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사안은 사소하지만 법관의 결백성이 결여된 점에 대해서 검찰권 발동이 좀 수속상 좀 지나친 점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고 상식에 벗어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무엇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관이나 검찰이나 너희가 계획적으로 사법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누누이 행정부에다 책임을 추궁을 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나는 먼저 우리 입법부에서 책임을 집시다. 나는 그동안 신문지상에서 혹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기를 과거 벌써 중앙정보부법이 설치된 것이 10여 년 되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국회는 있었읍니다. 중앙정보부 설치법을 고치자, 없애자는 제안 한번 했다는 소리 나 못 들었어요.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제정된 지가 벌써 십수 년씩입니다. 이런 것 고치자고 주장했다는 말씀 한번 못 들었어요. 민주주의란 것은 법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세태를 갖다가 더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좀 차원을 높이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사법부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법으로 나가자 그것이에요. 일본처럼 사법 판사보 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조금 판사를 격을 올려서 검사들이 동기동창 너 나 한 판사와 같이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나이도 지긋하고 한 10년 판사보를 두어 가지고 판사가 되려면 한 10년 지내야 한다, 좀 존엄성을 있게 한다, 혹은 월급을 5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독립전쟁 끝난 후에 법관들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국회에서 말썽이 많이 되었어요. 월급을 한 5배 내지 10배를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수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5만 원 2만 원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한 10배 정도 5배 정도 올린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좀 차원을 높이 해서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할 것을 갖고 할 입법의 방법을 가지고 사법의 독립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것이 이것이 즉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사가 아무리 판사하고 농할지라도 역시 판사의 심판에 대해서는 항거를 못 합니다. 정당한 법 수속에 의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책임을 느끼고 행정부의 책임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동안에 사법 독립을 위해서 너무나도 등한히 했다는 책임이 있읍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느껴서 앞으로 좀 차원을 높이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 방법으로 입법을 해서 사법 독립을 조장하자, 사법 독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차원을 높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동안 신민당이나 공화당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제가 잘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 예를 보아서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나는 한번 들은 일이 없읍니다. 결국은 따져 놓고 보자면, 아까 홍 의원이 말하다시피 결국 판사들 오너라 가거라 검사 오너라 가거라…… 결국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검찰권 발동으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지 아무것도 없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생각은 없소. 법관들이 7개 항목 낸 것은 검사는 모른다…… 어떻게 이것을 결과를 맺겠어요? 나는 그렇게 지금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고 검사가…… 사법이 행정의 침입이다 어쩌다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입법부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개입이 됩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 입법부 자신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효도 못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아까 말씀처럼 차원을 높이 해 가지고 우리의 정당한 입법 수속에 의해서 우리의 정당한 기능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앞으로 감사를 통한다든지 혹은 신문에도 보았읍니다마는 신민당에서 입법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모양이니까 좋은 입법을 해서 사법 독립을 조장하자, 사법 독립을 기하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써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나석호 의원 토론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나석호입니다. 지난 7월 29일 이래 일련의 사법부 파동에 대해서 우리 8대 국회가 모두에 다른 모든 국정심사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준 선배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과거 사법부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사이 다루어 왔던 이 문제가 무엇인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단계에 도달해서 다시 존경하는 공화당 선배 의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사법부의 일이 크게 논의된 것을 가장 멋있게 그리고 알맹이 있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이렇게 진지하게 다룬 문제들이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그런 운명적인 시간에 온 것 같읍니다. 아울러서 공화당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신민당이 제안하고 또 아울러서 공화당 일부 많은 의원들도 과연 이와 같이 문제가 커졌다고 할 것 같으면 결론은 무엇인가, 알맹이 있게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는 많은 의원들이 계실 줄로 믿고 바로 그것이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 국정감사법에 의한 소정의 선서를 해 가지고 확실성이 있는 증언을 들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과연 사법부는 어떠한 실정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사법부 자체가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하에서 우리 국회가 밝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공화당 의원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관계 선배 법조인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간단히 말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뭣 때문에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또 가사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회가 왜 사법부의 파동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럴 필요가 없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이론적 근거는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뭣인가 마무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두자 이런 정도의 얘기인 줄로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자체 내에서 능동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읍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한다면 판사는 어떠한 외부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판결서 하나만으로 그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부올시다.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압력이 있고 위협이 있고 따지는 일이 있고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사들은 할 말이 없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의원이 대법원장을 만나서도 이제 사법부에도 공보관제도를 두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사법부의 관례가…… 이 앞에 적절히 이정우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쩐 까닭인지 판사는 판결서 이외에는 말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적어도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사법부가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뭣인가 밝히고 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읍니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대법원장에게 공보관제도를 두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읍니다마는 공보관제도가 없는 오늘 현시점에서 사법부는 바야흐로 공격만 받았지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자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관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부에 대해서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나와 가지고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밝혀 주지 않으면 전 국민은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셔서 공화당 의원께서는 아하! 사법부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생각하시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읍니다. 이번 사법부 파동은 물론 처음에는 두 판사의 수회사건을 발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국사범이라는 단계에 끌어 올라가고 나아가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이른 그러한 사건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오늘 현재의 국내는 지금 단순한 두 판사의 영장신청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의원들에서는 잘 신문을 보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누적되고 누적되어 우리도 말을 하고 싶지마는 말을 못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법부를 침해해서 영장을 공개하고 한 번 기각이 되니까 두 번씩 신청을 해서 소위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우세를 준다, 완전히 우세를 주었어! 이런 단계로 나가면 우리도 좀 우리대로 갖고 있는 울분을…… 맺히고 맺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토로가 바로 지난 7월 30일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에 의해서 발표된 7개 항목 건의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7개 항목 건의서는 존경하는 공화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다 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고 다만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겠읍니다마는 개인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줄 믿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장관이야 이 자리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일도 없읍니다 하고 말하는 거야. 장관이 우리 국민의 대표 앞에서 감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점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감하고 또 저로 말하면 직접 판사생활을 10여 년 하는 동안에 이러한 7개 사항의 건의를 다 몸소 체험해 본 그러한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일을 당하고서야 어디 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모르면 몰라도 공화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생각이 미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장관이 나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런 일이 실지로 있다는 이야기와 그 중간에 완전한 갭이 생겼는데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갭을 누가 메꿀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국회가 아니면 이 갭을 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국회의원 204명이 전부 나서 가지고 이 갭을 메꾸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오늘날 적어도 몇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관이 완강히 부인하고 또 그 부하 검사들도 오늘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계제에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맞서서 실로 전국의 법관들이 전부 그 7개 항목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에 우리가 그대로 눈감고 묵과하고 간과해서 우리가 그대로 흘려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를 뽑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대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바로 국민들의 의사를 배반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것인 고로 존경하는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과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 보고 한번 알아는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대로 묵과하고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도 이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참고에 제공코자 합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번에 영장을 보도기관 앞에서 낭독한 이규명 검사는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이규명 검사가 최대현 검사와 상의를 하고 나와서 중앙정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낭독했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 검사가 영장을 공판청구 전에 낭독하면 피의사실공표죄로 걸린다는 것쯤은 검사 자신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가 중앙정보부 직원이 낭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기계에 불과한 입장에서 자기가 낭독했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나 국민 앞에 밝혀낼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개 항에 관계되는 또 몇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 드리겠읍니다. 이미 여러분 신문에 나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작년 추석 때는 전라북도 전주지검 검사장 김 모라고 하는 사람은 형사 두 사람씩을 판사 집 문 앞에 배치해 놓고 판사 집에 어떤 선물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첵크를 해서 그 물건을 받은 것을 수회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자료로 삼아 가지고 재판부를 계속적으로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신문에 발표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민당사 서울대학생 난입사건을 담당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양헌 부장판사는 그 사건을 무죄판결 선고한 다음에 철저한 내사를 받았읍니다. 내사를 받았으나 양헌 판사가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선배가 말씀한 것처럼 결백성이 있는 선배올시다. 결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 없어요. 없어서 무엇을 하나 잡기는 잡아야 하겠는데 이게 뭐 나오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알아본 결과 양헌 판사가 생활비가 떨어져서 부인의 친구로부터 수표를 하나 빌린 일이 있읍니다. 수표를 하나 빌렸는데 그 수표를 빌려 가지고 바꾸어서 생활비에 보태 썼는데 그 수표를 빌려준 여자가 바로 양헌 판사의 부인의 친구인데 오늘 현재 구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음으로 양으로 조아매고 하는 현재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 목요상 판사라는 단독판사가 있읍니다. 이 판사는 바로 지난번에 다리지라고 하는 반공법 위반사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사올시다. 이 판사의 부인이 판결 선고한 약 일주일 후에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어린아이를 분만하게 되었읍니다. 어린아이를 분만하고 사흘 동안 입원하고 나오는 동안에 거기에 출입한 사람과 그때에 소요된 경비의 지출처와 돈 나오는 쏘스와 이것을 소위 대검 수사국에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을지병원에 서서 조사한 사실을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다 말이에요. 뒤를 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났으면 일은 간단합니다. 목요상 판사의 친형이 충청도 어느 곳의 토지개량조합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토지개량조합에 수십 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근무해 온 목요상 판사의 형이 동생을 판사로 두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또 그 판사가 반공법 위반사건을 무죄로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물론 동생과 관련된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경리부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속이 되어 지금 현재 목하 재판을 받는 단계에 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례는 이 민사법원 판사들이 낸 7개 항목 가운데 하나하나 예거를 하자면 오늘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할 수도 있고 만일에 특별조사위원회 결의안을 투표하는 직전에 여러분들이 당의 체면 때문에 곤난하면 슬쩍 저를 만나서 또 그 외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겠읍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악랄하게 사법부를 조아매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용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엄연히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또 내일도 계속될 터인데 우리가 또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또 판사들이 아무 소리 안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전부 판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있고 우리보다 더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와서 이와 같이 떠들어 대고 이제 와서 덮어두자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들이 웃습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국민들이 8대 국회는 좀 여야 협조무드가 되어서 여당 의원도 훌륭한 분들이 당선이 되었고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앞뒤의 이치가 잘 맞으면 들어주는 국회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번 이 특별조사위원회 결의안에 여러분들이 응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아마 다소 여러분들의 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8대 국회 모두에 존경하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을 아끼는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 같이 4년 동안 일할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가면서 일할 것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서로 그런 일 없이 원만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례가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그런 사례가 더욱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아마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에게 사법부의 진상을 알려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찬동해 줄 줄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이 단계에서 백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 소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판사를 수회죄로 입건을 해 가지고 구속할 당시에는 법무부장관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사범이요 참 과거로 치면 이것은 능지처참할 죄인같이 여기에서 답변한 것을 아마 여러 공화당 의원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 한 4, 5일이 지난 뒤에는 우리는 백지화하고 대법원에서 자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마치 뭐같이 되었는고 하니 아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데 친하게 지나는 사람…… 친하다는 사람 만나 가지고 길에서 오래간만에 만나 참 반갑다고 한 다음에 둘이 악수하고 얘기하다가 이 자식! 너 10년 전에 나한테 한 것 기분 나쁘니까 한번 말해,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몹시 때려 주고 저쪽에서 방어하려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매 좀 때려 줘서 미안하네, 나는 그대로 다 볼일 보았으니 나 가네 하고는 나가는 격이라. 너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야. 이게 뭡니까? 개인 간에 있어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한 나라의 책임이 있는 장관이 나와서 그와 같이 중히 이 국민대표인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고 또 그만큼 중한 범인이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정우 선배가 말씀한 대로 판사를 비호할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저도 분명히 7월 29일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말씀할 때 판사라고 해서 비위가 있는데 보아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읍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처벌해야 할 사람을 또 백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자기들 멋대로……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평화스러운 가정도 완전히 파괴하고 자기들 할 짓 다 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손 떼겠다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두 판사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적어도 검찰의 총수인 법무부장관이 갖는 태도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 같으면 아무리 대법원에서 백지화하더라도 또 검찰에서 백지화하더라도 우리 특별조사위원회 국민의 대표들이 나가서 따질 건 따져 가지고 이것은 안 돼, 이건 잘못됐어, 따지는 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고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것이지 자기들끼리 하다가 매 많이 때려 주고 내 볼일 다 봤으니 나 간다고 하는 식으로 종말을 고하는, 그래 가지고 중대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태까지 가져온 이 일련의 사법부 파동을 유야무야하게 넘기려고 하는 이 태도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공화당 의원들께서도 과연 백지화시킬 수 없다, 한번 따져 보자. 왜 과거에는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느냐 이런 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신민당이 제안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길이 여러분들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데에서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법조계의 대선배인 존경하는 홍승만 의원과 이정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집단적인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는 판결서 이외에는 모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국의 현재의 관례로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표를 내는, 다시 말하면 그 고귀한 직이라도 내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각오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집단적인 행동이기에 앞서서 판사들에게 왜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는 점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집단적인 행동을 나무라기 이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헌법 57조에 의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이나 소추 중인 사건은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소추 중인 사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당의 이중재 의원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특정한 판사의 어떤 비위사실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내걸은 7개 항목의 이와 같은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검찰의 사람들과 법원 측의 판사들과 선서를 받아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일이 있는가를 한번 따지고 밝혀 보자는 취지이므로 아까 말씀하신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화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오늘 검사들이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만큼 바로 검찰권의 독립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검찰권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하면 바로 그 검찰권의 독립은 행정부와 그 밖의 여타 기관에서 갖는 독립일 것이요 나아가서는 또한 사법부로부터의 독립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검찰권의 독립이 과연 어디에서 위협을 받고 있느냐, 과연 중앙정보부냐 아니면은 장관이냐, 아니면 그 밖의 어떤 기관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우리가 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면에 있어서나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 같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몇 분으로 하여금……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사법부의 모든 소상한 내용과 검찰의 소상한 내용을 우리가 밝혀 국민에게 알려 준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8대 국회의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국민의 가려운 데를 잘 밝혀 주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두운 데가 없고 맑고 밝게 질서 있는 행정과 사법부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 훌륭한 국회였다고 하는 이러한 찬사를 저는 분명히 들을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주장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흉금을 울렸을 줄로 믿습니다. 당과 모든 입장을 떠나셔서 국가의 대사에는 같이 동조하는,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국내 문제와 대외적인 안보 문제를 우리가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8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구성하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숙현 의원 토론하시겠읍니다.

맨 처음 선배 되시는 의원께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찬동의 구체적인 설명도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재 천식하고 초선인 제가 외람되게도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법조계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사법 파동이 야기되자 우리의 삼권분립의 한편 기둥이 무너졌고 중차대한 일이 생겼으니 이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빨리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의사일정을 폐지해 버리고 잡아 제쳐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한 것이 7월 29일 저녁이었읍니다. 밤 11시 30분까지 무려 여야의 쟁쟁하신 의원께서 13명이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하기를 구체적이면서도 소상하고 다각적인 질의를 했으며, 여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께서는 또 전부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이 또다시 모자라 가지고 8월 6일부터 어제까지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다시 모셔 놓고 10여 명이 또 예리하게 보충질문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적으로 나타난 모든 사건을 전부 낱낱이 파헤치면서 또 질의를 했읍니다. 여기에 또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질의했으며 답변해서 나타났다면은 있는 일은 이제는 모두 전부 다가 나타났고 알 것은 다 알게 됐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에 있어서의 매스콤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도 사법권의 파동에 의한 침해라는 이 자체는 누구나 다 이제는 낱낱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다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다면, 이중의 일을 착수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아마 효율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구성해도 좋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하등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냐, 우리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번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상호 간에 사법권의 독립과 또는 법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상호 간에 협조해 가지고 건설적으로 잘해 나가자는 데 합심해 가지고 결심할 단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이와 같이 논란이 되는 도중에 8월 3일 대법원에서는 우리 대법원의 가장 최고회의기관인 대법관회의를 열었읍니다.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해서 무려 7시간 동안이나 토의한 결과에 그 회의를 끝내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내놓고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언명하신 후에 곧 8월 4일 날짜로 각 예하 법원장에게다 공한을 냈읍니다. 그 공한을 내기를 여러 법관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모쪼록 노력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관철해서 앞으로 있어서 시정할 것이오. 또 앞으로 있어서 이 사법관의 독립 문제나 제반 예산 문제는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청해 가지고 충족하도록 만들 것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무에 돌아가서 정상화되도록 해 달라는 공한을 보내 가지고 각 예하의 지방법원장들은 또 역시 예하에 있는 법관들에게 시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상화되어 가지고 본무에 들어갔읍니다. 이런 데다가 또다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법관 너 좀 나오너라, 어떻게 된 것이냐 또는 검찰관 너 좀 나오너라,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꺼져 가는 불에다가 다시 부채질을 해 가지고 불을 놓는 격이 될 것이오. 그것이 무엇이 건설적인 것이 될 것이냐 생각한다면 도저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송원영 의원께서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캐는 것도 좋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캐려면 사건에 관련됐던 판사 너 나와서 선서해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제주도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를 조사했느냐 어느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낱낱이 물어봐야 될 것이오. 네가 어떤 피해를 당했느냐, 검찰관도 불러다가 선서를 시켜 가지고 너 이런 일 했지 해서 전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입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건에 간여해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 대법원장께서 자기 권한에 의하여 자기 권위를 세워 가지고 내 일은 내 집안에서 해결하겠다, 예하에 있는 각급 지방법원장들이여 전부 본무에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해 달라, 내가 적으로 전부 우리 집안에서 해결할 터이니 대내 염려 놓고 해 달라고 해서 집안 문제는 집안 문제로서 대법원장이 맡아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데 대법관회의도 무시해 버리고 대법원장이 말한 것도 무시해 버리고 네 권위도 무시해 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합시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의 권위는 어디 갔으며 대법관회의는 어디에 갔읍니까? 이와 같은 권위의 침해라는 것이 과연 사법권독립의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한다고 하면 나는 일응 이와 같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다면, 대법원장의 권위도 손상되고 대법관최고회의의 권위도 역시 배제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또 빈축을 사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곧 이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다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낱낱이 캐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문 좀 보세요. 이번에 이 일을 반성해 가지고 거울로 삼아서 빨리 정상적으로 본무에 돌아가서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여론의 소재는 거기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지금 달소수나 국회에서 했다는 것은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장단 선출해 놓고는 이것 가지고 달소수를 떠들어 대놓고 떳떳이 세비들은 다 타고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을 때에는 나는 답변할 것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여론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낱낱이 다 알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것을 또 구성해서 조사나 해 가지고 법관 오라 검찰관 오라 하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위를 살리고 대법원장 너희 일은 너희가 하고 이 사법권의 독립은 너희가 이번에 찾으면서 이번에 있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 놓고 만일 이것이 차후에 잘 안 된다면 9월에 들어가 가지고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그때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낱낱이 캐 들어간다면 능히 다 할 수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여유도 주어 보지 않고 애기 배지도 않은 것을 애기 나라는 격으로 날짜도 주지 않아 가지고 해결 못 하니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할 것 아니야 하고 떠들어 재낀다면 이것이 과연 민의겠느냐 생각할 적에 나는 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으로써 이 이상의 네 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가장 존경하고 선배 되시는 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는 찬동에 발의를 하셨지만 못난 제가 반대의 의사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나 의원께서 여러 가지 검찰관들의 비행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해 주셔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고로 많이 했읍니다. 그러니 너는 병원에 가서 병원비 물었느냐 안 물었느냐, 돈 꾸어 주었는데 수표가 위조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했다는데 이번에 그것 조사하려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잡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낱낱이 알아 두었다가 이번 문제는 사법부에 맡겨 놓고 국정감사 때에 그런 것을 단단히 캐 가지고 시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개입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조사단을 구성할 여지조차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의 네 가지를 들어서 저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뜻에서 제 말씀을 끝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 토론하시겠읍니다.

박해충이올시다. 지금 방금 나오서셔 국민의 여론이 그렇지 않다,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밝히고 다음 차례의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동아일보를 보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일간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의 사설에 여기 써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이것이 동아일보 사설을 쓴 분이 보기를 뭐라 보았는가 하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파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단히 다루어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면 뭐 사법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는 데 골치 아픈데 입법부가 또 관여해서 또 사법부 내에 대한 침해를 하느냐, 또 나아가 검찰 자체가 근간의 동향을 볼 때에는 행정권의 침해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판사님들이 사법권 침해를 당해 가지고 있는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없소! 그런 때문에 우리는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이 침해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고서는 등원할 수 없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여 명이란 사람이 지금 사법부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만 사태수습 여하에 따라서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결정을 지우는데 현재 사법부사태의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구처 없이 나와 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현실인 것입니다.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를 입법부가 뭣하는 곳이냐, 우리가 그런 데에 참여하는 곳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세 분이 나오셔서 공화당 선배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입법부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겠읍니다. 행정부나 사법부는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입법부가 뭣 하는 곳이냐, 입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고유권한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밝히고 행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행정부의 잘못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정감사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사법부의 검사나 판사가 서로 잘했다고 해서 팽팽히 맞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밝히고 누가 이것을 가다듬어 주는 것입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나오셔서 수삼 일간 답변하는 가운데에 시종일관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답변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판사들이 지금까지의 아직까지의 법무부장관의 그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요지를 듣고서도 그렇지 않다,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7개 항에 달하는 자기네들의 오늘날의 당한 사실을 갖다가 발표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이 입법부에서 하지 않고 누가 이 싸움을 하루 조속히 말리고 이것을 알아서 가다듬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공화당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민당이나 걱정을 하는 때문에 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행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신문에 사설도 이런 것이 쓰여 있읍니다. 당연한 나는 그 논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법부 파동에 있어서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법률적 책임 행정적 책임 이 두 가지 어느 한 가지를 갖다가 들었다 해도 아마 판사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기를 흔들 만한 파동이 일어났는데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판사 양반들이 그렇게 들고일어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무엇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특조위 구성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안에 찬성을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 진실을 가리어 검사가 잘했으면 이것은 검사가 잘했다, 이것은 검사가 잘못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법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밝혀 가지고 국민에게 알으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법부가 사실을 밝혀 놓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이것이 납득이 갔을 때 과연 어느 판사가 여기에 대한 항거를 할 것이고 어느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겠읍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멍군 장군 그런 식으로 서로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지금 법조계가 다 들끓고 있어요! 사실상 재판하는 판사 자체가 모든 판결을 다룰 수 있는 심리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러한 이 중대한 시점에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특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이 8대 국회가 다행스럽게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그런 자세를 신민당 의원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하고 호응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많은 의석을 차지한 신민당 의원들은 인제는 국정참여에 한 가닥 책임을 져야 하는 때문에 우리는 이 특조위 구성안도 이것이 옳은 처리이고 옳은 판단이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며칠간 여러분에게 또한 국민에게 법무부장관에게 잘못 여부를 따지고 묻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피할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나는 법무부장관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는 것 그대로 믿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 한쪽에서 저렇게 불만스러운 표시와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판사들이 그러한 대외적으로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표시하고 있는 때문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가다듬어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세 분도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조금도 신민당이 이 사법권 처리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며칠이고 끌고 나갈 생각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자리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한 아무리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등한시하고 넘어가도 별일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신민당 의원들이 들고나오고 있고 많은 법관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들도 이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원하는 초점을 밝히기 위해서도 처리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8대 국회 벽두에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했다손 치더라도 조금도 여러분들에 손해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덮어두고 그대로 묵살하고 넘어간다면은 사실상 사법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거짓말이 되고 모든 국민이나 우리 신민당이나 법조계에 있는 모든 인사들이 틀림없이 이번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 하는 것을 영구히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공화당 의원이나 신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깊이 반성을 하시고 또한 조금 표현하기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협조무드라고 할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또한 총리가 말씀하신 서정쇄신도 이러한 기틀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아무 목적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먼저 앞장서서 신민당에 앞서 가지고 집권정당으로서 이것은 국민에게 밝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로서 협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며칠간을 지내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한 토막 우스운 얘기를 하겠읍니다. 다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 주시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공화당 의석에 계시는 여러 의원 가운데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처리 문제는 하루속히 처리하는 데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특조위 구성이 이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난번 저희들도 모든 인사 문제 국회 내직을 다루는 데 당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이 국회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 마음대로 소신대로 저희 신민당 의원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의 처사에 동조하고 투표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 의원은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수가 어떻게 하라 아무리 원내총무가 어떻게 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한 일이면 이 단상에 나와 있는 박해충이 먼저 여러분 앞에 호응하겠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한 가지 믿는 욕심은 적어도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존경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우리 신민당의 이 특조위 구성안에 찬동을 꼭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머리를 숙여 부탁말씀드리고 여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마는 나도 여러분, 오늘의 신문 엊그제 그 여론 이것은 여러분 양심대로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제가 아는 여론은 꼭 이 사법부 파동을 빨리 가다듬고 매듭짓기 위해서는 특조위 구성을 빨리해서 진상을 하루속히 국민에게 밝혀 주는 데에 있다 하는 것을 남겨 두고, 다음 차례에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세배 의원 토론하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세배 의원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매우 지루하셨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법조인으로서 이번 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사법부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심심한 유감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우기 이 문제가 정치문제화가 되어서 신민당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가 나오고 또 사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 2주일간에 걸쳐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많은 문젯점들을 우리가 질의를 했고 그에 관한 진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문제에 관한 한은 이미 모든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이 착착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로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수습에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대법원장의 수습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회가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내용을 파헤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을 자초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에 큰 역사적인 흠을 남기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의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읍니다. 이 회기를 마치고 9월 1일이 되면 정기국회가 개회됩니다.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을 감사하고 그에 따른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소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노출된 모든 문제는 9월에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능히 우리가 파헤치고 책임을 추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통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히 서둘러서 오히려 쥐를 잡다가 독을 깨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는 전제하에서 저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반대의 근거를 삼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체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 제도입니다. 삼권분립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법․입법 세 가지 분권이 되어서 각각 독립해서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상호 견제를 하면서 상호 협조를 하면서 이 국정을 다뤄 나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법권의 독립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항상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입법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독히 사법권의 독립만 강조하고 입법권의 독립이나 행정권의 독자적인 운영이나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의 독립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삼권은 각각 자율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각각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러한 권한이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또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이 자율권은 상호 불가침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면은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집행을 하고 또 사법부에서는 이 법을 수호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을 운용하는 이러한 각각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왕 얘기할 때에 삼권은 분립되어 있지만은 행정권이 가장 비대하고 강력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인의 견해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보는 권력의 분화에 있어서 가장 삼권주의에 강한 것은 사법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바로 개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나 재산은 법관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사형이 되고 생명이 뺏기고 재산에 대한…… 물론 법에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재산에 대한 처분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권이 아무리 강대하다고 그러지마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입법권이 아무리 강대하고 우리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마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직접 관여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관만은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관은 항상 고고하고 결백함을 요구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관의 지위가 법률로서 확고히 보장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 사법권의 독립이야말로 바로 우리 국가 민족과 우리 사회질서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분권의 제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균형을 우리 헌법은 도모하고 있읍니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뺏을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국민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묘한 그런 행정의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사법권이 가장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설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통치작용에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법부 파동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명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입법부가 이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사법부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합당하고 오히려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법관 자신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법부 파동의 장기화는 국민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특조위를 구성해서 다시 며칠을 끈다든지 장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안정은 우리 국가의 안정이나 사회의 안정과 직결이 됩니다. 법의 운용의 동요가 있으면 국가의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왈가왈부하고 특조위를 구성해서 더 파헤쳐 가지고 국민한테 치부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끗이 매듭을 짓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리민복과 국민주권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법부 파동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후에 바로 그다음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된 그 사건의 판결이 그다음 날 이루어졌읍니다. 문제된 그 사건이 문제된 재판부에 의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그다음 날 판결이 됐읍니다. 판결내용은 1심에서 3년 징역 선고됐던 것이 1년 반으로 줄었읍니다. 이것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판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백성도 소중하지만 헌법과 벌률에도 엄연히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법관은 항상 명심하고 사건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목청을 높여 가며 논의하고 있는 그다음 날 그 재판부에 의해서 형량이 반으로 줄어서 바로 선고가 됐다는 사실은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그러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1년 반 징역을 선고했다면은 바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야말로 중대한 사태다 말이에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건에서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사건을 자기가 못 하겠다고 다른 재판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부는 바로 그 사건을 선고를 했읍니다. 다행히 형량은 반으로 줄었지만 유죄 언도를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안이 무죄를 언도해야 할 그런 사안인 경우 같으면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 얼마나 침해를 받겠읍니까? 또 그 후에 우리 법관들은 많이 심적인 동요를 하고 있읍니다.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냈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나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관은 판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중대한 책임이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야말로 대단히 중대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재판이 지연이 되고 국민의 권익이 손상된다면은 이 손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할 것입니까? 또 민사사건의 경우 법관들의 심적인 동요나 외적인 동요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은 개인재산이나 개인적인……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겠읍니까? 이러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이 사법부 파동의 장기화는 바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특조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바로 우리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또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겠읍니다. 세째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잘 화해되어서 좋은 무드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정국을 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위 구성을 저는 반대하겠읍니다. 아까도 신민당의 모 선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8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야 의석차가 적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일 중에 사법권 파동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안보 문제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여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야가 격돌을 한다든지 만약에 기왕에 수립이 된 이 화해무드가 좋은 분위기가 깨진다든지 하면 앞으로 우리들은 국민들한테 무슨 낯을 들고 의정단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읍니까? 또 신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안이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 이 사안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더 끌어감으로 해서 우리 8대 국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우리 정국은 그런 대로 혼미한 상태로 경화되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이 처리안만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그러한 정국 경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는 이 특조위 구성을 또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본건 사건으로 봐서 사건의 성질로 보아서 특조위를 구성할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입니다. 과거 자유당 때 서울지방법원의 법원장이 구속된 일이 있읍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정치문제화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그 후에 법관이 구속된 사건이 한두 건이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정치사건으로 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독하게 이번에 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정치문제화했느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합니다. 여기 있는 의원 여러분이나 밖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이나 다 같이 똑같은 인권입니다. 다 같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태어났읍니다. 현재까지도 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부장판사의 독직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고유의 수사권을 발동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치문제냐?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디까지나 사건으로서 일반형사사건으로서 이것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일전에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사건을 백지화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저도 과거에 검찰에 봉직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검사는 법에 의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수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검사가 이러한 독직사건이 있는데 수사권 발동을 안 했다면 바로 그것이 직무유기입니다. 그 검사가 바로 구속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것입니다. 부장판사라고 해서 더 우리가 보호를 하고 부장검사라고 해서 더 보호해야 할 그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건의 성질로 보아서 단순한 형사사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서울민사지법의 판사들이 7가지 조항을 나열을 해서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그러한 예시를 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 내용 중에 수긍될 만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저로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읍니다. 같은 고시합격 또 같은 동창 간에 어떤 사건을 가서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만약 무죄라 하면은 내 모가지가 떨어진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겠읍니다마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서 공판청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과정에 있어서 무죄가 나면 그 검사는 행정적으로 문책을 당합니다. 외말로 말하면은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무죄건수가 10건 이상 20건 이상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으면은 검사는 좌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어려운 사건을 해 가지고서, 더군다가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과거와 같이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을 입회는 안 합니다. 수사검사는 수사만 하고 사건을 공판부 검사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공판담당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와서 법정에서 판사하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동창이요 고시가 동기요 하니까 검사가 판사한테 찾아와서 이것 만약 무죄가 나면 내 목아지가 날아간다 좌천된다 하는 부탁 정도야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재직 중에도 그런 부탁을 여러 번 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압력이 된다면은 정말로 이 법조계는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누가 판검사를 하겠읍니까? 그러한 몰인정한 그러한 압력이란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사과정에 있어서 공작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극도의 보안조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반사건과 같이 취급을 해서 이놈을 법원 영장계로 돌려서 영장을 받게 되면은 도중에 누설이 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됩니다. 공작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합의를 해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사건은 형사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도록 내용적으도 제도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러한 사건이 발발했을 때에 영장이 필요했을 때에 그 주임검사가 일반 평검사 같으면 일반영장청구 예에 의해서 그냥 영장계에 집어던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놈을 가지고 가서 사안을 설명을 하고 이제 이만큼 중대하고 이만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압력으로 생각한다면 그 관례를 깨면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깨면 되는 것이에요. 보안조치나 국가보안법이고 반공법이고 간첩사건이고 무엇이고 다 누설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관례를 깨고 일반영장 예에 의해서 청구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압력이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바로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은 좀 지나친 편견이 아니겠느냐,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소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법관은 모두 용기가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루어 온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법관은 다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용기가 있읍니다. 검사가 와서 협박한다고 그에 눌려 가지고서 그릇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 같이 이 법관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만한 용기 있는 분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차 발발한 사건에 있어서 저는 검찰 측과 법원 측을 각각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우선 검찰 측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건대도 좀 과잉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또 좀 감정에 치우친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영장이 1차 기각이 됐는데 자구만 수정을 해서 다시 청구를 했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장의 발부 권한은 법관한테 있읍니다. 검사가 아무리 영장을 청구해 보아야 법관이 기각하면 구속을 못 합니다. 검사한테 구속할 권한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면으로 보아서 1차 법원에서 법관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다시 자구 수정을 해서 일부 보충을 해서 영장청구를 했다 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다분히 과잉된 수사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 자신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을 갖다가 공개했다는 것은 분명히 피의사실을 공표한 그러한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공개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노출이 된 것이냐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영장 기재사항이 그대로 검찰을 통해서 외부에 보도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마땅히 피의사실공표의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 행정부에서 적절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법원 측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관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냉철한 이성과 또 투철한 그러한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발부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읍니다. 따라서 검찰의 그러한 부당한 영장신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견제할 만한 그러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단적인 사퇴를 한다든지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것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법의 보호자로써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군다나 이범렬 부장판사의 행위는 당 의정단상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 이것은 법조계의 한 관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관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읍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벌써 이것이 응징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둘이 있읍니다. 심판을 하는 법관이 이쪽 변호사를 통해서 향응을 받고 또 저쪽 변호사를 통해서 향응을 받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건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선거사범 처리과정에 있어서 고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건을 당사자의 변호사를 통해서 법관이 향응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관례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대단히 우리가 아픈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가 국민주권을 지켜 가는 이러한 국회에서 감히 이런 문제가 관례다,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조계에는 절대로 이러한 관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이 이 부장판사의 소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 백지화한다는 한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법대로 이것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통해서 향연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판사와 공히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지루한데 장황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겠는가, 제 나름대로 복안이 한두 가지가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대법원의 자율권을 발동해서 자체 해결에 나서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관여하지 말고 대법원장에게 일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 우리가 편달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한 방법이 아닌가?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측의 범법자를 우리가 법에 규정된 대로 엄중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를 해서 우리가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로서는 우선 정부에 대해서 이번 사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를 경고를 하고 법원에 대해서 조속히 정상화를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도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9월 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정당당히 국정감사권을 발동하고 예산심의권을 발동해서 그 문제들을 깡그리 우리가 소상히 파악한 대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이 되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엔 지금 빈객도 와 있고 원내활동에 못지않게 원외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대기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불가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내일 한미 의원 간담회가 아침 9시 반부터 계속됩니다. 그 간담회는 시간의 제한이 없고 또 각 부처별 각 위원회별로 개별적인 접촉이 비공식으로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