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구권자금 제6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대해서 어저께 이 자리에서 이중재 의원으로 하여금 이 청구권자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는 사실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오늘 회의록에서 보니까 법의 해석에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애매한 점을 말하자면은 이 자리에서 증언을 들었읍니다.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입법기관에서는 이 법률에 대한 것을 지켜야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법을 위배하고 그대로 집행하려고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종합제철이라고 하는 사업이 국가로 볼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보겠읍니다마는 이 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 무상에도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유상에도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번 내년도의 예산에도 재정자금으로서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 과연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의 그 관리에 있어서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제철과…… 정부에서는 경제발전과의 부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이라고 하는 전제조항이 붙어 있읍니다. 여기에 준한 말하자면 경제발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아무리 종합제철이 시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 사용에 있어서 배정을 할 수가 없는 데에다가 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위배를 해 가면서 우리나 정부가 시급을 요하는 데에다가 편의를 본다든지 이래서는 우리 입법기관으로서는 위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나는 이즈막에 정부가 스스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공화당 자신도 자신의 언제나 편리한 대로 법을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준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 재무부장관이 안 나와 계십니다만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금년에 들어서 긴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이 긴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를 갖다가 상승하는 데에 억제를 하고 또 모든 면의 긴축이 해당이 되는 부문에서는 똑같아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긴축이 불필요한 것이 있어. 한 예를 들어 보면은 내년도의 산금채가 어저께 여기에서 동의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152억이라고 하는 산금채가 제8회 산금채를 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산금채가 140억이에요 아직 이것이 소화도 되지 않았어! 이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조선공사를 갖다가 무리하게 불하한 남궁련 이라고 하는 개인 특정인에게 30억을 말하자면 대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나는 재경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했읍니다. 그래 긴축을 하라고 하는 데에서 조선공사 사업이 우리나라에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이 특정인한테다가 30억씩 말하자면 조선공사에 주기 위해서 산업금융채권을 몇 은행에다가 인수를 시켜서 이것을 대출하는 것이 이 나라의 긴축이냐 그런 얘기야! 조선공사 하나만이 이 나라에서 해결이 되고 부흥한다고 해 가지고 긴축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읍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이나 모든 것이 세금에 갖은 고통을 받고 금융혜택을 받지를 못 해서 지금 형무소 숫자는 얼마나 늘어야 될는지 모릅니다. 부도사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조선공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필요할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자금은 말로만 5억을 낸다고 해 놓고 내놓지도 않으면서 불하 자체는 지금 금융의 대출을 해서 불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서 또 3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긴축정책이냐 이런 얘기야. 지금 이러한 점에서 볼 적에 그래 종합제철이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법에 명문화된 것을 위배해 가면서 여기다가 154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사용을 인증을 올려? 올릴 수 없어요. 무상자금에 800만 불이 올랐읍니다. 무상자금에…… 이것은 유상자금에 올라갈 수 있다 말이에요. 무상자금에 위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소신 있게 법률해석이…… 주장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해서가…… 그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읍니다 하는 답변조차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못 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갖다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분명히 하셨읍니다. 또 재경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위배하는 것을 갖다가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편리한 대로 갖다가 해석을 한다 이러한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 이것을 종합제철에 154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계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의 위배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반대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있어서 여당도 이것은 나는 반대해 주시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에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특히 농촌 출신 의원이 많으신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다뤄 주시라는 것을 호소를 했읍니다. 더우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문제를 즉 명년도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청구권자금 이것은 그 청구권자금의운용과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분명히 무상청구권자금 3억 불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우리나라 1차산업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된 법률의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유상청구권자금으로 또는 기타 재정차관, 상업차관으로서 경제재건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러한 기간산업 즉 종합제철공장에 사용되어야 될 분은 유상청구권자금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 법을 어겨 가면서 종합제철공장에 명년에 1500만 불이라는 돈을 사용 투입하려고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다시피 답변을 회피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즉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청구권자금 중에서 농수산 부문에 대한 대일청구권자금 무상자금 자본재도입 실적이 계획에는 77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 6할 5부 65%에 불과한 4995만 불만이 일본 측에서 인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청구권자금으로서 다른 부문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인증을 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1차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이 청구권자금 사용에 대한 인증을 잘해 주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정부는 이 한일협정 체결 근본정신에 위배되어서 농수산 부문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자금을 얻어 오는 데 있어서는 저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농수산부문에 대한 청구권자금 사용계획 중 실시된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숫자상으로 보실 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이 농수산 부문에 대한 청구권자금 사용계획과 그 실시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무관심한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업용수개발, 농업증산, 어선건조 이 계획 등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성의한 태도로 지금까지 해 나온 이러한 것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고흥문 의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엄연히 이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제1차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에 관해서 이 자금을 그 진흥을 위해서 또 원자재와 용역과 그에 준하는 부분에만 사용하게 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구태여 위배하면서까지 포항종합제철공장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나라 1차산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해서 또 농민의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도 정부가 기만 내지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특히 농촌 출신 의원들이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우리 국회가 두 가지 면에서 해 줄 수 없다. 하나는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제4조의 명문의 규정에 위배다. 우리 입법부가 어떻게 되어서 법률에 위반된 이 동의를 우리 스스로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책적인 면에서 농촌 출신 의원이 많으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 청구권자금을 농업 수산 임업 부문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사용하려는 것을 동의해 줌으로써 중농정책 농촌개발에 차질을 가져오는 이 동의안을 해 줄 수 있겠는가,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이 동의안에는 반대해 주실 것을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관련되어 가지고 종합제철공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어저께는 답변 말씀 올렸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의 해석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해석이 애매하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분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해석도 나올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어저께 답변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번에 국회에서 통과하여 주신 1971년도 예산안에는 종합제철공장을 청구권자금에 이와 같이 사용한다는 전제를 세워 가지고 청구권자금특별회계가 통과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국회에서 이미 이 사용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즉 또한 과거에 있어서도 농수산 부문에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든지 혹은 전자계산이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에도 즉 정부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 또한 농업, 수산 부문에 대해서는 청구권자금 이외에 즉 말하자면 세계은행을 위시해 가지고 과거에 전례 없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약 7000만 불에 해당하는 유리한 공공차관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종합제철공장이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한번 고도화시키는 데 큰 전기가 된다는 점을 양찰하셔서 본 동의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청구권자금 제6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가 80, 부 20표로서 본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