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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18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강우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에 남북체전이라든가 경평축구전의 부활 같은 문제를 제의할 그러한 용의나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의제의 범위나 또 다른 제한이 없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또 광범위한 그러한 입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남북 간의 이질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체육교류문제 같은 것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평축구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체육교류문제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교재산 보호를 위해서 또 특히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기독교재산관리법과 관련해서 종교재산 보호를 위한 관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종교계에서 공청회라든가 또는 세미나 등 국민 또는 관계분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범종교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종교재산관리법,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러한 법과 같은 종교관련법의 제정을 검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서울평화상을 폐지하기보다 개선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저희가 광범위한 국민과 체육 각계의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이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폐지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방송언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오염에 대한 방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방송이 국민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점을 중시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투리나...

순서: 44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서구 물질주의문명이 무분별하게 우리 문화를 침식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특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바탕을 두어서 과연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보다 원대하면서도 힘 있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문화가 외래문화에 상당히 침식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에게 우려할 만한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외래문화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개발하고 또 국민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면서 우리 문화가 보다 적극적이고 참 세계 속에 한국문화가 위상을 높히고 또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변정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국민건강의 진흥방안 또한 동네체육시설의 증대 필요성과 확보방안 또 청소년정책의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하는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우수선수 양성과 아울러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체육복지를 극대화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율은 약 37%입니다마는 이것을 97년까지는 50%까지 이렇게 높이도록 보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동참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의 지도․보급, 프로경기의 활성화 또 국민 여가 문화시설공간의 확충 ...

순서: 18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질문과 김장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면서 또 그 진흥책 또 문화 종속화의 우려를 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홍기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물은 우리 문화의 식민지화 우려 지적에 대해서 중요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영화 음반 비디오 이런 산업을 기초문화산업으로 압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문화의 옷을 입은 모든 분야의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산업과 일반산업 분야와 결합된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역시 고부가가치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화산업의 개발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 UR 협상 과정에서도 프랑스에서는 미국과 최종타결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타결하면서도 영화분야만은 양보를 하지 않고 결국은 미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비중이 커짐으로써 국제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문화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문화상품의 시장은 영화 음반을 포함해서 1조 원이 넘고 그 외에 전자도서출판 첨단문화사업을 포함하면 약 5조 원의 시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희로서도 무한한 세계무대의 문화산업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상품을 체계적이고 아주 과학적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화종속화 우려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의 문화에 침식당한다는 피해의식보다는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세계 속에 확산시키는,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

순서: 20
박석무 의원님과 이순재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대구 시지동 주택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했는데 정부당국에서 여기에 대해 취한 조치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지 지구 주택개발과 관련된 문의는 당초 영남대학박물관에서 이 지역이 신라시대 취락지역으로서 문화재발굴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1만 3000여 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발굴했습니다마는 발굴결과 약 4만여 평을 더 발굴해 보아야만 유적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 규명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했으나 주택개발업체 측에서 입주자 측과의 여러 가지 계약 불이행 문제, 주택건설 차질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분쟁이 발생해서 있던 중 저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두 번 현지에 문화재위원을 파견해서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8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12일경에 택지개발업체가 무단으로 그 지역에 일부 공사를 강행해서 형질변경을 시키고 또 이에 따라서 영남대학박물관 측은 이것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국당국은 9월 13일 여기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9월 24일에는 약 4만 평을 사적으로서 가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문공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증거채택 등으로 많은 심도 있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뒤에 결국은 현지에 저희들이 또 문화재관리국장 등을 파견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서 현재는 그 주택개발업체와 영남대학박물관 또 우리 국가기관이 참여한 연합발굴단이 현재 거기에 추가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발굴 훼손의 강도가 더욱 커짐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석무 의원님과...

순서: 14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각각 한 가지씩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께서 골프장과 환경오염문제에 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국적 없는 외래문화와 질 낮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그리고 비디오문화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러한 데 대한 정서함양대책과 중장기적인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이 청소년의 환경오염문제와 또 중장기적인 육성대책은 2000년대를 전개해 나갈 우리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의 비디오 만화 등 저질문화의 범람 또 약물의 오남용문제 이러한 유해환경이 오늘의 우리 청소년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부는 물론이고 법무부와 내무부 등 관계부처가 수시로 합동대책회의를 마련해서 이러한 환경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단속과 또 선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놀이의 개발과 또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질음반 비디오물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앞으로 법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유해환경 조성에 따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기본적인 정서를 함양시켜 주고 범죄를 예방해 주는 차원에 있어서 고충을 처리해 주면서 또 지속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또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활동과 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청소년대화의 광장이라는 상담원을 전국 시․도에 설치해서 광범위한 청소년의 고충처리와 또 예방 이런 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취할 때는 주로 청소년의 신체단련이라든...

순서: 9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과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께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영화․음반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크게 침투가 되어서 우리의 영상․음반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저희 영상산업 분야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의 주요 메이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해 오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산업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산영화를 살리고 또 새로운 분야인 비디오․음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경기도 마석에 종합촬영소를 오는 96년도까지 대규모로 지어서 우리 영화제작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영화산업이 금융․세제 면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화산업도 금융과 세제 면에서 많은 지원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146일간 연간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산영화의 스크린쿼터제도 저희가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현재 각 지방에서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의무일수에 외국산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와 적발을 통해서 스크린쿼터제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디오와 음반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분야의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또 국내영상업체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또 자체 체질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나 보호시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 또 경영자들이 자구노력으로 보다 좋은 질이 훌륭한 그런 영화와 또 여러 가지 첨단음반산업의 ...

순서: 23
문화부장관에 임명된 이민섭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했던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문화의 진흥이나 체육의 발전 또 청소년의 육성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개정해 주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주에 발효되면 문화체육부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따뜻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6공화국이 마무리되고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른 중립내각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되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을 평가하고 논의하기보다는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현 정부가 마무리를 잘 하여 새 정부 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이끈 지난 5년간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적으로는 착실하게 민주화의 초석이 다져졌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가입과 동구․소련․중국 등과의 북방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기강의 해이와 경제의 침체, 권위와 지도력의 상실, 이기주의의 만연 등 사회전반의 문제점들이 또한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회복, 민주화의 완성, 통일에의 대비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의 능동적인 대처 등 당면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에 따라 구성된 현승종 중립내각이 선거에서 엄정한 법집행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관권선거의 시비가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자는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온 국민에게 돌렸고 패자는 개표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면서 승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 것은 반세기에 걸친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새로운 전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후보가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은 국민에게 아쉬움을 남겨 주었으나 많은 정치인에게는 새로운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

순서: 3
초대 국회 문화공보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이민섭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장선거 때 한쪽에는 마음이 좀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독상차지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더구나 제가 존경하는 김원기 선배 의원님과 더불어서 또 겸상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해 주셔서 앞으로 이웃사촌위원회로 잘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물질문명에 가려서 우리의 정신문화가 많이 그늘져 있고 또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의 언론문화 창달 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며칠 우리 본회의장에서 화음이 아니라 고성이 오고 가고 또 이렇게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런 우리의 정치문화가…… 저도 좀 더 화음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1
강원도 춘성․양구․인제 출신 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6공화국의 국정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현재 내각 이하 국무위원들 여러분의 불철주야 민주화행정 실천에 수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에 찬 제6공화국 출범 이후 13대 국회에서 소중한 첫 본회의 질문기회를 얻은 저로서는 기쁨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으로부터의 엄중한 소명감을 느끼며 이 단상에 섰읍니다. 그 이유는 지난 총선거의 결과나 이로 인한 우리 헌정사 미경험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수용해 해결해야 될 각 분야의 폭발적인 개혁욕구들, 둘째로 민주화를 위해 청산되어야 할 정치 사회적인 유산들, 세째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대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책무감 때문입니다. 특히 체제수호 문제와 관련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 체제 안에서 급속히 자라 온 좌경급진세력은 이제 강한 자체 조직력을 갖추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원은 물론 노동현장이나 종교, 출판, 문화계 등 급기야는 우리 제도정치권까지 침투해 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북한방송의 대자보가 학원가에 신속하게 나붙고 김일성의 사상학습이 지하에서 진행되는가 하면 북한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답습하는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학원가는 물론 우리의 노동현장에도 좌경적 노동운동이 깊숙히 뿌리박으려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산업전사를 소위 사회주의혁명의 전위대인 혁명주력군으로 양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제도정치권에서조차 체제수호에 확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 급진학생들의 눈치나 살피는 그러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그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는 국민에게 확실한 태도표명을 ...

순서: 22
본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 정치인으로 우리 후대에 미루지 말고 우리 손으로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초미의 과제인 지역갈등문제에 관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색이나 경쟁적 발전을 위한 애향심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와 결부되어 빚어내는 배타적인 지역갈등이나 반목은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망국적 현상을 심화시켜 오고 있읍니다. 더구나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제가 이러한 지역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이 문제를 해소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또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잠재적 폭발성을 덮어 놓은 채 정권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국민이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지역갈등으로 우리의 내부적 단합과 동질감마저 상실된다면 이질적이며 획일적 체제인 북한과 맞서 통일의 시대를 여는 문제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갈등 문제는 이를 정치에 이용하고 악화시킨 우리 정치인과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풀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13대 국회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초당적으로 대처하여 이 문제만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훗날 지역감정을 정치에 이용하여 국가적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를 후퇴시킨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합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오히려 갈등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로 인해 국민의 한이 쌓이고 정치로 인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이 침해당하는 정치를 우리는 이제 청산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민정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보내 준 기대와 총선거에서 경험한 뼈아픈 충고를 자산으로 하여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제2의 창당각오로써 새 출발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정당은 제6공화국에서 기어코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시대를 개막하여 북한의 노동당과 대결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 유일한 범국민 정당이요 통일주도정당임을 입증하면서 의연히 전진해 ...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국내영화업을 허용하고 외국영화 수입 시 부과하던 국산영화진흥자금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내외 홍보용 영화를 제작하는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영화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영화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 소개 문화영화, 대한뉴스 등 공공용 영화의 질적 개선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업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외국인도 영화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영화업자가 될 수 없도록 변경하며 둘째, 종전에는 영화수입업자가 외국영화 수입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산영화 진흥을 위한 자금을 납부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영화의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세째, 영화진흥공사를 한국영화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뉴스영화 문화영화 등의 제작 배포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영화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를 한 결과 일부를 수정, 개정안에서 국가기관인 국립영화제작소와 민간영화진흥사업을 담당하는 영화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영화공사를 설립키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이 존치키로 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률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유선방송관리법안의 문교공보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습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6년 3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유선방송관리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6년 12월 11일 제9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이어 7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키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제도는 국내여건상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을 두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선방송의 정의를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형태의 유선방송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하였으며, 둘째, 중단유선방송사업자는 동시중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녹음․녹화하여 중계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공익저해사항 등 송신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네째,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로 함과 동시에 경과조치 규정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한 것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방송관리법안

순서: 10
민주정의당의 춘천 춘성 철원 화천 출신 이민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매우 힘들었읍니다. 어저께는 지역구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와서 방청석을 꽉 메웠읍니다마는 회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식사만 두 끼 하고 돌아갔읍니다. 오늘 또 오겠다고 그러길래 오늘도 또 회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문을 봐라 그렇게 했더니 오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개헌정국이 온 국민이 그렇게도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줄달음치고 있는 데 대하여 국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정치인으로서의 반성, 그리고 이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고 민주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겠다는 책무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큰 우월감과 긍지를 안겨 준 이번 아시안게임이야말로 근대사의 불행한 역사 속에 우리에게 붙여진 약소국 개발도상국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 내고 신생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이 시점에 그동안 우리 가슴에 침전되었던 민족의 한을 한껏 풀어 준 감격스런 사천만 민족의 한마당 잔치였읍니다. 특히 아시아의 어린 청소년 소녀들이 치룬 이번 승부의 대결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읍니다. 선수들은 심판의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하여 경기의 무효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승리를 질타하지도 않았읍니다. 일본의 수영 왕 세끼도 나오미 양은 그 화려한 아시아의 패권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승시상대에 선 우리 최윤희 선수의 목을 끌어안고 축하의 멋진 포옹을 하였읍니다. 승자에 대한 패자의 승복과 축하, 승패의 갈림길이 각박하기만 한 우리의 정치에서 이 어린 선수들의 멋을 정치의 멋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확인된 국민의 저력과 화합 성숙된 분위기를 스포츠 이외의 다른 분야에 까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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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공위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동성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일윤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6년 4월 1일에 열린 제129회 국회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7인의 위원으로 동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양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6년 4월 7일에 열린 제129회 국회 제5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대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교육의 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대학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재무위원회를 폐지하며, 둘째,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를’이라는 조항을 고쳐서 ‘교육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하여서 교육경험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세째, 학교법인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계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 중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네째, 동일한 가족이 이사장을 겸하지 않는 한 누구나 총․학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균형을 기하기 위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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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으로서 먼저 본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난시청지역의 해소시설의 현대화,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방송을 위한 시설 등 국가발전목표에 부응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편 공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며, 세째, 동 공사가 그와 동ᅳ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텔레비젼 시청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째, 공사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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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읍니다. 더구나 경제 선진화를 눈앞에 둔 제2의 도약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좌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상 선진국의 문턱에서 탈락한 채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의 책무는 더욱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경제현실을 냉엄하게 진단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시련에 미리부터 대비하고 내일의 좌표설정을 위해 지혜와 총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란 의미가 원래 경세제민이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옛부터 경제는 한 나라 덕치의 근본이요 부국의 원천으로 삼아 왔으며 오늘날도 경제는 국가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은 개인에게 생존의 수단이요 국가에겐 안보의 절대적 요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통치철학이나 총체적인 국가운영의 지표와 그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얼마만큼 접근시켜 왔는지 스스로 평가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율 지향의 긴축 속의 안정성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만성적 인플레와 불황이 공존하던 어렵던 상황에서 지난 3년간 국민들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참으면서 긴축정책을 감수한 결과 얻은 오늘의 번영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강인한 노력과 잠재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작년엔 랭군 사건, KAL기 피격사건, 대형 금융사고, 고질적인 부동산투기 현상 등 극도의 사회 경제적인 불안환경을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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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3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3년 12월 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금융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83년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4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시설 및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고 개발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토지개발채권의 발행한도액은 9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이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교부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4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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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이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금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이 본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모아져 온 실명거래법안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에 앞서 오늘 서로의 입장이 다른 찬반토론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의 아쉬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모처럼 만장일치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일찌기 찾아보기 힘들었던 화합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겠읍니다. 특히 정기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간에 우리는 국민경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명거래법안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수정안을 여야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심으로써 모처럼 무르익은 이해와 화합의 분위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히 야당 의원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민정당 수정안의 근본취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체질에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이 실명거래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충격을 주게 되어 국가경제가 지극히 불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같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국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실 꾸러미를 풀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힘을 가하면은 오히려 더욱 헝클어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 헝클어진 실을 더 힘을 가하면은 끝내는 끊어지기도 쉽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에서도 실 꾸러미의 생리처럼 충격적인 쇼크요법을 반복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부담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라는 충격적 조치를 급격히 취함으로서 국민경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 왔으며 아직도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아픈 현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실명제의 전면 실시만이 개혁이요, 단계적인 실시는 후퇴라는 오해가 없지 않은 듯하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