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민섭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5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으로서 먼저 본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난시청지역의 해소시설의 현대화, 86아시안게임․88올림픽 방송을 위한 시설 등 국가발전목표에 부응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편 공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되었읍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며, 세째, 동 공사가 그와 동ᅳ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텔레비젼 시청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섯째, 공사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염길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염길정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조상래 의원 외 146인이 발의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조홍래 의원 외 101인이 발의한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두 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을 채택 의결하게 되었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 제4조제4항은 198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완료 내지 9할 이상 공정에 달한 농지개량사업지구에 대해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장기채의 연부원리금 상환액이 1000㎡당 1981년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격 환산으로 벼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감면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1985년 12월 31일 이전 완료 또는 9할 이상 공정에 달한 농지개량사업지구로써 연부원리금 상환액이 1000㎡당 1985년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격 환산 벼 15㎏ 이상 초과분을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4만 7000 농가가 2만 8000ha에서 약 551억 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현행법 제9조의2는 1000㎡당 장기채 연부원리금 상환액이 당해 연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격 환산 벼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연차적으로 상환을 순연하게 되어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그 순연대상인 벼 20㎏ 이상 초과분을 벼 15㎏ 이상 초과분으로 하향조정하고 장기채 순연에 따라 자금관리특별회계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상환은 정부가 지장이 없도록 조치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농수산부장관이 조합세입의 결함이 생긴다고 인정할 때 즉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조합비를 감면할 경우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정조합비를 초과하여 부과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재원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경비의 보조를 농수산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건실한 육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인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률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부의되었읍니다. 이에 대한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장이 이를 정리해서 정부에 이송토록 하겠읍니다.